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 1구역 제35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마포로 1구역 제35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 명은 마포로 1구역 제35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 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와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이 변경되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마포로변 홀리데이인 서울 인접한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2,409.2㎡가 되고 공공용지는 28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1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12월 2일에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안내용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우선 시행면적이 대지면적이 측량결과 2,401㎡에서 2,409.2㎡로 변경이 되고 공공용지가 280㎡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 지상17층, 지하4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상19층, 지하6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 공고 및 공람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두 개 일간지에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평섭 씨, 사업지구 전체필지 중에서 유일한 미동의자가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5분의 4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홀리데이 인 서울이고 마포삼성아파트, 마포로변이고 공덕동로터리이고 여의도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홀리데이인 서울이고, 마포삼성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고 미동의자가 대경주유소 정평섭 씨가 혼자 미동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주변 건물현황입니다. 마포삼성아파트, 홀리데이 인 서울, 신청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도 및 공공용지 위치도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총 11개 필지가 있습니다만 방금 아까 설명드린 정평섭 씨가 495.9 대경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 분만 현재 미동이고 나머지 10개 필지는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소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10개 필지가 시행자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사업지구 맞은편에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 마포 삼성에서 하고 있는 트라팰리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공용지로 지정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신영에서 도심재개발하고 있는 이 공덕동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녹지를 116.99㎡를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도 및 동의 현황도입니다. 좀전에도 설명드렸지마는 이 대경주유소 이 부분만 한 필지만 지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적으로나 필지별로나 5분의4의 동의를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입니다. 공공용지위치도는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관련도표입니다.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으로 800% 건폐율은 60%가 되고 적용이 되고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인센티브 적용하는 완화안이 되겠습니다.
  세부개발 계획안입니다. 층수는 지상19층, 지하6층이고 업무시설 근생과 오피스텔을 같이 건축하도록 계획을 했고 높이는 73.6m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배치도입니다. 지상4층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상4층에는 이렇게 조경을 베란다로 설치를 하고 이 앞 부분은 미관지구 경계선으로 인도에서부터 3m를 셋백을 하고 홀리데이인 서울과 사이 도로는 현재 6m도로로 되어 있지만 2m를 셋백해서 10m도로를 설치해서 조성을 하고 이 옆에 주차장하고의 사이 도로는 현재 6m로 되어 있습니다. 6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m를 셋백을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2m를 추가로 백을 해서 10m 도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10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각정리부분도 가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오피스텔과 근생시설을 출입구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생시설은 이 마포로변에서 출입을 하도록 하고 오피스텔은 이 두 개 출입구로 뒤로 출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층에서 19층 평면도입니다. 다음 지붕, 지하층 평면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마포로변이고 여기가 공덕동로터리 여기가 여의도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선이 진입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뒷면으로 해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진출은 이쪽으로 파란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횡단면도입니다. 그리고 건물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견서가 추가로 어제저녁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서를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이자 정평섭 씨의 의견을 요약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 했다 주요요지는 그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평섭 씨가 주장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다항을 준용한 것입니다. 17조의 규정은 조합설립에 준용하도록 된 규정입니다. 조합설립의 규정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다수의 필지를 개개로 동의권을 부여할 경우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구역내의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동의권만 부여하도록 그것은 조합설립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4항에 의거해서 사업인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맞지 않는 사항이고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이렇게 하면 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동의권으로 간주를 해서 사업시행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의견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제3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3-532호로 재개발구역 변경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사업계획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입안내용을 보면 측량 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2,689.2㎡로 대지면적은 2,409.2㎡로 하고 건축계획중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9.8%, 890.33%로 하며 층수는 지상 19층, 지하 6층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근생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지구는 80년 5월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미시행지구로서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바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도심재개발 정책은 도심기능의 현대화를 목표로 기존의 도시구조와 그곳에 담긴 건축물 기능을 모두 소멸시키고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마포지역은 1979년 재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74개 지구중 35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지구의 사업이 인가되었으며 26개 지구가 미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처음에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지상과 지하를 좀 층수를 높였는데 처음에 17층이라고 그랬나요? 맨 처음에 설계한 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하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층이었다가 지하 6층과 지상 19층으로 하는데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어떤 건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현재 법과 규정에 맞고 서울시도심재개발 지침에 맞기 때문에 일단사업자로서는 최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대로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궁금한 것은 처음에 그렇게 설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대설계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법이 아니어서 그랬다가 나중에 법이 좋아서 넓혔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7층과 지하4층으로 계획한 것은 구역지정일이 지난 89년도에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구역지정할 당시에 건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 시행하고는 거리가 먼 계획이 그 당시에 제출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89년도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아니 79년도입니다.
윤동현위원  79년도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동현위원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17층과 지하4층을 계획했다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사업시행 지금 현재법에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동현위원  25년이 지난 지금 시행법에 맞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890%잖아요. 용적률이 890%인데 거기는 최대 몇 %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상업지역 이쪽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서울시지침은 상업지역일 경우에 8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을 할 시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1,000%까지 가능하도록
윤동현위원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금방 공개 뭐라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800% 이하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람기간을 이렇게 짧게 해 가지고 갑자기 의견청취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해서 동의를 최대한도로 나머지 정평섭 씨에 대해서 동의를 100%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 평에 6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동의를 포기를 하고 제출하느라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내일신문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내일신문도 하나의 일간지로 듣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매일신문?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매일신문이 아니고 내일신문이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내일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공람공고하는 것은 전부 문화일보 아니면 이런 알지 못하는 신문에만 공고를 하더라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값이 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주차장이 5층이 다 주차장인데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주차장이 법정대수가 212대인데 계획주차대수가 225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225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입방미터로 계상하는 거예요? 층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면적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용도? 용도는 전부다 근린생활이나 사무실이겠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 용도에 따라서 법정 주차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오피스텔과 근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가 212대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몇 대 근린생활시설은 몇 대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기계식이에요, 무슨 돌아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자주식주차가 172대고 기계식주차가 5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5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225대가 자동차가 생기면 이 마포거리가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을 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아서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주차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이런 것을 말이지 하면 용도가 어디 마포주차장에 있는 도로 거기가 점점 밀려가지고 아주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계획은 현재로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공덕동로터리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주차장 있는 데서 돌아가는 데 있거든요. 알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확장해 주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교통대란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차장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주민의견으로 서울시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주 제일 중요한데 공덕동로터리까지 그래가지고 시내버스가 용강동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못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한 15분, 20분까지 기다리는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정평섭 씨 의견서를 검토해 보면 4번 JSDNM에 대하여 적법한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적으로 부적법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신청에 따른 공람공고가 무효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내용은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못 얻었다고 판단한 주장입니다. 이 분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못 얻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지금 총 11개 필지중에서 정평섭 씨가 한 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10개 필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의 주장은 아까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그 조합설립 때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0필지를 한 소유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필지의 동의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10필지를 하나로 하면 50%밖에 동의를 못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 주장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조합설립 때 준용하도록 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조합설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이라든지 하는 조합설립 때 여러 필지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은 여기에 적용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도심재개발행정실무법에 보면 소유자의 산정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자가 구역지정일 이후에 구역지정일이 79년도에 됐습니다. 구역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산정한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분은 금년도에 토지를 10필지를 개별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몇 년도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JSDNM?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전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JSDNM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전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JSDNM이 동의를 하면 여러 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4/5는 넘습니다. 지금은 JSDNM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지만,
정해원위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전에 10명이 소유했던 것을 한 사람이 취득했는데 한 사람이 동의한다고 10명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돼요? 법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실무말고 법 근거를 대라니까요. 실무야 실무 처리하기 위한 지침이나 안내서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실무지침은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를 대라니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법적인 근거가 모호할 때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행정실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남의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 무슨 실무를 따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정평섭 씨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사업을 정지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은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한 명이 인수를 해서 한 명이 동의하면 10명이 동의한 걸로 본다는 법적 규정은 없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그 법이나 지침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면 한 명이 인수해서 한 명이 동의했으면 2분의 1 동의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왜 10명이 동의한 걸로 봐요? 그것은 말도 안되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죠. 사업시행인가법에 인가조항에 법에 그렇게 정평섭 씨가 주장한대로 10개 필지를 한 사람 소유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인가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업인가법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사업인가조합.
정해원위원  무슨 법이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 설립조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질 때 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5분의 1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어떤 공익과 사익의 비중을 교량해 가지고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분의 4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정도 없는데 한 사람이 무시되면 안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거기에 시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 가고 올해에는 1천만원 정도 올라서 3,500만원에 인접 대지가 전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주장은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사업시행인가에 그대로 준용이 되면 그 사업은 이 사람 요구하는 대로 다 돈을 줘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에 의해서 엄격히 행정을 집행할 마포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무슨 지침서 가지고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해원위원  법적 근거를 대보라니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0개 필지를 한 개의 소유권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으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정해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 우리 행정지침에 보면 여기에,
정해원위원  행정지침은 여기서 얘기할 거 없어요. 행정지침은 내부적으로 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내부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지금 여기 와서 행정지침을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행정지침도 법률 해석을 다 해서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지만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진행은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면 정평섭이 땅을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행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그 다음에 착공 전까지 관리처분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처분해서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을 건지 또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또 같이 참여를 해서 건물로 지분을 받을 것인지, 관리처분을 해야 착공이 되니까.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해서 동의를 받게끔 절차를 밟아서 완결을 짓고 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하고 엉성한 상태에서 진행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취소해라 그러면 구청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현 시세보다 배를 요구하는데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사업자라도. 그 부분을 동의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서 법적으로 완결을 짓고 진행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재개발조합 인가하고 사업시행 승인을 해 줄 때 입구에 진입도로가 좁은데 일단 그런 조건으로 대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안 내고 나중에 사용승인 내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완결됐을 때 그것을 해 주는 거지.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요건을 갖췄을 때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이대로 보면 요건도 안 갖춰진 상태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100%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도 도심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해서 다수가 시행을 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소수는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재개발 관련해서 계속해서 세입자 투쟁이나 자꾸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진 이유가 이런 요건을 안 갖추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합니다.
정해원위원  법적 근거를 대라니까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요건이 갖춰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법에 해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는 맞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법에 해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법에 하라는 근거가 있어야 해야 된다니까요. 사유재산권의 제한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요건도 안 갖추고 맘대로 집행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일하게 행정을 한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79년도부터 도심재개발사업을 이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이 부분이 매 건마다 사업시행을 할 때마다 재판에 회부가 되지만 우리 사업시행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때까지 판결이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일단 한번 거르고 한다는 거예요. 걸러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문제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재판에 계류됐던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구역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천규위원  소방서 거는 빼놓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소방서는 옆에 40지구하고 같이 다른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평섭 씨가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졌다 그래도 건물은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재판에서 지면 수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때 수용가격은 합의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주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감정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재판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재판에서 결정한 금액 가지고 사업시행을 여태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변경지정이니까 먼저 17층 허가 냈을 적에는 이 지역이 포함이 안돼 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은 구역 안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때 17층 허가를 냈을 적에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구역지정할 당시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남의 재산을 뚜렷한 법적인 어떤 해석도 안되고 건교부의 유권해석 그것도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줘 보시고 그 정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 고충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바 이랬는데 여기 지금 건물도 없어요. 주차장이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앞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도로변으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도로변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이 달라는 금액이 6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배 가격이라고 하면 현 시세는 3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3,5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3,500만원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유소는 도시기반시설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기반시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려고 하면 도시에 주유소가 있어야, 지금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북지역에 여관이 허가가 안 나서 여관 가진 사람이 엄청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만한 값어치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죠.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이 다 산정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3,500만원이면 3천만원 보태서 6천만원이면 합의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추진하는 예를 보면 일단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 동의가 이루어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서는 1천만원도 안되는 땅을 평당 1억 달라는 경우도 봤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무리한 거 아니고 이 사람은 주유소를 이용한 사업에 대한 이익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을텐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합의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75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 지역을 가든호텔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가든호텔의 주차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주변으로 막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빌딩만 짓는다고 무조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가에 꼭 빌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인접 건물에 주차장 때문에 처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는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주차계획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도심재개발구역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삼성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확보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나는 당장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 가든호텔의 차는 어디다 갖다 세우며 그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고 지금은 그 사람들은 남의 건물 거기서 알아서 하고 그 건물이 가든호텔에 법적인 주차장 확보를 했어야 되고 하겠지.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그 걱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지역주민들 때문에. 동네골목으로 가든호텔 주차가 다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그 민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특정업자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능한 한 합의를 보고요. 건교부에서 구청장한테 어떤 권한을 줬다는 유권해석한 그 부분을 줘 보세요. 문서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문제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 주차장이 유동주차장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지금 아주 주차장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여기 구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포 어느 요소요소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른 지금 한화라든가 다른 지금 재개발지구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말한 여러 위원님들 그래서 교통평가는 아무리 해 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고 사시는 분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시정하시고 볼 때 교통 거기 유동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차장 꽉꽉 차잖아요. 그나마 주차도 못 대요. 우리 한번씩 가면 그런데 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금 아까 앞서서 공공부지 어디에다가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공공용지로 지금 한 5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게 몇 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몇 대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 도심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완전히 확보가 돼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여기 재개발지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문제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한번 다시 더 검토해서 시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릴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지금 19층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바로 뒤에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치 않을텐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하고는 한 블록이 떨어져 있고 삼성플라자 상가가 앞에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민원은 예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상가가 앞에 막고 있고요. 여기 한 블록 건너서 사업지구이니까요.
김순금위원  그래도 그 정도로도 앞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교통문제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전망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망은 여기서 일단 가리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일부 가릴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텐테 그런 민원 때문에 항상 도심재개발 고층 설 때마다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지금 공덕동로터리 롯데부지도 그때 공덕1구역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너희 짓기만 해봐라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 롯데부지 부분은 삼성아파트에서 바로 전망이 트였는데 거기 건물이 올라서면 전망이 완전히 가려버리니까 거기는 그런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전망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는 민원 없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저희 해당 동의원님들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청취인줄 모르고 도장 찍어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방면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교통문제나 여러 주변에 민원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 제1구역제35지구 도심재개발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