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와 관련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568억 7,42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340만 9천원으로 총 569억 3,770만 8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448억 4,330만 3천원보다 120억 9,440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06억 9,680만 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6,34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7억 1,677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8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증가된 내역은 자활복지센터 건립관련설계비 등으로 4억 1,951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적립금으로 2억원,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일반수급자 각종 급여 3억 9,274만 5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노인교통수당 4억원, 경로당현대화 7개년 계획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42억 8,446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9억 1,22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으나 2004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하게 된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3억 3,551만 2천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인상으로 보육시설운영비 36억 2,256만원, 아현초·중학교 및 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 6억 4,52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3억 7,996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억 1,82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망원 월드컵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홍대앞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추진비 2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185억 1,306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4억 5,11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9억 6,649만 4천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 및 말끔이봉사단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5억 3천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신규구입 등으로 7억 8,445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여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대외기관 평가 및 서울시 평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고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를 공공자치연구원하고 대한매일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염리동하고 서교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희망시장 운영으로 전국대회에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평가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서울시에서 우수상 평가를 받아서 2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말끔이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한 서울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서도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2004년도에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이 더 일로 매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0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8억 7,42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47억 7,606만 5천원 대비 27.0%에 해당하는 120억 9,823만 4천원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34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723만 8천원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변경된 예산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의 단체별 보조금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 참석수당을 현행  기본 50,000원, 초과 20,000원(3시간  이상시)에서 기본 70,000원, 2시간 초과 30,000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감액편성 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민간대행사업비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서울가정도우미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그리고 여성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보조금, 지역경제 공기업경상전출금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 한 주요내역은 사회복지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인건비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및 결식노인지원비 그리고 여성복지 민간이전비인 청소년예술제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 중 화장실용절수기기와 샤워시설절수기기 등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이물질처리비용포함) 그리고 특정폐기물(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물)수집운반처리비와 개방화장실 보조지원 및 자치단체등이전비인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예산인 마포구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비와 측량 및 지질조사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및 민간행사보조비인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와 경로당지도자캠프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금인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금과 서울아현초·중학교 및 서울창천초등학교 등 학교시설복합화사업비 그리고 청소환경 음식물쓰레기수거 인부임 및 각종폐기물처리원가 산정 및 성상별 발생량 관련 학술용역비와 민간위탁금인 음식물통 세척위탁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전출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적립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기금은 2003년 9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고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된 자활근로사업은 생산적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종래 단순 근로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프로그램의 취약성, 근로유인 부족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정착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마포구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인원 총 1,112명 중 생산적 복지제도의 모델인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46명, 자활공동체 사업에 15명이 참여한 반면 단순근로 중심의 취로형사업에는 918명이 참여하여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의 확대실시로 참여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필요성이 적극 요구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자의 증가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의 원활한 자활지원과 생활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시책이 필요하며 동기금 조성과 운용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미취학아동:중.석식, 취학초·중·고생:석식)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3,607만 2천원을 편성하여 2003년 11월말 현재 연인원 1,269명, 7,80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12월말까지 집행예정액 1천만원을 집행하면 4,80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부터는 학생중식지원사업 중에서 기존 교육청에서 실시하던 토·공휴일·방학 중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중식지원사업과 통합·일원화 계획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 서울시아동급식지원사업(보조비율:국비:30%,시비:35%,구비:35%)예산 가내시 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26.1%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을 보면 2003년 9월 현재 종교단체에서 단체급식(20.5%)을 하거나 현물(11.5%)이나 상품권(13.9%)으로 주는 경우 그리고 도시락배달(50.8%)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바, 수혜 아동들과의 상담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양질의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민간 및 공공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수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결식아동의 추가선정 및 급식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경상예산에 마포희망시장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와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시상금(문화상품권) 등으로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포구청과 희망시장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포희망시장은 2003년 5월 31일 개장(매주 토요일 13시~18시,총 22회 개최)이래 아마츄어 작가들의 작품과 공연문화 체험 그리고 출판·인쇄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책 시장과 바람직한 시장경제 습득을 위한 어린이 경제시장 운영 등 다양한 장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일간지와 방송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사업초기 단계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비(5,000원)를 없애고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시상금 등을 반영하였으나 주·정차 및 잡상인 통제 그리고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적 한계성 극복을 위한 행사홍보 방안 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비 4억 8,0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은 기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에 대비하여 관리를 노인들에게 위탁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의 극대화 및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시간 연장(1일 17시간 2교대)으로 화장실 이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3억 6,133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여 2003년 5월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  2월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교섭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연장되고 또한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시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를 하도록 권장사항이 추가되는 등 여건변화로 동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고,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1,914만 4천원을 증액하여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편성하여 시급한 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용하였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고령자의 거동불편 및 동절기 빙판청소시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2004년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5월경 일부 시범동을 실시하면서 문제점 보완 후 하반기에 전면 시행 예정으로 있어 계상된 예산의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말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내가 적어봤더니 194p부터 2,730만원, 1,360만원, 690만원, 100만원, 1,750만원, 120만원, 600만원... 200p까지 내가 본 것도 이렇게 많거든요. 쭉 지금 다 적었는지 못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말씀드린 7개 정도가 자원봉사에 관한 얘기예요. 각 페이지별로 다 있는데 194p도 있고 195p도 있고 200p까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여기저기에다 넣어뒀는지 얘기 좀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 예산은 전체 규모가 7,987만 8천원입니다. 금액은 그리 많지 않으나 하는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목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자원봉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는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193p 맨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거든. 국가유공자 표창장 제작 운영수당.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93p 맨 아래.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국가유공자 표창장 제작하는데 운영수당이 뒤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뒷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수당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 관내에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윤동현위원  내나 위원회처럼 그렇게 모여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자활기관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94p에 그냥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미안합니다. 거론할 건지 모르겠는데 194p 중간에 급량비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그랬거든.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야근할 때 생활복지국 전직원이 171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특근야식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자원봉사센터 소식지하고 자원봉사 활동보고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직 제작이 금년 12월에 자원봉사소식지는 한 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직은 안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된 다음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96p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활복지센터 건립 건축설계 심사위원수당. 이 분들의 심사수당을 보니까 16만 2천원인데 기술직이라 그러신가, 전문직이라 그러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내용을 보니까 특급기술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임 단가 기준이 16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급기술자라고 그렇게 용어가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건축설계 심사위원은 한 사람당 16만 2천원씩 계산이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196p 가운데 자원봉사 대축제 부스 설치비. 20개 단체에서 부스를 어디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자원봉사 대축제를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윤동현위원  어떤 식으로?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각 자원봉사 기관 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윤동현위원  길에 구두 닦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철거가 가능하게끔 천막형태로 돼서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철거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이거는 행사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생각으로는 월드컵공원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97p요.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여비 이것은 그냥 정액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한 달에 12만원씩 이것도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직급과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구나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4급 이하만 12만원씩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960만원, 400만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생활복지국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과장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이라고 960만원 돼 있는 것은 국장님이 1년 쓰는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판공비 말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판공비 그런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판공비가 따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로 바꼈습니다.
윤동현위원  판공비 성격으로 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거는 과장님들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197p 맨 밑에서 두 번째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 그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직원들이 재해가 났을 때 나가서 일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198p 위에서 두 번째 부랑인 및 노숙자 단속 업무추진,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위에 꺼하고는 별개인데 부랑인 및 노숙자 단속 업무추진은 이거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 과에 부랑인 단속 추진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대학 개설, 평가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어떤 거요?
윤동현위원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금년에도 시비 포함해서 한 3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자원봉사 7,900만원 전체가 자원봉사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7,98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내용에 쭉 보게 되면 자원봉사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비용, 뭐 교육이라든지 학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비가 많이 책정돼 있고 그것은 이해 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2004년도 주 업무내용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하고자 하는 추진업무내용 주 내용이 뭐냐, 목표설정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원봉사에서 미국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때까지 자원봉사를 민간부문이 담당을 했습니다. 민간부문이 담당을 했는데 그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공적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우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단합이라든지 그것은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04년도에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주사업 내용이 뭐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특별하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거대한 사업을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자원봉사의 체계를 갖추는 해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하고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내년에는 체계구축의 해로 삼겠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사업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충실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3p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8천만원 정도 지금 이것은 운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직접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탁으로 해서 이것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아웃소싱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표시 부착하는 스티커가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동에 배부가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언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3일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1월 1일부터 그것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11월에 전혀 없었다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인쇄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게 배부가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11월 1일까지 준다고 해 놓고 동에서는 장애인들이 갔는데 주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다 된 다음에 해 놓고 배부해 준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한대운위원  지금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는데 자원봉사 총 7천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7,980만원.
한대운위원  7,900만원의 예산이 주로 크게 나누면 어디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원봉사자 교육에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홍보물 제작 이런 데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자원봉사 세미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내년은 체계를 구축하는 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벌써 대축제를 하고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거를 큼직한 이벤트를 하나 하면서 체계를 구축해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사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여기 보면 자원봉사 사례 발표할 때도 기념품이 있고 자원봉사평가보고회 때도 행사 공연팀 초청하는 게 있고 대축제에도 사회자 사례비, 공연팀 초청 이게 체계 갖추는데 무슨 행사만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 양반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빨리 정착을 시키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한대운위원  차라리 돈주고 시키는 게 낫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원봉사는 정신적인 부분이지 금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장애인 아니면 노약자 노인 이런 사람을 위해서 대축제를 하고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뭔가 선물을 나눠주고 또 상장을 주고 부상품을 주고 이런 건 좋은데 자원봉사는 다르지 않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다고 자원봉사자한테 무슨 보상조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대축제를 열어주고 돈 안 주니까 전체가 보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무슨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냐 이거예요. 체계 구축한다는 게 교육한다는 것은 좋아요. 7,900만원 중 5천만원이 교육비입니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자원봉사는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자기개발의 수단인 동시에 사회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의 커다란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평가보고회에 공연팀하고 자원봉사 대축제 공연팀 초청비하고 설명을 해 봐요. 무슨 공연팀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원봉사 축제를 하는데 그냥 너무 전시회 위주, 행사 사례발표 위주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공연을 곁들여 주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대축제고 평가보고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평가보고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대운위원  공연팀이 있어야 흥이 난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약간 위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만. 어려운 때에 잘못하면 좋게 안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 좀 줄입시다. 합치고 조정을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예산이 마포구가 자원봉사가 상당히 뒤쳐졌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뒤쳐져 있고 전 구에서도 상당히 뒤쳐졌습니다. 일찍 서두른 데는 지금쯤 체계를 잡아서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5, 6천명씩 한번에 동원되고 그러는데, 동원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뒤쳐져 있고 앞으로 마포가 발전하려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제하고 자원봉사를 연계시켜서 자원봉사만큼은 분명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방도시보다도 적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이게 먹고 마시는 행사비,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 이것만 아니고 다른 과 다른 부서에도 이게 엄청 많아요. 맨 그런 행사만 해 가지고 예산낭비 다 해 버리고 실제 주민을 위한 사업비는 몇 %나 쓰여지나 이것을 한 번 보여줘 봐요. 서로 다퉈 가지고 행사나 준비하고 하여튼 감사 아니니까 그것은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203p 중간쯤에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지원 이거는 누구한테 실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거는 봉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요. 그 사람들 지역봉사에 참여하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율 분담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관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관 가가지고 뭐 도시락도 배달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대운위원  봉사라고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형식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을 저소득층에서 뽑아서 준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한대운위원  좋아요. 그러면 208p 시설비 노인복지회 화장실 개·보수, 금성경로당 신축, 연서경로당 신축, 노인보호시설 연꽃마을 보수, 노고산동 경로당 리모델링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노인복지회 화장실이 왜 어떻게 돼서 뭘 보수한다 금성경로당의 면적이 얼마고 건축 대충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4천만원은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장실 개·보수는 금년도에 마포지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실 개·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일부는 누수가 되고 있어가지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대운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4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대운위원  화장실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공사면적이 12평 그렇게 됩니다. 평당 300만원씩 계산해서 4천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금성경로당은 지금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6평으로 하고요. 지상2층 규모로다가 시설할 계획으로 부지는 지금 현재 국가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서경로당도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대지가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지가 한 40평 건물은 48평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고산동 경로당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대지가 34평이고 건물이 24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은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현대화7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해서 계속 보수만 하면서 매년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한번에 돈을 들이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은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평당 건축비는 공사는 600만원이고요.
한대운위원  노고산동 리모델링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노고산동은 평당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4.4평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해서 7,320만원하고 설계비, 감리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리모델링도 평당 300만원이고 개·보수도 평당 300만원이고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뽑아준 내용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고산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라고 하기에 지금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경로당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평당 이 가격이면 우리 그냥 보통 민간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신축비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얘기해봐야 여기 지침이니까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경로당은 연건평 1, 2층 합쳐서 36평 이런 정도 규모를 지으려면 짓기 전에 인근 경로당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좀 크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 안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 보고 일부 경로당에 해당하는 데에 의사들을 물어보면 무슨 소리냐 가까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지 큰 데 가서 거기 갈려면 노인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다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주관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년, 후년이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동네에 있는 노인정을 통합을 하려면 구의원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쪼가리로 노인정을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 경비 유지관리만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지금 얘기 잘했는데 좀 먼거리 있으면 노인복지관 가지 그러니까 동네 하나 만들어서 준노인복지관 같이 만들면 거기 갈 거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자꾸 유도를 해 줘야지, 새로 지어 놓으면 자꾸 늘어나지 결국은 또 어떤 때는 이 회원 아니면 문도 안 열어줘요. 자기들이 열쇠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인정을 또 요구해. 그러면 이게 어느 동 한 동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망원동이나 연남동 노인정 지어주는데 왜 상수동이나 합정동은 안 지어주느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렇다보면 앞으로 자꾸 이런 게 늘어나지, 동네 노인정이 통합돼 가지고 질이 좋아지는 그런 일은 힘든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경로당 현대화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년서부터는 운영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그런 평가가 없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추진하기에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을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립경로당 증설은 1 대 1 하나가 폐쇄되면 하나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전에 있던 것이 없어졌던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쪽으로 하지만 새로 전혀 경로당이 없는데 구립경로당을 신설해 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억제를 할 생각이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노력은 좋은데 전체 숫자가 안 늘어나기 위해서 안 쓰고 그런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 잘하는 것은 뭐가 잘하는 거냐 어느 한 두 동을 샘플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힘이 들더라도 강제통합이라도 한번 시켜줘 가지고 해서 사례를 만들어 봤을 때 인근 동에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 달라면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바꾸자고 그 다음에 우리 위탁체에 있는 시설 우리 위탁하는 시설 연꽃마을 등 그런 시설의 개·보수 이런 거는 100%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우리 자산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감이나 아껴쓰는 이런 마음이 덜할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우리 연꽃마을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대운위원  여러 번 가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에서는 시설이 열악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운영비 대는 것도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건물이 자산이 구청 거라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관리를 해서 감독을 해서 돈이 덜 들어가게 해야지 내 거 아니니까 망가지면 구청에서 고쳐주지 이렇게 놔두진 말아달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5p 위 부분에 신정경로당인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경로당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신정경로당은 당초 현석재개발구역에 편입이 돼 가지고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매각을 해서 매각자금이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현재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건물을 임차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현재 있는데 들어계신 데를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짓는 거 보다는 임차쪽이 돈이 덜 들고 짓는다는 것이 그쪽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기존에 있었던 데요? 기존에 있었던 데가 없어진 거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현석재개발로 들어가가지고요.
박영길위원  들어가가지고 없어진데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다시 그 사람들이 신축을 원하는데 신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비용도 문제지만 부지가 형식적으로
박영길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갔을 때  
박영길위원  신정노인정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열서너분 계셨는데 회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회원 28명 실제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 안되겠네요? 회원 28명이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갔을 때는 3~4분이 계시더라고요. 불시에 갔는데도
박영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700만원씩 이렇게 연 임대료가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7천만원 전세를 드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전세로 7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전세보증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7천만원 전세비용으로 해 가지고 뭐 필요하면 그렇게 가는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이웃하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자꾸 이런 자연적인 소멸이 됐을 때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지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에 지금 같은 노인정 형태로 탈피해 가는 그런 노력이 없고 그냥 그대로 계속 임대 7천만원이다 뭐 구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숫자는 한대운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아요. 자꾸 늘어나지 여기서 개선쪽으로 가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과연 7천만원을 거기에 임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데에는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3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은 더 이상 증설을 하는 것을 억제를 하지만 사립경로당이 늘어나는데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도 한 동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처분해 가지고 하나를 세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마땅하게 이렇게 한동에 3개씩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데도 없고 한 동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먼저 지어놓고 일단 경로당을 먼저 중형으로 지어놓고 나머지 경로당을 폐쇄하는 방법 이 방법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지마련이 이게 감정가로 땅 산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포구의 땅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땅을 사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이 생기면 그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계속 그대로 존치하면서 7천만원 우리가 빌려서 물론 노인 그 부분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환경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사실 좋은 방향이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의 장 206p에 가서 경로당지도자캠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로당지도자캠프 1,6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당지도자캠프는요.
박영길위원  1,600만원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우선 이 사업이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간부들 총무나 부회장, 회장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 양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박2일로다 임원들을 모시고 사회복지시설도 견학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노인들 중에서 어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당 총무, 부회장, 회장이 대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임원들을 지도자라고 보고 그 사람들 교육하기 위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외부 어떤 전문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 돼 있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총무, 부회장, 회장 그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작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의도대로 가기를 제가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노인정의 임원들의 야유회 성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될 소지도 상당히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엄밀히 선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좀 체크 해 보시고 예의주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보니까 아주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막히는 데 없이 답변 아주 잘하시네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이고, 194p 운영수당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5만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2만원 증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위원회 네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번 했는데 금년에는 여덟 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내년에는 여덟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내년 2004년도 그러면 이게 각 과가 전부다 보면 절반도 안한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2004년도에 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초수급자가 워낙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장비용이 잘못 나간 부분, 그러니까 부정 환수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제 예산을 다룬다든가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만원 올린 겁니까, 우리 구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전체적으로 2만원이 올랐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각종 위원회 수당은 2만원이 올라서 7만원으로 돼 있고.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위원회를 하더라도 불과 30~40분만에 끝나는데 7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고용촉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것도 7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공무원 제외하고 민간인하고 구의원님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수당은 8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활기관운영협의체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인은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전부다 4회, 8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참석은 2회밖에 안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연간 2회만 개최하면,
윤정용위원  적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두 번 정도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매숙 위원장님이 거기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선진국 기준을 평가한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나라는 이게 마포만 보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로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마포가 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 여섯 번 분기별로라든가 격월로 한다든가 늘려요. 앞으로 늘려서 자꾸 뭔가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열다보면 뭔가 거기서 좋은 안건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참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늘려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세주택 중개수수료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이게 수수료 0.5%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0.5% 갖고서 시비가 안 벌어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히 해 오고 있습니다.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된 곳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시비 없이 그냥 0.5%로 해결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과에 지적할 사항인데 지금 전세를 얻었든지 사글세를 얻었든지, 구매를 했든지 팔았든지 이것은 뭐 중개수수료 문제로 각 동네 마포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시시비비가 벌어지지 않는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0.5% 우리는 잡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방 재무과 같은 데 친구들, 과장들, 국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0.9%, 0.2%에서 0.9%까지 수수료를 쌍방간에 합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무조건 내가 집을 산다든가 관에서 뭐 매입을 할 때 아주 0.9%까지 나왔기 때문에 0.9%라면 10%란 말입니다. 5억짜리면 4,5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협의하는데 관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197p 보시면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40명. 이것은 어느 단체예요?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보훈의달 국가유공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1,480명이면 지금 4개 단체의 회원들에게 100% 다 돌아갈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의 100%는 모자랍니다. 100%는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예요. 지금 100%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00%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서 80%, 90%가 된다 하더라도 20%의 못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게 추가로 전달이 30%가 안될 수 있고, 왜냐 하면 100%를 하면 이게 감사를 한다든가 뒷조사 할 수 있는데, 이거 국장님 말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는 구의원님들이 귀가 넓어요. 왜냐 하면 성산1동 구의원이라고 해서 성산1동에 국한된 말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24개동 40만명의 주민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이 문제를 100%로 하려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내용은 우리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서 회원들한테 어떤 사람을 위문품을 지급하면 좋겠느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추천을 해 줍니다. 어려운 사람 순으로 추천을 해 주면 그 분들한테 위문품을 주고 지금 4개 단체 다 하면 이게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정용위원  1,700명이라면 220명이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220명만 주면 100%가 다 되는데 그러면 220명을 안 받게끔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기준은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시비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220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은 왜냐 하면 저 역시도 초대부터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 40%만 나가다보니까 이것을 잘살든 못살든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유족이니까 거기서 기준을 둬서 220명을 안 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의원님들도 24명인데 뭘 물품을 전달할 때 여기서 20% 해서 4명을 안 준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30명인데 똑같은 위치란 말입니다.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거기서 20%, 6명을 안 준다고 생각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 인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체 인원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못 준 사람이 220명 같으면 나눠주는 사람이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전체 220명까지 예산증액을 이번에 시키더라도 나눠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게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이 담당이 누구예요? 팀장. 팀장도 이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뭔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좋은 얘기를 해서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간질이 돼서 구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위축이 된다고요. 그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분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솔직히 인생이 인생칠십고래희(인생칠십고래희)라고 70세 사는데 6.25때 벌써 50년도면 벌써 한 50년 됐잖아요. 그러면 27~28세, 30세에 첫 장남을 전사당했다, 시집가서 얼마 안돼서 남편이 죽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때는 내 가족같이 내가 그렇게 만약에 내 형이, 내 동기간이 안쓰러운 거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에게 팀장도 생각해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팀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204p 우리 마포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204p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가 45만원씩 두 개 신문에 12회를 낸다는 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행려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장사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일간지 두 개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공고를 하는 건데 이 업무는 저도 상당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12번을 낸다는 건 개선돼야 되고 무연고는 마포에서 사망자가 몇 명씩?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금년도에 9명 발생했습니다.
윤정용위원  2003년도 지금까지 9명?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사체를 처리해 달라고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행려차라든가 예산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산지원은 국비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비나 시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고, 그러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한 사람 장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을 시키니까요.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97p에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는 별도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가 국가유공자로 구별이 되고요. 독립유공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지금 윤정용위원님이 독립유공자회 명예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줄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점점 줄어갑니다.
이종일위원  198p에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대학, 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세미나 이것은 일종의 말장난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달라지고 국가의 발전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면 교육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야지 자원봉사자 교육이란 항목, 봉사자 대학이라는 항목, 세미나라는 항목,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성격과 대상이 약간씩 다릅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이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가는 것이 있고 또 평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교육이 있고 기관장이 받는 교육이 있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 200p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라고 해서 2천명을 가상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동에서 방범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상해보험을 안 들어서 다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나가면 다칠 것을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할 때 이 사람들은 소집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사람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2,000명을 교육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교육비가 세미나하고 어디에 지금 2,000명을 어떻게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200만원 갖고 교육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 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것이지, 이 2,000명이 그 교육을 전부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해보험을 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금 예상이 2천명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2천명을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부분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1개 부분에 700명 가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등록돼 있는 인원이 우리가 2,7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2,000명 분에 대해서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2,700명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중에서 교육받을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 인원수를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교육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뭘 하나 발전을 시켜도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그런 예산 소모가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4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아카데미를 3일간 했습니다. 공덕2동사무소에서 했는데 무려 1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종 수료는 125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저런 자원봉사자 교육하면 각 동에 일종의 동원령이 내려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전문인원을 교육하기에는 어딘가 산만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이것을 조금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교육비가 적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하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내년,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내실 있게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교육마다, 한 과정의 교육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상당히 내실 있고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도 자원봉사는 절대 동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 1년에 한번 소집해서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은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지금 앙케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충분하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 많은 인원을 장악하고 교육을 하기에는 전시성 예산인 것 같아요. 좀 더 내실 있게 액수가 늘어나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후년에는 넉넉히 잡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00p, 201p 보면 사랑의 전화에 그 전에도 시설에 투자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전에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시비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지금 이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사설기관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결과적으로 수혜자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주민만 아니고 서울 시내 전 서울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설경로당에는 시설투자를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설경로당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사설경로당에 못하면서, 글쎄 구비 투자하는 것이 어딘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3p에 보면요. 지역봉사위탁관리비 이것은 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지역봉사참여실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그 사람들을 위탁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 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기 힘드시겠지만요. 앞으로 예산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204p에 맨 밑에 보면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종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설경로당은 안전점검도 안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설경로당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설경로당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을 하는데 대부분이 최근에 생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부터라도 노후된 사설경로당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은 구립경로당보다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운영도 짜임새 있게 잘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있는 지역의 사설경로당은 사실 시설도 열악하고 또 아까 공덕2동 경로당도 예를 들었습니다. 50년 된 이런 경로당도 많거든요. 이런 경로당은 조금 관심있게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점검비라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종일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관련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노인복지관련단체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적인 저기고요. 그 다음에 단체라기 보다는 경로당이 구립이 34개가 있고 사립이 60개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205p에 보면 노인복지관련단체 정기간담회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 거기서 하는 것은 지금 봉사활동동호회라든가 염리동에 있는 그런 거를 포함한 봉사동호회, 마포재가노인센터, 사랑의전화, 이대성산복지관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노인분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분들은 모시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박영길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지도자캠프 이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들의 시각이요. 기존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워크샵이나 이런 캠프만 한다고 개선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몇 십년 후에 경로당을 생각해서 근본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있습니다. 있고 그 일환으로다가 지금 우선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발전시키는데는 우선 사람하고 물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의 마인드를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개혁이 되는 것이지, 생각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만 경로당만 시설만 좋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를 특히 마인드를 바꾸는데 내년 한 해 그리고 후년 한 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장기 비전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일위원  208p에요.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1천만원 예산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도 포함되고 지금 활성화사업을 지금 21개 경로당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하고 리더십교육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조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연꽃마을이요. 연꽃마을의 시설이 열악하고 운영이 열악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처분하고 별도로 어떻게 복지관 비슷하게 다시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도 그 사항을 올해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러한 대체부지를 마련할 장소가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들이 자활복지센터를 지금 상암동에다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옮기게 되는 문제가 일단 옮겼다가 대지를 확보한 다음에 옮겼다가 거기다 짓더라도 건물을 지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하고 당장 비가 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그 문제는 내년 후년 지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 60억 내지 80억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결정낼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금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창전동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요.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마포구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시립노인복지관이 마포구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럼 본위원 생각에는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그런 시설이 더 생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연꽃마을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라도 다만 일부분이라도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적립을 하는 그런 뜻에서 장기적인 투자로다가 시립노인복지관처럼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거를 생각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투자를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00p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죠? 인건비인데 31명에 대해서 5,425만 8천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국가에서도 주는 인건비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구비 50%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포함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포함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31명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이 사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예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고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청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라 공익요원입니다. 지금 각동에 있는 분들이 31명이고 전체적인 공익요원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31명만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07p 보면 경로식당 운영 있죠? 지금 기본급식비가 전부 1억 3,132만 8천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산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점심시간에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이천규위원  구비 안 들어갔더라도 시비라도 지금 각동에 노인정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조를 조금 해 주어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연꽃 이런 데만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단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 점심제공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거기에도 어려운 노인들이 와 가지고 쌀도 팔아달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동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서 어려운 분들은 말씀하신 분은 상담하시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특식비는 504만원인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504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는 합해 가지고 거동 못한 노인네한테 배달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그 특식비는 연꽃마을이나 성산복지관에서요. 1년에 7번인가 설날이나 중추절날 이렇게 특식을 메뉴를 좋게 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208p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무엇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개·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혹시 망가진 데가 있으면 고쳐줄려고 잡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노인들 말이죠. 공원위탁해서 관리 그거는 어떤 업자한테 공원을 관리를 위탁 주고 나서 뒤에 노인들을 채용하는 거요? 누가 채용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공원을 경로당에 위탁하려는 계획은요. 저희 계획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근 경로당에다 공원관리를 위탁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천규위원  노인들 지원해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인건비는 누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죠. 인건비는 관리하는 비용을 드리는 것이죠.
이천규위원  그 노인들 관리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천규위원  여기 어디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 사업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노인들 골목길 말이지 청소하고 해서 인건비를 작년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작년에 일부 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현1동하고 어디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금년에 지금 예산이 3,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현1동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성과가 좋으면 전동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으로 확산하면 소요예산이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청소환경과에서 말끔이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201p 보면 서울복지센터 그 측량비는 말이지 지질조사비가 1,100만원인가 얼마예요? 1,100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1,1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또 측량을 몇 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또 지질조사는 어떤 연구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사업인데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질 등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를 지질조사까지 이거까지 다 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포함은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 다음에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올해 신축예산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질조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측량 한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의뢰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05p 보면 신정당경로당 일대 있지요? 임대료가 1년치가 17평형이 700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7천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7천만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예, 신정동 경로당을 어떻게 임대로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신정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당초 신정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석재개발지구로 편입돼 가지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아파트 조합원들이 임시로다 임차를 해 주고 있는 경로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경로당 사용하는 건물이 그런데 그게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가실 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 보려고 임대료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게 전세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전세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건립하면서 생겼죠? 신고를 해야만 등록을 해야만 경로당으로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보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굉장히 행사는 요란하고 좀 뭔가 진지한 맛이 안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관리도 하고 좀 행사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그 자체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려고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혹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국의 힘이 자원봉사라 그랬는데 하나 질문할게요. 미국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선진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국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선 부유하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국력을 따질 게 아니라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는 자원봉사를 사회복지에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이니까 또 생활복지국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야에 한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이상하게 잘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덴마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덴마크 갔더니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다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모든 근로에는 다 대가가 따르고 어떤 복지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미국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덴마크쪽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원봉사하고 관련돼서 예산이 너무 여기 저기 보기 힘들게 됐으니까 그 예산표를 한번 자원봉사쪽만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지금 사회단체 등록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정해원위원  많이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개인이 2,700명 정도 되고 단체가 51개 단체가 등록을 하고
정해원위원  리스트를 하나 작성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원봉사 단체 등록을 받아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인데 혹시나 기존에 예산지원하는 바르게 뭐 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가 또 중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데는 안 들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데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래서 그 리스트 한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작성해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율방범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나왔는데 2,000명인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과연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마다 다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말 우리가 정말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조해 주고자 할 때에는 정말로 잘한 부분부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조끼 구입한다고 돈을 3,500만원인가 지원했을 때도 각동 아마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활동을 하는지 체크해 봤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자율방범대장을 해 봤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들 근무기록부가 있어요. 그 근무기록부에 보면 누가 나오고 몇 명이 나오고 그게 금방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확인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촉진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뭔가 잘하는 부분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2,000명이 전부 자율방범대원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원도 그 중에 들어가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원들도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표시해 줬고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고맙다고 자기네들 방범활동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해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자율방범을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거기에 국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더 잘 하라고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사랑의 전화에 보조해 주는 그 부분이 컴퓨터도 사주고 발전기까지도 구입해 주는데 그게 근거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근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따가 명단 줄 때 그 근거법도 같이 보내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명단 오거든 근거법도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203p 보면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2억원이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자활후견기관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후견기관 운영비 일부하고 청소년교실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도 영리기관이 아니니까 무슨 손익계산서는 아니고 수지계산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어떤 수지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산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정산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작성이 안됐을 것이고 재작년 거라도 아니면 금년 상반기 거라도 어떤 수지계산서 작성된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그 부분.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이 많이 벌리는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관련단체 정기간담회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명단을 한번 받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명단 같이 좀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지도자캠프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로당을 고스톱방에서 탈피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지도자 부분도 역시 동네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하다가 퇴직한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 하다가 정년퇴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잘 안 가세요. 왜냐 하면 고스톱만 치고 맨날 노인들이 왜 돈 땄는데 돈 안내냐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로당 지도자,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발굴해서 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도 지도하고 애들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예절이나 한문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들을 발굴해서 좀 그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지도자 캠프해서 200명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상암동 얘기를 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할머니노인정 얘기는 제가 진작부터 제기를 했는데 윤동현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지금 보면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지원도 많고 뭐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는 작년에 9,500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다시 2,400을 들여가면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부분에도 많이 지원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지원은 형식이 얽매여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때까지의 경로당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암동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더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면적 재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면적은 되죠? 20㎡ 넘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정해원위원  옆에 화장실까지 하면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형식이 문제면 형식을 바꾸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정말로 그런 부분까지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떠나서 노인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지적을 할게요. 서교동에 홍익공원내 노인정하고 신교노인정 있죠? 두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지금 홍익공원내에 있는 것은 구립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신교노인정은 사립이에요, 구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구립입니다.
송태섭위원  신교노인정도 구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익공원 안에 노인정은 사실 그 직경이 창전동, 상수동, 동교동 이렇게 3개 지역이 근접해 있고 신교노인정은 성산1동이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동 따져서는 안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노인양반들이 지금 저쪽 홍익공원의 노인정은 주로 동교동 거기서 많이 와요. 할머니들이 오고 이 밑에는 주로 성산1동에서 많이 온다고. 그것을 내가 왜 따지냐면 노인정에 회장들이 다 회장은 아래위 3개동 분이 회장을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다른 동의 할머니들이 와서 많이 움직여서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서교동에 23개통 구역에 제일 위하고 상하로 있다보니까 중간에 영진시장 그 쪽으로는 노인정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원 내에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바람에 거기가 한 15평 정도가 살림했던 공간이 있어요. 녹지과장한테도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쪽 있는 편에서 양쪽으로 올라가기 곤란하니까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임시로 짓지 말고, 지어주면 더 좋은데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보일러 시설만 해서 노인정을 해다오. 나한테 벌써부터 부탁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통화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그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을 신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꾸 중형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어느 위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연구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보다도 공간이 있으니까 아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노인네들이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그것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녹지과하니다. 지금 현고 상의를 해서, 저도 녹지과에 부탁하겠습재 건물 돼 있는 거니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보일러 시설만 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208쪽에 망원1동하고 연남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신축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여기는 부지가 일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부지선정은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부지가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언제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11월에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금성경로당은 원래 부지가 있던 곳을 헐고 다시 짓는 거고요. 연서경로당은 저희들이 물색한 부지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다 짓고.
김순금위원  예산 편성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예산편성 내년도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이것은 신축에 대한 예산이 들어 왔고 부지선정할 때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부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부지하고 포함돼서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김순금위원  그냥 신축이라고만 올라오니까 건축비로 생각을 하지 부지선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신축이 이렇게 되나, 또 거액이고요. 그러면 부지선정이 내년도에 신축을 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김순금위원  여기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설계비는 별도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
김순금위원  감리비에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노고산동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리모델링이라고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듣는 사업 같아요. 조금 전에 24평? 몇 평 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4.4평입니다.
김순금위원  24평을 지금 신축한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너무 오래 된 거면 리모델링 해야 몇 년 못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경로당을 제가 가보니까요. 타일도 다 떨어지고,
김순금위원  몇 년 됐냐고요. 신축한지가 몇 년 됐냐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평당 그렇게 거의 300만원 돈 이렇게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시설이 워낙 허름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10년 조금 더 됐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3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길래 아주 큰 공사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앞으로는 리모델링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좋지만 이렇게 평당 300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할 바에는 아까 평수가 40여평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신축을 하면서 2층, 3층도 올릴 수 있는데 제대로 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도 신축을 검토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게 값도 덜 나오고 건물이 잘 나온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24평이면 단층일 거 아니에요? 1층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층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12평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1층이 13평이고 2층이 11평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40평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지는 34평이고요. 대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김순금위원  이용하실 노인들이 몇 분 안되시면 모르지만 13평, 11평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여기도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김순금위원  좁아서 그 분들이 다시 크게 지어달라는 말씀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부지 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대로 지어도 24평밖에 못 짓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60% 짓는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는 안 나오죠.
김순금위원  아니죠. 34평에 60%면 어떻게 11평, 13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0평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 2층 합쳐서 24평이니까 리모델링하는 쪽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40평은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지가 34평입니다. 34평이니까 60% 한다 그래도,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20평씩만 올라가도 40평 되거든요. 그렇게 신축하는 게 차라리, 8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서 신축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40평을 신축하려면 2억 5천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요. 그래도 제대로 하셔야지. 13평짜리 할머니들이 쓰고 11평짜리 할아버지들이 쓰시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따로 쓰실 거니까 지금 이거 리모델링 해 봐야 너무 좁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신축 쪽하고 리모델링 쪽을 검토를 했는데 리모델링 쪽이 낫다. 그리고 저희도 리모델링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같은 평수가 계산이 나오면 40평을 8천만원 리모델링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대로 하는 게 좋은데 과장님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총 합쳐서 24평을 8천만원 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게 나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신축으로 해서 2억 5천 들여서 40평 가지고 노인들 제대로 쓰는 게 나은지 판단하셔서 예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니까 신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은 리모델링 쪽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거기 구의원님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거기 위치가 평지 같으면 괜찮은데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건물 자체가 올라가 있어요.
김순금위원  노인들이 좁다고 한다면서요. 너무 숫자가 많고 장소가 좁다고 하니까 11평 가지고 그 분들이, 11평이면 저희 여기 방보다 조금 더 큰데 할아버지들이 참 동작하시기가 너무 좁거든요. 그렇게 좁은 노인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고려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시비인가 봐요? 작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전액이 시비인가 봐요?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온 거 보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서부노인요양전문센터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액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저희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김순금위원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김순금위원  저희 계획표에 올라와서 혹시 구비가 몇 %나 올라가나 봤더니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거하고 많이 비교를 해 봤는데 사회복지사업이 특이하게 눈에 띈 사업이 없어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 그래서 좀 타구에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셔서 우리 구도 조금 이 사업이다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라도 눈에 띄었으면 합니다. 전년도에도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물론 꼭 해야 될 사업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신규사업도 앞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시성 있는 그런 예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원봉사전문교육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된 거 있죠. 195쪽 그런데 저기 자원봉사는요.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미용계는 이·미용계협회에 자원봉사가 연계돼요. 그 다음에 또 교육장에서 실습차원에서 또 봉사가 연계되고 또 사회복지, 특수 장애인 봉사는 또 특수학교하고 연계되고 다 전문성 있게끔 다 연계돼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로 해야되는데 이 분들 새로운 봉사자들이 전문교육시켰다고 이·미용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시켰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느 부분이라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자원봉사 한답시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시된 게 자원봉사를 혜택을 받은 대상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거의다 보면 자원봉사를 활동비, 교육비, 세미나 계속 중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인력은 얼마든지 우리가 발굴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용부분을 신촌에 있는 김민선미용학원에다 15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무료로 해 줬습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완전무료는 아니고 그쪽에 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내가 이·미용을 배워서 내가 앞으로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전문성 있게 하는 분들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들 실습과정일 때 양성된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그 분들만 가지고는 안되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위원장 이매숙  그 분들은 전문성을 떠나서 순순한 그냥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자원봉사 지금 과장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게 양성된 교육장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행사에 자원봉사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특수학교 섭외하면 있고요. 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또 이·미용협회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으로 갔지만 거기 복지관 여성복지관 거기도 이·미용 이거 다 실습합니다. 그 분들 기술을 연마하면 전문성으로 그 분들 인력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라면 해요. 그 분들 왜그러냐면 실습을 해야 되니까요. 도배 전문성을 배우는 분들이 그 연계하는 그 쪽으로 하는 게 더 좀 바람직하지 지금 이렇게 세미나 교육전문성 뭐 거기다가 아까 보니까 여기에도 평가보고회 보면 경진대회 입상자 아니 봉사라는 것은 정말 음성적으로 하는 진실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봉사 잘 했다고 경진대회 하고 표창 물론 표창도 중요하죠. 격려해야되니까 그런데 너무 보여지는 자원봉사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전시된 것 보면 그 부분을 과장님 조금더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정착화 시키려고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2004년도 사업계획 어느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원봉사자 차원이 너무 보여지는 행사가 많고 정말 진실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음성적으로 하고 저도 그랬어요. 여기 경진대회 입상자 한번 누구를 자원봉사하면서 정말로 체험을 하면서 감명 깊었던 것을 한번 글로 써봐라 했더니 그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뭐 하러 나섭니까? 이렇죠. 진실한 봉사자는 그럽니다. 내가 그것을 했다고 그래서 상을 받으라 그러고 그런 것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조목조목 저기가 너무 전시된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 200명 대상으로 단체 지도자캠프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지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내용은
○위원장 이매숙  대상 200명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상은 경로당 지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대상으로
○위원장 이매숙  야유회 가는 거죠? 캠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하고 이렇게 너무나 생각이 좁은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경로당을 한번 개혁을 해 보겠다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노인들이 노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회복지시설도 견학도 하고 노인양반들이 직접 가가지고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잘못이죠. 여기서 그렇게 안하면 안되죠. 건전하고 항상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지 진보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장애인이 우리 마포에 등록된 숫자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8,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제가 여기서 특별히 지적은 안겠지만 모 무슨 대상자보다 훨씬 월등한 숫자인데 어떻게 장애인 예산을 이렇게 전혀 여기 제가 알고 있어요. 추가예산 해 놓은 거 이것도 보여지는 거야,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비장애인인식사업 이런 편의시설 이런 대충은 남의 전문성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장애인 무슨 예산도 하긴 하는구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항상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책도 많이 봅니다마는 구청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극복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극복을 할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19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위문방문 3만원 7개소 2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7개 압니다. 단체 지체장애, 환경장애 지금 대충 그렇게 해서 7개 넣은 거죠? 그런데 3만원 가지고 방문해요? 뭘 가지고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장애인시설을 점검 같은 거 나가거든요. 점검 같은 거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갈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 복지시설에 위문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장애인날도 엄연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어버이날도 있고 참고하세요. 아니 어려운 행사를 하는 게 더 의의가 있는 거죠. 자원봉사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걸음마단계입니다. 걸음마단계에서는 홍보가 필수적이고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7,9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는 일부 구는 지금 송파나 강서나 일부 구는 관악도 그렇고요. 아웃소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또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장차적으로 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법인을 설립을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자원봉사자가 혹 자원봉사사업을 홍보해야 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동원이 안돼서 홍보하는 거예요? 마포구민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전에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원봉사는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출라 그러면 그런 식의 자원봉사는 탈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봉사를 한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트 같은 분은 몇 십억 달러씩 1년에 내놓으면 탁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자원봉사자 이 활동을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 주잖아요. 홍보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문제는 그 봉사자들이 우리 자원봉사 할 거니까 계속 예산 타령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이런 봉사할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예산 달라니까 요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셔야 되고 지금 느끼고 계실 건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이·미용기계도 사달라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처음에 잘 출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