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019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 2억 6,626만 1천원에 비해 39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공무원직장 피부양자 진료인원증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8,685만 6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52억 1,871만 8천원보다 2억 6,813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 329p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3억 2,633만 6천원으로 2003년도 39억 7,962만 9천원보다 3억 4,670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정원 증가와 봉급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2억 1,005만 5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190만 2천원 증액편성 되었고 차량 2대 대체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2,47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5,595만 2천원으로 2003년도 10억 4,557만 6천원보다 8,962만 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일용인부임 신규편성으로 인건비가 1,008만 5천원 등 경상예산 1,2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1억 4,054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방역약품구매비 증가 등으로 3,799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352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456만 8천원으로 2003년도 1억 9,351만 3천원보다 1,105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료기관, 약국 안내책자 및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504만 7천원 등 경상적경비가 1,704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조사업인 구강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증가로 5,114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민간이전이 1,687만 2천원, 취득물품 감소로 자산취득비가 4,101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보건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6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437억 6천만원 대비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억 8,68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2억 1,871만 8천원 대비 5.1%에 해당하는 2억 6,813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 변경된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 참석수당을 현행 기본 50,000원, 초과 20,000원(3시간이상시)에서 기본 70,000원, 2시간 초과 30,000원으로 개선되었고,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은 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한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세항 경상예산 중 공무원 기본급 5.472%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민원창구 근무직원 등 피복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여비와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세항 경상예산 중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 중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관리 세항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2004년도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의 국·시비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 한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보건 세항 경상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비와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의약관리 세항 사업예산 중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편성 한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보건   세항 경상예산 중 전염병 발생주의보 발령시 민원처리 지연 방지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간호사인력) 인건비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 2004년도 보건소치매노인상담센터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른 치매 및 노인환자관리사업비 그리고 보건복지부 2004년도 정신보건사업기금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예산에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방역약품 구입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 이후 전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정부의 방역소독 개선대책이 기존의 성충(모기)구제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유충구제 혼합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주택가 및 일반 도로변지역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수해지역이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연막소독의 기능은 유지하되, 연막장비 구입의 지양, 연막소독의 하향조정 및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민의 선호와 민원 등을 의식하여 연막소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방역소독사업 중 연막소독 년도별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뉴아이콘과 델타벤 등 연막약품을 589ℓ사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월드컵 행사에 의한 자제로 69.45ℓ 사용하였다가 2003년도에는 다시 141.87ℓ를 사용하여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2003년도 연막소독 횟수(보건소+새마을봉사대)의 경우 총 111회로 제3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연막소독 2003년도 추진계획인 50회를 220% 이상 초과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방역약품 구입비는 540만원으로 전년도 216만원 대비 150%, 희석용 경유는 1,500만원으로 전년도 846만원 대비 77.3% 증가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역행 및 방역사업의 혼선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연막약품 사용현황을 보면 뉴아이콘(겸용)과 델타지논K (전용)등 전년도 이월된 방역약품 포함 총 765.27ℓ중 141.87ℓ를 사용한 후 2003년 11월 현재 382.6ℓ의 잔량이 발생하여 2004년도 연막약품 구입비를 일부 삭감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인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지급용 방역약품 구매는 효율성 저하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대구민 홍보와 함께 제반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소관 예비심사를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37p에 정화조 청소 1회 하는데 2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37p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규위원  몇 인용에 몇 리터 들어가는데 2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정화조 청소분야는 우리 아현분소에 있는데 아현분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청소를 한번 하는데 여기 20만원으로 나와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는데 이렇게 많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20만원이 1회 금년도 아마 청소사용량을 가지고 잡은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몇 인용을 거기다 설치하고 얼마인데 20만원이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겠고요. 이따가 다시
이천규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편성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여기 330p 보면 계약직 의사가 말이에요. 가급, 나급이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 가급, 나급에 대한 년도별로 다 지금 차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여기서 계약직 의사 가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을 가급이라고 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지 않는 분을 나급이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급은 일반의사를 전부다 가급이고 치과의사만이 나급으로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은 별도의 규정이 아니고 전문직 자격증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급, 나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차이는 얼마 안되데, 월 6천원, 17,000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가족수당에 있어서 말이에요. 배우자, 존속, 비존속인데 비존속은 어디 누구까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배우자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남편이나 그 다음에 존속은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를 하고 비속은 자기자식까지만 얘기합니다.
이천규위원  출가한 딸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안되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346p 보면 마포음식문화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거리축제 이매숙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윤수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굉장히 저거를 해서 작년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양해를 구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은 제가 해야죠.
이천규위원  답변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작년에 오윤수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5월 23일, 24일 이틀동안에 용강동 토정길 일대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여러모로 조심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본 행사장도 있었고 부대시설인 시식장 9개 코너에 대해서 하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잘했다 앞으로 이러한 축제는 더 발전시키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저희 구청장님도 9시 이후에 야간에 혼자 다니시면서 볼 때 평가가 참 잘되고 있다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보다도 자발적으로 한 2만명 이상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모든 분들이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모든 게 잘 됐다고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미비점을 올해도 한다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음식문화거리축제가 우리 마포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더 잘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명물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명물거리로 한번 축제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일단은 하신다는 것은 좋지만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많고 지금 갈수록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세금 조금 냈는데 요즘 와 가지고 한 달에 세금 계산서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거 정말로 한 달에 30일 되면 짜증이 난다고 그런데 갈수록 말이지 우리 마포구에 초대에 들어올 적에는 570억, 650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2천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에서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 받아오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 자립도는 40%로 내려갔으면 이거  다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정화조청소 하는 것도 아까 질문했지만 한번 치면 5, 6만원 10만원이면 괜찮은데 20만원씩 편성해 놓고 말이지 멋대로 전부다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주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 올라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도와주십시오.
이천규위원  351p 보면 휴대용 연막기를 사는 거예요? 과장님 휴대용 연막기가 50만원씩 있는데 19대를 또 사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격살충기도 70만원 6대 그거가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휴대용 연막기하고 배부용 분무기는 올해에 저희가 5대씩 구매를 해서 동자율방역대에 배열을 해서 사용케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율방역대의 기계현황을 다 조사를 해 보니 7년에서 10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기계가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많이 어렵고 수리불가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대여가 되지 않은 나머지 24개동 중에서 19개 동씩은 배부식 분무기와 휴대용 연막기를 일괄 구매해서 관리전환해서 내년에 동자율방역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는 저희 14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2대가 거의 파손상태로 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손된 기계를 대체하기 위해서 12대 구매를 하고자 했으나 내년에 한꺼번에 다 구매는 못하고 6대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천규위원님 보충질문
이천규위원  아니 가만 한 가지만 더, 19대를 하지 마시고 거기다 이왕에 5대 더 해 가지고 1개동에 하나씩 말이지 골고루 배분해 주면 내년이고 언제고 또 사지 않지 이거 19대 딱해 놓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10대 하고 이런 식이 자꾸만 된다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에 5대를 샀습니다. 5대가 새 거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24개
이천규위원  그래서 19대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래서 24개동에 일괄 한 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보충질문하시죠.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과장님으로서가 아니고 의사선생님으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자주 보건소를 접촉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연막소독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소독은 벌써 아까 김건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벌써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지금현재로서는 연막소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휴대용 연막기 구입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동 자율방역대에서 분무소독만을 하기에는 동자율방역대의 인력이라든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막기가 전혀 소독효과가 아니고 다만 소독효과가 적은데 공해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독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공해발생을 적게 하고 소독이 잘되는 분무소독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일반 주민이 하고 있는
윤동현위원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기름이라든지 말씀으로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소독효과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구입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은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혹은 홍보를 통해서 혹은 여러 회의를 통해서든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면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19개를 사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해야된다고 그러면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게 저희 과에서도 참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전혀 못하게 하기에는 사실 주민이 자율로 하는 상태에서 분무소독이란 게 실지로 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양 그러니까 한번에 할 수 있는 같은 시간에 아주 작은 구역밖에 못하는 상황에 비해서 연막기는 좀더 짧은 시간에 많은 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나마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상태이고 차량용 연막기인 경우에는 양이 많이 생기지만 휴대용 연막기는 그렇게 큰 양으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못하게 할 수가 지금 없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능하면 분무를 하고 연막을 지양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무를 하면서 연막을 병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재 동 자율방역대의 상황입니다.
윤동현위원  연막소독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의 환경미화원의 경우 자연감소율을 그대로 두면서 다시 뽑지를 않습니다. 금년에 21명이 그만두는데, 전부 221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우리 그동안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 쭉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의 확신이고 소신이면 자연감소되면, 이게 고장이 잘 나거든요. 금방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계속 지원없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소모되면, 망가지면 그걸로 끝내고 분무소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자연감소되는 대로 두자. 그런 방침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연막소독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율배반적이에요. 정책적으로는 연막 쪽을 안 한다고 하면서 보건소 부분은 자꾸 줄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증대를 한다고요. 증가를 시킨다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순이에요. 정책적으로 연막 쪽을 줄인다는 것은 연막 쪽이 그만큼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좋으면 국가에서 자꾸 줄이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해문제, 공해문제에 들어가서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체에 뭐가 미칩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약품이 뭐 뭐죠? 여기 보면 경유에다가 뭐를 섞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약품은 델타지논이라든지 뉴아이콘 같은 것을 섞는데,
박영길위원  생물학적인 인체의 독성여부가 나와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영길위원  있겠죠. 틀림없이 있겠죠. 발암물질이라든지 뭐가 있겠죠. 좋을리가 없죠. 그렇다면 행정 쪽에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되고 어떻게 공적인 입장에서는 줄이면서 사적인 입장에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방임하고 증가해서 220%가 우리 예산보다 더 집행을 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하는 김에 더 하죠. 그리고 이것은 만약 이런 문제가 지금 공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주민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보건소 쪽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라고요. 왜 행정을 필요없는 데 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산낭비하고 행정낭비하고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이 왜 나쁜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철저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쁘다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자율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가고 문제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구 전체의 방역을 모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자율방역대라는 것을 정말 같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 공무원 인력은 계속 감소되어서 지금 보건소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으로서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서 계속 그것을 자율적으로 왜 자꾸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더 사업을 확대시키느냐는 거지.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업을 확대시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박영길위원  아니, 그것을 통제를 해야지. 어느 부분에. 불가피한 사유는 알겠다고요. 그것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줄이는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보다는 많이 줄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때마다 연막을 줄이고 분무를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좀더 주민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라는 게 절대 안되는 상황이 아니고 수해라든지 비가 온 다음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모두 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자율방역대에서 연막기를 이용을 해 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막기가 전혀 없으면 그런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연막기 하나씩은 보충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연막소독기를 동에 또 19대, 24대를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분무기도 같이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책에 위배되는데? 장려하는 목적으로 기계를 사준다는 것은 소독하라는 거지. 소독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재난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써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을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못쓰게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주고 쓰지 마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방범대원들한테도 철저히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부득이할 때 쓰라든지 이렇게 어떤 행정의 목표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결론적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인력낭비 여러 가지 위생상 공해 측면에서는 내가 자료를 내보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한테 독을 뿌리는 건데 자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자율방역대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홍보를 하면서 줄여나가야 되지. 기계까지 사주고 또 뭐 줄이겠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348쪽에 15세 이하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해서 1명을 산출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시비지원사업이라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목표액이 그대로 정해져서 올해는 1천만원이었고 내년에는 496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저소득인 경우에 암이 걸려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구에 저소득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명밖에 없는 게 아니고,
김순금위원  시에서 한 명만 주라고 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비랑 국비가 이 금액으로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성신부전증이 지금 현재 저희 마포, 이것도 시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여기 이쪽 페이지는 모두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김순금위원  전액이 시비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순금위원  근육병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전체가.
김순금위원  구비가 25%?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예산 전체로 반드시 근육병을 16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김순금위원  여기에 우리 구비가 25% 포함된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근육병은 16명인데 근육병하고 루게릭병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비슷하고, 루게릭도 저희가 이번에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게릭도 근육병으로 포함되어서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되는 병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쪽에 포함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우리 마포구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환자 전체를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김순금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더라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중에서 의료비가 나오면 병원에서 환자한테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들은 모두. 그래서 이쪽에 오는데 현재 저희는 주로 일반 근육병 환자들만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16명만 주라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6명을 꼭 그럴 필요가 없고 더 많이 왔을 경우는 더 많이 예산지원 내에서는 다 됩니다.  
김순금위원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계산해 보면 한 명당 300만원 꼴 정도 들어가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숫자는 예산집행에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총 금액 한에서 합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의료비지원으로 그대로 계산해서 16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5,300만원 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근육병인 경우에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300만원을 반드시 근육병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3억 5,900만원에 희귀 난치성질환 총액이 이러한 대상병인 경우에는 여기 숫자에 명수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차지원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만성신부전증에는 2억여원대가 넘는데요. 근육병은 5,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시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수급자 이외에도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수급자 이외에도 저소득층 의료보험자는 됩니다.
김순금위원  누구든지 신청하면 주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의료비 지원이 되는 저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수입하고 재산기준을 모두 심사해서 거기서 금액이 재산기준이나 수입기준이 넘으면 그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전체 환자를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을 가진 환자 중에서 저소득인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각 구마다 다 예산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똑같은 예산이 내려갔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진 않습니다. 그쪽 지원이 실제로 되고 있는 환자수라든지 보고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구도 지금 근육병 환자는 우리 구에 신청하고 있는 환자가 16명이 안되고 9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351쪽에 전격살충기가 비싸네요? 70만원씩 해요? 올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에 35만원에서 40만원 선이었는데,
김순금위원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더 올랐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전격살충기 자체가 오른 금액보다도 전에는 그것을 전격살충기만 사서 보안등에다가 달았는데 지금은 달 수 없는 위치들이 곧잘 생겨서 올해는 지주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살충기를 달기 위해서 지주봉이 필요한데 그 전에는 지주봉이 없는 곳에는,
김순금위원  그렇죠. 살충기 값은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하고 배부식 분무기, 분무기는 지금 동마다 거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분무기도 거의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마다 주시려고? 19개동에 주시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개동은 올해 이미 배부가 됐고 나머지 19개동에 배부식 분무기를, 저희가 분무소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무기 고장났다고,  
김순금위원  금년에 5개동이 나갔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나머지 19개동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휴대용 연막기는 어떻게 생겼는데 50만원밖에 안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큰 게 아니고 메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연막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김순금위원  메고 골목길 다니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휴대를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연막을 품는 건데 차량용보다는 연막소독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연막기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그럴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 큰 게 아니고 휴대용으로,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도 50만원에 구입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연막을 분무로 전환한다 해서 이제 휴대용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
김순금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추가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추가가 아니고 저희 디지털카메라가 없는데 이제는 무슨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김순금위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데이터가 필요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 두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348p요.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듭시다. 제가 신부전증으로 오늘 세브란스병원 아니면 어디 가서 치료를 하고 내가 부담금이 2만원 나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건소에 2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 저소득 기준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병마다 기준이 다 따로 선정이 돼 있는데.
윤동현위원  만성신부전증만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가구수가 4인 가구다 그러면 소득이 305만 8,233원,
윤동현위원  그 기준은 알겠는데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서를 바로 쓰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본인이 서류를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꼭 본인이 안 오시고 가족이 오셔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보건소에 등록이 되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그 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확인을 하면 그쪽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을 보고 기준 이내에 들어 있으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본인한테 해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소까지 내려가고 정리하는 것은 보건소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은, 가족이든 본인이든 와서 신청하고 그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는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만성신부전증인 경우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거든요. 본인부담 없이.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 본인부담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금년도나 작년도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97명이 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았고 지금 의료비 지원금액은 예산 전액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부전증 환자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63명 있고, 혈우병 환자가 15명, 근육병 환자가 9명,  
윤동현위원  잠깐, 근육병 9명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리고 베체트병이 3명 있었고 크론병 6명과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1명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했으며 이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부전증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원이 안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1종인 경우는 거의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 환자들 중에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이 계속해서, 이게 만성신부전증이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늘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투석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미 다 혜택을 받고 계시니까 그거보다 조금 위이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단 말씀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매우 좋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성신부전증이 여기는 3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우병이 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크롬병에 지원할 700만원도 베체트병에 대하여 옮겨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액수가 3억 5,900만원이면 1년 소요예산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죠. 작년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한 거 있습니까? 지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윤동현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부분은 아픈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는데 뭐니뭐니 해도 아픈 것이 가장 서러운 거거든요. 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아픈 것은 치료할 수 있는데 없어서 아픈 것은 정말 서럽고 슬픈 건데 우리 구에서 대단히 사회복지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데이터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하도록 더 필요하면 더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또 남았으면 좀 덜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거 이것좀 희귀성난치병질환자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이 사업은 구비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구비지원도 못 오르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구비만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지원할 때는 구비하고 시비, 국비를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가령 전년도에 대해서 금년도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3억 5천 가지고는 안된다 7억 정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는 별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지부예산이 결정되면 거기다 시에서 저희 구로 배정을 해 주고 그 금액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만
윤동현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49p에 유행성독감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7번째인가요? 유행성독감 우리 독감예방주사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궁금해서요. 예방주사 시작하면 그 밑에 몇 줄씩 서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480명이라고 돼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 예방접종 해서 괄호라고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되는 예방접종 대상수가 1,480명이고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수용소 수용아이하고 장애인인 경우에만 여기에 시설
윤동현위원  여기 이 부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있고 그리고 일반 그 다음 페이지 350p 보시면 또 예방접종 유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여기 15,000명 유행성독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일반인 60세 환자분들 대상으로 독감을 주사 맞는 경우입니다.
윤동현위원  349p에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염리동에 저희 서울알코올상담센터라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윤동현위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전액을 그쪽에서 주고 지원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구비는 50% 나가고 있고 시·국비가 또 나오고 있는데
윤동현위원  여기 50%가 우리 마포구 것이 3천만원이란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3천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해서 시비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배정금액에 대한 사용한 거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시로 또 올립니다.
윤동현위원  금방 제가 여쭤본 것은 사용내역을 누가 감사하느냐고? 돈 줬으니까 사용한 거 감사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윤동현위원  아,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3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두 번째인데 올해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냥 정산만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감사사항을 금년도에 쓴 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봐야할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산정산서를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시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보건소에 누가 나갑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 저희 건강담당자가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담당의사님이 나가는 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윤동현위원  담당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사가 아니고 직원이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상당히 전문가가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349p 맨 밑에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이거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재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수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연막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연막소독용 약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약품구입비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약품 이거 매년 구입해 놓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2,040만원 전액 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약품쪽이 540만원이고 경유비가 1,5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유사시니까 인체에 해불리를 떠나서 유사시니까 한다고 해도 괜찮겠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341p 중간에 담당 과장님이 바뀌었든지 모르겠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게 다른 구 다른 과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 정액보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구청의 예산편성에 사실 구청안에 국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편성을 않고 총무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을텐데 우리 보건소하고 의회하고는 별도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직원이 본청의 구청단위에서 편성하고 똑같이 의회도 마찬가지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편성한 것은 빠져있고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는 별도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따라서 의회도 의회직원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같이 편성만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편성하더라도 구청직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룰로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똑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더 주거나 덜 주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맨 위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79명 12달인데 이거 정액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직원들이 그냥 정액으로 매달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5급 이하 직원만
윤동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9p 맨 밑에 보건행정서비스관리업무추진비 이거 어디다 쓰여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거는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과별로 다 있어요? 이거 다른 데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과별로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명칭은 다르지만도 우리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서비스관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저기 이천규위원님이 아까 마포문화축제거리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각동마다 금년에 실시합니까? 한 개동만 설정해서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산편성 있는 대로 마찬가지로 마포 용강동에서
신동선위원  행사장비 및 기기임대, 공연 및 행사보조비에서 1천만원, 700만원 해서 총 1,700만원인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2만명 이상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잘 되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 동을 평균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을 나눠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몇 개동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로에 있는 용강동에 있는 토정길에 있는 데를 마포음식문화거리라고 서울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동교동에 전완수의원의 말을 들으면 거기 신청했는데 신청이 이번에 들어갔나 모르겠네, 접수가 아직 안됐어요?
○위원장 이매숙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신동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식권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발부돼서 몇 장씩  식권은 동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자료는 오늘 가져오지 못했네요?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식권을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구의원들한테 전체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몰라도 원래는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권을 갖고 인제 몇 아주머니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먹고 싶다 해서 음료수를 사이다 한 병 달라고 그러면 식당 아줌마들이 영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돈 내고 사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인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겠죠. 그러면 음료수 하나에 식당에서 1천원까지인데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 잡수셔요." 하는 것도 좋지만 불친절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1만원짜리 식권을 가져가서 1만원짜리를 먹을 수 없어요. 돈을 더 내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고 식사하고 온 사람이 저한테 구의원님 이런 것을 왜 주느냐고 창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동냥 구걸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한다고 그래서 아주 푸짐하게 먹을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다 노인네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식권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식당 아줌마 그래서 불평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일부가 그랬겠죠. 공교롭게도 저한테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몇 말씀 여쭤봤고 물론 구청에서 성황리에 2만명 왔으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나 이면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꼭 이 행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보셨냐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여론조사라는
신동선위원  의원들한테 24명한테 얘기를 들어보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안들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의원님께도 일부는 들었습니다.
신동선위원  아,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듣고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점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선위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점도 세심히 살펴가지고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가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거리축제 용강동에서 하여튼 저도 가봤었는데 성황리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왜 편중해서 용강동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퀘션마크가 걸려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가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책정이 1,700만원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 있지 않는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동에도 신청을 하면 되나 안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약간 해소는 됐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 액수가 예산에 따라가지고 아까 이천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에서 1,700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거리축제다보니까 먹는 음식이고 해서 전체 작년에도 소요액은 약 5,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행하는데 그래서
신동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강동축제 업체 항간에 들리는 말에 거기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에서 운영하든지 하지 이것을 삭감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이런 얘기를 분분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각출해서 할 수 있는데 1,700만원 많이 책정해 놨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요. 운영의 묘를 기하겠고요. 또 민간인에게 자체에서 돈이 있다해서 100% 자율화 맡겨 놓으면 결국은 이것은 거의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하는 거죠. 공무원이 그래도 앞장서서 이끌고 해야만이 효율성있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돈도 최소화 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마따나 어려운 예산 살림에서 쓴다는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보건소가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를 해 보면서 소장님 이하 아주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제일 아주 팀웍이 잘 구성이 됐다고 보고 친절하고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마포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6분입니다.
윤정용위원  6분이죠? 6분이면 그러면 내과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내과에 2분 있고요. 결핵실에 한 분 있고 영유아실에 한 분 있고 분소에 또 한 분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현분소에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다음에 치과
윤정용위원  치과 한 분해서 도합 6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계약직 의사에 우리가 가급, 나급으로다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가급은  어느 의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치과의사만 나급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가급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치과를 뺀 나머지 의사선생님들은 가급으로 되네요? 그러면 의사님들도 가족수당을 배우자가 3만원 존속하면 부모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부모 2만원, 비속 자식이 2만원 그러면 여기서 6분에게 가족수당도 다 받네요? 6분으로다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가족이 꼭 있어야 되니까요.
윤정용위원  글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가족수당을 안 받는 분도 두 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님들 처갓집 장인, 장모도 들어가죠? 존속에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처갓집 장인, 장모는 안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지침에 지금 공무원들 안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친부모
윤정용위원  아니 장인 장모가 주민등록에 돼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같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주민등록상에 같이 들어있고 포함돼 있으면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고 이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은 어떻게 나눕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어떻게요?
윤정용위원  위험근무수당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몇 p입니까?
윤정용위원  331p요. 중간에 갑종, 을종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험업무수당은 갑종은 앰블런스 기사 또 결핵실에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검진실, 내과, 엑스선실,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갑종수당을 주고 그 이외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을종으로 분류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66명에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도 고용직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20년 이상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윤정용위원  1명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고용직 20년 이상 6만원 곱하기 1명, 12개월 331p 상단에 한번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산편성상 있는데 누군지 이름은 잘...
윤정용위원  아니, 고용직이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이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사람이 4명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명?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고용직 이 사람들은 자녀학비라든가 가족수당 어떻게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다 줍니다.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소외되지 않게 행정과장님이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업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332p 상단에 보면 의료업무수당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소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지금 두 분인데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의료업무수당을 지급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역보건과장님하고 의약과장님.
윤정용위원  행정과장님은 못 받으시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의사가 아니라 자격증이 없어서요.
윤정용위원  왜냐 하면 너무 긴장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장 푸시고 아주 답변을 잘하시는데 우리 마포보건소에 5년 이상 가급 의사님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섯 분들 그 중에서 5년 이상 된 분이 세 분 있고 4년 이상이 1명, 2년 이상이 1명 그래서 다섯 명 되고 그 다음에 또 나급 의사는 1명 있고.
윤정용위원  6명 중에서 그러면 5년 이상 된 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님들이 공석이 많단 말입니다. 내과선생님 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공석이, 내과가 두 명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두 명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로테이션으로 한 명씩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과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마포는 작년부터 의사선생님들이 결원이 없이 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다른 구에만 봐도 급료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이직률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우리 마포보건소는 아직까지는 이직률이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리에 안 계실 때는 의사선생님들이 외래 외부 진료 나갈 때, 행사에 나갈 때, 협조 나갈 때 자리 빌 때는 비울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자리에 앉아서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계약직 의사가 연봉이 가급이 448만 7,720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연봉을 따지면 각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에 따르고 해 가지고 각 의사님마다 연봉은 좀 다릅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내년치는 몰라도 금년도 올 평균 봉급을 보면 전부 가족수당, 학비수당, 의료 전 수당을 합쳐서 나눠보면 의사선생님 평균 6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다만 치과의사는 아까 나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은 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포구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의사선생님들한테 600만원, 400만원, 이게 고용직 아니면 9급 공무원들의 몇 배 월급을 수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배를 일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공실도 많고 또 많은 월급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밖에서 너무 많이 들려요. 이것은 시간만 가면 이게 예산을 갖다가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월급의 참 세 배 정도가 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내과를 한번 방문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참 주민의 대표인데 뭔가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뭔가 접대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횡포를 부리는 그런 자세라고 많이 들리거든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다 잘 하시는데 의사들의 횡포, 의사들의 불친절, 예산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계약직은 저희들이 연봉 산정을 매년 2~3월에 다시 갱신하게 돼 있는데 갱신할 때 그러한 점이 행자부지침도 있고 또 우리 수급관계 이런 것도 참조해서 봉급산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도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군대로 말하면 군의관, 군의관들처럼 그 수준이면 되거든요. 여기서 특별난 아주 유명인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 아주 초보자들,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월급도 적게 주면서 아주 마포보건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면모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실습장소가 보건소다.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보건소 행정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00만원 주면서도 젊은 친구들이 환자들이 오면 내부모, 내자식, 내형제같이 아주 친절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윤정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는 아시다시피 예방차원의 보건진료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지식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앞으로 타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의료가 정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 의사들도 중앙에서 보건원 같은 데서 이제는 매년 순번제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온 닥터가 하는 얘기가 "소장님, 보건소도 앞으로는 구마다 구립병원을 하나씩 세울 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남도 그렇게 대학병원 그런 시설, 좋은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많아도 거기 구의원님들도 항상 보건소를 구립병원으로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자유롭게 의료를, 우리가 의료의 문턱을 낮추자는 그런 말씀을 잘 하신다. 말은 그렇지만 언제쯤 될지 두고 보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친절은 사실 의사뿐 아니고 어느 직원이라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친절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의사들이 아마 요즘은 제가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환자들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든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가 저번에도 들었었어요. 물론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거든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사선생님이 600여만원의 엄청난 고소득의 월급을 받으면서 환자가 왔는데도 신문을 보고서 그냥 불친절한 것은 이게 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로 소외되고 돈이 없고 아주 뭐라고 할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윤동현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빨이 아파서 아니면 내장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일류병원을 못 가고 동네병원도 못 가고 왔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저주하면서 왔겠어요? 왔는데 9시 문 열 때를 기다리고서 환자가 왔을 때, 주민이 왔을 때 의사가 구걸하러 온 사람마냥 신문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대 군의관 갓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의사 초보자들 한 300만원 예산절감 시켜서 300만원, 400만원 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서 진짜 의료서비스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태의연하게 600만원, 70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의사선생님들을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컨트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본위원이 아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우리 보건소 개혁을 위해서, 대한민국 행정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과장님 답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바는 없는데 단지 우리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을 방금 컨트롤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컨트롤 못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의사선생님들하고 주기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협조사항 같은 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친절문제 또 복무자세 이런 것은 이야기해서 스스로 깨닫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으로 재계약시 그러한 점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와서 업무를 보니까 의사선생님들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치과 빼고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전에는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게 상당히 수준차가 있드라고요. 가령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이 왔을 때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수준 있는 의료기술 가진 분이 진료 하나 해 주는 것이 좋지 일반의 기술도 없이 대학교에서 6년 졸업하고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선생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군의관 채용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를 하세요. 소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좀 그래도 보건소가 아주 지식이 있는 전문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여기서 전문의 이것 유명세 탄 의사를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치과도 보면 본위원 알기로는 여기서 치료정도지 이빨을 충치가 있는 것을 빼고 그런 것까지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빨도 빼주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치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정거장이고 여기가 구제장소로 알고 있지 이게 내가 직장이 되고 내가 치과의사로서 마포 주민에게 1%라도 기여한다는 그 자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며느리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 나온 며느리를 보면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컨트롤하기가 좋은데 대학교 이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온 며느리 컨트롤 못하는 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 행정도 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의사선생님들이 최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말은 안해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마포 주민한테 불친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각성을 하셔서 군의관을 아주 젊은 엘리트, 예방만 하고 우리가 큰 지식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600만원, 700만원 가족수당 다 해서 엄청난 월급을 주면서 우리가 주인이 전도돼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관 젊은 사람들 아주 이번에 보건소를 과장님들, 팀장님들 내가 봤을 때는 구청장께서 아주 인간성 좋은 분들만 많이 갖다놓으셔서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획기적인 개혁차원에서 마포보건소 의사들이 아주 친절봉사에 앞장서는 그런 의사들이 되도록 연구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제어를 좀 하시고 시간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의관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고 구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질 좋은 의사를 초대해서 돈을 많이 줘서 구민건강을 좀 질높게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모자란다 해서 질을 저하시키고 예산절감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 의약과장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 책자 352p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치과진료보조 치위생사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 치과진료 보조하는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역할을 도와주면서, 진료를 도와주면서 일반위생 그러니까 구강검진 차원은 안되지만 실란트라든지 스케일링 같은 정도의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사입니다.
정해원위원  꼭 필요해요?
○의약과장 하현성  좀 전에 사실 윤정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치과를 언제 방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치과에서 항상 민원이 뜨는 이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라는 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치 치료나 간단한 치주염 질환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정된 업무로써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없는 부분에 의한 불친절일 수는 있어도 지금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올려서,
정해원위원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꼭 필요하냐고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왜냐 하면 치위생사를 올해 일용직으로 써서 저희가 구강보건실 예산을 국·시비를 따올 수 있었고,
정해원위원  꼭 필요하나 안하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의약과장 하현성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직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또 이따 대답할 기회를 줄테니까 그러면 치위생사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못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치위생사는 자격증이 있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전문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 임금이 35,000원×1명×30일×9월인데 그러면 9개월만 쓰고 마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보건소에서 9개월 하려고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지만 비전을 갖고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물론 저같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치과 가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진료 받고 이도 빼고 다 하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런 분들 주로 돌보는 사람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진료사업보다는 사실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 구강 만 5세 우식률이 지금 5.7개에서 5.0개로 지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 치위생사 역할이란 것은 보건교육도 있지만 그밖에 스켈링이라든지 또 저희가 홈메우기사업이라고 해서 충치예방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진료 보시는 치과 의사 한 분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정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치위생사 부분요?
정해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필요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필요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역인부임 다른 간호사나 이쪽 아까 보니까 그런 분들 5만원 곱하기 그렇게 계상했던데 이 분은 이렇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사역인부임이 3만 5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일용지침상으로 일일사역인부임이 3만 5천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3만 5천원×일자만 곱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지침이 절대적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 다음에 9개월도 마찬가지로 9개월이 넘었으면
정해원위원  아니 일용인부로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정식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침에 이 음식문화축제 예산지원하라고 나와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방금 계약직으로 할려면 계약직은 조례상으로
정해원위원  생각해 보세요. 마포구민 전체의 치위생을 책임지는 물론 보조지만 그런 사람한테 예산이 1,085만원 나가고 용강동 음식물거리축제 돈 잘 버는 분들 보조하는데는 1,700만원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용강동은 용강동이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니 이 치위생도 인부 임금을 꼭 높여야 잘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한 임금을 줘야되는 거니까
정해원위원  임금이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을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직장이다 하는 생각은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야말로 날품을 파는 그런 양반들처럼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기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신분보장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신분보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데에서 임금은 임의로 막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임금기준에 보면 일일단가 3만 5천원 정해 졌어요.
정해원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달리 방법을 해서 아예 소속 직원으로 하란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소속직원으로 쓸려면 계약직으로 하려면 계약직 조례에서 직종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조례 바꾸면 되지 왜 그것을 안 해요?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계약직쪽보다는 일일 치위생사가 우리 치과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이 꼭 높다는 것보다도 일수를 좀 높여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일수를 높이든 12개월로 해 주면 일단은 1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렇게 해서 소속감을 갖게 해 줘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정해원위원  아니 내가 임금 올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홉 달만 근무하고 나머지 세 달은 집에서 쉬었다가 내년에 그러면 또 오라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다른 데 취직을 해 자리를 잡아 갈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구해야 되고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안을 만들어 오세요. 안을 그리고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당장 만들어 와서 이 양반들이 와서 아예 그 자리를 없애버리든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을 갖다가 12개월로 해서 1년 동안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9개월로 자른 이유는 9개월이 넘으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정해원위원  아니 퇴직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관에서 그렇게 악덕 기업주들 임금 착취하려는 기업주 같은 그런 방식을 쓸려고 그래요. 퇴직금 주게 되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주관 과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자꾸 구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소속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열을 냈는데 음식문화거리축제 우리 팀장님을 보좌하는 간사가 이런 말을 하는 입장은 참 난감합니다. 좀 가능하면 나는 이런 축제가 잘되고 번성해서 마포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데 그전에 아현동웨딩문화 축제 해 가지고 만국기 사 주고 뭐 어쩌고 많이 좀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행사장비 및 기기임대 공연 및 행사보조 돈 있으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 버는 분들이 돈 벌어서 이까짓것 우리 돈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구에서 공연하고 행사보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몰라도 여기서 공연하는 게 뻔하잖아요. 춤추고 뛰고 놀고 노래 부르고 구의회에서 조장해야할 문화행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저 주최측이 손님 많이 끌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구에서 지원해야할 행사는 아닙니다. 정말로 구에서 이쪽 용강동 시에서 지정돼 있어도 구에서는 관리를 해야되고 정말로 여기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가 정말로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는 없는가 전부 샅샅이 정말 다른 데 보다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결과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가로정비 같은 것은 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위반사실은 없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관련법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정말로 음식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관에서 지원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 마포구가 책임진다 여기는 용강동에 음식문화거리는 마포구가  보증합니다. 해 가지고 어디 외국잡지에도 광고도 게재해 주고 그런 것이 지원이지 무슨 딴따라나 부르고 행사장비 기기임대 이것은 돈 버는 사람들 몇 푼 걷으면 다 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축제 방향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있죠? 식품공학과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 음식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접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음식문화에 대한 어떤 아니면 식품공학에 대한 식품영양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갖는다든가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모여서 어떤 자기의 정말로 그 동안 없던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선을 보인다든가 그런 방향의 축제 그런 보급화 된 문화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마포구에서 하는 축제는 다른 구에서 하는 동네 축제보다 틀리더라 하는 정말 한 단계 차원 높은 그런 축제로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문화축제 이 예산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치위생사 안을 가져오세요. 본회의 우리 18일날 회의전까지 안을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본회의에서 이의 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문제는 의약과장님이 한번
정해원위원  위원장님도 책임지고 같이 해서 그 안을 위원장단에서 협의하든 구청에서 협의를 하든 당장 안을 가져오세요. 이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보다도 주관 과인 의약과장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것도 위에서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사항이고 해서 타구에 전구가 할 때 타구에 있는 치위생사하고 교체를 서로 바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선까지  
정해원위원  자꾸 편법을 쓸려고 그러는데 편법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법에서 조례를 만들지 말란 규정이 있으면 못 만들고 조례를 만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만 법에서 아무런 규정 없으면 조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을 가져오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정해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마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저희들이 타구에 그 경우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게 지방자치란 게 뭐예요?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금지된 사항만 안 하면 돼요. 금지된 사항이 없으면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다른 구에서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안을 만들어 오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문제는 인사규정 문제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의약과에서 총무과의 인사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기 보건위생과장님 337p에 50ℓ 쓰레기봉투에 337p 50ℓ짜리가 한 달에 200개 들어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70개를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7개인데요.
이종일위원  7개 쓰게 됩니까? 50ℓ짜리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소 전 과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기 때문에 여기 잡혀 있는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 전체를 보건위생과에다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위생과 전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주관 과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350p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비는 2,840명이고 고등학교 결핵검진비는 2,36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학생들 숫자가 다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척추측만증은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고등학교 결핵검진비는 고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 인원수를 파악해서 올린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한테 한번 지금 방금 정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치과진료보조사요? 치위생사 이 사람이 일용직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지금현재 일용직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일용직이 공휴날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아니요. 그 대신 월차수당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휴일날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포함되는 거죠. 월차가 들어가니까
이종일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이종일위원  일요일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의약과장 하현성  날짜 수는 그렇게는 안되지만 월차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일수에다가 월차수당 하면 거의 한달 그거에 수준에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한 35,000원×30일이란 것은 월차수당까지 다 합한 겁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월차수당 포함입니다.
이종일위원  포함이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그래서 예산안에서 저희가 날짜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아까 정해원위원이 질문하셨을 적에 보건소에서 임의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최소인원규정에 배치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각 구청별로 저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마당이라서 증원을 할 수는 없고요. 법상 T/O에 잡혀 있는 T/O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일용직도 쓰지만 거의 일용직으로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상용직으로 바뀌고 있고요. 서초 같이 장애인치과를 운영하는 곳은 정규직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가 사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총무과 인사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전체의 정원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이게 빨리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계수조정할 적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러시면 저희는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을 의약과의 집중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싶고 지금 저희가 구강보건실 어린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반응도 좋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 해 본 결과 구강검진 한 2천여명 어린이집 아동중에서 1천여명 한 50%이상 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검진해서 발견해서 충치치료를 할 수 있게 또 실란트 같은 것으로 홈메우기를 해서 더 이상 충치가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진전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는 오복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과문제를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좀 빈약했기 때문에 중요시 안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예,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의 지역이다보니까 제가 참 난감한데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토정거리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모 위원님이 지방자치 자꾸 주장을 하셨는데 역시 지방자치예요. 그 지역의 특성, 특정은 자꾸 부각을 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아까 우리 마포구가 자꾸 자립도가 낮고낮고 한다고 그랬는데 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 더욱더 세수를 높이는 사업에 또 여념도 해야 됩니다. 물론 복지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구 자체사업인데 예산지원 받았다고 해서 그 음식문화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활성화된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그동안 점주들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20년간의 노력 끝에 그나마 그 정도 부각이 된 지역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돼서 아까 돈 많은 점주들이 내서 축제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일수록 유지모임에 회비 안내는 유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관에서 그 지역을 지원도 해 줘가면서 양성화시키고 관심을 가져줘야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지 너네 잘 먹고 잘사니까 너네끼리 하라면 절대 관심 안 가집니다. 아직 우리 수준이 고상한 이론하고는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점주들이. 물론 그 동안 친절교육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의 많은, 그 다음에 또 불경기일수록 어떻게 대처방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고차원적인 학술을 접목을 시킨다면 점주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지금도 상당히 회원님들 응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꼭 토정거리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관에서도 합정동 음식거리도 많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관에서도 했지만 회원님들이 응집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 준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는 왜 시비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버스를 서울로 보내고 각 시로 왜 보냅니까? 자기 특화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보내가면서 제천시로 동원시키고 또 국립공원도 무료로 다 입장시키고 관광시키고. 지금은 지방자치라는 거가 아주 걸맞게 그 지역에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이 돼서 자립해서 자리가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더욱 더 발전을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수익도 좋고 잘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왜 도와줘 그렇게 따지면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축제가 아니, 잘먹고 잘사는 애들 데려다가 하는 축제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잘먹고 잘사는 사람 불러다가 강변축제나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축제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문화라는 것은 재정을 자꾸 논하면 문화는 절대 발전이 안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정말 순수한 그대로 문화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정을 자꾸 의식하면 순수한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 구를 타구에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강남구, 서초구에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우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가까운 서대문구나 은평구 가깝게 비교를 하시고 신촌거리축제 하다못해 번화한 종로에도 종로떡볶이축제도 합니다. 그것은 종로떡집이 유명하기 때문에 몇 십년간 정착된 떡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요즘 하다못해 걷고싶은거리축제도 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관에서 무관심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자꾸 발전하지 않고 또 세수를 넓히는, 세수를 올리는데도 자꾸 저조해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면 그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또 직접 지역에 뭔가 부각시킬 일이 있으시면 정말 서슴없이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또 우리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나도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 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축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이 공연보조나 기기임대료나 보조해 주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식문화의 한 단계 수준높은 발전을 위해서도 관에서 그런 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수 부르고 앰프 빌리고 하는 그 돈은 그 쪽 번영회가 됐든 거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축제 좋고 그 다음에 그 쪽 번영회에서 아, 이 부분은 우리 한계다, 구청에서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정말 관에서 지원하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 쭉 그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해 봐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이집, 이집이 다 모범업소인데 이집, 이집이 가장 모범업소더라 해서 구청장이 푸짐한 부상으로 해서 표창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돈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것은 명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돈 2,700만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로 납득이 갈만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되면 다른 구에다가도 마포 용강동 마포음식문화거리 오십시오. 우리가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돼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돈 벌면 그 돈을 마포에 쓰고 마포지역 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그 음식문화거리는 음식문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업소가 상당히 다른 업소에 비해서 화장실 개선 실적이 높습니다. 서울 시비를 받아서 35개점은 화장실이 아주 깔끔하게 다른 음식점보다도 개선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의 근본이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연막소독기를 산다 그러면 유행병이나 모든 병충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은 소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야 돼요. 무조건 연막소독기만 많이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유의하시고 또 우리 먹거리 마포 용강동 축제문제도 그래요. 그 지역의 음식문화다 그러면 근본이 뭐냐면 맛이거든요. 맛이 좋으면 누가 오라는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축제나 하고 노래부르고 사람이나 잔뜩 갖다놔서 예산낭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그 지역의 음식점에 지원해서 그 음식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어느 날 하루 축제한다고 무슨 공연이나 하고 동네사람들 다 모여서 음식 서로 나눠먹고 술 먹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다가 그 돈을 점포 음식점에다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존의 건강진단사업과 연계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운동단련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하고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온 직원들이 꼭 해야겠다는 집념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문진 및 의학검사 그 다음에 기초체력검사, 운동처방, 체력단련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건강증진센터를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기초체력검사, 체력검사, 운동처방, 체력단련 등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사도 한 명 계시고 운동처방사도 한 명 계시고, 간호사도 한 명 계시고, 행정업무도 한 명 계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38평에서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면 할 수 있다고 지금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꼭 보건소 주변에 있어야 된답니다. 보건소 멀리 떨어져서는 어렵다는 거죠. 보건소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보니까 1억 9,700만원 정도니까 제가 예산을 부탁드렸더니 예산은 그 정도니까 할 수 있겠는데 금년에 예산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거쳐서 전부 가시화하고 다 말씀들을 나눠 가지고 사무실을 40평 정도를 어딘가에 만들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우리들의 운동처방,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여건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방법을 모두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