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연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2분)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민생활국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육지원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채재선위원  장난감 대여점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장난감 보유를 215종 1,900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 그것은 올해 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작년에 편성에 이미 6,400만원 구매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매를 다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물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6,400만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채재선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선 조례를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법적인 뒷받침도 없이, 그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거예요, 구청장부터.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되리라.’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한거지요, 그렇죠?○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난감 사 놓은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조례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안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법률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난 뒤에 그 뒤에 행정행위를 해야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 무슨 인심 쓰는 거야?‘알겠습니다.’하게.
  그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법적인 뒷받침 요건을 갖춰놓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난감 대여점이라는 이 발상하는 자체가 신영섭 구청장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혼부부한테 인사하면서“구청장 신영섭입니다.”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혼부부가“왜 마포는 장난감 대여점이 없습니까?”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영섭 구청장이 이러한 발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발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예산과 188㎡의 그 공간 사용하고 이랬을 적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는가, 대주민서비스에 있어서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흥청망청 써도 될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이게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7세미만 아동을 둔 서울시 거주한 부모들에게 대여한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마포구 예산을 사용해서 시설을 쓰고 사용하면서 왜 다른 자치단체 주민들에게까지 대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 부분은 우리 구민한테 물론 많이 이용되겠지마는 혹시 타구, 인근에 있는 용산이나 뭐 가까운 동에 있는 주민이 왔을 경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타자치단체 주민들도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왜 자치단체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본위원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서울시 7세미만 아동 부모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겁니까? 장난감 대여점이 이 도화동 있다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홍보는 주로 우리 구민을 주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이제 우리 마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마포구민을 상대로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선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관내, 아까도 말씀드린 내고장 마포 그런 매체, 또 홈페이지 각종 회의시 때마다 하고, 어린이집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만한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 안 하든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예산대비 그 시설물 대비해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인근 주민, 도화동 인근 주민의 7세미만 어린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만한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7세미만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려면은 그 인근지역 어린이가 최소한 도화동 그 지역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이 물건을 사용하겠다 해서 장난감 보유를 해야지, 무턱대고 장난감 보유만 딱 해 놓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 사업이 꼭 도화동 주민들만이…
채재선위원  여보세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마포구민 전체고, 서울시민 전체라면은 그런 말씀이 나올까봐 제가 아까 서울시민 전체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면은 서울시민 전체를 한다면은 물건이 턱없이 부족할거고, 마포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도 이 물건이 부족할거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장 접근성 때문에 그 인근지역 주민 어린이들이 먼저 갈 것 아닙니까?
  상암동에 사시는 분이 택시비 들이고 오히려 장난감 사지 여기서 사는 가격이 더 싸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내가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은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주민의 7세미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린이가 7세 미만이면은 최소한 만3세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3세에서 만7세 어린이도 몇 명 정도이고, 그러면은 이 어린이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이 장난감 대여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물건을 쓰겠다, 하는 이런 게 좀 과장님 나와야지.
  그런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예산 6,400만원 들여서 장난감 구입해 놓고 법에 뒷받침도 없는 행정행위를 먼저 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하여간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개인적으로 박인기 우리 과장하고 친하니까 내가 이 정도 선으로 물어보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신영섭 청장이 말이지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 다 물건 사용하고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이용해서 사설이 됐든 구립이 됐든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장난감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난감 구입료의 10%를 이용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장난감 파손되면 어떻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부분도.
채재선위원  그것은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일부 손해보상 하는 조례에 넣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법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애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은 전부 다 대부분이 파손돼서 돌아오지 가져 갈 때 그대로 튼튼한 물건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난감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구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요, 튼튼한 걸로…
채재선위원  물건 구입 했어요? 현재.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러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안 해도 돼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이 말씀하신 내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그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팀장 전에부터 있었나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같이 좀 나와 주실래요? 장난감 구입한 것, 그것 구비예요, 시비예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구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구비지요? 자기 소속 대고 얘기하세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장 박준혁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돈으로 얼마어치 샀나요? 2007년도에. 어떤 돈이에요? 그 돈이.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윤동현위원  예산항목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자산취득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자산취득비로?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윤동현위원  얼마치 구입했어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저희 예산이 8천만원 예상했는데요, 재무과에서 계약심사 기타과정을 거쳐서 최종 공개입찰해서 6,400만원.)
윤동현위원  얼마? 6,400?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윤동현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12월 정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가정복지과 안에 자산취득비로 이 장난감을 구입했다?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원래 장난감 구입 목적으로 그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이런 안이 좋은 안이 나왔다 해서 이쪽에 돈을 쓴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어쨌거나 결정됨으로써 그 자치행정과 예산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에 이 장난감을 사겠다고 하는 딱 짜여진 그 예산 안이었다는 얘기지요? 말씀중에 들어보면.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예.)
윤동현위원  조례 만들어야 이게 장난감 대여점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박준혁  설치 그 자체는.)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조례가 있어야 이게 운영하나요? 그냥 행정 그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수수료를 그 이용료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한다면은요, 우리가 작년 예산 이미 통과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무료로 해서 될는지.
  그래서 구입가격의 한 10% 이내로, 의회에서 책정해 준 대로 가격을, 이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자체를 건의했는데 그것을 뺀 마포구만 한다면은 용산에서 가깝지 않아요? 도화동이. 그래서 와 가지고‘우리 애도 좀 빌려가겠다.’라고 했을 때‘뭐 마포구 주민 아니니까 안 됩니다.’이 이야기 하기가 같은 서울시 주민으로서 그래 가지고 이 표현을 썼고 단지 타구에서 이용할 때는 저희들 생각에 조례에 넣겠지만도 우리 마포의 주민보다는 좀 비싸게 한 50% 할증해서 받을 생각으로 지금 조례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 뭐지요? 뭐를 안 받으면, 뭘 안 받는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용료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용료를 안 받으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데 이용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면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아까 팀장한테도 물었듯이 예산은 이 안이 좋다고 어디에서 나왔든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은 것이고 1,800만원은 지금 2008년도 예산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들어있는 건데 문제는 좋은 이 제도가 순서와 절차를 바르게 밟고 가면서 제도화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결정하고 지시를 하고 정해졌는지 몰라도 우리 보기에는 조례가 성립되면서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그 이후에 부수적인 일을 계속 함께 병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조례는 예정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기는. 전혀 조례는 아예 태동도 안 하고 그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가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이런 통과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하면.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면은 무료로 이용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무료로 이용시킨다고, 그대로? 구청방침 대로 운영은 하되,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와 업무진행과 이렇게 병행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 부의장 얘기가 이것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나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례를,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 이것 만들고 진행해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구청에서도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안 만들고 좀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장난감 살 때 사전에 충분히 이쪽 의회 쪽과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데 양해를 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끝내고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님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구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죠? 일반 사기업에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타구에도 다섯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유, 자영업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의 영업행위고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너무 이렇게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손을 대야 되나?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구민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박영길위원  복지를… 다 먹여 살리죠, 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 복지단체는 주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영길위원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일반 자영업들이 생업수단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공적 기관에서 너무 세세한 데까지 개입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10%를 받는다고 그랬죠? 가격의 10%.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박영길위원  자영업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그것 조사된 것 있죠? 이것 사업 승인할 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파악 안 하고 어떻게 10%를 받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 대여점을 사기업에서 하느냐고 그러셨는데 사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개인.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개인이 하는 것은, 장난감 대여점을 개인이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박영길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하는 것도 구에서 위탁해서 장난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한다는 뜻이지 옛날부터 개인이 하는 장난감 대여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때 애들도 이용을 해 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판매점이 아니라 대여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대여점을 확인을 했어요.
정해원위원  대여점 여러 군데 있어요.
박영길위원  그렇게 지금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기초조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의 개인이 하는 것이 몇 %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주위에 이런 업종이 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관내에 없다, 밖에 있다, 그것 어떻게 조사 하셨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다든가, 조사를 안 해 보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구의 사업이면은 다 기초조사가 정밀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너무 개인적인 어떤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에 반해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로 하면은 그것은 개인 기업은 다 망한다는 소리가 되죠.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질의가 꼬리를 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난감 대여점들을 몇 군데, 여러 군 데 봤어요.
  무슨 짐보리 장난감, 옥션, 지마켓, 베스트키티 종합쇼핑몰, 이런 데에서도 대여점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도 지역에 에어로빅 강습소가 있으면은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밖에 탁구, 그런 것도 주위에 탁구장이 있으면은 동사무소에서 탁구교실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일반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편익, 재화나 용역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시장경제를 교란할 목적으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장경제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일종의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난감 대여점은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시비를 지원받지도 않으면서 왜 시민한테 개방하느냐 이것도 문제점도 충분히 되고요, 장난감 대여점은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오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사요, 그리고 장난감은 정말 자기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장 무해한 장난감, 고급 장난감, 아이들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는 장난감을 사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 남들이 쓰다가 내다 놓은 것,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놀던 것, 그런 것 사주고 싶은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일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면은 아파트 단지별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서로 안 쓰는 장난감을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좀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여점을 한 군데 만들어 놓고 큰 사업이나 벌이는 것처럼 홍보하고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주거지원 하죠? 주거생활 문제들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복지행정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가중인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도 났고 그러는데 그것 4세대죠? 4세대 공고 났었죠?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어떻게 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게 우리가 다가구 관리하는 것이 34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그 공실이 있을 때마다 그것 수시로 공고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4가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암동 8단지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나간 사실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임대 가구 관련된 것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나 주택 공사에서 우리 구 내지는 서울시 전체로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하는 가운데서 저희 저소득 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면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취급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정해원위원  아니 지금 복지행정팀 담당업무를 보면은 주거지원 정보, 다가구 임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주거지원 정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유익한 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SH공사에서 관내에서 분양하는 분양공고가 나간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뭐 저희 저소득층의 주거지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가 미처…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지원 정보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보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구민지원 정보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들이 가는 데예요? 일반인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SH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홍보하는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8단지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그것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잘 몰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최희균팀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복지행정팀장 최희균입니다. 저희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는 것은 몇 가구가 지금 있다 해서 접수를 받으면은 저희가 각 동에 통보해서 점수 순서대로 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주거지원 정보는 거기서 연락 온 것만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가구 임대주택이라고 총 34가구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연계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융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8단지 임대아파트를 마포구민, 전에는 1단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15평, 12평이었는데 전용 12평은 철거 세입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이었고, 전용 15평은 일반모집으로 채웠는데 청약저축 가입자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모집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8단지 전용 15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용 15평짜리를 마포구민 우선해서 모집 공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지금 입주 예정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임대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가 되고 하는데 그것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주택 재개발이나 해 가지고는 전부 다 개인 도시개발공사 같은 곳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일은 공공근로 요원들도 할 수 있어요. SH공사에서 이쪽에 문서와 가지고, 문서대로 해 가지고 뭐 공고문 붙이고, 접수하면 그냥 그거 통보해 주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주민생활지원 및 현장행정강화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현장기능이 뭐예요? 저기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지원, 그런 사람들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게 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게 행정의 본기능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지금 나도 몰랐다는 것은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구에서 그걸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포 구민들한테 임대아파트 그것도 아주 위치 좋은 임대아파트를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결국 마포 구민으로 안 채워져서 인접 은평, 서대문 구민한테 재모집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은 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약 한 840세대  들어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마포 구민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더 좋은 주택에 마포구민들이 들어가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공고문이랑 좀 해서 저한테 전달되도록 하고 저하고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찾기 그 업무는 지금 어디서 담당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취업정보은행은 어디서 담당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민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취업정보은행에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구인등록을 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400명 정도 종합해서 383명 정도를 저희가 알선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준 것으로 지금 파악됐고요.
  그 다음에 알선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구인등록한 그런 업체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또 우리 구 관내뿐 만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업체까지도 계속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우리 기업체 나가가지고 구인등록을 유도하면서 또 구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 지금 구직등록 홍보가 얼마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직등록 홍보는 홍보문 자체가 한 해 한 2천건 정도 발송을 했고요, 기업체 방문은 한 447개 업체를 했고, 그 다음에.
정해원위원  기업체 방문이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447개 업체요.
정해원위원  447개 업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방문하는 겁니까?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공익요원 한명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정해원위원  직원, 직원은 누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담당직원이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분이 나갈 때도 있고, 또 공익요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담당직원 이름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박주희라고요.
정해원위원  박주희 몇 급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8급입니다.
정해원위원  8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나가가지고 이 취업정보은행을 홍보하고.
정해원위원  누구한테 홍보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회사 관계자한테 당신네들 혹시 구인이 필요하면은.
정해원위원  관계자면은 주로 누구를 만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인사담당자라든지.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437페이지 인사담당자들의 명단이 작성돼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갔다 오면은 항상 기록을 남기니까요, 갔다온 데를요. 찾아보면 혹시.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쪽 반응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반응은 이제 대충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런 취업정보은행 같은 그러한 제도를 잘 몰랐다, 또 그래서 아직 뭐 구인등록을 해 본적도 없다, 앞으로 참고 하겠다, 역시 사람이 필요하면은 연락 하겠다, 이 정도이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구인요구가 와 가지고 취업된 그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공익요원만 보낼 때가 있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과장님이 만약 인사부장이다, 인사팀장이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공익요원이 왔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이 사실.
정해원위원  쳐다나 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공익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박대한다든지 상대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하는 측면하고 이 업무담당자, 그 업무를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그 기업체가 정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면은 과장이 구청장을 모시고 못가요? 한 번도 안 갔지요? 구청장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청장은 나름대로 어떤 일자리 찾아주기,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해원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위치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우리 구 어쩌고 그것하고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앞으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인사팀장을 만나서 부탁을 한다든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다든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는 정말 괜찮은 회사고 우리 마포구민들이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스케줄 잡아서 구청장 모시고 나가 사장을 만나세요, 사장이 관내 구청장이 왔다면은 분명히 다르게 봅니다. 지시를 합니다.
‘가능하면은 마포구민 고용해 줘라.’전에 구리시인가 남양주시인가 거기에서 시장이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구민들 우리 구민을 좀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과를 봤다는 얘기까지 내가 위원회 질의 발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DMC 쪽에는 얼마나 몇 개의 회사나 지금 다녀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도 안 되고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겨우 담당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꼭 나갈 때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해원위원  내가 고용복지지원센터 처음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 많이 했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용창출, 구민 고용에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을 때 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올 한 해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녔던 447개 기업체 명단하고 그쪽 인사담당 만났던 사람들 명단 작성돼 있으면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찾아주기 지원 활성화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4월에 있는데 실업자 및 비진학청소년이에요. 실업자가 많은데 어떤 사람을 우선 사업에 실시하는 것이며,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계획에 의해서 시계획에 우리는 사람을 이제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고용촉진훈련할 때 자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홍은희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비진학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세에 어디를 안 간 사람을 비진학청소년이라고 하지요? 뭐 대학을 안 간 건지, 중학교를 안 간 건지, 고등학교를 안 간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대게 이제 비진학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개념은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요, 비진학이라 하면은 대게 이제 대학을 못간,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비진학청소년은 대학을 못 간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은 드는데요, 정확하게.
홍은희위원  아니, 생각이라니요, 여기 지금 교육을 하려는데 그것을 생각을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뭐 우리 관내에 그러면 비진학청소년이 몇 명쯤 있는 건가요?
  그런 파악도 없이 그냥 어떻게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저희가 교육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그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해 주는 거라, 우리는 모른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찾아주기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럼 일자리 찾아주기를 할 때도 비진학청소년은 별도로 파악이 안 되고 실업자 속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찾아주기를 할 때는 실업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것이 통계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나와 가지고 실업자한테 그렇게 절대 개별 통지하고 그러한…
홍은희위원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 홍보만 해 놓고 실업자 모여라,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고용지원업무가 지자체에서는 사실 부가업무이고 주 업무는 노동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이러한 고용지원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실업자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등록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그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전부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실업자 한 명, 한 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분들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무튼 고용촉진센터도 생기고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도 하고 하여튼 이거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금 계획이 구청내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국가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부 거기서 위탁 받은 것만 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포구에 실업상황, 또 비진학청소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를 방문을 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효과가 있어서 취업이 됐다, 그러면 그 기업체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우리는 그것을 교육적으로 추수지도라고도 말하는데 그 분이 진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적응이 되는지, 회사에 유익이 되는지를 그 회사담당 그 간부급한테 여기서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여러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학교에. 그랬는데 어느날 장학금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 왜 중지 됐나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장학금을 3년을 줬는데 어느 학교는 감사의 편지도 오고, 그 학생의 성적표도 오고 또 그 학생이 찾아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그냥 돈을 보냈는데 학생들한테 돈이 갔는지 어쨌는지 그냥 그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취업이 되면 취업 됐구나로 끝나지 말고 그 기업체에다가 감사의 표시라도 수시로 이 직원이 잘 하고 있는냐, 또 그렇게 해야지 거기 기업체에서 또 마포구청에서 취업도 시키고 이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또 채용할 때 여기 우리 구청사람들 쓰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강성국위원  해외입양동포 초청 모국체험을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은 2007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시행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한국입양인협회에서 이제 뭐 우리가 같이 홀트아동복지회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지금 계장님이 말씀 해 주셔도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홀트가 합정동에 있잖아요.
강성국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홀트가 해외입양기관인데, 홀트가 마포에 있어 가지고 해외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입양이 됐는데 홀트 자체에서 보니까 매년 그 모국방문을 해요. 스스로.
  그래 가지고 홀트 주관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홀트가 있다보니까 그냥 홀트 자체에서 왔다 가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갈 때 홀트에 왔다 가면은 본적지가 마포예요, 본적이.
  따라서 우리 본적지가 마포인 구청에서 그냥 가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 분들이 오면은 이제 구민증을 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외국 동포들이 와 가지고 구민증 받고는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문화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민속촌도 보내주고 했더니 가면서 이야기가 전부 다 그 동안 모국이라 해서 와서 보면은 그냥 대접도 안 해 줬는데 홀트만 있다가니까, 했는데 여기 본적지 구에서 관심을 갖아 주고 이렇게 문화도 체험해 주게 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이러한 모국체험도 또 초청해서 한 번 더하자 좀더 체계 있게 작년에는 홈스테이를 실시를 했어요. 해 보니까 그 홈스테이 하겠다는 그런 일반 주민들이 얼마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 주체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기간을 좀 늘려서 애들이 오면은 우리 가정에 홈스테이 신청을 받아서 주민 집에서도 거주하게 하고, 또 문화도 체험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도 연말에 받았고 해서 올해도 한번 모국체험 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30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지역에 보니까 나라별로 보니까 미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여러 세계 각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대부분 참가자가 학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요, 그러면 그 학생 일인당 뭐 다 같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항공료 같은 것은 이제 뭐 좀 지원을 하고 결론적으로 와서 숙박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각 나라가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아까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 미국, 불란서, 독일, 스웨덴, 각 국에서 오거든요.
  오다가 보니까 서로가 말이 달라요, 그래서 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홈스테이에서 받아들일 때 영어권은 좀 되는데 독일어니 뭐 스웨덴이니 하니까 언어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능한 한 미국권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미리 홀트나 한국입양협회가 미국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하고 접촉을 봄부터 해서 사전에 미국 어린이들 위주로 한번 초청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한 학생당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경비가 한 사람한테 우리가 한 150만원 잡았는데요.
강성국위원  아니 총 경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4,500만원입니다.
강성국위원  아니요,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경비가 아닌 그 학생이 원래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소요되는 총 경비가 얼마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아직, 왜냐 하면은…
강성국위원  아니 그 총 경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왜 경비를 끝까지 파악을 안 했느냐 하면은요, 홀트에서 오기 때문에 홀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데려와 가지고 우리 돈으로 처음부터 끝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홀트에서 홀트 돈으로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요, 그 홀트아동복지나 입양인협회에서 1인당 학생당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인지를 알고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계산하고 있어요. 1명당.
강성국위원  그러면 전액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전액은 아니고요, 홀트에서도 한 2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홀트나 한국입양인협회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4,500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우리가 오면은 애들을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내고는 그 애들이 와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강성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외입양 동포 초청 프로그램을 하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우리구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트라는 유일하게 기관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본적지가 거의 마포입니다.
강성국위원  한국입양인협회는 서울 시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한국입양인협회는 한국에 없습니다. IKAA는 없고요, 미국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 말은 이 총 경비에서 우리 지자체가 홀트아동복지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한국입양인협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요예산을 지급하느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선정하는데 미국의 애들이 입양을 확인해 보니까 홀트에서, 미국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2007년도에 한국 체험하고자 하는 선발을 받을 것입니까? 가정에서 홀트에서 부족하면은 입양인협회에도 필요하다면은 거기 파악된 애들도 선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강성국위원  시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 참 풍요로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지게 우리 지역에서 독거노인 한 분이 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사한 것이죠. 돌아가신 것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해 맞아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변화하는 마포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저는 주민을 보좌해야 할 의원으로서 또 이런 사고가 저희집 바로 밑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참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사회복지과장 정영열입니다.
김정일위원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집중관리, 슬로건은 참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독거노인 정기 방문하는 것이 3,2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 필요한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확인을 위해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돈입니다.
김정일위원  정기방문해서 이게 어디다 쓰는 돈 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돈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야쿠르트가 1주일에 두 번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원래 매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매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이 노인은 돌아가신지 며칠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지가 10여년이 되었는데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돼서 예산도 절반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일위원  독거노인 정기방문 구비 예산이 3,240만원이 전부 야쿠르트 음료수로 해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김정일위원  이것이 발견된 것은 통장님이 적십자회비 요새 발부하잖아요, 여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직원의 사회담당이 지역방문은 합니까? 동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 요즘 통합이다 해 가지고 직원들이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마는 혼자 사는 노인들 우리가 연락망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그 전화번호나 다 연락할 수 있는 명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김정일위원  그것을 한 부,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 독거노인 현황을 전화번호 메모된 것을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복지총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이것에 대에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이것을 하면은 아주 복지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우선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833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1,8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회복지실무자 교육은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의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6번, 그렇게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그 안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습니다.
  가령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러면 6회 이상의 회의라는 것은 그런 것에 협의 인준, 이런 것에 대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회의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8천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 회의비는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공공분야도 있지만 대게 민간부분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민간부분에서 참여하게 되면은 1인당 7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매년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매년 연구집을 제작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연구집은요,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요,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종사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에 어떤 연구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그 연구과제에 대한 사례집을 발행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작년에 연구과제가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에는 민간운영활성화라는 것을 해 가지고요, 작년 6월달인가요, 워크숍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된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각 분야에서 효과도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말이죠,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어떤 현장에 미치는 분야도 있고 또 그 분과위원회에서 만난다는 자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얼른 보면은 교육비는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먹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복지에다가 넣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수당, 연구집에 8천만원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800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아, 800만원. 그런데 사회복지실무교육은 100만원이야, 이 복지실무자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야 복지실무자들이 실무를 잘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업무추진비는 분과위원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한두 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례를 서로 토의하고 연구 사례집을 만들려면 말이죠,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거든요.
  6개 분과위원들이 10명에서 15명씩 4, 5차례씩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은 음료대 같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면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실무자 교육은 간단한 그 실무교재 있잖아요, 그것 만드는 비용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무자교육 팸플릿 좀 주고 교육했다 하고 그냥 만나서 회의하고 먹고 친선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1,800만원을 써서 사회복지나 우리 복지에 정말 얼만큼 공헌이 있는지를 한번 금년에는 측정 내지 분석을 해 봐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회의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쓰는 것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이것 한 번 더 재고해서 제가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이 아주 엄청나게 적은…
홍은희위원  이것은 없어도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로 괜히 말만 늘어놓고 사람들 모여서 먹고 회의하고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회복지시설 기관들 종사자들하고…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체가 있음으로써 마포구 관내 복지가 어떻게 향상하고 어떻게 이바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이라는 것 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기능강화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기능은 문제가정만 뭐 아니면 취약가정인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마포구민 전체를 말하는 건지 또 어떻게 가족기능을 강화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문제가족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부모 중에서 한 분이 또 알코올 환자라든가 그러한 그 다음에 아동학대가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그런 가정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이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하면서 일일이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직은 계획 짠 것 없고 금년에 할 예정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가족기능강화가 필요한 가정은 한부모 가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부모가정하고 조손가정.
홍은희위원  조손가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만 있는 가정.
홍은희위원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 환자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하는 부모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야지요.
홍은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조사는 지금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간 6억을 저희 구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가정도 좋지만 문제가 없는 가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쪽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문제가 있는 가정쪽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문제가 있는 가정만 하기에도 사실상 벅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문제가정이 너무 많아서 거기 손써도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문제가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건강가정을 위한 어떤 것을 일부 건강가정 유도를 위한 일부 무슨 책자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한 두개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환자만 고쳤지만 지금은 질병예방을 위한 것을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병 나서 고치는 것보다 병나기 전에 고쳐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불건강가정을 하기도 바쁘지만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발생하면그것이 더 힘드니까 그런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이지 항상 우리가 문제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학습준비도 검사라는 게 뭡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지금 문제 있는 가정들에 대한 영유아들이 아직까지 학습에 대한 어떤 성취도라든지 그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한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홍은희위원  영유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업을 할건가,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입니다.
  그 사업대상 아동이 0세에서 7세까지기 때문에 취학 바로 전에 있는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학습상태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 가정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예.)
홍은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채재선위원  교육지원과는 내일입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제가 짤막하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사회복지과장 정영열입니다.
정해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면은 지금 어떤 것에 이제 치중해 가지고 하실 계획인가요? 확충하고 정비하고 인식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정비대상이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이것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그런 주택지을 때 편의시설지원센터에 그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되고 법규에 맞는 시설이 돼 있는지 그런 사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마포구 전체 어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강조했듯이 보도, 보행자 도로가 불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불편한 육교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는 육교 때문에 장애인들의 정말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라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평평한 노면을 가지고 건물이 여기 높게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도들.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경사도.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은 구에서 관리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저희들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은 뭐 그 주택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마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정비,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 있으면은 좀 즉각 시정하도록 좀 해 주시고 좀 진행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른 질의시간에도 조금 체크해 볼 테니까 올해는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장애인이 좀 편리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짤막하게 한번.
  지금 해외입양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국내 가는 것보다 외국 가는 게 훨씬 더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입양을 해 가면은 입양가정 본인들도 어떤 복지혜택을 받으니까 그렇게 입양을 많이 늘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입양이 많습니까? 해외입양이 많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현재 해외입양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내입양이 더 많다고 지난 번 기사 안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못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구 쪽에는 어때요? 입양가정 수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금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그런데 개인정보일 수도 있지마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어쨌든 입양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호적을 관리하고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돼요. 그렇다면은 입양을 해 온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우리나라에 가정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행정관청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세자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입양가정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정위탁하고 틀리지요. 입양은 만약에 그 집 가족이 되는 건데 무슨 가정 위탁하고…
  그래서 입양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애들은 죄가 없는데 그 아이들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가정들이 더 늘어나서 더 이상의 외국으로 팔려나간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마포구에서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사회복지장님. 1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지요? 이 부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제가 의회에 발을 들여 놓은지가 10년 훨씬 넘었는데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이 타이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아직까지 10년 이상 이런 문제가 활성화 안 되고 되었다는 계속 비활성화로 나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박영길위원  100년 동안 계속 나오면 활성화가…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활성화야 계속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럴 때는 본위원의 생각은 10년 이상 이렇게, 제가 봐서 의회에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 활성화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차제에 와서는 이것을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시대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그때 그 제도가 지금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이 막대한 고령화 사회에서 이 예산 들여서 계속 유지만 하시는데 그것이 국가적인 결국은 손해가 되고 이 제도 자체가 새로운 개념으로 창출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도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 될 때는 무슨 원인이 있다, 이것은 옛날보다 무슨 원인이라는 것은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기능으로 가야 되느냐, 창의성 기능으로 가야 된다, 정책적 변화를 과감히 도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장님의, 하나의 공무원님들의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항상 답습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자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또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면은 이것을 제도권으로 넣어서 이것을 조율을 하든지 계속 발전시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옛날 답습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보세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은 아는데 그 어르신나눔터 그 기능, 그 기능이 일터기능하고 노인프로그램 여가 기능하고 여기에 주로 지금 노인활성화에 주요 기능이 여가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뭐 10년 전부터 상당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다가 생산력인 그러한 일터 기능이 복합된 기능, 그러니까 요새 흔히 이야기 하면 어르신나눔터 기능, 그것도 좋다면은 성공적이라면은 제도권에 넣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저도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지요? 뭐 이의 없지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못 하십니까? 과감하게 왜 못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과감히 못한 이유는 직원들의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지, 오늘 신문에서도 봤어요, 이 마인드 자체 전법되는 문제가 나오는지 마인드 자체가 마음의 마인드가 낮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자고요. 그래서 이것 깊이 연구 하셔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투자해서 보다 좋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내년 보고사항 때 보겠습니다. 또 노인경로당 운영 활성화 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요 업무계획에서 빼겠습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나 홍은희위원님께서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회의 통합체예요, 마포구 사회복지 전체의 통합체입니다. 거기서 지역자원도 발굴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찾아내고 연계 협력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가 잘 될 것인가 그것을 하거든요. 민과 관과 협력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장 잘 할게 어떤 거냐 지금 그게 통합서비스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예산이 뭐 많은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턱없이 그 예산이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도 많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일이 많은 데도 그 실무협의 7개가요, 분과별로 7개가 민간과 우리 구공무원들과 합해서 새로이 발굴해 내고 연구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래서 워크숍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거리가 많고 방대하고 아주 크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저소득독거노인 정기방문, 서울가정도우미 사업 그것 참고로 간략하게 좀 어떻게 하고 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 33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예산은 복식부기가 포함돼 있고요. 독거노인 중에서는 어려운 노인들, 생활지도사 한 명이 22명씩 담당을 해 가지고 726명에 대해서 이제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일 6시간, 주 5일 나가서 독거노인 안전화 시키기 안보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생활교육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가정 정기방문사업은 김정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야쿠르트 사업이고요,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명을 채용을 해서 1일 7시간씩 주 5일, 나가서 현장의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지 찾아가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사지원도 해 주고 또 이 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혼자 못 가시면은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하는 이런 사업이고…
윤동현위원  잠깐, 그것은 앞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22명씩 한 사람을 파견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가정도우미에 연결을 해서 가정도우미가 실제로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가정도우미에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동현위원  연계라는 부분이 이 가정도우미에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가정도우미에도 물론 연계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문제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더란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그리고 인제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거동불편 장애인 중에서 85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생활지도사들이 파악을 해서 어디 어디에 연계를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기관, 아까 말씀드린 가정도우미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쪽에는 거의 잘 파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원을 대부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3,41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 생활지도자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어려운 분, 아까 말씀드린 72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하나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노인거리 환경지킴이 공익형 사업이 3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뽑아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예,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소외계층 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강사 뱅크, 아름다운 실버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청소사업단 인력파견형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이 이랜드 재단입니다. 그쪽에 노인들 일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박영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또 그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하고 또 점점 그 수명이 길면서 건강해 지시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관건일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고 또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좀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많이 관리를 해서 좋은 쪽으로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열
  가정복지과장박인기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탁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