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1분)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구 조직 구성과 간부 소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은 5개과・1개추진반・28개팀・1개TF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조례규칙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기구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1개의 TF팀은 용강시범아파트 정비관련 공원화 사업이 가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황중익  주택과장 황중익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아파트 브랜드를 바꿔달라는 이런 민원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중익  제가 1월 4일자로 부임한 이후에…
채재선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한 건 어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디 거예요?
○주택과장 황중익  민원인은 박동철씨라고 해서‘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인터넷 민원으로.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황중익  지역은 창전 현대홈타운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거 처리했어요?
○주택과장 황중익  답변을 어제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뭐라고 드렸어요?
○주택과장 황중익  현행법상 건설교통법 지침에 의해서 변경 금지 돼 있다하는 사항을 통보를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어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문화일보 2008년 1월 14일자에 난 법원 판결문입니다.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그대로 좀 읽어 드리면은“마감재 개선땐 아파트 명칭 바꿀 수 있어.”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판결난 건데요.“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3/4 이상이 동의하고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서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면은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지침이 우선입니까? 이게 법의 판결이 우선입니까?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물론 대법 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고 이와 똑같은 마감재나 또 조경이나 주민 동의율이나 이러한 동일 조건이 형성이 됐다면은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니까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건설부 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 구청장 지침이든 지침은 지침일 뿐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한 것이 지방자치예요.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해서 자치단체 의중대로 나가야지 탁상 행정식으로 말이지 이런 지침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지금‘LG아파트’도 ‘LG자이’로 이렇게 바꿨지요?‘현대홈타운도’‘현대 뭐 힐스테이트’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에 노곡동인가요? 거기에도‘현대홈타운’에서‘현대힐스테이트’로 브랜드를 바꿔줬어요. 그 의정부 시청에서.
  그런 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식인 이런 행정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갖는, 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니까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동감하면은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일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팀장도 새로 왔지요? 주택과.
○주택과장 황중익  예, 저희팀장 4명이 바뀌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재개발팀장, 재건축팀장 다 새로 왔지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이게 참 법의 부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의 부당성이라는 게 합정동에 보면은 삼산아파트이라고 있어요.
  주민들 돈 걷어서 설계 다 하고 다 이루어져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가스집이 하나 있어, 삼산아파트라고.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가스집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거예요. 법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데요,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주거지역에 가스집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가스집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제 허가 나 가지고 아직도 이전을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 가스집은 좀 일반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한다거나 이래서 지역 개발의 저해 요인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그 점을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더 양해해 주시면은 현장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우리 김성보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원래 간단하게 하니까. 이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합정1구역은 지금 다 돼 가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거의 다 됐잖아요?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몇 구역까지 입니까? 이게. 세부추진계획이 2구역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합정 전체.
채재선위원  전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2구역, 3구역, 4구역은 전체가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기본, 이 전체 구역과 동시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러니까 2구역은 2구역대로 따로 가고요.
채재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전체 구역은 전체 구역대로 또 가고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말이 이해가 안 가네. 2구역은 따로 가고 3구역, 4구역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2구역, 3구역, 4구역이 주민제안서가 한번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제 뭐 취하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2구역, 3구역, 4구역은 이 계획의 결정에 상관없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 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세무추진계획을 보니까 2, 3, 4구역은 이 계획대로 라면 굉장히 늦는다, 늦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이 계획대로 라면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2구역, 3구역, 4구역 내용을 받아서 이 안에 실어주면 됩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하면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세입자 대책.
채재선위원  아니 물론 세입자 대책도 중요하지만 세입자 대책도 우리가 구에서도 물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고 3구역, 384, 385번지 그 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게 공사가 하게 되면은 사전에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할 적에 이 분들이 기부채납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기부채납할 적에 공공근무를 좀 기부채납을 받으라.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합정동 동사무소가 저기 지금 강변도로 옆에 합정동 동사무소 찾아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요즘에는 제증명, 이런 것도 아무 동과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뗄 수 있잖아요, 합정동 동사무소가 로터리 근처로 와야 이게 서울시민들이, 거기가 지하철 환승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지하철역에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용하기도 용의할 것 같고, 그 점은 사적으로도 김성보 과장님하고 옛날 그 전에 류국장 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도 제가 의원 당선돼서 세 가지만 부탁하자 해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이것 깊이 좀 인식하셔서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하고, 그것 법으로 안 걸리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위법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민제안서가요, 2구역, 3구역 중에서 2구역 쪽에 합정 로터리에서 바로 붙어 있는 것이 3구역이고 그 위쪽이 2구역이지 않습니까? 2구역 쪽에 동사무소 입지를 제안해 왔고요.
채재선위원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3구역은 청소년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 입장은 동사무소는 위치는 2구역 쪽.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로터리 쪽하고 가까운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로터리 쪽 가까운 쪽 부분은 어떤 시에서 뭐 몇 가지 협의를 해 봤더니 자전거 보관소를 좀 해 달라는 게 있었고.
채재선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그게 무슨 기부채납이라고, 그거야 길거리에다 아무 데나 만들면 되지, 보행에 지장만 없으면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요즘은 이게 건물 지하고 지하주차장 개념으로 넣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채재선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안서 들어 오면은 사전에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상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본위원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앞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은, 구청장 공약만 공약이 아니고 지방의원 공약도 공약이니까 그것을 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게 뭐 긍정적이다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당인리발전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어제 당인리 발전소에 인수위에서 와 가지고 본위원은 안나갔어요, 현장에 안 나갔는데 구청장이 거기에서 모두 발언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정 할 수 없으면, 이런 지금 부정확하게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거기 창전동, 상수동, 합정동, 서교동, 이 지역주민뿐이 아니라 마포 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인리 발전소 이전문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동의해 주시면은 의회 동의안으로도 채택이 되겠지만 숙원사업이고요, 그게 1930년도에 들어서서 78년 동안, 78년 전에는 거기가 농지고 호박밭이고 이렇듯 도심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포의 한 중간이고, 중심부이고, 도심지역개발에 완전한 저해요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당인리 발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안국장님께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하에 건설하려면은 건축허가 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계획으로 인한 것은, 발전시설은 건축허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죠.
채재선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결정 안 해주면 못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렇죠.
채재선위원  못하죠, 그러면 2012년도에 4호기, 5호기가 수명이 다 끝난 겁니다.
  수명이 다 끝나고 우리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대체 부지를 찾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어저께 청장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인수위원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도시계획과장한테) 이대식위원장님 외 7, 8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마포구 측, 서울시 측, 관광부 측, 산업부 측, 그리고 인제 전문가, 교수들, 그래 가지고 20여명이 토의를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저희 청장님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몰라도 청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들은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얘기에요.
  지역 주민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인수위 측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신영섭 구청장이 인사권자인 신영섭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 본위원에게 직접 한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다만 중구 발전소 측에서, 산업부하고 한전 측에서 기술적으로 대행을 하니까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이것은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 의견,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전부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한전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한전 쪽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한전 측의 의견만 듣지 말고 주민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고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재선위원  여기서 지금 발전소 이전 문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는 공약에는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번에 삽입을 한 것이죠, 넣어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 중부 발전소 측에서 이전을 하겠다, 이래야 이전이 되는 것이지, 인수위나 이런 데 청와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것은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은 무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부 발전소 측에서 이전해야 되겠다, 이전하겠다, 이래야 이게 뭔가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인리 발전소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뜻과 마음이 한결같다, 이전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구청장께도 보고말씀을 드려서 이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을 본위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안현석 국장님 새로운 변화의 마포구청에 오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 모두 2008년도 무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랍니다.
  본위원이 살던 아현4구역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중익  주택과장 황중익입니다.
김정일위원  아현4구역 재개발 조합 관리 처분인가가 11월 29일날 났죠?
○주택과장 황중익  김정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가 난 것이 아니고요, 접수가 11월 29일날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처리기간이 언제죠? 며칠간이죠?
○주택과장 황중익  처리기간이 당초에는 30일입니다. 아니 60일입니다.
김정일위원  본위원은 한 달로 알고 있는데 30일로.
○주택과장 황중익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30일인데 저희들이 관리처분 제출한 서류 중에 보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15일 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위원회 측에서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1월 30일까지 연장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처리기간이 2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2월 20일까지.
○주택과장 황중익  예.
김정일위원  지금 아현4구역 비대위 측에서 제기한 선임요구 이런 것 접수한 서류가 있죠?
○주택과장 황중익  저희 주택과에 접수된 서류는 없고요, 조합 측에 절차상 접수가 되어서 1월 8일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오늘 조간신문 한겨레신문 12면에 보시면은 이명박 당선자께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길목을 막고 있다, 모든 행정처리,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것을 얘기하겠죠, 이 얘기가.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고 지금 우리 아현4구역에서 엊그저께, 돌아 가신지는 언제인지 몰라요, 노인 한 분이 이 재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다 이사 가고 노인이 내 집을 왜 버리고 딴 데 가서 있느냐, 그래서 빈집이다시피 한 노후된 주택에서 주무시다가 난방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돌아 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통장님이 적십자회비 영수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아현4구역에 그렇게 늦장이 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이 상당히 존귀한 건데 이 자식들은 젊은 세대들이라 뭐 화장실도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집에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지 마루, 발 딛고 마루에 올라가는 데 그게 무슨 돌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신 날짜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부검을 하면 한 달 걸린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냥 장사처리 하자 그래 가지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장사치를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셔서 빨리 규칙있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이용근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입니다.
강성국위원  디자인 마포거리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제안을 서울시에서 먼저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먼저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도시디자인 서울거리조성은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은 25개 구가 이제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 마포구는 이 홍대앞 길을 이제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가로수를 심게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제안거리가 총 508m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대 정문 삼거리에서부터 홍대 전철역 있는 데까지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아, 청기와 주유소에서 티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뒤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안거리 안에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강성국위원  몇 대가 있지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감시카메라 있는 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도시디자인 마포거리가 선정이 되면 그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거기 반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셨을 때 이 모든 우리 도로여건사항을 다 파악을 하시고 제안을 하셔야지 여기 구예산을 들여서 주정차 카메라를, 제가 알기로는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제 가로수를 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꼭 가로수뿐만 아니고 도시미관 개선사업 중에서도 이제 뭐 LED조명 같은  그런 걸로도 충분하게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시설은 광고물 등을 정비해서 우리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우리가 계획안을 제출하면은 거기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가로수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지금 홍대입구역에서부터 홍대 지금 여기 제안 거리에 나와 있는 그 인도폭이 얼마나, 몇 m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인도하고 차도 합쳐 가지고 약 한 20m가 됩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인도만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인도만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양쪽 도로.
강성국위원  10m 되면은 가로수 한 개를 심기 위해서 밑에 이제 면적이 얼마나…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아니, 가로수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건은.
강성국위원  사진상에 지금 가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그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거리표시를 한 것이지.
강성국위원  예,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이 뭐 다른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간판 정비를 하는데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여기에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거기에 25개 구청 중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 갖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은 한 42억 정도 되는데요, 시비가 한 4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당첨이 되면은…
강성국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가로수 하고는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여기 일단 가로수를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 전경사진은 이 거리라는 것만 표시해 놓은 것이지 가로수를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정차카메라가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인도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통사고 상해,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갖고 서울시 하고 협의 후에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님입니다. 성경호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39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마포구청에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학교 수는 정확치는 않지만 서울시가 전체 학교 공원화하는 데 약 50% 학교가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마포구가 제일 많은 학교로 됐는데 전체 학교의 70%가 학교공원화가 되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거기 보면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혹시 생태연못을 조성한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아시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거기에 대해서는 잘…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도 세 학교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 생태연못을 조성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세부적인… 서교초등학교만.
홍은희위원  왜 생태연못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공원화사업의 생태연못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학교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인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은 가설계를 합니다.
  디자이너가 가설계한 것을 가지고 학교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견과 또 수해를 입는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할 경우에 채택이 돼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생태연못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학생들에게 자연체험의 장으로 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은희위원  그 의도가 아주 좋은데 실지로 생태연못을 해 놓은 학교를 보면 처음 할 때만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생태연못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나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미 생태연못이 있는 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생태연못이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좋아보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겨울에는 얼어붙으니까 싹 빼놔 갖고 먼지 뭐 이런 것만 있고 봄에 조금 또 물 좀 하는가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게 말로만 연못이 있는 거지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연못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리고 연못이 있는 학교가 나중에 보면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선견지명 있는 교장들은 연못을 반대하고 대신 또 다른 걸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생태연못이 정서적으로 또 무슨 환경적으로 좋다고 하면 그것을 해 놓고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지까지 연구를 해서 해 주셔야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데도 관리가 잘 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 다솜공원과 중동소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 그러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조사만 하는 거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무슨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일단은 현황조사를 하고요, 설계하기 전에.
홍은희위원  예.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현황조사를 통해서 설계관을 선정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황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현황조사 하시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일반적인 생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환경이 어떻고 이런 일반적인 조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다수기관이 보이는 주민의견청취라든지 가장 이 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요새는 뭐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관에서 하는 것들은 작년 제 작년에 어디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게 아주 뭐 교과서처럼 돼 가지고 계속 그 샘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잘 된 곳은  어느 곳인가, 또 가장 잘 된 걸 무조건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이나 교육이나 지역의 수준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가, 또 이 공원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살릴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구청 자체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주민들이 또 그것만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이것을 이미지로 부각시키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사에다가도 설계를 부탁을 해야죠. 제 경험으로 보면 그 공원화한 설계를 가져 와서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자고 그러면‘이미 돈 주고 끝나서 못 바꾼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행하기 전에 여기 시행청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왕 리모델링 하는 것 정말 의미있는 또 실질적이고 이런 공원화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3쪽에 도시계획과장님 되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박영길위원  12쪽에 경의・공한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에 그 위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이에요, 테마공원인데, 그 휴식과 문화공간이라 이것은 이제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몇 년이고 계속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몇 년동안 이것은 뭐 주민들의 어떤 의식조사에서 라든지 주위의 조사라든지 또 구청의 보고라든지 계속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이왕 휴식이나 문화공원으로 간다면은 그 지역의 이게 중심부예요, 마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의선 상부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하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이게 창의적인 정신이지 맨날 이것만 가지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들추다보니까 영국에 하나, 여기 우리나라의 예도 있는데 영국의 예를 보니까 조그만한 지방 탄광촌이 하나의 도시예요. 탄광도시가 폐광이 되고 참 몰락 위기에… 이런 문화적인 이런 거대한 조각상을 하면서 갔더니 연 이 수입이 230억이 창출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로 하였다, 뭐 우리야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박영길위원  뭐 이해가 되시는, 동감하시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장도 지금 보면은 서울 전체가 미술관 형태로 간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또 신길동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것은 친환경도시로 모든 녹지를 10곳을 연결해서 친환경도시로 변신을 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내가 물어봤더니 행주산성에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임진강까지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개성까지 가겠다. 또 그것을 연결해서 양평까지 한경 변으로 해서  연결하겠다, 이런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계획의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포주민들한테도 어떤 비전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되지, 맨날 여기에서 정체적인 입장만 표현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도 참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을 아니까 지금의 고통도 참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 경제적인 어떤 질 향상 된다, 이렇게 가는 그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너무 비약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맞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은 이것을 공원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하고 학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초 조사하고 자료수집 검토를 해서 구 관리방안을 정한다는 것이지.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박영길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뛰어 넘어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오늘 계획 전체가 볼 때에 그런 맥락에서 전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뛰어 넘는 창의적인 발상이 또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아현뉴타운 쪽의 이야기인데요, 14쪽 위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개요에 보면은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 착공을 하고 진행시킨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몇 년전부터 아현뉴타운 이 지역주민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참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한번 우리 여기에 속기록을 보십시오. 몇 번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빨리 주민을, 행정은 곧 서비스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쨌든 이제까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현동 쪽이나 염리동 쪽에 볼 때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한다는 소리 들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속된 말로 하면 너무하다. 이거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하다. 지금 요새 신문에 유명한 대통령 당선자 얘기했지요, 전봇대 얘기했지요. 대불공단 전봇대가 5년 동안 안 뽑아지는 것이 이틀만에 뽑아졌다,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이런 마음속에 전봇대가 안 뽑아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또 염리동으로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과장님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섬김의 자세다, 이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포 행정의 참 엘리트 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성의를 해서 좀 만족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아현뉴타운이 저게 몇 년이야, 여기 주택과가 있겠지만 불법 건물, 금방 헐릴 집을 단속한다, 벌금 내라, 이 고통이 얼마예요, 주민들이 하루만 늦어져도 그러면 주민의 마이너스 부분 아니에요, 뭐 구의원님 여기 아현동하고 염리동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구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왜 이렇게 안 가느냐,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어느 편을 도운다, 아 구의원은 주민 편이죠, 어느 집단편이에요, 어느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공정성이 있으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서 인제 부처님 말씀만 하고 계시면 되느냐 이거에요, 뭐 그런 점을 느끼지 못 했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상세한 문제는 저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데에 혹시 과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 추진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용근 반장님은 행정직이죠?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임민상 팀장도 행정직이죠?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박현수 팀장도 행정직이구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도시 디자인 추진을 하려면은 행정직만 가지고 가능해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사업팀에 기술직 한 분이 있고, 현재 공석 중인 사업팀장은 기술직으로 보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술직이면 어떤 기술직을 얘기해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디자인 이런 부분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디자인 이름을 바꾸어야죠.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현재 그 부분은…
정해원위원  디자인 전문가도 없는 디자인 추진반이 무슨 놈의 디자인 추진반이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금 직원 중에는 전문직 없습니까?(디자인 팀장에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전문직이 주임이 디자인 관련 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늘 보면은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담당한다고 해 보세요.
  그것 밑에서 그려 오면은 이해를 합니까? 최소한 자기팀의 의사결정을 할 정도는 자질이 있어야 되죠.
  왜 우리 구청장이 왜 이런, 지금 서울시에 디자인 서울총괄 본부장이 부시장 급이죠?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는 디자인 업무인데 우리 구청장이 왜 이런 인사를 단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도시 디자인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일단 건축 전문가, 토목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이 정도 3박자는 되어야 그게 디자인 추진반이 되는 것이지, 행정직을 앉혀 놓고 건축 업무는 뭐가 제대로 돌아가요? 건축 관계 법령만 읽더라도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읽어 보았지만.
  그러면 공부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저리 넘어갑시다, 디자인 마포거리 건설추진, 지난해에 이 똑같은 것을 응모했다가 탈락된 것이죠?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탈락 사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에서도 홍대 앞거리를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 응모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지로서 부적당해서 선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인 사업추진 우선순위에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반드시 홍대앞 거리가 도시 디자인거리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디자인 마포 거리라는 명칭을 붙일려면은 좀 더 스케일이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서울시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상에 보면은.
정해원위원  그 요건이 뭐예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그 서울시 선정대상지 선정 시 착안사항을 보면은 역사 문화거리, 또는 관광 특구거리, 대학로 등의 특화 거리나 삼류 이상의 대로 등을 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선정 요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관내에 쭉 검토를 해 봤지만 홍대 앞거리가 여러 면에서 적합한 후보지라 생각해서 선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는 이미 특화된 거리에요, 그리고 이 거리를 더 넓힐 것입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도로 폭을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정해원위원  그러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단장만 하겠다는 것인데 좀 더 크게 보고 해야지 이것은 이미 특화가 되었고, 이미 여기는 대학으로 젊은이들이 왕래하는 젊은이들의 거리로 이미 만들어진 거리에요.
  여기에다가 다시 40억을 들여서 하면서 건물 철거하고 도로 확장도 안 하면서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선정해서 하면은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조금만 단장해도 돼요, 40억이 아니라 4억만 들여서 단장해도 충분한 거리가 될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의도하는 거리가 될 것이고, 지금 보면은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고 추진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합니까? 여기다, 좁은 거리 그대로 두면서.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그래서 그 도시디자인 거리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보도블록이랄지 가드레일, 펜스 같은 그런 공공 시설물을 일단 개선하고요, 또 현재 난잡하게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일단 개선합니다.
  개선해서 아름답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광고물이 되도록 하고, 또 현재 전신주 같은 그런 시설물을 지중화해서 그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간판 정비 이런 것은 여기 이렇게 마포구 디자인 거리로 추진 안 해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길게 봐서 계획 세워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했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거리,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봐서도 예산을 준만큼 효과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에요. 그전에도 내가 제안했지마는 홍대에서 DMC까지 가는 축을 전체를 디자인 거리로 만드는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미산에 앞으로 홍익재단에서 학교를 세울 예정이고 그렇다 보면은 그쪽이 문화 거리가 될 거고 미리 앞서 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DMC가 활성화가 되면은 서울시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쪽 홍대문화거리하고 DMC하고 자연적으로 연결 축을 만들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보면은 오히려 서울시에서‘아, 이거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어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암동 DMC하고 우리 홍대거리 하고도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43억 들어가는데 구간이 500m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구간 내에 실효성 있는 이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정해원위원  여기 계획수립하고 응모하는 관련서류들 정비하고 작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저희가 금년에 편성한 예산이 한 2천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만약에 재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그 부분은 제가…
정해원위원  작년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다시 이것을 고집해서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자신 없이 재 응모한다면은 안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예산 안 들이고. 책임질 거냐고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지금 우리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작년에 10개 구가 선정이 되고 남은 구가 15개 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개 구를 선정을 하고 내년에 5개 구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0개 구 안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비용을 투입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시작했으면 그 일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만일 재 응모한 부분이 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책임추궁이 따를 것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주택과장 황중익입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죠?
○주택과장 황중익  상암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기본계획이 1990년에 건교부 지정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기본계획이 1990년에 수립돼서 변경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0년이면은 지금부터 18년 전 얘기인데 18년간 이 서울시내 상황이 얼만큼 변모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뭐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정비계획 구역이라든가 다른 구역의 기본계획,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이 대게 몇 년 만에 한번씩 재정비됩니까? 대개 5년 단위로 재정비되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5년마다 재정비되는데요, 지금 상암 2지구, 2-1지구, 2-2지구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다, 기반시설인데요,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외에 나머지는 기반시설, 상암동길 확장공사랄지 그런 기반시설인데 금년 내에 다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올해 주거환경개선지구 반드시 종료할 거죠?
○주택과장 황중익  예.
정해원위원  만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용역비가 있죠?
○주택과장 황중익  용역비는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9천만원인가 있죠? 페이지 16페이지 2-2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용역비가 9,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용역 착수를 3월 중에 해서 금년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동안 18년 동안 기본계획을 변경 안 했다는 것은 아까 김정일위원님이 언론 기사를 인용해서 공무원들이 골목을 막고 있다고 그랬고,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 동안 안 뽑혀진 전봇대가 시대가 바뀌니까 이틀 만에 뽑혔다고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이 될 당시에는 택지개발도 안 되었고 허허벌판이었고 집만 낡은 집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5년마다 이 기본 계획을 보고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놀고만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과정에서 뭐 무슨 다가구가 어느새 다세대로 쪼개지고 불법으로, 그 다음에 2-1지구 아파트 짓는데 공고예정일을 늦춰 가면서 토지 필지별로 소유자를 달리 쪼개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수가 늘어나고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그것을 들춰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항상 규제가 있으면은 항상 피해보는 주민이 있고 또 공무원과 결탁해서 정말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풀어서 모두에게 그냥 편안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도로확장 구간만 빼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종료해라’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소신들이 없고 업무에 대한 정말 확신이 안 섰는지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대로변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4층으로 규제를 하고, 1/2 이상은 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이 지금 상암동에 DMC 엄청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상암동에 꼭 지금 있어야 될 기본계획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상반기 중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종료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안 그러면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백서를 하나 발간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법령을 들춰가면서 담당공무원들 하고 토론을 했는데도 법령을 이해를 못해요, 종료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종료를 못 한다고 그런 한심스러운 얘기들이 어디 있어요. 법령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상반기 중에 종료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최대한 단축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계획이라도 그냥 풀어버리세요. 왜 그거 규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자 공시송달 공고가 났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왜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주택과 부설 사이트 주택과 홈페이지에 보면은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자 공시송달이 있는데…
○주택과장 황중익  이행강제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1차 시정 촉구를 하고, 2차.
정해원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왜 공시송달을 하게 됐는지.
○주택과장 황중익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거지가 확인 안 되는 분들은 공시송달로 해서 법적요건을 저희들이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자기 건물에다가 달아져 있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 지었다는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팔고 가서 행방불명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68명이 2007년 공고자 명단이.
○주택과장 황중익  저희가 총 450들었을 겁니다. 아니 809건입니다. 그 중에서 그 관련문서가 반송돼서 오는 것을.
정해원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주택과장 황중익  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반송된 문서 가지고?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아직도 현존 하면은 그 것은 공시송달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자들한테 물어 보면은 주인의 처소를 알텐데 그냥 돌아온 문서만 가지고 그냥 아예 돌아왔으니까 공시송달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주택과장 황중익  제가 그것까지는…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파악하셔 가지고 현장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는 몇 명은 거소가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정일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가 5구역인가요?
○주택과장 황중익  아현 4구역입니다.
정해원위원  4구역인가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정해원위원  왜 그렇게 주민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주택과장 황중익  아현4구역은 조합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있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주된 게 보상금 가지고 문제 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조합집행부의 행태.
○주택과장 황중익  예, 마지막 3단계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가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하는 게 주민들의 일부 불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만자 입장에서 가능한 조정역할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사업 자체가 거의 이제 착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
정해원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서 감정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주택과장 황중익  그런 규정자체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게 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당하게 평가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고유권한이라고 놔두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뭐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하고 결탁을 해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했다면 공무원들이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그렇다면은 관련 고문변화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이미 차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에요, 이미 절차가 진행돼버린 다음에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토지나  건물 감정평가는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주변 시세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그러는데 거래사례들을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평가가 너무 허술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그러면 그런 우리 구민들, 구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좀 도와줘야지, 건설업자나 조합 집행부들.
○주택과장 황중익  저희는 가능한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저희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서서만 있으면 뭐해요, 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줘야지요, 주민들을.
○주택과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문제 있는 집행부가 있다면은 문제 있는 게 뭔가 해 가지고 좀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좀 교체하게끔 해 주고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다 그랬잖아요? 조합장이 전부 건설회사하고 짜고 놀아나고, 항상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자꾸 자기들 이익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잖아요, 아시지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사례들만 봐도 구청담당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이라도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제반 절차에서도 좀 개입을 하세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정해원위원  개입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어떤 편파적인 개입이 아니고 불편부당한 그런 개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저희 주택과 소관 진정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택과장이 잘 하고 팀장들이 잘 하면 구청장이 편해요, 그럼 구청장이 그거 신경 쓰는 시간에 다른 구민복지를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주택과장 황중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9페이지 그 분류하수관 공사계획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주택과장 황중익  예, 상암2-2지구 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될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암동길확장공사하고 분류하수관설치공사, 중앙경로당건립공사인데요, 분류하수관 공사는 상암동 41번지에서 44번지까지 한 4개소에 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방안 나오면 교체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을 먼저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2-1지구 이쪽 임대아파트 짓는 구간 뒷길 하수암거 공사도 그때 너무 졸속으로 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아파트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도 그걸 공사를 강행했어요, 아파트 지어지면서 그 공사를 같이 했으면 땅도 높이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거 항상 보면은 너무 서둘러서 하는 진짜 서둘러야 할 것은 안 서두르고 지금 다른 계획하고 맞물려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주택과장 황중익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듣고 사업을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위에 중앙경로당 건립공사도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설계비까지 3천만원을 지출한 사항이에요. 주거환경개선 지구인데 구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취소되고 이것은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미해결된 그 부분을 주민 만나서 인감증 받고 기부채납 각서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 예산을 가져 왔어야 돼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것 한다면은 또 이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 안 됐으니까 종료 고시를 못하겠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하고 별개로 가야지요?
○주택과장 황중익  제가 아는 현행 규정상에는 세 개 사업이 완료가 돼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시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정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주택과장 황중익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정해원위원  성산자동차학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떤 건물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지금 가설건축물로.
정해원위원  가설건축물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정해원위원  그 기한이 언제에요?
○건축과장 유철호  09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건축과장 유철호  09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9년?
○건축과장 유철호  예, 2009년 12월까지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연장해 줬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정해원위원  이게 몇 년 단위인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지금 2년으로 돼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 것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건 3년짜리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산자동차학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예.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고 다른 것이고요.
정해원위원  서기운수예요? 지금 서기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성산자동차학원은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정해원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 성산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전하고 도로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연장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서기운수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가설건축물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차고지로 쓰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저희는 사무실로…
정해원위원  사무실로 쓰는 거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담장은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돼요, 안 돼요?
○건축과장 유철호  담장은 2m 이하일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해원위원  안 되지요, 그럼 불법 건축물이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요, 2m 이하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2m가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운 담장이 2m가 넘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안전관리를 확인해서.
정해원위원  그 전에 못 들어오게 허가를, 못 들어오게 막는 이유가 2m 이상 되는 담장, 건축허가 못내주겠다 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정해원위원  차고지로 쓰지 않는다면은 가설건축물 내 줬으니까 그냥 뭐 갈 수 있겠지만 차고지로 쓴다면은 그것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건축허가시에 뭐 그게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건축허가시에 그 큰 건물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은 인원을 고용할 때 뭐 특별히 뭐 전분적인 분야 그런 것 아니면은 우리 구민들을 고용해 달라고 권장할 수도 있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니면은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그쪽 취업정보은행하고 같이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안내문이라도 주면서 그 사람들이‘아, 여기 구민들을 좀 채용해 달라는 뜻이구나’그런 걸 인식하게끔 그런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홍보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정해원위원  그것을 한 번 병행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경비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일반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셔서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망원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 그 소요 예산이 얼마라고 적혀 있지요? 여기 있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주신 것. 40페이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2억 7천만원, 용역비 1천만원하고 시설비 2억 6천만원.
강성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서 소요예산이 20억으로 되어 있지요? 용역비 1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9천.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2억입니다.
강성국위원  아, 2억이요, 1억 9천. 2억으로 돼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시설비가 1억 9천이고.
강성국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용역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가길래 저희 뭐 이렇게 들어 갔나 해 갖고 잠깐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을 가져 오셨더라고요, 스케이트장 그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보면은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닥공사 2천만원, 곱하기 1식 3천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서 운영물품 구입 2천만원 곱하기 1식 1,500만원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다음 배드민턴장에서 이제 산출내역을 보면은 여기는 아예 용역비란도 없습니다.
  아니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계획보고 하는 것을 란하고 여기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산출내역 란하고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저희한테 다른 구의원님들이나 본위원한테 이런 걸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시관리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여기 산출내역으로 보면은 1,500만원 공중에서 없어진 건데 다시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으로부터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자세한 사업계획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 이런 걸 가져 와 갖고 구의원님들한테 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에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리3구역 있지요? 염리3구역.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염리3구역.
○위원장 김용갑  거기가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위원장 김용갑  거기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전에 박홍섭 청장님 계실 때 이 문제가 붉어졌었는데요, 그때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서로 그때 확인서를 써 가지고 5대 5로 하기로 그렇게 확인서가지고 하나가 되는 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갑  그것 잘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정확한 지분율은 5대 5인지, 뭐 4대 6인지는 모르고요.
○위원장 김용갑  그 때 그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있어가지고 이제 말썽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통합을 해라하니까 한  개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합의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대 5로 해 가지고 합의서 가지고 한 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유봉수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직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직책을 맡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업무담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갑  지금 업무담당을 맡고 있는 유봉수 직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위원장 김용갑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위원회가 5대 5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해 나갔는데 이 유봉수라는 이 직원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어느 한 사람에게‘당신 어거 하시오.’뭐 이렇게 막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위원장 김용갑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한테 들려왔어요,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봉수라는 직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직자가 중립에 서야 되는데 서 가지고‘뭐 누구해라, 누구해라.’이렇게 지시하면 안 되지요.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참작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위원장 김용갑  조금 아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고가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업인가를 빨리 좀 내주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1월 18일 채재선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 11월 준공된 서울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지난 77년간 지역주민들은 적지 않은 매연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의 삶의 질 훼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십 년간 이전을 요구하여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한국 중부발전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과와 보상은커녕, 이전을 거부하고 또다시 발전설비 용량을 확대하여 지하로 건설하는 “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포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11월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현재 여의도와 이촌동 등 5만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비상 전력공급 업무를 맡고 있으나, 지난 77년간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의 삶의 질 훼손으로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이다.
  지금은 액화 천연가스(LNG)를 이용하지만 무연탄이 주원료이던 1970년대까지 적지 않은 매연과 분진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고, 서울 도심지 부적격 시설 존치로 인해 한강변 경관저해 및 지역개발 지연으로 인근 지역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마포구 중앙에 위치하여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십 년 간 관계기관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의 주요기간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한국 중부발전은 최근 서울화력발전소에 가동 중인 발전설비 4, 5호기(총387.5MW)를 2012년까지 폐쇄하고, 지하 30m지점에 1,000MW(500MW급 2기) 규모의 대체 발전기를 설치(지상부는 공원조성)하는“서울LNG 복합 화력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사업으로, 경제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난방 열 공급과 서울지역의 유일한 비상 전원공급 역할 및 수도권 전력계통 전압안정 유지를 위하여 본 발전소를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화력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폐쇄예정에 있고, 대체 발전설비 준공 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화력발전소는 서울시 하·동절기의 급격한 전력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용 발전소로 도심지 핵심 발전설비가 아니어서 인천 영흥지구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건설 중인 발전소 발전설비를 증강하면 화력발전 대체용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용산 미8군전용 전기발전소 역할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울화력발전소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서울화력발전소 발전기능 유용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40만 마포 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의회에서는“서울 LNG 복합 화력대체건설사업”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산업자원부는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 이곳에“2020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및“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 서북부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8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본 건의안은“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중지와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아 제안 드리는 것이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셔서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고 11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안건은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공덕오거리 인근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관 바로 옆에 있는 잔여부지 길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고요, 44-2지구 동창회관이 지금 토목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경의선 환승센터가 건설 중이고 현재 복사길하고 그 길이 신창고개길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면적이 509.4㎡ 정도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79년에 구역지정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업이 되지 않았고 금년 1월 3일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당초 결정은 대지면적 446㎡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총 시행면적 509.4㎡, 대지면적이 421.3, 공공시설은 88.1이 되겠습니다.
  차이는 철도부지로 빠져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연면적이 5,200㎡,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990%, 층수는 18층, 지하4창, 높이가 70m 이하, 주 용도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 용도는 업무시설이 50.09%, 근린생활시설이 49.91%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부담비율은 지구 총 면적이 509.4에서 계획 공공용지가 88.1로서 색칠해진 도로부분이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총 부담률은 17.29%이고 법정 부담률은 10.32%로서 크게 상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개요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결정된 조서 이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이 251.0㎡로 축소됩니다. 연면적은 5,092.51㎡로 건폐율이 59.79이고 용적률은 983.78, 높이는 70m 이하로 해서 65.45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람공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장방형으로 긴 배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4m에 경의선 환승센터 일반도로 인접해서 차량진출입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도로부지이지만 보행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정면도, 좌측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저층부는 근생, 상층부는 업무 및 근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층 평면도입니다. 지하 진출입이 이루어져서 각 리프트를 통해서 지하로 주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층에는 주용도가 이제 근생이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장지 중심으로 경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 전에 백범로에서 본 모습입니다. 개발 후에 대상지가 들어선 모습입니다.
  다음 마포로 애오개역에서 공덕역 오거리를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창회관 부지가 개발후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새창고개길에서 공덕 오거리쪽으로 바라본 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봤을 때 새창고개길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성미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성미산내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저희가 법령상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가 실시되었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서울시재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성미산근린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동 산11-59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역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미산의 중심에 배수지의 위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5만 800㎡가 66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부지로서 10,200㎡, 82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부분은 93년에 33,984㎡ 정도 결정이 돼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장방형의 이 부분이 공원이기는 한데 여기만 유독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501㎡ 정도입니다. 79년에 지어졌습니다.
  밑에 체육시설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21,485㎡ 정도로 93년에 결정이 돼서 현재 학교체육시설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이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골프연습장이 지금 학교부지 안에 존재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쪽이 골프연습장.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구청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구청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체육시설은 지금 뭐 나대지로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냥 채소 가꾸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서 이번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요, 이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신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은 명칭을 바꿔서 근린공원으로 세부 조성을 바꾼다는, 세부시설을 바꾼다는 내용이고요, 이 체육시설은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해서 홍익대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 폐지가 되고 학교관련 시설인 홍대예술문화 아카데미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안이 돼 있습니다.
  다음 조서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원이 50,800에서 1,0701㎡가 증가돼서 총 변경 후는 61,501㎡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으로 세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21,485를 전부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학교는 골프연습장이 있는 부지에 고등학교 부지를 10,200㎡ 폐지하고 신설로 초・중・고교 부지로 20,220㎡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요, 금번에 이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해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겠다는 부분은 이 갈색 부분은 현재 한양학원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한양학원 땅이었는데 이 노란 부분을 홍익대에서 작년에 매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노란 엷은 갈색은 사유지가 되겠고요, 가운데는 교육청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은 국공유지로 서울시 소유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홍익대학교가 매입을 했고 갈색 부분도 한양학원 땅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조사결과 공람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해지하고 공원 신설하는 부분의 총 사업비가 71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한 51억원, 조성비가 한 2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민원이 제기된 개인소유 9필지, 2,639㎡ 정도 대략 한 13억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요구할 때 기관시설부담금에서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학원 소유부지는 저희 예산상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골프장 입구 주차장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주차장이 되겠고요, 다소 임야가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골프장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에 초・고등학교가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고 나대지 형태로 지형이 좀 낮고요, 여기서부터  좀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성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위치는 도화동 18-5번지 일대로 시행면적은 당초 대지가 446.00㎡에서 421.30㎡(대지:421.30㎡, 공공용지:88.10㎡)로 연면적은 5,200.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990% 이하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지상18층, 지하4층 이하로 높이는 7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구는 2005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사항으로 층수(높이)가 18층(70m 이하)는 기본계획에서의 최고 높이인 110m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어 적합하고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용적률 990% 이하는 업무시설 건축 시 상한용적률 1000% 이하로 적정하다 하겠으며 개발 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의 주변여건 변화로 관련법규 및 동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인근의 상습 교통체증 및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교통 및 주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구에서는 미해결된 1가구 세입자 대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동 산 11-59일대로 전체 면적은 124,828㎡이며 공원 50,800㎡,체육시설 21,485㎡, 학교 10,200㎡, 임야 42,343㎡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미산근린공원은 1966년 2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고 이번에 편입되는 부지는 성산동 산11-1외 1필지로 면적은 10,701㎡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 10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입안하여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안을 열람・공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성미산근린공원 편입대상 부지는 성산동 산11-1외 1필지이며 면적은 10,701㎡로 학교시설 10,200㎡와 어린이공원시설 501㎡를 폐지하고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며 학교법인 홍익학원 소유인 성산동 산11-31 체육시설 부지 21,485㎡는 폐지하고 그 중 20,220㎡를 학교시설로 나머지는 소유자가 문화아카데미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입대상지는 성미산근린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실태는 성산골프연습장 및 배드민턴연습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9필지 2,639㎡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상 요구시 우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지급하고 한양학원 소유부지 7,320㎡는 서울시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성미산근린공원과 연계되어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다소 개선은 되겠지만 성미산 종합관리 방안에서 볼 때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성미산 전체를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개 단체 300여명의 동호회 회원의 장소인 배드민턴장은 새로 건립 하거나 대체장소를 확보한 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건물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그게 어디냐 하면은 사업 대상지역, 위치도, 지금 44-2지구가 서울대 동창회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그 서울대 동창회에서 아직도 그 소유로 돼 있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옆 지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그쪽 건물은 뭐로 쓰는 거예요? 몇 층으로 하지요? 서울대 동창회관은.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18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18층.
정해원위원  그럼 그쪽 도면, 업무시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이쪽 사업 대상지도 이것은 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업무시설입니다. 업무하고 근생시설하고.
정해원위원  그랬을 때 지금 교통문제 같은 건 없어요? 교통량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이쪽 길이 너무 좁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뭐 사업대상지에서 도로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의선 주변은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요, 진출입구가 일방 통행쪽에 있어서 큰 교통장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원위원  차라리 두 개를 합쳐서 시행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원 관련된 그 하면 좀 보여주세요. 재원조달은 이거 어디 전부 구비입니까? 그 총 사업비가 71억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경우에 총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정해원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장기미집행행 그 시설 그걸 매입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보상요구가 들어올 때만 저희가 응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에 배수지 설치하려다가 만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는 뭐 관련 그 부서에서 뭐 요청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다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배수지 공사한다고 그러면, 또 학교 먼저 생기고 나중에 배수지 공사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공원 매입까지 하고 모든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서야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을텐데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배수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무산된 이유로 아직 아무런 얘기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상수동 사업본부에서 아무런 뭐…
정해원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회를 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직 의사타진을 못 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어차피 설치 할 거라면은 그 주민들한테 그만큼 또 이익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성미산 전체를 도시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 1구역 제4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황중익
  도시계획과장김성보
  지적과장윤재한
  건축과장유철호
  녹지환경과장성경호
  도시디자인추진반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