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2.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2.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이봉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로자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구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생활임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과 구 사무 위탁업체나 이 위탁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마포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 계약 시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이봉수 위원이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도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 그게 좀 어감에 약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지만 이것이 국회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조례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최저임금도 감안을 하고, 그밖에 어떤 생활안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가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만약에 임금 관련해서도 기본급, 여비, 식대, 기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포함을 할 것인가 등 그것을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인데요, 그런 어떤 최저임금도 금년도 8월 달에 고시되는 내년도의 최저임금도 고려를 해서 물가상승률도 고려하고 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미리 준비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도 하고 자료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600만 원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600만 원, 이것은 평균임금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우리 도시근로자들이 평균 6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주로 자녀도 있을 것이고, 4인 가족이 다 어떤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임금단가를 정해 놓으면 한 달에 만약에 결근을 하루 했다고 하면 8시간이 빠집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만근을 했을 때 시간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결근을 했다거나 그분은 209시간이 아닌 200시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다 임금 지급분에 대해서 다 나눠서 209로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이 근로한 시간으로 다시 곱해서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정한 그 기준에서 부족분을 보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는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수로는 금년도의 경우에 445명에 6억 1,481만 2천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이 일자리를 잃게끔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자꾸 높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정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봉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용어의 선택, 2조의 3항, 공사도급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셨고, 지금 생활적용대상, 또한 그 금원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위원님의 질의에 좀 시원하게 대답 못한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잠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수를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49%입니다. 600만 원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그리고 하나 더요. 5조1항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러면 추천할 때 18명이 다 회의를 해서 추천합니까? 이런 사항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2명,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야죠.
그리고 위원회 들어가면 우리 구의원들 2명, 3명인데 어떻게 이것을 1명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것이 말이 돼요? 선례가 있는데 그 선례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잠시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견을 많이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수정발의를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의 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해서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그 인원수도 뭐 남녀 성, 그것을 삭제하고 위원 두 명을 넣는다, 그렇게 두 명을 넣고, 존경하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차기 할 때 ‘차’ 자, 그래서 ‘차수인’으로, ‘차수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안을 여기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여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류해서 내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게 어떤가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의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발의하셨는데 발의자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발의자의 뜻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발의자이신 이봉수 위원께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게 괜찮다고 하시면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상 이 자체를 내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발의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룬다고 하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런 자체가.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뭡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다른 구 9개 구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그것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의원발의를 해 있는데 이것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정발의를 하자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끝내자는 이야기고,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 자체는 조례 제정입니다. 그렇죠? 조례 제정에 보면 용어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례 제정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민간조례 제정에서도 재위탁, 재계약을 어떻게 보느냐. 용어해설집에 해설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설을 차수급인을 원청으로부터, 원수급인으로부터 밑에 받는 것을 수급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용어풀이집에 풀이를 해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서술을 해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 때 “갑”이다, “을”이다라고 정해놓고 “갑”은 누구 누구 누구다라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관리 조례도 사용인 등등을 써요, “등”을. 그러면 누구 누구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풀어서 서술해 놓고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법에 이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수급인이니 무슨 출자·출연기관이니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한 용어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법에서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더군다나 차수급인이 우리가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하기에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 우스운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이 그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어풀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하수급인이란 무엇이냐, 나와 있잖아요. 원수급인이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쓰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는 기본의 상위법에 준해서 준칙을 가지고 쓰라는 것이지 용어를 풀이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쓴다 이 말이죠.
정 그렇게 그 용어풀이가 더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용어가 없다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흔적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너나 나나 서로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결과물로 표현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오니까, 서울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마칩니다.
왜 그러냐면 9개 구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도 어떠한 것을 다 찾아보고 어떠한 것을 다 하고 나서 거기다 올렸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뜬금없이 그게 안 좋다 해서 마포구만 그 용어를 쓰면 그 표현이 적절한지.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는 좋은 말 썼다지만 참 우스운 꼴이 또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든 어디서. 그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같이 토론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그런 부분이고, 우리 또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구가 출연하는 예를 들어서 재단이랄지 공단이랄지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용어부분이 3조에 괜히 튀어나와서, 용어는 우리가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2조, 3조항을 다 없애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3항만 없애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3항의 용어 부분에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또 얘기를 했던 위원회 구성에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두 명을 명시해서 정리를 해서 통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정발의입니다. 수정해서, 대표발의자인 이봉수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본 조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을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업체의 하수급인이”를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진흥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민의 안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셨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기에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생활임금 안정 대상자들에 대한 적용범위에 있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구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서 생활임금 보조수당 관련 예산이 2016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 24분)
본 결의안은 백남환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백남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개장하여 16년째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청과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시장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마포구에 통보하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 환수 후 양재동에 소재한 양곡 도매시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양곡도매시장 이전 추진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가 상습 교통정체 구역으로 양곡도매시장이 들어설 경우 시장을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매연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민은 지난 수십 년간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썩은 냄새와 악취 속에서 참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게 위로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환수하여 이곳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마포구민에게 또 다시 아픔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민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월드컵시장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마포구 전통시장의 명물로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존치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인 백남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백남환 위원이 결의문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 정 제2항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