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반려할 건지 상정할 건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 김효철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조영덕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본 위원장은 반려에 찬성을 했고, 정형기 부의장께서는 보류를 희망하셨고, 송병길 간사께서는 기권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좀 더 많은 토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반려의견이 다수이므로 반려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하홍대 주차장건설사업으로서 2010년 6월 15일 서교동 330-1호에서부터 345번지 일대에 약 721억 원의 민간투자사업비를 들여 수익형 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으로 지하 1층에서 3층, 연면적 3만 1,024㎡, 연장 520m, 주차 600면 및 부대시설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은 주민의 여론수렴은 물론 구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결여한 사업입니다. 사전절차를 결여한 집행부의 이유를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2008년도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서울시의 통보내용과 5대 의회인 2010년 상반기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6월 15일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광진구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1심, 2심 판결이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결여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고 대법원의 법률심만 남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더구나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가 상위조례로 엄연히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2년 6개월 전의 오래된 유권해석을 따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당시인 2010년 6월 15일 직전에 법원의 판례나 서울시 조례 등을 첨부하여 법제처에 질의하였다면 우리 구에서 2011년 3월 25일 법제처에 질의하여 답신받은 대로 의회의 의결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 우선한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010년 6월 15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구의회가 5대 임기 말인 6월 30일로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따른다거나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사항도 아니라면 제6대에 들어와서 2개월 후인 2010년 8월 또는 9월에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밟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임구청장의 임기를 보름 남겨놓은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부의 강압적 지시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도로 이루어진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10년 5월 28일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지하 홍대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의뢰해 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는데 슬그머니 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며 총무과에서 묵살되고 사장되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총무과에 의뢰하였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의 주무부서인 재무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 절차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확실하게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였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5일 계약체결 이전인 2007년 4월 17일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시장은 법 제8조 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대상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 마포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위 조례를 준용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 9월 4일 행자부 지방공기업팀에서는 “민간사업자 사업시행 공고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원인 무효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가 경과되어 지방의회에서 안건으로서의 상정 자체가 불가하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의결을 요구하여야만이 지방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21일 광진구에서는 삼성테스코와의 서울행정법원 1심 소송에서는 2010년 9월 1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없이 시행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으며, 2010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이유없다고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0년 9월 9일에는 1, 2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1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마포구에서 질의하여 2011년 3월 25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법령해석 내용은“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최종적인 답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답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판결기관인 대법원의 확고부동한 최종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그 누구도 구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미 시기를 경과하여 사전의결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새로운 변경된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않는 한 사후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반려를 동의합니다.
  반려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지하 홍대주차장 건설사업 건에 대하여 반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간략하게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위원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서 사실 오전에 저희 상임위가 애초 계획대로 열리지 못하고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말씀을 반복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꼭 1년 전 오늘 6대 의회가 임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주민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고 저희 상임위에서 방청 불허를 하셨는데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임기 1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건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오늘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주민들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열린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침 건은요,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의견을 여쭤서 거의 다수의 의견으로 162회 상임위는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져서 저는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것이고요, 차후에라도 주민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건 건마다 다시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청을 허용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의회의 뜻인 것이지 전적으로 개방하라, 뭐 데모하고 피켓 든다고 해서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쟁거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방청을 한다 안 한다로 위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의견 차이가 없도록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될 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방청도 허락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제안설명 듣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화·용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해를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에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청 사업은 기존의 전통시장을 지원하거나 상점가별로 지원해 오던 것을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을 개선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28일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일대를 포함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예비사업 설명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고, 5월 16일 중소기업청 심사위원 8명과 서울시 공무원 등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25일 사업을 신청한 전국 18개 자치단체 중 7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는 1순위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서울시에 구역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5월 16일 중소기업청 방문 심사 시에 설명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중소기업청에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있었고, 4월 15일 동화동·용강동 상인회로부터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4월 28일 상권활성화 예비사업계획서를 서울시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목표, 전략구상 등 다소 추상적인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자리이고 향후 세부적인 계획은 상권관리기구가 만들어지고 타운 매니저가 선임되며 중소기업청에서 실시 예정인 용역 안이 작성되는 8월 내지 9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고견을 들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화·용강 상권활성화구역지정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역지정 신청현황, 사업내용, 파급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화동·용강동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송병길 간사께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송병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중에 좀 전에 통과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잠시 계세요. 계셔도 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통과된 것을 왜 굳이 이 시간에 또 얘기를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저의 무례함을 이해하시고 또 저도 위원 간의 뭔가 다툼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병길 기권”이라고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 회의 절차가 저는 기권이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그 송병길이가 그렇게 어정쩡한 사람도 아닙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소급조정에 관한 문제, 또 주민자치위원 문제, 저도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함께하고 싶지 굳이 제가 탈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송병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돌발적인 것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후회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유재산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저는 말씀을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권이냐, 기권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보류냐, 반려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저는 사실 회의 상에서 그 논의를 하고 진행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권 얘기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불쾌했습니다만 사실 그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마포구의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집행부에서 절차가 뭐가 잘못되었나, 또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또 각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회의안을 받기 전에 저는 간담회를 통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건만 기권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장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또 같은 지역구로서 함께 하지만 이것은 또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집행부의 잘못, 절차상의 잘못된 것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또 홍대앞 상인들 반대하는 이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삽시간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반려, 반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곧 20주년 의원행사를 며칠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뭐 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마포구의회 위상을 누가 높이는지 또 높이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꼭 싸워서 이겨야만이 위상을 높입니까? 방법론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례한 발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여기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지역의 상점·상가 관계자가 있고요, 지역 주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특정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로 도화·용강 쪽의 지역 안에 있는 상인회 관계자, 또 일반 주민 그리고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청에서 우리 방안이 그러면 공모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용강동, 뭐 동에다 한다든가 누구한테 위임해서 이 주민협의체를 만들게끔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위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초기단계에서는 어쨌든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부분이라 상점가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주체가 되고 그분들에게 사실상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와 상점가 관계자가 일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 주민협의체에 들어오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추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상점가에다 주다 보면 그 위주로, 상가 위주로만 주민 구성이, 편성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먼저 해서 발송문을 보내서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는 누구나 참여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그러니까 상가에다가 주면 상가 위주로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그렇게 해 왔어요. 상가에다가 주지 말고 모든 주민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며칟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상권관리기구 이사장 있고 이사회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상권관리기구는 일단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의체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상권관리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연성을 봤을 때.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1차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상권관리기구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총무기획도 맡고 경영지원도 맡고 부서별로 다 맡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 부분은 지금 상권관리기구는 다 이사입니다, 이사가 되십니다. 그 하위단에서 실무를 보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상권관리기구는 이사회의 이사분들이 되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아, 이사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상인 지원 같은 것은 별도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아까 PT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을 보며) 경영하고 시설부분으로 화면을 돌려보세요. (PT자료를 보며)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경영부분의 현대화와 그래서 경영부분이 있고 시설부분에 현대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강동하고 도화동이 주로 먹거리에서 마포갈비하고 주물럭 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 부분 또 그다음에 거기의 어떤 지명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소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협약을 맺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공원 등에 정기적인 어떤 축제의 장을, 상설적인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시설적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 인도부분을 확장해서 테이크 아웃 공간도 만들고 관광루트 부분도 만들고 또 아니면 미디어보드를 만들어서 그쪽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부분은 다소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경에 만들어지는 상권관리기구하고 거기에 선임될  TM과 또 거기다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서울형 모델이 있습니다. 용역부분을 중기청에서 하는데 그 모듬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또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내용을 확정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간판이라든가 구조를 고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판은 예를 들어서 식당은 갈비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하고, 하려면 우리 지역에 홍대라든가 서강대가 있어요. 거기에 자문을 의뢰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상인들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의논도 하시고 향후에 그 개발이 다 되면 상점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주인이. 그러다 보면 또 간판을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줘야 그 멘트로 가는데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서 음식점을 내는데 나는 이 간판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법으로 정하든지 해서 이 상권 안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은 따라줘야 된다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우리 구로 확정된 다음에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황학동도 가보고 인사동도 가보고 온양온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 보고 전주의 한옥마을도 다녀오고 했는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는 장소로 해서 아예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한이 용이하겠는데 저희가 이 지역은 어떤 구역지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의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강제성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런 부분이 유지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상권관리기구 하단에 자문단을 둘 계획이 있습니다. 자문단은 교수님들도 있고,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경험이 많고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해서 자문단에서 충분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그런 자문단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얻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마포구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우리 마포구에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서 또 소문내서 많이 온다고 하면 하나의 우리 마포구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투입은 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2억 정도를 경영사업이요, 시설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경영사업 부분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비만 일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시작을 못하죠. 우리 구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것은 내년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를 통과시키면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1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송병길 간사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서교동 주민센터, 용강동 주민센터,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1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