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9,850만 6,340원으로 210억 4,414만 44원을 지출하고 13억 1,502만 6,228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8억 3,934만 68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9억 6,205만 2,500원 중 18억 1,307만 7,890원을 지출하여 1억 4,897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7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에서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6,504만 6,200원, 교통수요 관리에서 우편요금과 국내여비 등 765만 2,260원, 209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사무용품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 970만 9,130원, 도화동 보행자 도로정비에서 감설계 변경 등으로 5,763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07쪽부터 2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8,599만 원 중 2억 4,689만 2,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9만 7,380원으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등 1,194만 7,600원, 211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714만 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99만 6천 원 중 6억 357만 3,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42만 2,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용역비와 공공용지 측량비 등 2,607만 5,900원, 212쪽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등 4,879만 1,610원, 213쪽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에서 사업지 미선정에 따라 4,297만 4,5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214쪽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546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65만 3,230원 중 108억 1,612만 3,024원을 지출하고 11억 6,610만 9,528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842만 6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도로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7억 4,383만 9,800원, 215쪽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3억 5,762만 6,900원, 신수동 보행자도로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9,412만 830원, 217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5,604만 2,426원, 218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보험료 잔액 등 1억 1,342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4쪽에서 2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8쪽부터 225쪽까지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1,081만 4,610원 중 75억 6,447만 3,390원을 지출하고 1억 4,891만 6,7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억 9,742만 4,5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8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수방 민간위탁 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용역비 5천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으며, 219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30억 3,625만 2,390원 그리고 223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1억 8,114만 5,790원 그리고 224쪽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1억 2,946만 5,780원, 하수관 개량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8,012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8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366쪽과 367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7쪽부터 301쪽까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0억 9,763만 2천 원 중 17억 4,623만 8,170원이 지출했고 36억 7,861만 5,560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256억 7,277만 8,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 서비스센터 설치 취소로 시설비 2억 782만 7,860원 그리고 298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 1억 5,697만 810원, 300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1억 7,06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1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7억 550만 7천 원 중 53억 7,690만 5,39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860만 1,60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01쪽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잔액 1억 1,483만 8,970원, 302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공공운영비 3억 7,498만 5,240원 그리고 303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7,626만 2,573원, 304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4,642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7쪽부터 3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내 침수세대에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억 707만 원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복구비로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14억 4,903만 6,093원 중 9억 4,979만 5,58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9,866만 1,565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 4억 8,273만 5,688원 중 2억 1,658만 1,710원을 사용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6,795만 8,31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의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07쪽부터 22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서 책자 297쪽부터 304쪽, 예비비 지출은 361쪽, 기금결산 중 도로굴착복구기금은 414쪽, 재난관리기금은 4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오늘 질의에 앞서 우리 조한영 국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근무를 아주 충실히 하시기 위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조한영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결산서 301페이지부터 302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정형기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 즉, 예산현액 1억 9천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1억 1,483만 원. 불용비율이 한 60%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을까? 내가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세밀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당초에 1억 9천 예산은 무인단속 카메라 5대분을 설치하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으로 우리 구에 2억 2,800만 원에 대해서 기금으로 6대를 설치해 줄 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2억 2,800만 원을 먼저 쓰고 저희 구 예산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했던 11대분을 설치하는 데 저희 예산은 7,5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예산 잔액이 1억 1,400만 원 남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약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CCTV는 이면도로에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지금 이면도로는 저희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 이면도로에 지금 소방차도 못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 그렇게 차를 양쪽에다 많이 대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지도과에서 관심을 갖고 봐주기 바라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 예산현액 9억 1,842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3억 7,498만 원인데 불용비율이 뭐 거의 안 썼다고 봐도 되겠는데 41% 정도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당초에 공공요금이 저희가 제일 많이 계상된 것이 우편료로 9억 1,8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자진 납부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진납부 실적이 약 35% 정도 자진 납부를 한 결과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독촉장, 그런 경비가 감소가 되었고요.
정형기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련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을 41% 감액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는 데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또 그런 자진 신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쓰지 않고 불용시키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에서는 난리 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제한 만큼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은 41% 감액한다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겠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41%까지는 저희가 힘들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정형기위원  213쪽 일반회계에서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645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4,297만 원에 불용비율이 92%인데 이것 거의 쓰지 않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원래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점상들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2억……
정형기위원   노점상 특화거리를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조성된 데는 홍대입구, 그다음에 월드컵 있는 데가 매대가 한 6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하려고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일단 노점상들을 허가해 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비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도와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한번.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지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그런 노점상을 좀 단속하고 자꾸 악순환이 되니까 생계형 노점상은 제도권으로 수용해서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보행권을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점상들의 재산상태를 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미만이 되는 노점상에 한해서는 특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노점 특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노점들의 금융조회를 해야 되는데 금융조회를 하려면 그 노점상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동의를 해 주지를 않아서 사업을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노점상들이 양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랜드마트 아시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세 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보면 노점상들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내가 토요일 날 보면 그 그랜드마트가 부자 아니에요, 부자. 길을 딱 막아 놓고 옷을 내다 놓고 팔아요. 그 부자들이. 재벌 아니에요, 그랜드마트가.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단속이 영 안 되더라고요. 요즘도 토요일 날 한번 나가 보세요. 토요일 날 나가 보면 거의 길을 막다시피 하고 장사해요.
  그리고 또 포장마차가 2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두 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1미터도 안 되니까 거기 신촌 로터리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우리 과장한테 한 세 번 지적했을 거예요. 그것 소통이 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와서 얘기할 때는 그 길이 넓어지고 백화점에서도 들여 놓는데 얘기만 끝나고 그 이튿날 와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뭘 정리해?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고 오늘 결산검사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92% 대비 불용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할애해 쓰더라도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 보니까 감시자들이 있던데, 그 사무실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사실 그랜드마트에서 내놓은 쪽은 건축 후퇴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후퇴선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건축을 할 때 왜 후퇴시켜서 집을 짓게 합니까? 그 비싼 땅에다. 그것은 거기다 물건을 내놓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팔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래서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분간은 좀 치웠다가 또다시 내놓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서 잘되도록.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 조한영 국장님 끝까지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연일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 또 폭우로 인해 구내 시설물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순찰에 또 바쁘시고 한데 우리 구내의 피해는 많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일단 어제도 저희가 비상단계 2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142㎜ 정도의 강우량을 보였고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조금 와서 약 38㎜ 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약 180㎜ 정도 비가 왔는데 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파손이나 손궤된 것은 없고요, 일부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일반 지하주택 대지 내 같은 데 미처 물이 못 빠져나갔고 좀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거니와 수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체 우리 과장님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또 순찰 강화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예비에 만전을 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도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이 수방대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예산이 전체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수방관련 태풍 사용치 않는 사유를, 219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5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방기간 내에 민간위탁에 쓰라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타 일반적인 예산보다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적은 예산을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비상단계에 들어갔을 때 급조로 거기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일단 관내 현황 등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민간위탁 용역을 해야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작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수 구조물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포함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소홀함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자체적 판단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불용처리가 편성,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정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CCTV 구매를 했기 때문에 원래 책정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당초 저희들이 5대분을 설치했는데 자원회수설치기금에서 2억 2,800만 원, 6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6대 어디에다 설치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주로 상암동에 설치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것 나중에 예결특위에도 들어가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 심사 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인데 상암동에 있는 CCTV는 상암동에 있으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그 CCTV를 산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암동 동사무소 직원들 인건비도 그 시설기금에서 내야죠. CCTV가 상암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내 이렇게 다 골고루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동네에다가 설치하니까 그 동네 CCTV는 그 기금에서 빼서 한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죠? 그 기안 하실 때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도 되는 예산으로 잡혀 있던 돈이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그게 다시 기금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금은 또 각각의 기금이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좀 제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각종 기금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오진아위원  사실은 이번에 건설교통국 불용액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편이에요. 토목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들이 밖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데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오진아위원  굴착을 하거나 하수관을 파거나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기 마포구청 또 나와 가지고 예산낭비 하네.”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심사에서 보니까 실제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당액이 몇 억 대의, 그 단위사업에 몇 억대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특히 219쪽이요, 하천 및 유수지 관리 같은 경우에 이것이 불용액이 무려 81%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각 구별로 실개천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군데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를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보았었는데 위치적이나 지리적이나 여건을 봤을 때는 상암 DMC지역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8년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2009년도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시비 60%, 구비 40%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실개천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실개천 사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북도로라고 해 가지고 DMC 길에 전체적으로 큰 토지 필지가 19개 정도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 파악을 했을 때 한 4필지 정도가 준공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건축 중이라든지 설계 중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실개천 조성사업을 했을 때 수경시설이라든지 실개천 이 사업이 미리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아직 추진 못 한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이로 인한 공사로 인해서 이중 굴착이라든지 손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중에,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이 건축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서울라이트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단지 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것은 기본설계만 해 놓은 상태니까요, 실시설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할 때보다 좋은 실개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우리 교부금으로 서울시비 28억 9,500을 받은 것을 반납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시비 받았던 것을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서울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다가 그러한 것을 심사를 올릴 정도가 되면 DMC 인근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빌딩들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몇 년도에 어느 건물, 특히 그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 언제 정도에 공사가 시작된다, 언제 끝난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무조건 서울시에 돈부터 받아보자 하고 심사를 신청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실개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치적이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상암 DMC 구역이 실개천을 조성하는 데 제일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비 60%랑 구비 40%라고 했는데 그럼 구비 40%는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쓰실 생각인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 달에 기금으로 확보했다가 10월 달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오늘 이상하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상암동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 실개천 사업 상암동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이렇게 용역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 빌딩들 들어서는 것이 계획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돈 받았던 것 서울시에 반납하고 그 사이에 기금에서는 일부 갖다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기금 내역 보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기본설계비는 7,200만 원 정도 갖다 썼습니다.
오진아위원  기금은 기금대로 낭비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상암동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주민들이 “아니 그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청장까지 찾아가고 의견을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계속 돈 갖다 쓰고 왜 그러는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다 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러면 그 공사 막 들어가기 직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한 번 해 가지고 의견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 선정과정에서부터도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셔서 설명하시고 의견을 구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로 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마동환위원  가로환경정비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게 2억이 용역비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용역비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은 환경정비에 대해서 동네마다 보면 환경정비라든지 가로정비인데 지금 마포 보면 불법천국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단속을 강력히 해서 정비가 많이 됐는데 요즘은 양성화를 시켜주는가 몰라도 전혀 단속 같은 거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보니까 1억 8,600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작년에 가로정비 용역이 2억에서 1억 8천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초에 신촌 로터리에서 대집행을 한번 했습니다. 대집행을 하고 가로용역 주는 주 이유가 저희 직원들 10명이 가로정비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1조, 2조 해서 5명씩 계속 순찰을 하는데요. 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에, 우리가 대집행할 때도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공백기간 동안에 용역회사에서 순찰을 돌면서 신고가 들어온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 게 실용성이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준 게 순찰만 하고 다니는 거지 거기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다든가 어떠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다 그런 것은 없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저희가 단속하면서 생계형 같은 분은 1차 계도를 하고 2차 계도하고 3차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보면 형식상인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그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만 왔다가, 경고조치 좋다 이거예요. 물론 경기도 어려운데 꼭 단속만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업주들하고 자꾸 대화해서 관계 개선토록 해서 수차례 해서도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면 질서가 잡힐 텐데, 그냥 다니면서 단속이 나왔으니까 정리 좀 하라고 하고 제도개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단속할 때는 강력히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집행되면 무슨 보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신수동 보행자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215페이지요. 지금 6억 4,300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실용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CCTV도 있지만 도로정비라든가 보도정비, 거기에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공원식 교차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황색선 같은 거 그어놓은 게 그거죠? 보행자도로 구축이라는 게. 황색선이나 표시해 놓은 거 그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황색선 표시한 그것은 아니고 신석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골목에 어린이보호구역 고동색으로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공사만 그렇게 해 놨지 실제로는 보행자도로 구축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주차도 되고 사람도 왔다갔다하지만 원래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차량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산 들여서 해 놓으면 그게 제대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제가 봐서는 어떤 주민설명회도 가져서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구청에서는 그 사업성을 추진해서 아마 몰아붙이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당성을 따져서 해 주세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신수동 국민은행 앞에 맞은 편 밑쪽으로도 아마 작년엔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실은 보행자도로 구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사람들이 꼭 거기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 어떤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주민설명회도 갖고 주위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조한영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고맙습니다.
조영덕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조영덕위원  토목과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215쪽에 보면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고, 나는 사실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양화로가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사업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양화로 합정동 로터리부터 동교동 로터리 쪽으로 해서 동 측으로, 그러니까 홍대 쪽 보도 측 그다음에 2009년, 2010년도에, 아 2009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요. 2010년도에 양화로 서 측, 그러니까 합정동 로터리부터 동교동 로터리.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동교동 로터리부터 와우산길 들어가는 창전삼거리까지, 반대쪽은 서대문 측이기 때문에 서대문 측에서는 작년에 보도정비 공사를 전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는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그 외에 이 사업비 별도로 버스중앙차로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다가 보도정비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양화로 서 측 거리를 조성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일부 남아서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7월 중순이면 사업이 끝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다 전부 시비로 하고 있어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토목과장 임경선  구비는 약 6억 정도가 그동안에 투입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6억 정도.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드는데 거기서 6억 정도 구비가 들어갔다 그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3억 6,198만 7,580원인데 이거 뭡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일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설계를 할 때 낙찰차액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 원가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가심사를 할 때 각 공정별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때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최종 공사를 할 때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 차액이 좀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총 660억 정도 되죠?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분명히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시공단계에서 민원이 그만큼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예산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신분으로 회의장에 무단으로 자리를 점거해서 상임위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활기찬 조직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를 실현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공정한 보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함께 역동적 조직 구현을 위해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별표 2중 1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6급 비율을 기존 21%에서 22%로 1%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기존 31%에서 30.5%로 0.5% 하향조정하며, 9급 비율을 기존 9%에서 8.5%로 0.5%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별표 2중 2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7급 비율을 기존 11%에서 17%로 6%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기존 31%에서 35%로 4% 상향조정하며, 10급 비율은 기존 22%에서 12%로 10%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방청문제로 또한번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방청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은 주민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청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방청이 허가될 수 있는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 번 방청을 허용하게 되면 관련된 이해단체들의 무분별한 방청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의회의 어떤 질서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임위 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들은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자치구 의회에서도, 그 어떤 의회에서도 허용을 하면서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단체들이 몰려와서 의회 회의가 진행이 안 됐다거나 문제가 돼서 다시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방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다른 구랑 비교할 때 우리 구는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 6급 승진비율 조정은 굉장히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6급의 경우에 현 조례상 정원비율이 3%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8명 정원이 채워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6명이라고 저한테 행정감사 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조례에 명시된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정호  그 문제는 지금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조정할 때, 개정할 때 그때 다뤄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칙 조정할 때 정원비율대로 인원수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기능직 8급 같은 경우에 비율로는 저희가 31%잖아요, 조례상.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39.7%예요. 40% 가까이가 지금 8급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50%인데도 있네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잠깐만요.
오진아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지금 노조 직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허락 안 한다고 했죠?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던 중이니까요, 지금.
○위원장 유동균  질문하던 중이지만 분명히 저희가 방청 허락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통보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통보 못 받았다.」는 노조원들 있음)
오진아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중단하세요.
○위원장 유동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3항 정형기 위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형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건설위원회 정형기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조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통장의 임기 중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임기 중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한 경우 그달의 말까지 임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정형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외 두 분 위원께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통장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연임 규정에 따라서 해촉된 통장 중에서 연임이 안 된 데는 서교동에 한 군데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통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반드시 전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재차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없을 때 기존의 통장도 연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규칙에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규칙을 그렇게 만드셔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 조례에서 6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6년에 도래한 통장이 그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칙으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진아 위원님 질문 중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에 입장하여 정회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정형기위원  별표 2중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6급이 말이야, 21%에서 왜 22%로 늘렸어?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는 이유는 직원의 승진이 오랫동안 적체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형기위원  1%라야 2명 되지요?
○총무과장 김정호  인제 직급별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6급 같은 경우 현행 21% 이내를 22%로 1%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 규칙에서 정확한 인원을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9명 정도의 승진요인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일반직공무원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딴 데는 전부 줄었고. 별표 2중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한다. 7급은 아까 오신 공무원들하고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11%에서 17% 이내로 6%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기능직의 경우는 7급, 8급, 그리고 10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우선 7급은 현행 11%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7%로 6%를 상향하면.
정형기위원  상향하면 몇 명 정도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이것 또한 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예상은 한 15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15명?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때 가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8급이 31%인데 35%로 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는 의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정호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정형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봤는데, 우리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31%에서 35%면 4%가 증가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다른 데는 17%로 해주었는데 7급은, 왜 8급은 4%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 6%. 똑같이 본 위원 생각에는 6%……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급별 조정은 저희 전체적인 인력 또 승진기간, 또 재직기간, 이런 전체적인 인원을 고려했고요, 특히나……
정형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직급별 그것을 지금 뭐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와서 질의하는 내용은 저 기능직공무원들이 이 의회에 와서 방청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을 의회에 떠넘기는 식이 되었단 말이야, 위원들이 뭐 잘못했어? 여기 위원들은 나를 제한 7명은 전부 기능직공무원 편에 서서 대변하려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호 과장이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안 되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동안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당사자들에게도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충분히 설명했다면 저분들이 방청하겠다고 와서 떠들고 하는 것, 아까 보셨죠?
○총무과장 김정호  다만, 본인들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진문제를 요청하는.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분들도 정말 9급, 10급, 이렇게 달고 있다가 제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8급으로 진급해서 퇴직한다면 집에 가서도 할 말 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진급을 8급으로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약 10여 명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2011년도 말까지 11명이.
○총무과장 김정호  이번 조례 개정을 해서 규칙이 개정이 되면은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8급이 현행 31%에서 35%로 4%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는 만큼 승인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인원이 1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 35%를 7급마냥 6%쯤 해 주면 어떨까?
○총무과장 김정호  이것은 우리가 전체 6, 7, 8, 9,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을 했고요.
정형기위원  이 프로테이지는 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정호  특히나 저희가 하는 것은 평균치에 근접하게.
정형기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요. 우리 구의 종합적인 형편을 인력구조라든지 직류별 또 인원별 분포라든지 또 승진기간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요점만을 얘기해 주라는 거여.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승진이라든지 직급을 조정해서 상위직이 늘어나면 물론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심지어 총액인건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내가 원론적인 얘기만 듣자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질의하는 게 아닌데.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 안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8급을 저분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기능직공무원 편에 서서 내가 기능직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기능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에는 일반직도 있고 다른 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과 또 이 기능직 중에도 여러 직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특정 직위를 위해서 정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에도 이와 똑같은 질의를 박도식 과장한테 한번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우리 사무국에 와 계시지만, 사무국장 하시지만, 총무과장 할 때 이 얘기를 해서 53년생들이나 52년생들이 진급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내가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참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박도식 국장이 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기능직공무원들이 여기 문 앞에 와서 앉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집행부에서 잘못함으로 해서 의회까지 쫓와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박도식 국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부의장님, 이것은 해 줘야 합니다.”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전문위원도 들었죠?
○전문위원 명금길  예.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될 수 있으면 올해, 내년 5월이면 다 체증이 풀린다며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23일 자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뀌었고 지금 후속조치로 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6월 28일 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 뒤인 내년 5월 24일까지 기능직 10급을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2년, 왜냐하면 다른 직종에서 2년, 3년도 안 된 사람을 바로 승진시킬 수는 없으니까 세 번으로 나눠서 승진시키는 계획으로 의결한 걸로, 아직 국가에서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우리 구에 시달이 되면 앞으로 또 정원 개정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위원이 안건 상정한 것을 원안 통과시키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지금 저분들이 왜 저렇게 와서 문을 지키고 서서 매달려 있는지 그 내용도 잘 압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대화가 너무 안 이뤄졌다고 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충분히 그런 뜻을 아마 여기 참여했던 직원들도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저 사람들 편에 서서 항시 대변해 주는 사람들인데 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을 불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이 제일 책임이 클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8명은 올해 반드시 진급을 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암묵적으로 구청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합비도 다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하더라도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근무시간에 여기 찾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잘 보살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님은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지금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하기 직전에 이해당사자들이 회의장 앞에서 저렇게 도열해서 피켓 들고 그리고 사회를 보러 오는 본 위원장을 잡고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은 어떤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이나 이런 쪽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방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고 그리고 위원들이 지나다니는데 공무원들이 조롱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됐는지 정말 이 사태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포퓰리즘에 빠지면 그 나라는 도탄으로 간다. 그 사례가 아르헨티나가 그런 사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각 계층, 각 단체의 포퓰리즘을 다 들어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IMF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자기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들에게 삿대질하고 고함지르고, 이 마포구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별표 2 보시면 기능직공무원 10급이, 지금도 10급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10급이 한 명 있는데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하는 10급은 120명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정원관리?
○총무과장 김정호  10급에서 근속승진을 9급으로 했을 경우는 종전 직급이 10급으로 정원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20명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보면 다 증감이 되는데 10급은 감소를 했다, 10%. 왜 10% 감소시켰죠?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10급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내년 5월 24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 하위직급을 줄여서 지금 인사 적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10급이 120명이나 있어요? 와! 엄청나다.
○총무과장 김정호  그 10급이라는 것은 9급입니다, 현재 9급. 정원관리 면에서 종전에 근속승진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9급에서 근 2, 30년 정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하나도 못하고 정년을 한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아무리 기능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총무과장 김정호  전체적인 근무경력은 그렇게 됩니다만 그 직급에서 승진을 하려면 경력과 또 근무평정 모든 것이 종합돼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0년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2, 30년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공직에 몸담았다는 총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현 직급에서의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2, 30년 동안 공무원 했다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진급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생활하는 게 똑같지 않아요? 조금 승진도 하고 일도 잘 하고 하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승진도 시켜 줘야지 승진도 안 시켜주면 그것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래서 이번에 바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나 상위직급으로의 자리가 적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조영덕위원  오늘 조례안 통과되는 것은 향후에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승진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항아리와 같은 모양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직급조정이 6급이 21%에서 22% 오르는 거, 그다음에 별표 2중의 2에서 31%에서 35%, 11%에서 17% 이렇게 조정한 것도 결국은 항아리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항아리가 너무나 한 쪽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올바른 항아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항아리와 같은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일텐데 그 항아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왔던 9급이 39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마동환위원  그분들 전체적으로 다 승진을 한꺼번에 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죠? 요구가 한꺼번에 다 승진시켜 달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호  요구사항은 승진을 못하고 있는 40여명을 한꺼번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승진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물론 승진을 시켜 주는 게 도리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그분들이 명예로운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8급으로 승진시켜서 퇴직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한꺼번에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 구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노조 측하고도 잘 상의해서 지금 5급, 6급이 진급조정이 중요한 것보다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앞으로 퇴직문제에 대해서 항상 자기네가 9급으로 퇴직을 하냐 그런 게 아마 자꾸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바깥에서 쓰레기 치우고 분리수거하고 현장 나가서 이분들이 진짜 다 뛰고 고생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능직공무원들이 동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죠?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업무에 따라서 구에서 담당하는 일이 있고 또 동에 일부 일이 있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기능직을 지금 이렇게 표와 같이 정원조정을 하면 일반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일반직하고 별개로.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기능은 운전원 등 기타 모든 기능직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기능직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기능직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다가 제가 잘려서 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능직 8급이 현재 31%인데 서울 자치구 평균 8급 정원비율이 39.7%더라고요. 50%인 구도 있죠, 심지어.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위직급들을 승진시키는 이번 개정안 취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진즉에 됐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왕에 개정을 할 거면 어느 정도 그러면 자치구 평균 정도는 맞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정원비율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8급 비율은 개정안 나온 거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을 하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기능직도 10급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위원님들, 이게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화요일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기능10급 공무원제도 없어진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5월 23일 날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고 바로 후속조치로써 행안부에서 엊그저께 기능10급 공무원을 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안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인데요. 기능10급은 어쨌든 지금 없어지는 직급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행안부 지침으로도 이 법 개정에 따라서도 내년 5월 이전까지 모든 10급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없앤 자치구들도 있죠? 서울에 어디어디죠? 10급이 없는 자치구.
○총무과장 김정호  한 개 구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개구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한 개 구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북」이라는 위원 있음)
  성북? 서대문도 없고 동작구도 없는 걸로 저한테 행정감사 때 자료 주신 거에는 세 군데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린 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지금 폐지를 했는데요. 서울에 성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이 3개 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국가공무원법 개정되자마자 이 구들은 빨리빨리 없앤 거잖아요. 우리 구에는 그러면 10급이 정원에는 22%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원으로는 몇 분이 10급으로 일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명이요?
○총무과장 김정호  한 명이 있고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분 재직기간이 4년 넘었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4년이 조금 안 되는데요.
오진아위원  몇 년 도에 입사하셨는데요?
○총무과장 김정호  2006년 8월 16일입니다.
오진아위원  2006년 8월이면 지금 2011년이잖아요. 4년 넘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근속연수를 여쭤봤냐면 10급 공무원제도 이거 순차적으로 없앤다라는 것에 행안부 지침은 뭐냐면 4년 이상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이 임용령이 공표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즉각 승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행안부 방침에 보면 기존의 기능9급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직기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이면……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즉시 승진시키라는 것이 행안부 발표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현재는 휴직 중이기 때문에 복직을 한다면 역시 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까지 개정을 해서 10급을 없애고 있고, 이미 다른 구들은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없애고 있고, 우리는 그 대상자가 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정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아까 뭐 휴회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 조례 개정을 1년에 몇 번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0급을 없애야 하는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8급 같은 경우에 정원 조정할 때 그래도 서울시 평균 정도라도 맞추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0급 같은 경우도 어차피 대상자 한 명밖에 없고 이분은 이미 승진, 바로 즉각적인 승진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아예 10급을 폐지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주신 것, 개정안 별표 2에서 8급 정원 비율을 지금 안 주신 것보다는 최소한 10% 포인트 정도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10급, 지금 없어지는 10급 같은 경우는 아예 10급 비율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호  이번에 개정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승진이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일반직과 기능직의 각 직급별로 퍼센트를 조정한 것은 저희가 전체 인원의 또 각 직급별 형평을, 균형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또 서울시의 직급별 평균,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고 또 매년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승진기간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이다 라고 못을 박기는 어렵고요, 자꾸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체 직급을 그런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또 각 직급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총 정원에는 어차피 변동은 없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전체에서 직급별 조정이니까요.
오진아위원  정원 변동 없는 사안 안에서 이 직급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10급 같은 경우 이미 없앤 구들도 있고, 없애라고 정부에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한 명 있는데 승진 대상자인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도 22%에서 그것을 퍼센트를 아직도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말씀하신 10급에 있는 한 명은 말씀드린 대로 휴직 중이기 때문에 바로 복직이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승진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구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내년 5월 23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고려하고요, 아까 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기능직 사무직렬을 일반직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에 따라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요인이 또 생깁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여기에 반영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게 몇 월 달 쯤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입법예고가 7월 4일까지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절차에 맞게, 아마 하반기 9월……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죠? 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때 확정되는 데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요, 아까 우리 마동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직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아까 수차례 저희들 정회 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분들, 최소한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도 어차피 지금 15명 정도 T/O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년을 맞는 분들이 8분 정도가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박하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 구청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고 기왕에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명, 각 직급별로 7급이 15명 정도, 8급이 10명, 이렇게 해서 약 25명 정도의 승진 요인이 생기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과장님의 답변이 제 마음하고 똑같으리라고 제가 믿고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좀 한 가지 더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 비율 조정만 있는데요, 별정직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 사실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사실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동안 공무로 인한 질병 휴직이 안 되었었는데 별정직들 같은 경우,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기능직이나 일반직처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 별정직공무원들 중에서 사내대학 다닐 수 있습니까? 이분들도.
○총무과장 김정호  예, 일반직과 같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별정직공무원들한테 여쭤보니까는 그것 신청해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적용을 못 받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김정호  그런 사유는 아니겠고요. 인제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기준에 따른.
오진아위원  선정기준에 행정직 우선, 그다음에 기능직 우선, 그다음에 별정직이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런 것은 없는데 선정기준, 재직연한이라든지, 업무의 기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선정기준에 따른 것이겠죠. 직렬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근무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내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시던 근무연한이 10년이 넘은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좀 더 확인을 해보셔서 다른 어떤 복리후생도 아니고 사내대학 그것 뭐 크게 힘듭니까? 같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속기사와 체육지도사 등 인제 별정직공무원도 기능직처럼 동일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이 7급 이상에만 해도 5명이나 되시더라고요. 10년 이상 계속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 이렇게 같은 직급에서 승진의 기회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평균적으로 11년 5개월 걸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참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 속기사분들 같은 경우 다 10년 넘으신 분들인데 대부분 이분들이 1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7급이에요.
  지금 일반직이나 행정직이나 기능직에 비해서도 훨씬 오래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별정직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7급뿐만 아니라.
  일반직에서 8급에서 7급 할 때 평균 4년 5개월이 걸리고 기능직은 7년 걸린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별정직 8급 중에서 11년 넘은 분들도 있어요. 남들은 4년 5개월 지나면 위로 승진을 하는데 이분들은 11년이 넘도록 계속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총무과에서 주시는 자료인데 자료마다 지금 이게 달라서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9급의 경우에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원 비율이 없죠? 별정 9급. 정원 비율 없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없습니다. 별정직은 전체 2%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급으로 따졌을 때는 9급이 정원 비율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정직공무원 현황 자료에 보면 거기 한 명이 12년째 9급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 똑같이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조례에는 없는데 실제로 12년, 1, 2년 정도 일하신 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는데 12년째 이 분이 9급으로 일하고 있는 조례에도 없는 그 사유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별정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직은 8급과 9급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을 8급으로 승진시킬 방법은 인제 별정직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급에 필요한 직급으로 채용이 되고 규정에는 특별한 승진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상위직급으로 하고자 하면 거기서 사직을 하고 상위직급으로 공개채용을 할 때 응모해서 다시 신규채용과 같은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물론 별정직 채용절차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서 도 승진할 때 형식 자체는 다 공채형식을 빌려가지고 내부승진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직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조례상 정원 비율이 없는 별정직 9급이 지금 12년째 9급으로 계신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임용절차나 기준이 일반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좀 아까 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8급 정원이 있는데도 8급과 9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당초 정원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원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새롭게 8급을 채용을 해서 9급을 사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잖아요. 12년이 넘도록 9급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채형식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9급으로 계신 분을 8급으로, 사실은 공채형식이지만 근평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승진시켜 주실 수는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서 모집을 하면 거기에 응모해서 그 절차에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자꾸 신규채용 절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구 사례를 찾아보았어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별정직 정원 비율을 바꾼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정 6급 정원기준이 우리는 20%인데 이것도 지금 자치구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종로구가 40%, 영등포가 38%에요. 이번에 이 정원 조례 개정안의 목적이 하위직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목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 별정직공무원들도 다른 어떤 직렬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이번에 6급 정원비율을 현행 20%에서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저도 재직기간만을 감안한다는 오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오랜 기간 한 직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 다른 직렬과 이렇게 형평을 고려한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 별정직은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을 했고 또 그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급만 단순히 고려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직급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인원이 바로 자동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인제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서 응모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응모를 하면은 그 공고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텐데요, 거기서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진아위원  그래서 6급 T/O를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업무 성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광진에서 개정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광진구는 뭐 업무성격 다릅니까? 거기도 지난번에 승진했던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하고 같은 업무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6급 T/O를 만든 사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에도.
○총무과장 김정호  또 업무성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직의 경우는 6급일 경우 또 보직을 부여받습니다. 팀장이라는 보직을 부여받기 때문에 별정직의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것은 좀 일반직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특정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전체적인 비율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이미 자꾸 이게 불가능하고 뭐 공채 그것을 통해서 해야된다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총무과장 김정호  절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내부승진이라든가, 물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죠.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상위직급 T/O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10년 넘게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의 내부승진의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T/O를 좀 만들어서 공채공고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공채에 몇 분들이 모이실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넘게 우리 마포구청만을 위해 일하셨던 분들이 가산점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사는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좀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행간의 의미를.
○총무과장 김정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말씀을 드리는 행간을 의미를 헤아려 주셔가지고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추후에 다시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 10년 이상 된 별정직을 승진을 시켰다가 규정위반이라고 해서 다시 원상 복구한 적이 있잖아요? 받은 월급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유동균  예.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지금 별정직공무원은 별도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별정직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은 그 임용권이 사무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승진여부를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사무국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이라든지 인사문제는 사전에 마포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고 임용여부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무효가, 누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칠 사항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죠.
○위원장 유동균  국장님! 홍대 걷고싶은거리 같은 것도 사후결재 해 달라고 올라왔던데.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것하고 이것은.
○위원장 유동균  10년 된 공무원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10년 된 별정직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그 승진시킨다고 결정한 사람은 바보냔 말이에요. 그런 법률이라든지 그런 조항을 안 따져서 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승진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인사위원회 통과를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지금 720억짜리 공사도 사후결재 해 달라고 의회로 의안이 올라와 있는 판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그것을 승진을 시켜 놓았으면, 예를 들면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편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지속되도록 하셨어야지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또 지금 별정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이미 승진을 하고 월급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하고 나서 월급까지 다 받고, 지금 그러면 그분은 다시 월급을 토해내셨겠네요. 원래 직급으로 갔으니까. 이런 게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 안 되고 법적인 문제를 이후에 절차가 잘못돼서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무효가 되고 이것이 그게 그 회의에서 “이것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하면 없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동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나요? 그 내용이.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나중에 별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당시 사무국장을 이관재 국장께서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은규 국장이 그 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자체가 중대한 하자라서 무효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인사위원회는 사후에 승인하면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홍대 지금 행정관리국장이시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홍대 부분하고는 성격이 이 인사 별정직 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같이 연결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722억짜리 BTO방식의 공사를 계약을 다 해놓고 사후결재 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지금 와 있어요. 직원 한 명 월급이 평생 연봉 다 해 봐야 몇 억 안 되는데 722억짜리도 사후결재를 해 달라고 올라온 판인데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39명이 지금 9급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유동균  정원 조례가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원안 통과가 되면 이 39명 중에 8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하반기 공로연수 들어가면 시기가 그렇게 될……
○위원장 유동균  물론 7월 4일 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 정원 조례를 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수정안을 낼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에요. 법령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한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기능직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못하겠다는 소리도 하죠.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다들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39분이 8급으로 승진해서 퇴직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승진요인이 생기고 또 상위직급에서 퇴직이 되면 순차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9급으로 퇴직하는 분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미달인 뭐 징계를 받았다든지 중대한 무슨 잘못을 해서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든지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8급으로 다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개인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을 확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밖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최소한 9급으로 퇴직하는 것은 좀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구청 측에도 입장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와서 최후의 수단으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저렇게 오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마저도 저희 위원회에서 무시를 해 버리면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 정원 조례를 원안 통과를 하고 7월 4일 입법예고가 끝나서 그때 정원 조례 올라올 때 정원조례를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12% 10급이 남아 있는데 이게 내년 5월 24일 자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원 조례를 없애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올라올 때 정원을 조정하셔서 지금의 9급 분들이 단 한 분도 8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다음 정원 조례 때는 분명히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그분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이것이 절차에 따라 개정령이 확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정년이라는 것이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령대가 분포가 있기 때문에, 또 승진도 역시 상위직급이 정년퇴직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돼 나갈 것입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어차피 지적이 됐으니까, 10급이 내년 5월 24일 자로 폐지가 완전히 되는데 그러면 제로화해야 되잖아요, 조례에서. 그렇다고 하면 9급을 12%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좀 더 10급을 줄이고 8급을 늘려서 그래도 마포구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물론 기능직 분들이 저희 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회의 진행도 방해하고 또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인 기분으로 좋지는 않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을 보면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썼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시위하고 안에 들어와서 회의 지연되도록 방해하고 이런 것은 개의치 말고 하여튼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소외됐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불이익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서 이분들을 감싸 안고 이분들 입장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셔서 다음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건설교통국장조한영
  총무과장김정호
  자치행정과장김종철
  교통지도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선우근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