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쪽부터 5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9,829만 5천 원 중 1억 7,252만 7,410원을 집행하고 2,576만 7,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1,321만 1천 원 중 1,251만 8,390원을 집행하고 69만 2,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3만 3,260원, 자산취득비 65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943만 원 중 1,392만 50원을 집행하고 550만 9,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2009년 연차보고서 제작비에서 13만 4,17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236만 3,060원이며, 업무추진비 1만 2,720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구민불편 살피미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278만 1천 원 중 977만 7,320원을 집행하고 300만 3,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294만 3,680원, 업무추진비 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240만 원 중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3,300만 원 중 2,526만 2,620원을 집행하고 773만 7,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552만 3,520원, 공공운영비 214만 6,210원, 업무추진비 2만 6,900원, 포상금 4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747만 3천 원 중 1억 864만 9,030원을 집행하고 882만 3,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263만 1,570원, 공공운영비 2,400원, 현원 감소에 따른 여비 6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정원배 감사담당관의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직에 가시더라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마포 토박이이기 때문에 마포에 대한 애정도 클 겁니다. 아울러서 마포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배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감사담당관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54쪽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좋은 마포구 실현, 이 사업은 과목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대부분 환경순찰사항이고요, 120 시민불편살피미에 신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은 4,800인데 지출액은 3,700, 집행잔액 1,074만 원인가 이렇게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대부분 환경순찰 차량이 경유차에서 7년 이상 돼서 LPG 차량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 축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온 절감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합계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거 사유에 대해서 좀.
○감사담당관 정원배  저희 감사담당관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것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53페이지 마지막부터 54페이지 보상금, 포상금 이 구분이 금액이 1,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이고요.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서울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상금은 민간인이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드는 돈이고, 포상금은 내부직원이 내부고발 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세워 놨는데 작년에 신고를 한 민간인이나 내부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3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직접적인 사업비가 없으니까 불용처리되는 것도 없고, 그런 포상금은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들어온 것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1,048억 1,08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4,420만 원, 예비비 11억 4,636만 원을 포함한 총 1,088억 144만 원으로, 967억 2,434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6,2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1억 1,4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80억 6,591만 8천 원에서 742억 1,60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8억 4,9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억 2,934만 9천 원, 행정인턴 채용 임금 1억 3,709만 2천 원, 종합행정타운 위탁예산 집행잔액 1억 2,342만 3천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47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26억 8,642만 1천 원, 성과상여금 1억 6,7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 내용입니다.
  공보관광과는 예산현액 13억 6,839만 2천 원에서 12억 75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8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정 언론보도에 따른 사진촬영 경비 및 구보발행 사무관리비 1,899만 2천 원, 내고장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2,207만 4천 원, IPTV 유지비 및 인터넷방송 통신비용 등 공공요금 2,295만 3천 원,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83만 8천 원, 주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2,00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쪽부터 8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 149억 3,741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6,516만 1천 원, 예비비 1,654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9억 1,912만 3천 원 중 111억 959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2억 8,036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91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예산 중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42만 5천 원, 동 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행정지원 공공요금 1억 2,777만 1천 원, 방범용 CCTV 구매 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1억 1,201만 1천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1억 2,13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3,437만 8천 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4,598만 8천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61억 198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576만 2천 원, 예비비 11억 2,981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5억 5,756만 6천 원 중 49억 4,183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8,253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초등학교 내고장 탐방 행사운영비 262만 2천 원,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민간행사보조비 324만 원, 마포문화원 공공운영비 371만 4천 원,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 공사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453만 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보수정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9,92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7,981만 4천 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정비 시설비 4,356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비 22억 5,916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부터 97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31억 8,31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5,328만 2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3,645만 3천 원 중 41억 6,15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9,999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48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통신회선 사용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24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절감 및 낙찰차액 3,841만 2천 원, U-시범도시 2차 사업 구축관련 낙찰차액으로 6,80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U-시범도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999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7쪽부터 10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5,399만 2천 원 중에서 10억 8,78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6,61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541만 1천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551만 6천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3,698만 3천 원, 종합민원실 유리문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557만 7천 원, 기본경비 69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편성액은 11억 4,636만 원으로 민원인의 구술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입력기 구매비용 1,654만 5천 원, 창전동 공민왕 사당 보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부지 매입에 따른 기타 수수료 비용 500만 원, 창전동 공민왕 사당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근 부지 매입비용 11억 2,481만 5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총무과 58페이지요, 5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10억 9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전용한 이유와 집행잔액이 2억 2,900만 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조영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공공요금 잔액 2억 2,934만 9천 원은 저희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 부분에서는 약 17% 절감을 했고요, 전화요금은 약 33% 절감을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지하 1층에 설치된 비상 발전기용 유류대금이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또 전화교환기에 내장되어 있는 부품도 역시 고장 시에 수리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1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10억 9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전용한 이유는 뭐예요? 공공운영비에서 10억 900만 원에서 전용을 5천만 원 하셨잖아요. 전용을 왜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지하 구내식당에 설치된 대화의 방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각 단체가 모임을 할 때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비용, 모든 면에서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내식당의 일부를 대화의 방으로 시설을 좀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작년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비로 2,500만 원, 또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난해 지출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설치가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월 한 8회 정도 자주 각 단체, 부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월 8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7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조영덕위원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유지관리비, 공사기간이 늦어져 1억 1,200만 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CTV를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각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 선정,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공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CCTV를 공개 발주를 해서 일정을 맞추려고 전산정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달구매 발주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올 초에 그것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늦어진 이유가 관변단체에서 서로 공사를 달라고 해서 늦어졌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왜 관청에 압력단체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는 투명하게 하려고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그 일정부분을 이익단체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압력단체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구청에서 소신껏 일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압력단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공사가 늦어진다든가 그러면, 미리 설치하면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애로는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유념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총무과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용,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이러한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을 때 전용하는 사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의회가 늦게 시작이 돼 가지고 아마 10월 달엔가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이것을 아니 예비비를 추경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을 텐데, 특히 일반운영비를 전용한 사례가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추경 편성하셔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 선 지출, 후 승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일반운영비를 전용한 것은 시기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예비비를 미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업비로 쓰고 사후 결재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차재홍위원  60페이지 행정인턴 운영에 집행잔액이 1억 3,700, 예산은 2억 2,700. 1억 3,700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정호  작년에 저희가 행정인턴 예산을 시에서 배정받기는 약 55명 분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고 또 사업기간이 축소되고 또 행정인턴으로 실제 일한 사람은 33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 면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직원 출산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하는 게 행정인턴 운영제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에 대체해서는 그 기간만큼의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요, 행정인턴은 각 부서에서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업무에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대부분 대체인력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3,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육아나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그만큼 활용하지 않았다, 인턴제도를 그대로 실행치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이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1개월을 운영했습니다만 지난해는 5개월로 사업기간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턴 운영제가 그렇게 실행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증명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활용하는 인력으로……
차재홍위원  일자리 측면에서도 인턴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전산정보과장 이창열입니다.
차재홍위원  95쪽을 보면 U-시범도시 구축이라고 돼 있죠? 예산 6억, 전년도 이월 15억 5,300 그리고 현 집행 6,600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사고이월 내용하고. 95쪽.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95쪽 U-시범도시 구축에 있어서……
차재홍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5,300, 예산편성 6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 9,900 그리고 집행잔액 6,600, 사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U-시범도시 구축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전액 6억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서를 사전선입을 해서 평가위원 수당 200만 원과 그 이외의 사업준비금으로 5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자체는 201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2011년도 4월에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지금 2억 9,99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불용하게 된 내용은 6억 6,802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견적과……
차재홍위원  낙찰차액 이유는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금액을 매겨서 입찰을 부쳤는데요. 입찰하는 업체들 간에 경쟁하면서 금액을 다운시킨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의뢰한 금액에서 업자들 간 경쟁에 의해서 값이 다운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보면 전년도 이월에서 15억 5,300이 이월돼서 예산편성을 6억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전산정보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가 6,600이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액이 15억 5천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이것은 U-시범도시 구축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 사업이 1차분이 약 20억이 내려와서 집행하던 부분 중에 집행잔액이 16억이 이렇게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차 사업분 예산액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은 100%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그것은 이미 계약된 금액 내에서 금액만 이월돼서 넘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100% 떨어진 거구요.
차재홍위원  일단은 지출액 17억 8,500이 나갔으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은 2차 사업으로 2010년도에 편성한 예산사업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이 되고 예산편성이 6억이 되는데 이전에 6,600이 불용처리 돼서 남았다라고 하면 전년도 이월액 대비해서 넘어왔으면 예산편성에서 그것을 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타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만 이 예산만큼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거나 낙찰차액이 발생해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100%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6,827만 5,600원이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조달구매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공개경쟁입찰 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입찰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달구매한 거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아, 조달로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달로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발주가격에서 이렇게 10% 이상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 담당이 좀 설명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같은 걸 그 금액을 산출해서 개략의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걸 내려보내면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은 스스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값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사입찰과 비슷하게 최저가를 염두에 둔 많은 금액이 다운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U-City사업이 거의 다 컴퓨터나 이런 부품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완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공개경쟁입찰이냐, 조달구매로 아니면 조달단가에 의한 조달구매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완전 공개경쟁입찰이면 이해가 가죠. 컴퓨터 부품이나 전자 부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사고이월 3억은 상반기에 다 지출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사고이월 금액 2억 9천이요?
○위원장 유동균  예.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올 4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잔액 없이 100%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조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화의 방, 만남의 장 갖는 거 어쨌든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새로 설치했는데 각 과별로, 아마 청장님도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이용현황 부서별로 정리를 하셔서 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74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진아위원  그게 자치회관 주말 근무자들 급량비로 썼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용했다고 하시는데 이 주말근무자라고 하면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이 급량비를 누구한테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주말 개방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해서 주말 개방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편성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1일 주말에 7명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이 27명 정도 그 당시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특근매식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상금으로 편성된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될 것 같고 또 주말 개방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부족하고 해서 전용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주말 개방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급량비 지급대상은 어쨌든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요. 동네품앗이 사랑방 설치·운영 지원비가 1억 2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절반 쓰셨군요, 딱. 6,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몇 쪽?
오진아위원  77페이지 동네 품앗이 육아사랑방. 저랑 책자가 다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산1동의 품앗이방이 상당히 언론에도 호의적인 보도를 받았고 그래서 품앗이방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임기 청장님이 그것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망원동, 신수동 그래서 품앗이방 시설 개보수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 동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기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것을 할 거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지역구 권역별로 하나씩 하자고 해서 취지가 출발됐었는데 막상 하려고 덤벼보니까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그 품앗이방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동장들한테서 다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새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동장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애초에 작년 예산 잡으실 때는 그때도 여론조사를 하셔서 예산 잡으신 거 아니었어요? 신수동, 망원동 등등.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예산편성 하실 때는 해 달라고 했다가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안 하겠다고 동에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신수동 같은 데는 일부 청사를 변경해서 뭘 달아내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공공건물에 불법시설을 달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망원2동은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요, 품앗이방하고. 망원1동이나 신수동이, 망원2동이나.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품앗이방하고 같이 있으면 이것은 실효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도 야간에, 일과 후에 품앗이같이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유아방은 우리 가정복지과에 영유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앗이방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사에 대한 보수 문제가 발생하고요. 교사를 두려면 상당히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경력증명서를 교사한테 떼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아교육을 시켰다, 정식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경력을 떼줄 수가 없고, 아이들의 숫자가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문제가 됐고,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품앗이방을 영유아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성산1동 같은 데는 돈은 우리 구에서 주되 우리는 자유롭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통제라고 하면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품앗이방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자치사업팀에서도 품앗이방 운영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영유아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렸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예결위 때인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할 때인가도 이것을 2011년도 예산에 이 항목에 넣을 건가 말 건가 그때도 가정복지과랑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많은 논란 끝에 어쨌든 일부 예산을 일단은 2011년도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그때 결론이 났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물론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공간이 없는 문제도 있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또 업무영역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포에 이 육아사랑방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쪽에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영유아 시스템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돈만 받고 우리끼리 운영할테니까 터치하지 마,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 사랑방이 최초에 운영됐을 때 그 운영의 원칙 중의 하나가 선생님 한 분 두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진짜 자원봉사 개념으로 내 애 두 시간 맡기고 내가 어디 외출했다 오면 다음 달에 내가 시간 있을 때 두 시간 가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죠.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나 자치의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 바로 육아사랑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서도 작년에 많이 주목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거기 이용하는 엄마들한테 얘기를 직접 많이 들어 봤었는데, 그래서 작년 말에 이 예산을 없앨 거냐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아니 이런 거 성산1동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될 예산을 왜 없애냐,”해서 그 예산을 남겨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지금 동마다 신청사들 만들고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복합청사를 짓든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청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없는 동네들 작은 도서관을 그 동 주민센터 몇 층에 같이 넣고 그다음에 이런 육아사랑방이 됐든 아니면 영유아 시스템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후에 구청 차원에서도, 꼭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에요. 국장님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8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절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급여가 남은 것은 공익요원 숫자가 우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보다 병무청에서 갈수록 공익요원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없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들도 근무형태가 휴가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병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 한 200여 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연가 가고 병가 내고 그다음에 인력이 좀 감축되고, 병무청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현원으로 보수를 잡았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익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생활안전과로 넘어가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3명이 하고 있답니다.
오진아위원  203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진아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작년에 200명 기준으로 책정하셨던 것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또 그 뒤에 더 내려왔나 보네요.
오진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몰랐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근무복이 있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실이다 보니까.
오진아위원  그 과만? 지금 다른 과는 없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다른 과는 보건소에 민원실 직원들이 근무복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2010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1인당 35만 원 피복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 근무복 구매로 2,5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를 좀.
오진아위원  피복비라는 항목이 없고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97페이지.
오진아위원  지금 근무복 다 입고 근무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지금 근무복을 맞추는 것이 저희가 겨울철에 동복하고 여름 하절기에 하복을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과에서는 안 입는 근무복을 민원여권과에서 입는 이유가 진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 안 입고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글쎄.
오진아위원  제가 2층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인당 35만 원, 그중에 동·하절기 각각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선에서 각자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직원들한테.
오진아위원  그러면 옷이 똑같아요? 단체복처럼?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실제로 입고 계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직원들 숫자 중에서.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비율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지적하실 당시에는 착용률이 20% 정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유가 동절기 근무복은 보통 11월서부터 3월까지 착용을 하고, 하절기는 6월서부터 10월까지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근무복을 입을 수가 없어서 착용률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다 입고 다니신다는 거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지금은 근무복을 제작 구매 중인데요, 아직 지급을 못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유니폼 형식인데 그렇게 입어가지고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기 좋고 이러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게 착용률이 떨어진다라든가 안 입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괜히 안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여론도 좀 살펴보시고 굳이 아니라는, 지금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여름에 넥타이 안 하고 반팔 와이셔츠, 다 보기 좋아요.
  계속 이런 근무복을 구매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추후에 검토를 과에서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전체 과장님께 어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잘 진행하실 줄 믿고요,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 있고요.
  제가 각 과에 예산 분포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적게는 5억, 많게는 780억, 그렇습니다. 대부분 100억대의 예산을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1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처리 능력이나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관련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개선점이 혹시 없는지 틈틈이 좀 따져서 내년도에도 또 지금 금년도에도 반영하고 또 내년에는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한 발언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결론은 적절하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것이 사회 통념인데 그런 통념을 벗어난 비유를 하셔서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홍대주차장 민자건설에 대해서 절차상의 이유로 여러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해제될 수 있는 사례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정에서 아마 일부 어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적절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공직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보다 품격 있는 공직자,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격도야라든지 수양,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기획재정국장께서 그 당시 상황을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위원님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써야 되는 용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거기에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위원장 유동균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사과하는 의미 같지는 않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사과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수면으로 가라앉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취지도 있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 특히 여성 공무원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번에 제, 어떻게 보면 어휘선정에 있어서 부적절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어떤 바람에 기대서 이런 홍대주차장 건설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를 들다 보니까 조금은 부적절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행정 감사장에서 써야 할 용어가 있고, 저희끼리 그냥 간담회 할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행정 감사장에서 우리 김정선 국장의 그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쪼록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지금 실감하고 계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송병길 위원님 질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송병길위원  유감스럽게도 지난 회의 때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어휘선정을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딸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완화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 본 회의 전에 위원장께서 어떤 그 화해 또는 사과를 받고자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다, 필요하다면, 그런 용어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이야기가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되는 그런 계기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그것을 원천으로 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의 경우 2011년도에 119억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취득세가 덜 걷혀 2011년도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105억 원 정도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인 201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할 때 올해보다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 감액하여 편성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좋지 않은 여건 하에서 건전재정 운용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하여 모든 부서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복지비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련 부서에서는 추가 세원을 한 푼이라도 더 찾아내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일자리 창출 등 복지사업비 편성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구의회 승인 건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고견이 우리 구가 처한 재정운용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을 포함 146억 7,041만 3천 원 중 74억 9,211만 4,961원을 지출하고, 1억 5,825만 6,5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70억 2,004만 1,5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을 포함 90억 6,301만 원 중 25억 5,819만 3,22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억 481만 6,776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 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7,097만 8천 원 중 6,719만 2,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8만 5,22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주요업무 책자 제작 후 2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7,031만 4천 원 중 5억 4,888만 5,52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2,142만 8,477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 2억 1,142만 2,127원을 미집행 하였고, 예산편성매뉴얼 인쇄비 집행잔액 217만 5천 원과 예산절약 성과금 대상 감소로 220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성과관리와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421만 2천 원 중 5,844만 6,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76만 5,24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토론패널 워크숍 대신 창의특강으로 대체하여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40만 4천 원 중 1억 6,977만 4,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62만 9,41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부서별 소송 추진 시 소송관련 비용 집행 후 잔액 1,816만 4,770원, 민사소송 강제집행 시 신청사건 담보 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7,746만 4천 원 중 7,022만 4,4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3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사기간 단축으로 인력소요가 감소되어 238만 4,420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19억 2,488만 6천 원 중 15억 200만 8,69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4억 2,287만 7,309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억 9,724만 9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043만 6천 원 중 3억 6,248만 1,749원을 지출하였고, 1억 5,825
만 6,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969만 7,751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08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4만 원 중 1억 377만 1,720원을 지출하여 6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예산현액 8억 2,670만 7천 원 중 6억 2,043만 309원을 지출하였고, 마포 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금년 말까지 연장되어 8,325만 6,5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서울시 진흥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집행예정으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4,802만 1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 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2,587만 7천 원, IT박람회 참가지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68만 3천 원,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678만 3,781원입니다.
  111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18만 1천 원 중 5억 6,339만 3,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8만 7,3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점포 가스시설 개선공사비가 일부 점포 폐업으로 421만 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2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607만 5천 원이며 3억 1,749만 7,860원을 지출하였고, 9,857만 7,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낙찰차액으로 9,468만 5,2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851만 4천 원으로 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5,652만 8,75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억이 지출되어 198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9만 원 중 4억 2,697만 1,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11만 8,2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392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 1,762만 2,230원, 국·시유재산 변상금 및 체납 포상금 집행잔액 1,264만 6,220원, 기타 집행잔액 2,892만 8,670원입니다.
  11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9,524만 6천 원 중 6억 1,876만 1,85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48만 4,14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지서 발송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6,791만 1,430원, 고지서 구매관련 집행잔액 2,270만 9,090원과 낙찰차액 495만 7,610원, 서울시 세외수입 및 지방세체납금 통합안내 미시행으로 인한 우편요금 494만 원, 세외수입카드수수료 과소발생으로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63만 1천 원 중 5억 2,570만 6,3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92만 4,6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지역 개별주택 멸실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1,368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 중 대량발송 할인 우편요금 절감액 4,8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7억 9,362만 6,909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917만 8,296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245만 1,704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모두 336억 2,096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전자서명입력기 구매 등 8건에 13억 7,061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8,788만 3,130원을 지출했고, 7,891만 4,900원을 이월하여 291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전동 공민왕 사당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부지 매입비용으로 10억 5천만 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망원동 테니스장 복구비 4,152만 2,270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9,7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3,816만 7,852원에 당해연도 1억 2,682만 3,38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134만 4,466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0억 8,770만 4,743원에 당해연도 21억 4,464만 9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2억 3,235만 3,743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차재홍위원  107쪽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억 9,724만 9천 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당초 2010년도 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 이상 편성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7억 5,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2차 추경을 할 때 올해 예산 사정이 과히 좋지 않을 것 같아서 40여억 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1억 6,700만 원이 됐고요. 토털 71억 6,7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8건, 13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5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참고로 지금 6월 현재 예비비 잔액은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올해 예산이요?
차재홍위원  예, 대충.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집행을 몇 건을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비비 잔액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잔액이 아니고 예비비 집행한 게요.
차재홍위원  집행한 게. 잔액으로 보면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29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한 4억 정도 해서 24, 5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수요 예측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가급적 예비비 지출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검사위원님들께서 정형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하고 올해 세입예산에 잡힌 금액하고 54억 차이가 난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54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과대 추계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사유가 우선 예산편성 후에 38억 원 정도가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6억 원 정도가 추계가 잘못됐는데 그 추계는 작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좀 과다라기보다도 빨리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대책으로서는 올해 세입증대라든지 아니면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에서 안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도 12억 정도가 차액이 있었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오진아위원  455쪽이요. 물품관리 관련해서 지금 불용품들 각 과별로 생기잖아요. 이거 지금 매각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불용품 매각절차는 저희가 우선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각 과에 필요한 데를 먼저 조사를 한 후에 필요가 없을 때는 매각처분하게 되는데요.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매각처분 외에 양여하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 작년에 무상양여 건수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무상양여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컴퓨터는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컴퓨터 부분만?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양여 관련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품을 관리하고 있었던 해당 과에서 의견을 내시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상양여 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에 주었는지, 여기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 전산과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18페이지요.
○세무1과장 상덕규  세무1과장 상덕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세외수입 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거의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전액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여기 세외수입관리에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체납액, 우편발송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세무1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어떻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상덕규  그 세외수입 체납자를 서울시에서 통합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유보를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못 해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었나요? 올해도, 똑같은 것으로. 아니면 올해는 아예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아예 안 들어간 것인지?
○세무1과장 상덕규  그것이 작년에 세무1과 업무였다가요, 올해는 1월 1일 자로 세무2과 업무로 되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2과장님 나와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시에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10페이지 보시면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조영덕위원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하여 시설비 중 7,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8,3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인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진흥계획 승인결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당초 6월에 계획이 승인이 날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계획상으로는 한 7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흥지구에 필요한 어떤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조금 지체되고 있지만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비 부분은 기존 교통영향평가 지역이 양화로변 마포지구 지역이 일부 추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준공기한을 금년 말까지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당초는 금년 3월까지로 계획되었다가 12월까지로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서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역 그쪽, 동교동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마동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5억인데 1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마동환위원  108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
마동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15억 예산이 잡혔는데 1억 5천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남는 이유가 뭐죠? 1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데 1억 5,337만 4,041원.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계속사업이네요.
마동환위원  못 찾았나요? 108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금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금액이.
마동환위원  전체 쓰고 남은 잔액이겠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마동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못해서.
○위원장 유동균  여러 사업을 묶어서 해 놓으니까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동환위원  그냥 과장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각 부서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는커녕 외주, 그러니까 마포 관내를 벗어난 외주 발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많이 받아보았는데 어떤 것은 88건 중의 12건을, 관내에서 이용한 것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2건의 발주 건에 대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입니다. 23건, 23%, 이 관내 업체 이용한 것이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각 부서마다 권고사항이나 안 그러면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외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마포 관내 업종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15억씩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효율적인 것은 지금 감사 때 들어간 것을 보니까 관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너무 관내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하든가 권고사항으로 하든가 아무튼 지역경제 살리는 데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1억 5천 남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틀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보면은요, 기획예산과 계약팀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직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마포 관내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것이 관내를 벗어나느냐 하면 강북구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우리 마포구청으로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강북구에서 옵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저는 왜, 물론 사람이 내가 강북구에서 근무하다가 그때 알던 업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편해서 그러겠지만, 강북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례로 제가 성미산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다 넘어지고 뽑히고 해서 며칠 있다가 올라가 봤더니 그 벌목 작업을 하는데 그 업자들이 아침 8시가 되어도 안 와요.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는 7시 정도면 시작을 하는데 8시가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헐레벌떡 올라와요. 전기톱을 가지고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강북구에서 오는데 차가 막혀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공개입찰이에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북구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강북구에서 있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강북구에서 왔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심각한 얘기거든요. 강북구에서 근무하다 왔더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이고 우리 마포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마포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포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우리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업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용을 하도록 우리 마포구청을 이용을 할 텐데 그런 것은 참 제도적으로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은 공무원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동환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가급적이면 우리 마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 과에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수의계약만이라도 우리 마포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송병길위원  좀 전에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사실 공사나 구매 기타 관련 그 발주하는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부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 연간 201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발주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 종목에 수주한 업체의 사업지가 과연 마포가 얼마나 외부로 발주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분석해 가지고 좀 주시도록 하고요, 물론 이것이 발주계획이 마포구에 제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통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분석해 가지고 주시고 또 그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에 있는 주민이 갑자기 불어 닥친 태풍이나 비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셔서 정말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정원배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총무과장김정호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임정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이명성
  재무과장김영하
  세무1과장상덕규
  세무2과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