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소속 과장 및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선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먼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간부 소개)
○위원장 홍성환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42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에 따른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7월 개원이래 40만 마포 구민을 위해 민원처리는 물론 현장방문 등을 마포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건행정과분야, 보건지도과분야, 의약과분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에 있어 조직은 3과 9계로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개 행정부서가 있으며 민원실을 비롯한 13개의 진료 및 사업시행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76명으로 현재 4명이 부족하여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보건직 1명, 기능직 2명, 전문직 의사 1명 총 4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 보건행정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환경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2층, 3층 화장실을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제2개소의 민원실 및 진료실의 블라인드를 교체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에 전체도색을 금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증대가 96년도 세외수입 목표로 2억 3,342만 8천원이었습니다마는 10월 31일 현재 2억 6,776만 5천원을 목표대비 114.7%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접수처리는 7종에 64,0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민봉사 행정강화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은 민원안내판, 홍보판, 민원인용 필기대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건강진단수첩 우편발송제를 시행해서 10월 31일 현재 13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비 진료비 청구시스템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관리 SW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장비는 586 퍼스털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추진에 있어 보건소 방역 장비 현황은 전번 업무보고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지역도 전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실적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정호소독, 항공소독의 소독종류가 있는데 분무소독과 정호소독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0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동별 1개반씩 24개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1,901ℓ의 방역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을 총 20개소에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에 있어 에이즈 예방 홍보를 가두캠페인 및 가두사진전시회를 실시하였고 에이즈 양성자 관리는 현재 우리 구의 대상자 7명에게 월 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료비는 시비 50%, 국비 50%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동남아 등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전염병은 제1종 전염병중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으로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를 거주지 방문조사 및 전화건강상담 실시와 추적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의 건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행정구역상 서북지역으로 편재 위치한 관계로 원거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응급의료기능 강화와 보건진료사업 확대실시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위치는 아현초등학교 앞에 지하철 5호선 환풍구 지하건축물로 규모는 지하 1층에 70평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진료와 예방접종 및 방문간호사업을 용이케 하고 또한 각종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행정요원 3명, 운전원 1명 총 11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250만원으로 시설비가 1억 5천만원, 장비구입비가 2억 8,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소설치의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의약과에 우리 보건소 분소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4억 3,2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축설계의뢰 및 소요인력 충원을 96년도 8월에 건축과와 총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분소 개소 예정시기는 97년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부지역 주민의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진료 등 현지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으로 보건사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방역사업 실시입니다. 방역사업은 지속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체방송설치계획입니다. 보건소내 자체 방송시설 미비로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방송 및 각과 진료실에 대한 지시 전달사항 등 많은 불편이 있어 방솔시설을 설치해서 대민홍보 및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장소는 보건소 3개 행정과 및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제원은 출력 300W에 라디오 카세트 등 방송할 수 있는 램프설비로 소요예산은 550만원입니다. 활용계획을 보면 민원안내 및 보건의료 홍보방송 보건소의 업무안내 건강상식 등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시간의 음악방송과 각 실과의 지시 및 전달사항을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의료행정의 대민홍보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내방 민원인에게 건강정보 및 음악을 제공하고 보건소업무추진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하절기 소독의 민원해소로써 최근 3년간 보건소에 신고된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반복민원에 대하여 간부진이 현장 확인하여 사전조치함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역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연도별 방역민원신고현황은 93년도에 26건, 94년도에 23건, 95년도에 14건, 96년도에 10월 30일 현재 16건 등으로 총 79건이었습니다. 신고유형을 분석하면 재개발 지역 등 위생해충에 의한 불편사항이 많고 대부분 동일지역의 반복민원으로서 방역소독 요망사항등이었습니다. 3건의 민원이 있었고 3번, 4번, 5번 반복민원인 것이 각 1건씩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과장이 민원현장 확인 및 거주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서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수 사전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민원 내방방역소독은 9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며 방역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서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분야의 96년 10월 30일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관리 및 임산부관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은 현재 100%를 넘은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일시피임에서 100%를 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현재 방문진료 이동순회진료 1차 건강진단사업은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진도는 순조로운 편이며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관리로서 성병관리가 현재 74%로 저조한 편입니다.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 5세이상 주민 672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건강운동보급 자궁암검사 1차건강진단사업 방문진료 이동진료 고혈압관리 및 현재 당면 주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보건지도분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 영유아관리 및 임산부 관리는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내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예방접종사업과 보건교육사업도 지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성실히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로는 예방접종을 강화하며 특히 유행성독감을 9월부터 12월사이에 만 5세이상 구민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공무원의 건강요구도를 측정하여 이들의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스스로 건강유지증진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대상은 구청 및 보건소의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방법은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인구사회학적특성 직장관련특성 건강행위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으로 결과를 분석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전설문지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스트레스관리 고지혈증관리 고혈압 및 당뇨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며 소요예산은 280만원입니다. 효과로는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으로 직원 스스로 관리기능을 갖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노인건강운동 보급에 있어 노인정 및 이용인원 현황이 총 70개소에 4,229입니다. 노인건강운동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대두되는 만성퇴행성 노인성질병을 지속적인 운동으로 예방해서 급증하는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기간은 상·하반기 2개월간씩이며 대상은 노인정 중 3∼6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보건 간호사가 2인 1조로 3개조로 구성해서 현지에 출장해서 시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팔운동외 9가지 종목으로 지속적인 운동관리로 만성퇴행성질환 및 순환기질환을 예방코자 함입니다. 이동순회진료사업은 대상은 관내노인정 70개소 및 취로사업장 1개소로 횟수는 주 1회씩 연 48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료팀은 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으로 구성해서 1차진료 혈압측정 투약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예산은 550만원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희망과 적절한 진료서비스의 제공효과가 기대됩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간호대상자 163,892명 중 거동불능자 39명으로 주 2회 이상 실시해서 연 80회이상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료팀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차량 1대로 진료내용은 혈압측정 진료 투약 및 보건교육 관절유연운동 등으로 예산은 약 1,200만원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2차적인 합병증 예방에 있습니다. 자궁암검사는 기간은 연중으로 관내주민 30세에서 64세 여성 400명에게 영제의원 및 2개소를 지정하여 쿠폰을 발급해서 검사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며 민원인의 수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개인별 검사는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상자는 2차 3차 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차 건강진단사업의 목적은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성인병의 검사항목을 선별해서 주민에게 기초검사를 제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연중 실시하며 주민 1천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를 발급하고 보건소 시설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흉부엑스레이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소요예산은 370만원입니다. 사후관리로는 개인별 검사결과를 우편발송하고 이상자는 2차 3차 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관리에 있어서 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은 관내 등록된 고혈압 환자 423명입니다. 방법은 개인별 혈압상태 카드보유 및 기록을 하고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토록 안내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증상 발견시 2차 3차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고혈압의 적절한 관리로 정상생활을 유도하고 합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의 지도점검으로 관내에 455개소가 있습니다. 답배소비업소에 대한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행위를 점검하고 관내 121개소가 대상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적법장소 설치점검을 관내 65개소에서 실시하고 보건교육의 지도점검을 관내 공익법인 및 의료보험조합 7개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326호를 제정해서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규칙은 제26호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구강보건 혼인전 건강확인 실시 및 홍보 등이 주내용입니다. 방법은 매 분기별 점검조를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의약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료업소 약업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의료업소에 8건, 약업소에 12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4건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약과 민원처리건수는 총 27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의료시혜환자진료에서 의료보호, 의료보험 성병을 진료하였고 한방무료진료 실적은 41회에 1,2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실적은 총 89,822건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방사선실 검진실적은 총 18,776건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실적은 환자수는 2,840건에 치료건수는 8,506건이었습니다. 의약과 분야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은 보건소와 관내 각 직능단체에 의한 자율지도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관은 상·하반기 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및 보건소의 수시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의료기관 지도점검방법에 있어 먼저 현황은 관내에는 병원이 4개소가 있고 한방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이 163개소가 있고 치과의원이 95개소, 한의원이 56개소, 안마시술소가 4개소, 치과기공소가 16개소, 안경업소가 63개소, 부속의원이 3개소, 침술소가 2개소, 적출물 처리업자가 2개소 총 41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관련단체는 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며 문제의료기관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의료관련단체 구분회의 자율지도 실시상황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의 추진방향으로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며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은 협회 상반기는 협회자율지도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로 의료용구 판매업소 및 수입자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약사감시는 전체대상업소 약국 도매상을 연 2회, 의약품 등 수입자는 연 1회, 마약 및 향정의약품 등 감시는 병원, 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약국 및 도매상은 전반기는 협회자율지도로 하반기는 보건소 협회 합동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약 및 항정의약품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있어 먼저 현황은 약국이 249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2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 61개소 등 총 322개소가 있습니다. 약사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판매 및 무면허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마약류 관리 적정여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한약제 규격품사용 준수여부 및 한약조제관련 위법 부당행위 등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지도점검에 있어 추진방향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규칙과 관련하여 발생장치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사용코자 하는 의료기관의 업무이행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현황을 지도점검하겠으며 현황은 우리 관내 병·의원의 CT는 3개소가 있구요. 고밀도장치는 2개소, 유방촬영장치는 3개소, 발생기 및 장치는 79개소 MRI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총 87개소가 있고 치과의원은 파노라마 및 세팔로장치가 10개소 구내촬영용이 89개소 총 99개소 해서 병의원 및 치과의원 합해서 총 186개소가 점검대상이고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58명이 있습니다. 97년도 의약분야의 특수사업으로 한방무료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 진료 및 구강검진사업으로 치아우식증 충치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비보험 대상이고 진료비가 고가이나 보건소를 통한 저가의 진료비로 예방진료를 활성화해서 구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마포구 보건소 2층 치과진료실에 충치예방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기존치과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1회진료비는 3천원입니다. 진료대상은 초등학교 및 유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치과의료진을 파견해서 검진실시 및 구강보건 교육후 대상 어린이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린이 충치예방으로 구민의 구강을 증진하고 보험에 비포함된 진료를 실시하여 충치예방 신뢰받는 보건행정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전임약국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약국과 저소득 가정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무료투약으로 질병의 발생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절감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이로 인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저소득 가정과 약국을 결연시켜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무료투약으로 중점추진사랑으로는 결연대상가정을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각동별로 1가구씩 선정해서 24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마포구 약사회의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 마포구 약사회에서 이웃돕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216만원으로 마포구 약사회 및 해당약국에서 부담하시겠다고 합니다. 조제 및 투약받을 수 있는 약국은 마포구 관내 전 약국에서 가능하며 한 가정당 20매씩 투약권을 배부하여 1매로 3일분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속적인 건강상담으로 발생이 가능한 질병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 인한 저소득주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게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약분야에 97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통한 의식고취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구민의료 비용절감 및 지방자치로 인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건예방검진 의료인력 및 장비구비요건은 인력은 필수요원이 5명이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이 필요하고 장비는 신장계 외 16종이 필요합니다. 장소는 현재 저희 보건소 1층에 있는 보건교육실을 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의 종류는 성인병의 건강검진, 직장피보험자 건강검진,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피보험자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예방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구민 건강 수준 향상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검진자의 부담금 없이 의료보험공단 및 조합에서의 지원으로 인한 구민의 의료비용절감, 검진수수료 구 수입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1인당 약 18,000원에서 25,000원의 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가감됩니다만 그만한 수수료 수입의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되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서울시 각 보건소들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특화 진료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독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우리 구 보건소에도 이동진료사업, 건강진단, 한방무료진료사업 등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중보건의가 대도시 각 보건소에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 협의회나 상급기관에 본 제도의 개선책을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한방무료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확대방안 및 개선책에 대해서 우선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건소장으로 근무한지 3년이 다돼 갑니다.
  3년동안에 새로운 업무가 여러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금연, 흡연구역 국민건강증진 내용에 따른 업무가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한방진료도 늘어났고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은 내무부의 인력정원이 묶여 있어서 인력의 증원이 없이 새로운 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제가 생각다 못해서 공중보건의가 서울만 없고 지방에는 다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없고 농어촌에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립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아, 국립보건원입니다. 국립보건원에도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근데 국립보건원도 위치가 서울인데 왜 국립보건원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왜 우리 서울에는 없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복지부 및 서울시 의약과 이런 데 여러 군데에다 먼저 구두로 공중보건의를 서울에도 배치하게 해달라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희 보건소에도 만약에 배치된다면 이 분들은 봉급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봉급이 지방자치에서 나가는지 중앙정부에서 나가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2명 내지 3명이 배치된다면 매우 업무상 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의약과에 저희 소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 소장회의시에 제가 의약과에 건의사항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달라는 것을 소장회의때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이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할려면은 농어촌의료특별법인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모법이 바뀌어야만 공중보건의를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군데다가 요청을 하고 복지부 국장이라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국립보건원의 원장님이 조병윤이라는 분입니다. 그분한테도 공중보건의를 서울에도 해 달라고 제가 구두로 부탁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장회의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그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방무료진료 확대방안은 저희도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매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장 장소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문제는 안되는데 토요일날도 하면은 장소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의사회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마포구 한의사중에는 그 한방무료진료사업에 동참을 안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면은 최근에는 저희 보건소가 증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무료진료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많을 때는 43명까지 한 적이 있는데 10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의 3시까지 점심도 안잡수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날 와서 한 5시간 일하시고 가면은 그 다음날 아주 피곤해서 환자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상당히 지금 그 확대는 현재 실정으로 좀 난처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흡연규제가 실시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판매는 여전하고 대형건물에 대한 금연지침도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19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한 업소나 또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과 개선책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주된 내용이 첫째는 금연운동입니다. 둘째는 보건교육이고, 셋째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국민 건강진흥법 내용이. 그 중에서 흡연, 금연 그 업무가 처음에는 저희 보건소 업무로내려오질 않고 산업과니 여러 관계부서로 나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뉘어서 내려오니까 업무추진이 안된다해서 그럼 보건소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업무가 됐는데 그 업무가 떨어지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다 거기 매달려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도과 업무로 되어 있는 데요. 지도과 직원이 모두다 거기에 매달린 다하러라도 사실 완전히 않을 지 모르는데 인원의 증원없이 현재 인원으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른 내용을 시행하다보니까 매우 인원이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여러 번 했는데요. 아직 과태료를 매긴 업소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이 95년 9월1일자로 통과되면서 저희 관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시설 455개소에 대해서 1차 공문발송을 1월 24일날 실시했구요. 그 다음에 담배소매업소라든가 자동자판기 점검은 저희가 8월26일에서 9월말까지 자판기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담배소매업소는 저희 관내에 1,115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994개소에 대한 점검은 12월중으로 300개소를 실시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매업소 점검에 대한 69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97년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는 저희가 과태표가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건강증진법이 1, 2년이라든가 10년, 20년을 시행할게 아니고 백년대계를 전망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96년, 97년도 전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와도 안내지도만 하는 사항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검을 1차 455개소에 대해서다 마치고 흡연구역, 금연구역의 지정은 다 돼 있습니다만 그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아크릴로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크릴로 꼭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표시가 되도록 지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것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아직 과태료 부과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과태료 부과는 우선이 아니고 시설의 사업주들이 법을 잘인지를 해서 저희가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저희가 당분간 안내지도만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소상히 답변하셨는데 금연, 흡연구역이 455개소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금연,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구역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역이 조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55개소에 구청건물하고 우리 의회건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공공건물의 사무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청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박영길위원  포함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포함됩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럼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의회 건물에 흡연, 금연 구역이 표시가 지금 돼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구청은 간이시설 복도 지나가는 곳에 흡연구역만 되어 있고 사무실은 아직 금연구역은 안되어 있고 저희보건소는
박영길위원  의회는, 보건소는 나중에 하고 의회건물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의회에도 아직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입구에 아크릴로 보건소 전체가 금연구역이 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물론 전 대상건물에 실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의회에 아직까지 미설치돼 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유의하셔서 의회건물부터 먼저 금연, 흡연구역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우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20p보면 안마시술소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 4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5년 10월에 하나 점검을 했고 96년 2월1일 날짜로 도 시정명령을 내린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나갈때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나가는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의약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은 연차에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기에 정해진 날짜는 없고 저희 과내에서 이번에 점검을 나갈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1/4분기 2/4분기를 점검을 이번에 몇월몇일에 실시한다고 소장님 결재를 택해서 나갑니다. 따로 초기부터 1/4분기는 몇월 몇일에 나가고 2/4분기는 몇월 몇일에 나가고 정해지진 않습니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날짜를 이제 소장님하고 정한다는 날짜가 혹시 누설이 돼 가지고 업자들이 그날은 단속이 나올 것이다 해서 미리 피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연 4회를 하는 동안에 적발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것 같아서 미리 업자들이 알고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처음부터 안마시실소에서 저희가 안마시술소 수질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문을 열어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그거 연락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예고 없이 나가야지 거기 조사나간다면 나부터 잘못은 전부다 정리해버리고 간 다음에 도둑놈 다 쫓고 잡으러 가면 뭐 합니까? 그것은 연락을 하지 않고 예고 없이 나가야 그래도 현 운영상태를 볼 수가 있지 연락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안하고 예고 없이 조사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이란 게 사실 예고를 하고 가면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수질검사할 때 그 어떤 때는 가보면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마시술소에 사우나시설이 있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수질검사 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수가 있어서 여태까지 연락을 하고 거기다 물을 담아놓으시오. 오히려 거기 수질검사를 하려면 사우나에 물이 있어야지 검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고를 하고 가는데 이제는 수질검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물을 담으라고 한다든가 예고를 안하고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연락을 하면 다 나쁜 것은 정리해 버리고 좋은 것으로만 다 대체해 놓을텐데 물이 없으면 그날 못하면 도로 오고 그 다음에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미리 얘기하면 우리 조사 나가니 도둑놈 다 쫓아내라는 식이나 매 한가지죠. 그러니 괜히 행정적으로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조사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예고 없이 이렇게 나가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조금 졸리니까 먼저 좀 할테니까 다른 위원들......, 태아 성감별 단속실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58번, 96년도에 46건을 했다고 됐는데 행정처분된 것은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 그렇고 한 건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자녀를 하나두기 핵가족시대는 하나씩을 두다보니까 남자만 하나 둘려고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욕심들이 있어 가지고 성감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여기 이것도 미리 예고하고 나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태아 성감별행위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가는데요. 이것은 워낙 사실 저희가 이거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저희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나간다는 것은 지도점검하러 지도 교육 홍보 이런 목적상 자꾸 산부인과에 가죠. 실제로 가서 성감별행위 한다는 것은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하고요. 누가 대신 저희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 소위 고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해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본위원도 보기는 했어도 눈으로 목격을 안한 이상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단 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도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강도 있게 지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이 태아 성감별하는 것은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하는데요. 때때로 조산의원에서도 한다고 그럽니다. 조산의원에서 초음파를 배워서 몰래몰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사사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많이 알고 있답니다.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런 것을 자기네들끼리는 아는데 저희들한테 고발은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는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들 만나서 물어보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도 일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이런 강남쪽이나 뭐 이쪽에는 꽤 있다고 그러는데 의사들끼리는 안다고 그럽니다. 많이 안다고
김동휘위원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없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있어요. 있으면서도 저 역시 그거 눈으로 목격 못하니까 얘기만 들어서 보면 꽤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님한테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테니까 아주 없는 것으로 인정할 거예요. 단속이나 이게 교육면에 조금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성감별 받은 산모가 이렇게 고발장을 낸다든가 이러면
김동휘위원  오진했을 때는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남자애라 하다가 만약 여아를 낳았다하면 잘못됐다고 그때는 말을 하겠죠. 그 이전에는 얘기 안하겠죠.
○보건소장 김영호  아직까지 그런 고발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좀 강력히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p 보면 마약류 관리 적정여부 마약류 등의 유효기간 경과 및 판매대장 기재 등 의약품 판매실적 위반 이것은 어디 약국에 갑니까? 어디로 가서 대상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약업소입니다. 약국에 약사면허를 대여 했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나 또 마약류 관리 적정여부는 병원에서 그것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쓰는 의원이 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하고 그래서 병원은 몰라도 의원은 자꾸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안 쓰는 추세입니다. 썼다가도 다시는 안  고요. 의원은 점점 줄고요. 약국도 마약류 취급하는 약국은 저희 관내는 세민약국 간신히 한 군데 떠 맡겼구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게 내놓고 펴놓고 하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매스컴에 이렇게보면 중국에서 꽤 많이 마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게 판매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한 숫자를 지금 마약을 애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을 검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전연 없도록 좀 단속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마약류보면 이 중국에 마약이 들어가는데요. 중국에는 마약중독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한답니다. 그런데 마약을 유통시키는 사람은 벌이 아주 아주 엄하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사형이고 마약유통시키는 사람을 막고 그러니까 잘못 실수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약유통시키는 사람은 처벌이 아주 세다고 그럽니다. 중국에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김동휘위원  그 뭔가 본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얘들이 많이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런 애들을 내가 선도를 해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붙들고 얘기하면 거기서는 고개 끄덕거리고 대답을 하는데 돌아서면 또 맡는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심지어는 대통령 아들도 네 번씩이나 이번에 걸려서 또 들어가는 것 같던데 한번 길들여지면 그게 그렇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마약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독실적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80회를 목표로 했지만 121% 97회의 실적을 올렸다고 돼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을 보면 80회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동의 구의원들께서 그 소독기를 상당히 잘 아시고 그래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회 연막소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방역활동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구의원들 스스로 소독기를 매고 방역활동을 한다면 수요측면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80회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부족한 수치다 그러면 그것을 97년도 계획이라도 이것이 상당히 횟수를 증가해서 그런 쪽으로 세워져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의 지금 저희 목표가 80회고 내년도도 80회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 연막소독이 금년에 97회로 늘어난 것은 재개발지역에 따른 민원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를 않고 그냥 못 쓰는 물건 그냥 웬만한 것은 두고 화장실 그런 재래식 화장실 있는 것들은 그것을 깨끗이 치우지 않고 이사를 가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더욱 그렇게 방역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연막 유럽에 다녀온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그랬더니 선진국 같은 데서는 공적인 방역을 심지어 안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심지어 안 하는 데도 있고 방역은 개인한테 이렇게 개인개인이 맡아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이란 게 1년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여름철에 맞춰서 방역인원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을 5명정도 방역수요가 많을 때는 쓰기도 하는데요. 많은 인원을 저희가 사실 방역요원을 충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동마다 자율방역단에 수요가 많을 때는 지원을 받구요.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 대민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방역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희 보건소를 도와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다면 그런 도움이 없어도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보면 또 방역비수기에는 그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방역소독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내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큰 대로만 차만 타고 가버리니까 사실 모기들이 더 가해져가지고 건물에 아예 방역소독을 하실라면 내년부터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골목있죠. 메고 다니는 거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메고 다니면서 골목에 쓰레기 같은 거 있는데 음식찌꺼기 같은 거 모여있는데 이런 데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차로 다니면서 할 바에는 아예 간단히 하고 갈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좋아요. 괜히 방역소독하는 데 돈만 낭비하고 그래서 일용직을 조금 이렇게 충원을 해서 한 달에 2회정도 여름만 각동에 메고 다니면서 철저히 이런 구석구석까지 해 주셔야 효과가 나지 차로 금방 지나가버리면 모기만 가해져요. 파리만 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길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제가 얘기했던 사항을
박영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점은 각동의 의원들이 소독기를 메고 나설 정도로 수요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의원이 안나서도 될 정도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호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어떤 수요조사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역소독을 지금 의원님들이나 자율방역반이 각 동별로 하는 방역의 대상이라든지 장소는 조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자율방역반이나 의원님들이 가지고 하는 연막은 상당히 지협적이고 부분적인 연막이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 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하는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방역소독 자체가 얼만큼하면 충분하다든가 얼만큼하면 부족하다든가하는 그런 정확한 계수를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박영길위원  그거는 제가 인지하구요. 그러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다만 지금 어떤 측면이 있느냐하면 소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120%, 100%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만 스쳐가도 “아! 방역소독 상당히 잘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수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수는 안되지마는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동네 있으면은 주민들의 여론,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부족하다 그런 입장이니까 의원들이 소독기를 구입해서 들고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입장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박영길위원  이것을 수치상으로 어떻게 이걸 표시할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동네에서 체감으로 느낄 때 동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의원들이 소독기를 구입해서 구의원들이 들고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민원해소 방안의 차원에서 방역소독에 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대개 그 동안에 보면은 저희한테 신고한 방역소독 민원이나 그 내용이 또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 년동안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사전에 소독을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아마 민원이 해소될 걸로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가 많다는 측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독을 120% 저희가 해 드려도 또 말씀하시는 분은 계속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거의 충분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가 더 해 드려도 꼭 100%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변에 대한 소독관계는 저희가 지금 대로변에 소독을 한 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저희는 차량으로 연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만을 다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까지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차량연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사방 50m까지도 소독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좁은 골목까지는 차량이 출입을 못해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대충은 다 충분히 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행정과장께서 지금 50m까지 그 소독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침이랄지 오후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을 보시면은 바로 그 동네야 6m 도로에서 쫙 가버리면은 금방 일시적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50m는 무슨 50m, 30m도 안 건너간다고 약 기운이. 약만 가 있지 벌레만 강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할려면은 철저히 천천히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쓱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 동네주민들은 그런다고 새마을에서 하면은 아주 철저히 잘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온 것은 차가 휙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마나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그 보다도 좀 더 방역에 대해서 성격을 띨려면은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저희가 휴대용연막기하고 휴대용 분무기가 있는데 그 소독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주로 취약지역이나 이런 제한된 지역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준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만 저희가 휴대용으로 하고 휴대용으로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넓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취약지역이나 준취약지역만 하는데 만약에 전체지역을 돌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일용직들을 써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도 어느 모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접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안 봤습니까? 얘기 들으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위원장 홍성환  골목골목 메고 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사무국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 것 시키겠습니까? 내 뜻은 진짜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메고 다니는 것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없어질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점도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소독기를 메고 동을 다녀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럼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뜻에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그런, 사실 이 분들이 나서지 않도록 관심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어서 내가 한 번,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유동균위원.
○위원장 홍성환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충질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이 연막소독이나 소독에 대해서는 유동균이가 전문 질문사항인데 박영길위원님이 소상히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그 동안 겪었던 불편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소장님께서 저희 의회 의원휴게실까지 오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 증축으로 인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금년도에 도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안에 내부도색.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도색이요?
유동균위원  예.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속히 하면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증축된 부분과 기존에 있던 부분의 타일 칼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바깥 외벽은 거의 같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보이지만 거의 같습니다. 다만 현재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금 퇴색한 것 뿐이지 원래 바탕이라든가 색깔은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항공살충용이라든지 소독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는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연막소독의 축소를 계획했다가 올해 원래 계획보다도 더 늘려 가지고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80회인데 97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연막소독을 하는, 기능직입니까? 그 인원이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연막소독은 한 사람이 전담해 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기능직이 합니다.
유동균위원  한 분이 연막소독을 책임지고 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사하고 같이
유동균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침에 두 시간 정도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새벽부터 하니까 연막소독은 일출전 일몰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그러면 아침 일찍 두 시간씩 하고 나면 그날에 소독임무는 끝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후에 또 필요하면은 연막을 할 수도 있구요. 또 연막소독뿐 아니고 여기도 있지마는 극미량소독이라든가 무슨 유수지소독이라든가 이런 기타 소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이 소독을 담당하는 한분이 겨울에는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겨울에는 저희가 분무작업을 연중 계속 합니다. 취약지역하고 준취약지역하고 이렇게 겨울에도 합니다. 다만 영하로 내려갔을 적에는 소독을 안 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연막하는 분이 한 사람이 전담을 한다라면은 하절기에 이 소독이라는 것은 하절기에 집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유동균위원  하절기에는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휴식을 취했다고 또 저녁에도 하고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많이 확대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공서에서는 하절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되고 각 과에 비치돼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도 행정과장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연간 소독에 필요한 임시 사역수를 6명을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90일, 그래서 지금 저희 소독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서부터 분구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지 저희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6명을 90일을 쓸 수 있는 임시 사역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개 그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복학하기 직전의 학생들이라든가 무순 젊은 사람중에 특별히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런 젊은 사람들을 여름에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쓸 적에는 한 여름에는 뭐 4명, 5명씩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현재 소독을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연막작업을 할 적에는 그 차량에는 그 학생들을 태우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역이라든가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오래 지역에서 방역소독을 했던 직원이래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 기능직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6명이 90일이면 연인원 540명인데요.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어떤 정치집단 아니면 정치인들이 잠깐 하는 소독보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도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눈에 더 띈다 이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알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연인원 540명씩 동원해 가지고 소독을 한다 면은 기왕에 하는 것 어깨띠도 하고 또 어떤 보건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표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치집단은 머리띠를 한다든지 어깨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정치집단의 이름을 알립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등 알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소독을 할 때도 머리띠를 한다든가 어깨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다가 소독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할 생각을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의 경우는 차량에 마포구보건소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표시가 안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준취약지역에 휴대용 연막기나 분무기를 가지고 특졍지역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정지역을 부분적으로 소독을 할 적에는 사실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게, 차량을 가지고 나가긴 나가죠. 하지만 그 차량이 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표시는 사실 안 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공무원이 어깨띠를 두른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조금
유동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위원장 홍성환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비틀어져 나가는데 지금 유동균위원께서는 다만 방역소독 하는데 뭐 이렇게 띠를 두르고서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한다는 이런 띠를 두르라는 거지 머리띠 뭐 어떠한 단체를 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는 그것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마포구의 박주천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소독을 했다 칩시다. 그 다음날 우리 보건소 직원이 거의 비슷하게 소독을 했어요. 아무 표찰도 없이 머리띠도 없이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정치집단에서 나와서 한 것으로 알지 이걸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한 걸로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보건소, 그런 정치집단은 정치집단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검토해 보구요. 간단하게라도 복장을 통일한다든가
유동균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과 장비를 들여서 하는 소독을 그런 특정정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걸 막자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대로 알려져야지 그것이 와전되거나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연막소독기를 직접 보건소에서 대여를 해다가 소독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척 힘들고 고단한 소독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가 있는데 그것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리를 하구요. 저희가 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포공항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독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하기 어려운 것은 그리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거기서 수리를 거의 다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리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속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서 씁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다룰 때마다 방역소독이라든지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95년도 제35회 정기회와 96년도 제39회 임시회에서 소독방법이라든지 선진국의 소독사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선진국의 소독사례에 대한 보고라고 그럴까요, 소독사례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연막소독이 좋으냐 분무소독이 좋으냐 아니면 항공살충방법이 좋으냐 물론 여러 가지 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소독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계속 보건소장님께 그런 방법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결과보고가 저한테 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선진국에 대한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독일하고 일본에 대한 소독실태를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게 있습니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입수한 게 있고 사실 우리 유동균위원님께서 누차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가지고 선진국에 대한 방역소독 실태라든가 또 방역소독뿐만이 아니고 곁들여서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그런 견학을 좀 해 볼라고 사실 이번에 예산을 했었는데 아시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 7명하고 의원님 3분하고해서 한 10여명 정도를 예산해서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경상수지적자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위에서 예산 외국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렸다가 다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외국에 나가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외국의 방역소독이 실태라든가 이런 실태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시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일하고 일본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만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도에 제가 예산심의 예결 그때 보니까 본청에 해외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억이 잡힌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외국 해외연수로 갔다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지금 배낭여행을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배낭여행은 1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2천만원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배낭여행은 그 예산이 따로 있어요. 해외연수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도 말이죠. 중국 석경산구에 갈 때 여러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한 10여명 해가지고 해외소독에 대해서 이 연구 검토하러 가는데 이 예산을 갖지를 못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강력하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 질문 우리 예산 다룰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 다룰 때 말씀해주시고 감사내용만 해서 끝냅시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뭐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동균위원께서도 하셨고 박영길위원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도 작년에 휴대용연막소독기를 52만원 주고 구입해가지고 지난 하절기에 소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일부 어떤특정인의 자기네들의 사실은 어떤 연막을 통해서 그 생활환경을 맑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성산2동에 있는 풀무골이란 데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정당의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네의 구의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보건소에 우리 동네의 연막을 해달라고 몇차례 전화를 해도 안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해주고 가면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 사람이 그 동네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보건소에서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여기는 바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단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난여름에 보면 모정당 지구당에서 나와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아마 그 시간대를 제가 내려가다 체크를 했습니다.
  성산1동 일대에서 했는데 그때 시간이 12시 20분경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 20분경입니다. 그 시간대에 연막을 했을 때 관연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포관내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든간에 모든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연막소독 차량이라든지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그것을 누가누가 하겠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역을 해라 그 다음에 하지마 할 때는 동정을 한다 이러한 부분은 못하겠지만 연막소독과 관련되는 지급요령을 그 소재를 파악해서 지급요령을 어떤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각각한테 공문을 띄워서 어떤 권고하는 쪽에 어떤 그러한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보건소에서 권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한 가지 한낮에 뙤약볕 영상 30도 35도 올라가는 날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누구누구 국회의원 해가지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서 방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진짜 그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어떤 방역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면에서 안타깝고 제 자신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재를 파악해가지고 지급요령이라도 권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잘 알아들으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위원장 홍성환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90일동안 단 6명이 지금 방역소독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방역소독할려면 1개동에 2명이면 2명, 4명이면 4명, 반드시 골목까지 철저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바에는 내년도 예산 전부 삭제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각동 어느 지역 어느 환경을 떠나서 골고루 우리 구의원들이 들통 메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주면 절대 그런 것은 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감사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취약지역의 3개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제출신 공덕2동이 들어가 있는데 8통, 9통이 제가 주민들한테도 알아봤지만 방역소독을 한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이 제대로 방역소독을 하셨는지는 준취약까지해서 5개동이 되겠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의 3개지역이고 준취약지역은 신공덕동, 성산2동입니다. 취약지역은 주 1회 나가서 소독을 하고 준취약지역은 2주에 1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출 전 일몰 후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희 대신 나갑니다. 못 봤다는 분은 어떻게 못 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틀림없이 가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
김순금위원  한두 군데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8∼9통의 여러 집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순금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그 8통, 9통은요. 거기가 원래 취약지역이 공덕2동 취약지역이 8통, 9통이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23, 24통으로 바꿨습니다. 취약지역을 지금 8통, 9통이 바로 경찰서 뒤쪽이거든요. 그것을 바꿨어요. 그 밑에 23, 24통이 그 밑에 철길 공중변소 있는데 거기로 바꿨습니다. 취약지역을 바꾼 이유는 8, 9통으로 나가보니까 그 동안에 주택개량이라든가 이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취약지역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주 좋아지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취약지역에서 제외는 됐지만 여름철에 연막소독은 소장님 말씀마따나 한달이면 3번씩 연막소독을 계속합니다. 전지역을 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연막소독을 해도 거기는 완전히 차가 들어가지 않는데 동네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없어요. 1통까지 3, 4통이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차로 다니는 방역소독은 불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차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가 웬만큼 들어가는 차가 연막소독차 굉장히 조그만한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래서 웬만한 골목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그런데 아주 좁은 골목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죠.
김순금위원  일단 8통, 9통, 7통, 1통 그 쪽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4m도 안 되는 리어카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길이 산동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그 올 초까지도 취약지역으로 알았는데 저는 혹시 매주 나온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알아봤어요. 제가 왜 알아보기 쉬었냐면 오전에도 많은 그런 말씀들이 나왔지만 그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의원으로 하는게 아니라 양원봉사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의원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호응이 인기도가 높아서 의원들이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연막소독기가 30kg가 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들 수가 없어요. 들었다간 옆에 어깨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메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남자들 시켜서 뒤따라다니고 앞에서 인도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다니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에요. 처음 나왔다는 거에요. 올해 각 동사무소 자율 방역단이나 새마을 방역 같은데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에 열이 불꽃이 튀거든요.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런지 평생 차가 없다는 거에요. 그쪽에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다니면서 많은 말을 들었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올텐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다는 게 그래도 왔을 거다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통, 2통 말씀하셨죠.
김순금위원  예. 그쪽에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8통 뒤쪽에도
김순금위원  1통으로 올라가다보면 염리동 하고 아현3동하고 공덕2동하고 이게 3개동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평생 처음 왔다는 거에요. 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차로 다니면서 연막소독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으로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취약지역은 1, 2통은 아니었거든요.
김순금위원  8통, 9통 위에니까 취약지역인데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 주신 거죠.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요. 1, 2통은 취약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조사해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건소에서는 매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보냈지만 전부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만 앞에만 하고 그냥 가지 않았나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와서 하다 그냥 가고 와서 입구만 하고 그냥 가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취약지역으로 취소가 돼 있거든요. 취소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거든요. 옛날하고 지금 그 8통, 9통이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혹시 작년에 김위원님께서 거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3,4통으로 바꿔달라고
김순금위원  23, 4통으로 바꿔달라고 안했어요. 그쪽도 취약지역이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가 했지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린 건데 바꿔달라고는 전혀 말씀 안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 보냈으면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제대로 하고 오전에 왔는지 그 확인 좀 해주십사하고 올해는 안하셨다니까 그렇지만 작년에도 왔다 금방 가고 별로 이렇게 우리 봉사단체에서 나가게 되면 한집한집 대문열고 집앞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졌다든가 제대로 해주니까 아주들 좋아하고 동장께서 이렇게 동네에 순찰 나갔다가도 그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성들여서 취약지역에도 해야되겠고 그 뒤 확인을 좀 해주십사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확인을 내년부터 꼭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른 질의하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방역약품재고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약품 연번 85p 감사자료 보시면 약품명으로 보면 살균제 살충제 우물약 살충분제 락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약품명이 아니죠. 용도죠. 이것은 약품명이 아니고 용도를 표기한 거구요. 그 약품명이 나와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약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약품명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살균제로 표기는 그렇게 용도는 위원님들이 모르신다면 그렇게 표기하되 약품명을 표시를 하셔야될 것 같고 또 저로서는 약대출신이니까 의약계장님도 약사분이시니까 그런 약품명을 어떤 면에서도 화학구조식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구조식 화학식을 봐야 이것이 인제재로서의 살충제다 염소제재로서의 살충제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약품명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따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약품명하고 성분까지 말씀하시는거죠.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이것도 한대운위원이 자료를 요구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수질검사결과표를 보십시오. 67.p입니다. 녹지과에서 의뢰한 것을 판정을 하셨는데 그 표에 도표에서 보면 PH부분에서는 전부 판정이 안돼 있습니다. PH부분에서 판정이 안돼 있고요. 색도, 탁도, 취, 미가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은 기재되어 있는 것 적합이라고 판명되어 있고 또 안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판정기준에 와서는 전부 적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질산성부적격 판정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 부분은 의약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PH는 저희가 지금 인쇄할 때 들어갔는데 실지로 PH는 수질검사 종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비어있는 부분은 검사를 안한 부분입니다. PH는 본래 수질검사 종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박영길위원  본래 들어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인쇄상에 이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PH가 들어있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PH가 안들어있으면 수질 검사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약수터를 포함한 음용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마음대로 종목을 정하는게 아니고 복지부령에 의해서 종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산도가 높다.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실지로 음용수 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4종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 표상에서는 제일 많이 했었던 때가 10종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 PH는 검사종목에 들어있지 않다. 거기 표상에는 왜 PH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이 줄이 삭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쇄에 신경을 못쓴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런데 색도, 탁도, 취, 미 이것은 왜 밑에는 95년 6월 15일자 성산약수터 성미약수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3월 8일에 PH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어 있고 이 사이에 보위 약수터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요령 공문에 의해서 검사항목이 조정되었음이라고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3월 8일, 6월 15일 사이에 이 공문에 의해서 약수터 수질검사의 종목이 색도, 탁도, 취, 미가 빠졌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공문에는 안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공문에서 항목을 조정해서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일반 세균류, 대장균군, 증발잔유물 이 6개 종목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6월 25일 공문에 의해서 10개 종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96년 7월 11일자는 색도, 탁도, 취, 미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없는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다시 96년 1월 26일 환경부훈령에 의해서 6개항목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사이사이에 훈령과 공문이름을 끼워놓은 게 이 사이사이마다 지난 95년부터 96년사이에 약수터 수질검사 할 때 요령이 매번 바뀌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때 서로 다를 수 있었고
박영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먹는 물에 색도, 탁도 취, 미, PH가 전혀 배제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아, 이거는 먹는 물에 저희가 한 이 검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은 제일 마지막에는 96년 1월 26일에 의해서 2분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말한 10종목이 아니고 34개 종목을 전체로 해서 값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질소와 과망간산칼륨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래서 판정에 적합이 나왔다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이때는 이 검사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 여섯 종목을 했을 때 적합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길위원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판정이 적합하다는 말이 음료로 적합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이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음용수로 판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이 검사를 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오면은 이 부분을 했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적합이 나왔다고 결과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음용수 판정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볼 수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거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알겠습니다. 그쪽에 요구해서 한 번 봐야 되겠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문 한수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지금현재 아현동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분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요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에 보니까 마포구는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현동 지역에다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관내 지방지 마포신문이나 아니면 서부신문에 왜 마포구에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몇 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면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온 후에 우리 마포구에도 분소를 설치를 하겠다하는 마포구 보건소의 입장, 구청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보건소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둘재 아이가 내일모레 백일입니다. 갓난 아기인데 갓난 아기를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을 걸으면은 보건솔ㄹ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과정속에서 소장님도 뵙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집사람이 아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오늘은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민원창구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원 창구는 1층인지 2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날 담당하고 있던 근무자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바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책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민원 담당하시는 여자 분이 책을 보면서 "벽에 붙어있는 안내표지판을 보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명색이 구의원인데 그리고 시민보건위 상임위원회속에 속해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당신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갔을 때 그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지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스갯소리는 뭐냐면 "내 남편이 마포구의회 구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에 소속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한 번 해보지 그랬느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 민원부서를 다니면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보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만큼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어딘가 한군데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해서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때로는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불편한 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입장, 그들의 어떤 마음, 상당히 서늘하고 가슴이 아플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자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아기가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맞을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시로 저아닌 저의 처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현동 분소 질문은요, 그게 서부신문하고 마포신문 이 지역시문에 우리 마포구에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분소가 추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분소추진은 우리 마포구에서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니고 새로이 민선시장으로 계시는 조순 시장님이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라는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운영 3개년계획이 나오고 얼마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란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서울시에 3개년동안에 20개소의 분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조순 시장님이 시정운영 거기에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20개소의 분소를 개설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50% 해주겠다고 그렇게 운영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뿐아니라 전 서울시내 보건소에서 다들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분소를 설치하는데 50%를 도와준다는 그런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25개 보건소 모두가 이 분소설립을 그때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애로사항이 첫째는 당연히 장소입니다. 둘째는 인원이고 셋째는 예산인데요. 예산은 50% 도와준다 그러고, 이 장소가 없습니다. 몇 번을 구청회의에서도 이러이러하다는데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장소만 있으면은 이 기회에 우리가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장소가 없었습니다. 어디 동이 신축을 해서 나가거나 했으면은 장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시다시피 아현동에 지하철 5호선 환풍구에 지하건축물이 지하1층이 70평, 지하2층이 100평의 그런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 구로 장소가 넘어오게 되면 거기다 무엇을 설치하게 될 것인가, 거기다 무얼 설치할 것인가 때가 바로 그때 였습니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이 기회에 저희는 거기 지하1층에다가 보건소를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하고 아주 좋은 장소가 생겼으니까요.
  그랬더니 지하2층은 타용도로 이용을 하고 지하1층만 우리 보건소에서 분소를 설치해라해서 1층으로 됐습니다. 그 분소가 마침 저희 보건소가 이용하게끔 그렇게 된게 사실 지역신문에 나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침 그게 신문에서 저희 구에서 지역신문에서 질책을 당했다고 봐야죠. 질책을 당한 것도 우리가 수월하게 분소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효과적인 면이 있었을 걸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근무자가 민원인의 질문에 책을 보고 있다가 문의에 책을 덮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냥 책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계속 보고 안내표지를 보고 그리고 찾아가십시오하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여자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직원은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보건소로서는 사실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희가 친절해라 친절해라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직원인지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다시는 또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소장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관내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수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의약과장의 답변은 6개 내지 10개 항목을 검사를 한다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본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선진국에서는 수돗물도 약 80여가지의 수질검사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수돗물은 약 45가지, 45가지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심지어 약수터라는 명칭이 붙은 물을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다. 약수터라는 것은 사람이 먹어도 몸에 이로운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포관내에 있는 지하수가 사람 몸에 어떠어떠한 병에 좋고 먹어도 수돗물보다 낫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죠? 당연히 성산약수터니 성미약수터니 와수약수터니 이약수터의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물에 대한 검사를 80여가지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TDS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 있는 불순물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40이 넘으면 이미 음용불가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목욕을 해서도 안되는 물,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데 심지어 이 약수터라고 불리우는 물들이 6가지 내지 10가지 정도의 검사를 거쳐가지고 포괄적으로 적합 이렇게 해가지고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보건소의 전담부서가 아니고 단지 어떤 쉽게 표현하면 대신해주는 그런 기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옳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종목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종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동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가져오면 보건소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같이 검사표를 쭉 항목에 따라서 검사한 표를 적합하다라는 이 내용이 적힌 표를 이런 일반인에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급을 해줍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공원녹지과로 가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공원녹지과로만 갑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된 어떠한 이런 표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다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인들에게 발급을 해줬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요구해서 서류를 줬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강수경  제가 확실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수질검사 의뢰가 와서 수질검사만 끝나면 결과서를 공원녹지과로 보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의약과장께서도 이 약수터라는 명칭이 붙은 6가지 10가지 정도만 검사를 한 다음에 약수터로 부리우면서 일반인들이 떠다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약수터 검사가 종목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의 시설이 음용수검사중에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종목은 30종목이 넘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시설이 전 보건소를 갖추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보건소에서 약식정도로 6종목 정도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수질검사종목으로 정해있는 수질 전종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수질검사 결과표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선진국에서 물 검사하는 게 80여가지가 되고 우리 나라 수돗물도 40여가지 넘게 되고 물론 관에서 전부 다 소독해가지고 어떠한 관을 통해가지고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물을 불신하고 사실 이 지하수를 떠다먹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기 약수터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일반인들이 음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더 많은 항목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일반인들이 음용하게 하는 것이 이 관에서 해야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검사항목이 너무 적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의약과장 강수경  수질검사의 전체 표를 약수터 검사표가 있다면 녹지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검사표까지 있어서 전체항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제출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만 제출이 됐는데 여기 6개항목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아마 검사시설의 부족이 네분기 전체종목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의약과장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의 어느 과도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야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채취를 해다가 보건소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떤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갖다줄 뿐이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부합니다. 직접 일반인들이 약수 말 그대로 좋은 물인줄 알고 떠다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속시원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답변을 속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기왕에 우리의약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약수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약수터의 물을 채취해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거사 의뢰하실 때도 어떤 개인적인 의견서라도 첨부해가지고 항목을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안서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p 업무보고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셨다고 돼 있는데 만 5세이상 672명을 접종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97년도 계획으로서는 35,000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행성예방접종 유행성 독감이란 것은 인플랜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유행한 인플랜자 종류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 독감은 해마다 이게 변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일본독감이다 어떤 때는 홍콩독감이다 이렇게 해서 유행을 하는데 여기에 접종을 했다는 것은 어떤 형의 독감이 유행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독감이 돌 때마다 홍콩A형이니 어느 형이니 방콕형이니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알고있는데요. 금년에는 어디 특별히 지역을 얘기해서 어느형 독감이다하는 얘기를 아직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는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랜자균에 대한 항체인데 여기에 대한 학자간의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독감이란 게 형이 여러 가지이고 균수가 여러 가지인데 그 한가지 균수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마치 한강물에 돌하나 던지는 그런 효과밖에 더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여러 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사회에서는 시작한 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안 걸리는게 아니라 이 독감이 걸려도 안 맞는 사람보다 약하게 지나가는 예가 흔하다고 합니다. 독감이 전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그 균수가 여럿 있으니까 딴 균들에 의한 독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안 맞았을 때 보다 이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훨씬 약하게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방주사를 놨는데 저희 예산으로서는 얘기 나온김에 마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초에는 500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구매를 매우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원으로 예상을 해서 500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600원에 저희가 약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672명을 접종했는데 이거 예방주사 놓기 시작해서 한 달에 채 안됐고 20일은 넘었고 한달이 채 안돼서 약이 소진이 됐습니다. 12월말쯤에는 약이 소진이 돼서 그 후에 오신 분은 접종을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이 변이에 비해서 예방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효과가 없다 변이된 것은 변이된데 대한 어떤 예방접종 이어야 되지 일반적인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학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김순금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그위에 성병관리라고 있습니다. 성병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포함돼 있죠. 요도염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다 성병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병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병관리라는 것은 주로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주로 임질하고 매독하고요. 비인균성요도염 세 가지가 주 관리대상이 되고요. 요즘은 에이즈, 에이즈도 성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질하고 비인균성요도염인데 임질이 제일 많죠.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임질하고 매독비율이 어느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비율은 제가 확인 못하고 왔는데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  다 물어봐서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다면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국민보건향상을 대과제로 해서 예산도 없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에 의한 좋은 질문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구요. 감사와 또 차후에 있을 예산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민의 이용환자들의 연령층 성별 이런 거 분류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대가 몇 % 50대가 몇 %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염병환자가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들의 수 민원인의 수 증강한 통계는 저희가 여러 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알고 있는데요. 그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분류는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냥 보면요. 아무래도 노인층 환자가 많구요. 그 다음 영유아들은 예방주사 맞으러 온 애들은 아무래도 영유아들이구요. 젊은층은 보건증이나 성병 때문에 주로 오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장대리 한대운  전염병환자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냐 줄었냐
○보건소장 김영호  법정전염병이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입니다. 그 외에 감기나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니까요.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에 법정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가 잘 살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건강이나 의학에 관심이 높아지는 관계로 지금 상당히 연령층이 노령화 돼가고 있고 노인분들이 우리 전체 주민의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노령환자가 많은데 차후에 노인건강문제가 어느 시기에 가면 커다란 사회문제로 곧 박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금 방문진료같은 것을 하면서 노인정에 평소에 예방차원에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픈사람 치료도 중요하고 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리치료를 위한 어떤 체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과거에는 노인분들은 60세이상 환갑을 지나면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층하면 65세를 기준으로해서 65세이상이 돼야 노령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65세이상 인구가 5.4%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마포구에는 65세이상 인구가 4.5%이구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국적인 통계는 5.4%이고 우리 마포구는 4.5%입니다.
  지방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층 인구는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건강 운동을 개발해서요. 지금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건강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사업등 이 노령층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자꾸 위에서도 내려오고요. 저희도 개발을 하고 또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서 각 보건소마다 자기 나름에 맞는 그런 노인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건소에 자꾸 새로운 업무만 내려오고 이미 과거에 하던 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요.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또는 보고해야할 업무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결핵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저희 모성실이란 저희 보건소에 진료실이 있는데 모성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산모의 산전관리입니다. 이제는 의료보험화 다돼서 의료보험이 있거나 의료보호나 누구나 다 의료보험 아니면 의료보호가 다 있게끔 돼 있는데 아니면 영세민이든가요. 다 있는데 아니면 65세이상이면 무료로 다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지금 과연 모성실에서 산모의 산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장회의에서 제가 한 번 거론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모성실을 과감하게 없애자 또 결핵실도 과감하게 없애자 새로운 업무는 자꾸 떨어지면서 기존의 업무는 하나도 없애지 않고 인원의 증원은 없구요. 그냥 하나의 그릇에 자꾸 물을 퍼붓는 형태가 돼서 새로운 업무 어떤 세미나에서도요. 어떤 보건소장이 그랬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금년도 금연 흡연구역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도과 직원이 거기에다 매달려도 정말 청소년한테 담배 팔았나 안 팔았나 거기에 다 매진을 해도 완전치 못할 업무를 인원지원 하나없이 업무만 자꾸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핵실과 모성실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그 모성실은 모자보건법이라고 아예 법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성실을 없앨려면 모법이 개정이 돼야되고 또 결핵예방법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할 수 없는 업무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업무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보건소에 자꾸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무슨 진료를 하느냐 환자진료업무는 지금 과거의 우리나라에 병·의원시설이 부족할 때 그때 보건소를 만들어서 병·의원인데 무슨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하느냐 과감하게 진료업무도 없애고 그 업무대신 아까 말씀하신 노인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이라할까 일본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이 없답니다. 대신 우리 나라가 다른 게 보건소에서 결립병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병원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환자는 그쪽으로 연계시켜주면 되니까 보건소에서는 영양개선 보건교육 그런 구강교육 이런 교육이 잘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모임에 가면 그런 앞으로 보건소 발전방향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방역도 사실 방역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마포구의 자율방역단이 120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120명이 방역기간동안에 보건소직원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방역담당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름철에 우리 직원 또 자율방역단에 120명의 직원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하는 그런 자율방역이요.
  그런 모든 방역을 합치면은 넘쳐날 것 같은데도 항상 방역에 따른 민원은 그치지가 않거든요. 120명이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한 15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방역의 민원이 그치지가 않는데 제가 소장 입장에서 보면은 매일같이 나가서 땀뻘뻘 흘리고 들어옵니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 보면은 항상 민원이 끊기지 않고 방역전화도 자꾸 민원전화도 오구요. 나름대로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가지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진료보다 예방하는 업무에 치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날에 가족계획 홍보하듯이 성인병이나 기타 전염병같은 것을 홍보를 한다면은 몇 년후에 가면은 우리 보건소 업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쉬워질 수 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치료목적이 아니라 어떤 예방목적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셔서 성인병이나 기타 전염병등 그 다음 영유아 임산부관리, 모건강, 결핵, 성병 등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된다면은 수후년내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등에서 사회단체들이 의료에 관한 대민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아시죠?
○보건소장 김영호  네.
○위원장대리 한대운  거기에 대한 것을 바람직한 것은 어던 정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정치적 목적의 차원에서 하는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걸 좀 유도하고 주관하고 알선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런 걸 한 번 내년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하는 소위 봉사형 의료지원이죠. 의료봉사활동을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관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통제라 할까요. 아니면 홍보라 할까요. 사실 저희가 그것은 그냥 보고만 여태까지 받아왔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보고만 받아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글쎄요. 기왕이면은 어떤어떤 정당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포보건소하고 라이온스 클럽 이런 합동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주민들이 보기에 피부에 닿고 보기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연구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보건소운영중 가장 애로점이라든가 진료에나 의약, 방역, 예방접종 전반적으로 내년엔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소장 및 우리 보건소 간부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매우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년에는 우리 보건소직원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증측공사한다고 여름철에 5시까지 에어컨이 들어오지도 않고 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엽니다. 시끄러운 데서 전화도 못 받고 그런 데서 그 여름철을 지내왔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것은 증축이되면 계획에 그 윗층에 25평의 보건교육실을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보건교육실을 4층으로 옮기게끔 저희가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그럼 1층 보건교육실이 빕니다. 1층 보건교육실이 비니 장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를 하는가를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빈 장소니까 비게 그냥 둘 수는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드린 건강진단, 저희가 내년도에 건강진단실을 운영한다는 게 그걸 사업에다 업무보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마지막에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오늘 한 장 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기획관 제도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게 증축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급의 기관이 오니까 그분의 방을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저희가 25평의 보건교육실을 받기로 됐다는 게 취소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옥신각신 언성도 높이고 그랬었는데요. 그 보건교육실을 안주면 저희는 내년도에 건강진단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있어야지 하죠. 그래서 뭐 영 안돼요. 요지부동입니다. 기획관방을 안줄 수도 없다고 그래서 저희 4층을 방을
박영길위원  4층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호  김영호 아니요. 저쪽 구청쪽에 기획관실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딴 장소, 저희 보건교육실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걸 다 뺐습니다. 뺐더니 이걸 우리가 내년도에 건강진단사업을 한다는 걸 시에다 내년도 우리 구청 사업으로 보고를 했답니다. 시에다 보고를 했으니 안할 수가 없답니다. 안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몇 평이면 되겠냐 4층에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보건교육실만한 장소를 마련해 줄려는 거예요. 건강진단실을 4층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강진단실은 1층에 있어야지 민원인이 오기 좋죠. 그래서 4층에 간신히 우열곡절 끝에 13평입니다. 13평짜리 보건교육실을 간신히 그것 뭐 저희가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 사업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업무보고에 넣어서 된 게 그게 하나구요. 뭐 우리 공무원들 소장보기가 난처할 정도로 낯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게 첫째구요.
  둘째는 이번에 분소설치인데요. 분소설치하는데 인원이 11명 든다고 저희가 총무과에 작년 8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뭘 이해하냐면 아직 저쪽에서 시에다 증원을 시에다가 아직 알아보거나 내무부에 알아보거나 검토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지금 보건소 분소 공사도 시작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지지부진 그 공사도 다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더 이상 가만히 있습니다. 내년에 막상 보건소 분소가 공사가 시작될 때는 그때는 총무과에서 증원을 알아봐야 줘야죠. 증원없이 분소 덩그마니 됐는데 운영해라, 어디서 인원을 충원합니까? 그래서 소장 입장으로서 정말 충원이 안됐을 때 충원이 안되고 보건소 분소는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용직을 8명 일용직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직 예산도 3명으로 줄이자고 하는 걸 그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해서 8명으로 올렸는데 혹시 또 6명으로 깎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명으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일용직 8명 그 비상책이 있어야 분소 열면 운영이 돼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 첫째는 그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간신히 13평짜리 보건교육실밖에 그것도 뭐 우여곡절끝에 됐고 내년도 보건소 분소하죠, 또 건강진단실 운영할려면 인원이 한 넉넉히 하면 15명 더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할려면, 근데 이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 정말 역점사업이구요. 있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다 굉장히 고생할 걸 각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장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청장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 유관부서에서의 관심들은 상당히 적구요. 또 그 보건소 분소가 지하실에 지하보도 아닙니까? 지하보도에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도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사람이 지하보도는 더 많이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환풍구가 있는데 무슨 건강에 해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2층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거기가 지하철하고 연결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철 하고 연결이 돼 있지가 않더군요.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오늘 안게 아니라 금방 알았습니다. 지하철하고 연결안돼 있는 것을 시작하고 조금 있다알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현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행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위에 육교는 철거한다고 했는데요. 그 지하도를 건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보건소 분소가 1층이고 2층은 거기 문화원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과연 2층이 그렇게 활발히 움직여질까 주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가람들이 거기를 오갈텐데, 보건소 분소는 이용할 겁니다. 아현동 거기가 영세민이 많이 살고 그래서 보건소 분소를 이용을 많이 할것 같은데 과연 그 지하 2층이 많이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로는 지하2층이 무슨 전시회 같은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내려가자마자 바로 2층이에요. 상당한 깊이가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영호  지하1층은 그냥 지하보도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문화공간을 해서 전시회를 할 때 저희가 보건교육비디오가 한 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 별로 주면 어떨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분소가 설치될 때 매우 운영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약과장께서는 혹시 없습니까? 약품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는 사실 약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약품가격은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96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올해 진료실 운영하는 데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불편한 점 보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진단실이 운영이 될 때 그때 인원보충이 저희로서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균위원  1층이 4층으로 올라가면 1층은 뭘로 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거기를 건강진단실이요.
한수균위원  아, 건강진단실이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건강진단사없을 사실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인원도 없고 장소도 없어서 할 생각도 없었는데 증축을 하면서 25평 보건교육실을 하니까 그게 이사가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감사를 마치고 감사강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시민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사무소 감사결과에서는 연남동의 경우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천하여 좋은 반응을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정부대여양곡 회수에 철저를 기하지 않거나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대장정리의 부실, 광견병 예방주사 실적과 LPG가스 판매업소등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실적 등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민국소관의 경우 캔압축기의 구입과 사용실적을 감사한 결과 실적이 전혀 없어 예산 낭비가 있었고 취로사업의 경우 특정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관련장부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교통수당의 지급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과로 이관된 정조 업무에 있어 97년 2월까지 정화조 전수조사를 완료한다고 보고했는데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현1동 경로의원과 망원동 구립경로당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감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흡연, 구역 지정과 운영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있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에 대한 규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점을 재삼 인식하여 철저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와 태아 성감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보건소 이용주민들에게 안내를 좀더 성의있고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강평을 드렸는데 이밖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모색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