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동안 동사무소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구정질문 및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윤병여 시민국장님,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복지과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심도있는 답변으로 짤막하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질문에 순서있게 질문하도록 하면 순조롭게 감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시민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소속과장 및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에 서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선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은 먼저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시민국 과장들은 종전의 과장들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15분정도로 해서 마칠 수 있도록 업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준비를 과별로 해서 과의실적,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15분정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96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2p에 시민국 일반현황 기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는 6개과, 20개 계, 유통센타추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27명에 현원이 252명으로 현재 25명이 정원에 오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오바된 내용은 농수산물유통센타 근무요원이 6명이고 그 다음에 난지도 초소근무자 등해서 25명이 정원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일반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노동조합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 보훈단체 현황, 사회복지시설 현황,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업무에 주요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 보호대상자 생계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그리고 생업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주안을 두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은 금년도에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계획으로 결연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에 763세대, 1억 4,200만원의 결연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그리고 취로사업등도 금년 계획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p입니다. 취업알선,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등도 저희 기본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p 97년도 사회복지의 주요계획은 이거는 작년, 금년과 동일하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생계지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위로비 지원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금년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은 금년 지원의 수준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생업자금 융자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등도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p 저소득층 결연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기본생계비에 곤란한 세대 한 900세대를 목표로 해서 후원자를 연결해서 지원하도록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문제도 공동작업장 설치등 확대를 해서 노인취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수준 1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 지원 예산을 합해서 한 20억 범위내에서 취로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는 금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보장구 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인 자립장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장은 성산 임대아파트옆 부지에 현재 10명 내외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고궁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야외에 모시고 나가서 야외관광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그리고 휴면노동조합 신고만 해 놓고 사실상 활동을 안하는 그런 노동조합은 일제 단속을 하고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특별관리해서 시민생활 관련 사업체를 중점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도 금년 수준으로 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p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일반현황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포경로의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도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놀이방을 합해서 100개소의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아동수가 3,861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구세군서울 후생학원, 삼동소년촌, 마리스타기술교육원, 홀트아동 일시보호소, 한국여성의 집 등해서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저희 관내에 4개소의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당초 계획대로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100%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12p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3p에도 각종 우리 가정복지사업과 관련된 구민합동 결혼식,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교양대학 운영, 무의탁 할머니 위안잔치 그리고 청소년 캠프,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지원 등 현재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합동 결혼식이 당초에 저희 계획은 24쌍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부족해서 7쌍밖에 못한 이게 좀 저희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납니다마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구민합동 결혼식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참여 희망자가 적어서 사실은 좀 저조했습니다.
14p에 가정복지시설 건립 및 대수선 및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복지시설 건립은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건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그 합정동 376-29 현 건축계획대지에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의 반발과 그리고 지하공사 과정에 지하수 과다유출로 현재 사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당초 설계대로 팔 때는 인근 지역 주변집에 피해가 가게 돼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최소한도로 기계실만 들어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축소를 해서 하는 걸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여기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 또 동절기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공사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강동어린이집 대수선은 이미 10월 22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에 개원을 해서 내년부터 유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현3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은 곧 계약이 돼서 금년내로 매입이 완료되겠습니다. 대흥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립은 이것도 아현3동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공덕1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추경에 반영돼서 추진중인 이 사업도 현재 토지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금년내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청 예산으로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창전동에 1,286㎡ 이거는 21억 4,900만원이 시비를 가지고 현재 매매계약 전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민의 여러 가지 검토문제 등 해서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대지를 노인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요 문제는 토지주가 좀 불옹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p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 노령수당 지급은 금년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부 지급 기준에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65세이상 생활보호자 월 4만원 80세이상 생활보호자 월 5만원씩인데 재정부담 기준이 50%, 시비 35%, 구비 15%해서 65세이상은 시비 1인당 5,000원을 추가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달라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실태에 따라서 운영비를 좀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경로잔치, 경로잔치도 금년에는 그 경로잔치 지원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동별로 내년에는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독지가들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p 소규모 공동주택 노인의 집 운영요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임대를 해서 공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개소당 4천만원 정도로 임차를 해서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료 노인전문병원 운영 그것은 금년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연꽃마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내년에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입소 이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생활보호자가 한 70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들이 돕는 대상자도 한 120명 되는데 이분들이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현지 견학을 한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고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입소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식구조가 사실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편할텐데 희망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건의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자가정 세대지원을 저희 관내의 부자가정은 12세대에 17명입니다. 학비지원, 또 양육비 지원을 하고 생업자금 융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로당 통·폐합 계획, 이 문제는 저희가 각 동별로 경로당의 이용실태를 현재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이 안되는데 그런 경로당은 통·폐합을 한 번 해보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아까 창전동 대지 구입 이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지를 구입을 해서 연건평 한 500평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여성교양대학, 여성교양강좌 개설, 21세기 여성발언대 개최 등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우리 관내에는 25개 조직에 한 240명의 주부환경 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체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주부환경 봉사단을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민알뜰장도 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할머니 위안회 개최, 그리고 고부노래자랑, 미혼모발생예방 교육강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등도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p 위생분야입니다. 식품위생 업소 현황은 유흥주점을 포함해서 6,195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으로는 관광호텔과 목욕, 이·미용을 합해서 1,600개소, 그리고 식품제조업소가 256개소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인허가 지위승계등으로 2,333건에 허가와 신고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변태영업이라든지 그 업태위반, 퇴폐, 이런 업소에 대한 심야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분실태는 허가 취소가 69개소, 영업정지 98건, 시정지시, 시설개수 등해서 470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허가취소, 시정지시, 시설개수 등에 34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p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위생분야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하는 방향은 한 30평이상 업소 그 279개 업소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그 이외 소규모 업소는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음식업 협회를 통해서는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주문식단체, 모범식단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6p를 봐주십시오.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업소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 등을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일소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p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이 문제는 쭉 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연계를 해서 모범음식점은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하는 모범식단체 그리고 주문식단 이것이 정착이 되는 업소를 모범 업소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p입니다. 이·미용업소 지정관리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 과거의 퇴·변태라든지 이런 업소를 강력히 조치를 하고 건전한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계속 확대해서 지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호텔이 5개소, 여관, 여인숙 해서 167개소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근본적으로 시설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경제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청결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숙박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30p 산업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등 해서 15개소의 시장이 있고 등록공장과 미등록공장 포함해서 411개소의 각종 공장들이 있습니다. 계량업소, 담배소매업소등이 산업분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지도분야에 속하는 가격표시 지정업소,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료분야에는 주유소, 그리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등해서 534개소의 열관리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928개소의 가스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마포구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융자대상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1개업체당 2억원 이내로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금리는 연 8%, 지원금액 및 시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24억을 시기금, 구기금, 상은자금해서 24억을 금년도에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실적을 보면은 공장등록을 필한 248개 업체에 융자안내서를 전부 발송을 해서 39개사 39억 7천만원의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4억을 융자대상자 심사 선정을 해서 구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9개사에 전부 균분을 해서 24억을 배분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물가안정 관리와 직결되는 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저희 관리 대상품목이 외식비, 서비스 품목해서 27개종목 한 700개 업소를 요금을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p에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 추진 이것은 각동별로 지방과 자매결연된 45개 기관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수산물 직거래 9억 3,5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고방지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할 때 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 가스안전관리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가스공급 관리 안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33p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저희 구관내에는 138,755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95년말까지 79,000, 금년도에 5,000가구를 도시가스를 보급을 해서 금년말에는 85,100가구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61.3%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따른 도시가스 사업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구 기금으로서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의 70%이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융자대여는 803세대에 4억 3천만원이 지금 대여되고 있습니다.
  34p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마포구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추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산동 533-1호 2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9,944평이고 건물면적이 4,454평입니다. 구조는 2층구조 철골조로 85년도에 축조된 건축물입니다. 이 재산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 시장으로 금년도에 용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서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방침을 금년초에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이 과거에 오물처리장이었던 것을 준주거지역의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현재 판매형태 및 관리운영 방안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실시설계 현재 그 건물의 내부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그 지역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설 때 교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따른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은 건축물 구조변경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개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농수산물유통센타와 관련해서 해야될 공사는 건축물 보수공사하고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용역이 끝나는 2월초부터 그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은 내년 5월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초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소요 내용은 건물 개보수비하고 거기에 따른 집배송시설하고 그 안에 저온 저장창고 하역시설 등을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5억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청 지원기금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나름대로 8억 6천만원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도 15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 3개소에 현대화 3개시장이 현대화 추진을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관리품목은 금년보다 품목이 증가된 36개 품목을 주안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도 내년도에는 공급시설 및 사용할 때 시설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노후 도시가스 배관교체 그리고 가스 안전관리 순회교육실시를 해서 가스 공급확대 및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5천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연말에 가서는 마포구 가구의 65.5%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7p입니다마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8억 7천만원 이 희망하는 세대에 융자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탄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7,900가구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가스 안전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p 9번에 중소기업지원 활성화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타구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지원체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236개소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지원을하고 어떤 대외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p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일반현황은 환경오염 배출업소로서는 204개소가 있고 요인별로는 대기, 수질, 소음해서 249건이 있습니다. 공해 단속장비로서는 ph측정기 등해서 5개 종류의 공해 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처리 실적으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각종 신고등해서 413건에 허가나 신고를 처리를 했고 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소음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수질문제에 대해서 진정된 사항을 3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단속도 대상 36,382개 대상해서 489건에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홍보에는 앞으로의 환경문제가 점차 확대가 되고 또 환경관련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산하에 녹색마포구민환경보전실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화운동에 금년에도 2, 3차례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도 환경관련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맑은공기 보전대책을 위해서 대기오염 오존경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존경보제가 몇차 발령된 예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반시민들의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의 심각성을 아직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환경오존경보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보발령 구역은 서울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환경오존경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북서지역으로 은평, 서대문, 용산, 중구, 종로 이렇게 북서지역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보 단계별 조치로는 1단계가 0.12ppm 오존농도가 0.12ppm입니다. 시간당 또 2단계, 3단계 해서 요 경보발령 단계별로 조치사항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입니다. 이 오존 농도의 주범이 되는 내용이 서울의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포구에 등록차량은 36,000대 그게 승용차 56,334대, 화물차 11,465대, 승합차 4,943대 이거의 50%인 36,000대를 단속 대상으로 해서 비디오 단속, 측정기 단속, 무료점검 등을 실시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먼지 저감입니다. 먼지다량 배출업소 지도점검 우리 관내에는 난지도 인근에 골재장 그리고 레미콘 또 유리공장 등이 아직도 상암동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먼지배출이 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각종 공사장 102개소, 골재판매소가 26개소해서 131개소에 대한 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44p입니다. 여기에는 대기배출업소에 정비업, 아파트 그 다음에 토사석채취 등에 4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의 연료전환입니다. 아파트에 청연료를 쓰고 청정연료나 경유로 전환하고 벙커c유를 아직도 쓰고 있는 아파트를 경유나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그리고 진동관리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대책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저희 관내에는 사진현상, 세차 그리고 인쇄소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정화조 업무가 금년에 청소과에서 관장하던 정화조 업무가 정화조는 사실 수질관리하고 업무성격상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과로 소관을 이관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화조 관련해서 정화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화조 관련해서 행정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내용을 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화조에 일제 점검은 물론이고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6p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또 부과대상은 우리 관내에 한 20,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하고 경유 자동차가 17,100건 요 내용은 기본 지침에 따라서 차질없게 해 나가겠습니다.
  47p 청소분야입니다. 청소분야는 지역특성상 아직 미개발된 고지대 주택가가 한 35%가 됩니다. 그리고 귀빈로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청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암지역 미개발로 인해서 건축폐재류등 무단투기행위가 많았고 청소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4개동 23.87㎢에 가로 17개 노선 61km가 있습니다. 이력으로는 일반직, 기능직, 환경미화원 449명을 포함해서 청소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609명입니다. 장비가 차량이 112대 그리고 기타 86대 시설은 청소원 휴게실, 공중변소, 소각로 등 해서 5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2개소, 분뇨수거 업체가 2개소해서 4개 업체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현황은 연간 11만톤 그리고 1일 300톤이상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형생활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해서 인구 1인당 1일 배출량은 0.73kg이 됩니다.
  48p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10월 31일현재로 재활용 집하장 저희 난지도에 재활용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거된 재활용품 3,774톤을 수집을 해서 1억여원의 재활용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청소분야 업무로 해서 특수사업을 우선 초등학교 일일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4,254명을 일일 홍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는 89,149톤 그리고 규격봉투판매는 현재 600만매 해서 수입은 20억 10월 31일 현재입니다.
  49p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입니다. 요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견학을 14회에 걸쳐서 645명을 주민설명회 및 견학을 시켰고 국외소각시설 견학이 2회에 걸쳐서 76명을 했고 주민대책협의회운영을 4회 해서 안건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소각용량을 1,200톤으로 한다는 게 결정이 되어 있고 부지선정, 주민숙원사업 등을 결정을 해서 본청에 현재 전달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현재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대책협의회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색상은 도색과정을 통해서 색상을 바꿔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색상을 바꿔 가지고 변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체계상 문제가 있는 걸로 주민여론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주민이 문전에 배출을 해 놓으면 동수집소로 수집을 해서 구집하장을 통해서 민간수집상이나 자원재생공사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분리보관용기에 배출을 하면 동수집소나 구집하장으로 해서 민간수집상, 자원재생공사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주민이 분리배출을 해놔도 환경미화원이 혼합수거한다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동집하장에서 재분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일이 되고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 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는 재활용과 혼합배출이 돼서 선별을 하고 남은 쓰레기가 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집안에 재활용품 일시 보관을 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구 동에서 지정한 요일 수거차량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차량에 설치된 분리방법에 품목별로 배출을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뭐 지금 종전대로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해서 시범실시를 12월 1일부터 연남동을 지정을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요 시범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주 2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격봉투 판매체계 개선입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동 청소담당의 업무 폭주로 그리고 재고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또 보관창고가 각 동별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보관창고의 부적합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각 동에 나가보면 창고에 딴 물건하고 혼합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상의 허점이 많은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대금이 대행납부로 인한 금품유용 우려가 있고 또 담당 직원들의 출장으로 판매봉투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제도의 개선은 24개 동에서 분산판매하는 거를 분리보관해서 판매하는 거를 구청에서 일괄관리를 하겠다 이런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인력은 5명정도에 일반직 1명, 기능직 4명해서 또 소요장비는 차량 2대 그리고 컴퓨터, 전화기 등이 필요합니다. 보관시설은 구에서 보관창고 및 사무실 60평정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한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급체계를 일원화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은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12월중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본청에서 실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내년 4월달에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착공은 내년 9월정도에 가면 자원회수시설을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월중에 주민공청회가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저희가 13건에 1,300억을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망원유수지 복개 그리고 홍제천둔치 자전거 도로개설, 그리고 난지도 샛강정비, 성산1·2, 망원1·2종합복지관 시설, 난지도 안정화 사업, 성산로, 강변로 방음벽 설치, 망원2동 고압선 철탑이설, 상암지역 개발,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해서 13건에 1,3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주민숙원사업이 다 반영이 되도록 현재 본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보고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만 소각장이 원만히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운영입니다. 요 사업은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건축폐재류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중간처리업이 없습니다. 업허가가 난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익적인 측면과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중간처리업을 내년에 이 사업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폐재류 배출을 우리 마포 관내만 하더라도 연간 15만톤, 그리고 반입료 수입예산만 해도 한 21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요시설을 목재파쇄기, 콘크리트파쇄기, 그 외에 관련된 로우더, 굴삭기, 이런 차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6억 2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와 관련되는 인력은 한 44명, 현장인력 26명, 사무직이 한 4명, 그 인력문제는 저희 청소원 인력을 활용을 하고 우리 사무직만 한 4명정도 투입을 하면은 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 각 동에 나가있는 그 각종 목재류 이것이 전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재생공사에서도 처리가 안되고 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마포관내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전부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연간 10억원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장부지확보 문제가 있는데 부지확보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난지도내 한 3천평의 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부지확보는 본청에서 협조만 해부면 이 사업은 거의 문제가 없고 단 저희가 이 사업을 거의 문제가 없고 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현재 당면한 주요 시책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우리 전 구민 그리고 음식물을 배출하는 각종 음식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음식물을 감량화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실적과 계획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보고를 드려서 사실 보고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각 과별로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또 소상히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한 15분정도 줄여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이것 만약에 그런 얘기 안했더라면 한 2시간 이상으로 보고해서 시간을 다 소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시간 10분동안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 만드느라고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간료하게 책을 만들어놓고 간략하게 줄여 가지고 30분정도 이렇게 해야지 1시간 정도 걸려버리면 다른 것을 못하지.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장애인 시설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장애인 자립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성산임대아파트내에 장애인 자립장이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운영을 않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마포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도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 약정에 의하면은 그 위탁자가 모든 인제 각종 공과금 기타 전부 다 위탁자가 요금을 내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의 하자라든가 기타 장애인들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 붙이기 위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지회에서 한 대 자체부담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한 대를 저희 구예산으로 시설비에서 그 500만원 해서 그 기계를 구입해줬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응원위원  종전에는 실적이 매우 부실했는데 96년 1월 1일 이후에 심재춘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이 위탁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종전에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한 2년을 운영을 하다가 사실 실속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심재춘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맡고 나서 사업이 조금씩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일 12명 정도로 해 가지고 평균 임금이 한 2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연간 한 2,400만원정도 지금현재 그렇게 작업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으원위원  지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응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제가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은 취로사업이 특정인들의 취로일수가 많고 평인들은 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사무소 관리대장 작성이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았는데 95년 감사시 지적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저희가 금년도에 그 구예산으로 18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각 동에 인제 다 자금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11월달에 본청에서 별도 기금이 있어 가지고 2억 6천정도 해 가지고 금년도 총 20억 6천정도가 동에 배정이 돼 가지고 10월말까지 현재 그 미지급된 것은 한 4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취로사업집행은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에 편중배분문제, 기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배부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하는데 아직은 시정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응원위원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제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동절기 인부들이 휴식취할 수 있는 천막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비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 노임말고 한 300여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각동에 편성해서 각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것은 한 100명이상 있을 경우는 천막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설치하는데 일부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보리차라든가 응급약품이라든가 기타 소규모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동이 어느 동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리고 반장제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반장제도는 취로사업은 반장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각 사업장 24개동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동에는 동 취로담당, 구청에는 구 취로담당이 직접 감독해 가지고 지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이번에 감사결과 반장제도가 현존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한 번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알겠습니다.
이응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망원동에 소재한 점자도서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실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산동 임대아파트에서 점자 도서실로 보행시 보차로의 신호 등에 발신음이 없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호기를 음향신호기로 교체를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지금현재 마포점자 도서실은 저희구에서 구비로 연간 한 2억 2,900정도를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내역으로서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공공요금, 장비구입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알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저 개인생각으로는 향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우미들을 점자도서실에 배치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아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동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에 대해서 과장이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노인취업은 저희들이 취업알선에 하나의 일부로서 별도로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취업알선창구가 구청시민봉사실에 저희 사회과 직원이 상주해 있고 각동에 취업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인취업은 한 72명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실적은 목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에 대해서는 취업안내문을 별도로 한 3,000매 정도 제작해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구직자에 대한 홍보를 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하고 별도로 저희관에서는 망원1동 제2, 3노인정하고 농바위노인정, 망원2동 제1노인정, 성산2동 성산복지관하고 공덕1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동감사를 하면서 노인 취업알선에 대해서 대장을 가져오라고 해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있어봐야 하나 둘 정도밖에 알선을 안했더라구요. 그것은 홍보를 덜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저희가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취업기관에서 오는 홍보물은 매달 각 기관하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은 사실상 동에서는 노인분들의 취업은 직종이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경비라든가 기타 노동력이 상당히 약한 이런 부분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상에 동에서도 노인취업은 알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동에 취업대장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경비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취업은 그 업체에서 노인분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실지 사실상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노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고 단지 경비라든가 또 기타 주유소 주유하는 그 종사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자리가 없어 가지고 알선 69명밖에 못했습니까? 있는데도 원치를 안해서 69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런데 취업 노인입장에서 봐서는 취업자리가 없다고 봐야죠.
김동휘위원  희망자는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이 69명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각 노인정에다가 작업장을 금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늘려서 10개소로 늘려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노인분들께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휘위원  사회복지과장은 노동력이 희망하는 분들께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작년에도 4개 동을 감사를 했어요. 올해도 4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게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운영실태하고 운영실태중에서도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봤고 또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나가 보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활보호위원회에 관련되는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12조까지 분명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동장조차도 몰라요.
자기도 이 위원회에 동장은 당연적으로 위원장이지요. 그러면 위원장이라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갈라면 기본적인 지침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96년 9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동생활보호위원회 운영지침이 다시 또 내려 왔더라고요. 내려 왔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담당도 몰라요. 아현2동에는 가니까 그걸 뒤에다가 철을 해놨더라고요. 철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또 연남동같은 데는 제가 동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어요. 거기는 가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가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간사가 위원회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모르고 계세요.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라고 그러다가 밑에 부하직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알겠다고 넘어 갔는데 이게 뭐냐하면 11명씩 이렇게 다른 데는 보통 5명, 7명 좀 많은 데는 9명 여기는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 연남동에 동 관할구역내에 뭐 자생단체라든지 각 직능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전부다 한명도 안빠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어찌보면 하나의 구색 맞추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든 안하든 남들이 보더라도 그것이 구색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뻔하게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취로사업대상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그분들 나름대로 특히 거택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고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은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아니면 동사무소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취로사업이라도 좀 해서 그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거기에서도 올해 사업계획 그러니까 취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서를 내가 달라 그랬어요. 달라 해 가지고 계획대비해서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면 대충 제가 계산을 했을 때 한 1억 6,000만원정도가 불용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해 보니까 각 동당 평균 한 4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24개 동이에요. 그러면 한 2억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온게 노임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증액을 시켜서 해줬단 말이예요. 해 줬는데 올해가서 결산 나중에 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산을 편상했을 때 2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결국 그 2억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구청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든지 어느 한 곳에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내려갔으면 그 부분을 다 100%는 다 예산을 집행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생활환경이 깨끗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은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만큼은 가능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현2동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을 3,200 몇 명인데 이 동절기쪽에다가 한 2,000명을 계획을 잡아놨어요. 나머지 1,300명을 그 나머지 기간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 제가 온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정온도가 되고 춥다라고 느끼면 취로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절기는 우천시에 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절기가 기간도 짧고 하는 어떤 일수도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작년같은 경우에는 11월초입니까? 10월말에 한 4억정도 한꺼번에 내려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도 다 못하고 서울시로 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동안 몇 개년 동안에 평균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충 서울시에서 몇 월경에 얼마정도 예산이 내려 오더라 하는 걸 봐 가지고 미리 미리 당겨서 쓰고 서울시에서 내려 오면 그걸로 이용해서 가능하면 불용처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가면 신청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산2동같은 경우에는 한 2, 300명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 날도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 날도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거의다가 20일이내 한 15∼20일 사이의 일수를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 11월, 12월달 와서는 풀로 가동을 해도 진짜 하고 싶어서 나와서 풀로 가동을 해도 돈이 불용처리가 돼서 서울시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연남동입니까? 대흥동인가요. 거기는 최고 25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했어요. 취로일수를 제가 알기로는 20일이내에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없어서 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월 25일이니까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버리면 한달 풀로 취로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부 특정인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생활보호위원회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요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합리적으로 세워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한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사실상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또 취로사업자 선정 그걸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장이나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인지를 못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연간 구예산으로 18억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연초계획해 갖고 다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배정을 합니다. 단지 시에서 2억 6,000만원이 별도기금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는 시에서 나온다는 뭐 공식적인 그거는 없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 정도해서 그 돈이 나왔습니다. 나와 갖고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동별로 배정을 하면서 금년내에 집행해서 남기지 않고 쓰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올해 11월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2억 6,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시비로는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시민국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사본 예산지출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회의록은 마포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만 회의록이 있고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전혀 안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했습니다. 그거를 제출 안한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순금위원  연간 몇 번씩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김순금위원  연간 몇 번씩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연간은 저희들이 일정한 숫자를 고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웃돕기기금을 우리가 지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이상 됩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위원회는 가정복지과나 다른 과 위원회는 회의접대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과만 회의접대비가 975만원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975만원이 아니고 97만 5,000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연간 예산편성된 거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의료보호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료보호비가 지급할 적에 연간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240일 기간입니다.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 각 환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갖고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인데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갖고 거기에 저희 회의비로 쓰는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자료에는 잡혀 있지 않거든요. 회의접대비가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과별로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김순금위원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10월 1일자로 기부금품 모집규정에 관한 법이 생겨갖고 사실상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이웃돕기기금을 성금접수를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웃돕기기금은 그법 생기기 이전에 이미 기금을 적립한 사항인데 지금 한 8,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지출은 화재라든가 기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타 또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이 심의하게 저희들이 가구당 20만원, 30만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회의록을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마포구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요.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요청했는데 안갖다 주신 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업무보고 4p를 보시면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은 동별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결연사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매월 잘돼 가고 있는지 그건 파악같은 거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거는 저희들이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현재까지 또 한 게 있어 갖고 사실상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균적으로 인제 가구당 수혜가는 게 2만 3,000원꼴로 해갖고 평균적으로 연간 따지면 1인당 23만원정도 이렇게 구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연초에 이웃돕기 계약을 했다가 지속이 안되고 그걸로 1회성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자한테 감사분도 보내고 계속적인 결연해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부는 1회성에 그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장애인 자립장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40명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고 국장께서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장애인 자립장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전에는 다른 단채에서 운영해 갖고 실적이 부진했지마는 금년도에는 12명정도해서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12명인데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사실 이대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대복지관에서 장애인 자립말고 시범센타 운영하는 게 별도로 개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활동으로 하고 범위를 확대해 갖고 다시 저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1인당 수입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대충 한 20만원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400만원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요. 각 동마다 장애인 등록 올해 96년도에 새로하신 분들이 2, 30명씩 되던데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장애인은 저희 인구로 따지면 통계상에는 한 2.5% 잡습니다. 저희가 인구는 40만 잡으면 1만명정도가 장애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는 등록된 수치상 2,500명 됩니다. 2,500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타 인제1급이라든가 중증같은 경우에는 생계보조비가 월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경우에 자녀학비라든지 요런 게 나가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장애인 생계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연말에 기준이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인상이 돼서 한 10만원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 자격이 대충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취로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취로사업은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선임을 못할 경우 그분들이 취로사업을 안할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주민이 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마찬가지로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가결하에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그 규정은 구분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요거는 답변은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2순위 저소득층 이것이 조금 동에서 운영상의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은 있어도 집으로 따지면 재산은 어느 정도 되겠지요. 집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사망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또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다 그럴 때는 실제상으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생활에 곤란을 받는데 취로사업에 여러 가지 동에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서 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으로서는 난감한 그러한 생활상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요것이 실제 동에서 요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물론 아까 무슨 위원회라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생활보호위원회
박영길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장애인자립장 운영 활성화가 있었어요. 이 계획은 우리 구에서 세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업장 운영업체에서 그 단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이것은 작업장 단체에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그 심재춘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아직 안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삶들 앞으로의 구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2,500명이 있는데 실지 장애인을 관할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협회가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다면은 통일되어야 되는데 전국 지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현실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체에서 하고 있지마는 신체라든가 교통에서 상당히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금년 1월달에 약정을 했지마는 내년 1월달 되면은 다시 약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심재춘씨가 사업이 또 좋으면은 조금 더 계속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음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별도로 인제 선임계획을 해 가지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선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장애인 자립장은 평수가 20평이상 되어야지 작업장으로서의 정식 허가가 나오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월 운영비가 나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활성화 이야기는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기타 사회종합복지관이 건립된다면은 거기에다 장애인 자립장도 입주하고 또 점자도서실이라든지 장애인 이용시설, 기타 이런 넓은 각도로서 저희들이 해결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신체장애자협회 반발이 있다 이런 것은 신체장애자는 얼마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일방적인 뜻으로 보고 그렇지만 그분들 의사로 저희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물론 새로운 사업계획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는 분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그것 조금 마음에 안든다고 그래서 막 갈아치우고 하면은 불안해서 누가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몸이 멀쩡한 사람도 불안할 판인데 장애자들이니 그것 신경을 써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별로 통합이 안되는 이유를 뭘로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것은 전국단위로 그 사실상 전국단위로 지체장애, 신체장애, 교통장애, 지체장애와 신체장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사단법인이고 교통은 건교부에서 인가한 사단법인입니다. 전국에 있으니까 서울시 지부, 마포지부는 더욱이나 전국 지부지시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한대운간사와, 사회교대)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취업문제 대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작업장 하나에만 국한하지 말고 복지단체나 종교법인 이런 데서 어떤 장소를 할애해 가지고 거기서 작업장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서부노동사무소가 염리동에 있습니다. 저기서 한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문제는 일반인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 마포에서는 장애인계가 새로 인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좀 더 상의하고 좀 더 손질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앞으로 좀 한 번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한 번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협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구민 중에서 얘기하는 장애자 숫자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네. 차이가 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협회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은 한 4천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한 2.5% 잡아서 한 1만명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실지 등록한 숫자는 2,500명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더욱 더 도움이 필요한 장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한 번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 보시고요. 영세민 결연사업 그것 아마 어느 동은 100% 되고 어느 동은 30% 되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 80%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하느냐하면은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정말 영세민 어려운 정도가 지나치게 어려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그런 노인들도 한 구좌해서 2만원 받고 또 아주 경미한 사라도 2만원 받고 이렇다면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과 협조를 하셔 가지고 몇 구좌 더해서 어려운 사람은 더 도움을 받게 해주고 조금 정도가 약한 사람은 덜 도움이 되고 되도록 잘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하는 운영 그런쪽으로 내년에는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요.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노인취업 문제 아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과 다룰 때 또 노인애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직제개편 하실 때 뭔가 좀 빠진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 문제는 노인계가 생기기 전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문제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노인취업 알선창구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취업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서 이중으로 질문이 나가고 답변해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동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 번 들어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누이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해서 단체가 상다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별로 필요 없는 단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우리 장애자 후원조직이라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법에서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조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을 해야만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요. 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느냐 하면은요. 이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10명, 20명 많으면은요. 월례회를 개최를 합니다. 월례회를 개최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식사하고 친목하고 헤어지지만 그 취지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유도가 돼요. 결과적으로 장애인 취업문제에서부터 복지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또 건강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없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국단위로 하면은 3개단체지마는 마포에서는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2,500명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3단체에 대표자끼리 한 번 모여서 차라리 마포만 별도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사단법인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죠. 예산도 지원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 바쁜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집행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취업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설치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개소는 작업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그것은 각 노인정에 일감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하루에 노임을 받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10개소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순금위원  알선해 주겠다고요? 중간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일을 받아 가지고 노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하나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안내소가 우리 마포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7개소, 취업자들을 직업안내소에서 취업자들을 접대부들은 소개료를 얼마를 받고 또 가정주부들은 또 소개료를 얼마를 하는지 또 취업알선자가 그 취업을 하게 되면은 소개료를 누가 내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저희가 관내에 7개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소개소는 가격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가격입니다. 거기 가격은 알선할 경우에 알선 수수료가 1인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고시가격이 5천원에서부터 인제 임금에 따라서 일당 임금에 따라서 10%까지 양측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하고 구인자. 그리고 요금은 접대부라든가 가정부라든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1인당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의 알선 수수료가 5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취업자들의 임금의 10%를 받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10%까지 최고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100만원이면 그 10만원정도 들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다방이나 접대부들의 경우에는 소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는다고 저한테 주민의 제보가 들어 왔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저희들이 직업소개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제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물론 점검을 하게 되면은 서류상 점검이고 기타 인제 어디 가게 한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7개 업소가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신고 들어온 것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홍성환  만약에 민원이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받았을 때는 처벌대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정서부터 영업취소까지 다나갑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위원장님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시면은
○위원장 홍성환  아니 민원이 저한테 다방 레지랄지 접대부 고용하는데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아가씨 하나 구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레지들이 한달동안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은 돈을 그 아가씨들이 물고 간다는 거에요. 접대부들이. 그랬을 적에 그 아가씨들이 빚을 인제 딱 지게 되면은 다방레지로 있다가 한달 못있게 가면은 소개료 한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하다가 보면은 접대부로 빠지는 경우가 흔히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사회복지과장이 조사해서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세동  신문지상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없죠? 틀림없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예식장 화환진열이라든가 비디오 촬영 강매, 음식점 불결 등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4p를 보면 가정의례준칙 위반업소가 단속 실적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향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응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하고 가정의례준칙 위반 단속은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매주 토요일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각 구에 가정의례 담당 24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구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본청에서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정화조 행정사무조사시에 아현1동 경로의원과 망원2동 구립노인정 등이 정화조 없이 무단방류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원2동은 동에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35인분하면 한 200만원정도해서 할 수 있는데 75인분으로 하면 1,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다 설계의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 경로의원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응원위원  97년에 예산에 정화조 시설비가 반영이 아현1동 경로의원만 됐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아니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적에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공사할라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p에 보면요. 상급기관 감사결과 시민국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있는데요.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 시정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지적사항이 간단하기 때문에요.
이응원위원  그럼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96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3얼 5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실과 합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급여등 과다지급이 9건, 급여동 부족지급이 3건, 보육정원 미준수 3건, 급·간식비 집행 부적정이 4건, 보육아동등 건강진단 미실시가 5건, 시설관리 부적정이 7건, 기타 운영 부적정 3건 이상과 같이 지적이 됐는데 조치결과는 전부다 시정조치한 걸로 이렇게 조를 했습니다.
이응원위원  조치가 100% 다 됐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그렇습니다.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마포관내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다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내년 우리 관내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이 도니거 보면 그 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다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신수동입니다. 신수동인데 올해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 중에서 공덕1동이 하나 올라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덕1동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신수동 하나가 내년 예산속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신수동이 어린이집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과연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시민국에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반드시 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 시설실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 관내 어린이집이 총 23개소가 있는데 그 23개소중에 보육실수가 116곳입니다. 116곳인데 여기에 난방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냉방시설은 전체 116실중에 22곳만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4곳은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신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실 수가 5곳이 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고산동이 5개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신수동이 6개실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동교동이 6개실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산어린이지이 6곳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요. 상암동이 어린이집이 5곳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이 미소어린이집이 4곳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냉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보육실 수 총 116곳 중에서 94곳입니다. 94곳이 냉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에는 미취학 아동들 취학전의 아동들이 거기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진짜 찜통속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냉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라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총 28대 에어콘 28대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금액이 한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자리에 참석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러한 어떤 부분들을 참작을 하셔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다루실 때 좀 참작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이응원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중에서 부충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위반단속에 있어서요. 단속은 꼭 예식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혼식을 하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까? 그 법이 어느 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주로 예식장 부분하고 그 장례식장, 혼인상담소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법이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예식장의 잘못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것은 개인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적용이 돼요.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고 그러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반건수가 1건은 우리 마포에서 고발해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혼인상담소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장부 같은 게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개인한테 지금 벌금형이 부과된 제재조치 한 것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개인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속을 안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런데 개인한테까지 그렇게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이 너무 엄격해 가지고요.
박영길위원  100% 다 위반이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글쎄 100% 다까지는 그렇게 안하는데요. 관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화같은 경우는 몇 개까지가 허용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결혼식이나 장례식같은 데 2개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요거 물론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상당한 위법사례가 나올 것으로 제가 확신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못해도 이 법이 있는 이상은 계속 어떤 계몽적 이 법이 있는 이상은 계속 어떤 계몽적 차원에서 조금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경로의료원의 진료현황을 보시게 되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집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 환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진료과목별로 쭉 보면 1월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항목이 증가추세가 없습니다. 다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이 월 진료수가 4,000대로 떨어집니다. 여기 통계로 보면 10월달이 4,000한 500명으로 떨어집니다. 이 감소추세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나 이 감소추세가 질료자체의 질에 저하에 있는가 안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안그러면 종사원들의 서비스차원에서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그러면 홍보부족에 있는지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월달부터 계속 감소추세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실로 보면 하루에 한 많을 때는 300명이상의 환자들이 몰려 옵니다. 그러면 경로의원 자체에서 그 많은 사람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초반기에는 약을 이틀만에 한 번씩 주고 또 3일만에 한 번씩 계속 줬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만에 주던 것을 약을 한 5일분치를 주고 그런 식으로해서 이렇게 인원을 자기 시설에 맞는 인원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런 방법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과장께서 예의주시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15p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지주가 불응하더라도 연내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국장은 답변하셨는데 자주가 어떻게 허락을 안하는데도 연내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사실 서울시 예산 21억 4,900만원인데요. 창전동 140번지에 이것이 390평 됩니다. 400평이 조금 안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적지로 봐 가지고 당초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했고 협의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인제 그 토지매입가격 평가를 해서 인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뭐 거의 다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세금, 양도세니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차일피일 기일을 지금 지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이 국세청까지 다니면서 양도세 감면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대로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도 지금 그쪽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응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라도 밟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시 예산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휘위원  지주가 승낙을 안할 때는 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연내에 구입을 하시겠다.
○시민국장 윤병여  연내에는 수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내에 우리가 매입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만 더 이것은 내 동네 것이고 나도 지켜 봤습니다마는 합정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서 참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이러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참 지하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설계 변경과정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도 지금 3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또 지금 11월중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겨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늦어졌는데도 내년 4월경에 준공예정이라는데 그렇게 과연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가정복지 시설은 사실상 이 설계 끝나서 건설업자를 확정시킨 것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일자를 말씀드리면은 6월 20일경인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이 착공하자마자 인근의 연립주택 주민들, 또 그 주위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문제 가지고 제 방에도 아마 7, 8차 와 가지고 협의도 했고 그런데 워낙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강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지하를 파다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얘기한 대로의 저희는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지하를 설계할 적에 용역을 줘서 토질 시험까지 다 마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질시험 결과도 지하 파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파는 것으로 강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거기에는 완전히 매립이고 지하에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토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팠다가 옆집에 연립주택에 그 연립주택 자체도 아주 부실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한 것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팠다가 연립주택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저희가 완전히 그 건물 보상을 다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이라는 것은 조금 벅찬감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을 하면은 설계 변경 자체는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을 파던 것을 일단 없애버리고 기계실만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 파겠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은 이달말경이면 건축과에서 거의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면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이 추운데 이 공사를 시켜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기왕에 늦었는데 공사자체는 견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달이 좀 늦어지더라도 완전한 공사를 해야지 시일에 쫓겨가지고 날림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큰 말썽이 생길요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알아서 좀 하시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토질검사를 할 때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그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상을 하라고 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그 기술분야에서 검토한 결과에는 어디서 줬던지간에 1차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답변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설계용역을 준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또 토질검사를 별도로 자기네들이 맡겨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 쪽에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가 그 당시에 지질조사를 할 때는 건물이 다 들어 있을 때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기술교통을 통해서 물론 책임문제는 가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변명을 하시는 것인지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토질검사를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용역회사가 돈만 받아먹기 위한 용역회사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어디서 변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제가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알뜰시장 얘기한 것이 그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이 알뜰시장도 없애겠다고 여기 위원장도 같이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때 그렇게 답변을 했죠?
○위원장 홍성환  네. 그랬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이후로 95년도에는 연 2회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3회를 하고 11월 21일까지 한 것으로 4회가 됩니다. 어떻게 2회를 한다고 해놓고 4회를 알뜰시장을 했는지 이유를 거기 설명해 주세요. 왜 4회를 했는지.
○위원장 홍성환  4회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월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안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번 9월달에 한 번하고 10월달에 한 번하고 11월달에 하고 그렇지요?
김동휘위원  봄에 한번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김동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회가 아니고 3회를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11월 21일까지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3회를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3회를 했어도 2회를 한다고 하고서 3회를 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런데 알뜰 시장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부들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격려차원에서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해라 하지마라 구체적인 지시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두 번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번에 10월달엔가 오랜만에 해보니까 상당히 잘됐습니다. 알뜰시장이 잘돼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러면 금년말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해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3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잘됐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 복지과장이 없앤다고 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4회를 하라고 했는데 2번으로 줄이겠다. 시 방침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아주 없애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연 2회로 하고 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알뜰시장 한다고 지역유지들이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꼭 연락을 하는데 연락받고 여기 안가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면은 그냥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이라면 더 권장해서라도 10번이상이라도 매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사실 지역유지들이나 구의원들이 가서 협조해주는 것이 그것이 순수한 이익금이지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금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1기 의원들도 얘기가 됐고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이 사실 많이 열수록 유지를 주머니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못 열게 하는 것이지 뭐 운영상태가 잘된다고 하면은 권장할 사업이죠. 이 문제는 여기 복지과장이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 운영을 연 2회로 해서 더 이상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방침이 있다니까 전혀 100% 없앨 수는 없고 한 2회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부녀회에다가 그렇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11월 중순경이죠? 그때 열었을 적에 우리 동장과 저와 같이 그 자리를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동의 부녀회원들은 상당히 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동장도 여기에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10월달에도 열고 11월달에도 열고 이렇게 달달이 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하면 구청에서 복지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그 1기때도 1년에 많이 하면 두 번정도, 이렇게 하기로 반드시 속기록에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2기때도 거론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매월 여느냐고 그랬더니 매월 연다고 하니 우리도 참 답답하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가정복지과장이 그 부녀회원들한테 그 정말 부녀회원들이 이득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해야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과감하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야 몇 개동을 내가 보니까 음식이나 파니까 괜찮겠어요. 그러나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옷 몇 가지 갖다 놓고 있어도 하루에 두 개 하나도 안팔린다는 것이에요. 춥고 그냥 덜덜 떨다가 간다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참 한 번을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대대적으로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부녀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안가면은 욕할까봐서 가봤는데 어느 옷장사를 불러다 놓고 구경하고 돌아 다니고 그 분들이 들으면은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저렇게 꼭 해야 되는지 어느 옷 장사를 불러다 놓고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부녀회원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갔던 그 부녀회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돌아다니고 뭐 사 잡수시러 다니고 우리 어머님을 기다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할려면은 제대로 말 그대로 알뜰시장을 벌리든지 단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녀회장단들한테 구의원님들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또 거기는 거기 부녀회원은 부녀회원 나름대로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두 번 정도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 부녀회장단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이래서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실지 입장이 곤란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아니 회장단들이요. 그 제가 얘기 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어느 구의원 누가 반대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얘기할 것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번 찍히면 사실 얘기 안하는 것만 못하니까 그런 것은 참작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시민국 소관 위원회현황 및 회의록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가정복지과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는 회의자료가 와 있고 다른 위원회는 안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위원회 같은 데는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것은 구에서 작성할 수가 없고요. 모자 복지위원회는 또 모자세대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모자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 나왔구요. 딴 위원회는 어떤 결정할 안건이 없어 가지고 회의록이 안나온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나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금년에 회의를 소집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육위원회는 금년에 두 번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위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수당이 안 나가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의 배정도 되거든요. 꼭 이렇게 위원 수가 많아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보육위원회라든가 모자복지위원회 같은 데는요. 조례에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아현3동 어린이집이나 대흥동 어린이집 대지 매입이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아현3동은 아마 오늘, 내일중으로 계약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계약이 아직 안됐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이제 본인도 합의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중으로 계약하러 오기로 되어 있고요. 대흥동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요것도 땅 사는 건 곧 계약체결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어떤 문제가 걸려서 이렇게 계약하기가 힘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땅 산다는 게 왜 어렵냐하면 개인 같으면 땅이 필요에 의해서 사면 가격을 더 주더라도 얘기가 되면 협의가 되는데요. 우리 공공목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가격을 우리 임의대로 조작을 못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평가를 신뢰성이 있는 정부공인기관 감정원들입니다.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평가금액이 이상으로 도저히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땅 주인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협의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가를 해 놓고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일이 걸리고 잘못하면 또 우리가 사도록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온 거를 끝에 가서 만약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96년도 안에는 대흥동하고 아현3동
○시민국장 윤병여  다 됩니다.
김순금위원  계약이 되겠네요. 공덕1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은
○시민국장 윤병여  공덕1동 경로당 아까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당초 지금 공덕1동에 노인정을 해체하는 지금 공덕1동 노인정은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매입중에 있는데요. 지금요 공덕1동도 평가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평가까지 끝나 있고 지금 주인과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이것도 금년내에 끝내야지 금년내에 협의가 안되면 사실상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김순금위원  네. 96년도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체결이 끝나야 되겠고요. 업무보고 16p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내년도에 4월달, 6월달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2중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적은 수검 대상자가 95명중에 92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 청에서 예산이 차츰차츰 감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0만원정도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80만원정도 계속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를 상대로 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김순금위원  보건소에서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할리는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안하신 분들을 우리가
김순금위원  안하신 분들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에 65세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인교통수당 지급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유동균위원  지금 95년도에는 노인경로우대승차권을 지급을 하다가 96년도에는 현금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입금을 시켜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유동균위원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그걸 점검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잘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받기를 거부한다든가 예를 들면 온라인 계좌를 제출해야만이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제출 안해주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교통수당의 지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유동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동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분기종료 분기가 끝나면 새로 신청할 적에 정산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여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홍보를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실텐데 65세이상 되는 분들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홍보내용을 모르고 있다든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승차권을 담당직원들이나 통담당들이 갖다 주었다 이겁니다. 도장만 받아 오면 됐는데 현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는데 홍보만 하고 말아 버리면 그런 제도를 몰라서 지급을 못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회담당이 어느 동이나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수의 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자들이 거의 100% 가까이 수당을 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앞으로는 그렇게 대상자가 꼭 생활이 어려운 분같은 그런 분들이 안 타갔을 경우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정형편이 좀 좋아 가지고 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타가는 게 있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액수가 1분기, 2분기는 1만 2,240원 3분기, 4분기는 1만 4,400원 다 해봐야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하고 안하고의 정의는 공무원이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 대상자는 받아서 도움이 되든, 안되든 일단 지급을 해야 될 돈은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모든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100% 받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얘 많이 쓰십니다. 지금 과장께 묻겠어요.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관내에 몇 명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96년 8월 30일 현재 20,52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20,524명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한 3,300명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노인정 시설은 지금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봐도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전체에 한 30%이상이 노령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60세이상 따지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근대적인 노인정같은 거는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게 관내 노인정 중에서 몇 군데는 몇 십명씩 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낮에는 5, 6명 상주하면서 뭐 별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노인정 그 자체에서 무료하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고 안오시고 하는데 그거 보다는 지금 창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한대운위원  그런 규모는 못도더라도 동마다 그런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 계획이 이제는 검토가 돼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전근대적인 그런 노인정을 자꾸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인들이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노인정에서 좀 발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지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저도 동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당장에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한대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비로 해서 창전동에 한 대지 349평 건평 500평정도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노인복지분야에 상당한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송파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구비로 해서 한 67억원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 1,500평을 건립해 가지고 최근에 개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로도 하나 건립했으니까 구비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갑구쪽에다가 하나 만들 필요성을 절실히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요. 탁로소 그러니까 탁로소가 노인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한대운위원  이거는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장소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것 같지만 실지 실행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포에는 전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전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지금현재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처음에 나온 취지보다는 지금 그거 하나 설치할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에 본청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마포 관내에도 탁로소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공문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규모가 100㎡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 그런 시설이 규모가 없어서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정도 규모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주간보호시설을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시설이 구비, 시비도 좋지만 자꾸 그런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수용인원이 줄어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쪽에 안 되는 결론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같은 데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대도시에는 교회 같은 게 특히 커요. 그런 데다가 충분히 면적을 할애하고 또 그 취지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접촉을 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공간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비나 구비나 국고보조나 뭐로 해서든지 시설을 해놓고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비 안 들어가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게 훨씬더 낫다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하고 그런쪽으로 앞으로는 가능한한 연구를 하셔야지 예산만 가지고 땅 사서 뭐 하나짓고 뭐할라면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자 무슨 복지시설을 동네 가운데다 하나 짓는다면 그러면 반대 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나설텐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당 같은 데가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시설이 위탁운영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니냐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준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공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공덕1동 경로당 얘기 한 번하고 넘어 갑시다. 이게 처음에는 탁로소를 한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금방될 것같이 예산을 따로 그 당시에도 참 힘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되는 그 이유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되는 주요이유는 한 필지에 두 사람이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85평 전체를 매입할라고 했는데 20평 가진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번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분할신청을 한 후에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 가지고 또 그 가격사정을 한 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번 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월초쯤에 가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한 군데에서는 한 510만원정도, 한 군데는 517만원정도로 나왔어요.
한대운위원  517만원요. 그러면 거의 근사치 비슷하잖아요. 얘기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한대운위원  금년안에 이건 계약은 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12월초쯤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마는 사실 어떤 위원이 그냥 힘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르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타당성 부지를 일단 누가 추천을 하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했으면은 작업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고집하는 그 장소에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꾸 걸리고 장애물이 된 것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는요. 정말 공명정대하게 의원이든 주민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일을 좀 해주셔서 어느 부서에 치우쳐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뒤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로당 통폐합 관계 아까 나왔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립 노인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사립노인정은 우리 관내에 32개의 노인정이 있는데요.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소유권자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이해관계가 걸려 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도 있고 또 통폐합 같은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용실적이 이용인원이 적은 데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통폐합한다는 의미가 지금 운영실태가 저조한 노인정을 없앤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사립노인정까지 흡수를 할려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노인정이 아닌 발전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리 흡수가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자연히 사립노인정 가봐야 별볼일 없고 졸리기만 하고 생산적이지 못한데 이것이 동네에서 다시 만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일거리도 주고 정말 무슨 운동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거기가 훨씬 낫구나 하면 사립노인정 하나도 이용 안 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계획, 내년도 계획 한 번 말씀해 보시고요. 300만원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주부환경봉사단은 우리 과하고 업무적으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입니다. 본청 여성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관계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하고는 내년에는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과에서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이나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같은 것도 해보고 타과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조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 시켜볼 그런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한 번 이것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이것도 지금 하는 일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생활쓰레기 감량운동, 이런 것 하는 주부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가정복지과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시민국장 윤병여  주부환경 봉사단의 주 기능은 재활용,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 백화점에 가면은 재활용품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백화점에서 주부환경봉사단에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재활용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부환경봉사단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재활용 홍보,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사실은 주부환경봉사단은 역할로 봐서는 환경과 업무입니다. 환경문제, 각종 캠페인 등해서 사실은 최근에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양반를 회의를 소집해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운영비 정도로 300만원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주부환경봉사단하는 일이 우리 도시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일하고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동에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 봉사단 회원하고 같은 데가 많아요. 금년에 들어 와서 몇 군데가 분리가 됐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우리 상위법에 있어야될 조직이라면은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업무를 새마을부녀회하고 분담을 시켜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흡수를 해버리든가 그래야지 지금 이것이 동네에서 노란옷 입으면은 환경이고요. 집에서 나올 때 파란 것 입고 나오면은 새마을부녀회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인정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동네 조직이 동마다 만들어 놨으면은 명단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그것 한 번 챙겨보시고 계장님 한 번 동네마다 시간 있을 때 나가보셔 가지고 활성화 디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이 3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쓸 수도 있지요. 일 열심히 하고 잘되면, 다음에 끝으로 이것 하나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집 문제. 이것을 원래 자료를 요구할 때는 명단까지도 받고 싶었는데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축소를 했는데 너무 축소가 됐어요. 이것이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시설별 대기아동수하고 행정동별 대기아동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대기아동수는 어린이집별 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1,273명인데 이 1,273명중에서 161명은 타 시구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로는 그 1,112명인데 순수인 그 마포 구민의 자녀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시설별 아동수하고 행정동별 아동수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1,273명 중에서 161명이 우리 마포에 있는 그 애들만이 아니고 서대문이라든가 은평이라든가 타 시구에 있는 애들 161명을 빼면은 순수 1,112명이 마포구 관내의 아동수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별하고 그러면은 행정동별이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포 아이들로 볼 때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마포 어린이로 봐서는 행정동별이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맨 위에 신수동 한 번 보세요. 신수동 대기 어린이수 보다 성산2동 대기 어린이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신수동 어린이집이 추가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치를 놓고 들여다보고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또 제가 보건대 신수동 같은 데는 성광감리교회라고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지면적도 엄청나게 넓어 가지고 아이들 뛰어 놀기 좋고 어린이집을 위탁하면은 아주 마침 알맞은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런 곳으로 해야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그 한 군데 지금 어린이집 하는 것 10억 기준되잖아요. 땅값하고 뭐하고 사실 10억짜리 어린이집 보셨겠지만 엄청 좁고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아니라 한 15억 예를 들어서 한 150평 대지에다가 지어야 애들이 뛰어놀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인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도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자료수치를 놓고 어디가 더 필요하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뭐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다하는 판단이 나와야지 보챈다고 그래서 젖을 먼저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엄마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구립노인정, 사립노인정 운영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동안은 한 번도 안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 초에도 한 번 했구요. 10월달부터 현재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안나와서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고 금년봄에 실태를 조사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했다면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10월달에도 실태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한 3차에 걸쳐서 하고요. 동에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10명미만 이용하는 경로당이 32개 경로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2개 중에서 재차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 봐 가지고 해보니까 한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서 경로당 이용 인원이 상당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조사를 해봐도 5명이하 정도로 그렇게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초에는 10명미만 이용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겨울철이 돼 가지고 인원수가 자꾸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아주 활용도가 적은 데는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휘위원  과장님 조사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이렇게 가보면은 대부분의 노인네들이 심심하니까 장기를 둔다든지 화투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네가 대부분 90%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합정동 같은 데는 한 군데는 노인네들이 부업을 얼마 안되는 것이지마는 봉투를 붙인다든지 이래서 그 한 달에 한 실적대로 돈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인네들이 놀지않고 참 이렇게 건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늙어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보고 위에서 이런 노인정은 많지 않을 것인데 마포에서 대개 과장님이 볼 때는 몇 군데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한 6, 7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6, 7군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딴데는 헛도이 이렇게 노는데 일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혜택을 준다든지 거기에 뭐 참 그 경로당에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표창장을 준다든지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국장께서 좀 마포구 경로당 전체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노인네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장 홍성환  좋은 말씀이네요.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까 그 사회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부업알선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식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김동휘위원  뭔가 더 관심갖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위반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한 건밖에 없군요. 장부를 불성실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장부 관리 영수증보관 상태가 전혀 없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달을 주었는데요. 그 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한 군데이니까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 동교동 164-24호 경진혼인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가정의례준칙 위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단속이 미비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런데 그 단속건에 대해서 시에서도 합동으로 우리 마포구를 단속을 했습니다. 시에서 합동단속을 두 번인가 했는데 타구에는 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마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하고 같이 두 번을 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위반업소를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단속을 두 번가지고 되겠어요? 시에서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구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는 구 자체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안면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단속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타구직원들하고 교차를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단속을 두 번 해봤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방자치 시대에서 어떻게 시하고 합동으로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 구에서 좀 일년에 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해서 좀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하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구 자체에서 자주 할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우리 한 대운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아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진자 노인정관계 가지고 탁아소는 뭔 어린이집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다가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에 많이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노인정을 우리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한수균위원 그 동에도 그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거거리에서 불쬐고 있는데 하나라도 만들려고 그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배제를 했고 저도 1기때부터 제2노인정을 우리 노고산동에 유치할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사실 노인정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탁아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참 되돌려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장께서 또 우리과장께서라도 반드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감별을 잘해서 어느 노인정은 4개씩 있어요. 동네에. 또 어느 동네는 제가 보기에는 제 임기가 5년이 지나갑니다마는 편중이 되어 가지고 참 돈쓰는 데는 많이 쓰고 있고 안쓰는 데는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루 분배해서 정말 우리 마포 24개동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어야 겠어요. 이것은 꼭 청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사실 지금 우리 한대운위원께서도 지금 방금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거기다 대고 노인정 또 거기다가 탁아소 이런 것을 짓는다고 했을적에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본 질문에 하겠지만 제가 예산다를 적에 좀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시민국장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편중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사회복지과장강세동
  가정복지과장박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