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무허가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횟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단속 연인원은 몇 명 됐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총 10월말현재로 440개 업소를 저희가 무허가
박영길위원  무허가 위생업소요?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10월말현재로 440건을 적발을 했구요.
박영길위원  감사자료 30p 무허가업소
○위생과장 유승권  감사자료 30p 무허가업소는 단속내역이 99건이 저희가 고발을 한실적입니다.
박영길위원  실적인데 단속횟수가 몇 번에 걸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단속횟수는 총 440건을 적발한 중에서
박영길위원  단속횟수 나가는 횟수, 적발건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나가서 99번을 하셨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그렇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총 440건을 적발한 중에서 99건을 무허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요점은 99건이 되는 무허가 업소가 실제는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박영길위원  대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파악한 게 서교동, 도화동, 노고산동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위생과장 유승권  전체적으로 지금 19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9개소요. 아니 단속건수가 99개소인데 어떻게 19개소예요. 대개 짐작하는 것이
○위생과장 유승권  업소가 19개 업소구요.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주기적으로
박영길위원  위생업소,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답을 그것을 못 알아차리신 것 같은데 현황이 단속을 99건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의 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허가 업소는 이보다 훨씬 많지 않겠느냐
○위생과장 유승권  무허가업소는 19개 업소구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박영길위원  그럼 어떻게 99건이 나왔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한 개 업소가 몇 번씩 고발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가 많고 19건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위생과장 유승권  지금 파악은 19개업소로 파악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길거리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은 무허가죠? 위생업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포장마차까지는
박영길위원  일반음식점이 74건이고 단란주점이 25건인데 단속실적이
○위생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저희가 무허가업소가 19개업소가 있는데요. 19개업소를 중복 고발하다보니까 99건이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마포에 무허가업소가 19개업소 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여기서 적발한 것이 19건이란 얘기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마포에 대략 물론 구청에서 적발한 것은 12건인지 10건인지 그것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몇 건 얼마정도가 무허가 음식점이 있을 것이다. 단란주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위생과장 유승권  그 제가 파악한 자료는 19개업소인데요. 19개업소가 일반음식점이 15군데가 있고 단란주점이 4군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무허가 업소를 저희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9개 업소가 되구요. 그 19개업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고발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99건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파악하신 것외에 더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가 인제 단속하고 있는 위생과에 단속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계에 계장 하나에 직원 셋해서 네 사람이 항상 단속업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가 주업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허가 단속내용이 무허가업소 위생업소 현황은 여기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해 가지고 99개소 이게 지금 무허가업소입니다. 이 무허가업소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행정처분을 위반해 가지고 허가취소된 업소도 있구요. 또 당초부터 허가요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당초부터 허가를 안내고 하는 그런 무허가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위생과장이 얘기한 거는 허가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고발당하는 게 19개업소입니다. 19개 업소는 계속 고발당하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있는 무허가업소는 물론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식품위생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정이 안되면 재고발 계속해야 되고 그 6개월이내에 다시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허가를 받든지 이럴 때는 물론 고발 대상이 안되죠. 이렇게 해서 쭉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요 무허가업소 현황은 사실상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길거리에 나가면 포장마차도 있고 아주 소규모 구멍가게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허가요건도 안맞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한 150여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단속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포장마차 같은 것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식품위생법상 문제있는 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소규모 구멍가게 같은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사실상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고발대상으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150개소 그중 총괄적으로 지금 그 숫자를 자꾸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파악한 것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하고 소통이 아니된 것 같은데 그러면 150개쯤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소규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라든지 구멍가게, 포장마차 이런 데 지금 포장마차가 어느 특정지역에 가면은 어떤 명에서는 보통 일반음식점보다 더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죠. 불법이죠. 제가 질문을하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 이런 뭐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 리어카에서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계지원 어떤면에서 용인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규모적인 그러한 영업행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이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형평의 원칙,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인식을 안갖도록 이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그 자료를 뽑다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요. 30번에 무허가업소 단속내용이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이 99개, 일반음식점이 7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생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속실적을 거기다가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길거리에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나와 있는 영세한 상인이라든가 이건 사실 저희가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하기도 벅차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유흥업소 실태조사 위법사항 단속현황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59p입니다. 그 실적이 23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위에 안전점검 실시에 보면은 3일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238건인데 3일간, 그러면 하루에 80개 업소가 되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단속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통 하루에 몇 명씩 나갑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 감시계 직원이 네 사람 기사까지 다섯 사람입니다.
박영길위원  다섯 사람 나갑니까? 그러면 기사 빼고 네 사람, 한 사람이 20개 업소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유흥업소라는 것은 야간에 주로 업무를 하는데 그 단시간내에 한 사람이 20개를 현실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서대문 창천동 지하카페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동인력까지 전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단속반 4명이 처리한 게 아니고 저희 단속반은 57개 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0개 업소는 각 동에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4명에서 했다면 제가 도저희 계산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되겠구요. 예,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다음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김동휘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목욕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연 몇 회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점검은 저희가 공중위생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복지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질검사를 항시 할 수 있도록 특정하게 몇 회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금년에는 한 번 실시했구요.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16개업소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금년 봄에 횟수를 좀 늘려서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위생과장은 답변할 때 점검횟수를 늘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2회만 점검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의료나 약사, 위생과련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이라고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위생업소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각 영업단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2차로 지도를 할려고 했는데 물가단속 관계로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저희한테 계속 위생검사를 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점검을 산업과에서 통보하는 위생검사로 그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과장은 대중탕에 들어가 본일이 있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예. 한 두어 군데 가봤습니다.
김동휘위원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제가 생각하기에 목욕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육조수 검사라고 봅니다. 욕조수 채수검사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99개업소를 했는데 욕조수 부적합이 34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게 과장이 대중탕에 갔을 때 청결한 걸로 느꼈느냐, 봤느냐 한 걸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통계상으로는 34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랬는데요. 목욕탕에 들어가 가지고 단순히 육안으로 이게 깨끗하고 더럽다는 확실하게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위생과장은 깨끗한 데만 다녔구만
○위생과장 유승권  그래서 저희가 욕조수채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요.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과장은 먼저 번에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변명아닌 변명은 하지말고 앞으로 답변한 거에 대해서 꼭 지키는 공무원 자세로 일해 주기를 바라고 본위원 생각에는 연 4회정도는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실질적으로 지금 여직원 한 명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미용실 업무도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위생과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위생과 전인력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리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부 기본업무도 있고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횟수를 늘려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직원이 모자라면 국장님한테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지. 구민의 보건에 참위생상 좋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만 갔는지 몰라도 과장이 간 데는 청결한 데 갔고 내가 간 데는 불결한 데 갔는지 몰라도 탕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는 얘기야. 점검을 자주 할수록 업주가 신경을 쓰지 않겠나해서 연 4회정도로 이렇게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고 또 내년가서 다시 또 얘기할 때 바빠서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은 간소화를 통해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낭비가 없도록 업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자 함. 이것 좋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구호처럼 할게 아니고 실지가 이러도록 위생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내가 TV를 보니까 대전에서 가정주부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채소를 사다가 전부다 다듬어 음식물 쓰레기를 헌 솥에다가 넣고 삶더라구 삶아서 그 욕조에다가 망을 펴고서 쏟아 가지고 꽉짜니까 한 솥되는 양이 이만큼 나와 요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옥상이나 이런 데가서 햇볕에 말려도 냄새가 안나 그래서 말려 가지고 퇴비로도 쓰고 또 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짜가지고 한 쪽에 이렇게 모아두면 퇴비가 돼 가지고 뭐 화분에 이런데 주고 감량하는데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것을 뭐 이런 것은 기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기계가 필요없더라구 할 마음만 가지면 그렇게 줄일 수도 있다 여기 홍보물 배포를 하고 이런 데서 홍보물 할 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집어넣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전 가족이 식당뿐 아니고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때요.
○위생과장 유승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구민을 상대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많이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음식업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김동휘위원  이게 어찌보면 청소과의 소관이겠지만 위생과에서도 위생차원에서 이게 관련이 있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음식점은 저희가 맡아 가지고 내년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려고 합니다.
김동휘위원  음식점만 아니고 전 가정에 홍보물 제작할 때 그러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좀 이렇게 살을 붙이든 빼든 거기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보한 김에 그렇게 한 구절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신경써서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것도 한 구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김동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박영길위원  무허가업소의 명칭에서 터키탕이라고 있습니다. 터키탕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터키탕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국가간에 어떤 혐오적인 퇴폐적인 성격이 있다해서 국가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측에서 항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개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터키탕이라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개칭된 이름이 뭡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증기탕으로
박영길위원  신문에 게재됐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터키탕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간 증기탕이라고 했는데 그 개정안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개정이 안됐다 그때 신문에서는 외무부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이름이 다시 저도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이 개정됐습니다. 국가에서 신문에도 났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났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터키탕이란 것은 일종의 퇴폐를 우리가 연상을 항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간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점도 과장께서는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응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응원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그 건물구조라든가 환경상태 그 다음에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 그 다음에 종사원 개인의 위생상태 그 다음에 영업준수사항 또 기타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이 충족이 돼야만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춘다든지 점검표가 다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다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일반 음식점이 지금 대상업소가 1,077개소이고 96년도 지정 모범업소가 159개가 지정이 돼 있고 97년도 목표가 180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5%를 모범업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15%가 아닙니다.
이응원위원  대상업소가 1,077개소고 모범업소 159개소면 약 15% 증가된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이응원위원  27p 보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이것은요. 총 업소를 기준해 가지고 5%선을 유지하도록 지침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좀 확대시켜볼려고 뽑은 수치입니다.
이응원위원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너무 많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90년도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모범업소 신규지정은 몇 개소나 되며 탈락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올해 159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요. 재 지정업소가 97개업소구요. 그 다음에 신규지정업소가 61개소입니다. 그게 총분포가 한식당이 100개소, 일식당이 20개소, 뷔페가 4개소, 중국집이 13개소, 양식 18개소 기타 해 가지고 총 올해 15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위생단체에 음식점협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그 마포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율적으로 관리도하고 저희가 좋은 식단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 2회 교육을 시켰구요. 내년에도 2회정도 교육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교육을 연 2회하고, 그리고 모범업소의 직접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협회를 통해 가지고 모범업소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를 협회에서는 각 모범업소별로 직원들이 다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구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위생검사도 나가고 그렇게 다시 확인도 하구요.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제가 생각으로는 위생과에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 착오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예.
이응원위원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모범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하는데 민간단체가 분명히 어디고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자동척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지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물론 저희가 한 4천개소나 되는 업소를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협회에서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저희 담당직원이 다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복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모범업소로 선정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업소다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할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사후관리를 보니까 금년 4월에 일제점검하여서 8개소를 시정조치를 했거든요.
지금현재 833개중에서 8개를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본청지시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은 철거가 3개소 자판기가 신고한 게 있는데요. 업소지정 3개소, 그 다음에 일일 점검 실시 안된 게 3개소, 점검표 부착이 안된 것이 2개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점검표가 부착안된 것하고, 그 세 가지만 점검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점검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점검에 걸린 8개소에 대해서 어떤 걸 잘못해서 걸렸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위생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철거된 것이 3개소가 있고, 일일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시 안한 데가 3개소, 점검표를 부착하지 않은 데가 2개소 그래 가지고 8개소가 저희 점검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없습니다. 직접 점검된 것만 나와 있고 어떻게 처분했나 그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리고 96년도 신규로 단란주점 허가낸 업소 신청서류 사본이 있죠.
○위생과장 유승권  몇 년도요?
김순금위원  96년도 올해.
○위생과장 유승권  단란주점
김순금위원  예. 신청서류 사본
○위생과장 유승권  그렇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일제히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구요. 21p 보면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면은 허가취소가 53군데고요. 영업정지가 15군데인데 과징금은 4건해서 176만원밖에 안되는군요. 근데 허가 취소가 53군데씩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소되는 데가 많죠?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숙박이나 목욕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이용이나 미용, 그 다음에 유기장 등은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무단폐업한 곳이 있습니다. 또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까지 53개 업소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징금 4건은 영업정지 당하신 분들이 내신 거예요.
○위생과장 유승권  예.
김순금위원  영업정지 당한 15개 업소의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유승권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문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306군데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단란주점이 자료가 어디 몇 p 자료인가요?
○시민국장 윤병여  업무보고 20p
○위생과장 유승권  10월말 현재로 저희한테 허가받은 업소가 총 306개 업소입니다.
유동균위원  근데 이 업소중에서 시간외영업이라든가 접대부를 채용해 가지고 단속이 된 적이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단란주점 180개 업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요 20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허가영업이 1건, 퇴·변태가 1건, 아, 시간외영업이 23개소입니다. 여태까지 23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적발은 180개소를 하셔 가지고 고발은 23개소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시간외영업이 23개소가 적발됐구요.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25개소, 퇴·변태 업소가 1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그런 업소가 131개소, 총 180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시간외영업이 23개 업소입니다.
유동균위원  시간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발돼 가지고 넘어온 경우도 있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유동균위원  그것 포함한 겁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 구에서만 적발한 통계입니다.
유동균위원  기타 예를 들어서 180개업소중에서 쭉 서류를 하고요. 기타란 부분이 어떠한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대체적으로 지금 132개소인데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인데요. 무순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시설기준이 미흡해 가지고 무슨 조명시설이 어둡다든가 영업장 준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영업장 준수사항에 저촉이 된다는 게 기타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이러한 단속을 하는 분들이 저희 위생과의 계장 한 분과 직원 3명이서 도합 4분이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이 4분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일과 끝나고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요. 그 다음에 보통 대상이 되는 업소가 심야 늦게 문을 열기 때문에요. 보통 실시 근무하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유동균위원  이 4분의 직원이 7시부터 밤 3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구간교체단속이라고 해가 지고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같이 나가구요.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심야점검은 한 4∼5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기타 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을 12시에서 2시까지로 해제한 데도 있고 또 한참 여론이 영업시간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한 때는 업주들이 영업을 늦게까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영업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을 보면 대부분이 다 12시 넘어서 늦게까지 다 영업을 합니다. 거의 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180개 그리고 시간외영업이 23개밖에 안되고 지금 관내에 306개 단란주점중에서 거의가 다 아마 시간외영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업주측에서 볼 때는 타산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법이 영업시간이 12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접대부들이 와 가지고 술시중을 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단란주점이 부담없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단란주점이 아니라 접대부가 엄연히 있고 또 접대부가 와서 시중을 들어주는 그러한 단란주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아까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영업을 하다가 어떠한 위반을 해 가지고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무허가로 시작하는 데도 있죠. 제가 업체를 지적하겠습니다. 연남동에는 "발리"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얘초부터 무허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개시했을 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무허가 업소로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고발을 몇 회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연남동 발리의 통계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무허가 업소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발리 영업 개시한 날짜가 기재돼 있는 장부가 있으면 그 장부하고요. 발리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위생업소 심야불법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생과장께서 퇴폐와 변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퇴폐업소란 무엇이냐 하면 그 사회통념상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이 퇴폐업소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주류제공이라든가 풍기문란 영화 비디오를 상영한다든가 단란주점에서 접대하는 행위 이런 것은 저희가 퇴폐업소로 분류하구요. 그 다음에 변태업소란 우리가 허가해 주는 영업 허가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을 바꿔 가지고 업종을 변형해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를 변태업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취급을 못하는데 주류를 판다든가 또 일반 음식점에 무슨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놨다든가 그런 것은 변태업소가 됩니다.
김순금위원  아가씨를 두면 안되는데 두는 것은 변태업소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변태업소라고 볼 수 있죠.
김순금위원  볼 수가 있습니까? 변태업소하고 퇴폐업소가 다 되는 경우도 있구요. 퇴폐업소에 해당이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변태업소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까?
박영길위원  법적으로 우열은 없죠. 법적으로 퇴폐가 정도가 더 심하든지 법적인 형이 그것은 구별이 없죠.
○위생과장 유승권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퇴폐 변태가 있다면 퇴폐가 더 중하고
○위생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퇴폐가 더 중한 겁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굳이 심야불법 퇴폐변태업소 이렇게 하는데 심야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심야되기 전에도 그래서 심야불법 퇴폐 변태위생업소 이렇게 말하니까 꼭 심야때만 퇴·변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위생과장 유승권  심야영업소에서 퇴·변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지금 퇴폐쪽이 더 위법사항이 더 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퇴폐가 5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현황에 1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폐쪽이 어떤 업소인가 주로 영업정지 2개월짜리로 돼 있는 것이 전부 퇴폐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언  그것이 5군데 되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현덕위원 질문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 우리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할 적에 말입니다. 식사하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 백반 하나 시키면 반찬도 김치나 이렇게 종지에다가 수북이 나오는데 실상 식사하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먹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가서 모여서 다음 손님한데 또 되나온 수가 많아요. 그런 예가 많은데 즉 여러 가지 퇴폐랄지 그런 단속 위생 단속 좋은데 그런 음식물 취급하는 단속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 즉 손님한데 되돌려주고 각종 환자가 먹던 거라든가 건강한 사람도 그것을 나중에 자리에 나갈 때 되받아 먹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조치가 위생에 대해서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경우도 있구요. 본청에서 전구청이 같이 본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점검하는 게 있구요. 또 본청에서 지금 식품위생업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이 s가 가지고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합동으로 하는지 본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단체에서 보건소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현 음식점 말하자면 구내식당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식당 이런데는 하래도 못합니다. 사람이 많은 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가족끼리 하는 요즘은 비싸니까 가족끼리 많은 음식점을 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그런 데서 대부분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뭔가 좀 파고들고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조사내용은 여기 이런 책자에도 없지만 또 한다는 소리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제가 탔는데 점심식사를 1시 반인데 자기 집에 가서 한데요. 그 양반은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기사식당에서 우연히 화장실 가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주방을 거쳐가게 돼 있대요. 지나가다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서 코를 풀고 이러고 신문지에 이러구선 손님상에서 나온 반찬을 싹 옮겨서 접시를 싹 헹궈 갖고 다시 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는 거기서 안먹고 음식점에서 안먹고 "난 집에 들어가서 먹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적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내 어디 그럴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어떻게 하나, 저 음식이 어떻게 나가나 일부러 소주 한 잔 시켜먹으면서 유심히 주방을 한 번 봤더니 아니나달라 들어간 것이 되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대국적인 단속 뭐뭐 하지 말고 소극적인 우리 주민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지키는 그런 단속을 좀 연구해서 다른 단속반이 자기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단속을 겸해서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보건소라든지 위생과 직원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이런 사람들을 단속도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걸릴 때는 영업취소다 또는 벌과금을 굉장히 많이 매겨 갖고 홍보하고 인식을 줘 갖고 주인이 음식점 종업원을 구했을 때도 "이것 만약에 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린 영업정지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시케게끔 여기서 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자기 보호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종업원을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이런 홍보정책이라든지 또는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류승권  예.
한현덕위원  그것 아주 당장 시행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유승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이용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2개 업소에서 지금 150개 업소를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고 97년도에는 180개 업소를 목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 가서는 약 70%에 해당하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뜻은 알겠습니다. 모든 업체를 모범업소로 한다는 뜻은 알겠는데요. 이 모범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때 모범이지 전체적으로 많을 때는 모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가 모범이다. 이것은 가능하지마는 70%이상이 모범이다. 이것은 모범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개요를 설명하신 뜻을 저는 오히려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범업소를 축소를 해야 어떤 경쟁이 되는 거지 자꾸 늘린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범업소를 축소를 해 가지고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이론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유흥업소 실태를 보면은 퇴폐문란 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몇 개 특수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보다는 모범업소를 합쳐가지고 그런 퇴폐행위도 근절을 시키고 우리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려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뜻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모범적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말씀은 맞지마는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서는 모범적이라는 것은 어떤 본보기가 되는 업소지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모범이라고 할 때는 모범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발전적인 의식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것이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지. 전반적으로 하면 보편화지 어떻게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업소지.
○위생과장 유승권  그런 게 우리 나라의 이발업소 실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할려다 보니까 희소가치보다는 업소를 건전한 업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특수한 이용업소 행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박위원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번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도 목적은 다 같습니다. 저나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적은 같은데 어떤 것이 모범이라고 타이틀을 내걸고 전체적인 이용업소에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는가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몇 가지 서류를 요구를 할테니까 해줄 수 있다, 없다만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흥업소단속중 소방시설기준위반업소 40개 현황, 주소, 전화번호, 상호 다 해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단란주점 음식점등 위생업소 96년도 허가신청업소중 반려된업소 9월, 10월, 11월분 원본을 좀 보여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식품제조업체중 두부류제조업소 관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다 해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 네 번째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역시 업소별로 다 정리해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중 허가취소된 53개 업소현황 그것도 해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직원소개)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환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으로서 굉장히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정화조특위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을 딴 부서에서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본위원이 1대때 이것을 다뤘었습니다. 1대때 정화조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아주 전연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미안하지만 1대때 심도있게는 못다뤘습니다마는 정화조에 대해서 일부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환경과장 및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지금 볼 때 구립어린이집 또 구립경로당, 구립독서실, 어린이공원 이렇게 명단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기재가 물론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금년에 넘어온 지 얼마 안됐죠.
○환경과장 배현길  금년 10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관이 된 지 얼마 안됐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재가 안된 데가 많습니다. 전부 기재가 안됐어요. 기재가 안됐을 뿐더러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연도가 건너뛰어서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배현길  물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10월 1일부터 정화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미비한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금년 연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관내 정화조에 대해서 우선 통계부터 잡아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그 동안에 환경과에서는 답변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특위가 끝난후라도 다만 한두 개라도 이렇게 청소가 돼 있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마이동풍이에요. 위원들 너희들 떠들라면 떠들어봐라 해서 그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때 시간만 때운다는 얘기에요.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했다는 거 앞으로 이런 것은 환경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위에서 다 퉜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 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과장 배현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런 하자가 안 나도록 히야 됩니다. 내년 가서 또 다룰 겁니다. 이거 책임지겠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거 공공기관에 이런 것은 다 철저히 한다는 책임을 지겠느냐고
○환경과장 배현길  예.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믿고 더 이상 얘기않고 본위원이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주유소에 대해서 답변자료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주유소소관이 어느 과에 속한다고 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주유소의 일반적인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구요. 그리고 인제 지금 최근에 와서 주유소 관리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는 토양오염문제 그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제 보면 주유소 문제는 이게 산업과에서 답변이 왔고 답변서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소방서 소관이지 산업과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신문에 난 것을 내 가져왔어요. 여기보면 환경과의 토양오염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 신문에 난 거 대략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의 40%의 저장탱크가 날림 미선 이미 시행 누출측정기설치도 의무화 국내 주유소의 40%가량인 3천여개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기름이 새지하수와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현재 전국 주유소는 모두 7,500여곳이며 대부분 두께 7mm이내의 강관으로 만들어진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유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3천여개 정도의 주유소가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새 땅속 지하수 등으로 마구 스며들어 환경오염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저장탱크가 애초에 부실하게 만들어져 부식이 심하고 저장탱크와 밸브 접합 부분이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수시로 드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탱크에 쉽게 금이가기 때문이다.
가정의 땅으로 스며드는 기름의 양도 적지 않은 실정이며 이같은 기름유출을 막으려면 철판외벽에 녹방지제를 바르고 코팅하거나 이중탱크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두 주유소들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해 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전국 모든 주유소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를 하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새는 주유소는 오염대책 지역이란 표지판을 붙인 뒤 영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이런 주유소는 기름누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누출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많이 났습니다. 시간상 이것만 얘기하고 이게 답변서에는 소방서소관이라고 그랬는데 토양오염은 환경과에 속한 거고 서울시에서 다뤄왔습니다. 소방서하고, 근데 이게 감사제출자료를 보면 주유소 불량저장탱크 단속실정에 대한 답변을 소방서 업무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본위원이 소방서 업무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소방서라고 이렇게 딱 간략히 나왔다 이거야.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주유소 저장탱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40%이상이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신문에 나왔다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 검사, 기름비치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의무가 96년 8월 10일자로 서울시 행정부에서 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던 게 8월 10일자로. 현재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대한 점검업무는 구로 위임된 상태에 따라 소방서의 업무이기도 하면서 우리 구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본업무가 우리 구와는 전연 관계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답변했는데 시민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구청에 위임되어 3개월간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소방서의 업무라고 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그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주유소의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금년 7월 1일자로 시에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한 업소에서는 신고대상이 2만ℓ이상의 유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누출여부를 연 1회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신규로 시설을 했을 때는 3년에 1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신고업무를 추진하는 이게 위임이 되면서 유예기간이 금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부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회 검사를 하는데 한 300만원의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이 2만ℓ이상의 오염시설, 주로 유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장시설을 가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연 1회 검사를 하도록 검사하는데는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수요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내년부터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업무가 환경과소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 환경과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알았는데 어떻게 답변서는 산업과에서 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내용을 제가 검토를, 아마도 과장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산업과장이 검토를 해서 보낸 것 같은데요. 같이 검토가 올라왔으면은 제가 환경과소관으로 알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냈을 건데
김동휘위원  질의서 요구를 했을 때는 국장님이 보고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답변서 여기 온 것 보면은 산업과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산업과에서 오고, 소방서 소관이라고만 간략하게 이게 이렇게 왔더란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몇 번입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김동휘위원  24번에 보면은 주유소 불량탱크의 단속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답변왔어요. 산업과에서 답변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소방서 소관이라고 간략하게 왔으니까 내가 뭐 소방서 소관이란 걸 몰라서 이걸 낸건 아닌데
○시민국장 윤병여  이 질문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 불량저장탱크 단속현황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김동휘위원  내용이 답변서 온 것을 보면은 구청에서 하등 관계없는 걸로 돼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산업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시설문제를 질의하신 걸로 알고 이 탱크규모라든지 탱크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은 물론 소방서 소관이고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면은 이 질의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해 보내야 되는 것을 산업과에서 해 보냈어요. 여기에도 잘못됐고 서울시소관을 구청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지금 국장도 아마 지금 알았을는지도 몰라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요. 내려온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김동휘위원  알았다면은 3개월동안 그 동안에 한 것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현재는 지금 준비중에 있고 신고를 받아서
김동휘위원  준비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좀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유소 불량탱크 단속현황 이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과에서 판단을 이것만 가지고는 딱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김동휘위원  모르면 본위원한테 전회해서라도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 오겠다. 온 것을 보니까 산업과에서 왔더라구 산업과 소관이더라구 산업과 소관인가 나도 의아해서 뒤져보니까 환경과에 토양오염은 환경과에서 다루게 돼 있더라구
○시민국장 윤병여  토양문제를 조금만 언급해 주셨어도 저희가 그것을 한 번 더 챙겨
김동휘위원  모르면 그것을 물어서라도 해야되는데 금년 7월달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도
○시민국장 윤병여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김동휘위원  앞으로 이게 그리로 이관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하자가 없도록 토양이 오염이 안되도록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관계과장은 철저히 해주시오. 내년에 가서 이거 조사를 또 할 겁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전연 없도록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자동차 공해단속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10개월 총계가 32,861건이 단속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개월분으로 치면 월별 3,286건이 되고 이것을 일요일 빼고 전일 근무로 보면 25일로 보면 하루에 132건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하루에 132건이란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나누면 하루 8시간 꼬박 한다고 그래도 한 시간에 17건에 해당됩니다. 그럼 과장께서 이거 동원된 인원이 몇 회 실시했고 동원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 환경과에 차량, 동에 단속요원이 환경과에 정규직원 3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고 단속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이에 공휴일은 빼고 단속을 하고 있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왜 많은가 하면 저희들이 단속건수 내용을 보시면 비디오 측정이 30,145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측정이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비디오 촬영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쭉 나오는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비디오에 잡히면 연기나오는 매연이 나오는 농도가 그 비디오비색표가 있습니다. 비색표에 의해서 기준초과될 때는
박영길위원  매일 단속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매일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갑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숫자가 많지 않으냐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폐수 배출업소 위반사항조치 내역에 보면 조치내역이 전부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결과 확인을 하셨습니까? 조치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폐수배출업소가 저희들이 단속에 의해 가지고 폐수를 채수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업종에 따라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서가 통보되는데 결과서가 통보된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확인 그런 사항이 여기 구청에 비치돼 있느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배현길  다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환경과장 배현길  원본을
박영길위원  지금 14개 업소면 14개 업소에 대한 확인결과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부과액이 22억 3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18%에 해당하는데 이게 상당히 체납액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18%나 된다고 보면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시설물이면 건물입니다. 건물하고 비사업용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이나 이런 거같이 사전부과가 아니고 사용을 하고 나서 사후부과입니다. 사후부과가 되다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팔아버리고 안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그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감사에서 보면요. 고지서 송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송달자가 직원 그러니까 동직원인데 수령인도 동직원의 도장을 대부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분들의 얘기는 확실히 자기가 책임을 진다해서 찍었다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수령인과 송달자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길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같을 수가 없죠.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수령인에 대해서 누가 수령을 했다는 것을 전혀 표시 안하는 날인도 안하고 사항도 쓰지 않은 그런 사항도 많구요. 또 미송달자 관리를 동에서 철저히 안하더라구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것을 계속 챙겨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만 구청에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이 4억이란 18%라는 것은 그러한 요인도 어디서 송달과정이라든지 챙기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체납요인이 어디 있는 가를 그런 점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정화조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해 넘어왔죠.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화조청소를 제보에 의한 수질보전 등 청소안내서 촉구서 발송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세우셨는데요. 전수조사 정화조 시설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또 하시겠다고 94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청소과에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94년도에 했던 게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사했던 결과가 별로 능률적이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때 환경과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에요.
○환경과장 배현길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한 사람씩 해가지고 총 24개동을 17명 합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거하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시키는 방법 그 방법하고 세 번째는 어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우선 예산이 조금 덜들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사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수조사를 세 가지 방법중에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했다 할 때요, 한 그대로만 그 다음에 실행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일단 전수조사를 했다하면은 한 걸로 그냥 그치더라구요. 그치지만 말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 호별로 재산세 내듯이 어느 집은 조사할 때 재래식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몇호몇호는 어느 호는 각 호별로 정화조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래식이면 재래식 그런 걸 확실하게 메모가 다 동사무소별로 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집도 빠짐없이. 지난 94년도처럼 전수조사했다 하는데 지금 빠진 집이 너무 많거든요. 조사를 안한 것 같아요. 지역에 나가보니까 지금 현재도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로 방류되는 정화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변기만 수세식으로 바꾸고 변있는 데는 그대로 재래식이에요. 그 옆에다가 하수도로 나가는 구멍만 뚫어 가지고 구멍 뚫어놓으니까 얼마든지 몇 년이 돼도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화장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실 때 조사가 일단 끝났다고 마치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일제히 한집한집 한 집도 빠짐없이 그 집은 화장실이 재래식이냐 정화조시설이 돼 있는 집 그걸 특히 확인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식구가 몇 식구인데 1년에 치워야 되는데 2년에 한 번 치운다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구요. 절대 하수도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한 집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이번에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동사무소 감사시에도 볼 것 같으면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환경과장은 구청, 보건소 그리고 우리 의회, 24개 동사무소의 정화조 관리카드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럼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과에는 정화조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인력보강계획을 어떠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력을 한꺼번에 다 보충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일단은 두 명을 보충을 하고 계속 보충이 돼야 되겠죠.
이응원위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원이 얼마정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
○환경과장 배현길  제가 보기에는 정화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직원 동에 계시는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력이 1천명입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력이 1천명입니다. 동사무소에서 1천명이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그 1천명에 대해서 개개인의 관리를 안하거든요. 이 정화조는 마포구에 3만개입니다. 3만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부 한 번씩은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 인력이 어마어마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다 할 수는 없고 현 마포구 인력상황안에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월별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비디오 촬영을 통한 단속 건수하고 측정기를 통한 촬영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편의위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비디오는 끌고 나가서 지나가는 차량만 보고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기는 직접 차량을 세워 가지고 직접 측정기를 마후라 안에다가 직접 넣어 가지고 측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어려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측정기를 통한 단속실적에 보면은 7월달하고 8월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이 달은 삼복더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달이나 8월달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7월달인지 8월달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올해 들어 와서 임시회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전후해서 단속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주 질책을 하니까 그 때는 또 반짝 한 것 같애요. 그런데 그 달이 지나버리니까 또 이렇게 측정기를 통한 단속실적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7, 8월은 삼복더위 상당히 하기 힘든 달인데도 불구하고 많고 그 나머지달 그러니까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번 보세요. 제일 일하기 좋은 달 아닙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런 달에는 단속실적이 불과 100건 이하로 되어 있고 삼복더위 7월달이나 8월달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몇 배입니까? 다섯배, 여섯배 이상으로 이렇게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별 단속실적을 보면 7월달같은 경우에 총 적발차량이 87대입니다.
87대인데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현장을 나가서 볼 때 차량을 측정을 했을 때 적발이 되지 않은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은 완전 100% 그때 다 단속이 된 것으로 적발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대중에서 87대뿐이 안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나가서 측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사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동차배출에 관련된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 서부지역에서도 오존 관련되는 경보가 있었죠.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그 속에 아황산가스로 인한 오존층파괴가 제일 많은 %를 차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좀 그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좀더 애써 주시고요. 또 우리들이 보더라도 한 눈에 이것을 전시행정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공해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분진에 관련되는 부분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암동이나 성산2동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골재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폐자재를 중간처리 하는 그런 허가 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6-3공구 여러 부분에서 공사와 공재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진과 관련이 되는 단속에 있어 가지고 행정지도나 개선명령이 딱 2건 있습니다. 각각 한 건씩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누누이 구청에 들어오면 제가 환경과에 들러서 좀 제발 부지런히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어찌보면 소귀에 경읽기 같아요. 너희는 와서 들여다봐라 이런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의때도 건축폐자재해 가지고 상암골재하고 세기골재를 들렀다가 오는 길에 건일공영 골재공장을 들렀습니다. 거기서도 들렀다오면서 세면장시설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고 의회직원한태도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환경부나 기타 어떤 행정기관에다가 진정을 내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네를 순회를 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했을 때 그 구청에다가 유선상으로 아니면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가능하면 좀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귀를 귀울여서 활동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환경과 감사는 점심식사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관내 시내버스회사는 2군데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동남하고 유성하고
○환경과장 배현길  동남교통하고 유성교통하고
유동균위원  진화운수는
○환경과장 배현길  차고가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에서 회차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회차는 하는데 차고가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31번 있죠. 망원동차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배현길  그것도 본거지가
유동균위원  조그맣게 차고 있는 것은 안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그것은 회차지점이지 차고는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가 이런 큰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연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시합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버스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차고지 단속을 할 때는 그 회사에서 보유증인 전체 차량을 다 합니까? 아니면 차출해 가지고 몇 대만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전체를 다 합니다.
유동균위원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거의 양호한데요. 양호한 한 두 대정도가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기준이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기준초과하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동균위원  도로에서 예를 들면 비디오측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된 차량과 똑같이 행정적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96년도에 이 두 개업체에 단속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자세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 환경의 오염이 경유차에 특히 버스가 주원인입니다. 이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버스회사의 보유대수와 위치와 단속된 차량수 단속내용 이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무가 기존의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96년도 10월 1일자로 넘어 와서 기존의 환경과 업무도 많은데 하나 일이 더 늘어나서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위에서 보고를 들었었구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 날짜가 지나 가지고 독촉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청문서를 발송을 해 가지고 청문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검사받는 날에 제때 받지 않으면 하루만 초과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독촉장만 발송이 되다가 나중에 청소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과태료부과 계속 되다가 검사를 받아도 과태료를 먼저 내야됩니다. 이 정화조에도 이러한 장치를 좀 도입을 하든지 이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넘어간 이상 우리 환경과에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1년에 한 번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환경과장한테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악취행정처분내역과 공사장건설소음 행정처분내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고란에보면 처분과정이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랬으면 우리 행정감사하는데 쉽게 보도록 이것을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했고 또 경고를 몇 번했고 아니면 어떠한 벌금을 매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대장도 이런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날짜까지 다 써 가지고 보고를 해 드렸으면 좋은데 약식에 맞추다 보니까 못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공사장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은 건설공사장은 건설소음규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똑같은 내용인데 벌금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법으로 해서 이것이 50만원씩 부과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조례로 해서 50만원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환경부의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한 가지는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비용으로 1억 3,860만원의 자치구 구매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조달청의 단가액이 제품별 성능평가중에 있음. 결정되는 대로 시행 추진예정임. 이렇게 났거든. 근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매연후처리장치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1억 3,860마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매연후처리장치 예산확보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된 매연후처리장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환경보전차원에서 먼저 해놓고 나중에 부착할려고 구입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총 3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유공하고 그 다음에 만도기계하고 두원정공 3개 업체가 수일내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조달구매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11일경 되면은 공고기간이 끝나고 입찰될 것 같아요. 입찰이 되면은
○위원장 홍성환  12월 며칠?
○환경과장 배현길  11일이요.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이게 불용처리는 안되겠네.
○환경과장 배현길  불용처리는 안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정화조정소업체가 갑·을 나누어진 후에 환경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있으며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길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화조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처리내역을 작성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촉을 해 가지고 전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불만이나 어려움 이런 것은 지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할 때도 파악이 됐을텐데
○환경과장 배현길  그 이외에 바로 파악을
한대운위원  아직 접촉 안해보구요.
○환경과장 배현길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체가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빨리 파악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아무 조치한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현재 몇 가지는 했습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인력을 가져와서 우리 직원으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날 이후에 하지 않았구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처리가 끝나면 총괄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그것 조사를 한번 하실 때에 지금 수거식 화장실이 갑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환경과장 배현길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수거식 화장실 청소도 상당히 적잖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파악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정화조업체들이 9월, 10월 수지계산서를 내봐라하니까 정일정화조는 9월달에 청소수입이 4,500만원인데 지출은 7,1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에 마포 전지역을 청소할 때 있던 장비, 그 다음에 인원 그걸 아직 감량을 못해서 체질개선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과장 배현길  예.
한대운위원  그런 걸 빨리 해서 행정지도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얼른 적자를 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청소사업이 제대로 되지. 이러다보면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예.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을을 나눠서 한 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수거식 이런 데는 잘 안치워간다. 고지대는 전화해도 안온다.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아직까지 그러한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마다 조직은 다 돼 있죠.
○환경과장 배현길  동마다 15 내지 20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동마다 월례회를 합니까, 안합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이 동마다 월례회를 하도록 지침을 받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대운위원  제대로 안되고 있죠?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신분증이나 이런 것은 해준 것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신분증은 해 줬습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돈에서 했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신분증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한대운위원  적은 돈이라도 돈이 써지잖아요.
○환경과장 배현길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 계속 써져야 될테고 그러니까 기왕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면은요. 사실 하는 일이 바르게살기나 비슷한데 어쨌든 환경과에 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동에서 괜히 그거 월례회도 안치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기왕 조직이 만들어졌으면은 활발히 움직일 수 잇도록 자꾸 독려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업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환경과장 배현길  금년초에 사업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강물 밝게하기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만들겠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추진결과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예. 좋습니다. 계획을 너무 세우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동에 가면은 자기가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위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은 형식적으로 동장들이 짜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관리현황중에 업소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교육이나 그런 거 하신 적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저희들이 폐수나 배기나 모든 배출업소는 환경관리인 또는 그 대표자를 한 달에 두 번씩 불러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 현장에서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은요. 작년에도 지적되어 개선명령 받은 업체들이 금년에 똑같이 받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무슨 개선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데 그냥 전에 하던대로 개선명령이나 내리고 부과금이나 물리고 해서 부과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배현길  배출부과금은 19,120원이 부과됐습니다. 폐수는요.
한대운위원  개선명령 받은 데는 많은데 배출부과금은 두 군데밖에 안됐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예. 그렇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배출기준초과 항목에 따라서 부과금이 부과되는 항목이 있고 부과 안되는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같은 허용치 기준을 초과해도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다.
○환경과장 배현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방금전에 나온 거같이 COD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초과되면 개선명령하고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르말핵산 추출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기름종류 비슷한 겁니다. 식용류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차장에서 기름찌꺼기 나오는 거 상당히 그런 게 오히려 오염이 심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기름찌꺼기가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가 될려면 얼마나 걸려요?
○환경과장 배현길  그것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비니루는 썩는데 200년 걸린다든가 또 합성세제가 희석이 돼서 완전히 분해할려면 몇 cc에 몇 드럼이 5드럼인가 몇 드럼의 물이 필요하다든가 그런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배현길  이것은 기름이 배출 돼 가지고 완전히 산화가 되고 분해가 되는데는 70년이 되는 것으로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준초과를 했는데도 벌금은 없고 개선명령만 내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해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배현길  여기에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어차피 끝에 가서는 기준이 적합하게 나와야
한대운위원  몇 차례 개선명령이 나가면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길  조업중지 명령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상당히 환경문제 번번히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니까 신경좀 쓰시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하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주지를 해 가지고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배현길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항상 우리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 마포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어요. 캔 압축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각동에 캔 압축기를 구에서 구입해서 내려보낸 r 12개고 12개는 스폰서 받아가지고 내보내고 이래서 24동 내보냈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동휘위원  그 운영실태가 잘 된다라고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하게 잘 매끄럽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종량제 제도를 일부 동사무소에서 연남동인가요. 일부 시범으로 1년간 실시하다가 전체로 확산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사실은 캔 압축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상태 또는 이용률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대량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거기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보관하고 있고 극히 일부 동에서는 재활용수집장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거 구입할 때 170여만원 줬죠?
○청소과장 이평신  187만원요.
김동휘위원  187만원씩 해서 12개 구입을 하면 2천만원이 넘는데 이런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성능이라든가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구입을 해서 동으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시험해보고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캔 압축기를 구입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은 그 만드는 회사가 일정회사가 있었고 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저희가 가서 재촉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검증을 해 볼 시간적 여유가 사실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문제 또 전기 배선문제 전기료 문제 또 실질적으로 압축을 해서 가져가야 금액이 그렇게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 당시에 전반적인 시의 시책이었습니다.
김동휘위원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시에서 구입물품도 이래라 저래라 좌우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종량제가요.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같이 한 거죠.
김동휘위원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능률이 없는 압축기는 있으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입마개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몇 개 동을 다니면서 확인을 한 바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 압축기는 또 어떤 동은 새것째 비니루 뜯지도 않고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은 창고에 자리만 차지한다. 이게 몇 개 동을 하다보니까 창전동 같은 데는 캔 압축기 관리대장도 없어요. 내놔봐라 하니까 다 못내 놨어요. 그런데 몇 개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이 연락이 갔더니 밤새워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 이것을 복사를 해오고 확인서까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김종렬이라는 창전동 이런 식으로 안한 거면 안한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밤중에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이 청소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창전동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나가서 해보니까 얇은 것은 제대로 되는데 깡통이 조금 두께가 있는 것은 50%밖에 안되더라고. 이게 성능이 떨어지고 또 전기가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 기계자체가.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쪽으로 보고 본위원 동에도 어제 가면서 들러 얘기를 했더니 별로 효과를 얻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요즘에 나오는 것은 기계가 좋고 여러 개 붓고 이래도 잘된다고 이래요. 그러면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그 딸린 기계를 줄서서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도 확실한 걸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없애면서 쓰지도 못하는 기계 그 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지를 않고 있는 동에서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회수를 해서 저희가 관내 고물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등학교 캔이 많이 나오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형고물상 이런 데 저희가 조회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대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폐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그걸 수거해오면 그동엔 없을텐데,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해줄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래서 저희가 상암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에는 민간업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캔압축기기가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축이 되는 것만 포철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한 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각동에서 오는 캔은 거기서 일정 무게 양만큼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시에서 일괄 구입하라고 했으니까 이 기계를 사용치못하고 이럴 때는 시에다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뭐 예산만 낭비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그 당시에
김동휘위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걸로 내가 보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때 시책에 따라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지금 있는 기계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시하기는 성능이 좋지 않은 기계를 사라, 그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저희가
김동휘위원  실지가 그렇잖아요. 실지가 해본 결과 안좋으니까 못 쓰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동휘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린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도 시방침이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방침은 어떻든간에 우리 마포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해나가야지 시에서 그러란다고 그러고 뭐말한다고 말면 우리 구청에서는 따라가는 행정밖에 더 됩니까? 그래도 앞서가는 구가 될려면은 공무원이 뭔가 자세가 달라졌을 때 앞서가는 거지. 아무리 외쳐봐야 마이동풍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장비를 구입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성능검사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범장소를 택해서 6개월이나 3개월정도 가동을 해서 실질적 검증이 되는 것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필요 없는 것이 구입이 돼서 각 동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김동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변명아닌 변명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분리수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쓰레기 정책이 종량이 되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깡통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대책문제로 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으니까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부 그와 관련된 기기를 갖추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재활용 관련된 그런 재활용제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놓고 했으면은 아마 이런 시행착오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체계없이 우선 구면 구, 동이면 동별로 이런 기기를 전부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이와 관련된 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그 당시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검증된 물품이 없고 우리가 일단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구입법상 공개입찰이 되는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즉각 낙찰 이렇게 해서 물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능이 검증이 안된 그런 기기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물론 이 기기자체가 불량품도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저희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는 거구요. 그러나 이 배경은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동에서 현재 이 기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 기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동에서 배출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사실 중간집하장을 설치해놓고 성능이 큰 압축기를 갖다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그런 기기가 안돼 있어도 현재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잇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 비치를 안해도 됩니다. 수거만 해서 중간집하장에 수송만 하면은 우리 중간집하장에서 일률적으로 성능이 좋은 압축기로 압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활용품 압축해서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성능이 검증이 안된 그런 불량품들을 구입을 해서 동별로 물론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이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책임문제는 별개로 관계규정상 책임이 있든지 책임문제고 그렇다고 그래서 각 동에 이대로 방치할 거냐 이 문제도 청소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그 기기를 어디선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에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랬다는데 이 시공무원은 어느 사람이 업자하고 결탁이 돼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우리 구에만 국한 된 게 아닐 것 같고 검찰에서 대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만 그렇다면은 예산이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제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김동휘위원  계획없이 했으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왜그러냐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의 어떤 전환점이 대대적인 전환점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도록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준비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준비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런 기기를 각 구청별로 확보를 못했을 경우 구청장들이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 있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시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구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관점에서 각구에서도 서둘러서 이 비품관련된 기기를 각동별로 또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물건 익히기에 어떤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특정업체와 결탁을 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거 각동에 내린지가 언제입니까? 각동으로 나눠준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1년 4개월 됐습니다.
○김동휘위위원  1년 4개월 되도록 담당과장은 한 번 각동에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없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이번에 압축기 관련대장을 달라니까 전부 다 내놓지를 못해요.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 우물우물하고 한 군데 창전동에 딴 동네는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다 살펴보니까 밤새워 그 전날 마침 지나면서 보니까 밤늦게도 불이 켜졌더라구 동사무소 그래서 열심히들 일한다 이거 만드느라고 불을 켜놨나봐요. 이 장부뿐이 아니고 각 위원회 보라고 내놓은 장부에 없던 거 이렇게 불시에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느라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이하 과장들이 세세히 각동의 이런 것을 챙겨주고 그러면 그 압축기를 쓰지 못하는 것을 어떤 동은 장소만 차지한다하고 하는데 기이 회수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빠른시일에 회수해서 이용하는대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물품구입하는데도 좀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장비대장을 내놓으라하니까 이것도 못내놔요. 왜 없느냐 하니까 구청에 있다고 그래요. 아까 청소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안가져오는데 이 창전동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이거 한 장이에요. 달랑, 딴 동에는 없는데 그 동에서만 있길래 이상해서 보니까 이것도 밤새워서 했다고 내가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여기 확인서 받은 것을 한 번 읽어보면 상기본인은 수하차수선비를 지급할 때 수하차의 수선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차등 지급치 않고 96년도 2/4분기에 1인당 36,000원씩 8명을 28만 8천원을 환경미화원의 수선 영수증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추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선비 지급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선처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김종렬 확인서를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각 동에 분기별로 36,000원 나가는 것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수선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의 어떻게 명목을 달아서 내보내는 건지 그것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게 각 동에 가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청소원들의 리어카수선비해서 9월말에 지급하도록 그 관계는 사실은 물론 원칙적으로 리어카 수선비하고 거기에 따른 만큼 지급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게 사실 지금 청소원들 한 사람에 리어카 두 대씩 심지어는 3대 4대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 청소노조하고 협약을 할 적에 청소원들이 수시로 자기 필요로 할 적에 자기네들 어디아는 집에 계속 수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고쳐쓰는 것으로 하고 월별로 지급해주는 게 좋겠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12,000원씩 수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확인서도 내 받았지만 이게 수선을 했다라고 보면 새리어카 같은 것은 고장이 안났으니까 안되고 헌리어카는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나고 하면 36,000원 이상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어디 공히 똑같으냐 이거에요. 4동이 나간 것을 보면 36,000원씩 9명이 나간 거 있고 8명이 나간 거 있고 10명이 나간 게 있는데 36,000원씩 이하 공히 똑같다 이거야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따졌더니 앞으로 차등을 두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거 뭔가 공히 똑같다라고 보면 이것은 무슨 보너스라든가 이런 거 주는 식으로 미화원들 주는 건지 명목만 이렇게 달아놓고 주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수선비로 나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말씀드릴께요. 노사단체협약에서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리어카 대당 12,000원씩 수선비조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36,000원이죠. 단 지급을 할 때는 청소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에 대해서 동에서 파악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대수만큼만 저희가 분기별로 36,000원씩 그렇게 동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각 요구를 한 청소원들한테 대당 1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낡은 리어카는 더 들어가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된 리어카라 하더라도 저희가 5년이전부터 그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없을 때 그랬는데 리어카를 사준 지가 지금부터 5년전쯤 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개인별로 사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가 사서 준 리어카라면 새 것은 아닐 것이다.
김동휘위원  창전동 같은 데는 리어카가 40개나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데는 고장이 더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급이 더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4개동이 똑같이 36,000원 나가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한 동에 몇 대 있는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저희가 분기별로 수선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동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체 리어카가 몇 대인데 현재 사용중인 리어카는 몇 대냐 그래서 그 사용중인 대수만큼만 저희가 12,000원씩을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어카 끌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고장나면 보도 하나 사서 끼어야 되고
김동휘위원  그런데 영수중에도 보면 말이에요. 전부 다 빵꾸, 용접 해 가지고 똑같은 그런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36,000원에 맞추다보니까 펑크가 한번 났다. 용접 몇 번 했다. 그거 어떻게 똑같이 펑크나고 똑같이 용접을 했느냐 이것도 잘못도지 않았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과장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지출될 수도 있지. 많은 데는 더 지출하는 거지, 왜 틀에 박힌 것 마냥 36,000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안들어간데는 안주면 되는 거고 들어간 데는 주는 거지, 거기에 꼭 못을 틀에 박은 것이 잘 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미화원들 출근카드를 보니까 그 출근카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은 아세요.
○창소과장 이평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출근카드가 원칙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출근카드가 동에 있습니다. 청소담당한테 있으면은 조장이 나온 청소원들을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지역 여건상 청소원들이 전부 동사무소에 와서 개인별로 다 찍어야 하나 지역별로 새벽 12시에 나온 사람, 1시에 나온 사람 그리고 동별로 따지면은 저 동끝에서 청소를 시작해오는 사람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동사무소에 출근부를 해놓고 찍자고 그러면은 새벽에 와서 찍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문을 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9시 정각에 와서 찍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쓰레기를 싣고 중간집하장까지 오고 또 검단면까지 가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청소조장이 와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무기강등의 근태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지 매일 체크는 사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여있는 장소가 다르거든요.
김동휘위원  과장 설명이나 동장 설명이나 비슷한 설명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동안 365일동안에 아파서도 빠질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는데 9명이면 9명, 8명이면 8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했다고 여기 아주 출근부에 도장찍은 것도 내가 복사를 해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조장이 와서 찍으니까 자기하고 친하니까 조장한테만 얘기하면 와서 도장 하나만 꾹 눌러주면 하루 빠져도 돼. 물론 어려운 사람 그렇게 하루 일 안나오는데 봐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출근부에 보면은 아주 세밀히 도장을 찍은 것처럼 돼서 그렇게 질의하고 나와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도장 안찍힌 것도 있더란 얘기야.
도장 안찍힌 것도 있고 총결산에 보면은 30일이면 30, 31일이면 31일 이건 한 장에 보면 31일 10명이 그냥 똑같이 나오고 야간 일한 것도 22시간씩 똑같이 하고 근무시간이 44시간이 아주 똑같이 돼 있어요.
이건 뭐 하나 들어가 게 있고 하나 나온 것도 있고 한날 한시에 난 손도 짧고 긴 게 있는데 10명이 4개 동이 40명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것은 뭔가 하자가 있을 텐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만 나타났는데 이것도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일정하게 한데 모여서 근무하는 사무실 여건과는 다르게 지역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놓아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더 마찬가지로요 자기들끼리 찍기 때문에 전에는 조회도 해 보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것도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그나마 동사무소에 갖다 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개선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단속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4시에 나갑니다마는 일부는 5시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현장에 직접 저희 청소배치도가 지역별로 있어요. 1번지부터 5번지는 누구다 누구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서 발견되는 사람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참 결석안하고 6년이고 3년 이렇게 다니면 개근상도 주고 이러듯이 미화원들이 열심히 출근하고 빠지지 않고 이러는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거기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미화원을 추려서 상금을 준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아주 못에박힌 들에 박힌 운영보다는 유동성있게 그렇게 해서 좀 성의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감독 좀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김동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압축된 질문을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제가 드린 다음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캔압축기 문제말이에요. 고물상 거론하셨는데 고물상에서 그거 가져가면 절대로 안돼요. 왜 안되냐면은 고물상에 고물로 팔아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깡통이 여러 개 한 번에 발로 밟는 것 만큼도 그게 늦어요. 그래서 그건 안되고 본위원이 며칠동안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근데 동네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죠. 그 편의점 앞에 가면은 캔자판기가 있어요. 그 옆에 갖다 설치를 해놓으면은 재미있어 가지고 한 번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역시 관리는 동산업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고물상은 절대 안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유동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정화조감사 때도 고생하시고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청소과하고 관련된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질문하기도 미안한 부분이고, 감사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내려보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된 그 내용을 수불부에 제때에 기록하지 않구요. 두 번째는 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된 발부자명단 명단이 안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공문을 하셔 가지고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일시와 이렇게 해서 명단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떠한 이런 것을 작성하다보면 서손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작성을 했는데 잘못 기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서손처리된 통지서가 적게는 5개 많게는 9개까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공무원이 임의대로 봐줄 수 있고 안봐 줄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손처리한 이 통지서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복명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서손처리했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를 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보관하도록 하면 서손이 되는 것이 공무원 임의대로 서손처리하고 이런 것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불부대장을 확실히 작성을 하고 이 과태료처분 및 납부 부과자 명단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비치를 하고요. 서손처리된 이 통지서를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 저희 마포관내에 이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했습니다. 29.42%가 96년 11월 26일자로 인상이 돼서 지금 12월달에 그전 판매한 것과 요금 인상된 것과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개가 이 봉투가 바뀌면 11월 상순에는 약 거의 그전 봉투가 배출이 되구요. 중순쯤 넘어가면 10%∼20% 그리고 하순 넘어가면 20%가 약간 넘는 그런 수치의 봉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개정할 때는 11월분부터 대행업체의 검단 반입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달에 인상된 봉투는 얼마 수거하지 않았는데 검단의 반입료를 대행업체에 부과하게 되면 그전 인상되기 전 봉투가격의 반입료도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적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금 11월부터 사실 인상이 됐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인상의 효과는 사실 12월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전에 기왕에 사뒀던 봉투를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20일전까지는 거의 90%정도 됩니다. 그러나 넘어가면서 점차 70%, 60% 정도로 줄면서 11월말정도로 이렇게 보면 거의 50%∼60%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매립지 반입량을 9월에 실질적으로 반입되는 그 용량을 10월달에 11월달에 고지를 합니다. 10월달에 매립된 반입량을 11월달에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달에 어떤 물량을 10월달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게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간별로 짤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도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12월분 반입료부터 대행업체에서 반입징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11월달에 구봉투를 안썼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심증은 가나 정확히 확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부터 매립지 반입료를 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한수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에 요구한 자료는요. 청소 대행업체 관내무단투기 적발현황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청소대책 해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유동균위원이 잠깐 질문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값이 11월 1일부터 그 인상이 됐지만 이제 청소대행업체가 그 11월 1일부터 검단면에 들어가는 매립비용을 반입비용을 지불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10월달 우리 임시회에서 그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평화환경에서 대행업체로서 도시개발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이 된지가 한 달 뿐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동안 초창기에는 무단투기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됐지만 그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된 부분만큼 검단면 매립지 반입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인제 대행업체는 실질적으로 그 인상요인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11월 1일 이전에는 우리 주위에 특히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취로사업을 해서 쓰레기를 담아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으면 옛날에는 가지고 가는 거 같더라구요.
옛날에 대행업체에서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요새는 보면 그게 쌓여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공공봉투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면 결국 그 부담을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가져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주위에 지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일반주택단지는 지금 거의 쓸게기화 돼 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이 왜그러냐 그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무단투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요구를 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부분속에서 무단투기를 어떤 형태로 근접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무단투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대책을 제가 물었는데 이 대책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구청 청소과와 각 동사무소에 무단투기물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재배출토록한 후 수거실시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인제 관계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수거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 스티카 부착하고 공고 상당히 그 동안에 해왔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는 거에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니까 다시 말쓰을 드리면 관내에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데에는 무단투기물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갰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들이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공용 봉투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구청에서 수거해 간다든지 아니면 그 무단투기와 공공용 봉투속에 들어 있는 거하고 대행업체 규격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 양을 대비해 가지고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그거는 치워가라. 치워가되 그 쓰레기 발생한 양만큼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지, 막무가내 단속하고 막무가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하든지 하는 부분을 나중에 서면상으로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의원이 구정질의를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25일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9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 시민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신 부분인데 건축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을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저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이 마포구에 생길만한 장소는 상암동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성산2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포구 관내아니라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양이 15만톤입니까?
마포구 것만인지 아니면 전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폐재류 배출양이 예상치가 연간 15만톤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입이 21억정도되고 주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요예산은 16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상암동이나 성산2동 일부에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울시조례에의해서 서울시내에는 중간처리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포구에서 설치를 해서 직영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서울시 조례에 중간처리장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때 마포구에서 직영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상암골재라든지 세기골재라든지 기타 나루터골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루터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서 특히 상암골재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을 만나서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서면이 됐든 방문을 해서 했든 일단은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것들을 마포구에서 중간 처리장을 직영을 할 때 서울시조례에 못하게 돼 있다면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포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만약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고 만약에 마포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간처리집하장을 허가해 주라 라고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찌보면 금전적으로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각종 로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산2동은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상암동 난지도 일대가 전부 다 건축폐자재중간처리집하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분진으로 다른 파리, 모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구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립도가 높다. 이러한 것도 좋지만 그 인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보면 95년도에 1월달에서 12월달까지가 건수가 942건이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달가지가 809건 그러니까 96년도 대비할 때에 두달숫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 볼 때 무단투기 건수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쓰레기 치우는 혁명이다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으로 시행한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하는 원년도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주민들이 하셨으나 그래도 일부는 무단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95년도에는 941건 4,300만원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건수로 봐서는
○청소과장 이평신  96년도에는 처음에 95년도에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셨던 주민들이 2년차 돼 가면서 사실상 열의가 점점식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가정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3천원정도 2,500원정도 2천원정도 이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사서 버리나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양면적으로 두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듯이 지금 환경미화원팁문제 이런 것이 얽혀가지고 자칫하면 봉투를 사는 가격이나 어떻게 하면 2∼3천원 수고비 주는 것이나 별차이가 없다하는 인식이 팽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건수는 그렇게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시작을 했던 인상요인 등등이 소문이 들면서 일부 그런 것들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지금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동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야간단속 실시를 합니다. 조를 짜서 지역별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지역별로 주부들이 가장 내놓기 좋은 시간에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죠. 방위병이 저희 과에 3명이 옵니다. 그래서 전담이라든지 단속반은 편성을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네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투기문제 보면 옛날에 규격봉투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지금 더 여러 가지 지처분한 그런 상태가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가 이쪽을 두고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정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제가 동감하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가봐도 검정봉투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우리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차로 실어와서 갖다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난지도에 중간집하장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인제 하루에 2명씩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거기에서 갖다버리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이 수고비와 연관해서 혹시 쳐주지 않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답변에 유의하셔서 이것이 제도는 좋은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깨끗할 수 있도록 확실히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더 좋아졌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착악을 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겨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5년도에 비교해서 96년도의 판매실적이 거의 숫자상으로 2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판매실적을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8p가 되나요. 그렇죠. 가정용으로 봐서 그 감소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감소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병행해서 정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저희가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95년도에 재활용으로 지정이 안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또 재활용으로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 같은 것은 굉장히 부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류부분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감량화돼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단투기 그쪽의 증가로 인해서도 쓰레기봉투가 감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구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미화원들이 팁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느냐 미화원들이 이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은 것은 절대 가져가지 않아야 원칙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팁을 얼마씩 주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그것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팁을 주지 않는 가정은 이것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얼마만큼 나가는 가정은 이것이 웬만한 것은 다 치워줘요.
그러니까 구태여 규격봉투를 쓸 필요가 없다. 이왕 팁이 나가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상당히 착안을 하고 있는데 팁문제는 전부터 이것이 많이 거론됐는데 이런 문제하고도 상당히 관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점에 착안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지금 박위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물증은 많이 못잡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봉투판매실적과 96년도 봉투판매실적이 줄어진 것 아니냐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재활용품의 활성화 그리고 92년 12월달에 저희가 대행지역으로 돠화1, 2, 성산 이런 일부지역을 대행을 또 시켰고 그런 주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수고비와 관련해서 있는 것도 전혀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별로 저희 직원들이 수고비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쭉 걷어오고 이래서 이런 지역은 미화원들하고 대답을 해서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갖다가, 각 온 동에 나눠주는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저한테 자료요구에 써진 대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동사무소 업무감소로 인한 인력 효율적 운영과 규격봉투 공급 원활한 봉투수급 관련 민원감소, 규격봉투관리 일원화에 따른 재고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구요. 보관창고 부실에 따른 규격봉투 분실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데 60평을 사무실을 차려서 여려가지 기구를 준비를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시겠다 그 말씀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직거래를 하시는데 지금 쓰레기 판매소가 대략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쓰레기 판매소가 한 45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450군데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450군데를 직접 구청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개선하시겠다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제 생각에는 인력 5명을 채용을 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갖다가 각 동에 450군데 약 20여군데 될 거예요. 한 동에,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그렇게 직접 갖다준 게 편리하지 직접 450군데를 뛰어다니면서 차 두 대로 갖다준다는 것은 번거롭고 더 착오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해온 판매체계를 이렇게 했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청에서 갖다가 20여군데 한 동에 약 20여군데 되는데 직접 갖다줄 때에 현찰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현찰로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무조건 많이 가져가서 많이 남을리도 없구요.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정량을 가져가면은 가져간 만큼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수합을 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에 의해서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판매소에서.
김순금위원  판매체계 개선한 방향도 직거래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판매체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 다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에 와도 동에 직원이 계속 자리에 있거나 또 딴 직원이 봉투를 준다고 해도 열쇠관리가 힘들고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보면은 봉투의 유실, 분실
김순금위원  담당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러니까 담당이 청소담당이 하거든요. 청소담당이 봉투만 수불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러 오시는 분들이 어렵게 왔다가 없으면 도로 가고 도로 가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매소에서 사러온 주민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그렇다면은 제때에 사지 못하면 무단투기가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연계점이 있고 또 봉투의 수불문제 기금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봉투판매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난지도에 한 60평짜리 창고를 지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정도 되면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겠다. 직접 판매소에서 요구하는 데는 직접 우리가 배달해 주겠다. 약 12동씩을 한 차로 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매일 두 차로 12개 동씩 맡아 가지고 매일 돌린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매일이죠.
김순금위원  수금표는 예전처럼 똑같이 은행에 지불하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직접 저희가 받기는 힘들구요.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보관창고에서 규격봉투를 잃어버린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현재 꼭 잃어버렸다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잔고매수와 잘 맞지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고 또 매수관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담당이 그것만 관리하면 확실히 관리하는데 여러 일이 겹치다보니까 수불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그것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언제 어떻게 올랐는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쓰레기 봉투값 올린 사항은 저희가 반상회보 그거에도 내고 저희가 동에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돌리도록 나눠줬구요. 판매소에 오른 가격을 게첨하도록 그렇게 유인물을 내보냈습니다.
김순금위원  갑자기 공고문만 붙여 가지고는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가서 봉투값 오르는 것 아느냐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공고문을 붙여놓고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전에 쓰던 봉투를 그대로 담아서 내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한 번 더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안오게 해 주셨으면 하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오르기 전 봉투 잔고량이 대략 얼마나 남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잔고량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판매소에서 내일까지는 교환중에 있습니다. 구봉투를 가져오면은 오른 봉투의 값만 받고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몇 트럭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글쎄요. 한달 정도로 잡습니다마는 거의 6, 70만매면 몇 트럭정도 돼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오르기 전 봉투를 재활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토큰 같이 앞으로 뭐 1, 2년 있으면 또 오를 것 아니예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쉽게 썩지 않기 때문에 다시 뒀다가 오르면 그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7, 80만매는 한 트럭 내지 두 트럭,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감토를 하겠습니다. 결코 버리지는 않고 언젠가는 써야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스티로폼하고요 둘째는 나무, 셋째는 비닐포장제품을 재활용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철재 쇠붙이 의자 그 네 가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스티로폼은 저희가 내놓으면은 별도 수거를 하고 있죠.
김순금위원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상암동에 스티로폼을 모아 가지고 감용기 기계를 설치했어요. 감용기라고 해서 시티로폼을 녹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집어 넣어서 녹이면은 인코트라 해서 꼬아져서 가래떡처럼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출도 하고 업자를 통해서
김순금위원  재활용이 확실히 되네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그래서 얼마간 저희가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나무의자 같은 것은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나무는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구라든가 만약에 쓸만하면은 재활용센타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망가졌거나 이런 것 재활용이 안되구요. 저희가 소각하거나 잘게 부셔서 매립지에 반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의자 같은 것은 쇠하고 나무하고 분리를 해서 쇠는 재활용을 하고 나무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데 주민 숙원사업중에 강변로에 방음벽을 설치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나라는 안가봤지만 유럽쪽이나 일본을 가봤을 때에 방음벽 설치한 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봤거든요. 미관상에 안좋을 것 같고 꼭 이렇게 방음벽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소과장 이평신  지금 망원동쪽이니다. 망원2동쪽에 강변로 성산로에 방음벽 설치는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거기에 일정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하면 또 해주고 또 일단 공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설치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망원동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음측정을 환경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꽉 막혀서 답답한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한한 투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부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것은 동감사에서 제가 느낀 점을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이것이 개선된다니까 그것이 되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다뤄야겠지만 지금까지 현재로 보면 각 동의 보관상태를 보면 보관창고가 대체로 부실한데 그 중에 아현2동을 보면 누가 봐도 도난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각동에 그 현품 봉투가 현금인데 이 보관자체가 상당히 누가 봐도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대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각 동장이라든지 각 직원들에 대해서 이 본청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조금 더 앞으로 그런 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동장이 가정용 20ℓ짜리 가격이 인상된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을 못하시는 동장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담당직원조차도 제대로 답을 못합디다. 이거은 상당히 담당자가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고 또 아현2동 같은 경우에는 보관상태를 제가 지적을 했더니 동장께서 내가 도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동장이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느냐 참 의아한 답을 하신 것을 봤어요. 이런 경우를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본청에서 여러 가지로 동장이나 직원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다루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우선 묻겠습니다. 전에 감사때나 항상 이런 기회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복수봉투 제작해 놓은 거 있죠? 마대라는 거
○총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거 지금 어디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지금 그거를 한 번 누가 가서 하나 샘플을 가져와 보세요. 그거보고 그 다음에 향후 처리방안은 가져온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박영길위원께서 동사무소 감사시에 느낀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각 담당이 있어요. 산업담당, 청소담당, 사회담당 해서 있는데 산업당당, 청소담당, 사회담당 해서 있는데 그 3가지 한꺼번에 보는 동도 있더구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대장이나 일지, 복명서 뭐 정리하는 양식이 전부 동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과만 청소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엊그저께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도 철해 가지고 그 위에는 뭐 쓰레기 봉투 인수해 온거 또 그거 관계철도 넣고 또 무단투기한 것도 거기다 한꺼번에 철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서 청소과 업무 소관업무 1, 2, 3해서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하나를 찾아보라니까 3∼4권은 다 뒤져서 넘겨요. 그러면 5분, 15분, 30분 걸려요. 이게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통일된 양식으로 하고 서류정리하는 것을 통일된 방법으로 시달을 하면 직원이 훨씬 업무에도 능률이 있고 또 누가 수시로 봐도 항상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식이 전부 다 다르니 복명서가 어떤 데는 요만하게 반장을 쓴 데가 있고 큰 거 하나로 타자 친 것도 있고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뺀 것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니 이 중요한 사항도 어떤 것은 그냥 제목하고 상호 이런 것만 써놓고 어떤 데는 거기에 대한 소방기구 몇 개 있고 이런 거 기록이 나와 있는 그런 양식도 있고 이러니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시민국 각과에 전부 지시를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똑같은 24개 동사무소가 같은 양식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훨씰 업무의 능률이 오를 수가 있구요. 쓰레기 자원화 이게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이고 향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10대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퇴비화 공장건립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음식쓰레기는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04톤정도가 1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1%정도 이렇게 지금 음식점이나 대학교 구내식당 이런 데서 이루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시책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음식물 쓰레기가 갑작스럽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하는 바람에 여러 회사에서 우후죽순처럼 엄청난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라든가 처리가 또는 거기에 대한 대형시설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믿을만하거나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검증이 되었거나 그런 기기들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시설을 중형으로 한다해도 각 5억 내지 10억이 드는데 그것도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것도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메이커의 시설은 아직 없고 또 일부 시범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하나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전혀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설치가 어려운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명 파라호산업이라든가 서울식품, 평동환경, 한라중공 이런 등등 여러 군데를 저희가 카다로그에 의해서 전화를 해보고 갈 수 있는 데는 가서 보고도 왔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권장할만큼 또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해야 할 만큼 검증이 된 시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연초부터 더 검증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대형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관계는 지금부터 제가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초등학교 급식소를 중점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본 결과 다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교초등학교, 동교초등학교, 홍대부속초등학교, 서강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이런 데는 자체로 파주에 있는 장곡리 농가 거기에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계약을 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대형음식점이나 대형급식소 기업체 구내식당 이런 데는 지금 점차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업소 또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업소 이런 파악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업소의 사례를 전과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10대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1억 예산배정을 해놨습니다. 한 2천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따라서 1,300만원, 1,700만원, 그 다음에 2,500만원, 2,800만원 이런 등등 각양각색으로 고속발효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검증이 안됐고 그래서 일부 서대문구청이나 종로구청에서 일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11월중순부터 놓고 인제 가동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견학을 가서 같이 사례를 보고 우리 아파트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설치할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기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영세민들은. 그래서 거기에 일단 한 대를 설치를 해서 우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아까 그 캔압축기라든가 이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그건 물론 캔압축기 앞에 사례가 있으니까 다신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믿구요. 이것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관내의 노고산동에 거구장에 고속발효기 설치가 돼 있다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거기서는 지금 생산되는 뭐라 그럴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몇%나 퇴비화 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거기에서 우선 식당에서 음식물 조리시에 나오는 생쓰레기라고 그래요. 생쓰레기 일단 까내는 그거하고 거구장에서 식사하고 남은 찌꺼기중에서 사실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물수건이라든가 이쑤시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르고 나면은 전체 발생되는 쓰레기 양의 90%정도가 퇴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근데 그거는 과장께서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거구장은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직원들이 가봤는데 악취나 이런 것은 어느정도나
○청소과장 이평신  거기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효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합격했으면은 닫아놓으면은 거기에 발효제를 넣고 거기에는 악취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톱밥을 섞긴 섞습니다마는 아마 크기가 이것 두 배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두 배정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용량이 많아 가지고 옆에 용량이 남아 있다든가 이러면은 냄새가 나는데 일정 용량을 다 집어넣고 밀폐하면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 밀폐한 다음에 얼마나 두어야 발효가 되죠.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보통 나오는 기계를 보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꺼낼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구요. 거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단위로 꺼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배농장에 직접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마는 바로바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퇴비가 되면은 양이 굉장히 줄어버리거든요. 보통 한 달, 큰 것은 6개월해서 발효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용량이면은 그렇게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이것은 거구장이라는 업소자체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니요. 자기들이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은 그거 한 번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직접 평가를 해 보시고 우리 관내 대형업소들이 자가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에 서교호텔이나 가든호텔이나 홍익대학은, 지금 이게 가축사료로 쓰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이런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잇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마대봉투 아직 안가져 왔어요?
   (「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에 자원시설 말이에요. 이것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그게 지금 구비, 시비해서 지금현재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시점까지 추진이 됐는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억 한 3천만원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비가 1억 2천만원, 시비가 한 1천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중간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방침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저희가 1억 1,3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출을 하고 남은 액수가 한 2천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사용이 한 5, 600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청에 잡혀있는 예산은 한 65억정도 본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42, 3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얼마 안되죠. 그래서 국고보조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년에도 자원회수시설 추진사항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는 본청에서 공청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청회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최종 주민여론수렴이라고 그렇게 보겠죠. 공청회가 끝나면은 다시 추진되는 대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쯤 착공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공청회가 끝나면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공청회때 다시 나오는 민원들을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 보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쯤 조달청에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레기봉투 특수봉투인데 지금 이것 판매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협의할 때 저희가 투명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거기에 산업용 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생활폐기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매립지 협의하는 중에 매립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정의 비닐포대에 담지 못하는 것은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그것을 부어 가지고 산업폐기물인가 생활폐기물인가 봐서 분리한 다음에 다시 매립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관청에서 쓸 때는 자연보호라든가 또 도로에 무슨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대를 쓰는 것은 우리 중간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거기서 다시 저희가 분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지금 몇ℓ, 몇ℓ짜리가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50ℓ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수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수량은 7만 몇 천매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7만매 제작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죠.
○청소과장 이평신  개당 182원씩 들어 가고 있거든요. 7만매면 1천만원정도
○위원장대리 한대운  이게 애초에 이것을 제작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보통 누런 색깔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에 우리가 낱개로 200원정도면 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물론 우리 이과장께서 안 계실 때 제작이 된겁니다마는 이런 게 그냥 즉흥적으로 글쎄 잘한다고 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아까 캔압축기하고 다를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을 당초에는 유리조각이라든지 비닐봉지에 담지 못하는 것만 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매립지에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속에 뭐가 든지 모르겠다 받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작해놓은 것은 관에서 하는 건축공사에 잔재물 이런 것을 담아서 수거를 하는 그런 데 사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는 일반비닐봉지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담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게 지금 담아서 하고요. 사실 그냥 어떤 중간관리하는 것만 되지 관에서 아무리 담았어도 저쪽에서 안믿어주기 때문에 쓰레기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이제 그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심사숙고하고 또 2차, 3차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생길 것인가 생각을 해서 이게 전혀, 단 말이에요. 몇 개월을 못내다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하고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자로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돈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주민이 혈세로 낸 돈입니다. 이 돈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저게 차라리 작게 만들었으면 동네에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손에 들고 다니면서 휴지라도 담을 수 있는데 저거는 그 것도 안돼요. 커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위생과장유승권
  환경과장배현길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