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검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소개한 후 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직원소개)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릴까요.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농수산물유통센타 지금까지 해온실적과 또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난지도 농수산물유통센타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추진배경은 1978년도부터 해온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이 낙후된 난지도지역 동측부지에 현재 유휴화 되어 있는 쓰레기 연료화 겅장을 농수산물유통센타로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 현황은 마포구 성산동 533번지 1호에 20필지에 소재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9,944평, 건물 면적은 총 4,45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추진반 및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도시계획 사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난 10월 12일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종합건축사무실 한림건축 컨설팅에서 지난 10월 4일날 건축물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계약을 해서 97년 1월 25일날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97년 2월 4일날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건축물 보수공사 및 준공을 97년 6월달에 해가지고 소요 예산은 약 25억을 잡고 있습니다.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 개장을 97년 7월 1일 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유통센타가 개장한다고 그랬을 적에 앞으로 상인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점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의 부지가 서울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포구청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그 운영을 할려면은 무상 사용을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마포구청장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의 운영은 마포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며 다만 마포구청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운영할 만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가락동 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락동관리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협약은 아직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일하는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겠다. 두 번째 안은 가락동관리공사에서 공급만 책임지고 판매는 마포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 제3안은 완전히 위탁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3개 안이 제시가 왔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 구청 간부들이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해서 2안쪽으로 1안쪽으로 가락동관리공사에다 완전히 맡겨버리면은 나중에 마포 가락동관리공사가 서울시하고 직접 운영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또 제3안에 완전히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무상 허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조금 마포구청에서 노하우는 없지마는 마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노하우를 완전히 쌓은 다음에는 가락동관리공사를 배제하고 마포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합의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가락동관리공사측에 우리가 2안을 선택을 했으니까 2안을 가지고 협상을 체결하자 이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인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용역을 할 때 제시한 바에 의하면은 한 3,000평정도는 120개의 중간 도매상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판매를 하고 매출액을 우리 구청에서 잡아 가지고 한 3%의 수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한 700평은 직판장으로 해서 농협을 유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직판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하는 것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앞으로 점포 임대랄지 구체적인 것이 안되었겠네요.
○산업과장 유병식  계약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앞으로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세우겠네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가락동관리공사하고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개장을 목표로 개장 준비팀입니다. 지금 홍성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시장 상인을 모집하고 구체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그래서 운영준비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청장님한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우리 마포구 주민들은 제일 지금 관심을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구청에서 손을 떼고 가락시장에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점포를 임대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한수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유통센타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농수산물유통센타 추진과정 실태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섰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벌써부터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되는 용역업체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고 수행업체가 교통환경연구원인데 수행기간이 96년 11월 7일부터 97년 1월 25일까지 80일간,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1,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도매와 소매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성산2동 뿐만이 아니라 그 농수산물유통센타 부근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거기를 이용하는 부분에 교통불편이 초래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매에 관련되는 그 어떤 상품소매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2월말이면 당산철교가 철거가 시작되죠. 그리고 양화대교도 상부 보수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산대교 마포구청앞 일대를 한 번 보십시오. 항상 교통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철교가 철거되고 양화대교가 상판보수 공사가 실시가 되면은 지금보다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매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산철교철거를 하고 시공을 해서 개통을 하고 양화대교, 그 다음에 기타 6호선도 내년 연말안이면 그 후년 상반기 중으로 개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차후에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가능하면은 소매와 관련되는 물품들은 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좀 더 나은 환경속에서 그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심의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가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며 예산이 어느정도이고 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산2동에 보면은 신북초등학교하고 중암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28동, 29동 30동 그 사이에 학교 예정부지가 하나 있죠? 학교예정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임금옥이라는 사람이 그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설물 설치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지법 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을 약 한 9억정도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에 따라가지고 그 임금옥이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 그것이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고 아직 안나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면서도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지금 우리가 도매적으로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통영향 평가도 우리가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반드시 우리 마포구민이 또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을 받음으로써 서민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마포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소매점도 일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거기 매장이 전체적으로 한 3,700여평이 농수산물유통센타 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00평 정도는 도매점을 운영하는 도매상인을 유치를 하고 한 700평정도만 소매상을 유치하는 안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교통문제는 한수균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도 상당히 서부권내의 주변 교통영향이 심각할 것이다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을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 용역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서부권내에 유통센타 주변 교통영향을 평가해서 장래 예상되는 교통관련 제반 문제점을 도출 분석해서 사전에 개선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구균위원님이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마포 구민들이 가장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우려도 해주시고 있고 마포주민의 마포구청의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일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단위에서 건립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실 때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교통문제는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작년도에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도에 기본설계비 3억과 시설비 7억을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7,318만 6천원은 집행하고 다음에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비용으로 1,910만원을 집행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으로 6,115만원을 집행을 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으로 7,300만원을 집행해서 대략한 3억원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시설계비 7억은 작년도에 막연히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7억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보수를 못한다. 그래서 7억은 어차피 또 실시설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97년도 7월 1일 개장목표로 하면 실시설계가 나온 97년 2월초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발주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도 7억 가지고는 안되고 한 25억 정도가 소요된다해서 97년에 25억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7억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예정부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은 학교예정부지가 그게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답을 타용도 그 농사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에 골프연습장을 축조하겠다는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농지전용비와 조성부담금 9억을 부과를 한 결과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의 답변과 마포구청 답변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심판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농어촌진흥공사측과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는 마포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 행정행위였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결정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측에 봐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총 10억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집행된 금액이 3억이고 지급 불용처리예상액이 약 7억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내년 7월 1일 개장목표로 해서 각종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진돼 오면서 그 동안에 어떠한 이유로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추진해 오던 것중에 그 어느 하나가 어떠한 이유로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지연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없지요.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 나갈 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어느 기간이 잡혀갔다면 지금 7억원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요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사업발주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7억원이 불용처리가 돼 가는데 무슨 팀입니까? 시설용역팀도 만들어져 있는데 불과 이것이 볼 수 있겠지만 1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의 그 농수산물유통센타와 관련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볼 때 사업계획이 제대로서지 못해 가지고 10억중에 7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돼서 넘어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집행부쪽에서 전담을 하고 집행부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인정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해 봤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도 우리 마포구 95년도 예산을 결산검사까지 제가 해 봤습니다. 회계사 다섯 분하고 해 봤고 그 다음에 올해도 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과정속에서 제가 초선으로서 여러 가지 방대하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불용처리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쪽에서 어떤 사고로 인한 사고이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부쪽에서 사업계획이 잘못 편성돼 가지고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서 안된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불용처리액이 그걸 일반경상비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려가면 한 번쯤은 봐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게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말이에요.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대로 내려 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 불용처리액이 똑같이 와요. 왜 그렇게 생깁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걸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내면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지출을 하는 재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실무분야에서 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작년같은 경우에 95년도 예산결산하면서 산업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요. 그게 말이에요. 장부상에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떻게 가는지도 담당계원도 모르고 담당계장도 과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나절인가 하루를 소비했어요. 그걸 못찾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돈을 결산서하고 지출계획서하고 통장하고 금액이 5억 몇천만원이 틀려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제가 재무과에다가 넘겼어요. 이거는 잘못 됐고 이거는 이리 됐으니까 이거를 수정해서 넘기십시오. 해서 갔는데 그 결산검사서가 넘어 왔는데 처음에 작성한 그대로 또 넘어온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젊은 마음가지고 소신가지고 말입니다. 열심히 해볼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읽기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의욕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의를 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거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해 가지고 떠들어 봐야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는데 저는 이번에 놀랬습니다. 여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해 가지고 금방 넘겨줬는데도 그대로 해서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자 한심하고 제가 할 말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봐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을지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보건위원회에 그대로 있을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시민국과 관련되는 모든 예산결산 승인하고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저 혼자라도 앉아서 밤을 새도록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넘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절대로 그렇치 않을 것입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조금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단위에서는 처음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에 계획을 세울 때 사실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추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비로 7억을 책정하고 기본설계용역조사비로다가 3억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 농수산물유통센타하는 것이 저희가 참고로 우리 서울시 근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창동 물류센타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건평 10,000평에 건물 11,600평을 짓는데 3년 1개월 그러니까 95년 2월서부터 시작해서 98년 3월까지 3년 1개월을 계획을 잡고 있고, 양재동 물류센타도 2년 4개월,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같은 경우는 무려 6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7년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년,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4년 4개월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참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물론 건물은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마는 이것을 1년안에 모든 건물을 보수공사를 해서 1년안에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업계획을 짧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6개월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 7억원이 불용처리되고 또 7억으로서는 도저히 가설계를 해 본 결과 안된다 예산이 한 25억원이 필요하다해서 7억원을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불용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잡지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국 산하에 관련되는 사업이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돼 오지 않으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나온 시민국산하의 불용액이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와 대비해서 전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연구분석해 가지고 이번 예산 다룰 때 설명을 해주셔야지 순조롭게 내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작년같은 경우에 어느 특정부서에서는 예산 안주면 일 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거론합니다마는 그랬을 때 제가 그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당신네들의 봉급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삭감한다면 당신 그 소리하겠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안주면 일 안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옷 벗고 나가시는 게 더 낫지 이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주민, 전체는 서울시민의 좀을 먹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내년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산물유통센타와 관련돼서 질문을 할라 그랬는데 우리 한수균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한수균위원이 충분히 불용됐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민국하고 보건소 예산을 같이 심의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새마을사업이라 그럽니까?
취로사업비 2억원을 제가 검단면의 쓰레기 반입료중에서 일부 삭감아닌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수균위원께서도 굉장히 7억원이 불용된 데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더 이거를 기화로 해 가지고
   (홍성환 위원장, 한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해서 제가 질문을 들겠습니다. 작년에 24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우리 구에서 9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요. 97년 예산확보해 가지고 8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p 그렇지요. 8억 6,000만원중에서 97년 예산확보가 4억이고, 구기금운영자금 수입금 4억 8,000만원인데 이 4억8,000만원이 융자를 해줬던 부분이 다시 상환되는 부분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거 볼 때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니까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은 3년전에 융자해줬던 액수가 그대로 다시 회수가 된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분할상환이니까 인제 분할 되는대로 해서 들어올 예상 금액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3년전부터 융자해줬던 돈이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유병식  분할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다시 상환되는 원금
○산업과장 유병식  이자와 원금입니다.
유동균위원  이자와 원금요. 요거는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상업은행에서 모든 대행을 다해 가지고 저희는 원금을 상업은행측에서 받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출해 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다하더라도 은행에서 먼저 우리한테 납부를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억이었고 올해는 8억 6,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97년 4월경이나 5월경에 그 때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 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 자금을 8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본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청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많은 조성자금을 확보를 하면 본청에서도 또 많이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본청 시자금 8억과 상업은행 자금 4억하고 해서 12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유동균위원  아니 여기에는 24억중에 시기금 11억, 상업은행 자금 4억, 구기금 9억해서 24억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전체가 24억
유동균위원  안 맞잖아요. 8억이면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24억원이 우리가 융자를 배정을 해줬는데 그 은행에서 담보를 제시를 못해 가지고 융자를 못해 갔습니다. 지금 제가 시기금 9개업체 8억이라고 한 것은 금년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 간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안해 갔기 때문에 11월달에 다시 융자를 못해 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6억 8,000만원을 다시 저희가 11월달에 융자를 다시 또 해줬습니다.
유동균위원  11월달이에요. 11월달에 융자는 어떠한 형태로 해줬어요. 먼저 처음에 했던대로 안내문 발송하고
○산업과장 유병식  신청받아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해줬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에 의해서 24억원이 전액을
○산업과장 유병식  네. 전액을 융자를 배정을 해줬는데 그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융자를 배정만 해주면 융자를 받는줄 아는데 은행에 가면 꼭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못받는 이런 업체들이 생겨 가지고 일부 못받아서 11월달에 추가적으로 본청에 2억원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6억 8,000만원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39억 7,000만원이 융자신청이 됐거든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39억 7,0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안내장 발송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융자신청안내서에 구비서류해 가지고 안내문이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유동균위원  나갔는데 이중에서 꼭 돈이 필요해 가지고 물론 다 신청을 했겠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보권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 금융계통이 잘못된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마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예를 들면 2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39억 7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액수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액수 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구비서류 해 가지고 융자신청서에 담보가 필요하다라는 그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도 담보권이 없어 가지고 융자가 안돼 가지고 시기금이 남아 가지고 다시 11월달에 모집을 하고 또 11월달에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에서 또 담보가 없으면 또 남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융자 안내문 발송을 하실 때 그 첫째 조건으로 이것은 사업자금 융자가 아니에요. 사실 은행에서 조금 혜택을 준다는 금리가 약간 저렴하고 또 거치기간이 있답니다. 거치기간. 이것은 그 사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있을 뿐이고 금리가 약간 저렴하다 이것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담보가 담보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39억 7천만원을 신청한 사람중에서 담보있는 사람이 제대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써가지고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돈이 쓰여지고 또 회사에도 긴요하게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시기금과 구예산 8억 2천만원과 시기금이 내년도에 배정이 되어 내려올텐데 이것도 반드시 신청업체들이 그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를 해 가지고 담보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담보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요, 가스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 주민들이 대개 보면은 사실 많이 받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퉁 200만원이나 150만원, 3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을 융자를 꼭 해주는데 담보를 해 가지고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도 보증인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인 하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번 감사에서 보니까. 생업자금같은 것 천만원씩 나가는데 보증인으로서 생업자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가스 자기 집에 놓는데 200만원, 150만원 쓰는데 이 자기 담보를 해 가지고 돈을 타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행측에서 꼭 까탈스럽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충분히 시설자금을 해줘도 될 판인데 왜 그 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돈을 찾아가도록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자금은 구청자금이지만 구청에서 융자를 하거나 회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상업은행에 위탁을 주어서
○위원장 홍성환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면 안되느냐 이거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면은 회수문제를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위원장 홍성환  회수는 보증인 둘은 세우는데 150, 200만원 받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 그 가스자금.
○위원장 홍성환  이것 잘못됐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업자금도 보증만 세우면 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구태여 담보만 해가지고 돈 2, 300만원씩 빌리는데 담보해 가지고 은행에다 넘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거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행정부에서도.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 문제는 도시가스 기금도 구기금이면서 그 대행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 융자자금도 그렇고 도시기금도 그렇고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구청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은행에다 일임을 해서 은행 책임하에서 만약 민원인이 갚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은행측에 강제회수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기금만큼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을 세우는 방향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융자자금은 솔직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환  중소기업 융자자금 같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것은 당연히 담보해야 하고 도시가스 시설자금 같이 돈 몇 푼 안되는 것은 이 담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은행측에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증인만 철저하다고 그러면은 그냥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응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대여양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87년도까지 대여한 양곡이 아직까지 미상환된 것이 112가구로서 514가마가 있습니다. 95년도말 기준으로 미상환양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수와 수량,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이응원위원한테 뽑아드린 자료 112가구에 514가마가 최후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96년 10월말 현재로다가 뽑은 통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영세민이나 태풍피해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쌀 28,647가마를 대여를 해서 96년 10월말일에 28,134가마 98.2%를 회수를 하고 미상환가구가 112가구에 514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상환 가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대여를 할 때 극빈자등 납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사실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미상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상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할 상환토록 독려도 하고 또 이중에서는 전출간 사람도 있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상습 미상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특히 사망자나 상습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인에게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112가구에 514가마가 미상환량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95년도 말로 기준으로 미상환량이 얼마나 되고 1년동안에 상환된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95년말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발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 행정력이 이 미상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독촉장이나 이렇게 보내서 독려는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없어서 사실 상환실적이 극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이것 미상환 112가구 514가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5년말 현재 또 96년도 상환가마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얘기 잘 들었는데요. 체납관리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납부독촉장 독려도 있고 연대보증인 촉구도 있겠고 전화 및 방문 독려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4개동 감사시에 이 대여양곡에 대한 서류를 봤습니다. 대여양곡 장부와 체납자 관리가 정말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잘되어 있는 동은 보니까 그냥 공문으로 한 번정도 그것도 감사에 임박한 시점에서 독려한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2명씩 보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적어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인이 몇 명인지 또한 보증인에게 받는 서류가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곳은 보증인 한 명을 세운 곳도 있고 그것까지 보증인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장부를 대장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안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은 11월 20일자 10시까지 팩스로 미상환된 대여양곡에 대한 것을 팩스로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 원안을 갖다달라 팩스 원안도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재산관리로서 내돈을 꿔주고 받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체납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보고한 세대수가 5,0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 몇 개소 기억하고 계시나요?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목표 5,000세대는 저희가 목표로다가 정한 것인데 그것이 동별로는 하지 않고 구 전체
김순금위원  아, 목표로 세웠고 p33를 보시면은 보급 실적에 목표도 5,000세대를 97년도에 세웠지만 실적도 5,000세대를 해서 현재 61.3%가 현재 쓰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세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가스압이 부족해서 관을 바꾸었다든지 이런 세대까지 해서 5,000세대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느 동에 5,000세대씩 96년도에 작업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96년도에 저희가 보급목표를 5,000세대를 목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6,100세대가 도시가스가 보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초과가 돼 가지고 작년 95년말 사용가구가 79,000가구인데 96년 11월말 현재는 85,1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어느 동에 몇 가구 몇 가구 보급이 되었는지는 동별로 자료를 뽑아서 김순금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제 추측에는 예를 들어서 가스압이 부족한 데를 관을 바꾼 것까지 세대수를 센 것 같아서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급된 데를 동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실질적으로 5,000세대가 새로보급을 받았으면은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도시가스 사업기금 지원실적이 융자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문앞에까지는 가스회사에서 무료로 다 공사해주거든요. 대문앞까지는 대문안의 개인 자택에 하는데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용자 시설에 803세대, 공급자 시설에 19세대, 합해서 822세대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어느 동에 820세대를 융자를 해줬는지 지금 이 융자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세대수들이 많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없는 돈 빌려다가 하는 사람도 있구요. 이런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이런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저는 못본 것 같아서요.
○산업과장 유병식  반상회 회보는 2번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회보가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반상회 회보에 게재된 것을 저희가
김순금위원  융자 지원해준 세대를 동별로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5p를 보시면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이렇게 해놓고 작년하고 똑같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어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도 마포, 공덕, 아현시장 3개소를 현대화하겠다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세우셨죠?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 계획세운 것입니다. 계획세운 것 중에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현시장은 이미 재건축 돼 가지고 거의 골조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마포 종합시장은 시장 상인들은 전부 임시 가시장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내보내고 아직 건축허가가 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건물철거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시장하고 공덕시장은 그 지주들이 많아서 지주들이 합의가 안돼 가지고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이것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더군다나 일반 재개발지구같이 80% 동의가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100%가 다 동의가 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공덕은 마포시장하고 한흥시장이 공덕시장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옛날에 한흥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마포시장, 공덕시장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도와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각종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해주고 개선자금 20억 이내로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선입주후철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그 동안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 비워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텐데 선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과장 유병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덕시장은 김영훈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가 지주가 76명입니다. 76명중에서 90%까지 재건축을 하기로 다 합의를 했답니다. 다 합의를 했는데 도로변에 있는 비디오 가게라든가 일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1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업자측에서 한 5배까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은 50평까지 그 무료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1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평, 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평,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극소수랍니다. 일부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돼서 지금 공덕시장은 재건축 추진이 거의 뭐 힘들다는 식으로 상당히 몇사람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시장은 서규복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138명의 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지주가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 같이 80%의 동의만 가져도 재건축이나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지주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재개발이나 이거보다도 재래시장 현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구의 재래시장하고 있는 이러한데도 보니까 기간자체도 한 5, 6년으로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시장의 활성화가 안돼서 전부 고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어렵다 지금 자금을 20억이나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이 합의돼서 시작만 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지주간에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 공덕시장 현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영훈씨가 그 몇 사람들 때문에 계속 고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하고 모든 사람이 요즘은 100% 동의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김순금위원  설득한 지가 1년 됐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뭐 1년 돼서 안되면 또 1년이라도 설득하고 해야지 그 시장은 저희가 자주 나가서 마포시장이나 공덕시장을 재개발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지금 저도 시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장사도 잘 안됩니다. 이런 좋은 땅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76명이 합의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두 배, 세 배의 재산적 이득을 보는데 왜 안하느냐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못한다니까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설득해서라도 하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김순금위원  산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첫째 걱정되는 것은 겨울이 닥쳐서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화재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관리같은 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2p 보면 도·농간 직거래 추진이 있는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상호친선교환 방문등 교류사업,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농기계보내기운동 전개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했다는 액수만 나왔지 일손돕기라고는 했는데 과연 도운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보내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를 어디다 얼마 몇 대나 보냈는지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이 도·농간 직거래 관계하고 일손돕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선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기계를 보내도록 하고 또 도·농간 직거래를 하도록 해서 저희 구청에서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거래한 농기계 보낸 그 실적과 그 다음에 도·농간 저거하신 것은 자료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일손돕기는 뭐 몇 차례나 어떻게 어느 동에서 갔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농기계보내기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이요. 대대적으로 각 동에서 아주 여기저기 몇 동씩 어울려서 이렇게 했는데 대가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어 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좋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니까 더 얘기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일손돕기하고 농기계보내기 실적 동별로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거 보내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서를 도시가스관불법시공, 공사비 과다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소해 가지고 요길 보내달라고 했는데 적발된 업소는 3개 업체네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3개 업체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고발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 법조항에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벌금으로
김동휘위원  벌금 안내면 사업은 계속하고 허가취소라는 건 업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허가취소는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비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표준공사비 규정에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비과다청구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라고 여기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이 각동에 아마 자주 있을 걸로 보는데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이 3업체 밖에 못한 거군요.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3개 업소를 고발을 한 것은 거기 정주열연하고 역산엔지니어링은 심도가 깊이를 적게 묻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한일난 방은 연결을 할 때 잘못 연결을 해서 수도관에다가 가스관을 연결을 해서 100가구가 가스가 중단된 사례가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공사비는 서울시에서 표준공사비를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다하게 청구하면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 얼마를 받는지 사자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했다하고 우리한테 구청에다가 이의를 신청한 저것이 없기 때문에 적발된 업소가 없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있기는 있되 사실 이게 귀찮고 이의를 신청해서 해결이 될는지 주민들은 몰라서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지금 이게 상당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께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런 피해가 주민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주고 직원들한테 관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과다한 청구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 산업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쪽에 제가 조금 계획적인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지원도 있겠고 또 판로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한다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사업의 지원방향은 일반적인 마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이 세계화 즉 세계화는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 중소기업에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포에 특성화적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산업과장 유병식  마포에는 그 인쇄 과거에 인쇄협동조합이 마포에 있었기 때문에 인쇄업이 주로 그 용강동뒤에 신수동쪽으로 해서 인쇄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누가 보든지 예를 들어서 마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인쇄업이다 마포라면 특수한 어떤 업이다 무슨 공산품이다 이렇게 상징할 수 이TSms 그런 쪽으로 특성화쪽으로 이것이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그것이 곧 경쟁력이 그만큼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인 물론 지원계획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마포의 어떤 특성화적인 상징하는 어떤 중소기업, 어떤 상품 이것을 개발하셔서 그쪽으로 육성을 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마포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중소기업적인 면에서 또 지원도 우리구에서 아끼지 않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중소기업지원 활성화계획은 우리구측에서 특별사업으로 한 번 추진할려고 내년도 사업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치내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97년도에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포구의 중소기업인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5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단을 저희가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박영길위원  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화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마포구에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공업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특화된 뭐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수동에 출판단지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출판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포구에 어떤 사업을 특화시킨다고 하면 인쇄업이나 출판업쪽으로 한 번 저희가 해 볼까 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에 "바람은 불어도"라고 하는 연속극에서 상당히 선진화된 출판업이 모델이 됐던 곳이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위원님이 마포구의 어떤 사업을 특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쇄업 출판업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중소기업 마포하면 정말로 지금은 현재 을지로에서 사실 인쇄나 출판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마포쪽으로 옮겨서 마포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출판업도 좋고 더 연구검토하셔서 어떠한 더 좋은 업종이 있으시면 그것을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디가도 마포하면은 "아! 이거다."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을 육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 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위험물 취급쉽게 말해서 LPG 부탄가스 판매업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광견병 이렇게 3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실적이 있으면 내놔라하고 요구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요. 우리 구에는 96년 10월말 현재 총 27개소, 27개소라 그랬어요. 가스 판매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가스판매소에 대한 점검은 법령에 의거 한 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특별점검반을 편성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 들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건이 지적되어 1개소는 허가 취소하였고 1개소는 경고, 15개소는 시정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탁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가스 판매소, 가스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후관리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공사의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33조 4항에 의거 위탁관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의 가스 안전 관리 업무는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5개 구청 업무가 모두 유사하여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협조하에 연 2회 일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제부터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가스계에서 하는 일을 전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가스는 실생할에 굉장히 편리한 반면 또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스는 도시시설에서 상당히 위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가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96년 11월 1일부로 연료계에서 가스계를 신설해서 가스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스계는 가스계장이 화공직 6급 계장외에 별정직 7급 1명, 화공 8급 1명, 행정 9급 1명해서 가스계 직원은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LPG 고압가스 관련업무 전반에 관해서 공급 판매 냉동 시설등을 관리하고 가스 시설 시설시공업소를 관리하고 도시가스 관련업무 전반에 관해서 취급을 하고 도시가스 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를 하고 LP가스 사용신고 업무를 하고 기타 가스에 관한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 다시 한 번 말슴해 보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LPG 고압가스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가스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전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전면이라는 것은 가스계에서 직접적으로 LPG가스를 공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LPG가스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지도감독은 위탁을 하잖아요.
○산업과장 유병식  안전에 관한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안전공사에다가. 그러니까 가스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데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을 안전공사를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뭘 지도하고 뭘 감독하고.
○산업과장 유병식  LPG 가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주고 또 LPG 가스 가격을 부당하게 받는다든가 일반인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전반, 전반 자꾸 과장은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 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것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관 불량 매설지역 개수한 실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96년 5월 17일부터 96년 6월 15일까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부실시공 및 이상 유무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신고 받아 굴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접수된 건수는 총 10건이고 이에 대하여 구청 감사실, 토목과, 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의 직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굴착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 개소에서 보호관 규격이 미달되어 설치한 사유가 발생되어 이것을 시정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24개동에 가스 배관이 잘못된 데가 한 개밖에 없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저회가 주민들에게 배관이 잘못된 곳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각 동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저회가 가스관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6,000가구가 도시가스를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급을 받고 있는 86,000가구에 대한 가스관을 우리 구청직원이 일일이 다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스관 배관이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곳을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10군데가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신 바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신 바와 같이 10군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가스계 직원 혼자 확인해 가지고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 분야별로 토목직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계 직원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안전공사에서도 나와야 되고 감사실 직원까지 그 10개소가 정말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인력에 10개소를 철저히 확인한 결과 한 개소가 주민들은 10군데가 다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셨는데 신고해 주신 곳 10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한 곳이 잘못됐더라 그래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한 대운위원님이 가스계 직원들이 뭐하느냐 그랬는데 86,000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86,000가구를 가스계 직원이 전부 일일이 점검을 하거나 안전 관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는 업무량에 비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문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이것이 지금 10군데가 나왔는데 한 군데밖에 잘못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아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배관을 한들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런 결과를 나올 때 아,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관 안전관리에 이 방법은 안좋구나하고 바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연구를 했어야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것 한 번 읽어 볼게요. 허가 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 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구요. 이것이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법 10조4항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조2의 2항을 보면은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성 향상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 보면은 15조에 한 번 보면은 허가 관청의 위생방지조치명령법 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월동기,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걸쳐서 가스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 2. 가스 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의 중지, 3.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등이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우리 가스계에서 산업과에서 안전관리에 어떤 계획이나 시정을 할려면은 업무파악을 해야 돼요. 전체가 지금 마치 위탁해 가지고 안전관리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서류상으로 봐도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우선 위탁업체의 관리실적에도 금방 읽어드려서 나타났드시 다른데도 25개 구청에 업무가 모두 유사하니까 서울시에서 구청에 협조하여 연 1회 일괄점검하는데 이런 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작고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스의 위험도를 생각한다면은 남한테 맡겨놓고 그 결과만 받아 가지고는 이것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랬으면 26개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은 앞장은 24개이고 여기는 25개예요. 이것이 지금 빠지고 관리가 안된다고. 업소가 몇 개 있는지도.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가스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동사무소 산업담당이 하는 일에.
○산업과장 유병식  행정상의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산업과가 있으면은 동사무소에도 산입담당이 있습니다. 산업담당이 있으면 구청에 있는 직원은 구청 전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산업담당을 두어서 지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산업과에서 하는 일은 동사무소 관할지역내에서는 산업담당이 물론 거의 일부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구청장이 하는 행위는 못하지마는 일반적인 지도감독, 환경, 예를 들어서 도로에 LPG가스관을 내놔 가지고 불결하거나 시민들에게 위험요소를 준다면은 관리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 동사무소에서 가스판매업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동은 관리만 해요. 업소주인이 누구고 위치는 어디고 주소 정도만 나온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가스판매업소 점검 및 실태조사해서 이런 양식이 있어요. 이것 잘됐어요. 이것 보면은 업소명에서부터 대표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도 교육을 받았는지 또 이 사람이 상주하는지 아니면은 상주 안하고 간판만 갖다가 걸어놨는지 그 다음에 이대로만 한다면은 판매대장이나 자체 점검하는 것이 양호하고 직원들이 교육을 양호하게 받고 주민을 위한 보험도 제대로 들었고 이런 것이 나온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하고 거리가 먼동이 있더라 이거예요. 간단한데다가.
○위원장 홍성환  한대운위원님 요점만 얘기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셔야 이것이 빨리 끝나지
한대운위원  아니 빨리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고쳐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다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마다 서류 관리하는 양식이 전부다 틀려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지 우리는 안합니다. 이런 담당도 있고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부터 같은 양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구청에서도 어떤 그것을 취합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부터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좀 철저하게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계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대화를 해봤는데 책임이 별로 없듯이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폭발사고가 나고 지금 아이들이 그 배달하는데 지금 업소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정까지 가는데 가는 과정도 기가 막힙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곡예하는 것이. 그런데서부터 우리가 관리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안전공사나 이런 데만 맡겨놓았다가 우리가 체크 안 해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관청이고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중간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것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통제나 대답이나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이 법규로 해서 세세하게 해봤습니다마는 충분히 어느 구청에 구청 산업과에서 꼭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감정이나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은 엄청나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보고자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는 상태도 아예 안하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것 한 번 통일하면은 오히려 구청에서 4명 아니라 3명이라도 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냐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 직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물가 조사문제에요. 물가 조사문제를 어떻게 과장께서는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는 것이 100%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금년까지는 700개의 업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서 700개,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4,304개 업소중 700개소를 선정을 해서 관리대상품목 27개 품목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입력을 해 놓고 월 1회씩 현재 판매되는 가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저기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물가인상목표가 4.5%이내 인상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지만 금년도 물가목표에 5%보다 초과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게요. 물가라는 게 개인서비스요금이라는 게 잘하는 집은 비싸게 받고 잘못 하는 집은 싸게 받고 뭐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직원도 있었어요. 왜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가 올라가면 미치는 영향이 커요. 다른 게 올라가면 또 다른 품목이 올라가고 다른 집에서 시샘해서 또 담합까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부 전체에서 관리하는 물가가 들먹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바닥부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허위부분이 너무 많아요. 미장원같은 데 예를 들어서 파마가 1만 5,000원 뭐 이런다 그래서 그 업소를 전화번호를 확인을해 가지고 몇 군데를 전화를 해 봤는데 2만원, 3만원까지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미장원에서 창전동에 있는 미장원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얘기를 안해요. 남자가 전화를 해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 경계를 해서 그런데 이건 동직원이고 아무런 다른 데 써먹고 그런 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새 1만 5,0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3만원 우리는 받고 있고 약을 좋은 약을 쓰면 더 받아야 된데요. 거기다 특별히 약값을 이게 현실이고 뭐 등심 1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1인분에 1만 7, 8,000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물론 싼 식당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발소같은 것도 그래요. 7,000원 이발소는 참 묘하게 식당은 모범식당이라는게 이렇게 크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는 데를 위생업소라고 그러지요. 이발소는 아주 허름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 시설도 형편없는 그런 데가 모범업소예요. 가격에만 신경을 쓰고 퇴폐를 안하는 그런 업소를 찾아서 모범이라는 걸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생상태는 형편없다고 사실 그런 데는 가면 7,000원하는 8,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만원 이상 받는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게 실제로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이발소 주인이 뭐라 그러냐하면 엊그저께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가격표를 들고 왔는데 그전에 작년에도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1만 5,000원으로 그냥 하겠다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하고 동하고 업무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에서 담당이 내가 뭘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허위보고 적당히 하고 넘어 가서 이것도 며칠전에 한 거예요. 다른 동에 갑구에 먼저 나갔는데 저 아현동 지역에 먼저 나갔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뭐뭐 보더라 그러니까 막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급조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 양식도 다 틀려요. 이렇게 된 양식도 있고 이건 이렇게 됐지요. 가로세로도 없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 자유당시절에 이승만 박사꼴을 만드는 게 아닌가 구청에서 알기에는 구청장님이 보기에는 이거 마포 물가 참 싸구만 머리는 7,000원에 깎고 파마는 1만 5,000원이면 하고 된장찌개는 3,000원이면 먹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담당들이 정말 내가 올바른 보고를 해서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바르게 내려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광견병입니다. 이거는 계획조차 잘못 됐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시에서 물론 시에서 어느 구는 몇 마리정도 맞춰라, 어느 구는 몇 마리정도 맞춰라 예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도 이게 좀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800몇십마리 개가 있는 동네가 31마리 맞았는데 계획에다 대면 90%다 이거예요. 왜 계획이 작으니까 10마리 계획해 놓고 10마리 맞추면 100%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0마리 중에 31마리 맞추면 다른 개는 다 물어도 사람들한테 광경병 옮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건 근본적인 게 잘못 됐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에는 동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동물병원 의사를 불러다가 놓을 때는 그래도 좀 맞는 율이 나았어요. 그리고 어느 동에 가면 통장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광견병 예방주사 며칠부터 맞춥니다. 병원은 어디어디입니다.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동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집집마다 개있는 집마다 자기가 계획한 숫자만큼 접종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죄다 통·반장을 시켜서 들렸어요. 그건 잘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래 놓고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확인을 안하고요. 거기까지는 뭐 했다 그래도 계획조차 이렇게 됐는데 뭐 그래서 그 자리 가가지고 그러면 동물병원 이 동네 어디어디냐 지금 직원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래요. 31마리보다 더 맞았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 지나는 길에 애완견 끌고 다나다가 다른 구역에 가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원초적으로 계획조차 잘못 됐어요. 지금 파악이 됐어요? 누가 파악하세요? 마포에 있는 개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기에는 7,661두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7,661두 중에서 저희가 96년도에 광견병 예방접종 계획 두수는 3,880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중에 90%를 했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3,880두중에서 90%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7,661두중에서 맞췄다는 게 아니고
한대운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감사할 때가 본동 중에서 100마리 맞은 동도 없었어요. 50마리 맞은 동도 60몇 마리가 있었고 하나 있었고 그렇다면 그 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봄철에 맞추고 가을철에 맞추고 두 번을 맞춥니다.
한대운위원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되지요. 광견병은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봄철에 맞은 개는 가을철에 맞을 필요없지요.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런 게 이거는 위에서 계획부터가 잘못 됐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통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개 예방주사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맞추시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옛날식으로 다시 가축병원에 어디 한, 두 군데 물러가지고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더 접종률이 많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다시 전처럼 환원할 수는 없는지 아현2동은 그렇게 해요. 옛날처럼 그 앞에 장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작은 정부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의 최대목표고 행정이 주민의 생활을 일일이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정부에서 애완견을 자기 스스로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한 개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의 목적은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대운위원께서는 왜 7,661두개를 전부 예방접종을 맞추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런 전체적인 개에 대한 예방약이 배달이 안되고 목표가 지금 저희가 한반정도 50%정도의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한 번 그런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저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는 동물병원이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또 동물병원이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별로 약을 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편리한 곳에 가서 맞추고 또 여기 이렇게 못맞추는 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돈주고 맞출라면 1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맞추고 여기 계획에 의해서 맞출라면 처치비 2,000원만 주고 맞추는 겁니다. 8,000원 차이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알아요. 그 약품을 우리 예산으로 하고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 다음에 시술료만 낸다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나은 약품이 죄다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남아서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뚜껑을 이미 열어놨으니까 인제 더 못쓰는 거예요. 통째로 버려버리는 거야. 한, 두 마리 놨어도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정마다 그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모르는 경우 많아요. 시기를 넘기는 경우도 많고요.
○산업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제대로 알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반회보라고 지금 구정홍보지 들어 가면 그거 대문앞에 던져서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는 집이 더 많아요. 그런걸 관심두셔서 지역방송이든 뭐든 해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2,000원 주고 맞추는데 못맞췄으면 1만원 주고 가축병원에 가서 맞춰야 된다 광견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봐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한대운위원  그런 거 시기 놓치지 마시고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우리 시민국장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한대운간사께서 물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물가는 우리 마포 45만 인구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주변있지요. 그식당가들이 보면 상당히 횡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예식장 주변식당 있지요. 거기에 뷔페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0명분 하면 예식장 끝나자마자 거기가서 몇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 후에 먹는 사람들은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2만원이면 2만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해놓고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지적을 그 업주를 불러 가지고 몇 번 그걸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돼요. 이걸 철저히 좀 이렇게 산업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첫째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두 번째는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한 달전에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나 보고 "시민보건위원장이냐?" "그래, 그래 그렇다" 그랬더니 "왜 다른 데 목욕탕이 2,000원 받던 곳이 2,700원 이렇게 몽땅 올릴 수 있느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네들은 의원을 뽑아 놨으면 구청에다가 질타를 해서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항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물으니까 이름을 안밝히고 목욕을 갔는데 2,700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욕탕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성산동 입구 사거리 무슨 은행 앞이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신고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데는 2,700원 어떤 데는 2,000원 받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좋으냐면 좋은 것도 아니야 요런 걸 좀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 그런걸 챙기셔 가지고 과연 정말 사실인가 하는 것도 좀 세세히 검토를 해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재건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