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예산안 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여러위원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윤명규위원께서 조정내역을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간사 윤명규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예산안 계수조정위원이 집행부와 협의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문화공실의 특판비중 구민위안행사에서 400만원, 전통문화발전 3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의 임의단체보조금 2천만원, 재무과의 물품구입비중 냉방기 400만원, 공기청정기 120만원, 가정복지과의 여성교양대학부상품 240만원, 산업과의 쥐약구입비 200만원, 토목과의 염화칼슘구입비 1,003만원등 소계 5,063만원과 기획예산과의 방범원 등 수당조정 1억481만원 연금지급금 4,332만원, 총무과의 연금지급금 2,376만원, 재무과의 관서당경비중 특별판공비 120만원, 컴퓨터구입비 1,700만원,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감리비 2,880만원, 청소과의 유류대 2,573만원, 민방위과보상금 39만원등 소계 2억4,502만원등으로 총 합계 2억9,565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의견을 합의하고 이를 구청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구청측에서는 삭감된 금액을 대부분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의 보상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지침시달에 따른 예산편성에 할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윤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배부한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1993년도예산안을 연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중 제1차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면에서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당초 694억4,600만원에서 3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재원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2억9,526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는 인건비 추가계상에 따라 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대학생부업알선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분과 민원상담관 증원을 위한 인건비, 새마을이동문고 지원비등 4,9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 압축쓰레기 수송용 콘테이너구입비, 보건소의약비 및 검사용 시약대 추가반영에 따라 1억4,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신촌, 마포지구, 도시설계 지구지정의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4,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가지침에 따른 필요한 예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하였음을 이해하기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시정홍보지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것 2억4,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이렇게 통반장들한테 줘서 그것이 득과 실이 제가 볼 때에는 P.R을 해서 정부에 협조하는 득과 실을 볼 때에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딴 구청도 그렇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금년 11월인가부터 동장들한테 구독료가 내려가서 동장이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명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에 그러면 109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그 동장한테 명단을 가져와라 하면은 명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서울신문사에 특정신문사에 이렇게 하는 것도 못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나 들어가야 되는데 100부다 하면 100부가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동장은 명단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신문 보급소에서 적당히 70부가 들어가든지 8-부가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홍보실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답변대에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공보실장 전재섭입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지 서울신문 구독관계는 명단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명단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명단을 못보신 것 같습니다. 못보신 것 같구요. 또 그분들이 통반장들 중에서 약 70%정도 되기 때문에 명단이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신문사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명단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동별로 전도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구청공보실에서 총괄하다가 우리 구청공보실 몇사람이 전부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철저한 확인과 철저한 배달,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1월달부터는 돈 전체를 동별로 통장에다 입금시켜주고 배달된 사항을 각동에서 확인한 다음에 각 신문사 서울신문사로 온라인 입금시켜 주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 문제입니까?
김동휘위원  네, 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좋습니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그것 명단이 정확히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주 동에 명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몇 명이라든것, 약 몇 명, 이 정도로 그쳤지, 정확한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앞으로 정확한 명단을 각동에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김동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구독관계를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미진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11월달에 개선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관계는 개별적으로 김동휘위원님한테.
김동휘위원  아니 본위원한테만 하지 말고 전위원들이 각동에 다 한장씩 갖도록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동별로 해서 각위원들한테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위원장 유남열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또 서울시문관계입니까? 잠깐계세요. 공보실장은 발언한 송윤석위원이나 김동휘위원 뿐아니고 전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실장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배포문제에 있어서 그 수고료라 해가지고 천원, 이천원씩 받아가는 것 반드시 개선해 주어야 되고 또 다음 통반장 70%씩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해가직 명단이 있어도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배포문제에서 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각동 지도층인사에게 우선 배포를 하고 그 명단을 갖다가 각 동별로 해서의회에다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 위원님들이 그 동의 어느분들이 받아보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그것 할 수 있겠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명단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유남열  지금 금년도 내년도 지침내려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내년도 명단 확정되는대로 해당동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그리고 배포관계도 막연하게 통반장 하지말고 지도층 인사에게 배포가 우선되도록 지금 반장들 없는데 많아요. 그 70%되는 것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그러면 통반장 위주로 하되 또 반드시 통반장하라고 저희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사항을 고려해서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반장들만이라는 명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한 통반장 위주로 하고 또 반장이 비었다든가 하면은 새마을지도자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지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방위협의회위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층인사에게 우선 배포하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이 전부다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증액이 다 되어있네요.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좀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유남열  질문 다시 좀 해주십시오. 핵심있는 질문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유남열  그 관계, 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운영 보조정액있지 않습니까? 1,487만원 관계, 그것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모자라는 인건비,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천규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동마다 이동차가 다니면서 도서 대출을 하던데. 그것을 갖다가 딱 세우고만 있고 그러는데 이용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구태여 인건비 올리고, 인건비 들어갈 이유가 없더라구요. 차갖다가 떡 세워놓고 그냥 가고 그러는데 그게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도 안오고 그러는데 그것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 지금 3분이 우리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4,594만3천원, 수정예산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이 69억4,636만원에서 금년도 그 예산만 가지면은 도로건설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다가 당초예산심의때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 증액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당초예산계상할적에 잘못 계상을 해서 이번에 꼭 추가를 했어야 했었는지 왜 이것을 4,500만원 추가로다가 이것은 증액을 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말씀하세요. 당초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 걸로다가 심의가 되었는데 왜 4,500만원을 여기다가 증액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봉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수정예산을 내다보니까 약 4,500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릴까 하다가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지역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보상비로다가 더 투자를 했습니다. 보조비는 지금 상당히 보상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정된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로다가 이 4,5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초예산 69억4,600만원으로서 금년사업이 충분한걸로다 계상이 되었는데 감액된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다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필요없는 돈을 거기다 증액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비비로 두었다가 긴박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써야지 당초예산 69억4,600만원 충분한데 왜 돈이 남는다고 거기다 집어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삭감한 돈을 필요도 없는 과목에다 이렇게 증액해도 괜찮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비비로 차라리 그냥놔두지.
  당초예산, 당초계획대로 다 계획에 있는데 거기다 돈을 더 증액을 한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다고 얘기 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구요. 항상 모자라는 분야가 지역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비비가 7억8,5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또하나 그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측못한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7억8,500만원가지고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셨으면 가급적이면 지역개발비에 한푼이라도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것이 위원님들의 뜻이 아니겠느냐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조금 위원님에게 답이 될까 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구간은 원래 총29억공사비로다 예산을 하고 93년도에 1차보상비 9억을 책정을 한겁니다. 앞으로 아마 94년도에도 약18억 7,000만원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할 공사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분야의 보상비 금액으로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내용은 뭐 그것으로 다 되겠습니다. 그 공사가
이봉형위원  왜 김위원님이 설명을 하셔
      (장내 웃음)
  아니 뭐 내얘기는요. 이 사업이 증액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 얼마든지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건데 당초예산이 충분하다고 반영을 한 후에 이게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넣어라 그랬더니만은 그냥 예비비로 넣지않고 여기에 넣었으니까 말이지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 유남열  아니죠. 지금 예산 이것 많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되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이봉형위원  또 김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신상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됐어요. 그만두세요.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홍길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길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상비중에서 목에 특별판공비, 구민알뜰장운영 해 가지고 이게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부들이나 또는 이런 양반들이 알뜰시장에 와가지고 오고 가는 소리가 뭐냐하면 이게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2회씩 알뜰장 운영을 해야 되는지 본의원 생각같아서는 2개월에 한번씩 운영을 해도 좋고 분기에 한번해도 좋은데 꼭 이게 월 2회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귀찮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장운영은 월2회씩 하도록 전국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까지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홍길표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정식으로 본청에다가 내년에는 매월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라든지 또는 2개월에 한번씩 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본청에 건의해서일단 수용이 되면 그것이 시행되고 그것이 안되면 할 수 없이 전국이 똑같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보충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우리가 모순된 것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게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윤정용위원
○윤정원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들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본인도 사실 참 고생이 그동안 많았는데 우리가 예결위원의 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과 답으로 아주 훌륭하게 예결위원회를 심도있게 다뤘다고 생각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섯분의 계수조정 인원을 우리가 다섯분의 구청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까 본의원은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형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수정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99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데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국민들의 뜻과 또 의원님들의 뜻이 깃들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근검절약하게 사용하게끔 이 자리에서 소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조언해 주실 것은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은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소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세밑이라 시기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이고 진지하게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중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와 집행부 노고로 심사된 본예산안이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유남열   윤명규   김동휘
  김문태   김상열   김유현
  김종열   송윤석   윤정용
  이봉형   이종일   이천규
  정연우   조희태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전재섭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