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중에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정보비목 정보비에서 구청장 330만원하고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그것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설명 할까요. 이것이 관서다 운영경비에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자체에서 예를들자면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은 100명까지는 3만원, 400명까지는 25,000원 846명까지는 20,000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되는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관장 판공비에서 과별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것과 그것과는 별개에요 적어도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돈이에요.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 정보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아는데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직책급 거기에 보면은 내역에 보면은 직책급은 2급은 월20만원, 3, 4급은 월20만원, 5급은 월5만5천원입니다. 직책급란입니다.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을 보면 우리 직원을 총 관리 하기위해서 적어도 요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보비 최소한도의 기준 최소한도의 기준이 10명있으면 얼마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100명까지는 3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5천원, 401명에서 846명까지는 2만원 이렇게 해서 누진율로 해서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된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전 직원을 가산한겁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10P 회계관리.
○위원장 유남열  그것은 재무국소관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네 그것은 재무과이고 총무과는 75P에서 106P입니다. 75P에서 106P 총무과, 여기보면은 53P에 보면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저요.
○위원장 유남열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58P
○위원장 유남열  기획예산과 예산인데요 75P 순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58페이지 홍길표위원입니다. 이 관서당 운영비에 가서 수당이 있습니다. 목에 거기에, 초과근무수당해가지고 여기에 일반직, 방호원, 청원경찰, 청소차량운영, 정비원 해가지고 총 9억2,600만원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야간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그밖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5시이후부터 2시간정도 근무하면 그 이상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 예산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5%정도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5%정도만 계산이 된겁니다.
홍길표위원  여기에 우리 5급이하.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5급이하입니다.
홍길표위원  5급이하라면 5급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5급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5급이 포하된다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홍길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81P 구정홍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목221 여기에 구정홍보자료 해가지고 12월×116,000가구 4회 이렇게 해서 556만8천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68P에 반상회 홍보지와 어떻게 개념이 다른건지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68P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반상회홍보지 2동 인쇄해가지고 2,300만원하고, 우리 구정홍보지라해서 아까 개념이 어떻게 다른건지.
○총무과장 김석봉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구정홍보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 전반적인 시책을 일반적인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연말까지 다 분기별로 필요할 때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런 책자도 될 수 있고 인쇄물도 될 수있고 이런 사항을 주요인사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가 됐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지이고 반상회보는 저희들의 시민에게 줄수 잇는 정보매체, 정보를 담아가지고 주민에게 나눠주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직능단체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구정시책을 홍보하든지 이런 것을 할라치면 인쇄를 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인쇄물을 주고 홍보를 하는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산출할때는 이런 금액에 의해서 적어도 이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반상히보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구정홍보자료하고는 물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즉 말해서 반상회 홍보가 잘 구체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구정홍보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전달하는데 충분하다고 그러면따로 구정홍보자료는 별도로 예산집행한 필요가 있겠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구정홍보지 그러니까 별도 정기적으로 구정홍보지 같은 것을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4개월에 한번씩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번씩 정도는 우리 시책을 전번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정연우위원  다시말을 드리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걸 보면 구정홍보지라는 것은 자료라고 그러면 구정홍보지도 주로 그 지방인사 이런 사람한테 배부되는 정보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양반들한테 구태여 이런것까지 할 필요가 있겟느냐 그런 사람들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홍보를 하지않아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가 연초가 되면 구정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한 책자를 놓고 여기보면은 단가를 보면은 아실겁니다. 통반장들한테 줄수도 있고, 각 직능단체에 구정홍보를 하면서 한부를 주는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런분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해서 나눠 줘야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행정개념의정리랄까 그 업무의 성격업무의 주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8과 3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는 혼동이 오겠지만은 지금 반상회회보가 있고 구정홍보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아니냐 일반적인 생각은 이중지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절대 2중지출은 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홍보지 정보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있고 절대 2중으로 지출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안내문하고는 좀 시책홍보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정연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저께 홍보실장이 얘기한 홍보물하고 틀리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데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나 청소과는 우리가 행정감사할때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3월65전 뭐 2월30전, 어떤걸로 하느냐 그런 것을 하느냐 하니까, 반상회보같은, 그런 걸로 한다.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 그러니까는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 반상회 회보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간부들 받아보셨겠지만은 반상회회보에는 청소과에 대한 P.R도 되고 구청자료줍니다. 그러면 또 홍보실에서 또 예산을 해서 반상회보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청소과에서 거기다 또 청소문제 낼때는 따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2중으로 홍보비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작년에 몇번 몇번했다. 해가지고 그 반상회 회보를 복사해서 우리한테 가져왔는데 그런 홍보를 할 때 반상회 홍보지에 의해서 여기 홍보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과에서 홍보할 때 홍보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종이값을 따로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각 기능별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전단으로 되어있는데다 보건소등 어디든 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별로는 기능별로 그것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전단으로써 안내를 하고 우리 구정에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어떤것이냐 예를들면 우리청장님이 구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하얀 것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 하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을 하는 시책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정 전반을 시책을 추진해나가는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하얀 것, 예를들면 이런것입니다.(책자를 보여줌) 그리고 각 기능별로 하는 것은 전단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반상회보는 뭐냐하면 정기적으로 과거에 한번 했던 것을 홍보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반상회보에다가 전부다 실으려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놓는것인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과에서는.
○위원장 유남열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82P에 경상 사업비해서 그 목란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행사비 해가지고서 부업알선 대학생 간담회 이것 3,000원해서 60명, 해서 6회 1,080,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외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요것 꼭 필요성이 있는지요. 이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때 우리가 부업알선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업 알선해주고 우리동이나 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학생을 참여시켜놓고 1회, 그러니까 학기에 방학기간에 3번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느냐 그분들이 10일간 근무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동에는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자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뭐좀 사놓고 점심을 먹여가면서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한달하니까. 10일만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 다음에요. 83P에 보면은 대학생부업알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인 3,600,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60명씩이나.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0명을 하고 있는데 오는 것은 거의 100여명이 옵니다. 다 써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이것은 적으나마 저희들이 보면은 대학생을 쓰는데 구저에 참여시키는 그런 뜻으로 쓰는데 저희들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 대학생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의 기준이 60명에서 70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만 허용된다면 100명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기않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러면 결국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 공무원으로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대학생들은 조금 거부감 같은게 없기 때문에 뿐만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부업도 되고 또 우리 일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갑니다. 다음에 말이죠 85P 보면 행락질서단속요원에 대해서 이게 100만원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오히려 적다고 보는데 이게 2,500원 해서 5명 8회 이정도 가지고서 100만원 나가는데 나는 적다고 보는데 100만원 나가는데 나는 적다고 보는데 행락질서가 사실은 앞으로 참 선진국으로 행하는 이마다에서 행락질서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질서 단속요원에 대한 급양비는 저희가 우리 마포구에서 유원지가 사실 한강 고수부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성산 다리있는데 거기까지는 안되고 망원동 고수부지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한달에 8일씩 합니다. 8일씩해서 3월부터 12월가지 10개월동안 5명들에게 근무를 시키면서 각각 점심값 정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심사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마포구 관내는 큰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면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 5명은 명단이 돼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유동적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때그때 이거 단속 요원들 아주 특별히 교육을 해서 인원은 부족한데 참 얘기를 듣고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락질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93년도 예산편성규모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서울시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한 10%정도 감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마포구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도 한 6% 또 92년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총 행정금액을 합한 것으로 비해서도 한 20%정도 감액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검토가 됩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총무국 소관은 한 60% 증액편성 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총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권한부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20%, 감액했는데 유독 총무국만이 60%이상 증액을 한 것이 아니냐 더욱이 긴축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는 각종 사업을 전부 줄였는데 유독 총무국만은 구청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해가지고 근 10억의 돈을 증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꼭 긴축예산편성하는 이 마당에 청사증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네, 총무국예산은 총무국예산으로만 볼게 아니라 전체의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구청사를 짓는 것은 총무국장이나 각 과장이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시·구 전체 구민 전체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그 기획과를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를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예산이 다소 총무국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총무국예산에 들어가지만 그게 총무국 예산은 아니다. 총무국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예를들어서 직원뭡니까? 생일 때 주는 선물을 좀 늘렸다든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늘렸다든지 인원 수를 또 늘렸다든지 그외에는 거의 예산이 확충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60%이상 증액된 것이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인건비 증액된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정보비라든가 일반관서당 경비가 증액편성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굳이 이 청사를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꼭 내년도에 해야만 되겠느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이 마당에 내년도에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하고 그러한 중대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이니까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과가 늘어야 하고 계가 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변동 대응능력이라고 해서 대응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자면 본청에서 집중관리하던 자동차업무가 명년 1월 1일부터 구청으로 위임이 됩니다. 위임이 되면 업무를 수행할 직원도 늘어야 하고 사무실도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현재 지역교통과 업무가 대폭 증대가 됩니다. 증대가 되면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각 과에 건축과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82P요. 232 정보비에서 말이예요. 새생활새질서추진 및 홍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1억5천입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을 우리가 10월 13일 해서 법질서 확립적인 측면에서 대대적인 질서를 확립하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구청에서는 그 기구 자체를 새질서새생활 추진반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범주에 속하는 모든 법과 관련된 질서 예를들면 환경질서 일반사회질서 이런 모든 질서를 이제는 엄격히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매일 우리 상황판에다 현황파악하고 그러면 어떤거냐 하면 새생활새질서 추진할려면 모든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기 법질서차원에서 시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새질서새생활을 위한 자율추진위원회를 직능단체를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도시환경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거리에다가 내보내서 때로는 교육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대민행정 개선을 위해서 친절봉사 운동 또 우리가 추진을 하고 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분리수거차원은 청소과에서 지금 모범으로 잘하는 사람 시상을 해주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1억5천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별로 적은 돈 같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1억5천이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대통령각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다. 그 행사를 하는데 득과 실이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마포 어려운 마포에서 1억5천까지 들여서 그거해서 과연 그 득이 그만큼 있겠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새질서 실천 그런 것은 모르지만 분리수거라는 차원은 글세 청소과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갖다가 신경써 가지고 우리가 국별로 감사할때 보면 올해 예산이 분리수거차원에서 모범된 동네도 견학시키고 또 검단면도 견학시키고 또 잘하는 사람 보상도 주고 이런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새생활 실천에서 또 하고 그러면 이게 자꾸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포괄적으로 가 구청에 국가질서를 기획하기 이한 사업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밤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밤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이라도 저희들이 사주고 그것은 예산이 안돼있습니다. 그 사업분야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런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격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구청의 법질서하고 관계있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송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P우유팩 수집경진대회 이거는 우유팩 모으는 대회를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팩 수집경진대회는 제가 금년도 10월1일부터 우유팩을 수집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우유팩이 이게 상당히 고급원료입니다. 우리위원님들도 다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펄프를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펄프를 쓰레기로 버림으로써 매립장도 좁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운동차원에서 우유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을 수집을 하자면 우유를 마시고나서 물로 닦아가지고 종이를 펴서 말려가지고 이것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한번 경진대회를 실시해본 결과 한번 경진대회에 11,000㎏이 나왔습니다. 11,000㎏이라고 하면 우유팩의 숫자상으로 1㎏이 보통 100장입니다. 그래서 11,000㎏이라고 하면 110만장을 우리 부녀회장과 바르게 살기 여성분과위원들 환경봉사단 부녀들이 그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집하는데 노고를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기위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 기관에 30만원 시상금을 줘서 격려를 하자 그런뜻에서 마련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모으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것이 우리가 받아서 경진대회에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홍보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동사무소에서 지금 우유팩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물어요. "동사무소에 있느냐,"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까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며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잘안되있다 이거예요. 홍보를 해서라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예요 정신이 문제지 그래서 가져가면 마을 한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애쓰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참 친절하게 받아야 하는데 업무하는데 그것을 가져왔다 말이예요 귀찮아 그거 안해도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데 불친절하게 하니까 이사람들이 이까짓것 가져가면 뭐하느냐 그리고 내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홍보, 홍보만 하지말고 교육을 잘시켜서 친절 봉사를 하게 해야 무슨 계획, 한번 갔다 사람 동사무소에 안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남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여우위원입니다. 신상발언 3분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남열  1분만 하세요.
정연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위원들은 의결기구고 공무원님들은 집행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의결기구하고는 환경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시각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서하고 같은 시각을 가질려면 여기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듣기에는 좀 이상하고 말같지않고 질문 같지않은 질문을 하더라도 여기 시각의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말이 되고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은 불만스럽게 어떻게 불평스럽게 어떻게 좀 과다하게 표현하자면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면 우리가 하등의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해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시각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중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하고 우리 의원들이, 기초의회가 구정을 위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정중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조금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새생활새질서에 대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82P에 보면 새생활새질서 아까참에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셨고 84P에 보면 새생활새질서 추진 실적평가가 있고 87P에 보며 새질서새생활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글자 한두자만 바뀌어가지고 같은 새생활 개념에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보는데 이 개념을 조금 분명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이 연설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생활 헌질서는 어떤것이며 새생활새질서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각하께서 새생활새질서 이것은 [캐치플레이로]로 걸어가지고 아주 잘 열심히 지금 홍보해 오고 실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마포구에서 새생활새질서에 대하 이거에 대한 실천평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남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하실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되는 것 같은데요.
정연우위원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P, 84P, 87P, 88P에 새질서새생활 추진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P에는 새질서새생활 추진실적평가, 87P 새질서새생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는 개념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건느 왜 새생활새질서 에 관계되는 업무라면은 한 항목에 넣지않고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군데에 분산해서 하필이면 나열을 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82P에 새질서새생활 추진 및 홍보는 총무과장이 대충 거기에 대한 용도는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87P에 보면은 새질서새생활 추진 해가지고 현수막, 상황판제작, 기본계획서,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질서새생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구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추진반에서 새질서새생활을 추진하는데 이항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반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이해서 어떤 상황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든가 기본계획서를 만든다든지 그것이 수용비로서 385만2천원이......
정연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에 이 질문이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헌생활하고 헌질서하고는 어떻게 개념정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잘아실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 질서가 상당히 엉망이 돼가지고 할 때, 지금 민주화가 되고 난 후에 엄청나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란이 오다보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기구인 우리 새생활새질서 추진반을 상황실에 만들어놓고 각 구청별로 이거는 우리 구만 아닙니다. 전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려는 인식이 많으니까 이제는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풍토를 만들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정연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서를 안 지키고 그런 생활을 안 했다는 계층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흘렀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 계층이야 전체로 봐야지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말입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듣고 싶고 않습니다. 그리고 81P에 보면은 청사소모품 그랬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청소소모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은 청사소모품비로 360만원 되어 있는데 청사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소모품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청사에 오면 빗자루도 있고 걸레도 있고 예를 들면 약품도 있을 수가 있고...
정연우위원  그런 거는 청소용품비에 속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휴지... 청소용품이야 뭐 걸레하고 뭐 빗자루 소독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85P 잠깐 봐 주십시오. 85P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서 이쪽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40만원×24해놓고 5,760만원, 다음 또 넘겨 주십시오. 86P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해놓고 160만원×24해서, 3,840만원 차이가 80만원 나지요? 요게 각 동단위인가 그러니까, 동단위로 80만원 차이가 나는거 아녜요? 동단위로 80만원 차이가 나는 거 아녜요? 동단위로 이거 애초부터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80만원씩 더군다나 동별로 이렇게 나면은 뭘로 보든지 새마을이 그래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 연조로 보나 뭘로 보든지 오히려 예산이 그리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이지 바르게살기도 깎아내리자고 하려면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요거 조정해주십시오. 80만원 올려가지고 같이 해주십시오. 이거 안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김종열위원  이따하시고요. 이거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94P한번 보세요. 94P에특별판공비 목항에 가서 보면 324, 이쪽에 보면은 쭉 있는데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해가지고서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 한 500만원 해놓고 천만원은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로 돌린다든가 해야지 느닷없이 전국씨름왕선발대회 1,500만원씩 예산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의 양개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활력소가 됐고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됐다고 하는 일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는 24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1개동당 160만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160만원, 새마을부녀회 160만원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을 보면 1개동당 320만원이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는 새마을의 역사가 길고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새마을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에는 여성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여성분과위원회나 남자위원회나 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320만원에 대한 80%지원으로 봐서 바르게는 240만원 지원 해 주고 새마을 남자지도자협의회에 160만원 새마을부녀회 160만원으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곤란하고 다른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에는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이거 누가... 예산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넣든지 해야지 너무 많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씨름왕선발대회 1,500만원 잡힌 거는 저희들이 이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청에서 씨름선수를 선발해서 서울시 씨름대회에 출전하고 서울시 대회에서 또 선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서울시에서 선발되면 전국적인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대표선발을 21명정도 선발을 하는데 대략 각 동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24개동에서 약 오육백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단순하게 21명 뽑는 선수지만 참여 인원은 삼사백명이 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해서 7부가 선수선발을 3명씩 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씨름장을 만들고 각 동에서 참여하고 그씨름선수에 대한 지도강사가 심판을 해주고 각 구위원님들, 오시게 되고 직능단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름왕 선발전을 거치면 저희들이 21명에 대해서 전문씨름요원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기간을 열흘간 잡아서 식대, 옷, 목욕비, 교통비, 씨름강사료라든지 또 하나는 일반 민간인들이 마포구의 명예를 위해서 씨름 선수로 선발이 되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 싶어서 그 사람들이 생업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어느정도 생업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씨름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 선발이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마포 명예를 위해서 피복비, 신발, 빤스 등등 식대, 차비 또 그에 나가는 격려금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끝나면 전국적인 민속씨름대회라고 해서 TV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TV정도의 규모로 씨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씨름대회에 출전하면은 서울시처럼 그런 경비가 연쇄적으로 들기 때문에 실지로 [파트]로 나눠보면은 [파트]당 500만원정도씩 나눠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지로 이 돈이 많은 것 같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어느 경기보다도 씨름이 저희 한국에서는 가장 민속적인 씨름으로서 마포구 명예를, 금년에도 입상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김종열위원  1,500만원 들었어요? 내년에도 그거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김종열위원  예. 예산 안 깎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유남열  예.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80P 국내여비중 교육여비, 관외출장여비, 누가 가는건지 몇 명이라는 명시가 안나오고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막연한 예산이고, 또 하나 그 밑에 국외여비, 대상국은 어디인지 동남아라고만 썼고요. 누가 가는지 모르겠고 3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낭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무국 예산이 늘어난 게 행정비교시찰하고 생일선물 사주는 것 하고 두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금년에도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26명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각 동에 한 사람씩해서 26명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직원이 하나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야 별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그 나라의 잘 된 것을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 행정에 원용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건데 이게 26명이 갔으니까 지금 9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각 국별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데 보면은 각 국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차출해서 보낼 계획으로 9명을 더 넣은 겁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김동휘위원  아니, 그리고 국내여비, 관외 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관외외출 이라니요?
김동휘위원  국내여비 그 위에...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여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그 기준에 의해서 액수를 책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관외로 나갈 때, 때로는 어디 비교사찰, 방문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나가는 거, 또 우리 차를 사게 되면은 우리 직원을 보내서 우리차를 가지고 오는 거, 국내여비는 출장도 가는 것, 교육가는 것 전부 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밖에 잠깐 나가는 거, 교육을 가는 거, 우리가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보낼 때도 다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기본경비만 집어놓고 최소한의 액수를 책정한 겁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기본 그것을 여기다 대충은 해 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국내여비는 더 이상 할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필요한 최소한도의 우리 경의를 떠나는 거,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새마을 교육을 예를 들자면 가는데 시찰을 간다든지 할 때 이 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몇 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만 최소한의 부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남열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총무재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몰라서 이것을 질문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데 예산이 막대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뭐를 하며 바르게살기는 중점적으로 뭐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동협의회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며 또 회장은, 지도자 협의회장은 임기가 몇 년이며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70년대 초에 우리가 어려운 때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신념으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했고...
이천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그때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실천하는 행사가 무엇이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새마을이 요즘 우리 도시에서 실천하고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을금고도 새마을 관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라고 있습니다. 문고라고 그래서 직접 성산2동 같은데는 마을단위로 문고를 설치해서 사업도 하고 자연보호운동도 하고 또 각종 캠페인, 소비절약이라든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퇴폐하지 않고 우리가 하기 위한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본인이 원해서 그 동에서 지원서를 내면은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협의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이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협의회장은 구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위촉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도자들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말이지요,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동별로 자세히 파악을 해 보면 알지만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 내가 볼적에 마을금고가 동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금고가 절대 필요없어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옛날에 못 살 때는 마을금고가 필요했는데 지금 전부다 살기 좋은데 마을금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을 내가 느꼈고,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바르게살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가 볼 적에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바르게살기 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80년대초에 사회..., 새마을 운도이 70년대초에 시작이 돼가지고 국가발전에 원동력의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70년대는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70년도의 그 효과에 의해서 '80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퇴폐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80년대초에 사회 정화운동으로서 바르게살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으로 봐서는 새마을은 직접 몸으로 뛰는 소득사업, 잘살기위한 운동으로서 오면서 정신운동으로 됐고, 사회정화운동으로 시작된 바르게 살기운동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잘 살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고 정신을 계도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천규위원  그 내막은 잘 알아요. 정신교육을 시키기위해서 바르게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데 현재에 와가지고 그것이 동별로 하나하나 나눠서 바르게 살기 운동들이 하루라도 그런 실천운동을 하느냐 하는게 문제지 그걸 모르는 건 아녜요. 잘 아는데 그걸 갖다가 하루라도 동의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이것이 매주 첫째 화요일하고 셋째 화요일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는 야간에, 작년도에도 야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범순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방범 봉사대를 발족을 해서 실천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참여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느끼셨을 테고 또 이것이 야간에 방범활동이라든가 아침에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눈네, 우리가 바르게살기위원이 우리 45만 우리 마포 인구중에서 720명입니다. 720명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눈에 안 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만은 우리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시간과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은 회비까지 내가면서 동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연간 새마을 지도자에 160만원 지원해 주고 바르게살기 위원들 240만원 지원해준 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자기 회비까지 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 지원금만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시는 활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하시는 활동을 다...
○위원장 유남열  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됐어요. 앉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질서새생활추진 및 홍보하고요. 그다음 이 87P에 가면 새질서새생활 추진 해가지고 현수막 상황판 제작, 기본계획서, 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이 어느 것은 정보비에다가 목을 넣고 어느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분산해서 이렇게 넣었는지 이것을 좀 규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 전진대회나 또는 새질서새생활 추진 및 홍보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전진대회는 이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같이 이 뭐 돈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같은 저기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동호회, 동호회가 직원 취미클럽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의 일환책으로 참 좋다고 봅니다. 허나 94P에 가면은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그러면은 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호회직원취미클럽활동 지원해가지고 이것이 1,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해가지고 구단위체육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한 1,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러면 이것이 구민건전생활체육은 45만을 대표한는 겁니다. 그렇다만 이것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지원이 1,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좀더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가만있어요. 내가할게 이게 지금 보면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직원에 취미클럽이고 이게 새생활체육은 구민전체에 대한 예를들자면 건전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지원입니다. 그런데 구민전체45만은 1,500만원이고 왜 구청직원 1,500명되는 것은 이게 1,200만원이냐 예산이 많지 않느냐
홍길표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8개회 2회 뭐...
○총무국장 정태연  이것은 직원이 취미클럽인데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어디에 시합을 나간다든지 할 때 20만원내지 30만원 주는 돈입니다. 우리직원들이 나갈 때, 예를들자면 레크레이션이랄지 이것은 볼링교육을 한다 할 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위에 1,2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8개팀이 활동을 할 때 주는 돈이고 그래서 꼭 과목이 하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직원들 관리하니까 거기에 놓은 것이고,
홍길표위원  예 그것은 특별판공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다 똑같아요, 다 특별판공비인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구민건전생활체육성지원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정태연  의회에서 많이 주시면은......
홍길표위원  많은 구민들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느냐 나도 구민인데, 이런 원성의 발언을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그건 가만있어요. 지금 게이트볼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받으면 거의가 다 우리가 해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강사수당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가능해요. 강사 수당만 주는 거니까
홍길표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홍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알았습니다. 반상회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95P에 보면은요. 보상금해가지고 각종 소규모행사지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20회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규모행사란 어떠한 성격이며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체육청소년장관기배에 참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연합회장기 이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종 소규모 행사라는 것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만 몇가지라도 구체적인 두 서너가지라도 예를들어놨어야 하는데 무조건하고 소규모행사 하면은 소규모 행사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무슨 뭐 운동장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무엇으로 규모로 하는건지 물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소규모 행사하는 건지 어떤건지 알수가 없잖아요. 어떤 행사성격이다는 것이 규명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103P요 이것은 당연히 질문을 안드려도 될것같습니다마는 업무상의 성격을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연금지원금해가지고 항목이 유족보상금 공상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업무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때가 있습니다. 또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거기나온것처럼 전체 봉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1년에 1.5%이내만 이렇게 예산에 넣어놓으면은 많이 생기면 더 「오바」되겠죠. 적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인제 그런 것이 안나오면 우리는 더 좋죠. 그래서 요 비용만 넣어 놓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김석봉  공상이 안나오면 안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71억입니까? 7,100만원
○총무과장 김석봉  예.
정연우위원  7,100만원 이것이 완전히 불특정지불금이네요. 이것은 예를들어서 어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안나오면은 이것은 그대로 이월이 되고,
○총무과장 김석봉  네 이월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위원님, 예 송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80P 새마을운동 구지회지원해서 새마을 구지회차량유지비에서 이것은 방역을 하는데 말이죠. 그것은 보건소 방역과에서도 하고 말이죠. 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동네에서 보면은 방역하는걸 봤는데, 그러면 이 새마을 구지회차량은 그러면 구지회도 차량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새마을 지회에 차량1대가 있구요. 우리위원장이신 유남열위원이 새마을지도자로서 방역차량1대를 새마을회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역 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서우리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차량이 2대가 있어요.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걸 말이죠. 본위원이 볼때에 같은 구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또 뿌리고가고새마을에서 뿌리고 이러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바쁜데 방역을 그만두든지 어느쪽으로 하나 해서 그리고 그것도 지금 와서 뿌리고 가면은 어디서 확인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안받습니다.
송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82P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보비 내용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밝힐 수 있지요.
윤명규위원  금년도 정보비 쓴 내역을 정확히 밝힐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꼭 주시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 새생활새질서추진 및 홍보비는 사실상 아까도 수차례 걸쳐서 질문이 오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분야가 많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불법무질서추방 운동이라든지 거리질서확립이라든지 여러분야에서 걸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게 새생활새질서 추진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야간에도 동원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격려를 할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포괄적으로 새생활추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가사 전경이 무슨행사를 하는데 우리구청 노점상 철거를 했더니 노점상들이 현관문을 부셨다. 또 쳐들어온다 때려부수러. 그러면 우리직원 가지고는 안되요. 그러면 전경을 1개중대나 2개중대 데려다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데려다 놓으면 그사람들의 본연의업무가 저녁 안사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가 1억5천정도가 책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밝혀주시라고 하면은 금년에 쓴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밝힐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본위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88P에 보면은 신규새마을 지도자 복장 문제인데 남녀의 복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도 새마을 지도자를 십수년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새마을 복장이라고 지급되는 것이라든지 지원하실 때 좀더 1년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복장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이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헐값에 구입된 의복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 자신들이 입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예산에서 다른곳에서 다소 절약하더라도 부녀지도자와 같은 수준급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구요. 통장수당에 대해서 102P, 상여금이 1년에 두 번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반장들은 얼마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반장은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반장은 선물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보상품만 고생한다 해가지고
윤명규위원  1년에 몇번이나 줍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3번줍니다.
윤명규위원  3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예.
윤명규위원  그러면 금액은 대충 얼마죠?
○총무과장 김석봉  만원상당이 됩니다.
윤명규위원  만원상당이고 1년에 3번
○총무과장 김석봉  네,
윤명규위원  그런데 보면은 대충 반장들이 1년에 2번밖에 못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겁니다.
윤명규위원  이것은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잘못된 겁니다. 다 사가지고 직접 동장을 통해서 내려보내는데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번의 예산에 반장은 만원 상당에서 3번씩 주는 걸로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있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요새 물어보니까 두 번밖에 못받았다. 그런데가 있어요. 그런 예산은 철저히 우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P에 보면은 주요사업비에 가서 목란에 95P에 보면은 주요사업비에 가서 목란에 414 대수선비해서 이쪽에 보면은 망원동 체육시설 또 다음장을 넘겨서 생성1동·2동 와우산, 상암동, 노고산동 쪽해서 이것이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맞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 체육시설로써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닌데 금년에 구체육대회를 동단위로 치뤘습니다. 동단위로 치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강동같은 동은 학교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서 동단위체육대회를 좀 할테니 운동장을 좀 사용좀 해야 되겠습니다.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건 뭐 고개를 살살흔든다고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데 가가지고 극구 사정을 해가지고서 체육대회를 치뤘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보니까 뭐 신경을 안썼어요. 다만 그 좋은 얘기입니다. 체육대회 잘치루십시오 하면은 이게 거기에 대한 청소비라도 줄수있도록 예산편성이 조금이라도 성의가 보여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단위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주 전국적으로 88올림픽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걸 다 아는 교육자들이 말이죠. 아! 고개를 흔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예요. 이것 과장님이 그것 업무도 소홀히 했지않나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동장이 가서 글너 그 중요한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그걸 협조를 바라면은 아주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야할 이런 사람이 그랬다면은 문제가 있구요. 예산에도 좀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연락을 하시든가 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좀 보완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관내 동민체육대회등 이런 아주 중요한 행사때는 반드시 사용토록 허가를 해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기타 장비를 조금 집기를 부순다든가 하는 이런 보상비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건 우리구에서 조금씩 지원이된다 이런 것을 좀해서 체육생활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김종열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하는데요. 요번에 10월달인가 동단합체육대회를 위해서 구청에서 돈을 동당 구위원이 둘이 있는 동은 220만원, 하나 계신동은 190만원, 이렇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구비례를 좀 감안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딴때는 적거나 많거나 동일하게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쓴 것은 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돈을 내려보내면서 동장들한테 절대 이돈 범위내에서 체육대회를 해라 돈을 주민한테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5만원 내면은 당신말이야 거기 써붙이는데 체면문제있어 이런 식으로 반 공갈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돈을 걷어서 하면은 우리 체육대회화합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동네의 서로간에 불신감만 조성하지않느냐 그리고 그날 동민이 전혀 참여를 안하고 유관단체사람들만 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통장들한테 동장이 각통에 몇 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통에 사는 통장도 참석을 안했고 그 통민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 통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700명정도 예산을 했다 그랬는데 100명, 200명정도 나왔는데 통민은 별로없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앉아서 예산만 내려보내고 있을게 아니라, 그날 총무국장이 하루에 일곱여덟군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구청에서 나오셔서 한번씩 점검도 해보시고 이게 제대로 되나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절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24개동에서 22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딴동에 못지않게 치룬 동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만원씩 들여서 치룬 동이 있고 500만원 가지고 치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걸리 몇잔먹고 그 유관단체들끼리와서 뭐 적당히 이런식으로 하고 선수도 한가지에 참석한 사람이 이것 저것 다 침석하다 보니까 상품도 그냥 타는 사람이 타가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간곡히 걷지 않도록끔. 부탁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P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해가지고 체육회지원 1,21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금년도에 신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내무부지침으로 마포구 체육대회에다 전국 공통적으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1,210만원식 신설하도록
정연우위원  어떤 특정항목이 없이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마포구 각 구청각시도별 체육대회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한해서 1,210만원씩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86P 임의보조에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가지고 맨밑에 임의보조 1억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1억원은 우리가 법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이 꾸민운동지원과에서 그런데 기타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이군경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여러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가 있습니다. 기타사회단체가 단체별로 지원을 요구할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내무부지침상으로 풀보조  2억2천만원을 책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무부지침대로 다 편성을 못하고 1억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연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기 해가지고 우리 각구 체육종목별로 구대항 그러니까 동대항행사하는거 있죠. 예를들어 축구회에서 테이스 게이트볼 그런거있죠 거기에 지원나가는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특별판공비에서 나갑니다. 제가 1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각종목 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하면 규모라든가 사람의 숫자 이런거 형편에 어떤 정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우리 얼른보면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기축구회라든가 사회체육대회에서 하는게 있죠. 조기축구대회는 사실 그 규모가 크거든요. 사람이 선수가 약 1천명 정도 이렇게 집합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게이트볼 볼링 조그마한 사람이 모이는데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분화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형평에 맞게 어떤 그런 생각을 없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동별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작년가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2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임시회의때에 여러위원님께서 동별차등을 둬라해서 조정해서 동별체육대회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각 종목별로 검토해서 지원에 차등을 둬서 지급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1분간 재무국예산관계 제안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세출관계만.
○재무국장 박찬수  93년도 예산안중에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행정비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회계관리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안 또한 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서 93년도 세입예산총규모가 12억9,0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비가 1억1,789만원으로 구·동청사등 화재보험과 국·공유재산관리의 인건비 및 수수료등으로 필요경비의 최소화를 해서 편성했으며 회계관리비는 7억 9,848만3천원으로 실과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호 및 정수품취득비중 청소차대폐차 10대에 필요한 예산은 실과등 비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으나 이는 위원여러분들이 기히심의 승인하신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이 환경녹지비에서 93년도부터 재무행정비로 전환편성되어 증가율이 높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무관리는 2억6,900만6천원으로 지방세세입과징에 대한 활동 및 세수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금 지급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비는 1억536마5천원으로 토지관리업무에 따른 인건비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에 수수료 및 수용비로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추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즉 추진비중에는 중동 국민은행 직장 조합 주택건설사업과 성산1동 토지형질변경사업 마포로 재개발 2-1지구에 필요한 예산 즉 평가수수와 개발비용 감리에 대한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그 규모가 좀 불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주요사항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6,470만5천원으로 편성 전년도의 1억3,654만1천원에 대비해서 7,183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필요경비에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비 부분이 정수물품 대체등으로 4억6,602만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693만4천원에 대비해서 4억909만4천원이증액되었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업무추진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질의 받겠습니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검토를하면 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의 대폭적 감소방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각종 사업이 내년도에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우리가 예산 내용을 검토하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반면에 경직성경비는 오히려 높이 책정돼있는데 각종사업은 많이 축소가 돼있는데 물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돼서 이렇게 반영됐으니까. 만부득이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는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징수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그건 조금전에 질의하신 세입의 명년도 추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21.3%기타 세수입측면에서 그 일반사용료이라든지 토지매각 보조금 수입 조정교부금등이 상당히 감소된 추세이나 저희들 세입면에서 우리가 누락세분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한 포착하고도 적게 신고 했거나 이러한 세입면에서 철저한 자료조사를 해서 세입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으로는 시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하달이 되면 그범위내에서 사업도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능률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세원발굴을 하고 세수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평소에느끼는데 질문드린건데 이제 답변말씀중에 조금 미흡한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더해줄 수 없을까요?
○재무국장 박찬수  세입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계획된 수립된 것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이하 체납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남열  세입관계만 하시고
이봉형위원  세입인데 세입세출 다 해야죠.
○위원장 유남열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체납관계만
○재무국장 박찬수  체납관계는 지금 체납징수에 대한 방법으로서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고 처분중에서도 그 현재까지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우선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의뢰했습니다. 성업공사에 고액자순으로 공매를 해가지고 지금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10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2천여명에 대해서 전체 그 압류 처분예고 통지를 개별적으로 전부 우송을 해가지고 카드를 전부 보냈습니다. 몇월며칠까지 납부를 안하실시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하겠다는 예고를 지금 전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고액순으로 500만원이상은 국장이 책임지고 독려를 하고 100만원이상은 과장이 50만원 이상은 계장이 기타 10만원 이상은 각 세무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자기가 독려한 대상을 맡아서 지금 강력한 이러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모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세입에 차질없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는 건전성이 굉장히 강조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무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금년에는 주로 어느 방향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거기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재무국은 실질적으로 이 중점적으로 지금 예산상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거의가 관리비에는 경직성경비에 속하고 지금 사업비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청소차를 10대 구입하는 그것이 중점적으로 돼있습니다. 그 대폐차관계를 과거에는 그 국에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한데 어느과든지 정수물품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전부 재무국에 다 계산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세입에 필요한 즉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금에 필요한 경비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감정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것이 중점적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입과 직결됩니다. 가령 개발이익에 대한 토지평가를 하는데 개발시행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없기 때문에 용역의뢰해가지고 정확한 토지가치를 즉 말하자면 과거에 전답으로 돼있던 것이 대지로 돼 가지고 그 증액의 50%를 우리가 개발환수금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50%를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25%가 지금 구수입으로 됩니다. 상당한 액수가 가령 영구임대 아파트 짓는데 참고로 저희들 환수금을 12억을 수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전문기관에 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을 해서 그 증액만큼 우리가 50%를 국가에서 받아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구수입으로 그중에 50%가 구수입으로 된것입니다. 세입증대면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일반 사업비보다는 구세를 수입하는데 중점적으로 구세입을 발굴하는데 중점적인 투자 방향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네
정연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110P 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수당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이렇게 써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 이거는 무엇을 각종 공사 계약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수의계약을 할 성질이 있느냐 아니냐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때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내부간부들과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가가 입찰 받는데 예정가격 보다 터무니없이 아주 끊어서 가가지고 이때 그 심의라든가 첫째 수의계약심의 설계변경도 액수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칠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너무 저가로 돼있거나 이러할 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주로 공공건물에 대한 일반건물이 아니고 공공공사에 대한 계약
○재무국장 박찬수  일반건물이 아니고 공공 계약에 대한 심의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구성원은 지금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를 6분을 위촉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위원님들께서 세분이 여기에
정연우위원  여기에 6명이라고 그래서
○재무과장 박영묵  외부인사만 6명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수당은 외부인사만 줄수 있고 내부인사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리는데 1년에 12번을 연다고 그랬는데 매달엽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라든가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열립니다. 이것은 1년에 4번도 할 수 있고 13번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월1회로 잡아서 때에 다라서는 결산해보면 6회도 될 수 있고 또 12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측은 못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달에 2번열수도 있습니까? 건당 엽니까? 그것은 어떤
○재무국장 박찬수  보통 한달에 나오면 2건이든 3건이든 한달단위로 개최를 하겠는데 한달 그중에도 전연 없으면 개최를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는 몇번 열렸습니까까?
○재무국장 박찬수  금년에는 3번 열렸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번 열렸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작년에는 6회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건전성을 제가 제일 먼저 기장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또 아주 확고부동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예상치 전년대비에 어떤 예산진행회수를 여기다가 예산을 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6회 올해는 3회 이렇게 했는데 12회로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어떤 회수를 가산한거 아니냐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 그러한 면도 없지않습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가 보통 통상 월1회로 잡아서 인제 보통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해서 너무 많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 예산을 만약에 6회로 한정해서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계약회의가 가령 금년에 6회로 잡았다가 7회로 발생할 때 그때 외부인사를 위촉해 놓고 또 이러한 것이 하자면 과거와 달라서 의회에도 승인을 의뢰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로
정연우위원  대체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는 타항목에서 대체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열어야 되는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긴급하거나 전혀 예측 못해가지고목간 전용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수당같은 것은 목간전용을 고액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가서 3만원씩 계산돼있는데이런 정도인데 이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이런 심의를 연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초를 다투는 시간을 다트는 그러한 심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민원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날짜 회수 뭐 이런것에 규정에 맞추다보면 오히려 그 과정을 공사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이런 과정을 놓칠수도 있고 또는 공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그 중요성이 완급 이런것을따져서 급히급히 무슨 심의위원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않고 이런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판단 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1회를 원칙으로 하지 꼭 한달에 한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신 문제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 한달에 10번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애받지않고 그때그때 수시로 할 수 있는 저거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6회를 심의를 해서 열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그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 계약고가 있을텐데 그 계약고에 의해서 금년에는 몇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재무과장 이영묵  이거는 우리 심사관계하고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일반 계약하고는 별도입니다.필요할 때...
이천규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건 공공건물을 그...
○재무국장 박찬수  건물뿐 아니고 일반공사도 다 해당이 되는데 공공사업은 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예산에 100건이 우리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더라도 그 100건 중에는 앞으로 몇 건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연초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측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도중에 공사가 부실하다고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공사를, 부실공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부실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부실한 경우가 되었을때는 부실한 공사 재시공 명령을 첫째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공사를 계약 당시 보증을 한 보증회사로 하여금 다시 대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도 보증회사도 여의치않고 그 사람이 없거나 어디로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서 공사의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대신 공사를 시켜가지고 그 비용으로서 대신한 만큼 변제를 시키는 이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컴퓨터 구매 관계에 대한 금년도의 정수물품..., 컴퓨터를 몇대구매를 하게 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 까요?
○재무과장 이영묵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 저희들이 각 실과등, 각 실과 것이 40대 동것이 24대, 보건소 3대 해서 67대를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김문태위원  기종은 어느 기종으로....
○재무과장 이영묵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문태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물론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신문이나 이 내용을 보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의뢰를 해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기종에 따라서 조달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에 기종이 없을 때 일반구매를 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조달청 구매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시중에서 구매를 하고 성능좋은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컴퓨터 구매시에는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또 컴퓨터가 신종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그래도 좀 16비트 XT 같은거는 교육용에서도 벌써 저거할수 있는 한물 간 기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종선택에서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물론 가격에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구매하면서도 시중에 저가로 입찰의뢰를 해서 기종을 선택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식으로 내년도 컴퓨터 구매를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본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조달청 품목에 있는 거는 조달청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품목에 없는 거는 일반구매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반구매시 조달청 가격보다도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일반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매할 적에 각 부서로부터 구매요구가 오면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물론 성능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영묵  또 기종에 따라서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구매를 하도록...
김문태위원  저희가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가능한한 성능 좋은 것으로 가격 싼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수물품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8,100만원정도 증가를 했는데 물론 행정의 서비스의 효율화 또는 그걸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보면 공기청정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 쓰는 공기청정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공기청정기는 예를들어서 봉사실홀, 또 보건소같은 경우 먼지를 재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공기청정기 성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공기 청정기라는 것이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는 시민봉사실 홀, 호적창고 들어가면은 먼지가 많이 나고, 보건소환자 취급하는데 그걸로 실내 먼지를 제거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어디 천장에 붙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본래 설치하는 것도 있고 유동식으로 된 것도 있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민원봉사실이나 호적창고 그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봉사실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용도는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걸 이따가 용도를, 설치장소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다시 해서...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렇게 완급을 기하지 않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낫고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민 관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이거 정수물품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편의상 회계관리해가지고 재무국소관에 각 실과동, 보건소 전부 종합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은
정연우위원  어느과에 어느 실에 설치되는 정도는...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과 해서 2개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까지는 제가 모르지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려면 소관 부서를 불러다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112P에 보면은 총무과 냉반기를 200만원씩 2대구매있네요. 112P에 보면 냉방기 총무과에 해줄 건가본데 200만원씩 두 대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난해같은 금년도 여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어콘 설치가 되어 있어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동도 안 하고 그냥 카바만 씌워 놓고 구경하는 건데 과연 이거를 구매를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금년에 에어콘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동을 안 한 건데 내년에는 또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을때는 가동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면 총무과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다시들어보시면 되고,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118P에 보면 중동 국민은행조합주택 건설사업에는 1,100만원 그 다음에 성산1동 토지형질변경사업에 315만원, 마포로 제2-1-1지구 도심지 재개발사어에는 1,2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이 아까 설명한 개발에 따른 수익에 대한 50%를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발하기 전과 후의 평가수수료입니다.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김문태위원  용역대금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전부 용역대금입니다.
김문태위원  여기서얻어지는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작년의 경우에 성산아파트 짓는데 수익이 12억입니다. 그중에 6억이...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토지관리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산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24억을 부과를 해서 그중에 50%는 국고로 귀속되고 50%인 12억은 구수입으로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을 평가 조사의뢰한 대금이라는 말이지요. 이번에 중동지역의 용역비다 이말씀이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자기네가 개발하느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김문태위원  예, 내용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시민국장님 사전에 시민분과위원이 아닌분들이 계시니까 개요설명만 2, 3분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존경하는 유남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92년초에 계획한 구정업무에 참여와 지도 해주신 덕택으로 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93년도 시민국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
  93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18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183억7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3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47억1천만원보다 1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취로사업비와 생활보호지원비가 가양동 등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로 11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저소득 장애자를 위한 자립장 건립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은22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9,7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을 진료회수 및 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38억2,200만원으로 전년도46억4,700만원에 비해 8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어린이집과 노인정 건립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 8억원이 경로승차원 부담감소로 3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과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각1개소를 5억8,400만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위생과에서는 8,500만원으로 전년도 7,700만원에 비해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위생업무 활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4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1억7,900만원에 비해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가스설치 지원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600만원으로 전년도 1,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해장비 및 공해업소 단속 활동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100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86억8,100만원보다 13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및 야간근무수당인상 4억2,500만원 급량비 및 난지도 무단투기단속인부임 2억7,800만원, 퇴직금 및 국민연금 교통보조금 6억300만원, 김포매립장 수수료 11억2,900만원등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청소차량 구매비가 13억2,700만원, 중간집하장설치비 2억5,0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도 세출예산안은 승인 하여주시면 시기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구행정 및 구민편익증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32P 생활 보호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인데 이것이 양곡운반비해가지고 19,300원 24개동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132P요. 운반비 연탄운반비, 양곡운반비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말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연탄운반비 30원×2장×710가구×365일 ×1.1, 이것은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탄을 가정에까지 운반해드립니다. 운반인데
이천규위원  운반은 어디서 어디까지
○시민국장 양석용  연탄판매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집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연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요. 1.1 뭐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예?
이천규위원  365일, 그 다음에 1.1하는 것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1.1이 뭐냐 이것입니까?
이천규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은요. 이걸로 보면은 30원짜리를 말이죠. 하루에 1,420장씩 365일을 나르고 여기 이렇게 11일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국장 양석용  11일이 아니라 1.1입니다. 1.1은 뭐냐하면 110%라는 얘기인데 파손되는 것 한 10%정도는 운반도중에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매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가구당 하루에 2장씩은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100장을 운반을 하는데 10장정도는 깨진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아니 이것은 운반비라 그랬거든요. 연탄값이 아니고 운반비가 그랬단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이것은 10% 정도 늘고 줄고 한 것을 늘 것을 예상해서 한겁니다. 710가구인데 그 1년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유동량을 감안해서 10%를 감안해서 한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것은 연탄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탄운반비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연탄값은 연탄값대로 나가고 운반비는 판매소에서 운반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가구가 있기 때문에 가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1% 110%죠. 710가구가 있거든요. 그것이 780가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감안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매일 나른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연탄은 말이죠. 185원이거든요. 연탄값은 185원이고 운반비는 장당 30원을 계산한겁니다. 장당30원을 계산했는데 운반하다보면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정도는 감모율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연탄값을 돈으로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돈을주면 그것을 사서 때죠.
이천규위원  돈으로 주는데 연탄운반비까지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왜냐하면 연탄판매소에서 운반해줘야 되니까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연탄한자에 운반해주고 200원 얼마 이래야지.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탄판매소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연탄값과 운반비를 입금을 시켜주면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 운반비 그러지 말고 연탄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탄을 1년에 100장을 사준다든가 1,000장을 사주는데 연탄값 얼마 이렇게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다 연탄운반비 양곡운반비 이렇게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얘기 예요. 그냥 돈으로 지불해주는데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계산할 때도 연탄값은 연탄값대로 계산이 되고 운반비는 운반비대로 계산해가지고 합산된 금액을 생활보호자에게 정액보호자에게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돈을 가지고 그분이 절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장을 땐다면 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구요. 또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자의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어있죠.
○시민국장 양석용  장애자,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장애자의료보험말입니까? 예, 의료비지원을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5천원씩인가 얼마씩낸다고 그래요. 한달에 생활능력도 없고 아주 장애자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한달에 의료보험이 5천원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없앨 수 없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장애자의료보험료 부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의료보험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장애자를 별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료보험조합보험료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만 장애인에게도 저소득층에게도 보장구를 사준다든가 별도의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더라도 돈내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것도 장애인이나 건강한 시민이나 보험조합은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보험료는 받는거고, 지원만 개별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구분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께요.
○위원장 유남열  예, 김문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대상인원은 세대는 줄었는데 약 돈 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송비 양곡비 연탄운송비로다 그러니까 금년도 편성한 것보다 약 한 돈천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 작년에도 742세대였는데 금년도에는 710세대네요.
○시민국장 양석용  약간의 단가 연탄값이 단가가 다릅니다. 수송비도 좀 다르고 단가 차이입니다.
김문태위원  연탄값 단가 차이라구요? 30원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양곡운반비는 3,000원이 인상이 되었고
○시민국장 양석용  연탄운반비는 3,200원이 1일 기준으로 인상이 되었고 연탄...... 양곡운반비하고...... 양곡운반비에서만 올랐습니다. 연탄은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3,200원 인상되면서 단가가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연탄운반비는 지난해 약한 8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 됐다는 말이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연탄이 작년하고 틀립니까?
김문태위원  가격은 같은데 365일대비 1.1%를 아마 1.07% 그 프로테이지 그정도 차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산이 잘못됐든지 산출이 잘못됐든지
○시민국장 양석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131P에 보면은 부랑인 단속인부임 해가지고 453만6천원이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단속실적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부랑인 단속실적 67명, 금년 한해동안 지하철역이나 시장주변등에 부랑인 단속은 67명을 각종 보호소에 인계를 했습니다. 67명입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단속요원으로다 1명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1명은 누구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한사람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고용직이 있어요.
김문태위원  고용직이 저희가 고용해서 쓰는 단속 요원입니까? 별도로 월5만원씩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시민국장 양석용  부랑인 단속 선도 요원...
김문태위원  예, 선도요원
○시민국장 양석용  부랑인 단속...
김문태위원  단속선도요원해서 1명이 있는데 그 한분이 누구신가를 알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단속요원 여비죠.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김문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한테 5만원씩 부랑인 단속하는데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정보비입니까?
김문태위원  예, 정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남열  133에 보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부랑인 단속선도요원 활동비 1명, 이것 말이죠?
김문태위원  네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이 단속업무에 전념을 하기 이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5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 1명하고 인부4명하고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죠. 늘 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90일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은 뭐냐하면은 90일이 넘게 되면은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90일 기준해서 4명이면 결국 1년내내 한 사람만 쓰는 겁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일년내내 한사람입니다. 한사람, 일년을 따지면,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도요원하고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 중복으로 할수있느냐 하는 이런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부임은 말 그대로 인부 역할을 하고 선도 요원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우리 고용원 오래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람을 판단이 또 서야 되거든요. 시설로 넘길 것이냐. 귀가를 시킬 것이냐 판단을 하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진짜 공무원 혼자서 하기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부임은 그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인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부랑인은 그사람 그 요원 한사람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부랑인으로 해서 어디 보호소를 넘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김시진  그것은 아니고요. 인부임이 그 인부로 쓰는 사람은 그냥 시설에 넘기는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은 가능하면 찾아줘가지고 귀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해서,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 것이 있을 뿐만아니라 단속도 말이죠. 한사람이 단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김문태위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부랑인들이 너무 많이 늘지않나 그런 얘기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구에서 단속실적이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한 약 67명이라면은 월로 따지면 한 5명? 그렇죠? 5명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윤정용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감사에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시민국장님 각과장님들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됐겠지만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P를 보면은 구민알뜰장운영 인쇄물서부터 구민알뜰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P요,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유남열  가정복지과소관인데 시민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네, 과장이 본청 회의에 갔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유남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또 아니면 구청에 과장님 국장님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60년대에 우리가 못살때에 알뜰장 운영이라는 새마을정신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GNP 7천불에 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에 GNP가 7천불인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구민을 위한 알뜰장이 아니고 구민 또 아니면 구청에 공무원이라든가 모든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구민 알뜰장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 역시 알뜰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책상이 내가 국민학교 자식이 국민학교때 쓰던 것이 중학교, 대학교를 갔으니까 책상을 새것이라서 버릴수는 없어서 이것을, 이런 물건이 나와야 되고 또 예를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옷가지도 깨끗하게 입어서 이게 요새는 옷제품이 섬유질이라든가 화학섬유 여러 가지 품질이 좋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버릴수도 없고 참 아까운 물건을 우리가 옛말이 "친사촌보다 이웃사촌이 낫다"고 서로 이것을 갖다가 한마포에 살면서 형제같은 마포의 분위기 뭔가 서로 단합하자는 의미에서 뜻은 좋지만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러한 물품은 하나도 없고 60년대 재래시장에 연상할 정도로다가 참 시장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 알뜰장운영이 1개월에 한번씩 12달 보조금도 10만원씩 나가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이렇게 하고 종사자 격려도 24개동 5천원씩 10명씩해서 120만원이 나가는데 예산이 증감과 증액을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 아니고 이 자체를 본위원이 봤을때는 분기별로 마포에서는 1년에 4번을 한다든가 이것이 타당하지 지금 현실에 맞지않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서울시의 지침이다 뭐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것이 뭐 지침 지침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뭐 공무원도 군대식인지 뭔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마포의 실정에 맞는 알뜰장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본위원 뿐만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182P를 볼 것 같으면은 182P요. 쥐약구입 해가지고서 110원씩 곱하기 118,800가구 거기에 0.6% 2회해서 1,593만 2,506원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청건물에서 보건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 사무실까지 오시다가 보면은 지금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다가 60년대 우리가 초가삼간에 또 아니면 세멘브럭집이 아니고 짚을 쓸어서 황토흙을 이겨서 집을 만들었을 때는 쥐가 참 잘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청강당에서 오도록 쥐구멍 하나도 못 보셨을 겁니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에 118,800가구보다도 총무과에서는 116,000가구로다가 홍보물제작하는걸 많이 봤습니다만 2,800가구도 더 많고 또 본위원이 봤을때는 쥐약이 필요없는 가구가 많다고 보고 예를들어서 강아지가 많이 죽었으면 그날은 쥐약을 좌서 쥐를 잡을때다. 강아지를 많이 잡는 그러한 쥐약에 대한 낭비를 1,593만2천506원이란 돈이 꼭 필요한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부터 10% 감축예산도 마포구에서 하는 마당에 또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비라든가 사용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쥐약에 강아지를 죽이는 이렇게 예산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저 500만원 정도고 4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1천만원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두가지 다 답변하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해서 작년에는 92년도는 구청광장을 고정장소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금년에 와서는 각 동별로 학교운동장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쓰다가 참 상호교환할 수 있는 물건도 상당히 초기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나온 실적이 많지도 않은 편이고 이래서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싼물건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애로는 뭐냐하면 이게 운영회수와 그 다음에 판매실적과 금액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22개 구청을 비교를 시킵니다. 비교를 시켜서 이것을 예를 실천하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위원님이 생각에서 이것은 1년에 한번만 해라하면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애로사항이 기왕에 행정을 하면서 22개 대하에서 좀 빠지지않도록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쥐약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옛날과 달라가지고 많은 서식이 양질로 좀 줄어든거 같으니 우리가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쥐약놓기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가구는 무료로 배정하고 어느가구는 배정 안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이 쥐가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서로 밤에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집은 주고 어느집은 안주고 내집쥐다 네집쥐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에 대한 피해는 제가 알기로는 빌딩같은데는 용역회사에서 건물을 청소하고 위생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도 쥐약투약을 1년에 몇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지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구를 줄인다는 것도...
○산업과장 김영찬  이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쥐란 것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연중 우리가 피땀흘려서 지은 농산물 이것을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이체에 가장 해로운 전염병균을 전파시키는 아주 제일 두려운 해충 동물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상부기관에 일률적으로 지시라기 보다는 연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그것도 전국이 일제히 동시에 실시하므로서 사람이 피해입는 것을 실질적으로 얼마 죽었다. 쥐꼬리 이래서 과거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비록 구청장이 가장 마포구에서는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기타 곡식 기타 여러 가지 피해를 종합해 볼 때 연 2회에서 각 가구에서 정부 시책대로 성의있게 쥐약을 놓는다고 가정할 때 그 10배 20배 효과도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쥐약이 항상 상부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지시에 하부기관에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도시에 사실 요즈음 아마 빌딩숲이라고 해도 쥐없는데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동에도 일률적으로 배포를 하고도 성과도 보고를 받고 본청에도 보고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이거 몇마리다 이런 과학적인 수치는 저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예산, 최저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과히 아까운 예산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학교때 쥐에 대한 피해가 이렇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곡식과 농수산부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집을 하나 서울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다른 자재는 수입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의 100% 나오는 것은 시멘 하나면 대한민국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참 쥐가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어느 한 벽을 집 수리를 하는데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또한 위원님들도 집수리해 보셨겠지만 벽을 하나 하는데 망치로다 참 상당한 근력을 들여서 지금 집 수리하는 데에도 그렇게 세멘이란 것이 강도가 높은데 쥐의 힘으로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에서는 참 우리 산업과장님 말씀이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서울의 마포의 실정으로서는 참 달동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 참 기분 나쁘지만 아현동이라든지 참 옛날집이 있는데는 솔직히 참 상당히 하수도로 쥐가 왔다 갔다하면서 요새 또 그 여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여러분 다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식탁에도 보면 그만큼 GNP 7천불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도 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디가서 고양이를 갖다가 놓드래도 어떻게 쥐약을 사다놓드래도 근절을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골에 가까운 농수산 방침대로 하드래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하지말고 그 홍보를 반상회회보 뭐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물이 17억정도 마포구 우리 구에서도 홍보물을 제작을 하니까 반상회 회보에도 절반정도 삭감해서 통장집에 쥐약을 항상 보관하고 있으니 쥐약이 필요한 분은 가져가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쥐약이 필요하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은 10봉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 5봉을 가져간 사람도 있을건데 이것을 쥐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극약인데 만에 하나라도 강아지가 죽으니까 그렇지 사람이 얘기들이 잘못 먹음으로써 마포에서 한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때는 반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건물구조 또 용도에 따라서 또 시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것을 전량이 일률적으로 필요하느냐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찬동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저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일제히 실시하는 거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윤위원님 의견을 참작을 해서 본청회의때나 기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구자체에서도 시정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면 위에 가시드래도 시골에야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두 번 1년에 두 번이 문제가 아니죠. 10번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해서 1,500여만원 정도에서 한 절반가량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들도 그 계수조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이번에 반으로 삭감하는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 22개 구중에 구간의 형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과하게 그렇게 삭감을 하시지말고 약간 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22개 구가 같은 모양인데 저희구가 이거 명분없이 설명도 못하고 반이 깎였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삭감 이런거 보다는 달리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알뜰시장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알뜰시장 해 가지고 과연 이득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종합적인 것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금년에 시민알뜰시장을 운영해서 계획은 10번을 운영해 가지고 8.600건을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1,65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실적이 7회 6,349건을 서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판매대금은 1,193만4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월말로 하면 100%
이천규위원  이득이 그만큼 나왔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말하자면 이 가운데 신제품도 있지만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을 해서
이천규위원  총매상가가 그렇다는 얘기죠?
○시민국장 양석용  1,100만원 됩니다. 1,200만원 됩니다.
이천규위원  매상가가 여기서 이득금이 몇%...
○시민국장 양석용  재활용품은 정확히 분석을 아직 년말이 안되서 재활용품은 100% 그거는 팔았습니다.
  일전에 김유현위원부인께서 우리 주부환경자원봉사단장에 있을 때 각 가정에서 버린 넥타이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을지로 지하철역에 가서 판매대금이 30만원 나왔어요. 환경미화원들의 중간집하장의 미화원들을 격려를 하는데 30만원 순이익이라고 봐야죠. 말하자면 다 사용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1,500만원 가운데 재활용 금액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제품 싼 값에 파는데 그거는 원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한 몇십%는 되지 않겠느냐
이천규위원  그거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에서 와가지고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했는데 어느날은 한 2천원어치 팔아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싣고와 가지고 자동차 인부하고 사람이
○시민국장 양석용  한 회에 말이죠. 일부를 받아보면 한 500만원, 400만원입니다. 그것을 24개동을 평균 나누면 한 20만원 꼴 정도는 될 것입니다. 되는데 아까 윤위원님 알뜰시장이 실질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알뜰시장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자주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거의 고갈상태이고 기타 새로운 것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여기에 말하자면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 부녀회 일정액에 말이죠 판매대금의 몇 %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이익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요즈음 그것이 부녀회 기금이 되는 거죠. 본뜻은 거의 내가 쓰기에는 버리고 다른 사람이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그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재활용하는게 아니고 음식도 팔고 밥도 해 팔고 그러는데 그것은 버리는게 아니고 음식은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그런 것이 백화점이나 일반시장보다 싸니까 그래서 그런대로 조금씩 뜻이 있으니까
이천규위원  이득이 되는 일이면 다해야죠.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시민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그제 여기 구청에 민원실을 왔다 갔다 뭔 일을 볼려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착안해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각도에 6개동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내가 질문을 해 본 결과를 내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181P보면 가옥안전진단, 연탄가스 발견탄 이게 실제로 지금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내가 의아심을 가졌는데 동사무소 6군데를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두사람은 뭐 있어도 괜찮다. 이런식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4사람은 그게 한마디로 해서 예산낭비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지만 이거는 예산낭비 같습니다. 사실 가져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동사무소 놔둬도 가져간 사람있어요? 혹은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목적의식에 반해서 그전에 2년전만 해도 용도가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리 필요치 않은 용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6사람중에서 4사람 직원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점점 가스화되고 난방이 전부 가스화되면은 연탄에 대한 점검을 안해도 좋은데 이게 가스도 마찬가지고 연탄가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보험 비슷하고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낭비같이 보입니다. 자동차보험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안났을 때는 낭비같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탄을 현재 전혀 안 쓰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잘 전달해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 어떤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이게 시민의 안전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쥐약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요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한 구역을 할 때 일제히 이루어져야지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하고 이러면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같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연탄가스 발견탄을 놓는 날이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연탄가스를 발견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170만원인데 이 정도는 하던 사업이고 해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9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서로 아껴서 핵심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모두에게 구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 말씀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는 산업경제분야에 도시가스자금 지원금 3억6천만원과 환경분야 쓰레기 처리 세항에 계상된 환경미화원 학자금 예산과 관련해서 7,237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그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이봉형위원  나중에 들어왔어요.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즉각 제출을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소관위원회에다 냈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비 3,345만원, 그리고 점자도서운영 지원비 2,325만원은 지금 현재 어디를 설치 예정입니까, 설치 해 놓은 곳에 쓸 예산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홍보물 인쇄비 81만6천원은 범국민적으로 요즘에 쓰레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인쇄를 해서 돌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인쇄해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서가 아무나 봐도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본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닌말로 옛말에 도둑놈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데가 좋다고 너무 복잡해서 모든 문제가 그래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윤명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예산편성자료가 보시기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시 이와 별도로 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보기 쉬운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저희들이 성산동 395-2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다가 콘세트 50평짜리를 지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거기다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고로 우리 관내 노인정에도 일부 작업장을 할애해가지고 간단한 소득을 올리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마포구지구에서 매년 해마다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다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강서구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 받고 또 지체부자유 장애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민원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어제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한성철씨하고 5명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희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고 둘째는 또 이것이 장애자들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망원2동에다가 맹인 점자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콘세트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대출도 하고 와서 보는 눈은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도서같은 것, 장비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보완할 그런 예산이고 분리수거 홍보는 말이지요. 사실 쓰레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중에서도 분리수거가 작년 상반기에 아파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주택가도 하고 있지마는 정말 잘 안되고 있어요.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솔직한 이야기지 아파트는 조금 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잘 안되고 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중간집하장이나 골목길에 봉지를 까보면 말이죠. 그속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지 후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전단 뿌리고 팜플렛 돌려가지고 안되겠다. 그 자체가 쓰레기니까 뭔가 고정적으로 시민게시판같은데도 큼직하게 포스타처럼 멋있게 해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삭감할 게 아니고 수정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윤명규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잠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업장운영 설치에 있어서 설치를 해준다면 시유지에다 하는 거지요?
○시민국장 양석용  국세청 하천부지인데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땅값 포함이 안되고 콘센트 구입비만 된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빌려서 콘세트만 지어준다는 말에요. 그러면 발려주는 조건이 사단법인 장애자협의회에다 주는 겁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소유는 어디까지나 건물은 구유가 되는 것이고 땅은 국유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작업만 하는 것이지요.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작업하는 요건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말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내년에 마포구 장애인 저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작업을 하겠느냐 거기서 생긴 소득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윤명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니까 100%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 동네에 있는 하나의 사단법인 체인데 그분들이 들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좀더 단합된 모습이 돼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그렇지 않고 본 취지에 어긋나는 하나의 일방적인 세력다툼이라든지 그러한 작업장이 될 바에는 우리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만약 이것이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보건부를 붙인다든지 어떠한 사람도 불이익이 갈 수 없는 전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어떠한 몇 사람의 사업목적에 의한 지원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 문제는 감독을 강화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전 회원에게 공평하게 시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 조금 떨어지지만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말입니다. 시민국장님 이렇게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르는 것도 본위원도 많이 알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 청소과에 정화조를 한 번 안푸면 50만원, 2번 안푸면 100만원이예요. 범칙금이. 빨간 글씨로 주민들한테 나가지요. 그러면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범칙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별로 없고 민주행정이나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봤는데 그러면 100만원, 50만원 엄청난 벌과금이고 또 지금 GNP 7,000불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아주 일본정치때 순사만 와도 울던 애가 그친다는 사고 관념이 있어서 너무나도 그 혹독한 범칙금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보니까 그러한 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174P를 보시면 말입니다. 김포 해안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해갖고 '93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1억2,999만5천원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마포구 예산으로서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지도에 중간 집하장에 압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금년에 김포해안매립지로 안가면 이돈을 건설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좋은 마포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지도에 중간 하치장에 압축기가 좀 작아가지고 소형압축기라서이게 물건을 하나 압축시키는데 좀 대형압축기로 꽉 누를 것 같으면 3개 할거 2대로 하면 자동차 소모라든가 인력소 모라든가 자동차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그 대형 압축기를 놓은 의사는 없으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전에 이종일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소형과 대형은 저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로구같은 경우는 12억 짜리 하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대당 2천만원 5개, 1억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 밀렸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말이죠 근본원인이 김포에 있습니다. 난지도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항상 오픈(open)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버렸거든요. 그런데 김포는 밤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지만 비가 오면 연탄재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연탄재를 버리고 타이어에 흙 묻혀가지고 돌아버린다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우리 중간 집하장도 밀리고 동네도 밀리고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이틀동안 아주 밀리니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틀 동안 갖다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김포해안매립지가 24시간 [오픈]이 돼야 됩니다.
  물론 많은 성능이 좋은 압축기를 가지고 계속 압축해서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같이 구로구의 시설이 12억인데 저런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은 12억 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전에 한 대가 5대 중에 한 대가 기름이 흘렀어요. 그런데 즉각 4대가 돌아가니까 지장이 없더라구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는 고장이 수반됩니다
  항상 고장 안나고 늘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기계는 고장이 수반되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즉각 고장수리 할 동안에 4대를 하니까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구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와 같이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소규모로 가동응ㄹ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고 김포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로가 우리보다 먼저 만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 큰 거를 가지고 스피아도 두지 않고 하나 덩그러니 놨다가 고장나면 전부 다 스톱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5개 만들어 놓고 한두대 고장이 나도 서너대 가동시키는 것이 고장수리해가고, 이것이 오히려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다면 민주행정, 친절봉사...
○시민국장 양석용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윤명규 위원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85만원을 말이지요 이거를 수정 요구를 낼테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반듯하게 좀 붙여놓고 한참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한 장짜리 전단 이거 반상회 홍보, 읽어보고 바로 쓰레기로 되어 버립니다.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1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하려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써야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그거 몇 평을 짓는다고 그랬죠?
○시민국장 양석용  50평입니다.
윤정용위원  적을 것같은데.
○시민국장 양석용  땅이 말이지요. 사유지를 사려면은 노인정 하나 하는데도 4억, 5억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에 시영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거기 지역 현장사무실 하던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 봤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거기는 평수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아주 일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로 작업 할 수 있는 환경 여건만 있으면 각자 무엇인가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수를 넓혀서 지을 수 있는 장애인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내공업 할 수 있는 작업장 정도라도 크게 만들 수 있으면 크게 만들어 줘야한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시간관계상 위원장이 시민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까 쓰레기 문제 답변중에 김포쓰레기 반입문제만 가지고 각 동네에 쓰레기 적체가 된다고 답변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왜그러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가 동네에 차가 우리 중간 하치장에서 대기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하치장에서 받아 싣죠? 왜 거기 압축기 갈때까지 왜 차를 대기시킵니까? 거기가 직통입니까? 거기 들어가기전에 반입이 안되면 중간하치장에 받아놓고 차는 동네로 돌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해소를 시키세요. 그리고 시간나는대로 압축기는 가동을 하셔서 도자를 하나 사서 밀어 부쳐서 쉽게 써야되는데 거기에 못들어 간다고 해서 차를 대기를 쭉시키면 동네에 영향이 미칩니다. 장소를 제대로 확보를 한다고 해도 계속 지체가 안되면야 바로 압축기에 들어가지만은 지체가 될 것 같으면 빨리 내려버리고 동네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선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중간 하치장에서 좀 해결을 하셔가지고 또 해결을 해야되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김포매립장에 미뤄서는 안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물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간 집하장 면적이 좋습니다. 차고로 쓰고 있고 또 인제 콘테이너 박스도 놔야되죠. 차도 대야죠. 또 각동에 2.5톤차량 오는 차도 하차시켜야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쓰레기를 들어오는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압축기에다가 이것을 바로 넣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차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밀어넣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해야할 것이 이번에 뭡니까? 적재함을 11톤자리 적재함을 10대를 더 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재해보고 그러면은 차가 11톤이니까 동에서 쓰는 2.5톤짜리가 몇대 분량입니까? 10대니까 한 70대분, 한 80대 분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써보고 그래도 적체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최대한 우리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하차시켜놓고 불도자를 구입을 해서 밀으면 이런 작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이러는데 지금 첫째는 이번에 연탄재를 갖다놓고 할 [스페이스]가 없어요.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저희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4P 위생관리에서 보면은 금년도 예산보다 810만8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별판공비에서 상설기동단속반 운영인데 그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 그 예산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8P에 보면 난지도 무단투기단속 인부임으로 1억1,145만6천원이 자치구 예산으로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난지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모로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거 폐쇄되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중, 3중으로 우리 마포는 그야말로 난지도 관계로 인해서 손해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시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연구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랄지 보조금이랄지 이러한 금액을 지원요청이라도 했는가 예산 지원요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분야 질문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분야에 특별판공비 항목에 4가지로 써있는 내용은 거의가 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위생단속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물론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쓰지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그 내용에 쓰게 되는데 이 새질서생활 실천 각종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지금현재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지상을 통해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할 때 작년보다 추가시킨 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단속도 상당히 수준을 낮춰야 하겠지만 수시로 단속이 완화될 때는 재발될 여지가 항상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완화시키지 만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800만원이라고 하는 증가된 숫자는 작년도 기정예산에 추경예산을 합친 예산보다는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기정 예산에다가 추가로 8백만원을 추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8개월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12개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8개월분이 계상이 됐으며 아마 손쉽게 작년 것을 그대로 베껴서 신청하는 과정이 된겁니다. 어쨌든 800만원은 좀더 작년보다 더 늘어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한건데 결국은 내무부에서 판공비 명목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인상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을 1년이면 몇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같이 하다가 보니까 보통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야간에 한 2∼3시까지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수당이나 어떤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운영비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자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운영비가 1개팀에 5만원 그리고 개인별로 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추가가 됐고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하다가 보면은 다른면에서는 단속을 받지않을려고 여러 가지고 다른 잡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수당형식으로 추가해서 주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랄지. 또 하나는 각구가 공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실적을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다른구와 항상 비교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 최소한 작년 건수를 보고 한 것이니까 승인주시면 전보다 더 열심히 단속을 해서 그렇게해서 퇴폐, 심야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물론 과별 업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다른과에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는 50만원씩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업무가 많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직원들이 여기 책상에 앉아서 그 동네 내용을 어느정도 다 알고 또 어느집이 뭐하고 어느집이 뭐고, 다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을거예요. 그런데 매번 단속한다고 그래서 비용만 책정했지...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말씀하신 과업무추진비는 말이죠.
김문태위원  아니 과업무추진비는 그 내용대로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단속대를 정리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는 이런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현장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이런 내용으로 물론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상은 책상에 앉아서도 어느동네 어느집, 어느상태로 어느변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내용은 사실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제대로 단속되면은 한명, 두면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면 되는거지 이렇게 뭐 단속반만 이반, 저반 무슨 감사계, 위생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더 열심히 일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지금 위생과에 업무현황파악은 물론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자 업소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 소위 직무에 임할 때 그 업소가 한번에 승복을 해서 우리말을 들어준다면 단속이라는 행위가 필요가 없을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변태업종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죠. 상당히 잘 바뀝니다. 업자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를테면 요즘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담당직원은 어떤 업소가 어떨 것이다는 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업주들의 머리가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더라구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요즘 대화가 주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록카페랍니다. 록카페. 이것 우리 나이든분들은 록카페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형태가 대중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서 무도장화된다 이거죠. 이것이 언제 있었느냐 최근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업종이 수시로 변태형태다 날이 갈수록 발전이 되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우리직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다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성대  국장님 말씀대로 신종변태행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종. 그 머리를 쓰면서 탈법으로 해나가는 아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단속이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도에 의한 시정이 가능한 업소는 지도에 의해서 다 시정을 합니다. 일부러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를 해도 안듣는 업소. 우리 단속반이 몇차례 갈때는 구두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되는 업소 그 고질 업소라고해서 따로 지도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은 장소에서 물증을 잡고 그 현장행위를 잡아야 죄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야간에 시간도 그 시간에 가서 잡아야 그게 범죄나 위반행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필히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고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두 번째 초소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포매립장이 24시간 [오픈]되고 이 만간업체나 각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청에서 쓰레기를 김포에 갖다가 반입시키는 것이 습관화될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내도 이 대형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업체가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김포까지 갖다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고분고분 말만 잘듣겠느냐 그러면은 난지도 주변에 와가지고 버리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난지도 사업소에서는 난지도 사업소는 서울시 본부직영, 본부직속사업소입니다. 본부직속으로 있는 난지도 사업소에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초소가 5개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3군데는 어디냐 하면은 성산2동은 상암동 주변일대에 만약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막고 막아서 쓰레기를 주변에 농토고 하천이고 아무데나 버리고 갈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소를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느정도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인제 김포로 들어가는 것이 정착이 되면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유남열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그 기간동안이라도 시에서 관리사업소보고 너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지역에 쓰레기 뭐갖다 가 버렸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투기 문제가 예상되니 이것 초소를 더 지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자치구 예산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원리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자치구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기초 자치단체로서 예산편성되고 또 우리 지역에 공해방지나 무단투기나 단속을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본청에서 보조금조로 나올 성격이 못됩니다. 못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에 편성하게 된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려 되는데 아까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관리초소를 운영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내용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돈 우리가 좀 적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수용하는 태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본처에 신청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용한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로 있을겁니까?
○위원장 유남열 시민국장님, 김문태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청에 한번 상담해 보세요. 초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말라고 해서 그런다해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좀 속된말로 밑져야 본전인데
○시민국장 양석용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마지막입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이거 죄송합니다. 딴게 아니고 여기 164P 식품공중업소 허가증 180만원 이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식품위생영업소에 허가문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가스 사용하고 있는 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음식점에 대형가스를 놓고서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한테 폭발하면 굉장한 우려가 지장이 가고 많은 저거인데 그것이 허가사항이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음식점을 허가를 할 때 가스에 안전장치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가 식품 위생업소 대중음식점 허가를 할 때 가스의 사용시설이 안전한가 안한가 그 문제는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관리를 위생적인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시설이 어떻느냐 거기에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있느냐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하느냐 하는 보건적인 의미에서 보건관리를 하는 것이고 가스안전관리는 그것을 안전관리측면에서 사용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합격이 되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별개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딴 부서에서 전부다 단속업무에 단속원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가스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왜 그러냐면 근래들어서 도시가스 하나 놓는데 굴착비가 한 7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중과세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은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정을 해야지 딴 부서에는 심의위원회 그 모든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는 주민에게 구민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회의가 된다고요. 가스 하나 놓는데 도로 굴착비가 70만원이 넘는단 말이죠. 이것은 주민한테 좀 과중한 부담이 가니까 이러한 제도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본회의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스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청으로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돼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여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500m 이상을 굴착을 할 때 그것도 길이 얼마로 묻느냐 그런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가스단속을 할 수 없고 그런 1년에 몇번 없거든요.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하는 것은 계산이 안된거고 민원을 가스시공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에 본청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가스회사에서 20%폭리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산업경제국에서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가스회사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더 넓혀야 되지않겠느냐 이런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지 가스 놓겠다는 사람하고 놓는 사람하고
○위원장 유남열  시민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국 예산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유남열   윤명규   김동휘
  김문태   김상열   김유현
  김종열   송윤석   윤정용
  이봉형   이종일   이천규
  정연우   조희태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생활체육과장김진환
  재무과장이영묵
  토지관리과장길영환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사회계장김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