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관과별 현황 개요를 2∼3분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남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3년도 예산안 4억9,406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92년도 예산 9억6,042만원 보다 4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로 인한 주차장 시설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관에 따른 것과 사용일용인부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분야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주택행정은 93년 세출예산이 2억2,048만1천원으로서 92년도 2억6,500여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분야는 5,613만1천원으로서 92년도 5,269만7천원보다 34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건축과 건축관리계 신설로 경상비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6,400여만원으로서 92년도 2,100여만원보다 4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단속 강화에 따른 단속보조원 인건비, 광고물 철거에 따른 경비, 광고물 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등이 증액이 되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분야는 1억1,459여만원으로서 92년은 5억4천만원 보다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관리에 관련됨으로써 대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안내표지판 관련예산 500만원이 증액된 것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3,882여만원으로서 92년은 7,900만원 보다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도면제조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93년도부터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이는 세입을 본다면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로서 이는 불법주차장 단속 위반과태료입니다. 수입이 12억9,008만원 기타 자수입으로서 주차목적도로 점용료 저희들이 2건에 지금 주차장을 민간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800만원 그래서 13억재원으로서 세출예산을 본다면 주차장 관리비용으로서 주정차금지선 주차유도시설 구힉선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예산 1억3천 그다음에 주차장시설 관리로서 주차장건설비용 토지구입비 6억7천만원입니다. 이 6억7천만원은 어떤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장소라든가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입이 확보되면 운영할려고 예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3억9천만원으로서.... 다음은 예비비 1억1,300만원. 그래서 13억에 대한 세출예산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도시정비국 93년도 세출예산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을 시기 적절히 집행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국 9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주택과 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로서 207P부터 218P까지 과별 순서없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좀 물을까 합니다. 207P에 노점상 치약지역 관리운영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조희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나중에 건설국 소관에서 하세요. 김동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분과회의때 거의 질문을 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7P 정보비, 전년도에는 979만2천원인데 증액된 것이 2,232만원이 되었는데 약 220%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220%인상은 너무 많으니 절반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작년 후반기부터 일용, 상용잡급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된 비목, 뒤에 209P보시면 특별판공비라든가 그다음에 208P에 급량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줄어든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비로 합쳐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단속전담요원이 작년에는 10일분을 지급했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5일분이 지급이 됩니다. 월10만원 주었는데 15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인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지 특별히 금년에 더할려고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무허가단속전담요원은 채용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잡급, 일용잡급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목이 좀 몰려 갔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없어지고 정보비가 이 정보비를 계산하면 정액제가 되어서 개인에게 갑니다.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가고 특별판공비가, 이건 과장입장에서 과운영비로서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시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정보비는 정액제가 되어서 얼마씩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비를 해 놓으면 더 예산이 정확한 지급절차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원은 금년은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 11명입니다.
정연우위원  11명이면 14명이라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3명이 늘었습니다. T/O가 늘어났죠.
정연우위원  T/O가 늘어나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무허가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시일을 좀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를 지금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무허가 단속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법이 법자체가 정확하다고. 정확하다고. 재정이, 법개념이 희박할 때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공무원, 주택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이런 양반들이 법집행을 제대로 잘해 무허가건물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가지고 단속요원이 불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책역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무허가개념이 그렇습니다. 60년대에 무허가개념은 아시다시피 영세민들이, 지방에서 전입을 했던 영세민들이 산이나 전답이라든가 이런 빈터에 이렇게 마냥 무허가를 지어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단속의 주였고 요사이 무허가라는 것은 현 신축건물의 부수건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옥상에 옥탑을 넓힌다든가 그다음 기존건물에 어떤 부수적인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허가라는 개념정리가 말입니다. 전혀 불법으로 아무 허가없이 설계도없이 짓는 것이 무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법절차에 의해서 맡아가지고 준공이 안난 것을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불법건물입니다. 무허가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법하고 무허가는 다릅니다. 원 그거는 같은데 개념은 조금 달리봅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건폐율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우리가 불법건물로서 건축과에서 조치가 되고 지금 여기에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기존건물에 있어서 가옥주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다용도시설이라든가 뭐를 조금 마당에다가 조금 이렇게 냈다든가 하는 건물있죠 그런 것을 주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단속요원은 무허가건물단속에만 투입이 되고 불법건물에는 투입이 안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지원은 할수 있지만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수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몇건이나 더 불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꼭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항측이라든가 조사를 해보면 건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금년 11명 가지고도 내년에 일을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00% 정리한다고는 장담못합니다.
정연우위원  기존에 있는 11명가지고 내년에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 크게 지장이 초래가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1명 가지고 지장이 초래되느냐?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예방활동도 할 수 있고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즉시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에 어떤 어려운점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무허가건물 발생지에서 발생건수하고 발생하는 원인자하고 어떤 이해관계 즉 말해서 무허가는 지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이것하고 부딪혀가지고 빨리 제거되고 안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에 이 기단속이란 것은 기발생된 것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하등의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는거하고 증원을 한다는 것은 벌써 개념이 다릅니다. 1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형편에 다라서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한다해서 꼭 인원을 충당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위원장 유남열  정연우위원님 질문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보상은 만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만원이지요. 금년에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없어서 내년에는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만원을 줬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만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사실상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여태 무허가건물 신고해서 돈 받았다는 소리 못들었는데... 그리고 불법건물하고 무허가건물이 다르다고 했는데 허가를 내서 짓는데 늘어나서 위법한 거를 불법건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위법건물
송윤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불법건물을 물어본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건축법위반건물아녜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건 위법건물입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구정질문 또한 예산심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도시정비국장님, 각과장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3만원씩 8명에게 4회를 하는 것하고,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3만원씩 6명 4회 주는 예산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3만원씩 5명 4회 12월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또 아니면은 '92년도 금년에는 각 위원회를 몇 번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거마비라고 할까, 거마비는 3만원으로서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각구청에 공히 위원회는 3만원입니다.
  장관급 위원은 5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집행하는 거고 개최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개최할 걸로 전체를 하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금년에 19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는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위원회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3,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같은 것 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에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10P 보면 말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를 보면은 무허가건물철거해서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연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무허가건물 철거에 1,900만원하고 계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건물주한테 5가구, 79만원씩 5가구 2개월 주는 거하고 주민대책비 세입자한테 1,100만원하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1,6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은 건물을 지은 자체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는 말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철거와 주거대책비 철거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시설비 무허가건물 철거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지 할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허가건물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5가구라는 것은 우리관내에 이 정도 예산이면 넉넉하지 않겠느냐 해서, 넉넉하기 보다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주거대책비는 세입자, 79만원씩...,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5가구가 발생했을 때, 3개월치의 어떤 보조해준다는 이야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이 재해로 인해서 폭우라든지 해서 집이 부서진다든지 했을때에 그에 대한 대비로서 책정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도 재해로 인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철거보상금은 불법을 한사람한테 보상금은 재해가 됐건 천재가 됐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상...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유허가나 같은 조건으로 보상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허가나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는 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축분야 업무수행활동비 3만원씩 20명은 이건 정액으로 건축과에 나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직원들에게 생계보조비 성격입니다.
윤정용위원  211P에 건축분야 공무수행 활동비 20명,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정액입니다.
윤정용위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20명, 그러면 또 이것도 건축과에 6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정액이구만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213P 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10만원 2회 20만원, 기타 구입비,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수용비 수수료, 이거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종 뺀치라든가, 용구 사는 비용입니다. 쇠톱이라든가 로프 같은거.
윤정용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정비업무추진비 해서 20만원 12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거는 과 운영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과 운영비요. 전담요원활동비운영비가 1만원씩 8명에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거는 광고계 직원으로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 밑에 보면은 우수광고물 경연대회 최우수상 30만원 1개부문, 우수상 2개부분, 장려상 3개부문, 불법광고물 철거 10만원씩 100건해서 1천만원 했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최우수상은 이게 어느 동인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것이 아니고, 우수광고물 경연대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이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를 출품 받아서 심사해서 우수한 광고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시상금이지요.
  어느 동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아래 불법광고물 철거는 철거비용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철거비용을 본위원도 알겠는데요. 한건에 10만원씩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큰 빌딩이라든지가 대집행해야 될 대집행 비용입니다. 편의상 100건 해서 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중장비를 동원해야 할 때도 있고 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꼭 한 건에 10만원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의 상가의 간판이 수만개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여기에 전담요원 불법광고물 활동비, 정보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봤을 때 마포지역에서 광고물을 갖다가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담요원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철거비를 갖다가 천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기로는 큰 건물에 산소용접을 한다든지 하면은 10만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철거비에 천만원씩 투입을 할 예산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광고가 말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니라 전국 다 해당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허가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과거에 광고에 대한 허가가 없었습니다.
  전광판 이런 거는 허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었다고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앞으로 모든 광고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관내에 있는 무허가 광고물이 허가광고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츰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허가를 많이 내 줬고 또 절차를 몰라서 지금 허가를 내지 않는 그런 광고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씀도 좋은데요. 마포구에서 반상회보다 해서 각과에서 구청 홍보물에 예산액이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광고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나 금년까지라고 양성화시켜 준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또 주민이, 아니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못 했다하면은, 1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각 과에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요.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무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이 없어야지 지금 와서 홍보도 없이 1천만원씩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철거를 한다든지 뒤늦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지금까지 허가를 인정을 하고 이 광고물 철거비용을 한 건당 10만원이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또 아니면 마포구에도 굉장히 예산이 감축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철거비 천만원 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현재 게첨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불법광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앞으로 예상을 해서 집행이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의 지금 예산이 7, 8백억이 되는데 천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으로 과다책정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인행위가 발생해야 집행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천만원을 계상 했다고해서 천만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관내 광고물 불법이라든가 위법광고물을 정비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도 볼수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광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우리가 양성화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조치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고정광고물 정비가 천건이 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고물계가 신설한지도 작년에 되었고 광고물의 어떤 정비라 든가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것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경비하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민원인이라든가 구의회의원님들이 한번을 가도 이거 뭐 궁둥이 하나 들여놓을 데가 없고 상당히 비좁아서 '93년도에는 민주행정을 한다는 국장님의 관념을 가지시고 어떻게 건축과 민원인에 대한 편리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점은 좋은 말씀을 저희보다 먼저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쪽 연금매점쪽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소의 융통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거는 건축과 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과 같은 과는 단속원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책상이 없습니다. 자기과에 책상이고 의자고 없이 직원이 바깥에 떠도는 직원이 십수명이 됩니다. 이런 실정이 우리 마포구청사가 비좁아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늘어나면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위원장이 윤정용위원에 이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이 2,100만원에서 내년도에 6,400으로 증액됐는데 거의 광고물단속비용으로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간판 같은게 옛날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법광고물 단속비용이 드는데 현재 입간판 허가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며, 지금현재 돌출간판의 규격이나 지상에서 몇m이상 돌출간판을 달아야 한다하는 규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허가 95% 이상이 무허가 입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입간판 허가가 여기서 관장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해가지고 년간허가해서 수수료라고 그럽니까? 허가사항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난 금액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허가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수입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이 관계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물에 튀어나오게 하는게 돌출간판인데 건물 전면하고, 그것이 허가사항이고 도로상에 있는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지대 정도 받지 우리가 수입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돌출간판 허가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왜냐면 자기 땅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남열  자기 건물이라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허가할 때에 증지대는 받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1년에 얼마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도로점용하는 돌출간판은 점용료를 받습니다마는 자기 땅의 거는 안 받습니다. [세트백]해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땅에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가게를 하게 되면 약국이나 뭐나 간판이 상당한 간판이 부착되거든요. 어느 건물이나 가게만 하면 다 간판 붙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한번....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간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돌출간판,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서 도로로 돌출되어 있는 돌출간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나머지 가로간판이라든가 세로간판이라든가 자기대지에 두는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도로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에 대해서는 인지로서 수수료만 받고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출간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남열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가령 돌출간판이라도 허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허가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대개 3년 내지 2년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3년 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을 저희들한테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알았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돌출간판이 벽에서 몇㎝까지 규격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규격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 길이가 20m라든가, 그리고 상업 지역에서는 30m까지 됩니다. 그리고 간판의 두께는 30㎝이내여야 됩니다. 그것이 돌출간판의 규격입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나 이미용업소는 벽면으로부터 50㎝입니다. 50㎝를 초과하여서 돌출할수 업습니다. 그두께는 25㎝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1m이내여야 합니다. 이것이 규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한번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이미용이 50㎝라면은 현재 이미용기구자체가 이미 나와있는 것이 50㎝가 밖에는 넘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고 이미용의 표시등을 한 개까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2개 3개씩 달고 있는데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저희들이 한 개를 해주고 있는데 2개씩 3개씩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잘 합법화시켜서 골목같은데는 어차피 하나가지고는 안되고 그것이 허용범위가 너무 1개에 국한된다면 물론 지하로 들어간 곳의 문제는 별도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더라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광고가 정착이 안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합법보다 위법이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아진 것이 그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조원들도 많이 책정이 되고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김유현위원  잘보시면 말이죠, 미용도 적은 등이 벽에 붙어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크게 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 좀 규격을 잘좀 시켜져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14P요,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에 대해서 60만원 4회인데 그것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교통사고 줄이기를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실건지 이것이 무엇에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현수막입니까? 그러니까 인쇄물입니까?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여기에 수용비 수수료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는 현판이라든가 인쇄물 비용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4회를 잡아서 아마 6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현판이 무슨 현판을 어디다 부착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왜요, 건물에도 하고 현수막내려뜨리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리고 홍보물 같은 스티카는 어떤 홍보대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 교통사고줄이기기 이런식의  실효성이 없는 홍보물 같은 것은 필요서이 없고요 지금 차뒤에 지금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대한 스티카가 붙어있지만 교통사고줄이기도 바로뒤에 차와 차기리 볼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행정감사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자꾸 여러 가지 부착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라 하지만 문제중에도 이 교통사고줄이기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뒤에 스티카를 쓰레기줄이기 같은 경우로 해서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이 당장 정면을 바라보는데 대해서는 뭔가 시각적인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해서 오히려 그런데 투자를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흔히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실천하는 이런 방향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자치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2개 구청이 안 있습니까? 22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동질성과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구청이나 물론 마포구만 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물론 하는것도 좋겠습지다마는 본청에서 지시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구에 지시하면 B구에도 해야되고 C구에도 해야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물론 발의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두가지가 다 평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말씀인데 항상 22개구가 연되어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칙론은 나는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좋은 일이라면 발상을 시켜서 한다면은 좋은 일은 얼마든지 확산시킬수있게끔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반드시 답변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 끝나고 답변을 하셔서 속기사에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전세융자자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하고요,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이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을 위해서 현재 전세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의 이자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시에서 50%를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아래 미상환 손실금은 능력이 없어 못낸 사람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대손처리해서 주고, 우리가 왜그러느하면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보조 해주는 것이고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920만원인데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홍길표위원  결과적으로 920만원의손실을 보고있다는 얘기인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융자금은 뭐 상업자금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정비국에서도 이융자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해주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215P에 보면은 가로안내표지판 전면정비라고 그래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원씩 80개소, 이것은 제가 볼적에 행정이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하는 이런 항목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저겁니다.
  지난번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건설부에서 가로표지판 문안 통일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문자라든가 방향표지라든가, 저위에 방향, 중앙청이면 중앙청 하나를 표시하던 것을 아래에다가 보조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건설부지침이고 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예산이 잡혔다가 불용액으로 91년도 예산잡혔다가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건설부 문안이 확정이 안돼서 법안이 확정이 안돼서 좀 연기되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작성하시는 이런 안내표지판은 기왕 작성하실적에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일관성있게 예를 들면 합정로에서 대흥로를 따라서 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진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자꾸 이런 제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비국소관 내년도 예산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 그 실질적인 사업비라고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경직성 경비를 빼고 실질적인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 하나 좀 답변해주시고요, 도시정비국이 보다 더 사업을 많이하고 싶어서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 당해서 이것밖에 안되는지, 도시정비국이 과가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할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것인지 말이죠, 다른과는 100억이 되고 그런곳도 있는데 도시정비는 이렇게 할 일이 없는거예요? 경직성경비를 떼면은 실질사업비는 얼마 되지가 않는데 과장이 5분인가 6분이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지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 많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배정을 못 받은건지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사업이 없어서 이것밖에 배정이 안된건지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 도시정비국이 과가 5개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축과라든가 지적과, 두 과는 민원과입니다. 건축허가라든가 지적관계의 인허가어무, 증명 발급하는 업무가 되고 도시정비과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정비관계로 해서 많아졌습니다마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해서 예산이 없고 주택과는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인허가 사무가 수반되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암동 환경개선지구 사업 같은 것은 본청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 영달 받아서 구예산이 아니고 시, 본청 예산이 돼서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92년도에 주택사업비로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영달받은 것이 100억 됩니다마는 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의 성격상 사업부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역교통과가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한 13억 잡혔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세입을 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범칙금입니다. 쉽게말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단속원들이 가서 딱지떼서 3만원씩 받아들인 돈이 13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확정 예산입니다. 어떤면에서 딱지를 내일부터 안뗀다고 치면 13억이 한푼도 없습니다. 13억어치를 딱지를 떼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내년 12월까지 가서 돈이 전부 들어와야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13억 그것이 사업성예산이고 그다음 다른과에는 주택과는 본청사업이고 도시정비과는 광고물 단속관계로 도시계획, 도시정비분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업무가 돼서 우리 도시정비국전체의 성격상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허가건물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를 한다든지 하는것도 일종의 도시정비국의 사업상 성질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무허가건물이 여기저기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무리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단속하는 사람들간에 그러니 그 많은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해서 그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서라도 우리 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것도 도시정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위 기존 무허가라고 분리되는 80년도 초반이전에 발생하는 건물은 기존 무허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양성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이 상당한 부분도 있고 지금 금년도에도 신발생건물 건수가 지금 항측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출된 것이 731건입니다. 현재 731건인데 현재 철거가 500건이 되고 200건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철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14명의 철거반원이 필요한 것이 되고 양성화 문제는 저희들 구청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책을 세우면 가능합니다마는 구청이나 시의 어떤 힘으로서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양성화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마지막 한사람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이원입니다.
  여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다소 참고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과의 특별판공비나 공무수행활동비 건축지도업무추진비 등등 많은 판공비가 되어 있는데 실지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느낀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무원들이 판공비를 주고 업무 수행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들이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못한 업무수행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기 에 이러한 지도업무추진비랄지 위법단속활동비랄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 낫겠다, 이러한 견해를 같이 하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바가 계십니다마는 건축지도는 증가가 됐고 또 지역교통은 감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정황으로 볼때에 건축지도라든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실지 일을 업무 처리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곳에는 증가를 시켜주고 특히 요즘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닌데 그러한 지역교통과의 예산을 적게줬다고 볼 때 뭔가 좀,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서 다소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보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은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이 210P에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냐 좀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질문 다했습니까?
윤명규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건축과 직원들이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건축과 직원들의 평소에 교육을 잘 못시키고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축과에 판공비를 주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책정하게된 것은 건축과 직원이 이뻐서 책정하게 되었다기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말하자면 다른 어떤 비리라고 할까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구에서 교통비도 주고 활동비도 줘서 어떤 외부의 유혹을 근절시키자는 취지에서 활동비도 지급하고 특별판공비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22개 구청에 공히 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건축과는 증가되고 지역교통과는 감소되었다는 이것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증가는 금년에 건축과에 계가 하나생겼습니다. 건축관리계가 생겨서 직원도 늘고 계장도 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는 것이고 또 총액이 해봐야 한300만원밖에 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주시고 지역교통과 감소는 감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새로 생김으로써 13억이라는 돈이 따로 별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줄었는데 그것은 4억이 줄면서 13억이 생겼으니까 줄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에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 이것은 재해예방비입니다. 여름에 수해가 나고 했을때에 무허가건물에 입주한 사람이라든가 세입자가 재해로 어떤 피해를 봤을때에 우리 시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생계대책을 세워 주자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할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수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 있었다고 물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공무집행을 하면서 [매너]가 떳떳치 못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을 갖다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그 동네에 시는 구의원이 무슨 단속을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후문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점은 우리 건축과장이 아마 우리 윤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정인을 지명한 것은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조사과정에서 그 건축주가 충돌이 있었을 때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A위원이라든가 B위원이 뭐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조사팀이 이모위원외 몇 명이었는데 자기가 대신 나왔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다른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건축주가 지레짐작을 하고 어느위원이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그런점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현장조사라든가 할 대에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내보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남열  마지막입니까? 간단하게
윤정용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주택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건축과장님, 평소에도 존경하고 친절봉사 행정과 아주 열심히 복무수행 하는데 대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분만 딱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 215P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5P 맨밑에 가로안내표지판 문안전면정비에서 6,800만원 정도되는데 이거를 국장님 답변에 그 문안을 전부다 시 방침으로 인해서 88개소를 50만원씩 4천여만원을 들여서 부득이 93년 예산으로서 전부다 안내표지판을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안내표지판을 50만원씩 만드는 가격이 4,000만원인데 도로안내판을 유지하는데 2,800만원 해서 계 6,800만원이라고 아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88개나 50만원씩 들여서 만들면 만든지 몇 개월 안돼서 또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하고 세척을 하는 돈이 2,800만원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학충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교주변의 참 과속은 없애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대한민국 정책적으로 또하나 전국민의 교통문제인데 사실 마포지역에서 과속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퇴근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등기소 또 아니면 세무서를 가는 시간은 걸어서 가는 시간이나 자전차를 타고가는 시간이나 차를 타고가는 시간이나 그렇게 교통체증이나 심각한 문제인데 과속방지시설 천만원해서 1,696만9,640원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먼저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은 현재 건설부에서 문안이라든가 표시방법이 바뀌어져서 영문표시라든가 해서 금년예산은 92년도 92년도 예산으로서 강변로를 했습니다. 년차적으로 마포로라든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니까 여기는 이해해 주시고 그 아래에 유지비는 현재 신설한 거에 대해서 유지비가 아니고 그외에 우리 마포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도색 세척에 관련 예산이니까 이것이 물론 2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물가도 비싸고 도로안내표지판을 특수한 재질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안내표지판이란 것은 교통안전이고 인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경비가 출혈이 되더라도 도로안내판은 잘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서울은 국제도시 아닙니까?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보니까 표준규격품으로서 대로변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확충은 저희들이 집집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주변에 우리 윤위원님께서는 그런 시설할데가 있느냐 하시지만 사실 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중고 대학교까지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 개인들이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되고 해서 잘못 한 것은 고치고 시설이 꼭 해야 할 곳은 시설 해줘야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유지를 이렇게 2,800만원 들이니까 93년도에는 마포관내에는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도색은 잘 돼있고 깨끗한 도로안내표지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예산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예산소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 총 130억4,625만8천만원 예산을 갖다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199억1,606만8천원 대비 68억6,980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건설사업 90억1,362만4천원 편성됐습니다. 92년 전년도 대비 113억8,556만1천원 대비 23억7,19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은 27억6,635만3천원이 예산 수립했으며 전년도 75억782만4천원 대비 47억4,14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12억6,628만1천원 대비 전년도 예산 10억2,270만1천원에 비해서 2억4,35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우선 지역개발비 193P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55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내용별로 보면 도로공사 공사비 6건에 12억, 보상비 6거에 41억, 도로정비공사 2건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211P 도면하고 상세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중동 64-77간 도로개설 공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 기투자가격인데 보상비 15억을 투자하고 93년도에 15억투자한 거에 따라서 공사비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구소규모 복지사업, 동소규모 복지사업 각24개도에 4천만원씩 9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1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P입니다. 재료비 기타 2억366만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유지관리 재료 보도블럭이라든가 보차도 경계도로등 재료구입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램프안정기 구매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램프안정기를 구매하고 그다음 지하보차도 조명등 유지를 위해서 재료구매하고 제설대책 재료 구매 염화칼슘 내년에는 10,000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수준으로 구매했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입니다. 그다음에 201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이것은 7,7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인쇄비 90만원 가로등글러브 세척 1,7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수수료 성산지하차도 방송청취관리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도로개설 분할측량비 2천만원 도로개설 경계측량 2,200만원 기타 사항 합해서 7,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020P 용역비 6,500만원 내용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시설물중 주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부분 안전진단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보수용역비를 삽입했습니다. 시천고가 마포인터체인지와 와우차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35만4천원 가로등 보안등수리 공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5,571만 이건은 지장전주이설비 1,250만원 관내시설물 포장공사 육교 10개소 교량 및 입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3,520만원 고사주 보수 이것이 1,735만1천원 이건은 가로등주가 2,629주입니다. 이래서 15%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원인자를 찾지못하면 조속히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이것은 보수를 추정해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교량용난간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휀스가 되겠습니다. 관내보안등 설치는 금년도도 지금현재 민원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500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지금현재 재래등 수은등 100W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693등은 나트륨등 50W로 개량해 가지고 조도에 따른 조도는 같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기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 공덕동 115번지부터 111호간 이것이 한겨레신문사앞 그 도로하고 토정길 진주아파트 도로개설공사인데 가로등 기초공사는 돼있습니다.
  가로등주하고 전선배관공사를 갖다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1억4,8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성산·연남 지하차도 시설유지하고 보안등 노후스위치함 교체 이것은 지금현재 9,586등이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만 계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스위치함의 좀 녹이 슬어가지고 오래된 사항인데 이로 인해서 누전 부점등이 일어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주 도색 가로등노후, 분전반 교체 이것은 20%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로등 분전반은 평균 저희 관내에서 82년부터 86년 사이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서교 지하보차도 등 기구교체 84년 시설이후 저희들 부분적으로 교체했지만 이것이 하도 좀 낡아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가로등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케이블교체 가로등용수신기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생략하겠습니다. 207P입니다. 보상금 6,192만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비로서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 인부를 고용해서 현재 기존의 가로정비 인원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 관내 노상적치물 정비라든가 포장마차 기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다음 219P입니다. 치수하수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96만2천원에 대해서, 이건은 빗물펌프장 수방용 유류입니다. 엔진펌프하고 수중펌프용 발전기, 수방용 양수기의 유류하고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됐습니다. 건설국소관과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서 페이지는 185P부터 206P까지, 219P부터 228P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93년도 시저연설문에서도 강조 한 바,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93년도 건설사업비분야 예산을 69억4,9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예산액 95억8,300만원에 비해 20%가 축소조정된 예산으로 이는 청장의 시정방침과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축소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추경예산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지역투자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년도 저희 구의 세입 예산하고 본청의 보조금과 합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지역경상비라든가 이것을 제한 나머지 예산으로서 지역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범위내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보수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지마는 이건은 향후 본청에서 예산 추가 배정이라든가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본청 특별회계에서 '93년예산 431억2,5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어느 분야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주거환경, 주택, 상암2지구, 공덕1, 2지구, 공덕1-2지구, 염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본청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건설국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받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19P지요, 치수하수사업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75억에서 이번에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모든 빗물펌프장이 그 동안에 수문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이유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삭감이 많이 되고 예산이 부족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약 47억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보다 비해서. 작년예산에서는 50억이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볼때는 3억이 치수하수사업에서 증액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마포지구에서는 수방대책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지 문제는...
김유현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치수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만전을 기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펌프장하고 성산2펌프장, 난지펌프장이 내년 6월에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원빗물펌프장은 '94년도 수방때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수방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90%가 완료된다고 보겠나요? 봉원천만 떼놓고는
○건설국장 김영규  예.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202P입니다. 지장전주이설비에 대해선 여쭤보겠습니다. 한 전주가 5주를 150만원이지요, 체신주가 50만원 10주, 그런데 말이지요 500만원 이거는 작년에는 몇 개나 옮겼으며 이 체신주 같은거 옮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체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전, 체신에서 이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5주, 10주 추정해서 수량을 넣어 놨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한전주를 옮기는데 한전에서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사로 해서 필요로 해서 옮길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부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이 옮겨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 지장전주가 하나 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5주를 옮길 계획을 세운 거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5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구정질문 답변, 또 예산심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존경하옵는 건설국장님, 각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205P에 보면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해서 심의위원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3만원씩 수다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명 해서 6회를 한다고 해서 126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또 아니면 '92년 금년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몇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수당은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입니다. 직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여태껏 보상심의위원회를 향후 한번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횟수는 이거는 추상적으로 약 6회 정도 해야 될거 아니냐, 예상입니다.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열게 되기 때문에 6회, 7, 8회 되는지 그 사항은 예측을 못한 사항이지만 약 6회 정도로 예산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여태까지는 한번도 안 했는데 향후 한번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한 번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예산을 짜는데도 5년이고 수치를 내서 평균치예산이라든가 해서 짜는데 한 번 정도하면은 3번 정도 예산을 짜면 될 일이지 그 6배에 가까운 6회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예산을 짜면 되겠습니까? 3회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넉넉히 잡아서...
○건설국장 김영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할 사업이 상당히 머리아픈 사업이 많습니다. 상암동 진입로 관계라든가 면허시험장 보상, 그 다음에 이번에 관통도로 20m 보상, 기타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상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 과정에서 보상하려고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각이 자꾸 달라져 가지고 극구 보상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생길른지 모르기 때문에 6회 정도, 1회에 21만원 정도되니까, 예상을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계산한 금액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요, 107P에 보면 와우산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 학술용역비 2,720만원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정질문에도 마포에는 편의시설, 구민회관이 없어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와우산은 서울시 땅이라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에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철거민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원화한다는 언약 속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구민회관도 우리가 22개 구청에서 3개 구청밖에 없는 마포 실정인데 떡줄 사람은 맘에도 없는데 서울시 땅에다가 마포구의 예산을 2,700만원 정도 남의 땅에 다가 학술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공원 중에서 제일 사용이 많은 것은 성미산근리공원은 기 학술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성산제1근린공원, 제2근린공원 건너편에 있는 산, 거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했고 또 와우산 근린공원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수방시설로서 정비하고 나무를 일부 심고 내년에도 수목식재를 하고 해서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을 보다 나은 주민의 활용이 아주 쉽고 접근하기 좋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한 후에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고나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원을 보다 나은 계획적인 공원개발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성산2동에도 산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기본공원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 성미산에도 1억7천여만원을 들여서 조성기본계획 학술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산2동에도 사유지랍니다. 그러면은 본위원 땅이라도 거기서 떡줄 사람은 맘에도 없는데 학술용역에 필요용도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땅 지주가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포구를 위해서 희사할 용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을 걸로 아는데 용역을 미리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 그 자체가 이러이러한 현황, 주변여건, 주택의 밀집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위치에는 어떠한 시설, 관망대를 설치한다든가 산책로를 한다든가 이런 제반의 개발구상안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나 실시설계용역이 되면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다시 도시계획 결정해야 됩니다. 학술용역 끝나고 나서 실시할 때,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 할 때는 일반도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냅니다. 인가를 받고 나서 예산확보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관내 공원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공원이용구상안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저 사용하는대로 사용하느냐, 이런 질타도 받고, 없는 공원이지만 소규모 공원이지마는 구에서 이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구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상안을 하는 겁니다. 구상안도 없이 막연하게 산이 없다고 타령만 할게 아니라 있는 공원이라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기본 구상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상용인부 대금하고 녹지관리상용인부 대금하고 그러면 공원관리인부하고 녹지관리하고 12개월 20명이 녹지관리는 인부대금이 아나고 공원관리는 16명이 나가는데 녹지관리와 공원관리에 대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료보험료라든가 사여금일다 가 퇴직금이라든가가 전체적으로다가 36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봤을 때 가로수가 너무나도 프라타나스나무가 왕성하다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판이라든가 가로등이 보이지 않아서 가로등이 안보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를것이고 간판이 보이지 않으면 그 세금을 제대로 내는 마포구민이 무지무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마포전역에 대해서 가로수를 이 많은 인부가 있는데도 철거를 안해가지고서 상당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꼭 이렇게 공원인부가 16명, 녹지관리인부 20명씩 꼭 필요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 예산항목이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건데 실지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녹지계에서 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인부는 저희 인터체인지라든가 녹지대, 수림대, 그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 문제가 26명, 36명이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 인부의 활용이라든가 일요일 토요일없이 나와서 전지하고 양화로의 쥐똥나무 전지도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상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인부도 부족한 실저입니다. 참 보충은 어렵고 또 정년퇴직자가 돼서 나가면은 또 젊은 사람이 보충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좀 보다 가로수의 전지라든가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제대로 해서 마포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인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문제에 대해서느 ㄴ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조그마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여건의 것은 하지전지라든가 가로등의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바케스차,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전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을 주어가지고 도급업자로 하여금 전지를 하게됩니다. 구정질문시도 답변했지만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개발돼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덧붙여서 한가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본위원이 질문한 상가건물에 가로수 잎이 무성해서 상가표시가 소비자들로부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상인 즉, 말하면 마포구민이 되겠지요. 마포구민이 내집앞의 상가간판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지를 했을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범칙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서부터 일제36년서부터 일본경찰만 오면 누구말마따나 어린애도 떤다는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부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의 인부라든가 부족한 현실에 가로수를 자르는데 앞으로는 건물간판이 안보인다든가 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 봉사하는 단체에서 신호등이 안보이는데 가지치기를 해도 범칙금에 대해서는 좀 삭제하고 좀 마포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네, 범칙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때에 좀 무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임의로 앞의 차량출입 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임의로 옮겨심고 또 간판이 좀 안보인다고 해서 자르고 그런 사항은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간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가로표지판 간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로등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익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로전지해야 되겠고 개인간판 조금 안보인다는 것 그것은 가로수 전지를 전부 다해야됩니다. 가로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저희가 가로수 수형이라든가 무턱대고 가로수를 자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로수수형에 따라서 조금 하자전지라든가 부분적으로 조금 전지해가지고 거기에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현재 무식한 사람들이 가로전지하며는 그것은 가로수수형이라든가 가로수를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실까봐 봉사단체에서 신호등이 안보여서 공공성을 띤 장소에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그것을....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저희구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은 빨리나가서 전지 해줄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전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됐습니다. 윤위원님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192P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윤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계속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현녹지계속사업 1억, 지정보호수관리, 아우아파트 철거부지 휴식공간조성공사 4,400 이것 그러면 아현 녹지계속사업 1억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버즘나무 은행나무 1억2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실까요?
○건설국장 김영규  네 우선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정비, 환경정비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지금 대학가 정화차원에서 지금 버즘나무라든가 가로수가 지금, 저희들은 홍대입구가 되겠습니다. 버즘나무라든가 가로수 수종들이 지금 잡종으로 서져있는데 그것은 갖다가 은행나무로서 수종갱신하고 아울러 지금현재 동일가로에 다른 수종의 나무가 섞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종갱신해서 도일가로의 동일수종을 원칙으로해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아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아현녹지계속사업, 이것은 뭐냐하면은 금년도에 완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녹지를 확보한 땅인데 거기에 건물이 지금 3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현재 구위원님께서 협조해가지고 그것을 2동은 철거하고 제일 악질같은 사람 1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금년에 철거 안해줍니다. 주택과에서 계속해서 노력해도 철거안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공사못한 사항은 천상 내년도에 예산반영하고 금년도에 타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고율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항에서 여기 그렇고, 지정보호수관리는 항상 창전동에서도 지정보호수가 지금 벼락이라든가 폭풍에 의해서 넘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보호수의조금 전지라든가 지정보호수를 위해서 인접. 주택에 다소 지장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관리 측면에서 한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와우아파트철거부지 휴식공간조성공사는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사방공사 조금했지만은 거기에 조금 휴식공간이라든가 조경공사를 해서 이용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본위원이 와우산이라든가 아현녹지가로수공사에 대해서 핵심적인 예산결산시의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제질문은 버즘나무, 은행나무가 1억2천인데 그러면 1억2천에대한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몇주정도 되는 것인가 그것 한번 다시 말씀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약 버즘나무가 교체수종이 450주입니다. 450주이고, 또 여기에서 기타사항 중간 보식나무 포함해서 약 450주 계상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은행나무가 450주해서 1억2천이며...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이식비 버즘나무를 이식해야되는 이식비하고 보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계약현황을 본위원이 봤을 때 정몽주동상 주변 정비공사를 금년에 했지요, 그리고 합정동 은행나무로 보수, 주변정비공사 또 관내 많은 조경공사를 금년도에 하셨는데 그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몽주동상에도 어떻게 소나무외5종 하고서 2,398만원 이렇게 공사계약현황을 보니까 본위원도 의구심이 많았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450주에 1억2천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시는 심의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뭐 보상비, 이식비하지마는 본위원도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하수도공사에서 많은 돈이 투자되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의 조경공사를 위해서 1억2천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은행나무가 450주해서 1억2천이면 몇 년생이나 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이 우리가 예산한 것이 높이가 3.5m, 폭이 12㎝, 그런데 이것이 약15만원 예상을 했지만은 그것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 옮기는 것은 약9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지금 실지문제가 가로수가 금년부터는 도시환경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측면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에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의 나무 옮긴다든가 정리정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대해서 지금 나무옮기는것말고 또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감사라든가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지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막상옮기는데 몇주 이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좀 너무 과용책정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가로수 옮기는데 밑에 수분대라든가 이런 사항 거기에 따라서 제반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상 몇 주 옮기는데 얼마다 이렇게 나왔지만 부대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450주 뭐 거기서 15만원씩해서 이식비, 보식비해서 폭이 12㎝3.5m보다는 60년대에 플라타나스나무를 우리가 GNP 얼마안돼서는 그 시점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GNP 7,000불에 가까운 새로운 면모를 마포가 저희 세계의 관문인 마포에서 60년대 프라타나스나무를 이렇게 심을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이 은행나무가 비싸다 싸다보다도 폭이 12㎝짜리 보다도 15만원자리보다도 3년생보다도 한 2년생으로다 배이상 수종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윤정용위원  450주를 할 것을 900주로 해가지고서 가로수 수종개량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실지 문제가 가로수가 지금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연령이 어린 나무는 직경이 너무 얇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면 좋겠지만은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버즘나무는 속성수입닏.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심어야 가로경관이 되는 것이지 큰 나무 주변에 조그마한 나무 이런 것을 심는 것은 너무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그것은 전문하고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 전문직원에 의해서 저희도 저희 마포구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건설국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마포의 가로수 수종개량이 프라타나스나무에서 은행나무 또 아니면 버즘나무로다가 개량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님. 네,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199P요. 가로등전기로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격등제에서 지금[풀]제로 되었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부터 되었죠?
○건설국장 김영규  9월초부터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 전기료계산방법에서요 18원 이것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한번  명좀 해주세요. 18원×200W×1.15×102등×12개월×98.5%, 91년에는 80% 적용했는데 98.5%,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떤 산출방법을 적용시켰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책정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예산편성 당시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98.5%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은 100%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고점등이라든가 부점등이라든가 이런 사하이 있기 때문에 그비율을 갖다가 98,5%를 잡은 겁니다. 점등율을 98,5%를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91년도에 80%를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예비율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는데 91년도에 80%예비율 20%정도는 감안을 했나본데 내년도에는 많이 잡힌 이유는 무엇이길래 98.5%가 됐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점차적으로 밝기운동, 그런문제에서 그렇고 또 부점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시로 야간 순찰을 해서 빨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현위원  작년에 80%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은 밝기 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98.5% 이것은 지금 공공요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서울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98,5% 점등율을 봐라 이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때에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김유현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98,5%가 80%하고의 무엇입니까? 마모율로서 파손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니, 점등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등율, 98.5%을 갖다가 지금 점등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부점등이 된 것, 사고라든가 일가지고 부점등된것이죠.
김유현위원  부점등을 1.5%를 잡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1.15라는 비율이 뭡니까? 200W×1.15, 작년에 91년도는 1.25인데 금년도는 1.15로 잡혀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산정한 것,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자세한 내역은 왜 1.15를 했느냐, 이자체는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저기 우선 지금 가로등이 수은등이죠? 수은등이 200W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가 2억4,400만원 91년도에는 1억8,900만원으로서 격등제에서 [풀]제로 바뀌는 바람에 요금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전환해가지고 전기료를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은등 조도를, 지금 조도가 몇 [룩스(LUX)]입니까? 가로등이 200W짜리가.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수은등을 나트륨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지금 전부다 나트륨등으로 전환하고, 지금 수은등은 보안등이 100W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트륨등 50W 밝기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김유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나트륨등으로 전환할 방법은 지금 안나오고 있죠?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지금현재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은등을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트륨등 메탈등은 교량등 같은 것 대부분은 저희가 개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안등만 지금현재 600몇등 안된거
김유현위원  가로등은 전부 수은등이죠
○건설국장 김영규  네
김유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4P은 노점상단속요원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2,700만원 계상됐는데 207P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운영비로 해서 취약지구관리운영해서 또 6,100만원 그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단속요원에 대해서 물론 나온것인데 단속요원에 대해서 2,700만원 책정됐지만 207P에 단속적치물운영비 단속운영비는 누가 하는 것이며 단속요원이 하는 것인지 그 두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저희가 지금현재 정규로써 현재 상용인부 15명의 그 인력으로서 지금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도 가로적치물 이런 것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주를 해야됩니다. 거기서 초소를 3개를 운영하는데 상주하기 위해서 앞에거는 저희 정규화돼있는 저희 직원 상용인부 15명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현재 위에 207P에 있는 이사항은 우리가로정비 상용인부의 보조역할로서 일용인부를 갖다가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보조역할로서 하기위해서 약10명을 1년동안 사용하기 위해 쭉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약 10명은 명세서가 안나왔을 뿐만아니라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소가 3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신촌로타리 크리스탈백화점 앞에 있고 마포로 가든호텔 옆에 도로 조그마한데 거기 하나있고 양화로로타리 제일은행앞에 하나 세군데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초소관리도 하고
○건설국장 김영규  수시로 도보로서 다니면서 지금현재 단속도 하고 인건비입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인건비란 말은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보상금으로 여기나와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국소관 93년도 예산대비 9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요 지난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 사업비분야에서 한 150억정도 절감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중에서도 지역개발비에서 한 75억8천만원 또 하수사업에서 47억4,200해서 한 120억 절감예산편성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절감예산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이 지역개발비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을 개발하는데 썼습니다만 이 목적이 도로를 확장하고 소방도로를 신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통난의 해소를 목적으로해서 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소방도로도 신설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75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편성했는지 아니면 긴축예산 때문에 만부득이 계획은 있었는데 이렇게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했는지 그 다변해 주시고요 또하나 하수사업비에서 47억4천만원이 절감운영된다는 얘기는 이 하수사업도 우리 마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요망되는 지역인데 하절기에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그외에 재해같은 거의 예방을 위해서 매년 하수사업비가 상당히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억4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절감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로하여금 하절기라든가 그외 수해위험하다든가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아까 설명했지만 지역 개발시설비는 전체 우리 세입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투자를 하게됩니다. 앞으로 그지역개발에 투자할 사업은 많지만 예산규모상 예산이 참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지만 다만 본청의 예산의 보조라든가 가급적이면 지역개발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이것을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하수도는 하수사업 47억이 이거는 아까 설명했지만 망원동 수재보상금조로 작년에 50억이 책정됐어요. 작년에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약 8억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이라든가 또 그런사항에서 민원사항, 수방 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최고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건설국의 사업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40%정도 사업예산을 절감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건설국의 업무량이 감소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건설국 직원의 직원수를 좀 줄인다든지 다른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좀 절감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실지 문제가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이라든지 본청사업이 추경에 금년 발주할 수 있는 그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예를들자면 저희 예산심의에 들어있지않은 본청사업에 도화동 1공구에 도화동개설 사업비입니다. 또 지금 신석국민학교 앞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암동 진입로 개설공사 또 면허시험장 진입도로 공사 이번에 또 관통도로 여러 가지 본청사업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이와같은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문제가 어깨의 짐을 줄었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예산이 업무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또 추경 사업이 있고 지금현재 어깨에 짊어진 사업도 상당히 힘에 벅찬 사업입니다. 인원감축이라든가 그런사항은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이 아니고 요망사항인데요 193P에 보면 중동 공덕동 염리동 마포동 합정동 대흥동 이쪽에 도로개설 공사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신공덕동은 여기에 없어요 제가 작년도에도 부탁을 드렸고 국장님 뵐적마다 신공덕동에 길 하나 내달라고 했는데 신공덕동은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다 계속사업이고 조금 급한 사업이다보니까.
이봉형위원  계속사업인데 신규로 하나하실 용의가 없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영규  조금 예산이 허용된대로 한번 최대한으로.
이봉형위원  9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공덕동 하나 집어넣으실 용의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위치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동에서 올라오겠지만 한번 현장조사해서 긍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손한번 들어봐 주세요. 몇분이나 계십니까?
  두분, 한분만 하면 안되겠어요? 꼭하시겠어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이 자꾸 넘어간것같은데 이해가 안돼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 노상적치물단속운영비에서 6,100만원이 상계가 돼있는데요 노점상이 금년에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노점상을 단속한 건수 같은거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금년에 지금 대대적인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총 187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6개는  기존이고 또 누락된 것이 54개소 신발생 27개소에 대해서 강제 수거된 것이 103개소입니다. 그리고 융자알선해서 전업한 사람이 23개소이고 임대좌판수서가양지구 6개소 품목전환이 55개소 있습니다. 55개소 품목전환 이자체가 사실상 참 가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그리고 신발생이 도 앞으로 생길 우려가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 관내는 다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촌로하고 양화로 일부구간은 서대문하고 도로경계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어제 저녁에도 10시경에 현장을 야간순찰하면서보니까 서대문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한 7∼8개소 나왔지만 저희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와같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노상적치물 또 가게 점포 많이 나온거 상품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반사항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동에서 치약지역정비하지 못한 사항도 저희가 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정연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노점상은 본위원이 보고 느끼는 것으로 현저히 달라졌구나 많이 정비됐구나 단속의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이예요 적치물단속의 범위를 예를들어서 어디까지 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적치물단속은 간선도로변 이런데는 저희구에서하고 이면도로는 동장이 하게됩니다. 동에서요 하게되는데 사실상 적치물, 가게에서 상품을 과다하게 도로를 점용하게 해서 지금 행정감사때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지만 이면도로 정비가 다소 시급하지 않느냐 왜그러냐하면 당장 구급차운행이라든가 또 소방차운행이라든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동에서 하지못하는 사항 다소 요청한 사항을 저희구의 직원이 가로정비니 구·동 합동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선도로변을 위원님께서 참 좋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같이 저희들 열심히 한 대가를 말슴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 그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것외에 적치물이란 벽에서부터 어느 거리인지 처마밑에서 어느거리까지 나오는 것을 적치물로 보는 건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지금 처마다 어디까지나 제대로 건축된 건축물은 그 이면경계선에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는 처마하면 처마가 바로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나와있는 그 적치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공부상에 나와가지고 도로를 보행이라든가 차량이 통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느거 보고 적치물이라고 그러죠
○건설국장 김영규  네
정연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본예산에 6,484만원 정도가 추경에 3,900만원 이렇게 돼서 한 1억남짓 작년에 노점하고 적치물하고 단속하는데 돈이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활동적으로 얼마만큼 노점상이 생길는지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책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의문을 던집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실제로 가로정비문제는 다른구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현재 다른구는 용역을 해서 가로정비 단속하지만 저희는 일용인부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가로정비원에 보조역활을 하면서 지금현재 초소운영하면서 더불어서 지금 정비단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것은 10명을 예상해서 최소한으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건설사업비에 투자도 못한 실정에 건설국에서 건설관련하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집중단속이라든가 또 저희가 하지못한 그런용역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단속한다면 이 예산은 태부족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저희구에 가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관계를 갖다가 10명을 잡아가지고 보조인원입니다. 일용인부 그래서 잡은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6,100만원이란 돈이 약 6,200만원이란 돈이 상계가 돼있는데 우리 건설국 업무의 성격상 모든 것을 건설하고 주민의 지역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공로로 이렇게 업무가 관계가 되고 타국의 업무보다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것에도 금년에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돼있는데 건설쪽에서도 단속쪽에도 노점상 적치물 단속이 이렇게 6,1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며 또한 만약에 추경에도 올릴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 추경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을 지금
정연우위원  작년예산보면 말입니다. 한 4천만원을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러면 보통 적치물 단속하고 노점단속하는데 1억원이상을 들여서 단속을 할 그러한 우리의 재원이 여건상 형평의 균형성이 맞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예산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실지 문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종전에 단속하는 그 양상하고 단속을 받는 노점사의 양상이 말이죠 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실지 문제가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못쓰고 가서 단속하면 쫒겨나가는 그런 시늉까지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한양 생존권을 주장하는 그렇게하고 오히려 항의하고 심지어는 단속하는 사람한테 행패도 부리는 그런 사항까지 생기는 마당에서 앞으로 점점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이미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 또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융자를 받든지 또 전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다 끝난 사항인데 지금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그런 사람은 벌써 차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추경에 앞으로 가급적 추경관계는 긴급한 사항이 추경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앞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올릴사항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최소로 긴축해서
○위원장 유남열  네 됐습니다. 다른분 받겠습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일위원  223P에 보면요 한강변 수문보강용역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안전도점검하고 그밑에 보강필요성 검토라고 돼있는데 안전도점검을 하면 보강필요성여부는 같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돼서 보강필요성 검토네 2,400만원은 삭감해도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수문보강용역을 전에도 이런사항이 검토디엇는데 항상 마포는 수방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수방관계에 그만큼 저희 직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의 표현입니다. 그 강변도로는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것입니다. 확장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수문관계는 상당히 점검하고 보완했지만 이에. 따라서 보완이 라든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용역을 해야될거 아니냐 중요한 사항은 안전도 점검하고 보강필요성 검토는 이것을 보강용역에 다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포함된 사항인데 항목별로 굳이 구별하다 보니까 안전성검토조 하고 또 보강필요성검토도 같이 동시 용역인데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거는 안전정 검토가 얼마든다 보강 필요성검토가 얼마든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추정된 사항인데 보강용역에 필요한 용역은 4,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하면 어떤 것은 보강필요성이 없는 사항도 있을거고 또 더 보강이 강하게 용역비 덜 들어가는 사항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6개소에 대해서는 한강변 수문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제반사항을 용역받아서 필요한 사항있으면 보강을 하는 그것이 되지않겠느냐 그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 일용잡급에 보면 도로시설물관리 195P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일용잡급,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P, 보상금란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P에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도로시설관리인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도로시설 관리인부는 어느,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목적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이 도로관리시설인부가 토목과에 13명, 소위 기동반입니다. 기동반인데 이것이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동반에서 보도블럭 교체 보수라든가 경계블럭 탈락, 파손된거 이런거 보수하는 인부입니다.
  기본금, 상여금 하는 것은 그런거고 201P거는 연금 지급금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200P, 201P도 연금부담금 아녜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데 왜 전부 이렇게 분할을 해놨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연금지급금하고 보상금하고 같이 딸린 건데요, 성질은 똑같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럼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고용직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상용입니다.
홍길표위원  상용이지요? 그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런 계산에서...
○건설국장 김영규  이사람은 종전에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일용인부는 고정으로 1년내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청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쓰다 보니까 모든 사항이 제반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13명인데 이것을 제가 보면 예산이 5천만원 돈 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매일 가동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근무 활성화보다도 지금 실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T/O, 몇사람,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사용할 수 없지마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일은 환경미화원 수당하고, 봉급하고 이 사람들 받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예결위원님께서는 알겠지만 상당히 차가 있습니다. 중량물을 들어나르면서 제설작업 대책이라든가, 수방때 같이 건설국 산하에서 협조하고 1년내내 상주하면서 보도라든지 경계블럭 중량물을 다루고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실지 문제가 간혹 가다가 항상 저희가 가로정비때 지적당하고 건설국장 항상 욕먹고 있지마는 노상에 보도상에 주차를 한다든지 중량차가 가서 깨진 후에 다시 보수하고 그 인원이 우리 관내에 돌아 다니는 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인원 가지고 최대로 활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한정된 인원 가지고 최대로 활용을 시키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것은 196P에 도로유지관리재료 구입비입니다.
  보도블럭, 보차도 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소형고압블럭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사실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멀쩡한 것도 뜯어가지고 다른 거로 교체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멀쩡한 것도 다 갈아 넣는다면 멀쩡한 파손품은 어디로가느냐,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우리 구 예산에 그런 것을 다른데다 활용하고 쓸만한 것은 그냥 놔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실지 문제가 모든 사물을 갖다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밝게 보면 밝게 보고, 어둡게 보면 어둡게 보는데 실지 문제가 단편적으로 어느 한 지점을 놓고 볼때는 개진 것이 많고, 노후된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게 있지마는 저희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할 때 골라가지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소규모 교체사업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보나고 노후된 것은 지금 학교에 통로라든가 그런 공공용으로 요청이 올때는 하고, 깨진 거만 난지도 사업소에버리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산1동에 한대 부지에 저희가 경계블럭 철거한 것을 차곡차곡 계단으로 쌓아가지고 몰탈 발라가지고 수해방지를 위해서 재용하고 있고 이와같이 구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기를 노력하고 있고 물론 주민들이 볼때는 그런 좋은 사례를 본 분은 좋게 보겠지마는 실지 저희가 감독도 열심히하고 있지마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토목과 직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알뜰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93년도 총 예산은 17억5,408만4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1,68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목별로 다해야 됩니까?
○위원장 유남열  간단하게 2분정도만 하세요.
○보건소장 맹시선  보거행정과에 보건행정비는 15억5,627만8천원이고 그중 대부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관서운영비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연료비 관서당경비가 포함됩니다.
  152P는 기본경상비로 또 수당, 상용피복비, 그리고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의료비, 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환자대기 민원인용 의자가 표함되어 있고, 정수물품구매는 공기 청정기 두 대 텔레비젼, 투영기, 청사진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156P입니다. 보상금은 사환에대한 급여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방역장비 구입비가 좀 있고 모자보건 의료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매비는 금년에 방역차량 1대하고 앰블런스를 교체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1억2,537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6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중점적인 사항은 의료비이고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용비 수수료 보건교육용 홍보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비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진비가 들어가 있고 예방접종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예방접종 비용으로 약 8,900만원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정수물품 구매비는 보건지도과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의약관리는 7,203만원이고 여기에도 재료비 기타도 X선 촬영상 필요한 재료비가 들어가 잇고 의료빈느 검사용 시약이라든가, 162P입니다. 장티푸스, 일반검사, 간기능검사 시약대가 들어가 있고 의료보호, 보험환자, 성병환자 치료 약품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도 인쇄비, 기타 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163P 배지자동분주기, 정제분쇄기, 물품 운반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도과하고 의약과는 금년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별로 많이 책정 안 됐습니다. 이상 요약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과가 있습니다. 146P∼163P까지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1억2천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 17억5,400만원인데요. 17억5,400만원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거의 10억을 상회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7억여원 돈이 의료비에 충당되거나 기타 자산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으로 서는 '93년도 예산을 우리 '92년도 예산보다 무엇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92년보다 어떤 분야에 더 치중해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시려고 하시고 있는지, 또한가지는 주민 의료를 위해서 어떤 시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방접종, 지금 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2차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전반적인 예산동결방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꼭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10억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로해서 좀 더 생각을 했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가 예방접종, 예방이라는 것이 모자보건, 가족계획, 도 급만성전염병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되풀이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중에 시책도 그렇고 신종질환같은게 생겼을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업무 자체가 비슷하고 단지 목표량 설정같은 게 신종질환의 경우는 좀 늘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치료면에 있어서의 일반약품대 구매는 좀더, 보건소에 가니까 잘 나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약품 자체의 질을 작년도도 좋았지만 그런 거에는 더욱 향상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료시책은 역시 우리가 예방사업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선진국 수준은 못갔고 지금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좀더 향상을 하면서 또한 치료에 1차 진료면에서의 어떠한 신뢰감 같은거를 얻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인력, 장비, 공간확보, 이런게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는 제가 조금 두 번재 질문하신 거는....
김유현위원  그것은 160P인데요. 예방접종에 있어서요 8,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예방접종에 뇌염예방접종이 있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500만원씩 8천명의 대상은 어떻게, 어떤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딥니까? 8천명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저희가 이게 보사부에서, 대개 뇌염에 걸리기 쉬운 층이 15층미만이나 노약자로 이렇게돼서 각구별로 인구대 목표량, 이런게 책정이 되고, 또 관내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정도 접종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유효, 무료 합해서 16,000명을 책정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15세 미만으로요
○보건소장 맹시선  15세 미만 또는 노약자인데 대개 15세 미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취학아동을 중점적으로 넣고 있고 학생의 경우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것이 이정도가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더 예방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맹시선  이것 관계는 제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뇌염예방접종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전부 무료로 해주고 싶습니다. 예산이 잘 확보가 되는 한, 그런데 일부 유료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만도 보건소 사업자체가 모든 것을 무료로 돌리고 싶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섯분이나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인데 말씀을 듣자니까 철저하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셨다고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포에서는 결핵과 장티푸스 일본뇌염, 콜레라,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나 환자가 없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마포에는 환자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면서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각 계장님들 그동안 공무수행에 수고를 많이 하셨으며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된 마포구가 이렇게 전염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마포구민을 대신해서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6P, 현수막제작 해가지고 15만원×4회, 60만원, 159P, 홍보물 가족보건사업용 10.6원×3,000매해서 예산은 얼마안됩니다마는 31,800원 일본뇌염 홍보전단 10원×해서 25,000매 25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홍보물이 각과에 보건소뿐만아니라 본예산에 17억정도가 홍보물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현수막제작하면 15만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4회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과에 홍보물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지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랑카드도 본위원도 구정질문시 말씀을 드렸지만도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시장님 방침의 하나가 구태의연한 홍보가지고는 7,000불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홍보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불법으로 보고 광고물은 프랑카드는 게첨치 않는다고 했는데 각과에서 공공성있는 홍보물은 붙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현실에 맞는 홍보물을 해서 또한 10원자리 홍보물을 3천매, 몇만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반상회보도 있고 전주민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데에 예산을 하고 이 보건소 예산은 홍보물 예산을 삭감하고 반상회보에 첨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현수막 역시도 시장님 방침에 준해서 구테의연한 홍보물은 삭감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전에 보건의날이라든지 가족계획관계 도·시에서 어떠한 [폼이]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보건소, 구청청사내에 쭉 밖에 내리키는 걸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단 해마다 예상확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확보는 했지만도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은 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연간 한 3,000세대를 하게되는데 그때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가족보건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 또는 기타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적어도 그때에 인제 각 가정마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반상회때에 같이 끼워서 넣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실이나 예식장 이런데에 우리가 배부를 해서 좀 많이 이용하는데에 잘 나타나도록 하고 있고, 보건소 이용하고 결국 연관되는것이고 건강하고 직결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저희가 이용토록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59P에요, 선천성대사이상검진이라 해가지고 341명×1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이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네, 이것이 결국은 아기때에 정신박약아가 되는 질병인데 선진국에서는 벌써 한 20년전부터 아기를 낳으면은 아주 의무적으로 그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을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정신박약아가 되지 않도록 애기 낳으면은 3일부터 7일사이에 발뒤꿈치에서 우리 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해서 피를 난센트로 뽑아가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순청향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시기에 한달이내에 찾아내서 식이요법, 이게 여러 가지 질병별로 찾아내서 식이요법, 이게 여러 가지 질병명이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이것을 빨리 찾아내서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거기 금액이 말하자면 의뢰해서 하기때문에 14,000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저희는 못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런것이라면 앞으로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보건소장 맹시선  그렇지요.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고 국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윤정용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정연우위원,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문태위원 이상 5사람에게 위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는 다음회의인 제4차 회의시 여러위원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유남열   윤명규   김동휘
  김문태   김상열   김유현
  김종열   송윤석   윤정용
  이봉형   이종일   이천규
  정연우   조희태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기획예산과장김진택
  도시정비과장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