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3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5.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봉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이 연장위원으로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 김경환  의사계 김경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27일 제13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봉형위원의 14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위원여러분께 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봉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정기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번 추경예산때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차질없이 회의를 진행을 잘 하신 유남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형  고맙습니다. 지금 김종열위원께서 유남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남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암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남열위원이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남열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형, 유남열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장 유남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세입체출결산승인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덕망 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윤명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지금 김종열위원께서 윤명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명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명규위원님이 제13회 서울시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명규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및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1993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 심사가 되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기획예산과장 소관별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숙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남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1991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75억5,04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9억8,046만8,58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75억5,049만5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712억1,651만4천원입니다.
  이 현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90년도 사고이월비 36억6,600만원이 첨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액은 512억1,978만4,1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27억6,068만4,422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58억1,393만6,210원에 대해서 보조금집행잔액은 9,341만2,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을 168억5,333만5,422원입니다.
  다음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4억2,779만372원이며 세출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693억9,632만5천원에 대한 예산지출액은 498억4,857만9,7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5억7,921만592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58억1,393만6,21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9,341만2,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7,186만1,612원입니다.
  다음 1991년도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18억2,018만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5,267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8억2,018만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7,120만4,3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억8,147만3,62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8,147만3,62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내용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1,697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억1,235만1,057원이며 세출예산액 14억1,697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억7,120만4,380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14만6,677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4,114만6,677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321만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4,032만7,153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321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4,032만7,153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4,032만7,153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1991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이 결산서는 마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승인 요청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1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남열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비비사용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승인요구한 91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2억3,895만6천원으로 그중 2억1,926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969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의회 의원선거에 필요한 선서사무관리비로 7,361억1천원을 구의회 운영에 따른 승용차 및 전자복사기 구입등 물품구입비 5,834만5천원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용 차량인 유니목, 이것은 다목적 제설차입니다. 이것을 구입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구에서는 1,6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증산로가 개통됨에 따라 상암교를 이용하는 대형차량이 대폭증가되어 스라브파손이 빈번하는 등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진단용역비로 2,5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수피해방지를 위해 불광천의 폭우지 빗물 흡입에 지장이 되는 하상퇴적물 준설과 교각철거등 정비공사에 6,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선거 및 운영에 따른 추가지출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와같이 지출된 9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재무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 지출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과 예산액 657억3,0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54억692만원이며 수납액은 724억2,779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43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7,482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657억3,030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693억9,632만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554억3,230만원. 지출액은 498억4,857만원입니다. 그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8,372만원이며 불용액은 139억6,401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66억7,18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예산입니다. 예산액 18억2,0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억3,761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5,267만원 불납결손액은 529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7,96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 역시 18억2,018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위액과 지출액은 13억7,120만원으로서 동일하며 그 결과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4억4,898만원이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8,1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2억3,895만 6천원으로서 구의회의원 선거경비 7,361만원, 구의회 사무국운영액 5,095만원과 상암교 안전진단 용역비 2,370만원, 제설장비 보강비 1,600만원 및 불광천정비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00만원이며 이는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여하는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했듯이 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에 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그 규모가 축소되도록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사용에서 증산로 교통량증가로 인해서 상암교 안전진단 용역비로다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그 사항이 과연 급박한 상황인가. 그래서 그 안전진단 용역비로 금액을 지출해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 약 700억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다 168억을 이월시켰는데 당초 기초 예산 산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68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 전체에 비하면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4%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 물론 정확한 판단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석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약 초과징수가 10.6% 약 67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원을 누적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약 67억이 징수되어 있고 예산절감에 아예 집행할 때 예산절감한 것이 38억 4천만원입니다.
  또 그리고 집행잔액은 8%됩니다.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인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공사비라든가 입찰을 보면은 설계하고 예산하고 더 맞지 않은 경우가 있지 만은 그 입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입 또는 용역 기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 약 8%, 그렇게해서 그 집행잔액은 57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이 166억 조금 많이 발생한 원인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연유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김문태위원  네. 그렇다면 그 세입초과징수 원인을 어디에서 온 걸로 보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세입초과 징수는 당초 우리 세입 목표를 잡을때에 5년간 통계를 냅니다. 5년간 통계를 낸 평균치 신장율로 다 또는 그 징수율에 대한 비율도 산출하는 방법에 공식에 의해서 세입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데서 재산을 가령 당초의 예정한 것은 예정한 금액보다 실지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 보면은 많이 세입이 됩니다.
  이것이 재산 매각 수입이 약 13억 그 다음에 금년도 세입에서 증가된 중에 전년도 세입 이월액이 약 37억입니다. 그리고는 전년도의 90년도 이월액이 약 37억, 지방세 수입에서 약 3억,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잡수입에서 14억, 이렇게 해서 세입에서 증가된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조금전의 설명에 세입초과징수로다가 약 17억 얼마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으네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 봤거든요.
○재무국장 박찬수  세입초과 징수가 67억입니다. 17억이 아니고.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상암교 용역비관계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교가 76년도에 건설된 다리입니다. 거기 폭이 한 15m 되는데 그 증산로가 개통되었고 또 서부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교통량이 상당히 늘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에 가서보니까 스라브가 금이가고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된 것으로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수해때 7, 8월 수해때 그 물이 많이 범람할 때는 다리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대서 작년 5월 30일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우선 집행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리 대비하는 데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다음에 70P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이 있음)
김동휘위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세출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르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5. 1993년도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남열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존경하는 유남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여러분, 92년도 얼마남지 않은 지금까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다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도 자치구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료세입의 감소로 92년도 예산보다 축소되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시민생활보호 주민생활여건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738억6,082만원, 이중 일반회계는 694억4,59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78억2,2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39억2,497만원으로 금년도 16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694억4,592만원중에 자치구 수입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70억2,284만원과 이전세입이 교부금 및 보조금 324억2,30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억2,497만원 보조금 22억5,244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과태료 수입 등 16억6,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94억4,592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10억8,369만원, 일반행정비가 339억6,303만원, 사회복지비가 206억4,510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3,010만원, 지역개발비가 122억7,404만원, 민방위 2억4,68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9억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장별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원 의정활동비 3억2,172만원과 의회운영비 7억7,198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171억9,946만원과 관서당운영비, 일반 행정력 보강을 위한 동청사신축과 사무자동화 추진경비 등 물건비로 167억6,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청소관련 비용 100억7,445만원과 저소득 시민 지원 및 55억1,453만원과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지원에 16억5,021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등 도시환경시설에 12억6,628만원, 기타 18억3,66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비에는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중동 64번지, 71번지간 외에 12건의 도로개설비 55억7천만원, 유수지준설 및 불량하수시설물 정비등 수방대책비로 22억2,735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에는 37억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특별회계 1억2,800만원, 예비비로 7,815만원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진료비등 22억6,897만원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독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3억4천만원, 저소득시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3억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 교통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와 주차장시설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에 비해 규모는 적어졌지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총무국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입규모는 694억4,592만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4억4,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4억6,056만원, 조정교부금 93억775만원 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반면 지방세는 30억7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5억2,01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8,246만원, 시비보조금 1억5,1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과목 각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의회운영은 10억8,369만 7천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억3,4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획행정비에 기획관리는 155억8,445만원으로 92년도 대비 24억1,7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무행정비에는 내무행정은 31억5,276만원을 '92년 대비 12억955만원으로 증가했고 동행정지도는 139억3,515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2억6,68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지방수입 관리는 12억9,066만원으로서 '92년 대비 4억8,548만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사업비의 일반사회복지는 74억6,473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8억9,32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보건위생에 보건관리비는 17억5,408만원으로서 '92년 대비 1억1,689만원이 증가했고 위생관리는 8,555만원으로서 92년 대비 8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녹지비의 청소환경은 100억7,445만원으로서 '92년 대비 13억8,237만원이 증가했고 공원녹지비는 12억6,628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0억2,27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의 산업경제는 4억3,010만원으로서 '92년대비 2억5,05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비에 건설사업은 69억4,936만원으로서 '92년대비 26억3,40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시설관리비는 20억6,421만원으로서 '92년대비 2,613만원이 증가했고 주택행정은 2억7,661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4,18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도시계획은 2억1,745만원으로서 '92년 대비 4억2,452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으로 내역은 치수사업은 27억6,635만원으로서 '92년 대비 47억 4,14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의 민방위 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4,679만원으로서 '92년 대비 8,991만원이 역시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7억8,514만원으로서 '92년 대비 3,7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6,897만원으로서 '92년 대비 3억7,185만원이 증가했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4천만원으로서 '92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600만원으로서 이는 '93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출현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 대부분을 특별회계에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축소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교부금을 대폭적 감소 반영으로 전체 세입규모가 '92년보다 크게 축소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필요사업발생시를 대비한 의존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행정비의 높은 기준과 꾸준한 증가입니다. 93년도 예산액 기획행정비, 내무부행정비, 재무행정비를 합한 일반행정비는 339억6,303만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48.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는 92년도 기정예산 대비 9.1% 28억4,52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행정비의 비중은 다소 높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등 일반사회 복지비의 예산감소입니다.
  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를 합한 지역개발비의 경우 93년도 예산 전체예산 대비 17.7%에 불과한 122억7,404만원, 92년 대비 75억7,976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일반 사회복지비도 92년 대비 18억9,427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역시 이전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축소한데 기인하며 93년 경우 특별한 이전수입 확보방안이 없는 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는 미비한 투자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비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상세한 질의는 국별 소관예산안 심사시 하여 주시고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배경, 정부지침 등 포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크게 봐서 주민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사회복지비 약 206억 지역개발비가 120억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참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고 그나마 실질적인 건설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에 약한 55억여원이나 비슷한 금액에 준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너무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도외시한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 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과연 복지비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개발을 우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했어야 옳을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남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양출제입이라고 그래서 세출을 따지고 정부에서는 세입을 나중에 잡고 하는 정부예산 지침입니다만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우리 구청에는 53%에 지나지 않고 우리 재원을 보면 이전 교부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나 이전교부금이나 시에서 주는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당초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과 금년도 추가예산을 두 번이나 해서 이렇게 보면 최종예산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약 44억정도가 지금 작습니다. 작은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필요한 경직성경비는 우선 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비에 중점을 두느냐 지역개발비에 중점을 두느냐 어디다가 의제를 둬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고뇌에 차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뒷골목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면 청소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뒷골목의 사업에 투자를 해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하수도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로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예산보면 이도로개설비에 55억 7천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음에 교부금이 나오고 또 조정교부금이 나온다든지 또 수령을 할 때에는 지역개발비에 많은 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경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고 수령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나중에 보면 지역개발비에 많은 돈이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문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44억이 축소됨에 따라서 지역개발비가 굉장히 약화돼 있는데요.
  그 약화된 이유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구유재산,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대폭 매각을 해서 수입을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하는 방침으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내역중에 비합법적이라든지 비민주적 요소는 없었는지 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또 불평등한 예산조치가 예산에 포함돼 있지나 않은지 또 지역주민의 복지실현이란 관점에서 소득분배는 잘 고려가 되었는지 또 우리 마포의 중장기계획을 무시한 단기적인 강경책의 내용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한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이 100억으로 되었는데 중장기계획을 200억이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00억에다가 다 투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필요한 경비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확보를 못하는 그런 잘못하는 예산이 균형에 맞지 않는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경직비, 경직성경비를 우선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역개발비에는 추가예산을 생각을 해서 예산이 55억만 투자가 됐다. 그 말씀을 아까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판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잡종재산을 공무원이 사라고 해도 잘 사지도 않고 또 예를 들자면 열심히 해도 잘 팔리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원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지마는 우리의 재산을 팔만한 그러한 재산, 개인이 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받도록 하던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잡종재산을 세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상 우리 생각대로 「필요없는 땅인데 당신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십시오」했을 때 빠르게 팔리는 것이냐 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세입으로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입을 잡을 때는 잡종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는다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에서 엄살을 떨더라도 많이 얻어오느냐 여기에 포카스를 맞춰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이 되면은 재산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산세가 들어온다든지 등록세가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은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포카스]를 맞춰서 재개발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지역주민의 복지, 소득재분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예산에서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적은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도로건설비, 지역개발비에 많은 비율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답변하실 적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무엇을 대폭적으로 중점을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비용 100억7,455만원이 이게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가 전년도는 2억9,900만원인데 증액이 4억9,93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200%가 증가한 것은 본위원은 너무 많이 증가되었으므로 100%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은 이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110p에 있어요.
○위원장 유남열  저, 김동휘위원님, 이거 나중에 국별심사때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100P 그거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회계관리에 들어가는거고 거기특별판공비는 금년도에서는 [제로]입니다.
김동휘위원  어디가 [제로]예요?
      (기획예산과장 자료를들어 위치 지적)
  선이 안 그어져서 그렇구만. 선이 안 그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회계관리도 증액이 엄청나게 200%가 오른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재무관계에서 말씀이 있었을텐데요. 그거 물품관계입니다. 물품관리문제인데 이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누가 나오셨냐?
○위원장 유남열  됐습니다. 김동휘위원님, 나중에 재무국 국별심사때 그때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좀전에 일괄 설명할 적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재정자립도가 53%라고, 또 지난번 부구청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실 적에도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53%라고, 또 지난번 부구청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실 적에도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53%로 향상되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한 결과로는 '92년도 43%, '91년도도 41%인데 갑작스럽게 내년도에 53%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면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특별히 세원을 발굴한게 있다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금년,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5% 내지 6% 절감예산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 마포구에도 보조금과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 예산편성이 경감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53%가 된거지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를 향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정책적인 사업을 투자했다든지 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된게 아니지 않느냐, 검토를 했는데 내 검토가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과연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 국별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 금액과 또 총무국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지어 놓는 걸로 보는데 각 국에서 요구한 것하고 총무국에서 증감을 한 차액, 그것을 문서로 해서 나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우선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의 분석은 맞습니다.
이봉형위원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 이봉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많아지면은 자립도가 작아지고 규모가 많으니까 의존하는게 그게 작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아가지고 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분석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요구한 것과 우리 예산 사이에서 조정한 그 내용, 문서로 제출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제출하면은 양이 많습니다. 예산 이런 양보다 더 많은데 꼭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하시면 필요한 사항만 드리고.
이봉형위원  본위원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건요 혹시라도 각국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총무국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또 반영을 안 시켜준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알고자 해서 그러는데 그런게 없다면은...
○총무국장 정태연  없습니다. 그런거는.
이봉형위원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한 거 답변 안 하셨는데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건 우리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예산에 반영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불량주택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측량이라든가 보상대상 조사라든가 이런 게 진척이 거의 끝나서 내년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본청에서 아마 430억 정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마포구에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상암2동, 공덕 1-1구역, 공덕 1-2구역, 그 다음에 염리지구가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이건 본청 특별회계로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그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재정자립도 확보에 재산수입으로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제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중장기 계획으로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목적으로 예산편성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중장기 계획의 사업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투자사업망 중장기 계획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유남열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 10% 상승은 역으로 얘기하면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삭감돼서 10% 줄었기 때문에 10% 성장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립도는 성장된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끝에 추경 및 건설사업비로 추경 및 조정교부금 등 추경예산으로서 계상해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긴축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이 앞으로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측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추경이 없는 해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쓰다가 보면은 금년도에서도 예산을 쓰다가 남은 돈은 넘어가는거고 추경이 없을 수는 없고 조정교부금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구세가 다 틀리는데 조정교부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반드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은 예를 들자면 어디에 중장기계획에 문제가 있는고하니 우리가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문제라든지 유수지 복개 이런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이드]에서 금년도에는 망원동에 어디에 뒷골목을 뚫고 그 다음에 아현동에 어디 뒷골목을 뚫고 이 뚫는게 예를 들자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돼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이 편성될 때에는 24개동에서 뒷골목 조사가 다 돼서 예를 들자면 어느 골목, 어느 골목이 있는데 여기의 몽리세대는 얼마가 되고 여기는 화급을 다투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금년도에 한다든지 94년도에 한다든지 95년도에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또 사정변경이 생겨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예를 들자면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해서 갑자기 예산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하면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얘기는 예산이 많으면은 중장기 계획대로 집행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해서 투입을 하면 중장기계획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을 확실하게 세웠다고 해도 다른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사항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계획에 얽매이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게 수정중장기계획을 의회에 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국별 소관 예비심사를 위한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1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윤명규간사와 사회교대)
○사무국장 김석주  의회사무국소관은 '93예산안 명세서 31p부터 51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운영비라고 해서 그냥 안짚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누가 좀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릴까요? 검토한 내용.
○사무국장 김석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우리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39p 기본경상비 중에서 234항목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가지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홍보활동비라고 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특별판공비 제일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활동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은 부기에 보게되면은 그 본회의와 임시회의 합해가지고 60일해서 2만원×60일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일반회계에 보게되면은 1년에 60일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수당을 제의하고서 이것은 2만원씩 그렇게 회기때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냐 그런 논지로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12차 임시회의때 그 일비와 식비하고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의회의원이 의회에 출석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비는 4천원에서 4,500원, 그리고 의장하고 부의장은 5천원씩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식비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11,000원 그리고 의원들은 10,500원 이렇게 지난번에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참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일비와 식비만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것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무부에 물어봤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말이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의원들에게 전부 다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내무부에서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지침을 주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그 지침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그래서 그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하고 하도 생소해서 묻는 것이다." 이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뭐냐면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걸쳐서하는 것이고 그것은 식비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다과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만찬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들에게 2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다과나 간식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만찬같은 것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어제는 제가 정의원님께서 명백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것하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은 경직성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다 40p부터 의원들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우리 직원들에게 관계되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해외시찰비 문제, 이것이 전부다 20명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신축성있게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줄었습니다. 44억이 줄었습니다. 기본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우리 의회가 갑자기 6천, 1억이나 올려 놓으면 우리가 %가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기법상에 이렇게 해놓았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시찰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안점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운영위원회 예산심의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은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의원회비에 대해서 39p 보면 의회회비 1010번호에 나오는 의원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산출근거를 보면은 2만원×60일×3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산출근거로 봐서 우리 의원들이 60일간 회의가 열려서 참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또 참석을 안했다고 할지라도 2만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비 3만원외에 식비, 교통비, 그러니까 점심값 10500원, 교통비 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2만원도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간식을 먹는다든가 이런데에 사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석주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내무부의 이것은 저희들이 말이죠, 그것은 물어 본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여기에 쓰는 비용이 지출 목이 무엇무엇으로 대체가 된다구요?
○사무국장 김석주  판공비 아닙니까? 목이 판공비 아닙니까?
정연우위원  목이 판공비인데 그런데 그 유형이 어떤걸 어떤걸 쓴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과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찬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제 기념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정연우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2만원을 가지고 간식으로 뭐 이런걸 2만원을 가지고 간식으로 뭐 이런걸 2만원을 소비해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고 않고 맞지도 않아요.
○사무국장 김석주  이것 안 맞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금액상에는.
정연우위원  오찬은 된다고 그러고 만찬은 안된다고 그러고.
○사무국장 김석주  아니죠. 만찬 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과나 간식이나 그리고 만찬이나 그리고 이번 구정 보고대회 하는데 기념품하고 이런 것 할 때 쓸 수 있다 그말입니다.
홍성환위원  거기말이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그것은 말이죠. 이것은 의장판공비입니다.
홍길표위원   아, 이게요?
○사무국장 김석주  네. 그 월 150만원해서 그것 판공비입니다. 작년도하고 그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그것이 의장판공비라구요?
○사무국장 김석주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해 놓고...
○사무국장 김석주  그것은 150만원×12개월입니다.
김유현위원  150만원×12개월요?
○사무국장 김석주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의정비교시찰 20명으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이 6,200만원 계획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김석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의원의정활동비 5,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40p
○사무국장 김석주  이것은 말이죠.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을 막론하고 상위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상위활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다...,
○위원장대리 윤명규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석주  회의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상임위원회 활동비요?
○사무국장 김석주  네.
김유현위원  세부 내역을 제대로 안해 놓았네요.
○사무국장 김석주  그것은 다 쓸수가 없어 가지고 과목해소에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규  김문태위원 질문하세요.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활동을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들이 각자 상암위원회 활동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임위원회활동여비로서 뭐 얼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비, 연구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위원회별로다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는 한강변에 있어 가지고 하절기 비올때만 되면 수방대책이니 이런 것 또 겨울에 동절기 한해대책이랄지 기타 저희가 찾아서 연구하면 충분히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요런 예산은 너무 우리가 여비다 뭐다 이런 정도에 그친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저희 상위별로 활동사항도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시다. 사실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난번 기회가 있어서 대북시의회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의원들 활동 그러니까 개인의원활동 자료집을 각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카드 다 해서 항시 그 사람에 대한 그 의원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 양반이 동네에서 무슨일을 어떻게 근거에 대한 것 다해서 자료를 다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유지를 해둡니다.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만은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본인도 판단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타 구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에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의회 활동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것 보다는 그런 의원들이 좀더 그럼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장님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안으로 좀 앞으론 예산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실 소관예산안 심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금년도 구지발간이 2천만원 책정해서 완료가 됐는데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92년도 구지발간 때문에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하물며 이번에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한 것은 어느 분야에 더 치중해서 예산을 치중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발간한 것은 금년도에는 약 구지발간 예산에 2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구지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은 줄여야되지않느냐 이렇나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2천만원이 빠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액이 별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1994년도가 서울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사실상 서울정도 600주년이 되는 1년전인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사업관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정도 600주년 94년도를 위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그러면 어느분야에 치중해서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대문화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발굴확산, 책자에 보면 71p에서 위에서 셋째 줄 지역전통문화확산과 지역현대문화 활성화 다음에 거리음악제 공연 이런 등등해서 상당히 추가가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음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68p에 관서당경비에서요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실 이상 5천원에 6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 6종이 뭔지 어느 어느 신문인지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실과에 들어가는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실과에 들어가는데 이 신문 2종은 뭐뭐가 들어가는지 우선은 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실에 들어가는 6종신문에 대해서는 어떤신문이냐 그러면 그게 어느어느 신문 6가지 종류 신문이란 뜻이 아니고 6부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쓰여있습니다.
  6부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골고루 사실 신문이 골고루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서 6부가 한가지 신문이 6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홍길표위원  각각 다른 신문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신문 내역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관계는요 우선 국장님실에 들어가는 신문 종류로는 11개종류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1개 종류로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례신문 이렇게 이 신문이 나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밑에 실과는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실과하고 우리 전 신문들이 과에 2개 신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해서 96부가 들어가는데 골고루.
홍길표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정액이 약 580만원돈 되는데요 이것은 말이죠 똑같은 신문을 똑같은 국실과로 들어간다면 최소한 이것을 좀 보긴봐야죠. 여러 가지 신문을 봐야 이 현재 정치·문화·경제·사회·체육 그런면에서 충분히 구독을 해야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신문을 조금 같은 것은 좀 줄여서 예산을 약간 감액할 의도는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보화시대인데요 요즈음에 사실은 정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다투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아침에 신문도 빨리 봐 버리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신문 한부 가지고 쭉쭉 돌려보면 물론 예산은 절감되겠습니다만 정보의 신속한 파악이라든지 또 사설관계라든지 또는 지역, 서울판이라든가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는 최소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년간으로 해놓으니까 총금액은 600만원 과다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각과에서는 두 개 신문밖에 안보고 있구요 국장실에서는 6개 보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6개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보실에서 반부씩 봐 버리기 때문에 전 신문을 보기 때문에 국장님실에 들어가는 것도 6종이 못들어가는데 5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한번만 다시 전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주간 신문으로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거.
홍길표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것은 포함안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게 포함이 여기서 누락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것은 다른 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길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68p에 문화공보분야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0만원×12개월 들어가는거 120만원 하고 또 그밑에 반상회 회보 홍보지로서 그게 2,375만8천원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에서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10만원×12개월 돼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 업무추진비로 10만원씩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과에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실 한과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공통된 경직성 예산이란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맨밑에 반상회에서 홍보지 2도 인쇄해 가지고 2,375만8천원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인쇄단가가 금년에 한부당 약 3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5천부 해 가지고 12회를 한다면 반상회 홍보지 만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480만원정도 인쇄가 천만원 정도 빠져 나갔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반상회홍보지가 몇매나 되요 한번나가면?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원래는 11만5천부가 각 세대별로 나가는데 금년 11월달부터 합니다.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이 각 세대별로 나가다 보니까 전해주지도 않고 그런 경향이 있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각 가구 그러니까 주택단위로 해서 6만5천부로 축소시켰습니다.
김종열위원  주택단위로 해가지고 그러면 몇부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이만한거 딱 한 장이면 될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반상회보가요?
김종열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반상회보가 이런 정도의 용지인데 접는 상태로 돼있죠. 그래가지고 통상 만드는 것은 이런거 두장입니다. 양면 두장인데 접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구요 양 많을때는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좀 줄일 수 없어요? 한 장이면 안됩니까?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해요? 쓰레기통으로 나가고 그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죄송합니다. 제가 반상회보를 좀더 잘 만들면 쓰레기통으로 안나갈텐데 저희들도 성의껏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드려야 할 정보들이요 각 조세관계 변동사항이라든지 건축관계 변동사항이라든지 우리주민들 한테 알려줘야 할 정보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면이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을 그 사하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도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얼마 책정했습니까? 도시단가가 1도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제가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책정기준이 나옵니다. 당초에내년도 예산책정 기준하게 되면 인쇄물은 무슨 기준 나오는데 기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판정하는 숫자입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일반 인쇄업자한테 주는거죠? 이런 단가로 뽑은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저희들이 단가계약 해 가지고 연초에 그 업자한테 주고 있죠.
홍길표위원  본위원은 말이죠 일반 옵셑인쇄에다 뽑으면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경제신문사라든가 또는 요앞에도 있습니다. 윤전기에다가 2도인쇄는 잘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는지? 반값이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산다하면 자기 아는 데 가서 조금 100원에 판다하면 80원에 사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계약해 가지고 복잡하게 100원 주고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쇄관계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싸게 하는 업자가 설령 있어도 저희들 마음대로 가서 계약하지 못하고 단가계약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몇월 며칟날 마포에서 인쇄물 단가계약이 있다 또 공개를 해 가지고 업자를 붙여가지고 나는 얼마하겠다 얼마하겠다 해서 결국 낙찰되면 그가격으로 1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분들이 한다고 하면 좀더 싸게 하는 경우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물론 금년도 예산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다고 하나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다음 연도에도 공개 경쟁을 일단 해야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홍길표위원  거기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오시오"하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싼 데 놔두고 비싼 데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관계에 참고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홍길표위원  윤전기로 돌리면 2도, 3도, 4도까지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도와주시면 그 관계는 입찰할 때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우리 입장으로도 좋고...
홍길표위원  그 돈으로 배 부수로 찍어내서 더많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반상회 홍보 별지제작 그 2원50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송윤석위원  2월50전 짜리 몇부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이거는 단면 한장짜리인데요 그래서 6만5천부해서 4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 돈이 얼마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맞는 것 같습니다. 10원씩이니까 2.5×4×6,500부=65만원 맞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장 그렇게 만들고 홍보를 더해야 될텐데 이것을 더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추가로 여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만들 경우...
송윤석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게요 왜 답답하냐면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넘겼는데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한다고 통장들한테서 반장한테 돌리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이게 안되는 것은 여기 구청에서 내보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안되는 것을 그러면 예산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통장들이 몇 명이 뭐가 참석했다 전부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허위 작성이라고 이게 5년이하의 징역짜리야 그런 것 들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 세워가지고 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반상회를 말이예요 하지도 않은 반상회 회보를 만들어서 뭘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번에 이것을 하시는데 전통장들을 시켜가지고 반상회를 못하면 제대로 한집에 하나씩이라도 6만5천부 6만5천 집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뭐 그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 쓰레기통에 뭉텅이로 한번도 안본게 버려져 있어요. 여기 위원님 거의다 그럴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것을 중요시 말고 확인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그거 명심해 줘야돼요.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반상회를 안하고 그러는데 안하면 반장·통장이 동에서 인제 통장이 아마 그것을 회보를 가져오겠죠. 반장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그러든지 그거 집으로 가가호호 가서 홍보가 좀 되도록 해야되는지 전혀 안돼요. 그거 명심해요. 예산만 낭비에요.
○위원장 유남열  앞으로 질문은 반드시 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그 반상회 회보를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하실려면 반상회를 꼭 열어가지고 하실려면요 구청 자체 총무국에서 각 동에 동장이하 반상회날이 며칠날이다 동장이하 동직원 사무장이하 담당직원들이 반상회를 여는 날 여느냐 안여느냐 확인행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동직원들이 확인안하는 반상회는 그것이 유명무실입니다. 이름만 있지 하등 효과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해요. 결과적으로 통장이 갖다가 반에 제대로 돌리지 않는다면 효과는 절대 실효가치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반상회는 분명히 동행정에서 동장 주관하에 수시로 암행식으로 나가서 어디 반상회를 며칟날 다 열어라 해 가지고 나가서 지적해서 확고하게 반상회도 회보가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확인도 하고 동장 책임하에 확고하게 책임행정을 하게끔 시달이 엄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지금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반상회 회보 이 자체가 왜 주민들이 들여다 보지않느냐 이것을 원인규명을 먼저 해 보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상회 회보가 이것을 봄으로써 지역이라든가 개인생활이라든지 이런데에 어떤 [플라스(+)]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면 보지 말라고 해도 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상회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행정 어떤 홍보는 좋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홍보 요런것에 일관되어 있지 않느냐 내용이 그래서 그 실장은 말이에요. 반상회 회보를 만드는 것도 좋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반상회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방법으로 흘러왔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점은 개선을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반상회 회보를 볼 수 있다 이런 구상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윤석위원, 이종일위원, 김유현위원께서 반상회가 사실은 잘 개최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겠고요. 사실은 반상회보 제작하는 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반상회 개최는 우리 공보실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당[파트]라든가 전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저 나름대로 뛰어가고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연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보를 전 주민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동에는 사실 반상회보를 대폭적으로 쇄신할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궁금한 정보를 제때에 실어주고 내용 자체를 알기 쉽게 편집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볼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는 행정기관이 과시용 홍보랄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정말로 주민이 궁금한 사항, 주민이 앎으로 해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항들 이런 걸 위주로 편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딴 질문... 예. 김문태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독을 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약간 당초 예산보다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금년도 예산 올라온 내용, 또 거기에서 보급한 결과 어떤 문제점을 검토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구민위안행사로 지난해에 800만원 편성이 됐었어요. 금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배가 더 편성이 됐네요. 그 문제 더 늘려서 하게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있어서 지난해에 하지 않은 사업을 별도로 넣었네요. 거리음악회 공연이라고 해서 거기에 520만원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시정홍보지로 쓰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신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우리구 총 통바장 숫자의 70% 준한 거에 대해서 4,076부를 금년에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또 우리 예산계획에도 4,076부 그대로 하는 걸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변동사항이 없었느냐 보급관계에 있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냐 그러면 전에는 시정홍보지 돈 나가는 것을 각 동에서 확인을 받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서울신문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당 돈을 입금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책임하에 확인을 다 하고 돈을 통장 책임하에 서울신문에 보내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12월달부터는 저희들이 12월분 4,076부에 대해서 2,038만원을 바로 각 동에 전도해주었습니다.
김문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3천만원을 분명히 여기서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올해 액수가 줄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분명히 답변으로 봐서는 잘못된 사항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줄여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설명을 바라는 거지, 보급하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지난 예산편성에 4,076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예산서에.
김문태위원  2억4,456만 6천원인가 그렇지요? 지난해그대로 지출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지난해 그대로 지출 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다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직 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76부를 정기구독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남열  그 문제는 전실장님이 답변이 미비한데 본 위원장이 볼적에 부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단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온거지, 실지 작년예산보다는 이 예산서에서는 올랐습니다. 부수는 마찬가지지만 예산상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죄종합니다.
김문태위원  나머지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나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위안행사가 한건 800만원에서 2건으로 늘었는데 1,6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저희들이 인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정도 600주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피크]는 '94년도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문화행사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사 범위, 규모 등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민음악의 밤과 마포구민 국악의 밤, 이 두건을 개최할 예산으로 800만원씩 1,600만원이잡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곡 다른 분야에서는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행사에 배로 증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사실은 사안을 보는 눈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그 반영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은 우리 경제수준도 어느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좀더 문화적인 면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문화행사가 전에 거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에서도 다른 구들에비해서 서초구 같은데는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음악회나 이런게 우리 구민들은 문화에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마는....
김문태위원  지난번에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위 구민화합이라든가 지역 문화발전측면에서 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마포나루굿을 6월 2일 재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마포구 국민학생 사생대회를 10월 1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음악의 밤을 10월 16일날 개최한 바 있고요 구민국악의 밤을 10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사당제, 당인동 부군당제 등을 개최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나루터굿에 대해서 500만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중 편성이 된 것은 아닐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나루터굿은 인제 마포나루를 드나드는 배의 무사항해를 비는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최초로 옛날에 쭉 하던 것이 6.25후에 없어졌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1회 대회를 지난 해에 했고 2회 대회를 금년에 했고 제3회 이렇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위안행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고요.
김문태위원  그럼 금년도에 나루굿 진수놀이에 700만원 마포나루굿 5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안행사로서... 위안행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위안행사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 구민음악의 밤과 구민국악의 밤으로 나눠지는데 구민 국악의 밤에는 전통문화 향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현악이라든지 무용단 초청해서 무용이라든지 우리전통민속 사물놀이라든지 경기민요,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참여인원은 우리 등 일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음악의 밤은 어머니 합창단 협연이라든가 성악가 초청관계가 있고 다음에는 대중가요 가수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그런 재미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는데 건전가요합창대회 뭐 해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건전가요합창대회는 서울시 각 구별대항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소위 어머니합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시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시대회도 참여하고 또 문화행사 할 때는 이분들이 노래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특수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홍익대입구로 해서 도로가 대학가 시범문화가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소위 락까페라든지 상당히 서울의 어느 대학가 주변보다도 상당히 홍익대 주변은 예술화되어 있고 예술적으로 많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락까페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문화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좀 뭣합니다마는 퇴폐적인, 대학가로서는 조금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문화화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리음악회를 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홍익대 입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강대 입구라든지 신촌로타리 3군데에서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측면도 성루정도 6백주년 행사 그 차원에서 구상된 겁니다.
김문태위원  여기에 보면 30회로 해가지고 15만원씩 450만원, 현수막 설치 7개소 70만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3군데 라면은 장소로 따져서 한 군데 10번씩 하는 거네요.
  매월 1회꼴로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매월 그러니까 토요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요. 그것은 반드시 3개장소에 10회씩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총 30회 정도 하는데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범위내에서 또 숫자가 조금 줄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면으로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기대효과는 이렇습니다. 프랑스같은데 이런데 가보게 되면은 소위 거리음악제 공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자발적으로 자생단체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또는 음악가들이 거기서 몇 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지 않고 주민들이 노래를 듣고나서 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거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전통문화가 형성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최초로 한번 이런 문화의 장을 마련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없던 사업입니다.
김문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불란서도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물론 먹고 살기가 좋아졌고 배가 보르고 잔등이가 따뜻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포구에는 아현1동이나 공덕동 이런데에 가보면은 이런 것은 꿈도 못꿀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과연 마포구가 마포구민이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데 써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가 됐느냐 이것은 좀 본위원은 생각하게 되겠구요. 이 서울신문 이것도 시정홍보지가 서울신문이라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송윤석위원  이것이 왜 보느냐 그러면 정부에 대한 PR이 서울신문에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는데 반상회 회보가 이미 나가고 있고 마포구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막대한 2억4천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이것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그것이 나가느니 많은 돈을 내고 보느니 우리 마포신문을 보면은 오히려 마포구청에서 의회가 열렸다. 뭐가 통과됐다 하는 것이 자세하게 반상회 회보보다 더 잘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예 지역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포신문에다 내 버리고 반상회보를 없애버리고 마포신문을 6만5천만부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반장을 통하거나 통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것보다 잘 들어가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걸 책임행정을 한다든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여기 반상회 퀴즈 시상,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5가구 12회해서 이것 이렇게 2만원씩 하는 것 나왔는데 반상회에도 퀴즈를 써내서 과연 이것을 써내는 분들이 계시는지 이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답변할 성질은 못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딴 구청에서 한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대로 한다. 이래서야 뭐 예산심의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현동이라든지 다른 여타지역에 가게 되면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문화사업도 거리음악회까지 해야 되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때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가 그렇게 옳은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리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사회복지대책도 구에서 세우고 있고 시에서도 너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사업은 이런 최소한 정도의 문화사업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당위성 문제입니다. 왜 서울신문을 보느냐 뭐 이런 얘기같습니다. 사실은 서울신문이 국정홍보하고 시정홍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약간 보상 차원인 점도 있구요. 또 보상차원보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홍보가 되고 알아야만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반상회 홍보가 반상회도 잘 안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지역신문에다 맡겨버리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 관계도 때에 따라서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지역신문에는 사실은 신문은 또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신문은 신문사 나름대로 소위 사정이 있고 도 어떤 주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구 나름대로 진짜 시민을 위한 어떤 주관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지역신문에다 통째로 맡겨 버릴 수도 없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이 알아야 할 홍보자료를 지역신문에다 제때제때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돈안들이고 지역신문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지역 신문에나 우리 주민이 원하는 자료가 소위 알아야할 궁금한 자료가 행정이 하고 있는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즉각즉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런 취지면에서 지역신문에서 많은 홍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도 물론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퀴즈시상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를 잘 보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계셨구요. 또 반상회보가 별로 재미없다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퀴즈관계도 집어 넣었습니다. 그 퀴즈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엄마와 함께 풀어봅시다 하는 얘기인데 아니, 아가랑 함께 엄마랑 함께 풀어보자 그런 내용인데 뭐냐 그러면 애들 엄마 같이 문제를 풀어나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어느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 퀴즈를 냈을 때 엽서가 오는데 약 300매 정도 옵니다. 300매가 오는데 그 추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간부 회의에서 간부님들이 추첨을 하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모범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사람 또 친절봉사 가장우수 공무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주민들 또 때에 따라서 퀴즈를 1년 계속보냈는데 한번도 당첨이 안됐다고 항의조로 얘기하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네가 와서 추첨한번 해봐라해서 국민학생이 추첨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재미있구요. 또 행정의 시민참여,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 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은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 송윤석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독해가지고 2억 4,500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청에서도 발행하는 그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통반장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꼭 정부기관지 비슷한 서울신문을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보상으로서 통반장한테 나누어 준다면 사실상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억4,400만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저쪽 염리동, 아현동 이런데 가면 못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데다가 이것을 환원해 주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홍보실장이 좀 착안할 수 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감사합니다. 인제 우리 서울시에서 소위 시정신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정신문이 우리 마포구에 사실 여러 부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신문하고 우리 서울신문 구독대신에 시정신문에 대해서 활용하고 대체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좋으신 질문 같습니다. 또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시정신문은 우리 서울시에 일어나는 소위 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신문과 사실 서울신문은 또 다른 특색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신문으로 완전대체한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명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p68보면은 문화재 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51,6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 감시원 자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문화재 감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위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구요.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지금 소위 정구중가라고 소위 민속자료로 되어 있는 것과 또 망원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구중가하고 망원정은 일단 문화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화재가 아닌 기념표석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적지에는 기념표석을 많이 세워놓았고 그런 유적지 기념 표석보호라든지 또는 망원정 훼손방지보호차원이라든지 또 정구중가라든지 또 다른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정말 보호하고 할려고 그러면은 그건 최소한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아 글세 예산이 참 취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비록 우리 마포구에 문화재는 없다손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버금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옛날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문화재의 측면에서 감시원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딱 쓰는 일당입니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 옷값입니다. 옷값
윤명규위원  옷값.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은 얼마씩 줍니까? 몇 사람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문화재감시원요? 지금 인제 저희들이 공식으로 문화재감시원으로 아직 임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없구요. 다음에 저희구의 직원중에 문화재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정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구요.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순찰복 정도의 예산입니다.
윤명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구 홍보지니 시홍보지니 시정지니 시정홍보지니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정홍보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작년 예산을 승인한 후에 제가 여러측면으로 시정홍보지 투입여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70% 예산을 해드렸는데 실지 투입하는 과정에서 70% 훨씬 밑도는 그러한 불완전한 투입 여부가 확인됐고 아울러서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 신문은 구에서 구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으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자유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언론도 역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언론의 횡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정홍보지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언론을 통제하고 그랬을 때에 정말 국가의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문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언론 자유화 시대에서 어떠한 신문도 충분히 모든 것을 배제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아주 밝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시정신문이 꼭 시정홍보지인 서울신문이 아니더라도 시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여러 각 신문에 보도하고 TV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화시대를 창출해나가는 이 마당에서 꼭 구태의연한 관습을 버리고 중앙집권주의 적인 그러한 것을 탈피해서 위원들이 말씀 하신 대로 당연히 이것은 지방자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홍보지에 지급되는 금액을 전면 삭감해서 일개 신문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적극 구정에 참여해주고 의회 활동에 참여해주는 우리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등등의 신문들에 할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와 구민이 서로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방화시대로 들어가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신문의 지급을 모든 지급문제를 삭감코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윤명규위원님 질의한 것을 지지하면서 실장한테 묻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할 때는 득과 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억4천이라는 돈을 통반장한테 신문대로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보시고서 시정에 참여하는 대가가 2억 4천이라는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신문에 다 보도되는 것을 갖다가 뭐 통반장한테 2억4천이라는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명규위원 말씀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전가요 합창대회가 작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금년이죠.
김유현위원  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100%가 증액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건전가요 경연대회를 1회 국한하는데 장소는 어디며 왜 이렇게 100%를 증액했는지 그 내용적인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또 방법에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자세한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100%씩이나 이것은 증액을 해서 해야만 되는가 내용이 궁금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규위원님, 또 송윤석위원님께서 또 홍길표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명규위원님께서 시정홍보지 소위 서울신문, 배부관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히 확인을 해서배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화시대 소위 민주화시대가 되었는데 서울신문 구독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송윤석위원님도 같이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보실장으로서 시민들이 소위 알아야될 정보를 제때에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서울신문을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신문을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신문은 또 어차피 우리지역민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드려도 마포만을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마포 얘기를 실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의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신문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은 절대 지원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또 보기 위한 예산이 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재대로 홍보도 좀 하고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제때제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서울신문은 저 공보실장입장에서도 전과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건전가요합창대회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실제로 하지도 않고 왜 100% 증액이 돼서 600만원이 되었느냐, 하지 않았던 것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계셨었지만은 건전가요합창대회는 원래가 서울시대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대회 우리 구가 참여할지 안할지도 모르고요 또 반드시 서울시 대회만 소위 할 의무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위안 행사라든지 등등 우리 여러 행사를 할 때 우리 어머니 합창단을 동원해서 그 행사를 빛낼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것이 6백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보면 600만원 큰 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합창단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대회에 나갈려고 그러면 그 최소한 옷을 해줘야 됩니다. 옷이 아주 좋은 옷이 아닙니다만 그 빨간치마라든지 하얀와이셔츠 하나정도 또 빨간넥타이 하나정도는 사줘서 입혀야만이 그래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60명 할려고 그러면 그것만해도 300만원이 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갈수가 없고 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할려고 그러면은 물론 연습장소야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빌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제 소위 반주자가 필요하고 지휘자도 필요한데 여기에 사회자도 있습니다. 합창대회 나가서 반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600만원은 최소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구예산은 미약해서 그렇지 뭐 다른 구에서도 서초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서초구를 보면은 이 문화행사 한번하는데 3천만원씩도 들여서 하고 심지어는 1억들여서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송윤석위원  여기 있어요. 아니 실장님 말이예요. 서초구같은 곳 얘기하지 마요. 아니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려고 그러면 돼요? 그런 예산을 짜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볼때는 그 마포구에는 전혀 맞지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홍보시대입니다. PR시대이고 그렇지만 통반장이 봐서 2억 4천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실과 득을 내가 질문했고, 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또 서울신문, 마포신문 같은데에 이게 마포구청에서 무엇한 것, 서울시에서 무엇한 것이 다 나오는 신문이 뭐 이렇게 필요하느냐 이것이에요. 2억 4천이라는 것이 그런데 PR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 딴 신문에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22개 구청에서 다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혼자는 좀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송윤석위원님 질문 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남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남열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아무말도 않고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가 않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15명입니다. 16명 정원인데 15명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5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고인원은
○감사실장 문엽승  결원이 1명
정연우위원  결원인데 어느 계의어느 분야에 하나가 부족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계가 아니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과장이 하는 것인데 지금 순찰계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정연우위원  순찰계요? 그러면 이 감사조사업무 수행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업무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업무수행 성격이 물론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업무 수행을 하는지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 감사실에는 계가 3개가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가 있는데 감사계는 통상 일반감사업무하고 자체감사도 물론 거기서 합니다. 물론 외부기관에서 감사왔을 때 수반업무 또 조사계는 정보사항, 진정사항, 특명사항, 또 환경순찰계는 우리 관내 전반적인 순찰사항, 지적사항으로서 해당과로 조치나 통보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6명이
○감사실장 문엽승  15명.
정연우위원  여기 예산에 16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16명이서 매월 30일 동안 계속 그 업무가 주관업무죠?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죠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린김에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는 연 4회가 열리죠?
○감사실장 문엽승  금년에는 민원심의위원회가 12회 계획을 했다가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약 1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회수가 적기 때문에 12회를 내년에는 4회 개최하도록 줄였습니다.
정연우위원  작년에 심의건수는 몇건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심의건수는 작년에 3회에 열려서 3건 했습니다. 금년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3회 열려가지고 3건 뿐이 아닙니까? 1회에 1건씩 다뤘겠네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1회에 두건 다루면 1건은 3회 열렸는데 하시고 건당
○감사실장 문엽승  건당이 아니라 원래 조례에 보면 매주 토요일날 개최하게 돼있어요. 조례는 그래서 당초의 예산은 재작년인가 그전에는 54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괜히 편성해 놓은거란 말이예요. 작년에 12회로 줄였다가 4회로 줄이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도 24회에서 금년에 12회를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원리로 보면 어느달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심의할 수 있는 건수가
○감사실장 문엽승  우리 민원을 보면은 참고적으로 제가 민원처리 내역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서가 10월말 현재 85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시민생활 민원 156건에서 1,008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이중에 가장 많은 것이 건축주택민원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가을과 봄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가을과 봄이요 아니 건축민원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그거 아니고 민원심의위원회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민원심의만 하는 것이 3건이라고 그랬죠?
○감사실장 문엽승  민원심의하고 지금 실지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결국 건축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지금 3건이 결국 민원조정위원회로 상정이 됐지만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똑같은 건이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 조례상으로 각각 돼 있는데 그래서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필요성이 아니라 조례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실장님이 조금전에도 답변을 하실때에 조례를 12회로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실행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아닙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조례는 매주 토요일날 개최하게 돼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매년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적으니까 작년에 24회로 줄였고 금년에 12회로 줄였고 또 4회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편성할 필요없다 그런 판단에서 금년에 줄인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가 지금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그 건이 비슷비슷하게 대동소이한데 하등의 민원심의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거는 제가 존속시킨다 못시킨다 할 수 없고 마포구 민원심의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감사실장 임의로 그것이 조례문제는 따질수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바로 밑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이게 작년에는 몇회 열렸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작년에는 4회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회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있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금년이 3회입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2회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4회를 했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죠. 내년에 몇건이 된다는 것은 예측 할 수 가 없죠. 금년에 3회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보니까 매주 토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줄인 것 뿐이고 내년에 건축민원조정운영위원회가 몇건이냐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다른위원 질문받겠습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방금 정연우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가 실장님께서 마포구 조례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했는데 건축민원조정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례가?
○감사실장 문엽승  건축민원위원회도 역시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둘이 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대동소이한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조정위원회 기능은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에서 또는 시정건의, 두 번재는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세 번째는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가 되겠고 그 인원 구성은 1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조정운영위원회 기능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에서 또는 시정건의 분쟁 및 조정 알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인 설득 기타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의건 등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22인 이내로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주요업무추진 급량비하고 특별판공비 7만2천원 또 급량비는 2만 5천원해서 16인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20일 12월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20일동안 조사업무 추진하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20일 동안 계속하고
○감사실장 문엽승  2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내내하는데
홍길표위원  여기 20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사조사업무추진비하고 맨위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3만원 그것도 감사조사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16명이 대한 거 밑에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7만2천원「토탈」이게 10만2천원이 나가죠. 매월 이게 정액
○감사실장 문엽승  정액수당으로 나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수당이나 위에 감사, 감사 붙여가지고 자주 그것이 중복되는 거 같았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감사조사업무추진이라고 234목에 7만2천원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직원하고 똑같이 받는거고 다만 감사실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받는다면요 234항에 있는 7만2천원만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 더 받는 것은 동직원에 비하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감사실이 사실은 근무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한 예로 들어서 청장님 특별사항만도 32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날 특명이 떨어지면 밤을 새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실 직원의 어려움이라든가 애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74p에 가면요 특별판공비가 또 나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 해가지고 70만원×12월 이렇게 책정이 돼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감사를 나갔을 때에는 감사기관에 신세지지 말라고 그래서 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부감사기관에서 왔을 때 조금 물론 그쪽에서도 우리 감사기관에도 폐 안끼칠려고 합니다만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중복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7만2천원 정보비야 물론 그렇다고 그러고 특별판공비에서 7만2천원 그다음에 뒤에 가면 7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고 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5만원이 12월로 나가서 60만원이 책정돼있어요. 이 설명을 대충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5만원이 아니라 3만원씩이죠.
홍길표위원  뒤에가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이게 뭐냐면 74p 234목에 말이죠 거기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 70만원 12월 그래서 840만원으로 계상돼있고 그 밑에 건축민원 산출내역에 가서 말이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5만원 12월 6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우선 제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5만원 그거는 회의할 때 회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은 수당이고 이것은 회의 개최할 때 다과나 음료수 내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당이나 감사, 감사 붙어서 자꾸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7만2천원만 쉽게 얘기해서 감사과 직원이 다른과 직원보다 더 받는 것이고 그 밑에 70만원 서 있는 특별판공비는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든가 외부기관에서 감사나왔을 때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계산돼서 나온 것은 정액수당이고 나머지는 특별판공비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월이라는 70만원 매월 70만원씩 잡혀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실장 문엽승  편성은 매월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어느달에는 더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작년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약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월 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홍길표위원  연간 240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이봉형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실적을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자체감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좀 있었다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또 1993년도 내년도 감사 계획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오늘 예산관계만 준비를 했는데요 자체감사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가지고 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체감사는 정기감사를 매년 8개동씩 3회에 걸쳐서 3년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8개동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에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그중에는 동은 8개동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8개동을 했고 내년에도 8개동을 하고 그것은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수시감사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 또는 동사무소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금년에도 8개동을
○감사실장 문엽승  했습니다. 내년에도 8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봉형위원  동사무소하고 또 구내의 자체감사는 안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합니다. 필요에 다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8개동 감사라는 것은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8개동 감사한 결과 특이한 무슨 사항같은 거
○감사실장 문엽승  특이한 사항은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회계 담당직원이 수시로 인사교체가 되기 때문에 회계담당직원이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좀 지적사항이 각과 공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장에게 수시로 회계담당 직원 또는 사무장에 대해서 회계 관계 실무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무슨 부정이나 비리나 이런거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없어요? 자체감사 8개동을 했는데에도 부정이나 바리나 이런 것이 하나도 발견이 안됐다는 것은
○감사실장 문엽승  경미한 사항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의 시정 또는 훈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징계를 요구할 만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으로서는 지금 인사행정에서 말이죠 기동파견과 기동근무자 파견근무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모동에서 감사실에 와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동에다 발령지를 내놓고 봉급을 거기서 받고 하면서 감사실에 와서 근무를 9급인가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 망원동 수해보상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는 길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자체에서 구에서 시로 동에서 구로 또 구에서 시로 이런 문제를 이번에 받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감사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이 속칭 암행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에 신규이용이 되는 암행반 운영을 얼굴이 안 알려진 사람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임용되면 각동에 발령과 동시에 두사람을 기동발령 내서 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암행반이 나의 뒷조사하고 뒤따라 다니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2명을 차출해서 기동근무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정원이 1명 모자란다고 그랬죠?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자체 거기다가 발령을 내야지 왜 동에도 근무도 못하는 것을 동에다 발령을 내놓고 그런사람 차라리 감사실에 무조건 정원에 발령을 내놓고 활동을 시키다가 어느정도 그것이 익숙해 질때에는 다음에 동으로 발령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인데 먼저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다 거의가 본청이나 총리실 4조정관실이나 각 구청 공히 암행활동 요원은 기동근무자입니다. 자체근무자가 아니고 그래서 기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동입니까? 파견이 아니고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남열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비에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에 73p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건이 있습니다.
  이게 꼭 감사실에서 무엇 때문에 상황판 제작 3판을 2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상황판은 감사실에서 필요합니다.
  각 과에도 상황판이 필요한 과가 거개 있을 겁니다.
홍길표위원  혹시 작년에 쓰던 게 계속 쓸 수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판 내용이라든가 서식이 바뀌니까 그것을 전년도 것을 써야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있닥 갑자기 바뀌면 제작을 다시 해야됩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황판 제작 20만원 3판 60만원은 어느 면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황판을 해가지고 그 안에 챠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스테이지를 붙여 가지고 딱 해 놓으면 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그때그때 고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생각할 대는 매년 사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 바뀌니까 [폼]이라든가 바뀌니까는...
홍길표위원  바뀌는 대로써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써 넣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새로운 감 있게 산뜻하게 해야 외부 사람이 와서 봐도 느끼는 점이 다릅니다.
      (장내 웃음)
홍길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p 참조해 주십시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위원입니다.
  봉사실장님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p에 보면은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에 가서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 1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92p에 가면은 특별판공비 해서 민원실 대민업무추진비 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한 곳으로 묶지 않고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에 나와 있는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은 이거는 각과 공통으로 지급되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어 있고 뒤에 92p에 민원실대민업무 추진비는 특별판공비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잘 봐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민봉사실의 직원이 내년을 예상해 볼 때 정규직원 31명과 일용직원 16명, 재무과랄지 사회과에서 파견나와서 우리 봉사실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합쳐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규직원이 아닌 직원들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여기 편성해 놓은 이 매월 20만원을 순수하게 저희 봉사실에서 일하는 정규직원과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동안에는 그와 관련된 비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실의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있지만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제가 와서 몇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일용직 직원들이 지금 2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고출신 직원들인데요, 일반직 직원들은 적지마는 상여금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그런데 이 직원들은 딱 이 돈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간식도 사 줘야 되고 격려도 하고 또 저희 봉사실에 어느 과 못지 않게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오시지만 일반시민들 직능단체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데 시민봉사실 실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이 돈을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춘기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 민원봉사실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첨단 컴퓨터내지 첨단기계가 많이 시설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각종 기계가 우리 주민들도 하여금 이용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좋은 기계를 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더 간단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평소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이봉형위원님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시민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이 사실은 첨단기계라고 볼 수 있는 기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봉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처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즉시 처리돼야 되는 민원들입니다. 가옥대장, 호적등본을 뗀다든 이런 민원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발전된 게 없고 딱 하나 발전된 게 있다면 옛날에 손으로 써서 발급하던 걸 복사기로 발급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검토를 했고 연구를 했고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호적 전산화작업 이랄지 가옥대장 전산화작업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기술은 상당한 부분까지 접근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작업같은 것은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컴퓨터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서 종로구청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조만간 되리라고 믿어는 집니다마는 관계법령들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 도 가옥대장 발급부분도 충분히 저희 기술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돼야 된다 해서 저희 구뿐만아니라 다른 구, 또는 일반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과 같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시민홀에 보면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개인용 컴퓨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구에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구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 보다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고 우리직원들이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된 정보를입력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용 컴퓨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일반직장인이나 학생, 주로 젊은층이 와서 두들려 보는 상태고 연세드신 분은 이용하지 않지마는 어떻든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설치를 해보자 해서 다른 구청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걸 진일보해서 발전을 시켜보려는 노력을 하고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 시민봉사실의 봉사요체가 뭐냐 할 때는 빨리와서 빨리 빼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게 하나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복사기 중에서 가장 좋다는 복사기, 쉽게 말씀 드리면 호적등본을 복사하려면 앞뒤면이 같이 있는데 이걸 한면 복사를 하고 다시 또 복사를 하는데 한번 집어 넣으면 양면복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반쯤 시간이 절약이 된다하는 정도의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해서 유치하는 정도밖에는 계상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산화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다소 걸려야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형위원  가끔 이렇게 보는 겁니다마는 봉사실에 보면은 민원인들이 늘 북적대로 있는데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하러 왔다가 시간을 오래 지체하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끼어 있는가 느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지금저희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방법은 대충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홀에 직접 와서 전표를 써서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집에서 전화로 미리 우리전화민원실에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을 해놓고 한시간 후쯤 오십시오, 두시간 후 쯤 오십시오 했을 때 와서 바로 찾아만 가시는 방법이 있고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가옥 대장이나 신원증명같은 경우는 팩시밀리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상수동의 한 주민이내가 신원증명을 떼고 싶은데 이것을 떼서 우리 상수동사무소로 보내다오 하면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상수동 사무소에 전송을 하면 상수동사무소에 가서 찾아가시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민원을 신청하거나 팩시밀리를 통해서 신청할 때는 별로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단지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할 때는 15분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폭주할 때는 최근에 들어서처럼 우리 수도권지역에 아파트를 일시에 일반분양한다 이럴때는 엄청나게 주민이 많이 밀립니다.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15분 내외면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정연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92p에 구, 동민원 상담관 간담회라고 있는데요 특별판공비에 보면은 작년에 4회, 금년에 4회 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특별판공비 부분은 그동안 시민봉사실은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없겠네요. 예측되는 성과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신설됐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이거는 이 상담과 간담호의 내용은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구동민원상담관이라 하면 서울시 퇴직하신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각 도에 한분씩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에 한분씩 앉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출근을 하셔서 민원을 봐주시는데 봉사실같은데는 실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이 어둡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대필을 해줘서 상당히 혹사를 하고 계신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25명 되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기관장하고 또는 이분들하고 민원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하고 한번도 모임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자생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씩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하고 모일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분기에 한번 정도 모셔 놓고 동의 상황도 좀 듣고 전반적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의견도 듣고자 해서 제가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청은 이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동에 계시는 분들이 구에 들어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각동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남열  예. 다른 위원님, 예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마포구 45만의 대민봉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민원봉사실장 및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제작비, 직인개각해 가지고 9만원해서 25개소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약 105%에 해당하는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공부정리, 전화민원, 호적복사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홍보관 상황판 제작에 가서 25만원 5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에는 20만원으로 상황판 제작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목에 복사용품 해가지고 호적 및 건축물 복사, 사무용 복사입니다. B4용지, B5용지 해가지고 약한 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복사지를 못 쓰는 이면에다가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걸로서 끝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직인개각비는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직인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호적창구에서 호적관련 민원서류를 떼주면서 찍는 직인이 따로 있고 또 가옥대장을 발급했을 때 찍는 직인이 따로 있고 문서발송을 할 때 찍는 직인이 따로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9만원해서 25개를 전부 직인을 개각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통상적인 통계로 볼 때 이 정도 직인이 새로 개각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입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 호적법이 개정돼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봉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호적 마포구 관내있는 모든 호적부를 전부 복사를 해서 법원에 보고를 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한트럭 쯤 될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일용인부가 추가로 매일 쓴다고 볼 때 연간 한 6명 정도가 필요할 거다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늘어난 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홍보 상황판 이거는 상황판의 가격이라는게 규격이나 제작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또 비싼 경우에는 조감도 같은거 하나에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쉬운 상황판은 15만원, 20만원짜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125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품 관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용지는 일반 우리시민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옥대장 발급이랄지 양면이 다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헌 복사용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남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유남열   윤명규   김동휘
  김문태   김상열   김유현
  김종열   송윤석   윤정용
  이봉형   이종일   이천규
  정연우   조희태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사무국장김석주
  문화공보실장전재섭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