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김영신위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팀장이 갑자기 없어졌네요? 이게 언제 어떤 근거로 해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그 팀 업무가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팀장이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팀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구단위계획팀에서 합정균촉지구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전에도 지구단위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통합이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통합근거가,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은 아마 조직개편상 조직의 전체적인 것을 구에서 검토를 하면서 실제 업무량이 1개 팀으로서는 적다 이렇게 보고서…
김영신위원  업무량이 축소가 됐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고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축소돼서 지구단위팀으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점이 좀 궁금했고요.
  과장님도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선유도에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합정동이 지금 상당히 전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강수변지역 정비계획이 언제부터 시에서 실시가 됐나요? 그 내용은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한강수변계획은 2년 전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착수한 지가, 지금 이게 당인리발전소 이전관계하고 상당히 맞물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본인이 지역 구의원이 되다보니까 저녁 내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세부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어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일단은 큰 기본틀만 설명회를 가진 거고요, 현재 세부계획안은 아마 우리 합정지역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때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신위원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데, 과장님 잘 아다시피 합정동이 두 군데로 전략정비구역하고 유도정비구역으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유도정비지역으로 되고 동쪽은 전략정비지역으로 되는, 엊저녁 인터넷 검색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안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도 정해져 있을 거고 전략정비지역은 어떻게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랄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섰다는 이런 내용들을 신속히 해당지역 구의원이 주민들한테 주민의 대표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그런 자료를 신속히 입수를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설명회도 과장님께서 합정동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재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뉴스에 발표되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세부안을 오늘 안으로라도 입수되는 대로 본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우선은 현재 기본계획단위가 발표된 게 아니고 구상안을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지구단위팀장하고 직원들을 시에 보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자료를 입수하라고 보낼 겁니다. 일단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일단 지구단위팀장하고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입수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오늘 조간신문에도 큰 타이틀로 한강변의 아파트 문제가 병풍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바뀐다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중앙일보에도 크게 난 것을 제가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옛날같은 일자형 아파트가 거의 없어지고 고층화되면서 그 중에 마포 부분에 와서는 합정동 부분이 예시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겠다고 생각이 되고 발전적이라고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에 김성보 과장이 여기에 핵심멤버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급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서 마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크게 관심을 많이, 또 시에서 나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를 가지시고, 이 한강변의 문제를 본위원도 여러 번 이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제가 계속해서 옛날 박홍섭 청장부터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이럴 때마다 항상 보면 내가 구정질문 하고 한두 달 뒤에 보면 서울에서 그런 계획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했나, 우연의 일치인가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구정질문 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관심을 우리가 지대하게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시각적으로 마포가 확 변한다 이것이 우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과가, 그리고 도시관리국 쪽이죠,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우선 마포주민들이 상당히 마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제에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간부현황을 보면 참 여러분들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그냥 뒤따라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못갈지언정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해서 마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연구가, 팀도 필요하고 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가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저 서울시에서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생각으로만 간다면 퇴보적인 그러한 사고에 빠진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중심지역하고 연계라든지 경의선 지하화라든지 그런 계획을, 우리 지금 공보관광과가 생겼죠? 관광진흥과를 제가 구정질문 때 제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보과하고 합쳐서 홍보를 공보로 바꾸어서 공보관광과로 했는데, 그 부분도 특색을 살려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다 마포를 앞으로 빛내는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재개발과도 부수는 재개발과가 되지 말고 창조적인 재개발 그런 과가 되어야 되고,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숴버리는 뉴타운이 되지 말고 창조적인 뉴타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국장님, 2008년을 무사히 보내셨죠? 희망찬 새해 기축년을 맞이해서 신청사에서 일 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시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김정일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과 간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마포가 변화하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7페이지 하단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월에 계획 잡혀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선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오늘 이강호 팀장이 못 온 게, 지금 거기 현장에 갔습니다. 심사평가위원들 20명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위치는 지금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고요, 어젯밤에 들어갔습니다. 내일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어떤 거요?
이성희위원  이것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산이 1억 400 정도인데 사실상 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박사가 와 가지고 사실상 현재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금액이 1억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 초부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1억 400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 현재 시가로는 1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금액 같아요. 나중에 저한테 그 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그 다음장에요, 세부추진계획에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3월까지는 꼭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1월 29일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2월 18일 서울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도시관리과 주관부서하고 과장님하고 다 만나뵙고 적극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차질없이 우리가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2010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성희위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이거 주민설명회 한 번만 못가고 두 번은 다 가서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이것도 혹시 제가 지역구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혹시 들어가려나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간담회 개최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희위원  예,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아직 구성이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길에 계신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거기에 도로상에 홍대입구에서 청기와 사거리 구간의 점포주, 건물주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그 다음에 광고물 전문가, 지역의원님 또 관계공무원 구성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구성이 올해 1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간담회 개최하고 나시면 저한테 결과 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저 구의원은 노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한 것은 칭찬 안 해요.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든 저기하는 게 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주민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여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마지막 설명회 때 횡단보도 옮기는 문제도 그날 확정적이지 않았고 그 뒤에 확정된 내용은 제가 따로 들었어요.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진행사항을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본위원이 듣기에 경관계획사업 시에다가 올린 거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글쎄요, 공부한다고 했는데, 도시경관계획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했던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팀장님들이 가르쳐줘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잖아, 가르쳐드려.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줘요. 괜찮아요.
이성희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사업팀장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인근에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한 달 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이제 서울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5개 구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3개 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마포구는 거기에서 선정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하여튼 25개 구 접수는 다 했는데, 조금 하여튼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선정된 그 3개 구는 어디어디였어요?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3개 구는 송파구청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그리고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떨어진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팀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기가요, 강남의 가로수길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벌써부터 거기는 자생적으로 생긴, 거기는 전문적인 집단이 와요. 그냥 무슨 인스턴트커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커피를 해 가지고 가게를 차리든가 아니면 유학 가서 스파게티 다 전문으로 배워서, 정말 전문적으로 빵까지 다 만드는, 그런 거기는 전문적인 거리예요. 옷가게도 그냥 받아다만 팔지 않아요, 거기는. 진짜 거기는 예술인의 거리라고 말해도, 지금 굉장히 거기는 외부에서 알고 찾아오는 데예요. 그런데 왜,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거기 지역에 사는 구의원이나,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지역구의원이나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자문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올렸을 때는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빨리 하는 줄 모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안을 짜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거 지금 시행이 돼서 이번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원들이나 그 동네에 사는 저 같은 구의원을 좀 이용을 하세요.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셔서 그리고 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에 선정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셔서 올해는 올려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거 심의를 할 때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 혹시 우리 쪽에 마포구에 계신 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저랑 따로 좀 만나뵙고요, 어느 구가 선정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저랑 따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사업팀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강성국위원  건축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열리고 있는데 그 안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속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회의록은 작성을 합니다. 속기는 바로 안 하더라도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회의록 작성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장만호 팀장님이 간사 역할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과장 유철호  담당직원이 뒤에 같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적은 걸로 따로 녹화하거나 녹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을 회외록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녹음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녹음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것을 회의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녹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건축위원회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의 안건을 올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주라든가 설계사무소에서 원했을 때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녹화나 녹음을 해서 증거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유철호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분들이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게 있고 또 따로 메모를 해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회의록이나 이런 게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같이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직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워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회의록에서 나온 결과에 있어 가지고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전부다 사인해서 통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도 그것은 똑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출석해서 사인하는 거 말고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들에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참석할 때 참석사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을 만들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추후에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녹음을 해서 건축주라든가 의뢰했던 설계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자기가 얘기한 내용이 밖으로 건축주나 누가 알게 되면 왜 내 게 틀리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셨나 해 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회의의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공지를 하면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위원인데 내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건축주 쪽에 조금 불리한 내용이라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고유권한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윤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지구단위팀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누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과의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팀명칭을 정하지 않았나…
윤동현위원  어디서, 왜 질문하냐면 여기 지금 뉴타운사업팀장 있잖아요? 지구단위사업팀장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지금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윤동현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팀?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촉진지구팀장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지고 지구단위팀장으로 합병을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통합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합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엄연히 현존하고 있고 합정동에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또 망원동은 아직 미완성인데 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단위팀으로 만들어진 근본방침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이 제목을 정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제목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당초에 조직명칭을 할 때는 내부, 일단 해당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하고 조직개편 주무부서 총무과로다 행정관리국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윤동현위원  됐어요. 국장님, 지구단위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조직이 너무 번잡스럽게 행정관리국에 용역 줘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거환경개선팀이 없어지고 재건축팀하고 진행 중인 것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국에서 축소할 것은 축소해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팀이 촉진지구하고 업무성격이 같다 해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기구축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작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좀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자 해서 총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각 업무 정도를 보고 축소할 것은 하고 합병할 것은 하고 그랬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예를 들어서 각 팀 명칭은 그게 업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지구단위팀이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이름이 없어졌는가 그것을 묻는 건데 지금 팀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한시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사업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시법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아직 완성도 안 했고 기초단계인데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왜 균형발전촉진지구팀이 없어졌는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업무는 지금 살아있고요, 명칭을 바꾸고자 하면 그것은 행정관리국에 건의해서 명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촉진팀이랄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명칭은 수시로 바꾸잖아요. 각 구의 각 국이나 각 과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명칭이.
윤동현위원  이름이 이렇게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름이 어떤 방식이든 사라진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나 관심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에서 5개잖아요. 5개 중의 하나,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합정로터리의 좌우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지구단위 지금 망원역세권이나 합정동로터리 못 가서 좌우로는 지금 전부다 지구단위로 묶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런데요, 지금 그 명칭은 행정관리국에 추후에 해서 고치도록 하고요. 고치게 생겼으면 고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지구단위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14개인가, 15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합정균촉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변경할 때는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구단위가 중요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렵게 힘들게 서울시에서 5개 중의 하나로 따 와서 한참 진행하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좀 마인드가 바뀌면서 소원해졌는데 그러면서 남은 역세권은 전혀 지금 어떻게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때문에 몇 년간 묶인 것을 도시계획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간 건축규제를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건축제한.
윤동현위원  뭐뭐 규제했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 한다고 규제를 뭐뭐 했느냐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신축 같은 경우에 불허를 해 가지고 건축을 제한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신축은 전혀 못 했죠, 그 지역에?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건축은?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증축도 못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증축도 못 했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꿈과 희망을 주었고 그렇게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4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4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4년 동안 규제해 왔단 말이에요. 개인의 재산을 규제해 왔다고 4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리를 했죠, 우리 지역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은 지구단위로 정리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놓고 규제를 풀었죠, 언제 풀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작년 11월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균형발전촉진지구 때문에 뭐가 될 것이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팀마저 없어져 버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4년 동안 규제받은 주민들은 조금의 마음의 위로나 보상은 상상도 못하고 피해만 주고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야 촉진지구팀이 살아있었더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작년도 조직개편에서 아마 팀이 지구단위계획팀으로 통합이 된 것 같고요, 지구단위팀으로 업무가 명칭이 된 것은 실제 현재 그 팀의 업무비중이 지구단위팀이 한 6, 70%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가 한 3, 40% 이렇게 업무비중이 6 대 4 내지 7 대 3이 되다보니까 지구단위팀으로다가 명칭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다하고 지금 4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규제했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규제에 의한 피해, 이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안 해,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은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지구단위로 묶어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동안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 12월달에 최종 결정고시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구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아마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정로터리 부분 지역에서는 합정 일부 1지역부터 9지역까지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굉장히 혜택이 많이 들어갔는데 망원역 일부 지역이 2종 7층 지역 내지 2종 12층 지역 쪽에서 아마 큰 혜택이 없이 그동안 4년 동안 건축규제만 받았다가 됐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원동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면서 2종 7층 지역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11층까지는 허용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들어가 있는 것 있고요, 사실상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그 목적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도지역의 상향에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용도 상향조정을 몇 번 올렸는데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계속 했었는데 서울시하고의 굉장한 마찰 때문에 안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차피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향후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되면서 촉진법으로 처리될 때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국회에 입법발의 내지 서울 뉴타운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한 관계를 20㎡ 내려왔던 것을 지금 180㎡ 원위치로 개정건의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개정이 된다라면 저희는 합정균형발전지구를 처리해서, 도축법으로 간다라면 거기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 저희들 구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건축허가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2007년도에 허가가 206건이 나갔고요, 2008년도에는 418건이 나가서 한 20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많이 나간 게 작년 봄 3월부터 6월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때 주로 나간 게 망원동이나 이쪽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작년 가을 지나서 다시 확 줄어들어 가지고 원위치 돼 가지고 올해는 지금 아직 경기가 슬럼프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희망이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대단히 좋았는데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 파생되는 모든 여건들이 다 건설경기를 비롯해서 그것 때문에 자재라든지 주변에 고용이라든지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경기활성화에 지적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상반기만 잘 극복하면 그런 대로 우리나라는 쉽게 헤쳐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축허가면을 관심있게 진행되는 대로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윤동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것만 건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소관이든 아니든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망원1동하고 2동에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망원2동에 빗물펌프장이 1빗물펌프장이에요. 빗물펌프장 훈련한다고 그러면, 망원1동에는 망원2 빗물펌프장이 있거든요. 2빗물펌프장에서 훈련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망원동 빗물펌프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1빗물펌프장이 2동에 있어 가지고 동과 펌프장 숫자가 전혀 달라 가지고 늘 우리 말로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망원1동에는 1빗물펌프장, 2동에는 2빗물펌프장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이지만 성원아파트도 1차가 2동에 있고 2차가 1동에 있고, 또 오래된 얘기지만 동교초등학교가 동교라는 이름으로 망원동에 있어요.
  예를 들어 무궁화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하여튼 지금 시대가, 성산초등학교, 성산중학교가 합정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이라는 이름을 지명이나 꽃이름이나 여러 가지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쯤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답은 안 들어도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알맞게, 망원2동에 1빗물펌프장이 있고 망원1동에 2빗물펌프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바꾸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들으셨으니까 도와줘요, 관계없으니까. 팀장님들 아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우리 마포구청에서 붙인 명칭이 아니죠? 서울시 전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보면 다 서울시가 하는 건데 그럼 마포구청에는 어느 부분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에서 설계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공모에 당선된 공모업체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각 구 1개소씩은 서울시가 직접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가 그럼 공모는 다 서울시인데 설계도 서울시가 하는 거잖아요, 창전동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나머지 설계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마포구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계할 수 있는 업체는 서울시가 다 선정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마포구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공만 합니다.
홍은희위원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없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구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주최만 서울시가 하지 실지 실행은 우리 구의 협조를 받아서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이 8개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노후도라든지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말만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테마공원 그렇게 하고 실지로 그 공원이 조성됐을 때 의도하는 목적과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설계단계에서나 아니면 시공할 때 조금씩 바꿀 수 있나 이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칙은 설계자 의도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피드백원리에 의해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미 창전동은 실시설계가 완료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상력, 창의력을 키워주는 항목들이 어떤 겁니까, 그 공원의 시설들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창전동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공모 중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건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학교 공원화사업을 할 때 생태연못이 필수품처럼 거기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공원할 때 어느 학교나 거의 80% 이상의 학교에 생태연못을 조성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 조성하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실지로 조성해 놓고 생태연못을 관리하는 학교는 제가 두 학교인가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이미 한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서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런 항목을 빼시면 어떨까 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걸 생태연못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짧게 얘기하면 생태적으로 자연의 여러 가지 물을 통해서,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다양한 식생과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생태연못인데…
홍은희위원  그런데 실지로 학교에 있는 생태연못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생태연못을 조성한 데도 어떤 데 보면 이것을 연못이라고 할 수 있나, 이만한 무슨 동그란 데다가 개울같이 해놓고 생태연못 이러는데 그건 너무 이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시고 계시는군요. 관리가 잘 안 되죠? 물도 한 5, 6, 7, 8월에 조금 있나? 그 물에 생물이라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흙탕물에 나뭇잎 이런 것도 떠다니고. 그러는 생태연못보다는 좀더 공원화 했을 때 학생들한테 더 유익한, 그 돈을 들여서 더 유익한 것은 없나 이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이번 학교 공원화사업에는 좀더 효율적인 공원화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박영길위원  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올해도 우리 구비로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지적된 사항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시설물들이 그때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어떤 조건부를 제시를 한다고 얘기가 됐다고요. 조건부라는 것은 외부에도 개방을 한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 특히 경로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방을 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외부에 노인들이 출입도 못할 정도로 경색돼 있다 이렇게 보면 적합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택과에서 상당히 지도점검을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정 그것이 우리 목적에 순응 안 되면 어떻게 지원해 줄 때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 형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대상이 단지 내 도로라든가 보도, 보안등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관리대상은 50%를 지원하고 있고, 임의관리대상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84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 관리소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외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1쪽에 가서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뉴타운지역같은 데는 5, 6년 묶여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많이 주민이 볼 때는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돼도 1년 후에 한다, 몇 개월 후에 한다 이래도 현행법은 위반이니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도 운용의 묘를 어느 정도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조를, 운용의 묘, 특수한 지역 그런 것은 너무 구청에서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내년에 개발한다 할 때 어떻게 무허가건물 조금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5, 6년 동안 참아서,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박도식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인데 구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항측에 나오게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원칙은 저희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어려운 문제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운용의 묘란 게…
박영길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주택과장 박도식  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제가 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시고요, 녹지환경과 쪽에, 47쪽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님입니다.
박영길위원  43쪽부터 묻겠습니다. 녹지환경과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투리땅이 그냥 이제 방치된 것을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조그마한 땅 몇 평이라든지 10평 미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들여서 녹지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후에 관리,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조그마한 것은 동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전부 관리를 해 보십시오. 전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부분 녹지로 자투리 녹화했던 지역들이요, 그동안에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동에서 주로 녹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동으로 과에서 지시를 하든지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지 쓰레기장 만들 것을 뭐하러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점은 문제점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고 47쪽으로 가서 가로수 문제인데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신문 지상으로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구역에 특별히 유실수만 심어서 어떤 정취를 나타낸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유실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전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에 감나무라든가 대추나무, 모과나무 같은 것을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보면서 아, 정취가 있단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오감이 작동하지 않겠나, 그런 지역을 하나씩 샘플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동감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관한 일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에 보면 보통 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소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팔각정도 지어있는 데도 있고요, 여름에는 노인들이 휴식처로 쓰는 쉼터기능, 요새는 춥고 그러니까 거의 이용이 없겠죠. 쉼터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땅값이 비싸니까 그것도 가격으로 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목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물론 지역에 있다고 다 일률적으로 안 되겠지만 이것도 지역에 이것을 문화공원화 할 수가,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공간을 그런 데 예시를 하라면 제가 예시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 것을 하나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아깝게 버리는 것보다는 관계될 수 있는 서로 해가 안 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도움이 된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른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일반생활화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만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다 이왕 팔각정이 되어 있고 녹지도 되어 있고 쉼터기능도 하고 이러면 그것을 합하면 어떤 공간이 다목적 공간 문화공간도 되고 쉼터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녹지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 그쪽하고 문화체육과에 속하는 문제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활용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신위원  47쪽에 가로수 관계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3억 8천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2008년초에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접수를 했지만 상수역에서 강북 강변사이에 왕벚꽃 좀 바꿔달라고 그런 거 금년에 계획 들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금년에는 가로수 지금 식재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다, 거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벚꽃축제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만 지금 벚꽃이 아닌 다른 은행나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구체적으로 왜 그게 변경이 안 됩니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김영신위원  약 150미터, 100미터 정도 되나요? 길이가 상수역에서 강북 강변로길 그게 시도가 어떻고 내가 작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포구에 가로수가 약 12,000 정도 있습니다마는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대체적으로 주종을 이룹니다.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꽃과 과일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심 내에서 꽃과 과일이 있는 나무가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벚나무 같은 경우는 상가밀집지역에 있으면 특히 여성들이 벚꽃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면. 한 5일 동안 피는데 그 이후에 버찌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낙엽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관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외의 지역은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선호도 내지는 주민들의 저거를 위해서 하는, 개인적인 저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서강동, 상수 그 지역을 발전소 그 지역을 싸고 전체적으로 벚꽃축제를 매년 해 왔어요. 그런데 벚꽃축제를 지금 이제 발전소 내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로터리예요. 상수역에서 강북 강변도로 가는 또 발전소에서 저쪽 넘어가는 길, 거기 네거리에서 벚꽃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금년도도 예산이 구에서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양의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하는데 정작 벚꽃축제를 해야 하는 중심지역이 벚꽃이 아닌 다른 나무로 지금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 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 나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협의가 안 되느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로가 그동안에는 시도하고 지금 구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는 원칙적으로 시비를 받아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되고요, 가로수 수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벚꽃을 심기 위해서 승인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사례도 좋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하고 시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해 주시고요, 그게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축제하고 한 중심지역이 일자로만 되어 있지 세로로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 번 하면 아주 그 지역이 벚꽃축제의 중심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영신위원  어제 서강동 동정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창전 태영아파트 주출입로 진입로에 있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제 가봤는데 그런 상태로 준공이, 처음부터 준공을 내주지 말든가 아니면 시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경사진 지역에 좁은 도로에 또 불법주차까지 무단주차까지 돼 있고 사고가 자주 난대요, 거기가. 앞에 횡단보도 그려 달라는 것은 우리 주택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주택과장 박도식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에서는 주출입로라든가…
김영신위원  어제 서강동 동정보고에 참석하셨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주민대표가 나와서 질문했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측면에서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주택과장 박도식  공동주택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출입로라든가 아니면 담장을 허문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 번 다녀봐서 그 태영아파트 주출입로가 지금 위원님은 다녀오셨지만 제가 못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뭐가 문제점인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사고가 자주 나고 조금 눈만 와도 경사가 가팔라 가지고 사고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대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동정보고에 구청장한테 호소를 했는데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녀오셔 가지고 한 번 가서 대표를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셔 가지고 그 내용이 충분히 우리 주택과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몇 월, 몇 월에 하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1년에 대상지역별로는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만약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간판이 가린다든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가지치기를 해 줘요, 안 해 줘요?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요,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해 줍니다.
○위원장 강원돈  타당성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가로수 수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처져있다 과도하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쳐주고요, 가로수 수형 자체에 기형화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경제가 안 좋은데 간판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길가에는 그런데 간판이 가려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들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공원이라든지 소규모 휴식공간 같은 데 가보면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올해 도색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다녀볼 거예요, 마포 전체를.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일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요, 그런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차라리 그런 공간을 없애버리든지 관리를 안 하려면. 그리고 가로수 옆에 벤치도 만들어놨죠?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예.
○위원장 강원돈  지역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쉼터공간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벤치만 만들지 말고 노숙자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왜 벤치만 만들어요? 그러면 노숙자가 거기서 잠을 못 자게 하절기고 동절기 오기 전에 잠을 못 자게 거기다 내가 예방책 하라고 그랬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서울역도 하고 보라매공원 같은 곳도 다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로막 설치를 안 해 가지고 노숙자들이 거기서 술 먹고 자고 오줌 싸고,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봄철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거 말 나오기 전에 빨리 해 주세요. 사람들이 벤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벤치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리 다니기가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쪽으로. 벤치가 쭉 있으면 만들게 되면 만드는 데 따라서 상응하게끔 조치를 해 주면 노숙자들이 인권보호차원에서 지금 강제로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집에 있다가 딴 데로 이동해서 잠을 자든지 할텐데 거기서 누워 자고 뭐하고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과장님, 올해 보겠어요.
○공원녹지과정 성경호  예.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윤재한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부동산업자들 위반사례 단속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작년에 저희들이 717개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2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 9건, 과태로 1건, 시정조치 9건, 고발 2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타인이, 가족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위법이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위원장 강원돈  지금 마포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봐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올해 단속 좀 해 주세요. 단속해야 됩니다. 위반된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이고요, 유철호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내가 좋은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마포구민인데 어떤 분을 한 번 만나서 여기 오셨어요. 우리 지역주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 민원 때문에 한 번 들어갔는데 민원행정서비스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철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민원팀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꼭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딴 과도 그렇게 해 주면 마포구가 빛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계획과 임경선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위원장 강원돈  17쪽에 보면은요,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위원장 강원돈  민자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민자투자사업은 우리 구나 시에 예산이 이제 과다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든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이게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까지 해 가지고 이후에 이것이 민간제안사업이냐 정부고시사업이냐까지 검토가 됩니다.
  이 홍대 앞 주차장 건은 이미 검토가 정부고시사업으로 발주돼 가지고 현재 오늘부터 지금 내일 모레까지 지금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고시사업으로 했을 때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러니까 건설산업연구원에 있는 피맥(PIMAC)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 민간투자사업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물량이 오버 돼 가지고 그쪽에서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산업안전연구원에다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평가원 20여명이 모 호텔에 들어가서 내일까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협상자가 현재 여기 신청자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1순위, 2순위 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우선협상을 한 2개월 동안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협상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약까지 체결해 가지고 채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우선협상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잡음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사활용방안 구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현재까지는 저희 일정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현재 용도변경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지금 계획수립 단계해 가지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희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1월 29일날 도시계획자문 받고 2월 18일 서울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3월 달에 결정고시가 되면서 절차가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청장님이 약속한 날짜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의회 쪽에서 문제를 제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도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막 나왔죠? 용산주택재개발사업 반대파 해 가지고 5명 사망자 발생한 것, 얘기 아시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에서 재개발사업은 안 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에서 그 재개발사업 관리하죠?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항측으로도 판독을 하고 주민신고로도 하고 순찰하다 눈에 띄면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신무허가, 새로 만든 무허가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허가건물이 떳떳하게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래서 저희가 92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원돈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안 되고 눈에 안 띄는 게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이 작용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지금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많이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순찰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만약에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인이 해코지 당할까봐, 과장님, 제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작용을 하고, 이게 한두 해 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올해, 작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통째로 한 층이 더 올라가 가지고 그냥 다, 그게 어떻게 항측에 안 걸리고 지역의 동 직원들의 눈에 안 띄는지 모르겠어.
○주택과장 박도식  하여튼 감사과에 있을 적에 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무허가건물도 동사무소에서 적발 보호하도록 지시를 했었거든요. 하여간 금년에는 순찰도 강화하고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 해도 욕을 먹습니다. 하여간 주택과로 오셨으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주택과를 제외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사업의 개요 및 현황분석입니다. 현석2구역은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로서 36,338㎡가 되겠습니다. 2종 7층이 62.3%, 2종이 37.7%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토정길입니다. 신석초등학교가 있고, 신석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입니다. 1번 쪽에서 바라본 내용이 이런 거고요, 2번에서 바라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5번 쪽에서 바라본 내용은 이렇게 허름한 주택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거주가구는 507가구이고, 거주인구는 1,247명이 되겠습니다. 토지규모를 보면 90㎡ 미만이 43.53%, 90㎡에서 200㎡ 미만이 40.78%, 200㎡ 이상이 15.6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층 이하가 75.27%로 2층 이하 건물이 많이 있고요, 노후불량건축물이 66.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보면은 10에서 12정도 해서 높은 산이 없고 거의 다 평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가 4.2%, 소공원이 12.3%,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1.1%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이 80.6%로서 택지가 형성돼 있고요, 종교부지가 1.8% 배치돼 있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을 보면 용적률 완화 적용이 돼서 기본계획용적률은 190%가 되겠는데 친환경지역이나 에너지절약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00%로 허용용적률을 낮췄고요, 기반시설부담률이 16.4% 순수부담을 해서 248.3%까지 개발가능이 허용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주거지역이고, 이게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출입로, 그 다음에 이 도로가 15m 도로인데요, 이것을 3m 확폭을 해서 18m로 확폭을 하고,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10m 도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교부지, 그 옆에 어린이집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당초에는 2종 7층하고 2종 12층이 혼재돼 있는데 2종으로 변경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기정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은 여기에다 공원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을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쯤에 불필요한 도로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패쇄해 버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출입구를 174m, 3m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폭하는 걸로 했고요, 117m 이것은 공원 주출입로, 여기 6m 도로인데 그건 4m를 확폭해서 10m 도로로 부출입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는 36,338㎡인데 건폐율은 24.42%로 계획을 했고요, 상한용적률은 247.59%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립세대수는 645세대로서 이 중에 임대아파트가 110세대, 그 다음에 일반아파트가 535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가 80%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여기가 현대홈타운아파트고요, 여기가 반도유보라아파트가 되는데 주출입로를 같이 보게끔 계획을 했고요, 여기에 부출입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이고요.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관계부서협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에서는 구역정형화 확보 및 도로확보를 위해서 현석길 일대를 구역경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뺐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걸 당초에는 계획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양호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 2, 3, 4, 5, 6번까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어린이공원 위치는 정형화해서 공동이용이 편안한 위치로 계획하고 완충녹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어린이공원과 합하여 공원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당초에는 여기를 완충녹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종교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공원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쪽이 출판단지고 여기는 한진택배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종교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이 밑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는 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용도지역의 2단계 상향에 대한 귀 구의 타당성있는 의견제시를 요한다,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2종 7층에서 3종으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2종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마포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지 주출입구가 현대홈타운하고 주출입구와 선형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는 이렇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선으로 맞춰놨습니다.
  마포구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있는 교통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다른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거나 다른 쪽으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쪽 강변북로 앞에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차량이 많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녹지환경과에서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공원이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게끔 내부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해서 어린이나 인근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윤병적 외 1인이 현석동 104번지, 105번지 이쪽에 있는 개발기본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역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구역이 돼 있는데요,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7필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 있는 구역도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석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현석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된 현석동 108번지 일대 255필지 36,338㎡, 178동, 507가구로 가옥주 95가구, 세입자 412가구이며, 동측 방향으로는 신수현대아파트, 북측으로는 출판단지와 한진택배에 인접하고 남측 방면으로는 호수아파트에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 내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화재 및 재난시 구호 등이 어렵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극히 낮은 곳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의 주택보급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보면 사업지 주변 주택지와 접한 부분에는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2곳을 신설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근거하여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소공원을 신설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1세대당 2㎡ 이상 녹지를 확보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주민의 보육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을 보면 건립세대수는 임대아파트 110세대 포함 총 645세대이며,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국민주택을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59.98㎡ 이하의 임대주택을 전체세대수의 17% 이상 건립하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계획은 우수디자인 도입,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총 허용 용적률에서 20% 상향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면적 36,338㎡, 호수밀도 62.74호, 주택 접도율 32.58%, 노후・불량주택 비율 66.85%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0,000㎡ 이상으로서 2 이상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한 정비구역 지정의 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는 바, 대상지 입지적 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지에는 세입자가 전체가구의 81%인 412가구로 사업시행 전에 구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아까 주민 민원현황 나온 것 있죠? 그것 한 번 봅시다. 반대가 심해 가지고 뺐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1번, 아니 금방 전에…
○주택과장 박도식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요?
김영신위원  예, 그것은 왜 빼줬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아, 이 민원 여기 6가구 이런 건물들이…
김영신위원  5가구네.
○주택과장 박도식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반대민원이 그래서 우리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여기는 빼는 것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고 맨 마지막에 민원이 신청을 했으나 빼주지 않았다는 반영을 안 했다는 거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한 번 더, 못 찾아요? 지금 이게, 됐고요, 찾으라고 그러고, 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20세대 이상이면 전체 수요 대상에 80%인가요? 80%가 찬성이 되면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빼 주는 데는 저기 지금 나오네, 지금 빼주는 데는 빼 주고 여기서 반영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를 빼다보면요, 이쪽에 있는 지역이 다 빠지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건에서 안 빠졌고 이쪽은 왜 빼줬어요, 다섯 세대?
○주택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이쪽은 빠져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신위원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도 블록단위인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넣으려면 다 넣고…
○주택과장 박도식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팀장 김태용  재개발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빼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 공장입니다. 500평 정도 되는…)
김영신위원  어디가 공장이에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지가 공장인데 이 양반이 재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건축허가신청을 했어요. 27세대로 건축허가를 요구한 겁니다. 자기가 건축하려고…)
김영신위원  재개발이 지정됐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해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지구지정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반려처분을 해서 현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빼달라는 것이 아니고 27세대…)
김영신위원  알박기 하려고?
  (○재개발팀장 김태용  입주권을 늘리려고 27세대 건축허가를 그래서 우리가 못 빼준 겁니다. 이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는 어떤 이유입니까, 거기 빼준 데는?
  (○재개발팀장 김태용  여기가 길가변인데 이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몰려 왔습니다. 연세도 많고 세 놔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길가변이고 우리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 4, 5층인데 하고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도 계속 반대를 요구했고 저희한테도 반대를 요구해서 일단은 좋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정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지, 그것을 질문하려고 그래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주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추진하고 시에 가서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시의 각 위원회에서 강제로 넣으면 저희도 인제…)
김영신위원  이거 당연히 시로 위원회에 가면 이거 지적됩니다. 이거를 미리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요구가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되겠지요. 그런데 지구단위 사업을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봐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것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지금 법에 가있다 보니까 그것은 발표가 되겠지만 이 5세대 그 문제는 그렇게 협의가 안돼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고 시에 가서 요구를 해서 추진위원회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목적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방금 아까 설명한 거, 과장님 설명에도 이게 전문위원이 얘기했던가요, 18층 이게 몇 층입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평균 층수 18층입니다.)
김영신위원  평균 층수 18층이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인센티브가 몇 %입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로 서울시에서 층수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친환경을 도입을 하면 18층까지 평균 층수 지금까지 2종에서 16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에서는 자기네가 친환경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평균 18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18층이 되는 거고 그때 요건이 안 돼서 친환경 건축물이 아니다 심의를 받으면 다시 16층으로 깎아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전체 조감도 한 번 보여 주세요. 친환경은 그렇고 디자인 쪽에서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게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성냥갑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지금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강화되어서 구역지정 이후에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해서 건축심의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디자인 심의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디자인이 합법화 되면 디자인에서도 인센티브 올라가잖아요, 디자인도 그렇지. 에너지 관계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를 하면 또 올라가고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이 돼야지.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것을 다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신위원  디자인하고…
  (○재개발팀장 김태용  친환경하고…)
김영신위원  친환경하고 에너지하고 다 합쳐서 18층이다?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구역지정 이후에 시의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 부분을…)
김영신위원  해당심의를?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김영신위원  지금 이 매뉴얼을 시에 올릴 겁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강변 강북도로하고 한강하고 어떻게 추진하나요? 전체 나온…
  (○재개발팀장 김태용  첫페이지 보여 주세요.)
김영신위원  바로 강북 강변도로 옆이네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강변북로이고 여기 호수아파트가 있고 최근에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이 짓는 데고 어제 발표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 상수동부터 합정동 쪽이고, 이쪽은 아닙니다. 한강변에 거의 같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돼 있는 허가가 강변, 지금 저쪽에 허가가 지정된 것이 20%라고 하더라고, 그럼 20%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80%에 의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올리기는 물론 올리겠지만 거기에 해당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르네상스사업에.
  (○재개발팀장 김태용  페이지 잠깐 용도지역 나온 거 한 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지역이 보면 여기가 아파트고 현대아파트고 이것도 현대 홈타운아파트인데 한강변에도 또 우측으로 보면 대림아파트가 있고 계속 이 주변에 아파트가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안 이루어진 부분은 이 부분이고 용강시범아파트 뒤쪽입니다. 이 두 군데만 이 지역일대에서는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아직 포함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대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올리기는 올리는데 참고로 지금 용강시범아파트 그거는 지금 확정됐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보상 확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보상이 다 지정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확정됐다 지정이 됐고?
○주택과장 박도식  예, 녹지로.
김영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박도식
  도시계획과장임경선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박영우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