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p 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 6억 729만 7천원 중 보건소 세입은 2억 7,097만 8천원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간염검사 항목이 폐지되어서 간염검사 수수료 632만원과 2001년 3월경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인 홍역 일제예방접종 사업과 관련 예산 미확보로 간염예방접종비 2,750만원 중 1,232만원이 홍역예방접종비로 전용되어 총 1,8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결과 2억 5,2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41억 4,3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8억 145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액이 3억 4,1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17p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억 3,291만 8천원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직원 인사이동으로 보건소 직원 3명이 증가됨에 따라 직원 봉급부족분 9,047만 7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복리후생비 2,68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p 사업예산은 아현분소 지상 이전 계획 관련사항으로 동청사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 냉·난방기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 5,676만 5천원에서 3억 2,291만 8천원이 증가한 31억 8,9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p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508만 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83만 7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액 7억 7,577만원에서 892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8,4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 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18쪽에 시설비로 나온 1억 8,500만원은 옛날 아현3동 청사를 수리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부분에 1억 8,5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대충 간략하게 어떻게어떻게 하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것은 건축과에서 공사비를 산출해준 금액입니다. 드라이비트, 천정공사, 바닥공사, 화장실공사, 창호도공사, 철거공사, 지붕공사, 전기설비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화장실은 좌변기가 지금 몇 개이고 용변기가 몇 개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는대로 막바로 설계에 착수할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화장실을 실내에 하고 실외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내에만 그냥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실내에 1층, 2층에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1층, 2층에요? 자, 그러면 2층은 보건소에서 무슨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2층은 예방접종실하고 임상병리실로 쓸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2층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1층을 경유해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층에서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지금 그 예산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전부 그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완만하게,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동청사가 좁기 때문에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예방접종을 가능하면 1층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아이템대로 설계가 거의 될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고 뭐 하는 실이.  그런데 예방접종이 가장 인원이 많은데 왜 굳이 2층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하나입니까?  그 동청사 건물로 봐서는 올라가고 내내 그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화장실은 지금 거기 몇 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1층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층에 화장실을 만들면 1층을 경유해서 2층까지 화장실을 갈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1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2층에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해서 줄을 서가지고, 요즘 맞는 독감예방주사 같으면 약 50명 정도의 줄을 섰다고 봅시다. 뭐 2층에 화장실을 갈려고, 내가 볼 때 화장실은 1층에 전체를 두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2층까지 화장실 보러 올라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물론 직원 화장실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2층을 예방접종실로 쓰고 자연스럽게 그 1층 층계를 통해서 올라가고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후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응봉위원  후문이 거기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뒤쪽 층계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후문을 아현2동에서 저쪽 후문이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에 예방접종만은 단층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2층에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아래층에 화장실 전체가 있는 것이 보건소 주변이나 마포구민이나 서울시민이 보건소를 들렸을 때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1층에 남녀 하나씩 해 놓고서 또 2층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 보고 내려오고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공히 화장실 전체가 1층에 있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구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전 아현3동 동사무소 청사 옥상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주로 가족계획실 또 기타 주민들과 강의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강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보건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시설비가 1억 8,500만원이라면, 건물이 낡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분적으로 껍데기만 남겨놓고 전부 수리를 할 걸로 예산을 잡는다면 완벽한 보수가 안 됐을 때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부 시설비를 요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지만 어쨌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잘못하면 추울 때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울 때 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면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까지만 하고 월동 공사기간은 피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즉시 착공을 해 가지고 다 스탠바이 시켜놓은 다음에,
유응봉위원  내년 몇 월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내년 3월초에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아현분소 현판설치 25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유응봉위원  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보건소 현판 설치한 것 그런 폼으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넉넉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비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또 간판을 만드는 것은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 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현판설치나 시설비나 목은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항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저희가 표지판을 외부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현판 이런 것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1동 앞에 지하에 있는 보건분소가 그리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다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홍보물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정기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여기 시설비에 같이 막바로 해버리지. 정기예산에 조금, 많아야 100만원이나 이 정도 들어갈 건데...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 생각은 하여간 월동기 공사는 피하려고 그러고 3월부터 착공하면 4월 중순, 하순경이면 이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에 있는 아현분소가 아현3동 옛날 동청사로 이전을 한다, 그럼 이전을 했다 하기 전에 한 달전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돈 100만원 미만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비에 포함해서 넣어버리면 되지, 내년도 예산에다 별도로 쥐꼬리만큼 뭐하러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그냥 복잡하기만 하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당장 착공해 가지고 당장 이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아현분소에 있는 냉·난방기나 이런 것은 몇 대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아현분소에 있는 것은 이전하기가 어렵구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있냐구요.  거기 냉·난방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여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다 가져갔죠.  현 분소위치의 장비는 옮길 수가 없구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아현분소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있느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냉·난방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에어컨 놓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포문화원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하3층에 기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하나 가지고 문화원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기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그런 식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아현분소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구의 주관부서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문화원으로 쓸 계획이다 이런 것은 저도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분소에 가스는 안 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가스는 안 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기만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유응봉위원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내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전기요금은 저희가 사용하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같이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검침하는 계량기는 하나일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니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마포보건분소를 보수하는 시설비 2억은, 물론 전문성있는 건축과에다 일임해서 무상이든 가설계이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다 공문만 보내든지 뭘 보내 가지고 건축과에서 쭉 뽑으니까 그대로 답식으로 건축과에서 시설비가 총 2억이다라는 게 나와 가지고 추경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 과정에 저희 명예감사관 자문도 받고 건축과 직원들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튼튼하게 개·보수하려고,
유응봉위원  건물 튼튼한 거 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뼈대가 다 있는데 뼈대를 고쳐야, 골재를 고쳐야 튼튼한 것이지. 내부수리인데 전부다 튼튼하게 해요. 잘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튼튼한 것은 거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튼튼한 거하고 내부수리 잘하는 거하고 틀리죠. 내부수리 잘한다고 건물이 튼튼한 겁니까? 어쨌든 3층에 동대본부로 쓰던 가건물을 제가 보기에는 다시 싹 뜯어서 보건분소에서 교육장의 면모를 갖출려면 현재 기존건물은 사용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이 공공건물이란 것은 한번 손을 대면 완벽하게 해서 5년이든 7년이든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는 대로 해 가지고 보건분소가 그래도 새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특히 병·의원은 깨끗해야되지 않습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선 첫인상이 깨끗해야만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고 가기 때문에 특히 청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따지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고맙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일단 개인병원, 아주 새로 개업해서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그런 수준의 실내장식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고맙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여기 총무건설위원님들이 유응봉위원님, 박주서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도시에서 사실 한 시간 정도 신랄하게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아현분소 보수공사가 사실 38평에 대한 토지에 건평 한 80평, 2억이라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시에도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이 "10여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고 속기록 있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임시변통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 준공 난 것이 70년도라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73년도에 증축을 했고요. 78년도에도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이 2001년도 그러면 한 30년 됐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78년도에 전면 개·보수를 했으니까 23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개·보수하고 준공난 것이 30여년 되는데 그러면 일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택도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공공건물인데 3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고서 우리가 2억을 투자하는 거하고, 이것을 과장님이 넉넉히 잡아서 한 10여년은 보존될 건물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신랄하게 서로 질의응답을 한 것은 꼭 아현분소가 불가분하게 이전을 빨리 해야될 조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건물에 세를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됐거나 하면 꼭 필요해서 이사를 가야된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 급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2억을 들이고, 먼저번 시민도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신축할 수 있는가를 재무과에 알아봤어요?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신축은 안된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안된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사용권을 얻어도 안된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국유재산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침에도 기부채납경우가 아니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재무부에도 알아본 결과 그러면 공공단체에서 부지매입을 자기네들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매입을 하면 되고 신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게 재무부 땅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재무부 땅인데 우리가 빌리거나 사용권을 얻어서 신축을 하나 그게 재무과장이 얘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재무과장이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신축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상의해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60% 적용되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60% 적용되고 거기서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이러면,
윤정용위원  뺄 거 없이 60평이면 약 40평을 했다, 170몇 ㎡를 그것도 확실하게 판단 못해봤느냐 해 가지고 미뤄지는데 그게 몇 평방미터죠? 160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125.5㎡입니다.  
윤정용위원  토지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토지가 125.5㎡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위원장 김유현  그게 56년도 수치냐 하는,
박주서위원  잠깐만, 내가 그 건물을 잘 아니까 윤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 건물 자체는 앞으로 100년 가도 괜찮아요.
윤정용위원  괜찮아요?
박주서위원  왜 그러냐면 골조로 해서 옹벽을 친 건물입니다.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 다음에 저거를 신축하라 그러면 대지가 적기 때문에 평수가 줄어서 신축을 하려고 해도 실용에 가치가 없습니다. 첫째, 38평에도 짓는다 그러면 몇 평 올라가요?
○위원장 김유현  건축과에서 답변이 120평까지 짓는다고 나왔어요.
윤정용위원  60% 지으니까.
박주서위원  올라가는데 그것을 4층이나 5층으로 짓는다면 120평이 나오겠으면 건물이 조그맣게 들어가고 높이만 올라가지 용도에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 뽑아온 거 보니까 실지 이 3층을 가서 보지 않으신 거 같아. 예산 뽑은 것을 보니까 3층에 지붕만 수리한 거로 4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예산 뽑기 전에 과장님이나 건축과에서 가서 건물 전체를 3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건데 3층을 안보고 그냥 여기 앉아서 평수만 가지고 이 수리비를 뽑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유현  아니, 현장 나가봤을 거 아니에요?
박주서위원  나가봤으면 3층을 지붕만 수리하고서 사용한다고 판단이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3층 건물 자체를 제가 구상해서 이게 무허가건물을 올린 겁니다. 원래 처음에 올릴 적에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구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누가 인가를 해 주셨냐면 김길호 청장님이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때 김길호 청장님한테 동청사가 좁으니까 중대본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중대본부를 쓰게 하고 창고로다 사용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실지 벽돌로다 한겹을 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워요. 좁기 때문에 난방처리가 안돼서. 그래 거기에 보강을 좀 해야될 거고 지붕자체를 슬레이트로 씌웠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를 벗겨내고 판넬로 재공사를 해야될 거라고 판단한데 400만원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가서 검토를 하셔야될 거예요.
○위원장 김유현  단열이 안됐을 거예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도시에서 신랄하게 질의한 것이 78년도가 아니라 준공날짜 된 건물이 45년 된 건물이라고 이것을 신청해야 되느냐, 재무과에 알아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73년 준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유현  중간에 개·보수했다는 얘기고,
윤정용위원  아니, 건물이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이게 45년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건 맞아.
박주서위원  저게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주서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얘기를 해 준다니까. 반을 73년도에 짓고 78년도에 다시 반이 올라간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두 번 올라간 거야. 그래서 반 지을 적에 73년도에 준공이 났고 반 지을 적에 78년도에 준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준공이 두 번 떨어진 거야.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78년에도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도시에서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이게 1950년대에서 45년 된 건물입니다 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권을 얻어서 지어야 되느냐. 알아봐라. 그렇다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10년도 못가서 다시 개·보수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최소한도로 도로도 파헤치고 여러 가지 1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관에 아주 많은 질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1년도 못내다 보고, 10년도 못내다 보는 행정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1950년대 돼서 4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45년 된 건물이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는 레미콘도 없고 건축공법도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됐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해야겠다는 여론으로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주서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78년도에 개·보수해서 또 한 층을 더 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느 위원회 가서는 45년 됐고 여기서는 20년 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윤위원님한테 73년도, 78년도에 개축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45년이 됐다고 해서 김유현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유현  가만 있어봐요, 설명해 드릴게. 이게 원래는 56년도에 신축했다고 돼 있고 개·보수한 것은 78년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지을 적에는 56년도에 지어서 골조는 45년이 됐고 그 다음에 개·보수한 것은 78년도에 개·보수했다는 얘기야.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있지.
윤정용위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김유현위원님이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때는 레미콘도 없고 건축에 대한 공법도 우리가 미약했기 때문에 전부 삽으로 인력으로 하니까 시멘트가 모래하고 자갈하고 배합이 잘 안돼서 약하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위원장 김유현  아니,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구조진단을 받아봤느냐 그런 얘기였지. 이왕 돈을 들일 바에는 안전구조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골조는 50몇 년도에 했다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고. 안 했으면 73년도, 78년도 이런 신축하고 보수를 했다고 하면, 개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저는 윤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원장 김유현  가만 있어봐요. 지금 재무과에 알아봤는데 원래 재무과의 김재형과장한테 먼저 질의했어요. 국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평수가 39평이 조금 못돼요.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현재 국유지 외에 지상의 축조건물이 있을 적에는 국유지로 그냥 사용하지만 그것을 신축하겠다고 철거, 멸실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면 매입을 해야 된대요.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용권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지으려면 철거를 해야할 거 아니요? 철거를 하면 요즘엔 국유지도 전부 매각해요. 그래서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하려고 하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고 하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여기서 신축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서둘지 말고 좀더 심층 안전구조진단, 비파괴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금년 안에 안전구조나 모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나 제대로, 지금 박주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위에 슬레트 임시건물로 축조해 놨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지금 400만원 가지고 천장이나 개·보수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아까 윤정용위원도 얘기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금방 옮겨야 될 거 아니니까, 아직 시간도 지금 우리가 해본들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금년에 공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제대로 안전구조진단에 골조 비파괴시험도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내서 내년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건물 헐어서 짓기는 틀렸네. 신축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 하셔서,
윤정용위원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과에 잘 알아보셨는데 사용권을 못한다하면, 지금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이게 나중에 춥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가서도 스탠바이해서 바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선 개·보수를 하는데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개인병원 개인한방병원, 요새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국민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뭔가 정신적으로 쇠퇴해져 있는 사람한테 낡은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우중충하다면 병이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서 신축건물로 개인병원 이상 가는 실내장식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넣으셔서, 어차피 홍보물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넣으시고 또 실내장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올리세요. 확실하게 안전진단도 하셔서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서 벗어난 얘긴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아닌 다른 얘기 한마디 해도 되겠죠? 한 가지만.
○위원장 김유현  보건소 관계된 거예요?
홍성환위원  예.
○위원장 김유현  일단 이것 끝내고,
홍성환위원  아니, 이것 한 마디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요.
홍성환위원  제가 총무건설위원이라 시민도시위원회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궁금사항인데 독감예방 있죠?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방접종 하는데 작년에 보건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빈축도 많이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접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 번째는 각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홍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시기에 대한 것은 보통 감기바이러스가 600여가지 정도 되는데 독감에 관련된 바이러스 균주도 약 300여가지 정도로 파악이 돼 있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균이 바뀌어가면서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유행할 균주를 동정해서 그 균에 맞춰서 예방접종 약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산하게 되는 균주가 작년에 유행했던 균주와 한 가지만 다르고 똑같은데 그 다른 한 균주도 같은 크로스 항체, 그러니까 같은 효력을 가진 지금 현재 생산된 균주로도 그것이 다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어진 독감예방접종 약품과 금년도에 유행할 독감예방,
홍성환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방시기가 언제쯤이냐.
○보건소장 윤길자  이 독감은 매년 실제 유행시기는 12월부터 1월, 2월 그러니까 보통 12월에서 1월 정도가 유행이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접종을 해야지만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부터 약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접종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방식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전 연령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별 없이 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안 놔줄 수 있느냐 해서 전부 접종을 해 드려서 연례행사처럼 상당한 혼잡을 이루었는데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원하시면 치료받는 증명서가 있으면, 진단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혼잡을 조금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종을 하도록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들의 모든 인력이나 이런 여건상 동사무소에서 예진을 해야 되고 의사도 나갈 인력이 없고, 그렇다고 관내 의사단체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 나와서 진단하시는 수수료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환위원  동사무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나가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소장님이 했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 협조아래 주사만 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아현분소가 추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사를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겨울공사를 피하고요, 설계하고 시공자까지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착공은 내년 3월에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을 경우에는 언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본예산에 넣으면 한 6월정도, 5말이나 6월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말이에요. 한가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첫째 걱정하는 것은 신축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건소 분소를 이전하려고 그러면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분소를 만들자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행정과장님이 이해를 못시키고 있어요.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2억이라는 돈 가지고서 이 내역을 간단히 봐가지고 이것으로 그 분소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수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돈으로 계절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러한 것도 그래요.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판 하나에 250만원, 공사가 2억인데 현판 하나가 250만원이다 이러면 이 현판이 지금 얘기하는 아현분소라고만 쓰는 그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에서 들어가는 표지판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못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아현분소라고 나무에다가 현판을 써다가 걸어도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2억밖에 안되는데 야간진료를 할 것도 아니고 네온싸인으로 해서 호화찬란하게 할 것도 아닌 그런 현판을 무슨 250만원씩이나 가고 아까 박주서위원님이 얘기하듯이 3층공사는 4백만원 밖에 안들어가고 이것은 너무 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억이라는 공사비로 어느 정도의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자세히 알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의 정서가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추세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지금까지 하신 얘기시니까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행정과장 말씀대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모든 것을 업자 발주를 하면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돼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금년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에 대한 설계비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 지금 해놓고는 이 돈 쓸 수 없는 것을 차라리 설계비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되 그 건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구조진단도 제대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업자까지 하는 문제까지만 하자 이거예요. 그래놓고 어차피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하지도 못할 공사비를 여기다 첨부시켜서 추경에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전부 우려하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2억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래도 건축과 전문직들이 뽑아놨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실시설계비만 여기다 반영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김유현  지금 항간에 시민단체에서는 7억씩이나 보건소에 들여놓고, 물론 문화원이 쓰는 거지만 전에 아현분소를 7억씩 들여서 해놓고 지금 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의 손실이 크다하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버린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심층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우리 소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이 김유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현3동 구청사가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미활용에 대한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타 조기발주를 해야 될, 물론 설계만 통과시켜 주셔도 감사하기는 한데요, 시공사 선정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조기발주의 필요성은 뭐냐면 구청사 부지를 만약에 2002년도에 매입을 하게 된다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고가 방사선 장비가 계속 장비 부식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원에서 확장공간을 조기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저 할게요.
○위원장 김유현  예.
이종일위원  우리 보건소 본소 구조변경 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2억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종일위원  1층 평수가 몇 평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160평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겨울공사 겨울공사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겨울공사로 인해서 지장받은 사항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시간이 어떻게 걸릴는지는 몰라도 얼기 전에 미리 공사를 해야 될 정화조 문제라든지 몇 가지는, 그리고 거의 다 내부공사기 때문에 꼭 겨울을 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자꾸 내년 3월로 연기시킨다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구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주관을 가지고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종일위원  여지껏 답변한 게 내년 3월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내년 3월에 할 거면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유현  과장이 소신이 분명하게 딱딱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냐.", "금년에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지금 소장님도 내년에 청사부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예비비로 들어가면 내년에 다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꼭 그렇게 급히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졸속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후문을 듣지 않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고가의료장비가 부식되고 있고 오작동되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행정사무기구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것은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들 건강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는 거구요. 이것을 만약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내년은 내년에 쓸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도 미지수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온 내용을 보면 개·보수 범위를 검토해 가지고, "기존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부분적인 개·보수로는 개·보수 효과가 없어 바닥, 벽, 천장은 물론 건물외벽까지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3층부분은 기존 무허가 부분으로 칸막이벽 철거시 지금 재시공이 필요함으로 기존보수 사용함이 타당하다.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화장실 증설시에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준 액수가 지금 설계에 올라와 있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1층 개·보수한 그 돈이 거의 거기 개·보수하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축이냐, 개·보수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신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또 평당 따지고 그러면 6, 7억 이상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좁은 공간에 지을 가치가 있겠느냐.
윤정용위원  내가 질문하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졸속행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실 문화원하고 같이 쓰는 데가 이사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야죠. 내가 알기로는 7, 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쓰고서 불과 몇 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4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4년만에 이렇게 7, 8억을 갖다가 문화원에서 쓴다고 그냥 보건소 분소가 쓰던 것을 갖다가 실내장식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7, 8억을 거기 옮기는 데서부터 예산을 쓰고서 10년도 안된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사선이 부식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얘기를 시민단체가 됐든 의원들한테, 주민 40만한테 얘기를 해봐요. 욕을 누가 얻어 먹냐 그거야. 구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하다못해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아주 진저리나게 주민들이 지방자치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얼굴을 못 들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의원들 아니라 주민들도 1%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년만에 7, 8억을 내버리고 그걸 타당성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지하실에 방사선기계 갖다놓고 부식이 돼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기록을 밖에 나가서 안 봐서 우리끼리 예산심의를 하니까 천만다행이지. 이 지방자치란 게 뭡니까?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옮길 것 같으면 간담회라도 살짝 해 가지고 보건소 분소를 옮기는 건지, 총무건설위원님들은 본관을 옮기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시민도시위원회 본위원도 시민도시위원이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예산 올리기 전에 회람이라도 보내서 시민도시위원님들한테 뭐 그렇게 된다면 화장실 1층에다 낼 필요도 없고 예방접종실 2층에다 낼 것도 없고 우리가 간단하게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그래도 서로 위원들하고 뭔가 의사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추경에다 올려놓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40년 된 집이라든가 30년 신축건물이 20년 됐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가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그런 얘기로다 하면 안돼요. 주민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해가 1%도 안돼, 그래서 본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에 내부공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4년만에 지하실에서 옮긴다는 것을 단점을 하나 커버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아현분소를 만드는데 최소한도로 2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확실하게 예산이라든가 4층이 됐든 3층이 됐든 확실하게 해서 20년, 30년 아현분소를 계속 변경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업자나 선정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더 뽑아가지고 간담회도 한번 더 열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20년을 내다보는 보건소 분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분소,
○위원장 김유현  됐습니다, 됐고요. 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끝내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주서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왜 제가 의지가 없습니까?
박주서위원  의지가 없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기계가 망가진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금년내에 공사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해야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이 양반아. 내년 3월에 하는 예산을 왜 여기다 올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설계하고 시공자 선정하고 자재준비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박주서위원  지금 기계가 다 망가지는데 시간은 무슨 시간?
   (장내소란)
내가 보는 견해로는 내년 3월에 공사하려면 설계비용만 올리고 본 공사비는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과장님이 설계를 서둘러서 해도 12월이라도 공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하면 여기서 이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켜준다 이거예요. 내년 3월에 할 공사비를 왜 여기서 통과시켜주냐 그거예요. 사고이월을 시키라고?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겨울에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까?
박주서위원  봐요, 과장님. 저 청사가 빈지가 4월입니다. 4월에 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월에 비어가지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저거 비기 전에 보건소 이전한다는 것은 청장님하고 얘기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내가 보는 견해로는 저거 입소가 되고도 남았다고.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까?
박주서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예비비 뭐 하는 데 쓸 거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비비는 일체 못쓰게 했습니다. 충분히 예산 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을 왜 예비비로 쓰느냐,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간담회 한번 거칩시다. 그러면 행정과장한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위원장 김유현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금년에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안되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공사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공사는,
○위원장 김유현  못하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공사는 저희가 겨울공사는 피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하세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 말에는 결론 못 내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시공자도 선정하고 설계도 하고 준비도 시키고,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하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아현분소에서 쓰던 민원대까지 왜 이번에 250 올렸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갖다 쓸 수 있죠? 아현민원대도 4년밖에 안 썼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민원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답변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7p입니다.
  사무국 금년도 기정예산은 의사운영에 12억 1,015만 6천원과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5억 1,196만원을 합해서 12억 1,01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용으로 3천만원을 배정해서 예산액이 총 17억 5,211만 6천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  소중천입니다. 의정홍보영상물제작 용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비심사 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말씀 그대로 구의회와 관련된 홍보물이 거의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아직까지 제작된 홍보물이란 것은 관내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이라고 그럴까 그런 목적으로 구의회를 방문할 때 학생들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홍보 팜플렛을 만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좀 생동감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어떤 차원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현재 홍보물을 제작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또는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작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내방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구청민원실 이런 데에다가 다른 홍보물과 같이 활용하면서 방영을 해 줬으면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천위원  상징성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비디오라고 그러면 집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도 보면 비디오테이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또 거기다 3천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테이프를 만들어서 줬을 때 한번이라도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가져간 사람이 보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홍보테입 제작활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오신 내방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대기시간 동안에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관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중천위원  범위는 어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가.
○사무국장 조병하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건 내용은 한 15분 정도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마포구 일반현황, 의회연혁, 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의회기능과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 활동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15분 정도,
소중천위원  연혁이면 1대부터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무국장 조병하  의회가 구성된 1대, 2대, 3대까지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었고 의장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소중천위원  총무건설 예비심사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찬성합니까? 소신껏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개인 소신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호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의정홍보영상물이라는 게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금년도만 해도 지금 홍보비디오를 한 15분짜리 2,8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고, 화보도 지금 초판이 나왔고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집행부에서 제작하는 예산편성 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다 하고 예산을 확보해 드렸기 때문 집행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보아봤지만 거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상이랄까?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죠. 각 구 의회에서 제작을 한 편집화면이랄까? 그런 내용을 한 6개, 7개 구에서 제작했는데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대개 비슷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기능이랄까, 역할이랄까? 또 시간제약도 있기 때문에 활동내용도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 같은 것도 방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압축해서,
윤한호위원  제가 건방질지 몰라도 이 영상물 제작을 하면 15분짜리라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기간과 맞물리게 돼 있고 홍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장점만으로 생각해서 집행을 하겠다면 임기초기에 대민홍보용으로 해야지, 임기말기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도 의회사무국에서 주민들을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주민들을 의식하면서 외국 가는 것도 우리가 포기를 했고 또 소중천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3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려운 현실에 우리 위원들이 써야 되느냐. 경제가 어렵고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졸속행정 하지 말고 예산낭비하지 말자고 입으로 하는데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크게 홍보해서 득과 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득을 봐도 비디오 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구보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만은 우리 스스로 아픔을 달래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는 새서울이라고 나오죠? 통장 회의 때마다 지금 회보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서울.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들 구정질문이 다 공개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내고장소식지에는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서울시의 새서울지에는 전부 시의원 구정질문이 들어가는데 우리 내고장소식지에는 왜 못 넣느냐 했더니 의원님들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으면 안된대.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24명이니까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런 홍보지 마포내고장소식지에 한 번 내서 되느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새서울지는 다 실어주는데 내고장소식지에는 못 실어주느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도 책임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말고 의회보를 월간이나 격월지로 해서 우리 마포구 의회소식지 같은 것을 차라리 만드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우리 동정란을 하나도 내고장마포소식지 못 실어. 안 싣는 거야. 문화체육과장이 아휴, 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선거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거법이 지금에 와서 7, 8개월 남았지만 그전에는 왜 안 실었냔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각 동에 나가서 우리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해당 동의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우리 구의회가 가서 얘기도 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이런 예산도 앞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고. 비디오 영상물, 뒤늦게 지금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대문구는 제작기간을 1년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6개월을 하고 있고, 마포구청이 7개월 걸려서 했어. 그러니까 제작기간이 아까 말씀대로 너무 짧고 더 심층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대신에 이것보다는 아까 의회소식지 같은 거, 이것을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내주시는 것, 그리고 반상회보에 같이 넣어주면 다 집집마다 들어간다고요. 이런 문제. 그리고 내고장마포소식지에 의정동정란을 만들어서 어느 의원이건 다 넣을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자주. 이게 뭐,
○사무국장 조병하  그 문제는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유현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퇴장해 주세요.  
  그러면 보건소에 관한 아현분소의 개·보수에 관한 예산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만약에 추경에 의결이 되면 금년 안으로 공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확신이 되는지 그것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설계기간을 얼마를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설계기간도 최대한도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한달 걸리죠? 실시설계 한 1개월,  그러면 한두 달 내에 끝낼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보건소도 한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겨울공사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올해 안으로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소장님의 소신은 또 졸속으로 또 해서 나중에 부실이 되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금년도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런데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가설계를 뽑는데 설계사무소에 가면 이틀이면 나와요. 이틀이면 나오니까 우리 소장님은 임시회가 끝난 28일날 이후라도 위원님들한테 1층에는, 그러면 유응봉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나오잖아요.
  1층에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민의 의견을 공청회하는 거야. 이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주 완벽한 보건소 분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저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뭐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합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가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자꾸 번복을 하고 그래요? 30년을 내다보든지 20년을 내다보든지 아주 영구한 분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 방침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예방접종을 시키고 차로 모시고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진업무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예방접종업무와 건강검진업무를 접수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보건소 우리가 1억 얼마 들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셨는데 관공사가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공사를 하면 그렇게 안해요. 텍스도 연필로 쭉 긋고 그냥 뭐 구멍이 나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돈 다 가져갔어요? 그것 재공사 시켜요, 소장님.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형광등 옆에 텍스를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데도 그것을 돈을 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보건소 분소도 날림일 것이다라고 나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테두리 해놓은 것도 신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닦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고 날림 공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분소는 한번 해봤으니까 책임지고 아주 잘하세요. 내가 뭔가 그래도 분소는 이렇게 했노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소중천위원  짤막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순진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진한 것하고 이 기술적이 측면, 이 공사비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무허가 집 짓듯이 아니면 무슨 그냥 사무실 공간 하듯이 이렇게 빼왔는데 이것 자체도 안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모든 것이 환경친화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그 병원에 가면 그 인테리어를 보고 낫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아현분소가 지하라서 습기가 있고 그래서 옮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환경친화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가설계라도 해서 내놓아야지 이게 되겠어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예산을 줄 것 같은데 내일부터 다시 만드시라고. 이것 영선계 가면 전문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는 어떻고 3층에 아까 박주서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것 하는데 4백만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환경친화적인 인테리어가 되도록 내일부터 쭉 검토를 해서, 예산 잡았다가 부족하면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유현  참 소중천위원님 말씀대로 이 개·보수비도 처음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에다가 가져오라고 했더니만 건축과에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복사를 해준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공개를 안 했어. 모든 것을 내용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 03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4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한호간사, 윤정용위원, 홍성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효철
  박주서   박영길   소중천
  유응봉   윤정용   윤한호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사무국장조병하
  보건행정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