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2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지금 임시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김유현위원님이 그냥 위원장을 위임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유응봉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유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현위원이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심사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우리 윤한호위원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처세도 잘하시고, 덕망도 높으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간에 화합을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윤한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정용위원께서 윤한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윤한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한호위원이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호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자리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p부터 24p까지입니다.
  먼저 21p 지방세는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 세액 19억 6,4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억 6,99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홍역 예방접종비로 전용한 간염접종비 등 1,86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2억 3,828만 1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938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3p부터 24p는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8,065만 9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세입 총액은 180억 2,510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p 기획관리부터 84p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394억 2,546만 8천원에서 19억 6,051만 7천원이 증가한 413억 8,59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81p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된 동기능전환 관련 직원 인사이동으로 기획재정국 직원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 2,850만원을 동행정운영에서 감액편성하여 기획관리에 재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82p 기관공통운영에서 구·동 직원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15억 4,026만 4천원,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지급된 상용인부 수당 1억 7,940만원과 전산통계운영에 직원 정보화 사이버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368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2억 2,140만 6천원에서 19억 5,725만 8천원이 증가한 401억 7,866만 4천원입니다.
  다음 83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0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억 9,813만 2천원에서 10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9,915만 3천원입니다.
  다음 84p 세무1관리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5억 1,506만 6천원에서 223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1,730만 4천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증감된 내용은 자세히 보고 드렸기에 총괄적인 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04억 6,907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180억 2,5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99억 899만 7천원과 보조금 8,065만 9천원 중에서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른 면허세 감액분 19억 6,455만원을 차감한 180억 2,510만 6천원이 되겠으나, 실제 세출 추경가용재원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외 4건의 감액분 15억 9,214만 7천원이 포함된 196억 1,7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주요 세출요인은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외 21건의 투자사업비로 143억 4,542만 5천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구매계획에 의한 집기류 구매비용 외 16건의 자산취득비로 10억 6,47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본 추경 세출가용재원인 196억 1,725만 3천원과 대비하면 약 78.5%에 해당되며, 또한 기본급인상 부족분 등으로 편성된 의무적경비인 인건비는 약 11.3%에 해당하는 22억 1,25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건의 간주처리액 10억 3,1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59억 4,928만 2천원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23억 6,630만 3천원이 증액된 283억 1,55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내용은 주차요금수입이 3억 1,063만 7천원,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억 4,979만 7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586만 9천원 등, 총 23억 6,630만 3천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증감된 주요내용은 민간견인대행비 1억 6,680만원, 마포개발공사에 위탁된 이면도로 주차유료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4억 30만 7천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2억 285만 1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8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면도로 주차 유료화 사업위탁관리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마포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 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비로 편성된 2억 4,480만원은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신축부지로 성산동 자동차검사장 제1검사소 부지 5,00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토지대금 192억 5천만원 중 77억 3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상 동 재산의 관리계획안을 추경안과 함께 본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신축부지 매입 여건상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2007년도까지 581억원이 소요될 신청사의 건축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원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청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는 각 국별로 하되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만 남아 주시고 다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소관 국·과장 답변시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총 322억 3,439만 9천원이 예상되어 기정예산 194억 3,110만 7천원에서 128억 3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p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은 25억 3,325만 2천원에서 122억 9,234만 4천원이 증액된 148억 2,5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친절부서 인원증가분, 직원 급량비 1,330만원, 국내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체사업예산 시설비로 구청사 부지매입비 77억 3천만원, 마포문화체육센타 공사비 34억 8,809만원, 구청사관리에 소요될 2,45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514만 8천원, 마포문화체육센타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0억원과 시민만족도 우수구선정보조금 집행잔액 5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p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 기정예산은 60억 4,029만 3천원에서 4억 9,080만 1천원이 증액된 65억 3,1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156만 2천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7,9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 3억 3,626만 1천원에서 2,550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6,1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통대장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매비 918만원, 지역단위 민방위시범훈련시 필요한 장비 72만원, 인력동원훈련경비 32만 3천원, 민방위교육장비와 민방위시범훈련장비 구매비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p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82억 5,387만 4천원에서 660만 4천원을 감액한 82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의 증감내역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직원감소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4,480만원, 국내여비 7,68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인 주민등록증 제작비 인상분 461만 1천원과 도화1동 조립식건물 증축에 따른 시설비 5,192만 8천원, 도화2동 증축비 5,6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p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은 13억 9,349만 3천원에서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예산 620만원이 감액된 13억 8,7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향토자료조사수집비에서 200만원, 지역문화원 육성지원비에서 400만원, 문화학교지원금에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p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병무행정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744만 8천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71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일단 걸렀는데 그때 시간관계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못했습니다. 72쪽에 보면 예비군동대 도난경보기 설치건이 24개동 21만 4,500원씩 해 가지고 514만 8천원이 잡혔는데 과장님, 기이 동대본부에 동사무소 세콤에 연결돼서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동대 도난경보기설치비는 이게 예비군동대에서 어떠한 외부침입이 있다든지 해서 비상이 발생되면 동대와 파출소 또 동대와 동대장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또는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이 가도록 돼 있어 주로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이 동에서 세콤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난방지기 설치를 24개 동이 공히 동대본부에 다 하는 것은 일괄되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대본부가 동사무소 세콤에 연결돼 가지고 동대장이 시건장치를 풀고 잠그고 퇴근하는데 그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 우리 총무건설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물었더니 이것은 설치만 하면 도난방지기 회사에서 파출소하고 동대장한테만 연결을 하고 월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기이 세콤장치를 중대본부에 해 놔가지고 동대장이 시건장치를 풀고 잠그고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했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경비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한 절차, 제가 도난방지기라든가 세콤에 대한 성능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관리를 할 때 제대로, 예를 들어서 21만 4,500원을 줘 가지고 거기 회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 21만 4,500원 팔아갖고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월정액으로 5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받는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중대본부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만 들어가면 유지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이 돈만 받고서 10년을 AS를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 동사무소의 세콤장치와 같이 연결을 한다면 그런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 것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새 동사무소에 동대본부가 운영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잘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21만 4,500원 내고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AS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뭔가 회사하고 연계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세콤장치하고 연결해서 하는 동대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공덕2동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심사하고 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공덕2동 중대본부가 그런 식으로 세콤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동사무소하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75, 76쪽에 도화1, 2동 동청사 증축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동청사 증축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유응봉위원  동청사가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가상해서 3m를 더 증축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거기까지 알아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옆에서 건물이 올라간 뒤에서 가시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청사 옥상에다가 무슨 가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서 민원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 진위를 알아봤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예산을 24개동 동예산을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증축하는데 올라갔으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지, 예산만 올려가지고 좋다, 예결위원회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정한 예산이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청사를 추경예산으로 지었을 때 민원이 생겨서 짓지 못하면 또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도화2동 같은 경우에 증축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민원이 생긴답니다. 이 추경에 올려서 문제가 되었을 때 동청사가 앞에 있고 뒤에 집들이 1층집들이 쭉 있기 때문에 증축만 하라 이거야. 마포구청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장이 파악 안하고 예산만 딱 올려놓고 좁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검토는 글쎄, 예산 추경 올라와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또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하는데 증축을 했을 때 그 동사무소 청사 주위의 건물이 다 단층건물이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높아서 가시권이 어두워서 안된다고 하면 지금 민간인이 지어도 민원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민원이 생겨서, 만약에 오늘 이게 예산배정이 된다고 합시다. 과장님, 만약에 돼서 증축을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책임지죠?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그게 만약에 동사무소 증축을 했을 때 민원이 생겨서 금년에 못 지었다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하면 이거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사무소 증축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장, 구의원님 포함해서 동에서 강력하게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는데 따른 민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동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동민들이 원하면 법에 맞고 규정에 맞으면 해야지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데 물론 법에 맞고 규정에 맞으니까 증축허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증축을 했을 시 주위의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상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그러한 문제도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챙겨봐야 될 문제인데 더구나 동에서 짓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못챙겼냐면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다 검토돼서 올라올 걸로 알았고 또 더더구나 의원님들이 누구십니까? 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문제 없는 걸로 알았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구요.
유응봉위원  그 동청사 주변에, 도화2동입니다. 주변에서 증축을 하면 틀림없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90% 이상 확신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과나 행정관리국에서 책임을 지고 증축을 하겠다하면 별문제 없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책임져야죠.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매입에 관해서 여기 대장을 보면 성산동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이 부지매입비로 산정돼 있는데 본위원이 우선 생각할 때는 뭐 여기에 쭉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효과에 대해서 대략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구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로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파급효과가 있고 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불쑥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사항이니까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구청사 땅이 갑자기 팔겠다고 나타나고 저희도 이것을 사실상 샀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시점이 너무 긴박하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사라는 것은 구의 어느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런 중간지점에 마땅한 부지, 약 5천평 정도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쪽에서 그것을 판다고 하길래 저희가 아, 이거라도 우선 사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사놔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청사로 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포구민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구청사가 그 쪽으로 이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강남 쪽이 형성되고 강북 쪽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에 사시는 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새천년 신도시가 그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효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기존 마포 쪽에, 구 마포 쪽이죠. 이쪽에서 봐서 구 마포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구청사가 행정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요. 좀 어려운 쪽에, 인원이 많은 쪽에 붙어서 해결해야 되지. 자꾸 그런 외모에만 치우쳐서 한다는 이런 비난의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월드컵 개최구로서 면모를 갖춘다. 뭐 좋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행정의 질적인 면모를 갖춰야 되지 자꾸 외모만 크면 뭣하나. 이것을 내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불쑥 내서 부지를 그냥 사놓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이런 거대한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우리 쪽에도 사전교감을 여러 가지 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하다 이런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매입비로 이렇게 예산이 77억 얼마 딱 올라온다는 것도 조금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에는 구청사를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구구하게 써 놓았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이 되고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구청사가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쪽만 해도 이번에 새로 산 저 별관 건물 교통지도과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요. 주민들이 과태료를 확인하고 고지서 끊어가지고 한빛은행에 내고 또 가고 하면서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단 구청에 들어오시면 그쪽에 있는 과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것 또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짜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통합된 청사를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직원숫자도 앞으로 행정의 양이 많아지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를 하나 가져보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던 차에 마치 저 자동차검사장 부지가 저희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것도 뭐 저쪽에서 자동차검사장 부지를 폐지하면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땅을 한번 확보를 해보자 하면서 또 저 땅 말고 중간쯤에 어떤 대안이 없는가, 그전에 저희들이 구민회관 지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찾아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것을 놔두면 놔둘수록 손실이 많으니까 계속 팔겠다고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잡아놓기 위해서 일단 검토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쪽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고 우리가 이것을 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보류해 달라 하는 것을 시에도 보고하고 거기도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와요. 자기네 사정상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할려면 빨리 조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땅을 사보자 해서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산문제여서 예산파트에 심도 있는 예산검토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추경에도 마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대체로 전체적인 규모가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잡아서 구청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고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타구에도 이렇게 통합청사를 짓는 데가 많아요.  동대문은 이미 지었고 성동같은 데도 6천평 부지에 1만 2천평 규모로 하고 있고 도봉도 1만 1천평을 짓고 있고 그리고 금천도 그렇고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자 했고 재원조달문제도 보니까 이게 지금 금년 추경하고 내년해서 땅은 살 수 있겠고 땅만 사놓으면 2007년까지 한 5개년 계획해서 짓게 되면 2003년도에는 뭐 설계하느라 지나갈 것 같고 그러면 2004년 5년, 6년, 7년, 4개년해서 지으면 한 580억 정도 투입이 되겠어요.
  그러면 160억쯤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게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 구에 보면 한 50%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대략 80억 정도가 매년 투자되면 되겠다, 그렇다면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했고 또 끝난 후에 저희가 현청사 이 부지도 꽤 큽니다. 한 2,800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매각을 하면 15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팔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한 140억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심정적으로는 지금도 먼데 특히 갑구 지역 같은 데는 더 멀리 가느냐하는 얘기는 충분히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지하철 한 정거장이고 또 월드컵 되면서 버스노선이 많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 장소보다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광범위한 의견수렴 또는 의원님들께 의견수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가 보니까 대체로 크게 부정은 안하시고 잘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마포구를 제대로 훤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5천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미흡한데도 추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설명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신청사를 지어서 종합적인 서비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포 정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서를 잘 읽어가지고 이것이 옛날에 강북, 강남 이런 개발같은 그런 전철은 밟지 말자 그거예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2쪽에 가서 아까 총무과장님 예비군 동대, 우리 유응봉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난경보기가 지금 각 동에는 세콤이나 팩스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동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검토 못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이것을 군부대에서 요청받을 때에는 중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오늘 유응봉위원님께서 공덕2동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콤하고 이것하고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가 없이 그 동대장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고 파출소에 비상벨이 울리도록 이렇게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 '아, 한번 설치하면 관리비도 없고 효과적이겠다' 또 대개 동대가 별도의 출입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중복된다면 비용효과를 분석해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확정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본위원도 세콤을 공장에 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설치비만 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관리비만 없다면야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동대하고 동하고의 중복 투자만 안된다면 그것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유응봉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이게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출입을 하는 시간이 동대하고 동사무소하고 다르니까 자칫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별도의 키를 가지고 세콤하고 연계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고 판단이 서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십몇 만원도 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시스템 그대로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즉각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21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회사가 관리비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 후에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면 예산만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관리비를 받으면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겠지요. 그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투자하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하는 회사가 건전하고 잘 되어야만 이런 세콤이나 도난방지기 연계가 잘 되지, 그것만 설치하고 2, 3년 있다가 부도나고 도망가고 그러면 기계만 설치하고 쇳덩어리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요. 75쪽에 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도화1동, 도화2동 증축문제.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에서 사선이나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것은 검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검토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김유현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일조권은 건축높이 제한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증축 가능 면적도 다 나왔구요, 그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도화1동하고 도화 2동하고의 평수가 도화1동은 30평을 체력단련실로 하는데 5,100만원인데 도화 2동은 지금 알아보니까 50여평인데 5,6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도화1동은 에어로빅 헬스 강좌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 나무 플로팅을 깔고 방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화2동은 회의실, 순수한 회의실 용도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강당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회의실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다른 요구사항은 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축을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의원님들과 동장님이 정식 건물로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증축보다는 조립식 주택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번에 조립식 주택건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하기야 뭐 기존건물에다가 증축을 할려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조립식 주택이라는 것도 잘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미관도 그렇기는 한데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변에 공공청사는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일반 주택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청사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예의 주시가 잘 돼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효철
  박주서   박영길   소중천
  유응봉   윤정용   윤한호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