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447억 4,854만 1천원이었으나 3억 3,340만 1천원이 감액되어 444억 1,5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38억 6,137만 6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766만 5천원이 증가한 38억 6,9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부족분 6,698만원과 경로의원 화장실 정화조 설치비 1,900만원, 장애아시설 기능보강비 3,000만원이며 국비 및 시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환금 2억 4,326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01p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23억 3,958만 2천원이었으나 1,150만 9천원이 증가한 23억 5,10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시설(비닐하우스) 피해 및 복구지원에 4,978만원과 마포상공회 설립 사무실집기 지원에 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환경분야 기정예산은 6억 3,772만 7천원 이었으나 9,425만원이 감액되어 6억 2,83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임금 등이 5,394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상부담금 4,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기정예산은 152억 4,748만 8천원이었으나 7억 1,446만 3천원이 감액되어 145억 3,3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 및 감액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4억 239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에 7,7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시설물 이전에 따른 고양시 주민 지원에 따른 농로포장비 3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에서는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95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노인복지팀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전문위원한테 가능여부를 묻고)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노인복지팀장 이인호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경로의료원 화장실 정화조 설치하는데 예산이 1,9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그 경로의료원에 정화조 및 수리하는데 그 경로의료원으로 사용을 해서 공사비가 4천만원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96년도 말이죠?)
유응봉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파출소 정화조를 수리하기 위해서 404만 8천원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경로의원 정화조를 수리하기 위해서 330만원이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노인복지팀장이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 팀장이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보다도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에 구정질문 했을 당시에, 그 업체 시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정화조로 인해서 총 33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73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에 분명히 33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경로의료원 정화조로 330만원이,)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업자에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업자가 재무과에서 공사비를 수령한 것이 두 군데 합해서 33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생활복지국에 나오신 분하고 저하고 그 업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총 공사비가 33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서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당시에 그 공사비가 33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730만원이 들어갔다는 해명을 한 바도 없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현파출소 정화조 공사비가 400 얼마가 들어갔고, 경로의료원 정화조 공사비가 330만원 해서 총 730 몇 만원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듣는 걸로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인출해 가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재무과에서 수령을 해갔다고 해서 본위원은 그것을 믿었습니다.우리 노인복지팀장이 얘기하는 730 몇 만원이 맞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죄송합니다. 파출소로 해 가지고 404만 8천원은 경로의원 정화조라 해 가지고 33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가 440만원 해 가지고 나중에 110만원 감해 가지고 33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네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팀장이 아현파출소하고 전화통화하는데 앞서 얘기한 그대로 얘기한 거죠?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는 자꾸 이러쿵 저러쿵,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야.안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파출소에다 무슨 4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느니 뭐니 하니까 "4천만원짜리 공사를 난 96년도에 한 바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출소 차석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보겠다. 생활복지국 오늘 추경을 다루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메모를 다 해 가지고 왔어요.전화통화 한 일 있죠? 전화로 통화를 했죠?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예, 통화는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출이 앞서 얘기한 것하고 다시 서류를 떠들어 본 것하고 또 틀리죠?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파출소 차석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에 거기는 정화조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정화조가 없는 게 아니고 정화조 콘크리트가 매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있어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 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유응봉위원  노인복지팀장님, 하여튼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단, 어느 말이 진실인가는 모르겠지만 파출소의 차석 얘기로는 노인복지팀장이 96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 했는데 왜 공사를 안 했다고 하느냐고 나한테 제의를 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것으로는 시공자와 마포구청의 노인복지팀에서 나온 분과 구의원 삼자가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400 몇 십만원이라고 공사비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노인복지팀장은 4천만원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서로 뭐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어쨌든 본위원은 지금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파출소에 꼭 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또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아현1동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police box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가지고 내가 여간해서 마포구의회 나와서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정을 하자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거고, 또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정화조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해 가지고 완벽하게 고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물론 하찮은 정화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다소 떳떳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일단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서, 물론 이게 건축과의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 공사를 했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 모든 완벽한 시공이 되려면 예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돼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노인복지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차후에 이것을 우리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99쪽에 보면 서울시 보조금으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어린이집 장비 구입해 주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샘물어린이집의 장비는 뭡니까? 샘물어린이집은 아현3동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망원동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무엇을 사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어린이 시설비 보강하고 각종 교재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일단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을 여기 마포구청에 신청을 해서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시민도시위원이 아니고 총무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보조가 됐든 시보조금이 됐든 여기에 장비를 사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회사의 물품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국가보조금이든 서울시보조금이든 주었을 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구입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산은 마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을 줘서 구입을 해서 정산은 사회복지과에다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단가가 안 맞았을 때,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왜냐면, 돈만 주고 우리가 상기와 같은 물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200만원어치다라고 했을 때, 가상해서 우리가 조달청의 물품가격표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맞지 않았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체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 구에서 조사를 또 합니다. 물품같은 것을 제대로 시세에 맞게 샀는지, 또 과다지출이 없었는지 이걸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물품의 보존기간도 다 명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민간보조금으로 마포상공회의소 설립 사무실집기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산업위생과장님 102쪽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유응봉위원  사무실 집기지원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무실 집기를 사주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현금으로 준다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사무실 집기의 보존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죠. 이번에 구입을 하면 상공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 써야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케비넷과 이런 책상과 보존연한이 틀릴 거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분들이 필요한 내역을 산업위생과에 요청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상공회의소를 지금 새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집기류, 컴퓨터 같은 거 팩스 이런 거 전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집계를 해 본 결과 한 500선은 필요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자기들도 회비에서 얼마간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나 팩스나 이런 것은 다 사 주는데 사무실 집기를 가상해서 500만원을 줘서 샀다고 봅시다. 샀다고 봤을 때 그냥 자기들이 쓰든 폐기처분하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게 아닌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보고받아서 합당하게 썼는지 감독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들 재산이 되는 것은 또 상공회의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유지하고 추가로 또 교체할 요인이 생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 대줘서 사무실 집기를 샀는데 5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고 정산서만 받는 것이지 그 다음에 책상이 썩었든 아니면 불이 나서 탔든 그것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관리는 안합니다.
유응봉위원  관리 안하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무슨 내구연한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컴퓨터마다 내구연한이 있다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에다가 돈 500만원 줘서 사무실 집기 사라고 줬으면 정산서만 받으면 끝나지 나머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삶아먹든 말든 1년 쓰고 다른 것으로 바꾸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구연한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유응봉위원  10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감편성 이렇게 해서 15억이 나왔는데 지금 음식물을 어디 농장에다가 갖다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우리 마포구는 어디다 갖다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우리는 청솔농원이라고 하는 김포대곶에 있는 데 갖다줍니다.
유응봉위원  청솔농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매일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1일 몇 톤 정도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일 약 15톤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톤당 얼마씩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4만 2천원씩입니다.
유응봉위원  4만 2천원요? 모든 구청이 음식물쓰레기를 축사용으로 주고 있는 과정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하고의 차이점이 많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거기 협약에 가상해서 마포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라고 용어를 합니까? 아니면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재활용이라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음식물재활용?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음식물재활용을 농장에서 축사에 줬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협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거기까지는 협약체결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처리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것 단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지 그 사후까지는 협약을 안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장에서 그 음식물재활용을 갖고 우리 축사에 돼지가 1천두가 됐는데 이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잘못됐을 때 마포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건장치는 하나도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의제기는 못하도록 장치는 안 해 놨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도록,
유응봉위원  아니, 물론 여기서 돈을 주고 거기다 차로 운반해서 갖다주지만 그 농장은 하나의 기업이에요. 만에 하나 거기에 음식물이 잘못돼서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을 일일이 뭐로 시험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극약이나 뭐가 들어가서 그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안돼 있다면 그냥 목만 죄이고 갖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음식물재활용쓰레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곡물이 들어갔다든가 안 들어갔다든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건장치를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무조건 나오니까 쭉 리어카로 모아서 차량에 싣고 갖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선별하지도 않고 나오는 봉지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상해서 가정에서 모르고 어떤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 그냥 마포구민을 믿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 아이템은 좋은데 그러한 무슨 시건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협약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도록,
유응봉위원  공무원들 맨날 검토해 봐야 그게 그거야. 검토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가축이 먹은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유해성 음식물을 마포구민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사든가 그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톤당 얼마씩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 사람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후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15톤을 갖다가 어느 탱크롤에다 넣었을 때 끓이든 데우든 열을 해 가지고 주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예를 들어서 15억씩 이렇게 감편성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그 음식물을 어떠한 탱크롤에 넣었을 때 이게 독성분이 극약이, 도저히 이것은 가축이 먹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시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 2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이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독극물 시험까지는 제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가축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거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왜냐하면,
○위원장 김유현  가만 있어봐요. 청소과장, 지금 우리는 그렇게 1톤당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사료나 퇴비업체가, 재활용업체가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을 적에 그런 문제는 다 허가과정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쪽 행정관서에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지? 그 사람들도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중금속은 다 선별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발효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 아니에요? 업체책임이지.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각 구청이나 각 군청에서 농장에 음식물 재활용을 갖다주면 막바로 탱크롤에 들어가서 데웁니다. 데워서 그냥 막바로 가축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테러도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독극물이 들어간 것을 줬을 때 그 농장은 일시에 다 망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시험을 하는 것은 물론 책임도 거기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우리가 가축에게 주라고 주는 것이지 다른 데다 주라고 거기다 주는 게 아니에요. 활용은 그렇죠? 계약은 그 농장에 가축을 주기 위한 사료로 주는 거죠? 15톤씩 갖다주는 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전체가 사료는 아니고 퇴비와 사료인데 사료는 일부에 있고,
유응봉위원  사료 일부는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료보다 퇴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것이 언젠데 청솔농원에 사료로 갖다주는 것이 얼마고 음식물로 주는 것이 얼마인가를 과장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하는,
유응봉위원  무조건 15톤만 갖다주면 거기서 선별해서 먹이든 말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청솔농원은 안 가봤지만 그러한 농장을 가보니까 차로 갖고 오면 막바로 탱크에 끓여서 막바로 주더라 이거야. 전부. 내가 주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계약조건에 이쑤시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쇠제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골치 아파서 안 받는다, 받아달라 사실 이렇게 농원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알고 또 농원에서 미화원들이 그것을 갖고 오고 하니까 고생한다해서 인과관계가 맺어진 것도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99쪽, 사회복지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금반환금이랄지 이런 것이 많은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결식아동급식비 잔액이랄지 이런 것이 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또는 주거비 지급방식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방식에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지급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60등급으로 세분화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예산소요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3만원에서 19만원, 20만원 이렇게 인원수에 비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소득추이에 따라서 봉급으로 60등급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홍성환위원  100p를 보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보육시설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예산중단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어린이집하고 마포원광어린이집이 2000년도 3월과 7월에 지원이 중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미소어린이집하고 사랑의전화 24시간 여기가 폐쇄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폐쇄된 겁니까? 망원동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미소어린이집이요. 이게 상암동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랑의전화는 운영부실로 인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또 어린이가 예상인원수에 차지 못해서,  
홍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미소어린이집하고 사랑의전화 그 집하고 중단된 바람에 그 돈을 지불을 안 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101p에 보면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900㎡ 피해지원 해 가지고 497만 8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난 겨울 대설 때 저희 비닐하우스 농가 4가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이 3,290만원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피해액에 대해서 국고, 시비, 구비로 나눠서 피해액의 35%를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융자를 받든 알아서 하고요. 그래서 총 나온 금액 중에 국고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33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497만 8천원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보조해준 겁니다.
홍성환위원  103p 보면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돈이 이렇게 임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홍성환위원  한 5천여만원 들어가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했는데 작년 12월부터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개동에 두 사람씩 해서 60일씩, 1인당 2만 5천원씩 예산을 잡도록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그만한 인원이 안 들고 날짜가 안 그렇고 또 3월에 동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 2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감액되게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감액처리한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변동 있는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억 6,866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5억 4,126만 3천원보다 3억 7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각 분야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p 주택분야 추경예산은 3억 8,789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 2억 8,739만 1천원보다 1억 5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1년 3월 1일자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증가로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인 주택개·보수 무상지원비 반환금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12p 도시개발분야로 추경예산은 1억 3,759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 6,856만 7천원보다 6,9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시스템 장비 구입비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4,092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3p 지적분야로 추경예산은 3억 225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 1억 4,438만 3천원보다 1억 5,78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인 새주소부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국소관 2001회계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적과장님. 113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초 계획이 지주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수식으로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1억 5,7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마포구에 지주식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8개를 세울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지주식이 8개밖에 안돼요?
○지적과장 김수부  8개를 세울 계획인데 아직 발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8군데를 발주하려다가 그것을 취소시키고 현재 지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8개를 하려고 하다가 지주식은 하나도 없다?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수식이라는 것은 담장이나 어느 건물에다 붙이는 것을 현수식이라고 그러죠?
○지적과장 김수부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에 붙이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벽에는 안 붙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건물 벽입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새주소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부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지적과장 김수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전주나 가로등에 붙인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통신주가 됐든 한전주가 됐든 전주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주나 한전주는 거기에 서울시에다 사용하는 돈은 냅니까, 안 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점용료 내요.
유응봉위원  아니, 지적과장이 통신주나 한전주를 서울시에다 연 얼마씩 내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김수부  죄송합니다.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소관부서에 가야만 그것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주나 한전주를 이용해서 부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새주소부여에 입간판을 달지 못한다고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수부  800원씩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뭐를 800원씩 받아요?
○지적과장 김수부  점용료를 통신주는 개당 800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한전주는?
○지적과장 김수부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한전주는 1,200원인가 1,3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통신주나 한전주에 이러한 입간판을 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적과장 김수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익사업으로 달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한 홍보물의 간판도 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요. 받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통신주에 달았을 때 통신공사 사장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책이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김수부  공문으로 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했어요?
○지적과장 김수부  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양반이! 결과가 안 내려온 것이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현수식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1억 5,700만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지주식을 안 하고. 그러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 왔다면 결정이 안 난 것 아니에요. 이걸 반납을 해 가지고 결정이 안 나면 지주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1억 5,700만원을 요청을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정식으로 답은 안 나왔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구두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업무를,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지적과장!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구두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서류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무슨 구두로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공문상으로 확실히 받아 놓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별도로 다 필요없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별도로 서면보고 해봐야 맨날 그게 그거니까. 내가 묻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주식에서 현수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모두 다 돈을 반납해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냐,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하는 얘기이고. 방금 얘기한 통신주나 한전주에서 이용을 할 때는 자기들이 비록 서울시에 사용료를 800원을 내지만 민간인한테 받는 것은 1년에 사용료를 1,600원씩을 받아요. 그럼 이것을 뭘로 감당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라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뭐예요? 지금 여기 반환한다고 올라왔으니까 반환할 것 아니에요. 반환했을 때, 그 돈을 사용료를 내라했을 때는 뭘로 어떻게 할 거냐구요? 대책이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김수부  그것까지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 24개 동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대책을 안 세워가지고 이 다음에 24개동 혼란이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별도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결과 오는대로 별도 예산을 하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과장은요, 일단 이게 반납으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내일까지라도 계수조정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분명한 공문을 받으세요.
○지적과장 김수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유응봉위원님 말씀대로 안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공문을 여기서 보내주시오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통신공사나 한전이 간단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공문보내도 두 달, 석 달씩 걸려서 오는 거고 자기들 답답할 것 하나도 없다 이거야.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고 과장의 힘 가지고 안 되면 국장, 국장의 힘 가지고 안 되면 청장, 청장의 힘 가지고 안 되면 서울시장이, 아니면 정책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편의를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런 결론의 답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관공서에서 하니까 되기야 되겠지. 어떤 이권사업이 아니니까 되기야 되겠지만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그러면 과장도 솔직히 이런 것 모르잖아. 한전주나 통신주가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얼마씩 내는 것을 팀장이 얘기하니까 알지, 과장은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수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적과장님 처음 상면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적과장정도 되면, 지금 기술직으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기술직이면 더군다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 분인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것 올라온 것을 반환 안할 수도 없고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회신 받을 수도 없어. 그러나 알아는 봤어야 하고 성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수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반환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반환하고 어떻게 해서 하고, 가상해서 현수식에서 그 사람 건물에다 꼭 이걸 붙여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나 싫다, 안 된다 했을 때 대책 있습니까? 없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만 귀찮게 하는 거지. 동사무한테 협의해서 하라고.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봤냐 이거야. 물론 지적과에서 이것 말고도 타업무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이 있고 하시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고 총무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비싼 복사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스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매보다도 리스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금년 12월에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계약을 서울시에서 맺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맺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가의 60%, 40%를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고 기계장비는 일부는 조달청의 수의계약, 나머지 부분은 공동입찰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아직 우리 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동시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윤한호위원  리스는 안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11쪽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6,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게 6,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잔액입니다. 본사업은 99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고보조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억 8,300을 예산 배정받아서 총예산의 약 27%인 5,050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7%밖에 안되는 실적이 너무 부진해 가지고 정부에서 1년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1년을 연장해서 2000년도에는 1억 3,249만 5천원의 예산잔액 중에서 6,809만 3,84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0년도에 끝나고 총 잔액이 6,440만 1,1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주택과장 도봉주  이 사업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와 사실 상관도 없는 질의인데 상임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도시관리국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동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구조안전진단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효철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김효철위원님이 질의하신 20년 이상 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은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현재 1억 8천만원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예산으로 특별교부금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마포관내에 있는 공동건물을 안전진단 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10월 30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건축과장 권창주  작년에는 안했고 그것이 법상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저동 붕괴사건 이후 정부에서 20년 이상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지진이나 이런 게. 그래서 특별히 정부에서 무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지금 1차 점검을 서울시건축사 소속건축사로 하여금,
김효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관내에 있는 공동건물 안전진단을 최근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시특법에 의해서,
김효철위원  언제 했냐고?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건축과장 권창주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처음에 몇 년도에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했으면 공동건물에다 연락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가 필요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통보해서 보수지시를 또는 보수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거기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으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피명령, 보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마포관내에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급박한 건물이 없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20세대 미만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붕괴위험이 있는 걸로 지적돼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단독주택 4채가 지금 E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만약에 공동건물이 붕괴가 돼 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재산권 가지고 있는 거기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럴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붕괴가 되면 어떤 책임이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대행해 주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주 스스로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포괄적 행정책임이 있다 할뿐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점검해서 나오면 그 분들 입주자들한테 당신네 건물 이 부분이 위험하니 보수를 해서 써라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김효철위원  그럼 아파트가 붕괴가 됐다 그러면 마포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들 개인 소유자니까 그 사람들 피해입고 죽거나 말거나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적으로 마포구청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행정적 책임은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건물의 보수유지관리 재산권 관리는 건물주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효철위원  내 상식으로는 마포관내에 공동 20년 이상 낙후된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어요? 그게 안 그래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법이나 시특법이나 재난관리법상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건물에 이상이 생겨서 점검을 안 했다면 점검을 안한 어떤 책임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점검을 한 부분 중에서, 육안상에 일반적인 점검이거든요. 정밀계측기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육안점검인데 그 점검에서 비록 점검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다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을 질지언정 법률적인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도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권창주  근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산다는 것뿐이지 개인주택이나 일반건물이나 똑같은 건물인데요. 건물의 재산권행사에 관련된 보수는 자기가 해야되는 거지,
김효철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공동건물이 붕괴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 건물이 혹시 안전하지 못한 건물인가 여부는 저희가 하나의 포괄적인 행정책임을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고치시오하는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오늘 속기록을 여기 제대로 하니까요. 내가 지금부터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연남동에 말입니다. 36, 7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평수가 13평짜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앞에 나와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 여기가 연남 그 유명한 순대국집이 있어요. 알아요? 압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위치를 몰라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왜 그러냐면 연세맨션 아파트에요. 재건축된 거. 그리고 여기가 용산선 철길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건축과장 권창주  연세맨션 재건축한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남순대국 위치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기사식당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기사식당 많은데요?
김효철위원  (위치를 그리며 설명)여기가 쫙 있어요. 뒷길이 기사식당이에요. 그런데 연남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똑같은 13평짜리 70가구예요. 이 대지면적이 약 840평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들이 있어. 이게 한 2천평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이 쫙 있는데 여기가 연남동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예요. 여기 이 안에는 소방도로도 없어. 사람 하나 겨우 다닐만 해.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것은 용산선 철길입니다. 이 길이 막혔어. 이게 끝이야. 이게 연남동 끝이야. 여기가 바로 모래내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아파트가 36년이 됐는데 물이 새고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거의 불안해서 지금 누가 사냐? 전세, 월세. 여기 사는 사람들 아파트 13평짜리에 주인은 5분의 1도 안돼.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두 가지 다 있죠?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10여년간 몸부림을 쳤어. 그런데 왜 못하냐? 구청에서도 이 단독하고 같이 해라. 가급적이면 아파트하고 합해서 같이 재건축하라고 내려왔어요. 공문으로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몇 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즉, 시공회사에서 한 30~40개가 왔다가 가 버렸어. 안 한다고.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에 집들이 단독들이 쫙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철길이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어. 이쪽으로는 철길이니까. 그런데 여기 재건축을 하려면 덤프트럭이 와서 흙을 파내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 멀다는 얘기야. 이게 1.5㎞ 돼요. 길이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길이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야.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여기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신들 말입니다. 말을 하자면 여기는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려라 그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어떤 건설회사하고 얘기야. 재개발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 마포 관내에 이런 게 있으면 당신들이 재개발을 한다든가 앞서야지 그냥 죽게 놔둬? 그리고 우리는 법적 하자가 없다? 아니면 여기다 길을 내줘야지.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수백 개 들어와. 왜? 이 용산선 철길이 이 길을 내주면 민원이 전혀 안 생겨. 차가 이리 들어올 일이 없어. 이 1.5㎞ 길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당연히 해 줘야지. 지금 답변이 이렇게 법적으로 개인재산이니까. 지금 그게 답변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도시관리국장은 주택과와 건축과를 현장을 한 번 내보내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내 얘기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길을 내주든가 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금방 죽으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 민원도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구청에서 보장을 해 주고 해야지. 13평짜리 이 사람들 서민도 바닥을 기는 서민들이야.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내용은,
○위원장 김유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역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우선 거기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5년만에 한번씩 재개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2003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가서 재개발 신청을 기본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03년까지 기다려서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구요.
  또 하나 자동차 도로문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다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도로라면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재산문제는 제도상으로 구청이나 국가에서 지어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거지. 내 얘기는 구청에서 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2003년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단독주택과 같이 합쳐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역개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면 철도를 건너야 되는 도로이고 하니까 철도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그런 필요성 여부를 그 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재정보상을 구청에서 대신해서 줄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대신 보상해 주고 재개발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재정부담이 큰 행위를 가지고 단순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40만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재정도 역시,
김효철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는 지금 재정보상이나 그런 말은 입밖에도 안 했어요. 여기 위원들도 다 들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 연남아파트 세 동이 위험하니까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구청도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공동건물이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래도 일단 책임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보상? 무슨 보상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저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좀 봐달라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2003년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알기로는 E급이나 이렇게 긴박단계에 가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닌 것으로 점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되면 그때는 소개령이나 대피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합니다. 방법은 있는데,
김효철위원  아니,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갑자기 또 무슨 소개령을 내리고 대피령을 내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E급이 됐을 때 재난위험이 임박했을 때 그때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강제로 하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는 만약 그 건물이 붕괴가 되면 구청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없다, 없으면 마는 것이지 무슨 대피령을 내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의 위험이 긴박할 때는 대피령을 내리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그 말씀은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그 건물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유현  가만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안전진단 했을 것 아닙니까? E급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해마다 합니다. E급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몇 급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봐야 압니다.
○위원장 김유현  공동주택은 일년에 한번씩 안전구조 진단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워낙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양계연립하고 지금 용강동에 있는 시민아파트하고 그래요.
김효철위원  저기 말이죠. 지금 그것 한번 봅시다. 연남아파트 말입니다. 작년이건,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최근에 한 안전구조 진단이 몇 급인가 좀 보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안 했어요.
○위원장 김유현  이것은 그렇게 끝내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번에 서대문구 불광동에 대조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그랬는데 이 부실주택이나 노후 주택 지금 D급, E급이 많이 발생 되고 있어요. 지금 연남동 뿐이 아니고 성산2동에도 ABC연립이라는 것이 20세대가 아주 곧바로 무너질 정도입니다.아주 이런 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독이 지금 4세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차라리 구에서 지금 성동구 같이 집이 한 채만 나와도 집을 사버려가지고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들고 이주를 시키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특별회계를?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김유현  그렇게라도 무슨 대책을 해야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짓지도 못하고 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짓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것이 참 문제가 아니냐. 붕괴가 되면 인명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것,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효철
  박주서   박영길   소중천
  유응봉   윤정용   윤한호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김종선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지적과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