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3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2년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억 6,545만 3천원이나 110.1%인 2억 9,229만 2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목표액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를 내소한 민원인의 증가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43억 2,899만 8천원 중 90.3%인 39억 1천만 6천원을 집행하고 4억 1,899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3억 3,66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236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p 보건위생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8,588만 2천원 중 95.5%인 31억 3,874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4,713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4,468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8p 지역보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8,433만 3천원 중 73.5%인 6억 5천만 6천원을 집행하고 2억 3,432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1억 6,789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643만 1천원입니다.
  이어서 122p 의약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5,878만 3천원 중 76.3%인 1억 2,125만 5천원을 집행하고 3,752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40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34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66p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출결정된 예산액 2,681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41억 8,212만원이었으나, 2001년도로부터 1억 1,609만원이 이월되었고 예비비 2,681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97만원을 이체하여 예산현액은 43억 2,899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0.3%에 해당하는 39억 1,001만원이 지출되고 4억 1,89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로써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10.9%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3억 3,663만원(80.3%), 보조금집행잔액 8,236만원(19.7%)에 기인합니다.
  의약관리 세항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3.1%(예산현액:1,170만 5천원, 불용액:387만 220원)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8.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전 산전검사비 집행액 감소와 선천성기형아 검사비 집행액 감소 및 시설장비 유지비의 과다책정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보건세항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1.6%(예산현액:1억 2,486만 2천원, 불용액:2,698만 2,010원), 사업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비율 31.2%(예산현액:6억 5,925만원, 불용액:2억 562만 1,470원), 의약관리세항 사업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비율 40.2%(4,513만 6천원, 1,815만 6천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방침에 의거 2,68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과다한 불용액이 많이 나왔드라고요. 2억 이상이 나왔는데 31%가 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저희 지역보건과 불용액이 총 2억 3,400만원인데 가장 제일 큰 부분은 보조사업 중에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의 총 예산이 1억 6,951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수용비로 73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1억 9,218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자체가 배정되지 않았던 3,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책정되었고 또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보건소 복지부와의 협의가 너무 늦게 되어서 1월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이 하반기 7월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검진대상자의 12% 정도밖에 검진이 되지 않은 관계로 7억 7,9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의료비하고 구료비 전액이 그렇게 많이 불용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위생검사 갔을 때 건강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이렇게 되면 과징금이라고 해서 3개월이면 그 수익에 따라서 270만원선 이렇게 해서 네 곳 받은 곳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2년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못한 거 있었나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나 되죠?
○의약과장 하현성  그게 2002년도에 해당되어서 징수하기는 2003년도에 징수하게 됐는데요. 270만원씩 세 건하고 그 다음 그 전에는 약국에도 있는데요. 이거 합쳐서 나온 자료는 저희가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하면 안될까요?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은 지역보건과로 들어가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있죠? 명세에 나와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쪽 불용 말씀하십니까?
송태섭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관련해서 저희 전염병예방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유지비를 포함한 2002년 불용액이 91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제가 보건소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기름값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서교동 같은 데 예를 들었는데 새마을 자체에서 기금으로 보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부족한 돈을 금년부터는 파악을 해서 각 동마다 방역활동비 기름 자기 단체에서 쓰지 않고 보건소에서 부족액이 남을 때는 더 보충해서 해 줄 수 있어요? 금년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불용액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관계는 월드컵 관계로 이 근처는 환경월드컵으로 해서 방역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연막소독은 거의 못하게 지시가 내려와서 방역이 이쪽에 적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상태이고 올해에 동 자율방역반에서 방역을 하고자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지역보건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각 동 새마을이나 방역반에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유라든지 방역약품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늘도 서교동에 방역을 했어요. 했는데 한 바퀴 돌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걸리는데  한번 하면 7만원 내지 8만원 경유값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식당하는 집들은 저녁에 하는 거 싫어해요. 원래는 우리가 밤에 8시, 9시에 했는데 주택가는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는 새벽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5시부터 6시부터. 오늘 아침도 새마을부회장 박창복 씨가 혼자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 항상 불만이 하고 싶은데 기름값이 너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교동 같은 데는 새벽에 하는 식당 주변하고 주택가로는 야간에 하고 두 가지로 하니까 협의해서 새마을회장이나 총무가 오시면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유라든지 또 방역장비에 사용되는 휘발유 같은 기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님 잠깐. 지금 우리 송태섭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방역에 연막이나 분무가 제일 효율성 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분무소독은 특별히 시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분무소독은 낮에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연막소독은 일출 전하고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방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홍보를 안 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도 방역반들 간담회겸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간대 관계없이 방역하는 동이 있어요. 저녁시간 때 특히 그 주변의 식당가 그 시간에 방역하면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앞에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한 거구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일반운영비 예산액 불용이 프로가 높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위원장 이매숙  지금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과다로 책정하다가 구입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세요. 일반운영비가 프로가 높게 불용액이 된 거기에 대한 설명.
○의약과장 하현성  시설장비 유지비는 510만원 예산에 집행액 283만 9,700원을 써서 불용액 226만 3백원이 남아서 44.32%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인데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장비가 노후가 돼서 2002년도 같은 경우 장비수리비가 787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생각밖으로 수리비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2002년도에 장비지출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2003년도에는 감소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의약과장 하현성  이거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민원을 위해서 방사선 기계라든지 치과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장 이매숙  구입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구입연도는 거의 좀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사전에 구입연도가 오래됐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높은 프로 불용되면 안되죠, 그렇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위원장 이매숙  만전을 기해서 심도 있게 뭔가, 장비를 사전에 체크를 안 하신 거지. 갑자기 무슨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은 저희가 굳이 고장이 안 나더라도 기계는 고장나기 전에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잡아놓은 건데요. 그것보다는 일반수리비에 대한 지출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지만 일단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임에는,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2002년도에 전반적으로 장비수리비를 많이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했잖아요. 집행을 했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게 좀 감소되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의약과장 하현성  예,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책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모든 예산이 그래요.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이 프로가 낮게끔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특히 더 제가 의약과에 초첨맞춰서 질의한 거는 의약과가 불용액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나 좀 다음연도에도 그렇게 프로 높은 불용이 안되도록 검토도 하시고 좀 심도 있게 하세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