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8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내역으로 분류하여 결산하였으며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부분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2억 3,870만 1천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731만 4천원으로 도합 482억 9,601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38억 4,774만 6,749원과 특별회계 4,666만 3,796원으로 총 438억 9,441만 5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806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33억 6,288만 7,651원과 특별회계에서 1,065만 204원으로 총 33억 7,353만 7,8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4p 및 158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보호, 노인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7억 6,340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97억 7,536만 6,3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70만 8,020원으로 불용액이 9억 2,933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8억 4,023만 5,208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909만 8,4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5,731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1,065만 204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8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 65억 8,758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52억 980만 319원이고 이월액은 8억 7,4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328만 7,681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억 1,396만 6,091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8,700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p 및 190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조직개편 전에 산업위생관리 지역경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0억 3,27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998만 9,750원으로 이월액은 9,485만 8,580원이며 불용액이 4억 8,786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4억 6,796만 8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 1,448만 8,230원, 보조금잔액 540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p 및 132p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의 예산은 조직개편 전에 환경관리 및 청소환경관리로 예산현액은 158억 5,499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144억 1,259만 360원이고 불용액은 14억 4,240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8억 769만 9,95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 3억원, 예산집행잔액 2억 9,439만 9,440원, 보조금집행잔액 4,030만 6,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은 마포구의회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453억 9,473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9억 2,764만원이 이월되고 행정기구개편 관련 9억 1,634만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482억 3,87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0.9%인 438억 4,775만원이 지출되고 10억 2,80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3억 6,2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0%로서 전년도 5.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8억 1,002만원(24.1%), 집행사유미발생 7억 6,797만원(22.8%), 예산집행잔액 14억 6,309만원(43.5%),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2,181만원(9.6%)으로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세항 중 공기업경상전출금의 예산현액은 9억 14만원으로 이 중 4억 3,381만원을 지출하고 4억 6,633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51.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관리운영보조금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개관 초 수강료 수입의 과소책정과 경직성 경비의 과다 편성 등 무리한 예산 운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실제 집행은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등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 세항 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49.1%(예산현액 : 1,386만원, 불용액 : 681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원은 전액 불용, 민간자본보조비의 불용액 비율은 53.0%(예산현액 : 6백만원, 불용액 : 317만 7,250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원은 청소시설물 이전 관련 고양시 주민사업 지원비(농로포장)로 2001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전액 불용하였고 2003년도에 재편성한 예산으로 정작 예산투입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 사고이월 2건(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개·보수공사비 외 1건) 1억 5,35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추경편성 및 연말 발주로 동절기 공사중단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731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1.4%인 4,666만원을 지출하고 1,065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예산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6%인 1,065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 995만원(93.4%), 보조금집행잔액 70만원(6.6%)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예산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으로 도화2동에 보육시설매입지로 8억 7,45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땅을 그전에 못 사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이거는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두 건으로는 대한노인회마포지회 개·보수 공사비 5,870만 8,020원과 공공근로사업 9,485만 8,580원으로 그것도 금년에 적정하게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사고이월 두 건은 뭐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마포지회 개·보수 공사하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두 건이란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이천규위원  그것을 재편성해서 지금 사업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동절기가 돼서 특히 마포지회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사고이월해서 개·보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명시이월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월되고 또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됐죠? 도화2동 보육시설 구입비.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도화2동은 금년 땅 사는 게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그 땅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정해원위원  땅을 샀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집 짓는 것은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정해원위원  그리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이 51.8%가 불용이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왜 그렇게 불용비율이 높은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 5월 1일자로 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 당초 수익을 13억 7,600만원을 잡았는데 수입액이 15억 6,8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출액이 22억으로 했는데 20억 3,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손실보전금은 9억 14만 1천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수입액은 과소하게 잡고 지출액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44억 3,380만 7천원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대관료 등 수수료 수입을 조금 적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금년부터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안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이원화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과 예산을 일원화 하는 게 저희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개발공사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개발공사는 저희가 하고요.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청소과에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3억원은 어떻게 계속 이월만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월드컵 개최관계로 차고지가 평화의 공원 자리에 있다가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로 갔다가 고양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18일자로 저희가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해 준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애시당초에는 저희 차고지 5천평하고 그 다음에 5천평 옆에 있는 3∼4평 땅에 서울시 폐가전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고양시에 10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 차고지 옆에 있는 2천평을 고양시에 무상 제공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가전 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과다를 이유로 지금 고양시 저희 차고지 옆에서 용인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0억하고 2천평을 안 주겠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그 부분도 연계해서 협약을 파기하겠다. 2001년 8월 31일날 맺은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우리 구 자체 단독으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지출문제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것을 좀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게 일원화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글쎄 하여튼 여기
이종일위원  금년도에도 일원화 안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종일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구청에서도 그 관계를 지금 각과 의견검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문화체육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합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만 받아놓고 저희가 집행도 못하고 너무 불합리해도 보통 불합리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관계만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국장님이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조정해야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곧 문제점을 진작부터 노정이 된 거라서요. 그것은 조정을 할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아니죠? 국장님한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제가 과별로 집행사유미발생 한 거를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보호해 가지고 2,500만원 대지 150평이 이게 있습니다. 2,500만원이 들어있는데 2,500만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저소득 장애인전세자금 지원금으로다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당초 두 가구 신청이 있었으나 1가구는 근저당설정이 안돼 가지고 못했고 또 한 가구는 집주인이 미동의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00만원 예산 잡혀진 게 156p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날 행사의 위문공연비인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떻게 보면 절감효과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0만원이 232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교재교구비인데요. 교재교구비평가행사가 대통령선거관계로 취소되는 바람에 사유가 미발생 돼서 이것은 전혀 못 썼습니다.
이종일위원  자세한 것은 저거하고요. 그 불용액 중에 22%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미발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전세금 융자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안되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그런 것은 홍보 부족으로 덜 나가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불용액이 이렇게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봤을 때 타구하고 견줘서 예산을 짜고 쓰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각 구별로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각 구별로다가 또 특화하는 사업들이 틀리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 외에는 타경비는 서로가 어떻게 견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사용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불용액 대비는 타구하고 어떻게 봐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것은 타구하고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타구하고를 한번 해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를 좀 하시고요. 각계에는 뭐 상당히 어려운 데 우리나라 지금 형편으로 개인들 큰 회사가 됐든 자금을 지금 투입을 못하고 살림을 못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허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투자를 했을 때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나는 생각도 못해요. 내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뭘한다 할 것 같으면 은행돈 빼고 개인돈 사채 내고 뭐해 가지고 그래도 그 뭔가 회사면 회사 공장이면 공장,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돈 나라돈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50%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뭐 이원화, 일원화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다 이원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딱 부러지게 일원화할 거요, 이원화할 거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금현재 예산집행은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기로 과 의견을 총무과에다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원화하도록 아마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일원화, 이원화 총무과에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51.8%라면 절반을 갖다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원화했든 이원화했든간에 문화체육센터 그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문화체육센터가 남북한이 가로막혀서 회담을 열어서 어떻게 협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구 예산을 쓰는 건데 마포구에서 일원화, 이원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시면 우선 당장 봐요. 수강료수입을 과소책정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경직성경비 과다편성 이런 말이 어떻게 구청 예산에서 나와요. 우선 뭔가 수강료를 받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예산 짜는데 과소책정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정로로다 예산이 돼야지 이렇게 50%, 60% 불용액이 된다면 이거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문 아주 지식을 갖고 이것은 엉터리 누구말마따나 국민학교 6학년짜리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집행도 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윤정용위원  집행을 했던 어쨌든간에 지역경제과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지. 어떻게 된 것이 수강료수입 과소책정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문화체육센터에서 말을 듣고서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작년에 5월 1일자로 개장이 됐기 때문에 수강료를 조금 문제있게 책정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월별로 들어오는 수입을 봐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문화체육센터에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강료수입 과소책정은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요? 문화체육센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소장님이 관리책임자가 옷 벗어야지. 안 그래요?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몇 백억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마련해 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본도 없이 말입니다. 5월 1일날 개장이 10월 1일날 개장이 됐든 개장여하를 떠나서 앞뒤가 맞는 않는 그런 큰 정부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용역회사가 전부다 국장서부터 과장 구청장 전부다 용역이 와서 하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행정공무원 아니에요. 여기서 용역얘기도 나올 필요도 없는 거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예산 쓰는 것을 용역을 줘요. 그리고 일원화니 이원화니 결산승인을 하는 마당에 일원화니 이원화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과장도 공무원 하루이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제로에서 제로로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뭐 여기서 잘못하면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돈이니까 그렇지 개인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계획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에 지금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 가정에서도 사모님들이 콩나물도 200원어치 살 것을 100원어치 사고 1,000원어치 살 것을 800원어치 사고 알뜰하게 사는 사람은 대학교라든가 시부모 잘 모시고 잘 사는데 예산 누구말마따나 이렇게 짜가지고서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7%, 5% 예산 불용액이라면 본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예산을 승인하겠다는데 50.8%라는 불용액을 나타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내돈 아니니까 그냥 잡아놓고 일도 안하고 쓰지도 않고 개판십분전 아닙니까? 이거 창피해서 문서가 밖으로 나가면 공무원만 욕얻어 먹는 게 아니에요. 감시감독하는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 어떻게 봐요. 과장님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산편성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용역을 했으면 지역경제과장님서부터 확실하게 뭔가 이것을 용역을 줬든 문화체육과에다 떠넘기를 하지 말아요. 시인을 하고 왜냐하면 지역경제과가 부서 아닙니까? 문화체육센터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총괄하고 있으니까 총괄하는 죄로다가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센터에서 예산을 짜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승인을 맡을려면 부서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요?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께서 승인을 받는 마당에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예산을 짠 겁니다. 뭐 한 겁니다. 비겁한 변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단상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 모든 것을 감시감독 못한 거로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총괄하는 과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벌써 그러면 협의해서 문화체육센터과장 불러다가 과장이고 모든 주무부서들 불러다가 벌써 일원화하기로 결정이 됐다든가 이원화하기로 결정이 됐어야지 지금 와서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경제과장님 어떻게 제 말이 틀렸어요? 앉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지금 불용액이란 것은 사실 정부예산이니까 불용액이 몇 % 몇 %가 돼죠. 사회에서 일류회사에서는 이러한 불용처리가 없어요. 99.9% 일류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99.9%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사채 쓰고 당좌 끊고 약속어음 끊고 은행에 대출 받고 그것도 시중은행 말고 대출 그렇게 받아서 그게 잘못돼서 지금 지역경제신문 과장님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잘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5%에서 7%에서 확실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해야지 이거 여러분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강료 수입금 과소책정을 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을 준 회사 용역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변명이지 우리 전문성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도 솔직히 1년이면 6개월, 7개월이면 타부서에 가서 하는 것은 예산 짜는 것은 불용액 다 똑같은 거야 앞으로 잘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불용액이란 말은 나오지 않게 이렇게 50% 나오지 않게 열심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는 여기 이거 관여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안 했으면 왜 그리 대답이 인색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가 작년 11월 11일자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해서 시간을 좀 안 끌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길게 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됐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 과태료가 뭐뭐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생활복지국의 과태료는 크게 환경부담금에 따른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또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정해원위원  이거 환경부담금은 과태료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거 하난가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정해원위원  청소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우리 구의 과태료 수납비율이 43%거든요. 전체 이건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39억을 부과를 해 놓고 17억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2002년 얼마나 부과했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청소과에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배출업소 관련된 과태료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과태료 수입이 낮은 것은 교통지도과 하고 교통행정과 쪽에 과태료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6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내역을 좀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불용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지금 검토해 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질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