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고르지 못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은 2002년 11월 1일자로 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그리고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녹지과가 신설되고, 도시개발과가 도시관리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개발과의 재개발팀이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광고물팀 및 가로정비팀이 도시관리과로, 토목과의 공원녹지팀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예산은 예산과목의 "장"항목인 사회개발비 그리고 경제개발비로 구분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은 예산과목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후, 결산서 책자에 의거 과별 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 총계는 전년도 이월액 23억 9천만원과 예산이체로 인해 약 6천만원이 증가한 총 89억 4,454만 1천원으로 71억 5,602만 5,8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465만 8천원은 200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6억 1,385만 7,1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산서 책자 28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발주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용역비 7,828만 7천원과 2002년 12월 착공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의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252만 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책자 286쪽의 예산 3,385만원은 잠두봉 사적지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서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하였기에,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서, 책자 606쪽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와 책자 628쪽의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의 예산을 종합해서 총 16억 1,385만 7,15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100만원이고, 15억 7,076만 7,820원이 예산집행잔액이며, 1,208만 9,33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의 주택과 예산현액은 2억 9,043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7,342만 3,790원이고, 불용액은 1,701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4쪽의 도시개발관리와 186쪽의 도시관리로 구분된 도시관리과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 60만 2천원으로, 1억 6,917만 9,350원을 지출하고, 7,828만 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5,313만 5,6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7,680만원 중, 지출액은 7,086만 9,270원이고, 불용액은 593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3만 8천원으로 8,247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656만 32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책자 178쪽과 210쪽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그리고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한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81억 6,766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65억 6,007만 5,760원이고,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된 금액은 9,637만 1천원이며, 15억 1,121만 8,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64억 9,439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23억 9,046만원이 이월되고 5,969만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89억 4,45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0%인 71억 5,603만원이 지출되고 16억 1,3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3,100만원(1.9%), 예산집행잔액 15억 7,076만원(97.3%), 보조금집행잔액 1,209만원(0.8%)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세항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2.6%,   건축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 33.1%, 공원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 33.6%, 지적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 22.1%이고, 공원관리세항 경상적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녹지관리세항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지적관리세항 자체사업인 시설비의 불용비율이 73.5%로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관리 세항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월드컵경기 이후 월드컵경기장내에 구민체육센터(면적 2,283㎡)를 설치하여 마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스포츠센터 시공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한 후 운영하기로 하고 동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 4월 서울시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MD(매장구성설계)용역" 결과 대형할인점과 스포츠센터를 묶어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가 운영하도록 제안되었고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이를 확정함으로서 구의 운영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추경예산편성시 본예산을 타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용처리하였으니 정작 예산투입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2차) 수립용역비 외 2건으로 1억 7,4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연말 발주에 의한 동절기 공사중단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해 마다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왜 연말에 그렇게 몰아서 공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추경에서 편성을 한 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는 추경이 이제 보통 좀 너무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추경이 확정된 뒤로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설계발주 이렇게 하다보면 보통 10월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말발주가 많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국장할 때도 보면 추경을 6월달 정도는 해 주셔야 이월이 적다 이렇게 한번 일찍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항상 보면 추경이 9월달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예산이 늦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추경이 의회에서 돈 가지고 있다가 추경 해 주는 것 같으면 6월 아니라 5월이라도 해 주는데 서울시하고 그리고 우리 구 여러 가지 여건하고 맞물려서 그때 넘어오니까 의회도 그때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늦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공기를 생각해서 이 사고이월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고 안 하면 다른 사업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줄여보자고요. 불용액을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게 서울시월드컵경기장 내에 구민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마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죠? 그것을 알은 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것까지는 제가 그전에
한대운위원  2002년 몇 월쯤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대운위원  월드컵하기 전이냐 후냐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달에 추경을 했다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다른 데 배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추경에 그죠? 그런데 왜 붙들고 있었느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이게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2002년 서울시에서 마포구청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시공비 40%를 부담할 것인지 요구한 날짜가 2001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조금씩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그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체육시설 해 놓으면  유지관리 하는데 계속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 괜히 예산 잡아먹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반대했었는데 어쨌거나 그게 추경이전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돈은 다른 데 편성이 추경에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에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판인데 하여튼 좌우간 내년 이맘  때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소리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연말 집중예산집행 지적하신 내용 그거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동이든 우리 구 전체의 현안사항입니다. 연말에 공사를 하면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이 이거 예산 남으니까 억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것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약간 앞당겨서 공사를 하면 주민의 호응도나 인식도가 아주 좋은데 늦게 함으로써 아무리 잘 해도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개선방법을 우리 자체에서 안되면 늘 말씀드리는 용역이라도 주어서 꼭 연말집행이 아니고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모두다 이렇게 집행이 돼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우리 구의 대국민 인식도라든지 또 대국민 선호도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구를 바라보는 생각이 아주 좋아질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장님 좀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이 안되고 그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발생하는 세입사항이 뭐 뭐죠? 도시관리국소관의 세입예산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발생하는 세입예산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음에 도시관리과는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가로정비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건축과는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잡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적과는 뭐가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정리 신청기간 내에 해태한 사유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위반사항 과태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사용료가 있고 가로수 변상금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또요? 그거 한 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면 과태료 부분에 체납률이 높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적과의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지적과 과태료 징수율이. 수납률이.
○지적과장 손성천  과태료 징수현황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거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수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월드컵경기장 운영 관련해서 그 부분은 2002년 4월 MD 매장구도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사용 불가하다는 문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02년 5월 6일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1일에 동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조치를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산 쓸 수 없다고 통보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5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후에 다른 조치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이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거는 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함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또 다루어지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수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휴회한 다음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