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보건소)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에서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7억 8,297만 원에서 6,250만 8천 원이 감액된 97억 2,04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5억 6,793만 9천 원 중 공동주택 시설사업지원 및 홍보 4,500만 원,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지원비 3,890만 원이 감액된 총 8,390만 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지원 및 홍보비는 공동주택시설물 보수비 지원이 결정된 아파트 단지 중 단지 사정으로 인한 사업 중도포기 및 마포구 계약심사에 의한 총공사비 삭감 조정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지원비는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 사업축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6억 8,712만 3천 원에서 9,811만 원이 감액된 5억 8,9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실시한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한전 지중화에 따른 증액 공사비를 한국전력에 지급하여야 하나 서울시 증액공사비 분담액 75% 예산 미확보로 금년 내 지급이 어려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86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7억 7,113만 7천 원에서 1억 1,950만 2천 원이 증액된 68억 9,063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사업 축소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른 11개 보조사업비 반환금 2억 3,3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15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286만 2천 원에서 2,725만 9천 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93만 2천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징수교부금 1,560만 3천 원을 더한 3,153만 5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157쪽 세출예산에 예비비 3,1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채권압류자에 대한 경매지연으로 금년 중 배당 불확실에 의한 구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83쪽부터 89쪽까지, 기반시설금부담금특별회계는 149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85페이지에 서교로 한전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으셨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돈이 없어서 올해 이 설계변경과 관련된 금액을 한전에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외상으로 걸어놓은 상태다, 이런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한전에다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담금하고 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한전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3년 거치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한전에서 50% 공사비를 저희한테 반납하고 그 대신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도에 있는 한전 분전반이나 배전반 이런 게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로 인한, 그것은 보도에 나와 있으면 보기가 미관상 안 좋아서 인접 공원이나 인접 개인건물로 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보다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에서 늘어난 거를 저희는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 예산만 미리 줄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책정해 놓은 거를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책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감액분으로 나와 있는 9,800만 원이 우리 구가 분담해야 될 25%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추가로 늘어난.
오진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변경 액수는 엄청나게 큰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게 몇 억 될 겁니다. 한 3억 정도 추가.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3억 9천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87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로수 관리사업에 지금 5천만 원 감액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로수 특히 버즘나무라든가 생활권 주변의 수목들에 대해서 전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들 그러면 가지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5천만 원 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체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인부들을 그쪽으로 재배치해서 보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거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게 지금 3억까지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어도 되는 돈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만족도가 주민들에게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것을 대체인력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직원들하고 인부들하고.
오진아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로수의 관리의 품질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자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제때 못해 준다든지 연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가 좀 늦어지고 아니면 그것이 인부들 인력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그렇게 큰 불편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5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실제로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은 약간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88페이지에 공원 내 체육시설물 설치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와우산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 17개소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를 감해서 교체시기를 1년씩 늦춘다든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1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수렴하셔서 올해 어디에다가 무엇을 좀 갖다 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동안에 120다산콜에 신고가 됐다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것을 모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 세우셨던 거 중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애초 계획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으로 이월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공원들은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번에 예산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만 구 재정에 어느 정도 세입의 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절감을 통해서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치된 현황하고 연말까지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보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써 보전지출. 그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4개소에 1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은 2010년도 사업과 2009년도 사업을 이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사업이고요, 2009년도 이월사업은 5개소에 17억 8,300만 원이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쓰고 남는 금액은 다시 국가나 시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발생원인은 낙찰차액이나 또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부자에게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재홍  낙찰차액이 9,696만 7천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테고, 또 2009년도의 사업비를 이제서야 반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은행나무공원과 느티나무공원, 대흥공원, 도화소공원, 삼개공원 5개 공원이 2009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5개 공원? 어디어디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은행나무공원하고 느티나무공원은 연남동에 있는 거고요.
○위원장 차재홍  연남동?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대흥공원은 대흥동에 있는 거고요, 도화소공원하고 삼개공원은 도화동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의 사업을 총 17억 8,300만 원 중에 잔액이, 반납해야 할 금액이 1,337만 3,92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후정산에서 보험료를 더, 정산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안 내줘야 될 게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감하고 지출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래서 9,696만 7천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어느 동,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사업을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반환 처리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마동환위원  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파트에 대해서 근래 들어서 말이 많은데요.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치 않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 버립니다, 입주자들한테.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또 필요시 서버에 저장된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마동환위원  일반 TV, 가정용 TV가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 폐쇄 전산망이 설치된 곳은 그쪽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본다든지 거기에 연결시키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몇 세대 이상 가능한 것인지요?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세대 이상이면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 정도 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두 대 설치한 곳이 어느 쪽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일단 1대 설치했습니다.
마동환위원  1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마동환위원  지금 여기 두 대로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산은 두 대이고 일단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았는데 마포 태영아파트 그곳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달부터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마동환위원  한 군데만 했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마동환위원  87페이지 보면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어디 공사하는 것입니까? 87페이지 마을마당 및 쉼터가 어디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대흥동 외 8개소에 총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원래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 원을 감해서 5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원하시면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산재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과장님! 공원마다 보면 우리가 시설을 하면 시설비도 추가로 되고 자꾸 공원관리에 있어서 보면 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공원이 대중이 이용하는 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대중이 이용하지 않는 데는 지역이나 그런 곳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돈이 들어가면서 청소 같은 것이 좀 깨끗이 잘 되면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곳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 예산하고 관련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총 6천만 원을 집행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쉼터라든가 이렇게 공원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 90여 개소가 관리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직접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노인정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장비 같은 운동기구나 놀이터 시설하는 데에는 투자해 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이용객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범지역이나 청소 같은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앞으로 과장님이 노인정 같은 데는, 물론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실업자도 많고 그러니까 고용을 해 가지고 시간제 근무를 시킨다든가 그래 가지고 한 번 청소도 깔끔하게 해 놓으면 장비 좋고 운동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장비 같은 것은 몇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주민들의 이용은 저조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것을 고용해서라도 주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액 72억 690만 3천 원 대비 0.7%인 4,742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5,43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8,426만 4천 원 대비 9.1%인 4,418만 4천 원이 증가된 5억 2,844만 8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방역소독약품의 다량 배부로 인하여 전염병관리부분에서 재료비 2,8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으로 319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8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57억 1,850만 8천 원 대비 0.2%인 1,299만 8천 원이 감소된 57억 551만 원이며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동으로 생활건강관리부분의 금연사업에서 1,148만 원, 정신보건사업 3,774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영양플러스사업 2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4,318만 4천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운영 504만 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1,084만 4천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관리 부분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이 6,885만 2천 원, 영유아건강검진이 7만 원, 산모 건강관리사업에서 1,353만 3천 원 감액 편성되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3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는 결핵검진사업이 확정내시변경으로 2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657만 1천 원 대비 2.0%인 1,623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1,280만 8천 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9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은 3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포 구강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03쪽 보전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국비반환금이 3,719만 6천 원, 그리고 시비반환금이 3,719만 6천 원, 이렇게 되는데 전체 7,400만 원쯤 되는데요, 전체금액은 얼마가 내려온 데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에서 100만 원이 남아 있고 에이즈 전염병관리에서 1억 5,93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염병 환자가 진료를 하고 나면은 진료비 부담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원래 작년에는 20%에서 10%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 부담이 10%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지금 우리 마포구의 에이즈 환자 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1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재홍  남녀로 구분하면은?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시비도 이렇게 반환금이 3,719만 6천 원, 국비도 이렇게 3,719만 6천 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7,400.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이 시비와 국비가 같이 똑같은 비율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또한 성병에 관해서는 성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남녀 예방관리를 실제로 또 성병에 전염돼가지고 치료하거나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와서 치료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재홍  실적이 실제로 나와 있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실제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과에서 바로 안하고 검사실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101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재료비 관련한 것인데 이것이 기정액이 5,300만 원인데 실제로 감액된 것은 남아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살균제, 유충구제제, 확산제, 아예 구입비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 것인데 예년에 사다 놓은 약품이 남아서 그러신 것인지 그러면 제가 언뜻 보기에도 약품이 남아 있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을 삭감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게 과도하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시청 약을 갖다가 저희들이 갖다 쓴 것입니다. 2,800만 원어치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가급적 안 쓰고 시청에 약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약품이 필요한 구청은 요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800만 원어치를 시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은 이제 우리가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쓰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냥 놔두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냥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매년 서울시에서 이 방역관련 재료비를 그런 식으로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것을 갖다 써라.’ 이런 지침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매년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약품을 많이 구매할 경우에는 각 구청에다가 서울시 약품이 있으니까 필요한 구청에서는 요청을 해라 그래서 하면은 저희들이 요청한 양만큼 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많이 갖다 썼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작년에는 없었답니다. 제가 작년에 안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좀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오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보면 마을건강지도자 실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 일당이 7천 원인가 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자원봉사활동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일 해서 12명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한 동에 한 분씩 자원봉사자가 있으신 것 아니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동별로 그 동의 주민 중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뽑았는데 어떤 동은 6명이 활동하시는 동도 있고, 안타깝게도 3개 동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분이 많으시면 활동하는 날짜를 적게 할 수 있고 한 명당 날짜가 적어지고, 자원봉사자가 적은 동은 많이 활동을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명도 자원자가 없으셔서 실지로 마을건강지도자 운영을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 경우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실지로 지급된 활동비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U-헬스 건강센터에 간호사 한 분씩 계시는데 오전에는 주로 주민센터에 계시고 오후에는 방문간호 하러 나가시잖아요? 그 시간대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세 군데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동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없는 동은 도화동, 서교동, 성산1동입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동 같은 경우는 오후에 건강센터에 아무도 상주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문제가 생겼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특별한 그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원봉사센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 3개 동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성산1동이나 이런 데들 주민 숫자도 되게 많은 동인데 분명히 이런 사업을 잘 모르셔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이 없는 거지, 여기 이 3개 동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꺼이 나서실 수 있는 분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원봉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노력이 없으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3개 동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아직 발굴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사실 말씀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지는 않으실 텐데 저희하고 연결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모든 동에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마동환위원  108쪽 보면 암조기검진비가 있는데요. 4,500이 남았는데 4,500이 과다책정해서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암조기검진비는 책자에 보시듯이 국비인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본래 본예산에 책정할 때 보조사업을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한 상태로 보조사업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 초에 보조사업을 내려주는 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액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서 변경액을 맞춘 겁니다.
마동환위원  암조기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인데 우리가 다른 국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이 국·시비를 소진하고 없는데 유난히 우리 보건과는 다 같이 남겨놨어요, 돈을 시비고 반납하는 걸.
  이게 타당한 건지, 구비 같은 건 물론 우리 구에서 남겨놓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 같은 것은 원래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이 비용은 물론 다른 데로만 쓸 수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지역의료서비스인데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암조기검진비를 저희가 남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돈은 국비와 시비를 그만큼 내려주지 않겠다고 국·시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 마포구뿐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에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내년에 이 정도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안에서 올해 초에 실지로 예산안이 변경된 것을 지금 추경에서 그 금액에 맞추는 거고, 저희가 주민들이 암조기검진을 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돈은 암조기검진비가 부족해서 지금 검진을 못하는 주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고 저희가 실지로 암조기검진비를 반납을 하는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시비는 안 주니까 물론 더 집행할 수 없으니까 구비는 그래도 집행할 수는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의 매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만 따로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마동환위원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조영덕위원  11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해 가지고 1,376만 4천 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구강보건사업(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보철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는 않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보건소에서는 하지는 않고 보건소 치과선생님이 검진을 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인근 개인치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개인치과하고도 협약 같은 것을 맺은 데가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 협약을 맺은 곳에서는 50에서 70% 정도의 비용을 받고 시술을 해주기로 치과선생님하고 협약을 맺은 후에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저소득·취약계층 의료보험 지원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합니까? 약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이런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차상위계층 해서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오셔서 치과선생님하고 구강검진을 한 다음에 부분적인 거냐, 전체적인 거냐 또는 상악이냐, 하악이냐 구분해 가지고 1인당 약 190만 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치아가 약하고 그래 가지고 보철사업이 많이 늘어날 텐데 현재는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9명 해서 312악을 했고요. 상악, 하악 이렇게 구분해서 312악을 했고, 현재 8월 말 기준으로는 96명 했습니다. 확정내시 받고 93명으로 1억 7,658만 원이 93명인데요. 단가가 190만 원 최대한으로 잡아놨는데 부분적으로 한 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196명 시행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퇴장)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서종수 위원님하고 장영숙 위원님, 김효철 위원님 이렇게 안 나오셨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오늘 조영덕 위원님도 포함해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차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마동환 간사, 윤동현 위원, 오진아 위원, 한일용 위원, 조영덕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오진아
  윤동현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보건소장문명성
  도시경관과장남정현
  주택과장강창수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