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69억 6,333만 2천 원에서 4억 4,06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4억 29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766만 2천 원을 감액한 969억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06억 5,080만 9천 원에서 2억 2,52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7,37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5,145만 7천 원을 감액한 805억 9,9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성과포상금 8,5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료 1억 원, 구내식당 주방설비 구매 4,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6,968만 8천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4억 8,971만 9천원에서 5,900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3,0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 IPTV 셋톱박스 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3억 3,416만 1천 원에서 9,999만 5천 원을 감액하고, 2,57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7,428만 3천 원을 감액한 92억 5,9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감소분 4,999만 5천 원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5만 3천 원과 자치회관운영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45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34억 8,844만 원에서 5,641만 원을 감액하고, 2억 8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443만 2천 원을 증액한 36억 3,2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마포문화원 화장실 개선공사비 1,041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중 서울시민체육대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화나루잠두봉 유적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011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11억 8,497만 5천 원에서 264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1억 8,7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으로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장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장영숙위원  34쪽에 아르바이트, 한 4,999만 5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못 구해서 고생하는 것도 봤고 관청에서 아르바이트 인기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셨는지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아르바이트 학생은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200명 책정되어 있었으나 상반기에 75명, 하반기에 60명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135명만 실시했습니다. 잔액 65명분 4,900만 원 정도는 불용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장영숙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겨울방학 때 1월 달에는 75명을 채용을 했고요, 8월 달에 여름방학 때는 6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35명이 채용돼서 65명분이 불용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각 동이나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아르바이트 학생 필요부서 지원요청을 받는데 저희가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40개 부서에서 지원요청을 받았으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좀 더 필요해서 저희가 한 60명을 채용해서 각과에다 지원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원이 다 차서 저희가 불용했습니다.
장영숙위원  중도에 하차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학생들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1월 달 겨울방학 때 4명 정도가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일부 학생들 후순위를 지원 선정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장영숙위원  2차 모집을 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1차 모집할 때 예비순위까지 다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31쪽에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여기서 포상금이라든가 성과포상금이 없으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어려운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를?
○총무과장 김정호  이 성과포상금은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해서 직원들을 좀 더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또 구 재정여건이 현재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의 50%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편성한 예산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성과급 이런 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렵다, 신경 많이 쓰인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무슨 디센티브 이런 패널티를 받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구청의 각 부서 또 동의 그 업무를 보면 물론 부서의 특성, 기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민원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특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감액의 폭이 좀 더 넓어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데, 좀 더 여기서 감액을 해도 운영에는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형편을 고려해서 절반의 예산을 줄입니다만 일선에서 각자 업무에 열심히 추진하는 그런 직원들의 노고나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 업무의 추진력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성과포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어려움 또 구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절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포상금 인사운영에 해당되는 직원 급수라고 할까요? 어느 급까지 인사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정호  이 대상은 5급 이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포상금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시기에 따라서, 예산 이런 사정에 따라서 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아, 이번에 아무개 직원 이래서 수고 많다는데 정말 수고 많이 했소.”아마 그 전화 한 통도 이 포상금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꼭 금전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과다한 업무에 많이 직원들도 매여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줄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좀 줄여서 그런 재정의 어려움도 덜고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우는 이런 양면적인 것을 모두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일용위원  직원들의 사기를 많이 올려줘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체육단체 활성화 부분이 있고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활성화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 부분도 6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거 민간단체 위탁한 거는 여기 체육단체 활성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요? 맥락은 같은 삭감은 거기서 됐겠지만 이게 구분이 된……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체육 활성화하는 방안도 되지만 이 6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것은 저희가 생활체조라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전부 다 대표단들이 나와서 목동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감 사안으로 해서 700명이 원래는 예산을 받은 건데 그것을 200명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 인원에 대한 유니폼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활성화라고 하면 우리 국민생활진흥 마포체육회인가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생활체조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단체, 체육단체 활성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생활체육단체 활성화는 생활체육회에 속해 있는 단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위탁사업에서 600만 원 감액한 거 외에는 체육단체에서는 감액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다른 분야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한 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총사업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만 6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참 취지도 좋고 체육단체 활성화는 반드시 또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종목에서만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4억 원 정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같이 어려움을 나눠야지, 한 단체에서만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소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구에 뭐 용산구나 또 서대문구 우리 구 전부 다 나가서 그날 하루 시민체육대회를 한 겁니다.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 600만 원을 저희가 절감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좀전에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 생활체조 종목이 여기에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단체는 속해 있지만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생활체육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에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6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체육단체 예산액이 전부 다 집행된 건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집행이 생활체육대회가 전부 다 12월에 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3분의 2 정도 집행이 됐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한일용위원  체육단체가 물론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꼭 필요한 단체고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려움을 나눠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장영숙위원  원래 저희 동의 동장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승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장영숙위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얼마씩 지원금을 주셨고, 어디어디 주셨는지 그것 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만들기사업 연초에 각 동에서 예산 접수 받았을 때 총 1억 3천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단순인건비나 간담회비, 홍보성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하고 16개 동에 1억 1,200만 원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컨설팅비로 저희가 3,200만 원을 사용해서 한 1억 5천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장영숙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잘 예산을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로 인한 감편성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9억 3,144만 2천 원에서 9억 6,439만 9천 원이 증가한 1,438억 9,584만 1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330억 6,313만 7천 원에서 13억 7,168만 6천 원이 증가한 344억 3,4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해산 지원 사업비 10억 3천만 원 및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1,5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서 총 3억 7,36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에서 60쪽까지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69억 5,776만 6천 원에서 10억 7,011만 7천 원이 감소한 58억 8,7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 8,461만 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 6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7,400만 원이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축소로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6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57억 9,352만 6천 원에서 14억 4,64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억 4,893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853만 원, 경로문화활성화사업 1,5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56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특별난방비 854만 4천 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구매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8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44억 6,513만 7천 원에서 28억 2,2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3천만 원, 교재교구비 2,225만 3천 원, 차등보육료지원비 26억 3,972만 3천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3,2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3,29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84억 9,836만 4천 원에서 3억 8,55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후원금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으로 1억 3백만 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경비보조금 4억, 마포구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2,750만 원,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물품취득비 375만 1천 원을 세입감소로 인해서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6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9억 6,836만 1천 원에서 3억 2,82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위탁금 1억 1,625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집하장 쓰레기 선별사업에 환경미화원을 활용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근로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깨끗한 마포가꾸기사업비 3,599만 8천 원, 물청소차 구입을 2대에서 1대로 축소구입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1억 8,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쪽에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8,515만 1천 원에서 96만 2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제21 및 에코마일리지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6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3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비 2010년도 집행잔액 1억 9,84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세입감소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지원사업 등 극히 일부만 증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주민생활국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51쪽부터 7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5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53쪽요, 복지행정과죠? 우선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53쪽,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주민에게 서비스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현재 몇 개 사업과 몇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서비스 사업은 7개 사업에 월평균 2,16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서비스 질도 좋고 사업효과도 좋아서 주민들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2억 원 정도를 감추경을 요청을 했어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이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7개 사업에 2,160명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선택형 투자사업은 마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편성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포구의 재정여건상 여러 중복되는 서비스사업은 여러 가지 민간 후원이나 여러 가지 자체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마포구의 전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서비스는 통합을 하고자 해 가지고 일부 감편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중복되는 사업은 단일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이게 사실 업체가 선정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을 선정을 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군데 기관은 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만족도가 나왔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것이 아마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품질도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만족도가 95%다, 하나 더,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2억 원을 감액했을 때는 일자리가 많이 줄게 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따라서 많이 생길 텐데 이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2억 원을 줄였을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한 250명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동현위원  꽤 많은 숫자인데, 250명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서비스 같은 것을 못 받는 주민들도 생길 것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2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감추경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그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은 있지만, 솔직히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받아서 또 지속성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구 전체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라도 그동안에 해 왔던 서비스는 마무리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는 조금, 올해 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국·시비로 해서 50대 25대 25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보조비율은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생각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5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요, 5억 8,400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면은 어떤 쪽으로 이 금액을 감액을 한 것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는요, 이게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국·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149억 2,8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43억을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인원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공공근로, 구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다」는 위원 있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5억 감한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축소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래는 단계별로 200명씩 공공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단계에서부터 100명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축소된 금액을 줄인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축소를 안 시키고 실업자가 많은데 인원을 더 보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것은 지금 구 전체적으로 구 재정여건이 시 보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다른 쪽 예산에서, 물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은데 실업자가 요즘 많은데 꼭 이렇게 감축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놀고 있는 사람들 고용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꼭 법적 논리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우리 구라도 고용을 늘려가지고 쓴다는 그런 조건 아래 좀 더 심도 있게 다음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53페이지요,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복지고용 서비스 구매비 지금 5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이 이게 좀 위기 가구라든가 저소득 가구들 사례 관리하는 예산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복지고용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의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구비만 500만 원 삭감한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고용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직업상담이나 여러 가지 직업훈련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진찰을 받는 데 대한 의료비, 그런 데 쓰입니다. 마포구가 조금 국·시비의 매칭비율을 좀 많이 잡기는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칭하는 예산이 사실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감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조금 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한 100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각종 민간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서 1천만 원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는 마포구에 100% 긴급구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포구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특별히 국비나 시비 구 방침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분의 1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예산 긴축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 추이를 해 가지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 민간 자원하고 조금 연계를 하는 부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나 있었죠? 집행이.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만 특별히 만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SOS 무슨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아주 긴급하게 보호대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들은 각 자치구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상이 됐던 가구들이 몇 가구이고 얼마 정도 지원이 됐었는지, 작년에 준해 가지고 지금 감액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특별생계보호사업은 예산편성이 기 아시다시피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액이 현재 1억 9,600만 원입니다. 569가구 1,12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일반 민간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감안해 가지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들이 실제로 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간 기구들 그런 데서 지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직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만 5억 8천을 깎으신 거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구비를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애초의 매칭비율보다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일자리진흥과에 요청을 하셨을 텐데 이것이 작년 대비 너무너무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에서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민원도 많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축소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매칭비율 기준으로 이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 기정액 대비 45% 정도까지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칭비율보다 애초에 예산편성을 훨씬 더 많이 잡았었기 때문에 매칭비율 정도로 지금 다시 축소했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얼마 전에 제가 행안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쪽 과장님 생각은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몇 개 구를 불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환금 관련 등 여러 가지 해서 불렀었는데 거기에서 행안부 생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합칠 경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이 되고 지역공동체는 국·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합치게 되면 국비가 거의 많이 축소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행안부 쪽에서도 자꾸 공공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저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좀 분리해서 추진하자라는 의견들이 대세였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61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비·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구비가 절반 정도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서울시 조례의 변경에 따른 것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대상자의 노후 생활 안정 및 가족의 수발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제정 공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 7월 28일에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 구비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억 3,779만 원이 향후 소요될 예산액인데 거기에 110%를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서울시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7월 이전까지 경우는 이 재가급여가 전혀 지급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73페이지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께 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작년 10월에 구정질문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2011년에는 보조금을 그러면 66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이 그것에도 훨씬 못 미치는 41억이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얼마 정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례상으로는 5% 범위입니다. 5% 범위를 했을 때는 한 68억 정도까지 편성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68억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오진아위원  지금 한참 거기 조례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4억을 깎자라고 하는 사유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교육경비를 감액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초 우리 구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구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경비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4억 원이 삭감되었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4억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전에 일자리진흥과에서도 설명이 있으셨겠지만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감액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단위사업으로 보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감액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예결위 올라온 내용 중에서는.
  이거 뭐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래 60억 이상 편성하시겠다라는 게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4억까지 또 깎겠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지금 구 예산이 어렵고 특히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깎아야 할 예산이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예산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교육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손을 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의 조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하겠다라는 부분은 청장님의 확고한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굉장히 변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마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청장님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방금 위원님께서 우선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도 지금 일자리하고 가장 크게 지역을 키워가기 위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불가피하고 어렵게 되는 부분이지만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청장님께서 가진 생각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앞으로 교육경비나 교육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 교육지원과만 생각할 수 없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의 요구는 더욱더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저희 구 예산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좀 어렵지만 저희가 구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뭐 구청장님께서 계속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게 그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말로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앞에서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하시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관련예산 삭감하시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이런 예산들은 살려놨어야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물론 우리 교육지원과나 국에서는 이 예산 삭감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내셨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예산보다도 지금 교육관련 예산이 굉장히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예비비는 올리면서 교육경비는 줄이는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 4억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경 끝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구세의 5%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 지금 우리 구가 3%도 안 되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프로티지는 10%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로티지는 선언적인 의미 부분인 거고요. 실은 저희는 교육경비보조입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청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경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원업무에 해당되는 교육경비 부분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가는 부분은 구민들의 다른 복지나 서비스 부분에 왜곡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방금 위원님께서 4억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41억 9천만 원에서 4억을 삭감해서 37억 9천만 원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야 4억이 아니라 40억을 살려서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도 다른 부분 전체를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면 종합행정을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뜻, 청장님 뜻 살려서 저희 교육발전 부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교육관련 예산을 우선시했을 때의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관련 예산이야말로 복지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복지예산이지 다른 게 복지예산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청장님의 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으로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구 예산 상황이 안 좋다, 재정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작년부터 올해도 듣고 아마 벌써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는 더욱더 안 좋아진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에요. 재정여건이 안 좋아질수록 진짜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그 구청장의 가치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의 이 삭감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추경예산 심사가 끝난 뒤에라도 올해 연말에 있을 예산심사 때 그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분명하게 지켜보겠습니다. 5%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련조례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 그냥 선언적 규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청장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셔야죠, 2%대로.
  모든 조례라는 게 선언적 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구청 행정집행의 법률적 근거로써 제시가 된 것이고, 구청에서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5% 이내지만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깃들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산편성에 소홀한 부분이요?
○위원장 차재홍  4억이 감액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금 증액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소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부분은 실은 10원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 교육의 열악한 부분 그리고 어떤 복지부분이 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장래성, 장기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마포라는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4억도 저희는 당초 저희의 어떤 의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정 여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죽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만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고 당초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소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장 차재홍  4억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전체를 지금 그대로 실행해도 되겠습니까? 4억 감액을 그대로 감행해도 되겠느냐.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야 다다익선이지마는 저희 입장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예산부분, 또 이것은 실은 어떤 법정급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4억인 것을 4억을 다 줄이면 문제가 되지마는 한 10% 정도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어떤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41억 9천만 원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래요. 지금 보면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구별로 보면 우리 마포구가 몇 위쯤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절대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차재홍  예, 절대규모로.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구별……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저희가 급식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단일기준입니다. 급식비하고 교육경비보조를 포함한 금액, 아니면 교육경비보조만을 한 금액으로는 중간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한번 뽑아 봤는데 1인당 한 11만 4천 원씩 해서 11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교육보조 예산편성이 많다 또는 중간이다, 적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차재홍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교육지원보조금 편성에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봐야 되지마는 저희 청장님 뜻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을 통해서, 당장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은 오늘의 일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마는 지역의 일이나 지역의 가치나 지역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밖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남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마는 공공근로 쪽에 돈을 넣었지마는, 공공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본 위원도 교육지원비 쪽은 예산편성으로써, 물론 구 재정 상태가 어려움이 따르고 하지마는 지원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윤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일자리사업 창출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은 사업이 있고 삭감해서는 안 될 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효과도 좋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 취로서비스사업을 중단한다면 구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구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총괄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요. 가정복지과가 언급이 되는 이유는 그 실 집행을 7개 사업 중 한 사업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예산이 중단이 되면 서비스 탈락자가 지금 한 200명 이상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재홍  그 사업장 위치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한 군데 꼭 지정이 된 것보다 현재 7개 기관이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수요자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방문도 하고 있고, 사업장이 7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재홍  7개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주로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아동 또는 학생 참여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5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 동별 현황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동별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인원이 98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형 해 가지고 아동건강관리사업, 꿈바라기 치료교실,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 해 가지고 120명, 130명, 88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단사업에서 취약계층아동 행복플러스사업,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위원장 차재홍  주로 16개 동에서 분포로 본다면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게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동이다고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못,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 자체에서도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어느 동이 최종적으로 돼 있는가라고 문의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 이상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성산2동이나 상암동, 아현동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비가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63페이지 말씀입니까?
조영덕위원  예, 6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항은요, 지금 사업개요가 지원되는 곳이 단독주택형 경로당 59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2011년도 동절기 5개월간 그러니까 1월, 2월, 3월하고 11월, 12월에 경로당별로 월 1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영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관계는 없지만 아현4구역에 지금 노인정이 이전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조영덕위원  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사업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통행로 주위에 막은 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막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주택과에서
조영덕위원  노인정은 그냥 놔두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막고, 뭣 때문에 도대체 여태까지 마포구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참 답답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도 장영숙 위원님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고 주관부서가 지금 주택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 과장 찾아가면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노인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근주민들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계단 넘을 적에도 좀 위험한 사항이 있고 해서 실지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찍은 사진까지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좀 편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에서 제재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이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노인들을 어떻게 내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내일 주택과죠? 내가 내일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통행할 수 있게 문 열어놔야 됩니다, 이주하도록까지는. 거기 개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뭔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주택과에도 정확하게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다 터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을 관리를 하면 그 이주다 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뜯어 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요? 경로당 짓는 거 언제부터 공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조영덕위원  언제부터 착공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영덕위원  올해 안으로 아니 그쪽 조합에서는 12월 중순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착공도 안 하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조합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전혀 안 맞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신축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번 주 중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조영덕위원  이번 주 며칠 안 남아있네. 확실합니까? 언제 완공해요? 완공 언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3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영덕위원  조합에서는 날짜까지도 정해줬는데 언제부터 언제 들어간다고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합한테 질질 끌려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조합이 무서워가지고 구청에서 질질 끌려가지고 사업시행인가 낼 때 확실하게 건물 지어줄 것인가, 안 지어줄 것인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지 그때 가서 의논한다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물 이상 없이 빨리 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우리 과장님께는 추후에 자세하게 조영덕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개구멍이 아니라 문 열어 놓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조영덕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거만 물을게요.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동마다 쓰레기봉투가 다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종량제봉투 말씀하신 겁니까?
조영덕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 4개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동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주민께서 지정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4개 업체면 예를 들어서 공덕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그 비닐을 못 쓴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조영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구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놓으시면 수거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처리를 해서 다시 저희가 환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한 군데에서 다 구매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동마다 지정을 해서 업체 네 군데 선정한 것은 마포구에서 왜 네 군데씩 합니까? 네 군데 업체 한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한 군데 한 데보다 가격이 싸졌어요?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네 군데씩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일단 업체는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수집운반에서 환경미화원들 급여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구역을 넓혀가지고 가게 되면 많은 인원과 청소장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개 업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도 대행업체 조례를 저희가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개 업체 부분이 아니라……
조영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마포구에 살면서 마포구에서 동만 옮긴다고 해서 그 비닐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지요. 엄청난 불편을 주고 주민들 손실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마 어느 분이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전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대행업체가 협약을 맺어서 원래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안 치워주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내 지역에 해당되는 봉투가 아니라도 치워주자라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아현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사 와서 그 봉투가 안 치워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지금은 현재 시스템상으로 모르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일부러 안 치웠는지 모르고 안 치웠는지 모르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래서 이사를 오더라도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 봉투색깔이 다르거나 업체표시가 달라서 주민이 그렇다 그러면 대행봉투 구입하시는데 가시면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영덕 위원님한테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2010년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국·시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생긴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희망키움사업이나 장애인 관련사업들은 우리 마포구 저소득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한다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운 계층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때 잘 챙기지 못하여 2009년도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 반환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반환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운 시기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새겨서요, 앞으로 최소화되고 또 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구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사업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시행이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프로그램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급식시설이다 아니면 시설 내부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 외부의 도색까지 그렇게 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은 학력신장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는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입니까, 내용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저희 소관이고요, 교육지원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지원하고 1개 학년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1개 학년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순수 급식비만을 말씀드리면 15억 4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른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환경급식 전환 차액 지원 쌀 차액지원 해서 20억 7,800만 원 저희 마포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전체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급식비 지원은 올해 처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상급식부분은 저희도 국·시비보조 같이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관련 예산이 처음이란 것은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무상급식 혹은 의무급식 관련해서 한 개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소득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존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죠? 지금 말씀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정소득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마포구가 세수가 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 외적인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교육경비보조금을 4억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서 1개 학년을 지원하는 금액의 일부분이라도 여기에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만일 없었다면 그런 사항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우선 이제 작년도 6·2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지원됐고 또 최근에 함도 열어보지 못했지만 주민투표가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는 주고 또 10%는 “너네가 돈 내고 먹어라” 그것은 기본적인 무상급식이나 의무급식 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일부를 돌린다거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삭감되는 4억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새로 1개 학년을 지원하는 그 급식비 내용을 두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만일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런 교육경비보조금 4억 감액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각 섹터별로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구민의 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을 안 하면 다른 부분에 돈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 방향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상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가 피선된 자치단체장이 존중해야 될 주민의 의사가 무상급식 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타구 25개 구 중에서 1개 학년 급식비 지원 안 하는 구도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중랑, 강남, 서초, 송파 4개 구가 소득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한 개 학년 전체를 편성하지 않은 구는 종로, 강남, 서초, 송파 4개 구입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번에 추경 사업에 대한 증액이 약 40억 그리고 반환금 53억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감액이 63억 이렇게 추경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했었는데요, 또 거기에 못지 않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김효철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총무과장김정호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손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