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03일(목)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나. 건설국

  심사된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나. 건설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나. 건설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국,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신 다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 소관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국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기구는 4과 16계로 되어 있으며 재무과에 3개 계, 세무1과, 2과에 각 4개 계씩, 지적과에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113명에 현원 110명으로 정원대비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과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각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재산관리계에서는 국공유 보통재산의 관리및 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약계에서는 공사도급, 물품구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품 구매 및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출계에서는 자금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업무와 구금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p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2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제3대 마포구의회 구성후 처음으로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세무1,2과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세무1과, 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9p에 보면은 하반기 세입징수대책인데 구동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했는데 향후대책이 없고 지금 8월 15일까지 실적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2,382대를 영치해서 근 800여대는 아직 세금을 안내고 번호판이 지금 영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지금 하반기 계획인데 하반기의 계획이 안나와 있어서 하반기의 계획을 여쭤봅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0여대에 대해서는 지금 각동에 지역에 지금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일에 끝까지 이 사람들이 불응할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방치차량으로 간주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월달, 10월달 2개월을 설정을 해서 서울시 전직원이 대대적으로 자동차 영치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동에다 지침을 시달해서 구동 전직원 합동으로 9, 10월달에 대대적으로 영치작업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 2,382대를 영치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몇대 정도를 영치할 계획은 없고 그냥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만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서류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5천대를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도화2동 조영천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차량이 면허이전이나 대폐차, 폐차됐을 경우에 그 면허세가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명의이전 됐을 적에 모든 세금을 저희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폐차시켰을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정수  저희들 면허세가 대부분 자동차세입니다. 약 8만대에 따라서 면허세가 약 5억쯤 되는데 대개다 자동차 면허세인데 자동차세는 운행을 안한다고 자동차세를 안내는 것이 아니고 보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서있어서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와 동시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있는 등록원부에다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말소함으로써 그때부터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세나 면허세가 중지가 됩니다. 그전에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의이전을 상대방한테 양도할때는 모든 체납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주차 과태료라든가. 또는 차량 폐차했을 경우에도 그전에 미납된 요금을 갖다가 모든 것을 다 은행에 돈을 넣고 그리고서는 완전무결하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이전한 차하고 대폐차한 차도 나중에 면허세가 부과된다는 말이죠, 몇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맞는 일인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세무1과장 김정수  자동차가 명의이전 되면은 명의이전을 받은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죠.
조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의이전 하기 전에 전주가 이 면허세를 미납했을때 이 명의이전 서류가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 전주가 갚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명의이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 명의이전 될때 세금있다고 명의이전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폐차됐을때는요.
○세무1과장 김정수  폐차됐을때에도 폐차와 동시에 등록이 말소가 되어야지 폐차됐을때는 저희들한테 경유를 합니다. 폐차신고가 들어오면은.
조영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드리느냐 하면은 그 상당히 몇년전 일에 90한 1,2년의 일인데 면허세가 차량명의이전까지 넘어갔고 또한 그 또 차량명의이전 해간 사람이 대폐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한 4년, 5년 흘러갔는데 면허세가 과태료로 해서 부과가 되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합법적이냐 이 얘기죠.
○세무1과장 김정수  그것은 기 부과되어 있던 체납액이 계속 고지가 나가겠지요. 자동차 원부상 명의가 변경되면은.
조영천위원  아, 이것은 명의가 폐차가 되거나 그것은 처음에 체납액이 계속 부과가 됩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그렇죠. 계속 그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1일, 1년에 한번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날 시점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받은 사람한테는 부과가 안됩니다. 체납이 되면은 전소유자한테 계속 부과가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런 체납액이 많이 있지요?
○세무1과장 김정수  네.
조영천위원  그것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영천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단 면허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는데 자동차를 매매를 해서 이전이 되면은 가능한데 이전이 안된 상태로 차를 몇년을 끌고 다니다가 폐차도 않고 몇년씩 지금 놓아둔 차들이 있어요. 이전 소유자들한테. 자기는 차도 안끌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의이전이 안됐어요. 이것이 몇년씩 세금을 안내다 보니까 그것이 수백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도 무의식하고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이전 서류를 다해줬기 때문에. 인감까지 다 떼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전이 안되고 나중에 방치되다가 자동차는 없어져 버렸어. 세금은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몇개월 안내면은 반드시 그 차주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고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부과하도록 해야지 몇년동안 세금을 안냈으면은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챙겨봐야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몇백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홍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세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는 부과할 시점에 차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인간에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적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주, 실지는 팔았지만 그 소유주한테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따라서 실지 차가 사용을 않고 폐차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폐차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부과되는데 단 그 사람은 매매를 했을 적에 인감까지 다 첨부해서 주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정수  그 관계는요. 죄송합니다. 아까 홍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동차를 매매를 했는데 그 양수인이 인감까지 다 끊어 줬는데 자기가 등록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미소유확인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인제 폐단이 생겨가지고 그 96년초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각동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 사람이 계속 자동차세가 나오면은 아,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을 안해갔구나. 미소유사실확인서를 통반장 경유를 하고 동장확인 받아가지고 그 누구한테 팔았다 그것 따질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성명미상한테 내가 넘겼는데 소유를 안해가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그것을 내시면은 그것을 저희한테 경유해가지고 자동차등록계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직권 말소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세금은
○세무1과장 김정수  밀려있던 세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적 주인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몇년씩 안탔어도. 그것이 문제다 그말이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차를 팔았으면은 인감을 떼줬다하더라도 그 차적이 정리가 되어야지. 만약에 매매한 이후에 자동차세가 나왔다면은 전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 와서 난 이것 매매가 됐다 지금 세무1과장이 답변한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안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을 내야 됩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그 팔아먹은 사람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 영수증이 안나와가지고 몇년후에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차를 서울에서 사고 팔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차를 사가지고 시골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번호판도 바뀌어지는 것이여.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여. 차 가지고 인감 첨부해서 팔아먹었는데.
○재무국장 문엽승  번호판이 변경되었다하는 것은 매매이전이 돼서 차적이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유응봉  국장님 제가 잠깐, 이 관계로 시간이 자꾸 흘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질의하신 조영천위원과 홍성환위원을 우리 세무1과장이 직접 이 시간이 끝난이후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해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1년에 몇번 나옵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원래는 4/4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주 납부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4, 2/4 해가지고 6개월씩 1년에 두 번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95년도부터
김세창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지금 차량을 그래가지고 6월달하고 12월달에 나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네, 6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한 4월달에 이렇게 양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모든 자동차 등록 원부상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매매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자동차세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를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승차하고 후불하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전 소유자가 내야 되고
김세창위원  명의가 돼도 전 소유주한테 나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정수  네, 인수 받은 사람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폐차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매매는 전주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세무1과장 김정수  아니, 매매는 6월 1일 기준이니까 양수받은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것이고
김세창위원  폐차시에는
○세무1과장 김정수  일자 계산해가지고
김세창위원  일자 계산 해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면 4월달까지
○세무1과장 김정수  네,그렇지요.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5개 계가 있는데 지정계에서는 공유토지분할, 외국인토지관리, 합병 및 지목변경, 지적공사감독, 토지대장 등본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계에서는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 즉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 등의 업무와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토지소유자 정리업무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부동산실명법에 관련된 업무 및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계에서는 개별지가 조사업무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계에서는 건축물대장관리와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업무를 하며, 특히 정규직 8명, 공익요원 3명, 일용인부 2명, 공공근로자 16명 등 29명이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 업무소개를 마치고 10p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 출신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지속추진이라고 해놨는데 금년에 28,985건 중에서 정리한 게 4,686건 있죠? 상반기에 정리된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한 겁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금년에 이거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나머지는 내년 3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98년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28,985건.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까지예요. 98년계획은 98년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현재 60.5%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면은 17,534건을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맞지 않는 4,686건을 정리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어요. 정리한 직원이 지적직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직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행정직 4명이 있고, 지적직 1명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명이 다 소화시킵니까? 현재 각 동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럼 열람도 아직 11,000건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98계획이라는 게 28,985건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이걸 다 마치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상반기에 60.5% 했으니까 하반기는 40% 정도 남은 것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열람한 것도 다 정리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열람을 해서 대조해 가지고 서로 딱 맞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안하는 겁니다. 열람해온 것은 사실상 정리가 끝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정리라고 넣었어야죠.
○지적과장 윤종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리라고 넣었어야지 열람이라는 것을 왜 또 넣느냐고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건 뭐 하신다니까 가을에 다시 보면 알겠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실적 있는데 126건에 법인이 51건, 개인이 75건 실적률이 얼마입니까? 징수건이 몇 건 나왔습니까? 이거 다 징수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징수를 안하고 무조건 부과건수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상반기에 이거 했는데 몇 건을 징수했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제가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한 달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입니다. 4천만원이 초과된 것은 3개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한 기간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6건 13억 6,3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액은 75건에 5억 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51건에 8억 2,900만원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간이 안돼서 납기 미도래가 3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다 해줘야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죠. 이러니까 현재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얼마 거두어 들인건지 납기기한이 얼마나 남은건지 위원입장에서는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윤종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98년도 정기부과를 111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금년에 해결이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직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은 입법예고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은 이건 유예가 되고 금년 정기분 부과가 원래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를 해서 1년분을 모아놨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6개월분만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예가 돼 있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수시분으로 전액 다 부과가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은 6개월 분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먼저 126건에 대해서 여기 상세한 게 없으니까 현재 부과한 건수와 징수건수, 미도래된 건수 해서 서면답변 하나 해 주실 수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좀 하나 해 오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하반기에 종토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나 건물값이 상당히 하향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신봉현위원  이게 상반기에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를 정해서 매겨놨는데 지금 공시지가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땅값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종토세 부과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금년도보다 하향조정될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하향될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개별지가조사는 98년도 1월 1일 현재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진 것은 3월부터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경제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는 작년에 비해서 땅값이 하향된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일자는 금년 3월부터 경기하향으로 인한 지가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될 걸로 저희들이 자문평가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극히 1월달 기준으로 금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돼서 그걸 기준으로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금년도 종토세 부과는 작년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종토세 금년에 부과되는 게 액수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같은 재무국내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령상으로는 작년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금년도 땅값 많이 내렸는데 왜 세금은 안내리느냐. 지금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과표 그러니까 개별지가의 몇%를 종토세의 과표로 한다는 그 과표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조금 낮춘 바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다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4일 지방의원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어서 우리 구 의원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건설분야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건설국 업무계획과 추진하는 사항을 잘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는 점은 격려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국장이 보고드리고 과별업무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국의 기구는 4과 11계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2 내지 3계 개로 편성되어 있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이 127명입니다. 현재는 120명이 보직되어서 7명이 부족된 상태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세한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는 연장이 389㎞에 도로율이 19.61%입니다. 서울시 도로율이 20.42%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포장률에 있어서는 99.08%로서 서울시 전체 포장률 93.38%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교량이 11개, 차도육교 3개, 보도육교 4개, 지하차도 2개, 가로등 2,595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시설입니다. 불광천등 하천이 4개소, 빗물펌프장 10개소, 수문 23개소에 49문, 빗물받이 14,000여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로서는 성미산에 근린공원이 5개, 어린이공원이 34개, 묘지공원이 1개, 마을마당 11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장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덤프트럭이 4.5톤 트럭으로 4대등 총 12대가 있고, 오토바이가 6대, 준설기 8조, 동력제초기가 2대, 무전기 11대 등을 확보하여서 보유하고 있고 항상 사용후에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p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123건입니다. 567억 2,900만원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것 14건 105억여원이 되겠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9건에 46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치비로는 81건에 227억, 시비로는 27건에 23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비와 시비를 합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것을 나눠보면은 도로사업이 58건에 310억, 하수․치수가 48건에 227억, 공원녹지가 17건에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23건 중에서 67건을 완료하고 현재는 44건이 진행중이고 미발주가 12건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32건 완료하고 19건이 진행중이고, 하수․치수가 22건 완료하고 21건이 진행중입니다. 공원녹지는 13건이 완료되고 4건이 현재 진해중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주 사업이 12건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감소를 예상해서 아직 발주를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연말 세외수입 전망을 봐가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일반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과별 업무보고를 건설관리과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건설국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절대적인 지원과 성원속에 3기 마포구의회에 진출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유응봉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 과장님께서 본위원하고 이렇게 과장이 바뀌어도 건설국으로 와도 또 소관 업무가 저희 상임위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연을 맺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있고 추진력있게 하시는 데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p에 보면은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관리부서 지정이 365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취득하면은 취득을 총괄부서에다가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신고를 받은 총괄부서에서는 그 재산의 관리 목적에 따라서 확대보상한 토지는 자체 관리하고 순수한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재산관리를 하도록 저희한테 관리부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신규토지를 색출했을 때 저희가 신규토지 색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할 사항이면 건설관리과로 분류를 하고 또 다른과에 해당이 되면 다른과로 분류를 하고 잡종재산이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지목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목에 관계가 없구요. 대부분의 지목은 도로, 하천, 구거구요. 경우에 따라서 전답이나 잡종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상용이 구거나 하천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잡종지나 구거는 전에 사용됐던 것이 현재 잡종지로 관리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그 재산들이 건설관리과로 넘어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적에 세수목적으로 봐서는 거의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재산이 아니라면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입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매각을 함으로 해서 그 토지가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아직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구에서 파악못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도 아직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구요. 그래서 상반기는 여러가지 행사나 그 강우로 인해서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됐지마는 9월달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그 공공취로 인원중에 대학졸업이상이라든지 상당한 학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현동부터 시작을 하든지 상암동부터 시작을 해서 면밀하게 추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관리부서도 우리가 지정받을 것은 받고 또 그 다음에 매각을 할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지, 또 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 자세히 다시한번 필지별로 지합조사를 해갈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지적과에 가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필지별로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나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아직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는데요. 이번에 하려는 계획은 다해서 9월초에 구청장님 결재를 다 받아놨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인력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달동안. 좀 활용을 하셔서 그것을 한번 조과장 계실동안에 한번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1p입니다. 지하철 6호선 5공구가 지금 보상진도율이 35%인데 지금 이 지하철 6호선은 금년도가 이것이 사실 완료기간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그런데 내년으로 늦췄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6-5공구때문에 절대 내년에 안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이 보상 관계 진도율과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여기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6-5공구는 서울시에서도 유명한 정도로 민원이 강하게 반발민원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 9월달부터 저희가 보상행정에 대해서는 공개 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그분들하고 토론을 몇차례 한 결과 그 민원은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는 지장이 없구요. 다만 35%가 되고 나머지가 안된 것은 뭐냐 하면은 협의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를 안하면은 지상권 설정을 않도록 대법원 등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결을 형식상 선택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재결 결과가 나오면은 공탁만 나오면은 나머지 민원없이 처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지역은요. 주민 민원이 강한 반발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잘못한 구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변경이 나가지고 강한 반발이 났던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공무원 실수로 잘못한 거에요.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상은 이쪽을 계획을 해놓고 굴은 딴데를 파고 있었던 거에요. 보상도 안받고 자기집 밑에가 굴이 뚫리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서울시가 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판결될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안입니다. 다음으로 15p입니다. 차량노전상 단속 철저 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우리 동네 국민은행 앞에도 오후 5시, 6시만 되면은 한 대도 없던 차량들, 판매하는 차, 봉고차가 5, 6대씩 몰려와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굳이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이 현재 많을 것으로 압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우리 단속직원서부터 이것은 아주 일체가 돼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얼마 안있으면 깔끔한 야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관계되는 일인데 7p보니까 보상추진 세부내역에 잠정보류사업 토정길확장공사 2차구간, 마포동 178-239간, 용강동 111-26간, 신수동 315-395간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 건설국에서 이것이 두 개 동은 김종열위원하고 저하고 있던 데는 총무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격지심입니다마는 총무국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동 구의원들 동에만 이것을 몇군데 빼서 좀 이렇게 돼서 보류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건설국이 이 총무건설위원회에 지금 들어왔는데 거기에 뺀 데가 또 하필 유남열위원이나 이매숙위원이 그대로 이 총무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말에 “파출소 폐하면은 경찰서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그 총무국 가기 소관 상임위원회 아닌데 예산을 뺐는데 위원회가 총무건설위원회를 오고 또 두 위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뭐 어차피 금년도 주민들은, 본위원은 이래요. 다 보상돼서 감정 다 끝났고 보상되고 내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 주민들이 요새 나보고 포로됐다고 그러는데 박동칠위원이 해놓았는데 유남열위원이 야당 의원 되더니 예산도 남의 동네에 뺐겼다면서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새 몸둘바를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형편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물론 삭감하지를 안했지요. 그러나 집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지마는 준비된 상태로 봐서 내년 예산이 만약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다 된다 그러면은 1월달부터 즉시 보상을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고맙습니다. 본의는 아니겠지마는 본위원이 알적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위원들이었고 또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섭섭한 것은 사전에 이렇게 되면은 형편이 이래서 지금 보상이 시작이 안됐으니까 참아 주셔야 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라도 본위원하고 상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위원이 빠져 나올 구멍이라도 있지요. 아무 상의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턱 해놓으니까 아주 주민들한테도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매숙위원도 아마 김종열위원 해놓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이매숙위원이 들어가더니 초선의원 돼가지고 자기 동네 것도 못찾아먹고 보류됐다면서 소리 앞으로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요. 과장님 얘기는 들었는데 어때요. 국장님 이것 추경에 안되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세수 결함을 따지는 재무국에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은 이것이 세수 결함이 적어도 20%이상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미발주한 공사, 그리고 보상, 이런 것을 보류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말 봐가지고 그 돈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무국에서 최대한 세수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바로 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전부다 하는 것이 하필 용강동하고 신수동이며 이것 몽땅 다 더해봐야 14억이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뭐 고의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또 이것이 소관상임위원회가 여기가 아니었다면은 국장도 과장도 곤혹 안치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안되면은 내년에 가면은
○건설국장 신동문  이것이 제일
○위원장 유응봉  지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유남열위원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길으신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다음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에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요.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서 현재도 이 예산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유남열위원  당연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갈때 우리가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에 이월금이 생각보다 많이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요. 그러나 이월금이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는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의 마지막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세수 전망이
유남열위원  이것이 작년에 할려고 그랬는데 토목과장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보상해서 내년에 토정길하고 물리자해가지고 내가 봐주다가 이렇게 된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립도가 100%라면은 우리 스스로 세수전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재원이 본청에서 내려오는데 그 시청의 세수 전망 자체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이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지금 거래가 안살아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전망이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도 전망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까지 이것 안하지는 않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당연하지요.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네, 용강동 이매숙위원입니다. 지금 신수동 유남열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저희 이번에 그 지역이 호우로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도 보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주 낙후된 가옥이 밀집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보상관계를 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구요. 7쪽에 보상완료 5개사업 하신 동에는 그 보상완료한 일정이 몇월며칠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구체적으로 보상완료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구요. 현재는 보상 완료가 오늘 날짜 현재는 7개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 보상완료가 되었느냐 하면은 망원동 216-213간이 재결신청이 끝나가지고 공탁확정이 끝나서 보상완료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지하철 6-3공구가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보상이 완료돼서 2건이 추가돼서 7개 사업이고 날짜는 언제 했다고 할 수가 없지만 금년도 2분기에 모두다 2/4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은요. 그 지역에는요. 주민간의 재판관계도 있었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길을 막은 이후로 재판을 해서 그 땅은 사유지 땅이라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어지거든요. 그렇게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안해주지 않고 제가 왜 보상완료된 일정을 물어본 것은 다른 그 어느 상황인지는 저는 자세히 몰라도 저희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좌우가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이미 돼있던 사업이 빠져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형편이 전망 자체를 지금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대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4개 사업, 이 보류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p를 보면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모든 것이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행정처분, 고발 및 과태료 면제를 해주겠다. 했고 또 서류를 간소화, 우리 구청에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 넘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면제를 해주는지 한가지하고 두번째는 지금 간판제작업체 이름이 안들어가도 가능한지, 또한 기이 간판이 만들어진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면제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9월 30일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홍성환위원  9월 30일까지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그 이후에는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9월 30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 이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그래서 이것을 무려 두 달을 추진하는 이유가 충분히 구제하기 위해서 두 달을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나간 두 달 동안은 본인 스스로 와서 하도록 동을 통해서 계도를 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직원이 분담을 나눠가지고 일일이 한 사람씩 방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는 나중에 절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도 오늘에서야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다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적에는 물론 광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겠지마는 당연히 그 동을 대표하는 그런 구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고 그랬더라면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었을텐데 그런데 단 저 위원으로서는 조금 기간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연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저혼자서 여기서 결정할 생각은 아니고요.
홍성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동네는 더군다나 상가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간판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야 겠지마는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해서 사실 불이익 처분을 안받도록 해가지고 구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고발 및 과태료 면제라는 뜻은 결국은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점용료는 면제가 아니고요. 다만 과태료하고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과태료는 면제를 하되, 점용료는 부과를 합니다. 그 점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부과를 않는데 그러니까 대로변은 대개가 부과가 안되는데 소로는 전부가 다 해당이 돼요. 그 작은 도로
김세창위원  네, 이면도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면도로는 다 해당이 돼요. 벽면광고를 제외하고 돌출은 다 해당이 돼요.
김세창위원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럼요. 7월 이전까지는 했는데 법이
김세창위원  다시 2개월 연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법이 일부 개정이 된 것이 있어요.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적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구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9월 아까 30일까지. 그러면 지금 아직 안지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한달이 남았지요.
김세창위원  그 전 지금 이 앞전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받아야지요. 받아야 돼요.
김세창위원  그것 면제라면은 빼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 그래서 또 소급해서 면제할 수 있는 법도 없구요.
김세창위원  지금 그것이 과태료, 부당이득금으로 가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과태료는 부당이득금이 아니에요.
김세창위원  아니 과태료로 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과태료에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 잠깐 우리 계장님.
○위원장 유응봉  우리 계장님은 우선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나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무슨 계장 누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김상주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김상주 입니다. 지금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옥외 광고물 법에 의해서 그 규정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간판을 설치했을때는 일단 자진철거 지시를 하고 그 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과태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5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외 광고, 무허가 광고료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점용료는 옥외 광고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어떤 시설물이 점유했을때 그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판에 있어서 꼭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용료라는 것은 광고물 말고도 다른 시설물이 어떤 도로를 점했을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것은 일반 간판이 허가를 맡지 않은 간판이 도로를 점용한 간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판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까지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돌출간판도 했잖아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김상주  돌출간판이, 이것 돌출간판이 벽면에 붙어가지고)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돌출, 지주간판 4,627건, 정비방법으로 양성화, 양성화 기간내에 허가(신고)신청한 자에게는 행정처분 완화및 신청서류 간소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과태료만 인제 면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당이득금이고. 이 앞전에 부과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이 우리 총무건설위원회로 되어졌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라면은 우리 건설국이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면서 몇가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하겠는데 이것이 너무 방대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율이 19.61%, 서울시가 21.4%, 선진국의 예는 자동차 대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도로율이 25%이상 되지마는 교통소통에 그렇게 지장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동경이나 이런 도시들은 엄청나게 차가 많은데도 그렇게 막히지는 않아요. 기왕에 우리가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마포구가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겠습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어느정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도로율이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지금 낮습니다. 이 낮은 이유가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있고 또 상암동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아직 도로개설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앞으로 상암동개발이 완료되면은 아마 서울시 수준에 가깝게 따라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정만직위원  상암동이 개발됐을 때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거기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내 미개설 된 곳 이런 것들이 다 개설되면은 서울시 수준에 인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보통 22% 내지 25%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22%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도로를 추가적으로 기존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넓히는 데 따라서 교통은 편리하지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넓힘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주민욕구가 자꾸 향상될수록 도로를 넓히자하는 의견이 됐을 때 경제사정이 나아진다면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정만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간판정비문제입니다. 양성화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수문제하고, 그 세수의 주 목적보다는 우리 마포만 해도 그래요. 도시미관문제는 난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수는 물론 도시미관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간판을 좀 어떻게 규격화한다든가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성화할 때 상당히 서류를 간소화하겠다 하는데 우리도 적어도 이런 문제도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민원인은 신청서만 하나 딱 내고 기타 필요서류는 관에서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리는 아직도 구에서도 그래요. 각종 민원 신청을 해도 민원신청인들한테 모든 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떼어와라. 이건 벌써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데 물론 그렇게 고복지를 위해서는 고부담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인이 신청서만 냈다할 때 기타 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관에서 떼어다가 첨부해 가지고 처리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졌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도 동감입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응봉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토목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98년 말까지 포장 상태가 불량한 뒷골목 정비를 위해 도로정비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흥동에 보면은 민원이 많이 저한테 접수가 돼 있거든요. 제가 뭐 대흥동에서 초선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흥동을 예를 드는 겁니다. 염리동이나 신수동이나 용강동보다는 대흥동에, 신청이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파악하신 거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4월 이후로는 받은 것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입니다.
조영천위원  도화2동 조영천위원입니다. 도화동 위험석축 보수공사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도화1동사무소 위로 올라가면은 삼성아파트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기중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공사가 6월 30일날 끝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조영천위원  끝났는데 그 앞쪽에 아스팔트가 금이 가 있고 석축쌓은 데 모서리 부분에 길게 금이 가 있습니다. 필히 한 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앞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용강동 111-2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계시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매숙위원  재판관계도 있었던 부분 그것을 신규 예산편성을 해주실 건지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신규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 재정형편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매숙위원  예산관계로 그게 구류상태로 있어야 되겠네요. 주민들은 뭔가 지금 현재 100% 보상이라기보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일부 50% 정도 추진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안도감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어느 위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우리 속기록에 남고 녹음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위원이라는 명칭을 하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과장님 이번 장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용강초등학교 잘 아시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정형기위원  용강초등학교가 물난리가 났었는데 거기 맨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들어가고 사람들이 내가 밤 4시쯤 가보니까 사람들이 지켜섰어. 오물이 차면 물이 안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못갈 정도니까 거기에 물이 잘 빠지도록 아마 동에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염리동에서도 다니고 용강동이고 대흥동에서도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에 아주 학교에 공사를 해서 또 모래까지 버리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것을 좀 공사를 해 주시고 또 방문수업 직원이 있죠? 그 분은 내가 하나 전화로 부탁했는데 337번지 신수동하고 대흥동하고 사잇길인데 거기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참 잘 뚫어줬어요. 대단히 그 사람한테는 고맙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대단히 칭찬했는데, 이것 지금 질문을 간략하게 끝내야 되겠는데 그 용강초등학교 앞은 정말 급하거든요. 애들 학교다니는 데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9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과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숭문중․고등학교 후문 있는 데 공원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말씀하시죠.
정형기위원  근데 그 공원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큰 나무는 다 캐가고 잔나무만 심어놓고 나무로 정자만 지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숭문학교 애들이 후문이니까 담넘어가서 담배나 피우는 장소가 됐고 밤에는 이것만 있어요. 끌어안고만 섰는 그런 장소로 변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거기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마을마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을마당은 사실상
정형기위원  거기다 운동기구를 차렸다면 오히려 더 낫겠어요. 그런데 운동기구도 하나도 없고 정자만 있고 밤에 와서 잠이나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 없나 애들이 와서 담배피우고 그냥 막 길거리에다, 동네 사람들이 맨날 나와서 떠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대흥동 8통인데 그 주민 전체가 동에 가서 하지 말라고 데모도 많이 했구요. 그랬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만들어놔서 이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좀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자만 없애서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은 금년도에 당초 6개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2개소만 하기로 했구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적으로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잘못된 장소로 이용됨으로 인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하기로 했구요.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마을마당에 설치돼 있는 정자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정자는 반드시 이전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참 좋은 사람들이 앉는 곳이거든요. 불량배들이 와서 잠자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그것이 생기고 좀도둑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의원이 됐으니 반드시 질의해주라고 얘기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 출신 김영식위원입니다. 도화동 철로변에 마을마당에 나무를 조성하기로 돼 있었어요. 청장께서 96년도에 와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와서 97년도에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97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98년도에 꼭 해주겠습니다해서 98년도 동정보고때 와서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예산을 책정해놨었는데 그 안에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오기를 철도청에서 99년도 철도공사를 한다. 그래서 협조가 안돼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죠? 기억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철도청에서 거기 공사합니까?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난 번에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공문받기로는 철도공사를 99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니까 거기다가 시설물을 만들지 말라는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철도청에 한 번도 문의도 안해보고 청장이 연 96년, 97년 와서 업무보고 때 공약해놓고 해준다 해준다 전화할 때 그래놓고서 지금와서 철도청에서 그게 사용승낙을 안해준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서 청장이 와서 그런 답변을 하게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알아보지도 않고 청장이 와서 연 2년동안 와서 주민들한테 공약해놓고 구의원 앉혀놓고서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한 번의 하나의 홍보도 없었어요. 이만이만해서 한다고 각 단체에다가 홍보사항도 없었고 공문하나 정식으로 온 게 없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 철도청하고 협의도 하나 안거치고 과장 나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와보니까 서류하나 없었습니다 이거야. 그럼 그 안에 공원녹지과 직원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실지 없었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건설국장님 이 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서류가 그 자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청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나 가 보세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반드시 공원이 될 자리인데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는 말 한마디로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구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서류상으로 그 당시에 철도청에 공문 하나 넘어간 것 없고 기안작성해서 청장한테 보고한 게 없다고 답변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안해놓고 어떻게 청장이 동네와서 2년을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거 과장한테 보고 받았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공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약사항 검토과정에서 철도청과 구체적인 협의없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예산까지 수립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철도청에서 거기 복선하기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협의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구요. 지금 현재 쓰레기가 자꾸 방치되고 저희도 봐서는 꼭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것은 참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아직 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면은 다른 방도라도 정비방안이 없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지역이 용산에 도원동하고 20m 관통도로입니다. 지금 용문동에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용산하고 관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도청에서 내년에 공사를 내가 아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안해주면은 자기네가 땅을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이삿짐센타 하여튼 마포에 불필요한 물건은 다 거기갖다 쌓아놓고 있어요. 도화동 자체가 아주 관문도로인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해주면 철도청에서 너희가 관리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2, 3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업무상으로 한 번도 철도청하고 의논도 안해보고 96, 97 2년동안에 동정보고때 청장이 와서 공약을 하고 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공원녹지과 다 가버리고 말이야. 새로 온 과장은 난 모릅니다. 이런 식이고.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년내로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안하셨지마는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과장이 바뀌면은 마포구 행정이 단절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그 전에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구요. 아까 마을마당 조성공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세창위원  당초 몇 개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당초 계획이 6개였습니다.
김세창위원  두 군데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세창위원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세창위원  아까 정형기위원님 질의 답변중에 충분히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그런 공사를 하셔야지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게 전시행정아니예요? 그 다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런 설득이 귀찮으니까 나머지 공사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나머지 공사를 그래서 안하기로 한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니까 그런 장소가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계획을 맨처음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내년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망원2동 쌈지마당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망원1동 강변 옆에 있는 팔각정 정자 거기 보면은 밤에 무척 캄캄해요. 아까 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특히 망원2동 쌈지마당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애들이 와 가지고 담배피우죠. 정자안에서 추우니까 불을 지피죠. 그래서 조도개선 아니면은 보안등이라도 밝게 좀 해주면은 그런 애들이 조금 없지 않을까. 망원1동하고 2동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에 마을마당 소규모 공원하는 것 있죠? 그것을 보면 유휴지나 어떤 장소를 찾아서 조성하려는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또 거기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고 그게 꼭 필요는 하지마는 그걸 조성할거면 대지매입부터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데가 없을 뿐 아니라, 하더라도 외곽지고 해 가지고 하나도 필요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장소를 매입을 해서 필요한 데다가 해 주면 주민들이 정말 여름에는 휴게실로 안락하게 오래토록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를 하세요. 빈 자리 찾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데 없습니다. 또 혹시 있다하더라도 점유자하고 알력생기고 민원 발생하고 필요없는 장소가 되고 그래요. 앞으로 마을마당 관계는 하더라도 주민여론 들어 가지고 동네 한복판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건설국장신동문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