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05일(토)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개정으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은 법문 10개 조와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19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 과태료의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징수결정, 납입고지, 납입기한, 납입장소, 체납독촉, 이의신청,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안 제2조와 같이 부과대상을 하수도법의 적용규정만 정하는 것 보다는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과태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도록 총리령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례안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입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5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 새로이 신설될 내용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 및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조례안에서 과태료의 금액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과태료의 금액결정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상면을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대상은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동안에는 하수도시설물 손재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수도를 허가없이 임의로 손재시키거나 깨뜨리거나 기능을 마비시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일정하게 어느정도 손상시키면 얼마다. 얼마만큼 50%, 100% 손재시킬 때는 얼마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은 해왔지마는 사실상 이게 적극적으로 되지가 못했구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수도를 보호해야 되겠고 또 그 동안에는 하수도 손재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지 하수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물을 투과해서 버린다든가 저희 하수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내용까지를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명칭 자체도 손재부담금이 아닌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뭐는 얼마다하고 꼭 국한시킬 수 없는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태료는 최고 얼마 최하 얼마 상한선은 정해져야 주민한테 피해관계가 덜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놔도 공무원의 잣대가 미운 놈과 예쁜 놈에 대해서 봐주기식으로 할 수 있고 미운 사람은 더 부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상한선과 하한선마저도 안정해진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내용은 지금 배포해드린 유인물 별표 위반사례별 금액 해 가지고 뒤에 첨부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액은 없는데요.
○하수과장 조병현  있습니다. 위반사례별 금액 해 가지고 노란 견출지 붙어 있는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법 42조1항1호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하한이 2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한선이 20만원이고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아직 자세한 검토는 안했는데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하한선은 20만원 상한선은 100만원, 그리고 그 규정이 여러 종 있는데 여기 보면 4항에 법 제9조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이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하면 얼마정도
○하수과장 조병현  개조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20만원을, 한 번 하면 끝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개조의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20만원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유남열위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유남열위원  주무과장 질문예측을 생각하고 알아오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얼마전에 불과 일주일이 안된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 이건 안고쳐도 된다. 벌금 안내도 된다. 이 조항이 삭제돼 있는 걸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안고쳐도 된다는데 신문에 언뜻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걸 보다보니까, 그런 것 혹시 모르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남열위원  제가 볼 때는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폐지가 되는 걸로 이게 거의 안고쳐도 되는 걸로 제가 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하기 전까지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 동안에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김세창위원  97년 9월 이후로 과태료 부과하신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96년서부터 98년 8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24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7년 9월 이후부터는요.
○하수과장 조병현  2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4항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2건은 이 앞전 시행전에 한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이전에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각 구별로 공공하수도 손재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지침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97년 9월 5일날 대통령령이 정해졌는데 왜 이제와서 이걸 올린 겁니까? 그 2건은 어떤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 동안 뭐 했어요? 97년 9월달인데 지금 1년 다됐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입법예고라든가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공고에다 예고도 다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공고하고 예고하는 기간이 1년씩 걸립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게까지야 걸리지 않지만 그 동안에 절차를 밟느라고 기일이 소요되었던 겁니다.
김세창위원  시간관계상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보면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별표에 보시면 법 42조2항1호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42조에 보면은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돼 있지 20만원이라는 소리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2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만원 소리가 나오는 건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50만원을 넘어서 부과할 수는 없고 그 이하로 사안별로 관에서 판단해서 과태료를 매기는가본데 하한선이 20만원이라는 소리는 없는데 과장님 아까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42조에 보면은 그냥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 사항을 건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는 5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할 때 50만원 이하로 않고 딱 20만원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원 이하 얼마로 할거냐하는 것을 1차 서울시에서 실무진이 연구를 해 가지고 20만원 정도가 좋겠다해서 각 구청마다 2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침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도 20만원하고 우리도 20만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제를 안하면은 각 구청마다 들쭉날쭉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구청은 30만원, 어떤 구청은 20만원, 어디는 뭐 50만원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하자 해서 서울시 안이 통일돼서 우리 실무자들이 본청에 가서 받아온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 너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지금 여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94년 8월 3일날 개정된 부분인데 이것을 개정하려고 올리신 거죠? 그럼 20만원으로 고쳤다는 조례가 어느 부분에 여기 참고자료 중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50만원 이하니까 50만원 이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해 가지고 고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안이 이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잠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사업, 개인 의정관계로 꼭 전화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위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전화기 송화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지금 이번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제정조례안이고 종전까지는 사실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전에는 이게 단체 위임사무도 아니고 우리 고유사무도 아니고 기관위임사무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수도법시행령 24조 4항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과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만 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그 위에 보시면 24조제3항에 보시면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00만원하고 50만원하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도법 42조에 보면은. 그래서 그 상한선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위반항의 동기라든지 그 결과 등을 전체적 사항을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위반행위는 얼마다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시행규칙도 각 구마다 틀리면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30만원, 80만원 이렇게 정하게끔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은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동건은 제정조례안으로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가 동 조례안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 제2조의 부과대상에 하수도법 제42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동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의 납부기한도 안 제6조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납입기한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5일 이내로 수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일부 신설될 내용과 부분적으로 수정될 내용 및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위원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김세창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