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02일(수)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8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실
    나. 총무국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98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실
    나. 총무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서 부족한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전국의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피해가 없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해를 당한 수많은 수재민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도록 모두 다 마음으로 빕시다. 끝으로 본위원회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54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이므로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앉아계신 자리 순에 따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창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3동 출신 박주서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마포구 행정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매숙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 저에게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네, 서교동출신 정만직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의장단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실 때 우리 의회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회 발전에도 미력하나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흥동 출신 정형기입니다. 선배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라면서 배우는 자세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천위원  도화2동 조영천위원입니다. 앞으로 배정된 총무건설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본 총무건설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회사무국 의안계에 소속된 임민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먼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제도권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과 경륜을 골고루 갖추시고 특히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왕성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겸비한 우리 신봉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김세창위원님께서 신봉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봉현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총무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신봉현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본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생산적이고도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실
    나. 총무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각 실·국 업무보고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각 과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보고받고자 각 과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신 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날씨도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집중 호우기간중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p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기구는 3담당관 9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4개 계, 감사담당관이 3개 계, 문화공보담당관이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2명에 현원 54명입니다. 기타 인원에 월드컵지원반이 구성되어 5급 1명, 6급 1명, 7급, 8급 각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가 출범하므로써 “월드컵과 함께 세계속의 마포건설”이라는 목표아래 경제난 극복과 실업대책 등 5대 구정방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체제를 맞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경상적경비 절감,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비목별 예산절감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기에 처한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감사활동 방향을 경영측면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로 상암동에 유치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이 지난 8월 15일 광복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발진식이 거행되어 건립부지 주변에 보상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경기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소상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먼저 원만한 회의를 위해 각 과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 가급적 중복 질의 및 답변은 지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각 담당관별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담당관이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기획예산담당관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담당관 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 출신 김영식위원입니다.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에서 해결 337건, 불가 19건, 이첩이 10건인데 이첩은 어디로 이첩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12p 하단에 이첩 10건은 어디로 이첩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98년도에 우리가 진정 민원 이첩 1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6건이었고, 건설안전본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2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2건인데요. 이것은 타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우리가 이첩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불가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불가한 내용은 분류를 해봤더니 법령상 도저히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 12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 1건, 공익상 진정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5건, 또 상대민원으로서 어느 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없는 애매한 것이 1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해결이 337건인데요. 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좀 미연적인 해결을 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일부라도, 예를 들어 각 구청 과에 온 거나, 이게 다 과로 이송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분류돼서 주관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송되는 거의가 각 동으로 떨어져요. 구청 각 과에서는 민원인하고 직접 그것을 해결을 과감히 안해주고 동으로 자꾸 떠넘긴다고. 일선동에서 민원인하고 자꾸 행정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는 하지만 실지 일선동에 가서는 이게 337건이 완전 해결됐다고 감사과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해당과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진행중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계류중이라는 건 여기 하나도 없다구요. 그럼 본위원이 볼 적에 각 동에서 계류중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해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이것은 우리가 7월말까지 처리실적을 집계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7월 이후에 8월달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구요. 98년 상반기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어떻게 감사과에서 337건을 해결했다고 보고올라올 수 있느냐고, 실제 해결이 안된 것이 많다고.
○감사담당관 조병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동에 한번 물어보세요.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각 과에서 강력하게 민원이라고 해결을 해줘야지. 동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동에 가보시오. 동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하물며 그 내역까지 공개해주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이거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안있어요. 어떻게 구 민원을 가지고 일선 동에다 전부 떠넘기고 말이야. 동만 곤욕치르게 만들고 각 과에서는 편하게 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구요. 앞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시려면은 해당 부서에 확실한 걸 해서 주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구청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자꾸 일선 동사무소로 공문만 띄어버리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하면 동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동사무소 얽히고 설키고 서로간에 지역의 이런 사항인데 이것 337건을 상반기에 해결했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주관과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민원이 올라오면은 각 해당 부서에서 적극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동으로 다 떠넘기느냐고. 이게 한두 건이에요? 본위원 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들 다 동에 가서 이런 건 있나없나를 조사해 보세요.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동에 기강이 안서요. 업무기강이 안서서 우리 주민한테 맨날 질질 끌려다녀요. 하물며 인신공격이나 하고들 말이야.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동에서는 안해주느냐. 이런 인신공격이나 하고 다니고. 이래서야 어떻게 동에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의회에서 의정생활 하는 날까지는 이것 하나라도 뿌리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주관과에서 처리결과를 다시 점검해 가지고 주관과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감사분야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비공개 직원 고충상담 상담인원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담대상자를 감사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자진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우리 직원들이 각종 건의나 상담을 상당히 꺼리고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위직원들을 주로 해서 임의로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명으로 와서 상담을 하고 하니까
김세창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안들립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상담대상자를 선정도 할 뿐만 아니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보완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특수사업 지속적 운영 해 가지고 상담대상 구산하 전공직자, 상담내용 제도개선 적극 발굴 전부서 확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하급직원이 어떠한 제도개선 요구를 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담한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찾아와 가지고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김세창위원  그게 몇 건 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능동적으로 찾아와서 한 것은 복지사들 인사문제 그것이 능동적으로 찾아와서 한 게 1건이고, 전부 다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자유스럽게 차 마셔 가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상담결과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도개선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주민등록증을 다수 분실한 사람은 그냥 분실신고서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냥 재발급을 해주지 말고 파출소를 경유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처방전 기록부를 전산처리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보건소 전문직에 대해서는 표창기회가 별로 없는데 좀 일반행정직에 근무하는 직원과 같이 표창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면도 있었고, 또 5층 별관 주차단속요원 사무실에는 구내 방송이 수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5층 주차단속요원들 근무하는 방에도 방송시설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됐습니다. 이번 17명 상담대상자를 각 과별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돌아가면서 상담이 필요하겠다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서, 또 문제가 좀 많은 부서 주로 그런 부서를 시험적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타 우리 하급직원들, 아까 인사문제도 말씀하셨죠? 그런 문제라든가 상당히 본위원한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좀 지켜볼테니까요 깊이
○감사담당관 조병하  이것이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첫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이 상담창구나 이런 길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하급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조병하  현행 제도도 고충청취함이라고 해서 그런 함도 다 있고 전부다 제도개선도 문서로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제도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10p를 보면은 서울시 특별감사 위생분야있죠? 서울시에서 98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식품위생업소 허가처리 부적정,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지연처리, 시설위반업소 사후관리 소홀 이 세 개 지적한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이것은 구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결과 그런 분야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해서 일단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우리 구 감사에서는 어떤 처리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 결과 거기에 잘못 처리한 관련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서 징계 1건하고 나머지 관련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를 주라고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가 돼 있고 나머지 훈계나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아직 미처리된 것도 있겠네요. 처리를 다 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분상 지적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업무상 지적사항이
홍성환위원  업무상 지적사항이나 그 신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 내용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 1건이 지금 계류돼 있고 지적사항은 사후에 보완이나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시정이 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은 건축법시행령 2조1항3호라든가 식품위생법 22조1항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한 건물내에 근린시설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갖다가 바닥면적 150㎡ 이내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그 이상 이미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못하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이건 내가 총무과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던 건데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만 묻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전체직원은 거의 떨어지는데 6급, 7급이 부서별로 편중돼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과는 업무상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8급 9급이, 9급은 한 명도 없고 8급도 정원 못채우고 7급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6급같은 경우에는 계가 3개 계밖에 없는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담당관실 일례를 국한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업무보고 시작할 때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는 계가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비서실 거기 청장실에 국한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 들어가있던 2명의 인력중에서 현재 1명이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급이 1명 추가가 됐고, 그것은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때 이것이 조정이 될는지 거기다가 6급 직원을 더 배치를 시켜서 구청장실의 접수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6급을 더 놓고 처리토록 할려는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주는 대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급직원의 정원이 없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는 왜 9급직원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로 감사부서는 타 직원들이 업무처리한 것을 검토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만이 제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정원책정시부터 9급직원은 거의 배제를 시키고 8급, 7급으로 거의다 충원이 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사무소나 각 과의 전체 인원을 보면은요. 어느 특정과에 인원이 편중된 감이 있거든요. 아주 모자라는 데도 있어요. 계장급도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7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과만 7급이 많이 몰리고 또 어떤 과는 7급이 많이 모자라고 행정인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6급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마는 동사무소는 지금 6급이 1명밖에 없는 데도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남아돌아가는 데도 있고 왜 이런 인사가 되는 것인지를 이건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친 걸음에, 현재로 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7급이 제일 많이 편중이 돼 있다. 해서 업무상 이해를 했어요. 업무상 같은 다 동료라도 감사를 할려니까 업무상 경험자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딴 부서 감사담당관 말고 딴 부서도 편중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건 뭐 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내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도화2동 조영천위원입니다. 10p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먼저 업무추진비 예산을 아끼고 투명하게 집행하셨다는 감사를 받게 돼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이나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의보조금을 운용대로 보조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800만원을 보조하고도 97년도에 임의보조금 540만원을 교부했다. 이런 지적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명시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조영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사회단체보조금
김세창위원  아니요. 서면자료로요. 구민의 날 행사경비 집행소홀하고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는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로고가 있구요. 그 다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현재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새가 청둥오리가 있고 나무는 단풍나무, 초록색깔 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청둥오리가 있구요. 목련꽃이 있고 단풍나무가 있고 색깔로서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로고라고 그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로고는 청둥오리 로고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상징마크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마크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마포구 휘장은 구청장 훈령으로 해서 정했구요. 구 마크는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저희와 협의라는 것은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지방에서 농산물을 할 적에 어떤 회사가 자치구 상징마크를 사용할 적에는 어떤 일정요금을 내고 상징물을 표시해 가지고 농산물에 부착하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쓰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현재 그런 것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지금 재활용센타같은 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상징물 마크를 플래카드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협의가 돼서 한 것인지 한 번 묻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 마크를 재활용센타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계약한 재활용 업체가 있는데 청소과장한테 저희가 지시해서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어떻게 하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청소과에 계장하고 과장하고 불러 가지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구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플래카드에 보게 되면 우리 구 마크를 하고 마포구 해놓고 좀 띄어서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후원해놓고 이름은 마포구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인데 그것을 띄어 놓으니까 후원단체가 마포구도 되고 새마을부녀회도 후원단체같은 인상을 본위원이 받았고, 또 요즘 붙인 것을 보면 마크를 해놓고 마포구신촌재활용센타 딱 붙여서 하니까 마치 관에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또 거기다가 재활용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 자체도 앞뒤로 큼직하게 우리 구 마크를 붙여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건 구청차량으로 알지. 그것은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도 얘기를 했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주민에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 그걸 풀어놓게 되면은 좋은 면이나 안좋은 면이나 감당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개방하고 좋은 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오해의 소지를 사고 관을 빙자한 어떤 장사속의 이권을 주는 오해의 소지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세창위원  그 한계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이 있으면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붙이는 것도 요즘은 동단위로 건설관리과에서 플래카드를 돈을 받고 설치하는 데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그 외에도 여기저기 설치를 막 하거든요. 설치하는 곳 외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 사항은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18p 내고장 탐방의날, 구청으로 초청하여 구정안내 및 관내 주요시설 견학 1회, 주민신청 이렇게 있는 내용 그것은 올해는 몇 월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는지, 몇 월달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올해 상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매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방학때 견학을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그냥 버스를 타고 경유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탐방을 하다보니까 시간문제로 그냥 경유하는 곳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난지도 재활용센타 이런 곳은 꼭 내려서 아이들 꼭 브리핑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냥 경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쉽다하는 것을 직접 느꼈구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아이들이 내려서 꼭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인데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다른 건 없어요. 지난 번에 저도 난지도에 자주 가다보니까 부딪혔었거든요. 타학교에서도 많이들 견학을 오더라구요. 그런데 보면은 꼭 내려서 브리핑을 받아야 될 곳도 시간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냥 버스를 타고 내리지도 않고 경유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위원님께서 잠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구청 계장하고 구청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에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다른 차를 혹시 보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구말고도 타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시에서도 많이 탐방을 하시더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내려서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재활용센타에서 깡통가지고 만드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황포돛배 탑승하는 것 그것을 아주 인상적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브리핑을 받아야 할 부분은 꼭꼭 챙겨주셔서 시간에 차질이 생기다보면은 시간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 문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애요. 행사에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 가지고 12시 30분에 모여 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학생들에게 어떨 때는 지루할지 모르지마는 꼭 챙기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지원반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지원반장 김성구  월드컵지원반장입니다. 지원반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주경기장 시설물 건립개요를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p입니다.
  경기장 건립위치는 성산동 5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6,700평이고 수용규모는 63,500석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건립공사비는 2천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99년 5월부터 2002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98년 8월 1일부터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경기장 부지내에 토지 및 시설물 보상협의가 8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토지 59필지 7,943평과 기타 시설물 18건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건립과 관련해서 현대건설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경기장 건설 기본설계를 현재 설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입찰이 되지 않았고 98년 10월 초순경에 그 기본설계를 제출받아서 시공업체와 정식설계를 확정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월드컵지원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월드컵지원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지원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하신 후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처음에 기구와 조직현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1실 5국 27과 88계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은 3개 계가 있고 보건소는 3개 과 9개 계가 있고 동은 24개 동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513명, 현원이 1,51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p입니다. 우리 총무국은 4과 14계입니다. 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우리 총무국이 정원 145명에 현원 138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현황입니다. 구청사는 대지가 1필지에 2,714평이고 건물이 5개동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24개동에 3,200여평에 건평은 4,200여평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동은 20평 미만인 동으로서 아현2동이 되겠고 제일 큰 동은 250평이상 되는 동으로서 아현1동, 공덕1동, 용강동, 염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순서대로 보고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각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금년말까지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저는 염리동하고 대흥동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될 것이며 지금 설계가 들어가느냐, 가설계가 들어가느냐 본위원은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아까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이 자꾸 물으니까, 우리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10월달이면 여기다 말뚝을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에 상세히 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은 예산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예정하더라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아까 건축비가 3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하고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나 기본 현장업무를 한 2개월 잡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한 10개월 잡더라고요. 기술 저기에 물어보니까. 그럴려면은 저희가 하반기 내년 10월 하반기에 공사비 한 110억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내년 말에 착공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만 해놓고 그 공사를 그 다음해나 하고 하면은 설계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00억이상 확보가 되면은 그것을 봐가면서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는 금년 안에는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공사비를 본청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것을 봐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텐데 이 IMF시대라 하더라도 반상회때에 대흥동이나 염리동 주민에게는 그런 것을 알려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위원장 유응봉  네,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한 강남구 일대 것을 도면을 봤는데 우리구는 서구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좌는 홀수, 우는 짝수,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련번호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지번이 건물에 지번이 새로 매겨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신봉현위원  그런데 저기 도면을 보니까 일련번호대로 1,2,3,4 이렇게 쭉 나갔던데 우리구는 서구식을 따라서 좌는 홀수, 우는 짝수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홍기  좌는 짝수, 우는 홀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신봉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 출신 김영식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마포구가 지금 7급, 8급, 지금 정원이 전부 구청에 몰렸어요. 지금 7급일 경우는 본청에 32명이 오바가 됐고 동사무소는 35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7급, 8급도 동사무소는 28명이 모자라고 본청은 11명이 오바됐고 9급은 거꾸로 동사무소가 31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인원배치도 보면은 6급, 7급이 부서마다 오바되는 부서가 있는가하면은 아주 모자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인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부서에 꼭 그런 인원이 6급도 오바되고 모자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동사무소는 9급만 갖다 놨는지 말이에요. 동일선 행정에서 우리가 동사무소가 주민과 직접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만 갖다 놓으면은 대민 봉사는 구에서 다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제일 일할 수 있는 직급이 8급에서 7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본청에다가 상당한 인원을 오바시켜놓고 동에다가는 전부다 이렇게 모자라게 해놓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를 대지를 못하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승진을 6급이하를 승진을 심사를 먼저번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놔있는 상태로 지금 자료를 뽑았거든요. 지금 동에도 7급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직을 못주고 구에도 지금 정식 인사를 못했어요. 승진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구에도 승진한 사람이 동으로 가야 되는데 기구개편과 인사후속 조치하고 맞물려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끝나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98년의 현행이 아니고 97년도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동에다 많이 붙여주고 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은 구에서 일을 좀 가르쳐서 동에다 내려보내야지 동에다가 내려보내 놓고 일 죽어라고 가르쳐 놓으면은 데려오는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좀 동에도 좀 배려를 해서 이 직이 어느 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계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현재 과장이 공석이므로 과장직무대리인 민원행정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민원봉사과 소관을 민원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 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유응봉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서는요. 우기시에는 그 절개지나 노후건축, 축대, 옹벽은 점검을 않습니까? 우기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말씀을 제가 지금 잘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빙기 말고 겨울말고 지금 저기 이번 장마같은 그 전에는 점검을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점검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안나왔는데요?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안전점검, 98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2차를 실시를 했구요.
김세창위원  이것 한번 하면은 그냥 끝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이것 한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중점적으로 계절별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각 분야별로는 각 해당 과 소관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혹시 이번에 저희 마포구에 절개지나 노후건축, 축대, 옹벽이 무너진 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적은 규모로 몇군데 피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도 각 과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일단 1차적으로 각 소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점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점검도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2차 점검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표에 기장해 드린 것은 중점적으로 각 계절별로 저희가 주관해서 실시한 사항을 여기 표에 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이번에 집중 호우시 상암동에 경미하지만 산사태 같은 경우, 또 무슨 동이죠? 축대, 아현3동 그것은 별개 문제네. 민방위과하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저희가 사실 총괄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할 사항만 파악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관심밖이다 민방위과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년같이 엘리뇨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때 우리 마포에 어느 한 곳이 침수가 돼서 천명이든 오천명이든 재난이 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주로 그 대피 장소를 학교로 잡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본위원이 아현1동 구의원인데 아현초등학교, 또 소이초등학교 대피를 할 수 있는 인원을 1,600명씩 잡은 것을 우리 마포구 지방신문에 게재가 된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과에서 그 소관되는 사항은 재난관리업무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해관련입니다. 자연재해 관계는 그 소관 하수과에서 전부 종합계획을 하고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래요. 나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불시에 재난이 났을때 어떠한 그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마포에 보면은 지금 아현초등학교나 소이초등학교가 기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업무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1,600명 대피인원을 똑같이 금년에 98년도도 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현초등학교, 소이초등학교는 학교를 교실을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지방신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다음 주관업무를 다루는 분하고 내가 나누는 것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실업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실업대책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실업대책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여기 지금 사무봉사 20,000원, 2단계 22,000원, 근로봉사 25,000원 주지 않습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예.
정형기위원  이거 참 잘한 일인데 그리고 1일 급식비라고 해서 3,000원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대흥동에서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중에서 안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오는 사람이 한 7, 8명 되더라구요. 신청을 해놓고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청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럿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지금 신청했던 사람은 나와도 되지만 새로 신청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그만한 것 44명에 대한 보충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무한대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 모집 인원 150명 내지 200명이 있는데요. 결원이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투입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정형기위원님 아까 44명 나오는 중에서 7, 8명 안나온다는데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나오고 싶은 사람을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결원범위내에서는 쓸 수가 있고 예산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44명까지 쓸 수가 있지만 45, 46명 그 이상 오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44명 중에서 다 안나오고 7, 8명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메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정형기위원  안나오는 사람은 증원을 할 수 있다.
○총무국장 문충실  예, 44명까지는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에 44명이 갔는데 44명이 다 안나오고 7, 8명 모자라게 나오니까 7, 8명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정형기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어느 동으로
김세창위원  지금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대기자 지금 다 소화를 시켰죠.
김세창위원  반장님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에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최초
김세창위원  아니 현재 대기자
○총무국장 문충실  276명의 대기자가 있었는데 결원이 한 3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기자가 하나도 없이 싹 소화를 시켰어요. 현재는 대기자가 지금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 신청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예, 됩니다. 되는데 당초 예산의 범위라는 게 우리가
김세창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총무국장 문충실  그렇죠. 가령 어느 동에 망원1동에 50명을 배치했다. 그런데 50명이 다 안나오고 40명 나온다. 그러면 10명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명을 더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국장님! 총 소화해낼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그게 망원1동 하나만 볼 때에 50명분 예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50명을 보냈는데 50명이 다 안나오고 40명이 나온다. 이걸 그 범위내에서 더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총무국장 문충실  예.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내가 하나를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뭐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홍성환위원  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동에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 보내시오 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문충실  어디로 보냈습니까?
홍성환위원  동사무소로. 그런데 지금까지 안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제서야 전화가 왔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문충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국장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문충실  예.
홍성환위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구의원 두 분, 그리고 국장들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장인데 새마을이라든지 또 바르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위원님들 명단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하나씩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짜고 인원을 짤 때 지금 보면은 주 5일 근무를 착실히 하면은 일요일 유급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1개월 동안 한 번도 결근을 안하면은 월차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근을 한다든지 주 5일 근무안해서 짤 때는 월 5일치를 더 주도록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주급수당 4일, 월차수당 하루,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남아돌아가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더 인원을 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자격요건이 현재 공공근로자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거택,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들이 하죠?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공근로자에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예.
김영식위원  그럼 취로사업은 일당 17,000원씩 받고, 여기는 25,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7,000원인가 8,000원 더 받을려고 옮긴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신원파악을 안하고 무조건 접수들어오면 막 주는 겁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저희가 동에서 행정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는 공공근로 종사에 신청을 할 수 없구요. 자활보호자는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만약에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들이 끼어있다. 그러면 완전히 해당 동 책임이네요. 그렇죠? 구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동에서 저희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 동에서 혹 그런 미스가 생길지 그것은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은요.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우리도 파악을 합니다. 동만 일방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구도 확인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는 취로인부를 할 수 있거든요. 취로인부가 일당이 17,000원이고 자활보호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로인부중에서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취로인부는 하루에 17,0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외근무는 25,000원이고 실내근무는 22,000원입니다. 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러는데 취로인부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해온 사업이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이고 한정적으로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취로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로 왔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평상시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취로사업만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자격기준이 나이는 15세이상 65세미만으로서 현재 직업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학재학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구당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대폭 완화가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실업자를 구제해 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걸 몰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취로사업 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하다가 자리를 공공근로사업자로 넘어올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문충실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만 못오고 나머지 자활보호자 이상은 취로사업을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단가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각 동에 인원을 배정했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배정한 겁니까? 동인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넓이를 해서 한 겁니까? 뭘로 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유승권  제가 그것은 실무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동 24개 동 동정현황을 저희가 전부 스크랩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기준을 잡을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수하고 민원처리실적 그것은 동별로 정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아현1동 같으면 범위도 엄청 넓고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도화1, 2동 같은 데는 전부 아파트단지고 인구도 얼마 없어요. 일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원은 똑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염리동 같은 데는 인구가 도화동 두 배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건지, 왜그러냐면은 이번에 15명이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도화동 같은 데는 55명이 내려왔어요. 그 55명을 우리가 실업자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언제 마포신문인가 지역신문에 한 번 났습디다. 그것은 좋지마는 이 인원을 다 소화시키긴 시키되 지역따라서 상암동이나 예를 들어서 난지도 같은 데 또 고수부지 이런 데 인원을 더 대폭 넣어주고, 그래서 각동 상황따라서 인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공히 무조건 인구가 크나 범위가 작으나 크나 똑같이 40명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인원을 그 동에서 소화를 못 시킬 경우 남이 우리 주민이나 누가 언론에서 볼 적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일할 것도 없는데 사람 많이 내려보내서 할 것도 없이 우두커니 앉았거나, 뭐 할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괜히 돌아다녀요? 그래서 각 동 이것을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암동이나 이쪽으로 일할 것 많아요. 한강고수부지나 이쪽으로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 요새 장마철이고 쓰레기 많이 나고 그랬을텐데. 무작위로 무조건 동별로 인원 뚝뚝 잘라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 인원을 배치했느냐 이거죠. 염리동도 50명, 도화1동에 55명 말이 되겠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그 동의 어떤 일할 물량같은 것 이런 걸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인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인원이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일감을 개발하다 개발하다 일감이 안나오니까 각 동별로 한 번 내어보라했어요. 그래도 영 안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공공근로사업을 귀찮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사고나고 그런 것 귀찮게 생각하니까 안받을려고 아우성이에요. 몇차례 회의하는 사이에 성산2동 같은 데 인구가 한 45,000명 제일 큰 데는 한 140명 정도 받겠다. 나머지 동은 한 10명, 5명 거의 안받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 발탁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1,500명, 2,000명을 소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반 강제 할당식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공공근로자, 실업대책을 강구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요.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사업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졸렬하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단위로 40명씩, 50명씩 내려보내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인력을 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요?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도 우리 마포신문에도 “마포구 공공근로사업 허울뿐이다” 이렇게 타이틀 크게 잡아 가지고 크게 냈는데 그러면서 생산성이 없다 소모성이다 예산만 낭비한다 오후 2시에 어느 동을 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앉아서 논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건 비판적인 이야기이고 한 쪽에서 찬성하는 이야기는 이 실업자 구제대책 공무원 봉급 삭감분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실업자 구제대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 생산성을 따지고 소모성 따지고 그럴 성질이 아니다.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빨리 어떻게 돈을 줘야 되겠는데 공짜로는 못주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주서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일을 어느정도 하고 있죠.
박주서위원  일은 무슨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상암동 같은 데는 구세군 뒤에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막 모래주머니 쌓고 그랬어요. 제가 봤습니다.
박주서위원  행정을 담당한 측에서 좀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있게 이런 예산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행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다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난지도같은 데 지금 한강변같은 데 가면은 쓰레기가 넘치고 치우지 못해서 지금 인력을 동원하고 그런 폐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인원을 그런 데다 투입을 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보기도 좋고 예산낭비도 적었을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대책반장님이나 고생도 많으시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의원들은 주민들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분들 다들 한 동에 가서 다들 뭐합니까? 여기 저희 동장출신들 구의원들도 몇분 계시지마는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자기 돈으로 월급주고 이 인력주고 이 일을 해나간다면 이 인원이 필요합니까? 물으니까 저보고 그랬습니다. 반 딱 줄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며칠전에 성산1동에 가보니까 책상이 30여개가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하나 팩스로 하나 저희동에 받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하고 직원보고 물었더니 20명이라고 그래요. 정원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방범원 하던 분들 왔을 거고 여러가지 인원들이 와 가지고 한 2분의 1정도는 인력이 가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보조요원 받아줘, 요즘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졸자나 이런 사람들 또 한 사람들 업무보조들 맡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민원업무외에 웬만한 것 외에 특별한 것 외에는 보조업무를 맡기고 활용을 하고 해서 그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고 타동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하는 일들이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 취로사업하는 업무, 그것 하는 것으로 다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그래서 뭐 별 할 것도 없어지고. 그대신 동네는 깨끗해졌지요. 본위원이 볼적에 지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그 동안에 어떤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마포 관내에 이 단순업무로서 도와주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체,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서 지금도 쓰러져가는 업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인력 투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반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저기하실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문충실  일반 기업에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한다는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기업들이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줄 돈이 없어가지고 경기도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봉급은 경기도에서 주고 시·군·구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일은 사기업에서 시킨다. 그것도 하나의 논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수용할지 몰라도 서울시의 방침은 그런 일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사기업에다가 어떻게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봉급은 정부에서 주고 일을 사기업에서 시키고 앞뒤가 안맞는다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채택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각동에서 사업을 찾아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안올렸다. 구에서도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공공근로자 운영을 탄력성있게 써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각동에서 그 바쁘신 주민들을 차출해서 밤섬에 건너갔죠?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영식위원  그 쓰레기 보셨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공공근로자를 각동에 배치를 했지마는 정말 아직은 젊고 일하실 분들이 많아요.  각동에 10명이면 10명씩 더 차출해서 투입시켜서 깨끗이 청소 못해요? 신문에까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을 배치했다고 무조건 동에서 너희 찾아서 일을 할 수 없나 알아서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어디 인원을 투입을 시켜서 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때에 각동에서 차출시켜다가 가서 청소를 시키고 구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현재 일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남열위원이나 박주서위원 말씀마따나 구의원 입장에서는 또 동네 주민들 여론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에서도 탄력성있게 차출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2월 31일까지이니까 앞으로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동안에 판에 박은 듯이 동에다가 배정시켜놓고 그 사람들 무조건 일 시켜라 하지말고 구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 인력이 필요한 것을 좀 찾아서 어느 개인 공사도 좋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니까 아까 우리가 마포에서 경기도 갖다 줄 수는 없다 경기도는 가능하다, 우리 마포에서도 어디 개인현장이라도 개인적이라도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왜 그러느냐, 마포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우리구에서도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동에서만 해만 올려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주서위원  질의가 아니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자 그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지식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공공근로자를 운영하는 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중에서 젊은 분들 차출해가지고 그중에서 반장이고 이런 분들 선별을 해서 그분들은 그분들 별도로다가 한강변이면 한강변, 또 도로변이면 도로변, 또 저 난지도면 난지도, 또 성미산이면 성미산 같은 데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좀 유효적절하게 그런 분들을 쓰는 것이 좋지 미관상이나 여러가지 보기 안좋게 각동에다 수십 명씩 갖다가 그 사람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보기가 좋으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같은 것 구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대학나오고 컴퓨터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바로 직영하는 호적전산화팀, 새주소 부여팀, 이런 데다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감을 찾고 찾아가지고 정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각동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실업대책추진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
  총무과장홍기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
  민원행정계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