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04일(금)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관련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규정으로 나뉘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 그 규율대상(공무원)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있어 그동안 다소 법령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기에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를 통합(국내여비규정+국외여비규정)하여 단일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5월 13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 개정조례 표준안이 25개 각구청으로 통보됨으로해서 이번에 저희도 개정을 해서 운영을 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진작 해야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임시회의 소집이 어렵고 해서 이번에 임시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종전에 여비 규정 및 국외 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하던 것을 단일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종전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보면, 제3조, 제4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별개로 되어져 있는데 각각 준용하던 것을 단일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청장이 여비의 지급구분을 명문화해서 신설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 이상의 구청장은 별표1의 2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무원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은 각구 공히 표준안이 시달된 것에 대한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도면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용산구와 경계해가지고 여기 법정동으로 도화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화1동, 2동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있는데 도화동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우성아파트가 도화3지구로 기이 완성이 되어서 91년도에 입주가 돼가지고 있고 이쪽에 현대아파트 도화2지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공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도화3지구로 해가지고 92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고 93년도에 3개년동안 공사를 해서 금년 9월달에 입주예정을 두고 있는 이 녹색부분과 파란부분이 도화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화1동에 한 7,500평, 전체가 19,000평 중에서 7,500평이 도화1동 관내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이것이 합쳐가지고 도화 2지구로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표를 보면은 이것이 한 1/3 정도가 이것이 도화1동과 2동의 경계인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경계를 무시해 버리고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이 안에다가 12개동, 10개동은 분양하는 아파트이고 2개동은 임대아파트로 12개동 1,707세대를 이쪽에다 건립하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20일부터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지역을 도화1동으로 하느냐, 도화 2동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가지로 분석한 결과 도화1동에 현재의 인구는 10,9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화2동의 지금 현재 7,9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을 이쪽으로 포함을 해서 이게 앞으로 입주가 되면은 1,707세대의 6,800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합쳐도 14,732명, 합해서 14,700명이 되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인구가 10,929명이 되는데 이쪽에 소양아파트, 소양아파트가 앞으로 190여세대가 입주를 하면은 여기도 한 700명이 늘기 때문에 여기도 한 11,700여명 이렇게 되면은 여기하고 1동과 2동의 인구의 편차가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기 계시는 조영천위원님과 김영식위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다했고 또 관할내의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모든 준비는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이 경계구분에 대한 명시를 여기서부터 도화동 16-5 기점으로 해가지고 175-1, 176-1, 179-12 쭉해서 여기서 347-2, 여기가 6-27을 경유해서 363-143을 경계로 해서 도화1동과 2동의 경계를 새로이 조정하는 그러한 동사무소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법정동 전체중에서 도화1동에 동사무소 위치 거기가 먼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번을 다시하고 도화1동의 동사무소 지번이 도화동 360-14에서 357-8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 나머지 도화2동은 법정동 도화동에서 이 행정동 도화1동을 경계로하는 그것을 뺀 나머지가 도화2동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2동 사무소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화2동사무소는 이쪽에 전체의 단지에 접한 중에서 이쪽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은 10월경에 준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번은 도화2동 사무소의 지번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한데에서 지번이 나오면은 그때에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화1동과 2동의 동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준용규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되고 동년 2월 28일 개정된 단일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우리구 여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0일경에 입주예정인 도화동 제2지구 재개발아파트단지는 생활여건이 동일함에도 도화제1동과 도화제2동으로 행정동이 분리되므로써 앞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행정능률의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2지구의 도화제1동 관할구역인 도화동 348번지 1호외 292필지 0.03㎢지역을 행정운영상 도화제2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을 단일화하므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화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96년 9월 25일 준공되고 동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정리가 97년 7월 26일 완료됨으로써 도화제1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구획정리전에는 도화동 362번지 14호 였으나 구획정리후에는 도화동 357번지 8호로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1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화제2동은 현재 2,920세대에 인구가 7,914명에서 1,707세대 약 6,818명이 증가된 4,627세대 14,732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업무인계인수와 각종 공부정리 및 주민홍보등의 제반 준비사항등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식위원님.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화나라 극장있는 데 있죠? 그 큰 길로 떨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염리동쪽으로 붙어있고 또 우리 노고산동 들어있는 곳이 신수동 일부로 들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신수동 굴다리쪽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런 한계를 좀 조정을 해서 의원간에 이해관계를 얽히게 하지 말고 이건 전반에 걸쳐서 우리 마포구의 행정구역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했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