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4월 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차 회의에서 채진묵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신승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월 14일 제3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4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채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 사업에서 세부사업 명을 장애인 목욕탕 운영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목욕탕 개보수비에서 3,500만원,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서 꿈나무 문화 서바이벌 퀴즈대회 800만원,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보조금 1억 2,100만원, 보건위생과의 식품 공중위생업 신고 관리 사업에서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요원 인건비 808만 6천원, 같은 사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추가분에서 급량비 80만원 등 총 1억 7,288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시책개발 및 행정자료 관리사업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재무과의 원가심사, 계약·회계 업무의 효율적 운영사업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 부족분 333만원, 보건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업 1신고·관리사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추가분 320만원, 본예산 활동사례비 부족분 50만원, 식품안전추진반의 식품유통 및 원산지 관리사업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요원 활동사례비 부족분 38만원 등 총 5건에 1,741만원에 대하여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1억 5,547만 6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본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안 중 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무과의 청사 유지관리사업의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와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의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등 구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09년 4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8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사무 정착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8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구립합창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하고, 마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및 청소년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합창단원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고, 부칙 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9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도화공영주차장·복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9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연계된 개별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현재 시급한 노점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4일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타 자치구가 중구 및 용산구에서 종로구 및 서대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조성 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홍은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매숙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