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생활체육과)

일  시 : 2015년 6월 1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09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중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 순서는 좌, 우 순서로 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백남환위원  지역주민이 지금 업무를 맡겼죠? 그렇죠? 모든 업무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 생활체육.
백남환위원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의 업무를 지역주민이 구청장과 공무원에게 맡겨서 진행 과정이 잘 되었느냐,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보는 것이 행정감사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주민이 우리 구의회에다 위임을 해서 구의원,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하나씩 따져 봅시다. 박영석기념관에 대한 5억의 돈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했어요. MOU 체결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박영석기념관 건립비 민간보조 사업으로 10억을 출연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10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0억은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교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했고요, 지금 MOU 체결 관계도 먼저 초안을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MOU 체결할 때 우리 위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박영석기념관은 투자심사를 받았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난 5월 28일 자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위원님 모두가 박영석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단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조건 반려 되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반려가 되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마포구 돈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것은 작년에 출연해 줄 때도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서 출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체육회 사업이 망원동 체육센터 180억, 여기 10억, 200억, 또 펜스작업, 모든 작업들이 한 3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짐을 많이 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4,400억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400억 되죠? 그러면 10%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로 보고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면서 알릴 의무가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 백남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호 협조 하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당신이 비판을 무서워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려 줘야죠. 혼자서 기획하고 주민이 맡겨준 업무를 혼자서 진행하고 지금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위임받은 사무를 가지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상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죠. 우리가 주라고 해서 줍니까? 먼저 내밀어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노을체육공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노을체육공원의 진행 과정을 보고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가 있고요, 또 1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현재 3월 9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 1,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도시경영연구원에 타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1,800만 원을 왜 우리 구에서만 냅니까? 3개 구의 종합적인 운동장이죠? 축구인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 부분은 노을공원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힘도 필요하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의 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자,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국회의원 두 분, 시의원, 구의원, 여럿이 전부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매진해도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밋빛 계획을 전부다 쏟아 부어놓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한테 얻어 가지고 타당성 된 부분을 가지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800만 원이라는 돈을 마포구가 전액 투자를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마포구에서만 그 돈을 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은평, 서대문, 마포, 3개 구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중에 위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마포, 은평, 서대문,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백남환위원  주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리고 이 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은평, 서대문까지 하는 부분은.
백남환위원  활용 계획이 3개 면을 전부다 우리 마포구에 주는 것이에요? 전량 주는 것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것은 조성하면서.
백남환위원  조정해서 간다는 얘기지 아니잖아요. 1,800만 원을 우리가 들이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가장 긴박하고 우리가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 상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1,800을 들은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3개 면을 우리가 전량으로 다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것은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잖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난지천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축구 동호인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 동호인이지 축구 동호인만 있는 것은 아닌데 생활체육회장들하고 전부다 회의를 하고 전부다 협력적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모임을 가졌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가졌습니다.
백남환위원  모임을 가져서 진행과정에 장밋빛이다, 좀 어렵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위원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 주어야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타당성 용역이.
백남환위원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야기를 해서 하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주었다라고 하는 진행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판 충분히 받아야죠. 받고 진행해야죠. 개선해야 되고.
  자, 그것은 다음에 전부다 보고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잠시만요, 백남환 위원님! 제가 서두에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질의하는 분하고 답변하는 분이 치고받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 질의에 임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늘 생활체육과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망원동 마포구민체육센터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정이지만 한번 과정상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마포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포구에서 출자한 회사예요. 실질적 법인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자체는 자생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서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요, 작년에 성미산체육관과 금년에 염리체육관을 마포구생활체육회에 운영 위탁을 맡겼고요, 앞으로 10월경에 운영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5월 28일 자로, 4월 28일 날 위탁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마포구생활체육회, 두 군데서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백남환위원  자,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선정하기 위해서는 체육과에서는 스탠스, 자기 입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입장이 잘못 잡아지고 있다, 잘못 잡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한 방향,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염려에 대한 기본을 항상 자기의 스탠스를 잘 잡아서 중립적인 역할, 공평한 역할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마포생활체육회하고 마포구가 내 놓은 자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총수입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는 마포구에서 내놓지 않든가, 마포구 생활체육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동일하다고 하면 누군가가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말 공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다 흘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서로 오해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위원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수치가 어떻게 12면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치가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은 15분이고 28분이고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수치상의 계획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부터 시정하시고, 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간다 치더라도 내 행위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면 오얏 나무 밑에서 신발 끈을 매지 않아야 합니다.
  난지천 스탠드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장.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난지천 축구장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3년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 와서 각종 축구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관람석이 없어요.
  관람석이 없다 보니까 축구하면서 위험성이 상존하고 그래서 축구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또 생활체육회에서 지속적인 관람석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가지고 관람석을 약 130에서 150여 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문제는 축구인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상당하게 진척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칭찬할만 합니다.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지금 짐을 지고 있다, 너무 버겁다, 이런 결론에 도착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알리고 앞으로 진전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만 먼저 가지고 가서 전부다 폐쇄된 어떤 공간 속에서 자기들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충분하게 열심히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요. 힘든 것도 알고, 이런 욕을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 진행 방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홍보하고, 알려주고, 상의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하나하나 전부다, 어떤 진행 과정에서 중간 역할에서 진행하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가서 만들고 유지하고 누려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망원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 재차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당시 입찰에 참여했고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으로서 그때 그 사항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 김문태 상임이사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생활체육회에서 봤다, 그것을 본땄다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 앞에서 했는데, 그게 자료가 생활체육회로 가서 그것을 볼 수가 있나요? 상대방 경쟁자인데.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공개모집을 하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보안으로 처리됐고요. 저희들 팀이 3개 팀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직원한테도 우리 여기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는 밖으로 누출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안장치를 걸어놨고, 그리고 그 서류가 생활체육회로 흘러나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가 가격이 똑같은 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당황을 했는데 절대 외부로의 유출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봉수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그것 확인하시죠? 봤죠? 사업계획서 봤죠? 입찰계획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들어오게 되면 이제 두 군데 사업계획서는 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지금 그게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좀 전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자기들의 자료가 생활체육회로 넘어가서 생활체육회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올 정도로 했다고 지난번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문태 이사님한테 호통을 쳤어요. 무슨 이유냐. 거기에서 망원체육관 주 포인트가 볼링장인데 그 볼링장에 대해서 무인볼링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시키겠다, 경감을 시키겠다. 인력을 쓰지 않고 무인으로 하겠다 해서 그때 입찰 과정에 브리핑했던 시설관리공단 그분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으로 하고 있는 볼링장은 어디냐고, 아마 거기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고, 그러면 다녀와 봤냐고. 그런데 전부 다 안 다녀왔고 위치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강남 쪽에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만 마포구민들이 이용할 그 체육관을 세상에 서류 한 줄, 글 몇 줄 써서 올라와서 그게 정당한 서류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본 위원이 아니 그 자료를 어디서 끄집어냈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거 40만 구민들 농락한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료 뽑아내서 입찰공고 거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거 확인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링장에 보니까 무인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님들이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비교 평가해서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내놓을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담당관 실무진들이 그 무인볼링장에 가서 실사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문제점도 있고 장점, 단점 다 있을 거란 이 말입니다. 했을 때 보완해서 자신 있게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딱 해서 입찰 본 거, 그 자체가 자료입니까? 그 자체를 받아줬던 마포구 이홍주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런 서류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는 다 검토를 해서 물어봐야죠. 이런 거, 이런 게 어디 있었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다음날 딱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입찰공고를 해서 마포구민체육관을 그냥 서류 한 장으로 해서 넘기려고 했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우리 과장님도 실상 그런 게 있었으면 직접 확인도 하셨어야 돼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죄송합니다.
이봉수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직무유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봉수위원  아니 왜 그게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두 군데가 신청된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된 서류를 다시 해 와라 이렇게 되면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동네 구멍가게를 입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40만 구민들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그런 곳을 인터넷에서 자료 하나 뽑아서 올렸던 그 자체부터 몹시 우리 구민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그것을 했었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가서 실사해 보고 다 조사를 해 보고 나서 자신 있게 내놨어야 되는데 위치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러면 자료 어디서 났느냐, 인터에서 뽑아서 냈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잘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에 지금 생활체육 운동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장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인동의 우리 주민이 한강에 둔치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 불러서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실사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당시에 테니스코트장 하면 몇 코트나 나올 거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한 세 면 정도, 서너면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바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요. 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도 지금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한강 둔치 쪽으로 돌아보면 불필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러한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체력이 단련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많이 찾아서 좀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그 공간 놀면 뭐합니까? 잡풀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잡풀 깎으려면 인부 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망원구민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생활체육과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마포의 생활체육이 사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상위권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부분도 인정하고 또 전임 구청장이나 현 구청장이나 그분들의 의지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체육시설을 근래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찬반도 있고, 그 센터의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서 잘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망원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하던 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행정적인 입찰, 시공사 선정하는 입찰방식이 뭐 현행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선정과정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부분, 특히 그 회사의 신용등급,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내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사실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절차상에 신용등급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 2013년도 12월 17일 자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여기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에서 결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 서류도 다 받은 결과 적격자로 결정이 돼서.  
송병길위원  당시에 등급이 얼마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신용평가정보에서 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서 BBO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송병길위원  BBO?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위원  좀 약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BBB 정도의 신용등급으로 그 회사의 재정을 공식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교동 청사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한 번씩 겪고 나면 그러한 행정적인 뭔가 보완이 돼서 대책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해요. 그냥 정해진 스타일로 했으니까 이 부서나 저 부서나 그냥 자기 정해진 스타일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다행히도 회생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빠른 시간 안에 되기를 희망하고요.
  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챙겨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별도로 했죠?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가 컸습니다. 사실 많은 그런 논란 속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또 우리가 6월 말에 준공할 거를 예상하고 구민들은 기대치가 있는데 실망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겼더라면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중요한 부분 챙겨야 되는 게 당시 설명회 할 때 공정률이 71%라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된 공사비의 지급비도 40몇 %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46.5%입니다.
송병길위원  46%?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공정률을, 자, 감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리자와 시공사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건축과에서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그런 정확한 공정률 체크를 잘 하고요. 또 공사비 지급문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공사비 지연 지체상금 이 부분도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도가 나서 다시 회생을 해서 또 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잘 풀려가면 좋지만 또 두 번의, 세 번의 역경을 겪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소멸되는 기업이 있어요. 아직 그 기업은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력업체들이 준공 임박했을 때 자기네 잔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들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챙기면 두 번 바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송병길위원  CCTV 때문에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금년도에 설치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 예정은 국비로 50대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4대 포함해서 54대입니다.
송병길위원  몇 %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설치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이제 발주.
송병길위원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예산 다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주민들이 참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선 지출해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안을 하나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별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16개 동에 수량적으로 균등합니까? 비율적으로?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 비율은 저희가 동별로 민원접수 건수라든가 강력범죄 발생지역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해서 공평하게 배분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동별 현재 분포돼 있는 수량을, 데이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송병길위원  아니 차후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금 54대를 금년도에 설치를 할 건데 동별로 또 수량이 분포가 돼 있겠죠. 그러면 각 동별로 설치하는 우선순위가 자, 요구는 많아. 사실 우리가 설치할 양은 적고. 그러면 설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설치장소 우선순위는 먼저 강력범죄 미수사건 포함해서 발생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염려한 다수의 민원발생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하고 또 재개발로 인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고요.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정하냐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경찰서에서 들어온 민원 현안도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현안이 다 나왔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동장하고 지구대장하고 정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저희가 민원 발생사항을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동장님이나 관내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자, 좋아요. 상의해서 하고 좋은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 본 위원한테도 주민들은 “우리 집 쪽에, 우리 사무실에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얼마 전에 도둑맞았어요.”,  “범죄 우범지역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공정성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저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까 봐.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설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렇게 좀 뭔가 기준을 갖고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나중에 저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아까 그 경찰서와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을 정해서 그 틀을 동에 하달을 하세요. 기준을.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홈페이지 관리도 전산정보과에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송병길위원  이 부분도 과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요?
송병길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팀장 참석하신 분 중에 아는 분 있으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은 주로 유지보수 관련이 있는데요, 예산이 2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비가 2억 1천 정도 연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동 센터의 홈페이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은 얼마로 합니까? 관리업체 계약기간.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계약기간은 유지보수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2월까지였어요. 1월부터 2월까지였었는데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2월로 바뀌는 바람에.
송병길위원  아니 계약기간 단위가 1년이냐, 2년이냐 이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1년 정도입니다.
송병길위원  1년? 그러면 1년 정도가 아니라 1년이겠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그 사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또 민원도 많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2억 1천 정도의 예산을,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100%를 활용하나 10%를 활용하나 이 돈은 정해져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송병길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100% 더 활용한다고 해서 이 돈에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문을 좀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자라는 얘기와 동 센터에서도 사실 홈페이지가 있지만 공유가 사실 구청하고 기본적인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거든. 동 센터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뭔가 글도 올리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전에 얘기했을 때는 동에서 아예 글을 올릴 수 없게 시책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전에 제가 한 2년 전쯤 얘기해서 뭔가 동에서 일부는 수정을 할 수 있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와 동에서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을 뭔가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의정활동을 PR도 할 수 있고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 어떤 변화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스템 중에서도 뭔가 그런 보완점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행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덕동 출신 허정행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던 선정위원 허정행입니다. 그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허정행위원  선정위원은 누가 선출하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선정위원은 결국은 뭐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허정행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누가 하느냐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최종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투표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구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외부 위원님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훌륭하신 분들 다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고대 교수님 말씀이시죠? 고대 교수님이십니다.
허정행위원  고대 사이버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구협회 회장님이셨구요. 그분은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경영에 참석한 분은 아닙니다. 맞죠? 그날, 첫 번째 질문할게요, 질의합니다.
  그날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생체협의 안이 들어와 있었죠? 제가 안이 들어온 것을 비교분석해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했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통과할 시에 그전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됐던 부분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고대 교수님이신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위원회의 규정에 보시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비교하라 말라는 세세한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판단에 맡겨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저희로서는 간섭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 판단에 맡기셔야지 저희한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허정행위원  판단 좋아요. 우리 마포구를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국장님 세 분이 들어오셨죠? 누구 하나 비교검토 질문 못하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신 분 없죠? 제가 그래서 반론 제기하니까 위원장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마포구청을 믿고 구민이 국장님들을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양 업체에 대해서 비교검토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선정위원회 왜 합니까?
  그냥 집에서 책 보고 찬성이냐 반대냐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발언도 하고 묻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기업에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좀 의아했고요, 제가 초선이라서 행정기관은 그런갑다하고 제가 참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고대 사이버대 교수 정구협회 회장 이 분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이지 마포구의 생활체육,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위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마포구민체육관을 선정할 때는 구민의 생활증진과 경영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은 창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쇄국정책이에요. 대원군이 쇄국정책 해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도발적이지는 못할망정 받아들여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아까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그다음 날 인터넷을 찾아보았어요. 그분이 대답을 못해서. 그랬더니 천안시설관리공단, 천안종합운동장에 이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기본적인 전제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체에서 그때 제안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선정은 이미 생체협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마포시설공단에서는 무인기 도입이라는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갖고 왔잖아요. 50% 이상 절감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포구민을 위하고 세금을 위한다면 한번쯤 고민해 보았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차후에 운영상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되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생체협에 이것 도입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허정행위원  남의 것도 내가 만들면 내 것이 되고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때 질문한 비교한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통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 다행히 이번에는 두 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안 업체들이.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이나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개 업체에서 오면 한 개 업체만 심사한 것을 대부분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 업체 제안까지 건들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교수님께서 위원장 할 때도 다른 부분은 다른 업체 것을 이 자리에서 이 업체를 비교한다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수기 노릇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마포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도 덜 들어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뽑기 위한 선정위원회에요. 그것은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잘못됐다, 비교했는데 잘못됐다, 그 말을 못합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공부해서 다 비교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지양해서 누구나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비교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허정행위원  책자 22페이지 보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네.
허정행위원  거기에 보면 고용인원에 공공근로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존경하는 어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질의를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관리감독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우리 구의원, 동료 구의원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을 때 받아들여서 “아,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관리감독을 넣어야죠. 이분들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 4명, 유출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지를 못하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한 시간마다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를 여기 1명 넣으시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공식화하세요. 행정은 공식화된 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요즘 마포경찰서에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계도 여쭤보았고 마포경찰서 형사계도 여쭤보았는데 CCTV가 용산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거리 길이면 세 군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도난이나 절도가 나왔을 때 행선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포는 5초인가 15초인가 이렇게 돈답니다.
  골목을 이렇게 돌면서 하기 때문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절도범이 가거나 도주차량이 갔을 때 행선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 대를 도입하더라도 그런 다기능, 다초점으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언론이나 보도에서 말하는 지능형 CCTV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능형으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잡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능형에는 시스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지능형 카메라가 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능형은 고정형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회전형으로 되어 있어요.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능형이 용산 같은 경우는 삼거리길 같으면 삼거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주 차나 절도범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곳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동선을 놓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범죄 검거율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절도범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저랑 같이 조사하는데 저희 것 CCTV도 보여주었어요. 저희 건물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용산경찰서 형사계에 가서 여쭈어 봤고요, 마포 형사계에 여쭤 보니까 우리 마포 것은 15초인가 10초로 돈대요. 하나만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동선을 놓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동선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거리 길이 있으면 네 군데 CCTV를 다 쫓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동선이 파악이 되니까 사거리라도 그 한 군데만 쫓아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도 CCTV를 한 대 설치하더라도 그러한 CCTV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용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많은 것보다는 한 대를 하더라도 그런 CCTV를 도입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아날로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허정행위원  요새 우리나라에 최대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체육계의 현안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올 3월에 합병안 통합조례가 법이 통과한 거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3월 27일 날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2016년 3월까지 통폐합해야 되죠? 법에 따르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법에서는 내년도 3월 28일까지 통합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중앙에서 2016년 2월까지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지회는, 우리 구청은 9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생활체육인들을 만나보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20년 숙원을 풀었다 해요. 그런데 생활체육인들 체육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우리의 20년 숙원을 체육진흥법이 풀어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 법이 통합이 되면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진통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앙 차원에서 이거는 지침을 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알겠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허정행위원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나 염리, 성미체육관 통합이 되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허정행위원  이거 지금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데 생체협이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다면 밥그릇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파악이 되겠지만 현재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모든 행위는 거기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이 통합이 됐을 때 지금 생체협에서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성미산이나 염리체육관이나 마포구민체육센터, 그랬을 때, 통합이 됐을 때 대한체육회의 이쪽 임원들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밥그릇 싸움 안 되겠어요? 그 대책.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일단 법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법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 임원 중에 회장은 또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행위원  과장님! 지침대로 내려온다면 좋겠죠. 하지만 밥그릇 싸움이 자, 자기 식구 챙겨서 일자리, 자기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합쳐진다면 인원도 감축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마포구청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어떤 중재안이 있고 어떻게 해서 밥그릇 싸움이 안 되고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이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우리 마포구 체육회는 회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현재 회원은 4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회장하고 부회장단 해서 10명하고 종목별 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별개로 체육지도자 16명과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체육회는 사무국장 하나하고 나머지는 수석부회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자리다툼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통합이 잘 돼서 우리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게끔 또 우리 존경하는 행정건설 구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해 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유호렬위원  작년에 제가 중요문서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죠? 작년에.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유호렬위원  작년입니까? 지난번에.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유호렬위원  제가 질의한 바가 있죠?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까도 이게 사실 보안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마포구 전체 문서를 수합, 보존하고 보관하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이 다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민원여권과로 그 문서가 전부 오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유호렬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전산화로 해서, 지금 전산화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 네 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신원조회 같은 걸 하면 좋겠다. 신원조회 했습니까? 경찰에 신원조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못했고요. 지금 그분들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말까지면 끝나고 새로 하반기에 작업할 때는 신원조회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일자리진흥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받아서 그분들 배치 받으면 그다음에 일단 작업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해서 만약에 부적격자가 있으면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문서의 중요성, 물론 그분들이 와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제가 신원조회를 하라고 하냐면 알 수가 없잖습니까? 공공근로 다, 그래도 경찰서부터 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보면 옛날에도 호적 관련 직원들 할 때 신원조회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서라든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문서 중에는 어떤 보안을 요하는 비밀문서도 있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 비밀문서를 취급하려면 비밀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비밀문서를 취급하려면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어야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비밀문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종합문서고에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1,500건인데 몇 년서부터 이렇게 한 것이?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2011년부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이전 거는 다 입력이 됐습니까? 2011년 이전 거.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이전에는 입력은 안 돼 있고요. 문서로 보관은 돼 있는데 전산 입력화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항상, 가장 중요하지 않냐 해서 보면 주로 건축허가에 관련된 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현재 저희가 30년 이상 된 문서를 전자화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올해는 건축허가 문서를 지금 입력을 시키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작업 부분을 어디를 할 것인가를 정해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입력시킨 건 어디 영천 거기로 보냅니까? 우리가 여기 자체 보관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입력을 시키고서, 저희가 입력작업이 문서 편철돼 있는 게 구분 안 갑니다. 지금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철을 해서 페이지를 부여하고 스캔작업을 합니다. 스캔작업을 해서 다시 철을 하는데 철은 약 100매 단위로 다시 철을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사실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중요하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44.2%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한 관리와 보안을 잘 시키셔서 이번 상반기 때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원조회도 좀 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호렬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문서관리 철저히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에 위원님들이 지역구 구민한테 의견을 들어서 마포구 구민체육센터가 부도가 났다는데 개관일자가 맞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생활체육과에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PT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이동주  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여러 얘기, 지금 중복된 얘기도 나왔고 거기서 말미에 뭐를 당부를 했는고 하니 우리는 지역구의 구민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개관일자를 좀 알려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것은 왜냐면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부 부분들은 우리 문제지만 외부에서 주민에게 알릴 거는 개관일자를 9월경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중순, 하순 이런 쪽으로 나눠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달려오셨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이동주  왜 달려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 이동주  사전이면 뭐 오늘 이렇게 보고 받을 거 어제 와서 따로 뭘 보고하려고요?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며칠 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위원장 이동주  하여간 뭐 이렇게 핑계가 많으신지.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말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거 보고는 내일 생활체육과 행정사무감사인데 나는 받을 수가 없고 위원들은 오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얘기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이동주  분명히 얘기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이동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아, 그렇습니까? (위원들을 보며) 언제 개관 날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정확히?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됐다고 하고, 모든 것이 사전적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는 견제와 입법을 갖고 있고 그쪽은 집행인데 그쪽 일이 잘 소통이 돼야 새로운 교류가 생기는 겁니다. 집행부, 입법부 이런 거 나눈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향후에 발전적이고 또 구민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즐거운 마포구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원녹지과 생활체육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의 체육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똑같은 시설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자로 우리 생활체육과가 직제로 분리되면서 체육시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정 부분은 맞아 보이는데요. 어떤 경우를 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분류를 했냐면 서울시 공원,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생활권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과에서 전체 공원도 일용임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만 떼어서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서 했고요. 나머지 이런 생활권 녹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모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해 부분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해서 그런 관점에서 여쭤본 거고, 제가 또 이런 거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가보고 저 본 위원이 보더라도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 너무 빽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 세금 낭비 이런 쪽, 공간적 여백 이런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보다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 없을 때는 그럴지라도 지금은 전문,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기구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과라고 생각이 돼서 두 과에서 되는 거를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그런 것들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일용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서 답변 주시면, 우리 생활체육회 중에서 여자축구, 풋살, 우리 생활체육과 예산에서 바로 집행되는 종목이 두 종목인가요? 다른 종목도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축구단 운영이 있고요, 청소년 풋살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단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린이축구단, 그렇게 세 종목은 우리 본예산에서 바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같은 경우도 저희 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포구생활체육회로 위탁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 거기서 지원하는 게 없거든.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선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약 3,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2,400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200 해서 3,600만 원으로.
한일용위원  아,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겠다. 어린이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축구단도 2,600 중에 1,957만 원이 구비고 시비로 약 6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축구단이나 어린이축구단 운영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면 생활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돼서 저희들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예,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왜 이런 특정 종목만 이렇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축구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단, 풋살교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 여성축구 이런 팀이 없는 구가 있나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런데 거의 다 있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구에서 자율적으로.
한일용위원  타구에 여성축구라든가 청소년 풋살, 이런 것을 운영하는지는 파악을 못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대부분이 여성축구단하고 어린이축구단, 이런 부분, 풋살도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모든 종목을 다 육성을 해야 되겠지마는 좀 많은 특혜라면 특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물었는데 이것을 무슨 특별한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외국팀하고 생활체육팀하고 교류하는 것이 좀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역시 이렇게 특별 이런 프로그램을 몇 프로그램이나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몇 종목이나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매년 자매도시인 석경산구하고, 7월 달에 석경산구 어린이들 초청하고 9월 달에는 우리 21개 초등학교 대항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초등학생들을 석경산구로 4박 5일 일정으로 국제적인 축구 교류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석경산구하고 어린이 축구만 교류하고 다른 팀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저희 과에서는 초등학교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국제교류를 하려면 예산 지원을 더 요구하지 않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의 뒷담은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상반기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우리 생활체육과 업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또 박영석기념관,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당인리, 거기도 주민편익시설을 건립,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요, 상반기는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발생할 때는 추진 단계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첫 정례회이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 세웠던 예산, 사업, 잘 챙겨서 집행을 하시고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사업을 잘 마쳤노라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 현재 마포구의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동별로 몇 대나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439대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민원접수 건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중에서 막상 설치를 하려고 현장 확인을 하면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분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500여 대가 좀 안 되는데 500여 대 설치하려면 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도 국비로 5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시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쪽 우리 갑의 재선 의원님, 또 을에도 국회의원 또 재선, 힘쓰는 의원, 이런 분들한테 의원님들이 속한 지역에 갑구에, 을구에 동별로 이렇게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서는 다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내년도 국비를 좀 특별 명목으로 좀 도와 달라, 물론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좀 세세하게 해서 이런 두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비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옛날 말에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국회의원들이 워낙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전달하는 것은 아마 전달력이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공문을 국회의원들한테, 저쪽 갑 국회의원님, 을 국회의원님한테 동별로, 본인이 속한 동별로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CCTV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이니 국비, 특별교부세를 좀 교부 좀 해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처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상당히 내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2억 7,465만 6천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히 각 구별로 배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 구에 따라서 적고 많고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균등분담금이 55%이고요, 각 구청 똑같이 분담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콜 량에 따라서 35%이고 그다음에 인구수에 의한 분담이 1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2억 7,465만 6천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다산콜을 이용하는 건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네,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전에 식중독 이런 관계, 그런 것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마포구를 연결을, 그때 당시에 퇴근 시간이 되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이용은 좀 불편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주어야 마포구가 살림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큰 분담금을 내는데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분담금 정도는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구에서는 이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룰이 정해져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3억이 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콜 량이 좀 있다 보니까 높은 편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올해도 각 구청에 민원여권과장들이 다산콜센터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 분담비율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매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균등분담금이 60%였었는데 지금은 콜 량을 좀 더 5%를 부과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구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을 봐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다산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몇십 억씩 많이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수가 콜 상담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만 해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군요. 이런 분담금도 최대한 알뜰히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2층 민원창구가,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지금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여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담창구에 직원이 한 명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민원창구에 보면 또 한 분이 외국어가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외국어가 가능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산콜센터 통해서 번역이 가능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은 우리 본청의 2층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얼굴이고 또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분도 와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마포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마포구의 얼굴인 첫 번째 대면하는 그쪽에 와서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분이 와서 뭐를 요청을 하는데 언어 때문에 불편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영어 어느 정도는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어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세심하게 좀 안배를 해야 될 차원이 아닌가.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올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가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옵니다.
  오고 정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는 분들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민원상담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여태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불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항상 마포구의 얼굴,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이미지가 좋게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청 좋은 이미지 그 역할을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참 격려성, 뭔가 힘을 좀 북돋아 주고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은 적으면서도 마음은 흐뭇한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칭찬의 일색인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일침의 말씀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 연말 정례회 때에는 정말 우리 화기애애한 가운데 격려성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전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행정감사가 종료되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인력 인원배치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과는 인원이 13명밖에 없네요. 과장 포함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업무고를 보면 저희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이렇게, 큰 행사에 가 보면 과장님, 전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번 행정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보고 때 일 처리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일개 과에 일개 팀 밖에 안 되는 과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과거에는 생활체육과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행사가 주였습니다. 업무가. 시설은 몇 개 없고.
  최근에 들어와서 행사규모가 사실은 행사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3명이라는 인력이 사실 제가 봐도 답답하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 대로 인력진단을 해 봐서 필요하면 정원조정을 통해서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건의 및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한 1년 이렇게 보니까 생활체육과의 인원, 과장 포함해서 13명이면 다른 팀 보니까 1개 팀에 9명도 있고 그래요. 27명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것이 인원 배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을 보강해 주어야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나가고 또 와서 월요일 일하고 사업도 해야지 가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자꾸 누수 날 수가 있고 펑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공원의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데 공원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유괴랄지 납치랄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할 때 그쪽에도 배려를 해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부탁의 말씀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체육과가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갈 수는 없어요. 시설이라는 것이, 땅의 토지라든지, 부지라든지 등등 해서.
  사업을 할 때에 은폐 마케팅을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오픈 마케팅을 해서 전부다 알 수 있게끔, 구의원도 알고 주민도 알고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행정건설위원회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전산정보과장님!
  이것은 제안입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방범용 CCTV에서 거기서 잡힐 수 있는 것이 무단투기가 마포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이라든가 CCTV 있는 곳에.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버리려고 하면 그것을 CCTV로 발견을 하고 방송을 한답니다.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 구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타구의 좋은 사례라고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범용 CCTV를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위해서 겸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 CCTV도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전 마포구로 확대를 해서 동의 인력 구조를 보니까 무단투기를 발견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16명, 15명이 근무하는데 거기 두 명 빠지면 진짜 동 운영을 하는 부분이, 인력 부분이 운영이나 이런 것이 염려되니까 우리가 IT 사업으로 가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방치 않도록 널리 확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병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좀 전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공원용 CCTV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관련, 왜냐하면 위원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는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질의를 부서는 다르지만 전산정보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보고에 앞서 총 설치대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것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별도로 관리 운영이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그쪽에서 숫자를 정하고요, 예산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예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설치만 공원녹지과에서 장소 선택을 하면.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죠. 왜 그러냐면 사실 공원에도, 우리가 주택가에도 설치 요구를 원하지만 공원에도 요즘에는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랄지 저희 지역구의 와우산 같은 데 보면 운동을 많이 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질문을 드리는 건데 CCTV가 한 대당 카메라는 몇 대? 그냥 한 대로 제한하나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한 대 있고요. 회전용으로 사방으로 네 대까지 포함돼서 달 수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회전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같으면 CCTV는 기계는 한 대지만 카메라는 8개, 4개 용량이 있더라고요, 수량적인 용량이. 일반적인 CCTV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범용 실제 현장에 설치하는 것도 그러면 기계 한 대당 카메라 한 대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니 한 대 되고요, 보조카메라도 사방 회전이 있고.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회전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카메라 수량이 몇 개까지 가능하냐 그 질문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몇 개까지……
송병길위원  팀장님 아는 사람 없어요?
○정보통신팀장 이웅기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정형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으면 네 개가 있다는 것은 한 방향을 비추는 것은 고정형 카메라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정형 카메라의 화상을 저장할 수 있는 설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는 유동형 카메라 중심으로 갑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의 요구는 많잖아요. 물론 교차로나 큰 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회전용 큰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방범용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카메라를 많이 설치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저장메모리가 작아서, 그거나 아니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웅기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향후 보완을 해 가서,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또 그 예산이라도 실제 요구하는 수량을 더 많이 설치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이웅기  예, 그런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해상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좋은 카메라에다가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이 있는데 마포는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설비시스템이 아주 그 기계가 극대화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계들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뭔가 보완점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통신팀장 이웅기  앞으로 사업하면서.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카메라가 설치된 것만으로도 방범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알았고.
  왜냐하면 공원도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와우산에서도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었어요. 정상의 버스정류장 정자 있는 부분. 그러면 그 당시도 해당 부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예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대수는 한정돼 있지, 설치하는 요구는 많지. 그래서 광흥당에도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카메라를 좀 한두 개 더 빼서 설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부서 간에 뭐 이런 이야기도, 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만 어차피 전산정보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우리의 예산과 또 수혜자는, 보호를 받는 거는 우리 구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부서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도 한번 같이, 국장님! 한번 챙겨서 협조를,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당인리발전소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보고하기를 전년도에는 730평 정도 국공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금년 초에 업무 들어와서는 1천 평이 넘어요. 그러면 한 300평이 왜 고무줄이냐. 당신 땅 같으면 700평인지 1천 평인지도 모르냐. 내가 뭐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관리 부분이 국공유지 관리가 좀 충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지금 하기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더뎌요. 자, 우선 서울시 부지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한 8, 90% 서울시 소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명의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현황이 국유지가 421평방미터고 시유지가 2,550평방미터, 구유지가 44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유지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내용은 아는 거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토지를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발전소가 2018년도에 완공예정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시설도 동시에 오픈을 할 그런 사업전략, 사업계획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시기를. 그러면 거기는 공사하고 나중에 또 공사하고 그러면 그 일대 주변은 맨 공사로 계속 비산먼지랄지 진동이랄지 이런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 사업시기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지난번, 지금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아현3지구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테니스장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오래 전부터 2013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봉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데 거기서 쭉 내려오면 당산철교 있죠? 양화대교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양화대교 밑에 한강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을 잘 설치를 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위원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이게 부서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더라고. 미루는데, 체육시설은 잘 했는데 강변북로 소음 때문에 정말 운동할 때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양화대교 교량 공판 그 부분만 밑에다가 방음설치를 해 달라, 방음벽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그쪽 서울시나 한강관리사업소나 이런 부서하고 협조를 이뤄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강에 그쪽 보면 성산대교까지 우리가 수변지역이 8킬로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많은 좋은 시설을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해 놓고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더 많은, 우리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보완점들도 다른 부서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관리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한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그 부분도 서너 번씩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래요. 여러 위원님도 뭔가 현장에서 느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답변이 또 오고 뭔가 대화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거의 대체로 보면 이렇게 전달한 것만으로 끝나버려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방음벽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공원녹지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마 불가한 쪽으로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위원님 질의에 훌륭한 답변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항상 하고자 하는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 질의할 순서에 다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전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중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민원여권과장구자숭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생활체육과장이홍주
  정보통신팀장이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