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2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히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김효철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상정된 총무과 소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지난 96년 12월 31일 연말을 기해서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정공포된 내용과 부합되게 우리 마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복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지침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본 조례에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에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 개념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및 안 제14조의2규정은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동조례에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 개정내용은 현행 연가 일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연가를 오전·오후의 반일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여 규정하고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은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의 누계가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하고자 동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제18조제1항에 보면 1항중 하고 나온 내용에 보면 제일 밑의 3항에,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일을 가산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일수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잔여 일수가 있을 때는 그 다음해에 1일을 더 플라스시켜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병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그 연가가 지금은 최고 연가 사용일수가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20일을 사용하고 3일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일을 플러스 시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러니까 연가가 총 23일인데 20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3일을 사용 안한 거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지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연가를 예를 들어서 이틀만 사용을 했고 그럼 21일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일 남은데 20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했고 1일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23일에서 24일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최고 23일까지 있는데 24일까지로 줄 수 있다 이거이죠.
○총무과장 홍기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수균위원  23일중에 3일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간보상비가 안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한수균위원  23일중에서 20일까지만
○총무과장 홍기  그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수균위원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20조3항에 보면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중에서 제14조2에 보면 지금까지 지침상으로 이행해 오던 걸 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토요전일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전일근무를 안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만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오후1시까지. 만약에 그때는 반나절이란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개념을 시간상으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할 경우에 연가를 신청해가지고 쉬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연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는 하루 계산한다 토요일에 대해선
○총무과장 홍기  그렇지요.
한수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공직사회에도 공직자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기존에 비치하고 있던 출근부도 없앴습니다. 맞습니까? 상위규정이 바뀌었다고해서 무슨 뭐 22조3항보면 질병, 바뀌었다고해서 무슨 뭐 22조3항보면 질병, 조퇴 뭐해서 8시간을 초과할 때 병가 1일로 한다 아무리 상위규정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어떻게 또 이렇게 인색한 규정이 나타나게 됐는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 토요일전일근무제에서 어떻게 기관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해요. 토요일전일근무제로하든 반일 교대근무제로하든 전부 구청장 권한이에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그게 복무규정에 그렇게
정만직위원  글쎄 이건 뭐 지금 총무과에 조례 제출 내용을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관장이 전공무원을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반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반을 남기고 반씩 교대해서 전일근무제를 할 수도 있고하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줬다 이거야 이게 지나친 권한위임 같고 그렇잖아요. 구청장 마음대로야 이제 어저께 공사조례 관계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이 막강합니다. 이제 각 자치단체 공화국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인데 공무원공화국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인데 공무원복무규정까지,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본 조례개정을 2월 24일날 구에 회부했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칙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소급적용하면 지금 본 개정조례에 따른 내용이 연가 뭐 지참, 조퇴, 외출 8시간 될 때 하루 머 연가로 처리 한다 단 병가일 때는 제외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24일날 이걸 회부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할라고 했다면 그 제출하기 이전에라도 이 규정이 총무처에서 이 시행조례가 개정하도록 내려 올 때부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할거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여기에 따른 준비나 각종 장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물어 볼라 그랬더니 아주 잘해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난 묻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나는 이게 근무상황부가 부서장 책임하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과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부서장이라고 할 때 어느 위원이 조금 늦었다 그래서 너 2시간 늦었어 실현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또 뭐 급히 볼일 있어 요즘 같으면 5시 퇴근인데 4시반에 나갔다. 너 30분 일찍 나갔어 기록이 가능해요. 난 이런 실현 불가능한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상위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의 양심을 믿고 출근부까지 없앤 시점에서 이렇게 세분해서 더 통제하겠다는 이유를 난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그 이유는 흐트러진 그런 분위기를 이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직원들한테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근무하는데 성실성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밑바탕에 깔린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처신하도록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양심에 맡기는 사항이, 그렇게 제도가 변하는데 이렇게까지야 시간단위까지 개념을 우리가 외출, 조퇴 이런 것을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참 야박하게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또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보다 우리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자치제도가 뭡니까? 중용에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자율에서 지금 타율, 다른 사람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통제한다 이런데서 자꾸 통제하고 본제도가 그럴진대 다음 언제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과에 이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기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평토지에 대한 가격의 결정은 한 개 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산정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이 합동조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법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이 폐지됐습니다. 1996년도 12월 27일 폐지되고 동지침으로 규정하였던 내용 중 필요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개정근거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하여 산정절차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동지침이 96년 10월 7일 폐지되고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규정 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신설하고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었던 동지가심의회가 운영상 실익이 없어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6인 및 9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위원정수가 1명 초과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숫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위원 숫자 말씀입니까?
김세창위원  예.
○지적과장 윤종구  이 위원 숫자는 그 시행령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안 제2조제3항제1호 관계공무원 중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방금 김세창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본위원도 수정하면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 위원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청 각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들은 그 소관 상임위원 주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만이 지금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졌으니까 다시 교정은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례를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각 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타 상임위원들이 배정되는 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의 답변을 우선 한 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총무재무위원회 말이죠. 마포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 어떻게 됩니까라고 제가 그랬더랬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임기가 무슨 2년인가 어떻게 되는데 임기가 되면 되겠죠. 그렇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그것을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가령 지적과 사항이 돌아가는 위원회 사항이 회의진행사항을 우리 소관상임위원들이 알고 우리 소관상임위원들이 알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타 상임위원들이 거기 배정돼 가지고 거기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알고 의장으로서는 또 혹은 다른 상임위원들은 뭐 위원들간에 각 상임위원회 한 사람씩 배정하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은 한 사람씩 다 들어갔는데 타 상임위원회는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 두 군데 들어가건 세 군데 들어가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 들어가고 남아서 두 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소관되는 거 아니면 들어 와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이게 무슨 나눠 먹는 식도 아니고 어떤 상임위원들은 두 군데, 세 군데 남의 상임위원회까지 되어 있고 소관 상임위원들은 한 군데도 못들어 가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위원장님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위원장 김효철  네, 유남열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위원회 회의 심사중 보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건은 의견조정 결과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좀 더 보완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