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19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월 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33분)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국별로 하되 실장과 국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관과 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기획실장 양석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기획실 산하 담당관과 계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기획실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실적과 97년 주요업무계획, 각 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기구는 3담당관과 9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에 기획계외에 3개계, 감사담당관은 감사계외 2개계, 문화공보담당관은 공보계외 1개계입니다. 인력은 3담당관 9개계에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대 현원은 52명에서 56명으로서 4명이 증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화연구팀 총괄요원 2명과 홍보업무 증가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4p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서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을 96년 3월에 수립해서 계획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이 됩니다. 사업구성은 7개 중점과제와 40개 주요시책, 150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은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시행사항과 공약사항, 96년도 주요업무심사분석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으로 구민여론조사를 5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쇄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40건 제출에 34건을 심의를 하였으며 23건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구간부 현장방문제 운영은 총 72회 274건을 접수해서 완료가 159건이며, 현재 처리중인 것이 71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208억을 균형되게 집행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는 자치법규 정비는 총 66건을 하였으며, 송무수행은 소송이 47건이고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취하가 3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30건입니다. 행정심판은 115건 접수해서 승소가 79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11건,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됩니다.
  법제 및 송무심사는 총 6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기기 보급을 PC 131대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산기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관리등 개별토지가격확인원 발급등 다양하게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C통신 민원정보를 작년 1월부터 실시하여 PC통신으로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10개동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5개분야 5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등 5개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화연구팀 운영은 연구과제가 40건이 수록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연구활동으로서는 마포구 지방공사설립 방안과 망원유수지 복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심사분석입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인 97년은 초대 민선구청장 임기중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공약사업과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은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의 활력있는 추진과 공약사항의 구체화와 가시화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을 통한 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 촉진을 통한 자치구정을 정착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는 97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동시에 각 사업별로 구체화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설, 여름철, 추석절, 월동기, 연말연시 등 현장 행정을 중시하는 계절별 종합대책을 5회에 걸쳐서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 분석은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부진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쇄신 강화를 위한 개선과 보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우수관제 발굴·개선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작년에 보상금을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금년 예산에는 건당 2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가 100%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보고를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시사항도 연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지시사항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부진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의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97년도에는 좀 공개행정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운영 3개년 계획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획·편집은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발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300부입니다. 배부대상은 시·구의원 관내 주요인사 타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배부는 1월부터 2월사이에 금년도에 사업계획 연초에 관내에 시·구의원 신년인사회의 참석인사, 동정보고회 참석인사, 통장, 직능단체장, 각종행사시 참석인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배후하기 위하여 5,000부를 발행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기획실이 발족한 후에 새로운 착상으로서 매월 시행하고 있는 구정을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1월달에 1월중에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2월중에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마는 내용을 수록해서 시·구의원, 통장, 민원실, 기타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이것을 배부를 해서 주민이 직접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무엇이다. 이달에 할 일이 뭐다하는 것을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여론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본 결과 이 배부한 결과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호응적이다 이때까지는 어떤 일을 어느 달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통장님까지 이것을 배부를 해 주니까 통장이 행정에 공명성이 보장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구정동향은 매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구청장실에서 각 국장들이 이번주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하고 주간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그대로 각 동장과 각 구청과장에게 배부를 해서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간에 그 주에는 어떤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협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동장은 관내 시의원과 구의원하고 대담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간부 현장방문제는 2월부터 연중 계속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직능단체장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예비군 동대장이나 저소득층 노인등 각계각층의 대표를 동장실로 초청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설명 드리고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마포지는 종래에 8만부를 인쇄해서 각 가옥당 1매씩 들어가도록 배부를 했지마는 금년부터는 14만부정도를 인쇄를 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 가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술 분야라든가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장 요구 감사제와 또는 주민이 참여하는 특히 기술분야에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 토목분야에 기술자 4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동정업무계획을 이것도 역시 동민에게 참여한 동민에게 배부해서 동민이 주민이 우리 동에서는 금년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를 투명성있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즉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정여건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계량화된 목표나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추진본부 구성 운영은 5개팀으로서 본부장은 부구청장이며 팀장은 각 국장이 되겠고 보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부서는 건전재정운영팀은 기획실장, 사무능률향상팀 총무국장, 기업경쟁력지원팀은 시민국장, 민원쇄신팀은 재무국장, 재해줄이기 팀장은 건설국장이 맡아서 3개 분야 48개 과제를 가지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예산의 효율적 편성 관리입니다. 이번에 금년도 구의회에 승인된 예산은 1,306억 6,300만원으로서 이와 같은 예산은 신축적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비목별 절감을 상회해서 절감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 주요 소모성 9개 비목의 예산은 10%이상을 절감 대상으로 잡아서 예산절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자산취득비는 10%이상을 절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시기와 내용은 2월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여건 및 운영방침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재무과에서 전년도의 결산 현황과 주요사업을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구보, 구게시판, 지역신문, 내고장 마포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개정계획은 97년 4월부터 7월말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법제 및 소송실무 교육을 연 2회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승소율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으며 현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91건, 규칙이 63건, 훈령이 24건해서 17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대폭완화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강화를 위해서 승소율 제고와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30건에 대해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도 역시 정비를 해서 차질 없는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 통계조사는 시기에 맞도록 맞추어서 차질없이 조사를 해서 각종 행정자료로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는 주 전산기를 지방세 체납과 쓰레기 종량제, 면허세, 세외수입관리, 개별토지가격확인원, 지방세 과세증명발급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전산기를 활용하겠으며 각종 전산기는 직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전산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전산교육장을 본관 2층에 30평 규모로 설치해서 언제든지 전산교육을 상시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송수신 및 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해서 그룹웨어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화연구팀은 작년과 계속해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결과 발표회를 2회 실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는 1회, 연구팀별 연구과제 선정은 분기별로 1건이상 연구팀별 토론회도 월 1회이상,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지방공사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시기는 97년 7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공영주차장 기타 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공사인가전에는 지방공사설치조례를 구의회에서 제정하여야 하며 지방공사정관 및 사업개설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무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설립 후가 되겠습니다. 임원선임과 사장에 대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자본금 출자와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직원선발과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사발족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지자제 경쟁력 제고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고 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이야기 발간계획입니다. 발간시기는 97년 상반기에 1천부정도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림으로 보는 내고장마포, 내고장탐구,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구의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린 마포캠페인, 부모님과 함께 풀어보는 내고장 퀴즈 등이 수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기획, 편집은 4월까지 배포는 5월부터 연중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일반감사분야를 보고드리면 감사원 정기종합감사를 작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기간중 15일간에 걸쳐서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부서가 되며 동사무소는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19건으로 수범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시정사항은 취득세, 등록세 부족징수 및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외 18건이며 수범사례로서는 도로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총 239건에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시정 및 주의가 19건, 수범사례가 1건으로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활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 및 시책점검을 3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적정여부, 사회·청소분야관리실태, 세외수입 법인세 부과징수 및 누락실태, 세외수입 법인세 부과징수 및 누락실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주간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는 아현1동등 8개동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재정상 조치로서는 42건에 235만 5,75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5명 주의 20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서울시 대행감사는 8회에 걸쳐서 체납지방세, 인구주택센서스, 공무원 기여금에 대하여 또는 종토세 및 재산세 징수관련 개인택시 면허심사 등에 대하여 8회에 걸쳐서 대행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실태점검 및 상시감사는 11회에 걸쳐서 118건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출·퇴근 및 근무실태 점검은 7회, 을지연습훈련 복무점검이 4회, 공사, 용역, 물품구매 검수입회가 10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신분조치로서는 징계가 11건, 경고가 2건, 훈계가 113건해서 126건에 대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순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198회에 대해서 2,677건을 적출하여 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순찰은 174회에 998건을 적출하여 시장하였는데 주요내용별로 보면 청소 513건, 통행지장 296건, 광고물 68건, 도로시설물 92건, 기타 29건이 되겠습니다. 합동순찰은 24회에 걸쳐서 502건을 적출 시정한 바가 있고 견문보고는 1,177건을 보고서를 제출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심사대상 503명에 대해서 심사결과 불성실신고 14명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접수는 9개분야 1,1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야가 778건이 제일 많았습니다. 처리현황은 해결이 1,037건, 불가가 37건, 참고사항이 3건, 이첩이 25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18p 97년도 행정감사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방안은 깨끗한 구정구현을 위한 교정역할을 하겠다. 자율과 책임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효율적인 감찰과 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 공명정대한 민원처리체제를 확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나를 항시 감찰하고 견문해서 비정상적으로 또는 부진하게 처리되고 업무를 고찰해서 정상화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두겠다 하는 것이 기획실장의 하나의 지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모든 업무가 사후에 지나간 뒤에 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에 예찰하고 감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감사는 금년에는 공덕2동 등 10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시기는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는 선거사무 등으로 하반기에 감사를 할려면 매우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분야는 동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취약부터 취약업무 및 인·허가관련부서에 대해서 분야별로 연중 감찰하고 예찰하고 감시를 감사원, 서울특별시 대행감사 계획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강감사는 구·동 전부서에 대해서 연말연시,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에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는 도급액 1억원이상 물품구매는 3천만원이상 용역은 5천만원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책점검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해빙기, 우기대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찰·순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활동 운영입니다. 중점감사할 내역은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생, 환경, 주택, 건설, 교통행정, 건축, 세무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예찰하고 감찰해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찰을 시행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환경순찰강화는 일반순찰은 취약지역과 주요 간·지선 도로를 매일 실시하고 합동순찰은 관리부서 합동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적치물, 통행지장물을 제거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제안 청취함 운영은 28개소에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건의 및 정보사항 자료를 수집하며 구정에 대한 구민과 직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분야는 예산집단민원의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 민원 예방과 해소책을 강구하고 공청회·청문회 등 공개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진정민원 해소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분야 특수분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도입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감사에 도입하여 합목적성 효과성을 위해 객관적인 의견을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행정력 낭비와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청의 감사기능이 행정적으로는 어느 직원보다도 우수한 직원이 모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나 토목등 전문분야는 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일을 하다가 건축과나 토목과의 이런 부서의 직원들에게 오히려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타계하기 위하여 우리 주민으로 주민중에서도 많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민이 세금을 납부한 주민이 감사를 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 명예감사관제를 도입을 해서 이미 지난 2월 11일날 명예감사관 4분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요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에 착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장 감사요구제 운영입니다. 사업의 배경은 자율과 책임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적정한 자극과 부서장의 책임을 확고히 하며 소속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자율과 엄정한 업무처리로 사전에 공직비리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서장 감사 요구제도 역시 예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 부서장이 이를테면 전문성이나 특이한 분야, 특이하다거나 전문성이 필요로 할 때 과장이나 그 부서장도 어떤 문제를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식견으로서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획실에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가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의 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번하여 주시오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도 설 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부서장이 소속직원 관리 감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로 엄정한 업무처리가 확보될 것이며 보신주의, 무사안일을 배제할 수가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153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간신문 120건, 방송이 25회, 지역주간 신문 3개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월 95%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인터뷰가 8회, 보도사항 답변 및 해명이 14회, 종합유선방송 홍보 보도는 119건에 480회, 전광판 홍보는 2개소에 45건, 시 기자실 구정설명회가 시청 기자실에서 2회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신문 내고장 마포 발간은 12회에 걸쳐서 93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객원 기자 위촉을 13명, 편집위원 위촉이 13명, 취급기사수는 613건이 되겠습니다. 몇 몇 주요기사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신문 배부 실태 및 반응도를 5회에 걸쳐서 7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7월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비디오 제작을 작년 7월달에 300개를 제작을 해서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공공기관, 민선구청장 이후의 변환·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여기 국문 96개, 영문 28개, 일어 26개를 제작을 해서 관내 학교, 유관기관, 지역언론사에 배포를 하겠고, 외국에 공무원이 출장시 지참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시민행사시 반영을 해서 구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상영은 8월에 영화 상영시에 12,0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반영한 바가 있고 9월달에 구민노래자랑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다. 글자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9월 구민노래자랑 예선전에 450명에 대하여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화보 제작은 작년 12월 20일에 2,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활용방안은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구 방문 주요인사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97년 구정 홍보물 제작은 민선자치 그 변화와 희망 2,000부를 제작을 해서 97년도 주요내용과 민선자치이후 변화된 마포구의 참모습을 제목으로 금년도 신년인사회 참석자에게 배포를 하고 각 담당관, 과, 동 및 통장 및 여론계도층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구민의식 여론조사는 96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해서 전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내용은 지방자치 실시후 구정에 대한 평가 생활만족도 구행정홍보 문화사업에 대한 의견, 쓰레기처리에 대한 구민의 의견, 구청에 바라는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광복절 야외영화감상회를 8월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국악공연은 10월 5일에 마포도서관에 제4회 거리 미술전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홍대 교정과 그 주변 거리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의날 관련 행사는 구민노래자랑 예선 및 본선이 9월 9일과 13일날 마포구 민방위교육장과 홍익대 체육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통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루굿 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과 동대문운동장에서 10월 28일날 서울시 체육행사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공민왕 사당제는 11월 11일날 창전동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당인동 부군당제는 11월 11일 당인동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구정 홍보용 사진을 연간 활용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대상은 주요행사, 구정여건, 의회활동사항, 문화유적지, 명소, 우리고장인물, 구정이나 구청장 이미지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촬영방법은 행사계획이나 촬영내용을 각부서로부터 통보 받아서 주간별로 시간별로 촬영계획을 수립해서 1주일전에 촬영팀을 편성하고 행사내용에 맞는 홍보용 주제를 설정하여 촬영업체로 하여금 촬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각종 사진촬영이 지금 고용직으로 돼 있는 직원이 행사계획에 맞추어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 편집에 있어서 타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를 해야하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고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홍보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행사 및 이미지 사진은 연출계획과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필름 원고관리는 각종 행사시 촬영된 원고중 집중관리분과 보관분으로 구분하여 필름보관 파일에 연도별로 테마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와 같은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촬영재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하고 원고 저작권은 우리 구에서 귀속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구민홍보는 우리 구의 행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행정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청취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으로 정책목적을 달성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분야별로 택시기사, 미용업자, 기타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명 관내 부동산 소개업자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영기에 출입하기 때문에 소개업자 120명 또 약국에도 많은 주민들이 출입을 합니다. 120명해서 36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은 구에서 실시하는 설문응답과 여론조사 구정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요망 등에 대한 응답과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도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사암지구 개발계획, 지하철 역세권 등이 전반적으로 소개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마포구는 마포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재개발사업 또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또 상암지구개발계획 또 개통된 것이 2호선, 5호선입니다마는 6호선, 10호선, 11호선 또 신공항선 등 많은 앞으로 전개되는 정부 또는 서울시 우리 구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궁금해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재산권보호와 재산증식을 위해서 재개발에 관한 관심이 정말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관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편익된 그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의 사생활이나 또는 이사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활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마포라는 홍보책자로서 2천부입니다. 활용방안은 97년 신년인사회 참석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담당관·과·동 및 통장 및 여론계도층에게 배포를 해서 마포구의 재개발과 그 다음에 지하철 등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대행사업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제례 지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우리 고장에 전승되는 전통제례 행사를 지원하고 보전에 힘씀으로써 애향심을 함양하며 구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공민왕사당제 또 와우산 대동제를 10월달에 개최합니다마는 이미 의회에 승인된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인동 부군당제도 역시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마포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고 전승하여 우리 구정을 홍보하며 구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포나루 민속축제를 6월중에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오절 행사로써 6월중에 할 계획으로 장소는 한강시민지구 망원지구에서 행사내용은 마포나루굿 및 마포나루터시장 등을 재현하고 초등학교 사생대회, 그네대회, 씨름대회, 연날리기대회 등으로 우리 전통적인 민속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우리 체육행사에는 구민축제나 마포구 구민의날 행사기념일을 개최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을 한 장소에 이렇게 모셔다가 체육행사나 또는 문화행사나 또 노래자랑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과는 달리 구단위에서는 단오절 전후로 해서 이와같이 전통적인 우리 민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주민체육대회는 동별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는 구상으로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문화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포향토 문화발전과 구민애향운동 확산의 구심체로 구성하고 향토사를 수집연구하며 지역문화 등 문화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하기 위하여 마포문화원을 설립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마포문화원 설립 세부추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마포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마포문화원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마포문화원 설립 인가신청과 등기를 하고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며 향후 문화원 단독 원사 확보와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 고유문화 개발고급과 보존·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 조사 연구와 자료수집·전시 보존과 지역문화강좌 개설과 각종 문화행사개최, 문화관련 자료수집과 마포문화지를 발행하는데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애향심 확산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설립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실적과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2p 초지가격확인원 그랬는데요. 초지가격입니까? 토지가격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토지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토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위원장 김효철  26p요. 공민왕사당제 일시 96.11.11. 9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과장 양석용  죄송합니다. 이게 9자가 아니고 괄호를 열고 괄호 닫고인데 타자를 친 게 잘못 쳐져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11일, 월 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괄호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기획실이라고 하면 우리 마포구의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앞으로 이런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십시오.
○기획과장 양석용  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5p좀 봐요. 이 컴퓨터를 131대를 보급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가 PC를 사가지고 각 실·과·동에 공급한 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131대를 사가지고 각 실·과·동에 기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100% 지급이 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전산기는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에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삽니다. 흔히 우리 행정장비를 내구연한을 따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장비는 5년을 써라 어느 장비는 4년을 써라 이렇게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이 나왔다고 해서 그해에 다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장비가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사는 것은 대체보급이 대부분입니다.
김성환위원  왜 그러면 공급을 하는 부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저희가 그 각과에 이 PC를 쓸 수 있는 직원, 쉽게 말씀드려서 바깥으로 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행정내부에서 PC를 만지는 직원을 각 실·과·별로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그 실·과·별 인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기획실장 안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안계십니다.
유남열위원  그 양반 뭐 업무보고만 해놓고 답변은 안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은 담당관 내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답변은 어떻게 과장이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는 실장이 했잖아요? 답변실장한테 받고 싶은데.
○위원장 이은규  앉아계세요.
유남열위원  앉아계시고 그러면 그것 하나는 실장한테 받기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작년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민 여론 신문을 갖다가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000부를 아마 심의해줘서 예결위원회에서 1,500부를 되었잖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실장님 1,500부던가요? 승인이.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원래 구독하던 것이 96년 동 930부에 6,600만원이었던 것을 97년도에 1억 4,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수는 1,500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수를 조정을 한 것인데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서울신문으로만 구독을 하면 1,714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신문으로만 하면은 1,500부나 나오고 그리고 서울신문과 희망신문을 중용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1,616부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신문값을 동일하게 통일하는 것으로 해서 1,500부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것을 하면서 통장말고 사회지도 여론층도 하자 그래서 각 전직 구의원이나 각 동별로 구의원들이 동장하고 의논해서 추진해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뒤에 편성이 동에 내려 온 것을 보면은 각동별 15부인가 16부인가를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예외로 하고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었더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의도하고는 정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왔느냐 했더니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모니터 요원을 각 동별로 15명에서 16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신문을 다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더니.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에 통장들에게 전부 주듯이 그렇게 확실히 처음에 예산에 넣어서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 모니터요원을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모니터 요원을 갖다가 전원 다주겠다고 해서 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들 구의원들의 예상하고는 증액을 한 것하고는 정 반대의 뜻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위원장 김효철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말이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한테만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유남열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효철  예. 그런데요. 지금 문화공보실담당관한테 지금 그 소관의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성립과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일간지 구독예산이 당초에 930부를 작년에 드렸습니다. 이 금년에는 930부를 그대로 드릴 것으로 청장님이 방침을 세우셔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지를 않고 종전의 930부에 관련된 예산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만 신청을 했는데 의회측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 그 질책이 있으시고 또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2,500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안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일단 보지 않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안이 넘어왔을 때도 이것은 청장님 방침에 증액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증가되게 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증가요인이 명분이 이러이러한 명분이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모니터 요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36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보고가 되었고 확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모니터요원 360명에 약간의 각동별 균형을 맞추는 부수를 추가한다든지 약 500부정도가 추가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의회에 2,500부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의회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이 있으니 500부를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계수조정해서 500부가 집행부측의 의견으로 증가돼 가지고 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1,500부 8,000원씩 해가지고 1,500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그런 명분으로 이것이 된 거니까 이것을 동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들이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신문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문을 당초에 배부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 또 저희들도 당초에 명분으로 들어가 있던 구정 모니터요원 360에 대한 그때 당시에 지금현재도 구정모니터요원이 100% 선발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을 선발하는 그 내용은 우리 나름대로 360부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하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다만 360부는 왜 남겨놨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정 모니터 요원이 하는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모니터요원은 기본적으로 PR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구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론 수집이 지금 정보수집과 같은 그런 구민여론 수집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행정에 대해서 질문지를 수시로 배부하게 되면 수시로 배부하는 질문지에 따라서 자기 업소를 방문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여론을 수렴하므로 우리 구정이 혼선을 빚지 않고 구민의 뜻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시정 모니터요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정 모니터요원들이 사실상 아무런 혜택없이 순수하게 구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집약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왕에 일간지를 볼 때 명분으로 제기했던 일간지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역할 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그렇게 360부를 남겨놓고 구정 모니터요원 360명을 동장들로 하여금 다만 사전에 협회로 하여금 명단을 가능하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각 동장들에게 내려보내 주면서 그 명단에 의해서 한 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다만 동의를 않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대체해라 하는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제출과 동시에 신문도 어떤 신문을 보겠습니다하는 신문 하나를 선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동에서 추진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가능한 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남열위원님의 뜻을 일부만 수용을 하고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선 요원이 미리 선정이 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같이 신문을 말하자면 희망하는 신문을 같이 신문을 말하자면 희망하는 신문을 같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360부를 이렇게 남겨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을 십분 이해해주시고 이것이 혹시 부정하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부당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수시 지적을 하셔서 옳은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걸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의사로 결정된 거고 예결위에서 결정되고 의회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부측에서는 신문 증면을 갖다가 전혀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니터요원을 360부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예산은 삭감이 됐을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유남열위원  아니 그리고 그걸 우리 위원들 의사라 했는데 200부 남는 거 각 동에다 할려면 몇 부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갖고 위원들이 그렇게 증면을 할라고 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이 있으셨던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할 때 분명히 모니터요원 360명과 그리고 각동별 조정을 위한 신문부수를 포함해서 그정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어질지는 저도 자세히는 결정하는 내용까지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구체적으로 신문이 연간 어느정도 봐지느냐하는 것을 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결정과정에서 항 이상은 의회의 입법과정으로 봐서 절대로 행정부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입법과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경우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목간 전용은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목간 전용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이 업무는 산출기초에서의 내용으로서 순수한 집행부의 어떠한 집행권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삼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혹시 의결사항이라고 했다면 그런 의견을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보를 사무국으로부터 받지를 못했고 의견은 제가 분명히 유남열위원님한테 누차 들었던 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분명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 갔고 예결위에서 행정부측하고 집행부측하고 그 신문증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줄여서 1,500부선에서 합의되고 의회 의결로서 결정됐으면 그게 결정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설령 모니터요원 지금현재 구성이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된다하더라도 이걸 되고 있으니까 이걸 뭐 포함을 시켜 준다든지 내년도에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다면 모르지만 지금 작년에 12월달에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아직 구성도 안된 사람 몫으로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마포 예산 공보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거기에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작년 9월경에 금년도 사업으로 360명을 구성할 것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렸고 금년도 사업으로 정확히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그것이 구성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초에 제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청장님께 360명분에 대해서는 일간지 예산을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일체 안된다고 해서 입장을 기관장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공보실에서도 일체 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립을 했던 것이고 그게 다시 문제가 의회쪽에서 부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문화공보실 관계가 제일 말씀이 많은 데란 말이에요. 당신을 여론수렴하고 뭐 하는 것도 지금 지나간 일이고 당신 전임자들 한 일이지마는 우리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나무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뭐 단풍나무, 층층나무,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 3가지를 갖다가 여론 수렴해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적에 아는 나무라는 것은 단풍나무밖에 없으니까 전부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것이 여론이다 해가지고 층층나무, 층층나무가 뭐고 이름도 모르는 나무를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론수렴이라고 공보실에서 그게 구나무를 단풍나무로 만들고 또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됐지마는 우리 이인구위원 이 자리에서 없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 가고, 여기 마포 신문있어서 안됐지마는 마포 신문 관계에서도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몇 십%가 찬성이다. 그게 어디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신문을 갖다가 구 예산에서 그냥 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 이 돈 한 달에 3천원씩인데 그 돈내고 보겠느냐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여론 조사를 할 적에 내가 돈내고 보겠다 할 적에 이것이 참된 여론 조사이기 구예산에서 주고 그 사람 무료로 보게 해주겠다는데 보겠다고 하지 안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것을 여론조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내놓고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던 것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그 9p에 보면은 주간구청동향배부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주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요약 각 담당관과 동에 배부하겠다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총무국장으로 계실 적에 저희 구의회에서 분명히 각 위원님들에게도 주간 동향보고를 매주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바뀌어지면 그런 것은 안지켜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석용  유남열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에 있을 때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은 없고요.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확대간부 자료를 이것을 가지고 동장이 구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대화의 자료로 삼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나 간부회의 자료를 그대로 리카피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간 일정표를
○기획실장 양석용  작년에 말한 것은 그것이고 금년에 새롭게 하는 것은 주간 보고자료는 그대로 수요일날 회의자료를 동장들이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가고 제가 이번에 새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청장님실에서 국장들이 금주에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장들한테 동장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이것을 구의원님들한테 왜 배부를 안하느냐 이런 내용을 들리는데
유남열위원  아니 나는 이것이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알고
○기획실장 양석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구의원님들한테 안주고 동장들한테만 주느냐 사실은 이것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구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장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구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되 주만 업무계획과 주간 보고, 주간 업무계획서는 동장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대화를 해라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자료는 말이죠. 수요일날 나가는 회의 자료는 말이죠. 의원들에게 리카피 해드리도록 해서 1주일에 한 두 번은 구의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대화를 해라하는 것을 제가 수시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그것은 동장의 능력과 관심에 따른 다릅니다. 어떤 동장은요. 순찰을 하면서 그 구의원 댁에 들리는 동장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군요.
○기획실장 양석용  또 어떤 동장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자기 할 일하고 마는 동장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인지 알고 저기를 했고 주간보고서도 동장을 통해서 받을지 모르지마는 의회를 통해서 받을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 어느 구의원이 받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하고 저희 관내는 아주 저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해 줘도 돼요. 그러나 총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주간 계획표같은 것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매주하겠습니다해서 나는 이것을 동일시 생각을 했고 그것도.
○기획실장 양석용  그것이 동장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무재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97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한 번 동장한테 물어보세요.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비협조적이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 저기 문화공보담당관님 계십니까? 그 이번에 우리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각 희망신문 청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각동에 희망신문을 보시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저기 구독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이번 예결위원들이나 계수조정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각자 희망신문을 보도록 청장 방침도 그러셨고 우리고 아,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요. 이 현황을 보니까 각 동별로 지금 100%가 너댓군데 있습니다. 어떤 특정신문에 대한, 두 번째는 본위원이 이것은 어떤 특정신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공보담당관께서 각 동장들께 구의원과 협의를 하라고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김세창위원  저는 협의한 적도 없고 동료의원들께 말을 듣고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동장한테. 그래서 그 이상 이야기를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망원1동 제 출신지역은 말이에요. 15부중 경향신문이 15부야. 다른 신문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 동교동은 100%가 서울신문이에요. 상수동 100% 경향신문이에요. 총계를 볼 때 326부중에서 모니터요원 것을 빼놓고요, 145부 45%정도가 서울신문에 치중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신문을 각동에 360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를 배부하면서 기존 930부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부수는 변동을 하지 말고 나머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의 희망에 따라서 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담당자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1,075부, 한겨레가 49부, 국민일보가 22부, 조선일보 12부, 경향신문 58부, 동아일보가 21부, 한국일보가 1부, 중앙일보가 15부, 세계일보가 없고 문화일보가 1부 기타 2부 이렇게 해서 1,256부가 지금 각동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각동에서 이것을 구독자를 위주로 신청을 받았어야 원칙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각 신문사에서 그러한 낌새를 알고 나름대로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홍보전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그 홍보전에서 좀 밀린 신문들이 불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창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각 신문사에 통보를 할 때 말입니다. 이 선정대상을 통보를 합니까? 동장을 통보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선정대상
김세창위원  선정대상자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동장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각 신문사에서 선정대상자를
김세창위원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입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각 동에서 파악을 한 거지요.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각 희망 신문을 예를 들어서 국민, 조선 대표적인 게 한 10개정도지요. 일간신문이 분리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니까 담당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런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대상자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이렇게 수고하십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경향신문을 이렇게 넣어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안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각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봐서
김세창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청한 지금 한달 가까이 되지요. 조사를 했습니다. 90%가 동네 담당 또는 동장에 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김세창위원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죠.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당초에 지시한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세창위원  하지 않겠나,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금년 예산내에서는 시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요.
김세창위원  어렵지요.
○문화광보담당관 조성대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기획·심사분석 7p를 보면 민선자치 2차년도인 97년은 초대 민선구청장 임기중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동감합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가장 많은 금년말, 내년 상반기 선거를 기해서 선심성 충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작년도 행사를 봐도 모든 행사들이 행사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특히 기획예산과의 예산계획 그리고 공보실의 업무계획을 보면 정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흔히 사회 속칭상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로맨스고 어떻게 하면 스캔들이고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금년도 행사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하는 부탁을 먼저하고 몇 가지 의문점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한 행사내용은 본위원이 지켜보고 금년 연말 구정질의때 다시 되어졌는지 여부는 그때가서 다시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어볼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10p 말이지요. 맨 위에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이거를 97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는 상부규정입니까? 뭐 자치 어떤 방침입니까? 이게 뭐예요. 왜 10% 높이기는 계속 돼도 좋겠고, 정권이 바뀌어도 좋겠고 나는 상당히 좋은 과제라고 보는데 97년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을 9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지침이 지침자체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놨습니다.
정만직위원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10% 뭐 높이기를 안해도 되겠네요. 예산 절감할 이유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 추후에 저희가 지침을 뭐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그정도로 이해를 하고 감사실장!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15p 보면 작년도 자체감사활동 보면 그 중에 본위원이 좀 요거는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사항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1회 하셨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대상은 어디 마포구 관내 전동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94, 95, 96 3년치만 신설된 주차장 그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6p 보시면 대행감사 중간쯤해서 서울시하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 항측처리실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제가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우리 96년도 정기회 연말에 어느 의원이 도시정비국장입니까?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항측조사가 그 의원 질문에 의하면 상당히 본 자체가 잘못 되어져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집요하게 물어서 다시 전수조사해서 허위복명이 되어졌거나 그런 사실이 발생이 되면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허위인지 여부의 조사는 감사기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거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그래서 우리가 항측조사를 해 보니까 337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만직위원  작년에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116건이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할 거는 뭐 조치를 하되 다만
정만직위원  지금 작년도 항즉조사한 내역을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작년도 항측조사한 결과가 허위조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해서 그 국장 답변이 재조사해서 허위가 발생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글쎄 그것은 도시정비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사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는 작년도 연말경에 무허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총 수합을 해서 300여건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116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만직위원  재조사결과로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이것을 3월말까지 물론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다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데 이런데는 3월 해빙기까지는 위법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월 이후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지난 정기회의때 담당국장이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결코 직원들을 왜 문책을 안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는 저도 정기회의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조사하기로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건물 A동에 A-A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발생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이 건물이 어떻게 행여 잘못될세라 조사과정에서 어떤 형식이든 그 건물이 아주 떳떳이 서 있는데도 소멸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소멸, 다음에 항측을 해보니까 재발생이 됐죠. 서류상으로 소멸이 되었는데 구 건물이 그대로 서있으면서 재발생이라는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그 건물을 놓고 사형시켰다 소생시켰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애매하게 그 이후에 그 동에 그 통을 담당했던 그 동직원 처분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내가 대라고 하면 지금도 댈 수 있어요. 자 이런 행정을 말이죠.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입니까? 그건물 주인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는 이 건물 선 지가 10여년 됩니다. 철거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했다 이거예요. 여기 서류 검토해 보니까 소멸, 재발생, 소멸, 재발생, 수도 없이 했어요.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 좀 대안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그래서 우리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원상회복하거나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매기는 방향으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그 건물은 조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아무래도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정만직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김진택  물론 최종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철거가 안됐을때는 그때는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겨서 재정적인, 물론 철거가 되어야 되지만 철거가 되기까지는
정만직위원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요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같은 경우는 어느 건물을 건드리니까 줄줄이 나와요. 가만히 안있겠다. 우리 감사담당관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안있겠다 그래요. 가만히 안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물론 공무원들이 징계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등등해서 그것을 말이죠.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법규상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미안합니다. 한 2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p환경순찰 내 늘 얘기인데 환경순찰을 보면은 일반순찰 17회 이랬는데 일반순찰은 어느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일반순찰은 우리 순찰반에서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 순찰반에서 하는 것?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그러면 구의 담당이나 관리직에서는 뭐 순찰하는 사람 없어요? 순찰반하고 합동순찰 이외에는.
○감사담당관 김진택  아니 합동순찰 이외에는 과장이나 부서별로 자기 분야별로는 순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과장들이 순찰하는 것이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임의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적이 아니고요. 그런 강제 규정보다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현장을 갔을 경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임의사항이군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p에 보면은 감찰 환경순찰해 가지고 특별감찰활동 운영 종점감찰내역 그 밑에 취약부분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취약분야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아픈일이고 지금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취약부분 무슨 분야, 그리고 취약분야로 확정짓는 기준은 어디고 누가 합니까? 이것이 취약부분이다 하는 것을 누가 이 취약분야로 정의하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취약분야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감찰활동 강화분야에서 취약분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75년도 이후로부터 말하자면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이 취약분야를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약분야라고 하면은 위생, 주택,
정만직위원  네. 됐습니다. 75년부터 취약분야라고 했던 것이 97년이면 22년 동안 아직도 취약부분인 우리 정부형태가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취약분야이면서 22년동안 아무런 대안도 못하고 아직도 취약분야에요? 우리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부에서 위생, 환경, 주택, 건설, 교통행정, 건축, 세무 등 했는데 자치시대에서 위에서 지적한다고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것이 취약분야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만직위원  그리고 늘 얘기가 그렇고 이 취약분야에 대한 기준은 위에서 기준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 말대로 22년동안 우리가 지금 취약분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감사부서나 기타 관리직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가 취약분야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공직자들도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정만직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떤 제도개선을 하든가 지금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취약분야인지 특정부서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인사파트입니다마는 어때요 감사나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어때요 지금도 일부 직원들이 특정부서에 나보내주십사 취약부서나 거기 가서 재미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말이죠. 그런 청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인사부서에서 고심하지 않게 능력위주로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거기 계세요. 부서장의 감사 요구 제가 이번에 실시된다구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구만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될 수 있으면은 나는 이것 좀 바랬는데 부서장의 감사요구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해당되는 거죠?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부서장의
김종열위원  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부서야 여기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최고지 뭐. 아는데 우리 의원들도 감사요구 할 수 있습니까? 동에 대해서. 소속된 동에 대해서만.
○감사담당관 김진택  특별히 무슨 정기감사가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아, 안다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부서장 감사 요구제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돼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의원들은 안돼요?
○감사담당관 김진택  아니 정식으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부서장이 그 이상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됩니까? 자기 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감사요구할 수 있고 자료 받을 수가 있지 왜 안돼요? 만들면 되지 뭘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택  우리가 정기가사가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글쎄 그것은 안다니까 그것말고 의원들이 이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이것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슬며시 감사요구 해가지고 자료 좀 받아보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보다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한 번 보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김진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각종 문화행사 또는 지역 문화계획 발굴등등 이런 데서 토정선생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거론이 안돼서 물어보는데 지금 세속적인 그 문화라고 하면 토정비결 정초나 이럴 때 토정비결 보는 것을 아주 상당히 비중시 하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토정선생 이조때 유명한 문인이지함 선생이 난 데가 바로 토정동 아닙니까? 또 엄연히 난 출생지가 현존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양반을 기리고 문화를 보존하는 뜻에서 그 집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조합주택개발사업을 삼성에서 하고 있죠. 그 어지간히 끝나고 있습니다. 완공단계가 끝나가는데 현장소장을 불러가지고 토정선생이 출생한 곳인데 여기 토정비를 저기 어디 건축돼 있는데 그거 말고 쪼그만하게 해서 세울 수 없느냐 했으면 좋겠다 조경도 해야 될테니까 조경 대신 그거 하나 아주 빼놓지 말고 해달라 했더니 아주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현장조합장 만나서 이런 문제를 좀 상의를 하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큰 예산없이 그 문화유적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상의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5년도 6월 27일 지방자치 4대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나라 어떤 정부도 보면 상당한 어떤 문민정부를 많이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고 실속은 사실 없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자치 활성화보다는 민선구청장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직함만을 부각을 시켜가면서 어떤 지역 지방자치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홍보물 모든 여론조사 여기도 보면 96년도 사업계획 실적을 보면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을 기해서 구민여론을 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민선구청장시대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했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획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뒤에 가면 몇 p냐 하면 7∼8p입니다. 공약사항 지시사항 효율적관리 이 부분이 전부다가 구청장 개인에 대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가 구청장 개인에 대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있지 진정한 우리 마포구의회 32분의 구의원 되시는 분들도 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나름대로 공약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부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 어떤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까?라고 얘기를 가끔 물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메모는 해요. 메모는 하지만 그 메모를 한 거 가지고 어떤 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한 번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주업무계획중에서 이미 작년 12월 16일날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가능하면 예비비라든지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얘기를 하실 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중에서 전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고유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사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할려고 그러다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기획실장은 제가 정확하게 묻는 것은 주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2월달이니까 3월말정도까지라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구청장님들의 선거당시에 했던 공약사항들을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이 고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거해서 매치를 시키면 결국은 그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각 구의원님들의 각 동대표로 공약사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결국 우리 마포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획실장께서 각 구의원님들의 선거 당시에 공약했던 그 공약사항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공보담당관께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간신문을 말입니다. 원래 예산이 편성됐을 때 저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30부로 하향조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부로 상향조정돼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는 제가 총무재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예결위에서 그 다음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모니터요원 360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공보담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항은 산출근거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목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왈가왈부하지 마라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거는 좋습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좋은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산출기초로 근거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의회에서 의견이 그 1,500부로 해서 일간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지 모니터요원에게 360부를 주라고 해서 증액시킨 것은 아니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그래서 930부에서 1,500부로 올라가니까 그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울신문을 보지 말고 그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이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해라라고 구청장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뭐냐하면 망원1동에 전주민이 경향신문만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무슨 신문이 있는데 어느 신문을 보실려고 하십니까?"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넣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에 봉사하시고 하시는 그런 어떤 뜻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구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을 원하십니까?"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서 그게 문화공보실에 올라오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대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편의주의로 전부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어떤 특정신문 "보실랍니까, 마실랍니까? 무료인데요." 당연히 보죠.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편의주의로 흐르지 말고 진정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마포구민의 봉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8p에 보시면 재개발관련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미 배포가 된 겁니까? 28p 재개발관련 홍보물 제작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묻느냐면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재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는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또 재개발관련해서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건데, 이상입니다. 이상이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기획실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한수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홍보관계, 공약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 있을 때나 기획실로 온 이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민선자치제라하는 것을 자꾸 왜 부각을 시키느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벌써 우리 나라가 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뭐 해방후도 있었고 또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된 것만 하더라고 벌써 5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반 전과 1년반 후를 저는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35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부터가 전과 지금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각종 업무에 임하고 특히 기획부서에 와 가지고 그때와 임명직제와 민선, 주민이 직접 뽑았을 때와의 그 차이점 이것을 주민들에게 만힝 부각이 돼야 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갖고 선전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구정운영 3개년계획을 왜 만드느냐 백서를 왜 만들어야 되겠느냐 아시다시피 민선자치 임기제 아닙니까? 임기제. 그 임기동안에 하여야 할 일을 분명히 알려야 된다 이거죠. 또
한수균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기획실장 양석용  그래서 이런 다 특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약사항은 반드시 구청장 공약사항만 공약사항이냐, 구의원 공약사항은 왜 관리를 안하느냐 상당히 그것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의원님들께서 출마시에 공약한 사하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같은 임기니까 그 임기내에 어떻게 각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일람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과에서 내는 조그만한 4면짜리 재개발하는 것도 뭐라 그럴까 안내서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불량주택 재개발 관계만 조그만 홍보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미래로 도약하는 마포"라는 사진판으로 된 것 보셨을 겁니다. 그 책자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도심재개발 또 불량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상암지구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하철 관계 또 역세권 개발계획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래서 비단 재개발이라고 제목은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한 8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역세권개발 그 다음에 사임지구 개발계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마포"라는 것 그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위원장 김효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주관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이 업무상 애매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사무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행정조직의 그래도 중견 간부 아닙니까? 참 우리 공무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간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지방자치제도 정착이 되고 해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은 우리 구의회와 그래도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당연히 구의회와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업무가 추진되게끔 자치조직이 돼 있는 건데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글쎄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하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인식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도 3개 신문사에다 홍보광고를 냈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95년도는 자세히
이진표위원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96년도에는 홍보광고를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진표위원  우리 지역신문에 안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지역신문에 연말에 하나 나갔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올해 97년도에 시정신문에 광고를 낼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시정신문 출입기자는 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시정신문이 주간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게 1주일에 한 10만부씩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 25개 구청은 물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외곽도시들도 많이 신문에 홍보활동이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마포만 인색하게 보도가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이유가 뭐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시장신문과의 관계를 우리가 원만히 갖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구요. 시정신문이 사실상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정신문이 저희 마포구에서 보는 부수가 얼마냐고 저희가 시정신문 기자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본인도 답변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홍보효과가 어느 면에서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거기에 우리가 광고비까지 들여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광고를 돈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의 구정활동 사항이 기사화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게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시정신문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 마포구만은 왜 시정신문에 인색하게 보도가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른 구는 활동사항이 활발하게 기재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상 시정신문과 같은 신문이 우리 구정홍보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는 많은 활약상이 기재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자에서는 우리 마포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음 27p 봐주세요. 여기서 기획 홍보강화라고 해놓고 구정홍보용 사진 촬영대상을 여기다 쭉 적어놓고 구정이나 구청장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그걸 갖다가 촬영을 하겠다고 얘기해 놨는데 구청장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27p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구청장 이미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것은 뭐냐하면요. 청장님 이미지라는 건 없고요. 이 프린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진표위원  어디를 프린트를 얘기해요. 구청장이라고 명확히 써 있구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뭐냐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풍기는 사진 말하자면 구청장뿐이 아니고 우리 고장 인물도 다 찌고 그러는 건데요.
이진표위원  내용은 좋은데 왜 구청장 이미지를 강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 구정인 구청장 이미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뭐냐하면 구정을 한마디로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제스처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사진을 내 보낼 때 어떤 제스처가 들어가야 되는 사진, 빳빳한 증명사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문같은 데 동정이나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한수균위원도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동정보고회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장이 구사업을 뭐 내가 한양 말이에요. 무론 구청장 결재가 나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아까 정만직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 연말 선거에 즈음해가지고 만약에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만일 어떤 특정인을 부각시키는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우리 구안에서 만약에 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요. 구청장이라고 하는 게 잘못 된 것 같아요. 특정인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요.
정만직위원  우리 구청 전체 이미지를 어떻게 구상한다고 하면 이해 가 가는데 특정인을 지칭해가지고 이미지를 이게 계획적이라고 그래도 잘못 됐고 미스프린트라 그래도 잘못된 내용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어쨌든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쓴 건데 개인을 부각시키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게끔 유념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사입니다.
김종열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 의회 홍보 같이 좀해서 의회자 두 자만 넣으면 이런 소리가 없잖아요. 뭘 얼른 빠졌다고 그러지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의회활동은
김종열위원  의회는 거기다 넣어야지 앞에다가 그래야
○위원장 김효철  문화공보담당관님 잘 유념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계장이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김효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기구는 4과 16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13명에 현원 113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행정재산 4,505필지 잡종재산 3,749필지해서 총 8,254필지에 742만 4,447㎡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유지 5,246필지 구유지 3,008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방안은 200㎡이하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을 추진하고, 사인점유 토지의 변상금 부과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인점유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불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조사 및 측량불능분 121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유토지 현장조사를 3개월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담당관 및 각과,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불용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지수 여건은 금년에도 경기침체, 경기둔화에 따는 납세자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토지과표 동결 방침에 따른 면허세 과세대상의감소로 인해서 세이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세는 목표보다 3억 3,800만원이 징수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97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구세가 256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344억 2,300만원 총 600억 6,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4억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제고코자 과세자료를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예방활동을 강하키 위해서 월별로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전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지서 송달후 납부기간내 독려를 실시해서 체납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납세 안내를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키 위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계속하겠으며, 다음 7p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지속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발생 즉시 신속한 채권확보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기능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수입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부서별 담당자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를 실·과별로 신규부과자료를 전산처리하며, 3단계로는 실·과별로 체납자료 전산입력을 개인별 체납자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세무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직무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며, 담당자별로 업무 추진실적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시행령이 개정됨에 때라서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 및 등기정리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권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대 도시내 택지 660㎡이상 소유가구 및 택지소유 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 금액은 84건에 약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토정동 한강아파트 재건축 지역 1건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도사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자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업무로서 1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6월 30일에 지가결정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 49,370필지와 국·공유지 4,025필지 총 53,3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속 과장들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4p 조사 및 측량불능분 재조사 해 가지고 121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사불능이고 어떤 것이 측량불능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병하  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불능 43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불능 43필지는 뭐냐하면 작년도에 국유지하고 구유지를 일제히 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동직원들이 필지에 대한 소재파악을 못해 갖고 조사불능분으로 보고한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거를 확인해 가지고 위치파악이 되었습니다. 측량불능은 작년 12월말까지 우리가 17㎡이상 필지를 측량의뢰를 해 갖고 측량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17㎡미만 필지에 대한 것도 작년 12월말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금년 2월달에 7,400만원 가량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여러 가지 측량불능분이라고 통보가 온 것을 우리가 재확인하겠다하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조사불능은 가능하고 측량불능은 지적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파악이 될 겁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지적공사에서 측량불능이라고 통보가 온 사항인데 우리하고 다시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도야 될 거고 조사불능은 동에서 조사불능이지만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재무과장 조병하  다시 조사를 할 그런 필지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제 취임한 지도 얼마 안되고 했는데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시유지 구유지로 재산분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초부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몇 건이며 현재 측량이 완료된 것은 몇 건이고 앞으로 해야될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유지하고 국유지는 일단 목측이나마 현장조사를 해서 점유지로 판단되는 것은 1차적으로 측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가로 조사한 물량 이것이 남아 있고 지금 4p 밑에 볼 것 같으면 비점유토지 현장조사라 그래서 3,36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것을 1차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현장조사하면서 비점유지라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측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착오로 비점유지로 보고할 수도 있고 또 1년사이에 다시 점유지로 현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밑에 써놨습니다. 그래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유지에 대한 사항이 여기 없는 게 있는데 1월 24일자에 본청에서 재무관리위임이 있었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도로재산하고 잡종재산은 구에다 관리위임한 것은 그렇게 돼 있고 관리위임 일자는 97년 3월 1일서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위임필지 현황을 회의자료에 첨부를 했는데 우리 구청은 보존재산하고 첨부를 했는데 우리 구청은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이 81필지밖에 안되는 것으로 돼 있고 본청에서 지금 계획이 뭐냐하면 2월중에 조사대상필지를 조사계획서하고 같이 내려보내 줘가지고 3월서부터 9월까지 시유지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해서 정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시달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유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파악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아직도 미파악이 된 거고 정리가 안된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이동도 자꾸 되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현재 지방자치화 되면서 시유지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60평미만은 구유지로 그 이상은 이제 물론 구유지라도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지만 그이상은 시유지로 되고 도로도 20m입니까? 폭 20m미만은 관리가 구청 이상은 시청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동네에 있는 시도로로 그냥 남아 있는 게 정리가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물론 건설관리과장이 없으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거의가 지금 이런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60평미만도 시유지 도로도 20m미만 그러니까 4차선도로 미만도 그냥 시도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한 대로 동네 조그마한 골목길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구도로 어차피 구에서 보도블록 깔고 전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왜 이래놓고 있는지 빨리 관리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만 해도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사는 주민도 자기 집을 하지만 그 동네 골목길 그런 데 우리 구도로가 아니고 시도로로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안돼서 매각을 할래도 그대로 두고 하게 되면 시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관리전환을 구로 해가지고 매각해야 구수입이 됩니다. 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전환 안하고 도로를 막아가지고 전부 재건축을 하고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까지만 관리전환을 해서 매입을하면 되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재건축조합 같은 데서도 또 건설회사에서도 그냥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세우고 나중에 기부채납이니 이런 거 매입을 해가지고 안해주니까 준공도 안 떨어지고 자꾸 부조리가 자꾸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우리 문국장 오고나서 좀 전망이 밝은식의 본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앞으로 잘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게 이게 불과 여러분들이 볼적에는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겠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도 몇 십%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여기저기 누락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가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서두르셔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몰라 그렇지 점유하고 있는거 20년 시효취득해가지고 소송걸면 전부 다 그냥 줘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아까 재무과장 얘기한대로 사용점용료라도 부과해줘야만이 다음에 소송관계에 가서도 점용료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하고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염두에 두셔서 해야되는 거고 심지어 행정재산 같은 것도 이게 지금 국유지로 나아 있는 게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땅을 지적과에서 떼보면 토지대장에 떼보면 국유지로 나와 있어 몇 평 안되는 것도 우리 동사무소가 수집년간 점유하고 있던 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지고 어차피 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재무국 소관관계 우선 부과과나 여러 가지 토지관리과 있겠지만 재무과 관계 재무관리계 같은 것은 아무 과라도 시켜서 이게 하면 되면 저희 구에 수백억 1, 2천억의 세수증대가 가능한 업무가 여기에 각 동마다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하셔서 파악해 보십시오.
○재무국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유지와 구유지는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평이상 5평미만을 나눠서 작년에 5평미만은 조사해서 변상부과를 약 16억을 했고 금년초에는 5평미만을 나눠서 작년에 5평미만은 조사해서 변상부과를 약 16억을 했고 금년초에는 5평미만을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유지는 시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시유지 파악이 완전 전산입력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저희 구와 시와 협의를 해서 그 구유지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시유지 관리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것도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시도로 아까 동네 불과 2, 3m도로 되는 것도 이 시유지로 전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안되거든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한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자치화 되면서 60평미만 도로 20m미만은 업무분담이 시와 구로서 자치구 업무분담이 관장을 하기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넘겨주라면 넘겨주고 받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해서 10p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정동에 대상이 1건 돼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상면적이 660㎡이상인데 대상 1건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건설회사가 그냥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입주한 개개의 소유자가 다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만약 돈낼 능력이 없거나 또는 파산돼서 받을 수 없을 때는 입주한 입주민들이 대산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이의없이 징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없으면 개개인에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다 낸대요?
○지적과장 윤종구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금년에 부과할 예정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모른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준공이 되면은 그때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될 수 있으면 시행자한테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세창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6p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있어 가지고요. 연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과 체납액, 개인별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형사고발을 한다고 돼 있고 다시 뒷장에 보면은 관허사업 제한의 지속적 추진, 대상이 틀립니까?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이것도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게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다릅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여기에 상습체납자 행정제재는 연간 3번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 다음은 관허 면허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면허세를 안냈을 경우에 제재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면허세입니까? 이게?
○재무국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할까하다가 다른 분들도, 우선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주요 업무 계획만 보고하기보다는 작년도 주요 사항을 대충 좀 실적해서 내줬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몇몇사람 제외하고는 머리가 안좋아요. 작년도 주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 금년도 계획이 과연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 금년도 계획이 과연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비교검토할 수 잇도록 자료를 조금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김세창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의문이 가서 지금 체납지방세 다른 재산관계는 유남열위원이 전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체납지방세의 징수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체납세 징수계획이. 재무국장 아까 보고중에 금년도 세입에도 몇 억인가 아직 걷히지 않고 있다.
○재무국장 문엽승  목표달성을 못했다.
정만직위원  세입목표달성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금 세수관계도 금년 부과내용이 얼마나 징수가 안됐는지 이런 것도 곁들여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어떻게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이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같은 계획에 의한다면 같은 목표 달성에 다시 또 미달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직제를 개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징수인력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지금 세무1, 2과 나누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관련 징수활동에는 일단 독촉활동이 있고 재산압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태까지 부동산 등기압류나 자동차 등록압류에 저희들이 주요 초점을 맞추어 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재산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현장 봉인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 봉급압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예고활동만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 직장을 조회해 가지고 700명에 대해서 예고서를 뿌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징수화가 되고 있고 봉급압류라든가 체납자 금융자산을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조회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열  예.
정만직위원  제 질문에 대한 글쎄요. 답변이 어쨌든 지금 계획에 따른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 주셨는데 차치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6p 아까 우리 김세창위원께서 질의한 이것도 작년부터 실시하겠다 한 거예요? 3회이상 체납자 형사고발하겠다. 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취해 가지고 254명에 1,742건에 8억 5,400만원에 대해서 95년도분만입니다.
정만직위원  예.
○세무1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고발이 1,742건에
○세무1과장 김종열  254명 체납자에 1,742건에 8억 5,400만원 체납액을
정만직위원  평균 7건이상 되네. 체납건수가
○세무1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사람들만 3회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구요.
○세무1과장 김종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정만직위원  많아서
○세무1과장 김종열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검찰청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정만직위원  저도 법을 지킨다고 하는 편에 속합니다마는 그렇게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과태료 하는 걸 보니까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50건, 100건까지 체납된 게 있던데. 그거는 이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재무국장 문엽승  그거는 교통지도과요.
정만직위원  이렇듯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강력히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되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0건, 100건정도 뭐 여기 재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풍토에다가 뭐하러 냅니까? 강력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좀 강력히 시행하는 것도 징수방법의 한 예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앞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질문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양석용
  재무국장문엽승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감사담당관김진택
  문화공보담당관조성대
  재무과장조병하
  지적과장윤종구
  세무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