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1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설치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농수산물유통센타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되 구가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로 구분되는데 설립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정도인 2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겠습니다만 현물출자에 대한 예산은 97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타 시설비 23억원중 대부분을 현물출자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10억원 내외의 현금출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추후 추경편성에 반영하여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의 1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업은 본 조례안에는 포괄적 규정만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정관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의 관리운영을 주요 직영사업으로 정하고 경영성과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운영,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등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에서는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편성한 예산과 결산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손익금의 처리는 이월결손금 보전, 사업준비금을 적립한 후 잔여분이 있으면 구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채발행이나 차관 및 차입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만한 공사운영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항 감독에서는 구청장에게 공사운영에 대한 감독권한과 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건립타당성 기본 연구용역과 건축물 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완료후 책임감리 용역을 거쳐 건축물 구조변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에 따른 손익분석은 지난해 실시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건립타당성 기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첫 해인 97년에는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98년 즉 내년부터는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유통센타의 건립은 주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수익성이 강하고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하여 구 직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물론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경험이 있는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안설명 중 내용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운영을 담당할 조직에 대한 고려없이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개장될 경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마포개발공사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자본금에 관한 규정중 공사자본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기타 위탁자의 사업도 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안 제7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한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조문내용을 감독권자인 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회계 검사"를 "회계 감사"로 자구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에 지방비 부담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며 지방공사에는 안 제26조에 규정된 보조금이나 장기대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8조제4항에서 사채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5항을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마포개발공사가 설치됨으로써 동 공사의 설치목적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공사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동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동이 위촉되고 쓰레기 대량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 수송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전에 이 번 이 공사설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요 며칠 전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 전부가 전원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나름대로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측은 좀 나가 주시고 우리 한 30분 정도 우리 위원회만 좌담회를 좀 열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등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쥐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확충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아서 환영 안할 위원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그러나 몇몇 조항을 보면 의문가는 점이 있고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임원의 2항을 보면 공사에는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심재창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의 사장은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할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의 사장은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심재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할 때 타구 기이 설립을
심재창위원  자꾸만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말고 타구 설명하지 말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 이 유인물에 말이죠. 임원에 다시 재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심재창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의 사장은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상의 사장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거에요. 시장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지금 7조2항에 기재된 사항은 동일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심재창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하고 저희가 일단은 승인을 받을려면 추천을 해서 시장한테 가서
심재창위원  추천할 때 구청장이 추천할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렇게 보면 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심재창위원  그러면 9조를 보면 임원 결격사유를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다섯 번째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5가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격사유 이외의 모든 사람은 임원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조외의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 어떠어떠한 자는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은 안되고 다만 합법적인 합당한 사람,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5가지 사항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격사유 이외에도 그러한 조건이 아닌 사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왜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결격사유는 이렇게 있는데 임원의 자격요건은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러 이러한 경력을 가지 자 뭐 예를 들어서 3급이상의 공직에 20년의 몸을 담았던 경력이 있는 자 무슨 공사에 무슨 관여했던 이런 경력 등등 임원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격사유 5가지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안다고 이거, 그러나 임원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무슨 이게 꿍꿍이 속이 있는 음모가 있는 이렇게 의심이 간다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드릴까요?
심재창위원  됐어요. 그렇게만 알고, 답변듣지 않아도 지금 자격요건이 없잖아 임원 자격요건이. 또 여기 8조 보면 임기가 있어요.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장, 이사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기업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임원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대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공사면 공사의 임원들과 진퇴를 같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기업의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3년, 2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지방공기업에 보시면 임기 및 직무가 그렇게 3년,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법상 그렇게 3년 2년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을 구청장이 임·면해가지고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구청장이 왔을 때 이 사장을 면직을 할려고 그랬는데 면직사유가 없어요. 면직사유가, 새로 온 구청장이 사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무슨 면직사유가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이게, 임기 3년인데 3년 그 사람 임기 마칠 때까지 새로 온 무슨 구청장이 면직할 이유가 없어요. 면직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의심이 가고 이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은 아까 목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나중에 자기 경영성과와 자기 운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성과를 올려서 잘되면 사장을 그거를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공사의 본 취지하고는 안 맞을 것을 저는 봅니다.
심재창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잘하는 사장을 누가 바꾸겠어요. 아니 이익을 갖다가 우리 상상외로 이익을 올리는 사람을 바꿀 이유 없지, 그렇지만 새로 온 구청장이 즉 사장이 조금 잘못하는 점이 있는데 면직을 시키려해도 임·면은 하는데 어떻게 면직사유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는 것만 알고 갑시다. 11조를 보니까 이거 비밀누설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허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내용은 공사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알게된 어떠한 직무상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 타에
심재창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이거, 대충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사의 운영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에 대한 것도 함부로 발성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글쎄요. 뭐 직원이 누설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간혹 공사의 사장이 말이에요. 직원이 봤을 때 굉장히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 이 비밀누설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저는 별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물론 구에 있고 또 지방의회에서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심재창위원  그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공사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내용을 적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누설해서는 안된다하는 이런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사의 임원들이 다 해먹어도 그 직에 있었던 사람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러한 사항은, 부성에 대한 사항은
심재창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본사업에 대해서 너무 그렇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저는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7조 좀 봐줘요. 사업대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① 공사는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이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제3자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제3자라는 것은 거기서 구와 공사가 아닌 기타의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은 일단 사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3개, 4개 사업체로 전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지금 어떤 특정인을 사정으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농수산이다 주차다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죠? 그 사업체를 제3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여기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계산한 것은 그렇게까지 그것을 3자에 주겠다고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3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사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립을 해서 경영을 하고 향후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보안등관리 등 문제를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검토해보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건 관례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여기다 삽입한 거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환위원  됐어요. 또 한 가지요. 비용 부담에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비용을 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어떤 면을 부담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는 사실 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직영기업일 경우에 비용부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기업규정을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우선 송파구의 사례를 저희가 참조를 했고 만약에 저희가 공영주차장건설사업관계를 할 때 지금 시비로 건설해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서초등학교같은 데는 시비 플러스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정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비용부담을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물론 조례안에도 수정할 부분이 많겠지마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보내온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보니까 그 사업장 주변에 15시부터 18시까지 교통서비스 수준이 F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설치시에 많은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돼 있고 더군다나 곧 이게 우리 난지도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유통센타와 같이 겹쳐져서 성산대교 북단으로 차가 진입할 때는 한 곳으로밖에 진입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이 교통영향평가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이진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해당지역에 건립하여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하면서도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교통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용역보고회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 가지고 2월달이면은 그게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산업과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혼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는 도·소매의 시간대를 조절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도로 옆에 Set Back을 하는 부분 길을 조금 넓혀가지고 그런 등등 그런 사항이 이번 2월달에 최종적으로 보고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때 나온 사항이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소매 시간대 조절하고 어떠한 도로를 약간 넓혀서 하는 그런 사항이 검토가 중간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2월달에 납품이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걸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보완사항이 같이 다시 시에 들어가서 통과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물론 시차를 두고서 반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여기에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차량도 아침나절에 들어가고 또 청과물 반입도 아침나절에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겹치게 되겠고 또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도 야간에는 거기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어느 모위원이 가락동 농수산물센타와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쓰레기가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가 얘기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가 2월달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갖다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고 어떠한 좋은 방안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유통환경의 영향평가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 인근에 고양시에 농수산물센타가 건립돼 있고 또 서대문에는 모래내시장에 농수산물센타와 유사한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가좌역 모래내 시장일대에 지하상가가 조성돼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불리하고 수익성이 많이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꼭 올해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분석관계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복사해서 수익성 관계하고 인원관계는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수익성 관계는 이런 공인기관에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믿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왜 그렇게 7월 1일이라든지 그 특정 시점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지난해에 저희가 구민들에게 발표를 할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 이 농산물유통센타가 설립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7년 하반기초쯤 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기타 준비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7월초다 또는 7월 1일이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7월초에 된다 안된다는 제가 설립공사하고는 별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의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작년 연초부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한국산업개발원에서 해온 것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서 있어요. 7p에 인근에 유통센타가 많고 지하상가가 조성돼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거기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앞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97년도 올해는 6개월간 약 5억원의 적자가 나지만 내년부터는 약 13억원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나겠다. 흑자가 난다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서로가 행정부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철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제24조 지방비 부담에서 1항 1번에 영 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지방비 부담중 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는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공기업법 제14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해서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하는 등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일부 차액금에 대한 원리상환금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청소·위생사업, 주차장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이렇게 등등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방 이거는 직영기업에 적용되는 그러한 경비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삽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추상사업들을 가상해서 시비부담도 있고 그래서 조항을 저희가 여기다 그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좀 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경비가 여기는 조례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좀 조세요. 검토를 해야 타당성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 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24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경비 부담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조례가 지방직영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세창위원  직영기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준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김세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까 신석초등학교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시비로 저희한테 주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지방비로 사실상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영기업법 조항에 준해서 하자 그거를 상정하고 넣었는데
김세창위원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김세창위원  직영기업법을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이유가 단순히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상정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를 시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러모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지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심의하신 분들이 지방공기업을 모르고 지방직영기업법을 모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법은 똑같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의 모태는 같습니다. 다만 적용을 똑같은 지방공기업법인데 지방직영기업으로 할 거냐 지방공사로 할 거냐 그 차이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무한정으로 갖다가 우리 지방비를 거기 넣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데도
김세창위원  7조2항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72조의 이 규정, 저촉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삭제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니 그래서 똑같은 공기업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거는 지방공사로 하느냐 우리 직영기업으로 하느냐 그 차이에서 저희가 그것을 타구 송파구개발공사 사례도 참조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주차장사업 등을 가상해서 사실은 거기에 그거를 넣었던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조에 의문이 있어 가지고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이것이 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96년 12월 31일로 개정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개정됐지만 시행이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데도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하고 그 허가신청 서류를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법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서울시장한테 권한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조문만.
김세창위원  시행은 4월 1일부터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니요. 권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제58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개정은 됐지만 시행이 4월 1일부터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니 그 공기업법시행령 자체가 시·도지사가 위임하는 사항은
김세창위원  시행은 4월 1일부터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96년 12월 31일 개정됐는데 시행은 4월 1일부터 한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방공기업법에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가 시장이 바뀌었는데 공기업법시행령에는 권한을 위임해서 그 전부터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법령을 정비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요. 28조에 사채발행 및 차관에 있어 가지고 그 ④항에 보면은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는 차이점하고, 우리가 별로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현재 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하고 조례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저희가 정관으로, 우선은 타구의 사례를 참조를 했고, 두 번째 사채발행 및 차관에 대한 사항을 전체를 조례에다 집어넣을려고 하다보니까 이 규정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관으로 좀 간편하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자꾸 타구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타구와 비교를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부지가 약 1만평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중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한 4천평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한 4천여평 됩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지금 시유지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확답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관련되는 산업과하고 시민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저희 자체 시민국 산업과에서 그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우리구청 자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업무 자체를, 그래서 지금 시에 가서 재산관리하는 재산 총괄과라든지 또 환경관리실하고 지금 업무를 협의중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해서 되는 걸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어느 기점으로 해서 해라하는 거는 없고 그냥 긍정적인 허락만 받았다 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꼭 부담성있게 7월이나 그때 안해도 되겠네요. 말하자면, 이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사설치관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종열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하반기정도에 이걸 계상해야 되겠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예산도 올려서 올해 예산 약 25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다른 용역을 착착 진행하고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대로 그 전에라도 우리가 보수공사라든지 진행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면은 7월중순이라든지 하순이라든지 어느 시점에 완공이 되면은 그 전에 사실은 공사가 설치돼서 인원도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해서 그 공사를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일정을 잡기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도 저희가 일정상 지금 빠듯하게 빨리 바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바램은 가능하시면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글세, 그 문제는 담당관님, 그것은 우리 내부의 추진적인 어떤 애로사항이고 부지만큼은 어쨌든간에 활용해라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무때나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23조요. 손익금의 처리 ①항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 사업준비금의 적립, 구 일반회계로의 전입.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이게 23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①항에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익이 안생기면은 안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이 생기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라 또 사업준비금을 적립해라 그 나머지 또 일반회계로의 전입을 할 수 있다고 자세한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별로 이것이, 그러면은 손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②항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이루어져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그 뜻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손실금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②항에 보면은 되어 있는데 이익금에 대한 조치는 없다 그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조례의 목적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 이 2가지고 생명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성이 뭡니까?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익금, 장사를 했으면 남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는 밑지고 그럭저럭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이게 이익금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이 될만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빠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익금을 내년도 되고 안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익금이 꼭 내야 된다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손실만 냈을 때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익금은 그냥 일반회계로의 전입,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3조의 규정은 거기에는 괄호에 손익금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준다, 전년도에 만약에 이월분이 이렇게 있었으면 보조를 시켜주고 또 사업준비금의 일정액을 적립을 하고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하고. 또 그래가지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로도 전입을 할 이런 이익이 생긴 경우입니다.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물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다만 공사의 사장이 회사를 잘 운영했느냐 못했느냐해서 결손금이 생겼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왜 사장은 사업을 못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와 감독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이 총체적으로 볼 때 여하간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하나의 조례안이라도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점이 빠져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시던가 어떤 조항 하여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하여튼 내용이 좀 결여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조 규정을 보니까 구청장은 매년 공사에 대한 경영 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회예산담당관 이은규  거기에 내용은 물론 경영평가를
김종열위원  아, 굵은 것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어떠한 공사의 어떠한 운영을 잘못해서 경영이 잘못됐다 손실이 발생됐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상당한 어떤 그 결격 사유가 생겼거나 또는 사장이 어떻게 잘못해서 일을 처리했거나 어쨌든간에 구청장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아무 때라도 사장을 사임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임명하고 뭐 하는 것이 다 달렸으니까 파직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때라도. 여기 특별한 조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이
김종열위원  아, 자꾸 그러지말고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사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일종에. 그래서 그것을 1년 경영평가를 해서 1년 적자가 났으니까 그러면 사직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 경영이 평가를 해보면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하고 공사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경영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그 자율성 이런 것을 앞세워서 면직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조치는, 거기에는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저희는 그렇게 조항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무슨 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자만 다섯자 딱 해놓고 그렇게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종열위원  잘못됐으면 이리와서 사표써 딱 해야 뭐 좀 되는 것이지 이래서 됩니까?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너무 그런 식으로 얽매여 놓는다면은 만약에 구청장이 저사람 마음에 안드니까 그만 써야 되겠다그러면은 수시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이 33조의 이 항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나가. 거기에 준하는 이런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가 없었을 때 우리도 감사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  그랬을 경우를 얘기를 해서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행정감사는 물론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 사안을 접하면은 곧바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등등을 구성해서 조사할 수도 있지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행정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것 잘못하면 맨날 조사만 할테니까. 그 다음에 제 의견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장은 의회 동의를 거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청장이 임명하고 하는 절차는 저는 위원들은 거기서 빠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지적드렸다시피 나중에 경영부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이 공사의 불확실성 또는 불시성 또는 존폐위기까지 치닫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당한 비중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열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이 공사 사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위원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공사의 사장이나 이사 감사를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임의로 내 사람을 심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마포인에 대한 개발공이지 개인, 누구의 특정인의 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이사,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을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물론 서울시장의 승인이 나야 되겠지요. 또 이사감사도 마찬가지로 물론 구청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이진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기본정신은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해서 공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서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이사 및 감사의 경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지금 말씀드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효과를 높이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공기업법 조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그런데 공기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임원선출에 대한 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또 이상, 감사도 마찬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사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모든 조항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에 맞도록 모든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사장은 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진표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냔 말씀이예요.
○기획실장 양석용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이런 절차는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같이 한다면 행정부에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이라든가 경영성과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승인이라든가 이러한 수단을 오해서 의회가 감독기능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얘기는 자율성에 맡겨놓고 견제기능만 가지고 있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감사하고 예산편성하고 심사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마찬가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또 재론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못한다.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세가지 종류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명을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목적이 다시말해서 마포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이 공익성에 우선하는지 아니면 수익성에 우선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수익성이 우선이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등합니다마는 지금 향후 나가는 추세를 보면 수익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수익성이 우선이다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강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정관 보면 이 정관이 제정이 되면 이 정관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이것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5조제2항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사정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공상의 정관은 조례에 기초를 두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제5조의 정관을 공사의 임의로 정관을 제정해서 마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된다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제2장에 보면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조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원 및 직원의 직무사항은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을 마포구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제2장속에다가 조문을 하나 신설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장을 신설해 가지고 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복무사항을 신설해도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관에 있는 1항5호를 삭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조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직원관계는 저희가 물론 저희가 나중에 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쭉 직원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임·직원에 관한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줘야지 이거를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직원사항까지도 규제하는 거는 공기업법 기본정신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다 넣더라도 총론적인 부분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그 사람의 정년이라든지 아니면 징계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조례속에다 집어넣자는 얘기에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만약에 정관속에다 정년이나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명시가 되다보면 70도 좋고, 80도 좋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정관을 인가를 해주기 위한 표준정관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마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의 자율성보다는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마포구 자치구의 어떤 자율성도 집어 넣어주자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제7조2항에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요 내용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뜻이 뭐냐하면 공사의 사장은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이거 좀 자구수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원칙은 그 원칙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타 자치구의 공사라든지 다 감안을 해서 문구를 넣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문구를 바꿔가지고 할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는 대답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구청장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니요. 질의가 아니고요. 합의제 기관에서 저희가 마포구에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각 국장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입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8조 임기 및 직무에 보면 그 3항에 보면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론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총론적인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다가 제정을 하더라도 총론적인 부분은 이 항속에다가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재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의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요 부분이 신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해서 임원이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떤 각호를 신설하고 또 이 항이 신설돼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2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1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2호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호를 신설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라는 내용을 신설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항의 신설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그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어떤 2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요건하고 이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제9조의 임원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렇게 쭉 나가다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까 5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수균위원  자꾸 공기업법하고 송파구하고 강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담당관 생각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법과 상치되는 조례는 무효로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이 항의 신설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신설부분은 제가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항, 2항, 3항, 4항 5항 나온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개별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가지고 2년을 5년으로 고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임·직원이 겸업금지 하는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상임위원 및 임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맺고 그 다음에 단서규정을 첨가해서 단 상임위원은 구청장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단서규정을 달았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의 사장과 공사와의 어떤 상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민사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이 엄청 헷갈려요.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 부분을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공사의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직무가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하는 쪽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누구나가 이 내용을 읽을 수 있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구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심재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있지만 그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원의 해임에 관련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해임에 관련되는 사항도 조례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문구는 이거보다 더 좋은 합당한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수정하시는 것에,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지금 그 어떠한 임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할 수 없는 사람만 명시를 해야지 거기에 일정한 자격을 전부 명시할 수는 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는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거기다가 꼭 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제17조 사업의 대행관련부분에서 제2항입니다. 제2항의 제일 맨 끝부분에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수균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가능합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제28조입니다. 제28조 4항에 보면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관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까도 이 부분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공기업법에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많은 사항을 사채를 발행하고 할려면 그 관계규정이 많은 사항인데 그거를 다 조례로 정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정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제7조 임원에 있어 가지고 이사중 2인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하되, 구의 국장급에서 임·면한다라도 돼 있는데 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만약에 구의회에서 국장급으로 임·면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국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저희 안은 기획실장하고 시민국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상정을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조금 더 아마 이게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의견이 더 나올 것 같고 해서 점심 드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97년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양석용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