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소관
  나.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재무국소관
  나. 시민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재무국 9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56억3,2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23.7%인 183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은 504억 6,400만원,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45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구민회관과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에 따른 자본적 지출비용이 증가되고, 계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추세에 세수 증가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기반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고자 세입 징수가능성을 최대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편성안은 총 10억 7,1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4.7%인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회계관리 2억 4,200만원, 세정관리 6억 9,100만원, 지적관리 1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6예산안 명세서 135p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96년도 본예산에는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95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이 감소되었으나, 관서당경비는 재무국의 기구 및 정원이 4과 13계 89명에서 4과 14계 102명으로 개편됨에 따른 기본인건비 및 일반수용비가 97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관리분야에서는 142p 지방세 수납업무 전산화와 144p 세금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 송달료 인상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6,637만 4천원이 증액되고, 146p 체납 확인 조회 OMR카드리드기를 5백만원에 구매하여 신속한 체납조회로 세무행정의 쇄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는 147p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와 개별토지 가격조사 업무 기간 단축으로 업무추진비가 248만원이 감되었고, 149p 개발지역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와 개별지가 감정수수료, 150p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개별토지가격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공동요금이 각각 증액되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를 1,48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95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중 절감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 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된 안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은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서는 135p∼151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135p에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4개과 해 가지고 12월 했구요 그 다음 137p에 전자복사용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 최영명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54,000원씩 각 과에 4개과에 54,000원을 해서 12월로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재무국 4개과의 부서에 공통된 일반운영사항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4개과 12월 그렇게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전자복사용지 그거는 재무과에서 일괄 조달품목으로서 각 과의 것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포괄해서 각 과의 전자복사지를 재무과에서 포괄해서 구입해서 각 과에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4개과가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지적과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147p 보면 지적관리에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200만원 147p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동지가심의위원회, 개별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 지적관리업무추진 내용이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다음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각종 복사용지 27과는 전체인거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세창위원  각과별로 전부 복사용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포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각과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각 과에 다 복사지가 들어가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각 과에 나눠주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나눠주는 거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세창위원  그런데 각 과에 보면은 따로 복사용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각 과에 따로 있다고요?
김세창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양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각과 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같은 재무국중에서도 149p보면 말이에요. 복사지 A4, B4가 또 들어가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각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아, 지적과나 봉사실같은 경우는 아마 증명용으로 별도로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체인 27과를 갖다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전부 배분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뿐만이 아니라 복사용지가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각 과에 기본적으로
김세창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것은 부담을 해 주고 각 과별로 양이 많은 데는 다시 구입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27과 해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340, 490,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눠준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하고 각 과에서 특별히 증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각 과별로 복사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요.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왜 따로 이것 가지수만 늘려가지고 과별로 다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조달청에 수합해서 올려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각 과에서 각종 수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청을 하더라도 각 과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김세창위원  각 과별로 용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과에도 A4, B4가 뭡니까? 중복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 증명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증명용으로.
김세창위원  복사용지를 말이에요. A4, B4, B5, 또 있습니까?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뭐 증명용 복사지가 따로 있고 일반 복사지가 따로 있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재무과장 최영명  아니, 수요가 각 과에 증명용으로 쓰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재무과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 기본적인 수요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137P 전자복사기 A4, B4, B5, 1포 해 가지고 27개과 12개월 90% 이것은 각 과에 증명용이 아닌 기본적으로 복사가 필요한 것에 소요량으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149p A4, 똑같은 가격에 5상자 12개월, B4 16,000에 1상자 12개월, 이것은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즉 지적과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환인원이 하루종일 800통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특별히 소요되는 특별한 수용에 충당하기 위한 각 과별 특성에 따라서 이런 책정되어 있는 이런 금액이고 구매는 일괄적으로 전부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각 과별로 일괄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취합을 하 가지고 가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그것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너무 재무과에 많은 양이 돼 가지고 어느 과에서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과별로 해가지고 구매할 때만 재무과 통해 가지고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김세창위원 질문이요. 맞는 것이 같은 A4용지인데 1상자, 1포 이러니까 규격은 같은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규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A4, B4, B5, 규격은 다 똑같은 것인데,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135p 보게되면요 국 조직개선연구해 갖고 72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국조직개선연구 720만원은 국의 행사라든지 각종 특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매월 60만원해서 12개월 이것은 4개과 재무국 4개과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월 60만원을 4개과에 공통으로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재무국 4개과에서 쓰는 돈을 재무국 주무과인 재무과에다가 일괄해서 배정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국조직개선연구하는 명목이 재무국이 아닌 다른 국, 다른 국에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아,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8p 보면은요. 구유잡종재산유지관리에 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구유잡종재산 유지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돈이 쓰여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가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건물이 있고, 나대지가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건물 관리하는데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구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시설업무를 관리하는데 난간이 부실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토목과의 예산을 빌려다가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유잡종재산 건물이나 나대지의 경우에 분쟁이 있어서 경계를 책정한다든지 거기에 누가 무단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매각을 하다든지하는 경우에 적어도 구유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어서는 안되겠다해서 500만원 정도 금년에 처음으로 책정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구유잡종재산관리하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아,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겠지만 대략 그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아까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한 그 국조직개선연구 그 답변을 말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국조직개선연구비는 각 국장별 업무추진비 월 40만원 하던 걸 60만원으로 올린 예산이고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지 무슨 4개과 공통으로 써요. 내용을 알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0p 특수활동비중에서 세무정보비입니까? 업무추진비 거기에 지난 번에 제가 동장은 세금징수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은 세무활동비입니까, 정보비입니까? 원 지급되는 게, 그걸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그때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같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4p 지난번에도 총무재무위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각종 고지서도 등기송달해라 하는 그 때 지침이 있었는데 앞으로 동직원이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고지서를 나눠 준다는 방식보단 등기우송이나 기타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 일은 없느냐 했는데 여기 마침 우편료가 독촉장 포함해서 연간 146만건 하면 요건이 모두가 인제 앞으로는 송달되는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네 세무관리과장 류승용입니다. 140p 업무추진비중 특수활동비 세무관리과소관 구청하고 동 세무담당하고 동 기타직원 이렇게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동 세무담당은 직책급으로서 8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동 기타 직원은 통담당직원한테 24,000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한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92년도부터인가는 동장님이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장님이 세무활동에 적극 동직원들을 전부 리드를 하시고 또 독려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한테도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동장님한테는 저희가 과년도 체내세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 저희가 동장님한테 충분히 지급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그리고 114p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독촉장 포함해 가지고 그 관리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균 연간 100만건에서 130만건 정도를 저희가 부과가 되는데 그 부과에 따른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그런 예산에 계상을 한건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송달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동 직원을 통해서 지금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여기 말이지요. 우편료(독촉장 포함)했으니가 독촉장 아닌 게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뭐 독촉장이 많을 수도 있지만 독촉장 포함해서 146만건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독촉장 이외에는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거의 다 독촉장입니다.
정만직위원  정기분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독촉장입니다.
정만직위원  연간 독촉장 발급건수가 146만건이다.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저희가 조금 충분히 잡았습니다.
정만직위원  고거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정기분 고지서나 이런 것은 동직원을 통해서 배부해야 되겠다. 난 146만건이면 이게 다 거기 들어가 있지 않나 아주 엄청난 숫자인데 금년도에 말이지요. 독촉장 발부건수를 그 내용을 간단히 세목별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46만건이 도대체 난 어떻게 해서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그 146만건의 %를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146만건×13% 146만건이다 전체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13%, 아니 왜 13%만 보내요. 이걸
○재무국장 문충실  독촉장 보내는 예상량이 13%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등기는 2% 하고요.
정만직위원  아직도 그럼 동직원한테 정기분 고지서는 계속 돌려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재무국장 문충실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거 좀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네 저희가 예산상 보면은 정기분 수십만건 되는 걸 우편으로 보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물론 지역 동에 중요 업무가 물론 지역주민관리라는 큰 차원도 있습니다만 어느 일면에서는 동에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 구직원이 동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 장가가게 구청으로 보내 주십시오."하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아직. 왜냐구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 몇십대일 시험봐서 들어오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남의 대문 두들기는 겁니다. 마 요런 제도도 조금 구차원에서 말이지요.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한수균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예결특별위원회가 열린게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요.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또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세세 항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제하고 그제하고 예산심사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부덕한 저지만 일단 상기를 한번 시키고 제 나름대로 재무국에 관련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문화공보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결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중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삭감을 할라면 전액 다해라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이러이러해서 꼭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쪽으로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할라면 전액 삭감하라 우리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래화연구팀 해외연수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에 국내, 해외연수 비용이 1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미래화 연구팀이 올해 9월 1일자로 발족이 됐지만 그 동안에 업무실적이 전혀 없고 이제 구성된 상태에서 해외를 나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어떤 준비단계를 거쳐서 해외연수를 가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하면 이 부분은 절대로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꼭 삭감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공무원은 삭감을 하면 일을 안한다고 했고 한 공무원은 이것은 꼭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 공무원 인건비가 총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33.8% 약 4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기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면 내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 안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하루 일당 17,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 추운 엄동설한에 나와서 일하는 취로사업 인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부들에게는 예산이 없다고해서 작년 18억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16억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계 각 국·실·과장 그 다음에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질의를 할 때 자신있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의 현실입니까? 일례를 들어서 며칠 전 구정질의 때도 각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 과별, 실별, 국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거기에서도 예산절감의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은 뭐 97년도 예산편성서 올라오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동안 있었던 각 국·실·과별의 관계공무원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일 앞으로 있을 우리 예결특위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 우리 마포구를 위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과연 저분들이 자기집의 가계부를 쓰고 자기집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중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이 몇분이나 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재무국소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p에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10만원씩해서 27과해서 연2회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아닙니다. 올해 1기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복사기가 한 4, 5대가 새로 신규로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도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대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총 27개과에 10만원씩 2회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8p 국내여비가 1,83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140p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의 상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명  재무국장 최영명입니다. 전자복사기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뭐 토너가 됐다든지 해 가지고 간편한 수리로서 27개과 10만원씩 해가지고 상·하반기 2회 책정해 가지고 각 과에서 수리가 어려울 때는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이 예산가지고 간단한 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8p라고 그러셨습니까?
한수균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국내여비 그거는 재무국 월정액으로 재무국 각 직원들 전 직원들 종전에는 89명이었는데 조직이 새로 재무국으로 지적과가 들어와서 102명이 되었습니다. 월정액으로해서 15,000원씩 매월 15,000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40p
○세무관리과장 류승권  140p 여비 중에 국내여비 세무조사여비 부과과하고 관리과에 300만원하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외출장 전국 지방을 국내처리된 경우라든지 법원에서 처리된 체납세를 징수할려면 지방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3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7p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적관리업무추진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관리업무추진비는 유관부서하고 저희 직원들 격려용으로 200만원 세워놨습니다. 사무실에 의원님들 오시고 외부 손님들 오실 때 차 대접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40만원이었는데 줄어서 200만원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시면은 150p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있죠. 외부가 몇 명이고 내부가 몇명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전부 17명인데 공무원이 7명이고 외부에서 10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공무원은 여기 일비가 지급이 안되죠. 수당이
○지적과장 윤종구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정확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내부가 7명 외부가 10명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전체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11명으로 돼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여기는 현재 17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꼭 17명이 정원이 아닙니다. 지금 상암동 같은 데는 인원이 많아서 금년에 한명 더 추가해서 18명으로 저희들이 위원을 늘릴까 생각해서 여유있게 17명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세창위원  18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명이하 돼 있던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몇 명이하가 기준이 돼 있던데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8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8명이하 참석률은 좋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참석률은 한 7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17명에 70%라면
○지적과장 윤종구  14명 15명 그렇게
김세창위원  14명 15명이면 우리 내부 7명 빼면 8∼9명밖에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래서 그 밑에 운영수당란에 보시면 5만원 해서 6명 평균 외부인 6명 정도로 해서 4회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김세창위원  70% 정도밖에 안 나와도 만약에 우리가 다 나올 예상을 하고 11명 잡아놔야 맞는 거죠. 이거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나오면 도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147p를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해 가지고 15만원 8회 돼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과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만원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다과비 정도로는 좀 많은데 때로는 오전에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닥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심을 먹다 보면 23만원 25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과로 하면 10만원 미만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다과비만은 아닙니다. 점심 식사비도 간혹 저희들이 대접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수당에 식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냥 드리는 것이고 계장님 계십니까? 아시는 분 수당이 식사비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명우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명우  안됩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수당 5만원은 틀림없이 드리고 사인을 받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그 안에 식사비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재무국장 문충실  식사비 포함 안됩니다.
김세창위원  안되는 거죠.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식사비는 관계없는데 지금 민선 구청장 출범 이후 구청장도 함께 하고싶다 해 가지고 거기서 다과비는 얼마 안들어가는데 식사대접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성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5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모든게 차라리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해 가지고 15만원 잡은 거 보다도 지적관리 어차피 지적관리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것도 냉정히 따지면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책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또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럴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지적관리 업무추진비 한꺼번에
김세창위원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리이리 해가지고 몇차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다도 본위원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8회 해 가지고 참석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15만원은 좀 과다책정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이거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써보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물어 넣어야죠. 이해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전원 다 참석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70% 중에 우리 직원이 반이고 외부
○재무국장 문충실  반반씩
김세창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식사비도 많이 포함되겠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 직원들 같이 갑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 부서는 본위원이 속해있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재무국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뭔가 심도있고 이런 간단명료한 질문을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지적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적에 지적과에서 복사기를 어디어디에 사용하죠.
○지적과장 윤종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명발급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400건 정도 나가고
채재선위원  전체적으로 민원 복사
○지적과장 윤종구  복사로 나가는 게 한 4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를 신청하실 때 그때 신청하셨다고 그러셨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1대만 올라왔는데 1대 분량이 꼭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1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1대의 필요성을 우리 예결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왜 필요한지 해주셔야 그게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우선은 1대만 있어도 사용은 가능한데 이 복사기가 아까 재무과 예산심사 때도 말씀 있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면 딱 그때부터 증명이 못나가면 그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배상대위원님 앞으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김세창위원이 질문한 심사위원회 건인데요. 137p에 계약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여섯분이 5회에 걸쳐서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부인사가 여섯분이죠.
○재무과장 최영명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시방 6분이 그러면 공무원까지 다 구성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배상대위원  아니 지금현재 6분이 5회에 걸쳐서 심사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6분이 공무원은 아니고 외부인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5분이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 11명인데 수당 나가는 외부 인사 6명만 여기 계산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시방 6명만 외부인이라고 묻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빼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138p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5사람이 20일동안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날짜가 많이 소요됩니까? 결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한달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달 했습니다. 오면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구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5명이 한달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간 이거 줄였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기도 역시 11명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산은 5명입니다.
배상대위원  5명인데
○재무과장 최영명  전부 외부인사입니다.
배상대위원  대 내부인사는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배상대위원  그 다음에 139p요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해가지고 231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펌프장 전기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 세워놓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각종 청사 구축물 화재보험료를 재무과에서 일괄
배상대위원  잘못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36p에 아까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있는데요. 그 27과에 2회라고 그랬는데 이 전자복사기는 원래 전기제품은 AS를 받기로 돼 있는데도 하물며 27과는 전부 한다면 근자에 한 것도 분명히 있고 작년에 산 것도 AS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집행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산거야 AS 받고 그런 것은 돈 나갈 수 없습니다. 예산 우선 가정해서 책정
○위원장 김유현  AS는 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재무과장 최영명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18p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세입에서요 그 이용 수입 관리를 지금 계속 연차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92년도 결산검사할 적에는 이자수입을 9억 1천만원까지 올려 놨습니다. 92년도 그런데 지금 95년도 4억 6,900만원 지금 내년도 이자수입을 3억 7천으로 잡았는데 이 재정관리가 이거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자수입면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세입면에서 엄청나게 이자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이 재정관리자동관리하면서 이자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년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2년에는 160역 93년에 120억 94년에 810억 95년의 경우에 820억 세계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고 매년 400억 전체적으로 400이고 매 분기에 9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분기초에 시달을 본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분기말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3개월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방금 재무과의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민원구청장이신 노승환 구청장님이 오셔서 전부 저희들이 새로이 해서 상당히 자금을 분석을 해서 이윤이 높은대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을 각 과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의 경우에는 별로 정기예금을 예측 못한 것을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 세입예산을 적게 책정했지만 96년도에 해약된 정기예금으로 해약된 그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예산책정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도마다 감소추세와 조정교부금 분기말 배정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한도내에서 자금관리는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재무과에서 서울시에 어디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조기 조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저희들이 부구청장님도 그거를 연초에 예산 나가야 되는데 100억 정도가 되는데 분기별로 각 구마다 아우성입니다. 본청에서 본청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조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과 세무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이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분 후인 11시 15분에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계속)
  나.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명세서 155p부터 간략하게 전체적인 총괄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996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71억 5,963만 6천원, 특별회계가 16억 6,889만 1천원으로 총 288억 2.852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235억 185만 2천원보다 53억 2,66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8억 8,297만 5천원, 특별회계 16억 6,88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8,366만 4천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 1,12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사유는 이웃돕기에 따른 보상금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 예산감소 내역은 의료보호 대상자 숫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65억 9,320만 7천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9억 2,57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경로당 대수선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위생분야는 6,720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210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위생분야 전산 온라인망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업분야는 12억 4,943만 2천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6억 1,532만 4천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마포구민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8,533만 9천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98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 때문입니다.
  청소분야는 162억 8,147만 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8억 9,1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상승과 수도권 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에 따른 보상금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특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사회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55p부터 161p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3p부터 30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해서 우리 저 답변하시는 사회계장께서는 그런 점을 좀 참작하셔서 요점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p 말이죠. 사회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이것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노동, 보훈, 장애인, 생활보호 공영업무시책,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80만원이 됐었는데 80만원이 줄어가지고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57p 생활보호자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 되어 있는데 요즘에 서울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전체가 다 연탄을 땝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연탄을 때도 그렇고 안 때고 그렇고 연탄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나가는데 운반비가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운반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액으로 나가는데 왜 운반비를 현금으로 나가는데 현금도 운반하는데 운반비 들어 갑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아닙니다. 연탄을 만약 사서 때게 되면은 연탄을 운반해야 되니까 연탄값은 연탄값대로 나가고 운반비는 따로 나갑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이 연탄을 사서 땔수도 있고 만약에 기름을 땐다하면 기름을 땔수도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158p 보상금중에 말이죠.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여기는 어떤 분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 돈은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은 설날, 중추절, 연말에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구매해서 위로품으로 줍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자, 법적인 요건을 갖춘 분 한테만 주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도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법적인 요건을 갖춘 분에게만 주고 불우단체, 보훈단체나 또 시설에 수용되는 분, 주로 그 분들한테 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중에서 4개단체 1개단체 400만원씩 이것은 정액보조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정액보조입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무부에서는 여기에 4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에도 이런 단체가 다 있습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한수균위원님 우리 재무국 예산심의때 한 얘기인데 161p, 노임소득취로사업비 1억 6천만원이죠, 금년도에 얼마 편성되었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금년도에 1억 8천이었었는데 아, 18억에서 16억으로 2억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도 본위원 지역은 합정동이라 그다지 법정영세민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민원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서 말이죠. 취로사업을 나가고 싶은데 취로사업을 못나간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보고 또 취로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떤 분이 나갑니까? 영세민에 한해서 나갑니까?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취로사업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생활보호자를 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생활보호자에 준한 사람, 만약에 생활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면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생활보호자만 시키고, 또 생활보호자에 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실업자라든지 생활보호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시킬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취로사업비는 인상을 못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일단은 시에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금년 2월까지만 해도 15,000원씩이었는데 3월 1일부터 1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취로사업인부들한테도 꼭 노임소득취로사업비 이것 외에 다른 보상품 명목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른 잡혀 있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사회계장 조남채  취로사업을 하신 분들은 주로 생활보호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는 생활보호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 생활보호자가 아니고 생활보호자에 준한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초에 1억 8천이 아니 18억이 잡혀 있었는데 16억이 잡힌 것으로 취로사업을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16억 가지고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 18억으로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16억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지금 취로사업비를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형편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소한 자기가 일을 해서 정부의 힘으로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정부안도 감편성하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마포에서 낙후된 동, 이런 동에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주무계장께서는 말이죠. 이런 취로사업비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억가지고도 모자랐다면 증액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점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8억에서 돈이 남았다고 했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18억에서 지금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김세창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 예산은 20억인가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20억요? 그러면 돈이 좀 남았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 한 3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20억에서 300만원 정도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러니까 각 동에서 1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시책이 앞으로 깎아지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18억에서 2억이 깎아지는데 지금 16억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이것이
○사회계장 조남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취로하고 싶다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취뢰하겠다는 분들이 이것이 작년에만 해도 15,000원 일당을 이것이 17,000원으로 되니까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의 출신동인 망원1동도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또 자격미달 내지 또 그런 분이 많은데 이것은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제 생각도 우리 예산의 형편이 증액이 가하다면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형편상
김세창위원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사회계장 조남채  네
김세창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지금 여기 심사위원들께서 정확히 하실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실상 어떤 복지구현 측면의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취로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많이 취로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건설비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구 전체 예산편성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면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2억 정도가 감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담당계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수요를 다 저희가 수용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생활수준이 상당히 그전보다는 향상이 되고 이 취로 문제가 정책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을 계속 자꾸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로를 자꾸자꾸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의 우리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수준의 정도가 물론 지금현재 과거에서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20억내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8억이 편성이 됐다가 한 3억정도가 11월 중순경에 본청에서 지원이 돼서 한 21억이 넘는 금년에 취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내년에도 일부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 인제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핫시는, 현재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한달에 10일 했다면 4,5일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전년도 수분은 편성을 해야겠는데 구 전체에 대한 예산편성 균형상 금년에 한 지역이 감액편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게 17,000원 4억 정도면 약 2만 한 3,000명정도 그 정도 되지요. 연인원 결국 일한 날짜를 줄이는 겁니까? 그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일한 날짜를 줄이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일한 날짜를 줄이는 거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결과적으로 취로인건비가 올라 가면 상대적으로 취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취로 인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결국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특수생활비가 있는데요. 그게 3,000만원 잡혔습니다. 155p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책추진특수생활비로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 저소득 시민이랄지 뭐 이런 재해라든지 피해를 볼 때 특수업무추진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종열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김종열위원  우리 관내 저소득층들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피해라는 게 뭡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예를 들면 상암동 조립주택에서 3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럴 때 지원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국장님.
○시민국장 윤병여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웃돕기기금 불우이웃돕기기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어떤 저소득층의 재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났을 때는 이웃돕기기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떤 우리 관내 저소득층 지역에 재해라든지 어떤 지원사항이 나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어떤 불가피한 그런 어떤 재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요. 요거는 아주 추리적인 숫자란 말이예요. 3,000만원은 그렇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3,000만원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 금년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호우에 상당한 피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거 저런거 하나 고려하지 않고 또 뭐 조그만한 어떤 구청으로서의 그런 배려한 바가 없단 말이예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는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마 추상적인 금액입니다마는 3,000가지고는 안돼요. 우리 구민이 지금 45만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적다고 봐요. 저는
○사회계장 조남채  이 예산은 재해대책해가지고 전부 부유 가정엔 지원이 안되고 형편이 닿는 집은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소득층이라고 했으니까 이 특별히 꼭 보호를 해 줘야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책정한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의 목표는 결국 저소득층에 한한다.
○사회계장 조남채  네
김종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다. 네 이해가 갈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주무계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취로사업이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기에 다른 두가지 나머지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 마포구에서 취로사업을 할 때 취로인부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취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취로와 동취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취로에도 역시 동에서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동취로도 동에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취로를 지망한 그 동네의 인원이 30면이라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0일씩뿐이 한달에 취로를 못하는 실정인데 반장이라는 명목을 가진 사람들은 풀로 공휴일을 뺀날 풀로 25일에서 24일을 취로를 하게되는 그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사례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무계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챙겨 보신 일이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159에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점자도서관 총 1년 운영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자도서관이 개관된 지가 약 13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서구입비라든가 뭐 많은 2,000만원 연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 과연 우기철에 견뎌낼 수가 있는지 또 이것을 주무과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우리 마포구에 하나뿐이 없는 도서관인데 과연 우리 봤을 때 생동감이 나고 신선하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맹인들이 가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취로사업자 보험관계는 취로사업을 하신 분들은 주로 생활보호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는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 제가 지금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50%가 안됩니다. 취로사업이 그 사람들이 지금 노동의 능력이 없고 나이가 먹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취로사업을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아닙니다. 생활보호자는 자활보호자가 있고 거택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 자활보호자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자활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자활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현 의료보호로 조치할 수 없지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도 지금 생활보호자도 의료보험카드로 본인이 수가를 5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본인이 20% 부담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인 20% 부담합니까, 그럼 20%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취로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되느냐, 안되는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그건 만약에 생활보호자 아닌 사람이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이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전부 의료보험이 되고 있는 게 이분들도 의료보험으로서 치료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지 취로사업은 생활보호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자에 준하는 사람 동사무소에서 이 사정을 봐 가지고 이 사람은 생활보호자에 준한다. 이래가지고 취로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 개별적으로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호자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조금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보호자 책정은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응봉위원  아니 계장님 됐어요. 답변은 됐고 제가 묻는 얘기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취로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려워서 한푼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태 쓸라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몸을 다쳐 갖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요하든, 1년을 요하든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제도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뭐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숨통이 막힌 사람 목조르는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만약에 취로나가서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그러한 보험제도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중의 산고를 치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거고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반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취로 반장제도는 공식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 8월중으로 감사실에서 각동을 감사하면서 이런 거를 지적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시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취로를 구취로와 동취로 두 군데를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반장제도라는 걸해서 명목상 다하 보니까 사실상 취로를 나오는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불평을 사는 원인이 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양쪽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은 월수입이 약 30만원 되고 취로하는 사람은 한달 약 18만원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불평불만이 많아서 정말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여론의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무계장은 이런 일이 96년부터는 절대 없개끔 동사무소나 구 취로도 지침을 세워서 반장제도를 순환제도로 한다든가 반장제도를 형식적으로 있는 것을 없앤다든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뭐 감사 그런 답변 길게 할 것 없이 결론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반장제도가 없는 걸 동에서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반장제도가 꼭 필요해서 동직원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둬야 되겠다하면 순환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지막 세 번째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점자도서실은 지금 건물 자체가 노인정의 일부를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금년에 점자도서실이 지붕이 새고 좀 낡아 가지고 노인정 수리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수리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제가 노인정의 수리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거고 두 번째는 도서관이라는 데는 사실상 굉장히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나 모든 것이 갖출건 갖춰야 되는데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마포구에 하나뿐이 없는 이런 장소를 좀 보다 참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점자도서관을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총무재무의 정만직위원입니다. 사회계장 과장 직무대리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복지정책 구현에 치우쳐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다른 위원 질문한 사랑하고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는가 하는 그 감을 좀 사회과에서도 시민국에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로하는 분이 취로를 안나갔어요. 왜 취로를 안나갔냐고 그러니까 맨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도에 하던 취로보다 반이 줄어서 못합니다. 그럼 너나 할 것없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질의하느냐 하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못나갑니까, 못나간다. 심지어는 지금 유위원이 얘기한 반장의 그런 어떤 비리사건 비슷합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왜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제가 대충 16억을 거택보호자한테만 나가도 일인당 20만원꼴까지밖에 안됩니다. 거기다 자활보호자까지 한다면 이 뭐 얼마 도와 주는거예요. 마 복지정책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의 복지정책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계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단체에 임의보조금 3억, 4억 많습니다. 예산, 예산이 없어서 이걸 편성을 못해요. 적어도 이 문제는 작년에도 18억에서 아 금년에도 18억에서 이렇게 반밖에 취로를 못합니다하는 저희 동의 경우입니다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위원들 보통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2억을 줄여서 16억을 책정을 했다. 이거는 말이지요. 무슨 책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답변 듣고 싶진 않아요. 요 문제는 앞으로라도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25억 수준에서 책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숙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160p입니다. 특별위로비 중추절 해서 이게 뭡니까? 26.875kg입니까? 이게 뭐예요. 내용이 원입니까? kg입니까? 이게 내용이 밑에는 3,946만원이 나왔고, 앞에는 kg, 세대, 2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은 쌀을 특별위로비로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건데
정만직위원  쌀 중량을 표시한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정만직위원  그럼 돈으로 곱한 거는 없는데 돈으로 둔갑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거택보호자가 717명에 554세대인데 금년도 내년도 96년도는 696명에 새대는 또 562세대로 8세대가 늘었단 말이예요. 이게 뭐 제대로 된건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증가하기 위해서 세대는 줄었지만 아 저 사람은 줄었지만 세대는 늘린건지 이게 뭐 조금
○사회계장 조남채  그건 시에서
정만직위원  어쨌든 통계니까 그걸 그렇게 묻고 도 아까 먼저 위원이 물었습니다. 158p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95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무려 4배 가까운 1억 5,700 해 놓고 취급대상, 인원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구청장이 알아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꾸 질의를 하지. 아까도 답변이 생활보호자, 누구 등에 전합니다. 그게 답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써도 좋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나꾸 질의를 하지 그게 뭐예요. 작년도에 4,000만원 했던 게 또 아까 먼저 위원이 물었습니다. 158p에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95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 무려 4배 가까운 1억 5,700 해 놓고 지급대상 인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구청장이 알아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꾸 질의를 하지 아까도 답변이 생활보호자 누구 등에 전합니다. 대답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면 등 나머지는 알아서 써도 좋고 그러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지 뭐예요. 작년도에 4천만원 있던 게 1억 5,7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뭐고 지급대상 인원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의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생활보호 보상금은 시에서 반영시켜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금년 생활보호대상 숫자는 시에서 내려온 이 숫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숫자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25%만 돼 있습니다. 시에서 562세대 669명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편성했으며 다음에 설날, 중추절, 연말 불우이웃돕기선물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하고 있는 세대는 2,472세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보열단체 그리고 시설, 시설에 320명이 있습니다. 불우시설 그러면 지금 미등록된 장애인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다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한 후 2,472세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4천만원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부족한 금액은 이웃돕기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선물을 사서 줄 때 만원씩 이렇게 사서 줬는데
정만직위원  작년에 이웃돕기가 있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있었죠.
정만직위원  작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도에 못 받았는데 4년도에 받았죠. 4년도 추석때도 받았습니다. 4년도에 받았으니까 그게 염출이 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만원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 추석 때 시장선물이 평소에 5천원식 계속 내려오다가 금년에 15,00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 넓은 서울시 전체의 전역을 5천원씩 주다가 15,000원 주는데 구청장이 선물을 만원짜리로 계혹할 수 없어서 2만원짜리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세 번을 다 할려고 하니까 이 계산이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시장은 15,000원으로 기준하고 구청장은 2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장보다 구청장이 더 단가를 높여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시장은 서울시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우리 구청장은 마포구만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평소에 평상 만원씩 기준을 잡아서 연말선물을 했을 때 시장은 5천원씩 했습니다. 시장이 15,00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종전 92년도나 3년도 그때 수준으로 계속 있었는데 만원으로 할려고 하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만원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냐
정만직위원  그거는 구청입장이고 시장이 15,000원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대상인원은 어쨌든 모두를 해서 1억 5,700만원인데 2만원꼴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15,000원짜리 했으니까 구청장 2만원 잡은 거 만원으로 하면 이것은 한 반쯤만 해도 되겠네요.
○사회계장 조남채  만원씩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만직위원  알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 보충설명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계장의 이론이 맞지 않는게 가상해서 대통령이 2만원 하면 서울시장은 4만원해야 되고 구청장은 8만원해야 되고 동장은 16만원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지역적으로 틀리니까 그런 이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을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보충답변 해 드리죠. 금년까지는 저희 구청장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우리 관내의 무의탁노인 거택보호자 그리고 자활보호자 그리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대상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금 구청장이 연말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위문품으로 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15,000원씩 나가죠. 물론 기준이 얼마로 정해진 것을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단 시장이 5천원 나가던 게 15,000원 나가고 그런데 관내 기관장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2만원의 상당은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딱 기준이 설정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어려운 사람들을 위문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위원장 김유현  다음 우리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55p에요. 국조직개선연구라고 7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번복이 됩니다마는 취로관계인데요. 우리 먼저 위원님들께서 반장 동취로 구취로를 다 말씀하시고 빼놓고 우리 신공덕동 예를 들자면 도화동에 아파트를 다 지어서 다 몰려왔어요. 제일 많다고 봐야 돼요. 아현동, 공덕1동 다 많다고 봐야 되는데 평소때 말입니다. 그 반장을 빼고 7∼8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달에 열흘이나 11일 12일밖에 못하는데 먼저 반장 노임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각 동이 똑같을 겁니다. 11월달에는 인원이 막 남아 있는 대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인우너을 돈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평소에는 12달 평균해서 내줘야 될텐데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다 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평소에 안 내주고
○사회계장 조남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가 우리 구 95년도에 구취로사업비가 18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다른 때 같으면 1월달에 작년 94년도말에 11%를 금액을 편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같이 썼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재해대책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취로사업비를 놔뒀다가 12월달에 3억 4,800만원을 11월달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달에 같이 배당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11월달에 다 쓰도록 배당하다보니까 많이 배당이 됐습니다. 또 작년 같은 때는 한 2억정도가 우리 구로 왔을텐데 금년도에 자립도가 높은 구는 주지 않고 자립도가 약한 구만 줘가지고 그것도 생활보호자 숫자 비례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 우리 구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하고 이제 시에서 3억 4,8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같이 배정을 하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배당액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것을 평균 따져서 조정해 놓고 써야 될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말이죠. 소규모사업비고 뭣이고 다 12월달에 다 내준 거에요. 이월 안시킬려고 불용 안시킬려고 그런 것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도 그런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일달라고 일시켜달라고 그 야단이었는데 못하다가 지금은 사람 있는 대로 써도 된다 이겁니다. 물론 본청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선 알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국조직개선연구건에 대해서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우리 국이 6개 과입니다. 6개과를 국장님이 사책업무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재해대책 저소득 지원문제는 왜 예비비 쓸 수 없습니까? 왜 이것을 사회복지에 편성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게 이제 재해대책비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면 특별한 어떤 재난 이런 사유가 아니면 예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한 2천몇명 되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생활적인 어려움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했고 또 지침상에 예비비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은 꼭 재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가정상 어떤 불상사 같은 거라든지 무슨 몸이 아파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지원이 되는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p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10,000원×94명×1회×95%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자산취득비도 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우리 시민국 직원 1인당 해당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책상을 산다할지 의자를 산다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요. 취로인부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산2동의 예산이 18억 중에 금년도 거의 3분의1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성산2동의 도시개발아파트가 그러는데 그것이 금년 3월부터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12%가 오르면서 12%가 취로인부를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천명이 취로인부를 했다면 약 120명이 취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계장은 총 저소득층 거택보호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해서 17,000원씩해서 하면 얼마다 이런 세부계획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1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금 12%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는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16억이라면 몇%가 더 준다고 봅니까? 금년보다
○사회계장 조남채  한 18∼20%정도 줄겠죠.
○위원장 김유현  20%선이 취로인부에 해당이 못된다 이 말씀이죠.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럼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장애자 작업장 이것이 추경에 500만원을 했는데도 장애자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야자 자립작업장입니다. 그러면 후원을 해줄려면 제대로 해서 자활작업을 하게 하든지 어떻게 먼저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쓰지않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했는데 지금 자립작업장이 우리가 5,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시개발아파트에 건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지금 직업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목상도 없고 그냥 500이 장애인 작업장 500만원 이게 뭡니까?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시책상의 문제라든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계장 조남채  이 시설비는 작년에 500만원 책정돼 있는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구의회에서 이것은 이만큼 필요하다 아마 그쪽에서 장애인작업장 운영하는 한상철씨가 상당히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추경때 편성된 내용가지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방향으로 써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잘 안되므로 거기에 지금 수요가 안됐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을 요구를 해와야 되는데 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7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원 편성했느냐 이 말씀인데 이 작업장이 벌써 3년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또 활성화를 할 분이 맡으면 또 그런 요건이 생길 것 같아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말씀이 말이에요. 장애인작업장을 우리 마포 예산에서 민간위탁경영을 시켜왔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민간위탁경영자한테해서 수익성이 없다해서 이렇게 내버려둔다면 장애자자립작업장을 세울 필요가 없죠. 이것으 국장님은 어떤 계획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을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체를 바꿔가지고라도 뭔가는 활성화시키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위탁경영체를 공모를 한 결과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이대사회복지관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쪽에서도 그 장애인들 가지고는 아주 어렵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현재 위탁운영체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애인작업장은 뭔가는 봉사를 거기에서 이득을 남겨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야말로 어떤 복지단체에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 오히려 자기가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서 어떤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최소한 운영경비라도 염출을 하겠다 하는 이런 단체라든지 개인이든간에 도저히 안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 보다는 복지법인 같은 그런 분들이 자기희생을 해 가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많이 돕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거기 도시개발에 장애자가 한 430명 돼요. 그런데 참으로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이 자랍작업장을 50평 지어놓고 그안에 사무실 화장실 해 놓고 자립작업장이라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다 빼고 그러면 창고도 없습니다. 먼저도 위탁경영자가 그 안에 작업장안에다가 창고를 쓰고 완제품을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책상 서너개 놓고 작업대가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제대로 시킬려면 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다 업무특수활동비 추진예산도 세우면서 하면서 장애자에 대한 추진예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도 저소득층이고 참으로 장애자 눈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립장을 50평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지을려면 한 100평 더 지어서 하나는 사무실 교육장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창고를 만들어주고 한 개 50평은 작업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안 서있는 저런 상태는 참으로 예산만 낭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현 위원장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자립장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신체장애자복지회지회장 한상철입니다.
채재선위원  사회계장 가 보셨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많이 가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많이면 얼마나 가 본 거예요. 한달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한달에 두 번 세 번 갑니다.
채재선위원  누가 쓰고 있어요. 그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채재선위원  이것이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영업장을 하고 있는 분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자리는 의회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거기에는 그 단체에 그 한성철회장 개인사무실, 개인용도로 쓰고 있고 위탁경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도시개발아파트에 장애인이 얼마입니까? 우리 마포구만 해도 장애인이 얼마요. 신체장애자있고 자체장애자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체장애자는 뭡니까? 복지화원 심재춘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들한테 꽃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것 장애인 1인당 1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 100명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러이러하다고 저한테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 왔어요. 그런데 이 한상철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50평이라는 그런 건물에 자기 작업장까지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주었음에도 경영하지 못하고 정말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인 얘기는 안하겠는데 뭔가 인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안하겠는데 그렇다면 위탁경영자를 빨리 바꾸어서 시행을 해야지 한달에 두세번 가시는 것 거기 뭐하러 가세요. 고스톱 치러 가세요. 그런 것을 봤으면은 곧바로 시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계장께서
○사회계장 조남채  거기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위탁할 사람을 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에 한사람도 없어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심재춘씨가 지금 운영하겠다고 이번에 계획서를 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 말이죠. 이 자립장 짓기 이전에 조그맣게 일하고 있었죠? 임대 아프트분들이 그래서 거기 자립장 못 들어서게 하고 방해도 하고 그랬었죠? 그것 알고 계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 아닌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도시개발아파트 주민들, 아파트에 사는, 쉽게 말해서 일거리가 없고 그분들 도시 영세민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적에는 말이죠.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 김유현위원이 거기 잘 알고 계시지마는 그때는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장이 들어서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 조차도 없애 버린 거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개인이 개인사업을 할때에는 소득에 맞추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애인 작업장 원래 취지대로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니까 지금 이대복지관에서 맡으라고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작업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번에 모집하는데 계획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체장애자인 현재 심회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아예 권장을 했습니다. 한번 1차 모집공고때 거기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에 아주 권장을 해가지고 자기도 인제 알아보니까 안되겠다. 이것을 개인 사업같이 장애자 아닌 사람 이렇게 섞어 가지고 개인사업같이 하면은 몰라도 이렇게 이런 원래 취지로서 움직이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회피했어요. 그래서 인제
채재선위원  됐습니다. 됐구요. 그정도 했으면 제가 알아 듣고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 사회계장께서는 그 장애인 자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달에 두 번 세 번 가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을 가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뭐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위탁경영자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는 어떤 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말이죠. 뭔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나 뭔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거든요. 그러니 위탁경영자를 바꾸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입니다. 장애인 자립장 관계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역구가 성산2동이고 제가 지난 6·27지역선거때 우리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장애인 자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구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계시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병환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예산은 162p부터 17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63p에 말이죠.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 2만원씩 56시간 2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 방학어린이 한문교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올해 것은 끝났습니다. 겨울방학대 다시 개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망원 청소년독서실하고요, 염리청소년 독서실 2군데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학생이라고 할까 수강을 받는 사람은 어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국민학생하고요, 중학생해서 양쪽 60명씩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지원을 어떻게 해요. 여기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고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그 해당되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저희가 지역신문이랄지 반상회회보, 이런 데 저희가 게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개강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포경로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로의료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지금 마포경로의료원은 지난 7월달에 설립기초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8월달에 운영방법을 위탁을 해서 하자 하는 방법을 정해 가지고 8월 중에 공고를 해서 2개업체가 사회복지법인신청을 해왔습니다. 위탁운영체로 그 중에서 2군데 중에서 선정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을 운영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든지 다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이 안되도 그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본인부담금 30%를 면제를 해줍니다. 단지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면은 의료보험료 정도만 수익으로 잡고 여기에 부설로 식당을 3층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하루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식당의 식사는 거기의 의료원을 찾는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찾는 분도 있고 일부 지역 주민들 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식대는 얼마 받아요? 한끼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식대 안받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액 무료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연꽃마을이라는 것이 무슨 사회법인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후원자가 한 28,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후원회비를 받고 사회단체지원금을 받아서 병원을 연꽃마을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몰군경미망인 선진지 견학해서 5만원씩 80명 이렇게 했는데 선진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선진지가 어디에요? 금년도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금년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고 해 가지고 전몰군경미망인에게 독립기념관하고 엑스포를 관람시켰습니다.
채재선위원  선진지에 가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구경시켜 주는 것이군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사실은 위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놀러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놀러가는데 버스 2대, 8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어요? 무의탁할머니 위안회, 뒤에요 167p 무의탁할머니 위안회 해 가지고 5,000원씩 70명, 이렇게 했는데 35만원, 마포에 무의탁 할머니가 몇분정도 계세요? 전체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전체 저희 무의탁할머니는 저희 거택보호자 중에 할머니 한분만 독립세대로 계신 분들을 저희가 무의탁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1회에 하는 겁니까? 5천원씩이면 1회정도밖에 안되겠는데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전몰군경, 물론 이분들도 예산이 풍족해서 이렇게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야유회도 가고 이런 것도 좋겠지마는 이분들은 다른 것에서 또 보조도 받고 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00만원씩 단체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러한 무의탁할머니 1년에 그것도 딱 1번, 그것도 우리 한 게 식사값 정도밖에 안되는 5천원이라는 최저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관에서 이러한 할머니들을 무의탁 할머니들을 돌볼려는 처신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최저비용으로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의지의 표현 한가지만 그냥 보여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행사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이 할머니들을 위안해주고 이 할머니들을 보살펴 주려는 마음의 의도에서 70명이라는 분에게 돈 3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뭔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사를 했다는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168p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무의탁할머니 격려품 있습니다. 그 250만우너을 들여서 그 분들한테 선물을 사드리고 보상금으로 그리고 앞p에서 편성되어 있는 5천원씩 업무추진비는 그분들 식대
채재선위원  이 내용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해 놓았던 사항인데 그럼 말이죠. 다시 질문을 할께요. 무의탁할머니 위안회 70명이 초청대상인데 보상금은 50명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앞에 70명은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무의탁할머니가 50여명 되시고 여성단체에서 한 20분 정도가 무의탁할머니들을 지원을 해 주십니다.
채재선위원  무의탁할머니를 지원해줘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성단체 무의탁할머니를 도와드린다 이런 뜻이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20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아니, 20분이
채재선위원  지금 말씀의 표현이 무의탁노인이 없어가지고 단 20명을 쉽게 말해서 20명을 빌려주는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새마을이랄지 이런 위원들이 무의탁노인 30명을 보살펴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이 무의탁노인 할머니들은 이 물론 그분들이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물로 책정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다 책정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채재선위원  책정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그러한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 분들이 생계를 연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물론 50만원 정도의 보상품이라든지 5만원짜리 보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70여명 정도를 말이죠. 35만원에 행사를 치룬다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 기준상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구요. 170p 맨 상단입니다. 시설아동 체육대회비 지원,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어떤한 시설아동들을 체육대회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겁니까? 170p 제일 상단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이것은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2∼3군데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240명인데 매년 가을에 체육대회할 때 약 2만원 상당의 츄리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40명 해서 2만원 하면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상암동에 있는 그런 것 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무의탁노인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의탁노인 70명이 위로연을 갖고 위안회를 갖는데는 35만원이라는 이러한 저렴한 돈으로 하고 시설아동체육대회비 명목으로 시설아동에 있는 사람들은 불우한 아동들 아닙니까? 그렇죠? 불우한 아동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비 명목을 500만원이 나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불우한 사람들을 어떠한 이런 불우한 아동들이 어떠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지 체육대회하는데 좀 500만원을 들여서 무슨 잘사는 집안의 저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불우한 아동들에게 500만원을 올려서 이러한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러한 500만원의 돈을 줄려면은 다른 명목으로 그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가는데 느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변경을 해서 그런 돈으로 지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체육대회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제가 지금현재 시설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게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복지비로
채재선위원  국비나 시비로 다 지원되고 있고 단지 이것은 그 어린이들 체육대회하는데 거기에 츄리닝비용으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171p 보면 보상금,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00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50%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장께서는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청소년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문화라든가 민속놀이, 수영, 탈춤 등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맞는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런 목적의 행사인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 600만원 지원해 주겠다하는 안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0%씩 부담하는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시에서 600만원을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600만원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시에서 600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내년에 6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동휘위원  50%는 시에서 받고 50%는 자치 구에서 만들고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계절적으로 운영한다면서 곱하기 12는 뭐야 계절적으로 한다면 4회 한다든지해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아니 계절에 맞는 그런
정만직위원  그런데 왜 매월 지출하는 식으로 예산을 써 놨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때 그때 맞는 그런 종류의 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동휘위원  월마다 운영을 하겠다하는
정만직위원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같이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나는 무슨 상설 청소년이 어디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 100만원씩 주는가 해서 나도 물어볼려고 했던건데
○위원장 김유현  가정복지계장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황설명을 좀 조리있게 답변을 납득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96년도에 신설어린이집 몇 개소가 신설됩니까? 신설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96년도에 9개소입니다.
김세창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용강동하고요 합정동
김세창위원  용강동, 합정동요. 용강동은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용강동어린이집 개설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세창위원  진행중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대수선을 해서 한 50명정도 되는 그런 시설로 개설할려고 그럽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몇 p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166p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김세창위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이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밑에 거 바로 밑에 마포구립경로당 이겁니다.
김세창위원  시설 대수선비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놨는데요 여기다가 신설어린이집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그러냐 하면요. 여기 173p를 보니까 신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로 2,000만원이 그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고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세창위원  그 다음요. 민간경상보조에서요. 173p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있지요. 25억 이 지원 내용하고 말이예요. 그 다음 또 175p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7,000만원 시설비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제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비가 20%이고, 시비 40%, 자치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보육교사 급여액 50%하고
김세창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보육교사 급여의 50%하고 또 영세민 자녀중에서 거택보호자 자녀하고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 그 중에서 감액자들은 전약 저희 보조를 해 줍니다. 보육료
김세창위원  100%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보육료 100% 보조해 주고 다섯식구 기준해 가지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또 그 보육료를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한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두 번째 자녀를 또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뭐 간식비라든가 선생님들 중식대라든가 기타 수당 그런 걸 지원해 줍니다.
김세창위원  몇군데입니까? 마포구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체 어린이집이 32개인데 그 중에서 구립이 22군데이고요. 민간시설 10군데 중에서 6군데가 법인시설이라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순수민간시설은 4군데 이렇게 32군데인데 내년 지금 서교동이 준공이 돼가지고 아마 올해 개원할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거하고 또 서교동거 말고 합정동하고 용강동해서 3개가 구립이 늘어나고요. 법인시설이 한 2개정도 내년에 추가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175p요. 개·보수비 7,000만원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개·보수비 7,000만원은 저희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내년도 수리비를 처음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참 절반으로 깎인 금액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개·보수비가 말이예요. 상수동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되지요. 어린이집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상수동요. 네
·김세창위원  그 지은 지 바로 그 지은 해부터 하자가 많이 발생된 거 아시지요. 그런 것은 저기 예를 들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구조물 하자보수는요. 2년간
김세창위원  2년간이지요. 그럼 2년간 이상 넘은 데만 해야지 처음엔 1억 4,000 올렸는데 삭감했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7,000만원 충분합니까? 대충 어떤 거 하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옥상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옥상 누수하고 벽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김세창위원  방수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채재선위원님 보충질의
채재선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문 한 말씀 드릴께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인원이 지금 240명이라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지설 행사 지원해 가지고 5,000원씩 320명 169p 이건 뭡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3개소에 240명정도 그래서 츄리닝 한 벌씩 해준다. 2만원 정도 짜리. 그래서 500만원 잡아 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행사지원비로 5,000원씩 320명 아까는 240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또 169p에는 3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명이라는 인원이 여기에서 또 금방 한 5분도 안돼서 불어나 버렸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제가 이 저희 시설은 아니지만 홀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홀트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홀트 일시보호소
채재선위원  일시보호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거기에 어린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상적인 지원금은 안나가지만 그렇게 격려차원으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행사에 지원하다고 행사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어떤 행사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떠한 행사시에 지원한다고 행사지원비로 나와 있잖아요. 일인당 5,000원씩 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갓난 애기들 데려다 놓고 행사합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말이지요. 구청장 의지대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말이야 막 잡아 놓고서 구청장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예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나머지 부분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어린이들 일시 수용되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 저기한다고 그랬는데 홀트아동복지회에 일시로 수용된 생후 몇 개월밖에 안된 아이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길래 그러면 거기에 80명한테 일인당 5,000원씩 지급하냔 말이예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5월달 어린이날 같은 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보세요. 계장님 어린이날 행사에 홀트아동복지회 그 꼬마들 갓난애들 말이죠. 걔들한테 기저귀 사 줍니까? 행사지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사지원하는 거 여기에 명목이 아동복지시설의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김유현  아니 주무계장은 어째 그걸 잘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조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정복지계장이 지금 요 소관은 가정복지계장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계장 입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아동복지시설행사에 지원해 가지고 5,000원씩 320명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세군, 삼동, 마리스타 요 시설하고 그리고 홀트회에서 운영하는 홀트일시보호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전부 합해서 320명인데 얘들에 대해서 설날하고 중추절에 구청장이 위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행사하는 거는 이 어린이들을 빼고 일시보호소 애들을 빼고 그 애들만 체육행사 지원비해서 츄리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연말에 구청장이 이거 아동 일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아동시설에 가서 구청장이 연말에 격려차원에서 가서 쉽게 말해서 떡값 주는 그런 돈이다. 이 말이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우리 관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대부분 보면 중·고등학교 또 삼동소년촌에는 그야말로 학교도 안간 아이들서부터 수용이 되어 있는데 얘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걔들한테 필요한 거는 도서상품권이면 도서상품권도 사 줄 수 있고 그 격려차원의 요 설날, 중추절해서 그런 필요한 거를 해 주고 있어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설날, 중추절에 어떤 보상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데도 넣어야지 말이야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비로 넣으면 위원들 속이고 있는거지 뭡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게 내용이 조금 행사지원비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아마 이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제 아동복지시설 사실 그 위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위문금이지요. 위문금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재선위원  위문금을 행사지원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다른 위문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라고 이렇게 해 놓은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모범청소년수련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대상이 가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서 선발은 어떻게 하며 이 간단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 하고요. 또 각 동에서 소년소녀가장 그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저희가 일정 숫자를 선출을 받아가지고 전체 90명을 선발해 가지고 수련대회를 가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170p요. 그 수련대회가는 청소년들 버스 2대 한 대당 6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납득이 안가는 돈이예요. 이게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버스 한 대 빌리는데 60만원씩 들어 갑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1박2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일치기가 아니라 하룻밤 자고 옵니다.
채재선위원  하룻밤 자고 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네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66p요. 마포구립경로당 시설 대수선비가 이게 어린이집으로 대수선하신다고 그랬죠. 몇평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전체 예산은 대지가 48평이고요.
김세창위원  건평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건평이 48평인데 약 가건물이 10평정도 추가로
김세창위원  건평요, 건평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세창위원  48평, 50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가건물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58평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한 58평 내지 60평 정도 됩니다. 실평수는
김세창위원  건평이요. 그리고 1억이지요. 이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세창위원  요즘 집 새로 짓는데 평당 얼마에 짓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이면 충분히 됩니다. 평당 200 신축을 짓는데 그런데 58평 대수선비가 이렇게 들어 갑니까? 신축공사비 이게 50평짜리 신축공사비나 마찬가지인데 아예 그냥 수선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겁니까? 이거 대수선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거기는 신축을 할려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 보니까 신축을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쓰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대수선이지요. 이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거의 골조만 남겨놓고 다 다시 해야 될 정도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1억이 들어 갑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지금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올린 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골조만 남겨 놓더라도 그 돈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이거는 생각해 봐야지 1억이면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거기는 좁다란 골목이 있어 가지고 여건상 차가 못들어 갑니다. 차도 못 들어 가고
김세창위원  신축이 왜 안됩니까? 어차피 건축할 거 차라리 예산 더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새로 지으면 32평밖에 못 짓습니다.
김세창위원  아 건책법상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다 검톻해 봤습니다.
김세창위원  새로 지을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게 용강동 지금현재 쓰고 있는 시립노인정을 보수한다는 얘기지요. 요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종열위원  그거 보수비 1억 우리 동장은 1억 얘기는 안하는 것 같던데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거 저 설계비하고 내역 받은 거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설계비는 저희가 감안 안했습니다마는
김종열위원  어쨌든 보수비가 1억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은 용강동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종열위원  네 요 문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동장한테 가서 오늘 확인해서 요거는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거지요. 뭐 그리고 167p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몰군경미망인 선진지 견학 또 새마을부녀회간담회, 여성교양대학 수료 간담회 등등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맨 밑에 21C 여성발언대 진행 및 운영비해서 그게 50만원 1회를 하겠다. 책정을 해 놓고 169p에 보면 다시 또 21C 여성발언대해서 심사 사례비 30만원, 시상 등등해서 보니까 1,04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요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21C 여성발언대라는 것은 저희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들의 발표력 향상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앞에 진행 운영비 50만원은 다과라든가 그때 참여한 주민들한테 시혜적으로 드리는 거고 뒤에 169p에 되어 있는 거는 출연하는 사람들의 심사비라든가 시상품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웅변대회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웅변대회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띤 행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여성들의 마 21C를 맞이한 이 지방화시대에 발표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종열위원  좋은 사업인줄 아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요. 171p 민간이전사업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1억 4,300만원 또 민간위탁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서 그게 3,3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위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은 저희가 독서실이 상암하고 망원동 3군데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738명이고 종사자가 18명해서 지금현재 올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구요. 내년에는 그 중에서 종사자를 각 개소당 한명씩 줄여가지고 15명해서 작년보다 약간 적게 1억 4,300만원 감편성했구요. 밑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은 1급은 좌석을 200석이상인 시설을 1급이라고 그러고 200석이하를 2급이라 그러는데 3개소에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생활지도상담 학습지도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 위탁교육 안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 연구 안해 보셨어요.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그래도 이런 봉사자가 있을 듯한데 안될까요. 제가 사실 현재 청소년독서실 운영상태가 이용인원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든가 하는 계획을 세울려고 예정하고 있구요. 서울시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이런 막대한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게 이번 기회에 아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금년에는 이거 예산 지원해야겠네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김종열위원  삭감할려고 했더니 안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운영비 지원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 관내에 3개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독서실 운영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래서 인력을 각 3개소에서 1명씩 감축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인건비가 보사부 지침에 의하다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을 해서 또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이것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무슨 냉방비 시설유지비 이 3개소를 운영하는 기본유지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상 시비가 50% 국비가 50% 그러니까 시비를 50%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을 50%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3시간쯤 질의할 예정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과장도 없는데 계장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여기 164p 보상금 중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할아버지 봉사대 밑에 복장을 봉사자가 바뀌면 새로 해 줘야 되겠지만 완장같은 거 호루라기 같은 거는 소모성이긴 하지만 매년 바꿔줘야 됩니까? 96만원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사용하던 거 2년 정도 이렇게 못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래서 그거를 책정에 반만 했습니다. 2년 쓰는 것으로 해서 매년 반반씩
정만직위원  적은 데서부터 절약을 해야 되겠고 저도 총무재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그 청소년독서실이다 뭐다 많이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167p 아까 무의탁할머니 5천원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충분히 들었고 무의탁할아버지 빼놓는 겁니까? 무의탁할머니만이에요. 할아버지는 해당안되요. 요즘에 젊어서든 나이 먹어서든 남자들이 괄세받는 시대라고는 합니다마는 이제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는 안되고 할머니만 해당되는 모양인데 기왕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동에도 무의탁할아버지 있어요. 서교동에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하지 꼭 할머니만 모셔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내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요새 간큰남자가 유행이긴 합니다마는 늙어서도 할아버지 대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어울마당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대상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추천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이것은 저희가 일정한 학교에 가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 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알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금년도에는 몇회나 어떤 식으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지금 현재 7회정도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계절적으로 한다더니 상당히 4계 보다는 더 월등히 자주 했네요. 그렇죠. 한번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정만직위원  좀 적게 잡혔네. 다른 것은 먼저 진행을 위해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모두다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75p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아현3동 가정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5억 두 개 토탈 10억으로 돼 있는데 아현3동의 부지는 지금 어덯게 절충돼 있고 또 대흥동에는 어떻게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아직 뚜렷한 부지는 선정된 바는 없구요. 해당 동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80평에서 100평 남짓한 땅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추정치를 해서 편성을 했구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착수를 하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봄부터 착수를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어떠한 물건이 딱 나와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잘못하면 97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10억이란 예산이 96년도에 유효적절하게 쓸 곳을 못쓰고 혹 97년도로 이월될까봐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관공서의 부지매입은 부당산의 개인이 토지를 사고 팔고하는 매입과 흥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란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개개인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나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 개동 우선 해보고 또 96년도에 하반기에 또 대흥동이 됐든 아현3동이 됐든 부지를 한번 알아봐라 해서 97년도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 두군데 다 부지를 구입 못했다면 96년도에 10억을 쓸 것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유효적절하게 10억이란 돈을 못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계장이 남름대로 소신을 갖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97년도로 이월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부지구입 2군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심감이 있다면 해도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한군데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지금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2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3군데가 늘어나면 25군데인데 지금도 보육아동이 상당히 적체돼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곳은 250명 정도 적체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욕심같아서는 5군데 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구 형편상 그러지 못해가지고 2군데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꼭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돈을 물건지를 사는게 용위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2곳을 선정해서 과연 이 사업이 그대로 부지매입이 96년도에 완결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복되는 얘기인데 97년도로 이월돼서는 안되겠다 만약에 97년도 이월됐다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끝으로 164p 중간에 결식노인 급식비는 지금 임대아파트에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경영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경로식당을 개설하면서부터 6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수차 방문하보니까요. 도저히 60명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노인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20명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대사회복지관에서 누차 있었는데도 이번에 증액 편성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도 위원님 말씀듣고 현장에 가서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70명을 최소한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70명 정도로 했는데 좀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결식노인 지원비는 국비가 약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나오기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에 충분히 시비라도 지원을 해달라 두군데 추가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절충이 되면 내년에 더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내년도에 가봐서 예상하는 것은 예상이지 확고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지금 우리 6-3공구 지하철 삼성건설에서 지하철 현장에 김삼식소장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얘기해서 한달에 백미 한가마, 라면 10상자를 공급을 받기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협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참 한끼에 1,000원 대접하는 점심식사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명 추가해 봐야 600만원의 소요가 더 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부족으로 항상 자주 가보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내년도의 가상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좀 어려운 영세민 아파트에 결식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20명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p 경로승차권이 인제 현금으로 주게 되는데 왜 해당자 23,000명 해 놓고 50%를 감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경로승차권지급 돈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50%씩입니다.그래서 저희 구비로 50% 편성해놓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유현  해당자 23,000명은 맞구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충분히 잡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내년부터 현금이죠.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p 아까 결식노인밑에 사랑의전화 지원 50만원 그 지출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사랑의전화는 지금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요. 그 동안에 결로의원은 문을 닫았다가 지난 10월 중순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전에부터 계속 매월 1일날은 '노인의날'이라고 그래가지고 300분에서 500분 정도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지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정만직위원  그럼 그 지역 노인들이 비교적 거기를 많이 이용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정만직위원  그 지역 노인들은 매월 식사대접을 하고 다른 노인정은, 동등한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독 사랑의전화 집에만 오는 노인들만 식사대접을 하고 다른 동도 거기에 상응하는 식사대접비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요청 경로당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결식노인이란 게 사실상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성산2동의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지금 임대아파트 지역 그 지역에 대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식당을, 그 다음에 사랑의 전화는 과거에 무료 노인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노인병원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의다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대상이 이제 그러다보니까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뭡니까? 그 노인들 치료하는 물리치료를 하도록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랑의전화는 재정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노인병원을 폐쇄했다가 금년 지난 10월달인가 4층에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축소 개업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데는 매월 1일에는 노인의날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무료로 노인들을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수를 먹인다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연간 지출하는 액수는 상당히 많은 데 구에서도 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일부씩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또 마포경로의원도 아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지금 노인병원이 지금 서울시에는 유일무이하게 마포에 한 곳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물로 지방에 한 4,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서울에 참말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이 복지시설이 개설이 되었다는 것은 뭐래도 마포에 노인복지를 위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설을 해서 구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그야말로 점심시간 이런때 점심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3층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연간 따지면 보통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그런데 연간 따지면 6, 7천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좀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최소로 우리 예산편성상 전혀 안해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전화 같은 경우는 바로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및 산업과 예산안 심사기준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및 산업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및 산업과, 환경과 예산은 176p부터 18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예리하게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답변하는 측의 공무원들도 좀 경직된 상태에서 답변하다보니까 마치 여기 싸움을 하는 마당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생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구요. 이런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두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망원2동 점자도서실에 방문했을 때 그 입구 한편이 입구가 이만치 턱이 있어가지고 맹인들이 가다보면 넘어지고 이래서 턱을 없애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이 턱을 없앨 수는 없느냐 했더니 그것을 지시해서 그저께 본 위원이 거기로 지나면서 보니까 턱을 공사를 했더라구요. 이렇게 즉시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공원에 청소원이 있고 또 공원내에 공중변소에서 또 청소원이 따로 있습니다. 공원청소에는 청소원이 두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든가 아니면 일원화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추경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지난 10월 1일부터 일원화해서 미화원을 다른 곳에 공원청소하던 분을 활용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데는 다 뜻이 있고 공무원들도 앉아서 행정보다는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한테 1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5p 보시면 보상금에 식품, 접객모범업소격려금 1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업소를 연 2회 400만우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위원 견해로는 전액 삭감하고 청장 이름으로 표창장이나 이렇게 주면 된다고 보는데 위생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위생과장 고준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93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구에도 모범업소가 지금 10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정업소로 치정이 되면은 지원시책으로 해서 또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수도료 감면을 30%를 해 주었는데 94년도 말에 시의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수돗물을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94년도 12월부터는 수도료 감면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무서에서는 뭐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고 장려만 했지 어떤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 구에서는 어떤 시책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노원구청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처럼 어떤 것을 지적해 가지고 온수기라든가 건조기를 1년에 나눠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하자 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제가 위생과 특수사업에 의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특별시책으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10개 업소, 하반기에 10개 업소, 자외선소독기나 건조기를 해서 한 1개업소에 20만원해서 25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요식업 조합에서 모범업소안에 아주 잘 되고 있는 모범업소는 다시 또 해 줘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장려를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이 했으니까 예산을 400만원을 반영을 했으니까 좀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우리 위생과의 특수업무시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모범업소라면 청장님 이름으로 된 표창장 정도로 이렇게 하나 표시만 해 주면되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표창장 하나 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마는 그릇 건조가라든지 자외선소독기라든지 1개 업소에 선정되는 곳에 한 20만원 내에서 사주면은 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2회로 할 것이 아니라 1회로 한다든지 연
○위생과장 고준기  상번기에 한 10개업소, 하반기에 10개 업소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죠?
○위생과장 고준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뭐 10개 업소 과장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5명씩 이렇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예산이 허락하면은 더 했으면 좋겠구요. 아니면, 뭐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휘위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아니면 반이라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400의 예산은 살리되 단 식품 접객업소 모범업소격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절기 위생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항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업체를 하지 말고 전체를 상대로 한 하절기 소독은 참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미흡하니까 차라리 항목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김위원님 말씀도 의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절기를 해서 소독기를 산다는 것보다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모범업소를 우선 장려해가지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한가지겠지마는 저의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위생과의 특수사업으로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격려라는 내용은 말하자면 좀 소독을 한다. 또 시민보건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든지 아직 책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개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네 제가 시상품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소독기라든지 또 그릇 건조기라든지 지금 말슴드린 대로 위생소독기라든지 그것은 물품을 사서 구매해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집행부쪽에 맡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저도 모범업소에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그 자외선소독기나 그릇건조기 위생소독기 없는 모범업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아까 김동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장이 주는 표창장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집은 모범업소다 표시를 하기 위한 스텐레스판에다가 그런 것 있죠? 모범업소
○위생과장 고준기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붙이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고준기  네, 네
김세창위원  아,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지 아마 업소에서는 그것으로 족할텐데요.
○위생과장 고준기  내년도 우리 위생과 특수사업으로 했으면하고 제가 발상을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모범업소하면 모범업소에 소독기없는 모범업소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일반 중국집도 소독기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지마는
○위생과장 고준기  그래서 아까 김종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 외에도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시상품으로 해서
김세창위원  아니 물건도 물건이지마는 물건도 쓰고 나면 거의 모른다고요. 쉽게 말해서, 뭔가 전시적인 효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이 왔다 이런 전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정 의지를 가지고 꼭 하신다면은 다른 방법쪽으로 꼭 물품말고라도 예를 들면 이런 소독기 말고라도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다면은 다시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물품을 다룰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생과장 고준기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위원입니다. 여기 176p에 보시면요.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죠? 단속비가 그것이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 단속장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우리 위생과에 지금 감시계가 있습니다. 감시계가 있어가지고 위생업소에 각종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낮에는 하지 않고 야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심야 불법업소 단속할려면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각종 단속 직원이 우리 감시계가 직원이 3사람 계장, 운전원까지 다섯사람입니다. 지금 밤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사먹고 해야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해서 600만원해서 월 50만원씩 직원들 야식비라든가 그런 것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동칠위원  지급을 월별로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600만원하면은 월 한 50만원 됩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단속 대상을 어떤 데를 대상으로 목적을 두고 나가십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위생업소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맡아놓고 유흥음식점 행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퇴폐행위를 하느냐, 그 다음에 시간을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영업시간 위반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한달에 한두번씩 합동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 단속에 대해서 1달에 몇건씩 정도나 적발해 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네, 우리가 지금 심야퇴폐업소 단속해 가지고 우리가 한 600건이 단속이 되어 있구요. 공중위생업소해서 한 66건,
박동칠위원  한 달에 600건입니까? 1년에 600건입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그렇게 됩니다.
박동칠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참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말이죠. 각 위생업소 이런 데에서 아주 발생하는 많은 물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큰 요식업 같은 데 말씀이죠. 그런 데 보면은 먹다남은 밥찌꺼기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 많이 버립니다. 사실 아무리 그것 쓰레기를 잘 분리해라 분리해라 해도요. 그냥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주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위생과장 고준기  그것은 우리가 특정업소를 단속을 하는 것은 힘든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무단투기라든가 업체에서 버리는 것도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또 이 뭡니까? 목욕탕업하는 사람들요. 목욕탕 그런 데도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하수도같은 거 열어 보시면 머리카락, 구정물 그런 거 정화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좀 집중으로 좀 정말 내가 이 시민편에 서서 내가 일한다는 마음에서 그런 걸 해주시고요. 또
○위생과장 고준기  네
박동칠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나왔다가 그냥 도로 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우리 국민, 시민의 편에 서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네 알았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오래 근무하다가도 참 질문이, 난 177p 민원창구 근무복은 아직까지 좀 무지해서 그런지 시민봉사실하고 지적과인줄 알았더니 인제 위생과도 민원창구
○위생과장 고준기  네 그것이 과거에는 위생과가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어느 과가 또 민원창구로 분류돼서 또 근무복하는 데가 어느 과, 어느 과 있어요.
○위생과장 고준기  지금 봉사실, 지적과, 건축과도 지금 합니다.
정만직위원  위생과
○위생과장 고준기  네
정만직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세무관리과인가 어디인가 거기도 엄청난 민원인이 오는데 이게 책정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민원창구다, 아니다하는
○위생과장 고준기  지금 어디 민원창구 창구대를 설치한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과라든가 세무1과도 과거에는 창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도 지금 된다고 봐야겠지요.
정만직위원  그러면 과별로 민원인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다이를 만드는 데는 전부 창구직원으로해서 근무복을 전부 지원해 줍니까? 어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어서 창구직원 복장을 해 주는건지 아니면 아까 지금 위생과장 설명대로 과에 민원창구 시설다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직원으로 해서 복장비를 배정을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기획예산과장이 정만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지정은 총무과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민원창구라는 내용을
정만직위원  총무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런데 창구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은 저희 예산반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전체적으로 한번 각 과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과의 업무성질하고 환경하고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다른 위원 질문 다 듣고 난 다음에 할려고 맨 나중에 했습니다. 우리 감시계장님 나오셨어요.
○위생과장 고준기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채재선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말씀이지요. 제가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인제 감시반에서 단속을 나가면 경미한 사안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 법에 저촉은 되지만 경미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영업인데 12시 한 10분정도 됐다든가 손님이 술먹고 있다가 안나가서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또 즉각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렇다면 물론 그 분들이 법을 어긴 건 잘못이지만 우리 단속원들이 시정조치를 시킬 수 있고 경고조치를 한번정도는 해서 그게 시정조치가 안되고 바꿔지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줘도 된다 생각하지만 그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경미한 불법행위를 가지고 한달 영업정지 그리고 관계기관에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 이거는 말입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나라 실정이 이래가지고 이런 유흥업소들이 일반음식점들이 장사가 안돼서 난리입니다. 지금 하루에 10만원도 못 파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런 업소에게 이 한달 영업정지 뭐 이렇게 막 심한 행정처벌을 하면 요즘에 시간외영업을 12시만 넘으면 시간외영업인데 두달 영업정지지요.
○위생과장 고준기  네
채재선위원  이건 너무 과한 처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법을 어긴 거 보다는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정조치를 시킬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시더라도 이 좀 선처해서 주민들이 좀 나아졌다.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계도책으로 이런 단속을 해 주셔야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 이거 보다는 계도를 하는 단속에 중점을 둬서 우리 감시반들이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네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80p 말입니다. 거기에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잡아 놓고 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 추진해서 또 2,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게 똑같이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립추진비 했는데
정만직위원  아니 산업과, 산업과
채재선위원  아닙니다. 이거 위생과입니다.
      (「산업과다」하는 이 있음)
정만직위원  산업과장 나왔어
채재선위원  180p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유통센타 설립을 하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틀리게 잡아 놨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위  산업과장 조만위입니다. 채재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RDF공장은 부지가 7,00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4,200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유통센타 건립을 명년도에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재산도 아직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재산을 마포구청으로 와 가지고 지금 보면 비바람만 막도록 이렇게 스레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재산권 문제라든지 또 이 재산권을 우리가 이양받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운영하는지 또 앞으로 내년도에 하반기에 개장식을 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장에 필요한 모든 행사준비 그리고 관내에 또 유지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을 아주 거대하게 참석을 시켜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 마포구의 서북부 지역에 지금 서울에는 가락동밖에 현재는 오픈된 게 없습니다. 마 내년 하반기에 연말쯤 되면 서울에 난지도에 유통센타라는 하나의 아주 유명한 이런 유통시설물이 설치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2,000만원 2,500만원입니다. 이건 사실상 업무의 예산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500만원은 카드로 할 수 있고 2,000만원은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되는 요런 겁니다. 만약 500만원이 저희들이 쓰고 남으렴 2,000만원에 포함해 가지고 이 개장식할 때 대대적인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아치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타월 하나만 줘도 이 2,5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예산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마포구의 재정여건상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은 이렇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됩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하여튼 개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완료해 볼라고, 늦어도 97년 상반기에는 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센타를 제가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에서 집하되는 물건이 그대로 지금 출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무슨 냉동시설이라든지 싱싱한 이런 야채라든지 수산물이 그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콘센트만 그냥 창고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또 우리 관계기관 농수산부, 서울시 그리고 농협 관계기관하고 간담회 문제 또 저희들이 전부 마포구청에서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가치를 이룩해야 되는 이런 과제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여기 그러면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2,000만원 실시설계비 기본설계가 나와야 인제 실시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설계비가 1억 8,000만원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치 이게 건축비로 봐야 되나요. 시설비 7억은
○산업과장 조만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이 설계비가 시설비가 7억 들어 가는데 설계비가 2억 8,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다 합해서 2억 8,000이지요.
○산업과장 조만위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 무슨 교통관계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어떤 내부시설에 대한 이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계획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가지는 지금 7억에 대한 시설설계비 1억 8,0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7억가지고는 시설비를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추경에 이렇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구조물 설계비라든지 또 지금의 어떤 출하가 바로 차가 들어와서 화물차가 들어 와가지고 바로 출하할 수 있는 이런 설계비 모든 설계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평당 2, 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4,200평에 대한 완전한 공간이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런 농수산물을 저장해 가지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비도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제가 이 설계비가 많다. 시설비가 많고 적고 이거를 떠나서 말이지요. 이 지금 난지도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난지도에 이러한 인제 뭐 시설비 이거는 훨씬 증액이 되겠지요. 앞으로 7억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사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만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 이런 게 담겨 있어서 빨리 임기내에 실시를 할려고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변의 조경문제라든지 난지도의 그 쓰레기장 인근에 거기에 어떤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또 유통센타가 설치되면 많은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이런 도로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구청장의 어떤 의지에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꼭 설치해야겠다는 이런 주변여건 조성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런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난지도 주변에 이런 유통센타가 설치될 수 있게끔 주변환경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아마 우리 서북부지역에 전문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상권형성에 아주 최적지라고 그럽니다. 다만 지금 상암동이 신시가지조성이 계획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난지도에 사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안 줄라 그랬습니다.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담판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난지도에 쓰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주민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행정시혜를 달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행정시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어떤 쓰레기 재활용하는 부지도 있고 그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그 문제도 용역도 하고 보면 주변의 교통체계도 상당히 뭐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개선을 꼭 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물론 아직 개선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개선해야 될 일이지요.
○산업과장 조만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올 1년에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각종 설계를 다 하고 주변여건조성을 다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난지도에 설치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뭔가 이 다음에 난지도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이랬을 적에 분명히 여기 분들이 먼훗날 기억하실 겁니다. 본위원이 한 얘기를 왜냐 본위원의 생각에 도저히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는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현재 상황이라면 이런 주변의 여건조성을 안해 놓은 상태라면 이 유통센타는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선결적으로 먼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토탈해 보니까 10억 2,900만원이지요.
○산업과장 조만위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요.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치하는데 순수시설비가 7억이지요. 잡아 놓은 게
○산업과장 조만위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조만위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아까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또
○산업과장 조만위  네 7억 가지고는 시설물에
김세창위원  그럼 완전히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금액으로
○산업과장 조만위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러면 정확한 그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계산이 된 거에서 나온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요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지라든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김세창위원  부지는 7,000평 부지에 4,200평 건평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조만위  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주위의 교통체계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들어 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과장 조만위  네 그거는 각 기능별로 뭐 교통이면 교통, 주변에 대한 어떤 녹지공간문제 그거는 별도로 꼭 검토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요. 10억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타 설치에 7억이 들어 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 외 비용이 말이지요. 3억 2,000만원으로 약 45%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요. 7억이 들어 간다고 계산을 할 대 좀더 더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뒷 얘기는 다음에 빼겠는데요. 실시설계비나 그럼 기본조사설계비가 용역비라 그랬지요. 총 공사 지금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 2,000 잡고 실시설계비 1억 8,000을 잡고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비라든지 설계비 포괄적인 것은 사실상 운용체계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문 농협이라든지 어떤 유통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이 된다면 이 시설비 용역까지도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이걸 집행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또 그것만 믿고 예산을 또 반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저기 설계비 토탈해 가지고 10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10억 범위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모든 기본적인 거를 의지를 갖고 해 보겠다.
김세창위원  짜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조만위  구체적으로 7억원을 어떤 저기 전문기관에 이런 담당기관에 저희들이 구체적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해 놓은 액수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것은 말이예요. 최소한 먼저 기본조사설계부터 한 다음에 이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토탈 공사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완공됐을 경우 지역주민한테 뭐 수건을 돌린다는 둥 뭐 2,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둥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그 다음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공사비에 몇% 나온 게 있죠. 설계비가 총 공사가 안나온 상태에서 설계비가 1억 8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2천 아까도 우리 배상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묶어져야 되는 거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는 묶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 농수산물유통센타 설치 있어가지고 4가지나 나열된단 말이에요. 정신만 혼란하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산업과장 조만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 대로 가상적일망정 대충 말이죠. 총 공사비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추상적으로 7얼 10억 숫자만 맞추다보니까 일단 예산 잡아놓고 보자 또 우리가 과거 공약사업 중에 하나니까그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냐 이거죠.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김세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시민국장 윤병여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세창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구체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산업과장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검토됐던 사항이 아니고 금년 민선 구청장이 오시면서 우리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 난지도의 쓰레기로 인한 마포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조순시장한테 이에 대한 보상책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RDF공장이 현재 소송이 다 종결돼 가지고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우리 마포에서 뭔가를 유효한 시설로 마포구민을 위한 어떤 유효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검토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검토한 바는 물론 이게 역할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아까 채재선위원께서 염려한 대로 이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서는 이거를 마포에서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인수받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마포에서 어느 방향으로 쓸거냐 목적이 설정이 돼야 무슨 거기에 대한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적으로 판단을 해 보는 거는 그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이거를 서울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설치된 게 저쪽에 양재동에 농산물유통센타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창동에 하나 설치중입니다. 그것도 서울시하고 합작투자방식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구로쪽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쪽 서북지역에 구로쪽에 농산물유통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 마포에서 저거를 인수하니까 자기네들이 볼 적에 이쪽 지역이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농수산물유통시설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농협중앙회 자료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그래도 농업분야에서 그 분야가 권위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시설이 지방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전문적으로 외국에 가서는 이와 관련해서 수차 연구하고
김세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농수산물유통센타로 적지다 이런 자문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 판단 나름대로도 이쪽 지역에는 어떤 유통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뭔가는 역할을 주든 뭐하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딴데 예를 찾아봐도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1억 2천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 어떤 근거에서 세부 설계비로 책정됐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제시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추진이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한 10억정도 예산 책정한 것은 어떻게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 가락동 농수산물센타라든지 일부 지역에 의뢰를 해보니까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이거를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인 자료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교통관련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용역사업이죠.
김세창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물론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용역비만 해놨다가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이 지적했지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별도로 들어올 예정이죠. 그 부지 바로 뒤에가 그러면 청소차량 유통센타 생기게 되면 또 차량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할 때 또 과연 어던 우리 난지도 개발해 나갈 때 주의여건하고 조화가 맞겠는가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좀 늘더라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7억을 잡아가지고 올해 만약에 공사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 쪽에 소각장 관련해서 물론 다 검토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 문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상암지구 168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런데다가 시유지의 소유권이 확정치 않은 이 마당에 10억 2,500만원씩 투입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소유권 문제가 서울시에 있는데 나는 이 사용허가만 받고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거기가 상암동 기본계획에 말이죠. 이 행정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쪽에 행정단지가 들어서게 돼 있어요. 이쪽에 기본계획에 보면 6개 단지에 들어설 적에 그럼 행정단지가 들어서는데 저것이 소유권도 우리 자체에 못가져오면서 10억이상의 투입을 앞으로 한다 하면 앞으로 계속 투입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먼저 소유권 문제를 아까 말씀대로 난지도매립에 관해서 조건부 소유권을 확보를 하는 방법론 먼저 해야지 그냥 사용허가만 받아서 저기다가 투자를 몇십억씩 했다가 나는 저거 무슨 절대투자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포재정이 어려우면 제가 시민국장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20년 30년 상환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아가지고는 앞으로 몇십억씩 투입을 하는 이것은 앞으로 어떤 수익성을 볼 것이며, 물론 농수산물센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건에 필요한데 지금 사용허가가 나와서 몇십억씩 재정에 했다가 어떻게 국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권 문제는 이 지금 공장부지가 현재 쓰레기처리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지금 이 시가지 도시계획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지금 이 시가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시설하고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야 양여를 받든 사용권을 저희가 이양을 받든 그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틀림없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구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내년 상반기중으로 하게 되면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다고 볼 때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사용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선 지금 15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구체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런 도시계획변경도 빨리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단속을 나가시는데 말이죠. 지금 자외선소독기가 다 설치 돼 있죠. 접객업소 이미용실에 자외선소독기 다 설치하게 돼 있죠. 미용실에
○위생과장 고준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몰라요. 그러면 이발관은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 거 그 단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자외선소독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아십니까? 자외선소독기는요 물컵을 건조시켜가지고 바로 정상으로 놔줘야 자외선소독기에 소독이 되는데 전부 소독기를 들여다보면 자외선소독기의 컵을 전부 엎어놨습니다. 이것은 단속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 아시고 계세요. 위생과장님 그거를 점검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자외선을 켜놓고 컵을 전부 엎어놨으니 그게 무슨 소독이 됩니까? 그거는요. 단속에 여기 비용을 600만원씩 여기 쓰고 있는데 정말로 위생단속을 해야될 그 여러 대중이 쓸 컵에 대해서 절대 지금 위생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시 나갈 적에 자외선은 꼭 켜야되고 컵은 정상으로 놔서 소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지금 182p 공수의수당했는데 구에서 수의를 채용합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수의에요.
○산업과장 조만위  공수의수당이 내년도에 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수의는 우리 관내의 가축이나 예방접종 그리고 무슨 순찰을 통해 가지고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구별로 공수의를 하나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까지 각 동으로 수의사를 지정해서 가축들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만위  네
정만직위원  그러면 한 마리 접종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공수의라고 해서 16만 5천원 이게 늘 상주하는 그런 수의가 이거 받고 상주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조만위  동물병원을 하는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공수의다
○산업과장 조만위  대개 우리 관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수의로서의 지정을 받고 임무를
정만직위원  그 사람 역할이 임무가 뭡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임무가 제일 중요한 게 광견병이죠.
정만직위원  광견병은 동마다 돌아가면서 전부하니까 다른 수의들이
○산업과장 조만위  공수위가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이런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관내 전체 광견병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산업과장 조만위  일단은 우리 업무적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스빈다.
정만직위원  이 어려운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
○산업과장 조만위  저희들이 이 수의사를 동별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받고 이런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의 제도를 두는 것을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생각으로는 과장께서 설명한 이 공수의를 지정하면 이 사람이 전부 돌아간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어 마포구 5개동에 한 사람씩 공수의를 둬가지고 몇 명 이렇게 해서 모든 가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 둬가지고 24개동을 이 사람이 무슨 식으로 카바를 해줍니까? 과장 설명대로라면
○산업과장 조만위  가축에 대한 질병이 어떤 상시 일반업무처럼 있는 그게 아니고 어떤 계절적으로 또는 어떤 질병이 바생하는 어떤 취약시즌에 공수의의 역할이 제일 클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업무 수행할 때는 일단 구마다 공수의를 하나씩 둬가지고 어떤 가축에 관한 병은 일단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위원장 김유현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요. 이 마포구 43만이 사는 인구가 우리 마포지역인데 이거 1명을 두고 각 지역마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포구 전체에 예를 들면 10명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1명가지고 지금 어떻게 24개동을 다 맡아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만위  수의사의 활용문제는 동별 아니면 2개동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든지 askg은 수의사가 가축질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부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산업과장, 환경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소관 예산안 중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려면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은 188p부터 20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198p좀 봐 주세요. 종량제를 위한 규격봉투 제작 구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5p서부터 7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관절인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은 5p서부터 10p, 20p, 50p, 75p, 100p로 구분되어 있는데 5p는 84,000매×5월×13개월×110%로 되어 있는데 84,000매라는 것은 95년도 저희들이 잠정 추계했을때 소요된 물량이었습니다. 5월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장 적게 구매되는 것이 소비되는 것이 5p짜리입니다. 따라서 그 10월 정도는 할 필요가 없고 한 5개월 정도의 물량만 사면 되겠고 13원이라는 것은 제작비가 13원이 되고 있습니다. 110%로 해놓은 것은 내년에 제작단가가 조달청 제작단가가 10%정도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0%로 해 놓았습니다. 산출기초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p, 20p를 보면은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95년도 예산으로 12월달에 발주를 하면은 내년 2월까지 물량은 구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월은 빼고 10월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것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배분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각 동의 배분현황은 있겠죠? 거기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종열위원  여기에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것 적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아, 네 저희들이 조금 그러면 설명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작을 할 대에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조달청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은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제조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하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을 받으면은 각 동에서는 판매소에서 각 동사무소로 봉투 구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는 판매소에다가 봉투를 지급해주고 그 지급해준 숫자를 저희들하고 동사무소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컴퓨터를 오픈해 가지고 보면은 어느 동에서 지금 재고 물량이 얼마 가지고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이 있는지 또는 여분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한 2,3개월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회계연도에 대략, 대략이 아니죠. 이 구매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회계연도
○청소과장 김창수  4억 5천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구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재원은 말하자면 수수금액은 손을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종열위원  본위원이 한 두달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그 인천에서는 사고가 한번 났데요. 보셨죠?
○청소과장 김창수  네,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는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것 아주 감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저희가 또 전번에 각 동을 지도점검해서 별도 보안창고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 봉투 판매에는 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제작이 혹시라도 있을까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판매소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이 인제 불법봉투를 산다든지 또는 판매를 하게 되면은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여기서 110%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은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요인을 감안해서 110%로 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종열위원  알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의 정만직위원입니다. 194p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 30,000원×127명×12월 4,572만원 어때요. 이것 몇 년치 모아서 우리가 목욕탕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운전원이기 때문에 차 타고 올 수도 있고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차운전원 목욕비는요, 봉급, 수당·형식입니다. 이것이 왜그러느냐 하면은 운전원을 옛날에 미화원 신분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바꾸면서 봉급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화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만직위원  수당으로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수당 성격입니다.
정만직위원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나 다 따질텐데 그 다음에 먼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서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 두 개가 항목이 다르다면은 자원하고 회수시설 글자 한 개 뗀 것만 빼고는 다 똑같은데 뭐 역시 설명이야 여러 과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해줘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용할 1,344만원을 사용하게 되고 자원회수시설 홍보비로 해서 한 150만원해서 한 1,5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비의 1,500만원은 자원회수시설 주민견학을 내년에 약 800명을 국내자원회수시설을 계속 견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 8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또 각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한 700명 정도 설명회 대상으로 잡고 있어서 7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자원회수시설 설명회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소각장을 짓느냐 안짓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어야 되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아직도 설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차원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제가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원이 지금 433명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런데 그 청소원 433명이 전부 리어카 끄는 동은 몇군데 안 되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리어카 끄는 동은 저희들이 지금 대행으로 넘긴 데가 지금 3군데, 도화1, 2동, 성산2동을 제외한 동이 21개동입니다. 21개 동에서 망원 1, 2동만 리어카가 없고 서교동도 일부 없고 그리고 거의가 다 있습니다. 리어카가
정만직위원  난 거의 차로다가 이렇게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저기 아현동, 공덕동 거기를 제외하고는 평지에는 거의다 차가 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 차 다닐 수 있는 2.5톤차 폭이 한 2m정도 되는데 동네에 가서 보면은 한 3, 40m길이가 딱 막혀 있는 길이 많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198p 수하차수선 12,000×433명×12월×50%, 전 청소원한테 리어카를 쓰던 안쓰던 지급한다 이런 계산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미화원이 433명×12월입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433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50% 해 가지고 다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실지 리어카를 끄는 그 동에 지급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리어카를 끄는 사람에게 그 숫자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틀림없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틀림 없습니다. 동에 저희들이 매달 분기별로 리어카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저, 과장님 말씀 믿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을 해서 가맹요소가 있지 않나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201p 우편요금, 정화조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30,000건,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전에는 업체에서 우송료를 가지고 와서 그 청소 안내문을 송부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구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구에서 합니다. 또 청장명의로
정만직위원  물론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가는데 우편료는 전에는 정화조 업체에서 제가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204p 지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주민해외시찰 아까 뭐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뭐 소각장 짓는 문제에서 홍보문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청소과에 업무상 어려운 문제점은 이거를 위해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 지금 재정형편상 이 자원회수시설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30명까지 3,000만원 들여서 해외시찰을 할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참고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을 망원1, 2동 성산1, 2동 상암동 주민들을 지금 11월, 12월달에 걸쳐서 한 400명정도를 목동, 평촌 소각장을 견학시켰습니다. 처음에 승차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목동 소각장 가서 보면 소각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또한 평촌 소각장을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말않고 그냥 차가 들어 가면 소각장인지 여기가 어떤 건물인지를, 너무나도 깨끗하고 환경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은 없습니다. 가서 주민들이 보고 돌아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구경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집에서 소각장하면 쓰레기 태우니까 뭐 냄새나고 침출수 흐르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각 동에 또한 반대 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더욱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도한 주민들 해외시찰을 30명 정도를 가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 전문적인 환경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내시설보다는 가까운 일본시설이라도 보이면 우리 소각장 짓는데
정만직위원  좋은 방안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반대하는 의식 저부터도 그렇겠습니다만 외국가서 보면 아주 기가막히게 잘되어 있는데 또 의심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을 때 과연 이렇게 지을거냐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 소각시설 잘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목동같은 데 잘되어 있지요. 설명대로 그런 데 보여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겠지 외국에 갔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아, 외국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잘되는 거지 우리나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면,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국내 소각장을 견학을 해서 절감하는 방법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어쨌든간에 이 기술이 외국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백필터라든지 촉매 그 환경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의 특허난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보다도 수십년 전에 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을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히는 방안에서도 이 정도는 가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30명도 적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미화원 인원이 몇이라 그러셨나요.
○청소과장 김창수  433명입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러면 원 미화원 숫자만 그렇습니까? 원 직원을 빼 놓고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직원은 빼고 공변관리인도 빠져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 직원은 17명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여기 193p에 보면요. 대민활동비하고 간식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동칠위원  여기는 459명×1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인원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청소원은 433명이고 공변관리인이 26명입니다. 그래서 459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박동칠위원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요. 참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줄창 수고 많으시고 애로 많으신줄 아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각 지역에 그 쓰레기 정리하는 작업장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동칠위원  거기를 보면 참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 갖다 다 이렇게 모아 놨는데 그것을 제때 제때 안치워 가가지고 또 날이 추우니까 아마 거기서 아침 일찍 새벽에 아마 불을 놓고 쬐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느 동은 아마 불이 좀 났던 모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며칠전에 한 4,5일 됐나요. 내가 그래서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시정이 잘 안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대흥동 그 슈퍼 가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 동엔 됐는지 몰라도 저희가 살고 있는 신수동, 현석동 그 지역에 아침에 제가 또 요즘 가끔 나가서 일찍 나가서 보는데 거기는 그냥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요.
○위원장 김유현  박동칠위원님 우리 예산안에 대한 것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네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미화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위원님이 지적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수차 교육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433명을 통제하다 보니까 일부 그 중에서는 물의를 야기한 사람도 있고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박동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변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공중변소 12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2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채재선위원  공중변소 관리인이 몇분입니까? 스물여섯분이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스물여섯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12군데 공중변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26명의 공중변소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26명을 이 앞에 우리 김동휘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공중변소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 안에 공중변소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10월 1일 이전에는 저희 공중변소 관리인은 공중변소안에만 청소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공원은 청소를 않고 그 공원청소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휘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저희 청소과가 인원이 좀 26명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그 공원 청소까지 전부다해서
채재선위원  그럼 말이지요. 우리 마포에는 야외공원이 없지요. 야외공원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망원동에 고수부지는 야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채재선위원  한강시민공원
○청소과장 김창수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안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채재선위원  공중변소 청소만 여기서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아니 그 안에 잔디위의 청소도 저희들이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건 뭐 취로사업 인부들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취로사업도 일부 나와 있고 저희 직원도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전부다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요.
채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변소 12군데 또 소공원은 몇군데입니까?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가 몇군데 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요. 여러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물론 이 분들 퇴직시켜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요. 아침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 한번하고 공원 한바퀴 빙돌고 공원까지 관리하고 있다면 하고 또 오후쯤 한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정이 현실적으로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인원은 12군데 공중화장실에 또 이런 소공원이 뭐 제가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소공원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설치안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거의
채재선위원  거의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소공원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뭐 합해서 12군데로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그렇다면 26명의 인원으로 말이지요. 다른 쪽으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공중변소 관리인이 사무실 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변관리인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청소과 사무실에 내근하는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한사람 있습니까?
채재선위원  있지요. 공변관리인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 내근을 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왜그러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공중 저 위생설계비에 업무가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려 오는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잠시 동안 그것을 저희 직원이 계장 한사람하고 일반직 한명하고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카바할 수 없어서
채재선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중변소 화장실 직원이 기능직입니까 지금 일용잡급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일용잡급입니다.
채재선위원  일용잡급입니까? 그런데 공변 근무하는 스물여섯 분 중 한 분은 사무실 내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어쨌든 인원이 남는다고 공중변소나 거기에 가까이 있는 소공원을 청소하는데 인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남기 때문에 사무실 내근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게는 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은 한강공원에 지금 저희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5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소공원이 남으니까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잠시 이번 업무만 지금
채재선위원  뭘 잠시는 무슨 잠시 이 공변화장실을 잠시 청소과에 데려다 쓴 게 아니라 1년내내 상시적으로 데려다 쓰면서 뭘 잠시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좀전에 정만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통지서 또는 촉구서를 발부를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상당히 들어가요. 거기에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종열위원  이 정화조 청소는 용역을 준거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정화조 청소는 수거 수집만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수거, 수집 글쎄
○청소과장 김창수  네 가서 집에 가 가지고 수거하고 수집하는 것만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행정적인 분야는 물론 청소과에서 하겠지요. 그야, 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정일정화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정일이지요. 정일정화조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이 통지서 발부하고 촉구 뭐 해서 한 2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거 얼마 안되는 거지만 그 정일정화조 측에서 이거 발부하고 통지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거 아주 굵직한 청소업무나 해주고 그러지 왜 이런 것까지 맡아 가지고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생각에서는 이 얼마 안되는 240만원정도 가지고 업체한테 떠 맡겨 가지고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제 얘기는요.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엄연히 우리가 할 일을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대행업체니까 당신들이 좀 이런 정도는 해라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종열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뭐 불과 얼마안되는 예산이지만 여기에 통지서를 발부하고 또 청구 3,000건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 그 수요가 말이지요. 적은데다가 이게 업무량으로 봐서 상당히 거기다 뺏긴다 그런 얘기요. 차라리 좀 기동성있게 각 동으로 다니면서 청소업무에 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요. 이 통지하고 청구는요.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나중에 안하면 부과를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 위한 전단계로 통지와 창구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기 때문에 보내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돈 문제는 어느쪽에서 대행업체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는 방향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입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206p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해 가지고 34억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향후 5년 중 서울시 부담액이 4,371억원인데 자치구 부담이 우리 마포구에는 4,011억 2,700만원을 5년간 자치구별로 쓰레기 배출량 기준을 배분 97년도 이후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재조정 마포구의 경우는 96년도에는 34억 7,000만원 부담 97년도는 45억 3,700만원 98년도는 23억 6,600만원 99년도는 31억 6,700만원 2,000년도는 3억 2,200만원이 예산이 된 금액이고 96년도 부담중 목동 소각장이 있는 양천구는 22억 부담 송파구는 89억이나 부담됩니다. 거기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12월 4일 구의회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전액 삭감키로 결의 현재 각 의회별로 논란중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구에는 쓰레기를 반입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현재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70%를 삭감하고 30%만 올렸는데 시민국장은 그 동안 타구의 예산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리 예산위원들한테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김동휘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아침 8시반에 본청 기획상황실에서 각 구청 시민국장회의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김동휘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2단계 매립지 건립비 부담이 연도별로 또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이 되게 돼 있고 또 소각장 시설이 있는 곳 없는 곳 그건 당연합니다.
  배출쓰레기 배출량 매립량 소각장이 있는 구는 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 구만 해도 앞으로 2천년까지 1,379억 9천만원을 건설비 부담을 해야 되고 당장 지금 예산에 편성된 34억 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된 경위는 우리 위원님들도 개략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건설비 부담은 물론 원칙적으로 시에서 각 규정에 보더라도 당연히 자치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을 감안을 해서 30%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게 대원칙이고 오늘 회의지원내용에 그게 확정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구의 의장단협의회라든가 구청장단협의회에서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자치구의 자립도문제 재정문제로 인해서 본청에서 70%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회의에 갔다온 사항으로 봐서는 본청에서 30%이상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자치구에서 이번 예산편성을 반드시 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직 의견조정이 안됐다는 그런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염려되는 바는 이로 인한 쓰레기 김포매립지에서의 반입문제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매립지의 대책위원회 측에서 이 쓰레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입비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그에 대한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역시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당연히 구청에서 70%이상은 반영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어떤 주민불편사항을 야기시켜서는 안될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70%가 확정된 것으로 저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같이 좀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지금 검단매립지 저희 쓰레기 반입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반입과정에 일부 유해물질만 들어가도 차량 한 두달 영업정지 그래서 저희도 기 차가 20몇대 중에 3분의 반 가까이가 반입중지가 돼가지고 애로겪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이런 실태인데 앞으로 매립지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반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70%를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러면 70%는 최소한 올려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매립지에서는 여기 반영을 안시키는 구에는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시에서 짜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매립지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소상히 빠른 시일내에 알게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들이 본청에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예산 반영문제는 서울시 내부적인 사항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고 안받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게 제기됐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 그 조사가 이 각 구별로 어떤 쓰레기와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기피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로서는 응분의 자기네들 피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나 우리 마포구에서는 근 15년간 서울시 쓰레기를 상암동에 공짜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지금 막상 우리 마포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막대한 돈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15년간 공짜로 해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상급기관에 소급해서 변상한다는 그런 소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사항으로 볼 수는 없구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마포주민에 대한 피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 앞으로의 개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시의 어떤 보상차원의 시혜책을 건의를 하고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또 현재 그 일부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소급해서 변상이 안된다고 하면 이 앞전에 채재선위원이 농협에 대해서 인제 공판장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 7천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받을게 아니고 상암동에 쓰레기를 우리고 15년간 공짜로 받아줬으니 시에다 대고 5만 내지 10만평을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받아내서 서부지역에 농협공판장이 서울시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런 공판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산업과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 유통시설 예정부지로 현재 7천평을 본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받도록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현재 7천평에 4천평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추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7천평 옆에 지금현재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있는 그 부지까지 불가피하게 어떤 주차시설문제라든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앞으로 확정이 될 때는 거기까지도 아마 저희가 그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 문제도 앞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우리는 피해를 본 마포구에서 우리도 쓰레기를 15년간 받았으니까 그것을 빙자로해서 속담에서 소 뼈다귀 울겨먹듯이 우리도 시에다 본청에다 대고 쓰레기를 빙자해서 그 이상 몇배를 받아내는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가급적 우리 시책적인 사항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입니다. 지금 김동휘위원 질의내용 중에 저도 우리가 15년간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것보다는 현재 난지도에 지금 매립돼 있는 양 차량대수가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버린 것을 지금 우리가 버리는 그 쓰레기 보용을 환산했을 때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15년간 피해를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지금 거기 난지도에 우리가 15년간 받은 쓰레기량이 지금 우리가 버리는 양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1조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한테 난지도 땅을 그만큼 그 금액에 몇평 쳐서 우리한테 할애해 달라고 그래야지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대고 주장을 해야지 15년간 계산도 없이 그냥 피해를 봤다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좋은 말씀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의 개발계획 전망을 볼 때 마포주민의 그 동안의 피해보상차원이 아닌 상당한 서부지역 발전과 그 기관이 되는 그런 아주 전망있는 계획이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좋은 말씀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의 개발계획 전망을 볼 때 마포 주민의 그 동안의 파해 보상차원이 아닌 상당한 서부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그런 전망있는 계획이 머지않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를 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청소과정 그 아까 198p 수하차 수선이요. 이것 예산에 관한 것인데 아까 정만직위원 지적했지만요. 433명에 50%인데 이것은 청소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의 아현동 일대하고 신공덕동, 염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요 한마디로 성산2동만 해도 구의 수하차 안굴립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시켜놓고 수리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 보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동을 조사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평지에는 구의 수하차 활용 거의 안합니다. 활용안해요. 어쩌다가 재활용을 하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미화원이 수하차 관리 안압니다. 이것 그냥 벽면에다가 방치시켜 놔두고 오히려 미관상도 해치고 있는데 차라리 안쓰면은 청소과에서 회수해 버리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면은 저희가 청소가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부터 지금 작업이 되고 차량이 4시부터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골목이 막힌다든지 회차가 안되는 데에는 리어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대행업체가 하는 데는 무슨 지금 직영을 합니까? 직영을 안하는데 대행업체에다가
○청소과장 김창수  대행업체하는 데는 수하차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직영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지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도 대행을 빼도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 점검해서 올라 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저희들이 매번 점검도 했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받았고
○위원장 김유현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을 한 바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해놓고 수리비만 타서 다니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청소과에서는 주관과에서는 이것을 동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청소과장 김창수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한가지가 있는데, 딴 것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 지원 때문에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3일날 제가 현장 김포 매립지 대책위를 다녀왔습니다. 말썽이 나기 때문에 마포구는 좀 봐달라. 그런 뜻으로 한번 찾아가서 대책위원회의 감시운영반장, 그 소장이라고 하는데 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과장에서 보니까 지금 14일부터 은평이 7일간 쓰레기가 반입이 중지가 되는데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 이번 기회에 그쪽 감시운영소에서는 정서가 보니까 예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한겁니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대항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운영지침에 보면은 20% 이내에 반입이 되면은 괜찮게 되어있습니다. 본래 그러나 집에서 요새 나오는 것 보면은 링겔 주사도 요새는 집에서도 맞을 수 있고 또 카센타 잔재도 집에서 수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즉 김포에 반입이 됩니다. 되면은 그것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운행이 중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20% 이내니까 봐달라 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 행정처분 같은 것은 이의신청 제도하고 있어가지고 억울하면 이의라도 제기해서 대항을 하는데 거기 김포매립지 대책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쫓아가가지고 그 소장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 총무한테 대책위 총무한테가서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쪽에서 이야기가 예산서에다가 정식으로 반영을 안하고 예비비에다가 일부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자기들은 인정 안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 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당신들이 그렇게 따지느냐 우리가 당신들 고지서 발행해서 우리가 서울시 돈을 주든지 구청돈을 주든지 납부하면 되지 납부 안할 때 반입을 안하지 왜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 해도 그 쪽에서는 아마 주민정서들이 그렇게 흐르지를 않고 예산서에 반영을 안하면은 이 반입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 자기들 아마 내부 방침으로 아마 소장한테 다 대책위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만에하나 그런 일이 떨어지면은 우리 콘테이너 박스 압축이 3일 여유밖에 없습니다. 3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3일 이외는 청소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정만직위원  아니 지금 설명도 좋은데 아까도 우리 김동휘위원 얘기 했잖아요.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안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산업과장 조만위  그 분들은 우리가 예산서를 안보여준다고 해도요. 그
정만직위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만 지금 얘기한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산업과장 조만위  제가 설득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은 안하고 말이야 마치 우리 위원들한테 협박조를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
○시민국장 윤병여  협박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청소과정 주무과장으로서는 청소행정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듣고 그러나 그렇게 정보가 누출되고 서울시 행정이 그렇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세창   김종열   김평전
  박동칠   배상대   심재창
  유동균   유응봉   이응원
  정만직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재무과장최영명
  세무관리과장류승권
  지적과정윤종구
  위생과장고준기
  산업과장조만위
  청소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