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감사실장예산서 50∼53p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52p요. 하단부분에 있는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11명 전원 편성하신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위원장 김유현  보통 전원이 안나오고 70%, 50% 감편성을 하는 예가 많던데 여기는 전원 편성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전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어떻습니까? 출석률이
○감사실장 김진택  현재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 개최하신 적이 없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일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민원은 제기된 것이 작년에도 986건이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우리과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민원심의위원회의 조정 결정권이 사실상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런 민원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으면서 900건이나 들어온데서 민원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민원대상이 없었다 이말이죠.
○감사실장 김진택  각 부서에서는 사실상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상정해서 그 처리할 만한 그 안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다면은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민원이 야기되는데 각부서에서 민원의 심의 대상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없다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만 민원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음에도 하물며 조정을 잘 못한 이유에서도 민원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은 분석해 보셨는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것은 말하자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심의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더라도 조정해서 결정했더라도 그것을 민원인이 실행을 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조정됐다하더라도 이행률이 상당히 낮다는데서 기피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의 정만직입니다. 감사실예산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적인 것이고 52p 일간신문구독료 감사장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장의 감사실은 연중 매칠간이나 열립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그 일자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감사를 94년도에 12회, 그 다음에 95년도가 5회를 실시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감사실이 3개 계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3부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전부해서 50만 4천원인데 많고 적고 보다 1계에 1부씩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감사실까지 포함해서 6부가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6부씩 보면은 많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다면 문제인데 거기 1부나 2부 주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검토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장 김진택  검토해 보고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53p 자산취득비에서 각과가 공히 전자복사기를 각과마다 전부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다 올려 놓았어요. 난 이것이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질의가 되었는데 이것 정말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지 너희 사니까 우리고 사자는 얘기인지 또 설령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도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그냥 사용 가능한걸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는 것인지, 각과에 이것은 심도있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저희 전자복사기는 5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당초에 5년이었다가 지금 4년으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수가 도달된 이 전자복사기를 내년에 교체해야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내구연수가 지난 걸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내구연수가 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정만직위원  물론 신청한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각과 공히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인데 그 재무과에 일괄구입해서 이번에 전부 과마다 일괄구입하는 것인지 이 문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잘 나온다 다른과에도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고 했으니까 구입해야되겠다, 아, 우리도 구입하자, 이런 실정인지 정말 아,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예산이라고 해서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다 올리지 각과가 전부다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분과에서 걸러서 온 줄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시건설분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52p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회 인원이 발족이 언제 됐습니까? 오래 되었겠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번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공직자윤리위원회 금년에 4회 실시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리고 53p에 가면 끝머리에 쇼파 공직자윤리위원회해서 산다고 1조, 8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그러면 쇼파가 아직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아직 없습니다. 우선 윤리위원회 개최할 때는 총무과에서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없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그것 어디다 놓을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에다 비치할 겁니다.
배상대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여지껏 왜 안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 동안 1년에 4회정도 하니까 우선 지나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비품으로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50p요. 환경순찰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군요. 이것 사용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53p 행정지도감독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 1만원 해 가지고 15명이 이 매월 10일씩 해서 12개월, 1,800만원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우선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에서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환경순찰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를 오전오후로 직원 둘이 순찰을 합니다. 해서 지적사항, 청소문제라든지 노점상 이런 것을 즉각 처리토록 해당과에다가 사진 첨부해서 보내가지고 즉시 제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사실상 직원들이 한 15명 내지 20명이 합동순찰시에는 한 20명이 동원됩니다. 말하자면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가, 이런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순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에 따른 12시에 끝난다 그러면 점심이라도 한끼 대접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식대가 조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세창위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환경순찰은 지금 이것도,
○감사실장 김진택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할때 그 간담회 비용이 계산된 겁니다.
김세창위원  4명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분들이 간담회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환경순찰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 2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김세창위원  환경순찰하는 2명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4명이 6회에 걸쳐 간담회 다과회 비용쓰는 것을 여기에 넣었다고 그랬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지도감독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 이것은 근무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4시간정도 출장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합니다. 여비가 한번 나갈 때 1만원씩, 계상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세창위원  1달에 15명이 10일씩 한꺼번에 나갑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한꺼번에 나갈 경우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수시조사업무 때문에 사실 현장에 근무하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근무하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세창위원  여기는 급량비가 안들어갑니까? 식대가
○감사실장 김진택  여기는 급량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환경순찰 2명하고 여기는 급량비가 들어가 있죠.
○감사실장 김진택  급량비라는 이것은
김세창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 오전오후 2명씩 나누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노점상하고 청소상태를 해당과에 알려주고 현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급량비가 들어가고 식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행정지도, 감독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에는 여비로 나갔죠? 점심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여기는 환경순찰에 따른 여비는 합동순찰시만 지급됩니다. 매일 나가는 돈에 대한 여비는 계상이 안되었고 다만 건설관리과, 청소과 그런 유관기관과의 합동출산시에만 중식대가 지급되는 그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합동순찰은 한달이면 2회 내지 3회 또는 4회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요, 현지조사를 나가는데 왜 급량비가 포함이 되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급량비가 점심 안먹고 현지조사 나갑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 민원중에 사실 여기 급량비하고 별도로 포함해서 여비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급량비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예산은 만원 편성한 예산은 여비로서 만원이 포함됐고 다만 그거가지고 중식대까지 출장나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하 출장나갈 때는 5,000만원 지급합니다.
김세창위원  기본활동여비는 뭡니까? 그럼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15,000×16×12개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시간 이내에 출장갈시 5,000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15,000원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원칙은 51p에 보시면 그 중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35,000원 그 35,000원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금 15,000원하고 합해서 50,000원이 당초에는 월정액으로 개인 지급이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것이 35,000원 월정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5,000원은 실지로 출장나갔을 때만 지급하도록 15,000원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활동여비라는 게 여비가 아니라 급량비로 보면 되네요. 급량비로 지금 기본급식비로 들어 가 있고 두 개 비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감사실장 김진택  다만 저 산출기초란에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은 여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50p 국내여비 부분에 자체정기감사여비라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어떠한 비용으로 쓰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7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잡혀 있고요. 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보면 15명은 6만원씩이 잡혀 있고 또 1명은 3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3p 보면 거기에도 국내여비해 가지고 15,000만원씩 잡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200만원을 작년에 인천, 미금시, 이런 부서하고 교환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예상해서 이 예산은 관내여비가 아니고 관외여비로 우리가 사용할려고 이래서 200만원 풀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금년에도 12명이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풀 여비로 해서 우리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관내여비하고 구분되는 사항으로 포괄적인 관외여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7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우리 외부에서 감사받은 것이 12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5회를 받았습니다만 그 감사 수발하는데 따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70만원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것은 감사 수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수발은 수발에 따른 음료수 또는 간식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매월 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매월은 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감사로해서 작년 9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무려 7개월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번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30명씩 나왔는데 그런 때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도 이게 70만원씩 들어가요. 한달에 그리고 국내여비 자체 정기감사 여비해서 200만원을 전년도 95년도 올해에도 계상이 되어 있던 그런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200만원씩
○감시실장 김진택  네 그건 관외여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금시, 인천시 교환 감사할 때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온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식사대접을 2만원씩 잡아서해서 60만원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 30명이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다만 이것을 우리가 70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예측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70만원 잡아놨어도 70만원 안들어 갈 것 같으면 이건 아예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라든가 50만원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풀로 썼을 때 70만원이다. 예를 들면 금방 실장께서 많이 올 때는 30명까지도 왔다. 그럼 최고가 30명인데 식대를 보통 2만원으로 봤을 때 6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최고 많이 왔을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엔 7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래 요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만원 내지 한 30만원만 잡아 놔도 저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감사가 7개동안 매일 30명씩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점심때 우유 한컵만 대접을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참 이 돈가지고는 거의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 상반기 세무감사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금년에 그런 일이 내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인천 북구 세무비리사고 이후에 서울시 전구에 대해서 장기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4층 회의실에 30명이 와 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7개월 동안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각종 행사가 하반기로 많이 미뤄진 것도 사실 세무감사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병렬 시장님 계실 때 전세목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각 구간에 교류를 하면서 실시를 해라 그 감사실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30명이 나와 가지고 일일이 한분 한분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전부 출납부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백서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내년에는 없겠지만 각과가 같은 사항을 대비해서 조금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인천 작년에 세무비리라는 특수한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그전에도 그런 죄를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지어 왔는데 단지 발견이 가장 많이 됐었던 해입니다. 작년에 그런 특수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명이 와서 7개월을 상주를 하면서 있을 때 거기에 썼던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70만원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하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관에서 제공하는 관례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대우를 해 줘야지 어떠한 그 사람들의 로비성 어떤 자금까지 미리 계산을 해 가지고 로비성 자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한달에 70만원씩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7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한 50%정도 줄여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나올걸로 생각을 않기 때문에 30만원∼4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업무추진비 우리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간식이라도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70만원이라도 사실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제가 예산이 깎인데 대해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온다든지 그런 때 쓰는 경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쓰지도 못하는 경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일단 한 50%정도 깎아 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예산을 설명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유동균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타감사기관에서 우리 마포에 감사를 왔을 적에 감사 공식기간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잡힌 게 말이지요. 이게 하나의 접대비입니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각종 과일 뭐 간식 네.
채재선위원  아니 접대비지요. 뭐 과일 뭐 들어 가는 게 접대비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요원들은 말이지요. 자기 원부서에서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다 지급받고 있겠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유동균위원의 질문 말마따나 이거는 감사를 좀 적당히 넘어 가달라는 이런 로비성의 자금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절대 나가서는 안되지만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료수정도 다과회비정도 이 정도라면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 작년처럼 그러한 많은 감사인원이 올해도 우리 마포구청에 파견돼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러한 일은 극히 전례로 봤을 때도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가이 듭니다. 그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내년에는 95년도 같이 그런 장기적인 감사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절감해서 우리 예산절감에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로비성 자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70만원이라는 돈은 서넛이 술집가서 술한잔 저녁 먹으면 하루에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실장께서 70만원이 서 너명이 가서 술한잔 하면 없어지는 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유현  유동균위원 아직 채재선위원 질문 안끝났으니까요. 질문이 끝난후에
채재선위원  네 저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하여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금방 실장께서 70만원해 봐야 서 너명이 가서 술한잔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15분의 예산결산위원들의 한달 월급이 35만원입니다. 그럼 70만원이면 두달치 월급입니다. 두달치 월급을 가지고 서너명이 술을 먹을 정도밖에 안된면 우리 구의원들은 두달 월급을 모아 봐냐 3명 4명이 가서 술한잔 먹는 돈밖에 안되는 돈을 받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취소라든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장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저 우리 감사실장님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좀 지양하는데서 여러 가지 그런 술값에다 운운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다과비 접대인데 이것이 술값으로 연유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소하신 걸로 봐서, 네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시민봉사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은 54p∼59p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54p 한번 봐 주세요. 민원실 대민업무추진비라고 48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이 대민업무추진비는 우선 민원이 저희 시민홀에는 많습니다. 민원인의 접대 예를 들어 차라도 접대해 드리는 거고 여기에 저희 시민홀에는 일용직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이 한 하루에 15,000원정도 받고 일요일 빼고 하면 사실 4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진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일용 노임줘서 나가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 하도 보수가 적으니까 대민용으로 쓰고 그 사람들은 사기진작용으로 토요일날 설렁탕 한그릇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네 그렇게 알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9p에 보면 전자복사기라고 대 있습니다. 990만원 이것은 정만직위원이 아까 감사실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감사실에도 한 대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해서 전자복사기가 1대가 9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홀에는 전자복사기가 5대가 있습니다. 호적창구에 3대 가옥대장 발급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는데 사무실속에 2대가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다른 데거하고 다르냐하면 양면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배상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54p요. 그 대민활동추진비에 3만원 33명 12개월 1,188만원하고 58p에요. 기본활동여비 15,000원씩 33명 12개월 해가지고 594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6급이하 나가는 그 금액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대민활동비 이 3만원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비 35,000원 33명 12개월 그것은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이게 공통 각과 공통으로 나가는
김세창위원  대민활동추진비는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대민활동추진비는 시민홀 창구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같은 창구수당으로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60p부터 79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소속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의 우리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p와 77p을 보면 구청사 증축비 해가지고 건축비가 있지요. 설계용역비 건물안전 진단비 이런 것이 들어 있구요. 그리고 구청사 본관 4∼5층 화장실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화장실을 의식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화장실을 다 다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층 화장실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3,700만원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구청사 증축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증축을 하게 된 것이며 언제쯤 증축하게 되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감사합니다. 우선 구청사 증축부분은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증축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고 현재 보건소에 한 개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본관에 층수와 이렇게 우선 사이 간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건소 증축을 한번 할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쪽에는 증축을 하게 되면 좁은 사무실의 면적이 다소 넓어져서 사무실 난이 해소되지 않겠느가 그래 갖고 보건소 건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얘기는 내년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설계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증축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하반기중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화장실 문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전에 1∼2층 화장실은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게 된 동기는 그 옛날에 저희 청사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1층 화장실이 새가지고 구내식당 천정쪽으로 물이 샜어요. 또 2층 화장실이 새가지고 1층이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물이 새가지고 여자분 한분이 와서 난리를 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실제 현장을 보시고 해서 1, 2, 3층까지만 보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4, 5층은 보수가 안된 상태로 있는데 그 보셨듯이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방수작업을 하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1, 2, 3층을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4, 5층까지도 모두 화장실 보수를 하면 화장실 문제만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경험에 따르면 상당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예산안도 우리 건축과에서 임시 가설적으로 해 가지고 뽑아낸 금액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77p에 건물안전 진단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뭐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증축을 하는데 보건소 건물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그 건물주들이 볼 때 일단 증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1개층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 증축비가 잡혀 있는 겁니까? 만일에 건물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증축불가라는 판정이 나오면 이 지금 구청장 증축비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안전진단결과 증축이 불가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만약에 건물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가 이렇게 계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증축하는데 공사비 5억2,700여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지금 이 건축비 부문하고 설계용역비가 지금 보시면 4,1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게 보여져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는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의 영선계에 얘기해서 그것이 모두 뽑아낸 금액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금까지 또 그 관계를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고 실제 제가 건축과에도 오늘 영선담당자가 안나와가지고 그 계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재 체크를 해보는 과정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재 체크를 해보는 과정에 제가 다른 아는 설계사무실의 소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4,100만원까지는 안들어갈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설계용역비도 저희가 재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축비 부분도 현재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건축기사들이 뽑았는데 이 공사비 정도는 물론 이 보다 더 공개경쟁을 하니까 떨어지겠지만 이것은 일단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유동균위원  330만원이 엄청나게 과다 책정됐다라고 제가 보구요. 그러면 160평을 만약에 증축을 했다라고 치면 우리 구청내의 어떠한 부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현재 우선 저희 각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은 형편에 있고 물론 좁게 사용하면 현재 상태 정도로 각과가 들어가서 앉을 수는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과를 통폐합하면서 사무실을 분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예를들면 지금 빠듯하게 들어오는 과가운데에는 민방위과 같은 데는 새로운 계가 하나더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몰고 이리해가지고 그런 과는 지금 사무실을 두 개 쓰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한 개 계로 나눈 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재 재해대책상황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없어서 일부 사무실을 나눠서 쓰는 형편이고 또 교통지도과 같은 데도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의자사이로 사람이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고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데도 보면 아주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구의회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을 그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구청 자체 사무실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평통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고려치 않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수용이 될 수 있을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보건소를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면 본관과 의회 건물과의 형평을 맞춘다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개동은 5층이고 보건소는 3층이거든요. 그러면 2개층을 기왕 증축을 해가지고 증축을 하시니까 두 개 층을 증설해가지고 예를들면 구의회 건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평통이라든지 이런것까지 같이 옮길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청사 이 자체로 볼때는 지금 증축을 할래야 할 데가 없어요. 없고 본관을 더 늘릴 수가 없고 원래 본관도 4층인데 1층 증축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보건소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2개층을 올릴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개층 정도해서 웬만하면 해소가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과장님 답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건물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증축한다고 판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금년에는 예산 편성상 안전진단을 하고 뭐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모두 같이 해 놨습니다.
유동균위원  뭣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잘아시다시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은 특히 동의 경로당이라든가 탁아소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한동의 탁아소를 건립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째는 땅사고 그 다음에 가서 공사 시작해서 2년에 걸쳐서 3∼4년이 걸려서 완공되는 것을 거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각 사무실이 협소하고 필요해서 증축하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어떤 이관에서 쓰기 위한 건물은 일사천리로 건물안건진단설계용역비 증축 비용까지 한꺼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관이 쓰는 것과 민이 쓰는 것이 형평에 안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건물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증축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건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의 진행 효율성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동균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우리 유동균위원이 질의한 건물안전진단과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에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산이 증축문제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주무과로 넘어가면 안되는 겁니까? 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장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어떠한 지침에서 작년도에는 약 3,100만원정도 됐죠. 구청장이요 금년에는 7천만원이 넘는데 이거에 따른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우선 구청사 증축에 대한 예산 편성이 총무과에 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분장상 청사관리업무가 우리 총무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업무 이것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한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운영판공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곱하기 50% 이거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당초의 내무부지침이 기관장운영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가 통합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 왔다가 나중에 그거를 두 개를 금년처럼 예전하고 똑같이 분리 편성해라 해가지고 곱하기 50%해서 3,100만원 그 뒤쪽에 3,1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유동균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비에 대해서 160평 5억 2,797만원이 편성됐는데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약 330만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시인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사무실 건축비와 일반 이런 아파트 건축비와 비교할 때 아파트 건축비가 더 높이 정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아시죠. 제가 마포지역에 재개발지역에 말이예요. 평당 건축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흥동 태흥건설에서는 199만원, 창전동 삼성건설에서는 201만원, 염리동 삼성건설에서는 203만원, 신공덕 2지구 삼성에서 211만원, 도화동 4지역 227만원, 신공덕 2지역이 237만원으로 이렇게 건축비 나옵니다. 이런 아파트 건축비를 비교할 때, 이 사무 건축비가 33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 부분은 제가 크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 과 예비 검토가 끝나고 나서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직 계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이것이 가결돼서 통과됐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의 회의가 이게 공개적인 회의입니다. 비공개 회의가 아니고 그래서 건축업자들한테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책정해 갖고선 어저께 문화공보실 심사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구청 홍보는 슬라이드 제작이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제작비가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 실장님이 그런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이 편성만 되는 이런 시점에서 건축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아까 유동균위원님 말씀 하셨지만은 한 2개층도 증축할, 조금만 더 합하면 2개층도 증축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이라구요. 이게 그래서 이건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위원도 보고, 아까 말씀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설계용역비도 본위원이 아는 설계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 양반은 그 구청건물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 양반은 그 구청건물이나 혹은 한 160평 증축할라고 그런다 하니까 뭐 일반사무실이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일반사무실이면 뭐 심의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구청건물이라고 그랬더니 한 2천만원이면 자기가 감리까지 다 해주겠다고 근데 이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이게 뽑았다는 것들이 전부 의심하게끔 이렇게 예상을 편성한다구, 이거 한 2천만원이면 되는걸 갖다가 4천만원 이상으로 잡고, 그게 건축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뽑아 놓았다는 것들이 우리 본위원이 볼 적에 전부 의심이 간다구 이게 이렇게 책정되고 나서 나중에 뒷거래가 있는 이런 의심을 갖게끔 예산 편성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담당자 나오면 과장님 저 잘 저거해서 또 우리 예결위원들도 조정해서 아마 인정한 걸로 저거 되고 해서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65P 좀 봐 주세요. 방범초소 운영지원 해가지고 29개 파출소에 3,100을 지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 지금 우리 방범대원이 지금 한 130명정도 방범대원이 있는데 그 방범대원은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지금 위임 위탁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대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9만원씩 29개 파출소에 12개월 한 예산이 3,132만원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그거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75p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카메라 200만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카메라가 이렇게 비싼지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게 인제 저희 문화공보실에 사진을 찍는 사진기사가 있는데요, 이 사진기사가 총무과쪽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 내려 와서 이게 각종 행사에 차며를 하고, 사진촬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수장비들이 많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요게 좀 비싸다싶어서 저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우선 카메라 캐논 몸체만은 7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제 렌즈가 인제 298㎜ 하고 100㎜해서 300㎜찍을 수 있는거 이거 두 개가 인제 37만원, 41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스토러, 삼각대, 후레쉬, 충전기, 그 다음에 가방, 요것까지 해서 한 이게 240만원 계산이 되는데, 예산편성은 200만원 해놨습니다.
배상대위원  잘 알았구요. 먼저 각 파출소에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조금은 좀 더 보태서 방범대원들 그 참 월급이라고 했지만 사실 무월급해도 여지가 없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총무재무의 정만직위원입니다. 62p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 총무과에서 민원상담실 운영에 어떤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가 구청장 비서실을 민원상담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청장 비서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비서실의 운영비를 월 60만원씩 준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거기에 인제 뭐 차량준비물, 각종 뭐 차랄지 이런거까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이거 뭐 시책추진비에서 좀 주지 이거 뭐 비서실에 별도 예산을 줘야 되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63p 시책 추진활동비 9천만원, 금년도에 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좀 어디에 어떻게 집행 됐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요게 지난번에 그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했는데, 아주 소액씩 계속 집행이 된게 돼 가지고 요거는 제가 저희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자료 그 다음에 65p 일간신문구독 7천원 곱하기 21부 요거는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21부가?
○총무과장 이춘기  요거는 예산편성은 저희 총무과에서 해왔습니다마는 총무국에 있는 모든 과에 다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정만직위원  4개과죠?
○총무과장 이춘기  4개과하고 구청장실하고
정만직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각 과에 물론 정보화시대에 어느 신문 보면 기사가 같은 내용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파가 달라지는데 스크랩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과별로 한 5부 내지 6부씩 그렇게 되죠 4개과에 21부니까, 5개과예요? 아, 그럼 4부, 5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7p 상단에 보면은 건물안전진단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공성건물은 어디 공동단체에서 용역 해주는 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게 안전진단을 우리 뭐 서울시랄지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건축사협회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건축사협회에서요? 그렇다면 말이지요. 아까도 그 김유현위원하고 심재창위원하고 보충질문인데 이번에 말이죠. 보건소 증축은 지금 평당 20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그러면 3억이면 되기 때문에 요것을 틀림없이 이번에 2층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이번에 꼭 하게끔 안전구조진단 물론 나와야 되겠죠.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은 이 돈 가지고 2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축이 2층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구요. 또 우리 건축과 그 영선계에서 설계정도는 우리 자체건물은 안 됩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도 이걸 돈을 주고 한다 이거참.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 우선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구요, 우리 건축 능력이 지금 설계 할 수 있는 건축직 직원들이 없습니다. 건축행정직이지 건축기사자격증은 갖고 있지마는 이 사람들이 설계는 못 해냅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가서 감리도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감리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안돼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못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구요, 또 한가지 제가 90p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p 중간에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시민보건에서 다 심사를 했는데 저는요, 저는 이게 먼저도 얘기 했지만 요 문제는 지금 증액을 하고자 하는 올라 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회가 지금 만명이 이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4,500명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20명이하가 있는가 하면 직원이 35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보조를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내가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이하의 지원금액과 직원 20명이상의 지원금액을 2단계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일이 있으신 위원장님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거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실제 저희가 한번 각 동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 돈이 대체로 보면 식사를 해주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더라구요, 요건 직원인원수로 나누어 가지고 요렇게 인제 배분이 되도록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금액을 내고 밥을 먹고, 이 돈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 이상 검토를 앓고 말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실상 이 금액이 지원이 된다면요, 그런 민원 비례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말씀이예요. 식당 20명이하면은 식당에 오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올 수도 있고, 또 35명, 40명이 되는데요 혼자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건 제가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시정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유현  아니 각 동의 의견을 수렴 했는데 뭘 또 의견을 수렴합니까? 이미 수렴한 것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과장이 결론을 내려줘야지.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런데요. 이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원, 35만원정도를 가지고 인구비례를 따진다면요. 예를 들면 우리 성산2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직원이 많으니까 많이 갈 거고, 직원이 뭐 또 17명, 18명 되는 데는 얼마 안가게 돼요. 그럼 이게 지원 해주는 효과가 없어요.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근데 여기 심사분석에서도 총무재무에서도 이 돈 가지고는 적다 증액의 요인이 지금 있는 거 같은데요.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결과를 가지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95p서부터 188p까지입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대한 500만원이 잡혔는데 요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김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종 업무계획이라든가 계정별 대책 수립이라든가 주요사업평가 보고회를 한다든가 또 구정보고 준비한다든가 등등 할 때 회비로서 쓰고 저희 직원들의 식사 또는 비용으로 쓰는 금액이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쓰는 격려비, 또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97p에 포상금에 자기진단모형운영 우수사례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공무원의 업무 처리능력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반응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05p 말이죠? 재정계획 및 경영수익사업추진 2천만원이 잡힌 거 이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요것은 금년에도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9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재정업무가 주로 시의 교부금을 좀 많이 삭제해야 되는 입장에 저희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엊그젠가 추경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약 47억을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사실 받아 왔습니다. 47억이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예산계의 예산 운영에 따른 일부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라든가 요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에 해당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활동에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이 들어 간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로비자금이다하는 쪽으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도 일부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운영을 그러한 편성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쓰는 돈이 예산계에서 쓰는 돈이 있고 또 올해의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돈에 있는 돈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앞으로는 그러한 돈이 필요한 것도 같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95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95년도에 예산운영비편성에 65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108만원 기타 예산계 직원들 활동비로 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제일 많이 받은 구청이 우리 마포구청 이라고 하시는데 그 때는 로비자금을 650만원만 들였어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말이지요. 거기에 몇곱절 되는 그런 2,000만원이라는 돈까지 필요합니까? 꼭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약 지난해에 비해서 약 1,200정도가 추가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마는 실지 앞으로 지금 드린 말씀하고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좀 우리가 발굴해 봐야되겠다. 그런 차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말씀하신 로비자금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제가 용어를 그래서 안쓰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실제는 로비자금인데 그런 용어만 안쓰고 계신 것 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뭐 일부가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돈이 들어 간다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현재 그 계획이 되는 것이 딱 뭐 뭐라고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6년도에는 우리 자체 세수를 좀 늘리는 방향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늘려야 될 거이 아니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쪽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 지방세영수증의 광고라든지 또는 쓰레기봉투의 광고라든지 등등 이런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자는 지금 그 우리 계획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 2,000만원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수를 올리고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간담회비 이런 성격으로 쓸 돈이지요. 이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돈으로 쓸 돈으로서는 우리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우리 마포구가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은 과다한 예산으로 잡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유동균위원입니다. 95p와 96p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 부분에 물건비부분에 가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5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목 부분입니다. 상황판제작 해 가지고 그 상황판제작 해 가지고 이건 안나와 있고요, 뒤에 현황도제작 해 가지고 건설현황도 2개, 구정현황도 2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동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굳이 포괄해서 편성을 하지 나눠놨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비 항목에 공히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원칙적으로 카드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목은 카드를 안써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해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그 시지침에 올해 업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지침을 그렇게 50%씩 나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500만원이 꼭 쓰여지겠고요. 카드결재하니까 그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지급해도 되는 사항인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쓰냐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기진단모형측정에 따른 어떤 우리 교수의 자문비라든지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대책 수렴했을 경우에 우리 기획계 직원에 대한 격려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격려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아니면 초빙 교수들에 대한 어떤 여비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자문비입니다.
유동균위원  자문비라든지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추진비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로 뭐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고 그 밑에 거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줄 수 있는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이게 500만원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이렇게0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1년에 몇회정도 이렇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각종 업무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보고회라든지 주요시책평가보고회라든지 그 세무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구정보고준비라든지 요런 사항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시책업추진비는 카드결재만 허용이 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드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는 명목이 그렇지요, 예를들면 이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에서 격려금이라든지 위로금 성격은 지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동균위원  요거는 갖다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200만원정도만 잡아 놓고 현금을 쓸 수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80%정도 해서 800만원으로 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 발휘라든지 추진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현황도제작 그 부분은 건설현황도하고 구정현황도 이것도 포괄해서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예산서는 저희는 대충 구비를 다룰 때 좀 자세히 다뤄야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따로 따로 잡았습니다.
○유동규위원  신설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 있던 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하는 새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거는 저희가 다시 바꾸고 일부는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이게 건설현황도 2개, 구정현황도 2개 4개밖에 안되는데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교체고 어떤 거를 신설인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 못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건설현황도는 해마다 요것이 건설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신설이 돼야 됩니다. 새로 만들고 구정현황도는 기히 각 우리 구청장실이라든지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황이 바뀌는 경우가 해마다 있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등등 바뀌면 이것이 바뀐 사항이 거기다 넣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95p에 보면 아까 유동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500만원 그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말씀드렸고 필요없고, 또 104p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 4,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한꺼번에 묶지 않고 따로따로 해 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네 김세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는 지금 기관공통 저희 과 예산이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관공통적으로 들어 가는 경비도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94p 첫 번째 있는 거는 저희 기획계 직원들이 사용하는 금액이다 말하자면 이렇고 지금 말씀하신 104p 그거는 우리 기관공통 전 과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세창위원  전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들어 가 있는 어지간한 대부분 과는 들어 가 있습니다만 안들어 가 있는 과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무슨 과가 안들어 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일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봉사부서 토목과라든지 거기에 안들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세창위원  토목과에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니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기타 안들어간 과는 빼놓고 똑같이 묶어 놓지 따로따로 기획예산과 해 놓은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런데 이것을요. 지금 김세창위원께서는 편성한 과는 이게 필요치 않느냐 이런 뜻으로 혹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항상 예상이기 때문에 그 과에 일부 뭐 300이다 500이다 편성을 했더라도 갑자기 그 외에 필요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관공통운영에 공통적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95년도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95년도에 특수활동비가
김세창위원  4,700이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금액을 썼습니까? 불용시킨 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쓴 것이 생활계획업무추진에 460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 440만원, 자원회수시설건설에 80여만원, 의원님들 송년간담회 비용 거기다 한 240만원 등등해서 썼습니다.
김세창위원  구민의 뭐라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구민의 날 행사때
김세창위원  행사때 그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잡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츄리닝을 하는데 구의원님들하고 각실과장 츄리닝이 빠졌다 그래서 그걸 빼서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돈 쓴겁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4,000만원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물론 많다면 어느 의미에서 많은 돈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집행하는 차원에서 절약해야 될 입장에서 많은 게 아니냐 저희 생각에는 좀 이 정도는 있어야 1년 기간을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k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4,000만원하면 충분한 예산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충분, 저희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그렇게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게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저 김세창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토목과에는 예산이 안잡혀 있다 그러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토목과가 안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토목과에도 재해대책특별근무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하는데서 예산과장께서 위원이 질문하는데 성실히 답변하셔야지 잡혀 있는 걸 안잡혀 있다 그러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채재선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과가 안잡힌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과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토목과 지적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94p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해서 3,500만원씩 24개 동이 공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이게 안나오다가 다시 부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p를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7,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요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7억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배상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선행정운영에 지금 동운영입니다. 동운영에 동당 3,500만원씩 편성을 했고 여기에 110p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우리 구에 토목이라든지 하수사업 등등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편성을 안 했던 이유는 95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절대 소규모편익사업을 편성치 말아라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동당 4,000만원씩 정도의 4,000만원이하의 소규모편익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구에는 7억원을 소규모편익사업비로 편성을 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4월 11일날 선거가 있는데 이것은 또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님께서 인제 선거하고 관련을 혹시 이게 안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요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행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이지 어느 선거하고 결부돼서 이런 쓸 돈은 아닙니다.
배상대위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 95년도에는 편익사업을 편성을 안 했다가 내년 다시 부활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가 기초 또는 광역, 단체장 뭐 다 선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안내보냈는 데는 내년에는 이게 부활된다면 내년에도 역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편익사업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배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지침이 지난해에는 편성치를 말아라 올해 95년도에 물론 그 당시에는 올해는 선거가 6월 27일인가 되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무부서부터 편성지침이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의 경우는 인제 물론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쓰라하는 뜻에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챙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간의 재원분배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재원배분에 있어서 실·과의 형평성있게 편성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심재창위원님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우리 투자적 사업비에 좀 많이 편성을 하자 그런 위주로 해서 업무예산심의를 하고 저희 자체에서 그런 안을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경우의 투자사업비를 한 100억원 이상을 늘려가지고 지난해에 거의 곱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수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어제 문화공보실 예비심사에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이 우리 마포구를 홍보하는 이 슬라이드 제작이 이번에 3천만원이 필요한데 3천만원을 요구했더니 2천만원밖에 편성 안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작비 그런데 1천만원씩 편성 안해주고 다른 데는 또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제가 볼 때도 지적을 했어요. 아까도 총무과에서 구청사 증축문제도 33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견된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났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1천만원 얼마 안되는 것을 갖다가 왜 안해주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심의를 하면서 그 3천만원 편성을 해달라는 요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한번 얼마면 되겠느냐 그 동안 과거에 얼마정도면 했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까 최소한 2천만원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와서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또 어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했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배분이 되시면 늘려주셨으면 그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거 편성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작한 후에 다른 구에 3천몇백만원이 들었다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편성을 그런 것을 꼭 우리 마포구가 필요합니다. 외국 귀빈들도 오고 각 국내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했을 때 마포구 발전상을 확보하는 이런 슬라이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편성과정에서 꼭 금액을 편성해 줘야지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한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은요, 그것이 금년에 편성 안돼 있고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데 그것을 건설국 예산에다 편성을 했으면 했는데 그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거의 소규모사업은 거의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이 물론 건설국에 해당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구 전체에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꼭 건설국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주종이 도로 하수 어떠한 시설에 대한 무슨 보수라든가 기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체가 되지만 비중은 지금 말씀하신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하수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건설국의 소관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112p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벌써 93년부터 행정소송비의 과다 지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역점을 두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래서 그때 심지어는 93년도는 8,600만원씩 소송비를 써왔던 사례도 있고 9천만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송무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교육상의 미비 때문에 숙지를 제대로 그 법무행정의 숙지가 잘못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패소한 사례집을 엮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소송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하겠다 해서 작년 94년하고 95년도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녀에는 지금 소송비용이 대충 여기 계산해 보니까 5,4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이 늘었다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소송비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난 95년도 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94년도에 3천몇백만원이 책정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95년도에 행정소송비용이 2,636만 6천원 민사소송 비용이 3,167만 1천원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94년보다 또 95년이 증액됐네요. 94년이 더 줄었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95년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것을 더 물론 행정소송이 날로 늘고 다 주민의 불이익을 감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행정심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지금 고문변호사도 있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금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서 15만원씩 나가고 그 상여금으로 1년에 2회를 주고 있고 한데 그 고문변호사의 역할로서 줄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는 저희가 물론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마는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실지 법이론은 변호사님들이 잘아시지마는 실지 우리 행정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더 잘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론에 대한 가서 상담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송이나 심판의 승소율이 약 80%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 약 50%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엊그저께 소송과의 소송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소송문제만큼은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구직원이 될 수 있으면 하자, 특히 행정소송인 경우는 물론 상고사건의 경우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꼭 붙여야 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붙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마는 기타 우리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절대적으로 줄여야 될 것으로 보구요, 그 다음에 패소를 한 사항의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소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패소할 것을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남용하는 사례가 과거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요 일단 1차에 소송에 패소를 하면 여러 가지 감사에 대상도 되고 또 징계대상도 된다해가지고 무조건 항소하는 그런 사례가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요즘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지난 1년동안 행정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상대편의 비용을 물어준 경우가 한 건이 딱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125p에서 126p를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2억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원으로서는 126p에 보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3천만원이란 이 예산 이것이 지금 임의보조금해 가지고서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좀 상세하게 임의보조금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이 애초에 유인물로 우리한테 주던가 아니면 먼저 담당과장이 나와을 때는 이러한 것을 좀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질문 안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항이나 목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설명하는데 장시간이 걸린다면 여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시 지침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는 정액보조로 해서 3,410만원을 편성해라 해서 이것은 예산서에 해당부서에 금액을 명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시에서 임의보조로 상환액을 줬습니다. 총 2억 8,300만원 이내에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관계로 6,458만 9천원에 지금 명시적으로 국지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으로 2,612만 2천원이 그것도 예산서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2억 8,300만원 중에서 나머지 1억 9,228만 9천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1억 3천만원 거기다 편성한 것은 그 안에는 95년도에 지원했던 한국자유총연맹 1,210만원 연간 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36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연간 3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 4개 단체 추가지원금 4개 단체에 80만원씩 320만원 대한노인회에 관리비로 600만원이 추가로 지원해서 여기 1억 3천중에는 임의보조 지원단체 3,750만원이 포함돼서 1억 3천 그러니까 총 저희가 한도에 편성할 수 있는 1억 9,228만 9천원 보다 약 6천만원이 적게 총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보조는 95년도에는 얼마를 해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95년도에 재향군인회예산으로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재향군인회 어느때 지원을 해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올해는 민방위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 창립총회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립총회때 재향군인회측에 현금으로 주고 그 영수증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슨 물품을 제공해 주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하면 지금 임의보조금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이용되도록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지원계획이 가상해서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2억 8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그 명목만 갖고 가상해서 그러한 단체에 자유 총연맹이라든가 재향군인회같은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때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식대라든가 물품으로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알고 답변해 줘야지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돈으로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과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그것은 그 단체에 일단은 거기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금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는지 본위원은 다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계획이 지금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과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알아서 하겠지만 사업계획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계획보다는 굉장히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돈이 임의보조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던 안건입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냥 임의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명가지고는 미흡한 것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말이죠. 아까 부서별로 어디 어디 얼마 이것을 다 나열해 가지고 내일까지 좀 갖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린고하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예비심의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의혹이 이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액수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그 삭감할 이런 성질은 못되고 해서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이번에 확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아침까지 그 내용을 전부 갖다 여기에 예결위원님들 앞에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각 단체에 지금 임의보조해야 된다는 명목의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과장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건지 1억 3천만원을 구성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것은 주관 실과에서 그 각 사업단체별로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관단체에서 작성할 때 전년도에 대개 전년도에 준해서 작성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년도와 똑같게 그렇게 올라 왔다 그 말씀입니다.
유응봉위원  네,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포구 재향군인회에서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하니까 예산심의가 구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도로 가져 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 [캔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지금 예산과장님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1억 3천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치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각단체별 지원은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주관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합니다. 실과별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재향군인회가 사업계획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단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94년도에 또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이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됐으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요렇게 요렇게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임의보조금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짝맞추기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은 잘못 됐다는 거고 일단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서가 명백히 들어와서 검토해 갖고 예산이 서야만이 당연한거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임의보조금을 지불해줘야 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이죠, 95년도에도 자유총연맹이다 이 재향군인회에 임의보조금 지급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채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한노인회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 새마을 체육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 관계 요거는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대한노인회하고 자유총연맹은 지원 했다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액보조단체명과 금액, 임의보조단체명과 금액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받아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액보조단체명에 새마을운동 구지회 4,725만원 구 새마을단체에 1,845만원, 동 새마을부녀회에 1,4409만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440만원, 이거는 정액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구요, 임의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3,575만 3,8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단체 여기에만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지금 예산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자유총연맹이나 대한노인회에 지급할 명세는 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에 관련된 그런 단체만 지금 올해 한 내용으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거는 각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민방위과라든지 타과에 포함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걸로 지금
○재채선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할 적에 마포구에서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지급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보조금을 바르게살기운동단체하고 새마을운동단체만 내놓고 대한노인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은 다 빼먹었냐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채재선위원이 지금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이 임의보조금 내역서를 얘기를 안 했다면은 본위원은 자유총연맹이나 대한노인회에는 전혀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제가 모위원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은 얼마를 지급해줬다, 아닙니다. 작년에 임의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본인은 행정기관을 믿고 받아 본 자료를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말이야 불성실하게 이런 자료를 줬길래 그런 단체에 지원한 현황이 전혀 없고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만 지원한 걸로 딱 되어 있었을 적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그런 처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확인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요. 아마 답변서를 내는 실과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입니다. 32p.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니까 검토하시고 추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금 과장님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서류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류를 유인물로 해 드리구요.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 시민국과 보건소사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23p 물건비 부분에 가 가지고 국외여비, 첫 번째 질문이구요. 국외여비 해 갖고 250만원씩 8개팀이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래화 정보화 시대에 직원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 국외여비가 1억원이 책정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예산심의에서 국외여비란 부분이 2천만원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9월달에 미래화 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을 했고, 각 담당 업무에서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 근무한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이후로 저희 구청에서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 구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8개 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8개 팀을 구성한 이후로 각 분야별로 있어서 연구활동을 위해 가지고 국외연수를 기획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도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을 저희들이 씀에 있어서 그거는 공무원연수로 어떤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연수와는 그 목적을 달리 했고, 그러기 때문에 60대 40이라는 비율로 같이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공무원연수와 어떤 연구를 위한 연수와는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오히려 공무원연수에는 치중을 하지 못했고, 또 연구를 위한 연수자체에도 몰두를 하지 못 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미래화연구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국외연수비를 잡아 놨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국외연수비는 각국 현황을 저희들이 배낭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록으로 해가지고 각 국외로 여행을 보내고, 그 결과물로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그 보고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각 구의 현실에 맞는다면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총무과에 속해 있는 기획연수 및 업무출장 1억 잡혀 있는 것과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직원들 숫자입니까? 몇 명입니까? 직원들 수가? 미래화연구팀의 숫자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 미래화연구팀에 구성되어 있는게 8개팀에 77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각 과를 총망라해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요거는 지금 각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 직제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각 과명을 초월해서요, 그 과에서 많이 근무를 해가지고 그과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내지는 그 과에 해당되는 일인데 현재는 그 과에서 일하지 않지만 그 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상한 8개팀에 대해서는 저번에 총무재무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그 명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조직된 구성팀을 보면 문화예술팀, 그리고 조직관리팀, 지방재정팀,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팀 그리고 교통행정팀, 환경청소팀, 도시개발팀, 친절봉사팀 이렇게 해서 8개 분야에 있어서 저희 구정 현안에 있어서 가장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과의 차원을 떠나서 개선해야될 점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기서 나온 안들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보건 및 위생 이런 분야는 빠져 있다고 생각만 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본위원이 속해 있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소속국인 시민국과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이 미래화연구팀에 들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라든지 위생과 관련 되어 있는 시민국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런 팀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팀을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팀부터 만들고 점차 조직을 정비해 나가면서 그 팀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에 그 팀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11월말에서 1월초중에는 팀을 다시한번 우리가 조직을 정비 해가지고 내년도 한해동안 연구 활동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초에 팀을 새로 짜겠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와 위생에 관련된 시민국 직원을 확실하게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고려만 해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위생쪽과 보건소 직원들이 합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여기에 합류할 수 있는 직원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분양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분야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국이나 보건소직원들이라고 해서 참여를 못 하거나 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민보건에 관한 어떤 팀을 구성하지 않아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요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께서는 보건소라든지 위생분야의 시민국직원이 저는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화연구팀은 다시 조직을 하게 되면은 꼭 저희 보건소와 시민국직원을 합류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총무과에 기획연수 및 업무출장 명목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직원들은 연구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구요, 이전경비 부분 거기 300 이전경비 부분에 보상금란을 보면은 이게 온통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라든지 위탁 교육, 물론 뭐 바람직한 사업도 몇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보면은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사업추진비, 예를 들면 국민화합운동추진비 꼭 이런 보상부분을 갖다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다가 지원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들어 우리가 이런 데가 우리가 지원을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초질서가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국민화합운동 촉진비, 우리가 뭐 국민화합운동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민화합이 잘 안되거나 또 되거나 그런거 아니란 말이예요. 이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가 있으니까 전부다 국민운동지원과라든가 아니면은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 했겠고 기획예산과가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너무나 많아요. 이 명목이 너무 많습니다. 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산도 이게 조금 나오는게 아니에요. 몇십억이 나갑니다. 몇십억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이런 단체에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포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의 제14조에 보면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 했을 때 저희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새마을단체는 조직육성법이 각각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각 법에 제3조에 보면은 보조금은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고 그 규정에 대해서 꼭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현재 사회 상황으로 봤을 때 현시점의 사회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익을 위해서 지금 여러군데에서 사회가 혼란이 되어 있다. 사회질서가 문란되어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에 나서서 기초질서를 부르짖는다든가 그런 쓰레기 하나라도 버려진 어떤 취약지구에 가서 줍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시하구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집어치우고 먼저 나서서 자기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몇시간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걸맞는 어떤 그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말이죠. 서울시에서는 이미 새마을기가 내려진지 몇 개월됐습니다. 새마을기가 내려진지 몇 개월되었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새마을기라든지 바르게살기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쿠테타가 일어나고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무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일어날 것 다 일어나고 이런 단체들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임의규정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이 저희들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총액은 한 전부다해서 2억 정도에 절감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집어넣은 사항들입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한다든가 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업무계획을 잡고 그런 업무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유동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마저하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강력하게 드리느냐하면요,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동네에 영세민, 생활보호자라든지 거택보호자들이 취로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만큼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나가는 돈들이 거의 다가 회식비, 아니면 회의할 때 간식비, 이런 성격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 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금의 성격을 띤 이 민간이전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번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유동균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젊고 뭔가 개혁적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으로는 아마 이런 단체가 아마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행사가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지 행사를 해서 어떤 실효를 거두기 위한 행사를 해서 어떤 실효를 거두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만들어 놓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단체는 그 단체가 관에서 어느정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국민단체가 육설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구에서 지원한다면 말입니다. 저희 마포구청에서 예산집행 안해주면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그 사항들 다 깨집니다. 운동단체 그렇다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론 새마을운동단체같은데는 솔직히 전통적인 적어도 2, 30년 이런 운동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뭔가 뜻이 있고 소신있게 봉사활동하는 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마는 특히 바르게살기는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정신이 말입니다. 이 정화위원입니다. 사회정화위원,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청교육대 보내고 죄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사회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 위원회로 살짝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행사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 말마따나 정말 끼니가 없어서 정말 지역에서 고생하는 주민들, 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지 말고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집행하도록 우리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운동단체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민간단체로서의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이라든가 그런 어떤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2억이상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꼭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요소라는 것이 반드시 생계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계보장도 있지마는 그 외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깨끗한 길거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행락지에서의 질서 그리고 길거리를 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가 하는 그러 기초질서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일례를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9월달에 바르게살기단체내에 환경오염감시단 환경정화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제가 몇 번을 같이 따라 나가서 봤습니다. 특히나 홍제천이라든지 사천부분에 가서 그런 데는 아무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들이 가장 많이 부려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대략 그 정도해 두면 알아듣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채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절감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돈입니다. 특히나 관변단체나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방만했던 지난해의 어떠한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의 경비를 잡아보고자 해서 저희들 과직원들이 연구를 한 가운데 책정된 것이니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칠께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역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청소년선도위원, 방위협의회, 이런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 한 10여개단체가 말입니다. 한사람이 다섯 개, 여섯 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단체도 많고 단체를 위한 단체를 조성해 놓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특히 이 단체는 정당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산 지원받는 가지고 생색내고 있어요. 그것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질문이 반복될지 모르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했습니다. 보조금은 임의보조와 정액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에 자치구에는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1억 3천만원을 했다는 얘기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이 정만직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무부의 지침은 상한액을 표시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운동지원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임의보조 한도내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도액 한 6천만원에 못미치게 편성하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의 상한액 이내에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와 의결이 되면 결의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들이 아까 질문중에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상한선을 이렇게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것 좀 많은 것 같아요. 1억 3천만원 임의보조금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뭐 정액보조는 지난번에 설명이 불충분해서 체육회 1,210만원, 체육회에서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각 단체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체육회에 또 이렇게 1,210만원을 보조하느냐 해서 논란이 돼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거의 삭감이 예상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 제시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뭔가 이해를 하지 이런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 좀 앞으로 말이지요. 자료내고 과장들 저도 모르지만 공부좀 해서 답변좀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래화연구 저도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유동균위원 또 우리 채재선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미래화연구팀해외비, 연구발표비, 보고서자료수집, 초빙강사, 국외연수, 연구우수팀시상 해서 2,9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우리가 미래화해 나가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중에 작년 9월중에 발족이 되어져서 그 동안에 1건의 어떤 실적이나 뭐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참 비근한 예로 우리 속담도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이죠. 아무런 연구도 없는데 외국부터 가야되겠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 이런 문제는 외국가서도 배워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이 팀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일도 안해놓고 외국부터 가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미래화 연구팀이 다른 예산관계는 필요로 하니까 국외연구문제는 우리 총무과에 아까 묶여 있는 1억의 직원 및 해외여비, 여기에서 미래화연구팀을 우선 그쪽 파트에 연계시켜서 가도록 하고 이 예산은 아까 운영을 안해보고 말이죠, 외국부터 갔다 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관념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별로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에 대해서요, 각 팀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각 팀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개선 조직에 어떻게 적응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절차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대로 통용시킨 그런 예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적은 없죠? 무슨.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지난번 답변에는 없다가 그랬잖아요. 9월에 발족해가지고 아직 실적은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뭘 해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은 노출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울 생각은 안하고 마치 소비성 예산부터 대립하는 이런 감을 갖는다. 이런 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국외연수비, 거기에서 우선 미래화연구팀이 그쪽 연수로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모양새가 별로 본위원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은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됐어요.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들이 혹시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될는지는 몰라도저는 시민보건위원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5p보면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사업추진비해서 741만 2천원이 있구요. 그 밑에 환경오염감시단 발대식 이것을 지금 채재선위원이 질문한데에 과장이 답변하기를 바르게살기위원들을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발대식은 바르게살기위원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이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이것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단발대식이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감시단 운영비로 저희들이 47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감시단은 지금현재 바르게살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고 저희들 각동 바르게살기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나가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예산에 반영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이것 바르게살기단체사업비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이런이런 4가지 정도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르게살기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지원을 이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차라리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뭐뭐 사업에서 얼마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명칭만 바꾸어서 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 밑에 보면 맑은물가꾸기에 무공해비누제작보급이라고 했는데 제작은 어디에서 제작하는지 그것 좀 어디서 제작하길래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이것 바르게살기단체사업비라고 지금 명칭만 달리하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바르게살기는 4가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각 사업별로 이들이 다르고 추진하는 사업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바르게살기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다르므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가꾸기 무공해비누제작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맑은물,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버리는 식용유들을 모아 가지고 새마을단체에 저희들이 무공해비누제작기를 갖다가 두 대를 보급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무공해비누를 제작해서 염가로 보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김동휘위원  새마을에서 운영합니까, 그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저, 환경오염 감시단 발대식은 이게 한번 발대식 하는데 479만원이 들어갑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발대식은 저희들이 올해 95년도 9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환경오염감시단 운영인데, 발대식으로 지금 프린트가 돼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린 예산서에는 환경오염감시단 운영비로 저희들이 479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동휘위원  운영인데 발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이거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휘위원  이런 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는 발대식인줄 알지,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한걸 제대로 인쇄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발대식인줄 알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건 지금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발대식이 아니라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던 것입니다.
김동휘위원  이렇게 보면 뭐 모든 것이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인쇄에 들어 가기전에 각 과장들은 세밀히 검토해서 오차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균위원님. 네 그러면, 유동균위원님 잠시 후에 우리 김세창위원님 먼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어요. 새마을에요. 거리질서 계도라는 게 있죠? 뭐하는 겁니까? 126p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고장 김종열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서 거리질서 계도라고 잡은 거는 계도용 새마을사업비를 어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리질서 계도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구청장님과 연 사을에 걸쳐서 또한 간담회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런 거는 업무추진비로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청장 업무추진비로요. 그 다음에요 기초질서는 뭡니까? 바르게살기, 기초질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기초질서는 저희들이 매월
김세창위원  그거 4대 질서 지키기겠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김세창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뜻으로 물어본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바르게살기나 기초질서나, 기초질서에 거리질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같은 의미인 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근데 위원님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요. 지금 보니까 바르게에서는 국민화합운동차원에서 농촌일손돕기에 600만원, 우리 새마을에서는 농촌 똑같은 일손돕기에 96만원, 저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아니라서 뭐 지금 처릴ㄹ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좀 설명좀 해 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조직하고는 서로 어떤 근거 법규라든가 어떤 조직 자체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올려
김세창위원  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새마을관련단체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고장 김종열  그러니까 인제 농촌일손돕기를 가는데 있어서 바르게살기에서 가는 것과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국민들 화합의 차원에서 일들을 시킨다구요. 이게 말이에요. 이거 나열만 쭉 해놨지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바르게살기 단체사업비는요 50%이상 삭감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있죠? 126p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지금 국비, 국고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주고 50%, 우리 구비 50% 해가지고 각 동에서 생활체육 볼링,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로서요. 단전호흡이라든가, 볼링, 그 다음에 테니스, 그리고 꽃꽂이라든가 서예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실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잡힌 거는 지금 그거에 참석하는 지도자의 수당만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김세창위원  꽃꽂이 같은게 동 생활체육실로 들어 가는 겁니까? 지금?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동 생활체육교실이라는게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도자 수당이 아니예요. 수당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겠죠, 운영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군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성실한 답변 같기도 하구요,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왜 질문을 하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올해 여기 낸 마지막에 126p 보시면은 시설비, 목이 자본지출 부분에 가서 시설비 부분에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 보완 해가지고 3,86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2,167만 5천원이 잡혀 있는데, 그 돈의 일부가 바로 우리 마포구청 뒤에 있는 성미산을 보수한 거 맞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유동균위원  그 성미산을 보수를 공교롭게도 선거기간중에 하는 바람에 제가 피해를 좀 많이 본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 업무들을 꼭 선거때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근교산 동네체육시설 보완이라는 것은 어디 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미산은 한양대학교 재단측 땅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설보수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5월달하고 6월달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는걸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그렇게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 해주시구요, 지금 요거 3,865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체육시설을 보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지금 시설비로서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보완으로서 3,86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근산에 와우산이라든가 또 가까운 성미산 등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소에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성을 했는데 그 관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그 관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말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미산의 대대적인 공사는 지금 저희들 과의 동네체육시설이란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의 부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무상으로 거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행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말이죠, 체육시설도 같이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도 산에 녹지시설을 하면서 어떤 체육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생활체육과에서도 근교산 동네체육시설을 보완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구정업무를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업무가 중복이 된다든지 어떠한 민원처리 부서가 중복이 된다 이런 부서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공원녹지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에 녹지시설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굳이 또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감독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체육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과 부가해가지고 어떤 의자라든가 그 주위에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의자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근처에서 체육시설을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본위원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산, 이런데 있는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근교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공원녹지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저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조례를 통해서 사회진흥업무로 같이 통합을 하면서 동네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을 다룬다는거 하고 공원녹지차원에서 녹지를 조성한다는거는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구요. 그런 모순점 때문에 저희 과가 체육시설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각 동에 관리를 이관시켜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어떤 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산을 지원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제가 볼 때는 이원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 녹지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원녹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질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음, 정성우위원님.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새마을이 지금 벌써 한 50년 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지가 그리고 그 후에 비슷한 운동으로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무부 지침으로 돼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를 예산을 없앨 수도 없고 새마을 예산을 전혀 없앨 수도 없고 이것도 적어도 국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이 법이 충분히 다루어져 내려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내역서라고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뤄서 지금 올라온 심사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많이 참작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안 줄 수는 없고 예산을 좀 삭감하는데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진도를 빨리하는 의미에서 이 내역서를 좀 보고 여기에 돼 있지 않은 거는 좀 보충질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성미산이나 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게 성미산이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유응봉위원  그게 한양대학교 재단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데 땅 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관공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아, 그거는 성미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성미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산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는걸 갖다가 저희들이 교체 해준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새로 설치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와 저희들이 아마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와 협의를 보를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산에 관련된 거는 공원녹지과가 저희과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이 되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 굉장히 고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젊고 패기있는 과장님이라고 제가 인정하는데 최소한도 관공서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 개인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집행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성산산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일개 과장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정해서 10만원이 들어 갔든 20만원이 들어 갔든 그러한 규정을 따져 보지 않고 무조건 거기 체육시설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다 그래 갖고선 과장이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 지금 주민들이 l아니면 뭐 위생과나 이러한 과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규정과 법을 따지는데, 관공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규정과 원칙을 안 따지고선 집행한다는 건 이건 관공서의 만행입니다. 만행,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차기에 95년도는 이미 해가 저물어 갔으니까 96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최소한도 지금 한양대학교에 재단에서 모든 상태를 원상복귀 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96년 1월 1일까지 원상복귀하라고 마포구에 통보를 했다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마포구 구민의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혈세를, 피를, 남용했다는 얘기 뿐이 안 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유응봉위원  물론 한양재단이 어느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구민을 위해서 마포구 주민을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안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규정과 원칙을 따지는 관공서에서 관공서의 예산이 집행된 것도 원칙과 규정에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알고 잘못 됐으면은 96년부터라도 그러한 예산집행은 바로 잡아나가자 이렇게 빌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요, 예산편성을 할적에 모든 것을 검토를 착실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세세항목마다 분명히 새마을농촌일손돕기도 96만원이 지원됐다. 편성됐다 하면 몇 명이 어디를 몇회 간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서 납득이 가야지 무조건 96만원 이거 어떻게 나간거냐 이건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또 바르게도 600마원이다 600만원을 1년에 몇회 몇 명이 어떻게 어디 일손을 돕는다. 이것이 소신있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는 자꾸 질문에 질문을 반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데 소신있게 예산이 섰으면 여기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600만원이면 600만원에 대해서 차를 몇 대 가지고 농촌일손 돕기를 100명이면 100명이 몇회 지원을 한다. 봄, 가을로 이런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앞으로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 13분 정회)

(15분 25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127p부터 134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재료비에 10% 감한 모든 걸 90%해서 10% 감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주고 안그러면 구두로도 좋으니까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비 130p 재료비해 가지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거기에도 모든 자가 발전기 밧데리 구입 뭐 있는데 거기에는 감액은 안하고 이 밑에 재료비에서 다 90%해서 10% 감했는데 그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질의하고 나서 저희실과에 가 가지고 물어 봤는데 그 앞에 나왔던 90%에서 10% 감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그 사항들을 그렇게 정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재무과에서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정만작위원  재무과에서 요 항목은 10% 감해라.
○민방위과장 박재용  아니 그게 아니라 10% 감하지 않았던 것들은 재무과에서 지출을 할 때 그 약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답변이 좀 별로 난 석연치가 않네요. 그리고 유독 우리 총무재무위에서 공동정호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를 보면 월 2시간 펌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정만직위원  좀 철저히 좀 해서 그러지 않아도 각 위원님들이 그 음용으로도 부적합한 걸 그렇게 돈을 들여 관리해야 되느냐하는 이런 질의가 많았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제대로 음용이 침체되어 있는 그 자체도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각 우물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줘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입니다. 우리 민방위과장님께 한가지 상기시킬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또 1개 교량에 청원경찰이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지요.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1개 교량에 거기에는 경찰관도 나와 있고 헌병대 군인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이 1개 교량에 10명까지는 너무 많은 인원이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예산절감면이나 또 인원을 거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감축해라 뭐 그 인원을 어디 뭐 그만 두게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언을 다룬 부서에 청원경찰이 필요한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 방안 잘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전까지 민방위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재료비해 가지고 378만 8천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67만 3천원이었는데 11만 5,000원이 불었는데요.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점을 여러 가지 겪었습니다. 첫째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하고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장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여러대원이 뒤에서 기다리고 일부만 훈련하고 또 조를 나눠서 이쪽 조는 예를 들면 방독면교육을 한다 그러면 방독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장비자체가 굉장히 불량해요. 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또 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냄새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378만원 가지고 마포구에 민방위 대원이 27,000여명입니다. 그 27,000여명이 훈련을 가는데 도대체 378만 8,000원 가지고 무슨 장비를 이게 되는 겁니까? 300여만원 가지고 27,000명의 민방위대원이 1년간 교육을 받는데 이게 재료비가 378만이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27,000명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사실 교육장이 멀기 때문에 대원들이 겪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저희 과가 마포관내에 있는 전용교육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관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수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난지도 관리사업소라든지 관내에 여러 가지 300석이상의 교육장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부터라도 빠르면 교육장을 옮기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 교육장에서 할 때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될 때에는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고 예산을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와 있는 기자재가 저희 1년에 378만원 지금 올려져 있는데 원래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이 두배로 올린 겁니다. 약 700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재료비 총액에서 50%를 감해 가지고 이렇게 378만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재료비가 줄어든 것이지 결코 저희들이 실습이라든지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378만원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무엇 때문에 두배로 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깎인 예산으로 되면 예를 들면 민방위가에 재료비로 두배인 750여만원 돈을 올렸는데 50% 삭감돼 가지고 378만 8,000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378만 8,000원 가지고 되는 예산을 무엇 때문에 두배로 올렸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이것은 저희 현재 민방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장의 형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보라매교육장에서는 저희 마포 이외에 동작 그리고 금천 그리고 관악구가 3개 구가 같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 내용들은 해마다 실기실습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모두 다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올해에 응급조치방법으로 재료비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것만 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는 화생방이라면 화생방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목이 바뀌는 관계와 3개 구청이 동시에 쓰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재료 부분들은 지금 신규로 사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과에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도시건설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134p를 보면 말이지요. 의무자여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년도 거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쓰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년도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앞에 p에 133p에 전년도 예산액 8,354만원 그 배정을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전부다 0으로 처리하고 총계만 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병사계 사항으로서 현역 대상입영자가 저희 관내에 내년도에 약 3,50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역 입영을 할 대 저희 구가 여비로서 지급하는 것인데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마포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가 뚜렷하게 되지를 않았는데 인원수도 없고 또 일인당 얼마씩 되어 있는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러네요. 자료가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저희 병사계 예산지침은 병무청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f대로 이 외무자여비는 현역입영과 저희 관내에 있는 마포구에 병력동원을 할 때 여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지요. 앞으로라고 이런 자료 만들 적에는 이걸 정확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전 아주 모르겠습니다. 깜깜해서 그것 좀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끝으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130p 아까 유동균위원 재료비 얘기 했는데요. 이 재료비가 말이지요. 보라매공원에서 교육장에서는 실시 안하는 거지요. 분명히 안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원래 이 민방위 실시실습날 실습교육용으로만 쓰는거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보라매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면 금년 예산을 작년도에 다룰 적에도 이 민방위 재료비가 많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그런데 거의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마네킹 같은 거 이런 삼각대, 들것 이게 파손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하물며 그래서 그때 아마 금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 때도 그래서 이 지금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서는 안되고 소모품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봐서는 뭐 아까 배로 예산올려다가 50% 삭감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다 부족분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년도에 민방위 실기실습과목을 정함에 따라서 이 사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소관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세창   김종열   김평전
  박동칠   배상대   심재창
  유동균   유응봉   이응원
  정만직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김종열
  생활체육과장김종열
  민방위과장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