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3실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6.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3실소관
(14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1994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도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위원님.
먼저 추경을 다룰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유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김유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현위원이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18분)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창위원님.
지난번 추경 당시에 김유현 위원장을 보필한 채재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채재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위원님이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1994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들께서 금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각 분야별로 정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94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와 1994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 자료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책자 5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80억 9,54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8억 4,470만 9,12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92억 6,334만 5,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2억 3,981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146억 489만 8,56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 146억 489만 8,568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18억 9,694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224만 3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2,571만 5,458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723억 6,289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42억 3,077만 8,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9억 7,500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인잔액은 103억 1,602만 8,508원으로써 기존 채무가 없으므로 전액 다음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보조금집행잔액 1억 8,224만 3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3,684만 5,389원이 되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외 2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57억 3,256만 7,000원에 대해서 그 수납액은 65억 5,367만 3,6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7억 3,256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2억 6,480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2억 8,887만 60원으로써 전액 순세게잉여금이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에 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산액 20억 9,41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7,000만 3,477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억 9,41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억 6,657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42만 9,047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년도에 이월됩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931만 2,51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350만원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4,581만 2,513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년도에 이월됩니다.
다음에는 8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 34억 838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 6,435만 7,64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으로서는 34억 83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2,472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1억 3,962만 8,500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년도에 이월합니다.
지금까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각 목별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검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우리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제출한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지난 1994년도에 집행된 예비비에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청소과 각 1건씩 모두 3건으로 3억 4,50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50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18만원을 지출하고 3,283만 8,0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집행내용으로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발급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전기 및 통신시설의 노후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장애 및 전원불안정 요인을 긴급정비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 743만 6,000원으로 전원안전장치 13대를 구매 설치하였고, 시설비 3,017만 4,000원으로 24개 동에 대한 노후된 전기 및 통신시설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집행내용으로 재해보상 및 공상진료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01만 5,000원과 정원외 현원 증가에 따른 급여부족예산 9,229만 6,000원, 비정규직 가족수당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296만 4,000원등 1억 626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집행내용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제작 및 주민홍보의 필요성이 불가피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1,286만 1,000원과 지정판매소 안내판과 각종 홍보물 5,545만 4,000원등 총 1억 6,831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8일자로 시로부터 보통조정교부금 추가분 46억 9,400만원과 보조금 2,500만원 등 47억 1,9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주로 버스전용차선과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로서 연초에 우리구 정원외 현원으로 배속된 단속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이며 보조금은 노령수당 부족준입니다. 인건비와 노령수당은 9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반영된 사항들이므로 95년 사업비로 추경재원 모두를 편성하려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96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었고 사업비로 편성시 동절기에 따른 사업진행이 어려움과 이로인한 사고이월의 관리등 예산집행의 애로점이 있고 의회 회기일정이 부족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모두 예비비로 편성, 96년도로 이월시켜 투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결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19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792억 5,634만원으로 이중 93.7%인 742억 9,103만원을 수납하고 6.3%인 49억 6,53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4.7%인 반면 세외수입은 55.3%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16억 1,34만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3.5%인 2억 1,920만원으로 수납률이 극히 저조한 바,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723억 6,289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1억 6,78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735억 3,07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87%인 639억 7,500만원이 지출되고 76억 5,8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6%로 전년도 불용액 17.0%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일부과목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사업비의 총 지출액은 103억 9,935만원인데 비하여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3억 4,748만원에 그쳐 우리 구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함은 물론 대행체제의 확대방안 연구등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은 3억 4,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1,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울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보수, 공상진료비 납부,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 및 봉투판매소 표식판등에 지출 되었습니다.
19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823억 9,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1,930만 3,000원이 증액되어 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인 조정교부금 46억 9,430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2,500만 2,000원은 전액 세출부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액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성립이후 부득이한 사정변경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3항 199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회계년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3실소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금년 7월 1일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출범이후 제2회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원여러분들의 구행정감사, 구정질문 각 상임위원회 질문과 구정에 대한 질책에 대하여 현 간부와 직원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드르이 의견을 깊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구민의 뜻을 직접 구정에 전달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구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구집행부를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본격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시책확충에 대한 기대수준도 급속히 높아질 전망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사업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마포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과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1996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69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66억 500만원에 비해 약 23.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56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772억 9,600만원보다 23.7% 가량증가하였는 바, 증가요인은 보통조정교부금의 증가, 95년도 추가조정교부금 47억원이 이월되었고 95년도 추가조정교부금 47억원이 이월되었고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12억 8,700만원으로 금년 93억 800만원에 비해 약 21.3%가 증가하였는 바,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간 적립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 부과 수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56억 3,200만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504억 6,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이 45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112억 8,700만원으로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56억 3,200만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3억 6,500만원, 일반행정비 473억 1,000만원, 사회개발비 325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 133억 6,000만원 민방위비 1억 9,300만원, 예비비 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사무국 운영에 9억 2,800만원, 의정활동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214억 3,900만원, 물건비 139억 7,400만원, 구민회관 건립비 41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청소사업 인건비 81억 800만원과 보건소 인건비를 포함 인건비 102억 3,600만원, 물건비 38억 2,100만원, 이전경비 121억 2,600만원, 노인정·어린이집 건립 등에 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인건비 2억 8,700만원, 물건비 18억 4,400만원, 이전경비 1억 2,100만원, 도로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18건에 73억 4,9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시설비 20억 6,400만원, 하수관 개량 준설등 하수시설비 17억 9,700만원, 펌프장 관리와 하천준설 정비에 따른 치수사업시설비 4억 1,500만원 등 자본지출에 109억 300만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등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1억 400만원을 병사관리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 지출에 대비하여 8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을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억 9,800만원을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996년도 예산은 전체규모면에서는 95년도보다 20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회계 예산 중 금년 9월 28일자로 시달된 추가조정교부금 47억원의 이월분과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000만원, 특별회계 예산중 주차장건설에 따른 적립금 등 교통관련 사업비 75억 5,800만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자체세입의 실질적인 증가부분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분출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 하수, 사회복지시설 등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상적 경비를 95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공무원 충원을 동결하고 기존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인건비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는 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화여 일반회계의 경우 95년 투자적 사업비 132억 3,000만원보다 101억 4,700만원이 증액된 233억 8,000만원을 편성, 주민숙원 복지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지역의 투자사업을 내년도로 넘겨야 하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상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행정"항 시설비에 구민회관 건립비로 4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94년도에 토지매입 및 연구개발비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비등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건립은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의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고 구민의 지역문화 창달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동시설 건립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항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비용으로 34억 723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96년도부터 시공되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향후 5년간 부담하게 될 4,371억원을 96년도 부담분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동부담금은 폐기물 배출량 비용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목동 소각장이 있는 양천구의 경우 가장 적은 22억원을 부담하고, 송파구의 경우는 89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담금은 지난 12월 4일 구의회 의장단 모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학관리"세항에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등 치료용 약품 구입비로 7,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 11월말 현재 투약일수를 기준으로한 보건소 환자의 연인원은 14만 2,000명으로 94년 대비 5만 1,000명이 늘어 55%가 증가한 반면, 약품구입에 따른 예산증가율은 32%에 머물러 95년 12월 11일 현재 혈압약제인 암로디핀, 아테놀올등 일부품목은 품절되어 타보건소에서 공차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 내과 약품구입비 예산은 95년도 예산대비 43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약 6% 증가에 그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약품 공급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민들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저소득층 방문진료사업과 노인정 이동순회 진료사업등 보건 특화사업이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 약품구입비에 대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통행정관리"항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전문직 운영에 따른 지도구입과 전화용품 및 자료인쇄비로 3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지도구입등 교통전문직 운영에 따른 예산과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관리"항에서 공익근무요원 104명이 봉급과 활동비로 1억 8,5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서 회계의 세출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등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근무요원 46명분의 봉급과 활동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일반회계 기획관리 항에 62명분 1억 540만원이 기히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출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 및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현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1996년도 총무국 및 3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무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및 3실을 포함한 새해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393억 2,576만 9,217만 4,000원입니다. 그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로서 봉급인상분 3%와 호봉제도개선분 2% 인상과 장기근속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인상효과가 있었고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 교부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6억 9,300만원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비 208억 3,500만원, 문화공보실 4억 9,800만원, 감사실 8,500만원, 시민봉사실 2억 9,400만원, 총무과 236억 6,000만원, 기획예산과 6억 4,500만원, 사회진흥과 6억 300만원, 민방위과 1억 9,300만원, 예비비 8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실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액 4억 7,793만 8,000원 보다 2,041만 4,000원이 늘어난 4억 9,835만 2,000원으로 약 4,000원이 늘어난 4억 9,835만 2,000원으로 약 4.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새해부터는 구정 종합홍보지를 발간함에 따라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p 감사실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액 7,314만 5,000원 보다 1,154만 7,000원이 늘어난 8,469만 2,000원으로 약 15.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올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저액 삭감되어 여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4p 시민봉사실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0.3% 감소된 2억 9,361만원입니다. 삭감요인은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p부터 94p에 있는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p,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로 올해 예산액 총 193억 2,055만 9,000원 보다 43억 3,993만 5,000원이 늘어난 6,049만 4,000원으로 22.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중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p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p입니다. 기획관리비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 전산운영비로 먼저 예산운영비는 구전체 총괄내역으로서 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등 구행정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총 208억 3,429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27.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본급 인건비와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획예산은 총 예산 6억 4,591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약 6.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산관련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와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8p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등 기타 긴급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p 사회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7억 2,18만 8,000원에 비해 약 16,4% 감소된 6억 278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경상적경비인 보조금과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과감히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p 민방위과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액 2억 191만원 보다 940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9,286만 4,000원으로 약 4.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된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를 과감히 억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6p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을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올해 예산에 비해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나 비생산적인 요소인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p 지난번에 각 위원회별 심의할 때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하는 문제는 관내에 학생들을 약 한 차 정도해서 관내 유적지를 견학시킨다고 한거지요?
지금 44p에 보면요, 홍보업무 추진비하고 그 밑에 그 부서 영업업무 추진비가 두가지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과별로 나가는 겁니까?
마포구민 국악 한마당을 5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며칠 전 한번 실시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43p에 말입니다. 주부백일장의 예산이 지금 2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청에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주부백일장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마포신문 주부백일장에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홍보업무 추진비는 공보관실에 고유 사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각 과별로 고유 사무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추진비가 전혀 책정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 홍보업무 추진비가 1,440만원이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7p에 그 케이블 TV 설치를 9대를 지금, 8대입니까? 9대입니까?
그 다음에 홍보업무 추진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업무추진비는 1,400만원 정도로 매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이 홍보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5월 중순까지 등록세 세무감사라든가 또는 4대 선거, 초대 민선 구청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사실 상반기에는 계획적으로 홍보도 하지 못했고, 또 예산도 짜임새 있게 집행을 못해서 우리가 1,400만원의 예산에서 한 600만원정도 집행하고 일부는 불용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1,400만원정도의 예산안이 96년도에도 확보된 될 것 같으면은 홍보계획을 짜임새있게 수립을 해서 좀 철저하게 구정 홍보를 임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케이블TV 설치 현황은 우리가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 다릅니다. 관악
구인가 거기에는 케이블TV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마는 제일 많이 설치를 했는데, 한 170대까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필요한 부서만 일단 설치를 해보고 각 과에서도 필요하달 것 같으면은 나중에 가서 확대 설치하는 방법으로 95년 추경에 4대를 일단 설치를 할려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4대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1층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거기까지는 4대를 설치하는 걸로 추경예산에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9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내년에는 총무국장실, 재무국장실, 시민국장실, 도시정비국장실, 건설관리과 보건소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시민봉사실, 감사실 이래서 9대 정도는 추가로 최소한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9대를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마포구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7억 6,000만원인데도 문화공보실에서 1억 2,395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구청장의 어떠한 그 의지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산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또한 그 민원의 발생요인이 많은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데 오히려 시책추진사업비가 많이 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문화공보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물론 어떠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마는 이거는 어떠한 주민의, 실질적인 마포구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어떤 이러한 것보다는 전부 다 이행사가 비슷 비슷한 행사도 많고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삭감요인이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책 업무추진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특히나 서화 사진전에 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마포구 서예가라든지 화가들이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마포구청 장소만 제공해 줘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나 작품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그러한 예산비용으로 900만원을 책정해놨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2,395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내역을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 묻겠습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과별 심사로 이것을 예비심사를 다 거친 거기 때문에, 또 예비심사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집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상정이 됐는데, 올라왔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이거 삭감이다 또는 증액이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니예요. 아까 말씀에 총무재무위원회에 200이 삭감이 됐느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의견일 뿐이지 삭감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일간신문이 1억 9,000, 약 2억이 됐던 것을 통장만 지급하라 했기 때문에 줄었고, 맞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 배부 선 문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이것은 깍아주고 이것은 아예 안될 바에 삭감을 시켜달라,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김종열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깎을 자리도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키게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필요하다. 같은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꼭 우리 마포에 필요하다 왜 그런 말씀을 못하십니까?
다시 우리 정만식위원이나 김세창위원께서 질문하신 심재창위원께서, 마포구민 국악한마당 예산이 500만원 잡혔지요?
앞서 김종열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쭉 보고, 하나 하나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요건 삭감해도 좋다는 건지 설명을 하라 하는데, 실장께서 홍보용 슬라이드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하셔가지고 여기 뭐 차라리 1,000만원할 바에는 전액 삭감을 하라는 이런 발언하신데는 그건 사과하셨으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요 나머지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간도 절약되고 또 총무재무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사를 참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되고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문 사항을 해주셨으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실장께서는 아까 홍보슬라이드제작 그 밑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 구입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각각 비디오테잎을 구입하는 가격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 비디오테잎 구입은 1개당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필름같은 것도 어는 과에는 1,500원, 어느 과에는 1,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구청에서 물품구입서를 어떻게 보고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이 비디오 테잎이 3,000원이 맞는 겁니까, 4,000원이 맞는 겁니까? 지금 공보실의 4,000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3,000원이 맞습니까. 242p에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것이 개당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는 4,000원으로 돼 있고, 또 문화공보실은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펴볼 수는 없는데, 물품구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구입을 해서 그 돈이 남는 것을 어느 개인이 취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각 실과가 마포구청에서 내려오는 거, 어떠한 가상해서 볼펜을 하나 사는데 가격 10원이다 하면 10원이 똑같이 올라와서 하는데 각 실과가 전부 들쑥날쑥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테이프관계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옳으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요것이 60분용이 있고, 120분, 180분용이 있고 또 품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특색을 약간 인정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필름값을 저희는 1,800원으로 계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단가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끝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44요 상단 셋째줄에 마포문화원 설립 추진비가 있지요? 375만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세창 김종열 김평전
박동칠 배상대 심재창
유동균 유응봉 이응원
정만직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