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3,342만 8,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 1억 7,293만 3,000원에 비하여 34,9%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증가요인은 저희 보건소의 진료서비스의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뇌염예방백신 가격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세출예산액은 24억 8,064만 1,000원으로 95년도 예산 21억 8,572만 1,000원보다 2억 9,4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1,463만 3,000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20억 2,849만 3,000원보다 2억 8,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및 호봉승급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9,0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복리후생을 위하여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교통비로 인하여 1억 6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주요 증가요인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예방접종사업에서 독감예방접종은 96년도 실시하기 위하여 1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족계획시설비 및 피임약제 구입비가 전액 국고보조사업에서 50% 구비부담으로 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6,600만8,000원이며 95년도 세출예산 1억 5,722만 8,000원보다 8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자증가로 치료용 약품비 및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증가 및 한방무료진료 보조금 등 8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유현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료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208p부터 229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경상경비에 보면 217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진필름구입비하고 비디오테이프 구입비가 있는데 이 비디오테이프는 지금 공테이프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교재용의 녹화가 된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도과 사업으로서 저희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 비디오테이프 구입은 보건교육사업용으로서 비디오테이프가 복사가 완제된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계획협회라든가 또 서울시에라든가 비디오테이프 구매요구공문이 내려올 때 거기에 합당해서 저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느 테이프가 적당한가 그 내용을 봐서 구매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고 그래서 공테이프를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재용이군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212p요. 시설업무추진비중에요. 방역요원 목욕비 2,000×13명×80회 해가지고 그 208만원인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뒤에 제가 조금 잘못 들었습니다. 네, 208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욕비
김세창위원  208만원요. 시책업무추진비중에 방역요원 목욕비 212p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요건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로서 저희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이 작년에 저희가 1,800원씩해서 15명에 50회를 잡았던 그 액수입니다. 여름철에 방역요원들이
김세창위원  회수는 같고요. 80회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회수가 작년보다 30회가 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인원은 줄고
김세창위원  사람수는 줄어들도 회수는 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저희들이 방역작업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욕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김세창위원  13명 대상이 누굽니까? 방역요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방역요원이 인제 이 대상은 과장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일용이 몇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6명을 씁니다. 여름철에 그리고 방역기사 운전기사하고 또 위생원 방역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위생원이 저희가 T/O상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하고 그렇게해서 13명을 잡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말이예요. 219p 보니까 방역활동인부임 해가지고 27,200원×6명×90일인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 말씀하고는 90일로 잡아야지 80일 잡았습니까? 219p 재료비중에 방역활동인부임 보면 27,200원×6×13명 80회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가 6명이예요. 우리 직원 6명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직원은 빼고 일용인부만 6명을 쓸 수 있습니다. 90일
김세창위원 6명인데 여기는 80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90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0일 그럼 80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세창위원  일로 하루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80회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요. 80번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세창위원  80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세창위원  그럼 90일에 80번을 할 수 있다, 90일에 80번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요. 80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 인건비가 지급되는거지 일용인부가 80회면 80일을 넣어야지 90일 넣었으니까 인건비는 인부임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 인부임 쓰는 날짜하고 목욕하는 날짜하고 같을 수는 없지요. 같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부임은 6명만 쓰는 거고 목욕은 저희 직원까지 다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방역을 하고 나면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과장님요. 90일이면 매일 하루씩하면 90회가 돼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 그거는요.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기니까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217p 말이지요. 관내도 제작 해가지고 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관내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관내도제작이 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 지도과에서 사업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저희 지도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관내도제작은 저희가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연대 간호대학하고 시범사업으로 통합보건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 동에 대해서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관내도에 대한 지도가 큰 게 제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마포보건소에서는 관내도가 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간호사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질병별로 그것을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한다거나 또 질병별로 표시도 하고 그 관내도에 대해서 큰 게 하나 있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관내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또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말이죠.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마포구의 하나의 기관으로도 보는데 그 기관에 지금까지 관내도 하나 없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냥 큰 거 하나 복사된 거 비니루에 씌워서 일시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라든가 지방에 보면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질병별로 종류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큰 걸로 하나 제작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p 말이죠. 보상금 중에서 접종부작용자 치료중에서 82만 2,4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조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접종부작용자 82만 2,400원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보건지도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종합 예방접종실 접종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티푸스라든가 뇌염이라든가 또 다른 B.C.D 같은 거 이런 예방접종을 할 때 그 부작용이 날 것을 우려해서 부작용자가 나면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자 치료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부작용자가 몇건에 얼마 정도 치료비가 소요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금년도에 부작용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작용자가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부작용자가 있어도 그냥 빨갛게 부어오른다거나 가벼운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서 집행할 만한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2만 2,400원을 잡아놓은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82만 2,400원이란 돈까지 정확하게 예견을 해서 잡아놨는데 95년도는 한번도 없는데 내년에는 있으란 법 있어요. 그러한 부작용자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꼭 있어야 될 그게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2차진료에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1주일을 입원할 환자를 보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상적인 예로 보잖아요. 통상적인 예로 봤을 적에도 95년도에도 부작용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또 부작용자가 있어도 간단히 주사맞고 부어오르고 이 정도수준 그리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96년도에는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도 이거 편성이 안된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편성됐습니다.
채재선위원  편성됐어요. 조금전에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작용자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보건행정이 잘되고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자 치료는 가능하면 집행을 안하면 모두에게 좋은 현상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224p에 시설비에서 말이에요. 브라인드설치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브라인드 설치는 저희 보건소의 1층서부터 3층사이에 창문의 햇빛가리개가 매우 낡았습니다. 그 햇빛가리게 교체입니다.
채재선위원  1층부터 3층 전체가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보건소에서는 브라인드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죠. 다른 업무부서하고 틀리죠.
○보건소장 김영호  당연히 필요합니다. 햇빛 가리개가 없으면 눈들이 부셔서 다소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조금전에 채재선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방주사는 확률적으로 부작용이 나게끔 생겨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전에 뇌염예방주사 맞고 사망할 확률은 100만분의 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에 맞춰서 저희가 예방주사 놓은 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하루 치료비를 41,120원으로 입원했을 경우입니다. 예산을 해서 1년동안에 약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 1인당 이틀이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41,120원×2일×10일해서 82만 2,400원이 나왔구요. 95년도에 저희가 뇌염예방주사 놓을 때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은 전부다 지도과로 보고토록 예방주사 놓을 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예방주사 부작용이 지금 기억이 23명으로 기억납니다. 그 23명중에 가장 많은 부작용은 두통입니다. 두통과 구토였고 아까 우리 지도과장이 말씀드린 예방주사 맞은 자리의 발적 심한 발적환자도 일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이나고 두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는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제가 업무도 인식할겸 질문드리겠습니다. 218p 피복비 나와있죠. 민원창구근무직원, 간호사, 방호원, 방사선, 위생, 작업복 그 끝에는 간호사신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신발 안 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이 간호사신발이란 것은 우리 간호사들을 보면 하얀 구두 그 가운데 맞춘 하얀 구두를 간호사들은 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간호사들이 소위 간호사들을 나타내는 캡이라고 그럽니다. 모자를 서울시 보건간호사 전원이 캡을 쓰지 않는데요. 우리 보통 간호사들은 캡을 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검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가운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간호사들이 신는 그런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가운은 있지만 캡도 하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간호사들이 흰신발을 신고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환자들을 대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인상을 주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사선 X레이 하는 사람이 방사선복을 따로 입듯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신발을 정말 따로 사줘야 할 게 방사선기사 아닙니까? 거기 신발이 빠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X레이 뭡니까? 무슨 방사선 감염인가 이런 문제로 해서 오히려 모양새를 갖춘 간호사 신발보다는 방사선복을 따로 입고 X레이 찍는 사람들이 특수한 신발을 해줘야 될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방사선기사들을 나타내는 특별한 신발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신발을 신고 X레이 찍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만직위원  방사선복하고 마스크하고 찍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마스크도 사실은 필요성이 없구요.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사선을 나타내는 그런 거로 마스크를
정만직위원  아니지 이것은 표시를 위한 간호사 신발은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해서 신발을 산다고 그랬는데 방사선 X레이 기사들은 표시가 아닌 자기보호에 의한 그런 복장을 해줘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신발이나 이런 것은
정만직위원  아니 어쨌든 저도 X레이 찍으로 가보면 방사선복을 입고 마스크하고 있는데 유독 신발만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신발쪽이라도 무슨 장화를 신는다든가 무슨 특수 어떤 신발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질문인데 문제가 없다면 예산절감에 의해서 다행한 일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9p 청사유지비 이런 것은 보건소가 구청하고 따로 있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같은 청사내에 쓰면서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을 보건소라고 그래서 청사유지비 화장실수리비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사관리는 우리 총무과의 업무분장으로 돼 있어서 총무과에서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일괄해서 청사관리를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보건소의 청사관리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라는 저희 자체의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만직위원  무슨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고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청사관리를 했다 그러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산은 같은데서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그것을 따로 청사관리하도록 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규정이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이 소장입장으로서는 청사관리와 화장실 개보수 이런 비용은 저희 보건소 자체 편성하는 게 업무수행상 편합니다. 작은 수선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공문을 만들어서 또 총무과로 보내고 총무과에서 또다시 공문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또다시 공문을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만직위원  그러면 말이죠. 예산부서 나와 있습니까? 청사 모든 수선관리를 구청도 국별로 나눠줘요. 편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답변대로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아니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예산 편성하는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하러 이거를 합니까? 그것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보다는 일괄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 의견이 굳이 따로 하겠다면 본청 각국도 말이죠. 국별로 예산을 그런 청사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219p 밑에 적출물 처리 이 적출물처리라는 검사물, 탈지면 나와 있는데 이게 흔히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산후처리 어떤 부산물이라든가 수술 이런 뭐라고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체 일부를 이렇게 절단했다든가 이런 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전에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더 잘알고 계시겠죠. 적출물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했었는데 우리는 수술같은 건 그런 것은 없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일반 검사물, 탈지면 이건 일반 쓰레기화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이 적출물은 저희 1회용 주사기로 또는 피가 고름 피 묻은 솜이라 할까 또는 환자한테 나온 고름 피 묻은 이런 솜이나 탈지면 등은 따로 적출물처리법에
정만직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정만직위원  그 전에도 대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일반적인 거즈나 이런 것은 별로 문제시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신체일부 수술 일부분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든가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돼 있는데 물론 법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음 질문 또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몰라서 묻는 것인데 225p 일반운영비 중에서 480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은 누가 쓰면서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에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꼭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은 여러번 느꼈습니다. 가장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현동 가스사고가 났을 때 저희 의료반이 거기 한달이상 나가 있었습니다. 삼풍사고도 저희 의료반이 나가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동전화를 한 대를 신청을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때 위급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김영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필요할 때가 1년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우리 43만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의 예산이 혹시 부족한 분야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 구재정자립도내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저와 저희 직원들의 각오입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위원입니다. 212p에 보시면 에이즈 양성자관리라고 그랬어요. 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에 6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이 에이즈 양성자관리는 저희가 6명이었습니다. 최근에 1명이 더 늘어서 저희 관내에는 7명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에이즈 양성자관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홍보는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마는 최종 판단은 국립보건원에서 합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해서 양성자가 되면 저희 보건소로 인적사항과 검사결과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는 그 사람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전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면담입니다. 직접면담인데 직접면담이 안될 때는 전화로 교육을 하고 또 변동사항 어떤 증세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여 6개월에 한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갖고 가면 거기서 면역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면역검사를 해서 기준치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그때 에이즈 양성자환자가로 분리돼서 치료약제를 주고 있고 또 치료약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치료지정병원은 전국에 여러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환자들은 가까운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정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신분을 위해서 보장해 주고 있죠.
○보건소장 김영호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 할까 에이즈환자 관리에 관한 것은 비밀로 저희가 관리자와 보건소장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비밀누설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알려줍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할 때 문제입니다. 에이즈 양성자환자가 주로 남자입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보건소장이 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그 다음에 217p에 보면요. 사진필름구입이 있구요. 현상료가 있고 그런데 이거 카메라에 대한 필름이죠.
○보건소장 김영호  사진필름은 저희가 X레이 필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큰 필름도 있고 우리가 보건증을 하는 작은 필름도 있습니다. 이 사진필름구입은 작은 필름 간촬이라고 합니다. 간접촬영이구요. 현상료도 그런 간접촬영을 현상하는 거고 사진에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촬영입니다.
배상대위원  왜 그런고하니 이것은 행정지도과나 그런데 보면 현상료가 400원 500원인데 150원에 잡혀서 나는 적지 않나 해서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는 그것을 많이 현상을 하니까 단가가 쌉니다.
배상대위원  그 다음에 229p에요.
  견인치료기라고 그랬어요. 540만원, 1대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치료기는 소위 문자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가령 허리가 아픈 환자들은 체중이 눌려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뉘어놓고 이 엉치부터 추를 달아서 환자를 추 무게를 달아서 허리를 늘려주면 그 고통등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또한 목디스크때도 이 목디스크는 머리무게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헬프]라고 그래서 머리 무게는 추를 달아서 당겨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기 이름이 견인치료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대위원  그 밑에 검진계 창구선반 4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선반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검진계에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에 선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건을 지금 놓고 있는데 어느정도 물건이 더 많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여태까지는 그 바닥에 놓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선반을 설치해서.
배상대위원  그 동안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점차 필요성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배상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보건소소관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세창   김종열   김평전
  박동칠   배상대   심재창
  유동균   유응봉   이응원
  정만직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