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주택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제가 감사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동 143번지 일대, 그러니까 신 주소는 백범로 15길 21 그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64년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64년에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단체 청원서를 내셨어요, 8명이.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지금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서 새로 집을 지을 때 4가구인가 있어요. 굉장히 큰 빌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그 빌딩은 이 계획에 한해서 땅을 내놓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 뒤로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데 이것이 몇 년 만에 결정된 것이 해지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64년도가 맞는데요, 당시에 고지될 때는 연장이 540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540미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 대흥연립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간에 연차적으로 아래 부분은 다 개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염리동 구간은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적으로 정비가 안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여부는 결국은 그 도로가 필요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주관부서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해지가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건물 지으신 분들이 뒤에가 주차장이 되면 통로가 힘들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이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양쪽이 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저희가 2020년에 실효가 되는 것이 법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고 연차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간단히 빨리 해야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광고물을 하나를 떼어서 갖다 주면 보상하는 제도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이필례위원  그래서 현수막이 길에 많이 없어졌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첨지물, 지금 가로등이나 전봇대나 그런 데에다 파란테이프로 광고물 막 붙여놓은 것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청테이프를 붙여 놓는데 떼고 나면 우리 동 직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우리 동네 돌다 보면 우리 동장님들도 자주 만나요. 그러면 그 광고물을 손에 들고 계세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광고물도 청테이프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보상제를 실시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 수거해서 가져오는 그런 실적이 없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이 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광고물 첨지물도 고려해서 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떼어서 갖다 하겠습니다. 저도 떼어다 줄 테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런 현수막처럼 광고물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서, 첨지물도 써서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6대 때도 상당히 정화조 때문에 했던 부분을 기억하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이번에 정화조로 인해서 카톡이나 인터넷에 상당히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번에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 있었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두 군데였는데 이 정화조 업체가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우리 마포구에.
○환경과장 이기락  한 군데는 1992년, 마포환경은 1996년입니다.
이필례위원  약 한 20년 되었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두 군데만 주셨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20년간 주었는데.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죠.
이필례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2개에서 3개로 늘린다는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그랬는데 그 3개 부분에서 한 개 새롭게 들어오는 회사를 그때 심의할 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한 군데는.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회적기업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일반기업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위원님들도 다 민감한 사항이라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애당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특수평가, 그러니까 특수사업의 평가기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업자는 사회적으로 수익금의 20%를 환원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점수를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모집 주체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1순위 선정 해당 업체에다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자기는 수용 못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필례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 부담은 과하다고 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우리 조건이 과하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다시 1순위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필례위원  이것이 소문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선정하는 과정에도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선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는 없고 자, 과장님 3개로 나누었을 때 구역을 어디어디로 했습니까? 지금 정일은 동네가 어디어디에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양분을 하면서 두 개 있다가 양쪽에서 조금씩 덜고 상암동 쪽에는 지금 분류하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 군데로 얘기하세요. 이번에 편성된 대로.
○환경과장 이기락  정일정화조는 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가 되겠고요, 또 마포환경은 서강, 서교, 합정, 망원, 연남, 성산동, 상암동, 창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는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자 여기에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세 개로 나누었을 때 지금 현재 전에 두 개 회사 있었을 때는요, 수거량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정일정화조는 수거량이 7만 5천 정도 됐죠?
○환경과장 이기락  정일은 수거량이 7만 5천 정도이고.
이필례위원  그리고 마포환경이 9만 9천 정도 됐죠? 그러면 세 개로 나누었을 때, 개소수로 했을 때 동으로 했을 때는 1만 군데가 되고 정일정화조가, 그렇죠?
○환경과장 이기락  1만 4천 됐죠.
이필례위원  그리고 마포환경이 7만 5천 정도 됐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 개로 나누었을 때 과장님! 세 개로 나누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했어요. 지금 하다 보면 지금 이것이 정일정화조가 수거량이 7만 5천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변경 후에는 얼마로 계산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6만입니다.
이필례위원  6만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마포환경은 9만 9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 후에는요, 6만 2천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신규는 얼마예요?
○환경과장 이기락  5만 1천입니다.
이필례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약 20년간에 정일정화조나 마포환경은 20년간 계속 두 군데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의 차이점이 있죠? 9만 9천하고 7만 5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3개로 나누었을 때도 보세요. 지금 정일정화조에는 지금 보니까 6만이죠? 그러면 마포환경 6만 2천, 새로 신규는 5만 1천입니다. 이것이 합당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이.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이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면 칼같이 두부같이 3분의 1씩 이렇게 나눌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하고 기존에도 그 차이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와 또 신규업자가 더 많을 수도 없고 지금 법정동, 행정동, 그 관할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도 문제가 상당히 커요. 이것도 문제가 크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어느 비율에 맞춰줘야지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정일정화조 수거량과 해서 징수예금 계산해 보면요, 마포환경, 신규업체 하면 보통 1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신규업체는.
  신규업체가 어떤 분야의 신규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리고 이것은 물량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신청 업체가 다 감안을 해 보고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과장님 입찰은 그렇게 했을망정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새로 시작했을 때는 문제점도 짚어 나가서 하도록 해야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신규가 많이 늘게끔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규를 감안했는데 벌써 이 정도 톤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환경과장 이기락  이쪽에 신축이 많이 진행될 것을 감안했다는 얘기죠.
이필례위원  똑같아요. 정일정화조도 앞으로 아파트단지 생기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똑같은 입장이 돼요. 그 비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흥도 아파트 생기면 마찬가지고 염리도 아파트 생기면 마찬가지고 다 비율은 똑같죠. 주택은 줄어들고 공동주택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 비율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쪽은 될 것이다, 저쪽은 안 될 것이다, 똑같아요. 저쪽도 앞으로 예상이 있어요. 그 계산을 하시고 이것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감안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앞으로 신규가 생겼을 때 이분들한테는 20년간의 굉장히 많은 것을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신규를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시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물량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수거하다 보면 그 도로라든가 경사라든가 해 가지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을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한 것인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고 나간 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조례가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필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기본적으로 추후 이번에 재계약한 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실적이나 포함해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뭐든지 처음에 막 시행했을 때 해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새로운 업체가 새로 들어왔어요, 하나가. 어차피 만든 겁니다. 할 때 같이 시행을 해 줘야지.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생겨서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했을 때 시행착오 하기 전에 했다가 이것도 감안을 하시지,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공고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업체는 공고 내용을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물량 파악 확인 다 하고 자기네가 이 정도 물량이면 하겠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지금 또 뽑아서 더 준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그냥 갈 수밖에 없고요.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실적을 감안해서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이게 시행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국장님은 자리 바뀌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음 분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이것은 막 처음에 시행했을 때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잘 보고 해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아무튼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4월 임시회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새로 정화조법 좀 바뀌었죠? 이번에 가정식 정화조, 법이 좀 안 바뀌었어요? 가게나 정화조.
○환경과장 이기락  글쎄…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5인용이 가게들 새로 하면 10인용으로 바꾸고 해서 지금 상가들이고 주택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많이 있죠. ○이필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부동산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부동산업자들한테 꼭 교육을 시켜 주십사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그겁니다. 지금 상인들이 가게를 사서 인수 받아서 그게 맞는, 합당히 정화조가 5인용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만 생각하고 계약을 합니다. 시설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허가 내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그때 말씀하실 때도, 지금 정화조 관리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학교, 오피스텔은 좀 완화가 돼서.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완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서민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부동산한테 그것을 교육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않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모든 분들의 민원이 다 그 민원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했죠? 안 되면 1년에 두 번 푸는 걸로. 그래서 겨우 두 번 푸는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결국 안 해 줘서 못하고 다시 부수고. 그렇게 부탁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으로 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부동산과하고, 제발 부동산업자들하고 계약할 때 거기에다가 넣어달라고 해 주세요, 단서를. 공문을 싹 보내달라고요. 그 교육을 꼭 시켜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노고산 근린공원 이 부분도 옛날에 구정질문했던 부분이 거의 이루어져서 지금 배수지 공사 때문에 해서 계속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고산 근린공원 공사, 직원들 나오셨는데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잘해 주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와서 하셨는데 체육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도 어떻게 방법을, 정 안 되면, 그때도 이거 안 해 주셔서 제가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 청장을 만나서 이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육시설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시도를 하셔서 안 되면 저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시게끔 해서 과장님 해 주시고요. 어차피 공원은 굉장히 근린공원이 잘 정비돼 있어요. 정비돼 있는데 길 통로가, 입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택지하고는 서강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입구도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 전부터 서강대 관계자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체육시설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정자 있는 데서 진입로 부분을 설치 좀 해 달라 했더니 서강대 측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필례위원  반대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사제관저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 좀 불량청소년들이나 막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요. 앞으로 한번 계속 협의를…
이필례위원  MOU 체결하는데 진입로 추가설치 및 개방시간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또 그런 방법을, 우리 청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강대 쪽에서는 하고 싶으면 토지를 사라, 보상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정자 있죠? 공원에 정자를 몇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수시로 점검순찰을 해서 목재가 부식됐다든지…
이필례위원  지금 모든 정자들의 지붕이 이렇게 그냥 위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들이치죠, 정자 안 의자로. 그래서 지금 정자들이 다 떠 있어요. 굉장히 떠 있고 막 페인트가 부실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노고산 체육공원이나 이렇게 하면 생활체육과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공원에서 하시는 거 같이 공유해서 한번 다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정자가 다들 엉망이에요,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설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설계비가 건축물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설계비라는 것이?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설계비가 너무 적어도 건축물이 불량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낭비요인이 되는데 설계비를 산정하는 절차나 기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계비용 산출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기준을 둬서 사실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죠. 현재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우리 구에서 두 군데만 얘기를 할게요. 도화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계비가 900만 원이에요. 평수는 8평이 좀 안 되더라고요. 보훈회관 설계비는 평으로 얘기하면 대략 4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준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사실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사실 아파트 같이 대형공사를 지으면 똑같은 구조를 한 인부가 가서 똑같은 구조로 공사를 하면 사실상 좀 쉽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같은, 대부분 마포의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한 7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갑니다. 남·녀화장실 구분해야 되지, 또 출입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변기라든가, 가서 조각이 모서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일반 이런 넓은 벽을 붙이는 거하고 사실 한 두 배 이상, 세 배 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사실상은 많이 소규모 건축물은 책정 자체가 상향돼서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마포구 어린이공원은 5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인데 사실 그거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50회배 설계한 거하고 그 이하지만 20회배 한 것하고는 또 설계비 차이가 많습니다, 기준은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 단가를 뽑으면 사실상 더 들어가고 또 제가 거기 알아본 결과로는 상수도가 공원 밖에 저쪽에 4, 50미터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인입을 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바로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한 5미터나 10미터 안 쪽에서 바로 인입이 가능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위원님도 한번 가보셨지만 천장에 보면 히터판넬도 거기는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실 설계비가 한 800에서 900 정도 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한 500에서 600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설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통상 일반 건축물 평당 2, 30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건물이라서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설계 과정이 건축주하고 미팅도 하고 또 건물 위치에 따라서 주변 경관도 생각할 테고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도화동 화장실은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고 주변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설계비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줄 모르지만 900만 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공사금액이나 그 주변 분들 얘기가 그 화장실을 짓는데 인부 한 명이 와서 쫌 하다 가고 쫌 하다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사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50제곱미터 이상은 최하 얼마라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그것은 없고 이제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아까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고 50제곱미터 이상 일반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용도, 공사기간, 지하층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공사비가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자꾸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일반의 건설업자가 짓는 것은 또 뭐 동네에서 물어보면 한 4, 500 들어갑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도. 최소한 4, 5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집같이 지으려면 5, 600은 들어가고 일반 분양으로 지으려면 4, 500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건축물하고 관공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공사비 책정하는 거에는 직접비, 간접비 또 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직접비 써서 얼마 이렇게 도급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직접비 계산을 해서 간접비 줘야지, 경비 줘야지, 보험처리 줘야지 이것을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서관 같은 예를 들면 한 680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직접비는 한 3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45%가 제경비예요.
김효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적정하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하는데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사실 저희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연 저렇게 들어가느냐.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적으로만 알지 전문적으로 실제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어떨 때는 의문스러워요. 저렇게까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다 보면 무엇을 빼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 사실 건물 자체가 또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
김효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물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됐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소음이에요. 환경과에 얘기하면 소음 측정을 나와서 보니까 기준치 이하더라. 그런데 그 소음이라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살아야 되는데 소음 때문에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야.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예를 들어 건설장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 그럴 때는 소음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정기법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본다라면 측정횟수도 좀 늘릴 거고 시간대도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소음 규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부서에서 시공사한테 주변에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랄지 어떤 사과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 건물이 다 올라가서 준공될 때까지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된다는 것을 두 부서에서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감사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우리 도화동에 풍농에서 호텔과 오피스텔 짓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효식위원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463%인가 그랬는데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800% 이상 해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지금 거기가 서울시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회 가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수용여부는 사업 제안자가 지금 반만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다시 시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반만 해서 수용을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우선 소위원회 의견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어차피 이것은 사업 제안자 자기가,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관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 제안자의 의지고 그 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를 받지 않는다면 용적률이 하향조정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저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도화동에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관내에서 도화동처럼 문고가 열악한 데가 없어요. 도화동 주민들은 실제로 많은 이용 공간을 침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동문고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3층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꼭 좀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김효식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데 간판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제가 도화동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돼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상인들이 참여를 안 했다가 사업시행 하거나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보다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동막로 간판개선사업하실 때는 주민설명회할 때 많은 분을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간판사업업체 선정할 때 단가산정이나주민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사무감사 자리인데 이런 부탁성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도시경관과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민원 해소를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 하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업무지원 사항에 대해 조합, 주민,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협의체 운영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 손실보상, 철거로 인한 환경피해 등 업무지원 사항에 대해 조합, 주민 민원인 등 공무원이 참석하여 민원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염리동 특히 2구역, 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2단계는 법률 등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여 민원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3단계는 협의 결렬 시 옴부즈만 활용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염리 1, 2구역 공사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결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협의체를 두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적용을 하고 지금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염리2구역하고 3구역입니다. 염리2구역은 지금 착공신고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거기는 이미 사전협의체가 활성화되어서 종료가 된 지점입니다.
  그러나 착공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민원이 지금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염리3구역은 사전협의체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같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지금 특정 단체가 거기 개입을 해 가지고 사전협의체에 참석을 못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이해 설득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도 알고 있는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먼지, 도로 꺼짐, 염리2구역 정화조 퍼가는 과정에서 동네가 분뇨 냄새로 진동을 하여 며칠 전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그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2구역 정화조 퍼가는 과정에서 뭐가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로 동네가 진동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상록아파트, 일성여고, 신촌교회, 삼성아파트 주민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한 건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공사현장이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됐다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희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염리2구역 예를 들면 민원이 해결되어 가고 있고 지금 가장 쟁점으로 뜨는 민원이 숭문고등학교, 신촌교회 그다음에 염리동 상록아파트, 래미안아파트, 공덕동 현대아파트까지 지금 민원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별적인 주체와 행위 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이렇게 협의를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민원을 중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일례로 그 열거하는 그런 민원 중에는 지금 상록아파트 입구에 생명줄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인 즉 교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그쪽 입대위하고 교회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해결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건축허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사장 현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9시부터 근무시간, 18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 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음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면 학생들 등하교 때 그것을 피해서 상하차해서 차량을 빼야 할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생명줄교회가 그 상록아파트에서 인허가가 나기 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갔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결국 허가를 내주었네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공사 시작이 9시부터라고 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사 현장의 실상을 보면 그 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좀 당기고 늦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소음과 분진을 최대로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을 행정지도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그 현장도 슬기롭게 공기 내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이해를 물론 해야겠지만 새벽 6시도 안 돼서 쾅쾅 소리가 나면서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각별히 방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염리2구역 소음측정기가 어느 정도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소음측정기 저희가 입구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65데시벨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음측정 70데시벨이 넘으면 법적 피해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염리2구역 소음측정은 106데시벨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소리 소음공해 등등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그 점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소음측정하는 기준치가 우리 환경과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공사를 얼만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시간에 비례해서 데시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기준치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90에서 106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염리2구역 주민들이 얼만큼 공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모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과장님 염리2구역 모델하우스는 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모델하우스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식당,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간이식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문정애위원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살살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를 통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쾅쾅 집어던져 가지고 제가 바로 그 앞의 삼성아파트 106동에 살다 보니까 정말 새벽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함바 식당을 짓는데 그 함바는 인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설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 돌려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인허가를 허가를 내준다고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문정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 가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6시부터 현장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계속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함바를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강희천  너무 이른 시간에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설물 철거하면서 파이프 던지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현장을 갔는데 상당히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말을 잘못 알아 들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밑에다 스티로폼을 깔든지 다른 스폰지를 깔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철거하는 부분의 소음이 재발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저는 지금 함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소음 문제도 물었지만, 그 함바를 인허가 내주면 어떤 식으로 내줍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오지는 않고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지었던 곳에 일정 규모의 자기네 식당을 음식을 주문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제조하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모델하우스를 헐고 함바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도 아셔야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그런 계획만 그쪽 시공사 쪽에서 섰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염리3구역 이주로 인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긴급차를 보내어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염리동 주민센터 직원이 치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조합에서 이주하는 데 청소비용을 받고 이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합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지난번 염리2노인정 앞에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문정애위원  토요일 밤에 화재가 난 것이라 어르신들이 119소방서로 신고를 빨리하여 빨리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일요일 날 쉬시는데 일찍 소식 듣고 현장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시지만 지역 민원만큼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아파트 공사현장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그 마포지역신문에 보면 우리 환경과에 대한 시끄러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안 읽어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환경과장 이기락  뭐 다 괜찮습니다.
문정애위원  “땡큐 리서치에서 실시한 마포구 정화조 청소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로 여기는 신문보도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를 주제로 지난 4월 18일, 19일 이틀간 ARS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신수동, 염리동, 대흥동의 396세대, 또 합정동, 서강동, 서교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상암동 608세대를 합친 총 1004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문정애위원  그리고 “마포구청은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분뇨수집·운반업을 수행할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결과 구 내에 기반을 둔 업체를 제치고 타구의 업체가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확정 절차 없이 발표하여 혼란이 가중 되었다. 하지만 입찰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지역 내에서 낙찰된 업체의 자격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구청이 내놓은 결과와 구민들의 생각이 상당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글쎄 저로서는 제가 어제 보도자료에 의한 정정보도 요구사항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편파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정정보도에 대한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여론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 관으로는 담담하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비단 청소문제만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포구 내 업체를 선정 안 하고 타 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요, 유사상으로 재작년에 서초구에서 아마 거기도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관내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이 하게끔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7개 업체가 등록을 했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해 보니까 기준 점수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더란 말입니다. 선정이 안 되었어요. 기준 미달이라든지 그런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 사실 지역 제한하지 말고 공개경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거기서 작년 2월 달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전국적이죠.
  그래서 17개 업체 중에 우리 관할에 있던 마포환경이라든가 정일정화조도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이 17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된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한 것이고 또 마포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화조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업체는 마포구에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득세라든가 자동차세, 우리 지방세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할 때는 우리 구 소속이 아니겠지만 이 사업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다 같은 마포구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문정애위원  그러면 마포구에다 세금을 낸다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마련해서 할 때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마포구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이런 의혹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게 애당초에 우리가 두 개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아무래도 인원수를 축소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된 업소가 그 사람들을 다 껴안게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된 업체가 타구에서 뽑은 건 안 되고 우선 일단은 그 두 업체에서 잉여인원을 채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포구 업체를 뽑아줬으면 이런 의혹을 안 받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뽑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선정할 때 타구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마포구에서도 들어올 텐데 이왕이면 마포구 업체를 뽑았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마포구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서초에서도 재작년에 해 보니까 기준미달 업체가 등록을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서부신문에서 보면 문제점 1. 민간조례 7조제3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업체 선정심사위원회는 단 한 명도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은 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정을 할 때는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했고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뽑다 보니까 법을 보면 마포구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규칙도 우리가 포함을 했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법률에 관한 시행령 43조 내지는 44조2항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만 뽑아서 했죠.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위원 구성은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7조의 규정을 해서 거기 규정에 의하면 5개 분야에 7명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3배수 뽑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에 의해서 3배수를 뽑아서 그중에서 업자들이 추첨을 해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임의대로 2명씩을 추천을 해서 뽑아서 총 9명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지금 언론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점 2에 보면 시행령 제6호에는 공무원이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이나 타사 단체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위원회는 규정을 무시한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점 또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경험 및 업무와 관계가 없는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한 점, 법조계나 언론인도 한 명씩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언론인만 유독 배제시킨 점,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 구성 자체, 운영방법 이런 게 여러 법이나 규칙을 우리가 가장 좋다는 것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의 구성 같은 경우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는 지금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을, 심사위원을 구성 평가한 데는 우리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근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외부의 언론사에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조례에 구의원을 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구의회에서 2명의 구의원을 추천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것도 불법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도 지금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구의원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로 해서 나머지 두 개 법령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부존재 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부존재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문정애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분기별 수입 및 지출현황 손익계산서가 부존재하였는 바, 2016년 5월 12일 자 마포 땡큐뉴스 보도에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 채난석 대표의 말에 의하면 분뇨수집·운반법은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구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세금 포탈이 어렵다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런 것은 제출받은 적도 없고요.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업체가 보고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손익계산서도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없다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없다면 자료요청을 업체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어디요? 청구한 자료요, 아니면?
문정애위원  아니 손익계산서가 없다면 그 업체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2013년도에 운반수수료를 올려줄 때 그때 아마 청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 두 업체 다 재계약하지 말고 퇴출시키는 것을 건의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줬다면 퇴출시켜야죠.
○환경과장 이기락  우리가 요구를 안 했죠.
문정애위원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부존재라는 게 요구를 안 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도 필요한 것은 원하지만 필요한데 안 해 주면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존재가 여섯 가지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업체가, 오늘 아침에 갖다 드렸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처리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거는 가져와라. 그래서 제공해 드린 거지, 부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문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에서 요청을 하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데 요청 자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가요?
문정애위원  예,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못 줄 때는, 부존재라고 여기 표기를 해 놨을 때는 그 자료 자체를 요청하지 않아서 부존재라고 표기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지만…
문정애위원  당연히 위원이 행정감사에 자료준비 하느라고 이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으면 그것을 업체에 요청을 해서 가져오셔야지 그것을 지금 요청 자체도 안 하면서 이것을 부존재라고 표시해 줬잖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말씀드릴 때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 하나만 제가…
문정애위원  아니 그것은 간단한 거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아홉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다 해서 열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존재가 지금 여섯 가지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뇨수집·운반업 차량 구입 연월일이 부존재한다고 하였는 바 이것은 마포구청 환경과에 비치돼 있는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와 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의 장비자료 제출의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 구입 연월일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요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환경과도 할 수 있는데 부존재한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 등록증에 보면 소유권이 다 나오니까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정애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이 안 돼 있죠. 부존재라고.
○환경과장 이기락  몇 번 얘기하시는 거죠?
문정애위원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부존재로 돼 있는 것이 여섯 가지라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어제 저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했던…
문정애위원  어제 그것은 별것도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이래서 없고 저것은 저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해 드리겠다.” 해서 결론은…
문정애위원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차량등록, 교통행정과에 하면 다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없습니다, 부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몇 번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문정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다면 구청장 명령에 도전함으로 재계약시 퇴출시켜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저는 우리가 원했는데, 원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부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문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료요청 자체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회사에다 자료요청 안 하셨죠? 과장님 임의대로 그냥 없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어제 그래서 제가 문 위원님께 찾아가서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업체에서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제가 받아서 아침에 드린 그 자료만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문정애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것은 없습니다.” 하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자료를 봐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문정애위원  검토를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감가상각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했는데 마포환경산업, 정일정화조 두 개 회사 최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장비구입 명세서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구청 환경과로 보고함으로 장비 감가상각은 5년 기준 그 제출서류에 의하여 업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경과한 장비는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문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도 부존재예요. 자료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보고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년이고 분기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없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문정애위원  제가 원했는데 하나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지. 지금 원하면 이 시간 지나서 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제가 참고삼아 알고는 있겠지만 오늘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기락  하여튼 제가 그러면 문 위원님 의도를 못 읽은 것 같은데요.
문정애위원  그리고 더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매월 5일 보고하는 자료에 운반량, 청소한 곳과 징수금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업체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분뇨수집·운반 차량 매월 5일 보고하는 것도 부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총합계, 동별, 회사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환경과 요청하면 이게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기락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정애위원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존재가 지출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회사에 요구 자체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부존재지 않습니까? 자료.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문 위원님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한 것으로 결론을 짓는데요. 저는 생각이 어제 가서 이 아홉 가지에 대한 것을 문 위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문정애위원  설명을 제가 아홉 가지를 안 받았습니다. 부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주신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붙임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부존재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에게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어제 팀장하고 가서 위원님한테 이 똑같은, 해 달라는 목록을 가지고 부존재라고 쓴 것까지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죠?
문정애위원  예.
○환경과장 이기락  “이런 서류는 물론 회사에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문정애위원  그게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면 달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존재라고 한 것이 법적인 서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 임의적으로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 환경과에서 자료요구도 아니고 부존재라고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몇 가지는 제가 빼고 말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하여튼 그러면 제가 문 위원님의 의도를 다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고의로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업체가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면 다 나올 수 있는 서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제출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요. 어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류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 드릴까요?” 분명히 제가 이 아홉 가지 이것을 가지고, 문 위원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하고 백자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요구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치가 아니라 그러면 샘플로 보기 위해서…
문정애위원  제가 어제 그 부분은 3개월짜리 어떤 거냐면 손익계산서 회사 분기별 대상 그것을 3년 거를 달라면 안 되니까 3개월만 주세요. 잠깐 보는 걸로 참고하겠습니다. 그거고요. 다른 내용들은 부존재라고 자료가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다 부존재라고 하면 뭘 가지고 따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신문 두 개 가지고 여기 언론사들이 이렇게 환경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삼을 때는 괜히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고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요청에 부존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시간관계상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과장님은 문정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준비해서 문정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문정애위원  예, 차후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이 부분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아까 대행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앞으로 대행구역 조정을 해서 신규가 들어왔으면 세 군데를 정확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금액에서 벌써 신규업체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났을 때는 감가상각비가 분명히 한쪽으로 물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가 생기면 세 개 업체는 정확히 해 줘야 된다. 20년간 이 두 업체가 받고 지금까지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놨지, 지금 하나도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6대 때도 그랬잖아요. 차량 구입이 몇 대고 차고지가 어딘가, 그때도 하나도 안 해 주셨잖아요.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이 20년간의 그 사람들의 횡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행업체가 새로 신규가 되어올 때는 이 부분도 변경했을 때 정확하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벌써 1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신규 업체하고 차이가 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신규를 이번에 새로 할 때 이것을 잡아달라는 얘깁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했을 때 선정기준에 서초구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공고했다, 서초구를 왜 따라요?
○환경과장 이기락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올해 선정했을 때 서초구를 보고 했잖아요.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에요? 서초구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이필례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서초구의 공고를 따라서 해 가지고 그때 실패를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번에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데가 서초구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 좋아요. 심사위원님들 이번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몇 명 선정했어요? 심사위원 몇 명이었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심사위원은 9명이고요.
이필례위원  9명인데 자, 우리 구의원 두 명, 또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주민대표 한 명, 공무원 둘, 법조계 둘.
이필례위원  법조계 두 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변호사회에서.
이필례위원  변호사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두 분 다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사시는 곳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이기락  사시는 곳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아니 그분들이 거주하는 주소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이기락  주소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우리 구에서.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한정 없이 의심이 갑니다. 이게 선정공고를 냈을 때 서초구 것이 잘못되어서 서초구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랐다, 그래가지고 서초구가 지금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다.
○환경과장 이기락  다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법조계 두 분의 주소지 주세요. 그 법조계 선정되신 분의 주소지가 어디인가 저한테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것 지금 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법에 의뢰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양쪽에서.
이필례위원  양쪽에 의뢰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이것은요, 공고 기간을 서초구에 따라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됐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네요. 제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승학위원  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승학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참고삼아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경관과 주요업무보고에서요, 간판사업개선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간판사업하고 우리 경관과에서 하는 간판사업이 조금 다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원래 간판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도화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이 별도 예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 중에서 그 간판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 도화동 것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특화 사업으로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전승학위원  예산은 7억 5천이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별도.
전승학위원  아, 소관이 아니니까.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전승학위원  제가 참고로 좀 묻겠는데요, 물론 경관과장님 다 과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또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잘하고 계셨는데 여기 보면 3억 2,500 예산으로 144개 간판사업, 건물수는 50, 업소는 153, 이것 선정할 때 어떻게 업자를 선정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제안공모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타 지역 지방에서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 내 사업을 하는데 지방 업체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A/S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협약방식으로 해서 마포구 광고물협회랑 협약을 거쳐서 협약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데서 제가 큰 착안을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요, 저도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비라는 것이 있고 간접비가 있고 기타 45%의 제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시험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생각을 하고 비교견적도 내보고 그랬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일이 되고 있어요.
  저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간판도 여러 차례 해보고요, 조그마한 소규모, 큰 규모, 공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적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거든요. 바로 제 집 1미터 거리에,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전승학위원  시범포차라는 것이 있어요. 간판이 가로 1.5미터, 세로 80.5센티 정도 있어요. 그것을 300만 원에 책정을 해 놓고요, 또 자부담 10%를 또 가져갔어요. 거기는 전부 자부담을.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용으로 200몇 개인데 거의 기준을 300만 원으로 다 책정을 했어요. 7억 5천 예산인데.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도 자부담 시킵니까? 여기도.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우리가 가격을 한 업소당 한 간판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미만짜리도 견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비 견적 정산 방식으로 해서 비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묘가 있거든요. 실지 일반간판사업에 의뢰해 보니까요, 70만 원만 가지면 그 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 기준해 가지고 30만 원을 또 자부담으로 해서 징수를 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화되어 가지고 이런 시에서 하는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적을 일일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한 업소당 견적을. 받아서 우리 감사과의 검사를 거쳐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업소 시행사를 도급을 줄 때 처음에 낙찰된 분이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죠.
전승학위원  그분이 재도급도 줄 수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경우는 없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요, 협회 등록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니까 하도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승학위원  도중에 업체가 잘못하면 교체할 수도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것은 없고 내가 간판에 대한 견적을 내려 받으면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 다 마치고 나서는 감사과에서 두 명인가 나가서 최종 결정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전승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하는데 이 시행사들이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오더도 혈세는 혈세니까요. 도중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주민설명회도 부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시행하시다가도 간판이 크면 80만 원 더 내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간판이 더 크니까 얼마를 내 달라,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감사과에 와서 결산이 아마 끝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페이지가 100몇 페이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 업소라도 주면 내가 현장 확인을 하겠다, 아직은 못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은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시인 받고, 죄송합니다. 질의가 본 외로 나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도 이 간판사업 끝나고 나면 감사과에서 두 명이 결산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전승학위원  검사하게 되면 마무리 다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하여간 이번에 우리 도시경과관에서 하는 것은 이 한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9년서부터 매년 해 온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질 없고 민원도 없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여기 3억 2천, 얼마 안 되지만 간판사업, 이런 것 잘 정리하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바로 집 부근의 현장에서 목격한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재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자부담 안 낸 분도 있고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하게 현안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하는 독막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감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 대조하고 그런 것 없고 그냥 서면으로 보고받고 종결하고 그러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선 간판이 가격이 가장 문제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참고적으로 제가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시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이 업무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음이 많이 났을 때 환경하고 연결된 문제는 되겠죠? 소음이 너무 많이 났을 때 본 위원이 현장을 자꾸 누비니까요, 도화동에 있는데요, 큰 공사를 마쳤어요. 두 군데서 마쳤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민원이 한 20명이 진정을 내서 와 있었는데 그 경찰공제회관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전승학위원  저는 거기를 상대하지 않고 그 앞에 그게 무슨 빌딩이죠? 근래에 그 박창규 씨인가, 박진규 씨인가 그 형님 되시는 분의 큰 건물요. 저는 그 건물의 민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경찰공제회관에서 나오는 소음을 혹시 나가서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민원으로요. 경찰공제회관, 예식장도 있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제가 직접 간 것은 없고요, 사실 하루에도 열댓 건 이상 소음이 나기 때문에 아주 특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누가 나오셔서 한번 측정하셨다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혹시 나간 기억은 없습니까? 나오셔서 측정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20명이 진정을 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제회관에서 아침 한 8시부터서 환풍기가 돌아가요, 보니까. 대형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50미터, 100미터까지는 괜찮아요. 높은 데서 날아오니까.
  그런데 동원베스트라고 있고요, 현대1차, 삼성의 마지막에 유치원이 있는 동, 이런 데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소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오는 날은 소음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권력기관, 물론 권력기관이라고 보아야죠, 경찰공제회관이. 그런데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결같이 법은 지켜야 되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전승학위원  그런데 거기 나와서 측정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와 가지고 이상 없다, 그런데 민원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여론이 많으신데.
○환경과장 이기락  챙겨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경찰공제회관 바로 상단에서 현대1차아파트를 향해서 대형선풍기가 4대인가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종일 돌고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확인을 하시려면 동원베스트 2층에 올라가서 그쪽을 향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소음이 나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공사장에서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전문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간접소음, 간접흡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문만 열면 어마어마하게 소음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치외법권 지역이라서 감히 손을 못 대구나 나는 그렇게 착안 안 했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시각대가 언제가 최고조로 납니까? 몇 시쯤에.
전승학위원  하루 종일 나는데요, 아침 9시부터 나기 시작해서 밤.
○환경과장 이기락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난다는 말씀이시죠?
전승학위원  네.
○환경과장 이기락  그 일대를 가봐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측정했더니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윤정위원  요즘에 아현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중에서도 반갑다면 반가운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아현2구역이 지금 관리처분이 난 것 아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김윤정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2003부터 시작이 돼서 13년째 이것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네, 제가 일괄 답변 드릴까요?
김윤정위원  네.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아현2구역은 2013년도에 조합 사업인가가 나가지고 금년도 6월 3일 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1,419세대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적습니다. 적고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가장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염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조합원을 보니까 세대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14,405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것이 지금 재건축이기 때문에 전혀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도 지금 나와서 뭐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김윤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꼭 짚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현2구역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에 대한 빈국인데 지금 아현3구역하고 아현2구역하고 지금 단차가 한 20미터 이렇게 축대로 높이 옹벽을 쌓습니다. 그런 단차를 염리3구역하고 염리2구역을 공사를 하면서 두 곳으로 갈 것인가.
김윤정위원  제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입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이 앞에서도 세입자, 신수동이야 뭐 상가 위주로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 데모하시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대흥동은 어땠나요?
○주택과장 강희천  대흥동은 지금 주로 감정평가 때문에 했는데요. 그분들은 빠져나가고 협의를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세입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그런 소지는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마포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저희 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현2구역 이쪽 아현뉴타운으로 짓다 보니까 경계부분의 단차가 있고요. 여기가 또 제가 맨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현뉴타운이 조각조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게 아현동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현2구역으로 가려하다 보면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대책도 저희 주택과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단차, 2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지금 아현3구역 쌍용근린공원하고 쌍용어린이공원하고 염리3구역 하늘공원하고 연계시켜서 한서초등학교하고 녹지축을 이루면서 염산교회 옆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능선은 그 축을 이루고 아현2구역의 공원녹지는 아현시장 쪽에 녹지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녹지면적을 배치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세입자 문제는 85%를 이주대책이 사전에 주인이 어떻게 세우게 하겠다는 이주촉진비를 가지고 확약서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쪽에 보면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라, 길이라는 것은 뚫려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길입니다. 연결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이제 통일이 되면 저희 한국에서부터 저기 유럽까지 길을 뚫듯이 항상 길은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녹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국이 도시환경국 아닙니까? 그래서 얼버무려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다 협업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자료를 뽑아봤는데 도시 열섬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간시간대에는 저희 녹지율이 한 40~50%가 됐을 때 표면온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을 전부 공공공지로 바꿔서 저희 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먼 미래를 본다면 녹지율이 한 40% 정도의 배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실 때는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한 것이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는 아파트가 많아지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196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개조도 참 많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불법개조가 저희 마포가 1위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강희천  불법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행위허가, 저희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5년 치를 소급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334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된 부분을 확인해서 시정해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위반된 부분이 36건이 있습니다. 36건이 있어서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원상회복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행강제금 여기 36건은 성산동 공용부분이고 여기 또 한 건이 더 있어서 37건이기는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국감 국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모든 건수로 했을 때 183건의 불법이 적발이 돼서 서울시에서 가장 1위였어요.
○주택과장 강희천  하여튼 그런 오명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불법개조라 함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여기에서 이것을 적발하려다 보면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마포가 이러한 오명은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가 늘면 늘수록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 주택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뭐 간단한 숫자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페이지 11쪽을 잠깐 보시면요. 업무책자 보다가 잠깐 본 건데요.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보면 마포로 3-3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용도가 아파트가 164세대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때 변경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견청취안, 올 4월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 164세대로 돼 있는데 변경안으로 했을 때는 226세대로 돼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저희가 자료제출한 거 사업 규모의 164세대는 당초의 인가계획을 적어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거는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변경안이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김윤정위원  확정이 안 됐어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절차를 진행중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또 세대수가 그 전 세대도 보면 104세대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오피스텔로 전환시켜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그전에도 보면 104대가 아파트고 오피스텔이 백 얼마 해서 다른 세대가 이 숫자는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제가 숫자 갖고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축규모는 여기 보시면 기정에는 지하 4층, 지상 20층인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하 6층에 지상 22층.
김윤정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게 당초사업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당초사업이 기정이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 기정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업무책자 저희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갖고 또 근거로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근거를 뭘 갖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합니까? 이게 그냥 빨리빨리, 제가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이가 나도 제가 용도, 세대라는 거는 뭐 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기정에 보시면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돼 있는데, 벌써 층수부터가 다른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 저희한테 주는 자료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자료분석에 혼돈이 없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것을 보다가 좀 전에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작년에 추경 예비비로 간 거 아시죠? 토지매입비 29억 원 변경하셨죠? 그때 예비비로 잡으셨죠?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온 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에 247쪽이거든요. 연번으로는 21-00. 주민편익시설 건립하시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 토지를 계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부지 교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교환절차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서울시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중부발전하고 우리 시, 구가 교환을 해야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교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쓰느냐, 저는 그것이 그냥 무상인 줄 알았더니 임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냥 쓰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정말 임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때 예비비로도 29억을 잡아놨고요. 총 토지매입비로 35억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다음에 이것도 다 화력발전소 기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희 땅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경의선숲길공원이 참 멋있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녹지율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구나. 되게 뿌듯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 추경 때 나온 거죠. 신수동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희가 원래는 당초 50%를 도로점용료로 받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100%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거론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로점용료 부분은 2014년 7월에, 그전에는 감면규정이 있어서 점용료가 감면이 됐는데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4년 7월 이후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이번에 부과됐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도로복구비를 100% 마포구에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니까 도로복구비도 저희 마포구만 지금 2억 5천 정도로 100%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행현황을 보니까 아직 미지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게 100% 우리가 도로복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연남동 지중화사업은 구 도로였었고, 그다음에 신수동은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복구는 저희 예산으로 다 하게 됐고요. 복구공사는 다 끝났지만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지출만 아직 안 돼서 표시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목록이 돼 있고 50대 50이면 가급적이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데요. 밤섬공원 작년에 조성한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거기도 보니까 용역에 벌써 1,400만 원 들였고, 그런데 여기 밤섬공원의 이용자수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별도로 모니터링한 것은 없지만 이용자들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윤정위원  여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치를 제가 한강을 다녀봐서 알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한강 나가는 좀 뭐라고 그러죠? 들어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램프 쪽에서 좀 가깝기는 하겠지만 저는 항상 한강을 다니다 보면 거기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강변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에 사람들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에 이거 얼마나 들이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5억 원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 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설물하고 포장하고 정비는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지 시설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정비를 한 것은 알겠는데요. 주위에서 자꾸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말들이 거기에다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교체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후 정자라든가 벽천 펌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그것도 세금입니다. 교부세는 뭐 저희 돈 아닙니까? 꼭 구세만이 저희 돈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암만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이거에 맞는 돈을 역으로 줄여서라도 좀 적정하게, 남들이 봤을 때, 주민이 봤을 때도 아, 적당하게 잘 갖춰졌구나라는 정도로 하고, 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필요 없는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해도 그러한 것을 적정히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조금 말이 나왔지만 녹지에 대한 거 지금 보면 자투리땅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는데요. 지금 공원을 만드는 데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보통 평방미터당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죠.
김윤정위원  3, 40만 원 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하지만 자투리땅에다 나무를 심는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규모에 따라서, 여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투리땅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웬만큼 공원을 크고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위에 있는 버려진 땅을 조금 녹지화 시키는 거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더 심는 만큼 온도도 떨어지면서 도시 열섬화 현상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마포는 좀 푸르른 마포가 됐으면, 그러한 환경이 돼야 교육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 녹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몇 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죠?
○환경과장 이기락  40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마 오늘 가시기 전에 정말 기억에 남으시라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온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나중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뵈었으면 하는 것은 간절하고요.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화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서초구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선정한 게 얼마만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선정한 게 1996년 그때 마포환경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20년?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20년 지났죠? 그러면 그때 선정할 때의 점수표나 평가표가 있죠? 평가기준이라든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20년이 되다 보니 그것을 만드셨겠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갱신 이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사례가 사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원용을 했고 준용을 했지만 거기서 먼저 실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참조를 했다 뿐이지 우연치 않게 거기 됐던 사람이 또 돼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표의 기준표도 롤모델을  어디로 하셨죠?
○환경과장 이기락  아마 거기를.
김윤정위원  서초구로 하셨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 있는 업체가 1위 순위로 됐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2위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저희 마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표에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심의위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도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맞춰 있는 게 서초구 것을 갖고 왔고 서초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것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 기준을 알겠죠. 그러다 보니 정보도 빠르고 뭐 하다 보니 이러한 소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소지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탓을 하고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시험을 볼 때도 계보라는 거 아시죠? 사법고시 보는 것도 좋은 대학 나와서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계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계보를 보고 하면 붙고 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적인 그러한 것을 저희가 제공하지 않았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환경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황당한 것은요, 고등어를 굽는 데서 나오는 것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만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과장 이기락  경유차 문제.
김윤정위원  그렇죠, 경유차죠. 그런데 경유차 중에서도 몇 년 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 되죠?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 승합차나 보통 매연은 차 연령이 높은 것은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이 되어 가지고.
김윤정위원  환경과장님이 조금, 2005년도부터 그 이전에 대한 경유차가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분출한다,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김윤정위원  모르셨으면 지금 조금 아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알아봤더니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승합차가 우리 마포구에 대수가, 그러니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건수로 봤을 때요, 10,92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꼭 마포만 다니는 것이 아니겠지만 또 이중에서 사업용도 있고 비사업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사업용 중에서 승합차가 많은 것이 뭐죠? 사업용에서 승합차를 주로 이용하는 데가 어디죠?
○환경과장 이기락  승합차가 서울이라든가 많이 있겠지만.
김윤정위원  승합차 같은 경우는 뭐 학원 그런 데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교육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환경오염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지금 과장님도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철저히 알아서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제가 예외 차 참고자료를 봤더니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편법으로 해서 검사할 때만 빗겨나가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이나 또 이러한 차에서 배출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떠한 현안들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산2동, 상암동이다 보니까 특히 성산2동의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성산지구 지구단위 변경안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말씀하신 데가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업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사업제안자 측에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글쎄요, 지금 접수된 민원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들이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우선 민원 온 데가 성원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학교 주변 통학이나 이런 데 학생들한테 불편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맞은편의 아파트, 거기서도 생활권의 침해가 우려가 된다, 그런 것이 주요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학부모 대표들이 사무실까지 저를 찾아왔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아침에 등굣길에 호텔 보고 또 저녁에 하굣길에 호텔 보면서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흡연이라든지 거리 침 뱉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 바로 직선거리에서 10미터 거리에 있거든요. 앞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바로 문 앞에 창문으로 호텔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텔 바로 옆에 두고 살려니까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거권 자체를 침해받고 있고 특히 그 건립되고 나면 재산권, 어떻게 보면 현재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정비단지가 다 없어지면 “아, 나의 아파트, 나의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되어서 재산적으로 이득을 얻겠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더더욱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화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첫 번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과인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만 아까 말씀이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의견 전달가지고 될까요? 사업변경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지구단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입안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제안자 측에서 이 민원을 갖다가 이해 설득을 못시키면 저희들이 입안 자체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협의나 이해가 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변경안에 대해서 민원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지만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힘든 자리이시고 많은 압력이 들어올 자리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최일선에서 분발해 주시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게 되면 12페이지에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내용 정리가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지금 기초적인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요, 7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합동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혹시 보면 항상 그런 충돌이 많잖아요. 개인 재산권 충돌과 지역에 있는 상인과 거주자에 대한 많은 충돌이 있는데 그중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아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아현시장이 있는데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쪽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현시장 같은 경우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저희가 거기 아현시장 주변에 대한 재정비계획 기본방침은요, 지금 아현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 그런 쇼핑몰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이 뭐냐면 그런 필지가 합쳐져 가지고, 합쳐지다 보면 그런 대규모 판매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두어서 대상지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대형 최대 개발이 되다 보면 당연히 큰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게 지하에 당연히 판매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마트라든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현시장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상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하는 방향 자체가 지금 아현지구 중심이 당초에 대규모 블록단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전부 해제하고 필지별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안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건축용도 자체도 저희들이 아현시장이나 그다음에 거기 웨딩거리 그런 특화에 대한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대형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불허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저께인가 저희 마포구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자체가 폐해가 심하다는 내용하고 마포구청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적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신종갑위원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서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아현지구 같은 경우 보고회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고 향후에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돼서 진행될 한강변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연남동하고 망원1동이 후보지로 올라갔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을 저희가 지원 받고 어떤 분야로 신청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망원1동 같은 경우는 망원시장 상인협의회에서 망원시장에 대한 활성화 재생,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해 주셨고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경의선숲길 주변으로 공방 같은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제안이 되어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보니까 이번에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근린재생일반형 희망지로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후보지가 되었는데 많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신종갑위원  내년 초에 아마 선정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게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겠고, 두 번째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2년 전인가 도시계획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 기억나시죠? 신촌이 선정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홍대주변 신청했다가.
신종갑위원  신촌 같은 경우는 TF팀이 막강하게 구성이 되어서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많게는 500억, 적게는 100억이 수년간 투자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타부서와 협약을 맺어서 TF팀을 잘 꾸려서 내년도 선정 때는 마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나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나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봄가을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도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아파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왜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더라도 72.3%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 기울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파생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게 지금 연중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입대위를 통해서 윤리교육도 시키고 또 여기와 관련된 그런 사례집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지금 전달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전에 김부선 사건도 있고 얼마 전에 성산2동의 시영아파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또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참여와 관심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사실 이 문제 발생된 것이 보면 공사나 용역에 대한 문제 발생, 아니면 장충금에 대한 문제, 또 관리업체를 바꾸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지만 실태조사로 끝나지 말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강희천  위원님 지적사항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는 현재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감점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선정되지 않는 방법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라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차제에 내년부터는 방침 받을 때 이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따로 업무 하나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한번 감사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재발시키고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아, 이제는 한번 감사 받았으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수 후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런 기 감사받은 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영아파트 수도 배관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입주자대표회 회장들이라든지 동대표들이 잘 몰라요. 용역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 직원, 소장이나 직원들한테 휘둘려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계약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공사 용역계약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재무과를 통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포구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 좋은 자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인력,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공사금액이 1억, 용역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지원금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은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협조 하에 심사계약팀에서 그런 금액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지만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우리는 간접적인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했지만 거기는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벤치마킹 할 것이라면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문 자체가 한 건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단지 서류상으로 보고 끝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의 관리 주체, 소장이라든지 직원들 자체가 자문단에서 자문 받았는데 문제없으니까 공사 강행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구청에서 자문까지 해 줬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의 면피용으로 전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문단 자체의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타구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요즘 마포구청역 주변 특히, 마포구청 옆의 지구단위 내에 공사현장이 많이 생겼는데 도대체 몇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우리 구청 옆에 성산지구가 지금 5개가 공사하고 있고요. 두 개가 허가 내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적으로 의회가 열려서 아침저녁으로 오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량에 의해서 저도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20톤 넘는 트럭이 그 좁은 길에 들어오고 레미콘 트럭은 그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서있고 트럭들이 만나서 싸우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 공사현장에 나와 있는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 속에서 제 지역주민들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나다니고 있다고요. 제가 아마 작년에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만큼은 해결 좀 해라.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현장은 더 늘어나고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구청 앞이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두 군데의 현장 앞에 한 명 신호수를 두고 여기 구청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앞의 사거리에 한 명을 배치, 공사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자재 반출입 할 때는 하도록, 저번에는 공사현장 앞에만 있었는데 거기하고 또 성원초등학교 입구 쪽에 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지난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주에 21일 날 공사 관계자 회의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두 시 반에. 그래서 그때도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사실상 우리 구청 직원들도 식사하러 많이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고 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하고 있고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병원 가느라고 잠깐 차 가지고 나갔어요. 트럭 두 대 대형차들이 엉키다 보니까 10분 정도 정체가 벌어졌어요. 거기 욕설이 오고 가고, 그 속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아이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하고 하면 건설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피해 주면서 자기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오늘은 안전요원 아무도 안 나왔고요. 두 번째, 레미콘 차량 자체가 마포구청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동성아파트 앞에 터파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이 하천 쪽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반경을 좀. 왜냐 하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엇갈리니까 차라리 자재 싣고 내리고 나가는 차량, 아니면 터파기 흙을 담은 차량은 그쪽 반대방향으로 나가서 유턴해 가든지 아니면 한강 쪽으로 빠지든지 그렇게 교통흐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이길성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다음 주 정도나 별도로 상암동만 현장소장들 회의 소집을 해서 아까 그런 동선 문제 아니면 안전요원 배치문제 또 덮개라든가 이런 걸 잘 씌우고 또 세정시설을 해서 나오기는 해도 그래도 도로가에 흙이 좀 묻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수, 공동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한 업체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한 5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들을 불러서 그러한 부분을 교대로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계획안을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안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차량 운행반경을 하천 쪽으로 돌려서 구청 앞에 너무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게, 대형트럭이 엇갈리다 보니까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신경 써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시간상 빨리 질의하고 짧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화동에 풍농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호텔과 오피스텔 짓고자 하는 내용 아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그 답변 중에 보면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풍농 측에서는 아무래도 용적률이 낮아지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풍농 쪽에서는 반으로 줄여서 제안서를 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마포에 관광활성화가 굉장히 큰 화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예가 관광형, 호텔형 숙박업소를 짓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마포구 전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이해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에 좀.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작년에 염리초등학교 옆에 면세점 입점 때문에 민원 발생이 돼서 시끄러운 적 있었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천여 명이 되는 분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구청장과 면담을 해서 담판 짓고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또 계속 주민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준공 후에 면세점 입점이 가능합니까? 용도로 봤을 때?
○건축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보면 사실상 면세점 판매시설이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면세점이라고 해서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판매시설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판매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인데 상업지역이라, 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은 어렵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 위치는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파악을,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이야기만 대충 들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안 계실 땐데,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전화로 담당자한테 물어봤었는데 절대 판매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그 부분 아시는 분 있어요?
○건축민원1팀장 김형식  김형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에 판매시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때 합의를 본 게 이제 다시는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확실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주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간 상태인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민원1팀장 김형식  면세점 자체로는,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은 근린생활시설로 설치는 가능하고요. 최근에 설계자하고 협의한 바로는 대형판매시설이라든가 이게 들어올 계획은 없는데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건물주가 어떤 마음이 될지까지는 설계자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민원하고 오랫동안 많이 시달리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드릴 수는…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만약에 건물 주인이 판매시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민원1팀장 김형식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을 한 거고 저희들은 최대한 건축주를 설득해서 안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때 우리가 인정을 한 부분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물러섰는데 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아무리 내가 답변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그런데.
○건축민원1팀장 김형식  주민들 걱정에 의해서 아무래도 소문으로 들어온 말 같습니다. 시공자라든가 건축주 쪽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온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 문제가 최초에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소문으로 걱정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깊이 내용 갖고 있고요. 추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수의 민원에 반하는 것은 안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답변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답변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마포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대위에서 어떤 안건을 올려서 투표를 할 경우에, 주민들이 투표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와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모바일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마포구 공동주택 중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던데?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도 그런 사안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단지 내에도 권장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단지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파악하셔서, 왜냐 하면 그것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냐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찬반 투표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마포구에 있는 공동주택 그런 데 홍보를 해서 그것을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이 질의는 답변을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구청 앞에 지금 데모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상가에 계시는 분이 불만을 호소하는가 본데, 보니까 자료에 보면 네 번이나 회의를 거쳤다고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저분들이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철연 사무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요구했는데 그제 최종 임대 두 가지는 다 빼고 지금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으로 해서 시공사하고 오늘 오후에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영업손실은 아무래도 그 업소의 연매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보면 얼마나 매출을 올렸나 알 수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런데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자력으로 자기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 그쪽의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고요.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 자리 감사장에서 중앙도서관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오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는 우리가 전산정보과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보면 건축과 뭐 등등 있는데 도서관에 관해서 업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공사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을 TF팀 구성해서 현장 감리조정회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에 토목, 건축, 설계 다 우리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감리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글쎄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답변을 보니까 관련된 과에서 업무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추진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혈세로 짓는 큰 사업인 만큼 아주 꼼꼼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환경국 관련된 과에서는 많은 업무지원을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