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및 청소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모든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오늘 감사대상 과가 아까 말씀드린 4개 과이기 때문에 그 4개 과에 관한 것만 감사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14개 동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화동이 완공됐다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4개 동에서 한 동이 지금 공사가 다 끝났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주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척이 좀 늦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간호사 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채용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간호사가 더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현장, 어저께 아현동이나 망원동에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쪽의 직원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간호사가 한 명씩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필례 위원님의 지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배치된 것이 동별로 1명씩 신규가 14명이 있고요. 1월 1일 자로 두 명을 저희가 지역보건과에서 뽑아서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동별로 불가피하게 1명씩 배치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전액 시비다 보니 저희 구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더 뽑는다든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방문간호사의 성과를 보면서 시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인구 비례해서 좀 더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될…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문간호사를 채용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하나도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만약 한다면 우리 구비로…
이필례위원  그렇죠. 구비라도 해서 몇 군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지역보건과장에게 그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지역보건과에도 공유하셔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필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폐지 수집 어르신 및 고물상 현황파악 제출 요청, 이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각 동에다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폐지 수집 어르신 및 고물상 현황파악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긴급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이 175명으로 파악되고요.
이필례위원  175명. 그리고 고물상은? 고물상 현황파악도 보니까 지금 들어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자료를 아마 청소행정과로.
이필례위원  아, 그래요? 고물상은 청소행정과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이 175명이라고 파악이 됐는데 그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되시고 지금 차상위계층이 몇 분, 저소득층 몇 분 이게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 폐지 수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지원비가 있죠? 지금 이분들한테. 그러면 고물, 폐지 수집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얼마만큼, 뭐라고 하지?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면 거기에서 빼고 주십니까? 그것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소득이 있으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소득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공제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폐지 수집하는 걸 안 하는 걸로, 신고 안 하는 걸로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이필례위원  그냥 나가고 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서 27쪽을 보면 지금 아동급식 지원에서 단체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급식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단체급식소는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망원동에 있는 마포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인가요, 거기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삼동소년촌에 삼동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동들이 방학 중에 지원하는 식사 때문에 단체급식소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이 굉장히 꺼려요, 단체급식소나 이런 데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꿈나무카드 바우처로 편의점이라든지 관내 식당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좀 낙인이 찍히는 그런 부분을 느낀다는 것을 저희가 여론을 통해서도 수렴을 하고 또 직접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외에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은평, 서대문, 저희 3개 구가 SK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을 배부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다행히 마침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방학 중에는 도시락으로 저희가 대체하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단체급식소는 거의 애들이 꺼려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하셔서 방금처럼 도시락을 배달해 주신다든가 아이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전동 시행,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저는 조금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포구가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7월부터 시작하는데 동별로 대상이 기초수급자가 우선이 될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는 현재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월 200에 20만 원, 100에 30만 원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우선 그런 분들이 도움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좀 더 신경 써 주고 여러 분을 우선 찾아가서 복지를 케어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제 동주민센터에 가서도, 지역별로 공덕동이나 아현동이나 인구 비례해서 간호사 배치도 좀 더 넓혀서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민간자원 연계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문정애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이 혜택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환경이 너무 나빠 도와주라고 신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분은 저래서 안 되고,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방문해 보면 요즘에 부엌에 쥐똥이 배설돼 있고 정말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페이지에 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고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문정애위원  2015년에서 2016년 현재 장애인 임대주택은 몇 가구나 신청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장애인 관련해서는 신청가구가 311가구고요. 그중에서 선정된 가구는 42가구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세대나 입주할 수 있는지? 장애인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게 42가구는 현재 1월부터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월 8가구 정도가.
문정애위원  82가구?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월 8가구이니까요, 한 90가구 정도가 연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문정애위원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 신청했는데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해 가지고 저소득주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으로 가정경제 안정화 및 구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기여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참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했는데 많이 잘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염리동 지역에 두 분의 암환자가 아주 극한 상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뇌암 말기암 환자고 한 분은 근육암 말기암 환자가 발생하여 건강생활지원비, 입원치료 중 의료비 지원이 되어 두 분의 암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활성화 및 내실 운영 이렇게 돼 있죠?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주 3일, 34시간 근무하여 월 20만 원을 드리는데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보너스를 달라, 월급을 좀 인상해 달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 2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급여가 단 1%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하루 일을 하면 허리 아파, 팔 아파,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고개도 아프고. 그런데 그분들이 일한 급여가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만 원 벌기 위해서 참 봉투를 열심히 붙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 봉투 붙이는 사업도 국·시비, 구비가 다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만든 봉투 수입은 월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한 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형으로 일자리가 분리가 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작업한 수익금을 N분의 1로 나눠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작업장마다 매출 금액은 다 상이하고요. 보통 많이 가져가는 곳이 한 1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수익이 1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0만 원 정도.
문정애위원  어르신들을 다 나줘주고 나면 남는 수익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전체 수입액을 일하시는 노인분들 수로 나눠가지는 구조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에 보면 2,56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인건비에 어르신들을 명분상 봉투 붙이기 일을 시키면서 생색내기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사업, 크게 유형을 나눠보면 재능나눔활동,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는데요. 또 시장형에서 시장형사업단하고 인력파견형 그다음에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시장형사업단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공동작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작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일부 보조를 받으면서 공동작업한 매출 수입에서 N분의 1로 나눠가지는 구조거든요.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형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자리 사업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좀 괜찮은 사업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급여를 몇 %라도 올려주시고요. 많이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5월 마포둥이 모여라 행사 때 바람도 불고 날씨도 궂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 치르시느라고.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부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치르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하고 이번 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십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실지로 체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평가를 한 부분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복잡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 수를 약간 줄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는 아이들에 대한 소주제를 몸과 마음이 튼튼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마포어린이라는 주제로 삼아서 신체놀이 쪽하고 과학놀이 그다음에 오감체험 그다음에 전통혼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에어바운스가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올해는 좀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뜻하지 않게 저희가 예기치 않은, 전날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바람이 강풍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작년보다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에어바운스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있어요, 저희도 보면.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작년과 조금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이나 개별가정, 장애아가정,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신경쓴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수시로, 본부석에 있기보다는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다문화가정, 장애아동가정은 눈에 많이 띄기는 했습니다. 띄기는 했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5월 5일, 6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 개별가정에서는 작년도보다 참여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아동이 충분히 오지는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포둥이, 꿈을 키워주는 이 마포둥이 축제는 있는 집 가정보다는 소외된 가정, 손이 많이 안 가는 가정도 많이 초대를 해서 진짜 어려운 가정속에서도 진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잔디광장 입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안내판을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안내원들이랑 충분히 세워 놓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는 나름 교통 모범운전자회에도 부탁을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하면서 주차관리라든지 안내라든지 더 했고요, 그리고 명지전문대 학생들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안내라든가 부스를 다 했다고 저희는 좀, 많이 강화를 시켰다고 나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엠블럼기를 저희가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한 100미터 정도를. 좀 강화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이나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또 여전히 입구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애드벌룬 이런 것보다는 표지판, 안내판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꼭 그 안내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고 본인이 그냥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찾아가기 쉬운 축제,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이고 하니까 일단 찾아오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야 더 많은 어린이들과 가정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행사 치르느라고 애쓰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 같아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이 예산 보조가 나오면 불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드렸는데 이것이 전혀 실행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납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정 시에 일단 삭감이 되어서 5천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은 그 조정할 당시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찾아뵀었던 것이고 그것을 제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여기 서종수 위원장께서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저한테 분명히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지난 회의 때도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건의를 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이 나오니까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없어도 될 것이다, 예산은 없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결산 때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복지국에서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불용으로 하는 조건을 달고 통과를 시켜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복원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는 그렇게 조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때 저한테 전화도 하셨었잖아요. 그때 예산 2천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땐 불용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7천만 원을 결정해 주겠다고 그때 전화하셨었죠?
○위원장 서종수  저도 기억을 더듬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속기록을 보세요!
○위원장 서종수  속기록을 보면 알겠네요.
김영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불용으로 한다면 통과를 시켜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감안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2천만 원이 불용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문서를 받아 보고야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7천만 원에 대한 예산과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는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니까 9천만 원을 꼭 서울시에서 나온 보조금도 꼭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고 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그때 그 2천만 원에 대한 불용액을 쓰게끔 해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처음에는 반대했죠? 저를 찾아오셨을 때 2천만 원 쓰면 안 됩니다.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영미위원  국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며칠 생각을 하다가 한 3일 후에 본 위원이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작년보다도 참가 인원수도 늘고 자원봉사자도 늘려야 되고, 그 자원봉사자들 작년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금년에는 식사도 제대로 좀 먹여야 되겠고 양도 늘려야 되겠고 그렇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에 다 좋은 행사에 너무 또 이 예산 때문에 행사가 망쳐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그러면 2천만 원을 다 쓰게끔 해주기는 좀 서로 그러니까 제가 천만 원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천만 원 더 쓰기로 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는 답변을 그렇게 천만 원만 쓰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반납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오지 않았구요, 국장님이나 저희 결재선상을 통해서 방침 받는 과정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천만 원을 더 쓰고, 2천만 원을 다 쓰게 하기에는 우리가 예결위도 있고 지난 회의 때도 결정한 것이 불용으로 정한 것이 있으니까 2천에 대해서 다 쓰게 할 수는 없고 천만 원만 더 쓰자는 말씀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천만 원 더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번에 국장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국장님! 저랑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문서를 보았을 때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 드렸죠? 더군다나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불용으로 한다는 이 얘기를 구청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를 안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아시지도 못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 2천만 원을 다 이 행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8천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을 쓸 계획, 그러니까 8천만 원에 대한 예산과 9천만 원에 대한 예산, 그래서 꼭 이러이러한 항목이 더 필요하니까 9천만 원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저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변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그러면 너무 약하니까 천만 원을, 2천만 원을 다 쓰기는, 작년처럼 과용할 수 있으니까 천만 원만, 인원수가 많고 하니까 천만 원만 더 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잘못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한데요.
김영미위원  아 감정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지금 회의 중에 무슨 감정이에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변경을 하자고 말씀드린 것인 아니고요, 그 추진경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그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행사의 인원수도 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천만 원을 그러면 더 올리고 천만 원만 불용으로 하자고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오라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영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제 방에 오셨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김영미위원  2천만 원에 대한 예산 다 쓰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제가 문서로 봤을 때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와야 되는데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와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미위원  네,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어린이축제 예산을 갖고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구에서 집행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작년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있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천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의 결과 그 2천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살리는 것으로 했고 그 예산안에는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이 지원될 때에는 2천만 원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지 않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 그대로 살려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에서 2천만 원이 추가로 오다 보니까 9천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김영미 위원님하고 가정복지과장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가정복지과장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고 곤란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구하고자 위원님을 만나 뵀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2천만 원을 삭감하고 1천만 원을 삭감하고 할 입장이 아니었고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방침이 다 나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면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오는 것은 불용으로 하는 조건으로 7천만 원에 대한 삭감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한테는 그것이 통보가 안 되었거든요, 집행부에는.
김영미위원  그때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그 조건을 달고 예결위를 통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사인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것이 불용으로 안 하고 예산집행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서종수  저도 속기록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속기록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를 저한테 가져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만하게 잘 설명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미위원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 분석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마포둥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면 마포둥이 행사에 관한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다 예산을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9천만 원을 교부를 해서 써도요, 실제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후원하신 업체라든지 경찰 악대라든지는 그분들은 사실 와서 정말 봉사를 하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하다못해 저희가 빵이라도 사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내년에 또 도움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9천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주의해서 쓰고 혈세라는 것은 항상 저희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그런데 과장님! 오늘 질의나 답변 중의 팩트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9천만 원이 기업체나 그런 데서 성금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라 김영미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대한 시보조금을 두 분께서는 천만 원만 사용하고 천만 원을 불용하게 한다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권고는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말로만 한 것이죠? 회의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더 이상 두 분이서 한 얘기는 나중에 또 정리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는 공적인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영미위원  제가 못 봐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여기 예산 집행에도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그것이 없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 그러면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할 텐데 정회할 동안 담당 직원은 속기록에 관한 것을 찾아보세요. 지금 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회한 다음에 그 자료가 있으면, 속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면 그것 보고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전승학위원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과장님, 매 행사나 일을 할 때 제일 1호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일단은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승학위원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두 번째는 예산이죠.
전승학위원  제가 이렇게 사인 보냈는데, 사람이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0억 정도가 되네요? 물품까지 합해서요. 현물 성품이 6억 6천, 성금이 4억 이상이 되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선 동에서 주무관님이나 또 거기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각 동으로 일정한 그 주민센터에 합당한 금액을 이렇게 할당하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경쟁의식이 될 수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과정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목표량이 안 됐을 때는 노심초사하거든요. 모두 그래요. 그런데 부유한 동에는 잘 되고 있고요.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기부문화가 잘 형성된 그런 곳이나 대형건물이 많다든지 그런 데는 그런대로 잘 되는데 그런 대형건물이 없고 이런 데는, 취약성을 가진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10억 되는데 한 4억 이상이 우리 16개 동에서 걷혀진다는 결론인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이 성금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불우한,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합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주면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출이 가능합니다.
전승학위원  공동모금회 거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공동모금회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법인입니다.
전승학위원  법인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우리가 거기에 약 4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 돈들이 우리 주민들로 혜택이 돌아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럼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혹시 도화동이나, 저는 출신지니까, 아현이나 그 기금이 목표 달성될 때 있고 초과될 때도 있어요. 동장님이 희색이 만면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울 때 공동모금 기구에다가 요청하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구청을 통해서.
전승학위원  구청을 통해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공동모금회에서 전 동을 상대하려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인력을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저희가 우리 동하고 수합을 해서 합니다.
전승학위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공동모금 기구를 통해서 했다면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다시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자기 동별로 모금한 금액을 각 동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을 파악할 수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당연히, 투명하게.
전승학위원  그런 공동기금도 그렇게 수령해서 어려운 가정에 보니까 그때 어려울 때는 긴급자금처럼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여러,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 이것은 민간인들이 스스로가 돕기 위해서 기부한 기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승학위원  왜 그런고는 나중에, 저는 잘 몰랐었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제가 알면서 일부러 확인을 한 건데요. 공동기금에서 동에서 올렸을 때 심사해서 그 기금이 다시 환원해 오는 수혜가 너무 잘돼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민아 사랑해” 그것을 우리 구본수 국장님이 지금 마지막 기회에 참석을 하셨다는데 우리 마포 성공사례로 국회에 나가서 답변할 때 그것 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를 잘하셔서 박수갈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민아 사랑해”인데 재민이는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가상인물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전승학위원  가상인물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름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족적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만두셔도.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장내 웃음)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조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전승학위원  제 자랑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이지 않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뜻하기” 그거하고 “재민아 사랑해” 잘 계속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대신 강요는 마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강요했다고 하면, 제가 현장 확인 많이 잘하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승학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은 모두가 동에서 동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우리도,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부하는 돈입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김현기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들 학부모들이 삭발하고 부스같이 천막 쳐놓고 지금 며칠간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인터넷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격려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오면서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일어난 거, 저는 못 갔습니다. 발이 좀 아파서 못 갔는데,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11시에 해단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삭발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한 1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19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전승학위원  맞습니다. 19명이 삭발을 했고요. 그 가족들이 누굽니까? 삭발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주로 자녀들을 가진 엄마들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장애인 부모님, 어머니.
전승학위원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김현기 과장님, 팀장님 하시면서 우리 마포구에 많이 했죠? 이런 과정에 있었다네요. 거기 가서 목격하고 왔는데, 그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와서 삭발을 하니까 이게 스님으로 착각하고 그런대요. 그런다고 해서 가발 쓰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모자 쓰고 그냥 다니는데, 전경들이 그것을 만류하다가 그 내용을 알고 몇 사람들이 와서 울음바다가 됐다네요, 그 과정을 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장애인이나 이렇게 되는 건 1초에 장애인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이지선은 수술을 17번인가 해서, 영등포에 화상 유명한 병원 있죠? 영등포,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상 잘 고치는 거기서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을 감사한다. 식당에 가면 원숭이 왔다고 모두 침 뱉고 다 가고 그런대요, 얼굴이 흉해서. 그렇게 흉하지만 나는 이렇게 감사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발달장애 거기도 우리 구민의 부모들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두 명이.
전승학위원  두 명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두 분이 삭발.
전승학위원  오늘 삭발 하나, 구에서 누가 하나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단식을 서울시장이 해서 1차 해단식을 하고요. 결정은 다 난 거 아닙니다. 같이 상의해서 관철시키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도 좀 참여하시고요. 우리 구의원 복지에서도 그런 데 가서 격려해 주시고 하는데 뭐 쇼맨십이 아닙니다. 우러나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매니페스토에 발달장애를 위해서 한다는 공약이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전승학위원  앞으로 2년 남았으면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많이 수행하고 있지만 입후보해서 돌아다닐 때 그거 감언이설로 얘기해 놓고 일언반구하지도 않고 자기 임기 마치면 다 마치고 다시금 또 임기 되면 꿀발림으로 그런 공약 내세워서 시행치 않는 거 앞으로 2년간 본 위원이 꿰뚫어 볼 거예요. 앞으로 질의도 할 거고, 반드시 그것은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매니페스토에 나온 장애인을 위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발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5분까지 딱 하기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도 우리가 자료요청한 감사자료 내지는 수치에 근거를 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질의를 지금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7월부터는 16개 동 전체로 시행이 될 찾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범동 두 개 동에서 성과와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찾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현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추가 배치됨으로 해서 직원들 사무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가장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 대체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르신 복지플래너나 뭐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복지플래너나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제가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위기가정 발굴을 보면 여기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홀몸노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65세 도래자라고 하면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65세가 도래된 분에 대해서 모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아,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파악을 못 했던 분, 물론 파악됐던 분도 수급자라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호사와 함께 가니까 아, 이분은 건강상의 문제, 또 복지가 필요하신 분인가 하는 문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65세 도래 복지플래너를 하는 거고요. 빈곤위기가정은 이미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물론 그분들은 고령자가 많이, 독거노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 파악되고 있는 거 또 특히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에서 아니면 구에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일반적인 법정복지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빈곤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서 65세 도래지만 또 다른 책자에 보면 70세 도래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당초에 초기에는 65세를 필수적으로 하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70세도 가보자,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는 70세 도래에 관해서는 좀 말이 없고요, 65세 도래한 어르신만 가는 걸로, 필수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러한 업무들을 다 하면서 동 복지에서 이러한 어르신에 관한 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돌봄서비스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역 내 민간·공공 인적자원과의 상시 협력과 연계방안 수립을 해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그 집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인가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재가관리사가 5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를 직접 찾아가셔서 옛날에 서울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것은 전부 시비이기는 하겠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관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저희가 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아현동 같은 경우는 찾동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느 선을 조금,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범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좀 그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 행정감사를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인도 전방과 후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은 뭐를 하기 위해서 전방에 배치를 하죠? 군인들 보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적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김윤정위원  막 싸우죠? 그러면 후방에서 하는 거는 뭐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원해 주는 거죠.
김윤정위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지도나 지휘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주민센터에 모든 것을 다 넘기지 마시고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떠한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전방에 처해 있는 게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 하나하나, 여기 보시면 복지통장님도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그런 발굴에 주력을 하시고요. 이것을 저희가 필요한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조금 동에서 하시고 나머지의 것들은 내려놓는 그러한 것도 저희 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김윤정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하십니다.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우리 구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총 86명이 지금 추가 배치됩니다. 그 86명은 전적으로 동에 배치됩니다. 그 배치되는 것은 시에서는 그만큼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아서 추가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현동이나 상암동은 저희가 당초에 시범동 선정하고 했을 때 적정한 인력을 저희가 추가 배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하게 되면 아현동 같은 경우는 2명을 추가로 배치해 주고요, 상암동은 3명을 추가로 배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범동을 하면서 적정하게 인원 배치하고 그렇게 못 했던 점은 저희가 자인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동에서 해 왔던 새로운 영역의 복지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수혜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 동 직원들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랑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도출되는 문제점...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찾동에 대해서 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는 진짜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한테 직접 들어 본 얘기 결과 이것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말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충원가지고도 이 일의 업무가 모자라다, 정말 찾고, 나갔다 들어와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또 구에서 내려오는 거 나가서 업무보고 그것 결과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정말 안 잡혀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보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동에서 정말 이 많은 인원이 있어서 발굴해 내기만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갈 때 또 하시는 말씀이 발굴이라는 것이 정말 솔직히 나가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료를 갖고 나가야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발굴이 인원 충원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착실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찾동을 하지 마라, 인원을 뭐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역할에 대한 충분한 뭐 장애인을 발굴했으면 그것과 연관한 바우처를 연결해 주시든지 어떠한 연관을 확실히 해서 너무 동 주민센터에다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결을 해 주는 어떤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인원만 충당한다 해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라, 그러면 뭐 하러 구청이 있겠습니까? 동에서 다 하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또 복지센터로 이름을 명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복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역할 분담이 잘되어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의 뜻을 저희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한 점은 찾동 추진하면서 보완하면서 동장과 팀장들과 상호 소통을 해서 어려운 점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여기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가 생겼지만 그분들이 전문성을 둔다고 해서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제과 이 사업단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자꾸 왜 줄겠습니까? 일이 힘들다 보니까 돈을 주면서 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봉사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그러한 면을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마포둥이 모여라 축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그때 바람 많이 불어서 고생 많이 하셨죠? 특히 안전사고 날까봐 고생하시고 그런데 그때 제가, 모든 행사를 가서 보면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원된 인력 중에서 저희 직원들의 수가 몇 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갔을 때는요, 정말 구청이 여기로 옮겨졌나 싶을 정도로 직원들이 다 거기 가서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여기에 지금 투자한 금액이 1억이 넘게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행사를 한 3억 이상이 되면 패널티를 주며 행자부에서 이런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소규모 행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행사에서 다 느끼겠지만 거기에 너무 직원들의 동원,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마포둥이 모여라, 그러니까 저희 마포가 조금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행사를 가보면 아주 구청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정말 국장님도 해서 저희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국장 회의를 통해서도요, 저는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행사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원 동원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실 때도요, 적절한 인원에 대한 효과적인 배치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좀 느낀 것이 거진 공문을 어디에다 보내시죠? 행사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관기관, 그다음에 작년에 후원했던 곳들에도 보냈고요, 홈페이지, IPTV를 통해서 여러모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육아 단체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번에 개별가정에서 오신 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어요.
김윤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수치상 그것을 계속 보면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정말 유치원, 어떤 단체에서 와서 어떤 홍보, 보이는 것 이런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내가, 엄마가 그 행사를 알아서 손을 잡고 우러나서 가서 참가를 한다는 것, 저도 아이들 키워 보았지만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한옥마을이며 뭐 이런 거 엄마 손 잡고 애들하고 가서 거기에 행사를 참여해 봤습니다.
  어떤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은 돈 대로 들이고 효과는 그냥 가시적인 것, 마포둥이 모여라, 현수막만 크게 걸어 놓고 돈은 있는 대로 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 직원까지 다 동원하고 참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계약을 하거나 그것을 심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수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윤정위원  네, 수탁.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수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도 나와 있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면 신규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검사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 5월인가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법인은 5억, 개인은 2억의 재산이 이렇게 명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어서 그냥 그러한 계약적이고 재산의 구체적인 금액 없이 재산평가를 5번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심사기준 보면 다섯 분야로 나누는데요, 운영계획이 우선 배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의 대표와 시설장 예정자의 전문성, 그다음에 시설 운영, 그간의 법인에서 운영했던 시설 운영 실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신력, 그다음에 재정 능력을 봅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서 신청을 할 때 보면 자가 부담에 대한 것도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혹시 계속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내용은 저희가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상에 법인에서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하면 그것과 심사위원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질의과정에서 어떤 재정 부담을,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서류에 대해서 증빙서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종합해서 재정 능력을 파악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으로 점수를 매겨서 수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쭉 보면 자가 부담이 0인 데가 있고 구 지원은 있는데 자가 부담이 없는 곳들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자가 부담을 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내가 계획서를 냈을 때 얼마큼을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평가위원들은 점수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자가 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역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거기 아이들한테 가야 될 부정적으로, 수급이 가지 않고 아이들한테 활동,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면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책임입니다.
  저기 이행 부담에 보면 연간 운영비의 20퍼센트를 보험으로 들게끔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이 전입금도 없고요, 자가 부담도 계획만 냈지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요, 자기가 갖고 들어가는 것이 10억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구립으로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자기는 잘못되면 그냥 몸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가서 데모하는 큰 이유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80% 지원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첫째 재정능력에서 자기 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쌍방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상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지를 두었고요, 그 이행보증보험도 저희 구는 20%, 10%, 이렇게 정하지만 타구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어느 정도 내면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과 비교한다면 민간은 민간투자자입니다.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공립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은 국공립으로 전부 확충이 되고 민간과 가정은 다른 업종으로 바뀌거나 해야겠죠.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정이 두 달 사이에 12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시위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은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엄마의 애착관계, 0에서 3세까지 영유아 때의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그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춤보육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노동계라든지 모든 각 부처가 다 합심이 되어서 같이 동시에 한다면 맞춤보육을 무리하지 않게 시행을 하겠죠. 그런데 국정과제로 삼다 보니까 좀 마이웨이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운영상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국가에서 하는 맞춤형 보육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뭐 그것을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민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사의 처우문제이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잘 돌아가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처우가 잘 돼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진짜 엄마같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0세~3세, 보내고 싶은 부모 없습니다. 거의 집에 있는 부모보다는 그래도 직장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 나이 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이 겪어 봤지만 집에서 놀면서 0세~3세,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도 2, 3년 휴직하면서 내가 3세까지는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뭐 그것은 각자 개인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자가 부담을 꼭 해라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계약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책임을 갖고 하겠다는 것이지 꼭 이것을 부담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구 지원 받고 자가 부담을 이만큼씩 내는 사람은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면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려우면 다시 지원을 요구하지 누가 자가 부담을 하느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여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위탁을 받고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재연임을 하고 싶어 하지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참작하셔서 조금 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들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감을 주라는 것이지 돈을 많이 내라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 아까 이행부담금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강북지역의 여러 개 구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는 주요노선이 정류소를 2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27개소인데요, 거기를 장애인 셔틀버스정류소라고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배려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차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표지판만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비막이도 하고 가림막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조금 저희가 신경 쓰셔서 지금 구비 50%, 시비 50%까지 해 가며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이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그것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옛날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처음 생겼을 때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에 승강기도 생기고 또 장애인복지법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저상버스가 많이 확대되었고 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이용률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했지만 저희 점자도서실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저희 점자도서실이 관도 아닌 도서실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는 지금 누가 이용을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각장애인들하고.
김윤정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접근도가 어떻죠? 떨어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돌아야 되는 것이 셔틀버스가 아닌가, 그냥 보이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도 생기고 어떠한 지하철이나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굳이 이것을, 시간도요, 몇 시간마다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하루에 5번 정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겠습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그러니까 이왕 이것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저희가 마을버스가 생긴 이유가 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저희가 노선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된 것은 요지 요지의 필요한 곳을 돌라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저희가 대중 그러한 버스와 똑같은 노선으로 간다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돼야 이용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행정도우미 추천 현황을 보니까 우리 마포가 참 배정사업상 구 1위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청에 지금 두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적절한 일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청의 행정도우미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5명 정도 선출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각 주민센터 행정보조하는 일자리인데요. 구청에서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2층에 장애인 안내도우미로 일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하고 계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저희 업무는 잘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그분들한테 부담스러우면 그건 되려 저는 학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인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형도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적절한 유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절하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시비로 25억 원이 책정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효식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됐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주거급여는 저희 예산은 80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임차급여지급은 연 2만 9,075가구에 29억 2천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 드렸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임대주택 지원, 25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6페이지같은데? 6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저희가 한 거는 주거급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월 31일까지 29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현재 1,495가구, 8,6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매입임대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대부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서울 SH공사 거기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적절하게 SH공사와 연결해 드려서 예비임대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창구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신청가구에 비해서 선정가구가 20%밖에 안 돼.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주거가 불안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사항은 첫째는 서울시가 주거에 관한 임대 확대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증축을 해 주고 신축을 해야 될 거고요. 매입임대라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전세자금을 더 확보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재원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임대를 제대로,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생각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글쎄요. 재정만 허락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재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재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동산 문제가 지금 뭐 폭등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임대문제가 국가에서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만큼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재정을 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재정을 부담하기는 아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효식위원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집이에요. 본질에 조금 어긋나지만 도서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마포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많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효식위원  그분들 중에 어디 거주할 공간이, 현재 살고 있는 돈 가지고 이사를 갈만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그런 분들도 배려해서 구 차원에서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서 선정되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제가 뭐 100%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주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측은하게 여기시는 위원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거 관련된 직원들도 많은 고통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민원인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를 어느 부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짓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직접 매입해서 주거가 어려우신 분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 확보라서 선뜻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말 어려운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공공임대를 저희 구에서 재원을 갹출을 해서 그 임대를 확보하는 거는 진짜 이것은 굉장한 재원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속 시원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문제라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금년에, 저는 그래요. 시작이 중요한데, 금년에라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산이라는 게 다 쓸 데가 정해져 있고 어느 한 부분 중요치 않은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금년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금년에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어제 아현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복지팀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지급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동복지협의체 회의 개최할 정도로 저희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의 회의를 하면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얻어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번번히 얻어먹기도 좀 부끄럽고 업무추진비 좀 더 올려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좀 고려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준비 때문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신종갑위원  현재같은 경우 시행계획서는 다 나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일단은 각 동별, 관련 부서별로 받아서 1차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시행계획서가 아직 책상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아직 완성된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1차로 들어왔고 3차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께 제출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미완이든간에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제가 동을 방문했어요. 전문위원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는 매뉴얼 책자만 와있고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각 동별로 실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여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각 동별로, 물론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그리고 지역보건과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물론 우리 복지행정과도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동별로 실행계획서를 완성분이 아니더라도 한번 저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다음번에 질의하겠고, 사실 제가 어제,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현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고 가기 전에 한번 제가 아현동이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가 뭐냐면 아현동 부자가정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병든 아버지와 은둔형 청년에 대해서 거기 계신 복지2팀 슈퍼바이저 직원분인 황은경 씨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분한테 보고 받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발굴됐고 거기에 맞게 작동된 거죠.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발동돼서 거기서 8개 기관이 참여해서 개입방법 그다음에 주된 기관이 선정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수급자로 추가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지원, 도시가스 연체된 거, 보험료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에 은둔형 청년이라든지 병든 아버지에 대한 치료라든지 재활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젊은 청년을 그런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가 참고하는 찾아가는 동 복지, 동에 대한 롤모델이 아닐까 싶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 복지2팀장이라든지 슈퍼바이저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는 각 동마다 14개 동에 아마 배치될 것 같은데, 복지2팀이라든지 슈퍼바이저가 배치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 예정이신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신규직원 전직원을 동으로 배치하기는 업무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구에서 경험이 있는 복지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고 신규직원도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복지2팀의 팀장님이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힘들면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했던 행정직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황은경 씨같이 희망복지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복지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찾동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례는 못 찾아봤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해서 그냥 사회복지사 한 명이 쌀 주고 병원 소개하고 단순하게 끝났는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좋은 사례가 발생됐고,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어저께도 아현동 말고 타동에 갔어요. 마찬가지로 지난 주 갔던 동하고 동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복지마인드가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얘기한 대로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위원들도 바뀌고 했는데, 그러면 동장님이 거기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맞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신종갑위원  민간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자체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민간자원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지역 내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복지기구가 있으니까 그분을 영입해서 동협의체를 돕게 설득하라 했더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보다도 그냥 교회 목사님으로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동협의회 때 만나신 목사님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려면, 민·관 협력사업을 하려면 거기에는 기관 내에 있는 복지기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원을 발굴할 분이 손쉽게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하겠다는 자체가 그래서 나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목민관학교를 열고 있는데 복지직이 들을 게 아니라 동장님들이 와서 교육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신종갑 위원님께서 동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복지협의체를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마을기업에 그것을 동에 처음으로 구성하게끔 하고, 내부위원들이 문제가 좀 있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저희 구청 과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에 있는 학교 교사분들하고 지구대나 파출소 그런 경찰관들을 동복지협의체로 영입을 해라 그렇게 내려본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복지협의체에 포함된 경찰관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2명이고요. 그리고 교사는 초중고 교사가 7명 그리고 보육교사 관련된 분이 6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기관 종사자는 38명이 지금 동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아현동이나 상암동은 인원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맞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동복지협의체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아직 인력이 충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인력이 증원되면 사전에 그런 인적 구성을 정비를 했고요, 7월부터는 동에서 동 복지협의체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동장님들과 행정진들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잘 작동하려면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관 역할보다는 민간역할이 커지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가하신 그쪽에 계신 기관장인 동장님의 역할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미흡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동 복지협의체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요청해서 제가 한번 열람해 봤는데.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록이요?
신종갑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동별로 편차가 심해요. 성심성의껏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계획해서 교육받고 방문하고 있는 동이 있을 뿐더러 그냥 급급한 것, 구청에서 내어준 업무에 급급한 것이 보여요. 등급이 있는데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극히 적고 B등급은 대충 어느 정도 해가고 있고 억지로 끌려온 C등급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회의록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못한 C등급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라도 독려를 하시고 거기 C등급에 해당되는 동장들은 국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키시라고요. 과장님이 못하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일부 동장들의 복지마인드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장들 대상으로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물러가시고 생활보장과장님 잠깐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분류하고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갖다가 맞춤형복지를 통해서 4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나누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 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을 가지고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1년 됐지 않습니까? 어제 동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맞춤형급여를 통해서 각 동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께서요. 하물며 복지담당자도 모르고 서면을 보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구청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찾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염려되는 것이에요. 그만큼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담당자도 그것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자체가 작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동별 찾동에 대한 사업시행서 보자고 했던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각 동별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만큼은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목민관학교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복지정책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사실 업무숙지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직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도 함께 복지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업무 현장에 실무에 던져 놓는 경우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담당자의 업무숙지가 안된 결과가 결국 주민들에게 주민복지를 충실하게 챙기지 못하는 것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복지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9급 이하의 행정직과 9급 이하 2년 미만의 복지직 함께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2년 미만의 직원들을 복지의 아주 기본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참여율도 좋고 이 자체가 좀 더 퍼져 가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아마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의 사회복지직화 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시작하시고 향후에는 뭐 사회복지직을 떠나서 모든 직원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킬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아마 올 연초에 과장님한테 위기가구발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위기가정, 지금은 위기가정발굴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정발굴시스템은 복지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굴이 되어진 사람에 대한 자격을 조사를 하고 어떤 종류의 급여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보장을 결정을 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기 뭐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발굴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12개인가 몇 개 기관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어느 주기에 오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신청을 하게 하고 그런 상담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게 하죠.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동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뭐 전기, 가스회사에서 차압통지 편지가 와야지만 본인들 자체가 알지 자기들이 그것을 돌린다는 얘기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돌릴 수는 없다고 하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동에서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스면 가스회사에서 전산자료 관리를 이용자 관리를 별도로 서버를 컴퓨터를 두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가스회사도 우리 관내도 한 회사가 아니고 두 개 회사에서 따로따로 하고요,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각각의 전산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금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개인정보법이 아니고도 그 자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를 외부에다 유출하기를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체납 가구라든지 이런 자료가 보건복지부로 모이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스나 전기 검침원 회사하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혹시 체납된 것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자기네들도 큰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구, 그러니까 일단 전기나 가스, 수도를 체납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위기가구니까 그것을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전산자료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서 각 회사들로 체납된 가구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새올전산시스템으로 해당되는 시군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동에다 배부해서 동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기 같은 경우 보면 체납된 가구가 실질적으로 들어온 자료보다도 실질적인 가치 있는 자료가 적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돌리는 것이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대로 그 12개 기관 24개의 정보가 들어와서 취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해서 복지행정과에서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얼마만한 주기로 업데이트 되어서 구청에서 그것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제가 아리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분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분기 만에 한 번씩 돌려서 어떻게 보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해 내신다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중앙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그 자료들을 수합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줍니다. 주면 저희가 행정동별로 나누어 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죠.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났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합정동에 둥이 형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신종갑위원  현재 환자를 부검해 보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기사 난 것을 보니까 건보료 몇십만 원이 체납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보료가 체납될 정도면 당연히 우리 관리시스템에서 걸러졌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제안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타구라든지 타동에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보가 오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이 대부분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자료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만약에 얘기한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서울형을 제외한 위기가정도 있잖아요. 가정인 경우에 만약에 구에 전입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느냐는 것이죠. 돌려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 복지급여를 신청한 전력이 되어 있고 지원받은 결과가 있게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같이 이동이 되어져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만약에 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력이 없으면 위기가정이 아니라고 봐야죠.
신종갑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아현동을 얘기한 대로 내용 자체는 직원들을 충원 좀 해 달라는 내용하고 얘기한 대로 동 복지협의체 회의를 갖다가 자주 열다보니까 책정된 8만 5천 원 가지고서는 한 번 진행도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로 보면 아현동이나 염리동 같은 경우 보면 고갯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못가는 길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기자전거 같은 것을 구에서 지원해서 그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데 가능하신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검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잠깐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잠깐 내용만 보고 받았었는데 그 용강동에 있던 얼마 전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변사체로 발견된 분 있지 않습니까? 용강동에 독거, 혼자 살던 사람.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용강동 태영아파트에서 38세 된 남자분이 사망하신 지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서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셨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돌봄이 가능하지 않는, 가족들이 없는 경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달 기초생계비를 지원을 받고요, 의료비를 지원을 받고 그리고 주거비까지 그래서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주거비까지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였고요,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일단은 정신과적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워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을, 생계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였는데 실제적으로 매우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매일 안부를 체크해야 되실 분, 그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일 연락을 하셔야 될 분,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분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저희 인력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주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6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대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쭉 해 보았는데 월동기에, 1월, 2월, 3월에는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달 그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3월 8일 날 동사무소에서 재산소득 변동이 있다고 확인 조사하느라고 내방하셔서 상담 나눈 기록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사망이 확인이 된 것이 6월이었기 때문에 그사이의 텀이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지역에 모니터링 주기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들여다 봐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주변의 이웃 주민들 또는 통반장 이런 어떤 동네에서 함께 그분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런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동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슬픈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 정신 병력의 의견이 있으면 그 기간이 6개월은 너무 긴 것 같고 그 작년에 합정동 사례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이 마찬가지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6개월 사이에 반복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주기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당연히 두 달 동안이면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물을 사용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의심을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한번 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차피 이것은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담당이 생활보장과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기초생활에 대한 급여 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요,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복지행정과에서 동사무소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두 과가 해서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업무 조정되고 시정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요즘 맞춤형보육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 35번, 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신종갑위원  이것이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2010년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매년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꽤 많은 것 같은데, 연간.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아동이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1년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용자 말씀하시죠?
신종갑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지금 2015년 12월 말 현재로 보면 총 이용실적으로 하면, 구분을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종갑위원  아니 총괄로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한 2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2만 명 이상 정도가 방문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방문객들이 많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 건물에 있는 가구라든지 기자재 자체가 훼손이 많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아무래도 그렇겠죠.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한번 또 제 지역에 있고 제 동네에 있다 보니까 한번 방문해 보니까 가구라든지 특히 놀이시설에 있는 바운스 미끄럼틀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놀이기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과장님도 한번 가보지 않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갔어도 바운스까지는 둘러보지 못했고요. 시설 전체적인 것은 봤는데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과장님도 확인하셨고 다음 기회에 바운스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간 20만 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해 주시고 바운스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라든지 보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저희 인센티브 사업이 나와서 예산이 되면 올해 안에 그것에 대해서 바운스부터 고쳐주시고 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아현동에 아마 주민편익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또 세워진다는데 맞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염리동에 보시면 거기에 옛날 독서실 자리에 1층에는 지금 어린이집, 그다음에 2, 3, 4층에는 독서실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독서실 같은 경우 민간 영역인 부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육아정보지원센터를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 강남 같은 경우 보니까 육아정보지원센터가 꽤 많더라고요.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하게 어린이집만 말고라도 어린이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정보지원센터 내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염리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염리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는 입장이어서 거기에는 95명 시설 정도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그 외에 아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육아정보센터는 들어가기 어려워도 시간제보육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규의 어떤 여력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적인 어떤 큰 규모의 시설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시간제보육시설이 필요하면 시간제보육시설로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점이 필요하다면 장난감대여점 이런 형태로 어떤 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염리 같은 경우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니까 단순히 어린이집만 넣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런 육아정보지원센터 분소라든지 작은 규모지만, 아니면 인기 있는 놀이시설, 아니면 어린이 장난감대여점이라든지 뭔가 시설을 확충해서 두루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런데 아마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 형태로 올라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제 제가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가능하신지 검토해서 지역 내에 있는 구의원님 계시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수화통역센터 이두세 회장님 초대받고 5주년 행사 다녀왔습니다. 가서 구청장님도 뵙고 차재홍 의장님도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 현장에 과장님도 계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구에 많은 걸 감사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그 시설 자체가 성산1동의 경로당 2층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거리상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차제에, 점자도서관도 얘기했지만 그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마포장애인복지관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수화통역센터가 처음에는 도화동에 있었습니다. 도화동에서 면적이 좁아서 마침 우리 성산1동 성미산경로당의 2층 공간이 비어 있길래 거기로 개보수해서 옮겨 있는 상태고요. 수화통역센터가 전철역이나 도로에서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만약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구 보건소로 확장 이전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수화통역센터하고 점자도서관을 교통 편의가 좋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본인들 자체가 나름대로 모금을 통해서 마포구 지부 내에 사랑의 붕붕카 봉고차를 구매하려고 나름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용을 아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금도 통하고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부분만큼은 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의 붕붕카 봉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보훈회관에도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차량 구매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마포구에서도 지원해 주면, 약간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 자체가 원하는 사랑의 붕붕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서 서울시 기능보강으로 지원이 가능한 시설인데요. 얼마 전에 수화통역센터에서 승용차를 기능보강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가 접근도 어렵고, 농아인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 이동이 곤란하다 보니까 사랑의 붕붕카를 모금을 해서 계속 자동차 구입비를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차제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혹시라도 구에서 시나 정부에서 인센티브해서 받은 사업비가 있으면 약간만 이쪽에 도와주셔서 그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붕붕카가 2년, 3년 걸리지 않고 올 연말쯤에 크리스마스 때 큰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갑, 을 지역의 불균형, 특히 경로당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이 이쪽 저희 쪽 서쪽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 관내에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데 부탁드리는 거는 상암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24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용강동 사례처럼 어르신들 경로식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을 같이 넣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청사 건립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며, 그거 혹시 진행중에 있으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상암2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아마 어린이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피해서라도, 용강동도 마찬가지로 공공청사 부지 아닌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용강동도 공공청사 부지이지만 택지개발은 계획 단계에서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받기로는 부속시설로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직원들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오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과장님 답변하는 걸 쭉 경청해서 들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고 싶은데 사실은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현재까지 쭉 인사관행을 보면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이 동장으로 많이 가셨고, 예를 들어서 1년 남짓 남은 분도 동장으로 가서 공직생활 마무리를 동장으로 한다고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뭐 복지협의체도 동장이 주관하고 동장이 해야 될 일이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동장을 모아서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는 우리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 역할도 우리 마포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동장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우리 관행으로 이어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들이 동장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조용히 마무리한다는 그런 사고를 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동장님들의 인사에 관해서 제가 복지행정과장이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지만요. 그래도 1년 남았다고 해서 동장들이 손 놓고 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대민서비스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것은 동장이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잡고 헤쳐나갈 것인가 그 동장 개개인 역량에 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사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동장으로 가실 분이 다른 분야에서 오래 계시다가 동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걸 처음 접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하면 몇 개월, 좀 있으면 또 몇 개월 있으면 정년퇴직하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 동에 대해서 자기 남은 임기 동안에 그것을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몰라도 우리 7월 1일 아주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봤을 때는 동장님이 우리가 평소 때 생각했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동에 가셔서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과장님이 무슨 인사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간부회의 때 꼭 청장님한테 이 의견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 봐서 회의 때 잘 설명을 해서 청장님 마인드를 좀 바꾸도록 부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 지역구에 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에 노인정이 두 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왜냐 하면 일반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 하나 있고 임대아파트에서 또 전용으로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새로 지었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같이 포함되도록 돼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 중에 임대아파트에는 노인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임대아파트요?
○위원장 서종수  앞으로나 근래에 새로 지어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임대아파트가 꼭 포함되게 돼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에, 아까 예를 든 태영아파트 임대아파트같이 따로 노인정이 있냐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임대아파트라는 기준은 없고요. 150세대,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의 경로당을 설치를 하구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최근에 행복주택이라고 성산2동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렇게 이상이 돼야만 노인정이 가능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태영 임대아파트도 그런 세대수가 많으니까 해당된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세대수 미만인 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은 과연 노인정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받아주지를 않던데? 아니 뭐 법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보다도 거기 가서 할 환경이 못 되던데?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태영아파트 그 쪽은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서종수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최근에 45개 경로당을 전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보니까 시설도 열악한 데가 많고 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임대로…
○위원장 서종수  임차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임차로 들어가 있고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크고 깨끗하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생겨날 아파트 단지에 세대수 미만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전용 노인정이 없는 어르신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기는 힘든 상태고요. 그 지역에 어떻게 한번 확보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맞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추후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 질의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는 장애인 쪽으로 질의를 해 보겠는데, 장애인 팀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 텐데, 대흥동에 보면 옛날 파출소 자리에 장애인 단체 건물이 하나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대흥파출소.
○위원장 서종수  옛날 자리에. 옛날에 고인이 되신 최문권 장애인 회장이 했던 거고, 지금은 최문권 회장님 사모님이 거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 단체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들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 대흥동 파출소는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필요한 단체나 이런 데 임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활동내용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활동내용요?
○위원장 서종수  네, 그분들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활동내역은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 그 단체의 다른 목적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도 그 단체가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 거기 계시는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 소일거리를 만드려고 인형의 눈을 붙이든가, 뭐 그런 소일거리를 한번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해 본 결과 너무 받는 임금이 적다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받는 돈이.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한 끝에 자기들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주축이 되어서, 도와주는 도우미도 계시겠지만 수제비를 파는 식당을 한번 해 보려고 그분들이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뭐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은 먹는 음식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기준에 보면 정화조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묻혀 있는 정화조가 함량미달이랍니다. 그와 같은 정화조를 하나 더 묻어야만 위생과나 이런 데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군데 좀 알아보았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여러 군데서 저렴하게 좀 정화조를 묻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알아봤더니 금액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 묻는데 제일 저렴한 것이 300여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은 그분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면에서 장애인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도와줄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자체가 추후 뭐라도 이용하려면 정화조 문제가 생길 텐데 정화조를 묻는다면 그 건물이 없어지지는 않고 공익적인 건물인데 정화조를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지는 마포구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건물에 따르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애인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봐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마포둥이 행사에 관한 건은 우리가 아직까지 속기록을 완벽하게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두고 우리 의회 직원이 찾아본다고 그랬으니까 찾아본 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내일 가정복지과 과장님만 따로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너무 장시간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