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9일(금)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나. 재무국소관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나. 재무국소관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뜻하지 않은 12월 7일 우리 마포구 아현동 관내의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불안심리가 팽배되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연말에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우리 관내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났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사회가 기강이 해이되고 또 자기가 할 모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데거 원인이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이때에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은 다같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오늘 인사를 대신하면 서요.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나. 재무국소관
(10시 40분)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3실 및 총무국을 먼저하고 재무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세출결산은 금년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받아 오늘 회의에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에는 세출결산, 예산정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37억 7,687만 1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486만 2천원을 합하고 예비비 2억 4,830만 4천원을 뺀 총 예산 현액 340억 3,243만원 중 85%인 292억 802만 1,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731만 7,100원과 45억 8,709만 1,480원이 불용하였습니다. 기획행정비는 1P∼4P에 걸쳐 기관운영비,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실운영으로 과목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출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급여, 각종 수당등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14억 6,200만원중 94%인 13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6%인 7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인건비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약 5%인 7억 6,300만원과 각비목별 예산절감 2,7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P입니다. 기획예산게출은 총 3억 1,300만원중 65%인 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계획이 당초에 별도 구매 예정이었으나 컴퓨터 구매시 포함 구매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 2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00만원 예산절감등으로 6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P 문화공보실 세출은 총 4억 5,900만원중 84%인 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7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전통 문화행사인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참가 계획 취소와 홍익대 거리미술전 개최로 현재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1,900만원과 예산절감 1,600만원 유공시민산업시찰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세출결산은 총 5,800만원중 91%인 5,4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4P입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P∼6P에 걸쳐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시민봉사실 생활체육과 동행정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23억 24만 2천원중 85%인 19억 6,113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청소차량 36대분 보험금료 단일화로 1,300만원과 비목별 예산절감 3%내지 10% 목표로 1억 8,5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5P 국민운동지원과 세출결산은 총 4억 9.900만원중 76%인 3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고 불용사유는 8,900만원의 예산절감과 2,9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P 시민봉사실 세출결산은 총 2억 3,3500만원중 89%인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2,5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사유는 각 비목별 예산절감 1,900만원,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7P 생활체육과 세출은 총 2억 400만원 중 66%인 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민체육대회취소로 인한 대회비 3천만원과 이용료 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망원동 테니스장 위탁사용료 300만원, 각 비목별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P 동행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3억 3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486만 2천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 148억 489만 9천원중 81%인 120억 8,58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731만 7천원과 불용액 24억 8,16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공덕2동 신축청사건립을 4필지 170평에 신축하려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늦어져 2필지 103평으로 축소신축함에 따라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7억 5,200만원이 남았으며 또한 인건비가 정원의 4%가 감소함에 따라 2억 1,600만원과 각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12억 6,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이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9P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억 4,347만 7천원중 70%인 1억 44만 5천원을 집행하여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라매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함으로써 임차료 140만원과 각비목별 예산절감 3,72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과 예비비를 합하여 총 9억 315만 1천원에서 예비비 2억 4,930만 3천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6억 5,384만 8천원 중 18%인 1억 6,800만원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로 전출하고 5억 3,584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7억 8,515만 1천원중 2억 4,930만 3천원으로서 자동차보험, 민원실집기구매외 2건으로 1억 382만 8천원을 지출하여 9,282만원이 이월되고 5261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P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용사항은 기관운영비, 수당 항목에서 총 8,800만원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수당지급대상자가 정원 대비 현원은 월 평균 7명분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기타직보수 등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13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공덕2동 신축공사비로서 예산액 5억 7,600만원중 26%인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 3,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4P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총 3억 7,925만 6천원중 83%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6,325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각 동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가구수에 따라 500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계획에 따라 86가구 3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3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337억 7,687만원이었으나 92년도부터 5억 486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40억 3,24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대비 85.8%인 292억 802만원이 지출되고 45억 8,7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예산액대비 13.6%로 전체불용액중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38%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불용요인이 40.5%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은 3억 7,926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대비 83.3%인 3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6,3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별은 예비심사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 총괄에서요 사고이월이 11억 6,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어느 분야에 사고이월이 발행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어떤 사고이월
○위원장 김유현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에서요 사고이월이 명시된 것이 11억 2,788만 520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요 구전체
○총무국장 하영기  그 내역은 지금 총무국거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45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계획변경취소가 8억 3,4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0억 2,300만원인데 사업계획변경취소된 계획관리 3,900만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미발생에서 복리후생비가 약 한 1억 관서당경비에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2천 2만원, 2천 2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정전, 전원장치 별도굼 예산 편성했으나 컴퓨터의 구매시에 포함해 가지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변경된 취소금액이 2천 2만원, 예산절감된 1천 253만 8,300인가. 이거 줄어든 금액이고, 그것이 2천 2만원, 관서당운영 집행사유미발생한 3억 3,438만원, 이것은 주로 이제 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원미달 및 연가보상기준일수부족 또 국고대여 장학금 대상금부족 그리고 특수사업활동미발생, 이런 것으로 해서 총 3억 3,438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을 다시한번, 복지후생하고 관서당경비 그 내용을 다시한번 좀 해 주실랍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예 관서당운영비에서 3억 3,438만원, 이게 이제 복리후생비가 1억 439만 2,990원, 이게 이제 정원미달 및 연가보상기준일수 부족입니다. 그리고 총연금 6천 18만 2천원, 국고대여 장학금대상부족, 그리고 관서당경비 1억 6,910만 5,010원입니다. 특수사업활동 미발생,
김문태위원  그러면 자료 맞습니까? 저희가 정원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제가 보완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유현  예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을 관리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약 2% 절감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현원이, 현원이 2% 절감 편성한 정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추가 2%를 더 포함읗 해서 편성을 했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정원이 100이라며 저희가 98%를 편성하면 98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현원이 98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원이, 저희 마포구청 전직원 보다 정원 보다 현원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 말씀입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불용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절감액 2,600만원 빼고 집행사유미발생된 것이 보상금에서 1,140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미집행된 1,140만원 남아 있는데 당초에 그 유공시민 산업시찰비로 집행을 했었는데 대전엑스포 관광으로 유공시민들이 산업지역을 다같이 실시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공보실에 책정 되어진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별도로 시행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문태위원  당초에 산업시찰 계획된 것을 엑스포로 대치하는 바람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엑스포 관광으로 이미 유공시민이 다 갔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시찰은 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태위원  복판비에서 사업계획변경 취소된 것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김문태위원  특판비, 특별판공비에서 1,74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 됐거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우리구에서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전국민속경연대회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문태위원  민속경연대회를 특별판공비로다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당초에?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 회계를 3개월내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 그리고 세입결산장별 내용을 보고 드리고 두 번째 재무국소관에 대한 세출결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결산총괄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25억 1,882만 1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77억 7,05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38억 1,381만 8천원, 미수납액이 39억 5,668만 2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억 6,738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89억 2,264만원, 실제 수납액은 47억 5,140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이 41억 7,123만 6천원입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이 725억 1,882만 1천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779억 7,812만 1천원, 지출액이 644억 2,265만원 2천원으로 82.6%가 지출 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기금을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39억 6,738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39억 6,738만 4천원이고 지출액 26억 2,803만 6천원으로 66%가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85억 6,522만 2천원으로 세출결산액 670억 5,068만 8천원에 대하여 차인잔액 즉 이월액이 115억 1,453만 3천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11억 6,788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63만 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02억 7,9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25억 1,882만 1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738억 1,381만 8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5P부터 9P까지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 전체의 세출결산의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재무국소관은 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이 93년도 세출결산은 재무국은 재무행정비로서 총 세출예산이 11억 3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3,644만 3천원으로 85%를 집행했고 불용액이 1억 6,719만 9천원 입니다. 이것을 다시 그, 세항별로 분류 해보면 재산관리 분야에서 예상액 1억 3,200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1,918만 3천이고 불용액은 1,282만 5천원입니다. 그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675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액 5억 8.481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억 673만 7천원, 불용액이 7.808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역시 예산절감이 3억 9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 7,088만 9천원, 불용액은 3,089만 4천원입니다. 이 불용내역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예산은 7,698만 5천원에 대하여 집행이 3,963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3,735만 1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변경이 2,919만원 예산절감이 653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01만 2천원입니다. 사업변경은 92년도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로 했습니다마는 92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있어서 수수료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엽변경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을 할때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3회계년도 총무재무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적인 재정운영, 세입예산액 764억 8,6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고 세계잉여금은 3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중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11억 5,10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0.1%인 2억 3,186만원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364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4.9%인 9억 3,644만원이 지출되고 1억 6,719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 대비 15.1%로써 전체 불용액 중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회계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면 123억 8,7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그 대목을 보면 일반행정비 41억 7,500만원 사회복지비 33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40억 5,700만원 뭐 이런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 좀 그런 정도의 40 몇 억, 30 몇 억 그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좀 크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일반회계 말씀이지요.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은 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5억 6,100만원입니다. 그것이 11.4%쯤 되고 예산절감이 65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32억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계별로는 따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변경이 일반회계에 좀 많은 것은 공덕2동청사를 당초에 170평을 지을려고 하다 그것이 토지매입을 불응을 하기 때문에 103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돼서 약 13억이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별도로다가
김문태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보면 예산고 원래 많이 주지도 않았지만 상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7,698만 5,000원이 예산배정이 됐었는데 불용액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3,735만 1,650원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큰 내용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496만 3,420원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을 당초에 어떤 저기를 해서 잡았다가 이게 남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감정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김문태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92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때 여태까지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4,800만원으로 돼서 됐는데 93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후에 그래서 이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어떤 항목 어떤 이유에서 많이 미납됐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미수납액이 주로 세외수입에 주로 많습니다. 세외수입과 과년도 지방세에는 과년도세입 그리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수입에 주로 많습니다. 경상적수입은 계속해서 하는건데 임시적 수입에 특히 부담금 말하자면 토지에 일시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러한 점용료 주로 점용료 부담금이 가장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미납됐습니까? 액수가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별도로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가 8,2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미납이 1,760만원
김성환위원  저기 왜 이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징수결정액이 89억 2,000만원 돈에서 실제 수납액이 47억이면 반밖에 못받은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본청 이런데서 어떤 경고 이런 조치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너무 반 정도 못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재무국장 지영창  이게 당해연도만이 아니고 임시적수입에는 과년도까지 전부 이월돼 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년도 것이 19억이 계속 체납되어 오는게 있어서 당해연도에 임시적수입으로다 그런 사용료가 많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주차과태료는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나 민방위비 그 어떻게 해서 왜 이월이 되고 조정교부금 관계도 어느 항목에서 이게 넘어 오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6,7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집행잔액 관계 항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재무국장 지영창  세출 말씀이지요.
유남열위원  7P 한번 보세요.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 밑에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유남열위원  나오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700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고 한데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관계에서 잔액 왜 발생됐는지
○재무국장 지영창  7P에 조정교부금은 실제 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우너 그렇다하더라도 사용항목을 건수로 세출관계도 어차피 재무국에서 총괄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출계에서 총괄은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뭐
유남열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이 조정교부금이 나오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여기 재무국 지출제하고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처리한거 아닙니까. 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6,763만 7,000얼마가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지금 답변 안됩니까 안되면 나중에
○재무국장 지영창  네 지금 보조금은 시에서 항목으로다 쓰라고 주는건데 여기 주로 사회복지비라 하면 주로 인건비하고 병무중사원 인건비 또 장비구입비 이겁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6,4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6,400만원 상여금이 3,500만원 거기에서 1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결산검사서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6,700만원 남았다는데 1억 얼마 남는건 어느게 맞는 겁니까? 지금 답변 안되면요. 재무국장이 나중에 한번 뽑아서 내 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5P 말이지요. 세입결산한테서 과오납반환액이 12억 5,600만원 발생됐는데 과오납이라는건 어떻게 돼서 부과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어떤 데서 원인이 많이 옵니까?  국장님 답변 안되시면 그걸 서면으로
○재무국장 지영창  제가요. 지방세분야는 제가 알겠는데 세외수입분야가 각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위원장 김유현  그럼 지방세분야만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지방세분야는 과세를 했다가 환불할 게 생기는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어떤 때요.
○재무국장 지영창  과세를 잘못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불하고 또 우리가 과세를 중과세를 했는데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이게 취소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든지 또 이의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취소가 돼서 이런걸 내 주는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비율이 어떻게 그런 문제가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과세부과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은가요.
○재무국장 지영창  부과과정에서의 잘못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없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거의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부득이 구제제도에 의해서 본인들이 법규를 적용을 잘못 됐다하는 심판에 의해서 내 주는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행정심판 건수가 그렇게 많지 93년도에 그렇게 패소한 예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무국장 지영창  그 요거는 93년에는 지방세분야에서 4,000만원뿐이 안됩니다. 금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10억짜리도 나간게 있고 이렇게 지방세분야에는 소소하게
○위원장 김유현  주로 행정심판이나 이런데서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 데 의해서 또 감액해서 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물건이 착오가 돼 가지고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이 사항이 예비비사용이 2억 4,900만원이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종합민원실 집기구매하고 그 다음에 마포유수지 유입암거 보수공사비로 지출됐었는데 그것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예비비 책정해 놨을 때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종합민원실 집기구매와 마포유수지 유입암거 보수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종합미누언실 집기구매는 저희가 93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자동차민원실이 개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쪽 별관
김문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래서 그 갑자기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의 사무실의 개설에 따라서 집기가 필요해서 구매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했고 마포유수지 암거 보수공사비는 저희 마포유수지에 유입되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가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그런정도 내용이라면 글쎄 갑자기 암거가 위험이 나타났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그 암거보수문제도 저희가 신석초등학교 앞에 현석수문에서 마포유수지로 이르는 그 관로도 지금 기형적으로 잘못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문제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가 아니라 사업비에 정식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출 했어야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물론 저희가 본 예산서에 이것이 그 때 위험요소가 나타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마포츄수지 유입암거 공사관계는 그 암거가 아주 상태가 나쁘다고 꼭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40억 2,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넘어 왔지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징수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주차장특별회계 40억 2,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가 집계는 안해 봤지만 사실상 특별회계 별도로 소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에는 주차과태료가 징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앞으로 징수대책 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문태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바노히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3실 및 총무국을 먼저하고 재무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총무국 및 3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회계외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기관공통운영비, 실과별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산안의 편성기본방향은 1995년도 지방 4대선거 준비에 소요되는 필수 최소정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경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숙원사업인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예산편성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총무국 및 3실을 포함한 세출예산안은 총 386억 4,373만 7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56억 1,454만 6천원에 비하여 약 8.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로서 처우개선차원에서 기본급 3%인상과 장기근속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3.8%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었고 또한 지방 4대 선거비용과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4억 1,400만원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156억 5,600만원, 문화공보실 5억 1,600만원, 감사실 7,100만원, 시민봉사실 2억 7,800만원, 총무과 196억 8,800만원, 기획예산과 4억 4,76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3억 8,200만원, 생활체육과 2억 1,600만원, 민방위과 2억 600만원, 예비비 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세부내역을 실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P입니다. 기획관리비는 기관공통운영, 기획예산, 감사행정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는 구전체 총괄내역으로서 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등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총 156억 5,556만 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 10.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본급 인건비와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P에서 67P에 있는 3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5억 50만 7천원보다 1,530만원이 늘어난 5억 1,585만 7천원으로 약 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상암동 공시청안테나시설유지관리 및 채신주사용료와 문화유적지 5개소에 기념표석 설치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P 감사실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634만 6천원보다 2,526만 5천원이 감소된 7,018만 1천원으로 약 2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3P 시민봉사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3.4% 감소된 2억 7,843만 5천원입니다. 감소요인은 호적편계기능 개선사업으로 현재 장비인 워드타자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새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축소편성되었기 때문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P부터 115P에 이르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내무행정과 동행정운영으로 금년도 예산액 총 181억 9,481만 9천원보다 14억 9,277만 6천원이 늘어난 196억 8,759만 5천원으로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회관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그리고 새해 지방 4대선거 비용입니다. 다음은 99P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 5억 4,760만 4천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35.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주요내용은 금년도 예산으로 주전산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및 주전산기설치완료로 전산소프트웨어개발비와 컴퓨터다기능사무기등 프린터 구입비만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07P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은 3억 8,227만 4천원으로 전영도보다 약 7.4%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과감히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2P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한 결과 총 2억 1,57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8%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생활체욱교실을 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운영함에 따른 지도자수당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P 민방위과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1억 4,942만 3천원보다 5,122만 9천원이 늘어난 2억 65만 2천원으로 약 4%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안전진단반연구용역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병사관리비에서 보상금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3P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특별회계전출금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등 기타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P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을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터전기반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 예산안의 편성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금년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4대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과 인건비 인상분 등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5년 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에 우호자매도시 교류 등 국제교류 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구와 교류대상으로 추진중인 북경 석경산구와 우호구 관계채결을 위한 실무협의단 외빈초청체계비로 처음으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을 앞두고 각 자치구에서 국제교류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동사업의 본뜻은 종전의 인적교류수준을 넘어 행정, 경제, 문화 등 다각도의 실리추구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이고 실속없는 장식성 교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95년도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등 관련예산이 2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제용역 및 부지매입비로 8억 9,825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85년부터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구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구가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재무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승인지연등이 늦어져 전반적인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현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운영 세항에 비상용공동정호 유지비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비상용공동정호시설은 유사시 급수로 활용키 위한 시설로서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1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의 채수결과 연남동 경성고 소재 1개소 외에는 음영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벽한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이에따른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딜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도중에 답변을 한다든지, 답변도중에 질문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실장께서 생각하시는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 예산규모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또 배부문제에서 본위원회에서 4개동을 감사한 바 거의 반 정도가 실제 배부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또 배달하는데 독자층은 반장을 뺀 어떤 중간층을 할 수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시키는 것은 구청과 구민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통·반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 그 국정이나 시정, 구정의 중요시책을 충분히 알므로써 그런 교량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구청에서 배달료를 직접 지급했습니다마는 그에 따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지불하던 구독료를 92년 1월서부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에서 직접 각 동별로 지급하는 것이 구독대상자인 통·반장 교체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그 배달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 1월서부터 동에서 직접 배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사례가 아니고 타구 우수사례로서 각 구에 본청에서 시정으로 93년부터 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94년도에 각각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배달사고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신문도 아찬가지이고 배달사고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 빈도가 어디가 더 많으냐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보실담당계인 공보계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구독대상자를 일일이 매달 구독배달을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신물을 계속 구독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구독하는 독자 통·반장들도 자기한테 배달돼야 될 서울신문이 배달이 안됐다면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에도 신고를 하고 보급소에도 전화를 걸어서 배달독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독자한테 구독대상자인 통·반장한테 몇 번에 걸쳐서 일년에 3회라든가 4회라든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월별로 배달료를 확인도장을 보급소에서 받아오면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동사무소 우리 구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과 보급소 직원 공동으로 분기별로 분기에 한번이라도 공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배달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독료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구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구독료는 다 검토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의견으로 이것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 합니다. 서울신문 여기보면 배포 관계에 보면 구의원들에게 무료로 지금 공보실에서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에게
○문롸공보실장 조병하  네
유남열위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는 사무실에 신문이 들어오다가 안들어 옵니다. 한 두달전부터 옆에 있는 심재창위원은 여태까지 안들어오다가 10월부터 들어온답니다. 우리 위원도 그런데 아까 독자층의 전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이야기를 제가 몇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동사무장을 할적에 반장에게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고지서나 송달관계 의뢰를 하라고 하면 통장이 있다가 요새 반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한답니다. 사무장이 구청계장님들 일부 이야기들이 자기가 동사무장할 적에 들어보면 반장이 없다고 합니다. 통장들이 그런데 연말가서 보상품을 줄려고 하면 다 있다고 다 숫자맞춰주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미더워서 본인을 보내라 했더니 그 숫자 맞춰서 다 보낸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통장도 안할려고 해서 여자통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도 저희동과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총무국장님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거기에는 반장이 있습니까 했더니 반장을 서로 안할려고 해서 돌림반장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돌림반장을 하는데 왔다가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 신문이 대체 반장들에게 나갈적에 돌림반장을 하는데 제대로 배포가, 여러군데 지금 전부 감사했는데 배포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자료로서 각 4개동에 신문배포 명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직원들 앞에서 확인을 5집 내지 10집 해본 결과 반이상이 서울신문이 안들어 오고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고 또 반장이 아니라고 한 집도 반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지금 현재 우리 공금이 약 2억여원중에 반이상이 여기 신문이 똑똑히 들어가지도 않고 신문값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 독자층 확인된 도장 다 받아온 확인해본 결과 이름과 도장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예를들어 받아도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넥 아니고 신문지국에 의뢰해서 받아오라 하니까 도장을 그냥 이 도장 걷어 가지고마, 동에서도 그런 경향 있겠습니다마는 찍어 가지고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걸 보고 실제 확인해 가지고 신문이 배달 안되는 것만큼 빼야 되는데 오늘 공보실에서 동사무소 전도가 되면 다음날 결제 받아서 탁탁 온라인으로 입금을, 전 그대로 탁탁탁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통·반장이 아닌 사람한테 신문이 배달 된다든가 반장이 결원인데 거기도 일반 형태로 배달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반장 숫자가 지금 통장이 정원이 678명이고 나머지는 반장해서, 통·반장합쳐서 5,860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65%를 반열을 해서 편성하였는데 통장은 정원 678명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반장 중에서 약 절반정도 들어갑니다. 반장한테 서울신문을 배달해 주라고 지정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고 반장중에서 동장이 선발을 해서 구독자를 지정을 해서 그 명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사에다 거기 배달을 의뢰한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반장이 아닌 사람한테 배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장이 반장, 구독자 될 사람, 바꾸어 말씀 드리면 구독대상자 선발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누구한테 넣으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만 배정을 해서 했을 뿐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반장이 실제 그 숫자 만치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명단을 보게 되면 몇동 1, 2, 3, 4, 5, 6, 그 숫자만큼 해서 나머지 6반 이후는 반장에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명단을 보면 거의 5, 6반에서 반장으로서 명단을 넣어 놨고 전화확인을 해보면 저희집은 신문도 안들어 오고 반장도 아닙니다 하는데서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제가 지금 책임회피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반장이 결원이고 없을 것 같으면은 동에서 구독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말고 그 명단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유남열위우너  참, 답답하시네. 아 반장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아무리 정해놔도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와 돌림반장해서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부수도 줄이고 주더라도 반장이 아닌 정말 그 예산에 꼭 넣어야 된다면 독자층을 통장을 제외한 반장들을 독자층을 좀 지도층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거예요. 반장들에게는 이 신문이 사실은 100%활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통·반장이 우리 구청과 구민과의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정이나 시정 이런 것도 충분히 알므로써 교량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른 취지하에서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가 서울신문은 구독을 시작했던 거니까 그 필요성, 그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갖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신문 구독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정질의에 문제를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설문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구독대상자 명단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확인한 인원이 115명, 그중에 통장은 29명을 했는데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반장에서 보니까 39명이 안들어 오고 있더라구요. 115명 중에. 프로데이지로 따지면 그게 약 34% 정도가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로서의 참고 상태라든지. 타일간지 구독관계 정상적으로 배달되는가 또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는 걸 알고 있는가. 또 구독료를 또 따로 받아 가는가, 계속 구독을 희망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설문을 받아 봤더니 거기에는 역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좋은 면으로서 본다면은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 동안 통·반장들 일간신문 월별 구독자들 지출한거 보면은 그냥 거의 100% 거의 다 주고 도화동, 도화2동만 다행히 몇몇씩, 반장 몇 명, 통장 몇 명 해가지고 안들어 온다 해서 구독료를 지급 안한게 그, 사실이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도화2동 하고, 노고산동.
김문태위원  노고산동은 이제 10월, 최근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또 대흥동 그런데서 일부 체크를 해갖고 구독료를 덜 지급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보면은 대흥동에서도 그랬고 노고산동에서도 최근에 그런 저거가 돼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내가 전에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통계별 근거에 반장 일년중 구독료를 가정 해서 그러니까 11월 하고 12월 분을 평균치로 10개월 동안 지금 뭐, 지급한 것을 내가 받은거 가지고 평균을 내서 저기를 해보니까 반장이 37,40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년간 구독료가 2억 2,442만 4천원, 아니 2억 2,442만… 동그라미가 하나 더 갔구만. 그런데 그것을 배달된 것과 미배달된 것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배달된 인원은 반장으로서 한거예요. 그렇게 해서 12개월 해보니까 1억 1,664만원 이라는 돈이 사실은 구독하지 않는데 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 뭐, 행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막말로 없었으면 하라리 속편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해서 이왕에 공급하게 되면 대상도 좀 다른 방향으로 저걸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진짜 절반정도를 줄여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저 개인 생각요?
김문태위원  그 개인 생각하고는, 전체적인 생각으로 답을 해줘야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청에서 당초 예산을 제출할 때는 금년도 예산지급안 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의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결정이 된다면은 집행부서에서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 직원특근매식비가 5천원씩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몇페이지 입니까?
김문태위원  몇페이지냐면은 43P 제일 첫 번에 나온,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43P요?
김문태위원  예 급량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는,
유남열위원  그건 아니예요.
김문태위원  그건 아니예요?
○위원장 김유현  준비하시는 동안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57P  업무추진비 관계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기업전통문화보존 관계로부터 각마포나룻굿, 문화재탐방교실, 마포구민국악한마당, 서화, 사진전, 사생대회, 거리미술전, 주부백일장,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야외영화감상, 구민의 날 전통놀이, 뭐 예술대회,구민노래자랑 등 해가지고 쭉 예산이 나열됐는데 이것을 내년도 뭐, 광복 50주년 또 뭐 기념 잡고, 금년 정도 600년, 내년에 광복 50주년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예산편성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생활체육과에서도 가끔 체육대회도 갖고 그러지마는 문화공보실이라고 이렇게 기획예산과다 뭐 이렇게 합동이 돼 가지고 구민의 날에다가 이렇게 좀 모아서 예산을 좀 저거하면 뭐, 홍익대에서는 저게 있고, 어디에서는 저게 있고 각종 그런 데 축제무드가 되고 좀 하시고 있는데 예산을 그냥 수시 수시 지급돼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좀 짜임새 있게 구민의날 때 좀 하는데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비용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 비용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능별로 한 현재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지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구민의 날 행사 준비도 문화행사 비용은 공보실에 편성이 돼 있고 체육행서 비용은 생활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총괄계획은 초움과에서 수합을 해갖고 각 기능별로 같이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별로 했다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총괄내역은 다같이 세우고 세부추진계획은 나눠서 분야별로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계획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같이 총괄적으로 총괄계획을 세우고 그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로 과별로 분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금년같은데 보면 그, 각동에 예산을 100만원씩 주고 민폐가 안되도록 그 조치도 대비해서 하고 2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100만원 했는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또 민폐가 동별로 사실 또 이래 났거든요 대강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조사 안해봤습니다.
유남열위원  안해봤지만 이야기 들리는 소문에 각동별로 뭐 좀 거둔 것 같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유위원님이 거론하셔 갖고 동에다가 그 동장들 우리 전부 구민의 날 행사때도 일차, 이차, 삼차, 사차에 걸쳐서 준비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청장님이 그, 절대로 돈을 걷지 말라 부탁을 한 다음에 지시를 청장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은 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동별로 여기 있지마는 실제 정도 금액 차이는 있지마는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여태까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게 즉 말해서 예산을 정말 그 해줘야 되는지, 이게 좀 근절이 안되는 것 같애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가 인제 우리 관공서에서 세출예산 지출한 내역이 우리가 그, 인건비, 도급같은거 이런거야 그, 구세규정에 의해서 거리 지출되면은 행사비용 같은 것은 사실상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추가로 예산을 추가하고 그런  예는 구청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20세기 후반 지금 우리의 인류는 4차원의 세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서닝 지금 발사가 되고 달나라에 가고 이렇게 과학이 극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나룻굿이나 한다든지 말이지, 이런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 진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나 미국은 달나라에 갔다오고 말이지, 그런 판국에 우리 이게 뭡니까? 전부다, 굿이나 하고 사물놀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거 이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잊. 300년 전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했을 거예요. 국악한마당, 이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안하면 안돼요? 이거 소모성 예산인데 말이지, 왜 생산적이고 저, 사업투자하는데 이런데 예산 투자할 생각을 안하고 말이지, 이게 지금 재정 자체가 50%도 안되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을 사용한다면은 재정자립도가 70%, 80% 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다가 이런 예산을 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1,600년대 같으면 이런 사업이 이게 이게 문민정치에 맞는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사물놀이, 무슨 뭐 지금 내가 오다 가다 봤는데요, 공덕동 로타리에 배 이렇게 해 놓은거 있잖아요? 배 만들어 놓은거 있지? 그거 어느과에서 들여놨는지 모르지만 깃발 날리는게 아주 불상스러울 정도예요. 불상스러울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 다 한마디씩 해요. 저런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저거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그리고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 안보자금 같은 건 지금 남북이 화해의 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이런거 이렇게 해야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거 소모성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10년 전에 하던건데 왜 앞으로 자꾸 할려고,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응?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지. 시대는 달라졌는데 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응? 연말안보사생대회니 이런거 다 뭐하는데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1회 2회 걸쳐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이봉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고 어디가 제일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사업을 갖다가 자꾸 발전시켜서 제대로 볼만한 행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보고 좋아 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에 그, 문화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향상 발전 시켜야 할 것 같으면은 구민들도 정말 수준 놓은 그런 문화행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구민들도 오지 말래도 와서 구경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단계까지 올리는 것이 폐지하는 것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봉형위원  네 바람직하다고 하는거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건 다르지 않아요. 바람직한거 하고 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하고 바람직하니까 한다고 하는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국민은 말이예요. 좀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국민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행정부에서 이 옜날서부터 말이지 온화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서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말이예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도 꼭해야 합니까. 금년에 안하면 안되요. 꼭해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신다든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의견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봉형위원  예산편성했으니까 내년에 한번하고 후년에는 좀 달라지니까 후년에는 안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우리도 달라지는 무엇이 있어야지 맨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또 한다는 얘기는 이거 안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이봉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홍보활동과 동순회안보좌담회, 자유민주주의이념교육 이건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념과 사상전쟁은 끝난거 아니예요. 세계가 우리만 남북관계가 있는데 우리도 이 시대 조류를 맞춰 가지고 근절할건 근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정말 구태의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이지요. 첨단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가 부의특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거 뭐 이념교육 같은 데 이런 데 괜히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가지 좀 줄여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답변드려되 되겠습니까?
황태식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총연맹조직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매년 자유총연맹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는 포괄해 갖고 용도를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 세출예산편성지침에는 예를들면 일반인견비적 성격의 이런 지원이 아니라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다 너희가 예산지원을 받고 싶은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라 그랬더니 금년도에 한 1,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황태식위원  그럼 반공연맹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건 받아 주는거로구만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걸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구정홍보신문배부계획이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도 차이가 좀 나는 예산을 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감이 안잡히는데요.
김성환위원  저기 마포신문, 서부신문 뭐 구정홍보신문들 있잖아요. 그거 배부하는 것을 숫자를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내년도거 말씀이시지요.
김성환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도 지역지의 구독료 그거는 95년도 지역지의 구독료가 약간 적습니다. 금년에는 한 4,635만 6,000원인데 95년도에는 4,341만 6,000원으로 한 294만원정도가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적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러니까 294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왕 줄일려면 더 줄여보시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요. 왜냐하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회로 진정서 비슷한 뭐가 왔어요. 왜 마포신문이다. 지역신문을 너무 구의원들 특히 참 편견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의회 돈으로 구민들 돈 갖고 일개 개인회사에다가 너무 홍보를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막대한 예산을 거기가 지불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숫자를 줄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걸 질문하는걸 절대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이런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런걸 알고서 우리한테, 의회한테 이렇게 진정을 호소 청원도 아니고 좀 내용이 이상한데 그런걸 또 들어 온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구정홍보신문을 배부하는 숫자를 줄이 것을 알고서 이런 청원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다 보내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요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섭니다. 왜 그런 진정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김성환위원  200 얼마 줄었다고 그랬지요. 작년보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294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요건 몇 %입니까? 그럼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7.5%정도 되지요. 정확한 프로테지는 두들겨봐야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10%정도 줄었어요. 이왕 줄인건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건 제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마포나룻굿 1,000만원 예산하고 또 구민의 날 2,000만원 예산 이런 돈은 분류해서 행사를 하시지 말고 한데 묶어서 경비 이 문화공보실 이 맨날 전통문화행사에 맨날 공무원들이 할 일을 못하고 시달리고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을 묶어서 한번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런 행사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래서 그 그런거는 나룻굿행사를 갖다가, 구민의날 행사같은건 10월 23일날인데 그런걸 바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10월달에 문화행사가 그래서 그런건 10월달 가급적 묶어 갖고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부대행사로 그렇게 요번에도 준비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 말씀중에 물론 구민의 날이 23일로 제정이 돼서 할 수 있지만 나룻굿진수식도 말이지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준비하느라고 막대하게해서 그 인원과 공무원의 얼만치거기 행사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감수해서 할적에 같이 부대프로그램으로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오게끔 차라리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면요. 관람하는 분들도 바쁜 이 사회에서 참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화유적지 기념표석있지요. 요것이 지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5군데인데 300만원씩 한곳에 300만원씩이라면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그것은 모양이라든가 뭐 비석같은건 오석으로해서 세운다든지 어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대개 우리가 아직까지 기념표석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화강석으로 해서
○위원장 김유현  화강암으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화강암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그런 수준에서 그런 크기로 제작하는데 보통 300만원씩 듭니다.
○위원장 김유현  촉이 몇 ㎝고, 장이 몇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표석자체는 대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 90㎝, 세로 한1m
○위원장 김유현  가로 90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받침대는 그것보다 조금 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유현  조금 문화공보실장은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 시설을 하라 그랬더니 여기 잭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가로가 90㎝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가 90㎝ 세로가 1m 그런 화강석이고 받침대는 그걸 받칠 수 있는 대인데 높이가 한 40㎝ 정도 요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화강암이라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요것이 300만원이 든다고 한 개당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건 별도로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말씀이예요. 유적지 기념표석은요. 화강암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 화강암은 부식돼 가지고요. 아니 부식이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느정도 시일이 흐르면 조각한 것이 전부다 퇴색되기 때문에 할려면 오석으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까만 돌 있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걸로 하는 것이 영구적이고 이왕 제대로 받침석이고 해서 해 놓을려면 아주 반영구적으로 어차피해서 해야지 지금 화강암으로 90㎝, 폭 1m라면 예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도 이런 막대란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석으로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내가 비석같은 것을 세워본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그 위치도 주민이 잘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 선택을 잘하셔서 관리측면에서도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주부백일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몇P요
심재창위원  57P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주부백일장은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신문사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데 우리가 문화행사 보조로
심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가자가 마포일부에서 하는 백일장 갖다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데 이 행사는 구에서 또는 구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추진비 무슨 그런 기관운영비 그런 데서 후원해 주는건 좋은데 이렇게 무슨 우리 마포구에서 주최하지 않는 주부백일장을 갖다고 본예산에다 편성할 수 있는거냐 어디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지 이건 지침에 있어요. 그런게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마포어머니합창당구립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 23회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겁니까?
심재창위원  아니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가 있지요. 23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예산책정된게 어떻게해서 책정됐느냐
심재창위원  23회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개최되는건지 설명해 달라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이 참가하는데 그 지원비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렇게 내용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97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합창단의 지원금이 아닌가해서 한번 물어 본건데 그러면 어머니합창단 그 경연대회 출전하는데에만 970만원을 보조해준다.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지요. 연습비 또 지휘자초빙 강사료 그거 식비, 단복 이런거다 포함해서 970만원 편성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 외에 마포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다 했을 때 그 합창단을 동원했을 때 그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책정 안돼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도나 예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각종 행사에 어머니합창단이 출연해 갖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일 행사 그 행사비에서 충분한 보상이라 그럴까 그 많이는 못하지만 참가비용조로 일부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각단일 행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료가
심재창위원  잘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주부백일장은 본예산에다 이렇게 타 이런 기관에서 주최하는 걸 갖다가 편성하는건 이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심위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종 행사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에서 후원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걸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이 관 우리가 조직한 구립합창단도 아니고 사립 어머니동호인클럽이라고 이런 합창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부백일장에 구청장이 본래는 한 30만원씩 가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경배구청장이 있을 때 아마 한300인가 400이 한 번 나간적이 있어요. 그 후로부터는 이게 아주 예가 돼서 말이예요 한 3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건 앞으로 심의할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지역신문사행사는 너무 구청에서 그냥 다 갖다 대줄라고 그 외에 다른 의빈들이 갖다 대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 이것도 좀 옛날로 돌아가서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축소해야지 자꾸만 이런게 10배씩 올라 가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마포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차라리 세워보십시오. 민속박물관을 예산을 줄여서 민속박물관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것 하나 건의드리고요. 내년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민선단체장에 의해서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마포의 상징마크를 휘장 심볼마크를 제정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분명히 문화공보실장은 얘기하셨는데 그 천만원 정도면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왜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당초 우리 실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면 휘장제조 관계소의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자체에서 조정 단계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예산은 증액이 3%밖에 3%증액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금년보다, 나는 필연코 휘장 심볼마크가 내년도에 절대 필료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를 몇 개구에 해보니까 이미 자체 구별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인물에 마크가 딱 거기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볼적에 그 지역에 자랑스럽고 그 마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도 상징이 될 수 있는 심볼마크를 절대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관계로 누락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제작할 수 있게끔 문화공보실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3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번 예산이 금년보다 20%가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감사실에서 자동응답장치를 새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전화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 시설비가 금년 한해에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그렇게 2,500만원인데요. 2,500만원이 들 정도입니까? 지금 구청장실에는 해놓고 있지요. 청장실에
○감사실장 김진택  청장실에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화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다가 그것을 설치할려고 그랬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금년에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실에 순찰계 활동이 있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순찰계는 없고요. 조사계에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서 각 실과에도 순찰담당이 있지요. 각 실과별로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리 또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이렇게 각 기능별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각과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일종의 각 동에 암행감사 출퇴근 점검 암행감사 같은 것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우리 감사실에서 각동의 근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것을 순찰업무를 감사실에서 강화해 가지고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감사실 순찰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했을 때 장단점, 또 각 기능별로 했을 때 장단점 사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순찰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각 기능 파트에서 그만큼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기능파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잘못된 점은 공개적으로 시정을 해주고 좀더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유지하는 게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에서 1,382만 4천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이것은 우리 감사실이 다른과 직원보다 조금 말하자면 급여는 뭐 생활급은 아니지만 다만 수당은 조금 더 받습니다. 여기 1,320만원이면 1인당 7만 2천원씩 수당을 개인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보비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아니 전년도 보다 2,52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 줄은 겁니까 뭡니까 너무 많이 줄었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그게 자동응답장치라고 하는 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란에 전년도 2,496만 4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딴 부서보다 26%나 되고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시민봉사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지금현재 시민봉사실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우리가 일반정규직원이 34명 일용직이 16명 50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피복비로서 인원창구직원 피복비에서 49명이면 전직원들을 이렇게 다 입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다 우리 직원입니다.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민원창구뿐 아니라 전직원이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민원창구로만 되어 있어서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은 창구석 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유남열위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데 때로는 더들때도 있고 때로는 덜들때도 있습니다. 고장이 잦으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절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리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호적편제용 워드타자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추경으로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과거의 수동적으로 호적을 편제함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오자도 많고 한문 지식이 빈약한 직원드링 호적편제를 잘못할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실 나름대로 워드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로 찍어 내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수소문해 봤더니 일단 개발품이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가 전번에 한번 보여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다가 5대를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도저히 재원이 안되고 내년에 3대만 해가지고 해서 해라 해서 지금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되도록 해주시면 호적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있는 게 몇 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한 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해보니까 잘 됩니까 요거다 싶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4대가 되네요. 4대만 가지면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4대만 가지면, 왜냐하면 신규편제만 되는 거니까 과거의 것은 안되고 신규편제만 하는 것은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민원실에 지금 시굿제공 종이컵 조달이 있지요. 그 액수는 31만 5천원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요즘 분리수거를 하고 종이컵 1회용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 그것을 지양할 수는 없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듭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자하면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를 해두었더니 시에서 정수기를 어떻게 정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수시설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정수시설을 다 떼버리고 온수와 수독물이 바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정수 안되고 먹을 수 있도록 장치해 가지고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놓고 보니까 지금 거기의 경우에는 컵이 두꺼운 컵이 아닙니다. 얇은 종이컵입니다. 굉장히 값도 적고, 그런데 일반 컵을 갖다놓으면 자불소독을 해야 되는데 자불소독을 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불소독보다는 오히려 적게 드니까 이것을 해놓고 시민들이 빼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위생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얼마안되니까 자불하는 것 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이 겹쳐가지고 쌓여 있으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주민이 볼적에는 물론 일반 종이컵하고는 다르겠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기획예산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44P에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활동비와 특수활동비에 기관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일반운영비의 업무추진활동비나 특수활동비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그 추진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일반운영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 연초에 전통세시 민속놀이때 여기에서 약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비목에서
심재창위원  또 예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또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상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심재창위원  그러면 기관특수활동추진비에 대해서 다 아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여기에는 특수 활동비는요. 94년도의 경우는 각 공무원 지난번 추정때 6급이하 공무원들 월 3만원씩 주던거 그것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지금 95년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에 각 3천만원씩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어떠한 소소한 행사가 있는데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을 올해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씩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뭐 기관 특수활동추진비나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는 지금 저,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실과에서 과외협조시에는 지원해줄려고 이렇게 잡아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예
심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9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요. 지방재정운영 방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0대 중점투자시책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열 번째에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자주 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해라 이렇게 예산설명지침이 나와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봉형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발전해야 할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도 그러한 중요한 지침내용이 발전된 것 같은데 95년도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걸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예산편성지침은 그렇게 나왔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냥 보편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말로 투자와 편성을 한게 있는지 그걸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지금 수치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이렇게 금액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봉형위원  새로운 항목을 개발을 했다든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다 어떻게 투자를 할려고 했다든지 그런 뭐, 의지 표현같은게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각 분야별로 소관 실과별로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어떤거예요? 어디요? 구체적으로 한군데만 지적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그, 대별해서 그,
이봉형위원  그 뭐 저기, 건설국 소관도 좋고 도시계획 같은데서 아무데 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그, 교통 지역교통 분야에서
이봉형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214P에 그, 206목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이봉형위원  아, 가만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214P입니다. 206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예, 예, 연구개발비요, 1억 1,500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교통개선사업 연구 및 용역비, 마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수립용역비, 거기에 또 연관해서 시설비 난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404목입니다. 교통개선사업 시범사업을 했다 해소 1개블럭 4억을 단행한게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교통개선사업, 이게 지방자치 발전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거니까 이것도 종국적으로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발전하고 다른거지 어떻게 같애요? 이게 교통행정이지, 교통행정, 이거하고 지방자치발전하고 전혀 다른거죠. 또 다른데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또 다른 분야 없어요? 이거 1억 물렸구만, 1억. 작년에 9천만원 있었는데, 8백만원 있엇는데 올해 1억 넣었구만, 돈 1억 증액을 해놓구선 무슨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항목이 그것이라면 그래도 좋아요. 이 8백억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좋은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무슨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항목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우리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보면은 저희 지방자치발전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래 다른데는 없어요? 이거밖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른 특수한 분야는 저희가 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또 무슨 왈가왈부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적인 그거같은데 96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획기적인 무언가 반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방자치가 답보상태에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발전을 해야지 지방 자치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96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 뭐 좋습니다. 95년도에 추가 어떤 항목을 개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봉형위원님 보충질문 인데요. 예산편성에 10대중점투자시책, 예산과장님 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유현  예산편성지침에 항상 그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봉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주민의 약속사업에 어느 부분을 추진을 했다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환경보전대책으로 어떤 분야에 추진을 했는데 편성을 집중 했다든지 뭐 이런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가감식으로 금년도 예산에 그냥 과감식으로 줄이고 늘이고 이런 편성이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냐, 그 총무국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 일반회계 746억 중에서 한 600억 이상이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많이 줄인다든지 많이 늘린다든지 할 수 없는 분야가 일반 경상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사실은 투자사업을 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론 경상비도 그렇고 투자비도 그렇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모든 기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항상 지시를 받고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제로베이스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상비 부분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예산 갖고라도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제로베이스기법을 예산편성에 적용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3년째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면은 항상 편성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돔 현사회는 지역적으로 과감한, 적은 예산이라도 과감한 지역개발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예산과장님도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뭔가 변화가 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불요불급, 불요불급 품목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이런식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마 주민들의 예산에 호응을 좀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기획예산과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이 7.4%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작년에는 민간이 전비에서 풀예산이 8,200만원 있었습니다. 그 풀예산을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예산 분야에 넣어 놓고 사용은 사실상 다른 과에서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전부다 다른과에서 편성하도록 이 예산편성지침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과 소관은 필요없는 부분은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은 이제 후발경비예산을 세웠던 것을 각과별로 예산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됐단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108P요, 새마을지도자 보상품, 바르게살기위원보상품 만원씩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유남열위우너  그게 요즘은 만원에서 또 뭐 90% 지원해주고 구청에 따라 되겠죠. 다 좋고, 매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총무부서에 보면 반장 안있습니까? 통장 말고 반장, 그것도 없는데도, 반장 보상품이 2만 5천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빼든지, 줄거면 뭐 같이 주든지, 이게 반장이 2만 5천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것은 아무 이것도 10% 빼고 뭐, 9천원짜리 받아 봐야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쭉 해오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이거 반장 보상품이 2만 5천원 나간다는 것 알고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과장, 예산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 보상품 지급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액수가 지금 통반장들 하고 지도자분이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재원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상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적게 반영이 된 실정입니다.
유남열위원  재원이, 반장은 만원짜리 주다가 2만 5천원짜리 주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들은 몇 년째 그냥 만원 그것도 10% 빼고 9천원짜리고, 이거 무슨 재원하고 줄이면 같이 어떤 레벨을 맞추어 주든지 아예 반장을 새마을 하고 바르게지도자들은 빼버리든지 이거 뭐 기분나빠서 어디 보상품에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통·반장 보상품이라고 하는게 통장은 수당이 앞으로 안주기로 이렇게 돼 잇습니다.
유남열위원  통장은 이야기 안했습니다. 반장만 이야기 했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반장은 이제 세 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2만 5천원 그렇게 됐고, 이것은 지금 바르게살기니,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을 준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왜 10%는 절감합니까?
○총무과장 하영기  그게 예산책정상 10% 절감했는데 실지 10% 절감해도 만원짜리 이상의 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걸로,
유남열위원  지금 아까 좀전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마는 아, 없는 반장을 숫자대로 전부 다 해가지고 넣어 놓고,
○총무국장 하영기  반장이요?
유남열위원  예
○총무국장 하영기  반장 다 있지요. 반장 다 있어요. 저도 한번 돌림반장 해당이 됐는데 그때 보상품 딱 나올적에 돌림반장할 때 딱 돌아 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반장이 없는데, 없는데 보상품 받을 때만 있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잠깐만, 회의가 완만히 진행이 되도록끔 우리 지원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조속히 해주시고 진행을 도와주세요.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아니, 매년 예산편성 하는거면은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바르게 살기 위원 자녀도 좀 주면 안됩니까? 예? 왜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 우리 마포구 조례가 별도로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 분야 할려면은 또 별도로 어떤 조례라든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겁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마포수 의회에서 조례같은거 개정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김성환위원  아니 글쎄, 매년 예산편성한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그래서 바르게살기 위원 자녀도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심재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현  예,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예 심재창위원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말이에요. 동단위 바르게 살기 단체 사업비로서 그 1개동에 170만원씩 지원해주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동 120만원에서 그것도 50%인 6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금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50%, 지원금을 50% 절감하고 바르게 협의회는 100% 다 지원금이 없다 인제 이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전부 완전히 예산을 동결을 하게 되면은 활동하는데에 자비로 들려서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비용은 예산에 책정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그 수준은 금년, 예년 수준을 같게끔 편성을 해야한다는 그 지침이 보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 바르게살기는 사업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때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는 금년에 50% 인 60만원은 일반지원, 금년과 똑같이 예년과 같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50% 절감한 부분은 수정예산을 지금 제출해 가지고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동단위 바르게살기는 정부에서 사업비로 100% 지불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는 120만원에서 50%인 60만원을 그냥 평상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또 120만원 받던 지도자들이 60만원 받는데 내려가면 60만원 수정이 안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해서 6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심재창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에어로빅, 포크댄스 이런 것까지 그걸 그렇게 해서
황태식위원  그건 국민운동지원과가 아니지
심재창위원  생활체육과야
황태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준비하시는 동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심재창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60만원 정액보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별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동바르게살기에 사업비로 170만원을 동당 그렇게 책정한다면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사업비로서 170만원을 책정해 주셔야 이게 평행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60만원 정액보조말고는 그 외에는 여기 저기 조금은 잡혀 있지마는 실제 사업비로서 책정이 17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요 관계는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좀 평형을 맞춰서 그럴 생각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 관계는 현재 사항으로는 빠뜨린거지요. 본 예산에 넣을 적에 빠졌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원래 처음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요펑을 했을 때에는 일부 어느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마포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신규사업을 거의다 삭제를 하는 그런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그럼 두관계 예산이지만 현재 저희 의회에 제출된 기본예산안에는 빠져 있는건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111P요 지금 방역대교체 문제는요. 이것이 수명이 어느정도입니까? 원래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원래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4년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혹한기에 폭설기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고장이 자꾸 나가지고 더 더욱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명이 이미 지난지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95년도 되면 2년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쓰지 못할 그런 기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자산취득비에 지금 쌍발차량 적재용에 한하여 단발용이 12대인데 각 동에 똑같이 이게 24대를 다 다시 교체를 해야 하고 쌍발도 2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이 전체예산을 지금 배로 늘려서 보유하고 있는걸 전체를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쌍발을 한 대가 올라와 있고 단발은 사실 말씀대로 24개에 나가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12대니까 다음에 그걸 추가 수정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을 해 놓고
○위원장 김유현  단발은 아직 수명이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원래 3년인데 4년까지 저희가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예산이 없으면 지금 수명을 1년 더 썼고 또 2년째 되면 갑자기 다 나빠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많이 써서 많이 방역활동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할라고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말씀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이걸 바르게에서 성산2동에 하나 구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카다로그를 통해서 구입하고 보니까 그 성남시에 있는 고려 무슨 기계인데 이게 사자마자 A/S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도 받아 오고 이래서 아주 기계 자체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업진흥청에다 알아 보니까 이게 허가기종이 아닌 기종이예요. 허가가 없습니다. 이런 허가가 없는 방역기가 시중에 버젓하게 관공서에 납품이 된다는 것은 허가 규정을 못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열'자라든가 '검'자라든가 KS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알아 보셔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정확한 정부규격에 맞는 허가제품을 구입해야 A/S도 제대로 되고 요즘은 A/S보다 B/S입니다. 〔before srrvice〕라 그래서 사전 서비스를 잘해 주는 이런 시대인데 허가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납품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앞으로 그런 데를 다시 찾아 보셔서 정확한 규격품을 쓰는 허가제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생활체육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에어로빅, 포크댄스 이런걸 꼭 동사무소내에서 주민한테 보급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들여서
      ( ○진흥계장 정수용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거 좋은거라면 다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네가 할텐데 그런 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걸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진흥계장 정수용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차해서 저번확대해서 여러 사라밍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황태식위원  여가선용이야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그런 데까지 왜 예산을 낭비해요. 그게 낭비예요. 그것 좀 고려하세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원금하고 생활체육의회 지원금하고 어떻게 분류를 좀 말씀해 보세요. 114P 중간에
      (○진흥계장 정수용  구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육회에서 인제 생활체육회를 정액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또 체육회지원 1,120만원인가 그 밑에 또 생활체육회 체육협의회 해 가지고 1,320만원인가요.
      (○진흥계장 정수용  그 하나 나가는 겁니다. 체육회)
황태식위원  용어가 비슷한 용어인데
      (○진흥계장 정수용  요거는 작년도 예산 그대로 변동없이 그대로 증액없이)
○황캐식위원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꼭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계장님 잘모르시는거 보니까 모르는 부분은 덮어 놓고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 각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 새로 짓고 그 운동기구를 많이 보급해 놓고 있지요
      (○진흥계장 정수용  네)
황태식위원  그런데 주민이 어디 이용합니까? 제가 볼때는요 예산만 거기다 투입시켜 놓은거지 주민이 이용도 안해요. 요즘 보세요. 전부 동사무소가 직원이 거기 숙직을 하는게 아니고 무인경비하느라고 저기했기 때문에 세콤장치를 했기 때문에 직원이 7시 반에 와서 일찍 나온 사람이 7시반, 8시에 와서 식전에 가서 그걸 운동기구를 사용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은 아주 모순점이 잘못 된겁니다.
      (○진흥계장 정수용  근무시간에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황태식위원  그러면 낮에 일상생활하는 틈에 그 어떤 주민이 낮에 가서 그렇게 체조하고 있어요 해 놓으신게 전부 그거는 예산이 편성 못된거예요. 그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나 하면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해 놨는데 주민이 한사람이라도 가서해요.
      (○진흥계장 정수용  글쎄 운영은 지금 동에서도 실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래서)
황태식위원  글쎄 보세요. 낮에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자기 생활하는데 거기가서 낮에 가서 그거 하는 몇사람이나 있어요. 그 식전에 가야 되는데 식전에 문을 걸어 놨으니까 가지도 못한다 그거예요. 전부 예산을 썼는데 그거 다시 시정해야 돼요. 예산만 각동사무소에 운동장비 사느라고 예산만 집어 넣고 문 걸어 놓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걸 이 기회에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113P에요. 건전여가활동추진비라는건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흥계장 정수용  네 그거는 저희과로다가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거기 아침에 특수시설관리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업무용으로다가 9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과 직원의
      (○진흥계장 정수용  네 과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생활체육교실지도자 수당 아침체조 하는 데가 어디 몇군데 있습니까? 계장님 생활체육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예산은 투입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실정을 파악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300만원 예산 세운거 1개소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115P입니다.
      (○진흥계장 정수용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지금 우리 황태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각동에 설치된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물론 예산안 많으면 신축동청사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활용이 사실 저조합니다. 내가 다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주민을 위한 그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서 금년에 300씩 3개소 그렇지요 9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1개소인데 아직은 미확보됐지만 그 제가 먼저도요. 우리 관내에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유휴지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끔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각동에다 공문을 띄워 받더니만 그런 유휴지공간이 없다고 들어 와서 일체 설치를 못했다. 이러는데 사실 확인해보면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유휴지공간이 지금 성산2동에 그 중앙중학교 앞에 대우아파트뒤에 거기 지금 실업고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 한 800평이 지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거 그냥 밭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쓰레기도 갖다가 하고 분리수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도 나쁘고 해서 그것을 먼저도 생활체육과장한테 김진환과장이 계실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해 보라 그랬더니 그 고만 대답이 없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서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역마다 유휴지공간을 찾을 수 있다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넫 동에서 아무 데도 없다 다 귀찮으니까 없다고 이렇해서 보고를 올리기 때무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기 동네 공간에 이용하는게 편리하지 동사무소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을 좀 바꿔 보셔서 좀더 앞으로 유휴지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도록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동런닝머신체력단련운동기구 구입은 어디 설치할겁니까? 300만원 1대는 그것도 115P입니다. 맨아래
      (○진흥계장 정수용  요거는 우리 구청 의회건물 아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거기다 쓸려고 그겁니다. 설치할려고)
○위원장 김유현  이게 먼저 종류가 몇가지 들어 있어요. 5가지인가 있지요.
      (○진흥계장 정수용  지금 1가지 있습니다. 1가지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고장이 나고 또 수리해고 수리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체력단련실에 쓸려고 그래서)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생활체육계장이 거기들어 가 보셔서 체력단련실 한번 들어 가 보셨습니까?
      (○진흥계장  정수용  네 들어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환기도 안좋구요. 체력단련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못되요.
      (○진흥계장 정수용  그래서 환기관계 공사를 내년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도록 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좀 활용이 잘될 수 있고 기계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방역기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기구가 조잘스러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나고 이런 거를 그거 예산으로 쓰니까 그냥 상호를 정확하게 규격품을 보아서 살 수 있게끔 선택을 잘해야 될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과장님도 차출되어 나가셨죠. 그럼 누구신가요. 민방위계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우너  업무추진비 제일 마지막 재향군인회해 가지고 3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예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과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올해까지는 지원과에서 줬다고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예)
유남열위원  올해 나간 지원예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올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풀보조에서)
유남열위원  복지과에 잡혀 있는 것은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복지과 풀보조)
유남열위원  동일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 풀로 그 천몇백만원 잡혀있는 것에서 그중에서 나갔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안전진단반 연구용역비로 2,464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안전진단반의 연구용역비는 말입니다. 우리 전문분야 건축 토목 전기 가스등 이런 안전취약분야에 말이죠.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부님과 외국어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필요있을 때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여비 교통비 활동 금액을 지급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다시한번 앞부분부터 설명좀 해 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우리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분야라든가 토목 전기가스분야의 취약분야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하면 우리 구청에 간부님과 외국전문가를 초징해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통비하고 연구용역비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구체적인 사항 그러면 언제 뭐를 어떤식으로 할건가 그 계획된게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러니까 소관부서들은 취약시설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진단이 필요로 한 때에는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김문태위원  파악이 돼서 만약에 건축같으면 건축과 토목과면 토목과 그러면 뭐 이런데서 지금 이런식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그거를 적어놔서 이렇게 산출을 한거냐 아니면 오면 그런 경우가 오면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산출을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95년도에 월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할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한 번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건 또 필요할 때 더 하겠지만 이게 월 계속한 모양입니다. 할 작정입니다.)
김문태위원  여기 신규를 처음 올라 온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예.)
김문태위원  구체적인 안을 각과는 그럼 이걸 알고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 예산은 우리과에서 잡혀있지만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추산해 줘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소관부서에서 요청하면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우리가 추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민방위소관에서 이것을 계획하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러니까 방제업무를 민방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겁니다. 방제업무를 민방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잡은겁니다.)
김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정호 자가발전기 밧데리 구입비액수는 얼마 안되요 6만원씩 8개소가 있죠 정호시설 8개소가 있죠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우리가 정호가 14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14개중에서 급수사용할 수 있는 정호가 몇군데나 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우리가 14개인데 14개를 생활용수는 원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해 둔게 아니고 매달 매월 매주 민방위담당이 나가서 체크하고 동장님이 격주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늘 불어 봅니다. 그거를 늘 불어서 물을 빼내기도 하고 작동이 잘되는가 점검도 하고 그럴때에 그런 필요하고 이걸 그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갈아 주기 위해서 이게 계획해 놓은겁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시달리고 그럴 때에 급수로 사용할려고 이걸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쓰지 못한 그 시설에 대해 밧데리 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강물 퍼다 먹는게 낫지 뭘 그걸 먹지 못할 물을 관리비를 왜 거기다 액수는 얼마죠? 왜 거기자 시설투자를 하느냐 이거죠 못먹는 물 막말로 폐쇄시켜 보리든지 딴데다 새로 정호시설을 갖춰 놓든지 해야지 뭣 때문에 그걸 매월 들고 점검하고 할 이유가 어디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갑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해 보고 수질검사를 세밀히 한다해 가지고 이걸 더 판단을 말이죠 더해서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폐쇄를 즉시 폐쇄시키지 뭘 자꾸 시설을 관리하며 뭐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청소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화단에 물도 주고 그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쓸 수 있는 정호시설이 몇군데에요 14군데에서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좀도 쓸 수 있는 곳 연구해 가지고)
김성환위원  난 왜 그러냐 응급할 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걸 하기 위해서지 생활 요걸로 쓰기 위해서 관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뭣 때문에 이걸 시설관리하고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사실 수질검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분들도 확실히 말을 못합니다. 음료수로 사용하라든지 말을 못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쇄하는 것 보다는 우선 관리 좀더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 어떻게 정 못쓰겠다하면 그때 가서 폐쇄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본위원도 비상공동정호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동네도 공동정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거의 폐쇄가 되고 지금 3군데가 완전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적보호로써 한군데 더 있지마는 본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하거든요 비상정호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에 일단 유사시를 생각해서 있는 겁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비상 그대로 그러니까 유사시에 수원지가 폭발하든지 독극물이 들어 있을 때에는 이 비상정호로써 활용을 하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멀어가지고는 수질에 부적합하지만 최고 급할때에는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차례 언제나 시설해 두고해서 보호해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신공덕동에 3군데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데 그담당 계장께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번 민방위대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달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쓸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와 가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한번 돌아봐서 감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심이 얕고 물이 좀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 저도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앞으로 이걸 좀더 관리를 잘해 가지고 비상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우너  저희 동네도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요. 그 수질도 오염된 줄도 모르고 수질도 양호하고 또 두군데도 수질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유현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위원입니다. 119P에 보면 특수활동비 그랬는데 대민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대민활동비 말입니까?)
김문태위원  대민활동비 뭘 대민활동을 어떻게 6급이하 공무원 3만원에 14명에 11개월했는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 대민활동비는 있죠. 94년 7월부터 구청 6급 이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하나의 수당적 성격입니다.)
김문태위원  수당성격이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5백만원을 그걸 보니까 식대가 만원 식대 가지고 한 사람이 만원씩 370명에다 370만원에다 교통비 5천원 한사람이 결국 한사람이 5백만원 이라는 돈을 추진활동비로 쓰는 이야기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세서에는 산출이 그렇게 나왔데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예 여기 보면 5백만원 추진비는, 교통비는 일인당 하루에 5천원은 잡고 4개분야 건축 토목 전기 가스분야 4개분야 잡으면 5∼6명씩 잡아서 월 20명씩 잡았습니다. 구청간부니까 그래 가지고 넣어가지고 26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130만원 식대를 만원씩 잡아서 370명을 잡았습니다. 이게 370만원 그래가지고 5백만원입니다.)
김문태위원  물론 워 밥먹자면 만원이 더들때도 덜들 때도 있겠지만 글쎄요.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거한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5천원씩 주고 그랬는데 만원씩 했지
○위원장 김유현  계획계장님은 좀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김문태위원  만원씩으로다가 우리가 금액으로 다보면 5천원씩 산출을 했는데 이건 만원으로 한 것은 어째서 만원으로 한 거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다보니까 이게 좀 상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방제 및 인명구조 실제훈련에서 6백만원을 해 놨는데 종전에 실제훈련을 한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6백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6백만원이 나왔느냐 설명좀 해 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도시방제 이런 것 훈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상부지시, 내무부 그 다음에 서울시걸쳐서 훈련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넫 올해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내년에는 지시가 있을걸 예상해서 6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문태위원  예상을 해서, 그럼 산출부분 6백만원을 예산을 했으면 어디에서 어떤식으로 훈련을 할려고 했는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건지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훈련은 말입니다.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대원을 동원하고 실시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6백만원이란 돈은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해서 우리 구청 민방위대원이면 민방위대원 이렇게해서 몇 명으로해서 뭐 어떤식으로 훈련계획에 의해서 산출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6백만원이면 그냥 훈련한번 하겠다 해 가지고 6백만들어 놓은거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훈련하면 6백만원 들겠지하고 잡아 놨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아서 작년에 올해하고 94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대상같으면 아닌 말로 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 구청 민방위대원들이 그러면 인원이 얼마고 그것도 다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어느정도 대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비용이 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6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도 없이 작년에 해 놨으니까 그대로 그냥 한번 편성해 놨다하면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세요. 그것좀 한번 산출된 것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님  예. 이봉형위원입니다. 120P에 업무추진비 맨 끄트머리에 재향군인회 3백만원을 뭐에요? 120P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건 올해까지는 말입니다. 품지원에서, 국민체육과에 지원했습니다. 과별로, 95년도 것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봉형위원  어떻게 운영하느 거에요 3백만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이봉형위원  재향군인회에서 3만백원 1년에 한번씩 주는 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니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걸 주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예? 어떻게 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보조로 나가는 것은 재향군인회에 융자가 우리 구청에는 없어요. 업무별 총무과면 총무과 민방위과 뭐 이래가지고 돈이 너무 적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전부 공문하나 들어와도 융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돈은 줘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민방위과에서 취급해라하고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업무를 민방위과에서 관려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도와 달라고 한 것이 이렇게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미룰게 아니라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회장 만나 가지고 어디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하달이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재향군인회에 1년에 한번씩 행사시에 그때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 도와주는 거를 얼마를 도와 줄거냐 이래가지고 시에서 한 3백만원을 해서 도와줘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예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이봉형위원  재향군인회에 그냥 1년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걸로
○총무국장 하영기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또 그런식으로 도와달라고 할거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그쪽 총무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지원관계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고 그런판인데 지금 구청예산에 여기저기 보면 민간잔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대로 예비군 재향군인회 관계 뭐 마포신문백일장 관계 또 동유공자회의 뭐 어디어디해 가지고 각종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되면 오히려 그런면에서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지금 민간단체지원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크게 알기는 두가지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자유총회 뭐뭐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장내소란)
○총무국장 하영기  실지 물론 집행부서에서 보면 기관에서 다 달라고 하는 참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기관장 입장에서 정말 이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명목도 없고 하면 참 난처하거든요 어디 잡혀있든지 잡혀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지 또 금년에는 꼭 그것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에 작년에 도와줬으니까 또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냐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끝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정호가 1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년에는 16개소인데 예산 올라온게 2개소는 어디에 폐지시켰습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방위에 말이죠 재료비가 735만원이 책정된 것이 뭐냐하면요 이게 전부 민방위훈련할 적에 마네킹, 들것, 의자, 가위, 전자메가폰 이거 왜 매년 삽니까. 계속 아니 마네킹 한번 인공호흡 한다고 하는데 왜 매년 사느냐 말이에요 매년 살수가 없어요 의자 부서집니까 마네킹 무슨 타월 글 것 망가집니까 들것 왜 사요 들것을 매년 돈주고 산데 재료비를 매년 올립니다. 이 재료비를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94년도에는 구입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려고요)
○위원장 김유현  올해 구입을 안했어요? 올해 예산 다 올라갔는데 구입 안 했다고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94년도에는 우리가 구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뭐뭐 구입을 안했는지 아세요 이게 700만원 돈을 매년 계속 메가폰은 24개씩이나 말이지 각 동별로 또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예산에 넣었고 구먕환 무전차단기 보호안경 이런거는 계속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금년에 샀는지 안샀는지 자료를 전부 서면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장비구입 누가 구입한 겁니까? 계획계장이 모르시면 병사계장이 합니까 누가 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훈련계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 계에서 하는데 올해는 구입을 않고 내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어요. 현재 불용액으로 돼 있다고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다시한번 서면으로 다 답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하영기
  재무국장   지영창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감사실장   김진택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