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직원하계휴가 선정에 대해서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번에 110가구 440명이 이번에 하계휴양에 다녀오셨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도 편차가 있고 또 각 실과별에도 간 데가 있고 안 간 데가 있고 통계를 전부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려 총무과는 15명이나 되고 나머지 과는 보건지도과, 환경과 동에는 망원1동, 서교동, 도화2동 또 토지관리과는 1명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 휴가철을 기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분들은 모두 과나 동에 구애함이 없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 보면 넘치는게 아니고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과나 동별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하계휴양소를 이용하자, 몇 사람 팀을 짜 가지고 우리 총무과가 많은 이유는 총무과에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많이 가는 편인데 매년 보면 그 지원자 수가 넘치면 저희들이 좀 어렵겠지만 넘치지가 않습니다. 겨우 차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편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건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희망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걸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의 여러 가지 1년 하계휴가는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문제는요. 희망자가 적다는 것은 먼저도 한번 거론한 바 있지만 거리가 동해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때 계약심사위원으로 제가 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서해안도 좋지 않으냐 서해안도 가까운 이런 것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한번 받아 봅니다. 대체로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 하고 받아 보면 아직까지도 동해안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의 매년 동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꼭 저희들이 어디라고 정해서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가는데 그런 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고루 분포가 좀 각 실·과별로 분포가 고루되고 각 동별로도 좀 참신하게 추천을 받아서요. 빠지는 동이 없도록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직원가족 하계휴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하계휴가는 바람직한 행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즐겁고 아주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하계휴양소 운영은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는게 교통편하고 숙박편입니다. 그래서 하계휴가를 갈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교통하고 숙박이다 그래서 버스대절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숙박시설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대체로 자유스럽게 놀도록 해 주고 한번은 모두가 모여서 자리를 같이 해서 휴가기간을 정리도 하고 또 식사도 한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간혹 본위원이 휴가를 가서 보는 경우입니다마는 그 설악산 설악동에 가면 어느 단체들이 와 가지고 저녁때 불꽃놀이하면서 사회자가 나와서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고서 즐겁게 노는 모양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매년 실시하면서 가족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지 뭐 개선돼야 할 점, 무슨 불편했던 점, 그런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선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하기 전에 각 실·과·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데요. 우선은 어느 위치가 좋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건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청같은 경우는 연중무휴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데는 꼭 여관이나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동해안쪽에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갔다 왔던 분들에 대한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네 갈 때 가기 전에 직원한테 묻는 것 보다는 갔다 오면서 가족에게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내년은 다르고 이렇게 발전되는 행사가 되도록 총무과장님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한국 창조 유공공무원이 마포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신한국창조
심재창위원  요번 자료에 보면 한사람이 포상자가 되어 있지요. 그, 신한국창조유공공무원으로서 포상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수동 김상수 이 사람 신한국창조유공공무원 아니야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거 사실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어느 해는 신한국창조, 어느 해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거는 매년하는 정기포상 중의 하나입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금년에는 신한국창조유공 공무원으로서 포상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포상과정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그 심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일단은 포상계획이 본청에서 하달이 되고 나면 각 실·과·동을 통해서 수인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동정내용을 포함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분야별로 심의를 해서 본청에 올리게 되면 본청에서는 다시 본청공적심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서 이러한 정부 포상인 경우에는 총무처에 올라가면 총무처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포상이 수여가 됩니다.
심재창위원  우리 구청에서 올릴 때 공정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수라는 사람을 포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에도 공무원이 수없이 많은데 유독 김상수 한사람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있었느냐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김상수 하나가 아니라 복수 여러 사람이 올라온 중에서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건데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600명 명단이 발표됐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심재창위원  마포구에도 열여섯분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서예가, 교육자, 배우 무슨 전통공예가 무슨 사회봉사자, 모범운전자, 체육인, 모범시민 등 여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작년 12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하달됐어요. 2월달까지 3개월동안 추천을 하라 이렇게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동 및 사회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서울시민으로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분, 서울시를 빛낸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부 스물 아홉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올라온 스물 아홉분이 모두 그런 대로 우리 구에서 공적이 있다고 판단돼서 시에 명단을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서울 정도600년사업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개별심사도 하고 또 합동토론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 구의 경우에 16명이 최종선발이 된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과장님 방금 사회단체에다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단체 어떤 단체에다가 발송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공문발송한 단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올해는 동사무소 직원 근무복 실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거의 구청에도 동사무소까지 근무복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원이나 지역교통과 외근근무자들 100% 입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거의가 입고 있고 그 외에는 보면 나머지 과에 지적과나 세무과나 건축과나 그 외의 민원실에도 보면 입다 안 입다 하는게 상당히 있는데 각 동에 나가보면 창구직원들은 입지만 남자들 직원들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근무복을 안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동 일반직원들까지 입지 않는 근무복을 해 줘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근무복은 저희들이 친절봉사운동차원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사실 직원들이 복장을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특히 젊은 직원들은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데 그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일견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모두 단정하게 상의나마 단정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주요민원실하고 각 동에 근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사무실에 들어오면 근무복이 작업복 비슷하게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입고 있는 것보다는 똑같은 복장으로 입고 앉았으면 단정해 보이고 예의도 갖춰 보이고 해서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분위기가 근무복을 통일하게 입으면 확 분위기도 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데 있고 구청에서는 어떻습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구청은 통일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구청은 지금 해 주는 과가 시민봉사실, 지적과, 그다음 세무과, 건축과의 창구 직원들 위새과 이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서 왜 안 입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교체가 됐을 적에 두고 가도 다른 직원이 왔을 적에 몸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옷을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도 통일만 시켜 주면 어디 가서 그 옷을 입어도 되는데 각 동별로 이렇게 아마 또 특색을 살리게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가든지 하면 안 맞으니까 입지 않게 되고 또 그걸 벗어 놓고 가도 다른 직원이 입어도 체격이 안 맞으니까 안 입게 되고 이런 모순이 나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봉사실에 근무할 때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봉사실은 일용직 여직원들이 많이 퇴직했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몇 %의 여유분 예산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옷이 맞다 할지라도 요새 직원들이 남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인데 이게 지금 저희 예산으로 만드는 근무족의 질이나 형태가 사실 한번 밖에 못입어요.
  그 질이 좀 좋아야지 계속 입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 주고 그런 형편인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통일을 해 주면 조금은 낫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이동이 많이 됐을 때나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할 때는 못 입는 사람이 생겨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 근무복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갖고 각 동에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 업자선정 문제랄지 부조리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고 또 각 동에서 불평도 많아요. 한 업자가 한꺼번에 근무복을 수백벌을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고 보수를 하고자 해도 제때 제때 안 해 줘요. 그런 불평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각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인근 동에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옷을 맞추게 되면 특색도 있고 몸에 맞게 맞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각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원 154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직률이 없고 일부가 암 운전이나 다른 공과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같은 것도 봐도 대충 훑어 보면 급료가 불과 4, 50만원 3, 4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 외에 무슨 수당, 가족수당, 무슨 수당해 가지고 방범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방범원 숫자를 분류해 보니까 한사람당 150 몇만원이 매월 저희 구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됩니다.
  지금 거의 청소원이나 방범원이 그래서 신분보장이 되니까 전직도 안하게 되고 또 53세까지가 정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가야 방범원이 우리가 구예산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범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각 경찰서에 한번 근무실태 같은거 파악을 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것은 사실 지금 방범원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 방범원은 없애가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이 자연퇴직을 하거나 또는 의원퇴직을 하게 되면 재충원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는 주로 10%로 이렇게 되다가 요즘 들어서는 3%, 4%도 안 됐는데 그것은 사실 방범원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총무과에는 큰 권한이 없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을 해서 경찰업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방범원들 근무실태를 점검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방범원 처우랄지 방범원들의 대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나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자치예산에서 그 사람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원파악이나 근무실태 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안 해 주면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은 다 적어 있죠. 단지
유남열위원  그쪽에서 경찰서 관계에서 그 사람들 근무 관계 자치관계만 저거하지 나머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근무감독도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문 하나 그 뭡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동사무소 숙지 무인화 사업관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전 동사무소에 숙직이 무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전 동사무소에서는 자동경비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과장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엊그제 중구 쪽에서도 동사무소 하나 침범한 적이 있었어요. 출동시간이 13, 14분이었다. 그래서 이미 놓쳤다. 어제 날짜로 내무부에서 새로 법령이 시달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계약도 새로 하라, 감독을 철저히 하라,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왔는데 현재 동직원들의 숙직 업무를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는 100% 시행을 다 해서 성공적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나타나 문제점은 앞으로 두고 두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로서는 저희 구로서는 문제점을 아직까지는 별 일 수행하는데 없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남열위원에 이어 조금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쎄콤하고 팩스텝이란 용역실태에서요. 숙직보다 예산이 150만원이 더 추가됐지요? 설치비가.
○총무과장 이춘기  예
○위원장 김유현  그랬는데 시설비 보완면에서 지금 80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 말씀은요. 저희가 그 숙직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절약되는 이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는 매달 동별로 나가는 겁니다. 13만6,000원, 이게 인제 3,700만원 그리고 시설 추가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819만원 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숙직을 안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동직원의 번거로움을 막고 사기를 앙양하는데도 좋은 점이 있어서 무인경비장치를 해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지금 한건도 사태 발생이 없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춘기  예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것이 감지시설을 감지불능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것은 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기계결함보다는 출동시간이 너무 늦다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그 요인이 숙직보다는 이것이 안전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기계라는 것은 그때 아까도 어느 감지기가 센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계속 시설에 보완도 해야 되고 보완 시설비가 계속 투입되고 한다면은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기본적으로 숙직 무인화 시스템은 기계자체는 저희가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기계자체는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단지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품, 이 금액만 우리가 대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매달 용역경비를 해 줌에 따른 용역비 이게 13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가 많이 투입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를 숙직 무인화 장치를 재검토할 때 사실 저희 구청이 제일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제일 늦게 시작한 이유가 맨 처음에는 동사무소 하고 파출소하고 붙어 있는 동부터 우리가 시범시행을 해 봤어요.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전면 시행을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계약서를 보면 한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비회사가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비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도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까지만 지급을 한다.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비회사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바꿔 나가는 작업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대한민국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유한책임을 지도록 용역회사에 유리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약에서부터 시설까지 완벽을 기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게 자꾸 무인용역경비를 하는 일반회사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회사들은 늘어나니까 출동시간이 자꾸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지, 출동시간만 제때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에 타구에 문제가 생겼으니만큼 경비용역회사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이게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설이 없어요. 법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엉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본의 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도 판례만 지금 나와 있지 정확한 정설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몇 분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 좀 힘이 들었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이 용역회사를 컨트롤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유현  그렇다면은 앞으로 저희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게끔 하고 출동이 늦어진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 놓은 가치가 하나도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지. 늦게 출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숙직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고 투자만큼 가치도 없고 문제는 시간을 최대한 그 원래 몇 분내에 출동한다는 계약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루었는데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이 계약 자체만이라도 완벽하게 해 놓으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시설을 늘리든 인원을 늘리든 할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한만큼은 전부 24개동 재계약을 했어요.
  전부 완벽하게 그런대로 해 놓고 있는데 저 시스템이 엉성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화재 감지, 침입자 감지, 이런거 거의 완벽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와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응용을 못한다면 효과면에서 없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적극 검토해 주셨어요. 계약의 문제점을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출동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 94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은 총 11건 중 총무과에서만 7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랄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총무과에만 유독 1,000만원 이상 높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는가
○총무과장 이춘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문태위원  자, 그러면 제가 93년 1월달에 대한도자기로 백자주전자셋트 한 5,700만원 했지요? 그 다음에 93년 5월달에 근무복 제작을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에서 한 1,826만원, 그 다음 93년도 하계휴양소 락토장모텔 거기 1,336만5,000원, 그 다음에 93년 9월 20일날 바이오찬합 구매에 거기도 5,000만원, 저기가 총무과 소관이죠? 그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93년 11월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복제작, 똑같은 위의 한국피복공업에다 했습니다. 3,500만원, 그 다음에 94년 7월달에 역시 하계휴양소를 종전과 똑같이 락토장모텔로다 해서 약 250만원 더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금액이 1,58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날 금성정보통신(주)에 자동교환기 용량 증설에 따른 부품제작 및 분해설치를 총무과 수의계약 심사에 의해서 계약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기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어떻게, 총 우리 구에서 93, 94년도에 11건을 1,000만원 이상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만 유독 7건을 약 1억8천 금액이 수의계약 그러니까 의무계약 했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이춘기  예
김문태위원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총무과장 이춘기  우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도자기, 찬합 그 두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통반장 보상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 사유야, 이는 법적으로 맞도록 해서 수의계약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진흥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라서 수의계약 심사를 거쳐 가지고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무복제작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인 피복관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각 동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교환기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안 할려고 저희, 현재 저희가 설치돼 있는게 금성사 겁니다. 금성사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보냈어요. 조달청에 저희가 보냈더니 조달청에서 이것은 구에서 알아서 계약을 해라 하고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지금 자동교환기가 여러 가지 회사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 설치돼 있는게 금성사 것이기 때문에 타사것은 호환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 것 설치해 보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사를 받아놓은 것이고 부득이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회사의 제품으로 호환성이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하계휴양소는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설치할 때 각 여행사랄지 또 인근에 있는 우리가 선정한 동일 지역내에 있는 모텔이랄지 호텔이랄지 전부 현장조사를 한 겁니다. 전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령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고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 락토장이 저도, 또 락토장이냐 하고 문제를 의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당시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락토장이란 모텔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시설이 그런 대로 좋고 저렴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했고 또 락토장 주인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 호의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정이 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실제 이런 것을 임대를 할려고 보면 상당히 임대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게 계속 사용하는 단체임대를 안해 줄려고 하는데가 많아요. 이제 실제, 성수기에는 부당금도 받고 뭐 그런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장 낫다 해서 이곳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250만원이 더 비싼 것은 업소의 기본가격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결코 다른데 비해서 비싸거나 또 시설이 못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직접 인사계장으로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해 온 상황을 토대로 해서
김문태위원  내가 이 금성정보통신에서 구매한 것은 물론 호환성이 없다고 지정해 주는 그 회사 제품만 구매를 했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 각 전자계통 그러면 용산 그다음에 세운상가 뭐 이렇게 저기를 하겠지요.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떤 시장조사는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시장조사 내역은 자료 가져 오는대로
김문태위원  네 조사내역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락토장모텔을 기왕에 단골로 또 우리 구의회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글쎄 생각해서 한 250만원 정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더 넣으셨습니까? 예산을
○총무과장 이춘기  아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숙박업소의 규정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예년에 비해서 더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대실도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요금도 오른 요인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건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아까도 심재창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하계휴양소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뭐 저기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하계휴양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설문조사는 못해 봤지요. 그 설문조사는 제가 못해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매년 하계휴양소를 선정하기 전에 그때 각 실·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저도 물론 거기 다녀온 사람의 의견을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좀 있어요. 예로다 가족이 같이 갔는데 인원이 좀 많이 간 사람도 방 규격이 똑같은데로 같이 한방하고 적게 간 사람도 한방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아마 설악산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친 곳으로다가 내가 알아요. 내가 가 보진 않았지만,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운행하는 바다로 가고 싶기도 하고 산에도 가고 싶기도 한 대 갈 수 있는 차편이 없어서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 갔다 가둬 놓고 너희 마음대로 쉬어라 기왕이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뭐 아닌 말로 해변가 그런 데로 좀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을 해 주고 또 아니면 산으로 다 더 갈 수 있는 그 길도 운행을 해서 그거까지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최대한으로 기왕에 휴양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미처 못한 생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문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름철에 몰리다 보니까 가는데도 문제, 오는데도 문제 이것을 직원들 전체 고루 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봄에도 휴가가 아마 자기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가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김문태위원  봄에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꼭 여름만 이렇게 해서 그 한창 [피크]때 그래서 우리 가는데 고통스럽고, 오는데 고통스럽고 거기서 짜증나는 것을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 수의계약 11건 중 내가 5건은 보니까 즉 우리가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법성과 타당서 여부에 대한 계약심사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금성정보통신에서 계약한 것과 그 다음에 락토장모텔 7월달에 한 것은 그렇게 했어요.
  락토장모텔 93년도에 한 것도 수의계약심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왜 합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한 걸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나머지도 모두 그 법규정에는 맞도록 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냥 수의계약 될 수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 5건은 그러니까 총무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의 그런 건은 그런 토를 안 달은 것은 그래도 총무과의 끝발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면으로 해서 뭐한 사실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지는 않고요. 요게요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번 감사를 받아서 거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의에도 또 나올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요거는 모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된 겁니다.
김문태위원  또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을 해서 보면 상당한 그래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좋은 품질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을 걸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옳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고쳐져야 될 걸로 제가 자인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상당히 큰 공사 몇천짜리 한 개 무려 8건이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딱 그거, 그거 한건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조그마한 저거라도 역시 주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아껴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동 파견근무 발령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기동 파견근무자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김석봉 총무과장시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내려오던 관례지만 인사행정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서 바로 그것은 다 원대복귀 시키겠다 해서 작년도에 아마 각 동에 한사람씩 해서 3명이 발령된 것이 원대복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절대 기동 파견근무를 발령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 자료조사를 보니까 기동이 17명, 파견이 2명 해서 19명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과에서 서울시로 서울시 그 뭐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서 수질검사요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종문화회관에 파견이 돼서도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서부건설사업소에도 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다 그만한 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소관인데 다 할 수 있음에도 하물며 우리 산업과 직원이 나가고 또 세종문화회관에 건축과 직원이 나가고 또 서부건설사업소에 토목과 직원이 나가고 이렇게 됐고 다음에 각 동에서 또 생활개혁 추진반이라 해서 또 나가 있는 아현3동이 있고 그리고 각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파견와서 또 근무하는 이런 사례는 말이지요. 먼저도 지적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각 동에도 지금 적정인원이 거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꾸 기동파견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그 동에 책임을 다 부여한 동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소관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감사실에 많이 파견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정기인사에 의한 직원들의 전보 이외에는 전보를 않는게 좋습니다. 그게 인사원칙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 구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동파견대도 있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업무 이외의 특수한 업무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개혁 추진반 이거 전혀 우리 시업무에 없는 겁니다. 구 업무에도 없는 거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니 추진반을 구성을 하라 하니 사람은 조직이 없으니까 없고 별 수 없이 기동파견명령을 낼 수 밖에 없고요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 이관재계장 이런 경우는 겸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조주현이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워드프로세서를 제대로 잘 다룹니다. 총무과에서 기획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다음 김우용이도 최초에는 생활개혁추진 업무가 별로 많이 않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가장 큰 이휴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사회정화 활동이랄지 질서계도활동에 몰아뜨려서 업무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한사람으로 안 돼서 두사람까지 냈고 또 이 숫자는 사실 생활개혁 추진반에 있는 직원은 우리 구가 가장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개혁 추진반이 어디가서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최초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은 토목과, 하수과 옆에 재해상황실로 쓰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우리 구청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별도 방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 김유현  생활개혁 추진이 어떤 분야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생활개혁 추진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긴데요. 이게 인제
○위원장 김유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총무과장 이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교통질서캠페인, 무슨 거리질서캠페인 뭐 그다음 새마을 관련 캠페인, 청소년선도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더 강도있게 추진을 해서 기본적인 서울시민의 생활자체를 한번 개혁을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총리실에서부터 구성이 돼서 각 시도별로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자생조직의 활동지원 이외에도 새로 개발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개혁 추진반에서 계획하고 있고 거리환경을 아름답게 한달지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해 본다든지 예를 들면 연남동일대, 홍대주변, 사천고가주변 그런 업무를 주로 금년 1년내내 추진을 해 왔어요.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는 요원들은 뒤에 나온 두사람들은 이건 시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암행감사요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차출을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암행감사를 시키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용강동에 거기에 감사실에 암행감사라지만 행정8급인데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이건 암행감사가 아닙니다. 요 뒤에 나오는 행정 9급, 둘 요게 인제 암행감사요원입니다. 정재범이라는 직원은 감사실에 특수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게 뭐냐하면 종전에는 우리 감사실 조사계 파트 또 인제 새로 신설된 민원관리계 파트 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 했는데 본청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왔느냐 하면 요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라 하고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차고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파견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 공무원교육원이랄지 이런 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시전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원에 각 구에서 차출을 해서 공채시험업무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주택과는 아시다시피 난지도조립식주택 요거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 특별히 인력이 필요해서 일시 증원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건축과 영선업무랄지 이것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영선계 직원이 1명 밖에 없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로시설물, 소규모사업 이런 것들 주민등록전산화사업 이런 것들도 그 시기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안 해 주면 해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아래 나온 것들은 모두 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각 구별로 차출을 해서 지원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동근무를 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가 이런 기동이나 파견근무를 전혀 안 내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우리 시나 구의 업무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겠다는 약속은 제가 못 드리겠고 대신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것이 아니, 시의 상수도사업본부같은데 수질검사요원으로다 9급을 파견시킨다 물론 수질검사의 전문요원은 안 되겠지만 보조역할이지요 보조역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차출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일도 태산같이 많은데 꼭 차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이춘기  의무는 없는데요.
○위원장 김유현  의무성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 인제 한때 수질관련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수질검사를 일시적으로 일제히 해라 하는 상부의 지시는 있는데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공직입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언제 각 구별로 전부 1명, 2명씩 차출을 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행정도 다 미처 손을 보지 못하고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직원들을 파견시킨다는 것은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계는 사실 업무가 조사해 보니까 계장 밑에 4명인데 서무빼 놓으면 3명이 일을 하는데 뭐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데는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차라리 그런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내에서는 도와도, 있을 수 있어도 시에다 차출을 시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쓴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게 수십건에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경찰에 관계된거가 거의 1,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무슨 다과회 해서 얼마 다과회 2회만 해도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무슨 격려 100만원, 200만원 이런데 이거 다 제대로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사실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할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상당히 큽니다. 큰데 하나 하나 뜯어 놓고 보면 거의 지출된 액수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지출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건 구청장이 구정수행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출한 거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가 증빙자료를 붙여서 예를 들어 경찰서에 지원한 것 같으면 경찰서가 우리 구정업무를 도와 주기 위해서 또는 국가적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동원되고 수고를 한다 했을 적에 기관장 격려 이런 것들을 전부 경찰서에서 입금이 된 영수증을 붙여 놓고 있고 또 각종 간담회한 거 이런 것도 모두 쓴 내역이 증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헛되이 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접비용이 아니었느냐
채운석위원  아니 무슨 영수증이야 당연히 다 있겠고 그거야 돈 주고 경찰서에 격려금 주면 그거야 다 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돈 가운데 결국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이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에 썼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경찰서에 지원을 많이 한 거 같고 그 다음에 다과회같은 것도 결국은 2회 했는데 100만원 넘었다 그러면 사실 몇 명이라는 것도 자료에다 했으면 좋겠고 이 뭐 과적차량 단속공무원 격려 이러면 뭐 옷을 해다 줬다든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금방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같아서는 경찰서쪽에 너무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견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마포서에 묘하게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관장으로서 지나칠 수 없어서 그때 그때마다 수백명 전경들이 한꺼번에 동원되기 때문에 여름같은 때는 시원한 음료수도 사다 주고 얼음물을 만들어다 주고 이런 식의 지원을 한 겁니다.
  가능한 앞으로는 예산을 좀 아끼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거 공직자 선거에 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투표구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4개 공직자 선거에 투표구 조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지금 그 저희들이 29일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실제 투표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거기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서울시 직원 500여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실제 투표를 해 보고 실제 개표도 해 보고 그 자리는 여야 의원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저도 저희 직원들 약 50명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정식으로 문제점은 이제 선관위에서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서 느낀 사항은 이 4대 선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투표구가 2,500인당 하나씩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12시간 내에 2,500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집계 대로는 잘 해야 1,500명 정도 이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선거인이 줄이어 섰을 때, 오다 말다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까지 위에서 검토되기로는 투표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방식대로 해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인수를 줄여서 투표구가 다소라도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마포구 같은 데는 제가 몇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투표할 장소가 없는거라. 늘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돼도 20평은 돼야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날 해 보니까 20평인데도 좁아요. 그래서 현행 방법대로는 투표를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체장 한번 도장받아 가지고 하고 나와서 다시 시구의원 받아 가지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투표구를 늘린다고 할지라도 투표장소를 고르는데도 큰 고민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내려오면 별도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지금은 직능 투표구는 인원한도 2,500명 선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실험을 해 보니까 얼마요?
○총무과장 이춘기  한 1,500에서 1,800
김문태위원  3분의 1은 증설을 시켜야 되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린게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는 투표통지표가 개별적으로 안 나갑니다. 옛날에 투표통지표가 나갈 때는 투표통지표, 주민등록증만 들고 오면 250번 착 찾아서 지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투표통지표가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이 몇 번인지를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찾습니다. 이게 뭐 3분의 4분씩 걸려요. 그거 찾아 가지고 당신은 250번이요. 하고 써 줍니다. 써 주면 그걸 들고 가서 인제 내가 250번입니다. 하면 250번 지장찍고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법상 어쩔 수 없이 투표통지표가 나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한건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 정비도 이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표일 며칠전까지 주민등록 이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법상은 선거인 명부작성 하기 5일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은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돼죠. 저희가 현재 선거법 관련되는 기본자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한 두어번 읽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발췌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휴식을 위해서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마포구에 통장 중에 자기통에 거주하지 않는 통장이 지금 창전동에 김이석, 마동수 10통장, 14통장 그래서 미거주 망원1동에 최덕규 14통 2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세분만 가지 통에 거주도 안 하면서 통장으로 임명돼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민방위 수당도 나가고 회비도 나가고 상여금 200% 나가고 이러면은 이런 통장들 관리를 제대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통반장 설치조례 내용을 보면은 통반장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정해서 사전보고를 통해서 조사를 해 오고 체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못했고 그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어서 재체크를 해 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이 문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를 모두 즉각 교체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이게 세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너무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여기 나온게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잘 못하셨겠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동장한테다가요. 의뢰해서 지금 거주도 하지 않는 통장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요. 나는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장들이 제대로 발췌해서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요. 심지어 미거주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기, 살기는 통에 살면서 자기가 다른데 가서 사업장을 다른 데로 바꾼다든지 다른 동에, 그러면서도 그 사업자는 동에 가서 통장을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또 내년에 4대 선거도 있고 또 주민등록도 다 정리도 하면서 통장도 정확하게 위촉을 다시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각 동장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해서 통장이 위촉이 되었으며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자기 거주도 안 하는 통장이 돼 가지고는 그 업무 자체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것은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운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조사 어느 분이 했습니까? 지금 세분 창전동하고 망원동만 이렇게 세사람만 나왔는데 확실하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각 동에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채운석위원  동에서 보고를 받은 거다.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뭐 직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채운석위원  아니 그건 알 수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렇다면 이 동장들이 보고를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장 얘기대로 아주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이면은 그것은 동장한테 책임성 있는 조사를 부탁을 해서 이 숫자는 분명히 더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전부 형식이라구. 이거 사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될텐데 24개중에 한 30명은 될 거에요.
  그런데 결국 10분의 1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숫자고 아주 형식일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재조사 지시를 내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김문태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좋은 걸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천만원 이상만 나온 것이 11건인데 이것을 만약에 500만원 이상으로 했다면은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독과점 품목이라든가 전매품목 아니면 관급품목 이런 때에 수의계약하는 것이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품목에도 수의계약한다 하는 얘기는 이건 어딘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신한국을 창조하자고 김영삼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행정처리 방법은 구태의연한 행정처리 방법이 아니냐, 고통분담을 해 가면서까지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이때에 구태의연한 행정을 게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 각 행정기관이 세금비리로 인해 가지고 떠들썩한 이때에 구태의연한 행정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정처리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경고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어떤 경우든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계약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의계약하면은 일견 그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안 하는 것이 좋고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격도 싸게 할 수 있고 봉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공개경쟁하는데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랄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 차치하고 앞으로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착상을 하고 있고 실제 금년도 공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경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행정실적심사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각 동에 대해서, 행정실적심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이유가 각 동에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까. 이유라고 할까. 이것을 일년에 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그 동에서는 우리 구 각과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를 가장 말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적 심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동도 그만, 못하는 동도 그만 하는 식으로 놔 두면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도 시키고 근무감독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각 과에서 각 분야별로 각각 각 동을 평가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수합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동업무에 대한 점검도 되고 또 동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심사에 대비해서 각종 서류도 정리하고 업무도 챙겨보고 함으로 해서 행정이 더 완벽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발전을 시켜 나가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순위가 결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순위까지 결정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라고 그럴까요. 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같은거 하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잘못 수행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각 과별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위가 낮은 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 동행정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동은 포상을 하고 못하는 동은 지적을 해 주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고 특별한 처벌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1동이나 2등한 동네는 사기가 올라갈지 모르지마는 24개동에서 23등 24등 한 동에는 오히려 사기가 저하가 돼 가지고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인제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가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가능한 이런 동들은 저희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이제 각 업무별로
이봉형위원  이 산업과 같은데서는 45점 만점에 5.7밖에 못받는 동이 3개 동이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 뭐 거의 0.0%가 나온....
○총무과장 이춘기  이건 예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 과별로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의 업무는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파악하고 정해서 각각 접수를 매깁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분야별로 나오는 점수입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무비리라든지 또한 감사로 인해서 거의 업무가 마비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을 위한 실적으로서 94년도에 정신교육을 3회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것도 특별정신교육 저희가 한국사람이 '특'자를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설렁탕이 특이 있고 뭐 짜장면도 특이 있는데 그래서 정신교육도 특별정신교육이라고 한 것은 보통정신교육을 별도로 또 실시하고 그러고 있는가 한번쯤 물어 보고 그 다음에 3회 실시한 내용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답을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여기서 적시된 특별정신교육은 주로 외부의 전문인사를 초청을 해서, 초빙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양강좌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아나운서 했던 강영숙 예지원원장 같은 분 이런 분을 모셔다가 우리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외부에서 일반 교수를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랄지, 시대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내부인에 의한 교육이 아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특별정신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지휘계통에 의한 정신교육은 그냥 보통정신교육이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편의상 그냥 정신교육으로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정신교육은 대상인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몇 회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뭐 글쎄 서면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답을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한한 여러 대상인원을 고루 잡아 가지고 또 행정공백이 없는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좋은 외부강사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직원 취미클럽이 93년도에는 8개 취미클럽이 있었는데 94년도에는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4개 클럽으로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 있을 걸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낚시클럽이 낚시를 갈 수 있나, 등산클럽이 등산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 횟수의 제한도 많았고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만한 그런 여건이 못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그 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매금으로 일부 부도덕한 우리 공무원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우리 그야말로 표창을 받을 만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회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쪽면은 그렇지마는 우리는 다른 사기가 진짜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조금더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했어야 맞지 않나, 취미클럽도 줄어들고 예산도 보니깐 뭐 한 2,100만원 정도를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그 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요런 방법말고 직원 생일축하선물이든지 뭐 결혼축하하고 휴양소 운영하고 하는 늘 틀에 박힌 거 말고 또 좋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랄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은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 특히 최근에 들어오는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의 사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는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반 사회체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과 우리 공직사회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부분이 보수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인정감 인정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공직사회는 이 두가지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정감도 땅에 떨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급료면에서도 일반사회, 일반회사나 이런 기업체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문제까지 거론할 게재도 아니고 그런 염치도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고 또 공무원조직이라는게 이 사기가 죽거나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국가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건, 없건 국가를 경영하는 인원이 되는 건 어차피 공무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불만도 또한 고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계해 나갈까 하는 부분이 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큰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은 사정대로 하되 공무원들의 사기가 죽어서는 국가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합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 볼까 해서 공무원의 승진문제랄지, 급료문제랄지, 후생복지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흡족할 만한 이렇다 할 대안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조직내에서, 구조직내에서 가능한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창고같은 우리 지하식당을 말끔하게 수리를 해 줘서 공무원들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근의 식당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애용을 할 때마다 상당히 기쁨을 가지고 점심을 먹고 차한잔 이라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사기앙양조치 밖에는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많이 시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 2가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구내식당 운영개선이랄지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문제랄지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선처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두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게 하나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은 보너스없고 이럴 때는 봉급받는게 35만원, 40만원 그렇습니다. 8, 9급 직원들 7, 8년 10년 해 보면 보너스 없는 때는 45만원, 50만원 안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교통비 하루에 마포구청 같은 경우 꼭 두 번을 타야 되고 좌석버스 타면 하루에 2,000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5, 6만원 되요. 점심 평균 1,500원 1,200원짜리 먹는다 그래도 금방 몇 만원 되요. 가계를 상당히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개선을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시설개선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그런 대로 연구를 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직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 점심 한끼라도 좀 낫게 먹여 볼 수 없을까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부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자면 동보다 구 직원들이 수당도 적고 일도 동보다 많이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의 직원도 조금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부식비 지원 요게 3,8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이거 가지면 한끼당 한 250원에서 300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1,200원 받고 있는데 1,500원 수준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직원들한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거 한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의회건물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장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체력단련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런 시설은 제가 조금은 아는데요. 저런 곳에서 체력단련을 했다가는 병이 납니다. 지금 운동을 하게 되면 인간의 폐활량이 배까지 더 늘어납니다. 혈압도 배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밀폐돼서 통풍도 안 되지 뭐 매트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서 고쳐줘라 하셨는데 미봉책으로 고치다 보면 또 맨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기시설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샤워시설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온수도 안 되고 그거 한 900여만원 예산상으로 해 봤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구청 실과별 정원대비 현황인데 구청 실과별로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하 동사무소에 보면 20명이 정원보다 부족하네요. 10명이 부족합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의정원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부족한게 사실인데 이번에 각 동에 정·현원이 새로 조정이 됐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게 동의 업무가 상당 부분 구에 이관되서 구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요. 동 업무와 구업무의 조정에 대한 기본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지금 하나, 둘 되어 가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뭐 업무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완전히 정비를 하고 나면 동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구에서 끝내 버리고 구에서 조사를 해서 구에서 처리해서 나가고 지금은 거의 모든 업무가 동에 내려갑니다.
  조사해서 보고하라, 처리하고 보고하라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동에 현재로서는 다소의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들이 모두 정비가 되고 나면 구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됩니다. 동의 업무는 약간 가벼워질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어떤 데는 1명 어떤 데는 2명 이렇게 부족한데 동에 현재 다소 업무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시보직원을 보낸다든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업무를 조정해 가면서 가능한 동의 일반업무가 줄어들지만 내년 선거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의 업무형편을 봐 가면서 그때 그때 조정해서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 구업무, 행정업무 특성상 현재 인원, 정원으로서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지금 동의 인원이, 정원이 다소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동에서 얘기들은 많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원 T/O까지 본청에서 줄여 가지고 청소를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줄어 들다 보니까 동업무가 주로 일일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다소의 불평도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과중하다는 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는 구대로 지금 뜯어보면 어떤 과는 계별로 2명 있는 데도 있고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직원 셋 이런 데는 많아요. 이렇게 구 업무도 결코, 또 구는 구 나름대로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인원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인원을 조정해야 될 요인이 내년초에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 업무를 한번 일단 과도기니까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의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 인력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요. 그래서 업무조정과 인원조정을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날 수 있도록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정원외 현원이라고 해서 구청 실과에서 16명, 동에는 24명 아마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그건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이제 총무과에 16명 잡혀 있는거 이건 검침원들이 인제 T/O가 모두 없어졌어요. 통합공과금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에서 모두 뽑아서 총무과에 적을 두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동에 있는 정원외 현원 이것은 위생원들입니다.
  뭐 동에 숙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분들 T/O도 인제 숙직무인화가 되면서 모두 없어요. 그래서 정원외로 있는 분들이 이 분들도 어차피 저희 총무과로 모두 적을 바꿔줘야 됩니다. T/O가 줄었기 때문에 동에 놔 둘 수가 없고 모두해서 이 분들도 현재 상당수가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과적차량 단속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 단속하면서 마포관내에서도 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몇 사람이나 사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저희 직원들은 안 다쳤습니다마는 전경이 그건 과적차량 단속하다 물론 거기 나와서 일하다 다쳤지만 그것도 과적차량을 세우다 다친건 아니예요.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차 하나가 길을 물었어요. 그래 전경이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냥 차가 때리고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음주운전이었어요. 음주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경이 지금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당히 중상입니다. 거의 뇌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해 주고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동작같은 데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직원 하나가 죽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초소도 좀 지어졌고 난로도 놨고 전화도 놓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제가 보니까는 밤 몇시인가 라면 뭐 이런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도 없고 초소에 뭐 글쎄 난로야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조건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역시 우리 총무과장님의 막중한 임무와 그 역할이 이런 어려운 기회에 능력이 발휘돼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좀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서부터 모든 면으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마포구 직원들이 그야말로 공무집행에 열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구민회관은 지금 사실 그 이전에 보고 드릴 금년내에 착공을 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기본문제는 부지의 확보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재산관리가,  재무과 재산관리계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그 기본적인 것은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와 경찰청소유의 부지를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이런 맥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별로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이 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필지의 부지를 정부로부터 경찰청에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도 현재 재무부소유에서 경찰청 소유로 바꾸어지기까지는 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시와 경찰청간에 상호교환 절차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교환을 할려면 소위 말해서 경찰청에서 이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다시 중앙정부인 재무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짓고자 하는 저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필지의 부지의 처분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요. 하고 지금 재무부에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재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지를 국유지를 통합해서 승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재무부하고, 경찰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부하고 다투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무부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금년내에 그게 처리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번 시의회에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킬려고 했는데 경찰청과 재무부와의 업무협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재무부에 관리 처분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경찰청과 서울시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선정에 만약에 그 예산 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더 진짜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가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사실 부지가 확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간접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부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다른 대안을 못찾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번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오히려 우리 집행부 보다는 의회쪽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굳혀진 계획을 다시 재건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네 황태식위원입니다. 이 성산대교 안전점검반 등록하지 저, 이게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지요? 마포구의 교량에 대해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황태식위원  구청에서 책임이 전무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기본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예를 들면 청소랄지 가벼운 보수랄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뭐냐하면은 지난번 그 성수대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우리 시청에 사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전교량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참여하는 분들이 학계의 교량관련전문교수랄지 전문기술자들, 이런 양반들이 이제 여기와서 상당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위험도도 있고 상당히 추운데 고생을 해서 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청장님이 직접 사다리차를 타고 같이 다리를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러고 나서
황태식위원  과적차량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우리 초소에서
황태식위원  그러면, 전혀 다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건축업자라든가 뭐야, 자갈, 시멘트 같은 것은 어디로 나르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못다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적이 되면 양을 줄여서 싣고 다니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도차원입니다. 계도차원인데 이제 저기에 계근시설을 합니다. 차를 달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달아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존심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위공무원주의현황에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불문경고, 불문으로 덮어두면서 주의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개념이?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특히 요즘 비리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 공무원들 사기 저하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보면, 등록세 중과세를 누락했는데 불문경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그런 것을 불문경고를 해 줬으면 또 건축물, 건물철거확인서 발급을 미흡한 것도 불문경고다 이 말이야. 그걸 비교한번 해 보시요. 이런 중징계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 징계는 공무원들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마는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거쳐서 감사부서의 징계요구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일차로 징계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은 다시 상부기관에 소청이랄지 행정소송까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편애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세무2과 지금 도봉구에 가 있고 세무7급 이재용 불문경고 등록세중과세 누락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건물철거확인서 발급을 미흡하게 했다고 그것도 불문으로 했는데 이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건축공사장 도로점용료 미부과했다 그것도 불문경고인데 그것은 미부과했으면 부과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중과세를 누락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거 보세요.
  93년도 94년도 넘어가서 재건조합주택 사전공사미방지, 방지를 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불문경고고 제일 끝으로 보면 식사비명목 금품수수한 것도 그게 불문경고가 되는데 남의 돈을 수수한 것도 어떻게 불문경고가 되고 이거 보면 상당히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편애를 줘 가지고 누구는 봐 주고 이런게 노출된 기록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일견 보시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이 내용을 보면 과정을 죽 훑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는 징계를 먹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그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소송가서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징계위원들이 볼 때 잘못을 했지마는 치유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과세누락을 했는데 그 재과세를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사후대처를 했든지 이런 경우는 다소 선처되는 경우도 있고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문가지고는 어느 직원이 불문경고를 당해 가지고 뭐, 행정소송 뭐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당하고 마는데 지금 이순간 이것을 안 가졌으면 한번 보시고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도 불문경고고, 금품수수도 불문경고고, 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단한 지적거리가 되는 것이고, 요즘 전국적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 마포의 주민전체들이 지금 가슴조이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마포구청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93년도에 중과세누락을 시킨 자도 불문경고요, 뭐 확인서발급 미흡한 것도 불문경고요, 상당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편애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사지진작에 대해서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연금대부 즉, 주택자금대출 알선, 전세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 봉급생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원성은 없었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연금제도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자금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주택자금알선 같은 것은 은행의 대출을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자금, 학자금 지원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봉급생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이런 경우는 은행에 대출알선을 해 줍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신청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창위원  신청자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9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내식당 부분 개선에서 부식비 지원식단 개선이 되겠는데 95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도 똑같이 똑같은 재료에 의해서 95년도에도 시행이 됩니다.
심재창위원  95년도에도 시행이 된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심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지금 즉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우리 시전구 공무원이 1,300여명 되는데 그 직제개편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서 그것이 앞으로 합리적인 직제개편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각 과에서 책임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한 부서의 공무원은 표창을 해서 참,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가 보면은 영선계라든가 재산관리계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인원이, 항상 공무원이 인원부족이다 인원부족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인원부족인가를 총무과에서는 심증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직제개편을 아주 합리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미국같은 예는요, 그 인원조정을 위해서 도저히 예산에 적자를 보게 되면은 기업경영으로, 기업만 기업경영이 아니라 행정도 기업경영으로 훨씬 효과면에서 성과를 보고 있으면서 무슨 부서가 안 된다 하면은 전부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민간단체도 전문성있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일을 충실히 하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꼭 공무원만, 전 공무원, 한과에 뭐 70명, 총무과에는 74명이나 되는데 뭐 30명, 29명 이렇게 과별로 엄청난 인원만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무도 지금 자동화 됐고 또 앞으로 더 자동화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것이냐를 아마 집중개혁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10월 26일 적십자회비모금지원격려금 이게 860만6,92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적십자회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회비모금을 하는데 수고한 직원들한테 매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게 있어서 그전에는 그 돈을 각 동에 배정된 값으로 줘 가지고 동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했어요.
  금년부터는 그러지 마라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다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출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동별로 나가 있는데요. 35만3,000원 꼴로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에 입금을 시켜 가지고 각 동에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은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아까 그 식당운영 개선에 그 공무원의 사기진작에서 개선이 잘 되고 식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일하는 종업원 그 일용직, 일용직인가 본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일용직인데 자기들로서는 2호봉이라든 분이 3년을 했는데 26만4,000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8호봉이라고 하는 분이 13년을 근무했는데 42만8,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개선이 되면서 공무원 200여명이 점심식사를 했는데 이제와서는 개선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일일 약 400여명의 공무원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업무량이 과중되고 거기에 10년 이상이 되도 일용직으로서 불평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장기근무자는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또는 근로복지아파트 같은 입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혜택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저희 구내식당 운영은 저희 구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구내식당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분들의 급료랄지 경비를 지급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뭐 한시라도 그만둬야 할 시기가 되면 그만둬야 되니까 신분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일하는 다른 기능직들처럼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걸 바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이나 시의 구조상 그분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기능직의 정원숫자를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현재 새정부 들어서면서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릴 수 없도록 동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당장 기능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아파트관계는 제가 지금 처음듣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제가 언뜻 알기로는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체 직원들을 위해서 기업체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처우문제는 그 동안에 우리 구내식당 운영이 사실 어려웠고 또 직원들한테 과다한 식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운영이 돼 왔고, 봉급도 상당히 수준이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동안에 동결되었던 직원들의 급료를 일차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한 절차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각 과별로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이제 구내식당에 내년도에 다소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운영이 다소라도 좋아진다면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처우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일용직 근로자도 의욕을 갖고 참, 보수가 개선이 더 된다면 정성을 더해서라도 모든 부식이나 관리를 더 성의껏 해서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저기 송무수행현황에 대해서 좀 이 접수가 132건에 소송 67, 심판 65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결정된 거를 얘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거는 행정심판을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거기에 소송이라는 것이 거기에 표시된 것이 일반행정소송, 민사소송 그것이 다 포함된 숫자고요. 심판은 행정심판이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말이지요. 전년도의 송무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요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행정소송 말씀하십니까?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행정소송하고 일반소송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송무수행현황하고 별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송무수행건수가 좀 상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구를 하실 때 위원님께서 행정소송건수를 요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92, 93, 94년도 전체를 요구하신 경우가 있고 94년도 분만 요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건수가 좀 상이하니까 그거는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선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행정소송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 지금 우리가 소송이 13건 그 다음에 93년도에 31건 94년도 22건 해서 총 66건이 접수돼서 현재까지 승소하거나 저희가 꽤하거나 확정된 건수가 40건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26건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40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승소한 것이 15건, 그 원고들이 취하한 것이 12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패소한 것이 1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한 승소라든지 취하라든지 패소한 사례를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은 마포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인데 마포구 도화동 소재 마포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한 조합원명단 645명중 부동의자 99세대를 제외한 546명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후에 당초 부동의자 중 65세대가 추가로 동의함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당초 거론도 안 하던 1가구 2주택 소유자분을 새로이 제외한 나머지 591세대만을 변경승인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소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판결은 내용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이 새로운 아파트 2세대분을 공급받으려면 조합규약 등에 그의 지분을 2세대분으로 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그 조합원의 수를 2인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2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조합원을 2인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변경인가 처분중 1세대 2주택 소유 조합원의 수를 2인으로 하기 위하여 본처분중 일부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례가 1건입니다.
김성환위원  일반소송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일반소송 말씀입니까?
김성환위원  일반소송 건에 대해서 승소와 패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행정소송말고 일반민사소송 말씀입니까?
김성환위원  네 일반민사소송 금년도 분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민사소송은 지금 11건입니다. 11건인데 확정된게 5건인데 승소가 1, 패소가 1, 원고취하가 3건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인데 6건인데 요것이 1심에 계류중인데 4건, 2심에 계류중인데 1건, 3심에 계류중인게 1건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수거용 규격봉투 제작 및 물품구입비에 1억6,836만5,000원이 되는데요. 그게 공개업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실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의 경우 2개월분만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위원장 김유현  2개월분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요. 소송업무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진택과장 계실 적에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소송비용을 5,000만원을 예산에 넣었다가 추경에 3,600만원 해서 8,600만원을 93년도에 소송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소송비가 이렇게 막대한 추경에 3,60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마만치 소송업무가 차츰 사회 다변화로 인해서 복잡해 지고 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소송업무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 소신있는 집행을 했었던들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때 과장도 앞으로 요런 문제를 패소한 사례집을 엮어서 그 동안의 행정소송을 패소한 사례집을 엮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 이후에는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3,074만4,000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한 1,000만원 나가 있고 잔액이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금년에 대폭적으로 소송예산이 줄은 원인하고요. 또 소송업무에 패소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소송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소송교육이 미숙지되지 않았느냐 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비용이 집행액이 적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자체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숫자가 적습니다. 자료에도 보신 바와 같이 숫자가 적고 저희가 가능하면 물론 소송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를 수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를 저희가 수임을 해 보니까 꼭 변호사를 수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행정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 알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분야를 주안점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저희 실력이 딸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 법률고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 수임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수행 담당직원들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월 한 10일경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송무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소송이 진행될 걸로 보고 나름대로 좀더 최선ㅇ르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패소한 사례집도 지금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요러요러한 사안은 집행을 요렇게 하면 패소한 예가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느 문제에 업무를 보다가 그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로 법정문제화가 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판결이 나서 패소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게 차후에 무슨 징계라든가 그런게 원칙이 있습니까? 그 담당공무원에게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고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직원으로 인하여 구에서 예산이 소모가 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에게 가하는 벌칙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제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부당하게 해서 패소를 했을 때는 담당직원을 문책을 하고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묻지는 않습니다.
황태식위원  구상권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공무원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다가 패소를 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우리 공무원이 고의로 패소됐다 하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그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구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마포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6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구상권 행사라 해 가지고 사건이 패소로 확정돼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고와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 사람은 없겠지요.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동원하지 못해 가지고 실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여기 될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황태식위원  공무원 자질향상에 문제가 되는데 업무를 성의있게 열심히 보는 사람은 그런 사례가 없겠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주의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패소돼서 예산을 소모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대비 95년도 예산총액이 한 5.8% 증액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가 한 4, 50억정도 축소편성이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문태위원  그 원인은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일반회계예산의 경우 721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예산엔 일반회계 편성분이 746억업니다. 그러면 약 24억 몇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실지 증가내역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의 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교부금이 15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대한 특별보조금이 약 7억7,000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작년보다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 예산규모 자체는 양적으로 늘었지만 그 예산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내년도 95년도 예산중에서 저희가 갑자기 자출하게 되는 돈이 나타났습니다.
  뭐냐하면 내년에 4대 지방선거비 11억6,000만원 저희 인건비 3% 상승에 약 6억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약 3.8%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15억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봉투구입비라든지 7억2,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보건비가 4억 그 다음에 저희 예비비가 예년에는 1%를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지침에 의해서 1.3%를 편성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크게 3억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마만한 돈이 추가로 저희가 경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사업비에서 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40억원정도 주로 토목, 하수사업비가 45억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뭐 어떤 지역개발을 하는 그 문제는 하수도 정비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쪽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를 않았는지 그런 저기는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물론 사업주관부서에서 많은 일을 할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95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어떠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과에서도 그렇고 그 일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마는 형편상 할 수 없이 줄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리고 맨날 똑같이 앞에 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92, 93, 94년도 행정소송건에 보니까 취하가 12건이고 승소도 15건, 패소 13건,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어떻게 보면 취하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정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맞죠? 그렇죠? 우리가 꼭 항소를 통해서 어떤 번거로움을 가리자 하는 것 보다는 서로들 절충하는 것에서 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보니까 공시자가 부담금이 제일 많은데 이런데 대한 가격절충이라든지 이런 저기에서 있었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물론 그런 취하도 있습니다마는 당사자 간에 어떤 건축분쟁이 났는데 당사자간에 어떤 해결이 됐으니까 저희 관하고 소송관계를 종료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당사자라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 행정부하고 관계되는 사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끼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니 개인끼리, 함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인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을 할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안전관리가 덜 됐다든가, 뭐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 뭐 어떻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고
김문태위원  적법여하를 물어 왔을 때 이것을 저거했다든지 할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정소송 위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은 아닌지 패한 것도 13건이 패한다면 우리가 무리하게 행성소송 요청을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물론 제가 행정소송의 경우 검사의 추인을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 소송제기 할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심, 삼심으로 갈때는 검사가 이것은 상소를 하라든지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당초에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또 승소 가능성이 적으냐 많으냐, 물론 판단을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느 경우에는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꼭 부과를 해라 해서 하다 보면 세금같은 것도 하다 보면 무리하게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가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물론 상부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서는 물론 저희가 아마 행정소송까지 끌고 갈 때는 그래도 이긴다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겠죠,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으니까 믿는데 결과적으로 패한 것이 거의 승소한 것과 비슷한 비율이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미 틀림없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든지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또한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행정봉사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제가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삼심제가 금년부터 부활됐죠? 행정삼심제가요. 작년에는 이심제였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이심제로 하고 있고 이 얘기는 97년 8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 삼심제가 된 것을, 지금 뭐 과장님께서 삼심까지 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 그것은 이제 그 이심 삼심 판정은, 행정소송에 보면 일심 이심이 결과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아직 삼심제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삼심제가 되면은 더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것은 당연히 소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요. 아까 그 쓰레기 종량제가요,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유현  예 예비에서 1억6,800만원이 지출이 이미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모르신다고요. 수의계약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 예비비에서는 예산을 확정만 저희가 해서 줬고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그에 대한 내용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 예산만 재정해 줬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 소송공탁금과 배상금이 5백만원하고 천만원이 지금 그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사용 용도가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부담금개발지가를 보태는 그 문제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심판에 패소한 부담금개별지가, 자료 42페이지 인데요. 부담금개별지가 이게 행정심판에 세건이 패소됐는데 부담금개별지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개별토지가격 결정, 예를 들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 취소관계인데요.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마포구 상암동 31번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여부에 대해서 93년 11월 22일 ㎡ 40만원을 ㎡ 60만원으로 조정통보한데 대해서 조정 내용이 미흡하니 상향조정 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용된, 심판의 경우는 저희가 패소에는 인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용된 사유는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중 지가산정대상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개별토지의 지가인상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으나 이건은 1990년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신청지의 토지이용상황 등이 뚜렷한 변동이 없음에도 형질변경대상토지라는 이유로 1990년에는 산정지가에서 단가율을 적용하고 1993년에는 단가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가격결정화가 되어 비슷한 여건의 인접토지와 균형을 이룬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3건 다 상암동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상암동 것은 아니구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제가 한가지 인용할 것이 있는데요. 그, 우리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행정이 미흡할 때 텍사스주에 오버랜드파크시에 지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장래개발계획인데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공법, 시스템이냐면 GIS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지도상에 소방, 경찰, 업무, 식별, 각 토지의 용도, 상업지역, 공장, 도로, 녹지, 공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행정지도고,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나 상하수도, 전기 등 지도상에 식별할 수 있어서 항상 상호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로 이 행정지도를 이용해서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식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어디고, 공원지역은 어디고, 전기매설은 하수관은 어디로 돼 있고 가스관은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각 부서간에 이 지도를 보고 어디는 어떻게 해 왔다고 협조하에서 상호 이런 지도를 아주 원활하게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각 부서간에 하수관이 상수도관이 어디 매설돼 있는지, 이렇게 설계도도 제대로 못찾아 가지고 엉뚱한데 파하 되고, 이런 것이 하지 않게끔 이런 계획도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참고로 해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예 황태식위원입니다. 그 아까 김문태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5.6%? 예? 5.8% 인상은 됐는데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예산 같은 것은 전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가 약 48억원이 올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황태식위원  작년보다 증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예 증가가 돼 가지고 예산규모 자체는 94년에 비해서 95년도에 약 24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했는데 그 증가된 내역이 구민회관 때문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원, 또 국비시비보조사업이 약 8억원이 추가로 작년 94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23억원 정도가 증가가 예산규모 자체는 5.8%가 늘었지마는 돈 그,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의 규모는 올 예산하고 94년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경상적 경비가 48억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투자사업비에서 약 40억원을 줄였습니다. 주로 토목, 아스팔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일반적인 관리비는 오히려 증가를 시켰습니다마는 신규투자사업비의 경우 94년도 약 110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의 경우가 110억이었는데 95년도 예산은 70억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그럼, 전년도 하고 앞으로 신년도 하고 조정이 비슷하게 됐는데 관리같은데는 증액을 시키면서 신규를 싹 없애 버리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있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규모가 좀 줄었을 뿐입니다.
황태식위원  주민불편 순서에 따라서 상정한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황태식위원  그런데 우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야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투자사업비가, 투자사업비를 줄였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지역개발에 문제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 수단을 강구해서 작년도와 같이 투자사업비를 확충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늦어질 것 같고 또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은 딴 일반행정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도저히 줄일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반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94년 많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우리구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수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세수증가가 없는 한 95년도의 경우 투자사업을 많이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해서라도 투자사업을 한건이라도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저, 이번 정기회 교통재원 추경예산까지 줄인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별로 신통한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 말씀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예산을 작년, 금년, 내년을 보니까요. 세외수입요. 세외수입이 평년 지금 20억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유현  작년도 20억, 금년에 줄었고 또 금년보다 내년이 또 20억이 줄어요. 그런데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그 세외수입의 발굴을 철저하게, 물론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물론 재산적 관계가 있고 임대료, 사용료 등등 있는데 이자수입도 들어가는데 이자수입도 굉장히 줄었어요.
  93년도에는 이자도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잘해서 9억 천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4억8천인가 밖에 안 되고 그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가 해서, 이 수입면에서 세입면에서 굉장한 차질이 오는 것 같고, 그 세외수입은 기획과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억씩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그 사회경기불황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 그런 사항은 물론 일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지금 지난번에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항의를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거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양이 세외수입에 차질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9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이월분은 약 85억 이상이 반영된 85억원 정도 봤는데 그것이 실제는 81억 정도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때는 저희가 이것을 70억 정도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10억이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보다도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전년도의 이월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세수입에서 약 20여억원씩 줄어든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사실은 지방세 4개 세목을 합친 것이 사실 세외수입이 더 줄어 갖고, 세외수입이 엄청난 지방세보다는 상당히 우월해져 있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면을 적극 활용하고 또 세원을 발굴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좋은 앞으로의 세외수입면이 바람직한데 아직 집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차질이 왔다 그 말씀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운동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마포도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94년 업무실적이 새마을협의회만 이게 돌아오고 바르게살기 요거는 업무실적이나 95년도 업무계획같은게 전혀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지금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이 보고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 때 책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래서 인제 바르게살기는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들었습니다. 그것만 조금 약해서 일반업무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알기에는 바르게살기는 94년도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런게 실적 이런 거 일선책자에 나열시키지도 않고 왜 그렇게 됐는냐 이거예요. 새마을협의회만 올랐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협조를 안 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거 계획서같은 걸 받을 용의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여기 원래 업무계획엔 포괄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중요한 사항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그것을 사업으로 내 놓기가 별로 중요도라든가 이렇게 큰 행사가 적었기 때문에 주요업무에서 조금 빠진 겁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말이지 94 업무실적에 있어서 서울동네가꾸기추진실적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딴 저거는 없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여기 보면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그걸 주로 하고 민간단체사업은 별로 여기 안 들어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넣어서 업무실적이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왜 관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간조직체에서도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관에서 주관으로 주최하는 것만 여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지원을 했던 지원자금회수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1억2,245만원이 미회수됐는데 미회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원래 지원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이내에 조건은 우리 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동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신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데 자금을 지원해 주면 생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신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돈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조건으로서는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이자는 없습니다. 지금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상환대상자는 1,624건에 그동안 9억9,320만원을 융자 지원해 줬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은 1,481건에 8억7,678만원을 회수하고 현재 체납은 143건에 1억1,642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그 회수한 실적이 110건에 1억58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회수를 독촉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3일날 납기를 12월 15일까지로 해서 체납 143건에 1억1,642만원을 독촉을 해서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전체로 봐서는 무려 88.3%로서 그렇게 크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회수를 하고 새로운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생업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계수가 우리한테 보내진 자료계수하고 조금 다른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계수가 지금 지난 번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하고 지금 최근것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단히 그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겸해서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지원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소정의 융자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대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맞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동마다 이 지원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또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500만원씩을 무이자로, 무담보로다 융자를 받자면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을 서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국같은 데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은 나왔는데 희망자는 있는데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다른 데는 편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현재 새마을 소득사업융자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마포구에 조례로 이런 내용들, 또 우리 마포구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 방법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서 아직은 저희들이 무담보로, 무보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은 강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네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말이지요. 이동도서관이 예산은 4/4분기를 전부 합치면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내용은 도서구입한 것만 갖고 제가 볼 때 월 평균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4번 4/4분기까지 한 1,0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나머지 9,000만원정도는 어디다 썼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이동도서관 예산이 총 합계가 7,116만7,460원입니다. 그래서
채운석위원  71,00만원 더 되는데 4/4분기까지 1억 가까이 되는데 1/4분기 4,700 그다음에 1,600, 1,700, 1,800, 이게 9,800되는데 1/4분기가 4,700인데 미스프린트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제가 자동차 구입비를 여기다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구입비를 빼놓고 7,100만원입니다.
채운석위원  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래서 인건비 그중에서 인건비가 4,619만460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채운석위원  인건비가 몇 명인데 그렇게 많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사무원이 하나 있고요. 여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또 딸려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3명인데 한달에 얼마를 받는데 4천 몇백만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데 인건비로 들어가고 관리비 차량운영하는데 연료비 해서 관리비가 1,697만원 작년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채운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말씀중에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지금 물론 열심히 취약지역들을 돌아 다니면서 도서를 지금 빌려 드리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 광장에서 새로운 도서를 1천권 또는 1천 5백권씩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헌책을 교환해 주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책교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물론 도서벽지같이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마는 그래도 상암동이라든지 우리 고지대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계신 데서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리고 3명의 인건비 지출현황이라든지 서류를 한번 보여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 관계는요.
채운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이봉형위원의 새마을소득사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각동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들로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규칙 제2조 새마을소득사업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온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확인행정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지금 금년에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를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에서 동장과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회장 등을 통해서 어려운 분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이 돼서 각 동에서 인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여부를 심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제척을 하고 아까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을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고 4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약한 20명 정도 밖에 안 들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심재창위원  이와같은 새마을소득사업융자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반상회보라든가 기타 무슨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충 공덕2동 같은 데는 275만원씩 두분이 이렇게 나눠 쓴 걸로 되어 있어요. 500만원을 그리고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어느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이렇게 보면 창전동 같은 데는 500만원씩 네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각 동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1개 동에 집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줘도 되느냐 공평성이 있는 거냐 이게 1개동에 한사람도 혜택을 못받는 동이 있는가 하면 1개 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여기 신수, 창전 이쪽에 많은 것은 지난번에 강화운수 정류장주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활생계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줘서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하라 하는 뜻에서 지원요청이 그동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편중이 돼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지원을 신청하지 아니한 동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추가로 보내 가지고 기회가 균등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이 명단을 제가 봐도 벌써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가 대다수라구. 그러니까 앞으로는 온 주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역점을 두라구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하고 우리 지역신문에다 홍보를 해서
심재창위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거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거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위원장 김유현  네 조희태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그 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구청에 관변단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저희는 이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황태식위원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황태식위원  그 그러면 심재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게 보니까 13개동만 혜택을 보고 그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소득사업융자 지원자 명단에, 그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없습니다. 안 들어와서
황태식위원  희망자가 안 들어와서요? 예산은 서 있는데 돈 쓸 사람이 없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그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도 40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현재 20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다시 또 동장들한테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봉형위원  제가 말씀한 대로 여쭤본대로 왜 아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문한 취지가 지난 번에 신공덕동에 희망자는 있었는데 보증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지원자금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돈을 좀 써야 하겠는데 누가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것은 지금 상반기 것만입니다. 하반기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융자가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계획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때는 그런데 지금 구두로 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 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20명이라도 우선 빨리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20명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도록 지금 동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부만 알고,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만 아시고 동장만 아시고 자기들만 아시는 친한분 이렇게 해서 추천한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반상회나 마포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 생활이 참 어려우시면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증을 서 주시고 추천만 해 주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뭐 자격만 합당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 바르게 두 개 단체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태식위원  그렇게 많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저희들이요? 예. 바르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도 국민운동지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늘 환경정비차원에서 국토 가꾸기, 자연보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할려면 자연보호가 근본적으로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자연보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관계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주업무중에 하나에요.
황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보호단체는 어디 소속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단체입니다.
황태식위원  지원만 한다 이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민간도 있고
황태식위원  운영은 안 하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우리 과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황태식위원  여기서요? 그러면 그 저 조금전 얘기인데, 도시환경이고 뭐 꽃단지조성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보호 캠페인운동 하는데 있어서 전부 저 새마을, 바르게살기가 대신 가서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조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자연보호조직은 유남열위원님이 지금 회장이고 그분은 새마을지도자이시지요. 그래서 자연보호회원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회원하고 불가분입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그 속에 분파적인 그러한 성격이지, 별도로 큰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바르게조직 같은 독립된 조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자연보호조직이 사실 있기는 있잖아요. 있긴 있으니까 지금 유남열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할 일을 새마을, 바르게를 자꾸 규명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동네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자연보호회원을 증가해서 활성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활성화 하시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황태식위원  그러면 당장 동사무소 공문화 해 가지고 인원을 증가해 가지고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도 급여를 쥐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큰 행사를 해서 자연보호가 큰 행사를 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충원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마는 할 일은 다 따로 있는데 새마을은 뭐 아침청소를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는 거리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자연보호는 자연보호캠페인 뭐 산이라든지 강같은데 가서 활동하는 이런 캠페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단체는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해 졌고 전부 새마을, 바르게에서 대신 대역해 주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동사무소로 공문화 해 가지고 자연보호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구청장이 명령으로 해라는 성질이 아니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정부의 법률이 육성법률로 지정이 돼 있고
채운석위원  자연보호는 민간단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에요. 거론될 것도 아니라구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구요. 그 유남열위원이 요청을 했을 경우엔 어떻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그 협조를 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워드릴 수가 있어요.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또,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업무 중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이 있죠? 중점정비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도시공간녹화사업 철도연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실적을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위해서 옛날에는 봄맞이환경정비 아마 귀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익으셨을 거예요. 가을맞이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동네가꾸기다 하는 제목으로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양화로하고 신촌로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약 한 5㎞를 중점정비를 했고 거기에는 간판이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전부다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촌로 양화로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벽화를 그려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폐타이어로 화단을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범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서교동하고 연남동을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골목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청소를 하고 또 퇴색된 시설물은 보수 도색도 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범동은 좀 보면은 어려운 동을 참작을 해 가지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 나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전부 우리 마포구에서는 서교동이나 연남동 같은 데는 구획정리가 잘 돼 있고 좀 깨끗한데 그것을 시범동으로 해서 하느니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있는 저쪽 갑지역 그쪽 동네들이 있는데 대상을 그쪽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느냐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예 우리가 시범동이라 하면 다른 지역에서 모범을 볼 수 있는 모범으로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물론 낙후한 지역 이제 공덕동 같은데 이런 구릉지역으로 올라가면 1.5m, 1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골목에 가서 이쁘게 단장을 합시다 하면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노후불량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아주 수려하게 가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불량한 지역들이 와 보고 야, 우리도 생활주변은 내 스스로 깨끗이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지역을 비교적 나은 지역을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연남동은 경인선하고 용산서 오는 철도연변이 있어서 거기는 수십년동안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무단투기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청직원, 새마을지도자 할 것 없이 여러번 많은 량을 우리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남동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동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범동 육성과정으로 해서 그것을 일신하고 아주 새롭게 깨끗한 동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범동으로서 보람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다른 동도 확산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런데 주거환경이라면 일부만 시범동으로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홍보를 하고 하면 따라 올 지역이 아니었나 보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면 우리 마포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균수준이랄까 앞으로 오히려 그보다 악조건인데를 낙후된데를 선정을 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디는 어떠하니까 안 된다 이것은 그것은 글쎄 책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안 되는데 어려운 데를 개선을 해야지 뭐 잘 되고 하기 좋은 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보면은 각 미화단장도 그렇고 광고물정비도 그렇고 또 도로시설물정비도 그렇고 무단주차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아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제대로 되고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앉아서 구상으로 하는 일 같지 실질적으로 피부를 느끼기는 아직도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양화로나 신촌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번에 서울시 심사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우수구 하나로 속할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이, 가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벽화라든지 상당히 우리 고생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봐 주시면 우리 상당히 노력 많이 했다는 걸
김문태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 사항이 바로 앞에는 우리가 흔히 외국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앞은 미화단장을 잘해 놨는데 거기서 10m만 뒤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난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범시민자율 참여 확산을 위해서 각종 동단위 직능단체 및 반상회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70년대에 우리가 국민운동을 하는 것하고 현재하고 상당히 많이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 관계는 솔직히 인식하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여가를 많이 못 내는 것 같고 또 국민모두에게 어려운 것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어려운 일을 3D현상이라고 덜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시민단체를 모시고 합니다마는, 그전같이 열심히 아주 물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건져내는 그런 의욕들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많이 협조노력 하셔서 우리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문태위원  민간참여유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참여단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있어요. 민간단체를 구성을 하고 조직을 위해서 기여한 실적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저희들이 조직정비는 좀 참여부실한 38분은 해촉을 하고 열심히 하실려는 인사를 한 50명 정도 더 추가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든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5월달부터 자유로변에 코스모스 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부녀회원까지 오셔서 호미로 괭이로 코스모스씨를 땅을 파고 코스모스씨를 심고 또 그 외에 이식작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강변에 여름에 퇴적된 쓰레기도 거의 30여톤 같이 나와서 주워서 말끔하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도 하고 그래서 기회를 많이 드렸고 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도 주1회 정도 열심히 질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살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을 유도하고 시킨 사항이고 그 외에 관변단체 아닌 이외의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래도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아직은 그런 시도는, 저희들이 대청소를 한다든지, 새마을 대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나오도록 동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는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맞습니다. 물론 가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어요. 그쪽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뭐 그런 것도 저희가 꼭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보다도 우리 형편에 맞게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운동에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구상도 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민자원경찰을 25명 정도로 위촉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각 동별로 5명 정도로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120명 우리 구청까지 하면 145명을 위촉을 해서 이 청소년선도라든지 그 범죄예방활동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환경순찰 문제라든지 이러한 조를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별도로 편성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민자원봉사자들 활동에 예산편성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끝으로 이동문고가 4/4분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도서구입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이것은 이동문고측에서 도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즉시 구입할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에 10%는 절감 안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것은 민간이전 보조비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김유현  전액 그냥, 도서가 총 몇 건입니까? 현재까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제가 그 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체 운영은 예산만 지방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서울시지부 새마을서울시지부가 운영하고 있지요. 임명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행정부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위탁운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문제가 있고 먼저도 제대로 24개동을 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차대기 좋은 데만 나가요. 그래서 높은데 아현동, 신공덕동, 염리동 쪽을 안 간다고 그래서 저는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원과에서 사실 제대로 활용을 잘 지역을 공히 잘 나가고 있는지 분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계자금 미회수된 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143건에 1억1,642만
○위원장 김유현  1억1,600이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가 되고 이게 재정보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재정보증을 세웠어도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대부분이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그러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에는 보증인한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직까지 보증인한테 추징하거나 압류한 적은 없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아직은, 도저히 받기가 어렵겠다 하고 판단할 때는 재산보증인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김유현  이런 회수작업은 빨리 회수해서 다음 차기에 사용할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해야 하는데 자꾸 정체되어 있다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정체될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전체 88% 거의 90%의 회수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민들한테 어떠한 융자를 해 주고 회수율이 90%선에 가까운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많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임의를 보조가 1억7천만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요. 풀보조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우리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2,400만원
○위원장 김유현  금년도에, 2천만원? 풀보조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아 물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사용도가 어디, 풀보조가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2,400만원의 풀보조는 금년도에 최대한 사용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체육활동지원비로 많이 나갑니다. 거의가 300만원,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과 민방위과장은 세무특별감사 관계로 인천 서구청과 경남 밀양군청에 내려갔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와 민방위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진흥계장이 선서해 주시고 민방위과 민방위계획계장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정득진  (선서)
○위원장 김유현  사무국직원은 선서서에 서명여부를 확인하시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진흥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망원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질의한 거 그 자료를 아주 소상히 봤습니다. 94년도 생활체육교실운영 현황을 종목별 장소 인원 강사이름까지 횟수까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강사료를 횟수당 얼마씩 줬어요?
○진흥계장 정득진  지금 주는게 횟수당 2만원입니다.
채운석위원  2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따른 지원비용에서 지원금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정득진  저희가 연초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하면 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할때 300만원 지원 또 게이트볼대회 240만원 지원, 구청장기 생활테니스대회 지원이 240만원, 또 마포구청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240만원, 마포구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50만원, 또 마포구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에 50만원, 마포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때 50만원, 마포구연합회장기게이트볼 대회 때 50만원, 이런 순으로 쭉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쭉 자료에 상세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알아서 이런 일이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행사가 있을 때는 종목별로 사무국에서 요청이 옵니다. 날짜, 시간, 일시, 장소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도 배당금과 참여인원이라고 나왔는데 참여인원과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뭐 6명인데도 30만원 지원해 주고, 8명인데도 30만원 지원해 주고 천명인데도 30만원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인원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는 비율로다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일률적으로 대회마다 그냥 너희 이거 먹어라 먹어라 하는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총 지원금이 1,760만원입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본위원은 내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주민들한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여인원 대비해서 지원액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섯사람이나 여덟사람이나 천명이나 똑같은 그런 지원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점을 앞으로 좀 반영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사회때 상정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확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만원 3개소 900만원 책정한 거 어디 어디에 한 겁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며 그거 찾으시는 동안
○진흥계장 정득진  그 3개소는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어디 어디입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도화1동사무소, 3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고요. 또 한 개소는 염리동사무소 3층에 체력단련실을 했습니다. 또 한군데는 용강동사무소 지하1층에 다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이 3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어서 9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요?
○진흥계장 정득진  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버터플라이머신 한 대 시티스카프머신 한 대 벤지프래스 한 대 헬스싸이클 하나 벨트마사지 하나 스텝머신 하나 와우바벨 둘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됐습니다. 그것도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면 이것도 주로 동직원들의 활용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개방을 하는데 동민들이 와서 또 운동하실 수 있는 그렇게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실적을 평가해 보셨어요.
○진흥계장 정득진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나와서 하고 있는데 또 많지는 않지만 운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가끔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동직원의 체력단련실이라고 봐야겠네요.
○진흥계장 정득진  주로 동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시단위 행사에 3,0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500만원 했는데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 안 했으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네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선발 못했지요.
○진흥계장 정득진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망원동 테니스장 위탁한 거 말이지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 망원동 테니스장
○진흥계장 정득진  네 위탁중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원금이 작년까지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안 나간다. 그리고 지원금이 아니고 여기에 15% 이익금중 15%를 구청에서 받아서 30%는 구체육회기금, 70%는 연합회기금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15%씩을 그때 그때 월간 수입에 따라서
○진흥계장 정득진  월간 수입에 따라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실적은 10월말까지 246만8,720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래서 그 30%, 70%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비상정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비상정호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말입니다. 비상시 전시라든가 모든 폭격에 의해서 상수도가 파괴됐다든지 이런 공공우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비상정호는 관리가 아주 완벽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저희가 지금 14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3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군데 외에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한군데 이외에는 13군데가 부적합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부적정하다
심재창위원  13군데가 그렇다면 14군데 중에서 평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계장님께서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지금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다 2번 했고 또 환경평가원에다 1번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환경평가원에서 38개 항목에 대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판정을 말이지요. 정확히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음료로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치수관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해 볼 작정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계속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다 비상정호를 설치한 거 아니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설치한 연도가 말입니다.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오래 됐고 심도가 깊지를 않습니다.
심재창위원  심도가 깊지 않다면 앞으로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인데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이거 비상정호 1개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대충 얼마나 들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2,400만원 정도 듭니다.
심재창위원  2,400만원이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2,400만원 들어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13군데가 식수로 부적정하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모타 같은 건 잘 가동되고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보수를 해 가지고 모타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무슨 보수 했어요. 이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지난번 우리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말입니다. 10월달에 12개소를 497만6,000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럼 10월달에 보수해서 조치했다면 지금은 인제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니 수질관계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음료 식수로서 그게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10월달에 보수를 했으면 10월달에 중순경 KBS TV에 방영된 거 보셨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봤습니다.
심재창위원  방영됐는데 마포구의 비상정호가 지적되는 거 보셨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항상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상정호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 이거는 그러면 최근들어 동사무소에서 동장 뭐 민방위 담당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민방위과에서 동 비상정호를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관리해 봐야 될 거 아니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띄우고 저희들도 직접 나갑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마포구민들이 욕 안 하겠어요. 지금 이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군데도 식수로 할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빨리 비상식수를 확보하라 이겁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심재창위원  왜 2,400만원, 들여 가면서 돈이 얼마 2,400만원 10군데 하면 2억4,000만원 3억원씩 들여가면서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하란 말이예요. 현장 확인을 해서, 그거 왜 방송에 지적돼 갖고서 마포구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마포 의원들을 욕하는지 알아요. 의원들이 그런 거 하나 관리를 못하느냐고 앞으로 말이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각 동에 방범비상벨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9,437만5,000원이 내려 왔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니죠. 시에서는 8,537만5,000원이 왔습니다. 3,145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360대 해서 900만원 그래 가지고 3,445대에 9,437만5,000원 예산에서 집행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저희가 다 설치 안 했을 때 시로 다시 반납을 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지금 현재 저희가 2,941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493대 미설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 지시는 없지만 설치를 못했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시 예산을 쓰고 구 예산은 아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아직 지금도 설치를 완료한 게 아니고 설치를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벨 설치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독려해서 가능한한 뭐 다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지 설치해서 효과를 본 내용이 있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런데 이게 동에 있어서 많이 독려를 하고 해서 2가구 내지 3가구를 연계시켜 가지고 한조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없어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느냐 아직 그냥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은 발생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답을 하셔야 옳을 것 같은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동에서 이걸로 해서 우선 방범활동에 도움은 저희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로 해서 범인을 잡았다든지 뭐 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문태위원  설치만 해 주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구청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포괄해서 같이 유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방범벨 설치 장소의 명세서 나온 거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각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네 각 동별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23P인데요. 민방위신고 불이행 과태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훈련 안 나온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시킨 거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말입니다. 민방위에 해당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에는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달부터 과태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총 부과건수가 332건인데 징수가 85건 금액으로는 1,040만원이고 미징수가 247건에 3,200만원 이게 징수율이 24.4%인데 이렇게 못하면 무슨 어떤 행정력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정비해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동에 종사한다든지 행상을 한다든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데도 전출을 해 놓고 전입신고를 못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주소가 분명치를 않습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구청에 알아 보니까 징수율이 20%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올해 과태료를 처음 부과시킨 거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주 영세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환위원  상부기관에도 어떤 건의를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한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적정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보충질문인데요. 과태료 지금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15일미만은 20만원이고요. 15일이상은 3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교육에 불참자도 다 똑같습니까? 훈련불참자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거는 신고의무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교육의 불참자는 얼마입니까? 얼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교육불참자는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교육과 훈련한 것이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교육하고 훈련하고 네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20만원인데 그런데 아까 비상벨설치가 말이지요. 현재 집행된 예산이 9,437만5,000원이예요.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구별이 돼 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360대에 구비가 900만원 집행됐고요.
○위원장 김유현  구비가 900만원하고 8,537만5,000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건 계속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앞으로 설치를 원하면 쓸 수 있고요. 지금 12월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최승범
  진흥계장정득진
  민방위계획계장김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