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30일(수)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총무국및3실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총무국및3실소관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과 하영기 총무국장 그리고 지영창 재무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 제26회 정기회의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기하게 된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하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은 마포구청 행정전반에 거쳐 운영의 실태와 불합리한 행정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참된 주민행정으로 정립시키고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여 마포구민 42만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괄목할만치 향상 발전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보고 느끼고 연구하고 노력한 모든 분야를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서정길  의안계 서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10월 24일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게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1일 19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2일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3일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4일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 등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총무국및3실소관
  (14시 02분)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는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을 먼저하고 재무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제5르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총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선서)
○위원장 김유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에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제26회 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김유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실과별 보고순서에 따라 총괄적이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사관리에 따른 영선공사 실적은총 8건에 1억 8,600만원이며 보안업무개선 및 정비실적으로는 각동사무소 비밀취급인가자를 담당자별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P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각종 자금을 61회 287명에게 9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직원에게 건강진단과 체련대회를 실시하여 직원건강관리에 힘써왔으며 직원격려차원에서는 59회에 7,060만원을 지원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 직원교육과 특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덕2동 청사신축공사는 3억 7,8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완공하였으며 아현1동 신축을 위해 8억 1,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련 업무추진사업으로는 7,399건에 9,650명의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으며 전국 온라인실시에 대비하여 전산자료를 일제히 정리하여 등·초본발급 시험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199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의 정착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업무분야 정신교육 정보화, 국제화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대민업무에 대처하겠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에는 구청사 본관 승압보수공사의 3건에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업무능률향상과 근무환경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94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실 정비를 하겠으며 직원휴양소 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해외시찰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14대 공직선 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운영 및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지방자치완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구제교류사업추진으로 북경시 석경사구와의 1995년도중 조인식을 할수 있도록 우호자매결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민회관건립 추진에 있어서는 1995년도에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개선대책을 위하여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및 업무량 감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연초에 계획된 121개 주요사업에 대한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대상사업 중 38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부진사업과 여건변동 등으로 계획변경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완료될수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511건의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4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중에 있으나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은 기간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송 및 행정심판 132건이 접수되어 77건이 처리되었고 5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이 증가하는추세에 있어 각종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 다양해져 가는 행정수요를 총족하기 위해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전산기기56대를 도입하여 실과동에 보급하였으며 6급이상 간부등 직운 146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P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는 구민본위의 구정이 되도록 각종 계획수립시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화합과 참여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현장확인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824억원 규모로 일상경상비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각종 투자적경비등 타당성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수유지비를 증애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송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판례집을 발간하여 동일, 유사,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전산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국가시책의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199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주도로 국민운동으로 전환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부진자 36명으로 교체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지도자 50명을 발굴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 56명에게 장학금을 3,2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네가꾸기 추진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서울동네가꾸기 환경정비를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계획 물량 38,965건 중 41,589건을 정비하여 106%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신촌로와 양화로에 벽화를 그리고 폐타이어를 활용하여 가로화단을 설치하는 등 거리환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계속 동특수사업추진 및 이면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21가구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는 31가구 1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운영외에 4개 단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생 112명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과 푸르고 생동감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코자 가로환경, 도시공간녹화, 철도연변정비 등을 적극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7P 특수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새마을 지도자 방역봉사대 운영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우리동네다듬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자유로, 난지도, 서부면허시험장 주변을 꽃단지로 조성하고밝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 9개 종목에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였으며 축구 등 4개 종목에 구청자기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은 종이접기 외 5개 종목을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 운영하였고 주민들을 위하여 체육시설정비 공사를 10개소 63개 시설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10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각종 체육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 구민의날 체육행사에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구민 모두의 흥겨운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은 포크댄스 등 3개종목에 레크리에이션교실 1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정비 공사는 구민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하고 연중 관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총 247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심사하였고 교육훈련은 민방위정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는 구 지원과 자비부담을 각 50%로하여 3,28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취약시설물점검 현황은 5회에 걸쳐서 2,71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추진 사항으로는 2,499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고 4,332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으로는 1만 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민방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795개대 6만 2천여명을 편성 운영하고 정신교육 및 실기교육을 6만 6천여명에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의날 훈련은 직장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난대비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정기점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6~8월경 실시하여 유사시에 효율적인 군사작전과 시민생활 안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구 도시방재 종합대책 협의회를 운영,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추진계획으로는 1976년생 3,400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3,150명은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을 1만 1천여명에게 소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를 마치고 아므은 3실소관 업무 중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및 사무로 구 시책사항을 각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일간신문에 270건을 보도홍보했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에게 구정설명회개최 5회와 구간부직에 방송출연 29회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 마포구보·화보, 문화지도 및 설화집 등 홍보물을 발간배포하여 구정을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과 건전문화육성을 위하여 전통제례를 새터 지신밟기 등 5건의 전통 문화행사를 가졌고 밤섬이주민 옛삶터방문 국민학생 사생대회 등 6번의 건전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음반, 비디오, 공연장 등 480개 등록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출등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8P, 문화공보실 1995주요업무걔획을 보고 드리겠습닏.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개선발간 언론매체활용 홍보, 구정홍보물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와 이해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화합을 위한 건전문화행사로 마포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식을 심어줄수있는 전통문화행사4건, 현대문화행사 6건과 구민문화행사를 알차게 준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5개소에 기념표석을 설치하겠으며 음반, 비디오 등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업계 스스로 자율 정화토록 유도하고 취약문제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 사정활동사항은 동행정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시설공사, 일상감사, 유기한민원처리 실태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내역은 해임 1명, 정직 3명, 훈계, 경고, 주의에 159명으로 총 167명 처분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서 처리는 979건으로 건축민원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61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65건은 불가조치하였으며 2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생활민원도 18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P 환경순찰실적은 30개 실과 및 24개동에서 25만건을 접수하여 정비완료하였으며 직원들의 견문보고사항도 1,89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중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사정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장 교육을 분기별로 1회이상 정례화 하겠으며 실 과 동단위 교육을 주 1회이상, 국단위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직원 자체사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에 있어서는 8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부서 및 인·허가 부서들에대한 부분 감사 등을 실시하여 각종 부조리 예방 및 부도덕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종합민원 신고센타를 운영, 24시간 구민의 소리를 청취,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단기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는 1일 2회 이상 주요 도로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 특수사업으로는 매월 2, 4주째 금요일을 합동순찰의 날로 지정하여 기능별, 현장정비 위주의 합동순찰을 실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994년도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실적은 15만 7천여건이며 1993년 대비 19%가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시민편의위주의 민원실 운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알기쉬운 시민생활책자를 12월말 발간 예정으로 편집중에 있으며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양면복사기 2대를 구입하고 에어컨1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단위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해 민원 공무원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 편하고 쉬운 민원행정수행을 위해 현장이동민원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중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민원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제처리, 호적등기의 기계화 구정종합안내센타 운영 등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 민원실은 낯설지 않고 안방같은 분위기속에서 산뜻하고 명랑하게 꾸미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원인을 푸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하여 보존문서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5개과 및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각과별 감사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 답변을 하신다든가 또 답변중에질의하시는 일이 없도록 질문은 일목요연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 서울신문요, 작년 1993년도 12월분에, 조병하실장님이 아십니까? 그때 그 12월분 구독료와 지급현황을 제가 서류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신문 구독료가 1993년도에요, 1993년도 예산에 한부당 5천원씩을 예산에 배정했는데 서울신문사에서 1월 1일부터 인상을 1993년도죠. 1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6천원씩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을 6천원씩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4월까지 한부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천원씩 인상된 분이 1,630만 4천원입니다. 1,630만 4천원,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신문사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상분에 대한 것은 12월분에 전체 4,076매 그러니까 5,866매 70%를 계산하면 4,076매를 12월분에 내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서류제출용을 받아보니까 잔액에 대한 408만원은 지급이 되었어요. 지급이 됐는데, 부수를 816명 분에 대한 것을 했다면은 이것은 4,076매르 부과해야 되는데 816명분만 구독자에다 보내고 했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걸 확인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자는 통장, 반장 전부다 합한 숫자에서 대개 70% 내지 6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통장 전원과 나머지 반장으로서 결정을 해서 구독을 하고했습니다. 1993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1부당 5천원씩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확보했는데 1월 1일에서부터 갑자기 구독료가 천원 인상됨으로써 4월까지 6천원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12월말까지 정기구독자 계속 못들어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30만 4,400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3년도 12월에다가 그것을 요구를 했고 구에서 주요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예산에 4,076명 구독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816부, 구독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구독인원 4,076명에 대해서는 돈을 안받고 서울신문에서 전부다 한달간 무료배포 조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무료구독을 하게끔 배부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에서 별도로 확인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예산상에 지급은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것을 추경에 사실은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확보 안하셔도 서울신문사에서 4,076명에 마이너스 816명,  8백 몇명이죠? 816명. 요분만 뺀 3천 한 2백명 정도는 무료로다가 12월때 배부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지출엔 이상은 없습니다. 지출은 맞는데 그 나머지 분을 12월달에 무료로 3,070매 정도를 서울신문사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배부를 확인을 안했다면은 그런 816매만 배부된 것으로 해서 회수했다면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816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구독료를 지급한 숫자고 서울신문사에서 양해하여 나머지 816명을 포함한 4,076부를 전부다 정기구독자한테 12월한달동안 신문을 배달을 했다는거요.
○위원장 김유현  했는데그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네, 심재창위원입니다. 마포에도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어머니합창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다른 구 일부는 어머니합창단을 구립으로 설립을 해갖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구립이 아니고 사립어머니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때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7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심재창위원  720만원을 지원해 줬다 이거지요. 1994년도에 72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자라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 사립단체에서 충분하게 운영자금을 충분할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있는 여력이 재원에는 구청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어머니합창단이 자기네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그래서 마포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마포어머니합창단에 지원 및 활성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지 않아도 전번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에 나가서 우리 구 어머니 합창단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재창위원  은상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상이요. 정정하겠습니다. 은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합창단 격려 중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청장님께서 우리도 구립합창단을 설립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구 형편상 거기까지는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평, 서대문구는 어머니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포구도 이거 앞으로 각종행사에 마포대표로 출전할수 있는 뭐 지금 1995년 업무계획에도보면 제24회 건전가요합창경연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이 나갈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 지원금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마포어머니합창단을 구립으로 창단할 용의는 있느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구립합창단이 결성되어 있는 데가 연간 운영비가 한 8,000만원~9,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그정도의 예산만 확보될수있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도 구립으로 합창단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구립으로 결성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뭐 문화공보실장께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할수 있어요. 지금 720만원지원해 주시지요. 연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회비 받는 금액하고 조금 유지들이 도와주는 거하고 해서 연 1,500~2,000만원도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운영되는데 뭘 8,000만원씩 소요돼요. 우리 구로도 충분히 운영할수있다. 또 앞으로 각종행사에 그래도 마포어머니합창단이 대표로 나가는데 만약에 출전 안한다 할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거 아니예요. 건전어머니합창대회에 만약에 마포어머니합창단이 안 나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대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소신을 가지고 청장님도 그런말씀을 하셨다니깐 이거 아주 소신있게 구립으로 아주 창단하라 이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유도해요. 그까짓거 겁날 거 뭐가 있어요. 한번 해 볼 용의 없어요.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뭐 맨날 검토는 뭔 검토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약 5억 5,000 그 중에 집행한 것이 4억 한 300만원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994년도 지금말씀 하고 계시지요.
김문태위원  네, 1994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9,700만원이 아직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역중에서 보니까 100% 집행을 안하는 저거가 있어요. 뭐냐하면 대수선비 물론 금액이야 적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600만원 100% 지급을 안했는데 요건 뭐 일을 안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연구개발비를 지금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태위원  네, 연구개발비, 대수선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라 그래서 219만원이 예상되었었는데 예산액이 당초에는 1,275만원이었어요.
김문태위원  보상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거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상금이 지금거기에는 2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275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퀴즈시상이라 그래서 135만원, 유공시민산업시찰해서 1,140만원 해 가지고 1,275만원 있었는데 요것이 지난 추경 때 450만원을 감액편성 했고 6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219만원이었는데 보상금에서 전용금 6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들어 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망원정 안전진단비로 들려 쓰기 위해서 지금 전용심의를 받아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 이망원정 안전진단은 대한건축사협회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료되고, 안전진단이 끝나고 청구가 들어오면 종료되고, 안전진단이 끝나고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할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그건 예산을 전용하자는 얘기로밖에 안들리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목을 잡아서 6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연구개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 망원정 보수 유지비 아니면 뭐 망원정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니에요.
김문태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일을 안한것이 아니고 지금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그것 자체도 이상하지 연구개발비라는 거를 안전진단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 그러면 애초부터 안전진단용역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 놓든지 해야지 왜 연구개발비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산과목이 그 전에는 용역비라든가 이런걸로 표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갖고 용역비나 이런 모든 것을 연구개발비라는 목으로 명칭을 바꾸어놨습니다.
김문태위원  왜 다른 데 보면 분명히 용역비는 용역비로 해서 그 저거를 하지 어떻게 그거를 연구개발비로 그렇게 하나 그자체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건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에 해석으로 그런 , 책자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예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마포구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뜻하지 않은 성수대교사건 때문에 저희가 조용하게 보냈는데 거기서 저희가 당초 예산상으로다가 배정됐던 것이 거의 또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분이 있었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비용에 당초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나중에 행사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4,000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구민의날 행사비로 6,000만원이 확보가돼서 그 돈을 갖고 준비하다가 바로전에 행사가 전격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물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상징아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이전에 모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출을 안할수 없어서 지출을 했고 그 행사 당일날과 그 전날 쓰기로 됐던 예산이 그것만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00만원, 6,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정도는 기 집행이 됐고 2,4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여기 하나 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만 우리 공보실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어떻게 이렇게 보면 물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저기한데 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만 지출한 거는 이거뭐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 1월말 민간단체 설립 신고에 관한 법이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를 갖고 공보실에서 총괄해서 전부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단체는 현재 자유총연맹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우리 공보실과 관련 지어서 하는 데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자유총연맹 단체하나뿐입니다.
김문태위원  특별판공비에서 사실은 근 한 3,000만원을 집행을 못한게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특별판공비요.
김문태위원  네, 문화행사개최비, 뭐 기자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문태위원  그 보면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신경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금액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아닌가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산을 받기는 노력을 해서 받았는데 활용을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현재 10월말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1억 1,198만원 중에서 7,784만원을 집행하고그 잔액이 지금 3,414만 3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교구협의회비 당초 90만원에서 32만 5천원을 집행하고 57만 5천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 2일날 우리 교구협의회 개최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될 것이고 홍보활동비도 예산액기 882만원에서 미집행액이 327만 8천원이고 554만 2천원인데 이것도 11월, 12월 양월간에 거의다 집행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설명회 예산으로 600만원 본청 기자설명회입니다. 600만원 잡혀 있는데 요거 364만 5천원 집행해서 약 2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기자설명회하게 되면 일부 여기서 집행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구민의날 행사비용 6,000만원에서 3,50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되고 한 2,400만원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거의가 다 구민의날 행사비용 이것이 남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구민의날 행사비용에서 이것이 특별판공비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업무추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돼서 물론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은 1얼 1천인데 그거 남은거 3,000여만원 남았어요. 제가지금 물어보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993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맨위에 거요. 자료
김문태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994년도 거 설명드렸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네요. 1993년도를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1993년도 거에 대한질문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993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판공비가 당초 7,816만원예산액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은 4,885만 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약 2,900만원인데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행사비 민속경연대회 참가비라 해 갖고서 예산이 당초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400 한 99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본청에서는 민속경연대회 참가비용으로 확보를 했던 건데 본청에서 행사자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 사유가 발생 안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에서 홍보활동비가 약 1,800만원이 남았는데 1,800만원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서 1,28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약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이두부분에서 남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김문태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구민의날 행사에 다리붕괴사건으로 예산만 소모되고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거 모처럼 금년도에 민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100만원씩 예산을 보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예산 전액 다 소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 정확안 집계는 안갖고 왔지만 거의 대개 동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음식준비, 체육복준비 이런 물건 준비기 때문에 이게 행사 전전일날 21일날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동에서 준비관계로 거의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황태식위원  동사무소에서도요. 덜 쓰고 남은 돈 구청에서 반납 받았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래서 6,000만원 중에서 전체 각 과, 동별로 전부다 예산 배정된 걸로 집행을 했는데 반납 받은 것이 집계가 약 2,400만원입니다.
황태식위원  전체가 그렇고 동사무소 현황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 현황을 좀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유현위원장께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신문 구독의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금년 4월 15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말씀드릴것 같으면 구에서 일괄 배달확인까지 하고 전부다 구독료를 구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배달확인이 잘안되고 해서 위원들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래서 개선한다고 그래서 각동에서 배달사고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각동에서 배달확인을 하고 배달료 지급하는 것이 구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보다도 효울적이다 하고 개선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동에서 배달확인을 하고 동별로 자금을 전달해서 배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신문사에서 상당히 머리를 쓰는것 같아요. 구청예산으로 구독자에게는 예산이 떨어져서 봄에는 줬다가 여름에는 한동안은 안 줬다가 예산집행시기에 가을에 와서 신문이 온다 이거예요. 여름에는 한 반년은 안온다고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됐지 실지 구독자가 신문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제가 금년에 보니까 여름에 한동안 안왔어요. 한동안 안왔는데 신문돈받는 집엔 주더라 이거에요. 야, 그 어떻게 된거냐 왜 이렇게 안오느냐 제가 배달하는 사람한테 확인을 했더니 가을서부터 신문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구청에서 예산으로 보는 구독자에게는 사실 성실하게 신문을 보급하지도 않고 어느 시기에 끊었다가 또 넣어 주는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밤섬 이주민 옛삶터에 방문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거 구청 예산도 사용된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청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고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황태식위원  구청에서는 예산 사용한게 없지요.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저 문화유적지 기념표석설치 5개소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문화유적지 기념표석 설치위치는 점검청지, 공제청지, 염전머릿골, 마포형무소지, 대동우물터 이렇게 5군데만 우선적으로 표석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좀 알수 없어요.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말이지요.
황태식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면 복잡해요.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황태식위원 그런 1995년도 예산 다룰적에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참고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입니다. 서울신문은 뭐 구의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신문 보내는 대상이 명시가 됐는데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은 대상이 보통 어떤 사람들로 보냅니까? 이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신문은 현재 그 보고 있는데가 구 보건소, 동에 각 한부씩 보고 있습니다. 구각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34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저, 조병하실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신문 지금 넣고 있는 데가 구청각과, 보건소, 동사무소, 각 해서 66부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34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넣어 드리고 전문위원 4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위 직능 4개 단체에 넣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평통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시우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구지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ㅅ사회복지시설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3군데, 부녀직업소, 어린이집 24군데, 노인정 68개소에 각 2부씩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한테 326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통장한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통장일부한테도 넣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 전원한테 넣어 주지 못하고 320 몇부만
채운석위원  통장일부라는 건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통수대로 각동에다 공문해가지고 각동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보건소, 동에도 한부씩 들어가고 있고 각과, 구의회 한부씩 들어가고 각 직능단체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짓설 거기다 넣고 있습닏. 통장까지는 다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통장용으로 보낸 각 동으로 보낸 거가 몇부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통장... 지금 현재는 통장들한테 526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526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그 다음에 마포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통장으로서 마포신문을 못받아 본 사람한테는 서울신문 126부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럼 통장들 중에는 마포신문이든지 서울신문이든지 둘중에 하나는 무료로 구독한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면요. 아까그 반복되는데 얘기가, 각 동에 백만원씩줘서 주민들 민폐가 안되도록 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어느 동이나 또 고충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동 같은 데는 다시 반납을 다해줬습니다. 안썼기 때문에 타동네도 적게는 몇십만원씩 다 그래요. 백만원 이상 거두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거 할 적에 그것을 민폐를 안끼칠라고 그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만원 주나 20만원주나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예산배정 못하거든요. 담당자도 그 어떻게 생각, 이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그 준비단계애서 과 동이나 단체 6개를 1차 준비평가를, 1차에서 4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1차 평가회 때도 청장님이 참석하셨고 직접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받지 말라고 10원도 받지 말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한게 아니고
유남열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건 확인 안해봤습니다.
유남열위원  모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각동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내년도 예산문제에서 다시 하고, 다음 서울신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지금 구의원들한테는 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언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배달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언제부터 배달이 시작된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알지못해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한 1년전부터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한 두달전부터 안들어옵니다. 심재창위원 옆에 계시지마는 아예안들어오다가 10월말부터 또 들어온데요. 한번도 들어오지 않다가 10월말부터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구의원한테 들어오는 것은 구예산에서 나가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의원님들 보시는 신문은 서울신문사에서 협조해서 보내줍니다.
유남열위원  무료로 서울신문사에서 서비스 해준다. 다음 한가지, 우리 구예산에서 2억몇천만원 들여서 시정홍보지로서 하고 있는데 의원들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산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배포과정이 계속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배포과정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또 방위협의회나 그외에 동네유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는, 정말 효용가치가 있는데 반장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물었더니 반장을 안할려고 그래서 돌림반장을 하고 있는데 한달씩 돌림반장 하고 있는데언제 왔다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럼 그 신문배포가한달씩 따라가면서 찾아갈리가 없거든요? 통장도 지금 없어서 마포관내에도 여자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이 있다고 해서, 다음 총무과예산 하겠지만 반장보삼품 내년까지 2만 5천원씩 해서 지급 예산되어 있지마는 서울신문도 배포과정에서 정 어쩔수가 없으면 배포과정에 그 독자층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통장들이나 일부 관청도 아까 얘기대로 신문이 거의 100%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다 말다 비오는 날은 신문안들어갑니다. 보급소 가보면 봉지에 싸인채 그냥 보급소 밖에 배포 안하고 비만 맞고 안해요. 그래 있다가 일주일되면 차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는 과정인데 어떻게 담당과장이니까 1년 동안 예산을 빼든지 안되면 좀 챙기셔서 이렇게 돌아갈수 있돌고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일부동에서 배달이 안된 것은 우리가 구독료를 삭감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게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신문사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배달하는 학생들 구하지를 못해서 4~50대 사람이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그 신문, 거의 일간신문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 배달이 안됩니다. 어떤 데는 월요일날 배달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안들어올 때는 우리가 전화로 독촉을 해야만이 다시 갖다주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각 신문사마다배달 인력확보를 못해서 공통적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돈을 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전액 5,000원 줍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주는 동아일보다, 중앙일보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할 것 없이 신문이 거의 다들어옵니다. 뭐 새벽 5시만 되면 그냥 들어오는데 전화하면 아, 안들어갔습니까? 하고 10분내로 배달옵니다. 지금 서울신문은요. 구조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동에서 각 구독자에게 확인을 해오라고 하니까 쭉 명단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가면야, 신문도 안넣어주느냐 뭐, 아이고 앞으로 잘 넣어 주겠습니다. 사정해서 한달에 몇번사정하면 그래 하고 찍어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서울신문에 대해서, 그 저희 동네보급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거의다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전에 마포신문, 서울신문 보급하는 거 그래도 거의한 예산에 3,500만원이 지급되는데 우리 저 조실장님이 글쎄요. 뭔가를 소홀히 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어디 몇부 어디 몇부 하는 그런 사항은 몰라도 그래도 어디어디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계장한테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해서 자료를 받아야 답이 나옵니까? 그래도 저희 아마 보급하는 실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일기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한 서울신문 구독에 있어서 지금 구독료를 안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보급되지 않는 데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독료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감사실, 홍보실에서는 돈만 주고 인원만 뭐 이렇게 해서 부수만 배정했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확인을 안했죠? 안했지요? 예, 안했을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통단위로다가 통장말고 반 한 다섯사람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보급을. 그런데 어느 통은 통장만 들어와 반 다른사람 하나도 안들어와. 또 두군데 들어오면 잘들어와. %수로 따지면 아마 절반이상이 될 것으로 내가 집계는 정확히 안냈어요. 내가 집계내서 분명히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직원이 도장을 찍어서 통장들 도장을 받고해서 지급한 것을 그 사람들 확인을 해가지고 이미 지급되었지만 신문이 안들어갔으니까 그 잘못된 지급한 돈을 환수할 생각은 없는가,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그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틀림없이 이 문제, 사실 적다면 적고 하나씩 보변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업무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같은 경우에 근 1년에 1억 정도를 그냥 주는거에요. 또 우리 구의원들 한부씩 서울신문에서 무료로, 무료가 아니라 그런 데 안들어가는 거 하나씩 인심쓰고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근자에 계속 반장집 없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전화로 다확인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전주소는 들어가니까 거기로 가나 새로 바뀐데로 가나 바뀌었다면 내가 거기까지도 쫒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 저 공보실에서도 각 동에 서무가 그걸 취급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통장도장을 받아오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한테 물어보니까 몇달전엔가 한번 보급소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문사보급소 직원이 와가지고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단도, 심지어 통반장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두개가 들어가. 그게 한군데냐? 아니에요. 몇군데가 그런 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만 들어오면 되지 그 필요없다. 거 우리가 보면 가만히 앉아서 돈만 내려보내주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공보실에 있지. 그걸 안하고 있어요 지금. 큰문제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동에서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상화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방법을 개선 해야될 것같아요. 여러가지 개선점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보게 한다면 볼수 있도록 확인해서 우리가 안들어 가는데는 돈을 안주면 우리가 그 돈이 남으니까. 그렇지만 들어가는 데는 돈을 지급해야 되고 그것을 보믄 사람도 그 몇사람 안되는 보는 사람도 이게 구예산에서 주는건지도 몰라. 그냥 보내 주니까. 그래서 미안하니까 돈 천원도 주고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영수증도 다 갖고 있어. 그네들이 신문대금 달라하면 야, 이거 그냥 주는 아니냐 그랬더니 2천원만 내시요. 그래 가지고 2천원 영수증 받고, 그런 실태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우리 김문태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정신문 서울신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벌써 10월까지 1억 8,800 거의 아마 11월, 12월말까지 하면 거의 2억원이 서울신문에 구독료가 지급되는데요. 이거 참 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배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동에다가 강력하게 좀 상황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징수지급을 하게끔 한다면 서울신문도 앞으로 정신 차려서 할 겁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 단속이 청소년에 굉장한 문제점으로 부각이 돼있는데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비디오나 음반 대여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49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22회 월2회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직원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회정도 우리가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고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129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3개업소, 영업정지 15개업소, 시정업소... 불법물 수거폐기한 것은 64개정도실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협회가 어디입니까? 음반협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음반비디오.
○위원장 김유현  음반비디오협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리고 구 직원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런데 단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왜 그걸 묻느냐면요. 이게 비디오를 제가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이것은 불량비디오음반은요. 은폐시켜놓고 내주지, 이거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수만 단속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방법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핵심 질문내용이 빨리 와닿지를 않아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위원장 김유현  단속방법을 그 업소에 가서 불량음반, 비디오를 어떻게 단속해서 회수할수 있는건 어떻게 회수를 하시느냐 그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음란성 음반 제품이라든가 또는 불법복제품 또 성인용하고 청소년용하고 분류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혼합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창고나 어디에다 감춰놓는 것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가게내에 점포내에 이런 거 위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보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물을 어디다 감춰놓고 있는지 알면 단속을 하겠지만 그거까지는 실질적으로 미칠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단속의 효과면에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별된 거 복제해서 구별된 이런 사항만 구별 안된것을 혼합 분류 안해 놓은 거 이런 거나 주로 단속한다면 단속의 목적이 왜곡된 거 아닙니까? 그건 단속의 목적은 청소년의 선도를 위하고 청소년들이 불법비디오를 구입못하게 하는 방법론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말이지요. 이것을 뭐 은폐도 시키고 이걸 단속대상에서 회피할려면 얼마든지 업자가 할수있을 거예요. 이것을 단속보다는요. 제작자 처벌위주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작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방법은 없는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제작자라 그래서 허가업자 일정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물론 있을수가 있고 그런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한데 그것이 어디서 만드는 지 알아야지 그것도 단속대상이 될수 있는 거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이게 뭐 고발조치가 3건 들어 오고 했는데 영업정지 15건이것이 지금 분류 이런 사항입니까? 지금 혼합, 분류를 안해 놓고 혼합비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지요. 전부 경고 조치 51개 업소 이런 건 다 그런 종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물론 불법복제품을 판다든가 또는 음란성 비디오를 갖다가 대여를 해 주든가.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복제품 이런 것이 노출이 돼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위원장 김유현  노출이 돼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좀더 앞으로 그 단속을 신중하게 사셔서 우리 마포관내에 그런 비리의 온상이 안되는 음반물, 비디오 이런데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고 오후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51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4,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집행사항과 그걸 물었는데 여기 여러 건수가 나왔는데 보니까 지적사항이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얼마 감액조치했다. 그랬는데 이걸 근거를 어떻게 두고 이렇게 감액조치 한 거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건설공사분야의 일삼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설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가 우선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설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예산액을 좀 우리가 계상한 거를 삭감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날때 현장에 한번 가서 사실대로 공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참여하고 이런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12건 중에서 8건을 과다설계한 거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약 한 5,065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1번에 보면 와우어린이공원 현대화시범사업해서 2억 3,600짜리 아니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감액조치를 설꼐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예요. 이게 감사과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채운석위원  그게 좀 아리송하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저희 직원중에서 토목직에 딱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금년에는 4,000만원 이상입니다마는 공사를 설계과정서부터 한번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 양반이 제대로 잘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은 액수인데도 100만원만 삭감을 하고 또 그거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더 많이 삭감을 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사실 이건 공사비와 비례해서 우리가 삭감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채운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아마 그 공사금이 많다하더라도 사실상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가 보면 거의 설꼐가 부적정해요.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때는 설계를 누가
○감사실장 김진택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채운석위원  주관부서. 그럼 주관부서는 일계속 잘못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꼭 잘못한다는 거 보다도 주관부서에서 설계하는 것을 사이드에서 챙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조치할 때 업자들하고는 마찰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마찰은 없습니다.
채운석위원  이 마찰이 없다는 거가 문제야 마찰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입찰공고가 돼서 낙착까지 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고 입찰하기 전에 낙찰되기전에 내역을 한번 스크랩해 보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 감사원 감사시에는 무려 7건이나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시에는 한건도 지적하지 못한 것은 이게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993년도에도 본청 감사시에 무려 27건이나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감사시에는 1건밖에 없어요. 이건 업무태만에 해당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1994년도 감사원 감사시에는 8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자체 감사는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왜 1건도 지적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여기 이 자료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본청 감사 우리 자체 감사를 총괄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심위원님한테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제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감사지적 사항만 제출했기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겁니다. 사실상 우리 자체 감사에서 총무파트는 우리가 대부분 총무보다는 집행부서를 집중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감사에서 총무재무위원회 분야를 많이 보는 관계로 우리는 그 분야에 많이 안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집행부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집행부서를 중점으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심재창위원 자체 감사와 감사원 본청감사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심재창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개 지적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말이예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게 과세누락분이 많아요. 여기 그런데 누락부분이 한, 두푼도 아니고 몇억짜리도 있고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금액으로 봐서는 이 처벌내용이 아주 너무경고 무슨 뭐 훈계, 주의 등 이러한 처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처벌기준이 있다면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처벌기준은 우리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양정을 매기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왜 누락된 건데 금년에 들어서 과다누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저잉 기준이 너무 적게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세무분야에서 과세누락가지고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본청 감사나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건만 보더라도 마포에 거의 6만 5천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만해도 10만건, 자동차세만해도 6만 7천건 이 어마어마한 건수가 매일 발생되고 소유자가 매일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이상 또 몇십명이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락이 지금까지 있는 거를 이 과세,감사차원에서 사실상 그것까지는 처벌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이렇게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심재창위원  과세누락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도 어느 한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만원, 몇십만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몇억입니다. 몇억 그것도 그러면 그런과세누락도 문제삼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요런게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세무직이 전문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일반행정직 중에서 세무분야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과세해야 될 것을 못했다든지 또 법해석을 서로 감사원하고 집행하는 직원과의 상이점, 이견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이건 과세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진거지요. 또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것이 과실이냐 고의성이냐 고의성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것은 처벌이 과중하게 나올거고요. 다만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고 또 하나는 법해석의 차이점에서 오는 과세대상의 누락 이런 거는 감사기관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세누락도 달라질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볼때는 좀 고의성이 짙다 뭐 이렇게 인정 안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기관에서 감사원들이 평가하기는 뭐 이렇게 달리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좀 공무원이 이거 좀 납세자와 합의하에 이 고의성으로 이렇게 누락시키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액수가 많다 이겁니다. 감사를 좀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지금 세상이 떠들썩해요. 감사이거 시시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좀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현위원입니다. 감사실의 감사방법이라고 그럴까 계획이라고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실 자체 감사 계획이 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났을 적에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검사는 정기적으로 각과, 각동에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8개동을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집행부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사회여론이나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데 노정이 됐을 때 이건집중적으로 자체적으로 봐야 되겠다하는 기관장 판단이 있다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을 제외한 우리 집행 구단위는 사실 감사원감사 또는 본청 정기감사가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두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꼭 집중적으로 할만한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문제점이 발생됐다. 노정됐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체감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각동 감사는 3년에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집행부서는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관장이 판단을 했을 적에 구성이 돼서 감사를 하는 거 이외에는 안한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기검사는 안하는겁니다.
이봉형위원  금년도에 감사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이봉형위원  아니 자체감사요.
○감사실장 김진택  자체감사는 우리 동 감사를 8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2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하면 하반기에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인천, 부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인천시청에서 다섯분이 나오셔서 이달 28일서부터 내달 20일까지 3주간 지금 세무1과 과세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로 인해서 우리 구, 시자체 감사도 각 구별로 이게 지금 돌아 가면서 서로 강동은 마포, 마포는 강남 이렇게 서로 [크로스체크]를 지난번에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전국 시. 도를 구청을 비롯해서 한 26-여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동감사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형위원  지금 인천 북구청, 부천시 또 그외에 요새 용산구, 양천구도 나오고 세무기강 뭐 이렇게 전국으로 지금 세무기강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데 자체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동감사도 이럴때에 두군데밖에 안한다고 하는 얘기는 감사실의 기능이 상실돼 있는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더많은 감사를 해가지고 말이지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하고 고발한다는 것 보다도 이런 그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자체적으로도 감사에 열을 좀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1993년도 자체감사실적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도 단 한건이 있는데 그 한건도 감사실에서 적발 고발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대조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처벌을 하고 그랬다 말이예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무슨 감사를 했냐 이거에요. 감사 아무것도 안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하고 그리고 본청감사에서 지적한거 있지. 자체감사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감사를 이렇게 안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감사실장 김진택  예, 이봉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가 감사원 특별감사가 5회 또 본청 특별감사가 8회 지금 우선 또 특별감사를 지금 내달 20일까지 시행을 하고 또 하나는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감사를 또 지금 본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감사요원이 감사계에 직원 5명입니다. 거기서 서무 빼놓으면 4명인데 사실 뒷바라지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한건이라고 말씀 하신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망 발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사실 동감사라든지 지역교통과니 무슨 각 위생과니 각 또한 가정복지과 청소과 이런데 우리 수시감사하는건 지적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봉형위원  아, 그 자료나온게 총무재무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예, 총무재무 분야에서 지적된 부분만 우리가 지금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시다면 전것을 한번
이봉형위원  전것을 하나 제출하셔야 되겠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예, 자료를 한번 그렇게 이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세무비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체감사도 특히 세무분야도, 또 그분들이 전문성을 띤 세무직으로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믿고 또 우리도 감사를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앞으로는 말이요. 내년부터는 지금 아까도 한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총무재무위원회거만 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위생과 몇건, 건축과 몇건, 각동 몇건 이렇게 총무재무 몇건 이러면 이런 질문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그 발췌를 잘못한거지.
○감사실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다음 또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감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면은 말단부서에서는 한번 행정감사를 하든 무슨 감사를 하든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감사준비에 업무를 뺏기는 그런 형태가 많은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목적은 사전예방감사와 또 사후조치감사로서 이렇게 하지만 거희는 우리 감사가 사실은 사전 예방감사로서 어떤 일이 터지기전에, 터진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 보다는 미리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해서 어떤 대형의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감사원 감사에서 총 12억 1,800만원 정도의 추징을 재산상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주로 이런 사항이 큰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평이나 부천이나 이쪽 사건이나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현상일거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 공무원들 동료의식이랄까 이런 면에서 관용 내지는 이런 형편, 융통성을 아마 기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는 그런 면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자료 뒤에 보면은 그 공사대금 과다정산 및 기관간 협조불철저로 해서 한게 있어요. 과다지급한 것이 199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건데 그 두건은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김문태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그 지적 사항에 대한 개별내역은 제가 지금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 바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문태위원 말씀하신 것과같이 감사가 너무 잡아도 그 기능이 위축되고 숨기는 그 어떤 역기능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수방대책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본청 감사과에서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본청 감사과에서 나와서 합니다. 우리 자체감사, 또 수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방대책을 수용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수감시간에 뺏겨가지고 오히려 그 수방대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화 시대가 되면은 그런 것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번으로 끝날수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 예 그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구요. 혹시 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제도랄까 착안을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제도개선 분야도 좀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가급적이면 지적해서 처벌위주가 아니라 누군가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러한 유형의 형태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을 감히 도출해서 그 집행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주신거 가지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유현  거기에 그 1992년도 감사원 감사에 국민은행 중동조합주택 거기에 그 주택취득세부족지침서인데 이것이 주택이 아니고 대지 아닙니까? 1992년도 같으면 중동조합주택이 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주택으로 돼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예, 이건 그 주택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주택요?
○감사실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유현  주택으로 돼있어요? 확실해요.
○감사실장 김진택  주택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1992년도 국민은행 중동조합이 1992년도엔 대지밖에 안됐는데 그땐 취득세 등기가 안돼 있었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때는 등기가 될 때가 아니 있습니다. 잘못된거 같아요.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가 사실은 감사의 목적이 꼭 징계의 목적보다는 제도개선 감사나 아니면 공무원의 자질향사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사 지금 동감사가 금년에 지금 상암동 하고 공덕1동이 보는걸로 보는데 전에느 1년에 8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에는 3년에 8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아니 3년전에 8개동을 했는데요. 24개동이니까 3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지금 상암동 1993년도 지적된거 동행정감사 나온거 여기다 나왔는데 엄청난 지적이 많습니다. 이동행정에서는,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3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면은 이 감사의 동자체감사가 지금 뭐 아현3동, 동교, 합정, 용강, 상수가, 27건, 23건씩, 상암동 18건 이것이 전부 지금 동직원들의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수행능력의 부족이라고 그러까, 무슨 보급경비 이자수입의 미기재 또는 뭐 보조금 지급 부적정, 통제소홀, 전부 지연 미소개 이게 전부 행정의 직접적인 일선기관에서 행정을 다루는 동 직원들이 전부 이런 지적을 받을수 있는 행정을 한다면은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인원의 부족으로 자체감사가 제대로 원활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 다가 이런 다발적인 요인이 발생된다면은 이 동 일선 행정이 이게 행정으로서 믿고 주민이 따라야 되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 인원보강은 방법은 없구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유현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기능은 절대로 강화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행정은 집행이지 보조기관이 강화되면은 그 기관에 저거는 제대로 가는 길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대 감사실이 강화되면 안된다 하는게 제 소신이구요. 다만 왜 이렇게 동에 지적사항이 많느냐, 사실동의 업무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 중앙부서에서 모든 처리하는 부서가 거의 동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병사라든지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이 사실 그 업무에 전문성을 띤 그것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어저께는 청소담당하다가 오늘은 사회담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능이 아닌 이상 그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빈틈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현 시점으로 봐서. 그래서 또 이 지적된 내용이 큰 사회적인 물의나 무슨 큰 비리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리하다 보면은 조금 생각이 못미쳤다든지 소홀했다든지 이런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정이 큰 뭐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물론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동행정이 앞으로 자꾸 자치기능이 이양되고 할 일이 많아지고 하지만 동에서 자기 업무가 청소과에서 물론 병사담당으로 왔다 하더라도 항상 다루는 행정이 그 행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태만하고 소홀해서야 어차피 그 동행정은 한 2,3년만 근무하면 뭐 1,2 년만 근무하면 거의 아마 행정에 만능인은 못돼도 전문성은 없다허하다라도 거의 돌아가는 행정은 다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의식이나 사기에서 문제가 아닌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성의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게 아닌가 이것은 각 지역 동장으로서 이런 것을 착안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동장에 관한 것은, 감시감독은 행정업무만 하고 있죠?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문제라든지 그런 직무관계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정이 좀 강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체제로 있던 것이 지금 계장체제로 전환이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할 수 있는 계장이 주사급이 한사람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도 일단 체계가 잡혔고 또 하나는 앞으로 별정직 사무관이 아닌 일반직 사무관이 보직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동행정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예요. 1994년도 감사원지적에 퇴직금부당청구로 인한 퇴직급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지금 퇴직금 부당청구한거는 다 환수됩니다. 다 환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지금 환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그게 과다청구가요 다만 100원 신청했는데 200원이면 100원은 당연히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1993년도 용강동 자체감사 8번 9번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다음 9번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자라고 했는데 특별지원자는 어떤것인지 지원자 선정 부적정인데 어떤게 부적정인지 하고 그 밑에 특별지원자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5명이 지방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파트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계장들 다 나가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크게 질문은 안나올 걸로 예견을 하고 준비를 안해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구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감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은 다음 시민봉사실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 속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의 통계를 보면 미수령 민원서류가요.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3년도에 전화민원이 122,000건 그리고 1992년도 92,000건 또 1994년도는 126,000건 이렇게 해서 1992년 보다 1993년은 많이 전화민원이 늘었지만 1994년도에 가서는 1993년도 대비하여 한 4,000건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령민원은 1993년도는 7.7%였는데 오히려 4,000건밖에 늘지 않은 1994년도에는 8.7%에서 1%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화민원이 줄어야 되는 상태인데 심지어 4,000건밖에 안 늘었는데 1%라는 미수령이 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전화민원은 아시다시피 통계에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평균보면 한 8%∼9%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의 시정지시에 따라서 이런 미수령 전화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철저히 전화민원 받을 때 철저히 해서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동에다가 조서를 통해서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식으로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물론 1993년도 보다는 그만큼 전화민원은 많았지요. 많았지만 비율로 보면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미수령이 1만건 정도거든요. 11,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전화촉구를 하는데도 안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에 보면 15일을 넘어 가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놔 둘 수는 없으니까 또 앞으로 전화민원이 아니더라도 바로 우리한테 방문해서 찾아가면 어차피 전화민원은 찾아 가야 되거든요. 바로 와서 넣어도 10분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그냥 책임없이 전화해 놓고 심지어 촉구를 해도 안 찾아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제도 있지만 시민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래서 미수령민원이 11,000건 되는데 그 11,000건 정도 된다면 한번 시민봉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11,000건에 대한 그 복사기의 기계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A4용지대 또 전화를 하는 전화독촉하지요. 전화독촉비 또 민원서류를 안 찾아간 미수령을 보관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비용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요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해 보고요. 또 보관문제는 15일 되면 폐기를 하니까 이 대대적으로 보면 열달거가 나오거거든요. 10월 31일 현재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한 1,000건이 되지요. 한달에 1,000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는 몇건정도 되느냐 일로 나눠보면 한 30장 정도, 40장 정도됩니다. 하루에 40장 정도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관문제는 심각한거는 아닙니다. 단, 용지가 조금 낭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실 전화민원처리는 현재 방문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우편이나 전화로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 놨고 다소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의 편의되는 입장에서 해야되고 개선되야 되고 전화민원하고 우편민원 같은 거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문제를 안고 가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보관문제는 없고 용지가 조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장 복사하는 거거든요. 30장 복사하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연간 따져 보면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것까지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건 비용을 그러나 어쨌든 계속 홍보를 해 가면서 촉구해 s가면서 전화민원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봉사실에서는 계속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시고 미수령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하시는데도 1%가 늘었다는 문제가 좀 시각하지 않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는 전화민원만인데 또 접수창구민원에 미수령도 있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접수창구는 바로 즉시 처리 되니까
○위원장 김유현  그거는 거의 미수령이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와서 해놓고 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김유현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몇 번 했습니다. 연간 13,0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줄었다가 늘은 형편인데 이걸 각동별로 분류를 해서 접수할 적에 전화번호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전화번호로 촉구합니다. 전화번호 가지고 우리가
유남열위원  네, 그러니까요. 촉구를 하는데 이걸 받아 가도록 하고 안받아 간 데이터를 내서 전화민원을 안받는 방향, 당신은 지난번에 이래서 앞으로 전회민원은 안됩니다. 그 신청을 했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찾아 가는데
○시민국장 김석봉  그런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건데 그러면서 촉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이 들고 사람이 하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되고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해서 안찾아 갔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정도로 함으로써 우리가 비용과 사람 인원이 들더라도 앞으로 이걸 줄일 수 잇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1, 2년간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 개선책이라 하면 홍보해야 되고 촉구하는 거고 안찾아가는 것은 동에다가 해서 찾아 가도록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불필요하다면 꼭 와서 찾아가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또 시민이 아니 내가 불필요해서 했다치자 이거야 내가 안찾아 가는데 뭘 그렇게 그걸 그리고 당신이 수수료도 내가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불필요한 사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 찾아 가도록 우리는 촉구는 해요. 이미 신청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고 불구경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러나 그 분들에게는 계속 촉구를 해서 찾아 가도록 하는 것밖에는 안되는 거지 안찾아 간다고 해서 당신들 와서 찾아 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거니까
유남열의원  개선책을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전화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지난번에도 안찾아 간게 있어서 이제 전화민원은 안됩니다. 와서 직접 신청을 하십시오. 그게 어떤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구 자체가 이게 수만건이 되고 만건이 넘고 이런 상당한 인원과 손실이 옵니다. 이 개선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전화민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어떤걸 좀 규제를 귀찮더라도 해 줘야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건 컴퓨터 처리 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컴퓨터 처리를 하셔야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 컴퓨터 처리를 할라면, 지금 우리가 용지를 하루 30장이거든요. 평균 30장. 인력의 소비인데 수고비, 30장 복사하는만큼 보관은 15일 지나면 폐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고비하고 용지하고 용지대 요겁니다.
유남열위원  앞으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서 어떤 그런 걸 해야만이 이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현재 거의 9%에 달하는 걸 5%나 4%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3%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인력이 하나 필요하더라도 개선책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2년, 3년이후에 이 지금 거의 9%에 달하는 13,000건에 다하는 연간 이걸 3%범위로 줄일 수 있는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요걸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검토할 적에는 전체가 현재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하고 앞으로 연구개발하고 개선한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가 되고 지금 보다는 손이 덜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보다는 현재 인력과 사람 한사람이 더 드니까 하시겠지마는 이걸 줄일 수만 있다면 2년, 3년 이후는 이지금 9%에 달하는 안찾아 가는게 2, 3년후에 3%선으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화번호만 하면 안찾아 가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마포관내니까 심어주셔야 되고 주민들도 협조해야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국내여비 특수사업추진여비라해 가지고 한 2,400만원 정도 금년예산에 있는데 민원실에도 이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거는 일반정액여비입니다. 정액여비라 해 가지고 이건 동에 창구민원을 처리하러 갈 때, 순찰도 나가고 정액여비지요.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출장을 가든 안가든 일정금액을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가지요. 갑니다. 동행정지도도 있고 정액여비입니다. 보통 각과에 다 있는 여비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다른 과는 거의 세무과 같은 데는 출장이 많지마는 민원실은 거의
○시민봉사실장 김서봉  호적이요. 법원에 매일 갑니다. 전부다 법원사무가 돼 가지고 딱 신고 해가지고 편제가 딱 돼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방출장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방출장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서울시내 교통비가 한 2,400원정도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출장비지요. 그래서 우리는 호적계는 법원 그리고 행정계는 동하고 행정지도니까 동관계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건 어떤 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뭐 니가 다섯 번을 가건 안가건간에 이게 정액이란 말이지요. 인원수 갖고 딱 정액으로 되어 있어갖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번을 가도 다섯번 주게 되어 있으면 다섯 번밖에 못줍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가도 마찬기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이건 한번도 안가면 안줍니다.
유남열위원  민원창구에 출장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은 지그 a33분인데 한달에 4일씩 가는 걸로 해서 계산했는데 민원창구에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만 움직여야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간 사람은 줘야지요.
유남열위원  물론이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때로는 순찰 같은거는 지금 혼자 보내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상수동 담당인데 돌아 가면서 합니다. 또 우리도 담당 동이 있으니까 또 뭘하느냐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또 돌아가면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별로 며칠분 그게 되게끔 돌아가면서 순찰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뭐 정사여비가 아니고 정액여비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네, 황태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남열위원님 전화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전화민원이 126,000건 그렇게 되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황태식위원  그게 한 500만원 되네요. 500만원 되는데 마포구 하나가 아니고 22개 구청 또 뭐 전국적으로 하면 굉장한 돈인데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전화를 국제전화하면 발신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서울이면 서울 취합해서 그 전화전시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발신자한테 되돌아가서 요금부과되게 그렇게 안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부과를요
황태식위원  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발신자를 우리가 전화를 하는 거니까
황태식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거 얘기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거는 우리가 1995년부터요. 신청자 전화요금에 대한 수수료 가산방안을 연구 주에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런데 거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화독촉하는 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저쪽에 위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연구중에 있어요. 그 앞으로 그런 개선이 되야지 이거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쓰는 걸로 일관하면 될게 아니라 세금은 받아서 덜 쓰는 걸로 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물론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내놓고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 친절 봉사하는 분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또한 이 부분은 지금 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희가 친절봉사수준평가대 설치 운영에 대한 그건이 아직 시행을 했는가, 앞으로 1995년부터 시행을 할 것인가 한번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간신문들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11월 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시민봉사실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내무부 각 부서 같은 데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서울시 각 일반개인영업집 이런 데도 엊그제도 종로서적에서 이걸 모델로 갖다 해 갔습니다. 나름대로 수요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가 봅니다. 참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상한게 지금 아마 가 보시면 현판에 보시면 친절봉사 크게 타이틀을 해 놓고 마포구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해 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각동에나가 보시면 이와 같은 포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각동, 각과 그 다음에 각지역의 게시판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지역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아시다시피 이 친절봉사는 협의의 친절봉사가 아닙니다. 광의의 친절봉사입니다. 예를들면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친절봉사입니다. 이거는 그저 접대하는 거만 친절봉사가 아니고 이 친절봉사는 우리가 광의로 생각하면서 우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정책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 우리 공무원들의 가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포스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별로 우리 정부가 하는 홍보는 이런 포스타를 안했습니다. 딱 행사할 때는 이런 포스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가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제도가 예를 들면 구정종합안내센터 이게 뭐냐면 행정정보공개, 상담 취업알선, 무료대서, 자료복사 다 이런게 구정종합안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신문났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를 전부 슬로건해 가지고 영원히 각, 그래서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또 시민시설은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사무소마다 또 각 지역게시판마다 해 놓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좋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친절봉사 측정이 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 실시했으면 한달에 한번씩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합니다.
김문태위원  해본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왔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한 16%가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김문태위원  16%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대개 저희들이
김문태위원  빨간공은 16%, 또 노란공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김문태위원  노란공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그거 내가 가져온게 있는데 파란공이 말이죠. 현재까지 우리가 총 현재까지 11월 28일 현재 총 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란공이 320개, 61.5%입니다. 그리고 노란공이 97개, 노란공이 뭐냐면은 아, 보통이다 이런거. 이런게 이제 21.6% 빨간공이 85개 들어가 가지고 16.9%, 16.9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이 아침에 딱 올려놨다가 오후 5시쯤 되면은 회수를 합니다. 회수할 때 총 몇 개 일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일 평가도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바로 창구앞에 보이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나가는 입구에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겸손해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아, 뭐, 우리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착안을 더욱 친절히 하고자 하는 그 뜻에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고맙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더욱더 좋은 그런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좀 더욱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가지 밝게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4가지 밝게운동이라는 게 저는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김문태위원  4가지 밝게운동
○시민본사실장 김석봉  아, 그거는 인제 아침에 10분 전에 좌석에 앉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쭉 앉으면은 돌아가면서 명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일은 누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나의 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그게 뭐냐면은 좋은 자기 나름대로 책을 보고 좋은 말씀, 자 오늘 좋은 날씨다 지금부터 제언을 하겠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있습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 제언을 딱 하고 나면은 우리 그 4가지 밝게운동이 있습니다. 첫째가 밝은환경, 그 다음 밝은음성, 밝은업무, 밝은얼굴  그것이 친절봉사의 4대 운동입니다. 그것을 항상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제언을 한 다음에 앞에서 결의를 다지면 복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 다 끝나고 나서 오후 다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집니다. 앞에 측정함에다 빨간공이 다 들어가있고 오늘 하루는 몇 개 중에서 참 몇 개까지 해서 몇 개 빨간공이 들어갔다. 이것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고 간 사람이 있다. 다시 반성을 하자 이렇게 반성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문제가 아니고 세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마 붙여놨을 거에요. 다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것을 중요시 하냐면은 우리는 바로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자세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고객으로 생각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위원장 김유현  예 또, 예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그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설문조사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떤것인지
○시미봉사실자 김석봉  그 내용이, 우리가 외국인 설문조사를 한번 했고, 내국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국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게 건의한 사항이 6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더니 건의한 사항이 이렇습니다. 친절봉사수준제고를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전화민원신청을 할 때 좀 친절히 확대해 달라 이런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을 해 달라 그 중에서 창구직원을 유동배치 하라, 그 다음에 고정민원을 컴퓨터로 해달라, 재적색출장을 전산화 해달라 이런게 있었고, 그 다음 창구직원에 대한 한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실에 정수기를 설치 해달라 이겁니다. 정수기, 저희들은 정수기는 사실 있습니다마는 정수기 자체가 바로 온수하고 찬물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정수시설을 만들어 놔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하면서 정수기를 갖다놓으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수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친정봉사 수준제고, 전화민원 친절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제고 같은 거는 아까 말한 평가대 같은거 이런걸 해서 다짐하는 거 이런 것이 대책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처리시간 단축 이것은 또 아마 자기 나름대로 또 처리시간이 늦어지는가 봐요. 이것도 저희가 창구직원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문교육 이거같은 경우는 호적관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그립니다. 그러다보니 부수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호적부를 초본을 떼가지고 보면 이거 부수가 틀린다 이런게 또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적제본을 위해서 기계화 한거 작년도 금년도 우리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지금은 한문교육을 안받아도 제대로 딱딱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적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름도... 이것은 이제 새로 표기가 되는 거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이미 양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것은 수동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새로 표기되는 것은 전부다 그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예, 이런 설문조사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전화친절민원, 시간단축, 한문 뭐 의견이 들어 왔다는데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친절봉사를 해주시고 이 정수기 문제는 이거 수돗물을 이용해서 정수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 현재 정수시설이 안된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돗물을 우리가 아무 이상 없다고 공급을 해놓고 정수기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딴 정수시설은 빼고 온수 냉수만 나오게끔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심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호적등본 가능한지 호적등본 할 수 있는, 가능한지 방법이 있다면 실례를 들 수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호적등본, 기계로 하는거, 아 전산으로 하는거. 그게 인제 난제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가정법원에 가서 각 시민봉사실장 해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산화는 다 됐는데 주민등록도 전산화 됐거든요? 그런데 딱 안된게 호적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은 사실 누구 업무냐면은 법원업무거든요? 법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의 호적 관장자라 해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해가지고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편제가 되면 모든 증명서류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원에 매일 가지고 갑니다. 전부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도도 법원에서 나와야 되고 행정부가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회의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과장보고 그랬습니다. 다들 얘기를 안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뒤떨어진 업무가 호적업무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빨리 전산화 해달라 이 전산화도 일반거래하는 전산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PC통신이라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희들 그런거 같은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호적등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어넣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한동안 이것이 시에서 나름대로 각 구청에서 한번 개발을 해봐라 하는 지시가 돼갖고 딱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지시가 온 것이 별도 그것은 법원에서 재검토 하겠다 각 구청에서 개발하려고하는 전산화는 중지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개서 물론 전산화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적은 그래서 이미 저희가 가정법원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원사람들 별로 동기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호적관계는
심재창위원 이거 실장님 말씀대로 전산화되까지는 가능하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우리 시에도 우리 마포구에도 실례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은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리고 직인문서통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통제는 저희들이 통제관이, 문서관리자는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분류를 하고 또 보존문서는 저희들이 보존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관문서는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할 가치가 있을때는 저희들한테 주어지면은 저희들 지하실에 보존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존을 하는데 거기에 문서접수를 해가지고 반출을 할 때 반드시 통제관이 통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크게 통제관 책임자는 실장이고 보조관으로 지정해서 통제계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문서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 통제관한테 와서 규격이 맞느냐 안에 내용은 맞느냐 당초 결재대로 시행을 하느냐 기한내에 처리하느냐 전부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관리 시행과 처리 전반적으로 기한내 처리를 하느냐 이것을 여기서 통제를 하도록 우리 통제담당 보조요원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옳게 했을 때 직인을 찍어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예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인을 살짝 빼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관은 직인을 저희들이 전번에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안에다가 전부다 모아가지고 암호로 담당자외에 전혀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현장이동민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작년도 우리가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민홀이 저거 우리 시민현장에 찾아가는 제도거든요 시민현장에, 시민들의 생활현장에 찾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기가 불편한
황태식위원  어떤 지역이예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래서 그것은 각 동별로 돌아갑니다. 동별로, 한달에 보통 4개 4주가 안있습니까? 4주에 각 목요일, 목요일날 돕니다. 오늘 상수동 갔다 왔거든요? 다음 창정동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일년에 보면은 일년에 몇군데 돕니까?
   (「동절기 때 지금 봄하고 가을까지 했는데 지금 24회...」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게 조금 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 딱 하니까 홍보가 안되니까 말이죠. 하루 하니깐 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며칠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좀 장기간 하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 이기간에 올거니까 해가지고 가옥대장도 신청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당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르거든요? 당일 갔다오니까 이용하는 손님이 별로 없더라구요.
황태식위원  그런데 이동민원실을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좋은데 사실 이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과잉PR이 아니에요? 과잉PR, 과잉홍보를 하는거 아니에요? 이동민원실을 활성화 해가지고 동사무소 원거리 또 구청 원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가뭄에 콩나듯 한번 가면서 이렇게 과장되게 해놓으면 홍보자체가 너무 과장된거 아니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 일정은 분명히 있는데 단, 내실화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횟수를 기간을 하루에 한번씩 주에 한번씩 할게 아니라 어느 동은 몇일간 계속 합니다. 1일부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게 금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계획에도
황태식위원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를 더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과장돼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안됐을 때 거리감이 생긴다는 말씀하고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이 일보러 와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를들어서 호족초본을 뗀다고 하면 걸리는 시간이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황태식위원  또 뭐 부지증명이라든가 건축대장등본 이런 것을 뗄려면 얼마씩 걸립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렇게 빨라졌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를들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겠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호적부가 60만부 정도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찾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번지를 잘 못해 가지고 본인이 잘 못 써가지고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됩니다.
황태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사실장님 그 동안에 우리 5대민원부서가 있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위원장 김유현  5대민원부서 중에서 시민봉사실이 으뜸인데 구청의 얼굴인데 그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좀더 더 발전적인 민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동문고도서관 그것 운영하는데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거기에다가 민원서류를 비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 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유현  이동도서관 왜 차에다가 놓고 했죠? 이동도서관에다가 우리 민원실의 민원서류를 양식을 비치해서 했잖아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양식비치하는것?
○위원장 김유현  네, 효과가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유현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질문할 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것 별로 효과가 없어요.
○위원장 김유현  관내 이동도서관 이동할적에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시민봉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김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