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6일(목)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문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재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대리 김문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94년도 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문태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관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잠깐만, 재무국 업무보고를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선서)
○위원장대리 김문태  사무국 지원은 선서서에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95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저희 재무국이 4과 12계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공과금 징수계가 폐지되면서 통합공과금이 분산이 돼서 계가 반줄었습니다. 이것은 정원 85명에 현원 81명으로 4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그, 국유재산은 토지가 총 4,582필지에 137만 7천㎡에서 건물은 180동에 45,728㎡에서 그중에 국유재산은 2,320필지, 그리고 건물은 179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수입은 총 381건에 14억 5,234만 2천원을 조정을 해서 223건에 13억 9,122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8%입니다. 다만 변상금이 징슈율이 좀 낮습니다. 이것은 분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비지출 현황입니다. 저희 예산액 778억 7천만원 중에 10월 30일 혀내 지출액은 538억 6,500만원 지출이 돼서 69.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21억 3,800만원 중에 72.2%가 집행이 됐고 특별회계는 57억 3,200만원 중 30.8%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현재 8.9%, 이것은 현재 95년에 주차장 건설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목별 과징 실적은 시세가 10월 30일 현재 목표 859억 6,300만원 중에 조정이 691억 5,900만원 조정을 해서 현재 74.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마 징수율은 92.4%로 돼 있습니다. 또 구세는 목표가 195억1,000만원 중 조정을 208억 2,400만원 해서 징수를 195억 9,600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 목표 대 징슈율은 100.4%고 징수율은 조정된 징수율은 94.1%가 되겠습니다. 오는 연내에 내년 1월까지는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목표가 1,900개 법인중에 금년도 과세 목표가 21억 1,100만원입니다. 조사 실적은 1,525개 법인에 21억 1,800만원 조사해서 100.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신고 법인에 대한 375개 법인은 금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민신고에 대한 신고 촉구를 계속하며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소재불명 법인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시세의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해서 징수목표가 27억 8,800만원 중 9월말 현재 징수 실적이 10억 4,500만원으로 징수율이 37.5%가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 일제 발송과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년내에 진도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관리 및 지가조사는 택지의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소유부담금이 부과대상 241필지에 66억 7,884만 8천원을 부과해서 200건에 53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0.33%입니다. 택지초과 부담금은 부과율 인상과 또 이용개발이 많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76건 9억 2,1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약 19%가 감소된 경향입니다. 이 부담금은 전부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징수 금액이 15%만 위임 수수료로 구에서 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해서 적용을 주로 국세의 토지관련 국세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에도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분리되고 각종 부담금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지가 조사는 총 필지가 65,133필지입니다. 그중에 조사 필지는 51,810필지, 조사 비율은 79.5%, 저희 표준지가 920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10%미만이고 10,947필지 또 10%로부터 0%까지가 16,208필지 즉, 전년도 대비해서 인하가 52.4% 인상은 23.7% 보합이 23.9%입니다. 재조사 청구는 모두 235건이 접수가 돼서 조정을 149건, 기각이 79건, 각하가 7건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실적이 82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2건이 늘어 났는데 이것은 실명제 실시 초기에 신고구역도 허가구역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조금 신고율이 많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중개업소가 법인과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포함해서 63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563개소를 단속을 해서 152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은 허가 취소가 6건, 업무정지가 58건, 과태료 49건해서 152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국공유재산관리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모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데 사유재산 중에 매수 의사를 표시한 필지 2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매각 총액 중에 30%만 구수입이 됩니다. 기준은 200㎡ 이하 사인 점유토지에 안내문 발송을 하겠고 또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부적합토지는 신문공고 등 홍보를 강화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정리 합병 대상이 2,031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지적 병합 또는 공부정리등 해서 6월말까지 합병 대상을 정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취해서 앞으로 입찰은 수의계약은 일체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금액은 공개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심사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및 경비절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비품구입을 억제하고 앞으로 사무용품 절약에 따른 재생지 사용의 확대를 이면지 사용 등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분야입니다. 95년도 세입 목표는 총 1,361억 1,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결산대비 4.5%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평균 신장률하고 징수율, 또 과표 조정률을 승하여 산출을 했습니다. 세정 운영에 있어 친절한 대민자세확립을 기하고 또 재정 재산세 징수를 6월에 예상되는 62억 1,1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고지서를 100% 송달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에 있는 주요세금 종합 토지세도 예상액이 116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유자라든지 면적유형별 변동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세입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세외수입도 각 주관과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각 과, 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징수 실적에 대한 평가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시세도 현녀도, 과년도 구분을 해 가지고 현년도는 98% 이상 과년도는 20%이상 목표를 설정을 해서 원인과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이것도 역시 징수 책임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지난 9월 10일부터 인천에서 세무에 대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매우 국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에서 적발이 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난 28일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내무부 주관으로 5명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천사건 이후에 저희 자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토지관련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를 금년에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해서 6월말에 지가결정공고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은 부과대상이 2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금액이 67억원으로서 구수입이 10억원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 3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10월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P 토지거래허가 신고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구는 허가는 상암동과 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날 성산동과 망원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70㎡ 이상은 전부 허가가 되어있고 그 외의 지역은 상암동, 중동, 성산동, 망원동 이외의 지역에 100평이상 330㎡이상 그리고 그 4개 지역은 270㎡ 미만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지도도 계속 해나가고 부동산 매매검인계약서는 규정대로 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무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각과별 감사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서류감사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재무과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이 필지가 2,162필지인데 이게 지금 임대를 해줬습니까? 임대해 준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임대해 준 내역하고요. 대부위치 어느 지역에 국유재산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재산이 크게 나누어서 구유와 국유와 시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구유잡종재산 국유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징수실적뒤에 보시면 관내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점용료 부과와 징수실적 공공재산점용료 현황 명세서를 금년도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구분해서 명단을 감사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구유재산의 경우에 10필지, 그리고 국유재산의 경우에 12필지가 비목 지정 금액 대부목적 이런 순서로 첨부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 위치 주로 위치가 어느 동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구유잡종재산 대부의 경우에 성산동, 망원동, 상암동, 연남동, 상수동, 창청동, 공덕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신공덕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임대를 해줘가지고 받아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최영명  구유의 경유에 지금 현재 1,500만원, 국유의 경우에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적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몇평 건물에 어디에 주고 있어요. 큰 거를 얘기해서
○재무과장 최영명  그 뒤에 큰 면적은 198.3㎡같은 경우가 잇고 구공덕2동사무소같은 경우, 그 외에는 전부 소소한 면적이 되겠어요.
김성환위원  여기 임대현황이 있네요. 여기 300만원이다. 760만원이다. 이것은 연 징수율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보통 6개월씩 해가지고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요율이 6개월 한 절반정도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날짜 365일분의 연말까지 기간을 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여기 임대현황에 나온거는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연초에 시작한 것은 1년정도에서 하고 6개월 정도에서도 하고 중간에 한 사람은 연말까지하고 지금부터 한다면 한달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구유재산 현황에 보면 부대목적에 있어서 주거용, 전기공급용, 한국전력공사 또 밑에 사무실 건축 공사중 극동건설 하는 것 이것은 회사에 빌려 임대해 준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극동건설 경우 같은데는 지금 현재 구공덕2동사무소 나대지도 있으면서 당초에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매각시까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게 극동건설이고요. 공덕2동사무소가 극동건설이 있고 그위에 창전동의사무실은 어떤 정도입니까? 작업장도 있고 그런데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구 창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매각목적으로 삼았다가 방침이 임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황태식위원  망원동 전기공급용이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민중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 회사에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임대를 해 줄 때에는 본래 건물이 있어서 자기 건물이 있는 땅에 몇평씩 국공유지가 있을 때 그때 임대를 해주고 공공단체의 경우에야 점유안해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하면 임대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임대를 할때에는 이웃과 또는 주변의 상황 다툼이 없도록 충분히 주변상황을 검토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공공단체는 물론 줄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 주인이 쓰는 것하고 타지의 사람이 와서 쓰는 것하고는 여기서 어떤 선별기준이 있나요. 시세가 적당하면 줍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무료로 해줄 수 있으고 최우선으로 해줄 수 있고 공익단체같은 공공단체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해 주고 그 다음 개인의 경우에 점유자의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홍태식위원  그런데 마포구 구유재산을 100%파악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그렇습니다. 구유재산이 세금모양으로 자료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년전부터 구유재산법령을 바꿔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실태조사하고 변상금부과를 해서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것을 기피합니다. 일정한 질서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는 가서 그냥하면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전혀 모든 게 새로운 제도가 생겨가지고 금년의 경우에도 변상금 분납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100%환수를 해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국유나 구유나 누락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구 수입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락되지 않게 찾아내서 구 수입을 올려야 될 것을 당연한 사실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황태식위원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기준이 말이지요. 기준한계는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적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여명  임대료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법에 나온 대로
○재무과장 최여명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고 세율을 곱해서 날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건물도 좋고 나쁜게 있을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건물은 건물대로 고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김성환위원님이 물었지요. 구유재산, 국유재산 가격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유재산 대부 수입료
○재무과장 최영명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장 최영명  네, 모든 수입은 예산에 들어가고 세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그 항목에 한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황태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창전동 전동사무소는 우리 의회에서 매각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매각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구창전동사무소는 대지가 국유로 되어 있고 땅 자체는 국유입니다. 건물은 구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매각하기로 할려고 활용계획이 있어서 매각하기로 논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의회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다소 변경돼가지고 임대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당분간은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임대료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재무과장 최영명  구 창전동 그 사무실에서 거기서 말입니까?
심재창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옛날 변상금이 1,100만원이고 근 2천만원 정도 과거에 받았고 임대료가 100원씩 (서류검토) 지금 한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50만원 6개월동안
심재창위원  6개월에 50만원
○재무과장 최영명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창전동 전사무소 전체 사용료가
○재무과장 최영명  아닙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두군데
심재창위원  두군데, 그러면 6개월에 50만원이면 연 100만원밖에 안들어 온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빨리 좀 한번 국유하고 구유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매각해서 우리 구수입 세수로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매각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도 저희 참모들이나 최고 결정권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우선은 당초에 실무권에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당분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나 국장님은 언젠가는 매각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처분에서 말이에요. 이미 그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웃과 이해관계가 있다 하면은 공유재산처분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공유재산을 점유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웃간에그런 문제라든지 새로 건축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현장검증을 전부 다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위원들이 해당 과장들이 전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다해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재무과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분쟁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다하면 이웃과 이웃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매각이 되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용강동사무소 사무감사를 나가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용강동 동청사 부속건물의 일부를 용강동 파출소에서 사용을 하고 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지요. 동장한테 질문했더니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잘 모르던데 우리 재산의 일부를 파출소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하고 또 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면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재무과장 최영명  재산을 크게 나누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과 공공재산과 비업무용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관청의 청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총무과에 정재산관계를 동사무소 청사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나 그러한 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청사는 행정재산이니까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기회에 질문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95년도 구유재산매각계획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신공덕동건데요. 7필지가 나와있습니다. 재개발사업지역내에 이것은 점유하고 있는 나대지나 대지 그 외에 도로라든가 도 다른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중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7필지밖에 없는데 그 외에 또
○재무과장 최영명  다음연도의 관리처분계획 즉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여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한 사항만,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7필지하고 나머지 보존 부적합재산 점유하고 있는 면적 그 사항이외는 수시로 저희들이 각과에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 재산과리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요 필지만이
이봉형위원  그러면 이 7필지이외에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얼마든지 나옵니다. 수시로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봉형위원  재개발사업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된 지역내에서 매각을 하면 동시에 매각계획을 세워야지
○재무과장 최영명  매각은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봉형위원  그것은 매각신청이 들어온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들어온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5건, 6건, 저희들이 과리를 해야지요.
이봉형위원  매각신청이 들어온 것중에서 이것은 재개발지역내의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확정이 된겁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매각금액을 환산을 계산을 해봤는데 평당 400만원이사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가 4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고액으로 매각이 될까요.
○재무고장 최영명  가격은 그렇습니다. 가격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조금 다릅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봉형위원  산출근거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거다 그런 말씀이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거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평당 4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비싸가지고 매각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가보다 조금이라도 싸야지 시가보다 비싸가지고 매각이 되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옛날에는 모든 가격을 토지변동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요새는 전부 시가대로 공시지가가격으로 하고 잇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이라도 싸지 않습니다. 일반 시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담배소비세를 갖다가 저희가 구세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한 10억정도 현재로서 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전망이 구세가 제노릇을 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지
○위원장 김유현  유 위원님, 세무과,
유남열위원  아,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아, 재무과만? 그럼 수입증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건 세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고장 최영명  예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매년증가율로 봐서 금년도 수입증지 증가 세외수입에서 수입증지가 내년에 조금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주민등록이든지, 보증이든지 그게 적어서 그런건지 어디에 기인해서 수입증지가 수입이 매년 증가율에 대해서 미달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 증지, 지금 증지는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서 마포구에서 각종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현찰로 하지 않고 증지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각종 명세서에 년도별 대비해 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한 6억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년에 1차, 2차에 제작했습니까? 두 번 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4월달하고 9월달하고,
유남열위원  4월달하고 9월달하고, 4월 15일하고 9월 12일하고, 이게 지금 증지가 모자라서 산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
유남열위원  증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쇄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 예
유남열위원 상당한 금액을 인쇄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작년 1월달 현황금액인데, 혹시 수입증지 같은 세외수입에서 증가한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군요?
○재무과장 최영명  예 그 자세한 수수료분석 도합이 매년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중 임대 가능한 잡종재산이 토지가 588필지로서 33,000㎡, 건물이 179동 45,659㎡가 맞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 659㎡
김문태위원  그런데 토지임대가 798.7㎡뿐이 임대를 못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
김문태위원  798.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명  798은 지금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입니다.
○김문태과장  나머지가 한 22,200㎡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잡종 나대지로 돌리는 형태로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실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고장 최영명  대장에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대장관리만,
○재무과장 최영명  대장관리하고 현장조사까지 상황을 매년 파악을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100%다 현장상황까지는 하지 못하고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저건데 아마 또 필요하게 실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주차장으로다 많이 자투리땅을 쓰고 있지요? 현장조사결과, 몇군데나 그 곤리형태를 보면, 그 뭐 현장확인을 사실 안한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하기는 우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일단계로 하고,
김문태위원  그 사항을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건이라면은 충분히 임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조한 관리, 관리상태가 저조한걸로 보이고요, 더 좀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세외수입 관계라고 그러면 저거하지만 일단은 그런면으로서 그런 것이 상당히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임대도 70㎡ 뿐이 안되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예
김문태위원  그 나머지는 뭘로 쓰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냥 나대지나 이런데 입니다.
김문태위원  아니 건물은, 건물은 45,659평 일텐데 건물도, 거기서 임대한 것은 창전동 구창전동사무소 자리, 그것은 임대가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재무과장 최영명  예, 예 알겟습니다. 건물 179동은 당초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잘못해 가지고 제가 발견해 가지고 2동 278㎡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재무과장 최영명  2동 278㎡로 해서 작성할 때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278㎡에서 약 200㎡는 어떻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창전동사무실 하고 주택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공유로?
○재무과장 최영명  예 주택에. 주택공유.
김문태위원  어디에 어떤 형태로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게, 용강동,
김문태위원  용강동? 어떻게 해서, 우리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등기한 것을
○재무과장 최영명  등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공유지로 돼있어요. 공유로, 당초에 시에서 갖고 있다가 구청에 이관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당초에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용강동에, 그럼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주택으로
김문태위원  주택으로? 개인이?
○재무과장 최영명  예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점용료, 임대 저거는 안하고
○재무과장 최영명  아, 점용료받고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여기 망원1동에 보면은 구, 지금현재 우리가 청소차고 저것으로 쓰는가?
○재무과장 최영명  예
김문태위원  그 자리, 그 재산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 재산은 전에 원래 본청 하수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건설관리과에 넘어갔다가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우리 청소과 그쪽으로 아마 관리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재산은 그럼 시재산이고 관리만
○재무과장 최영명  시재산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도 일단 왔었는데 우리과에 건설관리고에 일단 왔다가 또 다른 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김문태위원  그런데 그 개인집이 시에서 준 것이 200㎡는 그게 다 한집이 점유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공유로, 개인하고 공유로
김문태위원  개인하고 같이 공유로
○재무과장 최영명  예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유로
김문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중에 현재, 보면 여기 가사자료에 보면 행정재산 1,832건 잡종재산 598건 돼있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예 있을 것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는 일반 부분이
○재무과장 최영명  예 누락 됐다든지
유남열위원  예 누락도 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본청에 전산자료,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 토지대장 자료를 컴퓨터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실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서류상으로 그것도 안나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옛날 길있는데거나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가령 불하를 받았는지 찾아서 여기저기, 누가 이야기하면 저집에는 몇평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위에서 듣거든요? 그렇다고 그 집에 구유재산 몇평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걸 봐서 어느 동이나 여기저기에 상당히 재산이 모르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예 재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잡종재산도 잇고 도로, 하천,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도로, 공원 등등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그러한 것을 누락된 것을 찾어라, 찾으면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누락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20년 이상 점유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면 방어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민법상 20년 이상 취득시효조항이 있는데 국유재산 법사으로는 그 제도는 해지했지마는 대법원에서도 개별적으로 그것을 기각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효취득을 안하기 위해서 시효취득의 소송에 지면은 문책을 합니다. 왜냐, 중간에 변상금 부과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임대촉구라든가 이런 시효중단의 조치를 왜 취하지 아니했느냐해서 본청 감독부서에서는 굉장히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책을 안 당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뭐 알아야 뭐 하지, 아, 과장님도 모르고 새로온 재산관리 계장님도 알아요? 뭐 있는지? 조금 알만하면 또 바뀌어져 버리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예 우선 현재 잇는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아까 김문태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사실상 그냥 있는데 그걸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거를 제대로 발견을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하고 뭐 촉구하고 하는데 우선 현재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런것까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이야기 나왔는데 수입증지를 갖다가 판매한 은행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 판매에 한 액면 얼마짜리 금액조로 해서 그 각동이나 민원부서나 판매금액을 좀 알았으면 싶은데 서류 하나뽑아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 사항은 각종 수수료를 주관한 24개동이 되고 제1민원실이 되고 또 수수료 받는 부서는 아마 그, 봉사실이나 그쪽에서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재무과에서는 정식으로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시금고 갖다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에서 판매했으니까 어디에 얼마나 하고 그 입출금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 은행 자체에서는 어디에 얼마 줬다는 것만 알지, 가령 봉사실에다 그러면 수십개 내용까지 달라는거 아닙니까?
유남열위원  전체 금액은 언제 얼마 팔렸다는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나오는데 어떤 용도 그 내용은
유남열위원  용도는 뭐 안해도 됩니다. 용도는 안해도 되고 가령 십원짜리다 만원짜리다 오천원짜리다 어디 어디에 의해서 얼마 얼마 나갔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동별로 해야 됩니까?
유남열위원  그래야 그게 어느동에서 얼마치 나갔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충 흐름을 알 수가 안있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종류별로,
유남열위원  아니면 금액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동별하고 금액하고 판매금액
○재무과장 최영명  동별하고
유남열위원  동별하고 각 우리 구청에, 금년도 현재, 금년애까지
○재무과장 최영명  예 예
유남열위원  판매된 현재까지 해서 그렇게 각동별하고 우리 구내에서도 민원실별로 지역교통과도 있을 것이고 또 지적과도 있고 뭐 여러군데 안있습니까? 건축과다, 그 수입증지 사용한 부서가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온거 있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조사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채운석위원님
채운석  채운석위원입니다. 그 저희 구청에서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것도 결국 돈 집행은 재무과에서 다하죠?
○재무과장 최영명  집행은 지출은 재무과에서
채운석  저희가 그, 그전에는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의 그 총무과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원들이 이제 선출 돼서 의회가 되면서 사실은 총무과가 예산을 다룰때든지 행정감사 할 때는 제일 아리송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볼때도 수의계약 천만원이상 짜리가 거의가 총무과야. 그래서 총무과가 재무과에 어떤 압력을 넣어서 총무과에 특혜를 주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이상을 받거든요?
○재무과장 최영명  예
채운석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천만원 이상짜리  이렇게 총무과에다 많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야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총무과에서 사들인 거가 사실은 전부 말썽이 나서 저희 감사라든지 질의가 총무과에 많다고. 여기도 보니까 돈은 물론 재무과에서 주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라 오면 총무과에서 야, 이거 천만원이상 짜리 수의계약 안된다. 해서 입찰을 한다든자, 이것은 재무과로서 어던 자기네들 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예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의 계약은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면경쟁, 제한경쟁이 법상에 있는데 그 요건에 엄밀히 해당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보통 수의계약은 해당과에서 관계법령 조례에 맞게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그리고, 수의계약부터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주관과에서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는 채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의계약을 갖고 왔더라도 계약 지출부서에서 그것을 엄밀히 심사해서 다시한번, 그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운석  예 총무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재무고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수의계약  안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공덕동 253-19호가 공덕2동 청사부지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극동건설에, 건축공사용으로 해가지고 임대수입이 3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언제부터 임대해 줬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 자료는 지금 갖고있지 않는데
김문태위원  네, 좋습니다. 이따가 보여주시고 지금 거기에 사실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가 뼈대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 지번에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그 지번에 건물 다 올라갔지요. 건물 다 올라가서 분양하고 몇층부터 몇층은 뭐, 몇층은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더만
○재무과장 최영명  계획상 20몇층까지인데 근린 시설하고
김문태위원  우리가 그것을 매각신청이 들어온 것을 조건부 형태로 해서 사실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공덕2동 사무소 부지를 당초에 우리가 감정가격 요가격만 받지 말고 13억정도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1차 협의에서 이 친구들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매매지, 시에 체비지 구입하는 그 과태자료를 저희한테 가져왔는데요. 저희들한테 다음 2차로는 우리 청장님이 또 이 친구들이 당초에 무단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4,300만원 보상금을 떼어냈습니다. 이런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좀 받아 가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이 7억 4천인데 13억으로는 그 친구들이 협의를 안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돼가지고 대충 계속 협의해 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협의하고 그래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가지고 그냥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절충이 안돼가지고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야 수용을 정 사업이 안되면 토지수용법상 하든지 하고 저희들은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게 당초에 잘못되었지요. 매각문제도 결정하기 전에 임대를 해서 사용해주는 것으로 내줘가지고 그 건물 다 헐고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잘못된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저희들한테 무단철거 이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있었습니다. 하고 난뒤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겼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부서별로다 협조가 안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덕1동청사 공사하자 보상금 관계인데요. 그 중경종합건설이 물론 당초의 입찰과정에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부실한 회사였습니까? 공덕1동 청사를 다 완료해 놓고 문제가 생긴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준공난 후에 문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준공후에 보면은 사후조치한 것은 내용보면 알겠는데 그 부실공사하게 된 것도 그 회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설공사에 수주할 때 그런 문제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 문제는 제가 아는한 정부에서는 입찰전에 그 실적검사를 이런 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부실방지를 위해서 그냥 형식상 서류를 갖춰와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해놓으면 건축공사때 부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지금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모든 공사에 그 실적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으로보면 사실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실질적으로 사전심사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김문태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덕2동 청사 매각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구공덕2동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구공덕2동청사 그런데 아까 김문태위원님하고 이야기중에 현재 거기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의 땅에 어떻게 건물이 올라 갑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도시재개발내의 일부가 우리 공덕2동청사부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유남열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요 청사는 건물이 안올라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안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있습니다.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그냥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번지내에 그대로 있다구」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최영명  그 20 몇층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지금 야적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왜 그러냐면 그 자체에 건물이 안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체 건폐율이 있고 한데 그것을 넣어서 허가를 받았을텐데 만약에 넣어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야 당연히 공사중지가 돼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봐야 되고 진상을 파악해야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허가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유남열위원  서울시에서 해도 그렇지요. 그러면 구에서 그냥 당하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우리 재산인데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이 아마 준공전에 매입하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허가했을겁니다. 국유지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준공이라든지 일정 기간까지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유남열위원  다 내주고 있다니요.
○재무과장 최영명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는 승인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다 내 개인 사유지라고 합시다. 그 건물 올라가도록 내가 그냥 있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도시재계발사업지역은 그 가운데 내에 국공유지는 그 건축이 착공시까지라든지 준공시까지라든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자세한 건축 관계조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매입을 해도 대형건물들 지금 건물의 취득세 같은 게 비싸고 하니까 몇 년씩 준공을 안내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서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이렇게 준공해주고 그러면야 마냥 사용하기는 더 좋겠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최근에 사실상 준공해가지고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이거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도 방문하고 그래서 허가 과정이나 진행과정을 한번 조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깅유현  네, 화애식위원님
황태식위원  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세로 건물을 짓고 있는 회사라고 할까 거기에서 극동건설에서 공덕2동 구동사무소 대지 면적이 그 건물에 필요하게끔 들어가서 설계가 되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황태식위원  아까 건폐율 얘기가 나오는 거보니까 그러면 극동건설이 사겠다고 건의가 왔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저희들이 1차로 처음에 매수신청이 왔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 구두로 몇 번해서 서면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비싸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2차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극동건설에서 말이지요. 남의 땅을 살지 못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가 설계를 미리해가지고서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본청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입장이 균형이 안맞잖아요. 아무리 적든 크든 도시재개발은 마의 땅은 분명히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남의땅 매입도 안하고 그냥 막 집짓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황태식위원  만약에 그게 개인 땅이라고 했을 경우에 구유재산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고 했을 때 개인 임자가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구역내 국공유지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재개발 사업 목적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제한 규정이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고 허가 과정에서 국공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정했을 경우에 토지수용권에 의한 수용권도 인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지는 그런 겁니다. 승인을 해주고 착공전까지 매입하라든지 준공전까지 매입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되어서 극동건설에서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건데 만약에 개인 땅이라면 그 주인이 여태까지 그냥 있을 뭐가 없었다는 검 그렇다면 구의회에서도 그것을 앞으로 팔 때는 말이지요 고가로 받는 그것을 우리가 위압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아주 호가로 받는다든가 그런 뭐도 없이 그냥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개인빌딩짓는데 완전히 그냥 종속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은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간이 계약기간이 아까 6개월 정도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매각시까 잘라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지요. 내년도에하는데, 그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내에서 정해 가지고 매각시까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것도 좀 잘못된거지요 어떻게 매각한다는 사전에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계약단서에 매각시까지 들어갔다면 구청에서 언제 뭐 적당히 해서라도 매각을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거나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매각은 하기로 이미 결정 맡았습니다.
황태식위원  결정을 해줬다는 그 자체도
○재무과장 최영명  매각응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다만 가격문제가 협의가 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각시까지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어쨌든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이지요.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이게 또 구유재산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우리가 임대기준법이라는게 잇는데 그러면 어떻게 6개월로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그 땅을 처음 사업시행자에게 주도록 임의 사항이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그 가격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처리하는데 순수히 개인땅같으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과장님 공공재산도 개인재산과 같이 애착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셩야 되는데 국공유재산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건물 짓는데 아주 그냥 밀어 맡겨놓고 될려면 될대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은느낌이 오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 허가는 시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시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마포구유재산을 건물짓는데 도시재개발법에 묶였다고 해서 완전히 편리만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햬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각할 때 일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이거 우리가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 사항은 충분히 알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돼요. 10억이 넘는 재산을 지금 임대료가 얼마예요. 아까 얼마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행이자로 따져도 한달에 천만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금리 한달금리도 안되는건데 10억에 만약 매각할 때 그 사람들 우선 300만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그게 13억 재산을 갖다가 은행금리만 하더라도 1%만 하더라도 천만원이 넘는겁니다. 매월, 그런데 여태까지 임대료가300만원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매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종단계에 준공건물 그 단계에 가서 매각해도 된다는 애기예요 그렇게해도 그 가치가 충분히 이자만 가지고도 은행금리만 가지고도 1년이상 끌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임대료는 날짜계산 해서하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이 임대료라는 게 gop서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가 은행금리도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무과장 최영명  임대료 받는 게 낫지않습니까?
유남열위원  아니 13억이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매입할 필요도 없다니까 매입을 안하고 임대식으로 끌대로 끌다가 최종단계에 가서 매입을 해도 그 사람들은 더 득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울시에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니까 구청장이 어쩔 수 없다 지방자치하기 때문에 시장이 재산을 우리 구유재산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가처분신청 법원에도 떼야 되고 그 모든 조회를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구해야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 말씀중에 저도 보충질의는, 분명히 도심재개발 사업법에 묶여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금 공덕2동 구청사업 부지를 재무과장은 확고하게 어떤 방침론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준공때까지 임대료나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유남열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리에도 못미치는 그런 일은 임대료가 다 예산에 감안돼서 계산법에 나오겠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극동건설과의 어떤 결정ㄹ을 보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해서 우리가 그만한 것을 서울시하고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것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협의를 2차에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기 뭣하고 해서 임대는 지금이라도 기한 끝나가지고 안해주면 됩니다. 임대료 안받고 팔든지 해서,
○위원장 김유현  아니 파는 것도 글쎄, 가격이 어느 현실성이 있어야지.
○재무과장 최영명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계속 협의를 빨리 하셔서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극동건설과의 결론적인 문제로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구 금고에 대해서 구 금고, 그 구 금고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있는 것이 잔액이 11월 12일자에 111억이 지금 정기예금 잔고로 있습니다. 111억5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40억원은 95년 12월7일까지 정기계약이 돼있고 이미 71억5천만원은 이미 벌써 정기예금의 시효만기일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면서도 4개월, 5개월씩 지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정관리를 할적에 왜 구태여 2억씩 2억씩 해서 1개월씩을 전부 정기예금을 들어 놨는데 물론 세분화 돼서 든 것은 필요에 따라서도 할 수도 있겠다고 보겠지만 금리면에서는 정기예금 금리와 보통 금리와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중장기 계획을 재정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명  이거은 저, 우리가 금고는 우리가 분기별로 지출할 것 하고 우리가 수입할 것 하고 그래가지고 남는 경우에 한해서 이율이 비싼 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전년도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면에서 각종 수입과 지출 본청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장부화를 표하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예금이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래서 그것을 너무 1개월씩 단기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출도 안하면서 4, 5개월씩을 그냥 줄적에는 이율증식에 많은 그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신축성있게 중장기로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1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말이죠. 체납세가 년년이 지금 늘고 있는데 90년도보다 91년도는 2억이 증가됐고, 또 91년보다 92년도는 3억이 증가됐고, 92년보다 93년도는 122억이 증가되는 총 19만 1,179건에 115억 7,518만 7천원, 이런 그 엄청난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세무1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문엽승  예 제가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89년서붜 93년도까지 5개년도 총 체납액이 11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는 현재 소재불명 체납자가 점점 많고 현재 재산조회시에 재산조회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재 2과도 그렇고 세무1과도 주민등록 전산자료입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입력이 한70%가 됐는데 금년말까지 한 80%가 된다면은 저희가 그 동안에 재삲조회 불능분도 많이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 전산입력이 다 되면은 감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근본적인, 물론 전산입력이 됐다고 해서 이게 또 다 해소, 감소가 크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요인을 추적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해서 체납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써 주민등록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은 한번 세워보신 일은 없는지요?
○세무1과장 문엽승  예 그래서 저희가 고액 납세자는 다만 저희가 구에 있는 지방신문에도 명단을 공개할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봤는데 만약 한다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했다가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방법은 그 체납자의 재산을 어떻ㄹ게 해서든지 찾아 가지고 압류하는 방법, 또는 압류한 후에 그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조치 의뢰하는 방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라서 그런 체납자가 재산을 대개 공매절차를 밝게 되면 그 재산이 대개 은행압류 또는 제3자의 압류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소송중에 있는 것도 두건 있습니다마는 그 압류에 의거해서 성업공사에서 정당한 절차에의해서 그 공매를 했는데도 배당금이 오히려 금융기관에 더 가고 이득은 실익은 저희에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특별한 방안은 현재 없고 다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산 주민등록 입력을 빨리 해가지고 재산이라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재산 압류하는 방안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그 고액자, 고질체납자, 고질체납자가 우리 마포에도 엄청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간단하게 애기해서 이거 선진 미국은요, 그 이혼을 해가지고 자식의 양육을 안돌보는 남자는 그 지방에 전부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부 거리에다 부착을 해버려요. 양육을 안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해서 그래가지고 양육비를 받아 내는 이런것도 있는데 이런 납세 3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안하면서 떳떳하게 사회를 살아간다는 자체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시민으로 이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세무1과장님은 앞으로 고액체납자는 과감하게 앞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질문한거 보충질문인데요. 체납자에 대한 그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수누이가 늦어가지고 우리한테는 배정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1과장 문엽승  없는 경우가 물론 우리가 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지방세도 그런 경우에 국세적 민법에 의해서 순위가 앞질러지는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문엽승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ㅇ느 압류순으로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이 우선 했는데 지금은 압류순으로 돼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압류순으로 배정한다 그런 얘기죠?
○세무1과장 문엽승  예
이봉형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국세적 민법에의해서 다른 압류로도 우선
○세무1과장 문엽승  우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압류순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저희가 다 해가지고 공매까ㅓ지 처분했는데 배당할 때는 엉뚱한 은행이나 제3자의 이익만 도와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한게 94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효소멸이 이게 5년입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예
이봉형위원  그런데 이거 이중에 시효결손처분 한거 이게 9,600만원 중에 취득세 결손처분이 제일 많은데 2,4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을 5년 전에 체납이 됐으면은 막바로 압류를 해놨더라면은 이게 시효소멸될 때까지 결손처분 안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세무1과장 문엽승  그런데 그 취득세 말씀하셨죠? 취득세가요. 대개 그런 경우는 이미 우리가 부과할 시점에는 그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인 대물은 틀림없이 있는데 소유권은 이게 우리 과세할려고 하는 대상자의 소유권이 아니고 제3자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압류조치를 그 시기에 이미 실기가 됐습니다. 실기가, 저희가 직원이 게을리 한게 아니라 예를든다면 과세자료가 저희가 저희한테 온후에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 독촉장을 내고 압류하는 그 기간이 약 2개월이 걸립니다. 과세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이미 딴사람한테 전매한 후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못하고 그냥 시효결손 5년간 기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봉형위원  여기 금년에도 한 2백건 되는데 2백건이 다 그렇게 그런 전매가 된거에요?
○세무1과장 문엽승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백건은 그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봉형위원 그러면은 그 재산 자체는 그렇게 제3자한테 명의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다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세무1과장 문엽승  다른 재ㅔ산도 저희가 그 동안에 조사한 것까지 해서 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방안이 주민등록 입력이 되면은 재산 찾기가 쉽게 돼서 그전에 같이 뭐 주소지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않고 그전에는 순 그런 식이었죠. 전 주소 조회, 본적지 조회 그런 식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 전산입력이 된다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재산유무가 확인이 됩니다. 좀 그것만 된다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취득세 몇백만원씩 내야할 사람들 이 저, 시효소멸 돼가지고 결손처분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그냥 자기 재산 이리저리 옮기면서 재산 넓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추적을 했으면 이런 시효소멸 전에 전부 징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이거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업무에 소홀한거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요, 그 위원님께서는
이봉형위원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무1과장 문엽승  아니, 아니 그것은 지금은 전산 시스템은 체납자재산찾기 위한 하나의 찾기 위한 방안이고 이 시효결손한 것은 과세한 날짜로부터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할때까지 그 시점내에 이미 재산이 소유권이 변경됐으면은 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효결손된 것은 거기다 저희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 그런 압류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입니다.
이봉형위원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데
○세무1과장 문엽승  다른재산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죠 그러니까 압류를 못했죠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효결손하면 전부 압류도 불가능하고 이미 그때 제가 압류한 시점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 넘어간 상태이비다.
이봉형위원  이중에 몇사람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볼까요?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징수업무에 임하는지.
○세무1과장 문엽승  예 좋습니다.
이봉형위원  94년도에 2백건 매년 한 2백건 정도 결손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문엽승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봉혀위원  1년에 취득세 징수하는 것 발생이 몇건이나 됩니까? 1년에
○세무1과장 문엽승  취득세, 체납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봉형위원  체납액이 아니라 총 취득세 발생건수가
○세무1과장 문엽승  건수가 매년 다릅니다. 취득세는 그해에 부동산 경기여하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매년 변동사항 몇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봉형위원  대충 몇건이나 되요.
○세무1과장 문엽승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말까지 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조정이 120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는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120억을 조정했습니다.
○이봉혀위원  앞으로 가급적 결손처분한 가뜩이나 우리 마포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말이죠 결손처분까지 이렇게 많이 하나 같이 10억 세무2과에만 한 10억 세무1과에서도 한 6억 적지 않은 돈인데 조금 결손처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는데요
○세무1과장 문엽승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세무2과는 다음에 할 시간이 있는데 세무2과장한테 똑같은 것을 질문해도 같은 대답이 나오겠네요
○세무1과장 문엽승  예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토목과에서 있는데 가서 질문을 하였더니 기타 잡수입에 그걸 계산 하였다 했는데
○세무1과장 문엽승  세외수입
유남열위원  예, 사실입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세외수입에 해당되는겁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토목과에서 고지발부하는데 그 시 도로 시설과에 그 세입으로 책정됩니다. 저희한테 책정된게 아니고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간에 말씀하셔서 저희 세외수입 여기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안나와서그런데 마포구에서 잡은게 아니고 서울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세하고 잡수입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부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수십억이 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로복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동네 도시가스나 수도같은 것을 보면 그 가스업자가 보면 자체적으로 하지 시에서 복구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체 건물이나 보도블럭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 그걸 복구하지 않고 뭐 업자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같은 것을 다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자주 돈은,
○세무1과장 문엽승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복구비의 일정액을 예치하지 않나,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는데 예치하고 나중에 복구하고 찾아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남열위원  확실한 답벼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문엽승  소관이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토목과에서 막바로 시로 저거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시로 수입을 자주들어가거든요 그럼 시에서 복구를 한다면 큰 도로같은 것은 아스팔트길은 차도같은 것을 보면 모아 놨다가 포방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의 건설사업소 같은데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골목길인데 서울시에서 그걸 복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구공사인 경우에느  궁에서 계약한 업자가 복구를 하고 그 복구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자기네들이 복구를 본일들이 할겁니다. 그런데 다만 굴착 허가 받을 때 예치금을 얼마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자 부담으로 아마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공사자 부담으로
유남열위원  공사자가 어디 것을 말합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한전에서 하면 한전에서 공사하고 복구하고 다만 복구에 정당하게 복구가 완전히 됐느냐, 안됐느냐는 토목과에서 확읜을 해 주고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작업이 끝난후에 복구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거예요. 복구를 토목과에서 해 주는게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돈은
○세무1과장 문엽승  아니죠, 돈은 자기네들이 복구하는건데 받을 필요가 없죠
유남열위원  아니 시에서 구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실제로 구에서 받고 있어요 토목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 우리
○세무1과장 문엽승  공사자가 직접 복구하는 것 있고 토목과에서 복구하는 것은 계약이 된 업자가 해서 복구를 해주는데 한전이나 도시가스에는 아마 공사자가 복구하고 책임지고 공사할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낸중에 그 우리 자립을 위한 세원개발 방안으로써 종합토지세와 담배세로 지금 종하보지세가 구세로 되어있죠?
○세무1과장 문엽승  예
유남열위원  지방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각군, 시 수입으로 지금 지방세를 하는데가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비교했을 적에 어디가 득실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문엽승  서울시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구세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시, 군세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이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93년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비교해 보니까 종합토지세가 93년도 88억 6천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90억 4,700만원 약 1억8,700만원이 많습니다. 93년도와 비교한다면 그런데 현재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현실화 추세에 따라서 상승과표가 인상됨에 따라서 상승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배소비세 보다는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현재대로 가지고 있는게 구세에 이득이 오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고 또한 담배소비세는 94년부터 총소비세의 45%가 교육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세도 아닌 국세를 징수해 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나 그때는 체납도 안되고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액으로 봐서는 뭐 크게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가져오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현재로써는 담배소비세가 94년도 금년도가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앞으로 봐서는 종합토지세하는게 낫겠다 근데 본인이 볼때에 담배도 상당히 계속 고가 담배가 나오면서 늘고 있고 오히려 종합토지세는 주민들 조세저항이 오고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는 이제 앞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세무1과장 문엽승  폐지될 때는 어떤 다른 세목
유남열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저항도 오거든요 종합토지세 값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문엽승  아니, 제가 제 입장으로 볼때에는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93년보다 94년도에 과표가 24% 인상이됐고 94년보다는 95년이 과표가 약 20%인상됨에 따라서 그 담배소비세 보다는 종합토지세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남열위원  금년도 비교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금년도는 종합토지세는 나와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금년말까지 숫자가 세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게 한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강추세에 있다고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하강추세입니다. 점진적으로 근데 지금 종토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는 목적은 열악한 구의 재정자립도를 70%선으로 균형 유지 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것이 그래서 강남구의 5개구 강남 송파 서초 중구 종로 이렇게 5개구의 자립도가 100%이상 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 시세전환을 시켜서 열악한 구를 70% 자립도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그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강남에서 전부 반대 의결했습니다. 근데 저 강북에서는 별 얘기 없고 다만 성북구에서 그냥 담배소비세를 다시 구세로 전환해줘라 구세 종토세로 올리지를 말고 담배소비세를 다시 구세로 전환해 달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악한 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은 좋은데 현재 우리 세무과장 말씀대로 종토세는 상승일로에 있고 담배소비세는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로써는 역현상이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균형발전의 차원은 좋은데 그것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소신답변을 못하시죠.
○세무1과장 문엽승  예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종합토지세와 담배세가 서울시만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담배소비세가 시, 군세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바꿔 졌죠.
○위원장 김유현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  세무2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위원입니다. 94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서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크리스탈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소재도 아마 분명했을텐데 어떻게 3백여만원에 대한 세금을 못 받았습니까?
○세무2과장 김  아시다시피 크리스탈백화점은 그랜드백화점으로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크리스탈백화점이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고 저희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된 상황으로 형편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사정 봐주다 보면 세금 받은데는 하나도 없지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못받고 그렇다면 그래도 거기에 무슨 분명히 소재가 분명하고 그랬는데
○세무2과장 김  지금 크리스탈백화점이나 신한 인터네셔널이나 저희구에도 몇 개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관리상태에 있고 이것은 압류를 현실적으로 채권확보가 될 수 없는 정도로 도산이 돼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소득할 주민세죠. 소득할입니까 못 받은게
○세무2과장 김  예 소득할입니다.
김문태위원  소득할이죠, 한 7백만원 가까이 못받은 그런 저기가 이쓴ㄴ데 그것에 계속해서 지금 추적해 보고 그러는데 그 동안 추적을 못해서 또 부도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나다 보니까 시효소멸 시킨거 아닙니까? 그래요?
○세무2과장 김  예
김문태위원  끝까지 추적해 보셨어요? 이거요?
○세무2과장 김  89년 2월에 과세시켰는데 크리스탈백화점의 경우에 확실히 부도가 되어 가지고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김문태위원  채권확보 됐어요?
○세무2과장 김  도산하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될 수 없었어요.
김문태위원  그러면 유제구씨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돼 있어요? 89년 3월
○세무2과장 김  유제구씨도 일일이 건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한 700만원
○세무2과장 김  저희가 시효소멸하는 것은 아까 세무1과장님이 답변드린대로 이미 채권을 확보할 경우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거나 저희도 방안이 없을 경우에
김문태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서류 준비한 것 있죠? 근거서류 우리가 그동안에 행동으로 아니면 독촉장을 했든 뭘 했든 현장확인을 했든 그 내용을 한번 그럼 크리스탈하고 유제구씨하고 그 2개만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차량취득세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효소멸을 가져 온 것이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의 방법 이렇게 그야말로 시효소멸시키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  예 저희도 가능하면 시효소멸 안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차량취득세 이 분야는 사실상 매년 대수가 많이 증가되고 또 관리상태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도난이다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이 부동산처럼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이 많으면 좋은데 차량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게 움직이는 물건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금년4월 제가 와서 완전히 전산화를 했습니다. 거의 용역비 1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시켜서 거의 전산입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날그날 빠른 시일내에 독촉장이라든지 압류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산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기보다도 전산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압류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독촉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컴퓨터에 차량관계 모든 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번호만 넣으면 바로 소재지까지 파악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있더라도 바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세무2과장 김  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끝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붜 체납정리 기간이지요.
○세무2과장 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목이 몇 개 세목입니까. 11개 세목입니까?
○세무2과장 김  저희과의 세목이 세무1과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작년도도 16만 4,642건에 85억 5,660만 5천원에서 징수가 8,918건중에 징수액이 2억 3,965만 2천원인데 이게 몇%에 해당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  그 %수는 약 2, 3%정도로 밖에 안되는데요.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는데 사실상 체납이라는 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징수율이 3%, 5%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구에서 전산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만 내재되면 내년부터 체납은 전산을 전부해서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주민등록입력이 최우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어야 그 사람 소재를 추적할 수 있고 세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지나가면 전산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도 세입에는 체납분야에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2, 3%가 굉장히 적은데 그 업무가 폭주하는 연말에 하지말고 이것 체납은 오히려 그 각 동 공부는 물론 전산처리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금년도 지금 동행정 직원을 많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가 폭주되는 12월에 한다는 것은 이것이 12월달에 연말에만 해야 됩니까 11개 세목징수하는 것을 꼭 연말이 아니라도 되지 않느냐
○세무2과장 김  저희가 체납정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5, 6월 하고 11월, 12월 상대적으로 대충 그 시기에 정기분이 없을 시기입니다, 다른 달은 정기분이 각종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5월, 6월, 11월, 12월은 정기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유현  정기분 과세하기 전에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세무2과장 김  네 정기분이 없는…,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업무가 안되더라구요 작년에 동사무소 가보니까 촉박한 시일내에 고지 발급하고 하니까 아주 어렵고 제대로 안된다고요.
○세무2과장 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건을 차라리 10월 정도 앞당겨서 10월에는 정기분이 또 있지요. 10월도
○세무2과장 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토지 그 부동산 허가 있잖아요 6건이 어떤 류의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어떤 위법을 해서 여섯사람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토지관리과장 이  무단폐업이나 그 영업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등등의 취소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인을 해서 취소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업 취소를 당했는데 그 동안 매년 한번씩 등록하는 게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그것은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하는데 그것을 갱신을 기간내에 안해가시고 가끔 취소가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상당히 허가얻기가 힘든데 사전에 어떤 경고, 사전에 재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좀
○토지관리과장 이  저희 법이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면 1년전에 일괄해서 통고를 하고 또 임박해서 통지를 하고 전화 확인을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 그 구제방법이 없으니까 취소를 합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우리구 관내에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결정을 합니까? 공시지가를
○토지관리과장 이  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결정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매년 종합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4월까지 지가 특성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가산정을 합니다. 그래사지고 각 동에 이송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기간을 한 20여일동안 주고 거기에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에서 1차적으로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지가평가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6월중순까지 건설부에 확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 장관이 승인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6월 30일까지 공고를 마치게 됩니다. 개별 통지를 하고 그리고 두달동안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평가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을 때 에는 행정심판을 60일이내에 제출하고 거기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혀위원  지금 작년도 평가로 산정하신 공시지가가 대부분 공평하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현 시가보다도 높이 산정 평가가 되고 있는 지금 논의가 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1995년도에는 현시가보다 높이 산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시지가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금년에 추세를 보니까 한 50%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50% 정도는 인하가 되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표준지가 920필지가 있는데 한 50% 정도가 인하가 되고 한 22~3%는 인상, 나머지 20%가 보합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러는 표준지 조금 높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시가보다 높다. 시가라는 것은 거래가격도 있고 그러니까 실지로 부르는 가격하고 거래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견받고 재조사평가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 높은 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민원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제 몇군데 지역에 현시가보다 높이 산정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내년은 공시지가 산정하실적에는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지역 주인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산정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염리동에 94년도에요 그 동지가심의위원회를 3회나 개최했는데 운영비에는 지출이 안된 것은 왜 그 동안만 그렇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그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1년에 10만원씩 주는데 동별로 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염리동만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담당자가 업무가 좀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된거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직 집행은 안했고요
○토지관리과장 이  네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지금 나와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동산중개료 요율표가 조사를 해보니까 85년도에 인쇄가 되었어요 거의 10년이 된 요율표가 훼손이 되고 탈색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내부에 도색을 한다든지 도배를 할 적에는 그것을 떼고 다시 붙이는데 그래서 떼어놨더니만 그냥 함정단속식으로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바람에 몇군데가 그런 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0년전의 요율표를 해 놓은 것을 그 동안에 좀 새롭게 다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배포를 해서 다시 주지를 시키고 게첨을 꼭 하게끔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동산업자에게 회비는 징수해 가면서 그런 것 하나 교육도 안되어 있고 또 계도도 안하면서 일시에 함정단속식의 요율부착만 안했다 이래가지고 20만원씩 미게첨으로 해서 20만원 과태료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주민을 좀 계도하고 꼭 단속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홍보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주민 행정으로다가 펴나갈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토지관리과장 이  지금 김유현 위원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난번의 회의때도 제가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지난번 5월달에, 그래서 700부를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전 업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장 김유현  700부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그렇습니다. 업소가 한 600개 정도 그래서 그것은 만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하면, 다시 홍보에서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149건의 지가조정에 재조사 청구하게 된 그 원인은 혐오시설 폐쇄라고 그래서 혐오시설 폐쇄에 따른 요율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혐오시설이 어디 혐오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저희들이 금년에 재조사 청구를 245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인상을 99건하고 인하를 50건 기각을 8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건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가 여전히 조사를 각동에서 한사람씩 차출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미숙했기 때문에 조사를 잘못했다는가 또는 표준지 적용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됐는데도 인근지하고 해당 필지하고, 혐오시설 폐쇄라는 것은 이것은 상암동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거기 금년에는 쓰레기장 때문에 저가로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조금 인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인상했다면 몇%정도
○토지관리과장 이  몇 %는 저기 안하고 매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를 건설국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표준지 정할 때에 2, 3% 내지 5%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올른 데는 저희들이 보니까는 조금 인상돼서 표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지를 기준해서 그 주변지가를 책정을 하니까 조금 인상됐다 그 얘기고 아까 재조사 청구해서 저기하는 것은 조금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표준지도 여기는 낮았다고 보십니까? 표준지 가격도
○토지관리과장 이  표준지도 그러니까 매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 할적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종전까지 쓰레기장 때문에 낮게 책정했고 그것을 전문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10%, 20%올리지는 못한데요,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에는 그 표준지가가 조금 올라가서 조금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조정결과가 인하라는 것은 현재 표준지 가격과 아니면 개별지가보다도 엉뚱하게 높았던 것을 인하시키는 것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이  그것은 인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표준지를 기분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ㄹ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다도 표준지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 재조사청구하는 것이 상암동에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가지 유형으로 보니까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지역은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초토세같은 것이 대량이 되는 곳은 인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할수도 없고 지금 인상 인하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주변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지 갑자기 10%, 20%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앞으로 국세는 지금 등급지가로 하고 있죠.
○토지관리과장 이  국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국세는 공시지가고 지방세는
○토지관리과장 이  국세는 공시지가에서 개별지가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지방세는 토지등급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이 아직 일원화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내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그것을 현실화해서 금년까지는 아마 공시지가가 개별기가의 20% 이하까지 전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서 내년에는 95년도까지는 그 보니까 50%, 60%해가지고 점차적으로 97년도에 전부 일원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율조정 문제가 있고 또 그 조세저항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개별지가는 국세는 어느 특정인만 하지만 이 종합토지세는 전국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만일 일원화 한다고 그러면 세율은 인하적용하던가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도 토지관리과에서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에 몇건이나 했어요.
○토지관리과장 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을 1월부터서 633개소인데 58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것이 15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허가취소한 것은 무단 휴업이나 해서 취소가 6건 있었고 아까 또 허가를 연장안했다든가 그렇고 저희들이 엄무정지를 58건을 했고 과태료를 49건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나 시정이 29건이고 별로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이 10건, 경미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2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 합동으로 다해서 단속반 편성해가지고 1회 실시한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1회 실시한 것이 아니고 합동단속반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편성을 하는데 필요할 때 점검을 하고 일반적인 단속은 현재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외에 우리가 한 것이 583개 점검업소를 해서 152개 업소를 적발을 했네요.
○토지관리과장 이  네
김문태위원  그리고 보면 상당히 비율로 봐서 근 30% 가까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부분이 요율표 미게첨이네요. 나머지 그것은 위반된 것이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행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요울표게첨이라든가 장부기장의무도 있고 신고의무도 있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타로 넣은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이것 불필요한 형식적인 요식행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63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이 3개 있고 공인중개사가 89개 있고 나머지 541개가 일반중개업소입니다. 이 일반중개업소는 전부 고령 할아버지들로 70대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법이전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원칙대로 한다면 다 제가 직접은 안나가 봤습니다마는 100번가면 100번다 한가지라도 지적된 사항이 있을겁니다.
김문태위원  요율표 적용된대로 수수료 받는데는 극히 드물죠? 그것 때문에 문제야기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그것이 저희들이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요율 때문에 시비가 돼가지고 요율이 어떻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바로 취소가 됨과 동시에 고발까지 됩니다.
김문태위원  이것 취소 6건은 무엇 잘못한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단폐업, 그 다음에 본인이 사망해가지고 사실상 영업 안하는 경우, 또 5년만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 그런 불가피한 경우만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윈민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였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양한 행정욕구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성심성의껏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공직풍토 쇄신면에서도 현저히 향상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혁신과 각종 제도와 행정의 과감한 개선을 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시행착오에 대한 주민의 해로와 불평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영기 총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엽승
  세무2과장김진환
  토지관리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