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오옥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오수관 준설 및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포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지원대상의 기준, 안 제6조 및 제7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및 내용, 안 제8조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사업의 추진 및 정산보고, 안 제11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12조는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5조의1항에 보니까 말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1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5년 이하도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우선 15년 이상이 경과가 되면 건축물에 대한 노후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준을 15년으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년이 안 되더라도 그 공동주택 내에서 긴급하게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피해 발생 방지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15년이 경과가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일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5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죠, 이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소규모 30세대 이하만 이게 정해진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반 건물은 15년 이상 다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5조2항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2항은, 지금 현재 정비사업 추진지역 내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정비사업 주체와, 그러니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자.
○김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집 쪼개기나 노후도 이런 걸 봤을 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죠. 개량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구역이라든지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 내에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김승수위원 지금 사실 집 쪼개기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안 맞아 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데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에서 2호 “건물 밖 우·오수관 준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묻냐 하면, 우리 동네 염리동이 고지대하고 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대에 있는 건물이 소규모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해서 물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원래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우수관은 땅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뭐가 터진 것 같은데, 그게 바깥으로 해서 도로로 막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이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내용상으로는 건물 밖 우·오수관 준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 준공을 하면서는 그 건물 대지 내에서 우수관이 됐든 오수관이 됐든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관이 도로로 안 나가고 역류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통해서 우수가 잘 배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거 보니까 담장으로 해서 물이 막 새어 나와서 하나의 통로처럼 지금 물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안 그래도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거를 민원으로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거기가 한 15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건물 소유자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민원 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원금은 2천만 원이더라고요. 2천만 원 이내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5세대, 30세대 미만이면 소규모 맞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할 수 있네, 조례만 통과되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5년 이상이 안 되면 6조1호에 따라서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15년이 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옥외시설물 석축, 옹벽 이거니까 여기에 해당은 될 것 같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현장 상황을 판독해서 한번 좀 이의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말씀해 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금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봤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할 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50세대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의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30세대 미만과 150세대 미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15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게끔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고요.
○장정희위원 의무관리 대상?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의무관리 대상.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법에 따라서 허가 나가고 관리하는 게 30세대 기준이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건축법?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주택법은 30세대 이상. 그다음에 건축법은……
○장정희위원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이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법이 지금 29세대까지 대상이어서 건축법으로 나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처럼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꼴입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건축법하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그 정의를 내린 게 다르다는 거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죠.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제7조의 “지원 내용 등” 관련해서 “공동주택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요. 그 뒤에 비용추계서 보았을 때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로 예산 규모를 생각하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구 예산 지원이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3억 5천 이상은 아니어도 일단 그 이하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 상황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세대 미만이 지금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공동주택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어서 신청도 원활하게 되고 그런데,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으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행 과정에서 관리주체는 누구로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조례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면 지원하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소유자들이 서로 일치를 해서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유자들끼리 어떤 분쟁이 있거나 이러면 또 다른 문젯거리가 있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것도 어쨌든 갈등 조정 관련된 거여서 저희가 갈등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에. 뭐 층간소음도 사실 있고 서울시에 넘기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 망원동 같은 경우가 어쨌든 그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고, 사실 이 조례에서 지원이 되는 건 재개발 추진되는 곳은 안 되는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안내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저는 되게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구민들한테 잘 알려져서, 이제 제정이 되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도 그만큼 확보를 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시행 전에 지역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서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용을 저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 성능 강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사항은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도화·아현동 지역구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 우리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설명 잘 들었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이 사안은 2024년도 4월 29일 날 우리 협약식 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청과 조합이 협약식을 해서 일단은 우리 동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를 같이 MOU를 했던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변경 전에 거는 그 부분이 없이 이번 변경안부터 그러면 청사가 들어오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당시에 그 안을 결정을 했었죠. 24년 4월 달에 그 안을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게 MOU 맺은 다음의 변경안이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공덕1구역은 2006년부터 계획 잡혀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던 거라 주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5필지가 새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 조합의 토지소유자들과, 그리고 새로 편입된 그 5개 필지의 소유자가 어떻게 잘 합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편입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구역계에 편입을 하려면 조합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조합 총회를 거쳤고요. 그 5개 필지의 실제 토지등소유자 분양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덕1구역은 보류지가 11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지 중에서 4세대가, 그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류지가 11세대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보통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할 경우에 약 1%의 보류지를 남깁니다. 1천 세대면 약 10세대 정도를 남겨두는 겁니다, 분양을 안 하고. 그리고 향후에 구역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그 세대 수가, 그 보류지에 한해서 분양을 주는 거죠.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남겨놨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체비지하고 좀 다른 말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체비지는 좀 다른 거죠.
○한선미위원 또 다른 의미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전문적인 거라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일단 그러면 조합원과 그 5필지 소유주 간의 분쟁의 소지는 없다 이 소리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기존에는 안 했다가 그 5필지 토지등소유자 신규 편입자들이 왜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편입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처음에 할 때 구역계에 편입이 안 된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향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구역계에 그걸 편입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는 맹지가 됩니다. 맹지라는 게 도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구역의 조합장하고 구역계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사업으로 인해서 맹지가 되니까 구역계에 편입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거기 그 장소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소도로가 있던데 거기가 맹지가 될 수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서 그 소도로를 지금 폐지하는 걸로 해서……
○한선미위원 폐지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이번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편입시키고 난 다음에 맹지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맹지가 아니었었는데. 맹지로 인해서 편입됐다는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제가 정확한 그 현장은 어저께도 가봤지만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구역계가 맹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 말씀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차장 앞이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맞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도로가 이제 다 막히는 거죠,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주차장 부분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차장 부분이 일부 종교시설이 되고 공공청사가 되는 거죠.
○한선미위원 아, 그 부분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와 공원도 또 면적이 줄게 돼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도로는, 우리가 신설된 부분은 처음에 그 3-7인가는 지금…… (자료 확인 중) 소로 3-7은 폐지가 되고, 공공청사 부분에 3-8이 신설된 부분이죠. 지금 공원은 약 83㎡가 감소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심의 거친 다음에 주민공람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도 축소되고 길이 좁아지고 그런 부분도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8월 20일부터 주민공람하였고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조합 총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라 질문할 게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완료가 돼야지 1구역이 그래도, 지금 거의 20년?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구의회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변경계획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나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우리가 주민공람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의견까지 다 수합을 하고 서울시에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사실 입안 자체는 자치구 권한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 승인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견 철저하게 수렴하셔서 계속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공덕1구역주택재건축 사업이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추진되어 왔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총 몇 세대가 지어집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101세대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포함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임대가 55세대입니다.
○김승수위원 임대 빼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합쳐서입니다.
○김승수위원 합쳐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율은 몇 퍼센트 정도 나왔고 미동의자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노력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민공람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아마 나온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21년도에도 변경 한 번 했습니다. 이번 변경안하고 주요 차이점은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당시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이었고요, 지금 이번 사항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공공청사를 신설 이전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원래 거기 7구역에 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7구역에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의회 의견청취 전에 주민공람이나 의견수렴 같은 건 했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고요.
○김승수위원 중에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현재 공람 중에 있고,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 끝난 다음에도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내용이 나오면 다시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 서울시에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아까 제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류지 4세대를, 이분들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보류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류지를 4세대를 주면 조합원과 형평성이 맞는지. 지금 보류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무거주, 보유기간 없이 판매하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보류지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보류지는, 예를 들어서 1천 세대에 보통 1%인데……
○김승수위원 그렇죠, 1%를 남겨놓습니다, 원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1천 세대에서 보류지를 1%로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보류지를 서로 경매나, 받기 위해서 비율이 엄청나게 센 거 아시죠, 보류지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보류지가 만약에 남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보류지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보류지가 남을 경우에 분양하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내가 예를 들어 조합원이 됐을 시에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몇 년 기간 보유와 거주를 해야지 판매가 돼요. 그렇지만 보류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판매할 수도 있고 전세도 놓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게 보류지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걸 조합에서 총회로 결정해서 자기네들이 보류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결정할 사항이죠.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땅이 꼭 필요했다는 뜻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조합이 결정했다는 뜻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보류지를 4세대를 받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공공청사 이전 관련해서 이제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를 신청하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공덕동 주민센터 처음에 생겼을 때는 ‘와, 이렇게 크게 좋게 잘 지었구나.’ 했는데, 지금 서울시 내에서 가장 낙후됐지 않았는가 싶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고 좁고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굉장히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에 가도 이런 청사가 없다고 봐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영준위원 공공청사 도입으로 인해서 조합원 분담금이나 공사비 증액 또는 반대 여론은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자기 그 구역계 안에 공공청사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아까 보면 거기 진입로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진입로가 좀 좁고 그런데, 거기 진입로 확장도 되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어떤……
○장영준위원 청사에, 공공청사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그렇죠. 그 앞에 현재 아현4 그……
○장영준위원 4구역?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제 자이가 있기 때문에 약 15m 정도의 도로가 있고, 15m 이상의 도로가 있고 주차장도 다 확보가 됩니다.
○장영준위원 아, 주차장 확보되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200평 정도 하다 보니까 660㎡이고 약 120평 정도, 그러니까 약 80평 정도는 주차장이라든지 다 활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청사 이전하는 거 찬성드리고요. 주민들하고 마찰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이요. 지금 주택공급계획의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임대가 지금 줄었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임대가, 예, 줄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함에 있어서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그 부담률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기부채납 부담률이 있는데 1천 세대가 있으면 뭐 15%라든지 하는 그 임대면적이 있고요, 임대 세대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게 아니라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어 가지고 그 임대에서 일부가 공공청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10쪽을 봐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소로 3-7, 이 부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종교부지라고 그랬죠, 분홍색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분홍색이 종교부지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종교부지가 좀 면적이 넓어졌습니까? 약간 지금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종교부지 면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장정희위원 동일한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지금 약 7개 종교시설이 있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소로 3-7에 있는 건요? 거기에 접해 있는 종교부지는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그 소로 3-7에 있는 면적이 거기가 폐지가 돼 가지고, 실제 약간의 변경이 생겨 가지고 3-8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부지에 대한 면적은 동일합니다.
○장정희위원 여기는 동일하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다 보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이 다섯 필지, 다섯 필지가 같이 감으로써 오히려, 저도 맨 처음에는 도로가 있어서 기정에는 다니는 곳인데 여기를 포함함으로써 이게 지금 좀 맹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3-7에 대한 그 부분은, 옆에 보면 저희가 구역계에 편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게 편입한 부분이 있는데, 구역계에 만약에 편입을 안 하면 맹지가 됩니다.
○장정희위원 편입을 안 하면 맹지가 된다,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도로는 구역 내 도로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구역 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맹지가 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 가지고 편입을 시킨 겁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가 들어오면서 어린이공원, 공원 면적은 줄어든 게 확실하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약 84㎡ 줄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대 의견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약간 반발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정형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정형화되지 않았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기존보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장정희위원 요즘 ‘도시숲’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서울시가 공원이나 이렇게 숲의 개념을 좀 도입을 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넓히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가 지금 공공청사가 들어오면서 줄어들어서 기존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요즘 쾌적한 환경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원래는 그 공공청사가 공덕7구역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공덕7구역은 이 일정 자체를 굉장히 늦게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공덕1구역에서 계획이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공덕동 주민들에게 노후화된 현재 시설보다는 더 빠르게 청사 시설을 하기 위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전 공덕주민센터가 노후화된 건 너무 다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요, “공덕1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예 공덕7로 가지 공덕1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덕1로 간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공공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좀, 너무 임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글쎄요,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현재 공덕7에 있는 청사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어차피.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 청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공덕1구역에서는 공공청사를, 약 660㎡, 200평이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구에다가. 그거는 저희 뭐, 그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공덕1주택조합장하고의 MOU 약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약정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청사 어쨌든 이전이 됐든 신축이 됐든 좀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자, 차해영 위원님.
○차해영위원 예, 그 공덕 이야기는 아니고 의견청취 건이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장-홍대선, 지금 홍대입구 역사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7월에 연구용역했다고, 그 출구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죄송하지만 대장 홍대선은 건설 쪽에서 소관……
○차해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차해영위원 국 소관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 원래 저희 지하 주차장이랑 근접을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사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환풍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이랑 교통건설국은 국 사이에서 이 얘기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국장님은 완전히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공유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공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환풍기, 환기구 관련돼서 저희 도시관리국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
○차해영위원 용역 결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최은하 자세히는 모른다……
이게 굉장히 업무적으로는요,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세한 내용 잘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용역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위원장 최은하 아, 지금 차해영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민원인들을 만났는데 용역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받지 못했고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이 용역비는 또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정국이, 담당국이 아니라서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웃음)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건축지원과장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