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5-1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용에 따라 조성된 관련기금에 대한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제명 정비,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관련 법령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현행 조례상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말까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적립액은 102억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정도 기금을 계속 적립해 둘 필요성과 용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기금은, 소각장에서 5개 구가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포구를 제외한 4개 구의 반입수수료를 받는데 그중에 20%를 마포구에다가 넘겨주는 돈이거든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복리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취지에 맞게 인근 주민의 환경개선, 의료지원, 시설투자 등에 집중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우리 소각장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지금 반경 300m 내에 민간인 거주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반대로 저기 양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료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해서 별도로 저희가 뭐 청소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개선, 또 홍보비라든가 또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조금 바뀌어져야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다른 자치구 소각장 있잖아요, 모범사례 같은 거를 좀, 개선점 같은 거는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마포하고 3개 소각장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요. 일단 최대한 혜택 드릴 수 있는 거 찾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관련 법령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보니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입니다. 2016년 5월 달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우리 마포구는 개정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지방재정법과 회계법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내용도 바뀌는 겁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지금 2016년 5월 달에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재무관, 징수관에 대한 사항이 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이 됐어요.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2016년이 됐는데 9년 만에 저희는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간에, 뭐 이건 저희가 반성해야 될 사항인데요.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실무부서에서 좀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내서 좀 늦었지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개정해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현행법에,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고, 지방회계법이라고 적시를 해놔야 맞다라는 얘기죠.
○김승수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재정법과 회계법 내용도 다르냐, 내용이 같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내용은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명칭만 바뀌는 거네요? 명칭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에서 회계법으로 그게 넘어간 겁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그 개정안 제2조의2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해 가지고, 그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할 경우 개정에 의해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몰이 되고 개정안이 마련이 되는 사항이라서 굳이 이 말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제 담당팀하고 상의한 후에……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2030년까지 쓰고 이 기금이 그럼 없어지는 걸로 보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죠. 지금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타이밍에, 5년 후에 개정을 할 거니까 돈은 존속해 있고, 기금은 존속해 있는데 돈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연장을 할 건데 굳이 이 말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폐지도 될 수 있겠지만.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면 있어도 되는 건데 왜 삭제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장을 계속 이런 걸로 해 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도 마찬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삭제해도 법적인 부분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삭제하더라도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럼 굳이 왜 삭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삭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기금의 존치의 인정 여부는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존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굳이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어차피 법제를 하는 절차상에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차해영위원 (질의 없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나요? (웃음)
○차해영위원 아니,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냥 사실 놔둬도 상관없다 이거랑 동일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삭제하는 게 그러면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면 단서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삭제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렸으면 싶은데요. 일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이 연장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 있음으로 해서 이게 굳이 필요 없다라는 논리였었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법은 저도 알고 이 상위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시를 해도 어쨌든 되는 건데, 상위법이랑 위반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단서를 삭제하는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왜 굳이 삭제하는가를 제가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는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법에 있는데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가 이게 통과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타부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뭐 5년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회계법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 두 가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존속기한의 경과 이게 단서 삭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복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간단하게.
그럼 다른 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이 얼마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102억 9천만 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2억 9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는 청소시설 개선이라든지 장비 개선, 환경오염 방지개선, 또 기금운용 관리 운영비, 홍보비, 뭐 기타활동비하고, 또 홍보요원 인건비, 또 주민편익시설 상암동에 있는데요. 이거 운영비하고, 또 청소차량을 구매한다거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25년도 추정치, 그러니까 지출 계획을 세웠던 건 23억 6천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23억 6천, 이것도 꽤 큰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게 한 해에 그 기금 사용액은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출 계획이 31억 5천만 원, 25년도 지출 계획이 31억 5천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절반도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지출액은 적은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보통 그러면 이 기금 사용 용도가 이렇게, 용처가 이렇게 돼야 되고 뭐 몇 퍼센트 선에서 써야 된다 뭐 그런 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 거는 없고요. 딱 사용처만 폐촉법 시행령에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해서 그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처에 쓰여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못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00억이 넘는 기금이 있고, 그리고 사용처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용도를 좀 다각화해서 쓸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전에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자만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 40억 정도 됐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 해봤자 1억도 안 되는데, 그 정도의 돈밖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금액이 있으면 다른 일반회계로도 같이 쓸 수 있는, 사실 자원순환과 예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존속기한 5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꼭 5년으로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범위가 꼭 단계별로 5년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가지 용처 얘기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셔 가지고, 상암동 몇 m요? 300m? 그것도 좀 완화 시키면 안 될까요? 그것 법령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법령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저도 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 이거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거쳤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하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6월에 거쳤습니다.
○장정희위원 6월에 거쳤나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존속기한을 이렇게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고,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조의2를 이렇게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을 때 그냥 딱 여기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아, 12월 31일까지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조례 1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 단서를 삭제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다면, 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정도는 첨부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잘라내면 ‘어? 없어졌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니, 뭐 제1조의 그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제1조를 참조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속기한은 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하면 31년 1월 1일에는 기금이 없어지는 거라고……
○장정희위원 생각하기가 쉽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첨부를 하시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 이 기금이 어떤 목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보고 있을 때는, 저는 이게 지금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어떤 거를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 지원 이런 사업, 이런 부분이 몇 퍼센트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금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기금에 지금 보면 총지출액을 31억을 잡고 있는데 주된 부분이 23억 정도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부분은 한 7억 8천 정도니까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주목적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조정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물론 우리가 이거를 오픈을 하기는 하는데 좀 정기적으로, 이 기금은 있으나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 단순히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퍼센테이지가 좀 정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덧붙일게요.
양천에서도 이 기금이 있는데, 200억 있는데 안 써서 논란이 돼서 기사화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요원의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홍보물 뭐 운영비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리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나 산책로 정비, 복지관 보강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왜 이게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전출금으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을 더 열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은 상암동에……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원장 최은하 주민편익시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는 상암동 상생위원회 쪽에서 사업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기금에 반영해서 뭐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넘어오는 걸 보면, 물론 저희도 이제 발굴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오는 게 뭐 장학사업이랄지, 물통통 행사, 현재 그런 몇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고병준위원 아, 그런 행사들을 이 기금에서 이제 상암동에서 쓸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하시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심의는 해야죠, 심의 단계. 그러니까 그냥 제안 단계까지만 있는 거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고 그쪽에서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구상을 해야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할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시행령에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만약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복리증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상암동 지역이나 그 300m 안에 있는 경로당만 케어가 돼도 물품이나 이런 어르신동행과에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좀 절감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데 300m 내에는……
○고병준위원 없어요, 경로당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비단 뭐 경로당뿐만 아니고 만약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돈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잘 챙겨서, 지금 102억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102억 9천입니다.
○고병준위원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쨌든 복리증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이거 상생위원회랑 같이 이야기 나누셔 가지고 꼭 사업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기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마포구에 편익시설을 어디다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여기 지금 상암동 구시가지 쪽에 주민편익시설, 예전에 그……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2016년인가 그쪽, 12년에 만든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의 운영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를 저희가 대고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저기 에너지드림센터 이거 아니죠?
○위원장 최은하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금이 계속적으로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하면 연장해서 또 기금이 계속 쌓이는데 우리 편익시설로 이렇게 쓰인다고 하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문화센터 이런 거를 좀 건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원사업의 종류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처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이……
○오옥자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용도가 꼭 정해져 있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제가 말씀드린 주민편익시설은 마포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1개소. 다른 데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그거를 막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오옥자위원 아, 여러 가지 용도로는 못 쓴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이 100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묻어두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좀 대안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기금이 좀 더 활용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기금은 상암동에 국한된 거죠?
○위원장 최은하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최초 시작점의 기금은 어느 정도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은 반입수수료의, 각 구별로 반입수수료, 최초에는 이제 세 개 구가 소각을 했었거든요. 마포 빼고 2개 구에서 반입수수료의 20%를 그냥 계속 받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0원에서 시작한 거죠.
○장영준위원 0원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중간에 서대문하고……
○장영준위원 은평?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서대문하고 종로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40억이 들어왔고요. 그게 이제 속칭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용처는 심의를 통해서 정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뭐 이거는 용처가, 지금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확대될 가능성은, 예정이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영준위원 시행령 개정.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저희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마포구나 서울시에서 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좀 상황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이 기금을 통해서 혹시 수입사업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수입사업은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수입금이 나오거든요. 그 운영비는 이제 공단에다가 운영 돈은 마포에서 주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 마포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금에 다시 꽂히게 되는데 뭐 수입 대비 지출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3억을 투입을 하고 운영비를, 수입금은 한 15억 정도 들어옵니다, 연간. 그러니까 좀 적자인 셈이죠.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정하겠습니다.
최초에 0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두 개 구가 들어올 때 그냥 맨몸으로 들어왔습니까? 기부금 있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몇백억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공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서대문, 종로 40억 아닙니다. 상암동 발전기금으로 30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못 쓰고 있는 돈이 이자가 불어서 거의 40억이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이자까지 포함해서 40억,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지금 102억 9천만 원이 기금으로 있는데 이거 상암동 기금 40억이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들어가서 40억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구에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상암동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지금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 때문에 계속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도 지금 쓰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자,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상암동 상생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죠? 물통통 축제, 장학사업, 경로잔치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2회 올라왔습니다, 안건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두 번 들어와서……
○위원장 최은하 예, 두 번 올라와서 두 번 다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상암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상생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두 번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상암동 전체 주민들의 분노의 글과 함께 이게 부결되었던 건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두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억 6천만 원이 지금 전출금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장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전출금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15억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매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이 주민편익시설이 상암동에 전부를 해준 것처럼 항상 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제가 몇 년간 살펴봤을 때 구에서 필요한 가로수 정비, 청소 차량, 청소 도구 모든 것들을 이거에 쓰셨습니다. 상암동에는 그다지 그렇게 혜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암동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20%의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매년 따져보니까 30억에서 한 33억,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31억 정도를 매해 쓰겠다는 예산을 세우십니까?
자, 그렇다면 22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 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으므로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이 중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의 단서 삭제를 단서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단서조항의 존치에 대해서 취지를 다 이해를 하고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9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가 관할구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및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게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연도가, 최초 연도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24년 결산 기준으로 적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12억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약 12억이요. 기금의 성과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기금 성과 분석.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23회계연도까지는 성과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마포구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 중에 21번째로 돼 있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김승수위원 21번째 낮은 편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연도별 수입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수입액은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지출은 한 1억 4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실제 기금의 목적사업에 투입되고 있지 않은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재활용품 수집 선별로 해서 발생하는 수입인데요, 기금이. 그다음에 수집 선별하려고 그러면 장비도 필요하고 물품 구입하고 시설 장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분리배출 교육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도의 사업에 지금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혹시나 타 사업 기금에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다른 일반회계, 넘겨진 적이……
○김승수위원 예, 타 사업에요. 목적 외.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년 기금 수입결산에 있어서 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그게 왜 수입계획액하고 징수액이 차이 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걸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폐매트리스 판매대금, 뭐 페트병, 플레이크 판매대금, 의류수거함 사용료, 또 노후 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매각대금 이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승수위원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저희도 전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의 금액을 보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해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좀 전에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지금 “다만, 제2조의2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한다.”로 다시 수정동의를 했는데, 지금 또 보니 여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도 똑같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뭐 그러니까 2030년 12월 31일 이후에 안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거는 기존에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법령 정비하면서, 개정하면서 이걸 삭제한 이력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세요? 바로 다음 조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네요. 그거는 삭제했고, 이거는 또 존치한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뭐 이 기금이 그다음에 뭐 삭제돼 가지고 안 하게 된다면야 그런 단서조항을 안 붙여도 된다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삭제해 놓고 계속 지금 심의 받으면서, 조례 개정하면서 그 앞에 거는 존치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까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 17년도에 삭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연관된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한선미위원 연관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지금 존치기한에 대한 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긴 한데,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은 아니었고 맞추려고 했던 건데……
○한선미위원 그럼 같이 맞춰줘야죠, 두 조례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 기금 조례들이 또 상당수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셔 가지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거를 안 보고 지금 조례할 때 처음 봐 가지고, ‘똑같은 게 있는데 앞에 거랑 같은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네.’ 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그렇죠? 검토해 보고 준비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을 간과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단서조항 붙여야죠, 아까 것 했으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같이 간다라고 하면 붙이는 게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조례가 2건이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기금 존속기한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거는 단서를 빼고 어떤 건 단서가……
○위원장 최은하 의견을 받아서 잠시 정회 후 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를 늘렸어요. 그 민간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환경이라든가 기금 운용 그러니까 회계 쪽이라든가 그런 쪽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회계사, 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공인회계사나 환경 쪽 전문가라든가 또……
○한선미위원 환경 쪽 전문가라 하면 누구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쪽에서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수급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교수님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준하는 사람. 다년간 20년, 30년 환경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딱히, 왜 민간전문가를 늘렸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기존에 2명이었던 분들이 제 역할을, 정수가 너무 밀려서 심의할 때 뭐 어려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평가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가결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중에 하나 원인이 된 게, 행정안전부 건전성 충족 요건에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는데, 현재 6명에 민간전문가가 2명이거든요. 50%를 맞추려고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2명을 더 영입을 해서 8명 중에 4명으로 맞추면 어느 정도 그……
○한선미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당연직 4명입니다.
○한선미위원 당연직에 누구누구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당연직에 국장, 저, 그다음에 예산과장, 재무과장. 그렇게 4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굳이 당연직을 4명 존치시키는 것보다 당연직을 줄이고 민간을 한 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기금의 성격상 국장은 녹지환경국장이고 자원순환과장 들어가고, 예산하고 재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리고 재무는 회계 이쪽으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산과 재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여기 5조의2에 보면 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이 들어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명시가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민간전문가 2명.
○한선미위원 그것 좀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팀장님한테 부탁드렸었는데 재활용 관련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대금이 적잖이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업체 1년에 한 번씩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법 5조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한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에서 회계하고 뭐 예산과장, 재무과장이 들어가야 된다. 5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5조의2.
○위원장 최은하 5조의2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5조의2에 4항1호에 보면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게 한 10억 정도의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8명까지 해서 동수로 50%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8명까지는 좀 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하되 민간인 1명을 하시고, 예산을 말했다고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가 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디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은하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니까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있으면 공인회계사가 예산을 해도, 예산정책과장이나 재무과장 둘 중의 한 명 빠지고, 이것 충분히 예산 할 수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선미 위원의 의견과 동일하게 6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명 더 보충하는 걸로, 당연직 1명을 빼고요.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똑같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심의위원회 열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거 존속하는 걸로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래서 지금 상정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존속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집행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일몰을 시켜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 여기 이 관리기금 결산 내역에 자원순환 체험교육 및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그램 관련 위탁 운영비와 홍보 물품 구매 등의 사무관리비도 돼 있는데, 이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정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기금을 일몰을 시키고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의논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특별하게 그 일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회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기금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계속 일몰을 시키고, 좀 투명하게 일반회계로 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당연히 5년이 오면 6개월 이전에 그냥 존속시키는 걸로, 어떤 커다란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좀 일몰을 시키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만 얘기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의견 중에 혹시 이런 부분이 논의된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심의위원회 자료 좀 주십시오, 명단하고.
어쨌든 기금이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춰서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정희위원 맞으면 이거 일몰시켜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일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일몰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반드시 일몰을 시켜라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면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일몰을 시켜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이 사업이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가.
저는 약간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재활용이 또 하고 있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통과는 되겠지만 향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렸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해 가지고요, 다른 위원회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이렇게도 있던데 그렇게 하나를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추천한 사람이 기금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전부터 지금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는 의회 추천 위원분들은 들어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추가 안 시키고……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 없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같이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원수 늘리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5조2의4항, 5항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맞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있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정동의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2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하는 것을 “6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명”을 “4명”으로 한다를 “2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방금 한선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선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까 위원회 중에 나왔던 말을 다 포함해서, 아까 구의원님 포함 여부 그다음에 전문가의 인원 조정 여부,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조정 여부를 다 포함을 해서 다음번에 조례안을 다시 검토 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말씀을 한 가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의원들이 포함되겠다는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계속)>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기 실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저희가 복지동행국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심도 있게 저희 복지동행국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각장애인 경로당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라든가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적절하게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면 되겠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700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당초에 특교세로 올린 금액은 2억 2,200이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설계비 1,500만 원을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제 나머지 2억 700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2억만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사업설명서에 경로당 조성의 총사업비가 지금 2억 700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2억 2,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어딘가에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디가 기재가 돼 있을까요? 저희 사업설명서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억 2,200은 저희가 특교세 신청 당시에 올렸던 금액이고 이 추경안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1,500이 안 된 상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1,500이 빠진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어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요구자료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경로당이 41㎡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45로 돼 있네요. 화장실도 지금 12㎡인데 여기는 15로 되어 있고. 혹시 이거 차이는 왜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특교세 신청할 당시에는……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장정희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시간 스톱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신청 당시에는 가안으로 제출이 됐고 저희가 방침 세우면서 세부 정확한 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금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금액이요?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이 1㎡당 한 270만 원 정도 되고, 화장실은 어쨌든 400만 원인데 그렇다면 뭐 금액이 좀 몇천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경로당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점자도서실하고 같이 있는 시각장애인협회가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6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동일하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성북구 그리고 경기도 양주, 양평, 강원, 원주 이런 데가 다 지금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했는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이 쉼터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쉼터가 있는데, 그때 한겨레신문에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건물 9층에 있어 가지고 승강기 타고 거길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 모든 성북구, 경기도, 강원 여기는 다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전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7층 꼭대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는가. 이거 재난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보니까 난간도 다시 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면. 저도 여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저는 장소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부서의 노력을 인정하고 높이 사지만, 안전문제를 너무 간과하지 않았는가. 화재에는 너무 취약하고요, 여기가 피할 곳이 지금 옥상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끔 하는, 계단이 있는 곳은 저는 옳지가 않다. 그래서 저층, 1층이나 이런 데를 찾으셔야지 지금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장 났을 때, 그런 부분. 계단을 이용하면 된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장소 선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한 40㎡인데 우리랑 좀 비슷해요. 협소해 가지고 여기는 이전을 했습니다, 90㎡인 데로. 그러니까 좁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 정도지만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소도 협소하고 안전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7층인 이유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방 쪽에, 특히나 화재 때문에 이제 소방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층별로 입주해 있는 시설들과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성북구인가, 강서구처럼, 성북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북구가 그 장애인복지회관 거기에 하지 않고 별도로 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임대로……
○장정희위원 예, 별도로 임대를 해서 했는데 저는 우리 구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이거 너무 적극적으로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7층은 아니다. 7층이든, 6층이든, 5층이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옥상이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위에가 지금 아크릴로 돼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겨울에요, 미끄러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옥상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옥상 파트가 되게 위험해요. 더구나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면 저는 2억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더 투자해도 좋은데, 더 투입해도 좋습니다. 안전문제 다시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래서 저희가 소방 전문가를 통해서, 법정 기준 이외의 피난 기구들이 좀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종류는 한 11종류 되는데요. 저희가 좀 인상적으로 어제 찾은 게 ‘승강식 피난기’라고 그 7층에서 일정 특정 공간을 리프트처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내려가면 6층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건물 내에서.
○장정희위원 아이고, 걱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우선은 본 거는 그거고요.
○장정희위원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거 이외에……
○장정희위원 우리 지금 7층에서 불이 났는데 6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찾겠다고 하시면.
자, 장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장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죠, 예정대로?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또 진행할 예정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는 지금……
○장영준위원 지금은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성북구 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타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서울은 성북이 유일하고요. 이제 타 지역……
○장영준위원 타 지역.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강서는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시위하고 요구하시는 단계이고요.
○장영준위원 여기 서대문구 모래내 남가좌동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장영준위원 거기 시각장애인 뭐 무슨……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각장애인 뭐 복지관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여가시설처럼 설치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설치한 곳은 성북구 1개소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거기 하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저층은,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일반 경로당도 거의 저층이에요. 거의 저층이거든요. 왜냐, 안전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여기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유치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남동에 3층, 커뮤니티센터, 거기 3층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 왜 1층을 못 잡고 3층을 잡으셨을까. 그 건물 소유권이 서울시였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안타깝다. 이분들 진짜 불의의 사고로 혹여라도 잘못되면 마포구가 다 뒤집어쓸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그 안에 말고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아니죠? 6층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요, 올라갑니다.
○장영준위원 올라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7층까지? 이분들 계시는 곳까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수는 있어요?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음…… 예산상으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장영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아마 저희 지금 예산 잡은 금액에 최소한 육박하거나 그 정도 금액의 4억, 5억은, 그러니까 합치면, 저희가 합치면.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장영준위원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다음에 추경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이분들이 어차피 이거는 하는 거니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여기에 보면요, (자료 찾는 중) 뭐, 화재 대비해서 뭘 하겠다고 방염, 소화기, 감지기, 비상벨, 비상점멸등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아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건 법적 의무에 해당되고 그 이외의 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적 의무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 건물 안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자, 전기, 소방, 승강기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점자도서실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경 쓸 예정이고 할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는 무의미해요, 솔직히 이건 무의미해요, 그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더 해도 됩니까?
문배동에, 용산 문배동에 공장 단지가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새벽에. 제가 출동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막 끄집어냈거든요.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 “네 생명은 어떻게 하고 들어가서 그 지랄을 했느냐”라고 오히려 상사들한테 무지하게 꾸지람 들었어요. 시민들은 박수 치는데 상사가 꾸지람하더라고요. “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그런데 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빨리 자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올 거예요. 무슨 시각장애인협회?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화재 나면 다 도망가지 이분들 끌어안고 나오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대일인데 20명, 29명 어떻게 끌고 나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멈추고 그 안에 다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하나 더 마련하는 걸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하여간 안전, 어차피 가는 거니까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각장애인 경로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장영준 위원님께서 추가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우선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7층 높이에서 또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닌 거죠? 저층에서 완강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급하게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그쪽 옥상에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화재를 생각하면 아무 사업을 못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소한 공사를 하시고, 요새 불연재라고 있죠? 모두 불연재로 마감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은 하루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시고, 새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용적률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새로 엘베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잘 알아요, 그거는. 새로 밖으로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화재가 나면 새롭게 엘베 놓은 것도 매연에 멈춥니다. 멈추니까 불연재로 하고 최소한 안전을 위주로 해서, 지금 그렇다고 1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가 보니까 1층도 자리가 안 돼요, 안 되고. 없어요, 자리가.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가 딱 맞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 자체를 이거를 똑같은 책에 다르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안 그래요? 이 자체는, 여기에 보세요. 화장실 공사는 ㎡에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로당 공사는 ㎡당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고 이런 것도 하나 신경 좀 써주시고. 해서, 하여튼 사업 좀 잘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입니다.
제가 조금 가슴 아픈데요.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우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사실 처음 사업하시는 거니까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타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과장님 뵙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지하 1층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건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전에 우리 장애인복지타운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지난 8월 22일에 행정소송 승소한 것까지 나왔고요. 이제 9월 달에 민사소송 변론이 있고 최종 1심 판결이 10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전에 국장님 계셨을 때, 전에 국장님이 아니라 전에 과장님이죠. 그때 장애인복지타운 설계용역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셔서 이게 지금 행정소송 기간 중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계속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났는데 결국 승소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서 그 장애인복지타운에다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이 부분 유휴공간에다가 설치가 되는지, 어차피 장애인복지타운 설치되면 그 부분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사려 깊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급박하게 하셨을까. 혹시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경로당 해달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 시각장애인 협회장님께서 여가공간이 없다 보니 경로당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고요.
○한선미위원 그 요구가 이렇게 옥상에다가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소적인 건 뭐 본인이 결정하시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있는 공간 내에 있는 거는 원하셨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를 같이 분할해서라도 그렇게 써야지, 사실 그 엘리베이터도 일반인 들어가기 좁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타봤는데 한 두세 명 타면 꽉 차는 공간이라 너무 협소해요, 아무튼. 엘리베이터도 협소하고 그 공간 자체도 그 옥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게 건물의 최고층에 있는 거기는 더워요. 덥고, 진짜 난방도 잘 돼야 되고 단열도 잘 돼야 되고 냉방도 잘 돼야지 쾌적하게 계실 수 있는 데인데, 여가공간인데 그런 부분을 옥상에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나라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 그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도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는 이 ㎡도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좀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교를 받았으니 이 특교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저는 조금 늦춰서라도, 특교를 받은 거를 늦춰서라도 새로운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좀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 경로당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일반 어르신들도, 당연히 시각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돼서 그냥 뭐 있다, 마포구에는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있다 그렇게 말 들을 정도로 필요한가라는 회의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마포구청 1층에 누구나카페가 개소했잖아요. 1층에도 좀 공간들이 있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점자도서관이랑 사실 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경로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구청 지하 1층이라거나 혹은 구청 1층 공간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안전에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구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카페도 있고 점자도서관이랑도 가깝고.
위치적으로는 그래서 혹시 마포구청 내에 좀 공간이 있다면 그걸 좀 찾으면 어떨까.
○김승수위원 화재의 위험이……
○차해영위원 지상 7층보다는 1층이 더 그래도 빠져나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포구청 공간을 조금 보고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둬 가지고 의회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뭔가 계속 친교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여가활동을 저희가 발굴하고 새롭게 프로그램도 만들어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계속 고민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질의드릴게요.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으로 요구자료 제출해서 받아봤는데요. 어제 일이라서 사실 속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제 말씀 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대선 때문에 좀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에서 좀 지연됐다라고 제가, 문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고요. 모든 절차가, 저희 행정 자체가 대선 때문에 좀 늦어진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게 약간 거짓말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어제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구청장 구두 지시 사항으로 25년도 6월 24일 날 이게 어쨌든 검토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대선은 5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교부세랑 사실 이게 매칭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는 대선 때문에 늦어지지만 이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계획으로 넣을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어제 말씀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늦어져서 우리가 예산을 이거를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이제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정정드립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어쨌든 감사를 하는 기관이어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이 집행부 전체의 그 행태들이 있어요. 체크해 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이런 날짜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말 중에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 부서에 사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들이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이 지금 말씀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이 7층에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구두 지시 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어요?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날짜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제출은 7월 25일에 저희가 했거든요.
○고병준위원 7월 25일 날 했고, 여기 수신자 참조에 보면 관리카드 제출이 8월 22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건 이제 확정되고 나서.
○고병준위원 확정되고 나서, 어쨌든 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불용됩니다.
○고병준위원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2억이 일단은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불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드렸을 때 어르신동행과랑 이야기 나누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예. 바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된다고 얘기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700.
○고병준위원 그런 지점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교부세가 어쨌든 2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선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자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6월에 지금 내려왔는데 바로 그냥 용역하고 이거를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6월에 얘기한 걸 반년도 안 돼서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이든 뭘 한다라는 게, 지금 너무 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좀 빠른 감은…… 속도감이 있긴 있는데요. 전혀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추진 가능할 걸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일단 어쨌든 어제 그 조성 계획이나 이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어? 6월에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2개월 만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점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부서에서 그런 점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6월 24일 구청장의 시설 검토 지시가 있었고요. 7월 25일 날 특교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7월 25일 날 제출하셨다고 그랬죠, 특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7월 25일에 신청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 속도감은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 6월 24일 날 구청장 지시가 있었고, 특교 신청을 7월 25일 날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하신 게 없어요. 성북구를 가셨다든가 아니면 부지 선정을 위해서 발로 뛴 흔적이 있습니까? 꼭 여기 7층밖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처음부터 시각장애인협회와 거리감이 가까운 곳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정하고 나서……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하는 건 좋은데 꼭 7층에 했어야 돼요? 저층은 염두에 둔 게 아니었어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신 거예요, 7층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물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장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서 해결하더라도 7층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나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게, 특교를 다른 사업에 전용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늦추는 것도 불용처리해야 됩니까? 사업 자체를 연내 사업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연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장영준위원 그러면 연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2억 특교를 어디 다른 데 장소를 진짜 저층으로 임대하는 거라든가 내지는 그런 데다 쓰고, 예산을 다시 본예산으로 잡으시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진짜 전시행정이에요, 이거.
아니, 시각장애인을 7층에다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정상적인 어르신들도 아니고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젊은 청년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전시행정이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죠. 어떤 한 사람 말에 의해서 그냥 막 속도전, 아까 속도전 말씀하셨는데 속도전 하는 거예요, 속도전. 북한처럼.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연내에 사용을 안 하면 불용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 임대해서 들어간다든가 저층으로 갔으면 좋겠다.
겨울에,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끄러워요, 옥상이. 옥상 문 열자마자 그 경로당 입구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는 걸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살얼음 얼고 하면 그거 감당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도 살얼음 얼면 그냥 넘어지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용처리하더라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시설부터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숙지할 수 있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계획서상에는 9월부터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계획서상에 9월부터 11월이고, 저희 추경에는 8월부터 12월입니다. 추경에는 8월부터 12월로 돼 있는 걸 계획상에 9월부터 11월이면 2개월을 단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2개월을 단축하는데 또 사업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또 2개월 단축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2개월 단축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음……
○장정희위원 그럼 저희한테 올릴 때도, 제가 뭐 국장님께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 올릴 때 의회에는 사업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주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에는 9월부터 11월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도 안 맞고 ㎡ 면적도 안 맞고, 사업기간도 안 맞고. 너무 졸속이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자료 작성에 저희가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장애인복지과만 자료 작성에 신경을 못 쓰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자료를 보이며)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이거 사진이요. 옥상 사진. 여기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얼마나 지금 외부 환경에 취약한지. 여름에는 무지 더울 거고요, 겨울에는 무지 추울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002년입니다.
○장정희위원 2002년. 그러면 지금 한 23년 됐네요. 23년, 24년 되는데, 자! 그러면 옥상은 지금 이게 증축을 하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지금 짓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어찌 보면 증축인데, 이거 원래 옥상은요, 하중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 무게를 견디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그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예정이거든요.
○장정희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설계 때 확인해 보고 만약에 문제 있다면 접으실 겁니까?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사람 안전 문제인데.
그리고 건물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옥상은 그래서 사실은 화단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누수의 문제도 있지만 하중 문제가 되게 커요. 눌리면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누수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건물이 올라오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생각 없이 증축을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좋아요. 그런데 왜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 다른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층, 그 사람들은 7층이나 8층이나 9층이 없어서 안 들어갔겠습니까? 왜 1층으로 임대를 했을까요? 안전문제죠.
그렇게 1층에 들어갔어도 점자블록이 부족하다, 핸드레일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체크하기가 부족한데, 지금 7층에다가 누가 생각해도 아닌 곳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보수를 하고 거기에 어떤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다.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도 있었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웃음) 그러고 싶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7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내부적인……
○장정희위원 특교는 이월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원칙이 연내 사용 원칙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럼 원칙은 그렇지만, 이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연내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월될 수 있는데 불용을 시키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접게 되면 불용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장정희위원 아니, 접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장정희위원 저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도 알고 필요하다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정말 찬성,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어느 하나 반대하실 분이 없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안전!
그리고 너무 졸속이다. 사업 기간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월 가능한지 봐주십시오.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하고, 또 구비가 더 필요하면 저희가 구비를 더 지원을 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한숨) 음……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경로당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도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모든 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모두가 염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왕 특교세를 받았고, 또 6월 달에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안전한 지대를 하면 그런 데는 또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기도 하고 구하려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드나든다고 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물색한 게 장애인복지 있는 데,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타운이 형성이 되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직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제일 편한 곳이 장애인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휴공간을 찾다 보니 7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뒤에 그림에 보면 7층이라는 그 공간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까? 이 공간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림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그냥 시설만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냉난방……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냉난방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옥상이라는 이 하나의 단점에 의해서, 단열재라든지 아니면 냉난방 시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보도블록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대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염려하시는 것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이 좁다, 이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뭐 이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20명씩 막 몰려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안내 반려견도 들어올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안내 반려견하고 해봐야 2, 3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 안 다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음성으로 해서 몇 층 몇 층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이왕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서 올해 안에 이거를 마무리를 해서 쓴다 한다면 꼭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든지 모색을 해서 하시고. 이 좋은 공간에 좀 더 안전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건 재난, 그다음에 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 거기에 소방설비라든지 안전시설에 더욱더 좀 한 치의 오차가 없게끔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서, 아니,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장소가 없고 쉼터가 꼭 필요하다 하면 이왕이면 교부세 나왔겠다, 빨리해서 해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적인 문제를 더 확고하게 해서 또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또 우리가 안전시설이 최우선이고 그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든지 모든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갖춘 데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렇죠? 군을 여지껏 6.25 전쟁 이후에 계속 양성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7층에 우리가 했을 때 구청 1층으로 옮기자는 그 건의를 하니까 불나면, 화재 나면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이 7층은 화재를 염려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늦춥시다. 저는 늦추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조금 늦추더라도 다른 부지를 찾아봅시다, 저층으로. 저층으로 갑시다, 저층으로, 제발. 7층 가지 말고 저층 갑시다. 여름에 무덥고 겨울에 춥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 위험요소를 안고 굳이 가는 이유가 난 뭔지 그게 궁금해요.
6월 24일 날 한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속도전 있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저층으로 가는 거면 권역별로 세운다고 그러면 제가 응원하고 내가 지지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층으로 가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분들 안전이 제일이에요, 안전이, 안전. 성인들도 문제가 안전인데, 난 이분들이 안전한 곳에 가신다 그러면 제가 발 벗고 나설게요,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전 있게 가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안전하게 갑시다. 저는 그걸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위원님들의 안전 걱정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각장애인 협회장님의 강력한 민원 요청이 있었고, 저희 특교금 받기 힘들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운 좋게 잘 받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주 운 좋게 이렇게 빨리 받은 건데 저도 뭐 우리 시의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도 높은 거 좋아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만 높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엘베 타고 높은 거 좋아하고, 지금 사실 1층에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 요즘 옥상에서 엘베 내리면 미끄러진다고 하는데 지금 엘베 내리자마자 바로 공간이 돼 있게끔 그런 엘베로 통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
그리고 더위, 추위, 방음. 요새 공사 재료가 너무 잘 나옵니다.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남향을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북향을 좋아하지. 예전에 추울 때 남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추위, 더위, 방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새 재료가 너무 잘 나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옥상에 내려서 미끄러진다. 엘베 문 열면 바로 그냥 실내 공간이 나오게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전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한번 공사해서 불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꼭 뭐 불이 무서우면 집도 못 짓고 사람 못 살지, 불 날 것 같으면 지하도 납니다. 2층도 나고, 3층도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전하게 공사할 때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화재 위험 없게끔 불연재 사용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바닥재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재뿐만 아니라, 단열뿐만 아니라 뭐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라든가, 어쨌든 법적인 그 기준 이외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도 당연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전문가 통해서 저희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일반인들의 경로당이 마포구에 백……
○오옥자위원 48개.
○김승수위원 그 정도 있지요? 158개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경로당이요?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 빨리 하나 만들어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이거 겁도 나네요. (웃음)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정말 무한 책임인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높은 체감도, 감수성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장영준 위원님처럼. 또 아닌 분도, 조금 낮으신 분도 계신데.
한 가지, 저 건물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위험한 건물은 아니에요. 이미 6층까지도 다 대피시설이라든가 7층도 그런 어떤 소방 관련한 시설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화재라든가 위험에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장애인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이 동그란 그 실내 공간 안에 냉난방 시설도 다 갖추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난관도 다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공간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쉼터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거를 1층으로 이제 옮겨줬으면 한다,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 1층 공간은 없어요. 없고 2층부터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다 쓰고 계신 거기 때문에, 1층을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1층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하고.
또 공간 협소한 거 맞습니다. 이게 41㎡가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뭐 큰 꿈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작은 공간을 좀 더 아늑하고 편리하게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정말 소액의 예산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향후에 이게 정말 저희가 얼마나 이용할지,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더 넓은 공간으로 더 넓혀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1층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시각장애인 단체에 한다고 하면 “우리 그냥 여기도 좋으니까 냉난방 시설 다 갖춰서 그냥 쓸 수 있게 해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다른 공간 다 좋습니다. 넓고 편리한 공간, 안전한 공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지금 여기 점자도서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 지하도 사용을 하고 2층에 점자도서실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7층도 휴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4층에 회의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공간을 제공을 했을 때 꼭 선호하실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이 사실 어떤 기관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거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작은 공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낮 동안에 직원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월별, 주별, 연별 안전관리 계획 제출해야죠, 점검받아야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점자도서실의 직원이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안전관리를 다 맡고서 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간의 문제, 장소 선정의 문제, 대피의 문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다 챙기면서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향후에 운영 상황을 좀 검토해 보셔서 이전이 필요한지, 정말 폐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지금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복지동행국장님의 입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걱정을 하면 뭐 한도 끝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연재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연재를 사용했다고 불이 안 나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창전아파트도 그렇고 도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저는 솔직히는 그냥 마포구청 1층에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다목적회의실 앞에 있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안전 때문에 뭐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노인이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느리지 않겠습니까. 느리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성북구가 되게 잘된 케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북구도 복지센터인가, 복지회관에다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1층에다 했어요. 성북구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경로당이.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북구의 예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강서구도 쉼터가 있어요, 장애인 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 쉼터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은 자기 사재 털어 가지고 했겠어요.
안전입니다. 왜 좁은 장소 있지만 거기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고 더 넓은 장소를 원주시는 내줬을까요? 자꾸만 부딪치니까. 이분들은 지팡이도 필요하고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장정희 위원님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장정희 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구청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드나드는지 아십니까?
○장정희위원 (답변 없음)
○오옥자위원 아세요?
○장정희위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오옥자위원 예.
○장정희위원 모릅니다.
○오옥자위원 모르시죠? 그리고 행정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애인들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적으로 생각해서 1층이 맞아요, 그렇죠? 1층에 하면 안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1층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 하면 1층에서도 날 수 있고 지하에서도 날 수 있고 고층에서도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층에 있는데도 차량이 돌진해서 들어오는 사고도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굳이, 사고는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1층이 좋다, 7층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지금 좀 전에 국장님 말씀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에서 그쪽이 조금 더 낫겠다는 뜻에서 하겠다 해서 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 이거 뭐야, 경로당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아, 뭐가 장단점이 있더라.” 또 다른 타구에 가서 벤치마킹 하고 와서 다음에 할 때는 더 좋은 시설에 더 좋게 안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고요. 우리 이왕이면, 국장님 말씀에 저는 너무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하자. 그래서 한번 좋은 안건으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냥 너무 안전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자는 뜻에서, 저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이 안전을 경험을 해보고 하자는 말씀은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게 굳이 여기냐, 굳이 여기냐. 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로 갔습니다.”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찾아보면 장소 섭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더 안전, 안전을 강조해서 나쁜 거는 없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일단 최소화하는 게 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4일 날 구청장님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특교를 신청했으면 성북이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계속 다니셨어야죠.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여기 7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늦춥시다. 저는 늦추는 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자!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 안전 백 번 외쳐도 진짜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 도화동에 100평짜리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분들이 안 가면 끝입니다. 시장을 가야지 반찬을 사는 겁니다. 여기는 점자도서관도 있고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졌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로.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지, 도화동에 100평짜리 해놓는다고 갑니까? 여기 점자도서실에 왔다가 공부하다가, 싫어도 도화동까지 갑니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이왕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를, 뭐 안전은 중요합니다. 안전은 국장님도 이야기하고 과장님도 이야기했으니까 저희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면 됩니다, 뒤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경로당의 주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쉬는 곳 같으면 휴게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은 보통 9시부터 6시입니다. 물론 타구 같은 경우는 8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전용 경로당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또 늦게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경로당답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단순한 휴게실이라면, 앉았다 가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여가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 그렇죠? 순회 프로그램도 합니다. 첫째 그것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로당의 안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하게끔 하자라는 쪽도 있고, 좀 늦추자는 쪽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갖죠.
이월, 명시이월하면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돼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교 금액이 아까워서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버리면 불용이 돼버리는 거고 추경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월까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불용은 맞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월을 사업기간으로 두셨는데 지금 3개월 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거의 5분의 1을 잘라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으로. 5분의 1을 잘라먹는 사업이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가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이거 금액? 2억보다 더 들 거예요. 난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하게 되면 더 들지 덜 들지 않습니다. 추경 필요할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저는 오케이하겠습니다. 안전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국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거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자도서관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전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사고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1층에 했다고 옆에서 화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처를 잘해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전관리인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제 생각에는 만전을 기해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거기 있고 거기 오시면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같이 있어서 거기는 충분히 경로당이 생기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은 합니다만, 하여튼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거든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음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 한 분도 이거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상에 천천히 좀 더 세밀하게 가자는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화재 문제, 그다음에 증축에 대해서 건축지원과랑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저희 사업 추진 단계에서 용적률 확인했고요. 지금 5월부터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완화가 300%까지 돼 가지고 그것 확인하고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이 이번 5월부터 완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저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공문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공문 있으십니까? 서로 부서 간 주고받은 공문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공문은 없고 저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런데 건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서 간에 공문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옥상에 증축을 해서 용적률을 올린다는 것은 전체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문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것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 과정을 보다 보니까 급조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과정에서 예산을 서울시에 넣고, 또 서울시에서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서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건은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환경녹지국장송인수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자원순환과장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