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12억 9,752만 5천 원에서 14억 2,35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327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동행과 소관 사항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3,545만 1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억 8,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 지원하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5월 1일 날 전액 소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98% 소진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에 보니까 약 58.7%로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당초 사업 물량의 산정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요 예측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게 예산 자체가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일단은 분기별로 3회까지 가능한데, 20대 미만으로 1회 가능하고, 그다음에 20에서 35세까지가 또 한 번 가능하고, 그 이후로 49세까지 가능한데, 올해 첫해다 보니까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으로 연말까지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최대한 수요는 파악을 해서 일단은 올려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치료하는 데 지원도 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건강검진 검사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검사비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말입니다. 이게 약 25억 7,600만 원, 두 배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을 본예산 대비 2배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백신비가 전년도까지는 국가에서 구매를 해서 수요량에 따라 저희한테 배부를 해 줬는데, 25년부터는 백신비를 지방비에 편성해서 여기서 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경각심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접종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백신을 확보를 해도 대상자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폐기,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일단은 전년도 24년도 접종률이 48%였습니다. 48%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한 48%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전년도 반영해서 예산을 한 상황에서, 백신 가격대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예산 자체는 44% 예산에 맞춰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주민의 44% 예산에 맞춰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65세 이상 취약계층……
○김승수위원 백신을 구매한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방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서요, 신청자 중에 1,958명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400명은 5월 이후 지금 계속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 400건에 대한 지급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서 즉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검토 후 순차 지급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결정된 건 2,368명이라서 거기에 따른 거 이미 검토는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만 편성되면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바로 지급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권인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심사나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우선순위 기준은 따로 없고요, 연령대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나 또 권인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일관성이 좀 있는 건데, 우리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한 50%가 더 증감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유가 뭘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이렇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그 주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올해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밀릴 걸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더 이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그 연령대별로 20대에 1회, 35세 미만에 1회, 그다음에 36세에서 49세까지인데……
○오옥자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올해 처음……
○오옥자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조기결혼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결혼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난임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임신을 해도 고위험인 임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게 마련된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미리 해서 관리하고 임신 준비하도록.
○오옥자위원 이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조금 잡았다가 또 이제 많아지니까 계속 추경을 하고 이러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국·시·구에 맞춰서 비율에 맞게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잡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잡지는 못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렇게 하면 구비 자체로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침 또 국가에서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춰서 내려준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게 국·시비 사업이라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했다가 또 추경했다가 또 2차 추경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해 봤으니까 그 폭만큼 해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이런 걸 많이 반영을 해서 이게 계속 추경 추경 추경 이렇게 안 하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번에 해보면 내년에 또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더 비일비재할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편성할 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도화·아현 한선미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작년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어떤 거……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본예산, 추경, 지금 기정예산액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기정예산이 1억 56만 4천 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추경 잡을 때 국·시비 내려왔는데, 이게 확정내시가 언제쯤 된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7월 14일.
○한선미위원 7월 14일.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궁금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왜 안 하고 2차 추경으로 왔을까 궁금했는데, 7월 14일이라고 하니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그리고…… 1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1억 정도가 5월 달에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 예, 이해했고요.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가 작년에 50%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50%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왔던 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기본예산보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감액해서, 50% 정도 감액해서 제출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확인한 결과, 한 48% 정도에 한해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또다시 변경내시가 온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예방접종 자체가 전년까지만 해도 백신을 국가에서 사 가지고 줬는데 올해부터는 백신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라, 조달가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예요? 그렇게 내려온 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이게, 전년도 하반기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예산이 구비 부분만 해도 4억 5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 정도로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뭐 따로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한 건 아닌 거죠, 추경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변경내시가 내려온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닌데 집행을 하다 보니 모자랄 것 같아서 2차 추경을 편성하신 거라는 것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월 14일 날 변경내시가 왔다니까 2차 추경이 변명이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큰 국가사업인데, 이것도. 그렇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아 가지고 또 2차까지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제 본예산으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게 백신비가 워낙 처음에 단가가 높게 오다 보니까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2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월 1일 됐는데 이 백신비용이 몇 퍼센트 정도 소진됐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은 아직 접종이, 저희가 10월 1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10월 15일부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측하고서,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예측하고서 그 정도의 걸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10월 달 들어서 해야 되니까 막상 닥치고 나니까 이걸 잡았다는 건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저희가 백신비가 그때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단가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나요, 그러면 백신비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백신비가 얼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저희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단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자꾸자꾸 떨어져서 화이자가 6만 5,198원. 그리고 모더나가 5만 6,298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꽤 되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아니요. 65세 이상.
○한선미위원 65세 이상 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이런 부분, 65세 이상이라고 하니 당연히 맞을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본예산 때, 올 본예산은 (웃음) 제대로 좀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인 외에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저희가 원래도 마약 관련된 교육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계획과 교육의 확대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그러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을까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현재는 약물 오남용 교육하고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이랑 같이 발맞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한선미 의원께서, 어쨌든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소년에게 더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건 저희도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을 더 확대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현재 마포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약물 오남용입니까? 아니면 마약류까지 같이 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같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생들이 마약류를 알까요? 마약이 뭔지, 마약의 피해가 뭔지를 어린이들이 알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과연 마약이 뭔지, 그 피해가 어떤 건지. 이게 PPT 띄워놓고 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 교육할 때 하여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애들이, 그 꼬맹이들이, 걔네들한테 마약류 약물 오남용은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중고생들 정도만 해도, 지금은 중학생 애들이 실제로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마약을 주고받고 하기는 한다고 해요, 마약이 너무 싸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 교육할 때 신중하게,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혹시 우리 마포구에 마약사범 검거 사례가 있나요? 초중고생, 그러니까 초 빼고. 중고생, 청년.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는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경찰하고 그런 거 연계하지 않고요, 정보 교환 안 하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현재까지는 안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약과장님!
약물이라고 하면 우리 마약 플러스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따로……
○위원장 최은하 향정신성? 그건 전부 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요즘 수험생과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신과에서 집중력으로 먹이는 약물이 있죠? 처방을 받는. 그것도 포함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 ADHD 치료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은하 ADHD, 예. 그건 어떻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상담을 받고 나면 무분별하게,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게 만연해 있거든요. 상위층 아이들의 엄마들은 그 약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그건 분명히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할 때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마약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전에는 이런 뭐 춤 업소나 이런 음식, 아이들 노는 곳 그랬는데 요즘은 학원가까지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학원……
○위원장 최은하 학원도 그렇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듯이 아이들 음료수, 일단 마약이라고 하면 중독이 되면 그 후로 계속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원가에서 음료수에 섞어서 아이들을 먹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이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사전,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를 해서 이 경찰까지 가게 되는 것까지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마련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발급이 어려웠던 소방·전기 안전서류의 대체서류 인정, 지정제한 해제에 따른 시장 혼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절차 도입, 행정처분 기준 조정 및 안전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제출해야 하는 소방·전기 안전시설 확인서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식약처 표준조례안과 타 지자체 기준에 맞추어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지정 신청 시 영업장 평면도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단 시설변경을 방지하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에서는 지역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 자문절차를 도입하였고, 안 제9조 비상구 상시 개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동일 위반 시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 차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여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중대사고 발생 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3조에 지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사전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 이게 2018년도에 해서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곳이 약 몇 군데 있습니까, 마포구에?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7곳밖에 안 됩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 저희 영업업소요?
○김승수위원 예,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곳이.
○위생과장 이정희 아, 저희 영업업소는 56개고요.
○김승수위원 예?
○위생과장 이정희 56개의 업소가 영업 중이고, 제가 말씀드린 7군데는 타 자치단체가 7군데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말고요. (웃음) 그걸 물었고요.
그러면 춤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은 인력이 충분합니까, 지금?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춤 허용업소라는 게 저녁에 단속을 하게 돼서 저희가 평상시 낮보다는 저녁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까지 밤을 새 가면서 하는 단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팀장님 포함 네 분이서 하고 계시고요.
○김승수위원 네 명이요.
○위생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게 단순히 춤 허용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품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그날 밤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적발 시 조례에 따라 영업정지 등 작년에 몇 건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전년도……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전년도에, 24년도에는 8건 시정명령은 있었고요, 영업정지는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56개 곳에 4명이서 금, 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고 몇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뭐 일부러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영업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더라도……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안전 기준은 다 갖춰졌죠? 소화기, 비상구, CCTV 등 그런 건 다 확인이 돼 있는 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보면 말입니다,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의 전문가로 돼 있는데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없고요, 이 조례를 지정해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고. 이 부분은 실무적인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 팀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주민대표로 해서 두 분 정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지역에 이런 업소가 들어와도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환경적인 거나 도시계획 여러 가지 면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자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위원회 위원들 잘 뽑으셔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 적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러셨는데.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지껏 금지조항이 없었어요?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는 비상구 상시 개방만 조항이 있었고, 소방에 관한 거는 소방서에서 그거를 점검하는 조항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그걸 점검할 때는 뭔가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냥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두어도 상관없고 과태료 납부 식으로 업주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강하게……
○장영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나 이런 거, 페널티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소방에서만?
○위생과장 이정희 예, 소방에서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제재조항이 있었고, 저희 쪽에서는 비상구 상시 개방만 있었기 때문에, 만일 상시 개방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장영준위원 이거는 진작에 마련됐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 위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완화를 했어요. 강화를 하면 강화를 해야지 왜 완화를 했을까요?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 지정 취소 사유 추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지정 취소 사유 추가 안 해도 당연한 거고. 왜 완화를 하죠, 강화를 안 하고? 상권 활성화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상권 활성화도 있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단속을 하고 그다음 나가서 시정명령, 영업취소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행정청에서도 강하게 계속 단속을 할 수 없고 이런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같이 세 번, 그러니까 2회에 지정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3회까지 해서 우리가 계속 권고하고, 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갖추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화지만……
○장영준위원 저는 그게 생각이 다른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면 이 사람들이 시정명령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이거는 완화할 게 아니라 강화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장영준위원 이건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위촉직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고, 주민대표 두 분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장영준위원 조금 전에 두 분 들어가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어떤 분, 찬성 측, 반대 측. 그러니까 업주 측을 대변하는 주민하고 반대쪽 주민하고 이렇게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지정할 예정이고요. 당연직을 네 분으로 하고, 위촉직을 세 분으로 하는데 그 위촉직에는 위생, 안전,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의 전문가나 주민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세 분을……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업주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반대 입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동일한 허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흥·단란주점업과의 비례 및 평등의 원칙과의 조화 여부” 이거 관련해서, 2014년도인가 그때 이 단란주점 업계가 여기 마포구청에 몰려온 거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몰려와 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요, 이분들이. 형평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여기 구청에 와서, 소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와 가지고 여기 9층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신나통까지 갖고 온다고 마포구청 불 지른다고 그랬었어요. 해병대 전우회까지 몰고 와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했었는데, 이 주민대표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여성단체나 관광협회 그리고 방범단체 이런 쪽의 단체들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 분들로. 그러면 (웃음)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전문가로 보기보다는 지역 현황을 잘 아시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장영준위원 “지역전문가의 이해 관계성 여부와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한 위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성도 아니고.
○위생과장 이정희 아, 당연직으로 선정되신 구민안전, 관광정책, 문화예술 부서 주무팀장님으로 넣은 부분이……
○장영준위원 일반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아, 일반인 중에서는 여성단체나 관광협회, 방범 쪽이어서 지역현안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다만” 하고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보세요. “서류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그랬어요. “불명확하여 주민 혼선 및 행정의 자의성 확대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예시 규정 또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아울러, 춤 허용업소 유흥·단란주점업과의 비례 및 평등” 이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부합되게 이게 마련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제7조의2에 “지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보시면 제3의6항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문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시행규칙 안에 결격사유나 해촉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자 회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실 수 없도록 그 조항을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2회에서 3회보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자문위원회 설치할 때 전문가를, 우리 당연직 4명 중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정책 그 과장들이 전문가에 속하나요? 이 춤 허용업소하고 이 두 과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 춤 허용업소를 관광정책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문화예술이나 조금…… 일단……
○위원장 최은하 좀 말이 안 맞죠? 이게 우리 구청 전체에서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리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개진만 했지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위원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이 참 많아요. 장영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걸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늘렸을 때, 그거에 대한 걸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구체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거 아웃이다” 그때 아웃이다 하거든요. 그런데 인명사고가 일어나 버렸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업소는 폐쇄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3회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홍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업소가 거의 100%라 할 만큼 지하에 위치해 있죠?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56개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56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걸 완화를 시킨다는 거에 대한 것도 본 위원장은 좀 우려가 많이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12조 “행정처분 등” 이 부분에서 지금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별표 23, 제15호에 따른다고 했다가 지금 16호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뭐가 될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이 시행규칙이 15호에서 16호로 개정되어서 그 조항을 바꾼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2024년 7월 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4년이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2025년 1월 달에 저거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시행규칙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아니면 이 파트만 지금 2024년 7월 달에 개정이 됐나요?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조항을 따르게 되는데 그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2024년 7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별표 17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별표 23을 따르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 조항도 바뀌게 된 건데요.
○장정희위원 같이 바뀌었나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16이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이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인데 ‘중대한 인명사고’라 함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예전 광주 서구처럼 위에 복층이 돼 있어서 위가 무너지는 이런 걸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중대한 인명사고로는 사망 또는 전치 6주 이상의 부상, 다수인원의 병원 이송 등 인명 피해, 그리고 화재·붕괴 등 소방구조 출동, 마약, 성범죄……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중대한 인명사고가 뭘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주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법에 의해서 중대한 인명사고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팔 하나를 잃었는데 그게 중대한 사고야, 아니야?”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이건 중대하지 않아.”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첨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6조1항, 지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지금 3년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항을 보면 “지정 및 제6조에 따른 재지정의 유효기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6조가 저는 1항은 어쨌든 간에 ‘지정’인 것 같고요. 2항이 지금 ‘재지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6조에 따른 재지정 하면 여기는 2항이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면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1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5조랑 6조를 보면서 제가 이 알리는 글귀가 좀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5조를 보면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고, 6조2항을 보면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거든요. 저는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지정도 이거 신청합니까? 신청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5조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든가. 그런데 여기는 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셨으니까 그냥 “신청하여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6조2항도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다음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좀 통일성을 갖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장정희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한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그 서류 제출하는 부분이랑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예.
위생과장님, 지금 제6조에 보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서류 대체 인정입니다. 지정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서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대체 인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인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이번 4월에 춤 허용업소 재지정을 하려고 보니, 기존에 마포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해 주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발급이 불가하다고, 그런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그 안전시설을 완비를 해놨을 때만 증명을 발급하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지, 이거를 재발급해 주는 거는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 전기안전검사 확인서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소방서나 전기안전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와서 그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재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에 불이 나거나 인명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러면 이 안전점검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거를 발급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발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사기관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마포소방서에서 받은 건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그 대행……
○위원장 최은하 당연하죠. 소방안전점검을 해야 안전점검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그걸로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대체 가능하다고 그 여부를 받았습니다, 그 마포소방서……
○위원장 최은하 책임 회피 아닙니까? 마포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나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본인들은 “상관없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가볍게 생각했을 때 요즘 소방안전법이 강화가 되면서 아파트마다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있죠? 그거 같은 경우 사설인 거죠? 소방청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업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소방 쪽으로, 전기 쪽으로 났을 때 그러면 그 사적으로 들어온, 그들이 안전점검을 한 그 업체의 책임입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답변 없음)
○위원장 최은하 누군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서나 이런 119센터라는, 국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업이 들어와서 그나마 굉장히 영세한, 영세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만일의 사태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업주들은요, 폐업하면 끝나요. 폐업하면 끝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일이 일어나고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화가 된 이 조례는 부결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 제7조1항 좀 봐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춤 허용업소’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음식점입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클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일반 춤 허용업소는 일반음식점, 이 조례 명칭대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인데 춤을 출 수 있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59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생과장 이정희 56개요.
○장정희위원 56개. 그러면 이 중에서 클럽이라고 우리가 자칭 부르는 곳은 몇 개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거의 다 클럽, 전부 다 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 그런 데는 아니고 다 클럽이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7조1항 보면, 이게 이제 설치가 안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허용이 안 돼야 되는 곳.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그중에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구역만 한 이유가 뭘까요? 상대구역은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가 절대보호구역이 있고 상대보호구역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 개정안 보면서 왜 절대보호구역만 안 된다고 했을까. 물론 클럽이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오겠지만 너무 협소한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흥업소 기준으로 해서, 유흥·단란주점 기준으로 해서 그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제정이 됐는데요?
○위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장정희위원 지금 혹시 절대보호구역이 몇 m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
○장정희위원 50m입니다.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 200m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0m면 우리 바로 코앞인데 당연히 없겠죠, 없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200m도 맞다, 200m 안에도 이런 클럽이 있다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꾸실 수 있으면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 들을게요.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신청,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매매라든가 내지는 세, 이때 이제 다시 신청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매매 이때는…… 매매는 아니고 재지정 그 유효기간이 끝난, 3년이어서 끝난……
○장영준위원 유효기간이 지나서?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지정 신청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소방하고 전기가 그건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점검을?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거를 서류로 대체를 한다, 2년 규정을 신설한다는 건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죠? 구청에서 뭘 근거로 이거를 발행을 할 거예요? 소방 안전, 전기 안전이 안 돼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법적 근거로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일단 먼저 관계기관, 발급이 불가하다는 이 상황이 발생해서 관계기관이 마포소방서랑 전기안전공사라서 거기에 질의를 하고 서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 대체 가능한 내용을 받았고요. 그거에 관해서 사전 컨설팅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이랑 사전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식약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질의에서 그 허용업소 내, 춤 허용업소 내 안전 확보 목적 부합하는 서류라면 대체 가능하다고 식약처에서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영준위원 식약처에서 받았어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우리가 용산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 자의적 해석보다는 소방하고 전기안전하고 다시 협의를 잘해보세요. 이거 그냥 조례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뒤집어쓰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포구가.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영준위원 나중에 법적인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누구 조언을 받았다, 어디에 자문을 구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마포구가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보류나 부결되었을 시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뭐 문제점은 있습니까, 이게 자체가? 조례에. 이게 이번에 꼭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가 원래 재지정이 4월 20일이었는데 재지정 연장을 해서 7월 20일까지 해서 재지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걸 다시 좀 제대로 검토하고 해서 다시 마련하는 방안을,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아까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 정말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시 더 검토를 하시겠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좀 잠시 정회 요청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은하 이 조례를 봤을 때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조례라는 건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과연 이 모든 게,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 횟수 위반과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대체서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우리 거기를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과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도 단 한 개도 플러스 될 게 없다. 이 심의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도 만약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희도 신문 선상에 오르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포구의회에서 이거 통과되었다.” 해서, 복지도시위원회는 이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6조2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재지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년 기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정하신 거네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 4월, 그리고 2025년도 4월, 그렇죠? 그래서 재지정했는데, 그러면 이 재지정할 때도 서류는 처음 신청할 때랑 똑같은……
○위생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재지정 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재지정하셨을 때 이 구비서류를 다 받으셨냐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대체서류로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뭘로 받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대체서류 아까……
○장정희위원 왜 대체서류로 받으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거를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재지정을 하자고 보니 이 식약처에서 준 조례로 저희가 만든 조례 자체가 미비사항이 발생해서 조례를 바로 제정을 하지 못하고, 또 이거는 재지정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지정 기간을 4월에서 7월까지로 연장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반기 1월부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대체서류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감사담당관의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식약처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대체서류로 가능하다 그래 갖고 추진을 해서 대체서류를 받고 재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장정희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아, 예, 제가……
○장정희위원 지금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게 불가능한 것 같아서 불가능하니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게 지금 절차상 맞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맞지 않는데 행정절차상 그게 다가오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과 전기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과 식약처에 문의를 해서 면책특권을 받고 진행을……
○장정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조례개정안을 지금 내실 게 아니라 그 전에 내셨어야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그게 시기가……
○장정희위원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의회를 지금 무시합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재지정하셨을 때 2년 했었습니까? 3년으로 하셨습니까? 연장. 재지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재지정은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2년으로?
○위생과장 이정희 예, 기존으로. 기존 법안에 맞게 2년으로 되어……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제6조2항에 보면요, 2항에서 1호~5호는 생략이고 6호에 보면 영업장 평면도 있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오옥자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재지정 시에는 평면도를 내는 게……
○오옥자위원 없었는데.
○위생과장 이정희 그게 의무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재지정 시에 넣도록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평면도가 있다는 것은 그대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한다면 기존에는 탁자 이런 게 안 놓인 상태이고 지금부터는 그걸 꼭 놓아야 된다는 그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기존에 설치, 그 똑같은 거를 저희가 가서 평면도를 받아서 그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재지정하실 때.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위생과장 이정희 아니, 기존에 최초 신청할 때는 평면도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처음에도?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평면도, 신규 신청할 때도 평면도 제출이 있는데 재지정 시에 평면도 제출이 없어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평면도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처음에도 평면도가 있었다면서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처음에도. 처음에 지정할 때도 평면도를 내는 거라면서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위생과장 이정희 평면도를 내지만 중간에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오옥자위원 아, 변경한 부분을.
○위생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재지정할 때는 그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의무화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평면도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한다 이거죠? 이 평면도대로 이렇게 돼 있나, 안 됐나를?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조례상으로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1년에 네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오옥자위원 아, 네 번으로?
○위생과장 이정희 예,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최초에 시작할 때 평면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에 이 테이블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신청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고자 평면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맞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춤 허용업소가 아까 과장님이 클럽이라고 하셨잖아요, 56개가.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한선미위원 우리 홍대 쪽에 지금 56개 클럽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음식점 허가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 클럽도 일반음식점이에요? 유흥업소가 아니라?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일반음식점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클럽이?
○위생과장 이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포차 같은 데,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하는 데, 그런 데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에요? 거기 테이블도 있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위생과장 이정희 춤은 허용이 안 되는 업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불법적으로 하는 거네요, 춤추는 거는?
○위생과장 이정희 포차에서 춤을 추는 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건 불법이에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거는 저희가 클럽으로 허용, 이 춤추는 업소로 허용해 주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경우는 다 불법입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많기는 많네요, 클럽이 56개라고 하니. 저는 그런 일반음식점 포함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춤 허용업소 이렇게 조례 제정해 놓고서 위반해 가지고 취소된 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된 경우는 없고 행정명령으로 해서 나간 경우는 전년도에 8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8건, 어떤 내용이죠, 그게?
○위생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 등으로 무대시설 설치, 무대설치 입장 허용인원 초과, 방음시설 등이 시설안전에 있고, 소방안전에는 비상구 상시 개방이나 소화기, 비상조명등 비치 그리고 기타는 소음이나 행정처분 이행점검 이런 부분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소방이나 전기점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네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의 내용에는 2회, 그러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정기점검은 2회지만 저희가 4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회 한다고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에 2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정지시켜요?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위생과장 이정희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정기점검을 언제 하냐고 알아듣고……
○한선미위원 아니요, 정기점검 말고, 지금 위반했을 시.
○위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정지도가 나가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일 때 행정지도만 했다고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행정처분만 나가고 두 번째 적발되면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취소가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첫 번째만 해당되는 거였던 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회이다 보니 타 자치구는 대부분 다 3회로 해서 식약처 그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2회이다 보니 저희가 행정청에서 이거를 2회 만에 취소가 되니까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래서 8건 정도가 그렇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타 자치구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은하 춤 허용업소가 몇 군데 있죠? 지자체에서.
○위생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천천히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지정 유효기간 관련해서 타 지자체 용산, 광진, 광주 서구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서대문이나 부산 진구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들이 3회로 했을 경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2회로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고요.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어질 때 여기에 맞춤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신도시예요. 그다음에 서대문은 제가 안 가봤지만 그렇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많이 흡사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쪽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쪽은 지금 아이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 이태원참사 이후로는. 그래서 그쪽 상인들이 지금 우리 홍대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홍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춤 허용업소로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빌라라든가 주택을 개조해서 지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쪽으로나 소방 쪽으로나 전기 쪽으로나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회로 한정 지은 게 아닌가. 그때에 맞춰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서류 다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준 마련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동행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안녕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인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버스 정류소에 택시 승차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강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구 내에 택시 승강장이 몇 개소나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1개소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11개요. 적기는 하다.
여기 보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인력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현재 인력 자체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5명이 있고, 흡연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기존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단속요원을 더 뽑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분들 나가실 때 몸캠 하고 가시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몸캠 따로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시비가 발생할 텐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시비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자분이 두 명이 계시고 흡연단속요원은, 그리고 남자분이 두 분이 있어서 서로 좀 같이……
○장영준위원 이거 계도기간은 얼마나 둬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계도……
○장영준위원 계도기간 없이 바로 단속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지금 기존의 금연구역은 그냥 바로 합니다.
○장영준위원 바로 단속이에요, 계도기간 없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시구나.
내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책거리숲이 홍대 몇 번 출구예요, 거기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어떤……
○장영준위원 책거리숲.
(「8번」하는 위원 있음)
저 뒤에, 김대중 사저 있는 쪽 애경 뒤에 거기가 몇 번, 하여간 거기가 아주 지역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요, 아침저녁에. 거기서 다 한 대씩 피우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우 막 심한 욕을 하고 막, 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 실에 있을 때 진짜 심한 욕을 해요, 아침부터. 그래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었어요. 거기 좀 단속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안 하는 것 같아, 거기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일반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거기가 저거야, 지하철역 앞. 지하철역 나와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하철역도 저희가 10m 이내여야지……
○장영준위원 나오자마자라니까.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그 앞으로 가보시면……
(「6, 7번」하는 위원 있음)
6, 7번이래요. 거기가 산더미예요, 산더미. 내가 가서 그때 사진 찍어서도 보냈는데. 거기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지원해 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영준위원 예,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조례가 정말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드리고 있는데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차해영위원 지금도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홍대 경의선 책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레드로드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어 가지고, 지금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원래 하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금연구역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 담배꽁초함이 너무 많다. 흡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조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조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타 부서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택시 승차대 아까 마포구에 11개라고 그랬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11개 이상은 더 없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 저희 조사한 거는 11개소가 나왔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승차대를 첨부하신 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에 승차대 많이 이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택시 하면 티맵이나 이래 가지고 군데군데 서서 다 타고 나가지 굳이 승차대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공덕동에 보면 롯데캐슬에 승차대가 있거든요. 사람 서 있는 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티맵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있으면 그 차가 다 오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첨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지정을 해 놓으면 가는데, 사실은 이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조항이 있죠? 적발이 되었을 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적발이 되었을 때 일단은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그 상황을 고지를 하고 “너 여기서 담배를 피웠으니 걸렸다.”라고 본인하고, 일단은 과태료 관련해서 사전 공지로 먼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최종 고지합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5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4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 4명,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단속은 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옥자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몇 건씩 들어와요, 하루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하루에 한 3, 4건 정도 합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마포구 관내 금연구역이 1만 6,500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를 하기에는 인원은 부족한……
○오옥자위원 그러게요. 이 인원이 특별하게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찍어 가지고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좀 이게 뭐 시비거리는 있긴 하겠지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현재로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금연 금연’ 하긴 하는데 동네고 어디고, 아까 우리 장영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곳곳에 지금 담뱃재, 담배꽁초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학교 앞 100m 이내는 안 되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30m까지……
○오옥자위원 30m예요? 그런데도 정작 학교 앞에서도, 학생들이 파하고 없으면 그 앞에서 담배를 태우거든요. 그런 거를 단속요원이 없어서 아무도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보고도.
그리고 항상 보면 그 꽁초가 다 널려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 차해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진짜 조항을, 권익위나 이래 가지고 제도개선을 확실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노고가 많으시고요. 진짜 단속요원 4명에 지도원 5명인데, 그나마도 조례 때문에 지도원이 있었던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우리 구에 그 홍보요원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보안관들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할당 받으셔 갖고 환경보안관 일하시는 분들 많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저희 건강동행과에서는 환경보안관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는 없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다른 부서에서는 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동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우리 내비게이션도 과속하면 미리 알려주는 경고음 있잖아요. 경고음 받으면 과속하다가도 줄이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홍보요원들이 그 금연에 관한 표식을 하고, 보이면 흡연자가 움찔하면서 아마 피우려던 것도 ‘아, 이건 안 된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현재는 저희 건강동행과에서는 홍보 위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캠페인도 좋은데, 그러니까 지도원이나 단속원이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1만 곳 이상이라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단속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활용하는 방안 저희도 확인해 보고……
○한선미위원 시장에라도 하고 다니면서 금연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흡연자들이 너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금연구역 확대도 좋습니다, 지금 11개소. 그런데 지금 5명 지도, 4명 흡연. 이 역할이 다릅니까, 이분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 흡연단속요원은 공무원입니다. 4명은 공무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인력 보강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현재 인력 보강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이게 인력 보강이 돼서 단속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11개소가 이렇게 되면, 인력 보강 없이 지금 추가 지정되면 이게 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해보고요.
○김승수위원 조금 전에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홍보요원들이, 아까 내비게이션 말 잘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딱 멈추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인력 보강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흡연 단속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7시간 근무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오전 몇 시부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한 10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일찍 할 때는 유연 해 가지고 7시간 근무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구나.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하시네. (웃음)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기간제 공무원이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시간선택제 임기제.
○장영준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중에 여성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여성분 두 분 있고, 이번에 7월 말에 그만두시고 새로 두 분, 남자 두 분이 그만뒀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남자분 두 분 채용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성분이 단속요원이시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강하게 반박하고 시비하면 그냥 피하시는 게 좋다. 굳이 단속하지 말고 피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걸 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우리는 단속요원의 안전이 첫째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 과장님, 우리가 1만 6,500곳이 금연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건물 내 일반 화장실까지 다 포함한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게 지금 1만 6천 곳.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연구역이 이렇게 많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때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듯이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흡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건물 내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실질적인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곳에는 꼭 이런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본인이 잘못하고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대방이. 화를 내시고, 또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과하게 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단속원과 지도원에 몸캠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단속하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몸캠이 있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몸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길거리에서 많이 흡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가장 애로사항이 “단속을 해라” 했는데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단속지도만 할 수는 있어도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제 지역구인 상암동에는 학교도 가까운 곳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이면 거리를 꽉 메웁니다. 꽉 메우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이 흡연으로 인해서 나오는 연기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버리는 꽁초입니다. 맨홀에, 우리 환경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홀을 보면 거의 담배꽁초가 주입니다. 줍는 것도 담배꽁초고.
그런데 이게 그 맨홀을 타고 우리 강으로 바다로 흘러갔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이 담배 필터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와 건강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례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후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동행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동안 대상포진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요건 완화 및 지원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즉각적인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 마포구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삭제하였고, 백신 종류별 단가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강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웃음) 제가 이거를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잘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행된 지가 한 1년 됐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1년.
○오옥자위원 1년 됐죠? 1년 됐는데 어떻게, 많이 좀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현재 맞으신 분은, 취약계층 65세 이상 대상이 4,6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139명이 맞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어우, 많이 맞았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거주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뭐야, “거주하는”으로 했으면 6개월이 돼도 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6개월이 돼도……
○오옥자위원 맞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현재 거주만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지, 현재 거주만 하면 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접종 지원을 전액 지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일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생백신만 1회 접종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백신 종류가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 면역 기간이 좀 높은, 단가가 높은 거를, 사백신을 맞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생백신 비용으로 사백신을 맞도록 하는 부분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면역력은 사백신이 월등하게 좋다, 이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면역력은 90% 이상이고 두 번 접종합니다, 사백신은.
○오옥자위원 아, 두 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사백신은 두 번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 번이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한 번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번은 본인……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한 번은 본인이 하는 걸로 해서 1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사백신인 경우에 맞았으면 우리가 생백신 비용으로 해 드리는 걸로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1회는 생백신 가격으로 사백신을 한 번 맞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조항이 바뀌었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이런 게 지금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을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거의 생백신이고요, 인구가 적은 용산하고 중구 정도 세 군데만 지금 사백신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사백신으로 전액을 다 보장한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왕이면 전액 다 보장하면서 사백신으로 변경하는 거는 어떠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백신값이 생백신 비용만 7만 6,760원이고요, 사백신은 16만 800원입니다.
(장내 놀람)
○오옥자위원 두 배 값이 되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 우리 지금 보면 일반인이 아니고, 그렇죠?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기 한 2,100명을 접종한 후에 그……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어…… 지금 일단은 그거에 대한 대상포진 발병률, 마포구 발병률에 대해서는 아직……
○오옥자위원 아직 조사 나온 건 없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발의했던 거라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더 연구해서 나중에 제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이번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과장님,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1회 접종 후에 언제쯤 2회 접종이 가능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한 6개월입니다.
○장영준위원 아, 짧구나,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6개월 이후에 2회 접종 가능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기간이 지날수록 역가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더 오래가기도 하는데……
○장영준위원 오래 가면 얼마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한 거의 7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접종대상이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2회 다 무료로 접종해 주시지, 왜 1회만 해요? 이분들 6개월 후에는 불안불안해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받는다니까. 그분들이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가가 얼마예요? 제가 알 때 꽤 비싼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백신 같은 경우 백신비만 7만 6,760원.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생백신 2회 접종이고요. 저희가 사백신은 지금 현재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2회이기 때문에 일단 생백신 값으로 본인이 맞고 싶으면 맞되 본인이 맞으라는 거예요.
○장영준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다 해주세요. 다른 데다 예산 뭐 엉뚱한 데 쓰는 거 많잖아. 그러지 말고 다 해주세요, 저는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왕이면 해주는 거 다 해주지, 뭘 1회만 해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웃음)
○장영준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추계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전체 백신?
○장정희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1년 거주에서 그 1년 거주를 뺐잖아요. 그러면 예상하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그래서 지금 25년도, 아까 4,602명은 전체 수급권자고요. 지금 올해 접종 대상자는 2,463명입니다.
○장정희위원 늘어났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그 기 접종자 빼고 나머지 2,463명인데 지금 현재 접종 8월 말까지 300명이 맞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외분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를 40% 정도 잡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12% 정도밖에 맞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장정희위원 목표치를 40%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제 다른 데도 그렇고 취약계층인 분들 그 폐렴 같은 거를, 접종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40% 잡아서 지금 올해 최대한 40% 달성하고, 이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차츰차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늘릴 예정이라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생백신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인당 지원 단가가 한 7만 7천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생백신.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의료원이, 지금 의료원 수가 현원이 몇 명이고 법적으로 몇 명의 인력이 우리 보건소에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아, 초반부를 잘 못 들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현재 보건소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
○보건소장 오상철 아, 의료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예.
○보건소장 오상철 의사하고 간호사, 치과의사……
○김승수위원 의사만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의사만요?
○김승수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저희 의사 선생님은 서강지소 포함해서 6명 TO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6명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는 두 명이 계시는데 한 명이 퇴사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한 명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공석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공석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보건복지 쪽에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페이 선생님의 급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페이 선생님이 100원을 받으면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은 39원을 받는다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이게 여기에 있을 특별한 뭐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없으면……
○김승수위원 이게 사실 보건소에 필수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이 그래도 협의가, 원안이 이루어졌는데 이 급여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 17개 시·도 자치단체, 그러니까 17개 시장님들 회의자료에 서면으로 한 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현재 2차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선생님들 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급여를 올려주려면 그렇게 복지부와 행안부 의견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무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정신이나 치매나 이거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하는 것처럼 진료 업무를 의사 1인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연봉 2억으로 책정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 업무대행을 하고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으로,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말입니다, 한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한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저희 구하고 구로구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두 곳이지요? 그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포구도 한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의사 선생님들도 6명 TO가 있기는 하지만 한의사 TO는 없는데, 이제 그 대신 지소에 TO를 의사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가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죠. 대도시나 중소도시까지는 개업하신, 개원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조만간에 복지부에서도 보건소에서 진료 보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대도시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도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의원 수가 뭐 50개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만약에 한의원이나 진료를 여기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개업하고 있는 선생님들과의 그 부담하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사안을 현재 마포구 한의사협회하고 사안을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공식적으로 논의한 거는 없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한의사협회에서도 서울시 내 마포구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마포구에도 한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수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위생과이정희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