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472억 3,027만 6천 원에서 11억 7,353만 2천 원이 증가한 3,484억 3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49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실뿌리복지과는 기정예산 863억 1,459만 3천 원에서 9,735만 원이 증가한 864억 1,1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신규 조성비용 9,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527억 5,715만 8천 원에서 1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38억 3,0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비용 8억 6,600만 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53억 9,556만 3천 원에서 318만 2천 원이 증가한 353억 9,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4년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호봉이 재획정되어 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 31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님! 아, 팀장님이.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과장님 부재로 제가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김승수위원 이 사업이 폐원된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마포구는 이미 1동 1실뿌리복지센터를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 (한숨) 2층 면적이 말입니다, 102㎡, 약 30평 됩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제 맘카페하고 빠카페를 한다고 하시는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간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나, 그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현재 우려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미 개소된 6개소도 사실상 평형이 뭐 대부분 33회배나 크게는 한 67회배 정도 사이에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1층부 맘카페 조성되는 면적은 67.06회배 정도로 공용부를 제외한 전용면적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맘카페만 전용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기존의 시설 6개소 공간, 개소된 현황보다 적어도 작지는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서 맘카페와 빠카페를 구분 지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약 15평 가까이 되는 거네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보니까 옆에 계단이, 좁은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면 얼마든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게. 하루속히 리모델링하셔 갖고, 그런 식으로 놔두면, 그 주위에 1인가구가 많이 사는 데 아닙니까, 대흥동은 특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분들이 뭐 밤에 놀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놔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빨리 하루속히 리모델링하셔 갖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기 바랍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이게 1, 2, 3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같이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최은하 예.
아, 예산안만.
○김승수위원 그렇죠? 예산안만 할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보니까 예상치 못한 대규모 부가세 납부로 인해 마음고생 많습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한숨) 이 자금을 말입니다, 앞으로 반복될 부가세 부담 있죠?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는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본 사례가 그렇게, 저희 마포구도 그렇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를 않아서 저희도 좀 당시에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 잡아서 지난 5년간의 세금은 납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연 1억 2천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행히도 재무과에 저희가 ‘예수금’이라고 마포구 전체에 거래되는 자금을 미리 받아 두고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예수금이라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앞으로의 10년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은 이제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 갖고 보니까 ‘소명서 제출 예정’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소명서를 제출 후 과세금 부과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납부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으나, 다음 9월 1일에 정식 서류제출이 오면 저희가 한 달간 소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좀 부당하다라는 논리로 소명할 예정이기는 하나 크게 전망이 밝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김승수위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죠? 1, 2, 3. 법무법인하고 변호사하고 다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뜻은 변호사를 또 선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저희가 먼저 검토해서 아닌 거는 미리 손 놓는 게 낫지, 변호사비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제기하고 상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거 잘 판단하셔 갖고 법적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김승수위원 14페이지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당초에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건은 2020년 단체협약에 의해서 민간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토록 하였고 이제 근거자료를 당사자들이 제출을 하여야 되나, 자료제출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한 분은 복지관 근무한 거, 한 분은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했던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특별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저출생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에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산정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우리 그때 견학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완벽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동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증액 없이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좀 했으나 소방법상 그 출입문 한 개의 입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부분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소방법상의 위반사항이 아닌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 현장에서도 답변드렸지만 하루 종일 같이 머물 수 있는 인원이, 최대인원이 90명 이하로 말씀을 드렸고 그 90명이 동시에 같이 한 곳 그 3층부까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차등으로 조금 이렇게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맘카페·빠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최대인원이 27명, 28명 정도가 이제 머물게 되는 공간이고, 또 1층 효도밥상경로당은 최소인원 20에서 많게는 49명까지도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 그분들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번잡하거나 재난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출입문의 혼잡은 따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영준위원 예,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시설을 좀 관리해 주시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우범지대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기 뭐죠? 스터디카페가 들어오는데 스터디카페는 주로 이용층이 어떻게 돼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이제 주로 이용층은 청소년층들이고……)
○장영준위원 청소년?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청소년부터 이제 성인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나이의 제한은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부에 보면 일단 현장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두 개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넓게는 서강대학교 그리고 이대까지도 학생들이 같이 많이 혼잡해 있는 곳이어서 아마 이웃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다양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영준위원 거기 관리책임자가 있나요? 아니면 자율인가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관리책임자가 상주해서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상주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부가세 관련해서 소송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세무서하고 소송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감사원에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 하는 결과서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세금 부과를 해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변호사비가. 제가 아는 분이 소송을 했거든요, 세무서하고, 너무 부당하다 해서. 억대의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검토를 다 하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통보를 했어요, 세무서 측에. 그런데도 에누리 없이 세금 부과해요.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많이 적어요. 그래서 하여간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실뿌리복지팀장님께 질의드리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11페이지 펴 주시면 되세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예산을 올리셨고 2차 추경이고 우리가 일단은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히 편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 노후화가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떻게 건드려볼 여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이게 2차 정례회에서는 답변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건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아마 예전에 이거는 우리 장정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스터디카페가 들어있고 맘카페·빠카페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뿌리복지센터라는 명칭하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근거에 “복지전달체계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주민체감 복합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스터디카페 청년들을 위한 이용권’이라고 하면 복지혜택이 맞죠. 정확하게 복지라고 했을 때. 그런데 ‘스터디카페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건 복지가 아니죠.
이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어요, 계속. 복지센터에 들어와야 되는 실제 복지관이나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요층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거는 “스터디카페로 수익을 내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2차 정례회 때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서 복지혜택을 줬다.’ 이게 사실은 복지혜택에 맞는 말이잖아요.
혹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 기반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을 기반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이용권이나 이런 거를 복지서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공간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복지의 큰 개념에서 보면 이게 보편적복지라고 해 가지고 공간을 대여해 주고, 이게 관에서 해주니까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서비스로 볼 수는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자체가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훨씬 더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스터디카페냐라는 거죠. 이용권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권을 준다라고 하면 청년의 저소득층, 청년의 어떤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터디카페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스터디카페 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지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정하고 있고요. 또 조례에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상자가 특정된 것만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 권한이 있는 것도 복지서비스로 보시는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당연하죠. 넓은 개념으로는 스터디카페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스터디카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들이 많은데, 지금 청장님이 스터디카페를 밀어붙이니, 복지혜택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들이 많을 텐데, 이게 왜 굳이 스터디카페가 이 실뿌리복지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야 하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경계선지능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발굴해서 실뿌리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항상 지금 맘카페 무슨 빠카페, 스터디카페. 당연히 복지혜택이죠. 구민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혜택인데, 이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는 게 실뿌리복지센터였으면 좋겠거든요, 정체성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장정희 위원님이 왜 스터디카페냐 계속 얘기했거든요.
좋아요. 좋습니다. 스터디카페 해도 좋아요. 그리고 수요층이 많아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거 말고도 지금 산재 되어 있는,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센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은 주장하고 싶거든요, 스터디카페도 당연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실 수 있는지를 다음번 정례회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스터디카페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고병준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마포구의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인 거고, 그거를 뭐 어떤 한 개인이 답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병준위원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의 영역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의 우선순위 영역이어도 다른 데 스터디카페가 들어갔다면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는 안 들어가고 다른 걸 해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 우선순위에 마포구 전체에 스터디카페가 1순위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그 실뿌리복지센터의 입주시설이라든가 그 센터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동행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이거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거보다 이걸 우선시했는지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죠, 그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구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만약에 그렇게 구 전체에 대한 정책으로 이걸 끌고 간다고 하면 그 역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왜 스터디카페가 먼저냐고요. 다른 우선순위가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구민들이 많은데, 이게 정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다른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스터디카페는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어요. (웃음)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는 실뿌리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좀 정책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큰 범위로,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힘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복지동행국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고병준위원 2차 정례회 때 저도 나름 정리를 다시 해서 가지고 올 테니, 꼭 그 정의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희 실뿌리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입주가 결정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과 관리가 사실은 주목적인 거고요. 그 공간 안에 어떤 시설을 입주시켜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구 전체적인 정책 결정 사항이고,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국장님이 강력하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위로 올리는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위원장 최은하 그때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실뿌리복지,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우리 차해영 위원이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 전달체계를 저희가 기반을 다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괄업무를 저희가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성이 어떤 거냐고 계속 물으셔서, 저희가 그 대표성을 가져가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하나하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복지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위원장 최은하 제 기억으로는 복지대상자 발굴과 1인가구,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실뿌리복지센터의 내용 전체를 보면 그 내용과 좀 동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우리 차해영 위원이 굉장히 분노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노를 토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제재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맘카페, 빠카페, 몇 시까지 하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맘카페, 빠카페는 지금 운영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고요. 평일은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주말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렇죠? 그러면 빠카페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아빠분들이 오실 텐데 많이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맘카페만 개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빠카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처음인데요. 이제 수요조사를 마포 영유아통합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설문하고 있는 중이라고 과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거의 낮시간에는 올 아빠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일단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스터디카페가 들어가고 맘카페가 들어가요. 그러면 주변 상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시죠?
스터디카페 때문에, 어차피 뭐 이쪽 복지동행국과는 상관이 없는 교육국의 일이지만, 스터디카페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폐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장이 그 조사를 하고 있고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에도 굉장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피해를 보신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남자분 두 분이 와서 울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이걸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구에서 굉장히 많은 돈 고정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 그럼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동행국의 소관이 아니고 개인 과장과 국장의 일이 아닌 마포구 전체적인,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구정 전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면 이 구정 전반적인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구 전반적인 정책들이 나왔는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어……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개인에, 혹은 어느 회의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방문을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결정이 된 사항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터디카페가 그 공간 안에 입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그거는 과에서 판단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실뿌리복지센터에 스터디카페가 들어가고 맘카페가 들어가고,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묻는 게 아니고, 구정 전반적으로 스터디카페를 해야 되겠다, 맘카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구정 전반 어느 회의에서 나왔냐고 묻고 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거를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과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고병준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구 전반적인 내용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3년간을 지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최근까지요, 앞으로도 한 1년이 남았지만, 고정비 지출입니다. 고정비 지출은, 우리 구가 움직일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고정비입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고정비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있게 되면 정말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이미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논외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예, 실뿌리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11쪽에 보면, 우리가 이게 지역복지입니다. 지역복지 지원하는 거.
우리가 보통 복지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지 않나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기초적인 것들,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 복지센터 이거는 지금 돌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계속 계획을 잡고서 하는 사업입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실뿌리센터 마포형 복지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근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구 전반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이 복지사업 자체가 구비랑 시비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되지 않고 지금 구비에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구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무래도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나라에서라든지 시에서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꾸준히 예로부터 계속 법을 가지고 쭉 지켜왔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비가 구 안에서 펼쳐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국·시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뿌리복지센터는 다 구비로 하실 겁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저희가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동 1실뿌리센터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16개 동에서 다 전반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체계가 잡히고 저희가 많이 알려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달체계가 타구에 비해, 전국에 비해서도 모범적인 전달체계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공모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지어진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모토를, 잠정적으로 노력하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질문에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결론적인 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도록 보조금 확보를 노력을 하십시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업설명서 13쪽이요.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이거 뭐 특교 신청해서 특교를 받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일반 어르신들은 경로당들이 동마다 다 있는데 저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없어서 평소에도 가끔 그 지회장님 통해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또 성북구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제 25개 타 자치구에서도 회장님들끼리 아시는 내용이었고.
저희 특별히 늘 공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보다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의 옥상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을 하자라는 계획하에 저희가 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선 구비보다는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 올리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혹시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추경에도 올렸던 부분이고, 지난주에 통보받아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 마포지회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분들이 164분인데요. 그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8분 되세요.
○장정희위원 78분 되시고요. 78명이고, 지금 경로당은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이 옆에서 좀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 지금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운영 관련해서는, 거기 그 건물 안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점자도서실이 있어서 우선은 그쪽 인력을 좀 활용을 하고요. 또 추가적인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나 이런 보조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왜 경로당일까라는 데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배려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문제 삼고 싶냐 하면, 특교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특교하고 추경을 지금 양다리를 걸쳐서 놓고, 지금 저희한테 오셔서 이 특교를 했으니 이 부분은 빼달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은 했지만 승인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의회를 뭘로 보십니까?
의회가, 지금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면 “우리가 이거 편성이 잘못됐으니 이제는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빼줘.” 그러면 저희가 빼드려야 됩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추경을 해 갖고 오면 구민들 세금이 낭비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음…… 서울시 특교세가 아마 선거 때문에도 그렇고 좀 일정이 지연돼서 내려온 탓도 있었고요. 저희가……
○장정희위원 제가 구비랑 시비를 갖고 양다리를 걸치면 이해를 하겠어요, 구비,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그런데 특교하고 추경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특교랑 추경을 같이 해놓고, 지금 특교가 되면 특교로 갈 거고, 특교가 안 되면 추경에다 넣겠다는 거였잖아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희가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더 해도 됩니까?
(「추가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실뿌리복지과 과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지금 실뿌리 이게 어제 우리가 며칠 전에 가서 현장 조성도 보고 이랬는데, 사실은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구 매칭을 해라.” 이랬는데 시·구 매칭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구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나의 공동 사업체, 공동 프로젝트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시 매칭이 들어가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예산을 갖고 무조건 시 매칭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담하기 위해서 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갖고 예산을 따지고 뭐를 어떻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이고 우리가 지금 해 왔던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5개, 6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노고산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열악하고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비워둘 겁니까?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본질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위원장 최은하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빨리 시급하게 무언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 짜고 돈이 없으니 추경에도 했다 싶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현장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얼마든지 정말로 돈을 조금만 들여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우리 계장님, PPT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계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날 가서도 출입구가 좁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외곽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요. 저기다가 안전시설을 조금 더 겸비해서 하신다 하면 출입구가 두 개가 되니까 충분하게 사용하는 데 있고, 저기 뭐라 그러지? 안전문제. 그런 거에서도 하나의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하시면 돈을 조금 더, 나중에 이제 2차 추경이 있든 예산에, 내년에 또 돈이 모자라면 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더 추가해서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저기 안전 설치하시고 출입구를 두 개로 만드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복지를 해야 되고, 그 동네가 정말 산동네지만 1인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카페가 뭐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데 빠카페는요, 필요합니다. 왜냐, 요즘에 육아가요, 엄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도 휴가 내서 1년씩 휴가 하거든요, 육아휴직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얼마든지 이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꽉 많이 모여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도 20명 이내, 10명 이내라도 사용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공사 기간은 한 얼마나 될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 올린 것까지 같이하면 한 2개월 정도 해서……)
○오옥자위원 2개월 정도면 될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 안에서 해서 11월을 개소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고산 거기가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지금 스터디카페가 인근에 많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 뭐야, 커피점 가보세요. 다 지금 컴퓨터 놓고 앉아서 하거든요. 그게 뭐 남아돌아서 와서 하는 거 아니고 모자라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자리가 있고. 그러면 스터디카페도 멋있게 만들어서 많이 활용도를 높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주 팀장님!
지금 우리 맘카페를 어떻게 이용을 하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약제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우리가 아는 카페랑은 내용이 좀 다르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이제 맘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해왔었고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과에서 올 7월부터는 수기대장을 통해서 현장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을 통해 가지고 예약하지 않아도 공실이 있으면 직접 오셨을 때 이용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아는 카페는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맘카페는 어떤 형식이냐면 2시간 대여예요.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2시간 대여면 공간 대여인 거지 그건 카페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대여가 안 되어 있으면, 공실이 되어 있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카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어떤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다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안전성이라든지를 또 비교할 때는……)
○위원장 최은하 자, 본 위원장도 그 카페를, 한 세 군데를, 세 군데를 일부러 지인들과 해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용을 해 봤는데 그런 모임 같으면 우리 집에서 초대를 못 하니 카페에서 만나서 정말 거기에서 간단하게 먹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노래방이 있는 곳도 있어요. 잠깐 노래 부르고 그러면 2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간 대여지 어떻게 카페입니까. 누구나 와서 이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커뮤니티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카페라면 그 지역에 있어서 동네에 아는,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빠들이 육아휴직도 하기 때문에, 요즘 아빠들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서 엄마들하고도 잘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공간 대여 수준이지 그게 카페가 아닙니다. 그냥 2시간 가서 먹고 놀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5명이 갔다 그러면 “자, 네가 2시부터 3시까지 예약해.” 시간대별로 있더라고요, 예약 사이트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연이어서 “4시부터 6시까지 네가 예약해.” 그렇게 해 가지고 쭉 4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김치도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카페요, 다 버립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고기 구워 먹고 김치 구워 먹어 보세요. 그러고 다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용합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게 공간 대여지 카페라고 볼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국장님에게 설명 듣는 중)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맘카페를 만들고 계시는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답변을……)
○위원장 최은하 예, 가족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조성의 기본 취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는 카페, 그런 같은 명칭을 사용을 해서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원래 추진했던 목적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육아맘들을 위한 그런 휴게 공간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들, 지인들, 일반 카페 가면 옆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야기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간은 공공청사 내에 있는 유휴 공간, 자투리 공간, 어떤 걸로 쓰기가 애매한 10평 내외의 그런 공간들을 조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근처에 있는 육아맘들이 와서 잠깐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거나, 어린이집 보내거나 했을 때 나만의 시간을 그곳에서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끼리만 힐링……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남아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셨다고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위원장 최은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곳을 내쫓고 만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대부분 조성한 공간이 이제……
○위원장 최은하 그런 데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지금 기본 취지가 추진방법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기본 취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기본 다른 데에서 하고 있던 것을 쫓아내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부엉이공원 아닙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김승수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질의할 때마다 계속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저희들 질의할 거를 위원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시면 어떠냐……
○위원장 최은하 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 그때그때 답변하지 못하면, 지적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위원님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메모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웃음) 실뿌리복지센터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우선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카페 언제서부터 개소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작년 11월에 동행센터에 1호점 개소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 2024년 11월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1월 23일.
○차해영위원 예, 23일. 그러고 나서 지금 맘카페 몇 개 개소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개소 완료된 곳은 6곳이고 9월 10일에 성산1동 성산1맘카페가 개소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7개소.
○차해영위원 아니, 이 노고산까지 포함하면 8개소가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노고산 포함이면, 예.
○차해영위원 8개소가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202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맘카페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진행한 게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사실 근자에 오픈한 곳이 많아서 지금 좀 더 이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건 없고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금 8개소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 1년도 지금 안 돼 가지고 맘카페가 8개소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각 동에 1개씩 보육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지만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혹은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8개소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걸로 같이 되고 있으니까, 빠카페는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빠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설문조사 진행했냐” 했더니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정도가 지금 실뿌리복지팀장님의 이야기였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떻게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저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그쪽을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 맘카페를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설문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빠카페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들이 우선, 당연히 저는 이제 한부모 돌봄을 하고 있는 (웃음) 아버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느 정도, 그 요구조사를 어떻게 받은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따로 받지는 않고 현장에서 맘카페 개소에 따른 뭐 유선으로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 “아빠를 위한 공간은 없나요?” 이런 게……
○차해영위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버지들입니다.
○차해영위원 아버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근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가 도출이 됐는가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구의회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 같거든요.
방금 정책이 추진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가 공유되지 않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구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 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답변이 계속 오고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국장님께 우선 좀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노고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을 지원했을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국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산을 썼었는지나, 이제 국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질의하는 것에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2024년, 뭐 23년 이 바로 직전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됐던 거라면 사실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줄고 학교도 줄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학교에도 어떤 예산을 투여했었을 때 이 학생들의 인원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나 지금 얼마만큼의 출생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겠다는 것을 구청에서 같이 보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님이 어쨌든 다른 국이지만 좀 같이 전해서 국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스터디카페 관련해서도 몇 개소가 인근에 있으면 스터디카페를 여기에 지정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룰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께서도 스터디카페에 관련해서, 인근에 몇 개소가 분명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어쨌든 좋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스터디카페는 이용률이 저하된다고 하면 상권 침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룰을, 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개소, 이 인근에 몇백 미터에 스터디카페가 있다면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든가, 뭐 효도밥상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인근에 이미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곳은 효도밥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실뿌리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면 공간적 거리나 이런 것들, 운영현황 같은 것들이 파악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실뿌리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뿌리복지팀에서 뭔가 그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 예산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빨리 많은 구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계속 이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정책의 우선 과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구의회랑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동행국이 이번에 추경 올린 그 사업설명서 보면서 굉장히 참 단출하다. 그런데 이게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됐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금세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의 가장 큰 금액이 사실 우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 부가가치세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다른 부분이야, 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부분이라, 이 금액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2016년에 개관한 거죠? 푸르메재단이, 병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건물 준공은 2015년 12월 30일 자로 됐고요, 2016년 3월에 협약이나 그런 과정들이 구체화됐고 개소식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2016년부터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 세법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추경 올라온 걸 보고서는 계속 검색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사용수익이 있을 때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도출되어야만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세금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상품이나 아니면 재산 가치가 있는 그 거래에서 얻어지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그 복잡한 거 빼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그 푸르메재단에서 건축해서 지은 건물을, 당시 공급가액이 277억으로 감정평가가 됐는데요. 그 금액을 받은 거고, 저희는 그 기부채납을 받고 20년간 사용 수익권을 준 행위 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국세청 해석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77억이라는 그 건물 전체를 다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렇죠. 그 건물 가액을, 당시에 우리한테 받은 금액이 277억인데 그중에 또 과세표준 금액은 거기서 1.1%를 뺀 금액인 252억인데요. 그 금액을 최종 저희 마포구가 받은 그 건물가액으로 인정하시면 되고, 그 건물가액을 20년으로 나누면 12억씩 매년 우리 마포구가 임대수익을 받은 거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77억을 나누기 20억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52억을 20년으로 나누면 연 12억에 해당되고, 그거를 매년 계산해 보면……
○한선미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은 없나요? 건물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있는 건데 그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연으로 나눠서 나와야 되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부가가치세법에 그 과세하는 산술식 뭐 거기에는, 그 과세 당시의 과세금액 나누기 사용기간으로 한 금액을 매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산세가 많이 부과가 된 거고요. 실제로 이 8억 6천 중에 본세는 5억 6,7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산세가 2억 9,700인 거고, 이번에 내지 않으면 또 계속……
○한선미위원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납부 지연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동안 내지 않은 게 원래 10년 치를 안 낸 건데, 이 부가가치세는 인지한 시점부터 5년 것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건 그냥 넘어……
○한선미위원 인지한 시점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올해 2025년에 인지를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세무서 통해서.
○한선미위원 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지를 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0년부터 24년까지 5년 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걸 무상으로 대여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알았고요. 저희가 마포구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마포구가 받기만 하면 아무 세금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받고 무상으로 20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준……
○한선미위원 받기만 하면 뭔가 또 취득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는 부가가치세는……
○한선미위원 참 이상한 게,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이 지금, 재단이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보여주신 그런 법률자문 그걸 보면, 이건 또 마땅히 내야 되는 금액으로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은 없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부가가치세 기준인가. 사람들이 알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내야 되고, 그러는 과정이 참 불합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걸 봤을 때, 아, 구청은 도대체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큰 금액의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인지 못 하고 이제 와서 2016년,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특히나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알게 된다는 부분이 구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그때 기부채납 받을 때 그 공유재산 사용 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가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 당시에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고,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올 2월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부분이다. 아무도 모른다. 뭐 협약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면 사용자 책임이다, 소유주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고, 협약서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알겠습니다.
참 힘든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여 가지고 5년 부분 소급해 갖고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거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20년부터 24년 것까지만 이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참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다 짚어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재무과나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최초의 사례인가요,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조합이나 이런 데서 기부채납 받는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구가 받는 사례는 있는데, 받고 이렇게 사용 수익권을 주는 사례는 저희 마포구에서는 최초였기 때문에 누락도 된 거고, 이번에 이 사안이 발생한 게 올해 1월에……
○위원장 최은하 마포구에서는 최초지만 타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률자문 받으셨죠? 법률자문 다 받으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받았고요. 저희가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세무서에도 물어봤는데 거기는 정보라고 그래서 안 알려줘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발견되지 않으면 지금 묻어지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저희가 최초사례가 되게 되면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권인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그 마포구 시각장애인분이 164분이라고 그러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마포구지회에 소속된 회원분이요.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65세 이상은 78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경로당 수용 인원이 아까 20……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등록할 때 20명 이상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용 인원이 2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를 하시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특화설비나 그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으시죠? 그것도 계획하고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권인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착오 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설치 이후에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에 등록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경로당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시설이긴 하나, 시각장애인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시설적으로 점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구비는 하겠지만 일단 같은 건물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저희가 가깝기도 하고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 일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그런 운영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나면 냉난방비나 운영비, 부식비 이런 지원을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똑같이 받을 거고. 예, 저는 설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만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이거 시각장애인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의문이 안 풀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랬죠? 가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안 가 보셨어. 그러면 일반 경로당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경로당 가시면 뭐 하고 계시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웃음)
○장영준위원 거의 놀이공간이죠. 그렇죠? 거의 놀이공간 수준이에요. 이분들이 뭐 공부하고 또 별도로 손으로 뭐 하는 걸 못 봤어요, 책을 본다든가. 노인분들이 뭐 책 보시겠어요? 그런데 거의 놀이공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2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뭐 하실까요? 점자 하시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뭐 하실까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프로그램까지는 생각을 아직은 안 한 단계인데요. 이 성북의 사례도 저희가 가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놀이공간이나 이런 거는 진행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으로 담아갈지는 저희가 검토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아까 권인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걸 우려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38분 중에 이 근처에 계시는 분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38분이 다 이 근처에 거주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현, 공덕, 도화, 용강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동수단을, 이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오실까요?
이 38분이 이 근처에만 계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합정동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안 오실 것 같아요. 귀찮고 날 덥고 추우면 이분들이 오실까요? 이동하실까요, 위험한데?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이분들 이용하실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강하게 의심이 돼요. 강하게 의심이 돼요.
이거 혹시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거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보세요.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 날 춥고 더우면, 요즘같이 더운데 거기 가시겠어요, 땀나고 하는데? 추우면 가시겠어요, 길 미끄러우면? 정상인도 보행이 어려운데, 시각장애인 분들 옆에 누가 보조를 하면 모를까 보조 안 하고 혼자 가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거 20명을 수용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38분 중에 20분을 맥시멈으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과연 20명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안에 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 주는 데? 그러면 보조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성북구 가 보시고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성북구에 어디 있는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성북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 그건 아니고, 우수사례가 있고……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우수사례면 가서 보시고 뭐가 우수한지를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도입했어야지, 가 보시지도 않고 덜컹 일만 저질러 놓고 38분 중에 과연 몇 분이 오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위원님, 38분이 아니고 78분이시고요. 78명이고, 이 인원은 여기 마포구지회 시각장애인협회에 소속된 회원 중에 65세 이상인 거고요. 이 인근 성산2동에만 137명이세요. 그리고 인근에 가까운 5개 동의 인원으로 따지면 300명이 넘거든요.
○장영준위원 65세 이상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이 331분이세요.
○장영준위원 그런데 331명인데 20명만 수용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공간 여건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기준이 20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어서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서. 뭐 공간만 활용된다면 회원들이 25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30명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넓지 않아서 공간이 많이 수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안전……
○장영준위원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많이는 아니지만 시도해 볼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경험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경험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와서, “야, 이런 곳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성산제1경로당, 제2경로당이 약간 경사진 곳에 있잖아요. 비 오고 눈 오면 없어요. 비 오고 눈 오면 정상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도 없는데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실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 많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우려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성북구 꼭 가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예. 제가 그동안 교육 갔다 오느라고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성북구가 우수한 경로당 사례로 해서 벤치마킹하였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수한 사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우선은 인터넷으로 기존에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한 거고요. 아무 데도 없는 시설이다 보니 좋게들 많이 평가들을 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성북구 단 한 곳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우수한 사례니까 벤치마킹했다. 이건 정말 알아듣기 힘든, 저희에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보면 이게 특교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서울시 특교.
○장정희위원 예,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억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2억이요. 저희 추경은 지금 2억 700, 그런데 2억이고요.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니 당연히 이 세부 사업 추진 내용도 좀 달라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2억 700을 올렸는데 700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로당이다 보니 어동과의 도움을, 부족 부분은 받아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과 관련돼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00은 그렇고, 그러면 이 2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추경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2억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 금액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 삭감의견이나 조정의견으로……
○장정희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원래는 수정발의로 다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타이트한 편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장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적어도 이 특교가 2억이고 내용이 이렇게 바뀌고, 저희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문건이라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의회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서 내용을 안 알려주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건 뭐 집행부 권한입니다. 심의하고 승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서 “아,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니 이거는 빼줘. 알아서 의회에서 삭감해.”, 우리의 권한을 지금 집행부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듭니까? 해달라면 해주고 우리가 그냥 집행부가 하는 걸 수용하는 기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특교 받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공문이 지난주 말쯤에……
○장정희위원 정확히 언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공문은 8월 18일에 왔습니다.
○장정희위원 8월 18일 날 왔으면 한 10일 정도, 그렇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특교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문건으로 주셨습니까? 공무원은 문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
그런 것도 주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특교 받아 왔으니까 잘했지?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삭감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엄밀하게 정말 의회의 권한을 자꾸만 집행부가 행사하려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동행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장애인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 41.37㎡입니다. 한 13평 정도 되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경로당은 20명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범위가 보통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20명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노인복지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법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립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추경으로 정말 필요해서 하셨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지금 저는 이게 화재든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상 시설 맨 위에다 하다 보니, 물론 불이 나면 옥상 쪽으로 대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1층보다 이 7층이 대피하기에 좋은가. 왜냐하면 내려오게 되면 이게 계단으로 못 내려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더구나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니. 엘리베이터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 설비 설치했다는데, 방염 처리하고.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아요.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저는 특히 이 재난·재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방염으로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뭐 경로당을 조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동행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3일 전인가, 이거를 보고를 받았죠? 특교를 받았다. 자, 18일 날 이 문건이 왔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충분히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로 올린 것도 문제였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18일 날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가 올라왔고, 그대로 수정이 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교든 뭐 구비든 좀 더 적절한 예산으로 산정을 하고, 혹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2억 700에 대해서 전부 감액해야 되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리고 또한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 200이 아니고 1, 2천이 아닌 2억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넉넉한 구 재산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건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시각장애인 경로당, 장애인복지회관 옥상에 한 41㎡요, 약 12평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편성했다가 특교금을 받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구비 절감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애인들 활동 범위가 말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분들이 말입니다,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 다 다닙니다, 이분들. 다 다니고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뭐 얼마 거리도 안 되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본 경로당의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어르신들은 동마다 있으니까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이런 형태의 경로당도 없었고 또 저희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노인 비율이 일반 경로당 이용하실 수 있는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과는 물론 처음 하는 일이고 또 공간적으로도 좀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그분들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향후 운영방식과 지원계획은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 갖고 홍보를 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홍보요?
○김승수위원 예, 이분들한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홍보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뭐 동을 통해서든 저희가 그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지회에도 먼저 같이하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홍보를 잘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분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잘 설치해서 나중에 뭐 사고 같은 게 없게끔 공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실 공간을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거는 2억이 편성됐지만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음) 78명 어르신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동선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동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가져갈 건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돼서 조례도 있던데 그걸 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점자도서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오디오 설명 같은 게 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가활동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여가활동이 없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같이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조사를 어쨌든 하시면 뭘 하고 싶다는 욕구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이 최선이니까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 경로당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요즘 마포구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옥상이라는 부분이 좀 걸리기는 했었어요, 저도. 그렇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설적인 면에서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잘돼 있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경로당이 설치된다고 하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시각장애인만 이 경로당을 사용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을 생각하신 바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직은……
○한선미위원 아직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을 쪽에 있고 하니 갑 쪽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모임의 장소가 없잖아요, 사실은. 커뮤니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더 확장시켜서 더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르신동행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경로당에 물품들 있잖아요. 물품들이,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하고 구립 경로당도 있겠고 임대 경로당도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 그 물품들이 구비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구립 경로당은 구에서 책임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드리고 있고요. 임대 경로당이라든가 사립 경로당 중에서 단독형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은 일부는 지원을 하고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 기준은 어쨌든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아주 좀 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소모품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거의 소모품이죠, 사실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렇기는 한데……
○한선미위원 그 안에 있는 내부 집기나 뭐 전자제품이니까.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많이 경로당 다녀보면 뭐 이렇게 ‘구청장 기증’, ‘마포구청 기증’ 이런 식으로 많이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이게 기준 없이 사실 필요하니까 복지 차원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니까 ‘아, 구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시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냉장고나 에어컨이 필요해 갖고 비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소모되고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A/S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 차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너무 크고요. 경로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딱 기준을 세울 수는 없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구립이다, 뭐 임대다, 이렇게 해 갖고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하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원래 그랬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경로당 다닐 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웃음) 그런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줬기 때문에……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원래 그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키기에는 저희가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도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본인들도 이걸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이걸 구청에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분들은 모든 거를 다 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아우트라인이나 기준이 좀 설정이 돼야지, 뭐 몇 년 이상 아니면 대한노인회에 이렇게 어떠한 활동이 있다든지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면 말씀드리기도 참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현실적으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어르신동행과장님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좀 지원해 줬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잘 좀 더 해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아까 장애인 경로당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경로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냥 배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면 그게 다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구청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시각장애인 경로당 관련해서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최초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6월 말……
○장영준위원 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국장님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제가 온 게 그때여 가지고 제가 왔을 때 막 이제 초기 단계이었어 가지고요.
○장영준위원 그 정도쯤? 아, 이게 준비 기간이 좀 길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범사례에 가셔서 보고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했으면 취지가 좋다, 괜찮다 하고 저도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지하철로 김승수 위원님이 뭐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신다 했는데 그건 날이 좋을 때예요, 날 좋을 때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조성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정말 취지가, 취지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정말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 했으면, 요이 땅 했으면 권역별로 해야죠.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했다고 하면 저 응원할게요, 정말로. 제가 응원하고 뭐 예산 저거 한다고 그러면 제가 최은하 위원님 또 뭐 오옥자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내가 진짜 설득해서라도 응원하고 할 텐데,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한 게 예산만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견학해 본 것도 아니고 준비해서 예산 2억,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엘리베이터 또는 화재 시에 이분들 꼭대기에 계세요. 이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실 텐데 꼭대기에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다 그러면 저층으로 옮겨주시고 저층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몰라도 이분들이 가장 취약하실 텐데,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지어서 완벽하게 시설을 꾸민 게 아니고 방염만 한 거야. 그러면 화재 시에 이분들이 가장 취약하신데 이분들 그 대책을 정말 잘 마련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저기, 실뿌리복지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장영준위원 최은하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길래,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완벽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 바로 밑에 사거리에 CCTV가 있더라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게 CCTV가 우리는 네 방향을 봐요. 그러면 1분 30초 동안 깜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지센터 입구에 CCTV 달 예정으로 있나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직 그 예정은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장영준위원 그 입구 쪽에, 입구 쪽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CCTV. 거기가 말씀하셨듯이 우범지대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거기가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우려가 돼요. 그래서 CCTV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CCTV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CCTV 꼭 좀 설치해 줄 것 당부드릴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본예산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실뿌리복지팀장님께 이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실뿌리복지 제가 찾아봤더니 “아이부터 어른, 사회적약자에서 일반 주민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복지 지향 마포구 복지전달체계”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이 복지전달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꼭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책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펴주시고요.
일단 부서에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특교가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이 예산이 구비에서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이거는 어쨌든 속기에 남겨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구비를 우리가 삭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경우인데, 이런 방식으로 기록에 남겨 놓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하는 것을 그냥 구비 삭감해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특교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특교 2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에 보면, 2억 700이 되어 있는데 이 700은 어디서 그러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공사비하고 물품관리비로 이제 구성된 금액인데요. 그중에 700은 아마도 저희가 어르신동행과의 경로당 물품 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병준위원 조금 협의가 되셨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직은 못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요? 물품이면 사실은 경로당도 지금 에어컨 달고 소파도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처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700을 뭐 우리가 큰 범위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700을 어르신동행과에서 혹시 가능한지.
국장님,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이 되실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같습니다.”로 아직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어르신동행과랑 같이 협의 잘해 주셔서 이거 이상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병준 위원님 질문 속에서 지금 어르신 경로당 물품으로 그 700을 대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 경로당 의견을, 한선미 위원이 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금액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700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그것과, 그다음에 특교가, 이 질의 과정에서 정말 본 위원장이 많이 놀랐습니다.
6월 달이 초기였다, 이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그리고 지금 8월에 이게 올라왔고. 또 특교는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하고 내용이 좀, 헷갈리고 있어요. 기타 등등 특교가 늦어진 이유를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특교 신청한 내용과, 18일 날 서울시에서 특교 주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다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특교 2억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시죠? 이거 신청을 할 때는 계획서를 넣으셨을 거예요. 그것까지 그런 문건 일체를 전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 2억이, 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2억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한 건가요? 전체 2억이면 추가비용 700, 우리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2억 700이면 완벽하게 끝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일단 공사비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뽑은 금액이고요. 물품 금액도……
○위원장 최은하 자, 공사비 2억은 서울시에서 주는 특교로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채워져야 될 내용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원래 1,500을 자산취득비로 한 건데요. 700이 감액되면서 그 물품취득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위원장이 걱정했던 부분이, 2억 700이 올라왔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억 700을 삭감하는 것처럼 보이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염려가 되는데, 이 2억 700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냥 삭감으로 2억 700을 갑니까? 어떻게 여기서 처리해야 될까요, 저희가?
국장님! 2억 700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삭감으로 갑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가장 좋은 방법은 700을 남겨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2억 삭감에 700을 남긴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위원장 최은하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래서……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고 어르신동행과 도움을 받는 걸로 2차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숨) 이걸 좀 일찍 부서에서 움직여 주셨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건을 발의한 권인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의원 예,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안 제4조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안 제10조, 안 제11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통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시는 거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안건 주셔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당초에는 70세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안건 의견에는 75세 이상이 적정할 것 같다, 노인의 기준이. 아무래도 좀 상향되었고.
장수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75세 이상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타구 사례를 또 유사하게 봤을 때 저희의 적정한 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초기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타구하고도 좀 약간 예산의 병행도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저희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500명이면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3,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3,300인데, 자, 이거 신청 방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무조건 500명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까, 방법은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본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각 동에 한 30명 정도, 평균이 있는 동은 3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산이나 공덕동처럼 수요가 좀 큰 곳은 40명 정도로 예상을 하여서요, 기본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정희위원 7쪽, 별지 제1호서식이요.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여기에 지금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유의사항 아래. 여기에 지금 ‘75세 이상 독거노인’ 이건 알겠고요. 지금 실제 거주해야 되잖아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조례랑 같이 맞게 쓰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조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원 신청서를 내는데 75세 이상 독거노인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해야 되잖아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어느 정도 심하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주민들이 ‘내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실뿌리복지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과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우리 권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실뿌리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5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 쌍룡산근린공원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마포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아동의 다양한 놀이권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성을 제고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쌍룡산근린공원에 키즈카페가 한창 공사 진행 중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잠깐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말입니다, 서울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구비 부담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비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확보에 대한 거는 확신을 하고 있고, 추가로 그런 부분이 미흡이 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내놀이터 이용을 저가로 책정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인근 민간키즈카페와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민간놀이시설과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나 보완 같은 게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이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장소를 초기에 조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에 민간키즈카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장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완공이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지금 이 쌍룡산근린공원은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돼 있어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의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적인 홍보도 요청하고, 또 저희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학교에도 공문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승수위원 이게 다둥이 무료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다둥이 돈 받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다둥이는 기본적으로……
○김승수위원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김승수위원 12월 개소를 앞두고 안전관리 및 사업 공사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잠깐 보니까 이용정원이 20명입니다. 10㎡ 1명.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용인원은 29명입니다. 이용인원과 이용정원의 차이점이 무엇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용정원은 전체 면적의 80%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10㎡당 1명에 해당되고, 그렇더라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게……
○김승수위원 이용인원도 전체 면적의 80%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런데 이용인원은 이용 가능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을……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용정원을 왜 정해놨지? 이용정원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용 가능 인원을 한 번에 정해놓으면 되는 거지. 똑같이 전체 면적의 80%.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정원은 저희들이 표준으로 이 공간에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겠다, 아이들한테.
○김승수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적당한 인원만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서 이게 (웃음) 적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웃음) 그런데 이제 서울시 그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대기자가 많습니다, 희망하는.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최대 이용 가능 인원 수준을 조금, 그러니까 아까는 10㎡당 1명을 이용 가능 인원은 7㎡당 1명으로 조금 더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승수위원 예, 뭔 뜻인지 알겠고. 이게 소요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약 22억 원입니다. 그런데 특교금이 17억, 특교세가 5억 그리고 공사비 부족으로 특교금 6억이 더 추가확보 예정입니다. 확보는 됐습니까, 6억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요청……
○김승수위원 9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교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는데 이 6억은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선거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하고 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저희가 8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10월이면 받을 수 있다고 예산과로부터 저희가……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말입니다, 22억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 다 받으면 28억이잖아요. 많이 남잖아요, 예산 금액이. 그렇죠? 6억을 받는다면. 특교금이잖아요, 특교세가 있고 특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특교세는……
○김승수위원 그렇죠, 특교세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특교금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러니까 특교세는 이미……
○김승수위원 예, 5억을 받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암반이 나오면서 공사비가 좀 증가가 돼서 이 특교세는 이미 받아 놨고.
○김승수위원 예, 받아 놨고. 특교금이 지금 6억.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특교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을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10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6억이 온다면 소요예산이 많이 불어나잖아요. 28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온다면. 소요예산이 처음에 22억을 잡았었는데 특교금이 6억으로 온다면 28억이 되잖아요, 약. 이 돈을 다 사용을 합니까, 여기다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소요예산보다 6억이 더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공사.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뭔 이유가 있으니까 6억이 더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설계비용……
○김승수위원 암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암반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김승수위원 그게 한 6억 가까이 더 들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게 산이다 보니 공사를 진행하니까 암반이 상당히 큰 게 돼 있어서 그거 암반 공사에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안전관리 잘해주시고 개소 날짜 정확하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 주위에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이 동네가 이제 제가 담당하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리동. 그래서 이 실내놀이터가 2025년도, 아니, 2023년도, 그렇죠? 한 7월에 이게 한다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주민설명회.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이거 언제 되나, 언제 되나 하고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거 뭐냐고. 그래서 “어린이 실내놀이터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보면 을 쪽에는 지금 상암동도 키즈카페 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갑 쪽에는 보면 없어요, 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보면 주로 을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이게 호응도가 있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달에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문은 언제부터 열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준공이 돼서 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놀이교구를 안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설치했다고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거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내년 이제 새 학기가 되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월 말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1월 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하여튼 저희 동네에서도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많이 호기심 어리고 갈망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아까도 보니까 뭐 특교금 6억이 지금 들어온 상태죠? 아직 안 들어왔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특교금은 신청 중에 있어서 10월 달에 인테리어 비용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
○오옥자위원 받을 예정이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아까 특교세는 암반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 증액으로 인해 이미 그거는 받아서……
○오옥자위원 아, 이미 받았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아직……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 동네가 보면 암반이 많아요, 그 산이.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도 암반 때문에 굉장히 또 추가요금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암반 위에 또 서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대로,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용도가 또 다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시간대별 운영이요?
○오옥자위원 운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는 뭐 어디,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는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이곳은 아이들이 3세에서 5세 그다음에 6세에서 9세 이렇게 두 단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 보호자 동행해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상암점 1호점을 운영을 해본 결과, 어린이집 아이들은 주로 오전에 단체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하원 후에 이용하는 개인 아이들이 대부분 오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운영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운영시간은 상암점하고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3회로 나눠서 운영을 진행하고 이제 주말에는 4회로 나눠서, 주말 신청자가 많아서……
○오옥자위원 아, 3회, 4회 이런 식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4회로 나눠서.
○오옥자위원 그러면 쉬는 날은 없어요? 그게 뭐 청소한다든지 대청소한다든지 이럴 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쉬는 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법정 공휴일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럴 때는 저희가 휴무하게 되고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에도 이제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같은 경우나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많이 오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회차를 저희가 이제 1호점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회차를 늘려서 운영시간을 조금 줄여 가지고 4회 차로 늘렸습니다, 주말 운영.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좋은 게 또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또 우리 동네가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이제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점검 잘하시고 안전관리 같은 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이게 지상, 지하 구분이 되나요? 지하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여기는 공원형인데요, 단층입니다. 지하는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단층.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지상 몇 층으로 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층.
○장영준위원 2층?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 1층, 한 계층.
○장영준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거기가 암반이라, 그거 뭐지, 발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발파 못하죠?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서, 공사하기 위해서 발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그렇게 발파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니까 타공 하는 식으로 이렇게 뚜뚜뚜뚜 하면서……
○장영준위원 타공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쪼개서 하는. 왜냐하면 그 옆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서 공사의 방법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8월 현재 ‘지반굴착 및 지반정리 작업 중’ 이러셨는데, 12월에 개관이 가능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 지금 최대한 빨리 당겨서……
○장영준위원 아이, 당기지 말라고. 나는 이게, 우리가 (웃음) 이게 빨리빨리 때문에 꼭 사고가 나거든요. 조금 늦추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애들 상대하는 건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데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주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개소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서……
○장영준위원 상암점 등 해서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요. 운영상에 매끄럽게 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공사 독촉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애들 상대하는 거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 전에, 어디죠? 동작구의 구민체육센터 무너졌잖아요. 그게 빨리빨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애들 상대하는 건데 공원이고 이게 지반이 돌덩어리 위에 앉는 거라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 (웃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장정희위원 예, 수고하겠습니다. (웃음)
과장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아까 정원하고 이용인원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20명?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정원은 20명입니다.
○장정희위원 정원 20명, 이용인원 29명.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물론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정원이라는 게 ‘정해진 수’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나 어떤 규범으로 딱 정해진 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인원이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대학에서 모집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내가 모집정원 100명인데 나는 모집인원을 120명을 받아.”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거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원의 수가 인원의 수를 더 넘어야지, 지금 여기는 정원이 이용인원보다 더 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정원과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마포구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서울형 키즈카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여기에 저희가 설명서를 붙인 거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한번 문의 좀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그러면 이제……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문에 보면 ‘定(정할 정)’ 자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런데 서울시에서 워낙 이 키즈카페에 대한, 이용에 대한 주민들 요청이 높다 보니 검토를 한 결과, 원래 당초에 정원으로 정했던 건 10㎡당 1명이었는데 안전거리, 아이들이 이용할 때 안전거리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장정희위원 그건 아까 얘기 들었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7㎡당 1명까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 가능한 걸로 그렇게 운영토록 저희한테 그 기준이……
○장정희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를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게 정원과 인원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행정이 이렇게 돼 버리면 모든 정해진 수보다 더 오버가 돼도 괜찮다는 건데, 그게 법령이나 안전 기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 대 4인가요? 아니, 7 대 3인가요? 서울시가 70이고 구가 30, 인건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인건비는 2명을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위원장 최은하 아, 인건비 보니까 2명까지는 100%고 시비로 나머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위원장 최은하 나머지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추가 1명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가 30 구비가 70.
○위원장 최은하 구비가 70. 오케이, 이해했고요.
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왜 구가 6이죠, 서울시 정책인데? 이게 약간 염려스러웠던 게 운영비 자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지원을 몇 년간 해줘요. 그 이후로는 구로 떠넘기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고정비로 남는 거거든요. 이게 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모두 상승을 하지, 이게 낮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 재정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운영비도 말입니다, 서울시가 58%고 마포구가 42%입니다. 6 대 4 정도.
○위원장 최은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비가 40, 구비가 60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울시는 운영비 기준을 일단 고정금액으로 월 1,700만 원으로, 아, 170만 원. 170만 원으로 고정을 해놨……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고정으로 픽스시킨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정을 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구에서 조금 더 운영을, 재량이랄까요, 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비로 발생을 할 경우에……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한 타임에 몇 시간 허용해 줍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한 타임?
○위원장 최은하 예.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 키즈카페를 가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맘카페처럼 그렇게 지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입실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좀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렸듯이 시간은 평일에는 이제 3회를 이렇게……
○위원장 최은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2시간.
○위원장 최은하 아, 2시간이에요, 놀 수 있는 시간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개관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위원장 최은하 6시까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계속 20명씩 그렇게 타임을 둔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중간중간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또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평일에 그렇게 2시간씩 해서……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면 되니까 저희가 그건 문제될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로 보이는 거는 수탁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가 들어올는지, 보니까 또 10월경에 심의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꾸려졌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지금 이게 저희가 진행이 되면, 이 건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수탁업체 모집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순서대로 지금 일정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이 정말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이게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기관이 수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 처음의 취지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잘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것도 추후 간간이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