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이필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지원 사업 및 특별보증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협조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이동주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내가 여쭐게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가 돼 있죠?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1항에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제2호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용어를 폐지하고 제3호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 호에 맞도록 개정하여 성년후견인제를 반영하였으며,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4항 또는 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2조에 보면 사망 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부분을 보니까 사망 시 서로 당들이 달라서 그런지 개인사망장으로 하냐 의회장으로 하냐 그게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구의회장으로 치렀는데 기왕지사 의원 상해 및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향후에 사망 시까지 부분도 어떻게 규정을 좀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할 사항인데 이동주 위원님이 다른 데서 듣고 이야기한 사항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남구에 서경원 의원님, 민주당 우리 당 의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급성폐렴이 와서 강남성모병원에서 한 고비 넘기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거기 상주가 강남구 여성의원이 상주노릇을 했어요.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장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신영희 구청장이 자한당이고 그리고 또 의장도 자한당이고 하다 보니까 좀 막히니까 이야기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고, 해서 무슨 소리냐, 의원이 의정생활하다가 잘못돼서 이 세상을 하직, 잘못됐을 때는 이런 장을 했을 때는 의회장으로 해야지, 제가 3일 동안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내 말 뜻을 이어받고 해서 결국은 의회장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영결식장까지 다 갔다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님하고 같이 다 갔다 왔었는데, 앞으로 우리 마포구도 혹시나 의정활동 중에 그러한 분들이 나오면 분명히 의회장으로 가야지 그냥 일반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왜? 제가 강남구에다가 이야기한 것은 그 서경원의 한 사람 운명을 달리한 것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 서경원 의원을 믿고 따랐던 유권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권자들이 그 상황을 직시하고 알아야 되고 같이 아픔을 나눠줘야 되고 또한 그 서경원 의원은 그 강남구 유권자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했는데, 이제 보험금은 2억이 나왔더라고요, 2억. 마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장내 소란)
아무튼 그 조례사항을 이번에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까 우리 이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 살아온 가치, 그 사람의 존경성, 지위 모든 것에 따라서 의회장으로 하느냐 일반장으로 하느냐 아니면 상주 측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